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 세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한 네댓 개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들입니다. 잘해서 논의 짧게 하시고 어차피 결론을, 여기는 다 깎겠다고 하고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차수 변경이 되었으니까 행안부는 끝나고 손을 털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었어도. 그러니 그 점 참작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한 네댓 개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들입니다. 잘해서 논의 짧게 하시고 어차피 결론을, 여기는 다 깎겠다고 하고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차수 변경이 되었으니까 행안부는 끝나고 손을 털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었어도. 그러니 그 점 참작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결론 유도형으로 진행합시다.
결론이 나질 않잖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발목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위원회를, 이 사업 시행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뒀거든요.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이걸 총괄한다? 저는 이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요.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차관님, 눈을 닦고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알맹이가 없어요. 44억 중에 인건비 7억 8500, 운영비 22억,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라고 10억 원 있네요.
그런데 알맹이를 찾다 찾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회의체 운영비가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가 4억 5000이에요. 알맹이라고 딱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회의 운영하는 데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 4억 5000이야. 알맹이 치고 제일 큰 거예요. 행안부에서 적어 놓은 그대로입니다. 국정과제 홍보예요. 100대 국정과제 관리하라고 만든다면서 국정과제 홍보에 4억 5000만 원, 알맹이 중에 딱 하나 발견되는데 이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인건비,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조직을 과연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위원회를, 이 사업 시행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뒀거든요.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이걸 총괄한다? 저는 이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요.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차관님, 눈을 닦고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알맹이가 없어요. 44억 중에 인건비 7억 8500, 운영비 22억,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라고 10억 원 있네요.
그런데 알맹이를 찾다 찾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회의체 운영비가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가 4억 5000이에요. 알맹이라고 딱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회의 운영하는 데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 4억 5000이야. 알맹이 치고 제일 큰 거예요. 행안부에서 적어 놓은 그대로입니다. 국정과제 홍보예요. 100대 국정과제 관리하라고 만든다면서 국정과제 홍보에 4억 5000만 원, 알맹이 중에 딱 하나 발견되는데 이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인건비,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조직을 과연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합시다.
저는 이 사업 자체 전액 삭감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정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회의입니다, 회의.
저한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설명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사업 주체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위원회들을 보면……
아니, 다른 데 저기 차관 보고 이야기하세요, 차관 보고.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저는 맥을 짚어 가지고 주체부터 해 가지고 죽 나열을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정부 산하 위원회가요,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모여 가지고 전문가들도 모셔 오고 자문도 받고 또 각 부처 의견도 듣고, 위원회가 하는 게 회의예요, 회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차관님?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러려고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 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회의입니다. 의견 수렴하고 자문 듣고, 뭐가 있습니까? 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회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운영할 수 있는 소량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김경진 위원님 짧게, 내용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네요.
예.
차관님, 김영삼 정부에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지요?
차관님, 김영삼 정부에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연간 대략 얼마나 편성이 됐었어요?

그 당시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산하에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 있었어요?

행안부에 옛날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사십몇억 정도 되는가요?

금액은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기획위원회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비슷한 성격의 미래기획 및 국가경쟁력위원회 이런 게 하나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50〜60억 정도 됐습니다.
50〜60억. 이건 통과시켜 주십시다.
맞습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심장.
보류합시다.
이것을 보류하는데 그냥 보류하면 안 되니까, 특정 위원회를 뽑아서 금액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새로운 위원회를 몇 개 만들었고 돈은 전부 얼마나 썼느냐 이걸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말로 해서 과거 정부도 이렇게 많이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하는데 특정 하나 이름 비슷한 미래 무슨 위원회 한 것을 국정기획위원회라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정부에다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
오늘 이것 마치기 전에 차관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오늘 이것 마치기 전에 차관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내년요?
예, 2018년이에요?

2018년……
2018년이지요, 그냥?

예, 여하튼 여러 가지……
참고로 눈 닦고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예산은 1원 한 장 안 보여요. 다른 데는 보니까 무슨 100주년 해서 50억씩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70주년 행사비 이것은 주무부를 찾으면 행정안전부의 소관인데 이 예산을 여기 안 넣더라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 수립 관련해서 10주년, 50주년은 했어도 10주년 단위로 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키워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차관님 개인 의견입니까, 이런 논의를 했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10주년, 50주년만 있었고……
아니, 이번에 18년도 그것 할 때 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70주년은 없다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기억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 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70주년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도 내일 회의할 때 와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런 어젠다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참여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요,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하시면 되잖아요.
정운천 위원님.
오늘 행안부 죽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까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회 의욕적으로 계획한 것을 전체 삭감을 전제로 보류했는데 지금 정책기획위원회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반쪽 낼 수도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한다고 하는 그 기획위원회가 과거에도 사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계속 보류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큼은 좀 잘 어울러서 상임위 의견 1억 감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아까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회의를 진행해서 국정방향을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지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여튼 마무리……
지금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아까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회의를 진행해서 국정방향을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지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여튼 마무리……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또 논의를 하십시오.
보류.
보류하라고 하니까 보류합시다.
보류하는데 그 자료를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위원회가 어떤 게 됐는지……
보류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7번 혁신 읍면동 추진단 운영 이것도, 아까 혁신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서 보류가 됐으니까 논의를 해 봐야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보류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생각은?
추진단도 물론 보류지.
예, 이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보류해야지요.
보류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
설명 안 듣겠습니다. 보류를 해야지요, 추진단 운영이니까.
전자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전자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8번입니다.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140억 원이 반영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140억 원이 반영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달라고 하실 것이고요.
보류하세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논의 않고 보류시켜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합시다.
여러분, 다시 논의할 시간 없습니다. 재생사업하고는 달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아니, 한 번은……
논의를 좀 하고 가요. 그래야지 참고라도 하시게.
한 번은, 얼기설기 하니까……

9번 전자정부 지원입니다.
또 넘어가시지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원래 고유사업 아니에요?
전자정부까지는 아직 안건이 안 왔습니다.

전자정부 지원에 작년에 1263억이 반영됐는데……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보류.
보류.
보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 보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계획서 봐도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고 또 직접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 해결의 공모사업입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공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전문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형 프로젝트에서 115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공모형 프로젝트 25억 이것도 행안부가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재부에서 넣은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형 프로젝트 보면 사업비가 한 과제당 23억인데 이 중에 혁신 코디네이터 12명 해서 인건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카 리폼하겠다, 컨테이너 제작하겠다, 재활용품 수거 비용이다, 이게 뭘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결국 이것은 시민단체나 여기 활동가들한테 인건비 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 국민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제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형 프로젝트 보면 사업비가 한 과제당 23억인데 이 중에 혁신 코디네이터 12명 해서 인건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카 리폼하겠다, 컨테이너 제작하겠다, 재활용품 수거 비용이다, 이게 뭘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결국 이것은 시민단체나 여기 활동가들한테 인건비 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 국민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제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또 박재호 위원님.
이 정도 하고……
저도 한 번 합시다, 한 번 했으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즘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사회문제, 집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요?

맞습니다.
젊은 층에서 SNS에도 내고 저희 방에도 참 많이 와요, 또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한번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관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이 내용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3․1 운동 100주년 그 사업하고 보통 10주년․50주년․100주년 이래야지 광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주기…… 몇십 년, 10년․20년․30년 이런 단위로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찌 보면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관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이 내용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3․1 운동 100주년 그 사업하고 보통 10주년․50주년․100주년 이래야지 광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주기…… 몇십 년, 10년․20년․30년 이런 단위로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예산도, 일반적인 행사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이 정도 논의하고 보류합시다. 어차피 결론을 못 내릴 사업이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자정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자정부.

전자정부, 아까 보류하신다고……
아니요, 말씀하세요. 전자정부는 계속사업이니까.

전자정부에 올해 1263억 반영돼 있는데 내년에 914억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련 사업비의 한 5~10%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이것은 이미 금년 예산보다 349억 감액돼서 편성돼 있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지요, 하던 것이니까.
원안 유지합시다.
전자정부는 역대로 다 해 왔지, 역대로.
전자정부 사업은 행안부의 고유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고유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 계속사업. 줄었어요, 줄었어.
줄여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원안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원안 유지가 아니고 또 들여다봐야지요.
전자정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고유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전자정부 관련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고유사업이기도 하고 법정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원안 유지에 동의하시나요?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차관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료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구축 ISP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5억을 계상해 놨지요, 그렇지요?
여기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구축 ISP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5억을 계상해 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심의단계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국민참여플랫폼 구축에 16억 2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외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국민참여플랫폼 구축에 16억 2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 참여 문제 해결 사업에……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보조적인 어떤……
이것도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예,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의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는 뭡니까? 이것도 새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15억인데요.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새롭게 복원시켜서 정부의 업무 관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신규사업 15개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신규사업 228억……
그런데 228억을 안 보고 그냥 건너가자는 얘기입니까?
전자정부 사업은 10년이 넘게 오랫동안 죽 해 왔던 사업이니까……
아니, 차관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다니까요.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64조에 보면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계속 진화․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비식별화 체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에 필요한 서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 아니에요?
계속 사업을 만들어 가니까요.
그렇게 법령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전자정부법 64조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속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역만, 종료된 것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ICT가 발전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계속해서……
차관, 그러면 계속과제로 넣어 놓지 뭐하는데 국정과제…… 신규 과제로 해서 228억을 뭐하는데 계산했어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스템을 개발……
그러면 진짜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볼까요?
그러면 따져 봐요.
보류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게.
이것 따져 보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하지요.
김광림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지요, 사항을 아시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법 64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논란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다 못 쓰고 낙찰차액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해 온 거예요. 2014년에 42억, 2012년에 209억, 2011년에 168억, 2009년에 130억 이렇게 해 오니까, 이렇게 못 해 가지고 낙찰차액 해 가지고 또 다른 것에 자꾸 쓰고 하는 것은 짚어 보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정하게 서버 구축이나 기반 구축하고 나면 운영비가 몇백억 든다 하는 것은 몰라도 연년세세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될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잔액 남겨 가지고 계속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것을 계약해서 하는 것 이 정도는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따져 가지고 계산 맞추고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현행 되어 있는 데서, 현재 914억에서 5%~10%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5%만 감액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정하게 서버 구축이나 기반 구축하고 나면 운영비가 몇백억 든다 하는 것은 몰라도 연년세세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될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잔액 남겨 가지고 계속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것을 계약해서 하는 것 이 정도는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따져 가지고 계산 맞추고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현행 되어 있는 데서, 현재 914억에서 5%~10%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5%만 감액하고 갑시다.
좋습니다.
그러시지요.
뭐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야지요.
5% 감액하고 가요.
괜찮겠어요, 45억?

이 사업 자체는 항상 낙찰차액은 나오는 겁니다. 사업 감액을 하면 또 낙찰차액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5% 그냥 하고 가요. 다 알지 우리가, 전자정부 이것은. 과기부에서 있었던 것……
아니, 그런데 5%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로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과기부 예산심사 할 때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발도 안 된 것을 여기 지금 하겠다고 써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뻥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정부에 물을 것 없고 그냥 갑시다.
이것은 5% 삭감.

일부도 아니고 전체에서 5%를 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아니, 5%가 아니고 이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고향, ISP하고.
5% 해서 한 40억……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5% 정도로 해서……
빨리 5% 하고 갑시다.
45억만 삭감하고 갑시다.

계속사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획일적으로 5%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5% 하고 계산은 따로……
5%면 얼마야?
45억이잖아요, 45억.
아니,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게 논리적 설득력도 있고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류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를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다시 한번 차관께서……
보류하지요.
예,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다시 다 추려 봅시다.
이것까지 보류를 하면 뭘 해, 예산을.
아니, 이것은 보류할 게 없는 게……
자, 보류. 오케이.
아니, 아니에요.
보류합시다. 보류 결정됐습니다.
보류 결정했습니다.
자, 보류됐습니다.
아니, 이게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이 관련 사업비 5%~10% 삭감하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했습니다.
보류합시다, 보류.
10번.

10번,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입니다. 신규로 내년에 8억 4100만 원 반영됐는데 김도읍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전액 감액 의견 냈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 내용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아까 앞에 나왔던 거점 소통공간 협력사업이랄지 국민참여 사회 문제 해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행안부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보류합시다.
이것도 보류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2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의 기타 특이사항에 비목 변경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1번 기록물보존복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2명 전환을 위해서 비목 변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기록정보서비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일용임금에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으로 비목 전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10쪽의 3번 국가기록물 정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일용임금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대통령기록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일용임금을 타 비목으로 전환한 게 있는데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페이지 160쪽에 있는 인건비 증액을 전제로 해서 비목 전환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제가 보고드린 4개의 기간제근로자가 일용직이 74명인데 정부예산에는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반영해 왔고 나머지 59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예산을 반영해 왔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니까 59명 중에 2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나머지 37명도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비목을 전부 다 변경을 해 주게 되면 160쪽에 있는 국가기록물 정리에 3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건비 10억 1500만 원 증액이 수반돼야 됩니다.
208쪽의 기타 특이사항에 비목 변경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1번 기록물보존복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2명 전환을 위해서 비목 변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기록정보서비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일용임금에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으로 비목 전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10쪽의 3번 국가기록물 정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일용임금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대통령기록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일용임금을 타 비목으로 전환한 게 있는데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페이지 160쪽에 있는 인건비 증액을 전제로 해서 비목 전환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제가 보고드린 4개의 기간제근로자가 일용직이 74명인데 정부예산에는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반영해 왔고 나머지 59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예산을 반영해 왔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니까 59명 중에 2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나머지 37명도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비목을 전부 다 변경을 해 주게 되면 160쪽에 있는 국가기록물 정리에 3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건비 10억 1500만 원 증액이 수반돼야 됩니다.
기재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타당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들어 보면. 기재부차관님?
비목 변경 관련해서 행안부는 정부 입장은 상임위원회 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비목 변경 관련해서 행안부는 정부 입장은 상임위원회 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상임위 안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08페이지부터 다 같이 그 원안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대로 받겠다는 데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증액까지.

그다음에 4번이 또 다른 내용입니다. 211쪽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에 있어서 유네스코 미얀마 바간 유적 사진아카이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비목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결했고요.
나머지 213쪽의 6번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 관련해서 직접고용을 위해서 관리용역비 144억 5100만 원을 상용임금 등 9개 비목으로 비목 변경을 상임위에서 각각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213쪽의 6번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 관련해서 직접고용을 위해서 관리용역비 144억 5100만 원을 상용임금 등 9개 비목으로 비목 변경을 상임위에서 각각 의결했습니다.
행안부 입장은?

예, 상임위 안 수용입니다.
차관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행안부까지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사항이 보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논의가 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사항이 보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논의가 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차관께서 70주년 이런 것은 10주년 20주년과 비슷한 관점에서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행사 그것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차관께서 70주년 이런 것은 10주년 20주년과 비슷한 관점에서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행사 그것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집에 가서 잠깐 쉬셨다가 10시에 다시 오셔서 이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소위 심사 때문에 몸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어제 늦게까지 대기하고 계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지요.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소위 심사 때문에 몸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어제 늦게까지 대기하고 계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지요.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별도 유인물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놔서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1쪽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가 정보위를 제외하고 15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위원회 47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됐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이 현재 소위 심사 중이다가, 아직까지 여야 간에 협의 중이어서 오늘도 만나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외통의 통일부, 보건복지의 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노동의 고용부 소관 3개의 부처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저희한테 심사 경과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어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의 진전 상황을, 저희가 보건복지나 환노 심사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같이 병합 심사하기로 했고요.
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 의결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을 보시면, 총지출 측면에서 증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액은 43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서 나머지는 다 보고를 드렸고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이 771억 원, 감액이 111억 원 그래서 순증으로 한 660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한테 예비심사 결과를 송부해 왔고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증액사항은 밑의 당구장표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별도 유인물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놔서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1쪽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가 정보위를 제외하고 15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위원회 47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됐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이 현재 소위 심사 중이다가, 아직까지 여야 간에 협의 중이어서 오늘도 만나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외통의 통일부, 보건복지의 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노동의 고용부 소관 3개의 부처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저희한테 심사 경과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어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의 진전 상황을, 저희가 보건복지나 환노 심사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같이 병합 심사하기로 했고요.
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 의결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을 보시면, 총지출 측면에서 증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액은 43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서 나머지는 다 보고를 드렸고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이 771억 원, 감액이 111억 원 그래서 순증으로 한 660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한테 예비심사 결과를 송부해 왔고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증액사항은 밑의 당구장표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위의 심의를 거쳤던 내용 보고를 간략하게, 문건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오후에 보고해 주실래요?
우리 소위의 심의를 거쳤던 내용 보고를 간략하게, 문건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오후에 보고해 주실래요?

예.
그러시지요.

지금까지 심사경과는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일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액 건수와 이런 것들만 조사를 해서 문건 만들어서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입니다.

차장 박제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늦게까지 대기만 하시다 가셔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인사혁신처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에 있어서 2017년에는 15조 1645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5조 2994억 원으로 1361억 원이 증가됐고 그중에서 보시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내년이 올해보다 539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총지출에서는 2017년도에 17조 5713억 원인데 2018년에는 18조 7452억 원으로 1조 17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연금기금이 1조 1633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 수요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1번,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포함된 시상식 행사비가 과다하다 해서 4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황주홍 위원께서 각각의 사유를 달아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2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요. 황주홍 위원께서는 균형인사실천보고회 예산 5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245쪽 인사혁신처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에 있어서 2017년에는 15조 1645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5조 2994억 원으로 1361억 원이 증가됐고 그중에서 보시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내년이 올해보다 539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총지출에서는 2017년도에 17조 5713억 원인데 2018년에는 18조 7452억 원으로 1조 17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연금기금이 1조 1633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 수요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1번,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포함된 시상식 행사비가 과다하다 해서 4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황주홍 위원께서 각각의 사유를 달아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2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요. 황주홍 위원께서는 균형인사실천보고회 예산 5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 수정안 수용합니다.
상임위 4500만 원 감액……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인사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균형인사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균형인사협의체는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용령 개정안에 포함해서 근거를 만들고 올해부터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보십시오. 올해 예산안 현황을 보면 세부내역에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2억 3000만 원 순증이 됐거든요, 새로. 이것 기존의 인사혁신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늘 해 오던 일인데 균형인사에 대해서 정책과제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또 새로 이렇게 예산 올리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이런 부분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그동안 정책을 활성화 못 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못 해 왔다고요, 그렇게 균형인사를?

조금,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원조로 따지면 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중간에 1990년도 후반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없어지고 행안부로 합쳤다가 2015년도에 다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인사혁신처로……
그러니까 공정인사․균형인사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예요? 공정한 거잖아요?

차별 없고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이라든가 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이런 분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순증된 2억 3000만 원 이것은 늘 하던 업무기 때문에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원안 유지를 원하고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조사도 2012년․2013년 이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도 2013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14․2015․2016․2017년 될 때까지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은 외면적으로는 극복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주요 결정 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공무원들의 균형인사에 있어서 빈구석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FGI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FGI를 비롯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봤겠지만 온통 산하기관에서 와서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예전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한두 명 계신 여성들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국가기관의 산하단체에도 도대체가 균형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만큼 확실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조사도 2012년․2013년 이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도 2013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14․2015․2016․2017년 될 때까지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은 외면적으로는 극복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주요 결정 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공무원들의 균형인사에 있어서 빈구석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FGI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FGI를 비롯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봤겠지만 온통 산하기관에서 와서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예전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한두 명 계신 여성들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국가기관의 산하단체에도 도대체가 균형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만큼 확실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님.
처장님, 균형인사라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인사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습니다만 정부는 기업과 달리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고려해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인사정책을 균형인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를 할 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시대에 따라서 아까……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문제를 옛날에도 다루어 왔습니다만 여성의 대표성을 강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지역인재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처장님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저는 7월 12일에 취임했습니다.
처장님, 지금 현재 균형인사에 여성․장애인․이공계․저소득층 이렇게 조금은 인사에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소외된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간 인사 편중에 관해서도 균형인사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무직의 경우에는 지역 간 고려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일반직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통계를 계속 유지․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등이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뭐 합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뭐 합니까?

그 외에도 기능별로 추가적인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인사혁신처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인사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인사혁신추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운영예산 1억 4400이 인사혁신국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을 주신 인사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다시 균형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 옥상옥이고 불요불급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사혁신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나 방금 말씀 주신 정책위원회가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고 혁신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해서 2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인사위원회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균형인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을 주신 인사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다시 균형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 옥상옥이고 불요불급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사혁신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나 방금 말씀 주신 정책위원회가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고 혁신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해서 2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인사위원회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균형인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2분 이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2분입니다.
처장님, 2억 3000만 원이면 우리나라 균형인사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라고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여성성평등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OECD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꼴찌에 해당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학력이라든지,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 봤지만 A+ 좋은 성적 받는 분들이 전부 여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OECD 평가의 젠더 이퀄리티 인덱스(Gender Equality Index) 이런 것은 29개 나라 중에 거의 꼴찌고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역인재는 정말 보다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지수를 OECD 평균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기업들도 장애인 쿼터제를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기업들도 장애인 쿼터제를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경비만 부담하고 실제로 고용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공기업도 안 지키는데 민간기업에서 이걸 지키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균형인사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놓고 정말 성평등이 노동시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정말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같이 동질화, 정상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원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또 끝없이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4500은 상임위원회 안이고 그래서 양 간사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삭감 1억 정도로 하고 인사처에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삭감 1억을 하시고 뒤에 5100만 원……
발언 신청한 것 묵살하신 겁니다.
앞으로 한 다섯 분 정도 의견을 듣고 나면……
아니,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이제 결론 난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아니요, 지금 2억 3000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고 제가 감액 의견 낸 것 의견도 못 했어요.
5100만 원 추가 삭감 얘기인데……
그래서 상임위 안을 포함해서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액 의견을 내셨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안 돼요, 잠깐만요. 내가 감액 의견 낸 것 논의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균형인사실천보고회는 세종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예, 전체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세종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은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종시 청사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청사 외 컨벤션센터도 있고요. 주로 큰일들은 컨벤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마쳐 주시고요
우선 실천보고회가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회의적이고 할 경우에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실천보고회를 하는데 그게 무슨 1억이 들어가요?
절반 삭감 감액의견 냅니다.
절반 삭감 감액의견 냅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4500 감액 의견을 주셨고……
5100만 원 감액 의견.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행사를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필요한데 무슨 그게 1억까지 들어가겠나, 세부 내역을 다 읽어 봤는데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억 중에서 사실 삭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5100만 원.
처장님, 협의체 운영하고 균형 인사 점검 모니터링 실시하는 게 사실상 인사혁신처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도 페널티를 주는 게 법제화되어 있어도 장애우들 할당 고용을 안 해요. 매년 지금 과징금 무는 게 공기업들 다 합치면, 장애우 할당 고용 의무 이행 안 해 가지고 하는 게 엄청나요. 아마 수백억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제는 장애우․여성 고용 이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균형인사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겠다…… 이 1억 원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황주홍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대회를 하면서 뭐 포상도 하고 상…… 이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에 협의체 운영하고 점검모니터링 하면 이게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남기고, 이 사업만 하고 나머지 1억은 삭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도 페널티를 주는 게 법제화되어 있어도 장애우들 할당 고용을 안 해요. 매년 지금 과징금 무는 게 공기업들 다 합치면, 장애우 할당 고용 의무 이행 안 해 가지고 하는 게 엄청나요. 아마 수백억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제는 장애우․여성 고용 이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균형인사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겠다…… 이 1억 원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황주홍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대회를 하면서 뭐 포상도 하고 상…… 이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에 협의체 운영하고 점검모니터링 하면 이게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남기고, 이 사업만 하고 나머지 1억은 삭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아니, 처장님…… 저희들……
위원장님, 결론을 내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1억 한 것으로 결론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것 4500 포함해서 1억을 삭감해서 7억 8400을 6억 8400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상임위 4500 그것은 삭감이 되는 거고……

4500 삭감한 내역에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수석님.
발언 신청한 사람 것은 묵살을 하고 엉뚱한 사람……
아니, 지금 김도읍 간사가 얘기하는 게 2억 3000에서 1억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4500만 까고?
미안합니다. 바로 드릴게.
조금만 나갔다 오려고요. 열 좀 식히……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잘해 주세요.
경대수 위원 것 계속해서 스킵시키더라고, 내 것도 그렇고.
자, 가만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1억을 삭감하고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고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1억을 삭감하고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그렇게 정리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 진행을요.
248페이지.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 진행을요.
248페이지.

2, 성과 관리 및 이미지 제고 사업에 있어서 이미지 제고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온라인 홍보와 핵심 정책 기획 홍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세 분 세 분 해서 여섯 분 정도 의견을 들으면 무조건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제가 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부터는.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여섯 분 안에 들어서 하십시오.
사람을 그것 할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줄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2분 이내에…… 공부해 가지고 오고 자기 의견 냈는데 자기 의견도 막상 해 버리면……
2분씩 열 분 하면 20분이거든요.
진행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짧게 하되 위원님들 중복되는 것 안 하시고 좀 해 주시면……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역사업을 보면 정책 이미지 내역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홍보라든가 기획 홍보, 서포터즈 운영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 갖고 총 1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지금 이 세부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역사업을 보면 정책 이미지 내역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홍보라든가 기획 홍보, 서포터즈 운영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 갖고 총 1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이오.
좋아.
동의해. 삭감하고 갑시다.
윤후덕 위원님.
처장님,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예, 1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준 것을 또 깎으면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는 실제 균형인사 그리고 차별 시정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정권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 업무는 실제 균형인사 그리고 차별 시정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정권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제도를 발전시켜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 증원 관련 온라인 홍보와 핵심 정책 기획 홍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1억 62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은 정말 최소한의 정책 홍보 예산만 포함되어……
이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사실과 좀 다르지요?

예, 저희들은 순수한 정책 홍보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세요. 그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저도 원안 유지를 일단 주장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보고대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끊임없이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여성정치연구소 럿거스대학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요 매월 여성 관련한 균형 인사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속해서 내요.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 매주 내더라고요, 매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여성 정치인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균형 인사 정책을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보고대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끊임없이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여성정치연구소 럿거스대학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요 매월 여성 관련한 균형 인사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속해서 내요.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 매주 내더라고요, 매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여성 정치인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균형 인사 정책을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

예.
매월 리포트를 내십시오.

예,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 성과 관리․이미지 제고가 지금 신규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지금 8000만 원을 20% 절감시켰는데 이렇게 절감시킨 이유가 뭐지요? 지금 3억 9800에서 3억 2000만 원 이렇게 절감시킨……
성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하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절감시켰어요?
성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하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절감시켰어요?

차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 갔습니다. 소방관들 이런 분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 순직하시고 이런 분들 업적을 저희가 알리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쪽 항목에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인사 혁신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 갔습니다. 소방관들 이런 분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 순직하시고 이런 분들 업적을 저희가 알리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쪽 항목에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인사 혁신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인사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성과를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혁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일 것 아니에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줄여 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스스로 한 10%, 20%를 절감한 것은 항상 그것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올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 성과 관리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스스로 한 10%, 20%를 절감한 것은 항상 그것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올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 성과 관리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이 구체적인 예산 봐도 전부 다 깎였습니다. 깎이고, 그리고 16년, 17년 다 똑같이 해 왔던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결론 내리는 게 어떨까요?
내립시다.
김도읍 위원님.
인사정책은 이게 조장행정도 아니고 국민들께 무슨 계몽을, 전 국민을 상대로 계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처장님, 이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정책 이미지 제고’ 이래 가지고 인사정책에 관해서 무슨 홍보를 이렇게…… 온라인 홍보도 하고 홍보 자료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이게 조장행정을 하고 국민들께 계몽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홍보가 필요하지만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사정책처가 ‘인사정책부’가 안 되고 ‘처’가 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 이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정책 이미지 제고’ 이래 가지고 인사정책에 관해서 무슨 홍보를 이렇게…… 온라인 홍보도 하고 홍보 자료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이게 조장행정을 하고 국민들께 계몽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홍보가 필요하지만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사정책처가 ‘인사정책부’가 안 되고 ‘처’가 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제도를 소개를 왜 하냐고. 공무원 시험 공고 다 나가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안에서 인사정책을 조정․기획하고…… 그게 전파하는 데 홍보비가 1억 들어요?

예, 공무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정책 이미지 제고 분야만큼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추가로 좀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1억 정도는, 1억 9500에서 1억 정도는 삭감을……

김 위원님, 이것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말 하소연합니다.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안호영 위원님.
처장님, 지금 이 정책 관련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죽 해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죽 한 걸로 나오는데요.
홍보했던 내용들을 죽 보면 2016년도는 재인정 범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확대, 재산등록 대상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이런 것도 있고요. 2017년도에는 지역인재제도 소개,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전문직위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에 관련된 것, 소극행정 징계 안내, 주로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홍보했던 내용들을 죽 보면 2016년도는 재인정 범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확대, 재산등록 대상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이런 것도 있고요. 2017년도에는 지역인재제도 소개,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전문직위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에 관련된 것, 소극행정 징계 안내, 주로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정말 순수한, 다른 뜻이 없는 정말 순수한 제도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채용제도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정말 최소한의……
중요한 어떤 인사정책과 관련된 그런 정책 홍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홍보예산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정도니까 원안대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9800에서 3억 2000, 약 7000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온 예산이니까 정부안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9800에서 3억 2000, 약 7000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온 예산이니까 정부안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9쪽의 3번,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사업에 2억 4100만 원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지원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서울에 잔류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사업에 2억 4100만 원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지원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서울에 잔류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 수정안 수용합니다.
예, 상임위 수정안이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처장님, 지금 전공노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노총하고 국공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노총의 경우에 임차료 1억 1088만 원 그다음에 국공노는 5069만……
1억 8000하고 5000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제가 그때 통……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면 그것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아니, 통공노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왜 어느 기관은 지원이 되고 어느 기관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법내노조에 통합노조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든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통합노조는 규모가 좀 작고 신설이라는 그런 이유가……
규모가 작더라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든지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삭감하는 게 낫겠어요, 함께 포함하는 게 낫겠어요?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포함하는 게 낫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함께 삭감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처장님?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처장님?

예.
지금 몇 번 하는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정부안, 상임위원회 안 1700만 원 깎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250쪽 4번, 국가시험 시행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시험시간 단축사업에 10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시간 단축에 따른 시험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민간경력자 5급․7급 및 시간선택제 등 기타 경쟁채용 시험사업 17억 3900만 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 예산 3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니까 9급 비율이 77.7%에 달하는 등 이게 편중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2억 7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가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공직설명회 개최 사업에 1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전시성 사업이라 해서 1억 5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시험시간 단축사업에 10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시간 단축에 따른 시험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민간경력자 5급․7급 및 시간선택제 등 기타 경쟁채용 시험사업 17억 3900만 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 예산 3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니까 9급 비율이 77.7%에 달하는 등 이게 편중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2억 7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가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공직설명회 개최 사업에 1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전시성 사업이라 해서 1억 5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처장님, 이게 시험시간 단축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10억 3000만 원 편성됐잖아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대기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험기간을 보니까 5급 기술직이 약 331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5급 행정은 296일. 상당히 많이 길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시키는 것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 주고,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현재 임차를 해 왔습니다. 1년에 임차비용이 약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임차비용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천캠퍼스를 활용해서 그곳을 면접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현재 임차를 해 왔습니다. 1년에 임차비용이 약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임차비용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천캠퍼스를 활용해서 그곳을 면접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과천캠퍼스요?

인재원 과천캠퍼스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의견이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251페이지 공직설명회 개최 사업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요새 공무원 선발하는데, 뭐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전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 55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이 공직박람회는…… 가정이 부유한 사람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학생들은 이 기회가 유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설명하고, 정말 지방에서 가난하게 사는 학생들에게……

공무원 채용박람회 비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장님, 요새 무슨 정보를 여기서 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서 아까 SNS 서포터즈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운영을 하고……

위원님, 요즘 인터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김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고요.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것 전 정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방에서도 뽑아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실의에 빠져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 상임위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더구먼요.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것은 진짜로 미래를 잘 보고 해야 되고.
이런 시간선택제 활용하는 것은 미리 그분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되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딱 안 해 놓으면……
이런 시간선택제 활용하는 것은 미리 그분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되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딱 안 해 놓으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한 천몇백 명인가 되겠던데요?

예.
그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시켜 준다 하니까 좀 시험이 쉽겠다 싶어서, 안정되고 하니까 왔대요. 그래서 정규직 시켜 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다 꺾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딱 정확하게 정보를 ‘이런이런 식으로 당신들을 뽑습니다’라고 알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는 원안대로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곽 위원님.
저는 공직설명회 때문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직설명회를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몇 번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1회에 해당됩니다.
1회, 한 번, 이제 서울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지방 거점지역을 주로 가서 공직지망 대상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상담하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홍보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SNS로 쌍방향 소통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더욱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임차를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하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임차를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하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작년 대비하면 3억 이상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방법에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곽대훈 위원님은 공무원 채용박람회와 관련해서 서울밖에 할 수가 없고 하니까 하나 마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취지가?
안호영 위원님.
처장님, 공직설명회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상당히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3억 이상 삭감한 것입니다.
3억 이상 정도 삭감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쭉 해 오던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예, 8년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보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듣다가 이런 기회에 와서 면접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울에서 쭉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성과가 있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설명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2018년부터는 지방에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국가시험 경비를 보니까 2014년․15년도에는 한 100억 가지고 치러 왔고, 16년․17년에는 120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12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내역을 뜯어 가지고 늘어났느니 줄어들었느니 이건 모릅니다. 그것은 거기에 맡겨 주는 게 좋겠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이 거의 100% 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별로 이의를 안 달았어요. 이제 그것 중점적으로 하시고, 국가시험 시행은 금년도보다도―내용은 모르겠고―12억 늘었는데 한 반만 늘리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역 따지지 말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이 거의 100% 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별로 이의를 안 달았어요. 이제 그것 중점적으로 하시고, 국가시험 시행은 금년도보다도―내용은 모르겠고―12억 늘었는데 한 반만 늘리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역 따지지 말고.
또 다른 의견이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 부분에서 김성원 위원님이 10억 3000만 원 삭감을 철회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토론하고 있었던 과제가 공직설명회 개최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설명회 개최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돼서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면 이 공직설명회라는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이 하여튼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직설명회 개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처장님 설명하셨듯이 중소도시나 더 열악한 지역에, 이런 설명회 기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희망자들이 공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이 하여튼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직설명회 개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처장님 설명하셨듯이 중소도시나 더 열악한 지역에, 이런 설명회 기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희망자들이 공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의견을 들어……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지금 12억 정도가 올해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처장님?

예.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증액 사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험기간 단축이 한 10억,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임차료가 한 4억 이렇게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임차료가 이렇게 4억 정도 증액된 게 이유가 뭐지요?

매년 저희들이 면접장 임차를 합니다. aT센터라든지 KINTEX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는데 사실 그 시설을 면접장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느니 인재원의 과천캠퍼스를 리모델링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본전을 뽑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천의 인재원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저희 인재개발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로 해야지 임차료를……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그동안 면접장 임차를 외부에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인데 같이 답변 보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상관없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을 돌파할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상관없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을 돌파할 수준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돌파하게 됐고, 과천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빌리는 돈이 아니라 임차가 아니라 리모델링, 좀 고쳐 내는 비용이다?

그것은 리모델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시험기간 단축에 1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면접장 임차하는 그런 비용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아니, 시험기간 단축.

예, 시험기간을 단축하려면 OCR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두 달씩 줄인다며, 단축시킨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기간을 단축하려면 판독하는 그런 기계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활용을 해서 해야 기간이…… 빨리 채점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임차를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임차를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까 과천에 인재원……

예.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임차료,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임차료 4억이 증액이 되어 있고 면접장, 집합채점장, 업무공간 확보하는 데 6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임차료는 면접장 임차료라기보다 채점에 필요한 OCR 판독기계라든지 고속복사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저희가 리스해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시 2차 답안지를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답안지를 드리고 채점을 하면 회수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과천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집합채점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한 달 채점하는 것을 이삼 일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기간 단축에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임차료는 면접장 임차료라기보다 채점에 필요한 OCR 판독기계라든지 고속복사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저희가 리스해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시 2차 답안지를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답안지를 드리고 채점을 하면 회수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과천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집합채점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한 달 채점하는 것을 이삼 일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기간 단축에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합채점을 하면 더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습니다.
시설도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으로 6억을 늘리고……
내용이 설명이 다 가능한 내용들인데……
앞에서 3억짜리 하나 늘렸잖아요.
이것은 빨리 안 해 주면……

위원님 이것은……
처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모든 시험 장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임차해서 썼던 것을 지금은 과천 캠퍼스, 과천 인재원에다가 연구시설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옛날에 장소 섭외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기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단축을 시키는 데에다 쓰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시험 장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임차해서 썼던 것을 지금은 과천 캠퍼스, 과천 인재원에다가 연구시설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옛날에 장소 섭외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기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단축을 시키는 데에다 쓰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야, 투자.
한 5%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지.
못 하지요.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해 버리지.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다 깎든가 둘 중……
예산 중에서도 필수적인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경비를 쓴다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10% 정도 해야……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동의해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동의해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 시험기간을 한 두 달 정도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그러면 두 달 단축한다는 전제조건을 딱 달고 통과하면 되겠네.
에이, 그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호소드리겠습니다.
120억 쓰는 것 126억으로 한 5%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내역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업무 추진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한 두 달 정도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사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 하는데……
보든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내역을 따져도 모르고 인재개발원 수리하는 것도 시험 위해 가지고 거기 가서 면접 보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수리할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 자체는 전체로, 이 시설뿐만 아니고 언제 한번 보고 전체로 다 리모델링할 때 그때 해야 되지 야금야금, 시험할 때 면접 보는 장소 좀 밝게 하고 또 대기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3억 몇천만 원 늘어날 때도 그냥 했기 때문에 국가시험시행은 120억 정도에서 매년 하는데 5% 늘려 가지고 126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3억 몇천만 원 늘어날 때도 그냥 했기 때문에 국가시험시행은 120억 정도에서 매년 하는데 5% 늘려 가지고 126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김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만 삭감할 테니까 3억은 좀 줄여서 쓰세요. 3억 삭감하고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공직설명회 개최사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토털로.
그쪽에서 자기들 줄일 것 줄여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6억 정도 깎으면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 가지고……
253페이지.
253페이지.
그리고 처장님, ‘시험기간 단축’이라는 용어가 적합합니까? 채점, 면접, 그러니까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마치 시험을 1년 치는 걸 갖다가 두 달 줄인다 이렇게 와 닿잖아요.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응시부터 마지막 합격까지 그 기간을 줄이는 용어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4번 정리를 위해서, 국가시험시행에 작년보다 11억 증액됐는데 거기 3억 줄여서 내역은 정부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의 연금교육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G-시니어시스템과 퇴직인력뱅크시스템 연계사업을 2019년 이후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관련된 연계예산 4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G-시니어시스템과 퇴직인력뱅크시스템 연계사업을 2019년 이후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관련된 연계예산 4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감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기재부 의견 한번……
기재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이게 연계사업이 맞는가, 아니면 4400만 원 재원 남으니까 그걸 다른 데 하는…… 딱 붙들어 매는 연계사업이에요? 삭감 따로 증액 따로 같은데?

G-시니어시스템 연계예산 4400입니다.

G-시니어시스템하고 퇴직인력뱅크시스템하고……
그게 연계되느냐는 겁니다.

같은 사업 내…… 다른 사업인데 안의 내역 간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그렇다만……
혁신처가 다 끝났나요? 김수흥 전문위원님, 혁신처 다 끝났나요? 혁신처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연계사업이 아니고 일반 그냥 삭감입니다. 연계가 아니고 그냥 감액입니다.
감액이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혁신처 고생하셨고요.
혁신처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처장님, 공무원 1인당 월급 몇 년 받는지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면 연금 몇 년 받는지 그 숫자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30년 월급 받고 퇴직하고 나서 20년 연금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확한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인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인사에서는 지역균형인사가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를테면 영남, 호남, 충청도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지역균형인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인사에서는 지역균형인사가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를테면 영남, 호남, 충청도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전체적인 수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인구구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를테면 일정 시점 이전의 것을 가지고 하는지……

일정 시점하고 비교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아니, 장관에 이르려면 한 60 전후에 이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때 시도의 인구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인구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인구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김기선 위원님.
인사혁신처에서 각 기관 부서별로 직무분석해 가지고 인력 수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까?

그것은 행안부 조직실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일은 안 합니까?

예, 직무분석이나 조직의 정원과 관련되는 것은 조직실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안 한다는 말이지요?

예, 정원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복지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복지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부터 하고 복지부는 이따가 하시지요.
식약처를 먼저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액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액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식약처 들어가기 전에, 인사혁신처 끝났지만 제가 속기록에 한마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저는 서울 출신이고 또 아버지는 충북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북 출신이고 그러시지만 사실 지역 간의 균형인사가 어떻게 보면 혁신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장관 인사에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정책결정단이 있는 국장 그다음에 실장, 차관 이런 인사에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지역 간의 균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더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말투를 보면 너무 지역 편중이 심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균형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정부 쪽에 촉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또 아버지는 충북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북 출신이고 그러시지만 사실 지역 간의 균형인사가 어떻게 보면 혁신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장관 인사에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정책결정단이 있는 국장 그다음에 실장, 차관 이런 인사에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지역 간의 균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더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말투를 보면 너무 지역 편중이 심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균형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정부 쪽에 촉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입니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양진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5권 111쪽입니다.
111쪽의 식약처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 241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 240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올해 4521억 원에서 내년에 4670억 원으로 152억 원 증가되고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밑에 보시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부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러니까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이관해서 의결했습니다.
111쪽의 식약처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 241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 240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올해 4521억 원에서 내년에 4670억 원으로 152억 원 증가되고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밑에 보시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부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러니까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이관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우리 기관은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대로 증감액 연계해 이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떤가요?

의견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탁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안인데요. 이 주체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맞습니다. 만일 주체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되겠지만 식약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그대로 존치함이 맞습니다.
이 사안은 위탁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안인데요. 이 주체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맞습니다. 만일 주체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되겠지만 식약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그대로 존치함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퇴치본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퇴치본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좋습니다.

사업은 이관하고 비목 변경……
정부안대로,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비목 변경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같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번,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사업 5억 원이 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은 법정사업으로서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 편성하기 위해서 위해예방관리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5억 원을 감액해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서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것을 철회하셨고 또 오른쪽에도 김성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것을 철회하셨고 또 오른쪽에도 김성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우리 기관은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대로 증감 연계하여 주시고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증감 연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처장님, 지금 현재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신규로 5억이 되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닌 통합정보안전망……
아니아니, 여기 자료 29쪽에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 표시는 뭡니까?
5억이 신규 맞아요.

예, 신규 맞습니다.
뭘 신규가 맞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내내역사업에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2억 9400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뭘 하겠다고 전산환경 구축한다고 2억 9400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 4월부터 환경부하고 산업부에 있는 위생용품들이 식약처로 이관이 됩니다, 범위가. 그래서 위생용품코드 신설이라든지 관세청ㆍ지자체하고 연계되도록……
관세청에서 넘어오는 것은 몇 종이고 산업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몇 종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위생용품이 17종 정도 됩니다.
17종?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보강을 해서 구축하면 안 됩니까?

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 코드 신설이라든지 또 관세청ㆍ지자체 연계 등 필수 기능만을 추가하는 아주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2억 9400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예.
전액 삭감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처장님, 16년도에 이 사업의 총예산이 16억 2800이었다가 작년에는 10억이었어요. 그런데 16년 대비 17년 예산이 6억 정도 줄었던 이유가 일반용역비에서 차이가 나요. 작년에 일반용역비를 5억 7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50%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다시 1억을 늘렸어요. 이 일반용역비가 뭡니까? 그리고 1억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관리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옆에 실무자가 알면 바로 대답하세요.

기획조정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16년도에는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아니아니, 일반연구비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 것이고 일반용역비가 1억이 늘었어요. 16년 대비 17년에 거의 6억 가까이 감액됐는데 갑자기 또 1억이 늘었어요.
5억 7300……
비목별 분류에 보면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작년에 왜 줄었는지, 올해는 1억이 왜 늘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저희들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강화를 위해서 통합망 운영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사업이 끝나면서 종료가 되어서 17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5억~6억 정도가 일단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6억 정도가 증가된 그 부분은 지금 식약처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 위생용품 내용을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5억 정도의 금액이 다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16년도에는 저희들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강화를 위해서 통합망 운영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사업이 끝나면서 종료가 되어서 17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5억~6억 정도가 일단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6억 정도가 증가된 그 부분은 지금 식약처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 위생용품 내용을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5억 정도의 금액이 다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5억이 아니고 1억 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것 위생용품하고 관계없잖아요.
일반용역비 210-14.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이 1억 2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소비자 안전?

예, 식의약안전교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용역비 1억 증액이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1억 증액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연구비는요? 일반연구비가 지금 신규로 3억 3400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연구비 260-01.
처장님도 모르고 조정관님도 모르고……
아니, 신규로 3억 3400을 넣으면서 이 내용을 몰라요? 참 답답할 노릇이네, 답답할 노릇이야.
아니, 신규로 3억 3400을 넣으면서 이 내용을 몰라요? 참 답답할 노릇이네, 답답할 노릇이야.
누가 뒤에서 실무자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얘기해 봐요.
보니까 지금 실무자도 모르고 있네.
위에 사업비로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5억이 늘고 경비 성격으로 보면 일반용역비가 1억 조금 넘게 늘고 일반연구비가 3억 3400 늘었는데 짐작건대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5억 원에 밑에 경비 성격상 3억 3400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뒤에 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으로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이고 경비 성격으로 보면 일반용역비하고 일반연구비가 는 것 아닌가.
사업으로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이고 경비 성격으로 보면 일반용역비하고 일반연구비가 는 것 아닌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에 소비자 대상 안전교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일반연구비로……
저희들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에 소비자 대상 안전교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일반연구비로……
좀 천천히, 김도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 예산안 내역표 보면 기능별 분류, 비목별 분류가 나오잖아요. 기능별 분류에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5억이 늘어난 부분이고 밑에 비목별 분류를 보면 일반연구비 3억 3400이 늘어나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맞고요.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하세요.

식약처 기획조정담당관실의 오정원 서기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맞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억 9400만 원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일반연구비하고 용역을 하는 내용들이 비목별 분류에서 3억 34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맞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억 9400만 원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일반연구비하고 용역을 하는 내용들이 비목별 분류에서 3억 34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에 용역이나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그러면 일반연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입위생용품과 국내위생용품 수거검사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비로 분류했어요?

외부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식약처 고유업무인데 왜 외부에 용역을 주지요?

실질적으로 보조인력이 충분하게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 첫 시행 시기에는 외부에다가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연구비에 이 내용이,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외부인력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 피복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외부용역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목별 분류에서는 반드시 3억 3400만 원이 위생용품 안전관리 내용만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위해예방관리운영이라는 전체 세부사업의 전체 내역들이 이 비목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다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약처장님, 보세요. 위생용품 문제가 또 항간의 이슈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신규로 5억을 증액하면서 그 내용도 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님이 즉답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식의약안전교실, 상시 안전교육, 이것 식약처 고유업무 아닌가요, 처장님?
그리고 식의약안전교실, 상시 안전교육, 이것 식약처 고유업무 아닌가요, 처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관리하는 데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의약안전교실에 또 10개월짜리 9명을 채용해요. 왜 이래요? 식약처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세금을 투입하나요?

그 부분은 다른 데 환경부나 산업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면 환경부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 식의약안전교실,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인데 이게 왜 환경부에서 넘어 왔지요?

그것은 15년부터 국민소통단이라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 김승희 의원님 시절에 국민소통 때문에 소비자 니즈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넣은 게 대체적으로 식의약 안전교실 위탁운영, 또 식의약안전교실 총괄 관리 이래 가지고 11명 인건비예요.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위생용품 관련해 가지고 안전기준 강화한다든지 기반구축 하는 것 다 좋은데 식약처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또 누구를 상대로 11명을 채용해 가지고 9800만 원하고 지금 400만 원하고 늘려 가지고 1억 가까이를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님, 식약처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 가지고 하고 세금을, 식약처 고유업무를 가지고 또 외부사람 인건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님, 식약처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 가지고 하고 세금을, 식약처 고유업무를 가지고 또 외부사람 인건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식약처 기획조정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소통단 사업이 11개 소비자단체 약 1000명의 그런 회원들한테 식약처의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소비자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취합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물론 식약처가 해야 될 업무지만 소비자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인력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소통단 사업이 11개 소비자단체 약 1000명의 그런 회원들한테 식약처의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소비자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취합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물론 식약처가 해야 될 업무지만 소비자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인력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관님,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갈까요? 그러면 안전교실 위탁운영 하는 데 기념품비 45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예? 기념품이 거기서 왜 들어가요?

실제 소비자단체 회원들……
조정관님, 설명하지 마십시다.
소비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혈세로 기념품도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실 관련해서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지도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1억 상당은 삭감을 제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혈세로 기념품도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실 관련해서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지도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1억 상당은 삭감을 제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식의약안전교실 담당 소통협력과장 안광수입니다.
식의약안전교실은 현재 지방이나 이런 정보가 취약한 계층, 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전국에 걸쳐서 현재 한 6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노인정 이런 데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전국망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망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대신 식약처에서는 그런 강사들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강사들을 전국에 전파해서 다시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식의약안전교실은 현재 지방이나 이런 정보가 취약한 계층, 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전국에 걸쳐서 현재 한 6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노인정 이런 데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전국망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망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대신 식약처에서는 그런 강사들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강사들을 전국에 전파해서 다시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김기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김기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김도읍 간사님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대상 상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적인 사업이었는지…… 아까 처장님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김승희 현 의원이 식약처장일 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대상 상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적인 사업이었는지…… 아까 처장님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김승희 현 의원이 식약처장일 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15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업이니까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이게?

3년……
3년째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한시적인 보조인력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인력들은 전국에 걸쳐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단 6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6개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조인력들은 전국에 걸쳐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단 6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6개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소비자단체의 인력을 충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소비자단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소비자단체가 지역별로 좀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랑 MOU를 맺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소비자단체랑 하는 건지……

식의약안전교실은 일반경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전국 네트워크는 소비자단체가 제일 많아서 유찰되면서 소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지금까지 처장이나 기획관 설명을 들으면 이 예산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해 가지고 거짓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연구비 이것을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에 일반연구비로 볼 수 있는 세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반연구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억 삭감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이것도 신규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1억 삭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연구비 이것을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에 일반연구비로 볼 수 있는 세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반연구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억 삭감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이것도 신규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1억 삭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다시 위원님께 보강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예방관리운영에 여러 내역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총 5억인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연구비 7000만 원이라든가 3억 3000 이 부분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산용역 부분도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다 연구개발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5억 원의 예산 속에 전산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예방관리운영에 여러 내역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총 5억인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연구비 7000만 원이라든가 3억 3000 이 부분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산용역 부분도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다 연구개발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5억 원의 예산 속에 전산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좀 나누신 것 같고요. 지금 정리를 좀 해 보면……
전산 구축에 전부 다 해 가지고 2억 9000인데 일반연구비가 3억이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산용역비가 2억 9000이고요, 나머지는 위생용품 기준․규격 마련을 위한 정책용역과제 4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전산용역비가 2억 9000이고요, 나머지는 위생용품 기준․규격 마련을 위한 정책용역과제 4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위생용품이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관해서 별도로 5억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받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 예산이 5억 빠져 나가면 11억 4500인데, 11억 4500 중에서 전체를 퉁쳐서 1억을 삭감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위생용품이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관해서 별도로 5억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받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 예산이 5억 빠져 나가면 11억 4500인데, 11억 4500 중에서 전체를 퉁쳐서 1억을 삭감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삭감에 그다음에 이관은 상임위 안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다음은 116쪽의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윤소하 위원께서 2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42억 9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떡류 제조업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를 50%로 조정해서 6억 원을 감액하고, 그 6억 원 감액비용으로 식육가공업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을 내셨고요.
117쪽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42억 9700만 원 및 HACCP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 7억 2100만 원 중 6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 감액에 대한 근거는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께서 2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42억 9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떡류 제조업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를 50%로 조정해서 6억 원을 감액하고, 그 6억 원 감액비용으로 식육가공업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을 내셨고요.
117쪽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42억 9700만 원 및 HACCP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 7억 2100만 원 중 6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 감액에 대한 근거는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우리 기관은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대로 증감 연계하여 주시고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아니고 예결위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위원장님!

기획재정부 의견 있는데요.

증감 연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증액 때 별도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재부차관께 여쭈어보려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안 하고.
처장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재부차관께 여쭈어보려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안 하고.
처장님!

예.
윤소하 위원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떡류 제조업체 국고보조율이 70%이고 다른 업종은 50%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업종하고 달리 떡류 제조업만 70%를 했습니까?

우선적으로 2년 전입니까, 알떡순 문제 때문에 떡류가 좀 취약해서 먼저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떡류 쪽에 70%를 지원해 줬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50%로 내려왔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감액하려는데 그 대신에 올해……
그래서 50%로 내려왔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감액하려는데 그 대신에 올해……
지금 현재는 50%로 조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50%로 됩니다.
50%로 합니까?

예.
그러면 50% 한 것이 예산이 6억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러면 6억 감액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20%가 감액……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7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떡류 제조업체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50%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0%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햄버거 패티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식육가공업이 내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쓰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선 이거 50%로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액 의견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그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고, 돌려 쓰는 것은, 증액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기획조정관 조금만 더 보강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식약처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식육가공업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논의되고 해서 저희들은 증감 연계 형식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식약처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식육가공업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논의되고 해서 저희들은 증감 연계 형식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억 600만 원에는 6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 예산심의했는데, 이것을 옮겨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사항이 HACCP제도 활성화하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 넘겨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밑에 세부사항이 HACCP제도 활성화하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 넘겨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의견이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다……
아니, 이게 항이 다르면 그렇게 논의가 되는데……
기획재정부2차관 얘기가 기존 사업 6억 잘라 가지고 살찌고 통통한 신규사업으로 6억짜리 걸치겠다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억은 감액하고, 거기에 더 증액할지 얼마 증액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별도로 심사하도록, 또 김도읍 간사님도 증액 의견을 내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6억은 감액하고, 거기에 더 증액할지 얼마 증액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별도로 심사하도록, 또 김도읍 간사님도 증액 의견을 내놨고 하니까……
지금 이 안이 상임위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액은 확실하게 6억 감액 소요가 있고요. 증액을 검토할 때는 우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 검토가 없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심사 때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은 확실하게 6억 감액 소요가 있고요. 증액을 검토할 때는 우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 검토가 없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심사 때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억 삭감하고, HACCP 관련 사업은 나중에 증액심사 할 때 논의하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117쪽에 윤소하 위원이 제기한 6700만 원 감액은 그냥 원안 유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118쪽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에서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3D프린팅․맞춤형 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질기준 선도’에 7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3D프린팅 제조업체는 13개에 불과하고 실적도 연간 3억 수준이기 때문에 4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118쪽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에서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3D프린팅․맞춤형 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질기준 선도’에 7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3D프린팅 제조업체는 13개에 불과하고 실적도 연간 3억 수준이기 때문에 4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의견 주시렵니까?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헌승 위원께서 좋은 삭감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관계에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D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사업은 대단히 유망 전략분야 중에 하나고 그리고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개의 제조공정별로 동시에 마련해야 국제기준에서 이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채택해 가지고 지금 원주 의료기기단지에만도 이 3D프린팅 제조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살려 두는 것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8500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축산식품 안전관리까지 합시다.
그다음 119페이지 축산식품 안전관리까지 합시다.

5번, 축산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윤소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축산식품 안전관리 검사장비,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에 3억 2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축산물 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을 100%에서 50%로 하도록 해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계란검사 재료비 단가인상 및 검사건수 확대에 증액해서 1억 600만을 하자는 증감액 연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소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축산식품 안전관리 검사장비,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에 3억 2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축산물 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을 100%에서 50%로 하도록 해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계란검사 재료비 단가인상 및 검사건수 확대에 증액해서 1억 600만을 하자는 증감액 연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 의견이오.

우리 기관은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증감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기재부는 이견 있습니다. 아까 HACCP과도 같은 건인데요. 감액은 일단 수용을 하고 증액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의견 있습니다.
처장님, 아까 말씀 취지는 감액을 하고 이 감액된 만큼 증액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처장님, 아까 말씀 취지는 감액을 하고 이 감액된 만큼 증액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증액심사에서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감액을 수용하는 겁니까?

증감 연계해서……
아니, 증감 연계가, 기재부차관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고 처장 입장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또 설명 다 듣고 하려면 언제 심의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증액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감액에 동의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식약처,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하든 말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감액에 대한 것은 정부 의견 물을 것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아니에요. 증액은 정부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감액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은 돈 일부 깎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 큰 것 몇백억짜리 벌이듯이 하는 거니까 따로 봐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달걀 사태 때문에 계란이 27종에서 33종으로 검사가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120건인데 내년에는 한 2200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에서 증감 연계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거기에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올해 달걀 사태 때문에 계란이 27종에서 33종으로 검사가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120건인데 내년에는 한 2200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에서 증감 연계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거기에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예결위 의견이 이렇게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삭감은 하되 예결위 의견에서 이렇게 왔다고 우리 소위에서 이것을 꼭 연계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목 전환인 경우하고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설사 이렇게 의결해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 특정사업, 현안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했으니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이 문제를 1억 600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 결의가 다 됐어요?

안 한 겁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국고보조율이 50%인데 100%로 계상해서 예산안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데로 사용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깎여야지요.
아니, 처장이 아까 삭감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통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왕설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축산물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건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예결위에서 윤소하 위원이 증감을 연계해 달라, 그런데 그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계란검사에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할 때 이 의견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든지 안 달아 주든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증액사업 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설왕설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축산물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건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예결위에서 윤소하 위원이 증감을 연계해 달라, 그런데 그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계란검사에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할 때 이 의견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든지 안 달아 주든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증액사업 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님.
기재부차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축산물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이 지금 50%입니까, 100%입니까?
축산물검사재료비 국고보조율이 지금 50%입니까, 100%입니까?

당초에 식약처에서 요구할 때 100%인 것으로 요구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확인된 사실이 100%가 아니라 50%로 해도 된다는 사실이 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50%로 해도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50%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로 하면 나머지 50%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예, 지금 50% 해도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식약처장님, 그거를 분명히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국고보조 100%로 하면 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 선택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부담을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입장이에요?
저는 이 국고보조 100%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국고보조 100%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관 보고드립니다.
원래 실제 식품에서,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서는 사실 지자체랑 50 대 50 정도로 국고가 50% 지원됐었는데요. 그 축산물 부분은 역대 계속해서 100%로 지자체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실제 식품에서,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서는 사실 지자체랑 50 대 50 정도로 국고가 50% 지원됐었는데요. 그 축산물 부분은 역대 계속해서 100%로 지자체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그것을 50%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좀 같이 봐야 되던 부분을 식품위생법으로……
잠깐만요, 애초에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편성 당시에 50%로 조정해서 예산안을 올려야지, 100%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는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한다고 50%로 그냥 지자체에 나머지 50%를 떠넘기는 그와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처장님?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축산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율에 대해서 100%를……
됐어요.
이것은 식약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회에 넘겨 오는 예산서에는 보조금 100%를 받아 와 가지고 국회에 와 가지고 경비 아끼는 척하고 50% 주면서 나머지 50%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지자체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남는 돈 가지고 계란 쪽에 돌리려고 그런 거니까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이런 건 정말로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은 삭감하고 증액은 나중에 유승희 위원 얘기한 대로 간사님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식약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회에 넘겨 오는 예산서에는 보조금 100%를 받아 와 가지고 국회에 와 가지고 경비 아끼는 척하고 50% 주면서 나머지 50%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지자체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남는 돈 가지고 계란 쪽에 돌리려고 그런 거니까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이런 건 정말로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은 삭감하고 증액은 나중에 유승희 위원 얘기한 대로 간사님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인식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계란․위생용품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삭감할 의지가 없어요. 사실 예산을 정확히 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특히 계란파동과 위생용품을 겪으면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단히 치중하고 싶고 그 예산의 삭감을 옛날보다 숫자를 줄이는 일을 하면, 우리가 금년 여름을 지내면서 느낀 게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윤소하 위원님이 예산의 설립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증액 심의하고 삭감 심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감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해도 그 반영이 거의 90% 안 돼.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막 세워져 있어 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름철 지내면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고 우리도 수없이 얘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과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증액심사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삭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삭감할 의지가 없어요. 사실 예산을 정확히 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특히 계란파동과 위생용품을 겪으면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단히 치중하고 싶고 그 예산의 삭감을 옛날보다 숫자를 줄이는 일을 하면, 우리가 금년 여름을 지내면서 느낀 게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윤소하 위원님이 예산의 설립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증액 심의하고 삭감 심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감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해도 그 반영이 거의 90% 안 돼.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막 세워져 있어 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름철 지내면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고 우리도 수없이 얘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과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증액심사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삭감은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증감의 연계를 표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이 감액심사 위주로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같은 비목이나 세부사업 간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존중해 주긴 하는데 만약에 그걸 감액을 했는데 증액을 안 해 주시게 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나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 감액 의견을 안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액한 것을 증액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증액심사 과정에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 말씀 드리고,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액한 것을 증액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증액심사 과정에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 말씀 드리고,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석님, ‘연계’라는 두 글자의 해석을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해요. 그것 안 해 놓으면 정부 내에서 합의한 거를 국회에 와 가지고 어느 위원님 한 의견으로 내 가지고 연계라는 이름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가 회계 간에 다른 것,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하고 연계시키는 것, 기금하고 일반회계 연계시키는 것 또 다른 데에 자기 것 늘리고 다른 데에서 줄여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절차를, 연계라는 개념은 기획재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가 회계 간에 다른 것,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하고 연계시키는 것, 기금하고 일반회계 연계시키는 것 또 다른 데에 자기 것 늘리고 다른 데에서 줄여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절차를, 연계라는 개념은 기획재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예, 충분히 인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감액만 받아 주시고 증액을 안 해 주시면 다음 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 감액심사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관행을 보면 감액만 받고 증액을 안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억 600만 원 감액을 합의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지금까지 100% 지자체에서 하는 축산물검사재료비를 식약처가 부담하던 거를 50%만 하고 결국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농촌,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결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감액으로 딱 하면 어떡합니까?
1억 600만 원 감액을 합의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지금까지 100% 지자체에서 하는 축산물검사재료비를 식약처가 부담하던 거를 50%만 하고 결국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농촌,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결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감액으로 딱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원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90% 하냐, 80% 하냐 하는 게 있는데……
차관님, 잠깐만요. 알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100% 부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걸 50%로 이 자리에서 갑자기 깎아 가지고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그와 같은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00% 부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걸 50%로 이 자리에서 갑자기 깎아 가지고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그와 같은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식약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중소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처 심사에서 다른 국고보조 단체들은 지방자치하고 매칭사업을 한다 해서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예정처에서 이렇게 50%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래 저희들이 중소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처 심사에서 다른 국고보조 단체들은 지방자치하고 매칭사업을 한다 해서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예정처에서 이렇게 50%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니, 100%로 예산을 편성해서 와 놓고 지금 무슨 딴 소리예요, 또?

아니, 우리는 100%,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처에서 50%로 줄인 걸 가지고……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지요.
보조율을 100에서 50으로 하든지, 그런 것하고 내용 관계없이 당초에 정부에서 넘어온 대로 그대로 보조율을 인정하고 전체 재원으로 1억 600만 원 삭감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증액할 때 간사님들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처장님, 딱 한 가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마약 관련법에 산업용 마약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데 얘기를 좀……
보조율을 100에서 50으로 하든지, 그런 것하고 내용 관계없이 당초에 정부에서 넘어온 대로 그대로 보조율을 인정하고 전체 재원으로 1억 600만 원 삭감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증액할 때 간사님들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처장님, 딱 한 가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마약 관련법에 산업용 마약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데 얘기를 좀……

산업용이 아니라 의료용이겠지요.
아니, 의료용만 볼 게 아니고 산업용 같으면 비행기 재료도 들어가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마가 들어가요. 마약 같은 것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재배하다가 산업용으로 재배했는데 식약처에서 이거는 의료용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법을 완화하는 안이 나오면 너무 반대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식약처에서 아까 얘기한 살충제 계란 사태뿐만이 아니라 식품안전 이원화가, 식품 일원화를 그렇게 수십 년간 진행해 오다가 지금 이원화가 돼서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 중요한 게 HACCP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 중요한 게 HACCP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부분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도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됩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더 증액하고 확대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일련의 문제가 일어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1조, 2조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HACCP 제도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식품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식품 안전관리도 10% 감액해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10% 감액해 놓고도 또 이것을 감액을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100%에서 50%, 아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HACCP 제도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이 부분은 앞으로 증액 부분에서 더 노력하시고, 그래 가지고 안전에 대한 체계를 지금 이원화된 것도……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무리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 검역본부하고 식약처하고 칸막이 없이 네트워킹을 하시는 어떤 체제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됩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더 증액하고 확대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일련의 문제가 일어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1조, 2조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HACCP 제도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식품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식품 안전관리도 10% 감액해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10% 감액해 놓고도 또 이것을 감액을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100%에서 50%, 아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HACCP 제도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이 부분은 앞으로 증액 부분에서 더 노력하시고, 그래 가지고 안전에 대한 체계를 지금 이원화된 것도……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무리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 검역본부하고 식약처하고 칸막이 없이 네트워킹을 하시는 어떤 체제가 돼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실 산하로 해서 식품개선 TF팀에서 그 논의를 해서 위탁된 부분하고 생산단계하고 또 유통단계를 서로 교류해서 확실하게 관리하자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칸막이 없이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면 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원안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내리시면 안 되고요, 원안대로 그냥……
그래서 위원장님, 이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원안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내리시면 안 되고요, 원안대로 그냥……
아니, 증액되는 걸 참고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아니, 1억 600 이것을, 지금 44억 6700을 41억 2800……
정운천 장관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 걱정 안 되도록 마지막에 정리는 되는데 이걸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각 부처나 처에서 전부 유리하게, 행정부 해 가지고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국회에 예산 보낼 때는 A로 해서 보내 놓고 여기 와서 B로 또 이렇게 로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서플린(discipline)을 정리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이것 삭감은 나중에 증액할 때 충분히 고려될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이것 삭감은 나중에 증액할 때 충분히 고려될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통째로 재원으로 삭감하고 그 내역은, 보조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방금 그 취지대로 하면 HACCP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 같은 거예요.
방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국민들한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국민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심사 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국민들한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국민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심사 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지요?

하나 남았습니다. 139쪽에 기타특이사항이 있는데요.
138쪽은 감액이 있었는데 김성원 위원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9쪽의 기타특이사항에 아까 1번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의 내역사업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을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비목 변경을 했는데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이관을 반대하시면서 혹시 또 이관된다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전제인 이관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비목 변경은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8쪽은 감액이 있었는데 김성원 위원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9쪽의 기타특이사항에 아까 1번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의 내역사업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을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비목 변경을 했는데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이관을 반대하시면서 혹시 또 이관된다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전제인 이관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비목 변경은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를 끝내면서, 하여튼 금년 여름에 식약처가 시끄러웠던 건 다 아시지요,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것?

예.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더 못 담아 왔어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전에 정부에서 예산 짤 때, 이후에 터진 사건이라서 생리대라든지 또 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체도 보건복지위에서, 소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헷갈리게 많이 해 놨어. 또 1년 동안 명쾌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증액심사 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반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 반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차관 권덕철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전병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요.
소위 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소위 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심사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셔서요, 위원님들께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후 심사 대상은 9개 부처고요. 지금 복지부가 심사 예정 대상 사업이 162개인데 감액이 7건 그다음에 감․증액이 11건, 여성가족부가 감액이 2건, 감․증액이 6건, 그다음에 환경부가 감액이 7건, 감․증액이 11건, 고용노동부가 현재 소위에 미의결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액이 16건, 감․증액이 16건, 기상청은 3건, 그다음에 교육부는 소위 심사 중인데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만 감액이 4건, 감․증액이 16건, 문광부가 감액이 9건, 감․증액이 28건, 그리고 기재부가 의외로 감액 대상 사업이 23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증액이 4건, 공통사항에 감액이 4건, 감․증액이 7건 해서 총 71건의 감액과 93건의 감․증액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심사 대상은 9개 부처고요. 지금 복지부가 심사 예정 대상 사업이 162개인데 감액이 7건 그다음에 감․증액이 11건, 여성가족부가 감액이 2건, 감․증액이 6건, 그다음에 환경부가 감액이 7건, 감․증액이 11건, 고용노동부가 현재 소위에 미의결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액이 16건, 감․증액이 16건, 기상청은 3건, 그다음에 교육부는 소위 심사 중인데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만 감액이 4건, 감․증액이 16건, 문광부가 감액이 9건, 감․증액이 28건, 그리고 기재부가 의외로 감액 대상 사업이 23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증액이 4건, 공통사항에 감액이 4건, 감․증액이 7건 해서 총 71건의 감액과 93건의 감․증액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는 하루 반 남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의 발언 수위, 발언 시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5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총수입은 2017년에 62조 6867억인데 2018년에는 66조 8963억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그게 58조 9100억 정도 되고요. 2018년에는 63조 20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58조 5333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 보시면 64조 24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 규모가 한 6조 5788억 늘었는데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민연금기금이 58조의 수입이 늘었는데 내년에 지출이 20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여유자금이 매년 35조~40조 규모씩 연금기금의 재원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심사자료로 별도로 보건복지위 소위 합의 잠정안도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총수입은 2017년에 62조 6867억인데 2018년에는 66조 8963억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그게 58조 9100억 정도 되고요. 2018년에는 63조 20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58조 5333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 보시면 64조 24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 규모가 한 6조 5788억 늘었는데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민연금기금이 58조의 수입이 늘었는데 내년에 지출이 20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여유자금이 매년 35조~40조 규모씩 연금기금의 재원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심사자료로 별도로 보건복지위 소위 합의 잠정안도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소위 책자에 표시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간과를 안 하실 건데 소위 합의 잠정안은 책자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것은 소위 합의 잠정안이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동수당 신설 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도입 이후부터 아동수당으로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년에 반영된 6개월분 544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현재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나 다른 분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동수당 신설 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도입 이후부터 아동수당으로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년에 반영된 6개월분 544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현재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나 다른 분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요.

복지부차관입니다.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니, 이유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지금 양육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무상보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양육수당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6세까지 부모에게 수당으로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대상은 93만 명 정도 해서 한 33% 정도 이용……
몇 %라고요?

33%.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33%를 뺀 67%는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아동수당을 제척시키면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과 또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과의 불평등 구조, 차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양육수당의 도입 배경을 보면, 가능하면 영아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키울 경우에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을 선택해서 부모들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보다도 수당을, 국가적 지원을 한 50%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아의 경우에 보육시설에 보내면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보조가 되지요?

20만 원에서 88만 원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한 15만 원, 20만 원인가요?

20만 원까지…… 10만~20만 원입니다.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0세의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아동수당의 경우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에게 훨씬 더 유효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로부터 아동수당을 제척시키면 불이익을 이중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해서, 취직이 안 돼서, 구직이 안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에게 아동수당을 제척하는 것은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취지와도 굉장히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로부터 아동수당을 제척시키면 불이익을 이중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해서, 취직이 안 돼서, 구직이 안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에게 아동수당을 제척하는 것은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취지와도 굉장히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요.
차관님,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게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상임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원안대로……
아니, 왜……

현행 유지로 됐었습니다.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때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 갖고 양육수당 따로, 아동수당 따로 주는 해외 사례 좀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해외에서는 통합 수당입니까, 아니면 개별 수당 지급입니까?

대개 개별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를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도입 31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도입 31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결정하시지요.
일단 보류를 해 주시지요. 이게 논쟁이 길어지는 사안이고 또 아동수당하고 연계돼 있어서 여기서 논의해 가지로 바로 결론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육수당을 제척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의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R&D) 사업입니다.
2018년에 동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충실히 사업 준비를 한 이후에 반영하자 해서 예산 전액 114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2018년에 동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충실히 사업 준비를 한 이후에 반영하자 해서 예산 전액 114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요.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를 해 달라……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래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래요?
예.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1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은 종료 연도를 특정한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들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을 재기획해서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일몰사업에 대한 그런 국가기술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기존 사업 중에 보건의료 서비스 R&D나 사회 서비스 R&D 사업을 재기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이러한 것들은 연구과제를 기 수행한 바 있어 가지고 저는 신규 과제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나 아니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또 사업 간의 유사․중복성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1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은 종료 연도를 특정한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들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을 재기획해서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일몰사업에 대한 그런 국가기술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기존 사업 중에 보건의료 서비스 R&D나 사회 서비스 R&D 사업을 재기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이러한 것들은 연구과제를 기 수행한 바 있어 가지고 저는 신규 과제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나 아니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또 사업 간의 유사․중복성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부도 그에 대한 답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일몰에 따라서 사업을 재기획해서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걸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특히 우리 삶에 관련된 R&D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전문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또 생애 주기별로 건강 문제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등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특히 우리 삶에 관련된 R&D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전문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또 생애 주기별로 건강 문제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등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곽대훈 위원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은 내년도 한 해에 다 끝납니까?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18년부터 2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부 다 얼마 듭니까?

114억이고요.
총사업비는 41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전의 일몰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었습니까?
크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크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건강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일몰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사회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도, 이번에 고혈압 기준이 바뀌듯이 질병에 대한 형태가 변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도 최근에 고독사 문제가 되듯이 이 R&D 대상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새롭게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R&D)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도, 이번에 고혈압 기준이 바뀌듯이 질병에 대한 형태가 변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도 최근에 고독사 문제가 되듯이 이 R&D 대상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새롭게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R&D)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좀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R&D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가복지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 R&D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R&D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건강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다 하면 치료 약제 개발이 아니라 스마트 약통 같은 것을 개발해서 약을 제대로 먹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 장애인 중에 뇌성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독거노인이다 하게 되면 음식 중에도 독거노인에게 맞는 부드러운 음식의 섭식을 프로그램화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R&D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다 하면 치료 약제 개발이 아니라 스마트 약통 같은 것을 개발해서 약을 제대로 먹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 장애인 중에 뇌성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독거노인이다 하게 되면 음식 중에도 독거노인에게 맞는 부드러운 음식의 섭식을 프로그램화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R&D입니다.

좀 보충 설명을……
잠깐만요. 워낙 바쁘신 분이 오셨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소위원회를 격려차 오셨는데 여기 오래 계실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잠깐 악수라도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계속.
감사합니다.
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계속.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R&D 투자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지역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런 R&D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만들면 결국은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또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이 일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4차 산업하고 융합이 돼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드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 품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데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요새 새로 아이디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데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요새 새로 아이디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선 위원님.
이런 R&D 과제들이 흔히 얘기하면 보건의료를 상당히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보건의료 이쪽에 규제 덩어리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 해소하지 않고 가능해요?

규제 부분하고 지금 현재 특히 생애주기별로 이런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박재호 위원께서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공감을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규제부터 확실하게, 이것 덩어리 제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사업 내용 중에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뭐지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사업 내용 중에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뭐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아니, 국민안심진료서비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료기기나…… 환자들이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즉 민간의 제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있는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거나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료기기나…… 환자들이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즉 민간의 제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있는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거나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이니 여러 가지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 등등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안심진료서비스 이것은 무슨 과제를 여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10개 과제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과제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상 환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민간전문가들한테 이미 한 118개 과제를 받아 봤습니다. 그때 안심진료라는 게 환자확인시스템, 즉 수혈이나 여러 가지 약제 투여 시 워낙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제대로 환자 안전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그동안에 연구과제로 쭉 해 온 것들 아닙니까?

위원님, 간호․간병서비스는 최근에 시작돼서 사실은 그러한 새로운 수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R&D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관님,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일몰 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러면 사실 각각의 사업이 제대로 연구와 사업이 이루어졌느냐는 사후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사업 자체를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실은 아무런 알맹이 없는 깡통만 남았다 싶으면 이것은 예산이 헛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추후에 감독․결산․평가가 엄정하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유승희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R&D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100억이 넘는 R&D인데요. 그러니까 합쳐서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 새로운 R&D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어떤 보건예방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혈압․당뇨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고혈압 컨트롤 또 당뇨 컨트롤이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 국민건강, 생애주기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문건에 ‘다’하고 ‘상’이라고 표시돼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다․상 8개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상’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문건에 ‘다’하고 ‘상’이라고 표시돼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다․상 8개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상’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년도, 상반기’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년도, 상반기?

예.
상반기는 이해가 가는데 다년도라면 여러 해 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년, 4개년 그런 다년도 사업이고……
아, 다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사업 시작을 하기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요.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차관님,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시작한다는데 일몰된 사업명이 무엇이고 얼마짜리지요?

일몰된 사업은 2017년 보건의료서비스 R&D하고 사회서비스 R&D가 각각 일몰이 됐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합하게 되면 약 70억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70억짜리 끝나고 114억짜리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0억이 2017년도 한 해에 70억이에요?

2017년도에는 약 30억……
없어진 사업이……

예, 3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줄이고 114억짜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아니고 재원적으로 그런 거지요?

예.
30억 원어치 사업 끝내고 114억 원어치 신규사업 올리는 겁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얼마 들지요? 1조 7000억 들어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얼마 들지요? 1조 7000억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면서 얼마 들지요?

1조 1000억 정도, 내년에는……
1조 1000억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복지부 예산에 계상했다가 교육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복지부 예산에 계상했다가 교육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아니, 어디에 계상이 됩니까?

교육부 예산에 들어가 있고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이런 곳에……
그러면 복지부가 하던 것을 계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1조 20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21억, 적립금 10조에서 꺼내 쓴 것 말고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그것도 한 450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 보면 7~8조가 보건복지부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큰 것 들어갈 때는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소소하게 다 챙겨서 하고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완공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한 100억짜리 정도 끝나고 114억짜리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30억짜리 끝나고 114억짜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공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하면 좋지요. 이게 전부 돼 가지고 치매, 장애아동 또 그다음에 국민건강, 평생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서비스해 주고, 생애주기별로 여하튼 따라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큰 것, 집을 새로 지으면 그 속에 넣는 가구는 1~2년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 삭감, 그러니까 30억 정도의 완공사업이 끝났으면 한 50~60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내역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21억, 적립금 10조에서 꺼내 쓴 것 말고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그것도 한 450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 보면 7~8조가 보건복지부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큰 것 들어갈 때는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소소하게 다 챙겨서 하고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완공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한 100억짜리 정도 끝나고 114억짜리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30억짜리 끝나고 114억짜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공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하면 좋지요. 이게 전부 돼 가지고 치매, 장애아동 또 그다음에 국민건강, 평생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서비스해 주고, 생애주기별로 여하튼 따라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큰 것, 집을 새로 지으면 그 속에 넣는 가구는 1~2년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 삭감, 그러니까 30억 정도의 완공사업이 끝났으면 한 50~60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내역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예, 말씀하시지요.
여기 이 사업들이 다 2019년 일몰 사업들인 것이지요?

일몰했다가 다시 신규, 사회현상 변화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여기 예정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몰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 시에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어떤 행정의 과오가 발생한 셈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예측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규모면에서 이게 적정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러 과제들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가장 많이 용역을 받은 데가 대개 어느 기관들입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규모면에서 이게 적정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러 과제들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가장 많이 용역을 받은 데가 대개 어느 기관들입니까?

주로 대학병원이고 그다음에 기업,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장애아동 통합케어서비스 개발은 이게 하나의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치매환자하고 장애아동 이건 통합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네.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대상자․장애아동.
별도인데 이걸 하나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주는 겁니까?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공모를 해 봤더니 저희가 과제가 64개인데……
대부분이 대학병원 쪽에 많이 간다 이거지요?

예, 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규모를 확정은 못 하겠는데 신규가 너무 의욕적인 것 같고 지난날 설계 자체의, 뭐 꼭 보건복지부의 착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줄여야 된다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얼마의 규모냐가 문제인데, 이 사업이 56개지요? 55개인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줄여야 된다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얼마의 규모냐가 문제인데, 이 사업이 56개지요? 55개인가요?

6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4개 항목? 여기 있는 건 지금 56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는.
어쨌든 과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전액으로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작년도 삼십몇억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난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50% 요청을 하는데……
어쨌든 과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전액으로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작년도 삼십몇억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난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50% 요청을 하는데……
그냥 50% 요청을 해 버리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40억 정도가 신규 증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두 해에 일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017년 또 금년 일몰을 합하면 약 70억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게 무슨 얘기지요?
아니, 전년 대비해야지 2년 치 합해 갖고 대비하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 전혀 안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 한 사십……
이게 지금 114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114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억을 삭감할 테니까 64억을 가지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하십시오.
(「인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좀 드리면……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6쪽의 3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54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하세요.

복지부는 현재 예산안 현안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수정 이유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례적으로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초 의견은 전년 대비 증액분 54억 원 감액 의견을 냈는데 부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삭감 규모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한 3억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역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일정 소득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탈수급했을 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통장과 비교했을 때 지원 연령이나 사업 수행 방식은 유사합니다. 또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근로를 하기보다는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 청년통장 등 가입자에 대한 중복 수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1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례적으로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초 의견은 전년 대비 증액분 54억 원 감액 의견을 냈는데 부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삭감 규모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한 3억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역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일정 소득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탈수급했을 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통장과 비교했을 때 지원 연령이나 사업 수행 방식은 유사합니다. 또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근로를 하기보다는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 청년통장 등 가입자에 대한 중복 수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1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게 858억짜리 사업인데 110억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인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오.
위원장님!
예,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로, 110억 정도가 새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IDA 제도라고 하나요, 이것을?

예.
이 경우에 효과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생계수급 청년, 15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형성해서 3년 내에 탈수급 할 때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계수급자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수급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없다면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계수급자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수급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없다면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공 사례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대상은 물론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빈곤을 탈피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기반을 형성하는 말하자면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1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18%가 근로능력자이고 그중에서 근로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에 오래 머무를수록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수급자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가입을 3년 하면 탈수급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3.3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2만 7000가구가 가입을 해서 3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64.8%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른 게 청년이 자산 형성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무기여로 4배까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저축이 없이 소득의 10%를 근로소득 공제를 해 주고,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 따로 10%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에. 그리고 여기의 3배에 해당되는 1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청년 1만 7000명을 앞으로 3년 내에 이 통장에 다 가입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탈수급 하기 때문에 실제로 110억을 투입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1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18%가 근로능력자이고 그중에서 근로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에 오래 머무를수록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수급자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가입을 3년 하면 탈수급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3.3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2만 7000가구가 가입을 해서 3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64.8%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른 게 청년이 자산 형성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무기여로 4배까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저축이 없이 소득의 10%를 근로소득 공제를 해 주고,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 따로 10%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에. 그리고 여기의 3배에 해당되는 1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청년 1만 7000명을 앞으로 3년 내에 이 통장에 다 가입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탈수급 하기 때문에 실제로 110억을 투입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수급하게 되면 생계, 의료, 주거, 모든 지원을 계속 받는데 3년 지나서 탈수급 하면 정부 재정이 훨씬 절감되는 것이지요.
저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어기구 위원님이 전문가답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하시지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스펙이 가장 좋은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 실업 때문에 거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까? 얼마나 중복이 됩니까?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 여부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얘기하세요.

실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요 지자체에서 가입된 사람들은 가입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 가입 대상은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쪽이 먼저 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빚쟁이가 돼 가지고요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꿈과 희망을 펼쳐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나라, 나라의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희망 이 프로그램은 청년빈곤가구의 탈수급,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기존에 하는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기존에 하는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새로 하는 사업하고 기존의 서울시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제됐을 때 정부가 하는 사업에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 데는 걸러낸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게?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통장이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 그러면 기존의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의 통장에 가입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요?

예, 선택권을 부여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제 얘기는 기존에 지자체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가입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선택권을 부여해 주든지.
또 한 가지 이 통장은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까, 지방자치? 전액 국비에서……
또 한 가지 이 통장은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까, 지방자치? 전액 국비에서……

82.4%가 국고이고요 17.6%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에 관해서는 지방비 부담 관련된 재정협의회 이런 것 다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도 있고요.
그것 87.7%……

82.4%.
82.4%.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통장1 가입률이 내가 자료에 보니까 한 6%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최초에는 어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통장1 가입률이 내가 자료에 보니까 한 6%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최초에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한테 가입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5만 명 중에서 지금 이 통장 가입자가 전체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누적적으로 매년 가입을 시키니까.
저는 달리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키움통장1은 약간 사업의 차이는 있는데 그 가입률이 6%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만 명에 관해서 그게 또, 지금 현재 보니까 가입 가능한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 것같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3년 동안 다 가입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내년도는 30% 가입률을 가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다 가입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내년도는 30% 가입률을 가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30만 명이 새로 들어오고 이십몇만 명이 탈수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입대상이 조금씩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키움통장1의 가입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새로 하는 사업은 30%를 가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거지요.
가입률 6%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 30% 가입률을 이렇게 예상한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추계 예측을 제대로 어느 정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저희들이……
실장님, 잠깐만요.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6%는 뭐의 6%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이해가……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6%는 뭐의 6%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이해가……

6%는……
제 얘기는 30% 해 갖고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청년이 기존의 희망키움통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게 근로능력자 비율도 높고 실제 일하는 사람 비율도 높고 해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가 2만 명이고요 이 중에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사람이 1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30%를 가입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아니아니, 실장님, 지금 ‘실제 하면 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장님은 ‘30%가 된다’ 이런 논쟁 아니세요? 그런데 그게 뭐의 6%이고 뭐의 30%예요? 분모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이 있어요. 지금 현재 6%밖에 가입률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가입률을 30%로 잡았거든요.
뭐의 30%로 잡고 뭐의 6%로 잡았는지…… 그게 모수가 뭐예요, 모수?
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30%로 잡은 거지요.
예상자 수?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생계급여 조건이 부과되는 5만 1000명을 모수로 보고 총 누계 가입자를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6%는. 그런데 6%짜리는……
아니아니야,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거고.
희망키움통장1이 있지요, 현재 가입률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6%다 이거지.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에 지금 현재 가입률을 30%로 잡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1만 7012명 중에 약 5000명 정도 가입한다고 그래서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현재 상태는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10억 39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희망키움통장1이 있지요, 현재 가입률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6%다 이거지.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에 지금 현재 가입률을 30%로 잡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1만 7012명 중에 약 5000명 정도 가입한다고 그래서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현재 상태는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10억 39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계……
지금 생계……
제가 우선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청년근로빈곤층 이것을 1만 7000명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년근로빈곤층 이것을 1만 7000명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곽대훈 위원님이 6%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아니……
아닌가요?
예산에 지금 30%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적다는 얘기가요. 그리고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30%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수를 정확히 정리해 놓고 해야 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아니……
제가 먼저요.
여기 먼저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말씀처럼 가입대상자 예상이 너무 과다하게 목표가 되어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과다 편성돼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3년 내에 탈수급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년 내에 탈수급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하거나 급격한 면은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 삭감이 상당 규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사실 이 제도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국장님, 일어서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사실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방향이 가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하고 이 사업들이 3년간 수익에 관계없이 이렇게 수급이 유지되다가 탈수급을 시키는 거예요?
국장님, 일어서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사실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방향이 가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하고 이 사업들이 3년간 수익에 관계없이 이렇게 수급이 유지되다가 탈수급을 시키는 거예요?

3년간 통장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10만 원씩 가입을 하는데 그 당사자의 월수익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면 최대 2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수입이 얼마든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득……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지금 20%,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원 정도 돼야지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월수입 33만 원이면 뭘 해서 월수입 33만 원 되지요?

저희들이 자활근로 같은 일자리를 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월 33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저축한다? 이것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실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저축은 없습니다. 무기여 자산형성인데요.
청년희망키움은 올해 신상품이고,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 1․2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평균적으로 33만 원을 매칭해 주는 게 희망키움통장1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이분들의 한 달 월수입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자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실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해야지 가입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없냐고요?

아니, 이 대상자는 많습니다, 가입할 사람들은.
아, 내가 참…… 월수입의 상한!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모르는 척하는 거야?

생계비 지급선, 그러니까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백몇만 원 있는데요. 그것을 넘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급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로능력이 있고 3년 내에 탈수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상당한 근로로 인해서, 쉬운 말로 삶의 재미가 느껴져야만 탈수급에 대한 유인이 있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 상한액을 여쭈어보는 거고…… 그럴진대, 그러면 탈수급 이후에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좋아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복지부에서 잘 계산해 낸 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도 평균 80% 정도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번에는 여기 대상자 수를 아주 넓게, 많이 이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1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하고 이런 것,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김성원 위원께서 54억을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110억의 80% 집행을 최고치로 잡아 가지고 20억 정도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한 30억 정도는 줄여 가지고 해 봅시다. 해 보고 성과가 정말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실을 아는 게, 예를 들어 중국집에 배달을 가려고 해도, 열심히 하면 백몇십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 수입이 딱 노출만 되면 기초수급에서 빠져 버리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계도 제가 볼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기초수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유인을 가져 줘야지, 지금 당장은 조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유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월 삼십몇만 원 하는 이것은 돈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 상한액을 여쭈어보는 거고…… 그럴진대, 그러면 탈수급 이후에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좋아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복지부에서 잘 계산해 낸 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도 평균 80% 정도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번에는 여기 대상자 수를 아주 넓게, 많이 이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1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하고 이런 것,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김성원 위원께서 54억을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110억의 80% 집행을 최고치로 잡아 가지고 20억 정도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한 30억 정도는 줄여 가지고 해 봅시다. 해 보고 성과가 정말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실을 아는 게, 예를 들어 중국집에 배달을 가려고 해도, 열심히 하면 백몇십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 수입이 딱 노출만 되면 기초수급에서 빠져 버리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계도 제가 볼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기초수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유인을 가져 줘야지, 지금 당장은 조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유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월 삼십몇만 원 하는 이것은 돈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지요.
이게 2014년․2015년․2016년 불용이 꽤 났네요. 불용이 난 이유는 뭐예요?
실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3년인데, 중도에 탈락하신 분이 계셔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다 못 찾아내서 그런 건가요?
실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3년인데, 중도에 탈락하신 분이 계셔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다 못 찾아내서 그런 건가요?

집행률이 평균 80%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이게 하반기에……
알았어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돈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1은 자료 보니까 2010년에 시작했네요. 그리고 희망키움2는 2014년, 내일키움은 2013년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키움통장은 정말 잘 만든 걸로 파악을 하고 또 지난 정부 일 중에서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탈수급 할 수 있는 임계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돼서 지원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시키자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 탈수급 할 수 있는 임계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돼서 지원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시키자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의 세 가지 상품에서 탈수급률이 67%에 이르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기록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와 또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탈수급한 분들이 탈수급자로서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신상품이 나왔네요. 청년희망인데 이게 하여튼 조건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니까 전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거네요,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청년 1만 7000명.

예, 청년은 2만 1000명인데 그중에서 일해서……
근로소득의, 탈수급의 임계치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이 1만 7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만 7000명을 2018년 예산으로 다 가입시킬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3분의 1만……
그것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5000명 가입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계획한 것의 80% 정도가 실집행률이라고 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이 제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은 삭감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네요.
저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의 금액에 동의합니다.
저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의 금액에 동의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차관님, 이것 담당 국장님이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수익으로 인한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한계치,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여기까지 한 3년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를 둬야만 탈수급 의지가 생기지 지금 월 33만 원, 40만 원 해 가지고는 탈수급 안 됩니다. 설계를 치밀하게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 신상품 한번 내 보십시오, 차관님.

신규는 좀 감액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기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집행률 감안해서 45억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년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이것 여기 110억 중에 30억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치밀하게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당장은 우리가 수급도 나가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치밀하게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당장은 우리가 수급도 나가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청년실업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게 좋은지 통으로 쳐 주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주세요. 30억 삭감하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은 신규에서 하자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통으로……
청년실업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게 좋은지 통으로 쳐 주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주세요. 30억 삭감하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은 신규에서 하자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통으로……

통으로.
통으로?

예, 통으로.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통으로 30억을 삭감하는데 적절하게 사업량을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건복지콜센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세부사업 이것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각 부처에, 청에 콜센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강도 그다음에 그들의 급여 이런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요.
철회를 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각 부처에, 청에 콜센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강도 그다음에 그들의 급여 이런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요.

알겠습니다.
이것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8쪽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에 11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기관의 실적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5억 7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1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잠정안을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도 수용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데 보건복지부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복지부……
전액 삭감?

예, 상임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역사업에 11억 5000을 다, 맞지요?

예.

9쪽의 6번,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사업인데 이것도 표에서 보듯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하셔서 김성원 위원께서 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관리활동에……

철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률 좀 신경 써서 하기 바랍니다.
이것 집행률 좀 신경 써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0쪽의 7번, 아동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예산 1조 1009억 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건 보류합시다.
이것은 2분씩 조금 조금씩 얘기하고 보류시켜야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속 연관된 사업이 있어서 11쪽에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205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종석 위원께서는 제도 홍보비 예산 14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을 딱 재겠습니다. 10분만 토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38조4항에 의거해서 국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녀장려세제와 중복성 해소 및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예산 전액인 1조 1000억 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전액 감액 주장. 아동수당 도입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준비가 덜 됐다.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일단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자체 매칭하는 비용이 있지요,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지금 지방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마다 좀 다르지요, 매칭 비율이?

예, 기본은 40․70인데 평균적으로는 72% 수준의 국고 지원……
그러니까 72는 국고 지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율이 76%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을 따지면 71.8%가 되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5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서울시를 대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요가 굉장히 많을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리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률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총리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정부 부처 내에 지방 부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 간에 TF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년 예산에……
지금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TF 활동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안 나도록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 당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비중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예.
나중에 구체적인……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건 지금 현재 기준에서 파악한 게 있고요.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위원님.
위원님들, 만약에 좀 늦게 들었더라도 당을 달리함을 양해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만약에 좀 늦게 들었더라도 당을 달리함을 양해해 주시지요.
저는 205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냈는데요. 자녀세액 감면을 받는 기준소득 1.5배 이상의 고소득자의 아동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서 2051억을 감액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가구 중에 1명이라도 최대 8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아동수당과 세제혜택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아동 세제지원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배 이상 가구의 아동들은 제외시키는, 그래서 2051억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0~5세 아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5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3만 명에 월 10만 원이지요?

예.
이 아동수당 도입하는 건 좀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보통 언제 들어왔지요?

영국은 1930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력을 생각할 때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초저출산 국가를 맞이해서 민생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 주는 것……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아이 둘한테 월 한 30만 원 정도씩 받았어요. 그게 아이들 키우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자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따지시는 건데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걸 제치고 주는 것도, 그러면 세금 받지 말아야지요, 고소득자들한테. 그래서 똑같이 아동은 다 소중하다 해서 10만 원씩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자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따지시는 건데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걸 제치고 주는 것도, 그러면 세금 받지 말아야지요, 고소득자들한테. 그래서 똑같이 아동은 다 소중하다 해서 10만 원씩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몇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형 예산입니다. 내부적으로 네댓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8월 21일 날 국무회의에 슬쩍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건복지위에서 근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현재 잘사는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위 30%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한국당은 6~18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세로 하는데, 오히려 할 바에야 기존에 주고 있는 0~5세의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외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엄마가 키우는 집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주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뒤에 나오는 양육수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대통령 사업이니까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위소득 30%를 제외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잘 해 보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해에는 7월 1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는 흔적만 남기면 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형 예산입니다. 내부적으로 네댓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8월 21일 날 국무회의에 슬쩍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건복지위에서 근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현재 잘사는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위 30%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한국당은 6~18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세로 하는데, 오히려 할 바에야 기존에 주고 있는 0~5세의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외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엄마가 키우는 집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주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뒤에 나오는 양육수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대통령 사업이니까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위소득 30%를 제외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잘 해 보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해에는 7월 1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는 흔적만 남기면 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각 정당에서도 아마 다 공약으로 냈던 것으로 봐서는 취지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법률안이, 10개의 아동수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고, 또 지난번에 각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기한 것으로 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각 정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사 이런 부분이 당장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기초연금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 법률 제정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 제정 전에도 예산안을 의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타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타 제도상으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8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예타 면제 결정을 8월 24일 날 하고, 8월 25일 날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정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산안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법률안이, 10개의 아동수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고, 또 지난번에 각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기한 것으로 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각 정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사 이런 부분이 당장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기초연금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 법률 제정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 제정 전에도 예산안을 의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타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타 제도상으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8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예타 면제 결정을 8월 24일 날 하고, 8월 25일 날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정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산안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1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분 47초를 했거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아니, 제가 조금만 얘기를 마저 하고……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아까부터 손들었잖아요.
두 번 했어. 조금 기다려. 이것 하고 드릴게.
대통령 공약은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맞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공약은 법적 절차를 또 법적 기반,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조 10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아차, 예타를 안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무회의에 올려 가지고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이게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복지부에서 기저귀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 기저귀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안 되었어요. 예타 했거든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것 예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해 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또 재정준칙상 반드시 치러야 할 예타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은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법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법 만들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자, 대통령 공약이 전가의 보도다…… 지금 2022년도 SOC 사업, 16조 원대로 낮춘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 SOC 사업 공약한 것 보면 수백조입니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1조 10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아차, 예타를 안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무회의에 올려 가지고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이게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복지부에서 기저귀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 기저귀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안 되었어요. 예타 했거든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것 예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해 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또 재정준칙상 반드시 치러야 할 예타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은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법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법 만들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자, 대통령 공약이 전가의 보도다…… 지금 2022년도 SOC 사업, 16조 원대로 낮춘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 SOC 사업 공약한 것 보면 수백조입니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잠깐만……
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여당 간사로서 제가 그냥……
윤후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아니,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보충설명만 좀 하면 되는데……
적법 절차 부분이라든지 예타 부분은 안호영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안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없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것을 집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가지고,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 절차라든지 예타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같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법 절차 부분이라든지 예타 부분은 안호영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안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없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것을 집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가지고,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 절차라든지 예타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같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속기록이지요?
그게 언제 속기록이지요?
국민연금.
언제, 몇 년도예요?
2013년도입니다.
어디 속기록이에요?
예결위.
이렇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법 기능이고 하나는 예산 기능입니다. 입법으로 예산을 기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상임위마다 법 만들어 가지고 예산 통과시킬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아, 이 정도는 법 없어도 예산 기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타도 없이 1조 1000억짜리를 근거 법을 지금 만들려고 국회에 내놓고, 그러면 틀림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법은 보지 않았지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놓았으면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의 예산 기능은 굳이 법이 없어도 예산편성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이번같이 1조 1000억을 신규로 하고 매년, 연년세세 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추가할 것은 현재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CTC)으로 연 4378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면제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100% 겹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법 기능이고 하나는 예산 기능입니다. 입법으로 예산을 기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상임위마다 법 만들어 가지고 예산 통과시킬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아, 이 정도는 법 없어도 예산 기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타도 없이 1조 1000억짜리를 근거 법을 지금 만들려고 국회에 내놓고, 그러면 틀림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법은 보지 않았지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놓았으면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의 예산 기능은 굳이 법이 없어도 예산편성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이번같이 1조 1000억을 신규로 하고 매년, 연년세세 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추가할 것은 현재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CTC)으로 연 4378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면제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100% 겹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드리고.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저 안 할게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토론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말씀 주셨듯이 관련 상임위의 논쟁도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의 법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의 법 개정․제정 간의 합의가 좀 빨리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 정책과제여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말씀 주셨듯이 관련 상임위의 논쟁도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의 법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의 법 개정․제정 간의 합의가 좀 빨리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 정책과제여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10분간 토론하자 했는데 17분 10초를 토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의 속기록 딱 갖다 놓으면 예산심사 금방해요. 야당 주장대로 삭감 죽 해 나가면 예산심사 할 것도 없어.
다음 페이지요.

1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에 1146억 4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윤소하 위원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만 특화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1146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체 영유아보육료를 그만큼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에 1146억 4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윤소하 위원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만 특화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1146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체 영유아보육료를 그만큼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정부 측이오.

보육료 지원이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췄습니다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증액하는 부분에서 연동해서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재부 여기에 의견 있나요?

예,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육료 지원 증액 논의를 할 때 일괄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육료 지원 증액 논의를 할 때 일괄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내용들도 다 알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실집행률도 저조하고 계획․실적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045억 7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17쪽에 함진규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977억 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실집행률도 저조하고 계획․실적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045억 7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17쪽에 함진규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977억 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것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가 맞지요? 상임위 결론 난 게 없지요?

예.
이것도 가능하면 논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수정이유 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도 213억에서 예산이 490%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045억 7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집행 가능성 부족 이런 내용은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 977억 9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순증이 돼 갖고 왔습니다, 신규로요.
거기의 내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우선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 특성상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하반기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형 증액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에 대응하는 지방비도 약 한 339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도 213억에서 예산이 490%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045억 7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집행 가능성 부족 이런 내용은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 977억 9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순증이 돼 갖고 왔습니다, 신규로요.
거기의 내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우선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 특성상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하반기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형 증액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에 대응하는 지방비도 약 한 339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친 건가요?
이게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지부 계획대로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 소요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기존 50%에서 이번에는 80%로 넓혔기 때문에 지방 부담은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잠깐만, 그냥 이대로 한다면 결국 지자체 중에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한테만 혜택이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20% 부담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액수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는 50%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지만 2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공실률이 민간시설이 한 17.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350여 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5년간 그렇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도 공실률이 남아도는데?

지금 치매안심형은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매노인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이려고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이 제대로 정치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증액하는 부분 반대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요양시설․양로시설, 양로시설은 지금 증액된 것이…… 요양시설은 금년도에 94억에서 내년도에 216억, 122억 증액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것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요양시설․양로시설, 양로시설은 지금 증액된 것이…… 요양시설은 금년도에 94억에서 내년도에 216억, 122억 증액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증개축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치매전담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순증 977억, 무려 1000억에 가까워요.
저도 오랫동안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집행률이 13년에서 16년을 보면 평균으로 하면 16년에 54%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15년에는 57%,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다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요양시설 122억 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양시설은 50%가 지방비 부담 아니에요, 그렇지요? 치매전담형은 20%고 서울은 50%고?
저도 오랫동안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집행률이 13년에서 16년을 보면 평균으로 하면 16년에 54%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15년에는 57%,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다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요양시설 122억 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양시설은 50%가 지방비 부담 아니에요, 그렇지요? 치매전담형은 20%고 서울은 50%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반도 50%도 집행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이 부족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실률이 현재도 17%가 넘어요. 물론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일견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17%가 넘으면 이것이 국공립 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제때 건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50%를 부담하고 20%를 부담하니까 의욕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수요조사하면 낼 수 있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 어떤 경우는 2년 3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50%, 치매전담형도 50% 정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실률이 현재도 17%가 넘어요. 물론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일견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17%가 넘으면 이것이 국공립 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제때 건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50%를 부담하고 20%를 부담하니까 의욕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수요조사하면 낼 수 있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 어떤 경우는 2년 3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50%, 치매전담형도 50% 정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치매전담병원도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별개가 되지요?
그것은 977억.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안심센터와 혼동했고요, 치매전담형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고 지원 비율도 저희가 50에서 80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신축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기존의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차관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다 보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치매전담형 증개축 하는 것이 86개소, 개보수 37개소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350억,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조사에 무조건 응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성에 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조사에 무조건 응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성에 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하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중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80%가 넘는 977억인데 저희가 지자체 보조율을 50%로 한 것은 잘못됐고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977억 중에 서울은 50% 보조하고 지방은 80%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보조로 정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경대수 위원님께서 50%로 획일적으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로 이것이 편중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은 80%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보조로 정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경대수 위원님께서 50%로 획일적으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로 이것이 편중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은 80%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황주홍 위원,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한참 기다렸는데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전년도에는 210억 원 정도 됐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1250억 정도로 한 900억 정도 늘었는데 그렇지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전년도에는 210억 원 정도 됐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1250억 정도로 한 900억 정도 늘었는데 그렇지요?

예.
이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5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은 8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용도 있지만 주야간 보호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치매안심센터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이미 치매가 들어서 도저히 가족 치유나, 가족 보호의 영역 밖으로 넘어간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치매안심센터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이미 치매가 들어서 도저히 가족 치유나, 가족 보호의 영역 밖으로 넘어간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요양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공실률도 높다고 하지만 도대체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육시설이 그랬듯이 지금은 다시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민간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4%,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늦게 출발된 거지요.
그리고 너무 민간에 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질적으로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담보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지금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977억 정도가 늘어난 원안 1250억 정도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너무 민간에 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질적으로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담보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지금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977억 정도가 늘어난 원안 1250억 정도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아까 수요조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아니던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기존에 집행률 관련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 보통 50%……
기존에 집행률 관련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 보통 50%……
아니,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친 게 확실해요?

예, 현재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 시설에서 한 80% 이상 지금, 일단 지자체에서는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수요조사……
11월 중에 마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가 지금 들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80% 정도 수요가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비율은 높아 갈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 취지 공감합니다. 다만 너무 과속을, 현실을 무시한 채 예산이 이상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집행률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보면 신규가 1년에 한 350개씩 늘어나요, 그런데 폐쇄하는 게 평균 20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매년 순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률은 갈수록, 지금 2013년인가 해서 73%, 작년에 54%로 급감하잖아요. 죽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잉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시설이 다시 추가로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금년 대비 1046억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집행률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보면 신규가 1년에 한 350개씩 늘어나요, 그런데 폐쇄하는 게 평균 20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매년 순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률은 갈수록, 지금 2013년인가 해서 73%, 작년에 54%로 급감하잖아요. 죽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잉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시설이 다시 추가로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금년 대비 1046억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현재 요양시설 있지요, 요양시설이 전국에 몇 개쯤 됩니까?

약 5000여 개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5187개거든요. 민간이 몇 개지요?

한 4000여 개 정도……
5081개. 5081개, 국공립이 106개.
차관님, 뒤에서 이 수치 도움을 안 주나요? 5000개하고 4000개하고는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차관님, 뒤에서 이 수치 도움을 안 주나요? 5000개하고 4000개하고는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사전 공부가 철저히 돼야지요. 조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시설이 공급과잉이에요, 공급과잉.
그래서 일괄해서 재정으로 이렇게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내지르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폐업 위기에 있는 요양시설을 국가가 인수한다든지 해서 국공립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신축하고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지요. 그래서 공공재로, 공공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졸속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 치밀한 수요․공급 예측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조금 이따 치매안심센터도 또 논의할 거지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 지원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하고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일괄해서 재정으로 이렇게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내지르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폐업 위기에 있는 요양시설을 국가가 인수한다든지 해서 국공립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신축하고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지요. 그래서 공공재로, 공공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졸속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 치밀한 수요․공급 예측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조금 이따 치매안심센터도 또 논의할 거지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 지원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하고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한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치매. 노인요양시설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마쳤고 치매전담 관련해 가지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지원 여기에 국비가 보조될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치매안심형 요양시설도 노인요양시설의 일종으로 보고……
근거법이 뭔가요?

노인복지법 47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오?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치매안심형 시설은 노인복지법 47조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형 뭐요?

치매안심형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형 노인요양시설은 별도 시설……
밑의 실무자한테 노인복지법 조문 좀 보자고 그러세요.

치매안심형 시설은 별도로 시설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의 일종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47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47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하고 치매관리법에 의해서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안심센터에 국고가 보조될 수 없어요. 추경 때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위원님, 치매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47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요?

안심센터는 국고보조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잖아요.

상담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치매상담센터는 들어가 있고, 보조할 수 있고……

치매상담센터는 제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앙 치매센터하고 광역 치매센터 그다음에 치매상담전화센터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보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지금 논의를 앞당겨서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공급 예측을 잘못한 과오도 있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을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설계를 위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지금 논의를 앞당겨서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공급 예측을 잘못한 과오도 있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을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설계를 위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얘기 들어가기 전에 김도읍 위원님의 공급 과잉,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부차관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도 늘릴 때 저희들이 신축보다는 매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도 늘릴 때 저희들이 신축보다는 매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아니, 어떤 정책이든 간에 매입을 하든 짓든 그건 별개의 문제고 2017년 12월 말 현재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맞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과잉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대부분 개인시설이고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안심형 시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걸쳐서 장기 수요공급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구 보고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전망이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번 정부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늘려 가려고 하는 걸 이번 예산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산에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계가, 노인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요양시설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형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일반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형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일반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화시킨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을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기가 된 것이고요.
2018년도에 예산으로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신축이 총 32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32개소를 하더라도 1개소에 100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3200명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에 치매노인이 60만 명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으로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신축이 총 32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32개소를 하더라도 1개소에 100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3200명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에 치매노인이 60만 명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제가 민선 2기 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치매센터 요양병원을 보건소 안에다가 지은 사람이에요, 1999년도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뒤부터 이 사업을 이어받기 시작해서 일을 했던 것인데 이게 100실 규모인데 상당히 선호가, 저희는 항상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양소가. 그래서 수요공급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민간도 시장이 다 죽어버리면 더 어려워요. 국가가 공급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그거까지 죽게 틀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선 2기 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치매센터 요양병원을 보건소 안에다가 지은 사람이에요, 1999년도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뒤부터 이 사업을 이어받기 시작해서 일을 했던 것인데 이게 100실 규모인데 상당히 선호가, 저희는 항상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양소가. 그래서 수요공급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민간도 시장이 다 죽어버리면 더 어려워요. 국가가 공급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그거까지 죽게 틀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률이 보여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데 내가 보니까 반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도.
그런데 다만 지금 요양시설과 치매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화시킨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공급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요양시설과 치매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화시킨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공급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시설이 현재 5000개 정도가 있는데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8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치매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0.4%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이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요?
국장 있어요?

예, 국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3000억 투자해 가지고 왕창 짓지 왜 그렇게 해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기구 위원님.
제가 할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돈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돈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기존에 드린 자료가 50~60% 정도의 단년도 집행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냐고요. 철저하게 계획이 돼 있냐는 말이에요.

현재까지 수요조사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 이상 집행이 되도록 지금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독려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걸린다, 3년.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 지방 80% 국고보조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이 50% 국고보조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80% 국고보조를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 이상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공립형 노인 요양시설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대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시설이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518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105개입니다. 그러니까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국공립에는 거의 없지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민간시설 위주로 돼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중요한 문제를 다 민간에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국공립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민간에 맡기면 민간에서 무슨 서비스합니까? 다 이윤 챙기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에요, 사업. 지역에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한테 맡기는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90%가 국공립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민간이 10%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NPO,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시장에 맡겨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지요? 이 노인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요, 올 8월 달에? 그렇지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올 8월 달에 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하고 건강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연금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노인 소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건강 문제인데 이 건강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히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집안에 치매 걸린 환자가 있으면 아주 집안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복지부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전액 예산 반영해서 앞으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한테 맡기는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90%가 국공립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민간이 10%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NPO,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시장에 맡겨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지요? 이 노인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요, 올 8월 달에? 그렇지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올 8월 달에 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하고 건강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연금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노인 소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건강 문제인데 이 건강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히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집안에 치매 걸린 환자가 있으면 아주 집안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복지부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전액 예산 반영해서 앞으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0.4%가 뭐의 0.4%입니까?
0.4%가 뭐의 0.4%입니까?

그 0.4%가 현재 시설이 요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치매노인들 서비스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 개수가 7597개입니다. 그중에서 치매 관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개수가 31개입니다.
이게 다 민간이에요, 민간?

그거는 민간하고 지자체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7597……
그 구분한 자료 좀 주십시오. 민간, 국공립 그다음에 치매요양시설, 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치매를 국가가 비용을 분담한다, 반대할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에서 돈 벌기 시작하고 국부가 200, 300년 쌓인 나라하고 배고픈 거 밥 해결한 지 50년 된 우리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리 보고 발 뻗으라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아동수당 새로 시작하고, 기초연금 올리고, 누리과정 1조 2000억 바로 국가가 100% 다 하고, 건강보험 63%에서 70% 올리는 데 3조 7000씩 필요하고, 이걸 한목에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뒤에 18번인가 어디에 안심센터하고 2개를 합치니까 금년도에 400억짜리예요. 금년도에 400억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가 3389억으로 3000억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1조 7000억 있고, 1조 1000억짜리 아동수당 있고, 누리과정 1조 2000억짜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3000억짜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년에 하면 끝나느냐?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00억짜리 예산이 3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황주홍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진도율, 집 지어 놓으면 장사될 거다? 간병인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을 대폭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새로 시작하고, 기초연금 올리고, 누리과정 1조 2000억 바로 국가가 100% 다 하고, 건강보험 63%에서 70% 올리는 데 3조 7000씩 필요하고, 이걸 한목에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뒤에 18번인가 어디에 안심센터하고 2개를 합치니까 금년도에 400억짜리예요. 금년도에 400억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가 3389억으로 3000억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1조 7000억 있고, 1조 1000억짜리 아동수당 있고, 누리과정 1조 2000억짜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3000억짜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년에 하면 끝나느냐?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00억짜리 예산이 3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황주홍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진도율, 집 지어 놓으면 장사될 거다? 간병인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을 대폭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80%, 내년에 세우려는 게 32개입니까?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80%, 내년에 세우려는 게 32개입니까?

예, 신축은 그렇습니다.
80% 지자체가 어디어디인가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는 팔 비틀어서 내라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치매환자 수가 있다든지……
우선 80%에 해당하는 32개 지자체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20%는 결국 목표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말까지 더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제 자료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자료 요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쨌든 자료 한번 줘 보시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빨리 말씀하시지요.
누구나 다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욕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나라 치매 노인들, 치매 한 사람 있으면 어떤지 다 아시겠지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자금 수요라든지 미래를 전망해서 여태까지 복지 쪽에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장기 전망에 의해서 재정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해 볼만 하다 싶어서 이것을 구조를 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우리가 산업이 더 발전해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치매에 대해서 진짜로 ‘그래도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는구나’ 생각이 드는, 국민이 세금 내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자금 수요라든지 미래를 전망해서 여태까지 복지 쪽에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장기 전망에 의해서 재정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해 볼만 하다 싶어서 이것을 구조를 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우리가 산업이 더 발전해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치매에 대해서 진짜로 ‘그래도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는구나’ 생각이 드는, 국민이 세금 내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복지법 47조에 근거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이게 뭡니까? 그냥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입니까?

노인요양시설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매전담형은……

법에서는 정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예전에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의사도 없고?

의사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양시설인데, 왜 이름만 ‘치매전담형’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양시설인데 그 기능을 치매전담형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유형을 저희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라고 하부 종류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는 일반시설이 있었고 전문 요양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양시설이 중환자인 노인들을 수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이것을 복지부에 얘기하는데요.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어르신 노인병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장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끔, 치매와 관련된 일을 하게끔 만드십시오. 치매환자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놀아 주고 함께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대폭 늘려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치매관리센터 돈 들여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요양시설도 전문화시킨다면 치매를 확실히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공립화시키는 것이 더, 자원봉사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야만 치료가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얘기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복지부에 얘기하는데요.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어르신 노인병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장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끔, 치매와 관련된 일을 하게끔 만드십시오. 치매환자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놀아 주고 함께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대폭 늘려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치매관리센터 돈 들여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요양시설도 전문화시킨다면 치매를 확실히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공립화시키는 것이 더, 자원봉사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야만 치료가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얘기드립니다.
복지부 담당 국․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지금 보류가 된 거예요? 보류해 놓고 논의는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시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도 한마디 다 해야지요.
다 하지 뭐 그러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나라 걱정하는 거지요.
자활사업, 18페이지 합시다.
넘어가자고요?

10번 사업……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오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치매환자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오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치매환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형 요양시설은 3~4%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0.4%입니다.
그동안 복지부 뭐 했어요? 진짜 뭐 했냐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요양시설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시점까지 이것을 치매형 요양시설로 바꿔 가는 정책 노력을 그동안은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뭐 치매 이러니까 일종의 싹수 올리는 거예요, 정책이?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어 봐도 압니다. 노인시설 하시는 원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요. 한 분 돌아가시면 그 한 분 채우려고 엄청 고생하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한 분 자리를 못 채우면 원장 인건비가 안 나와요. 시설이 과잉됐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어 봐도 압니다. 노인시설 하시는 원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요. 한 분 돌아가시면 그 한 분 채우려고 엄청 고생하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한 분 자리를 못 채우면 원장 인건비가 안 나와요. 시설이 과잉됐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치매노인들을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을 걱정하면서 두루두루 알뜰살뜰 살다 보니까 미처 완벽하게 손이 못 간 부분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나라가 더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르신들 치매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차관님, 아까 민간과 국공립의 수요․공급 문제,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편입해 가지고 지원을 잘 해 주면서, 국공립화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전부 신축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신축이에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차관님, 아까 민간과 국공립의 수요․공급 문제,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편입해 가지고 지원을 잘 해 주면서, 국공립화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전부 신축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신축이에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신축이 많아요.

신축은 32개고 나머지는 증개축, 리모델링 이런……
요양시설 신축이 8개, 그다음 치매전담형이 10개, 22개……

32개 신축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민간 요양시설들을 국가가 인수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국공립화하는 방안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간사님 마지막 말씀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개별 위원님들의 소신과 철학과 지론을 여기서 경연을 벌이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예컨대 중증치매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해야 더 책임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유의 것은 저는 수용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천생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또 그 반대의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립병원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대부분이 민간 병원인데 그 논리라면 그 민간 병원들을 다 국립화하지 않으면 더 나은 서비스가, 지금 현재의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아지려면 국립화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얘기를 하자, 논리로 얘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컨대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립병원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대부분이 민간 병원인데 그 논리라면 그 민간 병원들을 다 국립화하지 않으면 더 나은 서비스가, 지금 현재의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아지려면 국립화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얘기를 하자, 논리로 얘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예.
18쪽 10번, 자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전년 대비 증액분 329억 9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8쪽 10번, 자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전년 대비 증액분 329억 9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원안 유지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실집행률은 80%에서 90%로 양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우선은 실적이 부진하고 또 예산 및 참여인원 수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점 또 그리고 예산과 목표 참여인원이 과대 확대된 그런 점을 빌려서 제가 올해 예산 증가분 329억 9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우선은 실적이 부진하고 또 예산 및 참여인원 수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점 또 그리고 예산과 목표 참여인원이 과대 확대된 그런 점을 빌려서 제가 올해 예산 증가분 329억 9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자활 대상자가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요, 차관님?

예,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하면 한 1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45만 명에서 46만 5000명……

예.
이게 순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인가요?

예, 대부분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급여가 최저임금 인상분과 맞물려서 같이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급여가 최저임금 인상분과 맞물려서 같이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때요? 자활사업 그동안……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하면서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
이게 어떻습니까, 그동안 복지부 평가가?

대부분 이분들이 수급에서 벗어나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보호된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생계 급여를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차상위 계층까지 다 포함입니까?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하는 대표적인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많이 늘려 줘야 될 것 같은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나요, 복지부도?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텐데.

일부 참여자 수 감소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실인원에 맞게 조금씩 줄여 왔었습니다.
집행실적 잘해서 자활근로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들어서? 16년이 85%네요, 그렇지요?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요, 노동부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일부는 취성패로 보내고 일부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취성패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평가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중도에 돌아오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 현장을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2014, 2015년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취성패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요, 노동부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일부는 취성패로 보내고 일부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취성패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평가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중도에 돌아오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 현장을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2014, 2015년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취성패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14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쪽으로 우선 의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14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집행실적 중에서 지자체 이 분야가 집행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집행실적은 지자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별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5년, 16년은 88%, 82%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자활센터라거나 자활연수원 이런 데는 비교적 높은데 지자체가 하는 것이 집행실적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게 고용노동부하고 취성패 사업, 역할 분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자체가 하는 것이 주로 취성패입니까?

예, 자활근로 사업, 일자리 사업.
그냥 넘어가지요. 통과하지요.
자활사업 관련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냥 원안으로 의결해 주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1번,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 50% 보조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김성원 위원께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또 지자체별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하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된다 하셔서 전년 대비 증가분 285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헌승 위원께서 집행실적 및 지자체 부담, 여러 가지 비슷한 사유를 들어서 증액분의 50%인 14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 50% 보조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김성원 위원께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또 지자체별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하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된다 하셔서 전년 대비 증가분 285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헌승 위원께서 집행실적 및 지자체 부담, 여러 가지 비슷한 사유를 들어서 증액분의 50%인 14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17년 본예산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90개소, 리모델링 90개소 계획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 해 가지고 추경에서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확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66.7%가 증가해 가지고 또 28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또 확대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요, 2017년도까지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가분 285억 원은 감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지금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17년 본예산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90개소, 리모델링 90개소 계획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 해 가지고 추경에서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확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66.7%가 증가해 가지고 또 28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또 확대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요, 2017년도까지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가분 285억 원은 감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예, 경대수 위원님.
저는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금년도까지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 하는 이게 지금 지자체가 50%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시행해 보니까 도농 간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서울하고 지방 간에 그래도 실제 실적에 균형이 맞나요? 보조금이 다 똑같이 나가는데, 비율은.
금년도까지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 하는 이게 지금 지자체가 50%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시행해 보니까 도농 간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서울하고 지방 간에 그래도 실제 실적에 균형이 맞나요? 보조금이 다 똑같이 나가는데, 비율은.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지자체, 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데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좀 쏠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좀 낮고 그런 현상이지요.
그러면 그걸 보조율을 50%로 균일하게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앞에서 치매와 관련해서는 어디는 지방은 80% 또 서울은 50%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걸 보조율을 50%로 균일하게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앞에서 치매와 관련해서는 어디는 지방은 80% 또 서울은 50%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축 지원단가를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자체, 특히 지방에서는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장기매입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좀 좁혀집니까, 그렇게 하면?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를 다녀 보면 학교 건물이나 공간들이 3분의 2, 4분의 3이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초등학교 비어 있는 공간 내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초등학교 비어 있는 공간 내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한 스물몇 개소가 있고요. 특히 부산지역 이런 데 11개소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유휴공간 말고 새롭게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 또는 별도의 시설이 마련된 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최적의 예산 절감 방안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단다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한다 이런 조건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일본의 중소도시, 대도시에 어린이가 없을 때, 학교가 빈 교실이 많을 때 이런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경로당 이런 데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줘서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게끔, 그래서 활용방안을 아주 높게 하고. 원래 시골의 초등학교가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하자 하면 각 부처의 칸막이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반드시 빨리 통과해서 함께, 경로당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데 함께하면 전인교육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일본의 중소도시, 대도시에 어린이가 없을 때, 학교가 빈 교실이 많을 때 이런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경로당 이런 데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줘서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게끔, 그래서 활용방안을 아주 높게 하고. 원래 시골의 초등학교가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하자 하면 각 부처의 칸막이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반드시 빨리 통과해서 함께, 경로당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데 함께하면 전인교육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매칭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이 서울하고 지방 다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50 대 50이었습니까, 일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등을 두면서 이것은 50 대 50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시설 보강은 복지부 소관의 경우에는 대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신축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보다는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장기매입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을 좀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구분을, 보조율이 몇 대 몇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5 대 5로 돼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도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은 지방과 격차를 둬야 된다는 주장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것을 고칠 건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정책을 밀고 갈 건지를 정확히 해야지요.

그 부분은 총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방재정분담 TF에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금년도에 국공립 신축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281억이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예산이 150억이 증액된 438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저는 아까 노인요양시설하고 마찬가지의 문제를 또 제기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원래 187억이 있는데 거의 한 94억 정도를 추경에서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281억의? 9월 말까지 74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281억의? 9월 말까지 74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보육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180개에서 추경에 180개를 추가해서 360개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당초 180개에서 추경에 180개를 추가해서 360개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신축이 360개였어요?

17년에 360개, 추경 편성 포함해서 360개입니다.
아니아니, 리모델링은 빼고 신축만 281억에 몇 개였습니까?

신축은 90개에서 45개 플러스해 가지고 135개이고요.
135개에 281억인데 지금 집행된 건 얼마 됐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120개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112개로 신축 예산을 줄여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112개에 438억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35개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신축이 현재 수요까지 포함한 106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135개 중에 106개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수요가 106개 들어와 있는데 아직 운영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짓고 있는 중에 있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과다 편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 재원을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재원을 묶어 놓지 말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 재원을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재원을 묶어 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112개는 2016년도에 집행실적 수준으로 저희가 줄였고요. 그리고 집행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2배로 인상을 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16년의 예산 집행액 보면 그때는 282억에 집행이 206억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때에도 실질적으로는 119개를 신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의 내용 중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민간 것을 매입하는 게 한 55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일부는 감액에서 조정하고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 다른 데 사업에 좀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에는 과다 편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서울과 지방 그것은 동일하게 보조율 적용해서는 안 되고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서울과 지방 그것은 동일하게 보조율 적용해서는 안 되고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육료 지원은 완전히 무상보육입니다. 100% 무상보육이고 국가에서 이 보육료를 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도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그 TO가 있지요, 국공립 보육시설에? 몇 %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산을 통해서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민간 보육시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보가 없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 정보도 취약하고 그래서 보면 민간 보육시설 체육대회에 가면 부모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와 있고 국공립 어린이시설의 체육대회에 가면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대폭 국공립화시켜서 무상보육의 취지가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빠른 속도로 더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에 이것도 보니까 지금 집행률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집행률은 428%가 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좀 더 치밀하게 도입해서 빠른 속도로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50% 아닙니까? 분담률이 50%인데 재정적 여력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가 되거든요. 무상보육 시작된 이래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4.7%밖에 안 됩니다. 지자체 분담률이 50%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국고 부담률을 지방 같은 경우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 데는 지원을 줄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국공립화의 속도를 가속도를 좀 더 붙이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액을 깎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우리 무상보육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원안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육료 지원은 완전히 무상보육입니다. 100% 무상보육이고 국가에서 이 보육료를 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도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그 TO가 있지요, 국공립 보육시설에? 몇 %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산을 통해서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민간 보육시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보가 없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 정보도 취약하고 그래서 보면 민간 보육시설 체육대회에 가면 부모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와 있고 국공립 어린이시설의 체육대회에 가면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대폭 국공립화시켜서 무상보육의 취지가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빠른 속도로 더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에 이것도 보니까 지금 집행률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집행률은 428%가 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좀 더 치밀하게 도입해서 빠른 속도로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50% 아닙니까? 분담률이 50%인데 재정적 여력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가 되거든요. 무상보육 시작된 이래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4.7%밖에 안 됩니다. 지자체 분담률이 50%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국고 부담률을 지방 같은 경우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 데는 지원을 줄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국공립화의 속도를 가속도를 좀 더 붙이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액을 깎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우리 무상보육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원안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제가 말을 아끼다가 꼭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치매요양시설은 서울은 50%, 지방은 80%지요?
이렇게 갑자기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의 자립도가 약한 곳은 허리끈을 졸라매야 돼요, 제가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한 시설 신축 이런 것은 거의 50 대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립도가 높은 데는 굉장히 빠른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데는 굉장히 불공평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복지시설 등등은 재정자립도와 비례해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확대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만큼 취약 지역 이런 데는 혜택을 훨씬 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이든 갑자기 확대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남는데 지금 우리는 시범도 안 해 보고 파일럿도 안 해 보고 그냥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반 요양시설이나 일반 치매시설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 효과를 과연 얼마나 생각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지……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서울과 지방을 80%․50% 이렇게 분리를 했듯이 다른 시설 신축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치매요양시설은 서울은 50%, 지방은 80%지요?
이렇게 갑자기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의 자립도가 약한 곳은 허리끈을 졸라매야 돼요, 제가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한 시설 신축 이런 것은 거의 50 대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립도가 높은 데는 굉장히 빠른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데는 굉장히 불공평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복지시설 등등은 재정자립도와 비례해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확대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만큼 취약 지역 이런 데는 혜택을 훨씬 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이든 갑자기 확대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남는데 지금 우리는 시범도 안 해 보고 파일럿도 안 해 보고 그냥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반 요양시설이나 일반 치매시설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 효과를 과연 얼마나 생각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지……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서울과 지방을 80%․50% 이렇게 분리를 했듯이 다른 시설 신축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수도권이 수요가 엄청 많아서요, 전체적인 신축……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게끔 해야 이게 공평할 것 아니에요.
자, 윤후덕 위원님.
이게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285억 됐네요.

예.
이게 증액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5 대 5로 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한액이 2억 1000만 원이었지요, 금년까지?

예, 이번에 단가를 두 배 올렸습니다.
금년도까지 2억 1000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모양은 5 대 5인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5 대 5로 하는데 중앙정부는 캡을 씌워 놔 가지고 지원 상한선을 2억 1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면 2억 1000만 원 플러스 2억 1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이면 부지 매입하고 지으면 딱 좋은데 이게 보고해 준 것 기록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8억 5700만 원이 드네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돈을 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 누가 합니까, 지방정부가? 당연히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단가를 두 배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1000만 원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돈을 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 누가 합니까, 지방정부가? 당연히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단가를 두 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8억 5000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집행률이 높아지겠지요?

예.
그래서 지원 단가가 두 배가 됨으로써 금액이 늘어난 게 220억 원이에요, 285억 중에. 그것 아닙니까?

예, 신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소를 조금 늘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구에서 만나는 것은 공공 들어오면 민간이 죽어요. 대형 백화점 하나 들어오면 슈퍼들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한 방이면 중소기업 깡그리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자, 그것을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서 공공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수요자들한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공공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내년에 처음 집어넣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구에서 만나는 것은 공공 들어오면 민간이 죽어요. 대형 백화점 하나 들어오면 슈퍼들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한 방이면 중소기업 깡그리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자, 그것을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서 공공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수요자들한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공공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내년에 처음 집어넣은 거지요?

예, 113개소에……
그게 113개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예, 118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액된 금액 285억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삭감할 구녁이 안 나와요. 이것 삭감하면 지방정부 부담이 더 늘어나고 민간을 공공형으로 만드는 것의 예상,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정부 원안대로 예산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정부 원안대로 예산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2억 1000 줘 가지고…… 지방보고 50% 부담, 나머지 부담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것 한도액을 했잖아요. 전체 들어간 것의 50%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5억을 줘야 되는 거고 20억 들어가는 시설이다 하면 10억을 주고 그런 틀을 만들어야 이게 50%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상한선 정해 놓고 보조율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단가를 좀 올려 주세요.

그래서 단가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4억 1000 가지고 해도 안 돼. 여러분들, 어린이가 있는 도시형은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완전히 탁상행정이야, 실태를 모르고.
위원장님, 자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정원 대비 해서 재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89%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팔십몇 %요?

89% 정도.
법인하고 민간은?

민간은 한 80%대 중반 정도 되고요.
법인은?

법인도 80%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6~87% 된다고 보고 이것은 80대 중반이고 가정어린이집은 얼마지요?

가정어린이집은 8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후덕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을 신축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수요조사 할 때 응하고 이럴 텐데 무조건 국공립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국공립 신축 예산이 금년 추경 포함한 것보다 150억이나 늘었어요. 또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국공립 신축 예산이 금년 추경 포함한 것보다 150억이나 늘었어요. 또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위원님,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신축 내용 속에는 민간을 매입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 중요한데 매입이 몇 %, 매입이 얼마쯤 돼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92개를 신축을 했는데요. 92개소 중에 55개가 민간 매입이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 신축, 내년도에도 438억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매입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 수요가 많아서, 매입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충분히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축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런 거예요. 윤 간사님이나 곽대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문제는 지금 서울 대 지방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40%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순조롭게 가려고 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세연년 걸림돌이 되는 게 집행률이에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순증을 얼마를 해 왔어요? 280억을 해 왔거든. 과연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집행률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제는 지금 서울 대 지방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40%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순조롭게 가려고 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세연년 걸림돌이 되는 게 집행률이에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순증을 얼마를 해 왔어요? 280억을 해 왔거든. 과연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집행률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개소 수는 다 초과 달성을 했고 다만 신축을 달성을 덜 한 대신에 리모델링을 추가 달성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신축 예산을 2016년에 집행한 수준으로 확 낮췄습니다. 낮췄고, 민간에서 서로 원하고 있는 장기임차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저희가 장기임차를 하게 되면 지방 격차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개소 수는 다 초과 달성을 했고 다만 신축을 달성을 덜 한 대신에 리모델링을 추가 달성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신축 예산을 2016년에 집행한 수준으로 확 낮췄습니다. 낮췄고, 민간에서 서로 원하고 있는 장기임차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저희가 장기임차를 하게 되면 지방 격차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데가 많지요? 전반적으로 복지부뿐만 아니고, 그렇지요?

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률 100%를 맞추겠다, 그런데 285억 이것 증액한 것 다 쓸 수 있다 자신해요?

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개소 수를 2016년에 이미 집행한 숫자보다 줄였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원하는 장기임차 방식으로 개수를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액 부분의 상당 부분이 단가 인상분입니다.

증액 부분에 단가 인상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서울 지방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격차 부분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가 부분하고요 지방재정 문제,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수단으로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 장기임차 방식입니다. 민간들을 한 10년 정도 임차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들을 국공립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만큼 안 될 거예요. 이번 예산이 우리 야당에서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깎고깎고 해도 아마 이게 내년에 집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늘 머릿속에 잔영으로 남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알지요?

예.
복지부가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 갖고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지요? 그 결과가 어때요?

이 안건 가지고 다른……
이 안건만 아니고 사업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차관님!
차관님!

예, 지자체에서는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 매칭 부담을 계속 좀 더 줄여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그래도 가장 좋다는 서울시장도 못 하겠다고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 이런 지경이에요. 생각만큼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다들 편하게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내년 집행률을 보고 할 때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일정 부분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다들 편하게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내년 집행률을 보고 할 때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일정 부분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
위원장님, 결론 내 봅시다.
서울시는 증액 요청했어요, 서울시는.
아이고 참, 내가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률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데 집행률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상한선 2억 1000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예.
나는 4억 2000도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있습니까, 이 빌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있습니까, 이 빌리는 것에 대한?

지원 금액을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차 2억이면 전세를 준다는 거예요, 월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부채 같은 것들을 저희가 빌려주고요. 그 대신에 운영권은 저희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민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엄마들은 애들을 키울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대단히 심각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집행률에 관해서는 대폭 삭감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가 국민 정서, 어머니들 요구라든가 이런 상황에 봐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집행률에 관해서는 대폭 삭감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가 국민 정서, 어머니들 요구라든가 이런 상황에 봐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번에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집행을 지켜보시고 내년에……
집행금액을 더 늘리세요, 상한액을. 4억 1000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 있는 데, 집값이 비싼 데 그쪽에 애들이 전부 다 있어요, 집값 싸고 임대료 싼 데에 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마무리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책결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집행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원안.
아니, 이것은 제가 좀 한번……
아니, 단가를 높이고 신축을 줄이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제 결론 내고 갑시다.
아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제1 소원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 16.4% 늘렸는데 보육료 인상은 7.2%밖에 안 돼 가지고 선생님들을 16.4%, 최저임금 안 되는 분을 올려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육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못 하는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집을 확충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국비를 작년에 그렇게그렇게 해 가지고 8600억을 중앙정부가 댔습니다. 그게 45% 정도예요. 그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50 대 50은 해야 되는데’ 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45%, 8600억이 된 거예요, 그전에 5000억에서.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00%를 전부 다 주겠다는 겁니다, 2조 500억.
이것은 그러면 재원으로 보면 8600억이 2조 500억이 되니까 1조 2000억 가까이 중앙정부의 순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가 싶었는데 오늘 어린이집 확충에서 또 이것 428억이 713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재원, 어린이집도 늘리고 치매도 국가가 하고 아동수당도 새로 신설해서 주고 연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고…… 재원이 되면 좋지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다시피 새 집 크게 지으면 옆에 있는 광은 그다음 연도에 고치고 지어야 된다, 재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을 확충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국비를 작년에 그렇게그렇게 해 가지고 8600억을 중앙정부가 댔습니다. 그게 45% 정도예요. 그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50 대 50은 해야 되는데’ 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45%, 8600억이 된 거예요, 그전에 5000억에서.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00%를 전부 다 주겠다는 겁니다, 2조 500억.
이것은 그러면 재원으로 보면 8600억이 2조 500억이 되니까 1조 2000억 가까이 중앙정부의 순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가 싶었는데 오늘 어린이집 확충에서 또 이것 428억이 713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재원, 어린이집도 늘리고 치매도 국가가 하고 아동수당도 새로 신설해서 주고 연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고…… 재원이 되면 좋지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다시피 새 집 크게 지으면 옆에 있는 광은 그다음 연도에 고치고 지어야 된다, 재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야당 측에서 삭감을 자꾸 요구를 하셔서 삭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현실에 맞게 기준도 바꾸고. 나는 4억 2000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지가가 비싼 데 어린이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가가 비싼 데 어린이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한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해도……
여기 지금 보면 300억 늘었잖아요.
늘었지요.
반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예, 2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증액분 중에서 사실 한 220억 정도는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준은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다만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 개소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비율 40% 맞춰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축이……
다만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 개소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비율 40% 맞춰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축이……
국공립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공립 비율을 2022년까지 40%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몇 %예요? 지금은 한 5% 되는가?

13%입니다.

13% 정도 되고요.
그래서 450개소를 하는데, 다만 지금 신축을 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경합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지자체들의 신축 부담도 있고 하니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로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더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전환을……
그래서 450개소를 하는데, 다만 지금 신축을 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경합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지자체들의 신축 부담도 있고 하니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로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더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전환을……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협조해 줘야 돼요. 부총리하고 몇 가지 토픽에 대해서는 따로 모여서 얘기할 거라고요. 그것 할 때 정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반대했던 어린이집 국고 지원율 늘리는 것, 45%에서 지금 100%로 가져왔거든. 거기에서 한 50% 하든지 해 가지고 상당의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한 푼도 안 깎고 갈게요.

예,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저기 하면요……
아니아니, 이 부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같이 해야 돼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 나가는데요. 금액을 줄이는데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 얘기를 거기랑 또 하고…… 이것하고 다 연계해서 하면 사실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담당 국장님, 제발 민간․가정․법인․국공립 그 한가운데로 국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 가지고 제발 어린이집 문제 근본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도 불만 없게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288억 중에 220억이 아까 단가 차 때문에 생긴 그것을 보충하는 예산이고, 그러면 한 60억 남거든요. 그 60억에서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을 삭감할게요. 절반을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288억 중에 220억이 아까 단가 차 때문에 생긴 그것을 보충하는 예산이고, 그러면 한 60억 남거든요. 그 60억에서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을 삭감할게요. 절반을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니, 야당이 반대를 하다니요?
줄이자는 의견을 하는데……
반대가 아니지요. 잘해 본다는 얘기지요.
아니, 잠시만요.
잘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아니, 그것은 지금 승인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듣고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듣고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까?
줄이자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잘해 보자는 거지요.
잘해 보자는 거예요, 잘해 보자는 것.
예, 잘해 보자는…… 취소합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쓴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 설계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정책 설계 제대로 하시고요.
원안 줘 버릴까요, 그러면?
원안 줘 버릴까요, 그러면?
아니, 30억.
자, 30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 예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는 개인의료정보 이용 및 보호 문제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예산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위 소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복지위 소위 합의 잠정안, 두 번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114억 중 31억 3000만 원 감액에 합의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 시 서버예산 절감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공간 용량 50% 축소에 8억여 원 그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우선 활용에 15억 8000만 원 등 총 3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장치 강화’ 여기 함진규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7억만 증액해도,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 예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는 개인의료정보 이용 및 보호 문제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예산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위 소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복지위 소위 합의 잠정안, 두 번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114억 중 31억 3000만 원 감액에 합의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 시 서버예산 절감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공간 용량 50% 축소에 8억여 원 그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우선 활용에 15억 8000만 원 등 총 3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장치 강화’ 여기 함진규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7억만 증액해도,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24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억?

24억입니다.
자, 증액심사 할 때 7억을 감안하시고 일단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 때 챙기십시오.
감액을 일단 31억 해야지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부속품이나 같은 거라 그냥 다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감액 31억 하겠습니다.
31억 3000만 원.
예, 31억 3000.

다음은 24쪽의 13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함진규 위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사무처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내역사업인 홍보비가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에 14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의 홍보비하고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셔서 김종석 위원께서는 홍보비 20억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쪽 26쪽에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개발 관련하여 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함진규 위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사무처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내역사업인 홍보비가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에 14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의 홍보비하고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셔서 김종석 위원께서는 홍보비 20억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쪽 26쪽에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개발 관련하여 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안이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무처장 인건비가 1억 2000이에요, 예산이?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1억 2000이면.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3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3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뒤에 것은?
다 합쳐서.
김성원 위원님은 고령사회위원회에 사무처 자체를 두지 말고 복지부에서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 정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 법이 되고 2006년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장관 직속으로 됐다가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장관 직속일 때는 사무처가 없었어요?

사무처 기능을 담당 국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요?

예.
그러면 100% 공무원들이 다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맡았어요?

위원장은 장관, 민간위원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민간 위원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민간 위원장한테는 인건비 이런 걸 지급 안 했나요? 회의수당만 준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식으로 출범시키는 겁니까? 정책기획위원회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환원시켰고요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셨고. 그때는 전담 사무기구 없이 복지부에 있는 담당 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직속의 전담 사무기구를 두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장관 산하에 두어 가지고 복지부가 대응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두었지만 사무처 역할은 복지부가 했다 이런 취지이지요? 민간인은 전부 수당 처리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어디다 놓을 겁니까? 광화문에 놓습니까?

예, 지금 정부서울청사 광화문에 사무기구를……
노사정위원회같이.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처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할 수 없고 복지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차관님,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독립된 행정위원회입니까?
차관님,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독립된 행정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기구에 이렇게 사무처 기구를 둘 수 있습니까?

예,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차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으면 저한테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자부하고 해서 사무처 기구를 정부조직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정확히 대세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한번 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하는 것이 사무처 둔다고 해 가지고 되면 이런 것 전혀 반대도 안 하고 더욱 키워 가지고 제대로 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으면서 청와대에도 뒀고 또 부처 산하로도 뒀고 그런데 그때도 별도의 사무처 인원을…… 이건 임시직으로 전부 채용합니까?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련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각 부처에서 파견받습니까?

지금 각 부처에서 파견받고 일부 민간 전문위원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건비가, 아까 얘기한 1억 2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무처에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공모는 17명이고 17명은 전문위원으로.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임시직입니까?

공모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임기제,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 사무처가 해산이 되어 버리면 계약 해지해 가지고 전부 내보내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 이게 전문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 동안만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거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시적으로 있을 사람이, 몇 년 있다가, 한 5년 동안 있다가 이 사무처 끝나 버리면 자기 직업 떨어져 나가는데 유능한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사무처 역할을 어디든지 다 했어요. 이 분야에 경험 많고 이런 관계부처 사람들이 뒷받침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기 5년 동안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만둘 그런 사람들, 유능한 사람 누가 와 가지고 이 국가 최우선 프로젝트를 해내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사무처 역할을 어디든지 다 했어요. 이 분야에 경험 많고 이런 관계부처 사람들이 뒷받침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기 5년 동안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만둘 그런 사람들, 유능한 사람 누가 와 가지고 이 국가 최우선 프로젝트를 해내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차관님, 53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지요?

1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인건비만 11억 8000만 원입니다.
사무처장 연봉 1억 1400, 거기다 가족수당 96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0만 원…… 자문기구를 두면서, 자문기구인데 이게 뭡니까? 전문임기제 11명, 전임가급 연봉 7600, 나급 5800, 다급 4000만 원,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그것도 고공단 가급으로? 이걸 지금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자문기구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그것도 고공단 가급으로? 이걸 지금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자문기구 아닙니까? 법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원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기구 아니에요?
이거 자문기구 아닙니까? 법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원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기구 아니에요?

예,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사무처를 만드는데 이 고연봉으로, 그리고 또 회의체 운영하는데 연 4억 2600만 원 들고 회의수당 1500만 원이 들어야 되고…… 이거 안 됩니다.
보류합시다. 이거 보류해, 보류.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회는 다 모아서 보류하지요.
아니, 보류가 아닙니다. 자문기구를 갖다 무슨……
차관님, 여태까지 모든 정부의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저출산 막자고, 대한민국 망하는 게 전쟁 때문이 아니고 아이 안 낳아서 망한다고 시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공무원들이 하면 자기 틀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둬서, 대한민국에 인구 문제를 연구했던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진짜 5년 안에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걸 박사급 이래 갖고 쭉쭉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공무원들이 하면 자기 틀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둬서, 대한민국에 인구 문제를 연구했던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진짜 5년 안에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걸 박사급 이래 갖고 쭉쭉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해서 별도의 부처를 만들든지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기에는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고용이랄지 주거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사무기구를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기에는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고용이랄지 주거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사무기구를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앞의 정권에도 한 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국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공무원들 한 국에 몇 명 있어요?

보통 한 사오십 명 있습니다.
사오십 명이 이때까지 연구해 갖고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복지부터 주거, 모든 것을 다 한번 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진짜로 아이 낳는, 애기들을 출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연구를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인건비가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차지하는 것이고, 박사급의 유명한 세계적인,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 선진 사례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무처 기구 만들어서 인건비 많이 썼다고 해서 이 기구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기구를 만듭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생산하는 기계입니까?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은데 저출산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고 또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보자고 새롭게 신설을 하면 어쨌든 이게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갖고 못 하면 또 심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은데 저출산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고 또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보자고 새롭게 신설을 하면 어쨌든 이게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갖고 못 하면 또 심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이 안건은 다 하든가 다 삭감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조절을 해야 될 일이 못 돼요, 이게. 참 갑갑하네.
제가……
차관님!
차관님!

예.
이게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 그래서 자문기구라고 그랬지요?

예.
자문기구에 조직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정식 직제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행안부의 조직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심사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류합시다. 위원장님, 보류하지요.
자, 가만있어 봐요.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 염려 사항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정과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태스크포스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사무처를 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면 이런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는 데 상당히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위원회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자문기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실질적으로는 이 일을 핸들링을 해야 될 코어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기제로 해서 열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행정요원이라든지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일을 서포트 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간을 한 4년 정도로 설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활동 기한은 없는 것인가요?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일단은? 어쨌든 이 부분은 매년 평가지표에 의해서 산출해 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또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6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정책 설계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설정이 된다면 저는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는 데 상당히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위원회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자문기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실질적으로는 이 일을 핸들링을 해야 될 코어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기제로 해서 열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행정요원이라든지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일을 서포트 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간을 한 4년 정도로 설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활동 기한은 없는 것인가요?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일단은? 어쨌든 이 부분은 매년 평가지표에 의해서 산출해 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또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6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정책 설계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설정이 된다면 저는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만……
정운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안은 내가 보니까 여야 간에 이 사업을 전면 취소, 백지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야…… 웬만큼 잘라서 타협을 볼 수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두 간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내가 보니까 여야 간에 이 사업을 전면 취소, 백지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야…… 웬만큼 잘라서 타협을 볼 수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두 간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록을 좀 남기고……
꼭 한마디만 하고요.
예, 정운천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나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 N분의 1로 하면 최고 적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짧게 하십시오.
제일 적게 했으니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저출산․고령화 이것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디 한 부처에서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 최고의 과제를 풀어 가야지 보건복지부 안에 조그마하게 넣어놔 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과제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부처가 나서서 함께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위원회 그 안에 사무국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둡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디 한 부처에서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 최고의 과제를 풀어 가야지 보건복지부 안에 조그마하게 넣어놔 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과제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부처가 나서서 함께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위원회 그 안에 사무국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둡니까?
그러니까 자문기구로 두려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냥 아예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위원회를 두는 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자문기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대로.
하여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고요.
그 기본 취지는 정운천 위원님……
법치국가에서 당위성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기구 위원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어기구 위원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중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챙겼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 안 둔 사람이 없어요. 자문회의 만든다고 이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급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아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둬 가지고 장관이 이의를 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억지로 근거 법을 따져 가지고 자문기구로 하면서 실제로 운영은 일반 조직화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11억 좀 넘게 하고 광고비가, 홍보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이해를 못 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보건복지부에 사무처 둬 가지고는,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의 사무처 얘기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실로 옮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홍보비 20억, 인건비 10억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 저출산․고령화특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을 자문기구로 할지 아니면 장관급, 뭐 어떻게 조직을 만들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보건복지부 밑에 사무처 하나 두고 대통령은 1년에 회의 한두 번 주재할 것이고 그동안에 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전부 다 할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보류를 하더라도 제로로 하든지 그리고, 하여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챙겼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 안 둔 사람이 없어요. 자문회의 만든다고 이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급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아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둬 가지고 장관이 이의를 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억지로 근거 법을 따져 가지고 자문기구로 하면서 실제로 운영은 일반 조직화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11억 좀 넘게 하고 광고비가, 홍보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이해를 못 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보건복지부에 사무처 둬 가지고는,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의 사무처 얘기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실로 옮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홍보비 20억, 인건비 10억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 저출산․고령화특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을 자문기구로 할지 아니면 장관급, 뭐 어떻게 조직을 만들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보건복지부 밑에 사무처 하나 두고 대통령은 1년에 회의 한두 번 주재할 것이고 그동안에 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전부 다 할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보류를 하더라도 제로로 하든지 그리고, 하여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좀 올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3억 중의 20억 광고비, 11억 인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항공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라고 딱 찾아보면 일반연구비 5억이에요, 53억 중에.
법상도 안 맞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면서 사무국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통할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요.
국무총리실이 과거처럼, 국무조정 역할을 하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두고 인건비 주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회의하고 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3억 중의 20억 광고비, 11억 인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항공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라고 딱 찾아보면 일반연구비 5억이에요, 53억 중에.
법상도 안 맞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면서 사무국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통할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요.
국무총리실이 과거처럼, 국무조정 역할을 하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두고 인건비 주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회의하고 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총리실로 기구를 둔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총리실에 둔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과거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실 아니면 전부 여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잖아요.
하여튼 여당 간사로서 저는 이게 논의가 자꾸 길어지고 이러는데 보류를 요청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성과가 난다고 그러지요? 일본은 인구 1억 명 지키기 해 가지고 대대적인 국가적 과제로 해서 밀어붙이고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조직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덕택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6000만 지키기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조직에 관해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국정과제비서관을 해 봐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해서 그나마 좀 권위가 서는 것이고.
저출산 대책은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 말씀마따나 복지부 차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노동․교육․주거 또 여성 등등 다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겨우 효과가 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 맞고, 그래도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성과가 난다고 그러지요? 일본은 인구 1억 명 지키기 해 가지고 대대적인 국가적 과제로 해서 밀어붙이고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조직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덕택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6000만 지키기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조직에 관해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국정과제비서관을 해 봐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해서 그나마 좀 권위가 서는 것이고.
저출산 대책은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 말씀마따나 복지부 차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노동․교육․주거 또 여성 등등 다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겨우 효과가 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 맞고, 그래도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한 것 아닙니까?

법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저희 부로 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복지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복지부를 넘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20억인데 기존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가 홍보비 쓰던 것 있지요?

예.
그게 한 2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그게 그거예요. 새로 홍보비를 더 늘린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을 대통령자문위원회로 하면서 기존에 저출산 관련해서 복지부가 쓰던 홍보비를 그대로 인수인계해서 쓰는 정도이지 신규로 늘어난 홍보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하고 얼마간의 예산도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일단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하고 얼마간의 예산도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일단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맞춰서 합시다.
다음에 27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8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유인물 27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윤소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 여건 및 센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 35억 원은 감액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인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지원에 35억 원을 증액시키자 해서 내역사업 간 연계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윤소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 여건 및 센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 35억 원은 감액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인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지원에 35억 원을 증액시키자 해서 내역사업 간 연계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복지부 수용합니다.
감액하고 증액…… 그런데 증액심사는 지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통째로 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보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는 우선 인센티브를 감액하는 문제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금 깎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부 내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제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증액할 때 이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심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증액할 때 이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심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운영비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차관님, 이게 내역사업이 다른데 연계가 가능합니까?

연계는 일단 안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가 잘리면 이게 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별개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통한 차등화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그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의견이……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기본운영비인데.

감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또 심의를 하면 되니까요.
정부안대로 그냥 합시다.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안대로 갔으니까……
그런데 256억 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증액은 나중에 해요.
나중에 증액을 논의해야지 여기서 지금 할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논의하는데 꼭 좀, 이 부분은 너무 열악하니까……
간사님!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악해서 진짜 너무너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지요?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증액은 그때 논의해야지요.
다음.

15번, 정부가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정부 예산안에서 신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3억 5700만 원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지원하지 말고 바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이 사업비를 이관해서 증감액 연계로 의견을 남인순 위원께서 내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남인순 위원님과 똑같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13억 5700만 원을 책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지원하지 말고 바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이 사업비를 이관해서 증감액 연계로 의견을 남인순 위원께서 내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남인순 위원님과 똑같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13억 5700만 원을 책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우선 복지부 의견은요?
우선 복지부 의견은요?

수용합니다. 저희 복지부 실무자의 착오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13억 5700만 원 이건 확정을 시키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재부가 동의했고.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재부가 동의했고.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증액은 90쪽에 있는데 안 보시고 그냥 그렇게 의결만 하시면 됩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30쪽의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김성원 위원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또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다 하시면서 7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위원님들 나눠 준 그걸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는 2억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은 삭감하고요, 거기 동의……

예, 복지부도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고용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첫 사업으로서 2억을 감액하는 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의견 있습니다.
차관님, 우선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차관님, 우선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일단 올해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더 진행할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의 지표는 뭐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성과지표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교육컨설팅 실적하고 만족도 그리고 지원한 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1년을 해 보면서 더 보완된 지표를 넣을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성과지표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교육컨설팅 실적하고 만족도 그리고 지원한 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1년을 해 보면서 더 보완된 지표를 넣을 계획입니다.
차관님, 제 생각에는 이것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회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관련 이런 문제 해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부사업은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 관련 이런 문제 해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부사업은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확인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사회문제라는 게 뭡니까?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라는데 사회문제가 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는 뭔지 개념을 알려 주세요.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아니, 사회문제가 우선 뭔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문제는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같은 최근에 생기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큰 예산으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소규모 예산으로 시험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그걸 해결하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기업의 참여가 낮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사․간병이랄지 노인 돌봄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기업의 참여가 낮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사․간병이랄지 노인 돌봄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240개 40조 정도의 프로젝트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7억 원의 예산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협동조합이나……
범부처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240개 40조 정도의 프로젝트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7억 원의 예산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협동조합이나……
잠깐만요, 중앙부처 차원이라는 게 복지부 차원……

그러니까 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가 가장 포션이 큽니다만 복지부, 고용부 그다음에 국토부,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약 한 243개 39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억 정도의 이 사업예산은 뭐냐 하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나 기재부의 협동조합 그리고 행안부의 마을기업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사회서비스랑 연결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이 없고요.
7억 정도의 이 사업예산은 뭐냐 하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나 기재부의 협동조합 그리고 행안부의 마을기업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사회서비스랑 연결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이 없고요.
우선 설명을 듣고, 죽 얘기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고용부가 사회적기업을 하지만 사회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주로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비나 교육비로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3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는 약 한 8억 정도의 교육․컨설팅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들이 다 잘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조직들과의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사회서비스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관점이고요.
유사 사례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교육비로 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리고 이쪽들이 다 잘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조직들과의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사회서비스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관점이고요.
유사 사례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교육비로 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가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지역에 어떤 사회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지역에 어떤 사회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1인 가구랑 고독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공급체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는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보면 100%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는 직접지원이 아니고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간접지원이고 이것의 수혜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라니까요? 현장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고용부나 기재부는 이걸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주고 있고요.
고용부, 기재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교육……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고……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만있어 봐, 누구세요?

제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실무 과장이 대상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과 컨설팅의 대상은……
가만있어 봐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여기에 주입하러 왔어요? 강의하러 왔어요?

교육과 컨설팅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요.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듣고.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앉으시고요. 차관님, 제가 보니까 이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에 보면 의료생협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뭐랄까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의 역사적인 기여도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생협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네트워크,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 체계가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의 역사적인 기여도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생협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네트워크,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 체계가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면 차관께서 그런 전달 체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생협이랄지 이런 데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공모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사업체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한 50여 개 정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행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대개 광역 통해서 저희들이 기초까지 내려가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쪽의 매칭펀드는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로 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대략 얼마 정도씩 분배가 되지요, 50개 정도니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사오백만 원이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새로 시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새로 시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서 책자 157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회서비스 선도산업 분야(예시)’ 해서 ‘돌봄’ 이래 가지고 공동 육아,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 주거공동체.
‘교육’ 이래 가지고 공동 방과후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정서․심리 지원, 4대 중독(알코올․게임․도박 인터넷) 예방․상담 서비스,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기타’ 이래 가지고 ICT 융합서비스…… 보니까 다 잡다하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트들, 돌봄, 교육, 정서․심리 지원, 알코올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 세트에 예산들이 다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예시를 넣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하면 이것을 가지고 만능 키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예산집행하는 집행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예시된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각각의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회문제 해결 선도 서비스 육성․지원 이 7억 원의 예산은 사실은 너무 일반적인 키를 지금 집행부서에서 갖게 되는 예산의 형태로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 선도산업 분야(예시)’ 해서 ‘돌봄’ 이래 가지고 공동 육아,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 주거공동체.
‘교육’ 이래 가지고 공동 방과후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정서․심리 지원, 4대 중독(알코올․게임․도박 인터넷) 예방․상담 서비스,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기타’ 이래 가지고 ICT 융합서비스…… 보니까 다 잡다하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트들, 돌봄, 교육, 정서․심리 지원, 알코올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 세트에 예산들이 다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예시를 넣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하면 이것을 가지고 만능 키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예산집행하는 집행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예시된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각각의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회문제 해결 선도 서비스 육성․지원 이 7억 원의 예산은 사실은 너무 일반적인 키를 지금 집행부서에서 갖게 되는 예산의 형태로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죽 예시로 늘어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는 취약계층, 취약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R&D의 대상이지,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다, 이런 데다가 이런 국가 중요 시책을 맡긴다? 마을기업에 맡긴다? 이것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1인 가구 문제, 고독사 문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갖고 일자리 만들자,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액 삭감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다, 이런 데다가 이런 국가 중요 시책을 맡긴다? 마을기업에 맡긴다? 이것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1인 가구 문제, 고독사 문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갖고 일자리 만들자,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액 삭감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아니, 저도 손들었는데……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부 담당 과장님.

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신설한 신규 예산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신설한 신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것, 또 복지부에서 하는 것,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돌봄이나 또 가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금 주류사회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들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를테면 복지부가 컨설팅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데, 누가 교육시키나요?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수백 종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부나……
아니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지금 과장님이 어딘가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합니다.
위탁을 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어떤 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시든지요.
결론 내시지요.
결론을 내려 봅시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얘기하다가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를테면 돌봄을 하고 있는 데나 인구나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 조그마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코디네이팅이 안 되고, 컨설팅되고 교육되고 그러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그저 사회적기업만 부여해 준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를테면 돌봄을 하고 있는 데나 인구나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 조그마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코디네이팅이 안 되고, 컨설팅되고 교육되고 그러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그저 사회적기업만 부여해 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을 것 아니에요?

고용부에서 교육비와 컨설팅비를 약 33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사회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사회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저희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너무 민간 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일정한 변화를 꾀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강의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13년도에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포기!
위원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30분 넘게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전액 삭감.
간사님도 삭감이라고 하니까 전액 삭감.
여당 간사님이 전액 삭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작 얘기했으면 30분 세이브하는 것이지.
진즉에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30분 세이브했을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솔직하게.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는 가. 그런데 내가 주장할 일이 아니어서 내가 얘기를 않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결소위 하면서 각 부처 차관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장에게 도움을 받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 실․국장 뒤에 배석하게 해 가지고 도움을 좀 받게끔 이렇게 일종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장급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과장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점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차관, 실장 그다음에 국장 정도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저희가 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의가 없으면.
저는 과장급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과장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점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차관, 실장 그다음에 국장 정도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저희가 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의가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지금 일반회계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복지소위 합의 잠정안을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일반회계 중에 한의학산업 육성하고 공공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의학산업 육성이 30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증액사업이고 여기 보시면……
거기에 일반회계 중에 한의학산업 육성하고 공공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의학산업 육성이 30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증액사업이고 여기 보시면……
아니, 30페이지 아닙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복지소위 합의 잠정안……
아니, 그런데 우리 심사 책자에 몇 페이지입니까?

36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증액인데요. 증액은 설명 안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지 소위에서 12억 감액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감액 사유를 보시면 당초 사업 규모를 설정할 때 예측했던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것과 그다음에 원외탕전실이라 해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밖에다 설치하는가 봅니다.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12억 삭감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는 증액인데요. 증액은 설명 안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지 소위에서 12억 감액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감액 사유를 보시면 당초 사업 규모를 설정할 때 예측했던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것과 그다음에 원외탕전실이라 해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밖에다 설치하는가 봅니다.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12억 삭감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오케이, 12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그다음.
25번이오?
예, 25번.

그다음에 여기 증액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 소위 합의 잠정안 보시면 공공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몇 페이지지요?

아니, 그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증액도 안 들어가고 감액도 안 들어갔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 심사하면서 사업명이 공공조직은행 운영인데 4억 3900만 원 감액에 잠정 합의하셨는데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예산 일부를 감액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 여부를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 받지요?

복지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산업 육성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우선 한정해서 원외탕전실에 대한 표준탕제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12억 감액하는 데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은행 운영은 최근에 이를테면……
한의학산업 육성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우선 한정해서 원외탕전실에 대한 표준탕제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12억 감액하는 데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은행 운영은 최근에 이를테면……
짧게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얘기해요.

수용을 합니다.
다음, 93페이지요.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인데요.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게 한의학산업 육성은 216억에서 12억만 삭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아니, 이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한 것은 삭감하고, 이게 80억이 늘었는데 12억 삭감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내용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30억 늘었는데 12억 삭감하고 간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지만 80억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30억 늘었는데 12억 삭감하고 간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지만 80억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지, 옛날 책자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억은 일단 삭감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이 내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 삭감은 보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이오.

그다음에 9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1번 사업은 김성원 위원께서 철회하셔 가지고 93쪽의 2번,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얘기도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내년에 213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저희가 표로 만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함진규 위원께서는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께서는 1299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146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92쪽의 1번 사업은 김성원 위원께서 철회하셔 가지고 93쪽의 2번,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얘기도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내년에 213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저희가 표로 만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함진규 위원께서는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께서는 1299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146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복지부는 어떤 의견인가요?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 또……
많이 있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94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 후에 추진하라 해서 3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표에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8억 1100만 원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기존 센터 47개소 기능보강비로 225억 7500만 원 등 총 226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서 그 증감액을 합치면 순수히 431억 9300만 원 감액에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94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 후에 추진하라 해서 3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표에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8억 1100만 원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기존 센터 47개소 기능보강비로 225억 7500만 원 등 총 226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서 그 증감액을 합치면 순수히 431억 9300만 원 감액에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전체를 묶어서 우리 소위에서는 658억 1100만 원 삭감하고 226억 1800만 원을 증액하라 그랬는데 증액은 놔두고라도 감액은 일단 받……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순수한 숫자로 해 가지고?
상임위가 658억 감액이네.
우선은 431억 감액하고……
상임위 감액안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세요.
상임위가 어디에 있나?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93, 94.
아니, 그거 아니고 별도예요. 증액할 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상임위가 431억……
위원장님,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정부 측 의견을 듣고요.
지금 정부의 안이 2331억인데 658억에 대해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십니까?
지금 정부의 안이 2331억인데 658억에 대해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십니까?

예, 상임위에서도 연내 개소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수용하고……
여러분들은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앞의 1번, 만성병관리 기술개발연구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이 철회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집행률 부진으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017년 10월의 집행률을 보면 40.0%예요. 결국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최근에 집행률을 8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몇 %요?

84%요.
84%?

예,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했던 겁니까?

용역 발주랄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차관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 추경에서 치매안심센터 논란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 600억 정도 넣었지요? 640억 정도 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각 지자체, 기초단체의 치매안심센터에 이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다 완공됐나요?

지금 다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니, 다 안 됐으면 몇 곳 되고 몇 곳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5개소가 개소할 예정이고요.
대상이 몇 개였지요, 264개였나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지자체 개소 관련한 부분들은……
지자체 개소 관련한 부분들은……
아니, 복지부 공무원들 설명하려고 의욕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묻는 말에 서로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추경에서 몇 곳 설치하기로 했지요?
추경에서 몇 곳 설치하기로 했지요?

205곳입니다.
205곳. 지금 몇 곳 됐지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조사한 결과 우선 개소하는 게 183개가 연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개소했어요, 지금 설치 중이에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을……
개소한 곳은요?

지금 개소하겠다고, 시군구별로 상황이 달라서요, 개소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린 데도 있고 개소 중에 있는……
그게 몇 %인지 알아야지.

연말까지, 17년 말까지 해서 183개입니다.
지금 추경이 내려간 게……

추경 205개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집행된 게 언제지요?

7월 20일경에 추경이 지자체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 9, 10, 11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 183개가 설치 중이다, 이것 대부분이 다 보건소에다 하는 거거든요. 돈은 내려갔고 보건소에다 하는데 금방 완공이 안 되고 지금 183개가 설치 중이다, 그 이유가 뭐지요?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채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아니, 그 준비 없이, 매뉴얼하고 이런 것 준비 없이 추경 넣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이미 10월 달에……
아니아니, 그것 준비하고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돈만 주면 다 바로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존 매뉴얼이 있었는데 안심센터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에 확대된 기능에 맞춰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10월 달에 내려보냈습니다.
국장님, 매사에 이렇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돈을 달라, 재정을 달라…… 돈 받고 나서 뭘 다 해요, 지금 이 정부는.
지금 그런 문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되는 문제, 그만큼 지방재정이 어려워요. 욕심만 갖고 의욕만 갖고 한다고…… 지방 살림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서 바로…… 국장님, 내일 아침이라도 면밀하게 한번 실사해 보세요. 전부 다 지방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완공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추경 때는 법적 근거다 뭐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법적으로 보조금 갈 수 있나요, 지금 현행법으로?
지금 그런 문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되는 문제, 그만큼 지방재정이 어려워요. 욕심만 갖고 의욕만 갖고 한다고…… 지방 살림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서 바로…… 국장님, 내일 아침이라도 면밀하게 한번 실사해 보세요. 전부 다 지방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완공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추경 때는 법적 근거다 뭐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법적으로 보조금 갈 수 있나요, 지금 현행법으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보조금 줄 수 없다고 좀 답을 하세요, 말을 꼬지 말고.
추경 때 그렇게 혼이 났으면 법을 정비하든지.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가? 이게 국장님 쌈짓돈입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 짜 가지고 국민 세금 걷어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경 때 혼이 났으면 그 뒤에라도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목적이나 당위성이라든지 공감 안 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법에 따라서 써야지 법에 없는 짓을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복지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 의견 낸 분들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서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 때 그렇게 혼이 났으면 법을 정비하든지.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가? 이게 국장님 쌈짓돈입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 짜 가지고 국민 세금 걷어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경 때 혼이 났으면 그 뒤에라도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목적이나 당위성이라든지 공감 안 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법에 따라서 써야지 법에 없는 짓을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복지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 의견 낸 분들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서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님.
추경 때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추경을 의결하면서 그때도 우려가 연내에 시설을 제대로 다 갖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또 필요한 인력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만큼 진척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 감액 금액만도 658억 1100만 원이에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한 658억 1100만 원은 삭감의 기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삭감한 겁니다.
여기서 더 추가 삭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과 인력 확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더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추경 때 추경을 의결하면서 그때도 우려가 연내에 시설을 제대로 다 갖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또 필요한 인력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만큼 진척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 감액 금액만도 658억 1100만 원이에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한 658억 1100만 원은 삭감의 기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삭감한 겁니다.
여기서 더 추가 삭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과 인력 확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더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총사업비가 2331억인데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넣으면서 법적 근거 없지, 예타 안 했지,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님들 감액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류를 하더라도.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차관님, 차관이 답변하세요.

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상임위에서 658억 삭감했지요?

예.
2135억에서. 그것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개소를 하려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증축을 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실제 진행 상황을 보고 올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205개 중에서 연말까지 끝나는 게 몇 개소입니까?
205개 중에서 연말까지 끝나는 게 몇 개소입니까?

5개소입니다.
205개에서 5개소 끝나요?

예, 183개소는 우선적으로 개소하는데 지금 그 건물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