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
-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
-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
-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
-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
-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
-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
-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
-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
-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
- 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
-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
-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30)
- 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
-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
-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
-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
-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
-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
-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
-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
-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
-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
-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
-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
- 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
-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
-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30)
- 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
-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
-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심사 1․2소위에서 국민들께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서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문제에 대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300만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신 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드리고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면 법안 통과를 최종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상임위 현안질의 도중 회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제 발언에 상처를 받은 위원님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제 범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날 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결백함을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또 당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진해서 탈당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날 저도 큰소리를 내는 등 바람직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 당시에 중앙선관위 현안질의 중에 제가 한 발언 중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의 정치 중립 훼손 의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관련 통보를 받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헌재를 해킹한 자료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어서, 헌재는 국정원으로부터는 해킹 관련 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해킹 주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준 바가 없어서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사임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외부 인사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사무총장은 그 어디에도 외부 인사로 보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와 관련돼서는 1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 문제가 오늘 이런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사무총장이나 차장의 어떤 그리고 또 선관위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발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선관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경력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가,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관련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셀프 결재를 포함해 가지고, 핀셋 채용에 이어 가지고 셀프 결재까지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선관위에 있는 공무원 윤리강령조차 아주 전혀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업무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무총장과 차장에 대한 거취 문제와 직접 어떤 제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제보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만약에 이런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것도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선관위 위원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정말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기간 중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안질의했던 그것은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지도부에서 자녀들이 전부 다 채용된, 특혜채용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우리가 했던 거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무더기로 자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것 그것이 현실로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제보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상정된 안건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상정된 안건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상정된 안건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상정된 안건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상정된 안건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상정된 안건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상정된 안건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상정된 안건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상정된 안건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상정된 안건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상정된 안건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상정된 안건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상정된 안건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상정된 안건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상정된 안건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상정된 안건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상정된 안건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상정된 안건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30)상정된 안건
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상정된 안건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상정된 안건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상정된 안건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상정된 안건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19분)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교흥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형배․신영대․이용우․유경준․김한규․권성동․이해식․장혜영․김희곤․김성원․양금희․노용호․윤두현․김용판․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 대상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노용호․조은희․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기헌 의원이 소개한 관련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 안건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강원자치도의 산림이용 진흥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례의 지역적 범위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3년 6월 11일이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성곤․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먼저 법률안 심사에 힘써 주신 김교흥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서 시작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개정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내용에는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회의원 또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그 시행 시기 등이 공포 후 6개월 후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에 한해서 의원 본인 등 등록의무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군다나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해당되시는 분들이 2023년 1월, 2월에 다 재산변동신고를 한 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규율하게 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소위원회에서 어저께 통과가 됐어요. 이 문제를 또다시 여기에서 거론해 가지고 또 검토의견 얘기하고 정부입법 얘기하고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벌이면 통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가지고 다른 장에서 논의를 하고 오늘은 어저께 소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만희 간사님 양해 되시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다른 논의의 장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저는 재수정안에 국회의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장차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재수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개정안을 하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조(목적)부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부터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부터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부터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9조(종합계획 수립)부터 제44조(준공검사)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부터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부터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부터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4조(사회협약)부터 제84조(과태료)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각 안건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6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폭넓은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핵심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특례규정을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제가 행안위원장을 맡아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권 확대 그리고 국민들 삶에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 앞에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그런 전통을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안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의결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장관직무대행과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