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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계속)상정된 안건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계속)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50항까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취지는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에너지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정법이라 양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그러지요.
 일단 전문위원께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정취지만 제가 보고드렸고 1조(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까지 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쪽 용어의 정의 등은 2조에서 4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특화기업등’에서 연구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특화기업등’에 대해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관리 지원 등 연구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기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법 제정취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용어의 정의하고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있었듯이 ‘에너지특화기업등’에서 연구기관은 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은 ‘등’ 자체를 빼자는 말씀인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등’에 포함되는 것이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괄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현재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탄소소재나 해양산업, 첨단 이렇게 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지금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외에 또 다른 산업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특별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지금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 보면 일정한 특정 산업에 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들이 마련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 산업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반론적인 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어제……
 어제 광융합산업 진흥법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개별 산업 내지 기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거나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일반법적인 것에 예외적으로 할 의미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에너지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기관들도 지방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런 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산업이 특별히 육성될 수 있다면 완전히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에너지산업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일정한 클러스터 형태로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요구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보강시켜 나가는 것이 클러스터 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해서도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산업부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익표 간사님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곽대훈 위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하여간 일단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자꾸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법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이걸 내실 때는 또 다른 취지가 있으니까 이 법 자체대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좀 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이 특별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일반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등’ 자가 몇 개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2번에 ‘에너지산업등’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밑에도 저는 기왕에 클러스터라고 할 때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특화기업과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 방안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클러스터라고 했을 때 보통 산업계하고 학연구계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기관을 빼 내면 실제로 클러스터의 기능이 산업단지하고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클러스터라고 할 때는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R&D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기관을 포함시키는 게 기왕에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 의견하고 같은데요.
 현재 산지법으로도 충분히 내용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정말 그렇다고 하면 홍익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등’ 해 가지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아예 에너지산업으로 딱 특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산지법으로도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산지법으로도 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상당 부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데 에너지산업에 특화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등’ 자를 빼 가지고 에너지산업만으로 해서 에너지산업 안에 어떤 에너지산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한다 그러면? 한번 그런 것은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 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조금 논의가……
 지금 여기 개념에서 ‘등’ 자로 나오는 건 아마 이후에 인용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2조의 정의 규정에서 ‘에너지산업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체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체계로 하면 내용은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 이 두 가지만 ‘에너지산업등’에 포함되는 거니까 내용은 같은데 정의 규정을 하면서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홍익표 간사님께서 해 주신 거고, 그것은 체계상의 문제이고 모호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이 27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등,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등등 일부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에너지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27개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이런 특별법을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을 산자부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보면 ‘세제 지원 등’, 세제 지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7조 여기에도 세제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가 개별법 차원의 세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개별법에 세제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제 지원을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없는 규정을 했을 때 이게 실익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기재부하고는 얘기를 해 봤는지, 협의를 해 봤는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차관님, 일단 이게 제정법이니까 사실 오늘 다 마무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 자체의 필요성, 다른 산업 클러스터 법안과 달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왜 이 법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부에서도 추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문과 관련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또 정부 측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만 듣고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최연혜 위원님 말씀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일단 말씀하신 기재부하고 협의했고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기재부도 그런 입장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만 나중에 조문별로 나올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입법례, 예를 들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지특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다른 입법례가 있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특법 관련한 기재부 의견은 저희도 협의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해양산업클러스터 이런 법은 모든 재원이 유휴 부두가 있다든지 또 담당하는 BPA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재원, 주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걸 해 놓으면 뭐가 소용이 있지요? 나중에 이것을 채워 나가는 자체도, 산업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목적이나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 이런 것을 안 해 주시면……
 이런 법을 괜히 남발하면 모든 산업이 다 이런 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별로 클러스터 아니면 특별히 진흥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탄소산업이나 이런…… 지역도 포함을 시키지만 그 산업의 미래 가능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중점적인 진흥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법 형태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산업부에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을 미래의 하나의 가장 큰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산업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해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포괄적으로 한 번씩 스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께서 또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고 계속 심사로 넘기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정부 의견, 수석전문위원 의견, 검토의견 이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독을 하면 되는 것을 이게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전문위원이 이것을 다 읽으면서 보고하는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 법 자체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축조심사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그리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및 효과 그리고 다음 쪽에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타 요건이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 의견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와 클러스터지역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에너지위원회 내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관해서는 현재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15조에서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에너지 중점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에너지특화기업 등 지원에 관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중에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고 그리고 17조에서는 세제 지원, 18조에서는 자금 지원 그리고 19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특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례는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특정 산업에 한하여 자금 지원을 할 경우에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조부터 2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한의 위임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자문위원들은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법 자체가 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한 이후에 클러스터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육성․양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이냐 또 지원의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체제 자체는 일반적인 진흥법 체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법 자체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간접적으로 축조 형태로 살펴보신 것이고.
 지금 정부 쪽에서 이 법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뭐 뭐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좀 특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마이너한 것들은 제가 빼고 큰 굵직한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체제에 대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라는 것하고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서 과도한 신설 방지 이런 정부 방침이 있어서 기존의 에너지법에 있는 에너지위원회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효과에, 여기에 지정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취지 자체가 달라서 이것은 정부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에서 있었지만 조특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특화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정부가 느끼는 문제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법에 명시할 경우에 WTO 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쪽의 의견이라서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돼서는 일단 병역법에서 병무청하고의 협의가 좀 쉽지 않고 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과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제정의 실익이나 필요성 또 다른 법과의 비교법적인 검토 이런 것을 해서 다음 소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법 자체에서 정부 쪽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 특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실제 발의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해서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14항, 손금주․홍익표․정운천․어기구․이원욱․김수민․홍의락․김규환․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일단 29페이지 1번 안건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별로 보고를 하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 및 수립 주기를 단축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홍익표 의원안과 또는 직접 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손금주 의원안이 있고, 추가하여 대통령령에서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4일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력수급 주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간년마다 전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지금 8차 수급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9차 계획부터는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이게 편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2년을 법에 2년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9차 수급계획 수립한 그 이후에 법제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이후에 또 홍익표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을 포함시키더라도, 환경부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편입돼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2년의 그 기간 자체가 짧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에 있는 2년 기간은 적어도 법으로 격상시켜서 산업부가 이 수급계획을 정하는 주기에 있어서 임의로 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시켜 놓고 또 법에 의해서 수급계획이 마련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2년마다 주기를 하는데 보통 8차 같으면 전체 토털로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안을 마련하는 데 한 육칠 개월 정도 걸리고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각종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10개월인데.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9차 수급계획부터 받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산업부가 초안을 사실상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정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최소 6개월이고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리고 전략영향평가가 한 6개월 걸리는데 초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월에서 플러스, 16개월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 들어 봤을 때 단축이 가능하겠느냐, 정부의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수정으로 2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시행령에 둬도 되지 않느냐, 대통령령에 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정부가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법제화시켜 놓으면 정부가 제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절차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냐, 그동안에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예.
 제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저는 더 줄이고 적어도 매년 보고를 국회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일단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산업부 입장도 반영을 해서…… 어쨌든 시행령에 있는 것은 법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위원장님 취지를 저희가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2년의 기간 중에 실제 작업을 하는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8차 수급계획 시작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훈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들 논의는 어쨌든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급계획 세우는데 절차적으로 좀 고정시켜서 안정성 있게 이 수급계획을 맞춰 나갑시다라는……
 1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전략영향평가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6개월 미니멈 걸리고,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은 시행령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법으로 못 올리냐? 저희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2년으로 법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년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획 자체가 졸속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전력산업과라는 담당 과가 계속 상시적으로 수급계획만 짜는 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수급계획을 죽 짜다가 또 시작하고……
 그것은 논점이……
 차관님 말씀 잘못하신 게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든 법으로 하든 사실은 기간을 전체 실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거의 못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시행령에는 2년……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년이 충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체도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2년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2년을 법에다 올려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행령에 따라서 수급계획 2년을 지키지 못해 왔나요? 사례……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못 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훈 위원님.
 우려 사항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에다 해 놓고 나면 불가피하게 못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위법 사항이, 위법한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부가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제때 제시간에 국민들 앞에서 발표되고 그 예측 가능성들이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 규정을 갖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자꾸……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기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8차 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을 봐도 솔직히 중간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습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심의회 하시는 과정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치를 보면―저는 뭐 경험이 짧으니까―8차 수급계획 하는 과정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 보면 실무적으로 빡빡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딜리버리 하는 데, 매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로드가 걸리길래 전력수급계획 전체를 이 기간 안에 못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무자는 어려움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해도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8차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산업부 입장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는…… 지금 논의 과정 자체가 딱,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사실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어차피 정부의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어차피 2년이라는 기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쨌건 저희 위원님들의 비슷한 생각들이, 법률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지금까지 2년 주기로 전력수급계획 세워 왔고요. 그런데 다만 발표된 시점이 좀 들쑥날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2년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 세우는 시점 같은 것을 좀 고정해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법률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그리드 추진계획 이런 것들 매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계획 안 세우고 넘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어쨌거나 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화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제 기억에는 정부의 장기계획들이 다 시행령에 주기가 결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좀 다릅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건 법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시행령에 규정된 것 아닌가, 기본 장기계획에 관해서.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저희 에너지기본계획하고 가스수급계획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년의 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정부 의견은 저희가 참고하고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안을 수정해서 2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전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게……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래도 좀 다른 말씀을……
 그래도 차관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그럴까요?
 예, 들어 보시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행령에 2년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또 이걸 법에 올렸을 때 저희가 2년이라는 것을 못 지키는 경우의 효과는 사실 시행령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법을 통해서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고,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전략영향평가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늘어지는 경우 때문에 2년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년으로 법으로 올리시되 불가피하게 다른 법적인 의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에 규정을 해서 1년이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일단 2년마다 추진을 해 보시고, 그때 도저히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면 그때 입법 작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기본계획의 효력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미리 예단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적어도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내 시스템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당장 9차부터 지금 전략영향평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면 주의적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영향평가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처 간의 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의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계에서 푸셔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엮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이번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으로 이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 자체도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의적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훈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하고 전력계획은 산업부가 한다고 해서, 만약에 2년의 법을 어기면 산업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산업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법으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2년 주기에 맞춰서 하도록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게 법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을 어겼을 때 산업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산업부만의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시 그렇게 되면 국무조정실하에 협의해서라도 관계부처 간에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최대한 전략영향평가의 우선순위를 높이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규정, 그러니까 2년의 시행령에 있는 것은 쉽게 어겨도 되고 법으로 가면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옮기는 것은 하고……
 다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네요?
 아니, 우선 위의 것부터 하고……
 통과하고 하는 게 좋지.
 아니요, 이게 1번의 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물려 있기 때문에 10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다른 계획들하고의 균형이나, 보통 에기본이나 이런 것하고 했을 때 10년이 조금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존대로 그냥 대상기간은 15년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짧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근거를 가지고 ‘이게 최소한 뭐뭐에 있어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10년으로는 어렵다, 15년으로 하여야만 다른 여러 절차하고 비추어서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략 짧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지금 관련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하고 가스계획, 또 다른 나라도 전력수급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주별로 좀 상이하지만 대체로 15~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가스도 10년 이상에서 15년, 보통 15년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15년으로 그렇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15년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1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현재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15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관례상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스가 15년이고, 에너지기본계획이 20년이라 그랬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 계획들도 같이 조정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는 하지 않고 이것만 10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이 20년이고, 가스도 지금 15년이나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들…… 기간을 조정하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10년으로 당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에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이 10년이 넘어가면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나 환경적 변수가 생겨서 계획 자체로서의 적시성이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들이 전부 다 주기가 맞지가 않아서, 10년․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해서…… 예를 들면 8차 전력기본계획 지금 바꾸면 이게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하고 충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들에 대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산업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를 하는 정운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점검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인 설비소유자나 전기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점검기관이 복수일 경우 좀 더 소비자와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사용전점검이 공사업자의 편의보다는 시공불량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재산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예.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전에서 하면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가 많이 훼손됩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일반적으로 한전보다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가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뢰가 높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저희가 사용 전에 점검을 합니다. 하면,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부적합률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했는데,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부적합률이 3% 이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15~20배 정도 낮은 수치, 그러니까 0.3%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전기안전공사는 전담직원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업 개편을 하면서 사용전점검 하는 인원들 220명을 별도로 없앴습니다,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사용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40명 가까이의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이 3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됩니다. 이분들이 한전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시공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 적합률에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지금 한전에 이 업무 하는 것이 전국에 195개의 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일원화했을 때 전기안전공사가 조직이나 인력 증원하면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한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전점검 근무하는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부분은 한 920명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전에서는 1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전점검의 퍼센티지를 보면 전기안전공사가 65%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이 3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도리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40명의 계약직 점검을 정규직을 해야 된다면 한 85명 정도 늘리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전기안전공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인력을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더 증대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다 또 거리가 멀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도.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원을 고용해야 되면 한 85명 정도를 고용하면……
 한전에서 그리로 넘어간다?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예, 한전 업무를 그대로 저희가 다 가져왔을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될 인원은 한 8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군데군데 190개하고 60개 있으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그 사업소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과연 어떤 것이 더 편한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셔야 돼요.
 과장님, 공공서비스를 왜 자꾸 독점화하려고 하지요, 시장을? 제가 항상 그러지만……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고 독점화함으로써 폐해가 일반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귀착이 된다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아니, 안전공사가 하든 한전이 하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독점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일반용 전기설비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안전공사로 획일화한다면, 단일화한다면 안전공사에는 사용전점검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송전점검은 또 한전에다 해야 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전에서 하면 사용전점검하고 신규송전점검하고 원스톱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장점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왜 공공서비스를 계속 독점화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왕에 제가 제안했으니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점검 기능도 사람이 하는 기능보다는 기계, 자동화시스템이 하는 기능이 굉장히 확장됐고,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고 사용전점검․사용후점검을 분리해 놨어요. 사용전점검은 한전에서 하고, 사용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관 시스템으로 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서비스 기능도 확대돼요.
 사용전점검은 한전에서 하고 사용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중복투자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일관 시스템으로 점검 기능을 했을 때 효과가……
 얘기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공감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쟁이 아니고 사용전점검 한전, 사용후점검 안전공사인데 이게 일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효율화를 가져오고, 지금 디지털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점검 기능이 확장 발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의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휴대장비만 간단히 보더라도 디지털 다기능계측기랄지 클램프 미터랄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자동화 시스템과 더불어 그러한 ICT 개발이 많이 돼서 안전, 일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해야 될 불편함이 있을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로 전기안전공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날 할 수가 없고 다른 날 하여튼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사용후점검이니까.
 아니, 사용전검검을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다 하게 되면 한전도 한 번 와야 되고 가스안전……
 아니, 한전이 왜 와야 돼요?
 계통 연결……
 신규송전점검을 해야 되니까……
 아니, 쉽게 얘기하면 송전점검하고 이 점검 기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한전에서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사용후점검까지 포함하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동의 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적합률이 한전이 너무 낮게 나왔다. 그것이 계약직 직원을 쓰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유로 지금 이 경쟁체제를 바꾸는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 사용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송전업무하고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전에서 하면 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체 100가구 중에서 한전이 4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단지 기술사가 입회한 조건하에서 일관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80% 정도는 결국은 한전이 하나 전기안전공사가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전점검을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송전업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합률이 낮다는 부분은 제가 그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원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사용전점검의 35.5%를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 사용전점검 끝나고 나면 1년부터 3년 주기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후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점검에 있어서 두 기관이 있는 것을 한 기관으로 하겠다는 주요 논거가 설득력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이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우리 회기 중에도, 이번 회기는 아니지만 그전에도 왔다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져오면서 좀 더 명확한 개정 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손금주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사업자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비상용 예비발전기 표준지침 마련에 관한 어기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 개정안에서 발전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68조의2는 산자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 제5조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제5조제2항이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전설비의 운영 및 보강은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의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68조의2에 관해서는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표준지침을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발전사업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요.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대한 표준지침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목적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소방법 같은 개별법들이 다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법에 표준지침을 만드는 실익이나 그런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 의견 먼저 하나……
 예.
 5조 2항 전단부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것을 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발전사업자가 당연히 배출이 적은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되어야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이렇게 늘 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발전사업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수익도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까요,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를 들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R&D라든지 기술개발사업 같은 것을 발전사업자하고 같이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보조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기술개발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니, 조항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항 내용은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거나 장치를 장착하는 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R&D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자구로 봐서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장치를 장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착하는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규정 자체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발생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관련해서 비용도 사실은 상당하고요.
 그것이 현재 발전설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감장치를 달아 가는 과정에 대한 효과도 다르고 전체가 좀 다른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익은 오히려 한전법이나 발전사업자법에 이와 관련한 의무규정들을 두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태라면……
 하여튼 이것은 답답해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이것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좀 나서서라도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보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법인데 법 자체는 오히려 사실은 한전법이나 발전사업자법에 이 문제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에 대한 의무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전제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될 입장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나 한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발전사업자가 환경보호,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설비를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환경 관련 법령에 다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량도 규제를 해 놓고 총량 규제도 해 놓고 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갖추어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런 체계가 환경 관련 법령에 기본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를 담으시려고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지원은 아까 R&D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지자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환경부에서 규제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부가 꼼꼼하게 미세먼지 체크는 해요. 체크하고 있고 발생량에 따라서 매일 체크도 하고 시간대별로 체크도 하고 있고 아마 굴뚝별로 센서 다 달아서 체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체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발전사업자한테 전달이 돼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데 대해서 규정력이 없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체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속 나오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배출 기준을 지키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 노력이라든지 또 장비를 보강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발전사업자에 관한 노력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내 얘기는 그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환경 관련 규제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또 부과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현재 발전사업자의 그런 노력 의무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부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 68조의2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는 반대하셨네요. 이 2항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하신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취지가 뭡니까,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비 발전기에 대한 전체를 포괄하는 표준지침 마련하고 관련돼서는 해당 건물, 예를 들면 의료시설 이런 목적물마다 이미 예비 발전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5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동일한 의견이 많이 있고요. 지금 68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포괄입법을 할 실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되는 김규환․김수민․이원욱․홍의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발전소와 수요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형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통운영, 낮은 경제성 등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하고 라번까지 설명 더 드릴 게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은 분산형 전원, 송전선로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은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책무 조항 및 관련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이것은 전력기금의 용도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의부터 책무,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사용에 관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39쪽부터 4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분산형 전원선로의 정의 신설과 관련돼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국가나 국제기구마다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원의 규모, 어떤 종류까지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전선로의 정의하고 관련돼서는 전선로라는 정의조항을 이미 두고 있어서 별도의 송전선로 정의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무조항 신설 및 관련 사항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또한 전력기금의 용도에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 확대를 포함시키자 하는 것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38쪽에 보면 지금 현재도 신․재생에너지나 지능형 전력망 관련 사업을 전력기반기금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어서 추가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음…… 그러면 입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사실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없으면 제 생각에는, 법이 굉장히 명쾌하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선언적 규정 비슷하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원하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앞으로 분산형 전원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확대해야 될 입장에서 정책의지 같은 걸 고려해서 신․재생, 집단 이런 표현 말고 전반적인 분산형 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면 이 규정이 실익은 없지만 선언적으로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39쪽의 정부 대안에 보면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부령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차관님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지금 특정 규모를 아직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규모가 아주 작은데 특히 집단에너지가 아시다시피 열병합들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여기 분산형 전원의 개념 속에 집어넣을지가 나중에 고려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미리 정한 것도 없이 일단 해 놓고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런 법을 만드실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다 서 있고 그런 후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일정 규모 이하라고 뭉뚱그려 놓고 나중에 두고 봐서 정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규모가, 나중에 부령을 만들 때 검토를 하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분산형 전원의 현황이라든지 그러면 부령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산업부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두 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사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법에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지금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진작에 산업부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 네 분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을 개정해서 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산업부가…… 우리 위원들은 더더욱 모르지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또 신중검토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및 회의 공개 그다음에 6항에……
 위원장님,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신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산형 전력 이 문제를 우선 선언적으로라도 한번 해놓고, 지역난방 이런 것을 만약에 발전을 같이하면 에너지는 엄청나게 절약이 되고 전기망도 분산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런데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어떻게 할지 규정은 못 하지만 네 분의 의원님이 이야기한 건 이런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평가를 잘 못하셨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같으면 선언적으로라도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곽대훈 위원님이나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완벽을 기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및 회의 공개, 수석전문위원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그다음에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동의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홍의락 의원안은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역할을 심의기능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바꾸면서 위원의 요건을 좀 더 상향시키고 신분보장이나 독립성에 관한 것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위원회의 구분 중 심의기능과 그리고 의결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의결까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결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돼야 되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면 심의기능으로 끝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전기위원회의 회의 공개 부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기위원회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요약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취지에 나타나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필요성,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완전히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 전력시장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용 중에 신분보장 부분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 면직요건 강화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고 그리고 독립된 소관사무, 개정안에 소관사무가 쭉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전기위원회 기능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면직요건 강화라는 신분보장 부분은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의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회의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는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만 전부 다…… 여기 보면 ‘속기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부 공개가 될 경우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들의 영업비밀사항까지도 다 공개될 우려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전기위원회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전기사업에 대한 권한을 산자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해서 전기사업 권한을 상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이 각 부처에 많이 있잖아요. 전기위원회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각 부처마다 있는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시장규율 관련돼서 이것과 제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게 통신위원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산자부 입장에서는 산자부의 권한을 뺏어가는 건데 이것에 동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뺏긴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것 산자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 같은데? 회의 공개 문제도 사업자의 비밀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지금 현재 이것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 현재 산업통상부 소속 그대로 두고, 지금도 위원들을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장관 제청에 의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다만 필요하다면 위원의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위원의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홍의락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원의 요건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전기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지만 공개하도록…… 물론 위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요지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호 위원님.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하면 전부 다 공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어지간한 비밀 이런 것은 체크를 하지만 있었던 논의과정에 어떤 교수가 들어가서 자기가 주장한 논거가 10년 후에 하나도 안 맞았을 때 그 교수는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이런 것 하고 나면 의정부지하철, 부산경전철 통과돼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마음대로 기관, 단체장이 임명하면 거기 입맛에 맞춰서 해 주는 게 교수입니다. 제 말은 10년 후에 그 교수님이 자기 명예를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전문가지요.
 그래서 어지간한 위원회는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논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또 그걸 풀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배려가 있어야지,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를 안 하면서 오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갈등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안은 진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시긴 한데 현장에서 해 보면 속기록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말하는 토씨까지, 말하는 그대로 녹취해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일상적인 토론 이런 것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의 이사회 활동내역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지만 요지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그 자체로 활발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금 현재는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그냥 심의를 해서 참고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까지 하면 이게 결정기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지금 전기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이 전력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특히 발전사업 허가라든지 전기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장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심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각 여러 가지 법령에 ‘심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법령도 있고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법령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법적인 기속력이 더 생기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들어가도 법적인 기속력이 특별히 더 가해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심의나 심의․의결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정해진 내용을 장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만 했거나 심의․의결을 같이 했거나 무관하게 이것은 단지 장관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장관이 의사결정 할 때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심의라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돼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장관이 전기위원회의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장관 나름대로 참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이 안 따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전기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것을 두신다고 할 때는 산업부하고 독립적인 형태의 행정기관을 상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의결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부장관 소속 안에 있는 전기위원회 형태를 하면 기본적으로 심의 기능만 부여를 한 거다, 거기다가, 현재 상태에다 의결 기능을 주기는 지금 좀 어려운 형태……
 차관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부처의 입장에서 희망 사항이고 의결이 됐으면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요.
 어찌 되었건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6개 항에 대한 위상 강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첫머리인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것이냐 장관 소속으로 할 것이냐부터 이견이 많습니다. 6개 중에 1개만 정부에서는 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회의 공개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정부도 이견이 있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에 관해서 홍익표․손금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안이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손금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용량이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20일 소위 논의 결과 침체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확대를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의 발전시장 참여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계통 접속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금년 2월 그 논의 때 저희 입장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2월 달 말씀 주신 것 외에 추가로 주실 말씀……
 아니, 2월 달에 이 논의를 할 적에 그 당시에 산업부가 반대 입장이었었어요, 한전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신중 검토’라는 게……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것같이 내가 여겨지는데, 신중 검토 진짜 제대로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하게 보고해서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신사업의 신설 부분, 정부 제출안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0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신사업의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전기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대기업들만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전기요금은 오르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 안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역시 중소 신․재생이라든지 ESS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전의 독점적인 위치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프로슈머들의 사업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려하시는 요금 인상도 너무 강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재생에 대해서,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큰 육성 차원에서 좀 제한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의 참여를 민간한테 허용한다 이런 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님.
 정부는 그러면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정부안이잖아요.
 아, 정부안이구나.
 정부안이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작은 일반 분들을, 혹시나 대기업이 참여해서 시장을 독점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룰을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자꾸만 대기업 참여를 막아 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 의견에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배구조를 산업부에서 잘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만 한다면……
 과연 자본이 투입 안 되고 이게 활성화가 빨리 되겠느냐.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좀 빨리 우리나라도 기술력이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참여를 얽매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냐 싶어서 저는 정부 의견에 찬성합니다.
 차관님, 정부의 전기 판매에 관해서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전면적인……
 물론 전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이라든지 하겠다는데 이것을 좀 더 신중히 검토, 말 그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의를 할 때 존경하는 이훈 위원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민간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두 분, 김경수 위원이나 김종훈 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 또 그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가 또 대기업이 참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어떤 식으로, 전기신사업에 관해서는 좀 제한을 둘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저 뒤에 가면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낸 법안하고 충돌이 될 겁니다. 충돌이 될 건데, 사실은 제가 그 법을 내놓은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전기공급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해 가지고 에너지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각 개별 개별 사업자들은 작지만 이것 전체를 네트워킹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대리점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역시도 개별 개별들이 개별로 자기들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이것을……
 사실 자본을 가진 일정 회사가 개별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통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니까 거꾸로 보면 현재 DR시장의 역방향처럼 움직일 겁니다. DR시장도 전력 감축을 하지만 이분들이 개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개하는 회사가 전체 계약을 다 통으로 따고 KPS하고 거래하듯이 거꾸로 똑같이 할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앞에다가 ‘소규모’라고 썼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결국은 자본력을 갖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율을 갖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력에 대한, 전력시장 전체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이라면, 그것이 바뀐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러한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자기 논리와 자기 전제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전 독점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걸어 놨어요, 법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완벽하게 마련하기 전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프로슈머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을 때 동네에 분산형 전원 있으니까 내가 쓰고 남은 것은 옆에다 직접 판매하게 하고, 한전 통해서 판매하는 것 말고 직접 판매하게 합시다라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이 방식이 결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얘기하듯이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면서 말은 중개업자라고 얘기하지만 다 모아 다닐 거예요, 그리고 통으로 거래하게 될 거고.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그렇게 작동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과 관련한 공공성을 훼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면 그러한 제 의견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그냥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관 위원님.
 검토하기 전에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일반 주유소처럼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한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 현재로서는 다 불법인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별도로 규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여기에서 전기차충전사업을 규정하는 이유는,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를 한전에서 소매 요금으로 사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력시장에서 도매 요금으로 사 올 수 있게 해 줘서 전기차충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사업자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인 건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결국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저는 전기신사업이라는 정의, 용어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신사업 현재는 3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사업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전기판매사업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이게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재생이나 ESS로부터 나오는 그 전기들을 다 모아서 중개를 해서 전력시장에서 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손금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용어도, ‘소규모’ 이런 단어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아까 다른 법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분산형전원사업이라든지.
 산업자원부가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급변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것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전환했을 때 어떠한 파급효과나 결과물이 생길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심도 깊고 충분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달되지 않고 있고 해서 저는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제 방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좀 갖다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전체 그림이 뭔지를, 산자부가 생각하는 그림이 뭔지를 보여 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신사업 정부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파악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림을 알고서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 3개 사업의 종류를 한꺼번에 ‘전기신사업’이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3개가 다 같은 종류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충전사업하고 다음에 중개사업 이런 것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3개를 같이 한꺼번에 전기신사업이다 이렇게 묶는 것 잘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약간 저희가 논의를……
 이 다음 안건으로 있는 이훈 의원님의 판매시장 독점화를 선언한,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지금 법체계상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사업 유형이거든요.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규모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신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주지 않으면 판매하고 개념이 모호한, 중첩되어 버리기 때문에 판매는 한전에 맡겨 놓고 맡겨 놓는 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 법 자체도 그런 고민 속에서 신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부 측에서도 잘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좀 옵션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일단 이것을 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눠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신산업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적어도 지금 필요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이런 부분이라도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도 옵션별로 검토를 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게 한전 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산업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줘야지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앞으로 확대가 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가호호 이렇게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것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그 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마냥 늦추면,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잡는 게 좋겠다……
 역시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리스크 요인은 저희가 다시 짚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드리기는 할 텐데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림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다 감춰 놓고 밑에 조그만 것 뭐를 하니까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뀐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작은 그림 안에서 우리가 미로에 갇힌 듯이 그런 상황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옵션별 검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법안에서……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들면 시장이 작동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개별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안들이 있고 우려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인데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예를 들자면 요즘 아주 다른 방식이지만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려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태예요, 한 면에서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이 제기가 안 되고 있고.
 카카오가 요새 택시사업을 하지만 본인들이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사업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연결만 시켜 줘요. 그냥 중개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역할에 머물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내에서 어떻게 셰어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이러한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라면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대안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공공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력 사용을 공공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덟 번째……
 수석전문위원님, 전기사업법 안건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있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8번 이훈 의원안인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 명문화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 보고해 주시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의원안은 방금 논의한 정부안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판매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기의 판매 독점이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또 긍정적․부정적인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좀 부정적이고요. 지금 경쟁체제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력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님.
 이게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들어오고 분산형 전원이 발전해 가면서 프로슈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다 찢어발겼는데 한 번도 경쟁의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력요금이나 발전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왜곡된 현상만 더 일어났고 정산단가라는 현실로 해 가지고 본인들,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단가를 낮춘 만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다 정부 정책으로 밸런싱하고 한전과의 계약관계에서 밸런싱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과연,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몇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면서 또 그들만의 리그…… 이게 독점과 과점 이상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과점체제가 되면서 공공재로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오히려 장애요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만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이게 아까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아니고 바뀌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사실은 저도 이것 양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줄여야 될 입장이에요, 보수적으로. 보면 부작용을 줄여야 될 입장,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 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법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금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프로슈머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공급사업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체를 놓고 시장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앞서 개정안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국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리테일러, 판매업자들이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판매업자들의 경쟁구조로 가져와서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판매업자들 간의 경쟁이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호주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법안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법 논의는 마쳤습니다.
 제2항․제3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11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홍익표, 정운천,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FIT와 관련된 부분의 보고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정운천 의원께서 추가로 발의하신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 부분에 대해서 정운천 의원안은 발전설비용량이 100㎾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농업인․어업인․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 추계는 20년간 7718억 원 또는 1조 5436억 원, 정부 추계는 20년간 1조 163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소위 경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운천 위원이 계셔야지 논의가 되는데 지금 어디……
 같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의원님들 발의해 주신 법안의 어떤 소규모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를 위해서 FIT 제도를 재도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FIT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부담 문제 그리고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금년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신․재생 사업의 수익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보고 있고요. RPS 제도하에서 FIT의 장점인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입찰의 면제를 통해서 FIT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정안과 관련돼서 현행 RPS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FIT하고 같이 장기고정가격으로 입찰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서 정부 대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계류를 시켜 주시고 시간 여유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기존의 FIT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고 추가로 정운천 위원께서 농업인․축산업인과 관련된 FIT 적용 범위를 더 줄여서, 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려면 정운천 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정을 하지 말고요, 좀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비용 지원 문제,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전력계통 연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 제49조제1호에서 이미 전력기금의 용도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연계비용 지원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것 반대 입장이시던데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활성화라 그럴까요, 그런 지원의 취지, 개정안을 내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별 계통 연계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미 개별접속설비 비용을 저희가 표준화해서 공사비도 많이 낮추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정부가 반대하는데……
 정부가 반대하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아니, 정부가 반대하는 거랑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러면……
 예.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반대한다니까 조금 다시 논의를 할 텐데, 앞에 전기사업법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 당면과제인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바이오매스하고 우드펠릿 빼면 거의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정부 입장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간 좀 더 논의한 이후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86페이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금지, 김경수 의원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자체가 지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전제로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법안 자체가 전기사업법에서 계속심사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그때 같이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사일정 15~20항까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농업인․축산업인에 대한 FIT 적용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정적인 결론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의 건설로 입은 환경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원개발사업 관련돼서 분쟁의 대부분이 사실 토지수용․보상, 환경피해 원상복구 이런 것들인데요. 다른 것보다 분쟁 대상별로 정부 내에 조정기구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내에 이런 전원개발과 관련된 분쟁위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분쟁신청의 남발도 예상이 되고, 위원회 간의 불일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업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병관 위원님.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전원개발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법안이 제출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특별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산업부에서 대안으로 마련을 해 줘야 의원님 입법취지에 맞는 것 같거든요. 꼭 정부에서 반대논리를 펴려면 그런 제안을 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전원개발사업에 관련돼서 분쟁이 성공적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몇 건 정도 있었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된 것은 없고, 잘된 사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셨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잘된 사례가, 조정이 잘된 사례가……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조정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업부 의견의 두 번째 의견을 보면, 사실은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 일방적으로 확 밀어붙인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니까 이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두 번째 의견도 잘 다시 한번, 왜 이런 입법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를 우후죽순처럼 만들려고 시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 지연되는 그런 역기능도 충분히 있다.
 사실상 이러한 사안들, 차관께서 설명하신 토지 수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재판을 하더라도 3심까지는 가는 재판이에요. 조정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오히려 이럼으로써 모든 일정들이 지연되는 그런 역기능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원개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되는 이런 상황은 현재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폐광지역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폐광기금 납입비율 인상 시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수지차출연금 증가를 초래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일단 납입비율 인상 검토에 있어서 지금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나 하는 제도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납입비율 상향에 따라서 민간 주주들, 이해관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납입비율을 올렸을 때 연간 예상되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얼마 정도, 한 1000억 그 정도 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494억.
 많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 수익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실은 고려할 바는 크게 아닌 것 같고.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폐광기금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집행이, 사용이 안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일단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먼저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아마 국정감사 때 이것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여태 아무것도 그 대책을 안 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냥 지역에 있는 길 닦고 그러는 데 쓰지 말고 정말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몰아서 그것도, 분배하듯이 말고 실질적으로 몰아서 하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4개 군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를 하면 인근에도 다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자기 지역에다 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 큰돈이 집행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해야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강원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지금 단기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나 도로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 왔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출자비율을 높이는 것은, 여기의 주주들이 공공주주들도 있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또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좀 올리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때, 주식투자를 할 때 배당금 가지고 투자를 보통 하지 않고, 주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지 배당금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배당금 감소 효과가 외국인․국내기관․개인 합치면 약 한 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억을 나누면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주주들한테 싹 나누면? 주당 얼마나 될까요, 80억이면?
 주당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쓸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미 있게 올리면서 정책방향을 정하시란 말씀이지요.
 제가 좀 보충할게요.
 우선 강원랜드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 관련돼 가지고 만들 때부터 지역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 따른 그 지역사회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민간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이 납입비율 올리는 것을 저거 한다, 이것은 좀 저는 정부 입장이 군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도리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납입비율을 높여서 투자하는 것이 미래가치를 위해서도 좋다 이 생각을 하고.
 다만 기재부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이에 따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납입비율을 적정, 우리 송 의원님이 제출한 35%가 아니더라도 일정비율 30%든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 대안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에 따른 부작용 조사를 좀 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개발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기재부가 제시한 이 문제점들이 보완책이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35%까지 무리라면 한 30% 정도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검토해서 송기헌 위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닙니다.
 폐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그리고 방금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폐광기금 납입비율 인상 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이 안건 심사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폐광지역이 강원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전라남도 화순도 있어요. 함께 고려를 해서 개발기금이 지역별로, 지역 특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한 가지만.
 맨 처음에 이게 25%로 정해졌는데요. 25%로 정해졌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이 비율을 정한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그냥 법률로……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석탄과장입니다.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11년 12월에 이게 가결이 됐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최종원 의원님, 최연희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네 분이 내셨고요. 그때 기간이 15년 만료였는데, 이 폐특법 만료하고 카지노 내국인 출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15년에서 20년 그리고 납부비율이 그때 20%였던 게 25%, 그때 입법조사관실에서 대안을 내 갖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법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됐구먼요?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5년 말까지였단 말이지요, 시한이? 2015년 말까지라는……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그렇습니다. 15년 말까지였던 것을 11년 12월에 15년을 25년으로, 20%를 25%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법 적용시한 연장하고, 율 올리고……
 25년으로?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예, 같이 하셨습니다.
 아, 이걸 25년까지 연장했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 이 건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규정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문제됐던 안전적합성 문제하고는 별도의 규정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인정 체결기관에서의 제품시험 등 적합 수행 여부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시험 등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품시험 등의 확인의무를 제5조에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고 있지만 안전인증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 규정하면 좀 더 체계․자구를 간결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 보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안전인증과 관련된 규정 개정이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확인 인증 체결기관에서의 제품시험 적합 수행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도 안전확인 인증계약 체결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서, 기술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제품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입니다.
 제품시험 등 적합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등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먼저 안전인증과 관련돼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수정 내용의 위치에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확인 관련돼서는 취지 자체는 정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지금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단지 지금 시행규칙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서 혹시 이것을 법에 규정을 직접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적합수행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한 대로 조문체계만 좀 바꾸면 되는 부분이라서 정부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제품시험 적합수행 확인의무를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16조제4호에 간접적으로 확인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별도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5조 수정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다음 안건들이 있는데 이 안건들은 논의가 좀 복잡한 안건들이어서 이 부분 안건들은 넘어가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안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개정안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의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울산과학기술원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의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양 기술원을 소재․부품 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산회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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