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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6)상정된 안건

2.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0)상정된 안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6)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0)상정된 안건

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상정된 안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상정된 안건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3)상정된 안건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3)상정된 안건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3)상정된 안건

1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1)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2)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8)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8)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1)상정된 안건

16.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0)상정된 안건

17.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양 법안의 절충안으로서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하게 논의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16조의 시․도 서비스원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제1안은 상세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이고 제2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제2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안 31조 중앙에 두는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1안 법인 성격의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운영하는 안과 제2안 비법인인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설립․운영하는 안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제1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2항의 우선위탁 범위와 관련해서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문구는 정부 측과 협의해서, 당초의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문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구를 조정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도 사회서비스 임원의 자격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는 2안, 중앙에 두는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은 법인 성격의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운영하는 1안, 우선위탁의 범위는 자구를 고쳐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성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서비스원법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발의하신 분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의견 접근을 봤고요.
 그럼에도 또 다른 여러 여야 위원들께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랫동안 실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해서……
 차관님, 이번에 정부 측에서 검토한 안이 4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10조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4조 같은 경우는 수정의견안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야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는 정부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1번․2번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3번은 삭제하도록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부기하도록 하고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축조심의와 숙고를 해 왔습니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밤새 논의도 하고 간사단 간에 논의도 하고 또 발의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생략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축조심의와 결론을 도출한 부분을 재론하지 않고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정부 측.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사회서비스원법 4조, 10조,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뒤쪽의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부대의견 1호와 2호는 동의하고요.
 1쪽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의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완화시켜서 표현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안은 차관님 말씀처럼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민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에 비해서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강화된 방안으로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 이하의 지자체에서, 운영의 주체가 어차피 지자체니까 정부의 책임보다는 지자체에다가 좀 더 강하게, 민간에 있는 종사자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부 측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사가 많아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니까, 토론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이에요, 조치예요?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해 놨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 심사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유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부대의견을 유인물과 같이 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으로 갈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6항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되기 전 의사일정 14항, 15항, 16항입니다. 14항부터 16항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이 별도 자료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2건의 개정안, 신현영 의원님 안과 강선우 의원님 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먼저 신현영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비슷한데요,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자료 등의 제출 및 출석요구 근거 규정까지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 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 특별법안의 구성체계가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3년의 한시적 특별법안이고요. 그리고 7쪽부터 보시면 이 제정법안의 총칙부터 해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1장에서는 이 특별법안의 조사대상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해된 사건―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중 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청문회 등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이행 점검,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과 특별법안을 상호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부분은 진상을 조사한다거나 점검한다거나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3개의 법률안이 비슷합니다마는 특별법안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까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업무 주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게, 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신현영 의원님 안은 시행령에 다 위임하고 있고요. 강선우 의원님 안은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기타 특이사항 보시면 자료요구 권한 및 제출의무 부여를 강선우 의원님 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이외에도 출석요구라든가 동행명령,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청문회, 기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법안은 임기는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개시결정 후 2년 그리고 기타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그 이후에 점검과 관련한 사항까지 특별법안은 다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정리해서 10쪽을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이 이후에 있는 조문별 내용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서 큰 틀에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발의된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법률안 자체는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가 부칙을 봤을 때 공포를 즉시 하고 나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법명에서 ‘양천’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지명을 넣음으로써 그 지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3년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빈틈 없는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법률 제정을 원한다면 그 밖의 사례 중에도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꼭 3년 이내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삽입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형사상 수사와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동의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구 수정을 하면서 저희하고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구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총칙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 부분에 있어서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과 그다음에 단순 사망사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을 조사하는 기구에 있어서, 물론 두 의원님은 복지부에다 두는 것을 냈고 김상희 의원님은 대통령의 산하기구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복지부 같은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사망 조사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두게 되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게 특별법 형태로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법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 그냥 그동안 복지부가 해 왔던 그런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기구의 위상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망사건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사망에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다른 부처를 조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을 조사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을 조사할 때 같은 부처 위상에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총리실 정도의 위상으로 이것을 해 놔야 조사도 하고 권위도 가지면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복지부 산하, 복지부가 이것을 실제로 주관한다 하더라도 기구의 위상은 그것보다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때 반대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에 보면 3년 동안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더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이 양천 사건 외에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냐는 게……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영아 유기, 영아 살해 이런 것도 끔찍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포괄하는 조사기구는 한시법으로 할 게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면 결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기구를 격상시키는데 기구를 격상시키는 게 비단 대통령 산하인지 총리 산하인지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인지 그렇게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대통령 산하로 하는 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비단 끔찍한 아동학대뿐인지, 저는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포괄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계속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이걸 하려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 한 사건 있다고 해서 한시법으로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번 참에 아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말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어 가는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제대로 원인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오늘 이 내용을 우선해서 다루는 이유는 이게 시급하다, 또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많다 이래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는 스타트 시점으로 잡자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미애 위원이나 남인순 위원이나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좋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게 좋다, 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다, 국회에 두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총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대안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또 수사권까지 부여해 놨는데 이 수사를, 기록을 조회할 권한을 과연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동행명령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행명령 발부는 과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쪽으로 하고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처음 오픈됐으니까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준비되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기가구 정보에 대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현행은 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단전, 단수, 기초수급 관련 정보, 연체, 체납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다시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같은 정보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개정안은 공히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정보 공유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정춘숙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에서 보장기관의 장인 현행 전달체계 외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보장기관의 장과 교육감은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위기가구 정보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에서 보장기관의 장인 현행 전달체계 외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로 직접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위기가구의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는 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 등 민감정보를 학교현장까지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가구 학생 관리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의 직간접 인지를 통해 오히려 위기가구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교육감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교육 당국과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보장기관의 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기관의 장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학교의 장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처럼 낙인효과 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정보와 제공 절차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잠시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서 소위원장직무대리로 김성주 여당 간사님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갔다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간사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강기윤 소위원장, 김성주 소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성주 임시 위원장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이 기본적으로 강병원 의원안 여기에서 교육감은 보장기관의 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고, 다만 학생가정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겁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정부안을 한번 내보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지금 자료를 깔도록 허용해 주시면 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4항의 경우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감을 주체로 명시하고요.
 그리고 이때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학교겠지요―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요.
 6항은 교육감이 학대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대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대안이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12조 6항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은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현재 벌칙조항은 안 되어……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정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 같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규정 체계상 몇 조에 들어갑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개인정보 보호법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니까 5년 이하……
 54조(벌칙) 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기에다가 벌칙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정보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낫습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이 법에 직접 넣는 게, 구성요건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벌칙조항을 ‘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법에 직접……
 54조……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54조 2항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54조 제2항에 호를 신설해서……
 5호로 추가하면 되겠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후 조문을 정리하시지요.
 김원이 위원님.
 12조 5항에 보면 지원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6항에는 지원자의 동의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지원자의 동의’라고 하는 말을 넣음으로써 정보 자체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줄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이민원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이민원
 첫 번째 5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는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게 돼서 사각지대 대상자로 되면,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주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개인정보를―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누구이고 하는 정보를―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을 넣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6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반 시 벌칙조항을 좀 강하게 둬야 된다는 점에는…… 이게 워낙 민감한 아이들이잖아요, 사실은?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좀 더 중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도로 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엄하게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내용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위원장님, 시행일 문제가……
 시행 날짜?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시행일 문제를, 양 법안이 6개월 후하고 공포 후 즉시인데……
 아까 6개월로 정리하지 않았던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기본적으로 6개월로, 왜냐하면 시행령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하위법령이 필요해서 6개월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죄송합니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에 기도입된 제도를 이 법 긴급복지 제도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이미 통과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민간법인․단체․시설․기관 등에서 긴급복지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후속 법률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활기업의 인정요건과 인정취소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현행 자활기업의 인정요건(설립주체 요건) 외에 보조금 지원요건(구성원 요건)을 인정요건으로 추가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의 구성원 요건 중에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으로 구성한 자활기업의 경우 개정안의 인정요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자활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업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인정요건과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활기업의 인정을 위한 구성원 요건 중에서 사회적기업법상의 취약계층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탈수급이라는 자활기업의 제도 본질에는 부합하나 자활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낮음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 자격요건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탈수급의 유인체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활기업 인정 당시에 수급자였으나 이후에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의견 제18조제2항제3호는 자격취득의 요건도 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지원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3호는 현재 관련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만 지원요건을 이렇게 인정요건으로 상향시킬 경우에는 다수의 자활기업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인정요건을 명확화하는 의견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발의안으로 따지면 자활기업에서 총 595개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하면 총 526개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활기업 인정요건 명확화에 따라서 3호를 삭제하고 제안이 될 경우에는 역시 344개의 자활기업이 취소는 됩니다만 344개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현재 3호는 삭제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면 자활사업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자활기업의 여러 가지 요건을 명확화한다는 기본 취지는 달성하면서 현실을 감안해서 연착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3호를 삭제한 상황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지금 복지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기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고 또 정부안으로 한다고 해도 한 344개가 취소되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자활을,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는 취소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탈피하더라도 이것이 유지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취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안 그대로 3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또 수급요건과 관련해서 법률에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때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것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선 3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3호는 현재 자활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이미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원기준이 인정요건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탈락 기업들이 조금 더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자활기업의 안정된 상황에서는…… 나중에라도 인정요건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인정요건 명확화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지원기준을 나중에 인정요건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부 측 의견 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이것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법안이 또 있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운영․세무 등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구매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한 내용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아동수당 추가지급, 즉 영아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025년부터 이렇게 하고요. 일단 2024년까지는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이용권으로도 지급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논의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으로는, 첫째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하게 되므로 이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만 0~1세 아동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영아수당으로 통합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 부담과 지자체와의 협조사항도 역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예산 추계를 보면 2025년까지 총 9조 49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정부 설명대로 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기존 보육료와 양육비 예산이 5조 2656억 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예산(순증)분은 총 4조 2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영아수당은 추가 아동수당에 해당되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아동수당도 이용권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영아수당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원이 위원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추가지급 하자고 하는 문제의식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자체 매칭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보육정책관입니다.
 서울은 35, 지방은 65 이렇습니다.
 서울은 35%고 지방은 65%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방 65%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매칭 사업 때문에……
 그러면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매칭비용을 떠맡음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7쪽을 보시면, 예산 추계를 보시면 영아수당에 지방비와 국비 그리고 추가소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2022년에 630억에서 2025년에 5910억……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지방비의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부담하는 돈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결국은 2022년에 1800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2025년에 1조 2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사업을 결국 지방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800억에서 1조 2000억이니까 거의 한 7, 8배 정도가 뛰는데 이 돈을……
 그러면 지방정부 세수가 느냐? 그만큼 안 늘거든요, 결국은. 결국 다른 데 사용하던 비용을 이리로 전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방정부는 그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는 사업, 현실에 맞는 사업,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사업 이런 것을 전혀 못 하고 매칭 사업 비용을 대다가 그냥 거의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주는 게, 출생률이 주는 게 국가적 문제이지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될 문제예요, 지방정부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90%를 준다 하더라도,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부담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정부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이걸 버텨 낼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면,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 부담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중앙정부가?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지방이양에 대해서 행안부나 기재부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지방이양 사업들 목록을 정리해서 정비 중에 있고요. 그러한 정부 전체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서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이미 지방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 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어느 도시는 10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어느 동네는 50만 원도 못 주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지방 재정자립도의 문제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도시의 아이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원받으면서 축하를 받고 가난한 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도, 그 상황도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이걸 오히려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업, 진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담을 왜 지방정부가 져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어쨌든 기재부나 행안부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애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면에 예산 추계가 있는데 2022년에 지원인원이 16만 8000명입니까? 그런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지요? 2021년 출생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시행하는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2년 태어난 아이만 대상입니까? 이것 자체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인원을 예산추계에 넣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몇 년도 출생아까지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2020년․21년 출생아에 대해서 법적 형평성 문제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가소요 예산이, 20년․21년생 영아수당 지급 시에 국비가 3938억 원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22년도에 2974억 원, 23년도에 964억 원의……
 제 질의는 지원인원 16만 8000이 안 맞다는 거지요.
 2021년 아니면 2020년 중에서도 만 2세가 안 되는 영아를 포함시키면 이 숫자는 안 나오거든요. 2020년의 출생아가 27만 명이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것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관입니다.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탁상공론인 거예요. 시행 당시에 이미 만 2세 미만은 다 포함시켜야지 어떻게 그해 출생아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입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작년에 한 해 출생아가 27만 명, 올해는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출생아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지,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동수당, 영아수당까지 하면 현금수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가정 양립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분할 기간을 늘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돈 지급한다고, 50만 원 준다고 낳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지, 저는 전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지방정부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정부가 정부 의견을 제시할 때 지방정부랑 같이 논의한 것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100%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5쪽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책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번이나 3번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영아수당 신설과 첫 만남 꾸러미입니다. 법안은 다음다음 번으로 논의될 법안인데요.
 영아수당 신설에 있어서 지원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정책관이 답변한 것처럼 2022년 출생아부터 카운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년․21년 출생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형평성상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가소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안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만 더……
 잠깐, 서정숙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드셨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먼저 하시지요.
 글쎄, 이 아동수당법의 근본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출생수당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출산지원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 절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지 어디 지방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수당 부분도 오히려 출산하는 그 과정에 기별이 가는 소정의 금액을 기본으로 해 놓고 그것 플러스알파를 지자체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기본을 정부가 내놓고, 우리 국민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그 기쁨으로 제대로 내놓고…… 재정이 될지 안 될지는, 500이면 500 내놓고 지자체 수준에 맞춰서 100이든 300이든 500이든 플러스알파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는 0세에서 1세에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0세는 20만 원이고 1세가 15만 원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리고 2~7세가 10만원,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도 필요하지만, 물론 직장에서 아동양육기간에 대한, 휴직기간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3세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1년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대한 당겨 쓰면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무급휴직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번의 이 아동수당법은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이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면 지자체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코로나 장기화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심도 있는, 세부적인 금액과 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김원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25년까지만 추계가 나와 있고 그 뒤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폐지되는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26년, 27년에는 계속 증가되겠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지방비의 부담이 점점 더 늘고, 물론 국비도 늘겠지만 지방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시켜 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급된 돈이 저금되거나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하면 그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금이나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난번 코로나19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이, 1차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1.7이던가 하여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아수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그런데 가급적이면 중복된 얘기는 좀 피해서 해 주십시오.
 중간에 남인순 위원님 거쳐서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부에서 하고 지방이 부담해야 될 일은 지방이 부담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출산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도권에는 아마 출산율이 조금 높을 것이고 비수도권에는 출산율이 조금 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고민도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영아수당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시군구 실질적으로 다 달라요.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좀 많은 편이고, 저희도 출산율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보편적인 것보다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까라는 고민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정부 측, 출산율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 부분과 퍼센티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단지 그대로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4조, 9조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줘서 극대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도 들어가서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님이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역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세수가 주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역에 따른 출산지원금이랑 영아수당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나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보면 50만 원 준다 그러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저출산 기본계획에 지금 보건복지부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런 수당들이 계속 신설되거나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얼마까지 증량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얼마큼 올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근거나 분석 자료는 기본으로 있으신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당 0.03명의 합계출산율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근거를 쌓아 가시면서 얼마까지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200만 원, 600만 원 이럴 경우에 유배우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출생아 수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도 그런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봐도 되나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이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데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저출산 계획이 있을 때 근거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적정선이고 어디가 최적인지, 그래서 더 낳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님.
 우선 궁금한 게요, 지금 보육료를 48만 원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아수당으로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것이지요, 개념을?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과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과 아이에 한해서는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통합이 필요한 것이 한 부분이 있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꾸준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특히 복지재정과 관련된 것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공히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취지에서 영아수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기의 특성상 종일이나 밀착 돌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모가 가정보육․양육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양육을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키울 것이냐가 사실 오래된 논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휴직 제도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아휴직을 통해서 집에서 양육하도록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이거나 작은 기업에서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대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영아수당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도 설계 이후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0∼24개월까지 주로 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율들이 있었는데 12개월 미만은 적지만 12∼24개월은 가정어린이집을 꽤 보냅니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된 통계가 없어서 그것이 조금……
 00세라고 하거든요. 00세에서 12개월까지 그리고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정보육 이용현황이 어떤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할 사람들은 50만 원어치 바우처를 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지금은 최고 20만 원인데 어쨌든 50만 원까지 준다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가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후의 사회적 양육체계를,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단지 영아수당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 주체들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그런 쪽의 의견수렴이 여기 뒤의 내용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이 또 있어요.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00세에서 24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는데 또 지금 현재 제도에서 24개월에서 86개월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뺏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영아수당도 있고 가정양육수당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수당은 기본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은 겹치는 게 아니고 별도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도 설계에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양육수당은 사실은 처음에는 아동수당이랑 통합한다고 했다가 통합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영아기―24개월―까지만 영아수당이고 나머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도설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가 좀 더 검토돼야 되지 않나,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조금 정리를 하고 강병원 위원님 질문을 듣겠는데……
 자료 4쪽의 참고2에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이렇게 있는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 예를 들어서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이 지급되면 아동수당도 흡수됩니까? 아니면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합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도 가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동수당 10만 원 받고 영아수당을 2025년부터 50만 원 받는 거네요. 그러면 합쳐서 6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아수당을 받은 것으로 어린이집 이용할 때 보육료로 납부하도록?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로 해서……
 보육료 추가지원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흡수되는 것이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양육수당은 흡수되는데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4개월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24개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4개월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미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도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지방비도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드는데 하여튼 지방정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게 절차가 지방비……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상정되는 것이지요, 7월까지 상정돼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순순히 다 오케이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방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재정 당국과 다 합의가 된 사안입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기본적인 설계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큰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하고도 큰 그림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부 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다 합의를 이루고, 물론 국민적인 합의까지도 도출할 수 있게끔 큰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렇게 일을 풀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법은 일단 내놨고 지방정부랑은 해 나갈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법은 통과됐는데 지방정부에서 손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일을 하는 데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편리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 됐으니까 당신들 따라와’라고 할 겁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사안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정말 책임 있게 합의를 다 이룬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이뤘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지, 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방정부라든지 정부 내의 다른 부처 같은 경우도 ‘이 법 됐으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취지에 우리가 동감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계있는 모든 부처들과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그렇게 법률안이 추진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법을 고치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정 당국하고 예산에 대한 협의는 다 마무리됐나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저출산 기본계획에 담기 전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고요.
 법안 심의 과정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협의를 해야 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도 올려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법을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하고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또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또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영아수당, 이것도 사실 이름을 영아수당이라고 따로 하기보다는 아동수당의 보완적 기능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 통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출산 대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의 원아 감소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 반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한 차례 더 논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실제로 0∼2세 영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직접 가정양육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조건이 충분하냐?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충분한 보장 여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선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 생각 같아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 짧게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처음이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다 주는 거예요? 영아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아동수당은 그대로 현 제도를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까지 되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영아수당이 도입되면,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면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정양육수당 여기는 86개월이고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7세 미만으로 왜 이렇게 개월 수에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을 대체하는 개념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춘 개념입니다.
 아니요, 나이에 맞추면 84개월이 돼야 되는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2월까지 2개월이 더, 학교 들어가기 전 2개월까지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수당도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라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취지가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취학 전의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인 2월까지는, 86개월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아동수당은 연령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15세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 재정 문제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세는, 너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2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산의 반영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아동수당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동이라는 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가 아동으로 되어 있나요? 7세 미만이 아동으로 되어 있나요, 법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이 아니고 아동수당의 대상이,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아동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동 자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수당법에 지급대상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8세입니다.
 아동복지법상 18세.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복지 분야는 18세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지 쪽 분야는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아동수당도 아동이기는 하지만 법에 따라서 지급대상은 7세로 규정한 겁니다.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2개월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2개월 동안 가정양육을 얘네들이 안 받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수당을 준다는 의미 자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7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개 취학 전 개념으로 2월 달까지 하고, 3월 달에는 학교 가니까 2개월을 플러스해 준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 개념인데……
 가정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수정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래 복잡합니다. 정리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언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입니다.
 사실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료와 대체관계에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들어 있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내에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연령 자체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지침을 통해 가지고 그 연령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예전에 국회 내에서 미취학 부분, 2개월 차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아동들이 받는 월 10만 원의 기본수당이고 그 아동은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까지 아동,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느 연령까지 지급하느냐와 관련해서 법에서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만 7세, 법에 만 7세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 7세가 끝나는 12월까지로 돼서 최대 84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일단 법도 다르고 그리고 취지가 달라서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왜냐하면 미취학까지는 다 무상보육을 통해서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대체관계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아동수당은 이 아이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계속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서 법에 만 7세로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의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가 취지가 달라서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 하지 않든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7세까지 받게 되는 부분이고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학 직전까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혼란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한테는 따로 한번 좀 더 상세한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시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별 도입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약간 산만하게 보일 건데요, 그건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서정숙 위원님.
 위원님들이 자꾸 손을 들어서 제가 아까 오늘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위원님들 뜻을 조사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1년 기준에 0~1세가 어린이집 이용할 때 48만 원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부모의 소득과 아무 관계없이 48만 원 해 줍니까?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그렇습니다.
 상위 한 5%, 10% 계층이라도?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소득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 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번에 고영인 의원님이 이런 안을 내 주신 김에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건데 영아수당 월 30~50만 원, 3개년으로 해서 증액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출산 절벽에서.
 그런데 이걸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저출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한 가정 한 명도 있고, 정말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고민을 한다면 영아수당을 증액하는 고민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개월 수에 따른 아동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개월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또 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도 균등하게 준다면 오히려 가정양육의 프로티지를 늘릴 수 있는, 가정양육의 프로티지가 늘어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저출산의 장애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것 같아 아주 가족친화적으로 그런 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나왔을 때 고민해서 그런 분석된, 계량된 수치 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씩 더 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 끝나고 계속 심사해야 될 거니까 그전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됐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게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도 늘어나 있고 또 저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까지 포함해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때야말로 그래도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는 우리 국민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그다음에 그 외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그분들은 아예 경력이 단절되거든요, 아이를 낳는 순간. 그러면 이 50만 원으로도 부족해요. 이것 50만 원 준다고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국민들은 육아휴직기간에도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여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4차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경……
 그러면 지금까지 구체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지……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참고에 보면, 출생아 수가 예상이 되잖아요. 전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 이것 내년 것도 안 맞겠지요?
 올해 출생아 수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올해 0.84, 내년……
 아니, 올해 출생아 수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7만 8000인가 그렇잖아요. 올해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25만 5000 예상합니다.
 25만 5000인데 내년에 30만? 그다음에 31만 2000, 25년 33만 5000 이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확 늘어나나, 아니면 주거가 확 안정이 되나,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걸로 괜찮을지, 그러면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국민들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닌 국민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설명 한번 쭉 주셔요.
 남인순 위원님.
 간단하게……
 어차피 정리해 오실 때, 저희가 아동수당제를 신설하면서 이후에 어쨌든 가정양육수당 부분을,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분명히 국회 본회의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제도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아수당 넣기 위해서 아동수당법을 고치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24개월까지는 포함되는 거잖아요, 영아수당으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24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그 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제도를 그냥 두지 말고 아동수당 부분에다가, 물론 아동수당이 취학 전까지만 돼 있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24~36개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10만 원 준다는 걸 아동수당에 넣어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다, 영아수당이 있고 아동수당이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의 취지를 다 살리는 부분으로 이것을 아동수당 안에 집어넣고 해서 제도를 정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 안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0~12개월, 12~24개월까지 보육 이용현황, 12개월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또 보완해야 될 요청도 있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2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정춘숙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부위원장 수를 4인까지 늘려서 30인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동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부의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2인의 간사위원이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안건부의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최 주기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와 함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지만 2017년 9월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미 정부위원의 수가 14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의 수가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사위원 대신 4명의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의 개최 주기 명시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안건부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간사위원도 안건부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간사위원을 추가시켰고요.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1인으로 유지하는 안을 일단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인원 수는 30인까지 증가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동수 규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민간위원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정기회의 그리고 임시회의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받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시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만 민간위원 동수 규정은 현행 민간위원 수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고 또 부위원장 4명까지 두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주기의 정례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 주기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지금 수정안을 봤는데요. 이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민간위원회 위원을 해 보고 그랬지만 또 저출산․고령사회가 연결고리가 돼 있지만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또 고령사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적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안락한 고령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약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오히려 부위원장을 2인을 두어서 부위원장 한 분은 저출산 담당, 한 분은 고령사회 담당 이렇게 분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수를, 정부․민간 동수로 할 경우에 축소된다 이것은 삭제해서, 현재 70% 이상이니까 이것은 제안하신 그대로 정부안대로, 수정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회의 개최가…… 정당도 그렇고 정부 위원회도 그렇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젠다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30명의 위원이 뽑혔으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경력과 이것을 여기에 녹여 내고 또 사회문제를 유심히 봤다가 이 회의에 녹여 내야 될 텐데, 또 공무원들은 늘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참신한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현황을 봤더니 2016년에는 회의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대면회의를. 그리고 17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 4회 하셨고, 대면 3회, 비대면 1회. 2019년에 서면으로 4회 하셨고 2020년에 4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명시해서, 회의시기는 정부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연간 4회를 한다는 정도는 명시해서 거기 위원으로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1년에 네 번은 회의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졌던 부분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위원들이 그냥 다음에 이력서에 그것 한번 쓰는 정도로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위원회가 있어도 정말 그렇게 알짜 정책이 안 나오는 이런 게 돼 버리고 결국은 그 뒷받침은 행정부가 해 버리고 그분들은 명망만 갖고 위원 타이틀만 갖는 이런 실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의시기는 약간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연 4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시는 게 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의도 자주 열고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담당 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위원회의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진짜로 몇 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말씀하셨던 부위원장 제도를 한 명 더 둬서 고령화 쪽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번 논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상의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4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 부위원장을 넷 두자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한 명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서정숙 위원이 또 두 명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간사위원이 두 명이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위원에 한 명은 복지부장관이고 한 명은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부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간사위원입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위원장을 둘로 한다면 간사위원과의 관계가 약간 좀 그래 보이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무튼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장님!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생아, 예상하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7년에 사무처까지 신설했지요. 수십 명의 구성원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7면의 참고3을 보면 2017년에는 본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구성원은 늘리면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실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위원회의 숫자를 늘리는 근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위원의 수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지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니까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분과가 7개가 있는데 5개는 저출산 관련이고 하나가 고령화 관련이고 하나는 공통적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나왔으면 그것 뒷받침해서 전년, 4차 계획까지 나왔으면 그 전에 3차 때 계획이 이런 게 문제여서 별로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4차 때는 이런 안이 나갑니다라는 계획이, 제대로 수정된 계획이 의미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조직이 신설됐는데, 그러면 신설된 이후에 좋아진 게 뭐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지 위원회를 40명 하면 어떻고 50명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과 체계도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늘려 달라고 해야지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성적은 계속 떨어지면서 사람만 늘려 달라고 하면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설명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직접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 중에 상근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처가 상근이고요. 부위원장 이하 해서 이분들은 다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정부위원만 참여하는 형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의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다시……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한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설명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아수당과 패키지 내용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님 안입니다. 보시면 역시 적용대상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고요. 그리고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되 현금으로도 지급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아까 영아수당과 유사합니다. 역시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 그리고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실시 중인 출산지원금 정책과 어떻게 연계․조정․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아까 논의하셨지만 지급대상 범위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다만 부칙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라든가 적용례를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관련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셨던 영아수당과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수당 때 논의하고 또 제기하셨던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첫 만남 바우처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예, 서영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0.84명으로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아동수당하고 좀 다른 개념은 뭐냐 하면 출산장려금은 지방정부가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하는 것에 기본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더 하는 것은,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추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출산 장려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경우와 좀 다르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세워라 이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개정취지는 긍정적이고 이 개별법상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아동 전체 연령 상향보다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로 해서 양육보조금을 계속 지원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수정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입양규정이 있는데 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보다 상당히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양친의 요건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상당히 엄격한데, 그런데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18세가 지나서 18세부터 19세 미만 사이 미성년자, 이 요보호아동은 민법상 입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격한 입양특례법상의 요건을 안 갖춰도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개정안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한 취지가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예, 김원이 위원님.
 입양아 중에 장애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 먹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9살, 10살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장애아들 중에는 20살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예, 요즘도 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살, 10살에 보내는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로 잘라 버리면 고등학교 재학하는 데 걸려 버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는 나이로 하는 것에 대해, 김미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건지 보완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혹시 보완책이 있을까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19세 미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민법상의 체계와도 부합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복리에도 더욱 부합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취지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여러 가지 복리적인 측면을 넓혔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민법상 입양의 취지와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취지가, 어느 것이 아동의 보호에 최선의 이익인지를 좀 더 검토해서 정리하고 나서 이 문제는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님의 취지를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마련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마련한 다음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에도 연령을 19세로 올리라고 하는 김미애 의원님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만.
 계속 심사가 되고 있어요.
 예, 계속 심사로 남아 있다가……
 이것도 같이 충분하게, 이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또 일단 대안도 마련한 다음에 먼저 위원님께 상의드린 다음에 심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좀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꼭 마무리 지읍시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은 논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 하나인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동복지법 개정안 자료 1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족폭력 목격행위를 아동학대 정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미애 의원님 안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간접적인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김민석 의원님 안은 가정구성원인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심사가 됐었고요. 보다 보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아동학대행위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 피해 정도나 노출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해서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좀 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두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률안에 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 ‘직접, 간접’ 문구가 있고요. 또 이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좀 더 고려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은 이미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의규정에 두기보다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열거하는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김미애 위원님.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실무에서 보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봤고요. 아이들은 특히나 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서적 학대로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범자인 국민들은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입법례도 참고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규정 취지에 맞춰서 김민석 의원님 안하고 통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규정을 손대기보다는 현재 있는 17조(금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구성원인 성인이 행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두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형태로 해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7조(금지행위)인데 수정된 의견을 좀 깔아……
 예.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3쪽에 보시면 ‘복지부 수정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과 김민석 의원님 안을 정의규정보다는 금지행위에다 포함을 시켜서 ‘정서적 학대행위(가정구성원인 성인이 행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성인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상 가정폭력이라면 굳이 성인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박은정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박은정
 보통 아동학대 정의에서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성인이라는…… 그러니까 3조(정의) 7호를 보시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체를, 성인이라는 표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 형이나 이런 사람이 가혹한 걸 해서 정말 어린 동생이 어릴 때부터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박은정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박은정
 지금 기존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호를 보시면 아동학대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소위자료 1쪽입니다. 왼쪽 하단의 아동복지법 조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박은정
 정의가 ‘성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법조문을 맞추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여기 성인은 몇 세입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8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안 맞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 부모가 학대하면 학대 아닌가? 보니까 이걸 개정해야 되겠는데요. 좀 황당하네. 그렇지요?
 이걸 가족구성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현재 두 분 의원님의 법안에 충실하게 해서 저희가 법을 낸 것이고요.
 7호 개정안을 내야 되겠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3조 7호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7호가 문제여서……
 맞습니다. 걸림돌인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한 안을 제가……
 7호를 같이 개정해야 되겠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다음번에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1호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가정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게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나은데요.
 그게 훨씬 나은데,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정과 같이 한번 정의규정을 손봐서 다시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의규정 손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문제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 부분도 정의 부분부터 포함 여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연령 상향규정 역시 김미애 의원님과 강선우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역시 지난번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함으로써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복지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동의 연령을 근본적으로 다 올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일단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이것도 계속 논의해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각 나라마다 개별 사정이 있는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선거권 연령도 다르고?
 우리가 의무는 갈수록 축소시켜 주고 권리를 넓혀 주는 방향 아닌가요, 그다음에 아동복리 중심이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 19세가 되었다고 부모 품을 떠나서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 여기에 너무 천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아까 입양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도 19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 다른 데서 그때그때마다 추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저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이를 최소한 민법상 성년․미성년 이 기준과는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도 미성년일 동안 있거든요. 이후에 대학생일 때도 부모는 다 양육의무를 지고는 있습니다, 개별 가정에서는.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19세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국가의 양육의무도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하여튼 입양특례법과 같이 이것도 다시 한번 조문이나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만 18세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미만이기 때문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지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 이면에, 국제조약 기준이 18세로 되어 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18세 이하로 하면 어때요? ‘이하’ 그러면 만 18세까지 들어가는데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조금 보호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좀 혼선이 올 것 같아요.
 남인순 위원님.
 이게 너무 오래된 논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아동복지법만 고치고 입양특례법만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하고 나면 아동과 관련한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변동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서비스에 기본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논의해 갈 필요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또 현재 18세 미만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좀 고치고, 왜냐하면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논의가, 소위에서 세 번째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법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될 부분은 아니고 기재위라든지 여러 관련 부처, 관련 위원회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안한 안처럼 먼저 보호를 하는 규정을 두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 논의에서는 이것을 먼저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계속 다음으로 계류하고 계류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법에서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의 이유는 뭐였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
 이것 파악을 안 해 봤나요?
 그러니까 모든 법조항이 18세냐, 19세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민법을 그렇게 하향 조정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때도 상당히 논란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의 숙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령을 낮추고 높이고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미애 위원님.
 연령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공부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어요. 각 법마다 청소년, 미성년, 아동 다 다른 것…… 그런데 그것은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연령이 정해지는 측면이 강했고 그다음에 선거권도 18세로 낮춰졌잖아요, 그 정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민법상 미성년으로 규정하자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의미였어요. 권리보다 의무적인 측면에서 더 보호해 줘야 된다, 18세가 아니라 19세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 부모의 양육의무가 최소한 만 19세면 국가나 사회도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 주요법령의 연령을 전부 다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각 법마다 입법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계속 정부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19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이런저런 부연을 안 해도 되는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이것 정도는 정리하는 게 국가가……
 또 포용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아닙니까? 이것은 아이의 권리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인 측면이거든요, 아이의 복리에도 부합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특별히 확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수정안 주신 거랑 원안대로 하는 것의 국가예산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볼 때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행정이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이 있고 선명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아무튼 연령 상향․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만 계속해 나가는데 뭔가 결론을 내는 정리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성인 연령 그다음에 선거권 부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번 합시다. 저희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얘기 들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서 연령 문제만 따로, 여러 법안들 묶어서 한번 토의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꼭 마무리 지읍시다. 너무 오래, 작년 9월에 발의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심의할 법안의 마지막 법안인데요. 의사일정 제17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아동 현황 표를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에 제정안은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거나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익명출산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참고로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은 제정법의 구성체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3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 보호출산과 상담기관, 출생증서의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고요.
 제2장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등에서는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보호출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산전․산후 보호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증서의 작성과 이관, 보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죽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 절차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과 일시․장소 등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지자체장은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게 재통보하고 상담기관의 장은 미리 작성해 둔 출생증서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과 출생일․출생 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후에 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합니다. 그리고 보장원은 이 출생증서를 영구보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전검진․출산비용 지원 근거도 법안은 두고 있고요.
 출산일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자녀를 지자체장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받은 지자체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조치, 즉 입양을 진행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하도록 이 법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 생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민법에 따른 인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출생증서를 열람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칙과 부칙 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로 5쪽 하단에 보시면 김미애 의원님께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이 제안하셨고 같이 의결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12쪽부터 조문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죽 드려 볼까요?
 총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요.
 글쎄, 일단은 정부 쪽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조문 심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호출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지금 제정법으로 나온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간단히 듣고 하도록 합시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은 위기갈등 임신상황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써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의료기관의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로써 지금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호출산제 도입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률안을 같이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조만간,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최소한 하반기 정기국회 중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발의가 되면 저희 복지위에서 출생통보제를 조문과 같이, 법무부의 안과 또 김미애 의원님도 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법안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나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하고도 사전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발의하는 것은, 9월 정도에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때.
 남인순 위원님.
 지금 이 보호출산제도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안을 좀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호출산제도 자체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개념으로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틀 자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나,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구나 저희 위원회의 일이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아동단체들도 다들 보호출산제부터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는데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제도화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좀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 보호출산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소위 자료 27쪽에 출생통보제 개요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넣어 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출생통보제는 저희가 2019년 5월 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내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기관이 출생아동의 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 확인, 미등록 위기아동의 발굴과 신속한 출생신고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고위,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이 기발의되어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안)을 보시면 통보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 부모의 출생신고 기간 30일을 고려해서 출생 후 2~3주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 성별․출생일시 등의 최소 범위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보 방법에 대해서 특히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EMR 등의 프로그램에 출생통보 기능을 추가하고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대법원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현재 법무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운영 흐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심평원에서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이 통보되는 내용입니다.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보충적으로 28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큰 차이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대법원에 통보가 되고 대법원에서 시․읍․면에, 시군 쪽에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미이행한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만약에 출생신고가 미이행될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요.
 출생신고를 미이행한 부모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공적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은 전부 출생신고가 돼서 누락되는 사유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산모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데 출생통보제의 통보 내용에 모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다면 이게 또 기피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그것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같이 가야 산모의 인적 사항들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아이를, 지자체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빨리해야 됩니다. 출생통보제, 저 반대하는 것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결국 피해는 아이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산모,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생명권 또 산모의 자기결정권 전부 존중해야 되고 그 배경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출생통보제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산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할 때 오히려 출생신고의 부담 때문에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때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출산이 병행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 맞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출생통보는, 그것도 또 여러 단체마다 의견 차이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 하겠다고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아이만 계속 버려지게 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구체적인 시스템, 법안에 담을 때 누가 어디에 통보하고 거기에서 어떤 예외를 인정하고, 그런 법안 자체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출산은 보호출산제대로 마련해 놓고 출생통보제에서 보호출산 관련해서 연계만 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게 늦춰지면 이것은 또 출발도 못 한 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출생통보제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찬성하는 단체에 대한 의견은 왜 없습니까? 찬성하는 단체가 국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찬반 단체가 있으면 찬성하는 단체의 의견도 같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단체도 제가 아는 단체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 왜 그것은 빠뜨렸습니까?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정부도 기본적으로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단체가, 저희가 아는 한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것을 이제 하냐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제가 찬성하는 단체에도 정부에 의견을 내라고 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남인순 위원님.
 외국에서도, 유럽 같은 데서도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베이비 박스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대안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번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해서 발표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익명을 요구하면서 출산하게 되는 임산부들에 지원해야 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보호출산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기존 법률체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오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안인 것인지 아니면……
 저는 다른 법률도 내놨었기 때문에, 위기 임신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도 저는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호출산제만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뭐가 있는지 같이 포함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제도와 연계되어서 운영되어야지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법이 논의되기 전에는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을 무한정 미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정법이어서 오늘 당장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9월 이후에 정부가 안을 준비하면 그때 같이 하자라는 것보다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먼저 보호출산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다루었고요. 또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홍형선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양성일 1차관과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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