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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2.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7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7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7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7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유경제기본법안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11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상정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111항까지 36건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속도와 위원님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1항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건 심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권의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재정법의 제정 내지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125페이지부터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앞부분만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을 일독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내용이 많아 가지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심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관련된 사항을 일독을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부터 한번 해 보지요, 전에 하셨지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재정건전화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공공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재정건전화 정책을 마련하고 성실 추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재정전략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논의 내용은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준칙 준수 여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점검․평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점검․평가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6조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가채무준칙에 있어서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 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송언석 의원안은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초과 시 국가채무감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추경 편성 사유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재정수지관리준칙에 있어서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국세감면 제한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연도별 국세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일명 완화된 페이고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발의 시 5회계연도 수입․지출 증감액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교육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내용 등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일원화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2건의 재정건전화법안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조금 다릅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45% 이하, 그다음에 아까 제정법에서는 2%였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88조 1항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조의2에서 기재부로 하여금 8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40회계연도 이상의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2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25페이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현행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율범위보다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제정안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내용이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율되어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거나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부채 전망 및 미래 재정위험을 고려할 때 제정․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재정건전화정책이 추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다만 법률안 제정 또는 개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는 것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 논의 주요 내용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라번만 이 법안의 핵심이므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일부 설명이 있었는데 국가채무비율은 세 안 다 45% 이하로 유지를 하되 일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시 45%를 초과하는 경우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계획에 포함될 내용까지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 시 45%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준칙 준수의 예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가채무의 범위를 금전채무, 금전채무 중에서도 송언석 의원안은 한은 일시차입금은 제외하는 내용 등이 있겠습니다. 지방채 등 지자체 채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채무비율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검토 요건을 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가 되겠고, 다만 추경호 의원안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로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긍정적 측면과 고려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므로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내용도 다 아실 거고, 133쪽의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우선상환 관련해서도 긍정적 측면은 국가채무비율 준칙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세수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증감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지방교부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에 우선하여 국가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이연효과만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참고자료로 135페이지 보시면 국가채무준칙 도입 국가별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2는 해외 국가의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을 해 보았고요.
 136페이지 보시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국가채무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상한 기준과 참고4에서는 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상한 기준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때 이것 논의하고 정부 재정준칙이 나오면 일괄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지나가고 해서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금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련되는 사항이, 물론 정부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와야 되지만 지금 현재 3건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정부에서 안이 제출되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에 병합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10월 5일 날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후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의원님들 발의 법안은 규율 방식이나 엄격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원안은 2022년 예산안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논의해도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준칙 제정안과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국가채무비율 그리고 수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을 반영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43.9%고 관리재정수지는 -6.1%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채무비율은 47.1%고 관리재정수지는 -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으로 제안하신 채무비율 한도 45%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2~-3%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 감안 시에 재정의 역할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할 때, 홍익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정준칙 법안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 때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정부 측 입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토론은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 안 제출이 연내에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목표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제출되면 정부 측 법안 시행은 2025년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유예되어 있습니다.
 유예되어 있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년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올해 안에 언제 재정준칙하고 국가재정법 제출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안이라고 하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내부적으로 초안 가지고 국가재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혁신국과 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예산실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정책국 등이 기재부 내부안, 지난번 10월 5일 날 발표한 안이 현실적합성 부분에서 일부 세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입법예고 거쳐서 연내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국가채무 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상한 기준’ 또 ‘국가채무 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상한 기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국가채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라마다 기준이 다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까?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아마 이 자료가 ‘Fiscal Rules at a Glance’라고 IMF 자료가 밑에 기초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IMF가 적절한, IMF Fiscal Monitor라는 국가 통계기준이 있습니다, IMF 기준. IMF에서 공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IMF 기준에 맞춰서 각 나라들이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IMF 자료기 때문에.
 국장님, 좀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IMF에서 자료를 만들었다 해서 그 자료가 IMF의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이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내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IMF에서……
 국장이 아니고 국회 담당 과장입니다.
 사실 오늘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지난번에 잠정, 추후에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이쪽 담당국이 못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련되는 사항은 자료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준으로 해서 D1 D2 D3에 관련되는 사항이 속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병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재정건전화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법률, 특히 재정건전성 관련되는 사항은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안이 제출되면 그때 같이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16일인가요? 올해 안에 언제 내 가지고 심의를 하노?
 올해 안에 안 되면 이거라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3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 심사를 위해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한은에서 한시적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제80조, 조 제목이 ‘영리 기업에 대한 여신’인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신지원기구 등에 여신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80조에 따라 산업은행에 설치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한국은행이 여신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SPV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세부내용 표를 보시면 긴급여신지원기구는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신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여신지원 시행 후에는 7일 이내에 지원계획을 그리고 매 60일마다 여신지원 세부실적, 그러니까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는 긴급여신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여신지원기구 설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긴급여신지원기구에 신용보증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에 설치된 SPV에 한해 한국은행이 대출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SPV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SPV의 경우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 및 추경 예산을 통한 정부 지원 재원 마련 등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금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지속에 따라 국가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한국은행이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은 중앙은행이 직접 SPV를 설립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는 중앙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현행법에 따른 SPV 운영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한국은행법 규정의 전체 취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세부 사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긴급여신지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SPV에 대한 국회 동의․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중립성 원칙에 반할 우려 및 신속․탄력적인 위기대응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과 한국은행의 직접적 채권 매입은 준재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 동의․보고가 필요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SPV 설립 요청권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은 한국은행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협의’ 정도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전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손실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SPV 설립의 필수적 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손실보전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위기대응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중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 권한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행이 SPV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등의 규정과 같이 지원 대상 기관의 업무․재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거나 예외적인 금융 상황에서의 SPV 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검사․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 제103조는 한국은행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SPV를 직접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하게 되므로 현행법 제103조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180페이지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SPV의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는 해외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사례를 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한국은행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재께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부총재 이승헌입니다.
 지금 수석께서 상세히 여러 가지 쟁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개정법률안 자체 제안이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주로 금융시장 붕괴라든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안에는 부실 금융기관 지원이라는 측면은 되어 있지만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은 자세히 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법에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례적이고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상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연준의 경우에도 법에 굉장히 명확히 이런 조항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손실 보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중앙은행은 연준의 파월 의장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스펜딩(spending)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랜딩(landing)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유동성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재산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증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명확히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 동의와 사후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빠른 실행과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저희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살려내는 이런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속도도 빨리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혜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충분한 정보수집과 조사 권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설립을 하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은행 SPV 자체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후 실제 운영될 때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권과 이런 부분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정확히 공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SPV를 통해서 한 2조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가동된 이후에 현재 10조의 규모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8조의 대출을 해서 현재 2조 정도 나가고 있고 회사채나 CP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낮은 등급, BBB0등급까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어서 현재는 원하는 목적하에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V가 현재 가동되는 설정기간이 4년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2024년 7월 중순까지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 봅니다. 법을 정확히 만들어야지 나중에 또 다른 이슈가 나올 때 한국에 있는 법체계하에서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윤호중 의원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중앙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그럴 때 회사채시장 이런 데에 돕기 위한 SPV 같은 것을 직접 설립을 더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설치돼 있는 SPV는 한국은행법 80조를 근거로 해서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윤호중 의원이 제안하신 SPV에 특화된 80조의2 이 조항은 현행 80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인데 이 조항은 5명 이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설립하고 그럴 때 국회의 사전동의절차 등 굉장히 강화된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SPV 설립이 그때 논의되고 최종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사회적으로 조금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행 SPV가 80조에 따라서 설립되고 아까 한은 부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조 이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80조에 따라서 이번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SPV 설립을 해 보니까 사실 법조문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법에는 80조에 따라서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같은 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재정 그다음에 중앙은행, 국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80조에 따라서 다행히 합의가 돼서 10조까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를 출자하고 산은이 1조를 후순위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8조 대출해서 10조까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조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좀 보시고 추후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정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지만 부총재님,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설명이 길고 어려운데.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법하에서도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치하게 만들고 이러려면 그런 법조문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충분히 가동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부 측에서도 현재 80조 가지고 할 수 있다, 잘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리고 1조 출자할 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고 출자 SPV의 구조에 대해서도 국회에다 상세히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고 한 겁니다.
 두 기관에서 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SPV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원하지 아니하면 이런 법을, 아마 윤호중 의원이 내신 것 같은데 설혹 윤호중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처음에 시행이 늦어진 게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법에 규정이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법하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충분히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총재님.
 산업은행을 통해서 가는 것하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이나 지원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일단 산업은행은 여러 가지 미시적인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에 특정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만 들어가야 되는 차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나 또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그러나 어떤 업종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경기 순환에 따라 업종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지요. 예컨대 조선업 같은 경우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요. 조선업 같은 경우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이 구조조정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그런 부분도 그것에 따른 시장의 마비랄까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국가 중요 기간산업 업종이지요. 예컨대 항공업이라든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가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에서도 어떠냐 하면 항공사를 국유화하자, 국가가 아예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탄소중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석유화학 분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게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대미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때 한국은행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래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가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나 신속성이나 적확성 측면에서 훨씬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물론 한 개별 기업이 아니고 산업 전체의 위기로 간다면 그 자체는 이미 상당한 부분 금융시장에 파장이 갔을 것이고 저희는 금융시장에 자금을 넣어서 그것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쪽 산업으로 넘어가게 하는 조치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연준도 그 원칙에 굉장히 충실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지금 미국 연준도 자꾸 입장을 바꾸는 게 기존의 중앙은행이 했던 역할을 넘어서는 뭔가를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상황이, 뉴노멀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오늘 이것을 통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공청회를 하든 내부의 전문가 논의를 하든 금통위 위원들 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비공개로 하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입장을 내부적으로 유보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론을 지금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상황이나 뉴노멀 상황에서 다른 연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위원님 저번 국감 등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거의 보수적인,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 속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많은 지적 주셨듯이 많은 위기와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떤 변모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학자들이나 여러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옛날처럼 보수적으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와도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희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외부에서의 평가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한국은행이 당기순이익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남고 있지요? 2019년 결산이 끝났잖아요. 7~8조 정도 되지 않나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그 정도 좀 덜 됩니다.
 조금 덜 되나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5조 이상이 남으면 정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 보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스스로가 금융정책의 상당한 부분, 한편으로는 또 재정정책의 역할까지를 하려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도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조 550억 정도의 회사채나 CP 매입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지금 한 2조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0월 말 기준으로요.
 10월 말 현재는 1조 7241억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최근 기준으로 2조입니다.
 2조 정도의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 기업의 어떤 규모와 업종별 실적 그런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는 개별 기업별로, 등급별로 있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SPV의 사례를 아마도 벤치마킹해서 SPV를 만드신 것 같은데 미국은 9월 종료 예정이었는데 12월 말로 3개월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 요구는 많아질 거고 연장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1월에 종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연장 논의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 전체 재정과 금융지원 프로그램들 만기 연장, 지금 3월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가 논의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대상 기업들이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의 중간 기업들에 대해서 회사채나 CP를 매입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프로그램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위변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함께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하고 계시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자하고 그럴 때요 대위변제율 예상하고 들어간 겁니다.
 어떤 정도의 대위변제율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결국 10조 프로그램에 정부가 1조 출자를 했고 산은이 후순위대출로 1조 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는 20% 정도 대손율을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야 출자금이 결국 대손에 대한 보충재원이니까 그래서 10조 하면서 정부 출자 1조 원, 산은의 후순위대출 1조 원이면 산은 후순위대출이 정부 출자보다는 조금,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국가와 국책은행이 2조까지는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중에서 2조가 국가와 국책은행이 출자했기 때문에 20% 정도 대손은 사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한은한테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은행의 기능,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보다 더 적극성을 띠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내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그것은 이 소위의 목적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법안 자체가 한은에 SPV를 설치하자라는 게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 하도록 노력해라라는 취지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검토도 해 보고 있지 않고……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검토를 안 한……
 계속 소극적인, 그동안에 했던 것만 그냥 관행적으로 가만히 하겠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발언들은 한은 총재가 막 나서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들은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총재가 아닌 분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겠지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한은의 목적과 다른, 지금 여기 기재부도 계시고 금융위도 있고 그런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모든 정책이 오버라이드(override)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여기는 여기까지고 여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통화정책을, 금리를 하고 SPV를 할 때 유동성이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돈을 풀면 산업을 살리는 역할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하느냐를 저희도 이렇게 딱 못 박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면에서는 저희는 자신 있게 그런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외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사례들도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미국 연준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다 사례들도 찾아보고 또 회사채나 CP 매입 여부나 방식 또 신용등급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정부 보증 여부나 정부 협의 여부, 국회 보고 여부 이런 것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너무 미미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앙은행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겁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볼 만한 것 아니에요? 긴급자금 지원을 할 때 시중은행으로 풀리는 이율이나 이것하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풀 때 이율이 다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0조짜리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윤호중 의원안이 나왔을 때는……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날 텐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아예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80조의2는 이쪽에 회사채, 특별목적기구를 만드는 것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시하고 그 절차를 적어 놓으신 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판단할 때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80조 부분이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부분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한국은행 이런 데서 거기에 할 수 있느냐, 회사채에 대해 할 수 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80조의2를 하나 만드신 건데 80조의2 절차가 80조 절차보다 더 엄격해서 오히려 좀 더 제약을 할 수도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80조에 따라서 이왕 지금 10조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운영 성과를 보시고, 저희도 아무래도 10조 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손이 얼마 나고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해 봤더니…… 저희가 운영성과보고서를 한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랑 닿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국정감사 하면서 봐도 한국은행의 역할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한국은행은 뭐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고, 그럴 정도면 지역에 있는 한국은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별 필요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별 필요라기보다도 이미 문제 제기하시는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대로 하려면 조항은 훨씬 더 다듬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경제가 어려울 때에 한국은행의 더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지금 80조의2의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국은행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제1조부터 나올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말씀,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한국은행의 큰 방향 전환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QE, 양적완화 관련돼서 지금 윤호중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정안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뒤에 보면 유럽중앙은행이나 또 페드(Fed)의, 또 다른 중앙은행에 관련되는 사항도 여기 정리를 죽 해 놨습니다만 80조의2 개정안하고 QE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QE를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정의에서 말씀드리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QE와 SPV를 통한 특정한 자금지원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큰 곤란에 처해 있고 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SPV나 이런 자금지원은 특정한 부분에 대한, 특정한 시장이 어려울 때 거기에 자금을 넣는 프로그램으로 각자 SPV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고요.
 QE는 좀 더 일반적인 목적의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QE를 하는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저희 말로 하면 기준금리고요 연준으로 하면 페더럴 펀즈 레이트(Federal funds rate)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 그리고 더 이상 내리면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판단될 때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가지고 연 날리듯이 시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저희가 목적하는 연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 더 이상 장기금리가―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짜리가 대표적인 시장금리인데, 거기는 대부분 자본 조달이 되니까―10년짜리 금리가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10년짜리 회사채뿐만 아니라 모기지나 국채를 다 연준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기시장금리에 바로 자금을 집어넣어서 기준금리만으로, 하루짜리 금리만으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장 전체의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QE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QE를 할 때도 모기지라든지 CP든지 회사채든지 이런 것을 매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관련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 경우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SPV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취지로 본다면 일단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은 영리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한은의 손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손실은 어디서 발생하고 이익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이 경우에는 저희의 일정 부분 SPV에 수익이 나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
 아니, 지금 현재.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현재요?
 예, 현재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고 어디서 손실이 발생합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저희도 하나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조작이라는 것을 제가 바꿨습니다만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하고 통안기금을 발행하게 됐을 때 또 손실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때도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결국은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이렇게…… 왜? 그것은 한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 QE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미국의 경우 손실보전 규정이 있습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미국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PC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한 분야에 SPV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QE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한은이 적극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SPC 또 SPV를 만들어서, SPC나 SPV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더 넓게 본다면 QE를 하셔야 될 때는 QE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QE도 해야 되고 또 SPV를 통한 이런 것보다도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관련되는 것, 이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한은법 개정안 관련되는 것은 1조부터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을 충분히 정리를 해 오시고 또 다른 나라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충분히 정리를 해 오셔서 논의를 활발하게 또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국은행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희한한데…… 이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서면의견도 보면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참 애매하게, 구두로 원하지 않는다, 부총재님이 반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이야기나 또 제 생각에도 사실 이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중요하고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절차, 조건이 까다롭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상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법을 손대면서 손질을 잘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 경제에 얼마큼 플러스가 될 건지, 없는 것보다 만들면 재난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법조문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에서 이것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도 좋고 우리 경제에도 좋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입장을 좀 더 정교하고 딱 정리된 것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고 또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뭐고를 명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반대인데 그것을 다음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왜 이런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냐 하면 금융산업이 과거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이탈해서 그래요. 원래 은행이나 금융권이 사회적 공익성 차원에서 공적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최근 십수 년간 들어와서 금융산업이 현저하게 금융산업 자체 이익에 매몰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도 늘 얘기하는 실물경제, 메인 스트리트에 안 가고 그냥 자산에만 투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완화를 해도 이게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금융권에서 자산투자로만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일부 활로를 열고 있는데 산업은행도 BIS 비율 조정을 해야 되니까 한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실물분야에 돈을 넣어 주자라는 게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금융권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면 실물분야, 제조업 분야나 이런 실물에 돈이 갔는데 지금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 쪽으로 넣어서 경기침체나 또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위기가 왔을 때 해 보자고 하는 게 이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한 검토사항이니까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SPV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이런 것을 견지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SPV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임무라든가 역할의 어떤…… 기재부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검사권이라든가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국은행에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을, 특히 회사채나 CP 매입을 중앙은행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국책은행이 담당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정부는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은행 스스로의 역할을 말하라, 계획해서 발표하라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매입 여부나 방식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정부의 4년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정부가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한국은행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부협의나 또는 보증을 해 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은 CP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맡지만 사실상 정부보증이나 정부협의나 국회에 보고 안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SPV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되더라고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시장불안에 대응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이 역할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책은행이나 중앙은행 아니면 그 중간의 어떤 회사를 설립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정부로서도 재정의 부담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금융시장이나 전체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행 한국은행법의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은행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때 법상 미비점이 있으면 정부가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런 조항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을 좀 더 채찍질할 수 있고 요구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부총재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은을 통한, 산은에 대출을 해서 SPV를 통한 대출의 효과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CP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SPV를 통하는 것과 한은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같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하이 파워 머니(high power money)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효과가?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그 규모와 어떤 채권을 사느냐의 문제이지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들어가나 한은이 산은을 통해 SPV를 통해서 들어가나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같다 이것이지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못 할 이유가 없네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은의 1조(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음 논의 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더 세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은 관련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소위에 추가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비교섭단체의 일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2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우리 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또 2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부분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우리 소위에서 같이 병합해서, 하나는 제가 대표발의한 안이고 다른 하나는 양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인데요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소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병합심사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 간 협의는 통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은법 개정안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부총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이승헌
 감사합니다.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84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185페이지 참고 조문을 보시면 37조 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이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17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처벌조항의 요건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갖는 정관으로 이를 정하게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헌적 소지를 없애려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186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수용.
 이것도 우리 기재위 소관 법안입니까?
 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우리 법입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별 협동조합법에 선거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에 선거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선거법에 준할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에서 호별 방문 금지돼 있잖아요. 선거운동기간이든 아니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 방문 금지되어 있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특정 기간 동안에.
 아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별 방문 자체가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호별 방문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협동조합 선거운동에 풀어 주면 도리어 선거운동기간 아닐 때는 호별 방문 막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리어 부추기는. 거꾸로 명확하게 하려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다른 협동조합법에도 선거운동 제한이 보통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그렇게 호별 방문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호별 방문을 아예 금지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가능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꾸로?
 비선거운동기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에 합법적인 선거활동을 위해서 금품 살포만 아니라면 선거활동 공고기간 동안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호별 방문은 선거운동과 상관없이 계속 금지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여타 협동조합법을 준용해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러면 여타 협동조합법도 다 똑같이 손을 봐야 되는데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선거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혹시 차관님 옆에 계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 담당 국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법 위주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에 상당히 선거법이 엄격하게 되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선거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병폐들이 남아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선거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가지고 선거를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대의원선거를 하든 조합원선거를 하든지 간에 상당히 혼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그런 것들이…… 그게 또 다른 일반적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농협중앙회같이 큰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들은 그렇게까지 대형은 아니어서 아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법은 사실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만나지 못하면, 호별 방문 못 하면 협동조합이 대개 대의원들이나 조합원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은 풀고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막고 하는 방법이 사실 선거의 원래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를…… 내 선거 다섯 번이고 여태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만날 선거하는 데 옆에만 있어 봤는데, 보면 제일 혼탁한 게 이 협동조합선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풀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 주고, 그다음에 금전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해야지 금전 살포나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스러워 가지고 손발을 묶고 그다음에 입을 묶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풀어 줘야 된다.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호별 방문은 금지하고 그냥 모이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농협은 이 법 적용이 아닙니다.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협중앙회는 개별법이 또 있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 규정상 이게 지금 위헌을 받은 거예요?
 정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마 위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이것은 고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른 법은 이미 개정이 됐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다 고쳐졌습니다.
 개정안처럼 똑같이 됐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현행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지, 조합마다 다 다르지.
 아니, 여기에서는 기본법이니까……
 정부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현행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관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개별 협동조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을 정한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면 기본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다른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도 이게 기본법이니까 이 법을 개정한 대로 적용을 받는 거네, 그렇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은 그 이전에 제정됐고 2011년 제정 당시에 부칙조항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동 조항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현행 개별법 협동조합에 있는 조항은 개별법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은 또 따로 개별법으로 받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예.
 그것 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개별법 적용받으면 기본법은 뭘 규정하는 거예요, 개별법에서 다 따로 규정하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별법이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개별법에 따르지 않는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아,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를 들어 어떤 협동조합이에요?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올 8월 기준으로 지금 협동조합 신고나 인가받은 게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2000개 정도 있고 동법이 개정되면 1만 8000개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대상의 협동조합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1만 8000개를 규정하던 현재 정관으로 정한 기간이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간하고 똑같은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는 다른 협동조합 것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정관이 지금 개정하려는 기간과 일치하지만 정부안에……
 차관님, 이제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것 없고, 이 법에만, 개별법 빼고 이 협동조합 기본법만 적용되는 게 한 1만 800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1만 8000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현재 정관으로 정한 기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법에 근거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정관에 현재 정해진 기간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똑같은 금지니까―기간하고 딱 일치가 되느냐 이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전부 달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었으니까, 정관으로 자율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자율이 없어지고 단일로 되는 겁니다.
 단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통일시켜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기간으로 봤을 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하느냐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약간씩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렇게 하시지요. 이 법 개정안의 본질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위헌이다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정관에는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죄를 논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각 정관에서 이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더 완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의 위헌성을 피하면서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대로 하고 최소한의 기준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관이, 그 협동조합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엄격하게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 놨던 그 규정을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의 본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규정을 두는 게 좋은데 기존에 각 협동조합의 정관에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 규정은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다른 협동조합법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특수성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협동조합이 대개 소규모들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통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협동조합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통일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요.
 잠깐만 한 분씩……
 서병수 위원님 먼저……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이 법의 취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해요?
 글쎄요, 모순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하게 하는 거지.
 못 하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호별 방문하고 특정 장소에 모이게만 못 하는 거예요.
 전화만 걸라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선거운동의 규정에 대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에는……
 그것을 죄형법정주의 위헌판결 해소하느라고 위로 올리는 거지요, 법률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아까 홍익표 위원 얘기한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호별 방문은 막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장소에 모여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다 공개된 자리인데 그것은 열어 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다 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법률 다루는 이 협동조합에서는 모여서 하는 것은 풀어 주고 호별 방문은 막고 이렇게 한번 법을 만들어 봅시다.
 그냥 놔두시지요.
 아니, 일관성 있게……
 모여서 하는 것은 괜찮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인데 정부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정관에 정하는 것이 위헌이니까 다른 법에 준용해서 고치는 게 타당하다 정도로 저희가 수용한다는 의견이었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좋은 제안들 중에 어떤 게 협동조합법에, 1만 8000개에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번 법안은 일단 통과시켜 주고, 정부에게 뭘 하느냐면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법안들을, 선거운동 관련된 법안들을 정부가 한번 쭉 모아서 아까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금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는 단속하지만 선거활동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전체 법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 법을 일단 통과시켜 주는 게, 왜냐하면 빨리 위헌 상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법만 튀게 되면 또 다른 협동조합법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힘들고 하나를 바꿔 놔야 나머지 것들이 또 바뀌어지니까……
 이것부터 통과시킵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진짜 모순이야. 선거 기간에 그냥 다 묶어 두는데 모순이야, 모순.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는 정부가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행안부하고 모여 가지고 해소해야 돼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호별 방문도 하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모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선거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일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이라든지 금품․향응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협동조합의 법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고 있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협동조합법 한 7, 8개 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협동조합법도 있고요. 어떤 법에는 대의원은 빠지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고쳤다고 하지만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 그 부분을 다 손봐야 되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위반 시의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협동조합법 위반 시에는, 위반 시의 형량도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에는 1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형량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협동조합법 전반을,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염업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이런 법들이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들인데 개정을 하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 개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법률들이 상임위도 다르고 제정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씩 처벌조항이나 수준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대상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은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요.
 예, 저도 찬성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선거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위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두드리시지요.
 두드릴까요?
 예.
 두드려요. 그래서 성과를 하나 내야지.
 하나라도 결과를 내야지.
 두드리십시오.
 전부 같이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우리 의결정족수 되나요?
 예, 충분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뒤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심사를 해서 같이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결은 나중에 전체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부한테, 이것 정리를 1개 해 주십시오. 여기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에 ‘특정 장소라 함은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시행령에 없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시행령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특정 장소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에요,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원이나 이렇게 해서 모이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너무 강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 장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면 이 특정 장소에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른 선거법들 두루 참고……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도 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모두 공직선거법의 관할을 받도록만 해 버리면 거의 모든 것이 끝나 버립니다.
 맞아, 사실 그래요.
 다른 것 복잡하게 구절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의 관리를 받도록만 딱 개정을 해 버리면……
 부칙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협동조합이 영세한 협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라도 받거든요. 돈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0분 뒤인 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7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의사일정 37항 38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김경협 의원안은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해 가지고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고 그 정수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안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재직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 정수도 근로자 500인 이상 공기업에서는 2인, 그 미만은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 임기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되 3년 단위 연임을 하는데 다른 이사와 달리 직무수행실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입니다. 공공기관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노동이사 중 1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고 총 네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논의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부정적 입장에서는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격자가 이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도입하자는 입장에서는 경영의 투명성 및 이사회의 대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대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의 신분을 상임으로 할 건지 비상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 이사 권한의 폭이 좁아 활동에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특징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사로서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이사의 의견이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사가 현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상임이사들의 업무 수행 감시 및 견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노동이사의 직무를 상임으로 운영할 정도로 직무가 있느냐,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상임으로 할 정도의 직무가 있느냐 하는 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부 공기업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운영하는 것이 해당 기관 주식을 소유한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다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노동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김경협 의원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고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근로자 정원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김경협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 안이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지 외부 전문가인지가 불명확하므로 만약 도입 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속 근로자로 이사를 한정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당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노동이사의 자격을 1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로 규정할 경우 1년 재직한 근로자가 좀 짧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장기간으로 요구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동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김경협 의원안은 규정이 없고 박주민 의원안은 연임 시 3년 단위로 연임하고, 연임에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다른 이사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지금은 연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노동이사의 독립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노동이사의 연임 여부는 결국 기관장이 평가하게 되므로 노동이사의 독립성 제고에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연임 여부를 평가할 때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노동이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속 근로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동이사의 정수를 1인으로 할 건지 기관 규모별로 1인 또는 2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큰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인 이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 이사회의 평균 규모가 10.7명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상임이사는 2.5명, 비상임이사가 8.2명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어서 상임이사 중 2명을 노동이사로 구성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개정안은 노동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속 근로자 중 선출되어 임명되는 노동이사가 당연직 상임감사위원이 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이 있고, 10페이지 보시면 유럽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오스트리아부터는 아마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사회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사회라는 특수한 제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입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느 기관부터 도입할 것이냐, 도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의견 등 의견 수렴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참관제 등 노동이사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파악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으로 정부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법안별로 핵심 내용에 대한 간단간단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얘기 안 해도 돼. 그것은 다 보면 알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면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비상임이사는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한다 그런 자격이나 관련 규정이 있지요, 자격 관련 규정?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이 몇 조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집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관련돼서 여기 있네요, 25조 제3항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항이 없나요, 공기업 말고?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임면 관련 규정은 공기업 부분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분은 25조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준정부기관의 임면은 26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릴까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나 대표성, 책임성 또 직원들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협 의원안이 저는 박주민 의원안보다 현 상태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걸로 보이는데요.
 비상임이사로, 정부 측 의견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비상임이사 1명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자격은 노조가 있다고 보면 결국 노조의 대표,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인데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외부의 노동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노조의,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법 해석, 의원들 입법 개정안 제출한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김경협 의원안에는 그렇게……
 명쾌하게 안 되어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천하는 사람인데, 사내․사외 그런 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는 근로자 대표, 소속 근로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근로자, 그 직장의 노조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보이고 그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고.
 노동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비상임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지요? 연임할 수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년 하고 1년 연임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런 식으로 일단 2년, 기본적으로 다른 비상임이사들하고 맞추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박주민 의원안에는 있는데 김경협 의원안에는 없는데 이것은 현재 일반 비상임이사로 해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일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봐서 감사위원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김경협 의원안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필요한 추가할 사항이나 정리할 조문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명쾌하게, 아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참고자료 2번에 유럽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만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형태들이 대체로 보면 유럽식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식 쪽을 많이 경영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요즘 노동조합의 권한이라고 할까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든가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충분히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노동자 측 이사를 비상임이사든 상임이사든 이사로 넣으면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것이 만일에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공기관의 인사 임면과 경영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일본의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의 국유기업에서 기업성과에 대한 참여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참여, 의사결정권에 대한 참여 이런 다양한 형태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참고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3분의 1 정도를 노동이사제로 참여시키는 나라들도 많고 심지어 국유기업의 2분의 1을 또 노동이사제를 참여시키는 나라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데 우리는 감독기구에 1명 정도, 그것도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매우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우리도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되지 않은가,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국가나 심지어 지방정부까지도 이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나 또 선진국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편익이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성과분석을 한 것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경영에 도움이 되고 반영됐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게 있습니까?
 공공정책국장 답변하십시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공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이로 용역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다시피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답변을 내기 좀 어려운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되었다라는 보고들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요. 그런데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을 경영 일부에 참여시켰을 때 부정적이다, 오히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 이런 보고를 본 적은 없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입을 했다가 일부 철회했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제를 조금 도입해서 운영을 했다가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자동차노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입했다가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두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검토의견에도 보면 영미법계와 유럽법계가 약간 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나눠서, 감독과 경영으로 나눠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하에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그래서 아까 차관이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 국정과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율, 책임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은 저희 정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경사노위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갈지, 아까 지적하셨던 유럽계와 또 영미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를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저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 문제는 서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시기상조다. 하려면 노동개혁과 맞물려서 같이 가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기업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사제 도입까지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원래 올바른 취지에서도 현실적으로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실효성이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배구조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국가 대행사업하는 거고 공공재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성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를 들어서 안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기업들이 할 수 없는 공공재 관리라든가 국가 대행 부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배구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의 형태 그다음에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이건 노동개혁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노동이사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었고 이제는 도입이 어떤 형태로든지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내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노동이사제라는 형식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기업에 있어서 임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었던 그런 관행들이 존재하는데 꼭 노동이사에 대해서만 가장 현미경 같은 기준들을 들이대고 다른 인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봐도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정책국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거기 소위에 인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임이사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별 기준이 되어 있을 때 그 속에 근로자 또는 노동 관련되는 항목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성 또 외부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하면서 경제계, 법률계, 교수 또 변호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속에, 세부사항에 근로자 또는 노동계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이 혹시 있습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현재 공운법상……
 법상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소위 때에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감안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인데 그중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에 관련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있습니다.
 있지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그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숫자 정해져 있는 비상임이사는 견제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노동자․근로자의 이익 또는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그런 부분도 임원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추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쭐게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법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이사제라는 것을 노조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루트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차상이나 또는 과정상의 문제로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도 노동이나 근로 관련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이제까지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정부가 안 했느냐 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이렇게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반영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행 절차상 노동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의 추천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선임을 한다든지 반영하는 절차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차관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예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기재부 국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공공국장님?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현행하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김경협 의원안이든 박주민 의원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 유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에 이런 노동이사와 유사하게 비상임이사로 선정되고 임명돼서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절차 과정에서 노동이사와 같은 분들을 선발하라는 무슨 지침이나 권고나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실상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넣는 그 차이다,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들을 임명할 때 노동이사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하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도록 무슨 규정을 한 게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현재 공공기관에 있는 비상임이사 중에 노동계에서 보는 근로자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보는 노동이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선발되도록 기재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다음에 제출해 보세요.
 국장님이 너무 생각을 잘못하시네, 내가 볼 때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최소한 비상임이사들이 한 분씩 이사회에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 내지는 추천하는 노동이사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기관의 어느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설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세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어떤 경로를 통해도 만약에 노동을 대변하시는 분이 추천해서 됐다면 그 결과는 같지만 그 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김경협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반드시 1명이나 그 이상을 추천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출했던,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절차상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그 부분은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비상임이사를 1명 이상은 선임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게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또 차관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기업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노동 또는 근로자를 대표 또는 추천하는 분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그 당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또는 일하는 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근로자 또는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면 사용자 또는 일을 하는 주체로서의 대표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사로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지금 상임이사……
 상임이사 그분들은 경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거고 국가가 주체라고 할 때에 국가에서 어떤 분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10쪽에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이사제 또 감독위원회,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근로자․노동자의 대표 또는 추천으로 들어간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일을 하는 주체에서 대표자 또는 추천해서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컨대 정부이사라든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공기관의 경영에는 대부분 이사장이 대표이사 아닙니까? 맞지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그다음에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임원이잖아요. 그러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의 핵심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중간에 잠깐 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들은 것으로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근로자 대표나 노동자 대표가 1명이 추천된다고 그러면 사용자나 여타는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대표이사 임면을 기재부장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임이사도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한 25조에 여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후보 풀을 볼 때 여러 공익적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선정을 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국가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은.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노동이사든지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에요. 그렇게 형식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분야 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법률적인 임명은 대통령이나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은 맞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그중에서 1명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때……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100% 또는 50% 이상 지분을 가지는 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이사가 들어가야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 임원의 임명이……
 아니, 임원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사가 있기 때문에 노사라고 본다면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서병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되는 파급효과라든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사기업체, 프라이빗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공기관이 지금 전체 한 150개 되나요? 140개?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공공기관 전체는 340개입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 대상기관은 몇 개나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또 이런 성격의 기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들이. 그런데 유형을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준정부기관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행령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법에서도 그것까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실은 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를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김경협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의 공공기관의 대상은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저희는 전부로 읽힙니다.
 그러면 140개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러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300……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준정부기관까지만 들어간 겁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아니고.
 그것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131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이사가 131개의 공기업․공공기관 중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은 노동이사제라고 선정이 되었다가 참관제라고……
 내용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근로자 참관제라고 있거든요. 참관제가 63개 기관입니다, 근로자 참관제.
 그러면 지금 공기업 내지는 131개 대상기관의 노동참관제가 됐든 노동이사제가 됐든 간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논란을 오랫동안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할당제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할당제는 왜 합니까? 각 정당이, 모든 주요 정당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성 공천 30% 할당을 하고 있고 당직의 30%는 여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헌․당규를 정당에서조차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씩 근무하는 노동자 대표를 경영에, 그것도 무슨 상임이사도 아니고 비상임이사로 5명 또는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1명 정도를 참여시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왜 이렇게 그동안에 소극적입니까?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집행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 법이 어떻든 간에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보다 더 적극성을 띠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특정 정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나도 한마디 좀 할게요.
 지금 공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재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공적 사업을 하고 또 공무원 조항도 의제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래서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공재나 아니면 국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효율성만 따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기업체들하고 달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정당의 여성할당제 이런 형태로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노조가 차관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국장도 시키고 그럽니까, 저기 대항한다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아니, 저는 완전 반대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게 노동개혁과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의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권리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과한 부분들도 있지, 오히려 50인 이하라든가 어려운 노동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 줄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다. 그리고 노동계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는 형태의 노동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차관님, 법조문에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그러니까 25조 공기업, 26조 준정부기관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백사십몇 개라 그랬나?
 131개.
 131개,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타…… 뭐지요? 기타 공공기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타 공공기관.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안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지금 김경협 의원안에 나와 있는 노동이사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해당된다고 보는 거지요, 기타 공공기관들은 빠지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이게 하려면 기타 공공기관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숫자하고 의견 한번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기타 공공기관들은 또 느슨하게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공시 같은 경우. 그것은 민간 쪽 시장영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국책은행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은 경영공시 등 일부 조항만 준용되고 있지 임면이나 이런 상당히 많은 조항들은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아마 공공기관의 성격에 더 충실한 기관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기타 공공기관은 아닌가요? 들어가지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고요. 공운법의 기본정신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강한 규제를 두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책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공시라든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 적용은 되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노동이사제를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 인사가 당연직 이사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노동자는 안 되는가 이런 방식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태흠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에도 할당제가 있느냐 그랬는데 할당 목표를 분명하게 각 정권별로 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지금까지 정부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자료를 1개 내 주십시오. 지금 10쪽에 나오는 유럽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중에서―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려운 자료인데요―이 나라들의 공기업의 노동분쟁이라든지 파업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왜냐하면 노동이사제가 충분히 정착이 되고 또 이렇게 될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관련되는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라는 게 공공재와 또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가 위임 또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지 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다른 나라의 공공기관의 분쟁, 파업 일수 이런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 사항은 또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3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은 법률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7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그 개정안의 표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 위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규정하고 채용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과 임직원 가족 등의 특별우대 채용은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거기 두 가지 외에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장―임용과 시험이 되겠습니다―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또한 법률에 규정하여 공정성과 예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행 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토할 사항으로는 이 채용 절차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관이 총 132개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이 다양하므로 인재 채용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채용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각 공공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공공기관 채용 과정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타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사항들로서 공운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리오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 금지는 현재 정부 입법도 있고 의원 입법 3건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인재 채용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수용.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라는 것은 그대로……
 정부안 검토의견.
 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경영지침에 이미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많이 나왔고 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불공정, 특히 특혜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앞으로 다 해결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경영지침에 사실 인사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채용원칙, 특별채용 금지 등 기본적으로 사항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일부 지난번에 조금 된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서 그것은 감사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문제가 많이 돼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도개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관련되는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난 뒤에 혁신 지침과 인사 관련 조직, 여러 지침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그 문제점이 계속 지침이 있었고 또 관련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법에다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규정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다면 그 규정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다가 기본사항은 명시를 하고……
 정무위에서 논의한다는 것 아니야.
 법이야 뭐 이 법에 하고 저 법에 하지만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하태경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채용정보 공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정할 필요는……
 그러면 각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에 전부 다 해 버리면, 기본법이나 공통된 법 다 빼 버리면…… 오히려 법 개정하는 게 그런 법이나 규정을 전부 다 없애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사실 이것 따지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서 다른 기본법이든지 다른 법에 있는 것 전부 다 빼자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빼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기본이겠습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전부 다 충실하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반법이나 그런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따로 공운법에 저희가 중복으로……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서 다른 기본법 또는 공통적으로 했던 규정들이 이 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되는 법 중에서 공통적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반영된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필요하면 거듭 강조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다른 규정에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 아까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련되는 사항도 다른 법에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관련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빼 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빼더라도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공운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은 개별법이나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부 그런 조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경우 예타를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금액을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으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금 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경우 예타의 기준이 500억, 300억이므로 그 공공기관과 기준을 같이하고 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예타 조사대상 사업 기준이 2016년도에 이렇게 현행과 같이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역으로 이 금액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재정사업과 달리 공공기관 사업은 공운법 취지인 경영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정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운법의 취지나 이 제도가 16년 9월에 법정화하면서 이렇게 1000억 원이나 500억 원으로 상향된 지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 국가재정법에 500억을 1000억으로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일견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금액 완화하자는 논의를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예타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재정을 집행한 이후의 사업관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전검증 절차 그리고 추후의 사업관리 그리고 예타기간을 차라리 줄이려는 노력,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은 국가사업하고 국가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예,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상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상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관리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의견을 낸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기재부가 2010년에 밝힌 후에 2011년부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적용 범위를 늘려서 예타면제 대상에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인정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석유공사 또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개발 3사가 예타를 면제받음으로써 무려 15조 6159억 원을 예타조사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게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고 지금 이 손실에 대한 보전도,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조사도,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수 의원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기재부하고 부처만 합의하면 예타를 면제해 줘서 마음대로 돈을 투자하고, 손실을 초래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문제를 오히려 총사업비나 국가가 보전하는 사업비를 차라리 내리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취지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무려 528.9%로 폭등을 했고요. 가스공사는 228%에서 325.4%로 늘어납니다, 부채 비율이.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완전히 2016년 되어서는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는 책임의식 못 느껴요? 기재부가 결과적으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011년에 별도 지침으로 예타제도를 운영하다가 2016년 9월에 법제화가 되면서 공운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제화 논의 단계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논의들도 다 반영을 해서 법에 상향 조정하면서 당시에 금액을 500억, 300억 그 기준을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별도 지침을 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반성할 것 없습니까, 기재부가? 오죽하면 지금에 와서 유동수 의원이 이런 법안 개정안을 냈겠어요? 현행보다도 훨씬 더 낮추어야 된다, 지금 국가재정법에서는 오히려 예타면제 대상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법을 냈겠어요?
 김태흠 위원님이오.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죽 이렇게 왔는데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면 예타를 면제해 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타가 많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권이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예타 면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가 20조, 30조를 예타 면제했었는데 지금 8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완화 법안을 낼 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액수만, 금액만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우냐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자원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20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이 광물자원공사나 아니면 석유공사가 경영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유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5억짜리 샀는데 부동산가가 2억 5000짜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자원외교가 실패를 봤다 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뭔가 문제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박근혜정부 때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매입하러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짧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리 조그마한 물고기를 못 빠져 나가게 해야 되겠다 촘촘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자꾸 법을 만드는 게 또 다른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했었던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다시 발언권을 얻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당연히 있지만 그중에 나라 곳간을 지키는 문제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볼 것인가에 있어서 제가 재정건전성이 하도 화두가 되어 가지고 지난 국감 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예타 대상사업의 재정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국감에서 한번 짚고 종감 때 또 짚었는데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예타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예타를 한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예타의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되는 것이 저는 영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견해는 사실 지난번에 국가재정법 얘기할 때 제가 플로우(flow)를 놓쳐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그것도 1000억 원으로 500억 원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상 예타 또 공운법상 예타기준 다 500억 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다음……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11년부터 공공기관 예타면제 서로 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원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기관별 또 사업별 투자규모 그리고 투자조건 그리고 손실액,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하고요. 기재부와 부처가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사업별로요. 또 예타면제 사유도 자료로 주시고, 예타 시행 건수를 연도별로 주시면서 예타면제 건수는 아까 말한 기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더 깊이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아까 정부 입장 찬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 되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다 심사하고 하다 보면 너무 일도 많고 타이밍도 놓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조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점이 하나인데 장점이 아흔아홉 가지라면 그래도 장점을 살려 주는 게 낫지 폐해나 단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너무 묶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좀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4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8분)


 다음은 41항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 따라 민영화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표에서 좌측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를 여기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정이 1997년도에 됐는데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담배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 수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가스산업의 공공성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유지․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현행법은 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은 2002년까지 민영화했으나 가스공사의 경우 2003년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이 공기업체제 유지로 수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더라도 이 법이 아닌 공운법에 따라 민영화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법률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검토할 사항이 현행법이 적용 대상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 및 외국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등 각종 제한규정이 제18조․제19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25페이지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이와 같은 동일인의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는데 이런 제한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그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그간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정부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민영화 시에는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가스공사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이번 개정안같이 민영화법에서 가스공사를 제외하더라도 공운법에 의해서는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여 법 개정의 실익도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소개된 대로 민영화법은 민영화 추진 시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영화법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할 경우에는 동일인과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어서 오히려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증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가스공사만 제외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는 재추진된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영화하는 것 자체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재로서.
 뜻이 뭔가요?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면 차관님이 결론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이 법은 정부가 민영화할지도 모르니까 민영화 대상에서, 아예 그냥 그 법에서 빼 버리자는 겁니다. 오해 없도록, 민영화가 영구히 안 되도록.
 그런데 정부는 현재도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이 법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민영화 대상에서 깔끔하게 제외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소유제한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장 정부가 민영화 계획이 없는데 정부에게 민영화를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정부에 계속 촉구하면 되지 법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민영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정부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진짜 헷갈리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일명 민영화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민영화 특별법은 민영화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확정된 기관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한국통신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이미 빠져나갔습니다만 포항제철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외국인들 또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정해서 아주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질서 있게 민영화하자는……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또는 다른 분들은 더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면 민영화 특별법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님, 어디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민영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영화 특별법은…… 이 가스사업은 지금 가스공사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전이나 대규모 발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도입도 가능한데 가스산업 특별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일괄 도입해서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관련 관련되어서 도입은 전체로 하되 내부적으로 분배할 때는 민영화하도록 본래 그런 취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련되는 것은 공공정책국장께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동일인이나 외국인 지분 관련되는 사항은 또 따로 뺄 수도 있어요. 따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 민영화법 적용 대상기업 이 부분이 IMF 때 이루어진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97년에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97년 10월.
 그래서 IMF 요구니 뭐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민영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넣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기 때문에 민영화를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KT&G나 이런 데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공공재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발전사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자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주영 의원안 법의 취지는 그것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빼라 그런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읽힙니다.
 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안전장치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안전장치가 적용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현행 유지입니다.
 현행 유지지요?
 현행 유지지요, 현행 유지?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예, 현행 유지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내가 총리실 과장을 했는데 그 무렵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IMF니 뭐니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중에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모순적인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대로 현행으로 가자는 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 설명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그냥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담배인삼공사도 빼야 돼요. 하여튼 그런 관련되는 사항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먼저 정일영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현행 유지하는 정부 측 입장 저도 찬성입니다. 그게 좋겠어요, 현행 유지가.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아까 류성걸 위원장이나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없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면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장치, 즉 경제력 집중 및 남용 금지 또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이런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가스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론상으로는 양 위원님 말씀같이 할 수도 있는데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지금 민영화 계획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공사법에서 이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는 남겨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가스공사를 여기서 제외해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니, 계획도 없는데 굳이 넣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관님, 이것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가스공사에 관련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자회사를 이렇게 경쟁체제로 하고 또 전력거래소를 만들었던 그 자체가 사실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했던 건데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공사의 도입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히 일괄 도입을 하는데 배분․분배에 관련되는 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관련되는, 망 관련되는 사업이에요. 상당 부분은 망 관련되고…… 지금 한국중공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중공업은 이미 두산중공업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관련되는 사항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관님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되는 6개 기관은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산업구조라든지 망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참고로 드릴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저도 일단은 아까 정부에서 가스공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도, 전기 이런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공운법에 따라 가지고 민영화 추진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이 민영화법에서의 이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유명무실하지만 오직 의미가 있다면 보호조항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의 목적은 ‘조속한 민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법 때문에 민영화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면서 오직 여기 되어 있는 18조 19조 이런 안전장치들 때문에 이것을 남기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공운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이 부분을 먼저 다듬고 또 이런 보호조항들도 공운법으로 옮겨 가지고 하나의 체계 안에 제대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외국인 투자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7년에 만들었잖아요. 그 뒤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FTA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조항을 만들 때는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개별법에 그것을 하나 만들 때, 신설할 때는 그게 FTA에서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저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혁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함부로, 실익이 없을 때 법적 체계 때문에 이동시키고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차관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은 압니다.
 정부의 의견이 지금 모순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행 유지라고 답변을……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관련되는 사항을 공공정책국장께서는 이 법 적용 6개 기관의 지금 현재 지분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의 민영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인구감소위기지역 개발사업을 지역자율계정 세출사업에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계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등 4개의 계정이 있는데요. 현행에서 보시는 바처럼 지역자율계정 세출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법은 타 법안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산업위 소관 법률인데요. 이 중에 회계에 관한 것만 기재부와 공동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산자위 심사에서 9월 24일 날 전체회의에서 대안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해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위기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감소지역은 3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개였는데 2020년 5월 기준으로는 105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유사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지원 대상지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율계정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시 고려되는 사항으로 인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촉진지역은 7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시현황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좀 간단명료하게 해, 준비 좀 해 가지고 와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얘기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검토의견 전문위원이 한 것 죽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줄이라고.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 말씀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소관 부처가 어디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공동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주셔야……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까 앞에 모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소관 부처가 공동 부처입니다. 그렇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위에 다른 규정이 올라가 있고 또 자율계정 관련되어서 계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기재위에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산업부와 기재부 공동 주관하는 법이고요. 지금 논의하시는 자율계정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정의 조항에는 추가됐다 하더라도……
 행안위에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법률 3개가 지금 제정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그래서 인구감소위기지역 관련 정의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법안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균특법에 지원 대상 지역으로 추가 반영할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추후에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같습니까?
 통과하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 확실하게 정해지고 난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부처 간에 행안부하고 그것을 빨리 좀 협의를 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각 6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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