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7년 7월 22일(토)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1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경 예산의 전체 수정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 1869억 원 중 감액 1조 2816억 원, 증액 1조 1286억 원으로 총 1537억 원이 순감되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 추경 규모는 11조 332억 원입니다.
이를 총지출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살펴볼 때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 원이 감액되고 250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297억 원이 감액되고 877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4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부분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서 국고채 상환 700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입니다.
총수입은 본예산 414조 3000억 원 대비 8조 8000억 원 증액된 423조 1000억 원이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지출은 본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10조 6000억 원 증액된 411조 100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지출 기준 1조 원이 감액되어 410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총수입․총지출 증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국회에 제출된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8건이 수정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 등 2건이 원안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 심사 결과 예산은 공무원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6000억 원, 창업기업자금 융자사업 200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심사 결과 예산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18억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40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11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구체적인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대의견은 2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 별첨 자료 4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정안의 43쪽 3번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채용 관련 경비는 경찰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 분야 819명 등 총 2575명의 채용에 필요한 소요를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 예산의 전체 수정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 1869억 원 중 감액 1조 2816억 원, 증액 1조 1286억 원으로 총 1537억 원이 순감되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 추경 규모는 11조 332억 원입니다.
이를 총지출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살펴볼 때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 원이 감액되고 250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297억 원이 감액되고 877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4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부분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서 국고채 상환 700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입니다.
총수입은 본예산 414조 3000억 원 대비 8조 8000억 원 증액된 423조 1000억 원이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지출은 본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10조 6000억 원 증액된 411조 100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지출 기준 1조 원이 감액되어 410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총수입․총지출 증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국회에 제출된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8건이 수정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 등 2건이 원안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 심사 결과 예산은 공무원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6000억 원, 창업기업자금 융자사업 200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심사 결과 예산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18억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40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11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구체적인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대의견은 2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 별첨 자료 4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정안의 43쪽 3번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채용 관련 경비는 경찰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 분야 819명 등 총 2575명의 채용에 필요한 소요를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합의한 것은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교육부 예산 중에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에서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으로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이 항목은 정말 감액이 되었어야 하는 게 우리 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소위 과정 중에서 이 비목에 대해서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졸속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고 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다른 사업명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들 간에 합의한 것은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교육부 예산 중에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에서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으로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이 항목은 정말 감액이 되었어야 하는 게 우리 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소위 과정 중에서 이 비목에 대해서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졸속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고 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다른 사업명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은 재발이 아니고 금액을 조정해야 돼요.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감액을 일단 90억 하고 여기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하자 했지만 간사 분들한테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당초 교육부에서도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국립초등학교에 시범 실시하고 용역을 하는 정도로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90억을 몽땅 다 살려 놓은 듯한…… 이것은 간사님들이 한번 재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말씀.
우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4당 간사 분께 위임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자꾸 감액 내지는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와 학생들의 미세먼지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11조 2000억의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겨우 90억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간사 간의 합의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감액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체 규모로 보거나 그다음에 추경의 목적으로 보거나 미세먼지가 우리 학생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거나 저는 이 정도의 예산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여기서 다시, 간사 간에 합의된 금액의 감액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4당 간사 분께 위임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자꾸 감액 내지는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와 학생들의 미세먼지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11조 2000억의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겨우 90억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간사 간의 합의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감액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체 규모로 보거나 그다음에 추경의 목적으로 보거나 미세먼지가 우리 학생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거나 저는 이 정도의 예산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여기서 다시, 간사 간에 합의된 금액의 감액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게요, 그냥.
소수의견이요, 부대의견 말고?
아니, 소수의견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반론할 게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경위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날 초등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약속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졸속으로 편성된 것을 정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로 변경이 된 건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9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90억이 아니라 360억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90억이고 그다음에 특교 90억에 교육재정교부금 180억 해 가지고 총 36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삭감……
그리고 겨우 9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90억이 아니라 360억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90억이고 그다음에 특교 90억에 교육재정교부금 180억 해 가지고 총 36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삭감……
이게 왜 낭비예요? 이게 왜 낭비야?
이것을 지금 저랑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반말 하고 그래!
반말은 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큰소리치시고……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측정기가 아니고 정화기잖아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측정기가 아니고 정화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생기는 게 정화기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간사 간에 합의하셨는데……
90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전부 다의 의견이었어요. 90억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은 여기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간사 간 합의 내용을 문제 삼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예산 90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을 마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기청정기를 달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성원 위원님이나 김광림 위원님은 분명히 전체회의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비목으로 그것도 90억이 이렇게 살아나느냐, 그러면 전체회의의 결과가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절차적인 부분 또 김광림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90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 시범사업과 용역, 용역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용역하고 국립학교에 일부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래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부대의견도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으로서 90억 정도는 타당한 금액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9000억을 하든지 9조를 하든지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찬성입니다. 국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교부금 예산으로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하니까 공립학교가 아닌 국립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리고 어느 기준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크기로 설치해야 될지 하는 것을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립학교에 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일부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한참 자리 비우고 와 보니까 90억을 소복이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해도 좋습니다. 교부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국립학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부분을 할 수 있더라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한참 자리 비우고 와 보니까 90억을 소복이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해도 좋습니다. 교부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국립학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부분을 할 수 있더라도. 그런 취지예요.
간사님들께서 해당되는 소요금액을 그 정도로 책정해서 아마 90억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해서……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해요.
여기 부대의견 13항에 보면 ‘교육부는 2017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이후 각급 학교로 사업 확대 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실시한다’, 이 취지에 비춰 봐도 방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범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이 아닌 국립초등학교에 한해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봐요.
액수가 90억이냐 900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범실시 사업 대상을 정하는 데 우선 그 취지를 살려야만 부대의견 취지하고 부합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다 원하지요. 원하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그렇게 다 전체를 국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인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액수가 90억이냐 900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범실시 사업 대상을 정하는 데 우선 그 취지를 살려야만 부대의견 취지하고 부합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다 원하지요. 원하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그렇게 다 전체를 국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인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사님들께서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책정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증액 소소위의 한 일원으로서 김광림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지적에 저도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준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조금 매몰되다 보니까 이 90억을 담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대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부대의견을 단다고는 달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간사 간 소소위에서 조금 너무 취지에 매몰되었던 결과라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준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조금 매몰되다 보니까 이 90억을 담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대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부대의견을 단다고는 달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간사 간 소소위에서 조금 너무 취지에 매몰되었던 결과라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소위원회에서 했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안 돼요. 국립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대고 기타 공립학교에 하는 것은 교부금에서 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용역비하고 국립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대고 나머지는, 이것은 90억을 그대로 옮겨놓은 90억은 정치적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자유한국당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가 아니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
예, 의미. 그 의미는 부여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게 첫째, 측정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장치로 예산을 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닙니까?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국립이요, 초등학교 국립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우선 이게 첫째, 측정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장치로 예산을 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닙니까?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국립이요, 초등학교 국립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교대부속초등학교.
그런 데로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게는 좋아요. 국립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금액은 좀 조정해 보고.
그게 이제 모형이 돼서 국립학교―거기는 가능하다고 했지만―그런 데를 전국에서 찾아내서 거기에 집행을 하면 크게 또 우려되는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바쁜데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원래 재정원칙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시설은 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지요. 맞지만 분명히 예외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금 1000억이 나갔고요, 2016년도에 학생들이 우레탄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 과학적인 발표에 의해서 우레탄 제거하는 데 2000억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배님 말씀이 옳은데 2014년, 2016년, 총 3000억이 지급된 예외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아주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도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정원칙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시설은 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지요. 맞지만 분명히 예외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금 1000억이 나갔고요, 2016년도에 학생들이 우레탄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 과학적인 발표에 의해서 우레탄 제거하는 데 2000억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배님 말씀이 옳은데 2014년, 2016년, 총 3000억이 지급된 예외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아주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도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을 두 번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2000억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문패를 달기 싫기 때문에 기존 교부금에서 하고 있는 돈 2000억 원어치를 중앙정부가 대주고 그 돈을 누리과정에 대도록 한 거고, 그것은 전 국회의원의 합의가 있었던 거고, 돌봄교실하고 이것 시설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돌봄교실도 이것 그때도 야당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했던 거고 이것은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그것을 해서 하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세요.
아니,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집행한다 이런 것을 하나 속기록에……
일단 간사들 합의니까……
아니, 속기록…… 그렇게 하면 국립이 90억이 안 들어가요.
몇 개 없지요?
시범사업이니까.
아니, 이것은 안 돼.
지금 국립초등학교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뽑아 봤나요?
누가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가 담당 조사관한테 국립초등학교하고 교실 수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확인될지가……
자, 이것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고, 소수의견으로 다시고……
아이, 소수의견 안 해요.
그러면 김광림 위원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소위원회 의결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국립학교 개수하고 그 소요 내주세요.
국립학교 개수하고 그 소요 내주세요.
아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결 처리할 것은 아니지만……
의견 내서 합시다.
우리가 위임해 준 간사들이 소소위에서 의견을 만들어 온 거니까 웬만하면 수용합시다.
아니, 위임한 범위를 너무나 일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5월 15일 날 초등학교 갔다 와 가지고 쫙 함으로써 그동안 없었던 25%를 국가에서 대는 것이 90억이고, 교부금 90억 대고 또 교육교부금 160억 대 가지고 했던 것을, 중앙에서 90억 대는 것은 안 된다고 삭감을 했는데 문패를 바꿔 가지고 그대로 다 인정을 하신 것은 너무 일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의견을 하신 것으로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보고요.
아니,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국립초등학교 파악하는 동안에 부대의견 43쪽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인데요. 아까 수석께서 낭독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소소위에서 저희가 최종 의결했던 내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인데, 3번 “일반 행정직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증원,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2018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소소위에서 할 때는 ‘채용계획과 재원 소요계획은’……
국립초등학교 파악하는 동안에 부대의견 43쪽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인데요. 아까 수석께서 낭독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소소위에서 저희가 최종 의결했던 내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인데, 3번 “일반 행정직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증원,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2018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소소위에서 할 때는 ‘채용계획과 재원 소요계획은’……
아, 그거 빠졌네.
이것이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계획과 관련 재원 소요계획은’……
이렇게 해서 심의가 언제 끝납니까? 소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잠깐만요. 이것은 소소위 의결사항이 지금 누락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요하는 겁니다.
지적해 주면 확인해서 자구 수정은 제가 할게요.
그다음 줄에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 채용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과 관련 재원 소요계획은 매년 다음연도’ 이렇게 쭉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빠졌네요.
정부 측 의견은 어때요?
아니, 의결한 건데.
정부 측 포함해서 아까 우리가 소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성을 미뤘는데 이것이 아마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가 글씨 써 놓은 것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가 글씨 써 놓은 것이 있어요.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담당 조사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심사 결과 1페이지에 국고채 원금 상환은 7000억 상환하는 것은 맞고, 농특회계 전출금의 1000억은 농진공이고, 나머지 570억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정부가 안으로 가져왔을 때 575억을 농특회계 전출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모태펀드 출자금을 2000억 삭제하고 나머지 융자금 1000억을 살리면서, 모태펀드 출자금 1000억을 삭감해서 그것을 지금 농특회계에 재원 없는 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농어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1000억을 더 추가로……
아니, 농특회계 전출금 증액이 1575억이 됐는데……
그러면 1000억은 농어촌공사에 가고, 575억은 당초에 정부에서 가져온 겁니까?
그러면 1000억은 농어촌공사에 가고, 575억은 당초에 정부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까 소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우선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오백칠십몇 억 정도를……
그것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그 당시에 보면 재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다른 데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면 농특회계 쪽으로, 재원 없는 이월이 항상……
출연금 주듯이 그냥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농특회계로 전출이지요, 저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재원이 나온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전부 정리하는 것이 보다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보고에 자유한국당안 중간에 소수의견을 좀 이상하게 그냥 붕 띄워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5페이지, 소수의견 요지. 이것은 보고할 때 심사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부대의견의 소수의견이에요, 아니면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인 거예요?
5페이지, 소수의견 요지. 이것은 보고할 때 심사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부대의견의 소수의견이에요, 아니면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인 거예요?

심사보고서 안에 소수의견의 요지로 실을 것이고요. 심사보고서는 저희가 수정안하고 부대의견을 넣어서 심사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수의견의 요지……
아니,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상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고쳐 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을 표시를 해 줘요.

예.
‘이상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해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넣어 주시고.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부대의견 중에 검토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부대의견에 첨부할까 합니다. 쉬는 시간 중에 각 당의 의견을 물어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갈치 관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어획량 급증에 따라 주어기에 산지가격이 급락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더불어민주당 제기)’, 이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선배님께 말씀드렸고 바른정당의 홍철호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갈치 관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어획량 급증에 따라 주어기에 산지가격이 급락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더불어민주당 제기)’, 이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선배님께 말씀드렸고 바른정당의 홍철호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그냥 추가하도록 합시다.
국민의당의 황주홍 위원님께도 협의를 드려서 허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제기)’만 빼고.
김광림 선배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50% 이상’ 뭐 이런 것은 다 뺐습니다.
그 내용은 동의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 선배님, 여기 숫자 하나만 더……
안 돼. 밤새도록 토론해.
이것은 날을 새자는 얘기니까.
그냥 소수의견 달아 드릴게요.
그냥 소수의견 달아 드릴게요.
그것은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간사님들의 위임의 증액 범위를 굉장히 일탈한 거예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죽 여러 번 듣고 저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또 전체 질의에서도 의견을 냈고, 우리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왔던 부분들을 잘라만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넣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김광림 위원이 용역을 1억 정도 세워서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1억을 세워서는 국민들이……
그런 노력 끝에 김광림 위원이 용역을 1억 정도 세워서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1억을 세워서는 국민들이……
아니,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니까요.
10억인가요? 하여튼 10억이……
예, 3억이 용역이고 7억은 국립학교에 대한 시범설치. 그런데 그게 5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애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표현을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사단이 소소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애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표현을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사단이 소소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심지어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체에 놓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보는 각도에서 90억이라는 게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지난 본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서 교실을 따뜻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온도계 사다 준 꼴이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장했던 위원님들이 계셔요. 어떻게든지 미세먼지를 줄여 달라고 그랬지 측정기를 갖다 놓고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많은 위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깎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대안을 우리 소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서 교실을 따뜻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온도계 사다 준 꼴이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장했던 위원님들이 계셔요. 어떻게든지 미세먼지를 줄여 달라고 그랬지 측정기를 갖다 놓고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많은 위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깎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대안을 우리 소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110% 동감입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회계로 하는 재원은 국립학교 지원하는 쪽에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비하고. 그리고 그 사업은 하세요. 6000개가 아니고 어차피 하면 20만 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부대의견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의견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부대의견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시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시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표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 1건입니다. 이 90억 원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 1건입니다. 이 90억 원안에 대해서……
아니,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 간사님들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 고백하건대 사실 김광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도 기재부 차관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 재정준칙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봇물 터지듯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예외가 어떻게 보면 상례화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취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통상적인 관례를 떠나서 표결까지 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렇고 지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 검토를 한번 시켜 보고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은 한번 해 보고 하셔야지…… 그래도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그게 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지적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어떤 개선,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녕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의 말씀들을 고려해서 기재부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언급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김광림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에게 양해가 된다면 넘어가시고 안 그러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도 기재부 차관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 재정준칙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봇물 터지듯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예외가 어떻게 보면 상례화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취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통상적인 관례를 떠나서 표결까지 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렇고 지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 검토를 한번 시켜 보고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은 한번 해 보고 하셔야지…… 그래도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그게 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지적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어떤 개선,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녕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의 말씀들을 고려해서 기재부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언급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김광림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에게 양해가 된다면 넘어가시고 안 그러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기재부 차관님, 이와 관련되어서 방안이 있습니까?
나는 김광림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될 일인데 왜 국비로 하느냐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대의견도 그것을 달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
나는 김광림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될 일인데 왜 국비로 하느냐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대의견도 그것을 달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
부대의견 달린 게 없어요.
부대의견 붙었습니다.
아니, 안 붙었어요. 부대의견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세먼지 붙어 있었는데?
아니, 13번에 있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교부금으로 한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쓸까 봐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청정기를 다는데 교육재정교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90억으로 원래 끝나는 걸로 가져왔는데, 13번에 달려 있는 것은 90억으로 끝나고 그 이상은 교부금으로 한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90억조차도 문패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옮긴 것이니까 이것은 국립학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중앙정부 기능을 한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차관님.

소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그 취지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완방안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소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재정당국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 자치단체 간의 기능 그리고 재원 부담 이런 문구들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기 지원은 전국에 골고루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방식을 택하게 되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공기정화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방 교육 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꼭 지원하도록, 쓰도록 거기에서 부대의견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소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재정당국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 자치단체 간의 기능 그리고 재원 부담 이런 문구들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기 지원은 전국에 골고루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방식을 택하게 되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공기정화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방 교육 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꼭 지원하도록, 쓰도록 거기에서 부대의견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도 재정 지원 원칙을 제대로 정립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소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경과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소소위 경과는 정부에서 얘기할 게 아니지, 간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13번은 백번 양보해서 ‘교육부는 2017년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90억 원 중앙정부 예산은 국립초등학교 지원에 한한다’, 이것은 남으면 불용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번은 백번 양보해서 ‘교육부는 2017년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90억 원 중앙정부 예산은 국립초등학교 지원에 한한다’, 이것은 남으면 불용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윤 간사님이 그 비슷한 취지말씀 제안 안 하셨나?
그러기도 하고, 틀림없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전국에 고르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또……
이것은 국립만 하도록 하자, 국립만.
그냥 국립으로 갑시다.
금액 안 바꾸고 하려면 국립으로만 하고 남는 걸로……
‘중앙정부 지원 90억은 국립초등학교 지원에 한한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중앙정부 지원 90억은 국립초등학교 지원에 한한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남은 것 불용 처리하면 돼요.
거기에 국립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다수 있을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국립초등학교가 대단히 좋은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 방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국립학교 지원하는 걸……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설치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숫자를 수정하면 또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좀 나더라도 수치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가자고 처음에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서 하면서,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립초등학교가 얼마인지 통계치는 없고 또……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하여튼 국립은 뭐고 또 공립은 뭐예요?
90억은 건드리지 말고……

국립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공립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 교육 자치단체들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을 말합니다.
공립을 중심으로 쓴다 이렇게 하든지요.
아니, 공립은 교부금으로 쓰는 것이고 국립은 일반회계에서 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립 중․고등학교는 없어요, 국립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는데요.
사대부고 같은 것 있잖아요.
사대부고. 아, 교육대학……
그렇지.
제안하신 대로 그냥 합시다. 처음에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하셨는데……
아니, 굳이 백번 양보한다고 하면 ‘국립교육기관의 시범사업에 한한다’라고 해 가지고 10억을 얘기했는데 90억 예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국립교육기관에……
국립대학까지 포함되겠네요.
아니, 대학은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자고.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개수가. 그러면 또 차별이 생겨요.
아니아니, 그렇게 되면 공립까지, 공립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립’으로 합시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는데 괜찮겠어요?
사업명이 바뀌게 되잖아요.
아니, 13번 보십니까?
예, 13번.
13번, 그러니까 교육부는 2017년도……
아니, 명칭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명이 바뀌니까.
아니, 지금 여기 예산비목의 사업명이……
사업명은 안 바꿔도 돼요. 국립초등학교도 초등학교니까.
아니, 여기 사업명이 보면 사업명 자체가 ‘초등학교’로 못을 박았잖아요, 17쪽에 보시면.

17쪽에 보시면 비목 내역이 그렇습니다.
17쪽 한번 보시면 예산의 제목 자체가, 사업명이 ‘초등학교’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국립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국립초등학교’라고 하면 되지요.
아까는 국립초등학교의 예산이 남을 수 있으니 범위를 넓혀서……
위원님, 이게 매칭이잖아요. 25% 25%, 50% 매칭이기 때문에 국고가 지원되는 25%만 국립초등학교에 쓰고 나머지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한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25% 25%, 50% 매칭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립학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책임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면 매칭할 것 없이 바로 그 금액을 직접 다 전액 일반회계 부담으로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원래는 매칭으로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요. 매칭으로 해서 이게 20억 원이다 이렇게, 만일 10억 원으로 하면 20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공립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아니, 그 20억은 매칭을 50으로 했더라고. 50으로 하고 교부금을 50으로 하고.

그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할 때 특별교부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아니, 공립은 특별교부금이 25%가 들어가 있지만 국립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50 주자는 거예요. 50 주자는데 지금 만약에 50이 안 되면 100% 주자고.

국립학교는 그런데 50 이외에 따로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아니, 100%를 줘도 이것은……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소소위에서 논의될 때는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특히 피해가 많은 곳들이 충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골고루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결정됐다는 점……
아니, 필요성이나 다 인정한다니까요. 재원부담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은 국립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100%……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인 국고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있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럼 소수의견을 달게요.
위원장님, 어쨌든 논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표결로 할 거냐 아니면 타협책을 찾을 거냐 이거 같아요.
여러 분이 지금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소수의견으로 달고,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서로 다른 것을 양측이라고 한다면 양측이 수용 가능한 타협책이 뭐겠나, 결국에 불용 가능성을 남겨 놓은 채로 여기에 부합하는 특정 학교, 그러니까 국립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협책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표결로 가야 되는데 표결로 갈지는 또 그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표결로 가야 되는데 표결로 갈지는 또 그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걸 국립초등학교만 이 예산에서 국비를 대서 해 준다면 그게 국민들 반발이 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아니, 국립초등학교하고 공립하고 다 하는데 공립은 교부금으로 하고 국립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알아듣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골고루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충분히 알아듣고요, 국민 정서적으로 지금 국립초등학교를 사대부고나 사대부속중학교들 이것만 국비로 해서 청정기 달아 줬다고 얘기를, 국회에서 그런 의결을 했다면 얼마나 또 국민들 저항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니, 국민 저항이 있다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부담을 입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후덕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것을 13번에 국립초등학교로 한정하자 하는 것은 받아 주겠다 이거예요, 국립초등학교로.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용이 되면 불용대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십시다.
그러니까 윤후덕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것을 13번에 국립초등학교로 한정하자 하는 것은 받아 주겠다 이거예요, 국립초등학교로.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용이 되면 불용대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십시다.
이렇게, 이것은 할 수 없이 여기서 토론은 종결하고 그냥 결정합시다, 표결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예민하시기 때문에 말씀 중에 하나만 보고드리면, 15번은 소소위에서 논의는 안 됐지만 27쪽의 전통문화체험 지원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아니, 그것은 내가 다음에 얘기하고, 그것은 요 문제 끝내 놓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위원장님, 재정준칙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액 액수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런 부분 같으면 이례적으로 또 표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은 적확한데 또 취지를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표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표결은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진도를 나가면서 차관님께서 김광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해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요. 그러면서 진도는 좀 나가고. 이것은 지금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면 그것은 몰라도 지적은 충분히……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진도를 나가면서 차관님께서 김광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해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요. 그러면서 진도는 좀 나가고. 이것은 지금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면 그것은 몰라도 지적은 충분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 지금 나머지 진도는 거의 끝난 건가요?
아니, 나머지는…… 15번 부대의견은 처음 보는 게, 어제 안 봤던 게 들어갔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 27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체험 지원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82억을 증액하셨는데 정부가 총액을 넘어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을 넣어야 이 부대의견에 따라 지출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 증액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증감액 심사 소소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수정안 27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체험 지원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82억을 증액하셨는데 정부가 총액을 넘어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을 넣어야 이 부대의견에 따라 지출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 증액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증감액 심사 소소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우리 어저께 할 때 난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예, 거기에는 없었고요, 증액 심사 소소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문화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지원 등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제공하기 위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로 증액, 추가지원한다. 이것 없이 그냥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산 편성돼 있으면. 그런데 그게 특정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꼭 지원한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단다는 게 나는 이해가…… 편성되면 편성된 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다른 속사정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하신 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또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지원하는 의미로 새로 만든 거고요.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 넣어 가지고……
글쎄, 이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집행할 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해.
돈 들여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또 하면서……
빼도 돼. 예산이 있는데 뭐.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평창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협조해야 되는데 이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평창올림픽 쪽에서 특별히 외국 귀빈들, 정상들을 위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당부해서 다시 들어왔던 건데 기재부에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분 증액만 추가지원한다……
‘만’ 자는 넣어야 되겠네. ‘만’ 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청한다…… 그리고 공기정화기는 좀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하면 뭐 3시간 정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숫자 고치려면 또……
찾아보시지요, 방법을.
아까 얘기하셨던 숫자는 그대로 가고 13번에 거기는 ‘국립초등학교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알 때는 이게 57억이 될지, 78억이 될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이것은 불용으로 떨어뜨리고……
그 정도 가시지요, 위원님.
그러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의 국고분 증액만 추가지원한다……
‘만’ 자가 또 그래요. 국립초 중심으로……
그건 지나간 걸 얘기를……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정부분 30%만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지방비 부담 70%를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30%로 끝이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그렇게 박아 놓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는 초등 국립기관만 국가에서 하고 그 외의 공립은 교부금에서 하고…… 저는 퇴장할 테니까……
공기청정기는 초등 국립기관만 국가에서 하고 그 외의 공립은 교부금에서 하고…… 저는 퇴장할 테니까……
그러면 불용이 될까 봐 지금 주저하는 거지요? 불용을 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불용이라는 말은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불용이 나면 자연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주고 끝내는 것이지 뭘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걱정을 해 가지고……
그럼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준칙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위원장님 말씀은 그래도 잘 나가는 국립초등학교만 하면 다른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가 욕먹지.
‘국립초를 중심으로’ 그런 정도의 용어를 하면…… 용어는 여지를 열어 놓고 집행에 있어서는 지급 시기를 반영해서 집행하고, 기재부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집행한다니까요.
저는 퇴장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하시고……
속기록에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립교육기관만 일반회계에서 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부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국립초등학교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90억을 90억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89억으로 고치든지,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립교육기관만 일반회계에서 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부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국립초등학교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90억을 90억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89억으로 고치든지,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의도적이거나……
얼떨결에……
숫자가 같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아니, 그리고 교육부가 10억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굳이 90억으로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욕심을 부려 가지고, 다 해 주려고……
우리 간사 분들이 너무 과로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 숫자를 유지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미……
의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그 숫자를 유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간사들 탄핵감이야」 하는 위원 있음)
(「간사들 탄핵감이야」 하는 위원 있음)
맞아, 간사들 탄핵해야 돼.
간사들이 사과하고……
‘탄핵’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저는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13번 부대의견에 ‘국립초등학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13번 부대의견에 ‘국립초등학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속기록에 정확히 남기시고, 김광림 위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받아서 처리를 합시다. 이것을 숫자를……
아니, 진행하지 마시고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이것은 김광림 위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할게요. 이것은 숫자를 고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이것은 김광림 위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할게요. 이것은 숫자를 고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소소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라는 이 취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잠시 또 재정준칙에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정부로서도 준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대로 따르고 또 앞으로는 재정준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그래요, 이 정도 하고.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1500억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차관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1500억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수당 보상체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본예산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소위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차관님, 그런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아니,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의 공무원이 왜 이 정도 더 필요하다라는 근거 자료가 지금 예결위에 제출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증원하는 데 적극성을 띠고 우리 어르신들의 참전수당 인상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정비 중에 있고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보상체계 정비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 신속하게 하고 본예산에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이 적극 반영돼야 되겠다, 20만 원 인상. 차관님 어떻습니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보상체계 정비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 신속하게 하고 본예산에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이 적극 반영돼야 되겠다, 20만 원 인상. 차관님 어떻습니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국회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보훈보상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보상체계 정비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 그리고 당부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국가보훈처와 같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대우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용역비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게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누리과정 보육교사가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해 달라, 연구를 하는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래서 지금 반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용역비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게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누리과정 보육교사가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해 달라, 연구를 하는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래서 지금 반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단은 사학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립학교 교직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얼마나 든다.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교사가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 충족돼야 할 조건 이런 것은 어떤 건지, 재원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반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추경에서는 넘어가지만 본예산 때는 이것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추경에서는 넘어가지만 본예산 때는 이것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소위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홍철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활동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홍철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활동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