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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성곤 위원님, 이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부조직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1건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상정된 안건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7)상정된 안건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7)상정된 안건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6)상정된 안건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7)상정된 안건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5)상정된 안건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1)상정된 안건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2)상정된 안건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0)상정된 안건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5)상정된 안건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상정된 안건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8)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3)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6)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8)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0)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7)상정된 안건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안부 주요 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0개의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이 2개의 법안을 내셨고요.
 여기서 주요 개정사항은 목적 조문 보완부터 상품권 발행 의무화까지 9개의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적 조문 보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안에 따르면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목적이었던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하위 목표로 약간 떨어지고 지방소멸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상위 목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균형발전법 체계를 보았을 때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칙에 있어서는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목적 조문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완화 관련해서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의 190개 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6개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 여기 지방소멸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 특·광역시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이 있는 쪽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완화와 과연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 균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품권 예산의 국고는 대체로 경기도나 수도권에 지원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간 사례를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이상이 경기도에 갔습니다만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300억, 4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에서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한 두세 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화 조치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그런 의미라는 것은 균형 발전하고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마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쭉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소위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의 정부예산안 또는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개정안 표를 보시면 지자체 신청 절차 신설 여부,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 신설, 정부예산안 반영 의무 신설,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마다 안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6페이지, 제일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의무화 시 규정형식 결정 필요 부분인데요.
 먼저 정부예산안 반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무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촉구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다만 헌법상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제한 없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면 경제·재정 여건상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해당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상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요구서는 기재부장관이 통보하는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국비 지원 수요를 모두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면 나머지 재정사업을 위한 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다는 특례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부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예결산 주기와 연동되는 재정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0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적용례를 두어서 이 법 시행 이후 행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을 의무화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둘 다 공히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을 하게 되면 여기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에 내려가야 할 다른 돈,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요구하면 할수록 많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은 다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지원 규정 형식, 지원 주체, 구체적 지원 내용 대통령령 위임 여부 이 부분이 의원님마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대 입장은 자치사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찬성 입장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의 정의 등을 고려할 때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현행법은 실태조사, 연구사업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능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 사업,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주체입니다.
 박정현 의원님 안에서는 지원 규정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계신데요. 다만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원 주체에서 지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령 위임 삭제 여부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 의지가 있는 경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통령령의 위임 여부가 효과를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근거 신설 여부인데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도 이미 24년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비지원 예산의 추가지급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추상적 의무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보다는 정부 예산안 등 반영 의무와 함께 규율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요.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이 조항이 단순히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준비기간이 필요한 의무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라고 하는 것은 자치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은 몇 가지 경우로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국가위임사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선언적 규정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당국이 여러 가지 회의체에 관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련 법률에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2페이지입니다.
 행안부장관·지자체장 행정계획 등 수립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개정안에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기본계획·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활성화정책에 따라서 의원님마다 다른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안부장관의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 등 반영 의무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가 신설되어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업무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행정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성입니다.
 국비지원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은 1년 단위로 편성·확정되는 예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예측·반영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 수립도 병행하는 것이 계획의 실효성상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국회 제출 의무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또 예산안 심의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기 위해서 제출 시기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지자체장 활성화정책 또는 발행계획 수립 의무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핵심 요건은 재원 확보이나 국비, 지방비 모두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안에서 활성화정책은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정책 수립 의무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전제로 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 주제는 실태조사 의무화가 되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현행법상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폐지 및 반기별 실적을 신고받도록 하는 등 현황을 총괄·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서 주기적 실태조사는 이러한 현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자체 정책 수행 및 학계의 연구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태조사 주기인데요. 개정안들은 3년 또는 매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태조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현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사업 효과 등인데, 이용현황은 내용이 객관적이고 간이해서 매년 조사가 가능하나 관련 사업 효과는 학술연구가 필요해서 조사 주기를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로 해서 실태조사의 내용별로 주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후속조치 관련해서 국회 보고, 결과 공표, 통계 작성·관리·공표가 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는 국회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또 지자체 등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회 보고보다는 결과 공표가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계 작성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편익과 또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 조항 역시 행·재정 지원 의무화를 전제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10% 이하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요. 현행 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고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현재 할인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할인율 확대 시 상품권 불법환전 유인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개정안과는 별개로 현행법은 할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요. 행안부가 행정규칙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으로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치사무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 3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지급 근거 명시 관련 부분입니다.
 현행은 공무원·근로자 임금·보수, 지방계약 대가 지급을 정책발행 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가능 사항을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출 유형별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 유형을 상이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 근거 마련은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치사무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4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신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지방세 특례는 해당 법률, 각종 세법 및 해당 법률에 열거된 법률로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조세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4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재정여력 및 국비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서 발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또 국비지원 예산의 정부 예산안 등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법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법안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맨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각 주제별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본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김문수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여수·순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개정사항은 총 4건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동법상 진상규명 조사기한 등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문수·주철현 의원안 공통사항입니다.
 개정안별 비교표를 보시면 먼저 신고기간과 관련해서 현행 실무위 구성 후 1년으로 돼 있는 신고기간을 김문수 의원안은 4년으로 연장하고 주철현 의원안은 신고기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행과 동일합니다.
 조사기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위원회 조사 개시 후 2년에서 김문수 의원안과 주철현 의원안 모두 각각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작성기간 역시 조사기한 종료 후 6개월에서 김문수 의원안은 2년으로, 주철현 의원안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 참고로 보시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7465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완료된 것이 2741건 그다음에 현재 4533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안의 경우 이미 종료된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 신고 건수가 피해자 추정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 필요성은 있으나 피해 인원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한 사건 규모 대비 신고 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에서는 신고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현재 처리 수준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조사 완료 기한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조사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들의 연장기한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기한 연장 관련해서도 유사 과거사 사건을 참고하여 6개월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보고서 작성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한이 부족한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6개월을 추가 연장해서 보고서 작성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법정기한 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진상보고서 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진상규명 조사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소위 자료 7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 외에 균형 있는 역사관을 추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위원회 인적 구성에도 차이점이 없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원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균형 있는 역사관 추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구성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위촉위원 중에 일부 위원의 문제성 발언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위원 구성 시 고려사항에 현행 정치적 중립 외에 균형 있는 역사관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진실규명활동의 객관성·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언적인 문구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역사관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서 기획단 위원 현황은 9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 요건 관련하여 현재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역사관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또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소위 자료 13쪽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특별재심 청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희생자로서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재심 절차보다 용이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희생자의 조속한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에도 특별재심 관련 동일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진상규명을 마무리한 후에 특별재심 조항 도입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4·3사건의 경우에도 진상규명 이후에 재심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마지막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희생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 혜택 범위를 보면 현재는 희생자에 한해서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주철현 의원안의 경우 의료지원금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고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족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행법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현재 총 4161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되었고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나 생존한 희생자가 소수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도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관련 법률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에서는 희생됐던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조례로 유족에게 지금 생활지금이 지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창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상남도 거창군 조례로 유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이 될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14조제2항에서 희생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3조 등에 따르면 유족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라든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1항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이 배석을 희망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의 표에 보시면 추경호 의원, 한병도 의원님 안부터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 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설기관 명칭이 다르고요. 관장사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총리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의 부총리직을 유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숫자와 또 ‘현행과 같음’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십니다. 또 부총리 역할에, 총괄·조정 역할에 있어서도 그 분야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업무 및 공무원 이관 등에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또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에 있어서 안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취지는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심각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국회에 직제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설 조직의 명칭, 관장사무, 장관의 부총리 겸임 여부 등에 있어서 개정안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 외에 정책 집행 기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서삼석 의원안과 ‘청소년·가족’ 박성민 의원안 관련 사무의 이관은 집행기능도 일부 수행하려는 취지로 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개정안에,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있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이 지금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은 현재 미심사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 따라서 이민 관련 조직의 필요 여부라든지 심의기구의 위상이 변화가 되고 저출생 관련 사업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 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로 인해서 인구정책이 인구위기 대응이라는 신설기관의 업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행정안전부 업무로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렇게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사무의 이관을 명시하고 있어서 타 기능 수행 체계에 대한 논의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다음,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는 정무장관 신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추경호 의원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정무장관 신설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지원 등 정무 기능 강화가 되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 및 타 직위와의 기능 중복 여부입니다. 명칭·기능에 다소 변경을 거치면서 약 55년간 운영이 돼 왔는데요, 98년과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관련해서 3개월과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소요되는 적정 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와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고 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역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관련해서는 부총리 겸임 여부 및 총괄·조정 정책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총리 지위를 갖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기관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를 희망하고요. 관장 사무로서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중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정책과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말 그대로 중장기 전략 수립 그리고 분야별 핵심 기획이라든지 하게 되고 각 부처가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하고 지방소멸에 관한 사항들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방소멸 관련된 부처만도 한 15개 부처의 사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3개월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준비단을 현재 준비하였고 발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통과되는 대로, 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준비를 사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생이라든지 주요 개혁 과제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의 토론은 조금 잠시 미뤄 두고요.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위원님들, 소위 자료 목차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검토 부분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소형주택,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가지 꼭지가 있고요. 다음 또 큰 꼭지로는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자격 유지 관련 부분이 있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한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의 취득세 25%를 경감하고 조례를 통해 25%를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감면 대상자는 주택 신축자고요, 감면 대상은 위의 1, 2, 3으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감면 내용은 취득세 25%, 조례를 통해서 25% 범위 추가 감면입니다.
 입법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거래량 비중이 감소한 것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통해 비아파트의 공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조문에 있어서 2항과 3항의 조문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추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칙과 관련해서 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은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로 소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정규정 적용의 기준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가 발표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국회의 입법심의권에 대한 약간의 침해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정의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음영된 부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로 정의를 했고요. 2항과 3항을 바꿈으로 해서 조례에 의한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을 개정규정 적용의 기준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비아파트, 주로 빌라들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셨던 부칙의 경과 규정을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상 부동산 정책의 경우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대이익이라든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발표했던 시점을 중심으로 혜택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님들 의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주제별로.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의견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기존에 다른 법령 같은 경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준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하고 정부 측도 답변을 했지만 전세사기라든지 피해가 발생한 게 작년이라든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뭔가 하면 소급 적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차관님, 이 법이 시행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 법의 목적은 주택 공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이득을 얻는 겁니까? 건설업자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분, 신축하시는 분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신 분이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것 다시 팔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어요. 규정을 봤는데, 5년 이내인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를 하다가 매각을 해야 되면 그 이익을 추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거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민이나 약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은 좋지만 결국 돌아가는 이익이, 취득세의 감면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강자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재 빌라 등의 소형주택의 신축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그런 걸 미리 방지를 하고 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법이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뭔가 이익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독주택 한 채를 원시취득함으로써 사업자가 받는 이득이 한 채당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대상이 되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위원님, 지방세제국장입니다.
 취득세를 25%, 50% 감면하면 한 100만 원 이내입니다.
 100만 원, 그러면 10채면 1000만 원이고 100채면 1억.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것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지만 이미 정부에서 일반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주거용 소형주택,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대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 건설업체들의 공급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감면이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구입하시는 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원은 이미 정책에, 지난번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매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게 매입이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시킨다는 게 과연 그 취지가 맞는지 회의가 들어서 그래요. 이것 경제적 강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의 취지는 어쨌든 소형주택, 빌라 등의 공급을 좀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음 주제 넘어가서 한번 죽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6페이지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준공하였으나 미분양된 일정 요건의 아파트를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 제공 시 24년 연말 또는 25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 역시 1월 10일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건설·공급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의 도산 우려를 완화하고 추가적인 주택건설·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송언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은 감면 대상 또 감면 내용, 일몰 기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 효과 및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부칙에 보시면 2024년 1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로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의 1항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송언석 의원안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권영진 의원안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0페이지에 송언석 의원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권영진 의원안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한 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것이 100분의 25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분의 50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칙 제3조인데요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감면 대상, 감면 내용은 송언석 의원님 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몰기한이 24년 말과 25년 말로 돼 있습니다만 일몰기한은 권영진 의원안으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칙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셔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빌라,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이것을 건설 기획해서 짓는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없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업자들이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생긴 일이고 갑자기 수요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은 저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취득 당시 시가액이 3억 원 이하 같으면 지금 이게 공사원가가 3억 정도에 잡혀야 되는 거고 시세로 치면 5~6억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32평형 아파트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1만 채 넘게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수요 이상으로 많이 지어서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앞에 봤던 소형주택, 빌라 문제와 아파트 문제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소급 규정에 대해서 국세 관련 규정, 법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국세 관련된 법 규정, 법률 개정 사항이 없나요,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는 어쨌든 지방세 관련입니다만 기재부 쪽에 있는 국세 관련 사항에서도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현재 법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개정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시행령도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그 시점으로 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국세 관련돼서는 법률 개정 사항이 없나요, 법률 개정 사항?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아, 시행령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양부남 위원님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하시지요.
 차관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경제적 강자에 이득을 주는 것이고 이게 취득세를 이렇게 감면해 버리면 가뜩이나 행안부의 교부세가 지금 부족한 게, 지방에 교부세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건설업자가 이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선순환적인 역할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좀 더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만큼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만큼의, 30억 전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미분양으로 지금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조금 도움되는 면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 재정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취득세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강자를 위해서 감면을 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3억 미만이면 지방에 내려가면 요즘은 건설 단가가 높고 이래서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시 단위로 지방에…… 이 법은 수도권 제외하는 건데요, 지방에 내려가 보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분양이 덜되거나 이러면 지역 경기도 물론 침체되지만 여기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3억 이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고.
 또 제가 봐서 25% 중에, 취득세 중에 25%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세인데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동의합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경기 대책이라도 세워서 저기에 입주자들이 있고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억 이하는 현장에 가 보면 그리 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설명하고 좀 헷갈려서,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매입하는 건설사에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3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예를 들면 그냥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사업주체입니다. 표에 나왔어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사업주체가, 지금 감면 대상자가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이지 실제로 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지금 취득세가 어쨌든 지방세수이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가 줄고 어떤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전국에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도 나누게 되면 아마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 위원님.
 논의가 또 사업자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좀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이 미분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아까 양부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업자가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했지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취득세를 감면해 주자,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형 빌라나 빌라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의 양재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재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 지원, 공공 지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해 줘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이나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재개발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민간에 취득세나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자, 아마 이런 정부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이게 건설업자들 돈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보시는 것은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급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분명한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국세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던 부분이 저도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저것은 또 시행령 부분이 되어 가지고서 시간에 맞춰서 개정을 해 버렸고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사실 연동되어 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국세 따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이것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은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데 이 규모가 30억 규모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 투기 우려와 걱정, 그 전에도 이런 입법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저도 지방에서 보면 최근에 지방 중소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 아주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런 긍정과 우려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긍정성이 있지요.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다가구 주택이 갖는 주택으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부남 위원님이나 김성회 위원님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세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앙정부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해야 돼. 대의로 생각해 줘’라고만 할 거냐라는 문제―그게 설령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그리고 이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오를 징후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들은 뭐가 있냐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청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지원 조치들이 있잖아요. 지원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지원 조치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왜 설명을 안 해 주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지금 주제가 2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것 한번 쭉 다 리뷰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5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경제정책방향 입법화가 되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한 취득세 감면은 PF정상화펀드의 운용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부실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F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송언석 의원안의 경우는 권영진 의원안과 달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를 또 배제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칙 관련된 내용인데요. PF정상화펀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칙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PF정상화펀드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 민간 금융하고 함께 공적인 프로세싱을 하는, 파이낸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PF정상화펀드가 기존에 부실화된 PF 사업장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한 PF 사업장의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칙 사항에서도 말씀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일단 다음 주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손실을 누가 입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융을, 돈을 주신 분 그다음에 토지를 가지신 분, 건설업체들, 여러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을 인수한 PF정상화 여기에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누가 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것을 결론적으로는 아마 민간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펀드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부 진행하다가 결론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잘되면 PF정상화펀드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제가 똑같은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직접 들이는 것은 아닌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공급 대책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현재 부실한 한 180개 PF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PF 사업장들이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자꾸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질문을 하기에 같은 질문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위해서 돈을 주자는 것은 결사반대했잖아요, 우리 차관님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데 받을 돈 안 받은 데를 이렇게 자꾸 하자니까 논리가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자는 데는 결사반대하시면서 받아야 할 돈은, 경제적 강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자꾸 포기하자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김성회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행정안전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데 놀랐고, 전세사기 대책 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중에 하나로 이것도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일관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올해 지방에 교부된 교부금이 원래 국회에서 의결한 거보다 훨씬 삭감해서 교부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덜……
 얼마나 됩니까, 그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올해 결산상으로는 8.5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결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줄이고 이렇게도 30억이라고 했지만 그 30억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지고 이런 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행안위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이면서 이것도 줄이면 지역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대책을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계단식으로 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PF라는 거는 이자율이 뭐 10%, 15% 되는 높은 이자를 6개월, 3개월 단기로 탁탁 쳐서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증권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쉬운 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투기·투자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 때 그것을 수익을 거두어들일 방법은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그 고이자율을 받아 가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를 받쳐 주고 취득세도 감면해 줘서 기존의 PF 이자율을 40%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돈을, 자기 돈을 안전하게 이자를 벌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떻게 반박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체적으로 PF 사업장의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제가……
 조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기존 PF가 아니고 이게 지금 망해 가는 PF를 갖다가 일종의 사들여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진행해 가든지 아니면 이게 수익이 나면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PF 구조…… 저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무슨 이런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지금 이 PF는 사실 약간 캠코 같은, 지금 캠코 같은 역할을 하는 PF를 정부 돈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그러니까 캠코 맞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캠코입니다.
 캠코에서 이걸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시적인 그런 공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은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사들여 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PF 투자했던 사람들이 땅을 안전하게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PF 투자했던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 손해 많이 보지요, 사실.
 그러니까 고이자율로 손해 보는 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애초 손해는 그 정도 수준의 손해가 아니라 그냥 사오십 %씩 다 날리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한번 분석돼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납득이 쉽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제값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국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50% 이상 출자하지 않으면 해당 PF 외에는 실효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산공사는?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위원님 저 세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해서 어느 정도……
 그 40%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40%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작년 9월에 1.1조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만 아니라 주요 신탁운용 자산운용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펀드가 그러면 무조건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상화펀드의 수익률은 당초 출범부터 8%로 수익률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수익보다는 부실 PF사업장의 빠른 정리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공공성의 어떤……
 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건가요?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자산관리공사와 민간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데 최종적인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는 채권단에서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결국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40%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40%를 참여한 곳도 있고요. 50%를…… 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40%를 투자한 곳도 있고 50%를 투자한 곳도 있습니다.
 그 50%……
 국장님, 40% 이상 투자만 되면 지배권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김성기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 드려야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을 냈고요. 나머지 민간·공적 회사들이 1000억씩 단위, 단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조 펀드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5000억 원을 낸 캠코가 되고요. 나머지 적은 예산들은 1000억 단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은 캠코에서 한다고 보십니다. 다 공적인 기능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차관님,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그거는 펀딩을 모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PF가 부실 프로젝트에 투자한 걸로 보면 4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캠코가 40% 이하로 출자한 데, 역으로. 이상이 해당되는 법안이잖아요, 여기 법안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펀드 자체가 40% 이상 출자하도록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다 돼 있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40% 이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예, 이달희 위원님.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정부를 탓하고 그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장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저희들은 임차인입니다. 서울에서 임차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걸 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이 없는 임차인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올리니까요 저희 작은 소형주택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확 올라갑니다.
 결론은 이런 임대하는 사람들을 죄니까 그게 임차인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임차인들을 아무리 받쳐도 결국은 임대인들의 그런 자유로운 거, 지원 이런 게 없으면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정부를 탓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겪은 건데 집 많이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들에게 종부세나 세금을 많이 올리니까 결론은 임차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차료가 확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논의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그 임대사업 하는 규모가 많아져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임차가 쉬워질 거라고 현장에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쏟을 때마다 부동산이 두 배로, 제가 사실 동작구에 아파트 2억 6000 하던 것 다시 5년 만에 돌아오니까 10억 가까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임대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타이트하게 세금 매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없는 임차인에게 다 돌아오더라는 그 경험치를 전반적인 이런 주택 공급, 임대인과 임차인 할 때 시장에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겪은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이지만 이 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시장의 상황을 봐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예,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금이 올라갈 경우에 그것이 임대료에 전가되어서 임대료가 올라갔다라는 경험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실제입니다.
 많은 경제신문들과 일간지에서 관련된 연구들 했던, 뭐 제가 논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기사를 확인해 봤던 바로는 세금 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집값 그리고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한 채만 빌려준 사람도 있고 여러 채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살 만한, 뭐 교통 이런 걸로 집값이 정해지지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매겨진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많고 주택 많은 사람들 뒤통수를 치면 그 발이 임차인들한테 목을 졸라서 우리 임차인들 입에 있는 그 작은 것까지 토해 내게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정말 임차하면서 겪어 보시고, 시장의 그런 걸 한번 겪어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세금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임차료가 같이 두 배나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예.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통상 법안심사라고 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면 법안 심사 이거……
 못 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법안 내용 관련된 걸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마지막 주제인가요? 두 개 남았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8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서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을 지시한 토지를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공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총 3회에 걸쳐서 부채상환용 기업토지 매입이 있었는데요. IMF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올해 202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의 부칙 부분을 보면 2024년 6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시점인 2024년 6월 1일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안대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주제까지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2페이지,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자격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해 온 전용면적 60㎡ 이하의 취득당시가액, 수도권은 3억 원이고, 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취득한 경우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임차주택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법 통과 시 소급하여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1년 이상 거주해 온 임차인에게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미만 거주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윤상현 의원안대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다만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이 현재 감면 기간의 경우 24년 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조 위원님.
 윤상현 의원안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구입 감면 자격 유지하는 거는 제가 공공기관장 할 때 직원들 이렇게 보면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집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저는 좀…… 제가 경제적인 상호 연방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크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결혼까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돈으로 자력을 갖추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큰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더 확대하고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LH 하는 거는…… 차관님, 이거는 뭐 안 해 주더라도, 지방세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은 빼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6월 1일까지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6월 1일부터 적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급패키지 안에서 한꺼번에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패키지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안에……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를 감지형으로 안 해 놓고 한 명, 한 명 지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혼선이 덜해 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뒤에 행정실에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한병도 위원님.
 아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을 처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부남 위원님과 김성회 위원님께서는 앞서 조문심사를 하실 때 조금의 문제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님과 김성회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 번, 감면대상자가 주택신축자인 소형주택 건 그리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대상자 주택 건설·공급 사업주체 건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감면대상자인 것, 세 건의 경우에는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나머지, 생애최초와 LH 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입장을 쭉 말씀드렸었으니까 일단 1번, 5번에 대해서는 통과에 찬성이고요 나머지는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의견……
 예, 저도 김성회 위원님 의견이랑 같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입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논을 했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었던 법안들을 좀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온 나라가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공부로 말하자면 학제 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도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정부조직법에 김성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명칭도 저출생대응기획부, 백혜련 의원님은 인구위기대응부, 서삼석 의원님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박성민 의원님은 저출산대응기획부, 김성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법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세우고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제기획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급 기관으로 해서 사회부총리로 임명을 해서 이 부처가 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 전에 여야 대표께서 대표회담도 하시고 지난 8월 28일에는 민생 법안도 같이 처리했듯이 또 이런 여야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정무장관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여야가 손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행안부 얘기도 아까 들었습니까? 아니면……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저희가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더니 방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들이 아직 살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모아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
 제가 조금……
 예, 조 위원님.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기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바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를 하나 만든다라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바로 닥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여가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져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안 자체가 우리 과거의 EPB와 같은, 경제기획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 그다음 관련 예산 심의, 이런 큰 틀에서 EPB와 같은 걸 두고 그다음에 일단 부처의 사업 기능들은 부처에 그대로 두는 형태의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인구 문제를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기능으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법을 개정을 하든지 모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 가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조금 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무장관실 신설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정부조직에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정무장관실이 있었던 시절, 없었던 시절 이렇게 다 한번 겪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아주…… 야당에서는 독재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하시지만, 윤건영 위원장님도 청와대 근무해 보셨고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그렇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반면에 입법부 국회의원님들은 다 너무 세져 버리셨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의 정무장관을 두는 게 지금 현 상황의 여건에서는 더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법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부 관련된 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무장관에 대해서는……
 이것도 논의하시지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위상 자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업무 조정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충분히 현재 수석실 구성돼 있는 역할로…… 정무수석실의 주요 역할이 지방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토론은 하는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얼마든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 능력이지요. 그게 정무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건 좀…… 물론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옥상옥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의견을 들었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 마지막 안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거나 토론해 주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저희는 이게 참 수용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의견과 뜻을 같이합니다.
 첫 번째가 상품권 발행·운영은 자치사무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방·국가사무의 근간을 훼손하면 자치사무경비 지자체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의 예산 요구 의무화는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기재부에 요청을 하는데 글쎄, 이게 원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사무 수행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러지요,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이 참 좋은 의도로 이 법을 제안하시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펀드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광역단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수행할 만한 예산이 있으니까 많이 책정하고 많이 받고 하는데 안 그런 데는 못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발행 지자체가,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 190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러면 발행 안 되는 곳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러면 지역에서 과연 그걸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같은 데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나눠 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민생지원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당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부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려서 결국은 소비를 줄게 하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그 법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제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올라왔지만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토의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8일에도, 여야 간에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으면 그렇게 30개 가까운 법안도 저희가 상생을 해서 민생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박정현 의원님 등께서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토의하다 보면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기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개정을 하는데 이게 실익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실익이.
 그리고 방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지방세 부분인데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서 그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려 주자, 살려서 그 지역을 부흥시키자 이건데 이게 전 지역으로 다 확산이 돼 버린다 그런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부분이 있느냐, 오히려 비용만 투입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사실 국회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새롭게 느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과 중앙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칭과 공모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그러면 가난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칭의 자금이 없습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사업을 꾸며 가지고서 7 대 3 매칭, 200억짜리 7 대 3 매칭하면 60억을 낼 수 있는,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만 매칭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칫 획일적 매칭 제도도 우리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걸 좀 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빈익빈 부익부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앙정부의 돈이 수도권 중심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가난한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 더, 그 지역 안에서도 중심지가 있고 부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지역은 쓰기가 편리합니다. 쓰기가 편리하면 결국 그 중심지역에 돈이 몰린다…… 그래서 시군구, 시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 제 지역구 영도에 사는 사람이 이거 받아 가지고서 해운대 가서 쓴다, 이게 우리 골목상권을 뭘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선의……
 저는 공무원 하면서도 국회의원님들의 선의가 아닌 정책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의로 인한 소위 이야기하는 파급효과, 네거티브 이펙트 부분에 관한 정말 충분한 고려 없이, 그 네거티브 이펙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거 없이 지역에 돈 풀어서 국가에 지원해 가지고서 지역 삶을 좋게 하겠다 그 선한 의도만…… 정책의 선한 의도가 절대 선의로 작용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도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도 하고 토론하게 되면 데이터도 준비할 것이고 저도 말씀드리고 제가 설득되면 저는 오케이 하고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호소를 좀 드립니다. 이거는 지역사랑이 아니라 지역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정말 높은 법안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특히 제안하신 박정현 위원님께서 정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그리고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법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먼저 그러면……
 먼저 하셔요.
 마지막 마무리하게 하셔요.
 쟁점은 아마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말씀하신 데 관해서 중복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 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가입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체 소상공인들 중에서 35%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계속적으로 제외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중에서도 실제 영세 소상공인한테 지원 효과는 미미한 점들이 있어 왔다. 실제 전체 소상공인 중에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제액은 한 40%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5억 이상의 조금은 여건이 괜찮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얘기했지만 재정 여건이 좀 괜찮은 자치단체들은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는 이런 것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이 돈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에는 오히려 더 적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동시에 양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 두 분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혹은 자치사무와 관련된 큰 틀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을 떠나 가지고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난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우리가 논쟁이 됐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주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이 토론은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지만 필요하면 각 정당에서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또 차출해 가지고 소소위 방식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둘러서 빨리 가기보다는 진지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 보는, 결론이 나중에 가면 어떤 합일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어쨌든 이 법을 발의하셨던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구청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 분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압니다.
 대덕구가 재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저희가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000억 이상을 발행을 했거든요. 아까 지특세에서 부동산 그거 해서 30억을 아껴 주려고 지금 지특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1000억이 들었어요. 15억 해서 1000억 들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사무를 훼손하는 거다 그리고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다 예산을 드리면 지방정부에 줄 다른 예산이 축소되는 거니까 이건 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유감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언제부터 중앙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자치사무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당장 지특법에서 취득세, 이거 지방세수인데 지방하고 상의하지 않고 지금 세수 감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도 실제로 지방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전체 핸들링을 하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자치사무를 언급하지 않고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만 자치사무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때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 191개, 거의 80%에 가까운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지방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 지방사무라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면 중앙에서,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 80%가 발행이 되는데 나머지 20%는 왜 발행이 안 되냐?’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물론 지자체장에 의해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지원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는, 정부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예산이 축소된다, 물론 풍선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풍선효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행안부가 지방정부 예산을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좀 제대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예산이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89조 원이 감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실제로 민생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925조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 예산은 10%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9조입니다.
 지금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내는 예산이 3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해 놓고서 지금 지방정부 예산 내려가는 것 축소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기동 차관님, 지난번에 지역경제지원관 하시면서 지역화폐 실제로 핸들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시니까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진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입니다. 추석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이런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가 덜어 드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많이 나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위원장인 제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안이라는 건 시의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론을 모아 가자라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더라 하더라도 또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할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을 할까 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기하실 분 계시면 이야기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는데요.
 우리 소위인데 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되지요.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법안심사소위를 정말 한 사오십 번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차관대리로도 들어왔고, 제가 차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뭐 그거 하는 데……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여야에 상관없이 한 분의 위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해당되는 법안에 대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또 제가 표현이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은 거래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까지는 하고 통과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님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법안심사소위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좀 그거 합니다마는 영원한 다수당도 없고 영원한 집권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협의와 합의라는 이 부분은 이제 정말 다수결에 의해서 표 대결로 이렇게 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무슨 한 두 번 보류된 법안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이거 표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유감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소위 운영을 성실하게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혹시 배준영 위원님……
 아니,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인데,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전에는 소위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를 안 시켰던 게 그분을 존중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가운데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갖고 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21대, 22대 와 갖고, 그전에도 이렇게 소위에서 다수결로 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다수결로 하면 다수당은 그냥 시원하게 쭉쭉 진도 뽑고 그러니까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의원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수결로 해 갖고 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권한과 의결권을 그렇게 격하시킨다는 게 과연 우리 국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 법안은 지금 오늘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국회의원 돼 가지고 처음 하는 법안심사소위입니다. 이번은 좀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이 정도 하시고……
 말씀 끝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늘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박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하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정제해서 만들어 갖고 국민들이 정말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더 바라시는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 얘기지만 임대차 2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도 임차인을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소위도 그냥 통과되고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도 통과돼 가지고, 의도는 좋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 일어나고 그런 게 말이지요, 그때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고 거르고 정제되고 해 갖고 하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런 학습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위원님이 꼭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국민한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여기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꺼내자마자 몇 마디 하다가 바로 의결한다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을 남한테 강요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촉구하는데요. 오늘은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좀 논의하시지요. 그게 우리를 정상화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반박과 또 재반박,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제안하셨던 박정현 위원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이 정도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개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배준영 위원님.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상임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 공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시고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수결로 확인을 할까요?
 아니, 저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차라리 저희들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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