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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5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홍진입법조사관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여러분 활약을 지켜보면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문위에 보임해 온 것을 여러분께 신고드리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많이 하시는 표창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교문위가 더욱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하고, 같은 날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6월 29일 목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에 6월 30일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6월 29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이 있은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개 기관 총 288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의 요구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자료의 제출 기한은 6월 26일 월요일 정오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 하는 경우에는 교문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내일 정오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네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한상희․위행복․전현수․이중기․배갑상․김병준․강남훈․장지영․정진각․현택수․신중섭 등 총 11인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증인 등 출석요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결 이후 증인 등의 선정․취소 등에 대한 간사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이를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짧게……
 순서대로 염동열 간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각 부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간사님들이 여러 번 통화하고 여러 번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또 증인채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문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야 위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론이나……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국민의 심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청문회가 참고용이다’라고 한 것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그리고 개최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은혜 간사님이나 야당 간사님들과 이 청문회가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9일 날 개최되는 청문회는 좀 더 검증의 기회가 되고,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교육부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도덕적 문제는 없는 건지를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이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검증과 또 업무능력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분들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청문회 날짜가 잡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정한 법과 제도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을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 규정돼 있는 절차 규정을 보면 실제로는 보름 이내에 하게 돼…… 물론 하루 정도 지난 거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정국 상황과 또 다른 인사청문회 과정들과 연동해서 다소 정략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봐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대로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점 잘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교육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브란스병원장 문제가 있었고 또 서울대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서 변경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 국회가 엄중히 따져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현 청문회 제도의 개선점, 일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현행법 내에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을 때에는 대통령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각계에서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보다 더 국민들 편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같이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점은 계속 보충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정부에서 추경 제출이 된 지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과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갖고 활용하는 거라서 국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교문위에서만큼이라도 추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국민 편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국가재정법을 봤는데 분명히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것에 대한 요건이 있고,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의 필요 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요건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처해진 요건 그리고 국가재정, 모든 면에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교문위에서 조기에 추경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은 아까 신청……
 아, 이렇게 교대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오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하시지요. 한 분 하시고 유은혜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야당인데 여당에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저희는 지금 염동열 간사님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 내용이 중요하고 발언의 강도가 중요한 거지 한 명이 했냐 두 명이 했냐 숫자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누가 한 분 하시고……
 먼저 하세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지요. 한 분만 더 하시고.
 이은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청문 정국을 보니까…… 우리가 교문위에서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 때 정유라 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의 정유라 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 부인의 위장취업 같은 문제 또 이화외고, 똑같은 집에 자그마치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하나고등학교하고 서울대 입시 간의 비리를 보면 저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시지요.
 유은혜 간사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의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이 6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간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 3당 모두가 28일이 어렵다고 하셨고 좀 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정시한이 하루 늦어지긴 했지만 29일에 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보고 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6월 20일, 엊그제 교육부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병원이 ‘우수’ 등급으로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도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이 기관들의 활동, 경영을 보면 이런 등급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받고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기준이나 항목 등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조승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 15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안종범 전 수석께서 이준식 장관에게 이병석 교수를 세브란스병원장에 앉히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이준식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그대로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그 사실 확인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짧게 할게요. 야당한테 한 번 주시는 게 낫지요.
 그러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가급적이면……
 국민의당도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이 대신해서 이따가 말을 보탤 테니까 국민의당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 이번에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시지요. 국민의당에서는 양해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자,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협의돼서 오늘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봐도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날 국민들이 알고 싶은 청문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도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조금 전에 염동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2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월 13일 날 임명됐고 또 야 3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6월 18일 날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교문위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확실하게 BH, 요구한 대통령께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 표명을 하셔야지 이게 단순한 참고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힘내서 인사청문회 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의 무용론 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믿어 주지를 않으니까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당 간사가 협의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청문계획 그다음에 청문일자 그리고 증인에 관해서 협의해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정당 소속 위원님들은 적어도 간사님한테 그런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거고, 일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그것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논의할 때 기한이 28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상, 특히 여당 위원님들 자체의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결과가 참고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실제 그로 인해서 사실 일정 부분 청문과정이 파탄…… 뭐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인사청문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 청문일정을 잡았으니까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29일 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네 분 간사분들 협의에 전적으로 맡겨서 협의한 결과를 따랐는데, 사실은 제가 최종 보고를 받고 ‘이것 혹시 기간을 하루 초과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간사 네 분께서 그냥 29일로 최종 결정했다고 그래서 존중키로 했던 겁니다.
 사실은 안민석 위원께서 29일 날 대통령 미국 방문에 공식 수행차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7일 날로 한번 당겨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마는 네 분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29일 날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만큼 위원장이 독단을 부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날짜를 하루 어겨서라도 네 분 간사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각 당 지도부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 지도부에서 대화해서 추경 심사 문제는 결론을 내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참고용’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만 알지 정치는 무시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관련 법령상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는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심사 의결과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참고사항이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국회의 정치행위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참고용’이라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발언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29일 날로 하루 늦춰서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마는 교문위의 청문회는 다른 상임위의 청문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청문회를 끝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은 망가진 부처였거든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망가진 부처였기 때문에 새로운 장관은 망가진,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29일 날 청문을 실시하기로 오늘 의결했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 청문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적폐가 누적되어 온 부처가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사실은 해체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부처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교육부를 관장해야 되는 교육부장관은 도덕성 측면에서나 능력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청문회이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용이다’ 해서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그거는 청와대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규정하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청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청문과 무관하게,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교문위에서 청문회를 또 실시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농단한 특권층들의 비리 문제들 또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공공기관에 대한, 특히 교문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제를 따지는 문제 등등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특권층 교육농단 비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야 위원들이 자주 만나 가지고 논의하고 상의해서 시급하게 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잦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시고. 또 간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바로 특권층의 교육농단 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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