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0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계속)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계속)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계속)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계속)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계속)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계속)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계속)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계속)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계속)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계속)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계속)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계속)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계속)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계속)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계속)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계속)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계속)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계속)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계속)
-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계속)
-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계속)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
-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계속)
-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계속)
-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계속)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계속)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법안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급히 심사되어야 할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이 많은 관계로 소위를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지난 소위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이 안건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심사에서 두 가지 사항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국외 전출 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둘째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관 문제와 함께 논의를 더 한 후에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석전문위원로부터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을 듣고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방세법안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인데 그쪽의 심사 경과를 보시면 올해 11월 14일 날 상정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관련 법안 심사 전망을 보시게 되면 현재 2건의 개정안은 기재위에서 축조심사 중이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해당하여 2019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므로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종료해야 하는데 심사기한 지정을 통하여 본회의 직접회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서 홍익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안하고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결을 못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한다 그래도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 및 의사국의 의안 정리 과정에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면 지방세법의 내용을 일치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이 통과 안 되게 되면 그것을 빼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안 또는 새로운 의원 발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회의 수정안의 경우 예산안 등 심의와 겹쳐 절차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안 또는 새로운 의원 발의의 경우 소득세법 등과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기재위원회에서 관련 국세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먼저 통과시키고 만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사위원회나 의사국의 의안 정리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좀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시도에서도 시․도지사님께 다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공문으로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3개 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 모두 다 일단 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취지에 동의를 하고 2019년 협의를 거쳐서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에 대해서 출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인천도 기본적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동의하면서 2019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금운용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경기도는 조건부 동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20년 이후 추가 출연 논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수도권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출연 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심사기일만 늦추는 정도 수준의 의견조회 결과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세법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방세법 인상안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차관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조세소위가 언제 되는 거지요?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5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항별로 구분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축사 등 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현행란을 보시면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축사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하고 ‘직접’이라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같은 조 제1항은 농지에 관한 조항이고 제2항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관한 조항입니다. 농지에 관한 조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제1항과 달리 자경농민의 축사 등의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세현장에서 발생하는 해석․적용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축사 등 취득 시 감면요건 또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감면 수혜대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축사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상 미비로 인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수혜자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5건의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경농민의 경작목적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감면기한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법에서는 감면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같이 2021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6년 기준으로 감면되는 금액이 한 해에 3억 정도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귀농인 취득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몰 연장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기한이 없으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일정 기한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근 감면․면제 규정들에 대한 일몰기한 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일몰기한 설정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을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한 것은 지난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부여한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특례와 함께 감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3년 정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매립간척사업은 1998년 이전에 착공한 것으로……’, 그러면 20년 동안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음 해 주시지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입니다.
첫 번째, 20t 미만 소형어선의 담보물 제공 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재 농협ㆍ농협은행, 수협ㆍ수협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가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20t 이상 어선을 담보물로 받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 주는 점을 고려하여 20t 미만의 소형어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경감하여 공평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20t 이상의 선박과 20t 미만의 소형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취지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영농 등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 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3년 연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24페이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만든 후에 일단 농어촌공사에 취득하였다가 국가로 무상귀속하게 되는데 그 취득할 때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고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사업입니다.
일단 28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념은 소비자들이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이고 특징은 조직력, 자급력 등 여러 면에서 생산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공동구매, 소비목적, 제품생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종류로는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있습니다.
다시 2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가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소비자협동사업법, 즉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전액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은 소비자들의 조합활동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 지원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ㆍ어업 조합은 농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둘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생협과 농ㆍ어업 조합 간에 동일한 지방세 특례기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한 생협 중의 물류생활협동조합은 현재도 감면대상인 사회적 기업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역시 감면대상인 의료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 조항 신설 실익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수준과 관련해서도 이미 감면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수준을 아울러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이명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의 내용을 보시면 정부제출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취득세 면제한도를 설정하고―280만 원입니다―재산세 감면의 종료 및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같은 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과 같이 면적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할 경우 공평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각주 16번입니다―고려할 때 정부안이 취득세 100% 면제를 유지하면서 면세한도 280만 원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의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와 거리가 있고 기존 주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귀농인들이 해당되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매년 내는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안 중 일몰기한을 3~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종료되어야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면기간은 3년으로 원칙상 다른 세와 유사하게 같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재산세 면제는 종료시키면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그 내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5건의 의원안 및 정부제출안은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기준 배기량을 유지하거나 2500cc 또는 3000cc 이하로 확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감면대상 승용자동차 배기량은 현재는 2000cc인데 정부안 오제세 의원안은 2000cc, 이철규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은 2500cc, 이개호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은 3000cc 이하로 하고 있고 일몰기한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차량의 대체취득, 즉 팔고 새로 사는 경우에 대한 감면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그 요건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3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대형차 이상 구매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대체취득 정비에 대해서는 밑의 표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대체취득 감면 내용과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체취득 감면 요건은 시행령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자동차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다자녀양육자의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용 자동차는 법률에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다자녀양육자는 내용과 요건을 둘 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내용과 요건을 둘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법체계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대체취득 정비는 감면대상에 따라 상이한 대체취득 관련 감면의 규정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처럼 2500cc, 3000cc까지 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2500cc나 3000cc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의 차액만큼만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내면 2500cc, 3000cc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경우에 당신들은 2000cc 미만만 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그런 경우에 추가 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여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3년 연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 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유치원은 취득세 100%, 재산세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세, 재산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유치원의 경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초․중등학교 등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고 설립인가 주체, 교직원 구성 등의 측면에서 학교와 유사하므로 학교 수준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입교 연령이 중복되고 재정지원 체계 등에서 어린이집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어린이집 수준의 감면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유치원에 대한 감면 확대 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확대 요구 가능성 및 지방재정의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요즘 바쁘실 텐데, 힘드실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면제하는 내용인데 유치원은 빼고 어린이집만 면제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제19조에 제41조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뒤에 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뒤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53페이지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내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목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 배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현행은 배우자가 한 번 감면을 받으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경우에도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팔고 새 차를 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자녀 양육용 차량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그 요건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인데 3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용 자동차 등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찬․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한 정부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연장하려는 것으로 박정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찬열 의원안과 정부안은 2021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영속적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3년 연장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노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기념관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의 일몰기한을 역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의 고유업무는 애국심 함양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인 점 및 무료입장 등을 고려해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3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과 관련된 정부의 정비 방향이 지금 바뀐 것입니까?


다음 넘어가시지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 표를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첫 번째, 감면대상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정부안은 2000cc, 이철규 의원안은 2500cc, 홍의락 의원안은 3000cc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일몰기한은 현행 2018년에서 정부안 2021년입니다.
세 번째,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현재는 주택 취득 전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만 감면하고 있는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인데 이것은 앞에 다자녀․장애인 차량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의 주택 대부금 이것은 세 번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대부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자동차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취득은 앞의 장애인 차량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마지막에 배기량 기준 확대는 조세 형평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하는 것이고,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취득 당시에 대부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만 인정을 했는데 취득 후에 대부금을 신청하면 보통 한 60일 이내에는 다 된답니다. 그래서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부금 수령을 하면 감면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체취득 문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법체계상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오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하는 부분,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다, 그것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집을 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산세 감면요건입니다.
현재는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는데 오제세 의원안은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감면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에 비해 가지고 오제세 의원안은 동일한데 정부 제출안은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은 두 안 다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을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 오기로 보이는데 감면 대상이 달라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바 이를 법 취지대로 하게 되면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금 추징하는 규정이 없어 조세 형평성 문제와 세제혜택 사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소급 추징 및 추징 제외 사유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임대주택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감면 기한의 연장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안전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정의견을 내놨습니다. 윗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규정이고 밑의 부분은 임대주택 감면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신설 및 단순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안전에 사용되는 재원으로서 뒤에도 쭉 일관되게 저희들이 적용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말씀하실까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면서 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두 채 이상 임대 시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한 채 이상 임대 시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제세 의원안은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40㎡ 이하이면 감면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시 모든 호실 40㎡ 이하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면내용은 현재 재산세 50%~100%이고 지역자원시설세 100%인데 오제세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정부 제출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면에서 뺐습니다.
일몰기한은 두 안 모두 2021년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은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 채 이상 임대 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과세 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여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인데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16년 기준 감면액이 1617억이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또 1호 이상 확대할 경우를 보면 연 284억이 추가돼서 19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1호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제혜택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은 현재는 2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주택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 분야의 40㎡ 이하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면서 면적을 40㎡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8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고요. 또 연간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는 이런 제약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4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평수의 한 가구를 임대 주거나 이런 것은 감면이 아니고……


다가구주택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본인이 자기가 소유한 집에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고 두 사람이 조금 심하게 케이스를 얘기하면 서로 바꿔서 살고 하면 여기 혜택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데 그냥 이 조항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니까 신설되는 다가구주택은 보류하도록 하고 정부안에서 감면 내용 중 지역자원시설세 종료하는 것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포함시킬까요?
감면 내용은 현행대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으로 하고 신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40㎡ 이하) 이것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국가, 지자체나 LH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의 요건을 감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60㎡ 이하에서 현재는 취득세를 30%에서 개정안은 20%로, 재산세는 50%에서 40%로 10%씩 인하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하고 있습니다. 60~85㎡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서 개정안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과 사회교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몰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 추구성 및 높은 담세력, 14년 감면이 종료된 타 리츠․펀드․PFV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축소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도 종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사용 요건의 보완입니다.
세법 적용상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경우를 현재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4페이지.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역시 3년 동안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의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를 위해 취득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에 대한 감면의 경우 도시미관 및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감면으로 이해되나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이라는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단기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주택단지에 자기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한 십몇 년씩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투기라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빙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알박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서민주택, 여기에서 서민주택이란 전용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서민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외 사유로 증여로 인한 취득을 추가하고 서민주택 취득의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의 목적 및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에서는 현재는 없지만 정부 제출안에서는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시 감면을 추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징요건으로 첫 번째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상시 거주일부터 2년 내 상시 거주 않는 경우, 세 번째 상시 거주 2년 내 매각․증여․타 용도 사용 시를 신설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몰기한 3년 연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시 감면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상속과 증여가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증여로 인한 취득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취득 목적 및 추징의 근거를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등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 연장은 역시 3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의 요건으로 1가구 1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자의 경우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대상 주택의 감면 요건을 신설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해서 고령층의 노후 생활 지원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3페이지.

5건의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이명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연장기한도 종래의 예와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해비타트, 사랑의집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한국해비타트)가 공공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년 연장도 정부 제출안과 이찬열 의원안이 동일한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우리 소위 위원장께서 당내 업무 처리를 하러 가 계신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의장 주재 회의가 있어서 권은희 간사님 주재 하에……
그러면 오늘 오전 심사는 이렇게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5번부터 하는 거지요?
98페이지.

25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감면 요건을 보게 되면 오제세 의원안은 대상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20세 이상 신혼부부인데 정부 제출안은 그냥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 추징 요건으로서는 오제세 의원안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정부 제출안은 여기에 추가하여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일몰기한은 내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의료기관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회복지 부문 중 의료기관 지원 분야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나누어 그 감면 혜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의 구분란을 보시게 되면 유형 1․2․3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유형은 공공성이 높은 것부터 1․2․3으로 했는데 제일 공공성이 높은 것은 지방의료원입니다.
이 법안들을 보시게 되면 대체로 정부안은 취득세․재산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인재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은 대체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1년까지 감면이고 인재근․이명수 의원 발의안은 2023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오제세 의원안은 202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정부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회복지 부문 중 의료기관 지원 분야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보다 감면 수준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부대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이 있기 때문에 감면율을 더 크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2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차부터 감면율을 소폭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학교 등 직접 사용 부동산 등이고 감면 내용은 취득세, 재산세 등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기한이지만 최소납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몰을 신설해 가지고 202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무기한 감면을 규정한 감면조항에 대해 일몰기한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일정 시기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립대 기숙사와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정부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건립한 행복기숙사에 대하여 교육 목적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담세력이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등 감면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가 계속 일률적으로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각각 그 감면 수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에 대해 정부안과 이찬열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 이찬열 의원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취득세 현행 100%를 1년 연장 후 50%로 감액하는 등 감면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현행 유지 및 단계적 축소로 그 정책방향이 상이한바 감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감면 수준 및 기한을 교육정책 및 세제적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비용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3년간 연장하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중인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몰기한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연장하고 있고 그다음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안에 ‘박물관, 미술관’을 보시게 되면 ‘동물원, 수족관 등 제외’가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것이라도 각주 3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립박물관 518개 중 23개,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에코랜드 이런 데 등에서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이 어찌되었건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대강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위치가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문화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가를 위한 유일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박물관ㆍ미술관을 배려하는 만큼의 배려를 받을 가치는 있어 보여서 혹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동물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그다음에 한화호텔 아쿠아플라넷63, 이것이 63빌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테마동물원 쥬쥬, 또 경기도 한화아쿠아플라넷이 있고 또 경기도에 허브아일랜드 식물원이 들어가고 경기도 해여림식물원, 강원도 경포아쿠아리움, 전남의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경북의 경주버드파크, 경남의 외도조경식물원, 제주의 한화아쿠아플라넷…… 한화 것이 많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제주도인데요 휴애리, 석부작박물관, 한림공원, 제주허브동산, 제주아이스뮤지엄 종합전시관, 방림원, 생각하는 정원, 소인국 테마파크, 일출랜드, 여미지식물원, 카멜리아힐, 에코랜드 이렇거든요.
이것이 아마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낸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물로 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을 보시면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고 감면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 받는 건축물을 포함하고 녹색건축은 취득일로부터 70일입니다.
다음, 추징요건을 신설해서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인증받는 데 기간이 짧게는 70일도 걸리고 길게는 100일도 걸리고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인증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취득 후 인증 예정기간을 넘어서까지 인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추징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으로 내진설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경감 기한을 내용은 그대로고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신탁법인이라는 것은 각주 37에 있습니다. 성격은 특수법인이고 주요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영구 보전ㆍ관리 활동입니다. 주요 신탁․관리 자산으로는 이상 옛집터, 윤경렬 옛집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는 기간을 향후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35번, 농ㆍ수ㆍ신협조합 등 합병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때 합병은 자율합병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정부안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적격 합병 요건을 추가하고―적격 합병 요건에 대해서는 각주 38의 44조 2항에 있습니다―등록면허세는 감면율을 50%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최소납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조합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농ㆍ어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합병의 경우 합병 이후 규모화에 따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중앙회 차원의 자금대부 등 촉진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의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산업부에서 승인하는 사업재편 기업합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면허세는 50%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적격 합병요건은 현재 법인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수용하시겠습니까?

36번,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간주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과점주주는 기업에서 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50%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이들이 법인에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고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업이 합병ㆍ분할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돌아가면 김동철, 황주홍 의원안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그대로 3년 연장하면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면기준 명확화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취지는 원래 여기에서 지주회사의 지주는 각주 40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사ㆍ자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각주 4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그 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도 계열사 등이 아닌 국내 일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 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괄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간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해 대상별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취득세가 100%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취득세를 50%로 하는 등 대체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국세와 동일한 요건 및 동일한 구조조정 방식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세에서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즉 재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과도하게 지원되어 온 점을 개선하고 종전의 단순한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적 구조조정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기술혁신형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향으로 재설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합병될 때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 합병된 후 언젠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과세를 면제는 아니고 이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저희들은 과다하게 감면규모가 많은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38번,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부실조합 등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등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뜻에 따른 양수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한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고 있고, 홍문표 위원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동철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은 일부 내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 지난번 일몰기한 연장 시 감면율을 축소함으로써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등에서 일몰연장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41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는 창업 후 4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4년 내에 부동산의 취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비표에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것은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정리 차원입니다.
세 번째, 정보서비스업에서 처음에는 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벤처기업이 아닌 것을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뉴스제공업 외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요건을 보게 되면 현재는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기업을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확인은 매 2년마다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처음 받으면 되는지, 매 2년마다 하는 것이 또 감면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은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어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했고 또 국세에서도 법인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을 같이 체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현행법도 뉴스제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어떤 법에 의한 매매․중개업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법을 인용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해 놓으면 약간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광업 지원을 위한 광업권의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광업권의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는 무기한인데 2021년까지로,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무기한인데 2021년까지로 각각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일정 시기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몰기한 설정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입니다.
이 내용은 국제선박하고 연안항로․외국항로 2개입니다.
국제선박에 대하여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목적세 감면 종료의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은 종료합니다.
다음, 연안항로․외국항로에 대해서는 연안항로 및 외국항로용 선박에 대한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해당 선박의 취득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선박 취득일 이후 5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매년 부과되어 감면시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감면 부담이 크다는 점, 5년 초과 시 잔존가치율이 30%대로 감소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감면 수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선박 재산세의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선박에 한해서 하는 것도 기존의 재산들도 5년간의 재산까지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의 것 먼저 하겠습니다. 45번이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31년 간 장기지원으로 항공업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고 국내 항공업계가 자생력이 제고되었으며 당초 감면 목적 달성에 따라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감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항공운송업 특히 국내․국제항공운송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의 교통권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 및 국가 수송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기 감면은 자산에 근거하여 감면액이 결정되어 항공기 취득․보유가 많은 기업에게 조세지출 쏠림이 발생하였다는 점, 항공산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필요하므로 최근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면이 도입된 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7년, 31년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 후 5년 이내의 항공기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이외에 다른 어떤 세금이라든지 세제감면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혜택을 받던 큰 항공사 두 군데만 탈락시키는 것이면 이것은 두 회사한테 징벌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방향은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만 해라 이런 취지, 뭐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김영호 위원님 지적처럼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 같은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지점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진에어나 이런 것은 포함시켜서 일단 일정한 정도 기간의 감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어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본 사례가 있나요? 비교표가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비슷한 등록면허세 과세를 하고 있고요, 재산세와 비슷한 고정자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항공기를 추가 구입하고 그런 경우에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승무원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공기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는 감면을 3년간 유지하고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신규 항공사 진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적 선택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취득세는 현재대로 3년간 감면을 유지하고요, 재산세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5년간만 유지해 주는 것이지요.

일단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요, 재산세는 지금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년간 유예하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취득세 감면도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요.
차관님, 그러면 단서조항이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런 정도로 들어가나요, 조문화시키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2019년에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2020년에는 90만 원 이하, 2021년에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기준금액을 각각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활성화로 당초 감면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었고 국가의 구입 보조금 지원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방점을 전기․수소차로 급격히 옮기면서 이것을 좀 축소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초 업계에서나 정부 측이 추산했던 것보다는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선택……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생각보다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정부도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으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경형자동차입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경형자동차에는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승합 자동차, 전방조종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후 두 개는 통일하고 기간만 3년 연장하는 것이고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은 동일하되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경형차가 세컨드 차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면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면……
48번이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2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고용진 의원안, 송석준 의원안은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고용진 의원안은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며 윤재옥 의원안은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세 추징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입법 취지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하여 감면함으로써 중고차 가격 안정과 무분별한 매입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폐차 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러한 현행 입법 취지와 일면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인데,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지방세 면제를 방지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소납부세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이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1년이 경과해서 자동차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때는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간을 1년 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이 얘기하는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년이 경과해서 안전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감면내용은 생략하고 현재는 추징규정이 있습니다. 매매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수출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용으로 감면을 받고 매매한 경우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라는 것인데 정병국 의원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외에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권칠승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사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2020년까지 면제하고 2021년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개정안이 시행령에 있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하고 해당 사업용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단계적 축소는 18년간의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률 확대라는 감면 목적을 달성하였고 서울 등 6개 대도시 내 시내버스 중 천연가스버스 비중은 97%로 사실상 전면 전환되었고 세제지원 외에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버스 세제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지역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철승 의원님 안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저희 정부 제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사업의 감면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는 아까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환됐고 천연가스버스의 보급률이 6대 도시의 경우에는 97% 보급됐고 전국적으로도 한 73% 보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227페이지요.

개정안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환의 성격을 가지고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장기간 사용․수익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조세 형평성의 제고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지원이라는 당초 감면 목적보다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즉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용어 정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동일한 감면 범위가 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괄호 내용은 관련 법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용어 정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용어 정비가 아니고 감면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용어 정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법률안과 달리 규정하면서 새로운 요건들을 만들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되짚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도정법 통상의 운영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어떠세요?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여기 재개발사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지금 정부 제출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이게 예전의 재개발사업이었고 그리고 후단에 나와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이게 예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대로 그대로 살리는 부분입니다.

도리어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의 설명에서 약간 모호한 게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53번이요.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등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번.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매각 등을 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번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3년 연장 외에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인 금년 12월 31을 3년간 연장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8번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서민생활 및 낙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9번입니다.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법령의 정비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차이를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감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60번요.

개정안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된 소실(燒失), 도괴(倒壞)라는 한자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 의견에 보시게 되면 소실 또는 도괴는 멸실 또는 파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중복 규정된 어려운 한자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겠습니다.
61번요.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내국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타당한데, 검토 의견에 보시게 되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9년까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되는 소득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2번요.

이 조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관한 것인데 이미 다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페이지 169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은 페이지 49에서, 민간투자사립학교기숙사는 페이지 139에서 이미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번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특례적용 대상으로 재산 또는 회사로 규정된 내용을 부동산으로 통일성 있게 개정하는 한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재산 또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법문상 용어를 ‘부동산’으로 일치시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부동산 유동화 촉진 등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4번요.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페이고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63페이지 ‘ㄴ’입니다.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 평가 대상을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특례’에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로 전문기관 평가 대상을 명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 신설을 위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현행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위임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다수 감면 조문을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감면액이 법령상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규 도입 지방세 특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타당성 평가 대상에 대한 법률 기준(연간 예상 감면액)과 시행령 기준(감면기간 예상 감면액)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면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마지막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서면통지 외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8번 그다음에 61페이지 15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감면, 유민봉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별지가 위원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누어 드렸을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감면 규모에 대해서 추정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 금액 치를 제출한 것인데 정부 측 의견은 이게 예타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1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2500cc까지 공제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652억으로 증가되는 것이고 3000cc까지면 1219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해운 항만 과세특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분명히 하고……
그동안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취득 후 5년 이후에 재산세 감면을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5년간 50%를 하는 게 거의 통일되는 분위기인데 여기만 10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연안항로 취항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을 계속 유지하고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5년간 50% 한다든지 그렇게……


아까 권은희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것 그게 맞아요. 그 부처는 연장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5년으로 끊어 버리면 5년으로 끊어서 손해 보는 업종이 있고 득을 보는 업종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 행안부에서 잘 판단해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생활과 사는 방법과 이익이 전부 다른데……

일단은 이 부분 법안심사는 끝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재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4시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 관련 부수법안 중에 78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좀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자체의 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방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3건 이상으로 그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번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률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게 되면 중가산금률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입니다. 연 14.4%입니다. 개정안은 중가산금률을 체납된 지방세 1만 분의 75, 연 9%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게 되면 중가산금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인하,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과 연계하여 지방세 중가산금률을 인하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 항목요.

주요내용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체납자의 실제 납부 가능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고지서를 받는 기한이 너무 늦어지므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법 통과된 것하고 이 항목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1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장 들어오고요 차장은 오는 대로 빨리……
먼저 배포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쟁점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회의 진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상향, 면허정지 취소, 행정처분 수준 강화 등 음주운전 관련 법으로 지난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계속)상정된 안건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계속)상정된 안건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계속)상정된 안건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상정된 안건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계속)상정된 안건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계속)상정된 안건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계속)상정된 안건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계속)상정된 안건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8분)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은 회의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그동안에 국회가 여야 간의 협상이 진전이 없어 가지고 각 상임위 운영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는 여야 간에 같이 모여서 법안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만 여당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윤창호법에 관심이 있고 긴급한 법인 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법안심사소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원만하게 조정해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특히 소위 위원장님께서 회의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심사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쟁점들을 전문위원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논의사항으로 먼저 음주운전 관련 법의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이만희 의원님께서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해서 제정법을 하나 제출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 논의하신 결과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 방식으로 입법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에 제정안에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추후에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죽 설명을 먼저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형량 및 음주운전 기준의 알코올 농도를 아래 표와 같이 상향 조정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던 0.03~0.05% 구간을 처벌대상으로 포함해서 0.03~0.1%를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0.1~0.2%를 1~3년 500~1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하고, 현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1~3년 500~1000만 원 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만 걸려도 2~5년 1000~2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의 경우에 현행은 1~3년 500~1000만 원이었던 것을 1~5년 500~2000만 원으로 강화하시면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 횟수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셨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쟁점 위주로 해서 이견이 있으신 부분 위주로 진행해야 사실상 야당 위원님 이석 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금일 중 통과를 전제로 논의하려면 부득이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으로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2번, 처벌 법정형 상향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것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 0.05%를 0.03%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0.1%이 면허취소였는데 0.08%로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이전에 여기 음주운전 형량인데 보시면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0.03%이 신설되면서 0.03~0.1% 구간이 기존 6개월 300만 원에서 1년 500만 원으로 강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0.1~0.2%가 1~3년 500~1000만 원, 0.2% 이상은 3~5년으로 1000~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회 이상 규정을 2회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강화하고 기준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해서 1000~2000만 원, 측정불응도 기존 1~3년을 1~5년으로, 500~2000만 원으로 조금씩 다 상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단속 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해서 벌칙을 적용하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가법하고 교통특례법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현재 도로교통법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법을 상향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5페이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찰청 의견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0.03 구간을 신설해서 0.03~0.1까지를 1년 이하 500만 원까지 그리고 0.1~0.2까지는 1~3년, 500~1000만 원 그리고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까지 그리고 2회 구간은, 그러니까 두 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1~3년, 500~10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에 3~5년, 1000~20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측정불응의 경우에는 1~5년, 500~2000만 원까지의 구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소위 11월 20일 논의 안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형량을 강화하는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실무자 없는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신가요?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는 0.02, 그다음에 일본 칠레는 0.03,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 대다수의 나라는 0.05% 이렇게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03부터 처벌을 하는데 지금 경찰청은 0.03부터 0.1까지 형량을 똑같이 해 왔네요, 그렇지요?

저희는 당초 법이 300~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향하면서 500~2000만 원……



너무 세분화된 구분 자체가 형벌을 좀 조악하게 보이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지요. 사실상 상한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구간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으로 결국은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형량을 높여서 0.03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게 음주운전 근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옥 수석이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면서 계속 엉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당 단독으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께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부득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그날 참여 안 한 야당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스위스 것을 좀 알고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국민에게 세 부담을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통제를 더 적게 하는 것이 선진국형인데 우리는 이번에 전부 강화를 했어요, 1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으로 하고 범칙금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전부 강화를 하니까 이게 통제가 돼 버리고 국민에게 세 부담을 주는 간접적인 상황이 와서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시대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당국에서 1년에 20만 건 이상?


내가 스위스 같은 나라 예를 들면 인구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요, 인구가 많은 데는 교육을 더 시키고 적은 데는 적게 시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범칙금 올리고 그리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것이 상수는 아니야. 그런 노력을 먼저 당국에서 하셔야지.
그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안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 주셔야지 그냥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고무풍선하고 똑같은 거야. 한쪽 누르면 한쪽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민주주의 기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몰랐던 것이고 또 우리 생각과 먼저 결정한 것과 영 다르니까 자꾸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또 되풀이돼서 똑같은 얘기로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의욕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바탕에서 범칙금을 올린다든지 또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그냥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상수라고 하면 안 돼.
이상입니다.
하지만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그리고 또 국민의 법 감정이 현행법의 제재가 조금 더 상향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국회 내로 전달이 됐고 그런 취지에 사실상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의 열 분이 넘는, 열세 분 정도가 법률안을 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경찰청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원의 입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처벌 법정형 상향 이외에 나머지 어떤 제도와 수단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입법가로서의, 로 메이커(law maker)로서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향후에 부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정형 상향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향후 심사는 매번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공감하신다면 이후 사실상 구간을 나누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의했습니다, 어떤 다른 개념이 게재됐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심지어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 외국의 기준점이 되는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던 기술적인 부분이라 아마도 설명하시면 충분히 쉽게 동의되셔서 의사진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벌 상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않는 한 재석해 계시는 다른 야당 위원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또 동료 위원님하고 충분히 다른 의견을 상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지금 벌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서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그 내에서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법관의 양형에 맡겨서 좀 더 자유롭게, 중한 것은 수치가 0.03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상습성이 있다, 단속은 처음이지만 상습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이 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칙규정 구간을 너무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미리 경하게 해 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벌칙규정은 간결하게 일원화해서 법관이 양형을 좀 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현행 구간별 양형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이하로 하면 단기가 지금도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3회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측정불응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좀 처벌범위의 상한제가 새로 선정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법정형이 너무 세면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음주측정이라는 것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편법이나 단속에 불응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가 0.08로 갔기 때문에 이 0.08이 왜 면허취소로 가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설명을 듣고 판단했거든요. 미국 교통안전국이나 우리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서 0.08이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상당한 장해를 초래하는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0.08로 했던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벌에 관해서 0.1, 0.2 기준이 현장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이 단계로 법정형을 가고 취소가 0.08이면 단계적으로 처벌조항을 다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존에 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0.03~0.08로 해서 이것은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로 하고요 0.08~0.2 이하는 1~3년 500~10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단속 기준하고 법정형량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이 수정의견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정지․취소 구간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요. 아까 0.08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0.03 단속 기준, 0.08 면허취소 기준으로 해서 가고요.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면 면허취소로 강화했고요, 음주단속에서 워낙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측정 불응은 현행처럼 그대로 1회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주측정을 안 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수준을 강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회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2회․3회로 구분해 놨는데요 1회는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2회는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위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1․2․3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0.2 정도로 단속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어떻습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단순 음주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징적인, 형량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체적으로 벌금형이 상향 조정된 것이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래 0.1~0.2가 1~3년이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격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지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의 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요, 단순 음주운전도 재범일 경우에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1․2․3회 구분을 2회 이상으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치사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 재취득할 수 없게요.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몇 페이지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번호판 신설인데요. 이게 미국 일부 주에서 적용하는 게 있어서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달리해서 음주운전자라는 것을 특정 짓는 케이스입니다. 대만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등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본인일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승자 처벌 문제인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지금은 방조 및 교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법정형량을 실형 형량은 제외하고 벌금형으로만 5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승자 처벌 부분은 사실상 어떤 범죄의 신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에 건의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신중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관행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동승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상은 현재 상태로서는 방조범의 일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직장 상사가 운전을 머뭇거리는 부하 직원에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반면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괜찮으니까 타’ 이런 식의 운전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후자의 경우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실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특별한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의 의뢰행위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운전자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동승자의 의뢰로 인하여 비로소 운전대를 잡은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짐작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데 흡사 우리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구성요건인 것처럼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법상 저는 동승을 한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형법의 방조 법리에 따라서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조의 의미가 사실상 더……
법을 심사하는 태도가……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컨대 무형의 방조 같은 경우에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같이 음주한 사람이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부분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부작위 방조범의 법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리 논쟁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범죄의 창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을 넣었던 것은 단순 음주운전 단속 시에 방조범을 조사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안소위는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