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 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 등 총 1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6)상정된 안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3)상정된 안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4)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1)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0)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4)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3)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165)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0)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2)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9)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5)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3항까지 1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에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논란 우려나 법사위에서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개정된 상생법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하도급법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보호를 위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할 사항이 있는지, 그럴 경우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쟁점 위주로 집중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쪽, 5쪽 표를 보시면 상생법 기준으로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 지난 소위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은 1번 5번 6번 10번, 네 가지인데요. 이 중 6번 서면 발급 등 관련한 성실협의의무에 ‘공정’ 개념을 추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자료 6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법과 다르게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에서 1번 연동 대상, 5번 연동 예외 사항, 10번 연동 지원본부 기능에 대한 개정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먼저 지난번 소위 때 소병철 위원님 제시하신 성실협의의무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내용에 ‘공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급법(납품단가연동제) 주요 쟁점 검토’라고 해 가지고 별도 자료에 관련된 내용들 요약이 돼서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상생협력법하고 하도급법상에 규정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생협력법하고 하도급법하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규율 내용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현행도 유사한데 새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실체적인 내용에서부터 달리 규정을 하게 되면 원사업자들 법 준수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관련된 내용이든 절차든 최대한 같게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 또 질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법 적용 대상에 원재료 비중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윤한홍 의원님 발의안도 그렇고 김성환 의원님 발의안도 그렇고 계약금액에서 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게 발의안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생협력법은 10%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낮추든가 달리 규정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이후 적어도 한 6개월간 논의하면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몇 % 수준을 적용 대상으로 할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한 두세 가지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정부 그다음에 중기중앙회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끝에 타협의 산물로 이 10%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낮출 경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 굳이 포함을 해 가지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린 행정비용은 정부 차원보다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발생하는 문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 10%에 대해서는 법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게 상당한 논의 끝에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또 공정위 의견이 있었고 지난 소위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쟁점 검토 2페이지에 나오는 10% 이상 그 부분에서 10% 이상을 유지하자, 다만 대금 조정 부분을 활성화해서 보완하고.
 또 하나는 원재료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위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원재료를 좀 넓게 해석하면 10%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기계설비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 보니까 거기는 원재료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을 해 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관련해 가지고 특정 원자재고 그게 규격까지도 동일해야 특정 원재료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생협력법도 그렇고 하도급법도 그렇고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원재료는 예를 들면 구리라는 어떤 특정 원자재가 원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구리를 이용해서 만든 반제품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반제품을 원재료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정의 부분에서 원재료를 가공물․중간재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했고 가이드북에 보면 원재료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건설 그쪽에서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요 거기에 가공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골재․시멘트․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하나의 원재료로 본다는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뭔가 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구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급사업자가 레미콘 자체를 구입을 한 거다 그러면 저희는 레미콘 자체를 원재료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레미콘 자체를 원재료로 봤을 때 레미콘이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철근값이 올랐는데 골조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 철근이 10%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철근값이 올라도 납품 연동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안 된다기보다도 의무화는 아니고, 지금 이게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조정 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조정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연동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10% 이상 되는 경우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납품단가 연동을 스스로 간에 조정하라고 맡겼더니 10년이 지나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결국 불황일 때가 문제인데 불황일 때는 연동 조정 사례가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법제화 논의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
 두 번째 부분, 대금 조정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대금 조정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재료 범위를 넓게 보면 된다, 저는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나라는 것을 아이디어로 삼아 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제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 납품대금 조정제도 자체는 상당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 이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납품대금 조정 대행 협상제, 그러니까 중기조합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대행 협상제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납품대금 조정 자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름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기에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는 그게 있었는데 대행 조정제가 전혀 이용이 안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법안 내용 중에 대행 조정 협상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행 협상 요건을 다 삭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일단.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어떤 납품가격이 100원인데 원재료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10원씩이지요. 10원짜리 원재료가 10개가 있어서 납품가격 100원을 구성한다고 해 보십시오. 원재료 하나가 10원이니까 10%이지 않습니까, 각각 구성하는 게? 여기에서 10%가 오른다 그러면 전체 납품가격 변동에는 1원밖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10원짜리가 10개가 있고 이 중에 10%가 인상된다 그러면 1원의 인상 요인밖에 안 돼서 전체 납품가격은 101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납품가격을 연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개의 원재료가 각각 5%씩 올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납품가격은 연동은 안 되지만 실제 납품가격에는 각각의 5원, 5원, 5원 해 가지고 50원이 반영되는 꼴이 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산수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원재료 비중 하나만 10% 올랐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만 10% 오르면 전체 납품가격이 1원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5%씩 오르면 다 5원씩이 올라 가지고 결국 전체 납품가격에서는 50원이 인상되는 효과예요. 이럴 경우에는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린 설명이에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실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예를 들면 A라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로 철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철근 가격이 막 급상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한테 대금 조정해 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납품대금 대행 협의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행 협의의 어떤 요건이 그런 거였었습니다. 지금 이 납품대금연동제 발의안과 비슷하게 특정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라든가 중기조합이 대행 협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기본 틀이었었는데 그것조차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런 차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해 가지고 논의하면서,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또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금 조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일단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의무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실제 업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이 한 10% 이상 차지하는 게 1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고……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이해하셨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이해합니다.
 만약에 10%짜리 10개가 있으면 100%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이 10%씩 오르면 1원씩 오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10원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납품단가 연동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10% 비중을 차지하는 한 재료만 10% 올랐으면 1원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체 납품가격이 101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품가격 연동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10%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5%씩 올랐어요. 각각 0.5원씩 올라 가지고 전체 납품가격은 105원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101원과 105원, 이 가격이 있는데 이때는 구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못 받는 게 확실히 맞나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의무화는 안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전수조사도 어렵고 그래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많이 해당하는 경우가 자료를 보니까 기계설비업 쪽이라든가 전문건설업 쪽에, 제조업에 비해서는 그쪽에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건설업 관련된 쪽이나 기계설비업 관련된 쪽에도 특정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없거나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나름 처리했던 사건이라든가 이걸 토대로 해서 보여 드리기는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다 배제되는 건 아니다, 물론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 업계 다 하면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상당히 상승했을 때 그걸 의무화하는 정도까지는, 흔쾌히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다인데 그걸 더 확대를 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타협의 산물이라는 게……
 양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10% 규정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지요.
 단일 품목으로 해서 1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0% 규정을 반대하는 거고 단일 품목으로 10% 이상의 가격이 넘어가는 사업자는 그걸 찬성하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면 공정위에서 조사할 때, 33개사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셨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것은 지금 자율 사업……
 자율 운영 원사업자 조사하셨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면 기계설비․제조업체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건설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나뉘는 거잖아요. 기계설비․제조 쪽은 단일 품목으로 해도 10%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고……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계설비가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예, 기계설비가 반대하는 데고 제조 쪽은 단일 품목으로 하더라도 10% 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설비라든가 아니면 전문건설 같은 데는 워낙 여러 가지 품목이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으로는 10%를 넘지는 않지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씩 해서 다 합쳤을 때는 금액이 훨씬 더 초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품목으로 10%를 안 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은 두나 마나다, ‘이렇게 10% 규정을 뒀을 경우에는 하도급법 개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납품단가 연동 정말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10% 규정을 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자를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덕 위원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대로 하면 좋겠지만 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다 보면 오히려 법안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비용의 과다한 지출이랄지 또는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 상생협력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도급법에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하도급법 전체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위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위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원재료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외에도 저는 하위법령이나 규칙 이런 데서 좀 보완돼야 될 다른 요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도급법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법안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염려까지도 최대한 해소해 낼 수 있는 하위법령 개선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장 큰 보완 대책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하위규정 마련하면서, 원재료의 범위가 물론 법령의 어떤 해석상 범위 내에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수급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원재료 범위를 넓게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 걸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자는 거지 그 아닌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연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노력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 그다음에 기계설비공사업 이쪽이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법안이 지금 상태로 통과가 되면 그쪽 수급사업자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조업보다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건설 또는 공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도 원수급사업자 간에 의존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 지원․보호 측면이 강한데 건설 쪽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수급사업자 간에 의존성이 좀 약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공사 이쪽은 정부 발주 또는 공공기관 발주 이걸 수주하는 비중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 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계약법의 납품단가연동제하고는 납품대금 조정해 주는 규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 조정을 받게 되면 하위에 있는 2차․3차 업체들한테도 어떤 목적물의 금액이라든가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다 연동을 시켜 줘야 됩니다. 소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도 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건설 쪽은 또 그런 부분으로 대신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될지는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동대상․연동조건 이런, 10% 비율의 10% 이상 인상, 10%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한 비율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의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좀 개선을 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심사가 통과된 이후 좋은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후 고시 전 또는 시행일 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선을 통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제시가 되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지금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배포되어 있는 하도급법 주요 쟁점 검토 거기에도, 물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대안이라고 할까요, 보완 방안 그런 것들은 있기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는 게 두 가지고, 공정 조항 부분은 의견이 일치됐지 않습니까? 성실의무 외에 공정 조항을 넣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공정위도 동의를 한 사항이 됐으니까 그것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약간 표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조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조문은 가급적 간결한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요. 그래서 조문 표현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안대로 해도 되고, 우리 의원실에서 좀 더 간명한 조문을 제시한 것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성실의무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두 번째 부분의 연동제의 예외를 둘 것인지 그리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공정위에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라마다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취지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상의 부당 하청 대금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조달규정에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독일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격상의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지금 말하고 있듯이 금년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을 빨리 좀 도와줘야 된다는 대원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법을 가급적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끌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제 예외 관련해서 합의에 의한 배제 조항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정위도 과태료 금액을 좀 상향하는 것으로 탈법적인 합의를 배제하자 이런 입장이신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의외였던 것은,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합의 제도를 두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합의라는 명목으로 탈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업계에서 의견 온 걸 보니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위원들과 실제 업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제도 접근 방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실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준수를 해야 될 사업자들이 업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이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의에 의한 예외를 두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 제시한 그 골격을 유지를 하되 염려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윤한홍 의원님께서 탈법적인 것에 대한 견제 조항을 넣어 놓으셨는데요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지난번에 과태료 금액 올리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하는 대상으로까지 강화하는 것은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도 어떤 실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적용 대상을 갖다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한다든가……
 아니, 제가 그 범위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그런 실체적인 부분은 반드시 양 법이 같이 가는 게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 좋겠고, 그다음에 이행력 확보라든가 제재 관련해서도 최대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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