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계속)
- 5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계속)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계속)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계속)상정된 안건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계속)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취지는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에너지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특화기업등’에서 연구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특화기업등’에 대해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관리 지원 등 연구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기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의 정의하고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있었듯이 ‘에너지특화기업등’에서 연구기관은 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지금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 보면 일정한 특정 산업에 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들이 마련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 산업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일단 에너지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기관들도 지방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런 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산업이 특별히 육성될 수 있다면 완전히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보강시켜 나가는 것이 클러스터 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해서도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산업부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등’ 자가 몇 개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2번에 ‘에너지산업등’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밑에도 저는 기왕에 클러스터라고 할 때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특화기업과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 방안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클러스터라고 했을 때 보통 산업계하고 학연구계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기관을 빼 내면 실제로 클러스터의 기능이 산업단지하고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클러스터라고 할 때는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R&D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기관을 포함시키는 게 기왕에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법으로도 충분히 내용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정말 그렇다고 하면 홍익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등’ 해 가지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아예 에너지산업으로 딱 특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산지법으로도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산지법으로도 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지금 여기 개념에서 ‘등’ 자로 나오는 건 아마 이후에 인용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2조의 정의 규정에서 ‘에너지산업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체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체계로 하면 내용은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 이 두 가지만 ‘에너지산업등’에 포함되는 거니까 내용은 같은데 정의 규정을 하면서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홍익표 간사님께서 해 주신 거고, 그것은 체계상의 문제이고 모호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이 27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등,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등등 일부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에너지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27개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이런 특별법을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을 산자부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보면 ‘세제 지원 등’, 세제 지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7조 여기에도 세제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가 개별법 차원의 세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개별법에 세제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제 지원을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없는 규정을 했을 때 이게 실익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기재부하고는 얘기를 해 봤는지, 협의를 해 봤는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문과 관련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또 정부 측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만 듣고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다만 나중에 조문별로 나올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입법례, 예를 들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지특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다른 입법례가 있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특법 관련한 기재부 의견은 저희도 협의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법을 괜히 남발하면 모든 산업이 다 이런 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을 미래의 하나의 가장 큰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산업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해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포괄적으로 한 번씩 스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께서 또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고 계속 심사로 넘기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정부 의견, 수석전문위원 의견, 검토의견 이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독을 하면 되는 것을 이게 지금……
그래서 한번 하시지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그리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및 효과 그리고 다음 쪽에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타 요건이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 의견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와 클러스터지역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에너지위원회 내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관해서는 현재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15조에서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에너지 중점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에너지특화기업 등 지원에 관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중에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고 그리고 17조에서는 세제 지원, 18조에서는 자금 지원 그리고 19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특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례는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특정 산업에 한하여 자금 지원을 할 경우에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조부터 2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한의 위임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자문위원들은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요?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법 자체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간접적으로 축조 형태로 살펴보신 것이고.
지금 정부 쪽에서 이 법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뭐 뭐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좀 특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위원회 체제에 대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라는 것하고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서 과도한 신설 방지 이런 정부 방침이 있어서 기존의 에너지법에 있는 에너지위원회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효과에, 여기에 지정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취지 자체가 달라서 이것은 정부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에서 있었지만 조특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특화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정부가 느끼는 문제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법에 명시할 경우에 WTO 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쪽의 의견이라서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돼서는 일단 병역법에서 병무청하고의 협의가 좀 쉽지 않고 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14항, 손금주․홍익표․정운천․어기구․이원욱․김수민․홍의락․김규환․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일단 29페이지 1번 안건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별로 보고를 하시지요.

2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 및 수립 주기를 단축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홍익표 의원안과 또는 직접 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손금주 의원안이 있고, 추가하여 대통령령에서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4일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력수급 주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간년마다 전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2년을 법에 2년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9차 수급계획 수립한 그 이후에 법제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을 포함시키더라도, 환경부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편입돼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2년의 그 기간 자체가 짧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에 있는 2년 기간은 적어도 법으로 격상시켜서 산업부가 이 수급계획을 정하는 주기에 있어서 임의로 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시켜 놓고 또 법에 의해서 수급계획이 마련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2년마다 주기를 하는데 보통 8차 같으면 전체 토털로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안을 마련하는 데 한 육칠 개월 정도 걸리고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각종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10개월인데.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9차 수급계획부터 받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산업부가 초안을 사실상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정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최소 6개월이고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정부가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법제화시켜 놓으면 정부가 제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절차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냐, 그동안에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훈 위원님.
1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전략영향평가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시행령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법으로 못 올리냐? 저희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2년으로 법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년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획 자체가 졸속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전력산업과라는 담당 과가 계속 상시적으로 수급계획만 짜는 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수급계획을 죽 짜다가 또 시작하고……
차관님 말씀 잘못하신 게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든 법으로 하든 사실은 기간을 전체 실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까지 시행령에 따라서 수급계획 2년을 지키지 못해 왔나요? 사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기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8차 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을 봐도 솔직히 중간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습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심의회 하시는 과정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치를 보면―저는 뭐 경험이 짧으니까―8차 수급계획 하는 과정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 보면 실무적으로 빡빡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딜리버리 하는 데, 매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로드가 걸리길래 전력수급계획 전체를 이 기간 안에 못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무자는 어려움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해도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8차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산업부 입장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는…… 지금 논의 과정 자체가 딱,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지금까지 2년 주기로 전력수급계획 세워 왔고요. 그런데 다만 발표된 시점이 좀 들쑥날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2년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 세우는 시점 같은 것을 좀 고정해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법률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그리드 추진계획 이런 것들 매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계획 안 세우고 넘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어쨌거나 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화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제 기억에는 정부의 장기계획들이 다 시행령에 주기가 결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좀 다릅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정부 의견은 저희가 참고하고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안을 수정해서 2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지 또 이걸 법에 올렸을 때 저희가 2년이라는 것을 못 지키는 경우의 효과는 사실 시행령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법을 통해서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고,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전략영향평가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늘어지는 경우 때문에 2년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년으로 법으로 올리시되 불가피하게 다른 법적인 의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에 규정을 해서 1년이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훈 위원님.

전략영향평가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처 간의 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의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계에서 푸셔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엮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이번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으로 이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 자체도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의적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하고 전력계획은 산업부가 한다고 해서, 만약에 2년의 법을 어기면 산업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산업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법으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2년 주기에 맞춰서 하도록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게 법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을 어겼을 때 산업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산업부만의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시 그렇게 되면 국무조정실하에 협의해서라도 관계부처 간에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최대한 전략영향평가의 우선순위를 높이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규정, 그러니까 2년의 시행령에 있는 것은 쉽게 어겨도 되고 법으로 가면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옮기는 것은 하고……
다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네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물려 있기 때문에 10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짧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근거를 가지고 ‘이게 최소한 뭐뭐에 있어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10년으로는 어렵다, 15년으로 하여야만 다른 여러 절차하고 비추어서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략 짧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15년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1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20년이고, 가스도 지금 15년이나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들…… 기간을 조정하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10년으로 당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계획들이 전부 다 주기가 맞지가 않아서, 10년․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해서…… 예를 들면 8차 전력기본계획 지금 바꾸면 이게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하고 충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들에 대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산업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를 하는 정운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점검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인 설비소유자나 전기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점검기관이 복수일 경우 좀 더 소비자와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전점검이 공사업자의 편의보다는 시공불량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재산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기안전공사는 전담직원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업 개편을 하면서 사용전점검 하는 인원들 220명을 별도로 없앴습니다,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사용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40명 가까이의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이 3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됩니다. 이분들이 한전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시공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 적합률에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도리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40명의 계약직 점검을 정규직을 해야 된다면 한 85명 정도 늘리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전공사가 하든 한전이 하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독점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일반용 전기설비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안전공사로 획일화한다면, 단일화한다면 안전공사에는 사용전점검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송전점검은 또 한전에다 해야 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전에서 하면 사용전점검하고 신규송전점검하고 원스톱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장점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왜 공공서비스를 계속 독점화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점검 기능도 사람이 하는 기능보다는 기계, 자동화시스템이 하는 기능이 굉장히 확장됐고,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고 사용전점검․사용후점검을 분리해 놨어요. 사용전점검은 한전에서 하고, 사용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관 시스템으로 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서비스 기능도 확대돼요.
사용전점검은 한전에서 하고 사용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중복투자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일관 시스템으로 점검 기능을 했을 때 효과가……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쟁이 아니고 사용전점검 한전, 사용후점검 안전공사인데 이게 일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효율화를 가져오고, 지금 디지털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점검 기능이 확장 발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의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휴대장비만 간단히 보더라도 디지털 다기능계측기랄지 클램프 미터랄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자동화 시스템과 더불어 그러한 ICT 개발이 많이 돼서 안전, 일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 사용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송전업무하고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전에서 하면 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체 100가구 중에서 한전이 4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단지 기술사가 입회한 조건하에서 일관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80% 정도는 결국은 한전이 하나 전기안전공사가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전점검을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송전업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합률이 낮다는 부분은 제가 그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원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사용전점검의 35.5%를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 사용전점검 끝나고 나면 1년부터 3년 주기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후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이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우리 회기 중에도, 이번 회기는 아니지만 그전에도 왔다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져오면서 좀 더 명확한 개정 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손금주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발전사업자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비상용 예비발전기 표준지침 마련에 관한 어기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 개정안에서 발전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68조의2는 산자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 제5조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제5조제2항이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전설비의 운영 및 보강은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의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68조의2에 관해서는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표준지침을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대한 표준지침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목적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소방법 같은 개별법들이 다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법에 표준지침을 만드는 실익이나 그런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당연히 배출이 적은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되어야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이렇게 늘 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발전사업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수익도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까요, 차관님?

단순한 보조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기술개발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R&D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재 발전설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감장치를 달아 가는 과정에 대한 효과도 다르고 전체가 좀 다른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익은 오히려 한전법이나 발전사업자법에 이와 관련한 의무규정들을 두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태라면……
하여튼 이것은 답답해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이것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좀 나서서라도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보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법인데 법 자체는 오히려 사실은 한전법이나 발전사업자법에 이 문제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에 대한 의무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전제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될 입장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나 한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지금 사실 발전사업자가 환경보호,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설비를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환경 관련 법령에 다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량도 규제를 해 놓고 총량 규제도 해 놓고 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갖추어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런 체계가 환경 관련 법령에 기본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를 담으시려고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지원은 아까 R&D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지자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환경 관련 규제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또 부과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현재 발전사업자의 그런 노력 의무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부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3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되는 김규환․김수민․이원욱․홍의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발전소와 수요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형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통운영, 낮은 경제성 등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나하고 라번까지 설명 더 드릴 게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은 분산형 전원, 송전선로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은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책무 조항 및 관련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이것은 전력기금의 용도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의부터 책무,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사용에 관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39쪽부터 4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국가나 국제기구마다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원의 규모, 어떤 종류까지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전선로의 정의하고 관련돼서는 전선로라는 정의조항을 이미 두고 있어서 별도의 송전선로 정의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무조항 신설 및 관련 사항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또한 전력기금의 용도에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 확대를 포함시키자 하는 것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39쪽의 정부 대안에 보면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부령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차관님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및 회의 공개 그다음에 6항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평가를 잘 못하셨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같으면 선언적으로라도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및 회의 공개, 수석전문위원님.


홍의락 의원안은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역할을 심의기능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바꾸면서 위원의 요건을 좀 더 상향시키고 신분보장이나 독립성에 관한 것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위원회의 구분 중 심의기능과 그리고 의결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의결까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결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돼야 되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면 심의기능으로 끝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전기위원회의 회의 공개 부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중에 신분보장 부분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 면직요건 강화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고 그리고 독립된 소관사무, 개정안에 소관사무가 쭉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전기위원회 기능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면직요건 강화라는 신분보장 부분은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다음 회의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섭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전기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지만 공개하도록…… 물론 위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요지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위원회는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논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또 그걸 풀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배려가 있어야지,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를 안 하면서 오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갈등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안은 진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그 자체로 활발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금 현재는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그냥 심의를 해서 참고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까지 하면 이게 결정기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각 여러 가지 법령에 ‘심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법령도 있고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법령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법적인 기속력이 더 생기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들어가도 법적인 기속력이 특별히 더 가해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심의나 심의․의결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돼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장관이 전기위원회의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장관 나름대로 참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이 안 따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전기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이것을 두신다고 할 때는 산업부하고 독립적인 형태의 행정기관을 상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의결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부장관 소속 안에 있는 전기위원회 형태를 하면 기본적으로 심의 기능만 부여를 한 거다, 거기다가, 현재 상태에다 의결 기능을 주기는 지금 좀 어려운 형태……
그러니까 국장님은 부처의 입장에서 희망 사항이고 의결이 됐으면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요.
어찌 되었건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6개 항에 대한 위상 강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첫머리인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것이냐 장관 소속으로 할 것이냐부터 이견이 많습니다. 6개 중에 1개만 정부에서는 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회의 공개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정부도 이견이 있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에 관해서 홍익표․손금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안이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손금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용량이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20일 소위 논의 결과 침체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확대를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의 발전시장 참여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계통 접속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전기신사업의 신설 부분, 정부 제출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신사업의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전기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대기업들만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전기요금은 오르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 대해서,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큰 육성 차원에서 좀 제한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의 참여를 민간한테 허용한다 이런 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과연 자본이 투입 안 되고 이게 활성화가 빨리 되겠느냐.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좀 빨리 우리나라도 기술력이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참여를 얽매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냐 싶어서 저는 정부 의견에 찬성합니다.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두 분, 김경수 위원이나 김종훈 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 또 그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가 또 대기업이 참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어떤 식으로, 전기신사업에 관해서는 좀 제한을 둘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전기공급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해 가지고 에너지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각 개별 개별 사업자들은 작지만 이것 전체를 네트워킹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대리점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역시도 개별 개별들이 개별로 자기들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이것을……
사실 자본을 가진 일정 회사가 개별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통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니까 거꾸로 보면 현재 DR시장의 역방향처럼 움직일 겁니다. DR시장도 전력 감축을 하지만 이분들이 개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개하는 회사가 전체 계약을 다 통으로 따고 KPS하고 거래하듯이 거꾸로 똑같이 할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앞에다가 ‘소규모’라고 썼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결국은 자본력을 갖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율을 갖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력에 대한, 전력시장 전체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이라면, 그것이 바뀐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러한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자기 논리와 자기 전제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전 독점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걸어 놨어요, 법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완벽하게 마련하기 전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프로슈머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을 때 동네에 분산형 전원 있으니까 내가 쓰고 남은 것은 옆에다 직접 판매하게 하고, 한전 통해서 판매하는 것 말고 직접 판매하게 합시다라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이 방식이 결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얘기하듯이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면서 말은 중개업자라고 얘기하지만 다 모아 다닐 거예요, 그리고 통으로 거래하게 될 거고.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그렇게 작동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과 관련한 공공성을 훼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면 그러한 제 의견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그냥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주유소처럼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한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 현재로서는 다 불법인가요?




(김도읍 위원, 손금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자원부가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급변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것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전환했을 때 어떠한 파급효과나 결과물이 생길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심도 깊고 충분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달되지 않고 있고 해서 저는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제 방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좀 갖다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전체 그림이 뭔지를, 산자부가 생각하는 그림이 뭔지를 보여 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신사업 정부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파악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림을 알고서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다음 안건으로 있는 이훈 의원님의 판매시장 독점화를 선언한,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지금 법체계상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사업 유형이거든요.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규모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신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주지 않으면 판매하고 개념이 모호한, 중첩되어 버리기 때문에 판매는 한전에 맡겨 놓고 맡겨 놓는 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 법 자체도 그런 고민 속에서 신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부 측에서도 잘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좀 옵션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일단 이것을 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눠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신산업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적어도 지금 필요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이런 부분이라도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도 옵션별로 검토를 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그 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마냥 늦추면,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잡는 게 좋겠다……
역시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리스크 요인은 저희가 다시 짚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드리기는 할 텐데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안에서……
예를 들자면 요즘 아주 다른 방식이지만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려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태예요, 한 면에서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이 제기가 안 되고 있고.
카카오가 요새 택시사업을 하지만 본인들이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사업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연결만 시켜 줘요. 그냥 중개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역할에 머물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내에서 어떻게 셰어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이러한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라면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대안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공공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력 사용을 공공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덟 번째……
수석전문위원님, 전기사업법 안건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전력판매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기의 판매 독점이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또 긍정적․부정적인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력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다 찢어발겼는데 한 번도 경쟁의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력요금이나 발전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왜곡된 현상만 더 일어났고 정산단가라는 현실로 해 가지고 본인들,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단가를 낮춘 만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다 정부 정책으로 밸런싱하고 한전과의 계약관계에서 밸런싱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과연,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몇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면서 또 그들만의 리그…… 이게 독점과 과점 이상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과점체제가 되면서 공공재로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오히려 장애요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만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이게 아까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아니고 바뀌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사실은 저도 이것 양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줄여야 될 입장이에요, 보수적으로. 보면 부작용을 줄여야 될 입장,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 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법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금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프로슈머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공급사업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체를 놓고 시장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기사업법 논의는 마쳤습니다.
제2항․제3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11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홍익표, 정운천,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FIT와 관련된 부분의 보고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정운천 의원께서 추가로 발의하신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 부분에 대해서 정운천 의원안은 발전설비용량이 100㎾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농업인․어업인․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 추계는 20년간 7718억 원 또는 1조 5436억 원, 정부 추계는 20년간 1조 163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소위 경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FIT 제도를 재도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FIT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부담 문제 그리고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금년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신․재생 사업의 수익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보고 있고요. RPS 제도하에서 FIT의 장점인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입찰의 면제를 통해서 FIT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정안과 관련돼서 현행 RPS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FIT하고 같이 장기고정가격으로 입찰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서 정부 대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계류를 시켜 주시고 시간 여유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려면 정운천 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정을 하지 말고요, 좀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비용 지원 문제,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사업법 제49조제1호에서 이미 전력기금의 용도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연계비용 지원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 당면과제인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바이오매스하고 우드펠릿 빼면 거의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정부 입장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간 좀 더 논의한 이후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금지, 김경수 의원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자체가 지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전제로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법안 자체가 전기사업법에서 계속심사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그때 같이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사일정 15~20항까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농업인․축산업인에 대한 FIT 적용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정적인 결론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의 건설로 입은 환경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내에 이런 전원개발과 관련된 분쟁위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분쟁신청의 남발도 예상이 되고, 위원회 간의 불일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업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산업부에서 대안으로 마련을 해 줘야 의원님 입법취지에 맞는 것 같거든요. 꼭 정부에서 반대논리를 펴려면 그런 제안을 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견도 잘 다시 한번, 왜 이런 입법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님.
사실상 이러한 사안들, 차관께서 설명하신 토지 수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재판을 하더라도 3심까지는 가는 재판이에요. 조정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오히려 이럼으로써 모든 일정들이 지연되는 그런 역기능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원개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되는 이런 상황은 현재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2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폐광기금 납입비율 인상 시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수지차출연금 증가를 초래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입비율 상향에 따라서 민간 주주들, 이해관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얼마 정도, 한 1000억 그 정도 되지요?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폐광기금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집행이, 사용이 안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일단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먼저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아마 국정감사 때 이것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여태 아무것도 그 대책을 안 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냥 지역에 있는 길 닦고 그러는 데 쓰지 말고 정말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몰아서 그것도, 분배하듯이 말고 실질적으로 몰아서 하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4개 군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를 하면 인근에도 다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자기 지역에다 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 큰돈이 집행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나 도로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 왔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출자비율을 높이는 것은, 여기의 주주들이 공공주주들도 있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또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때, 주식투자를 할 때 배당금 가지고 투자를 보통 하지 않고, 주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지 배당금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당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쓸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미 있게 올리면서 정책방향을 정하시란 말씀이지요.
우선 강원랜드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 관련돼 가지고 만들 때부터 지역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 따른 그 지역사회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민간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이 납입비율 올리는 것을 저거 한다, 이것은 좀 저는 정부 입장이 군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도리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납입비율을 높여서 투자하는 것이 미래가치를 위해서도 좋다 이 생각을 하고.
다만 기재부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이에 따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납입비율을 적정, 우리 송 의원님이 제출한 35%가 아니더라도 일정비율 30%든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 대안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에 따른 부작용 조사를 좀 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개발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기재부가 제시한 이 문제점들이 보완책이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35%까지 무리라면 한 30% 정도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검토해서 송기헌 위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광지역이 강원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맨 처음에 이게 25%로 정해졌는데요. 25%로 정해졌잖아요?




11년 12월에 이게 가결이 됐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최종원 의원님, 최연희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네 분이 내셨고요. 그때 기간이 15년 만료였는데, 이 폐특법 만료하고 카지노 내국인 출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15년에서 20년 그리고 납부비율이 그때 20%였던 게 25%, 그때 입법조사관실에서 대안을 내 갖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 이 건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규정이지요?



개정안에서는 안전인정 체결기관에서의 제품시험 등 적합 수행 여부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시험 등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품시험 등의 확인의무를 제5조에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고 있지만 안전인증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 규정하면 좀 더 체계․자구를 간결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확인 인증 체결기관에서의 제품시험 적합 수행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도 안전확인 인증계약 체결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서, 기술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제품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입니다.
제품시험 등 적합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등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안전확인 관련돼서는 취지 자체는 정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지금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단지 지금 시행규칙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서 혹시 이것을 법에 규정을 직접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적합수행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한 대로 조문체계만 좀 바꾸면 되는 부분이라서 정부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다음 안건들이 있는데 이 안건들은 논의가 좀 복잡한 안건들이어서 이 부분 안건들은 넘어가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안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산회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