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 일시
2021년9월28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0)
-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68)
-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7)
-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0)
-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6)
-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5)
-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8)
-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7)
-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5)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75)
-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2112679)
-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8)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7)
-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95)
-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4)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7)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69)
-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9)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5)
-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90)
-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8)
-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2)
-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3)
-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4)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0)
-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1)
-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91)
-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2)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7)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86)
- 3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2)
-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4)
- 3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9)
- 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6)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67)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4)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3)
-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7)
-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2)
- 4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0)
-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8)
-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
-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
-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
-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
-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
-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
-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5)
-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9)
-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8)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
-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
-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4)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7)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9)
-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9)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5)
-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0)
-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8)
-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2)
-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3)
-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4)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0)
-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1)
-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1)
-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7)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6)
- 3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
-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
- 3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9)
- 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6)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7)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3)
-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2)
- 4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기획재정․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5분자유발언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17일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0)상정된 안건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실을 맺기까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추경호 대표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의정활동 동안 남북 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저의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았었고 오늘 마침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큰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서 국가균형발전과 그리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8)상정된 안건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14시07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한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하여 기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영장 집행의 특례,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특례, 검사의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특례를 두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시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부패 협약 관련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상정된 안건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상정된 안건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상정된 안건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상정된 안건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상정된 안건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5)상정된 안건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9)상정된 안건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8)상정된 안건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상정된 안건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상정된 안건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4)상정된 안건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7)상정된 안건
(14시11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을 위해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운용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여 기관의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인, 기권 8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8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9)상정된 안건
(14시25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거나 한반도 평화 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2인, 기권 23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9)상정된 안건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5)상정된 안건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0)상정된 안건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8)상정된 안건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2)상정된 안건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3)상정된 안건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4)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0)상정된 안건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1)상정된 안건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1)상정된 안건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7)상정된 안건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6)상정된 안건
3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상정된 안건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상정된 안건
(14시27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따라 동 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및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국회법의 용어에 따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간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이사장을 원칙적으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이사장 동시 선거를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로 하여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 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2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24인으로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0인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25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9)상정된 안건
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6)상정된 안건
(14시45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때 해당 지침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 대하여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성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7)상정된 안건
(14시49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백종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등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시 고위험병원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상정된 안건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3)상정된 안건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상정된 안건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2)상정된 안건
(14시51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회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첩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석준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규모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특례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종전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9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기획재정․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7분)
이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시작하시지요.
저는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5~6년 전에 이곳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줘야 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지요. 이주택지마저 조성원가가 아닌 비싼 감정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에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4000억 원 배당에 더해서 분양이익까지 7000억 원을 얻어 갈 거라고 합니다.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지분 7%, 7명에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 리스크 울트라슈퍼 리턴이라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3대 리스크인 인허가․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행정사에 남을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답합니다.
그럴까요?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서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확정이익 이후에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서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칫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해 간 겁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백서로 남겨서 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지요.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그렇게 증인 출석은 못 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까?
비정상적인 지분 구조 설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보통은 두 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현재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취지 의견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습니까?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천억 돈 잔치에 절망하고 주주는 어디론가 사라진 채 공공의 이익을 가로챈 부당한 사익 그 침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초유의 비리 의혹을 청산하는 데 여러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 주십시오.
아무리 조연 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라던 한 번 인터뷰 후에 연락이 다시 두절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물어 주십시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시늉으로 하는 수사가 아닌 특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게이트인지 당당히 응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합니다.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그리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관 결합 개발 때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을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국민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으로 받아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에 전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이익 환원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일부 소수가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액을 벌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엊그제 CBS를 통해 단독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보도 내용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방금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50억 수수한 사람이 서너 명 더 있다는, 50억 클럽이 존재한다는 제보도 받았다 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곽상도 의원일 줄 알면서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명절 기자회견 등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아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입니다.
샐러리맨이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가 퇴직금입니다. 50억 원,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산재보상금,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는 칼로 보일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따른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가지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와 연루된 민간개발 사업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다음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29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였고 결국 다음해인 2010년 6월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변경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납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 등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방해하였고 지방채 발행을 저지하였고 분양이 안 된다 또는 분양가가 낮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끈질기게 방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재명 시장의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수사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우리는 과거 권력을 독점한 소수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누르며 겁박하고 오직 사익 추구를 위해 헌법정신을 유린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통한 불법사찰, 이어지는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외치는 피맺힌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던 권력 찬탈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또한 기억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의 개혁에 온 힘을 쏟았던 이유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과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험하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아직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를 통한, 청부고발을 통한 오늘의 헌정농단 사건이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처가 식구, 최측근을 비판하는 전․현직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챙겨서 제1야당 소속 전직 검사들에게 전달해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고 결국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검사의 불법행위이자 명백한 검찰의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총장과 일가족 및 측근들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그리고 특정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기획하고 야당을 이용해 실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인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한 손에 쥔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직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검찰권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서 국민을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은 일개 검사가 총장 몰래 저지른 섣부른 일탈행위로 덮어씌울 수 없으며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공작으로 검찰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검사의 권한 남용은 제대로 단죄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사실상 공범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초원복집 사건, 삼성 엑스파일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권력의 개로 부화뇌동하면서 정권과 거래하고 기생하며 제 식구들에게 사뭇 당당하게 면죄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서 주권자를 속여가며 사익을 편취하는 집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수사기관 모두는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공작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도 자성하고 검찰의 불법적 권한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리와 판단을 통해 다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우습게 아는 집단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의 근간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오로지 측근 구하기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도 한통속의 언론을 동원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감히 상식과 공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청부 고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도 스스로 반성하고 사실을 밝혀 책임을 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기관이 설치며 국민을 떨게 했던 시간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직도 권력 사유화를 통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여 민주주의를 더럽히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