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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7월 말 안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여야 모두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도출되게 되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상훈 간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소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 보고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6)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대안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57조의6제1항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 제68조제2항입니다. 유권자들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82조의6은 위헌 결정으로 실효된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 규정을 단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쪽, 제90조제1항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쪽, 제93조제1항은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 103조입니다.
 먼저 15쪽 상단을 보시면, 3항과 같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향우회 등 열거된 경우와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금지됩니다. 따라서 30명 이하의 집회 등은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4쪽과 같이 1항을 신설해서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68조 2항과 관련해서 유권자가 소형 소품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품 크기를 소형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현장에서 그 소품의 크기가 규격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3조 3항,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참석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하는 경우에 그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30명 이내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옥외에서 집회하는 경우에 집회가 서너 시간씩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는 집회 시작할 때, 중간, 끝날 때 아마 참석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금지 집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 왔는데요. 68조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의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을 반영하고 또 특히 이후에 추가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규칙안을 작성을 하기로 그렇게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논의를 이어서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금 수고해 주시면, 규칙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은, 아까 규격 문제나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수 문제가 백몇 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103조 3항입니다.
 103조, 이 문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가 규칙을 정하고 활동 이후의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관위 사무차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결이 우리 정개특위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결실입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당 부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여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 안건들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선거제 개편을 포함해서 조속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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