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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법안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급히 심사되어야 할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이 많은 관계로 소위를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지난 소위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심사에서 두 가지 사항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국외 전출 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둘째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관 문제와 함께 논의를 더 한 후에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석전문위원로부터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을 듣고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기재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있는 한 페이지짜리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 심사경과 및 지방세법안 개정안 처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방세법안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인데 그쪽의 심사 경과를 보시면 올해 11월 14일 날 상정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관련 법안 심사 전망을 보시게 되면 현재 2건의 개정안은 기재위에서 축조심사 중이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해당하여 2019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므로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종료해야 하는데 심사기한 지정을 통하여 본회의 직접회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서 홍익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안하고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결을 못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한다 그래도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 및 의사국의 의안 정리 과정에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면 지방세법의 내용을 일치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이 통과 안 되게 되면 그것을 빼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안 또는 새로운 의원 발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회의 수정안의 경우 예산안 등 심의와 겹쳐 절차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안 또는 새로운 의원 발의의 경우 소득세법 등과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기재위원회에서 관련 국세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먼저 통과시키고 만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사위원회나 의사국의 의안 정리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좀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까지 다 듣고 함께 토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의견 조회한 것을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시도에서도 시․도지사님께 다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공문으로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3개 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 모두 다 일단 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취지에 동의를 하고 2019년 협의를 거쳐서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에 대해서 출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인천도 기본적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동의하면서 2019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금운용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경기도는 조건부 동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20년 이후 추가 출연 논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수도권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출연 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반대 의견이 없다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반대로 보이는데요?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심사기일만 늦추는 정도 수준의 의견조회 결과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세법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방세법 인상안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차관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세법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2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래서 기재부 조세소위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종부세 등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세수결손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장님, 오늘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이나 종부세 등이 같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조세소위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으니까 의사일정에서 지방세법을 뒤로 좀 미루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세소위가 언제 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거기도 오늘 오전 10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이 오전 중에 논의가 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순서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세법에 관련된 사항들은 오늘 오전에 시작해서 일단 논의를 다 한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상황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나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지금 바로 파악하라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뒤로 미뤄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조세 한번 보시고 뒤로 미뤄서……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보류한 상태에서 오후에 시점이 되는 대로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소위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같이 다루는 것이……
 이것도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일괄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5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항별로 구분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축사 등 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현행란을 보시면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축사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하고 ‘직접’이라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같은 조 제1항은 농지에 관한 조항이고 제2항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관한 조항입니다. 농지에 관한 조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제1항과 달리 자경농민의 축사 등의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세현장에서 발생하는 해석․적용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축사 등 취득 시 감면요건 또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감면 수혜대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축사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상 미비로 인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수혜자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면서 지자체가 매년 모여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단지 여기서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다 보니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조문 정비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5건의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경농민의 경작목적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감면기한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법에서는 감면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같이 2021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현행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건데 보통 기간은 3년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일몰기한 연장의 경우에 일몰기한 연장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액분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감면되는 금액이 한 해에 3억 정도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취득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도 일반적인 감면기간 원칙에 따라 3년 연장이고요. 감면되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몰 연장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기한이 없으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일정 기한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근 감면․면제 규정들에 대한 일몰기한 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일몰기한 설정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을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한 것은 지난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부여한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특례와 함께 감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자경농민의 농지감면 특례하고 기간을 맞춰서 2년간 설정한 거고요. 농기계나 농지나 같이 한 세트로 가야 되고 2020년에 가서 한꺼번에 다시 감면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설정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감면액은 2016년 기준 1억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3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김동철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3년 정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도 감면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른 감면과 동일하게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2016년 기준으로 15억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매립간척사업은 1998년 이전에 착공한 것으로……’, 그러면 20년 동안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영산강 쪽에서는 1987년에 매입면허가 났는데 그게 2023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새만금도 1991년에 계획인가가 나서 2020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입니다.
 첫 번째, 20t 미만 소형어선의 담보물 제공 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재 농협ㆍ농협은행, 수협ㆍ수협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가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20t 이상 어선을 담보물로 받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 주는 점을 고려하여 20t 미만의 소형어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경감하여 공평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20t 이상의 선박과 20t 미만의 소형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취지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선박법이나 선박등기법에 등기라고만 하면 20t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포함할 경우에 20t 미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0t 미만의 소형어선까지 포함해서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등록면허세 경감을, 형평성을 같이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영농 등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명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 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3년 연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다른 감면기간 원칙과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고요, 예상되는 감면액은 2016년 기준 2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만든 후에 일단 농어촌공사에 취득하였다가 국가로 무상귀속하게 되는데 그 취득할 때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고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농어촌을 위한 공공사업을 농어촌공사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면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예상되는 감면액은 2016년 기준 1억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사업입니다.
 일단 28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념은 소비자들이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이고 특징은 조직력, 자급력 등 여러 면에서 생산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공동구매, 소비목적, 제품생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종류로는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있습니다.
 다시 2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가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소비자협동사업법, 즉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전액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은 소비자들의 조합활동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 지원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ㆍ어업 조합은 농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둘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생협과 농ㆍ어업 조합 간에 동일한 지방세 특례기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한 생협 중의 물류생활협동조합은 현재도 감면대상인 사회적 기업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역시 감면대상인 의료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 조항 신설 실익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수준과 관련해서도 이미 감면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수준을 아울러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서 유사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업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련 업계하고도 형평성 문제랄지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심층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의견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이런 의견들은 정부가 상반기 내에 검토를 마치세요. 그래야 하반기에 논의해서 내년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까지 검토를 마친다는 것으로 제가 기한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의견은요 여기 사회적 기업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비교표가 있는데 거기에 농․어업 조합도 포함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이명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의 내용을 보시면 정부제출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취득세 면제한도를 설정하고―280만 원입니다―재산세 감면의 종료 및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같은 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과 같이 면적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할 경우 공평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각주 16번입니다―고려할 때 정부안이 취득세 100% 면제를 유지하면서 면세한도 280만 원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의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와 거리가 있고 기존 주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귀농인들이 해당되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매년 내는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안 중 일몰기한을 3~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취득세는 100% 감면을 유지하면서 그 한도액을 저희들이 280만 원으로 설정했는데요. 보통 전용면적 100㎡ 정도로 할 경우에 한 1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고요. 건축비 1억 정도 할 때 취득세가 한 280만 원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종료되어야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면기간은 3년으로 원칙상 다른 세와 유사하게 같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저 면제 한도도 적용 안 하고 그냥 100% 전액 감면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최저 한도액을 취득세는 280만 원 한도로 설정을……
 액수 말고 보통은 최저 면제가 15%……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않습니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한센인이나 장애인 등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적으로는 국민개세주의에 의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 만큼 동일한 형평성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재산ㆍ취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재산세 면제는 종료시키면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재산세는 2016년에 12억이었으니까 12억 늘어날 것 같고요. 2016년에 취득세는 8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7억은 감면되고 12억은 다시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대략 한 75억 정도 되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정부 측 의견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그 내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5건의 의원안 및 정부제출안은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기준 배기량을 유지하거나 2500cc 또는 3000cc 이하로 확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감면대상 승용자동차 배기량은 현재는 2000cc인데 정부안 오제세 의원안은 2000cc, 이철규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은 2500cc, 이개호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은 3000cc 이하로 하고 있고 일몰기한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차량의 대체취득, 즉 팔고 새로 사는 경우에 대한 감면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그 요건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3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대형차 이상 구매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대체취득 정비에 대해서는 밑의 표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대체취득 감면 내용과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체취득 감면 요건은 시행령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자동차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다자녀양육자의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용 자동차는 법률에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다자녀양육자는 내용과 요건을 둘 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내용과 요건을 둘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법체계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대체취득 정비는 감면대상에 따라 상이한 대체취득 관련 감면의 규정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감면 내용을 현행대로 3년 더 연장하는 의견인데요, 배기량을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조장구를 싣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배기량과 트렁크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75%가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500cc 이상까지 확대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조장구를 실을 수 있는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7~10인승의 자동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기량 기준을 상향 조정했을 때 세수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430억 정도가 추가로, 현재 2000cc 이하로 하면 1985억 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추가되면 2500억……
 장애인의 경우에도 사실 경제력이 된다면 2000cc 이상을 타는 것을 우리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처럼 2500cc, 3000cc까지 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2500cc나 3000cc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의 차액만큼만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내면 2500cc, 3000cc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경우에 당신들은 2000cc 미만만 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저도 유민봉 위원님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한을 2000cc로 정하고 그 이상의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 추가 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 보류했다가 감면금액을 보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할 때까지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유민봉 위원님의 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4페이지입니다.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여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3년 연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고요, 2016년 기준으로 감면한 것은 10억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6페이지입니다.
 유치원에 대해 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유치원은 취득세 100%, 재산세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세, 재산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유치원의 경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초․중등학교 등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고 설립인가 주체, 교직원 구성 등의 측면에서 학교와 유사하므로 학교 수준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입교 연령이 중복되고 재정지원 체계 등에서 어린이집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어린이집 수준의 감면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유치원에 대한 감면 확대 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확대 요구 가능성 및 지방재정의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는 현행 유지 입장인데요. 만일 유치원만 학교처럼 감면이 확대될 경우에 어린이집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송 위원님. 요즘 바쁘실 텐데, 힘드실 텐데……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면제하는 내용인데 유치원은 빼고 어린이집만 면제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니요, 유치원만 학교처럼 감면 폭을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금 현행이 어린이집이고 개정안이 초․중등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그러면 제41조에 들어가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이 제19조에 제41조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어린이집에서 빼 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제19조에서 규정하던 유치원이 제41조로 간다 이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결국 제41조로 가면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동등하게 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늘어나고 어린이집하고는 또 차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게 맞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유치원만 따로 감면 폭을 확대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현행……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현행을 유지하면 제19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 연말 지나고 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송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뒤에 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뒤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안이 수용이 안 되면 다음 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하게 현재 수준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안으로 현행 수준으로 해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용……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감면액은 2016년 기준 143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유치원만 분리시키는 것은 뭔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수요 또 학부모의 요구일 텐데 그렇다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도 등록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를 다 면제하는 경우 이게 뭔가 공급 확대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나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어린이집은 이 요구가 없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현행 유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뒤에 것 49페이지, 정부 측이 김성찬․이찬열 의원안 수용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3년간 기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53페이지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감면대상에 보게 되면 최소납부세제라고 있는데 이게 현행은 적용하는 것인데 개정안 중 정부안은 적용을 하는 것이고 오제세 의원안은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정부안, 이찬열․김성찬 의원안을 위원님들이 수용하신 것이니까 현행대로 해서 최소납부세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내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목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 배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현행은 배우자가 한 번 감면을 받으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경우에도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팔고 새 차를 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자녀 양육용 차량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그 요건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인데 3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용 자동차 등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감면 내용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요. 배제 요건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은 법의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법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 개가 같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김성찬․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한 정부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연장하려는 것으로 박정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찬열 의원안과 정부안은 2021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영속적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3년 연장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 감면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그대로 3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면액은 2016년 기준으로 3억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59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기념관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의 일몰기한을 역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의 고유업무는 애국심 함양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인 점 및 무료입장 등을 고려해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3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요, 감면액 규모는 2016년 기준 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최소납부세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지금 취득세․재산세 75%……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85%입니다.
 작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특례 부분들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부안을 보면 그런 정비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기한만 연장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안으로 돼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과 관련된 정부의 정비 방향이 지금 바뀐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소납부세제나 무기한 감면을…… 최소납부세제는 일반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무기한 감면은 일몰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 감면 기한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서 5년 된 재산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목적세적인 감면 내용들은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일몰 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감면 내용에서 일괄하여 15%에서 25% 정도로 감면율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었는데 이번 정부안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고규창
 뒤에 법률부터는 감면 정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6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 표를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첫 번째, 감면대상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정부안은 2000cc, 이철규 의원안은 2500cc, 홍의락 의원안은 3000cc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일몰기한은 현행 2018년에서 정부안 2021년입니다.
 세 번째,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현재는 주택 취득 전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만 감면하고 있는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인데 이것은 앞에 다자녀․장애인 차량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의 주택 대부금 이것은 세 번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대부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자동차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취득은 앞의 장애인 차량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마지막에 배기량 기준 확대는 조세 형평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배기량 기준은 아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감면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하는 것이고,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취득 당시에 대부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만 인정을 했는데 취득 후에 대부금을 신청하면 보통 한 60일 이내에는 다 된답니다. 그래서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부금 수령을 하면 감면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체취득 문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법체계상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유민봉 위원님 제안한 장애인자동차 문제하고 동일하게 오후에 행안부 보고를 받은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우리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면 아주 전형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장애인 차량이라는 마크는 붙어 있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요건을 충족시켜서 차량은 구매하지만 실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경우에 이게 도덕적 해이고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실제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오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금으로 주택 취득하는 부분,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다, 그것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집을 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유공자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는데 보훈처에서 심사하고 대부하는 소요 기간이 60일 이내면 충분하게 대부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훈처에서 받는 대부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일반 시중은행, 금융기관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 부분이 여기 조문에는 그냥 대부금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거기 현행 29조 1항을 보시면 중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른 대부금만 포함이 된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보훈처에서 대부금을 지급하기로 의사결정 하는 게 실제로 보훈 대상자들이 집을 사는 시기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례를 반영한 겁니다.
 혹시 비율이나 이런 게 자료가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비율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66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산세 감면요건입니다.
 현재는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는데 오제세 의원안은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감면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에 비해 가지고 오제세 의원안은 동일한데 정부 제출안은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은 두 안 다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을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 오기로 보이는데 감면 대상이 달라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바 이를 법 취지대로 하게 되면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금 추징하는 규정이 없어 조세 형평성 문제와 세제혜택 사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소급 추징 및 추징 제외 사유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임대주택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감면 기한의 연장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안전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정의견을 내놨습니다. 윗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규정이고 밑의 부분은 임대주택 감면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신설 및 단순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내신 오기 수정이나 또 추징 관련 규정 보완, 이건 저희들이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안전에 사용되는 재원으로서 뒤에도 쭉 일관되게 저희들이 적용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말씀하실까요?
 궁금한 게 임대사업자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경우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이라고 제출한 부분이 그것을 제외하는 면세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했었던 것 아닌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공공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오기를 한 겁니다.
 단순 오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단순 오기입니다.
 잠깐만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안전에 사용되는 재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방안전서비스는 제공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종료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아닙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감면을 종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안전에 사용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에 맞게 감면을 종료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면서 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두 채 이상 임대 시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한 채 이상 임대 시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제세 의원안은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40㎡ 이하이면 감면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시 모든 호실 40㎡ 이하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면내용은 현재 재산세 50%~100%이고 지역자원시설세 100%인데 오제세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정부 제출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면에서 뺐습니다.
 일몰기한은 두 안 모두 2021년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은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 채 이상 임대 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과세 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여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인데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 40㎡ 이하의 경우에는 한 채 이상 임대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고 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일관되게 감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2016년 기준 감면액이 1617억이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또 1호 이상 확대할 경우를 보면 연 284억이 추가돼서 19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요 한 채만 임대하더라도 감면을 해 주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몇 호 이상이 대상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몇 채 이상으로 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건데……
 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한번……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1호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제혜택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은 현재는 2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주택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 분야의 40㎡ 이하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면서 면적을 40㎡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40㎡면 지금 한 13평 정도……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예, 그 정도……
 개인이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사 가지고 그걸 임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겠어요?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아니, 추징은 나중에 일어날 문제고 그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요. 임대주택을 활성화는 하지만 대개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서 살 경우도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사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직접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시중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채를 그냥 임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제혜택을 조금 악용하거나 좀 나쁘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걱정이 좀 됩니다. 차관님, 그런 부분 어떻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서민용 임대주택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정책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 차원에서 이걸 결정하게 된 건데요. 그런 부작용 문제는 관계부처와 또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의견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한 채라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러면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고요, 등록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혜택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혜택이 더 큰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장이……
 과장이나 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8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고요. 또 연간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는 이런 제약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4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평수의 한 가구를 임대 주거나 이런 것은 감면이 아니고……
 송 위원님은 그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13평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3평은 다 알고 하시고, 작은 평수는 알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본인은 다른 집에 사는 것처럼…… 자신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임대사업등록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효과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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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고요. 등록을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유도해 가지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하자 이런 뜻으로 감면 혜택이 가는 거고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도 안 되고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됩니다.
 한 채라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아까 8년간 매매를 못 한다 그랬지요?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고규창
 예, 8년간 매매가 안 되고 연간 임대료도 5% 이상 못 올리고요.
 8년간 못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다가구주택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고규창
 예.
 여기 공통주택이라는 것은 소위 아파트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오피스텔, 거기에 다가구까지.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돼요?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고규창
 집은 한 채고 가구가 분할되어 있는 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가구주택을 여기에 포함했는데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다세대주택은 원래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다세대라는 게……
 여기서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까지 지금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그것을 서로 바꾸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각자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결국은 살고 있는데 세제 혜택만 들어가는 결과가 된다고요.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최근에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는 한 집에 살고 다른 집은 임대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데 한 채만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기도 임대를 살고 자기가 소유한 집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본인이 자기가 소유한 집에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고 두 사람이 조금 심하게 케이스를 얘기하면 서로 바꿔서 살고 하면 여기 혜택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데 그냥 이 조항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송 위원님이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송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 기존이든 개정이든 임대 시 감면했을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곳도 일단은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이런 혜택들을 받을 텐데 본인이 실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들을 같이 제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정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서정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두 채라면 한 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실제로 그 등록된 주택에서 세입자가 거주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것 외에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니까 신설되는 다가구주택은 보류하도록 하고 정부안에서 감면 내용 중 지역자원시설세 종료하는 것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채 이상 감면하는 것 포함하는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요?
 지금 현행대로 2호 이상 임대 시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2호 이상 임대 시고 신설되는 다가구주택 이것은 수용할까요?
 지금 여기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1호 이상……
 그러니까 감면 내용은 2호로 그냥 현행 유지하고 신설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포함시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현행대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으로 하고 신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40㎡ 이하) 이것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국가, 지자체나 LH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의 요건을 감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60㎡ 이하에서 현재는 취득세를 30%에서 개정안은 20%로, 재산세는 50%에서 40%로 10%씩 인하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하고 있습니다. 60~85㎡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서 개정안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과 사회교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몰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 추구성 및 높은 담세력, 14년 감면이 종료된 타 리츠․펀드․PFV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축소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도 종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사용 요건의 보완입니다.
 세법 적용상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경우를 현재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 법안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일반적인 원칙으로 여기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4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역시 3년 동안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현행대로 3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액 규모는 2016년에 443억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60㎡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60㎡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별도로 감면 조항은 없습니다.
 예.
 다음, 86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86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의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를 위해 취득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에 대한 감면의 경우 도시미관 및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감면으로 이해되나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이라는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단기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3년 기한 연장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입장 수용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홍문표 위원님.
 방치라는 개념이 땅이나 건물 주인이 방치하는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방치된 사유들이 많은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짓다 만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관계라든지 소송이 붙거나 법적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된 방치된 건물들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아닌 방치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가령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기한을 저희들이 연장하는 것이고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런데 투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내가 실례를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주택단지에 자기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한 십몇 년씩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투기라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빙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알박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LH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비슷한 질문인데, 이 방치 건축물사업이라는 것이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인데 시공의 문제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사업인지 아니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부분이 방치됐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취득해서 사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사업인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후자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88페이지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서민주택, 여기에서 서민주택이란 전용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서민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외 사유로 증여로 인한 취득을 추가하고 서민주택 취득의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의 목적 및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에서는 현재는 없지만 정부 제출안에서는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시 감면을 추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징요건으로 첫 번째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상시 거주일부터 2년 내 상시 거주 않는 경우, 세 번째 상시 거주 2년 내 매각․증여․타 용도 사용 시를 신설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몰기한 3년 연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시 감면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상속과 증여가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증여로 인한 취득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취득 목적 및 추징의 근거를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등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 연장은 역시 3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3년을 연장하면서 감면을 제외하는 대상에 증여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시 거주 요건을 마련하고 추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세금 감면은 받아 놓고 본인은 전세를 놓거나 안 살고, 그런 악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시 거주 요건과 추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서민주택의 개념이 뭡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1억 이하의 주택이고 또 면적도 40㎡ 이하의 주택을 서민주택이라고 합니다.
 1억 이하 또는 40㎡ 이하, 아니면 1억 이하 앤드(and) 40㎡……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억 이하이고, 앤드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91페이지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의 요건으로 1가구 1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자의 경우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대상 주택의 감면 요건을 신설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해서 고령층의 노후 생활 지원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간을 기본적으로 연장하되 다가구주택자는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수용입니다.
 정부안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3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93페이지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이명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1년까지, 황주홍 의원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연장기한도 종래의 예와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용은 유지하되 기한은 다른 유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3년 연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3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해비타트, 사랑의집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한국해비타트)가 공공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년 연장도 정부 제출안과 이찬열 의원안이 동일한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용은 유지하되 기한은 3년 연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우리 소위 위원장께서 당내 업무 처리를 하러 가 계신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의장 주재 회의가 있어서 권은희 간사님 주재 하에……
 아니요, 저도 가야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 심사는 이렇게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에 하면 안 돼요?
 일단 2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홍익표 위원장님께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5번부터 하는 거지요?
 98페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98페이지입니다.
 25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감면 요건을 보게 되면 오제세 의원안은 대상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20세 이상 신혼부부인데 정부 제출안은 그냥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 추징 요건으로서는 오제세 의원안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정부 제출안은 여기에 추가하여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일몰기한은 내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도입해서 내년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나이는 무관하고 소득과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의료기관 감면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6번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회복지 부문 중 의료기관 지원 분야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나누어 그 감면 혜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의 구분란을 보시게 되면 유형 1․2․3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유형은 공공성이 높은 것부터 1․2․3으로 했는데 제일 공공성이 높은 것은 지방의료원입니다.
 이 법안들을 보시게 되면 대체로 정부안은 취득세․재산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인재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은 대체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1년까지 감면이고 인재근․이명수 의원 발의안은 2023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오제세 의원안은 202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정부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회복지 부문 중 의료기관 지원 분야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보다 감면 수준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감면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그간 감면을 받은 기간이 길게는 54년, 짧게는 23년, 상당히 장기간 혜택을 받아 온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공적 유형별로 해서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부대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이 있기 때문에 감면율을 더 크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2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차부터 감면율을 소폭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27번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학교 등 직접 사용 부동산 등이고 감면 내용은 취득세, 재산세 등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기한이지만 최소납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몰을 신설해 가지고 202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무기한 감면을 규정한 감면조항에 대해 일몰기한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일정 시기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감면 내용을 유지하되 일몰기한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39페이지 28번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사립대 기숙사와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정부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건립한 행복기숙사에 대하여 교육 목적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담세력이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등 감면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장하되 최소납부세제 적용 원칙과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배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종료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습용 항공기도 현행대로 그대로 연장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가 계속 일률적으로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46페이지,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각각 그 감면 수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에 대해 정부안과 이찬열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 이찬열 의원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취득세 현행 100%를 1년 연장 후 50%로 감액하는 등 감면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현행 유지 및 단계적 축소로 그 정책방향이 상이한바 감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감면 수준 및 기한을 교육정책 및 세제적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평생교육시설은 2001년부터 한 18년간 감면이 유지되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 2년차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단체는 평생교육시설과 체계를 맞추어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비용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16년에 감면액이 64억이었는데 정비를 할 경우에 30억이 정비가 되어서 34억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찬열 의원안으로 100%를 할 경우에는 60억 정도인데 한 30억 차이 나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차이가 34억 정도 됩니다.
 정책적 판단을 좀 해 주시지요, 이찬열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54페이지,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사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3년간 연장하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중인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몰기한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연장하고 있고 그다음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안에 ‘박물관, 미술관’을 보시게 되면 ‘동물원, 수족관 등 제외’가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것이라도 각주 3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립박물관 518개 중 23개,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에코랜드 이런 데 등에서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연장하되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에 대해서만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감면액이, 정비되는 것이 한 6억 정도가 정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일관되게 감면 종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적인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대로 유지되고 괄호 안에 있는 동물원, 수족관 등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말이지요?
 아니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다 제외되어 있고, 기존에는 동물원과 수족관도 취득세하고 재산세 혜택을 받는데 여기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재산세가 없어지겠지요, 현행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이재정 위원님.
 박물관, 미술관 등이 가지는 의미와 수익사업을 하는 동물원 등, 지금 예시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롯데월드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이외에 사실상 박물관, 미술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곳은 혹시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이 어찌되었건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대강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위치가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문화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가를 위한 유일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박물관ㆍ미술관을 배려하는 만큼의 배려를 받을 가치는 있어 보여서 혹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수족관 등으로 등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3개로 등록된 것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작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곳이 통상 수도권 대형 수족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주로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정부안 수용할까요?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동물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사립에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에버랜드 동물원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까지는 세금 안 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냈습니다.
 재산세가 면세된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안 냈던 것을 이번에 동물원은……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얼마 정도 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간에 취득세ㆍ재산세 100% 감면됐었던 것이니까요. 취득세는 한번 끝났으니까 재산세로 하면 규모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23개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해 봐야 한 해에 6억 원 정도네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이라든지,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그다음에 한화호텔 아쿠아플라넷63, 이것이 63빌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테마동물원 쥬쥬, 또 경기도 한화아쿠아플라넷이 있고 또 경기도에 허브아일랜드 식물원이 들어가고 경기도 해여림식물원, 강원도 경포아쿠아리움, 전남의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경북의 경주버드파크, 경남의 외도조경식물원, 제주의 한화아쿠아플라넷…… 한화 것이 많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제주도인데요 휴애리, 석부작박물관, 한림공원, 제주허브동산, 제주아이스뮤지엄 종합전시관, 방림원, 생각하는 정원, 소인국 테마파크, 일출랜드, 여미지식물원, 카멜리아힐, 에코랜드 이렇거든요.
 이것이 아마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낸 것 같은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에버랜드는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취득세ㆍ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다 받고 안 받고, 예를 들면 결국에 재산세인데―취득세는 이미 끝난 것이니까요―재산세의 경우 총액이 얼마 정도 감면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총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요?
 1년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년에 6억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평균 한 250∼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동물원하고 식물원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지도 않고요. 1년에 6억이면 실제로 한림공원이라든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에서도 공익적인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또 경기도에 위치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근처 지역민들이 상업적 수익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이재정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동물원ㆍ수족관 제외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물로 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을 보시면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고 감면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 받는 건축물을 포함하고 녹색건축은 취득일로부터 70일입니다.
 다음, 추징요건을 신설해서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내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일단 건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취득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재산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재산세는 감면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인증받는 데 기간이 짧게는 70일도 걸리고 길게는 100일도 걸리고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인증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취득 후 인증 예정기간을 넘어서까지 인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추징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뒤쪽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비교해 놓으셨는데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재산세만 일몰이 도래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일몰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재산세 감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금 일몰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20년에 도래하니까요.
 현재까지 몇 %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 취득세가 3∼10%로 되어 있고요, 제로에너지는 15%입니다.
 그러면 정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으로 내진설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감면 예상액이 2016년 기준 3억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기간 연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경감 기한을 내용은 그대로고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3년 연장이고 2016년 기준 감면액은 19억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66페이지, 34번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서 국민신탁법인이라는 것은 각주 37에 있습니다. 성격은 특수법인이고 주요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영구 보전ㆍ관리 활동입니다. 주요 신탁․관리 자산으로는 이상 옛집터, 윤경렬 옛집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는 기간을 향후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연장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현행대로 3년 연장입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35번, 농ㆍ수ㆍ신협조합 등 합병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때 합병은 자율합병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정부안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적격 합병 요건을 추가하고―적격 합병 요건에 대해서는 각주 38의 44조 2항에 있습니다―등록면허세는 감면율을 50%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최소납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조합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농ㆍ어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합병의 경우 합병 이후 규모화에 따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중앙회 차원의 자금대부 등 촉진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의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농ㆍ수ㆍ신협의 합병에 대해서는 2001년에 도입되어서 18년 정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산업부에서 승인하는 사업재편 기업합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면허세는 50%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적격 합병요건은 현재 법인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부 측 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36번,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간주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과점주주는 기업에서 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50%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이들이 법인에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고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업이 합병ㆍ분할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돌아가면 김동철, 황주홍 의원안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그대로 3년 연장하면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면기준 명확화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취지는 원래 여기에서 지주회사의 지주는 각주 40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사ㆍ자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각주 4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그 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도 계열사 등이 아닌 국내 일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 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괄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 내용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안도 포괄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부실자산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밑의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조문 정비 차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 반대의 내용입니다.
 뒷받침하는 반대 입장이에요? 정부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37번,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간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해 대상별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취득세가 100%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취득세를 50%로 하는 등 대체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국세와 동일한 요건 및 동일한 구조조정 방식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세에서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즉 재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과도하게 지원되어 온 점을 개선하고 종전의 단순한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적 구조조정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기술혁신형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향으로 재설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조항은 IMF 시기인 1999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정비할 때가 되었고 국세에 비해서 과다한 감면규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합병될 때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 합병된 후 언젠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과세를 면제는 아니고 이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저희들은 과다하게 감면규모가 많은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87페이지입니다.
 38번,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부실조합 등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등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뜻에 따른 양수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한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고 있고, 홍문표 위원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동철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은 일부 내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서 현행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으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39번,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91페이지입니다.
 40번,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 지난번 일몰기한 연장 시 감면율을 축소함으로써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등에서 일몰연장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연장하되 2년만 한 것은 창업보육센터 등과 그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41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는 창업 후 4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4년 내에 부동산의 취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비표에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것은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정리 차원입니다.
 세 번째, 정보서비스업에서 처음에는 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벤처기업이 아닌 것을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뉴스제공업 외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요건을 보게 되면 현재는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기업을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확인은 매 2년마다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처음 받으면 되는지, 매 2년마다 하는 것이 또 감면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은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어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을 창업 후 4년에서 5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문 정비나 문구 수정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했고 또 국세에서도 법인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을 같이 체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송 위원님.
 한 가지만……
 현행법도 뉴스제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어떤 법에 의한 매매․중개업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법을 인용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해 놓으면 약간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송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법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조문을 인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그것을 써 주는 것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조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 타당한 것 같고요.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하시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조문 정리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연장하는 것이고요. 유사한 기간이 도래하는 것이 202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광업 지원을 위한 광업권의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광업권의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는 무기한인데 2021년까지로,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무기한인데 2021년까지로 각각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일정 시기마다 감면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행대로 감면 연장하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일몰기한 설정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02페이지, 44번입니다.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입니다.
 이 내용은 국제선박하고 연안항로․외국항로 2개입니다.
 국제선박에 대하여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목적세 감면 종료의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은 종료합니다.
 다음, 연안항로․외국항로에 대해서는 연안항로 및 외국항로용 선박에 대한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해당 선박의 취득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선박 취득일 이후 5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매년 부과되어 감면시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감면 부담이 크다는 점, 5년 초과 시 잔존가치율이 30%대로 감소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감면 수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본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관되게 종료시키는 것이고요.
 국내선박 재산세의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선박에 한해서 하는 것도 기존의 재산들도 5년간의 재산까지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개정안에 따라서 선박에 대해서 5년간 50%로 추가적으로 감면 요건을 설정하면 지금 감면되는 대상 선박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감면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그것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것 먼저 하겠습니다. 45번이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현행 감면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31년 간 장기지원으로 항공업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고 국내 항공업계가 자생력이 제고되었으며 당초 감면 목적 달성에 따라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감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항공운송업 특히 국내․국제항공운송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의 교통권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 및 국가 수송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기 감면은 자산에 근거하여 감면액이 결정되어 항공기 취득․보유가 많은 기업에게 조세지출 쏠림이 발생하였다는 점, 항공산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필요하므로 최근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중저가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그대로 연장하지만 대형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있습니다.
 감면이 도입된 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7년, 31년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 후 5년 이내의 항공기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검토의견에 ‘최근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는 보호를 위해서 현행 규정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조세감면 조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 유지가 원칙이고요 거기에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는 현행 정도만 하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두 군데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감면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결국 두 회사만 현재 감면받고 있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7년에 도입되어 가지고 31년간 혜택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이외에 다른 어떤 세금이라든지 세제감면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혜택을 받던 큰 항공사 두 군데만 탈락시키는 것이면 이것은 두 회사한테 징벌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저희들이 세제감면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간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비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 출장 다니면서 보면 외국항공사들 굉장히 세련되고 서비스도 좋고 경쟁력 있고 가격도 낮고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 7위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 순위가 물량을 얘기하는 것인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7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더 클 수 있도록 오히려 국적항공기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향은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만 해라 이런 취지, 뭐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간에 장기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순익이 국적항공사 경우에 1조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항공사 계열사인 진에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계열사잖아요. 지분구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가항공에 대해서 이런 감면 조치나 혜택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가항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수익률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매출액도 진에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엄밀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저가항공사, 대형 항공사 계열사가 아닌 저가항공사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에어부산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 실제로 오너들의 친인척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이나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진에어까지 다요?
 아니요, 지금 정부안 반대를……
 어떻습니까?
 좀 더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적한 부분이 각각 다르신데 일단 송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대형 항공사도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저도 이미 밝히신 것처럼 순이익이 상당하고 사실상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땅콩회항이든지 기내식 사태에서 미루어 보건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의 문제를 더 지적할 형편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김영호 위원님 지적처럼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 같은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지점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저가항공사는 최근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꼭 대기업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에어나 이런 것은 포함시켜서 일단 일정한 정도 기간의 감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동시에 없애기보다는 대형 항공사도 다른 나라하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어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본 사례가 있나요? 비교표가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재산세는 미국 같은 경우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수수료라고 취득세와 비슷한 것도 미국 같은 경우 24개 주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비슷한 등록면허세 과세를 하고 있고요, 재산세와 비슷한 고정자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재산세 중에 한 가지만 우선 감면을 없애고 한 가지는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쨌든 기업 측에서도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기업의 부담도 한번 감안해 봤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항공이 취득세․재산세를 다 부담하게 될 경우 한 해에 289억 부담이 되고요 아시아나는 50억 부담이 됩니다.
 그 둘 각각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각각 하면 대한항공은 취득세가 154억이고요 재산세는 135억입니다. 아시아나는 취득세는 없고 재산세만 50억.
 그러면 정부에서 절충안으로…… 정부의 방향은 가급적 특례를 일몰이 오면 없애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중의 하나를 먼저 일몰을 없애고 또 다음 단계 없애고 그런 정도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입법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한다면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다 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고 재산세는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제안……
 지금 취득세는 얼마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54억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135억. 시기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취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가 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야기는 들어봤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의견은 다 같이……
 국토부는 둘 중에 하나 감면을 유지해 준다면 어느 것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토부는 둘 다 종료 입장에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를 시켜주는 것이 취득세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취득세는 단계적으로 줄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순이익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17년 순이익이 1조 24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상황이 1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100억을 이렇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나눠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어차피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지금 국토부가 그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것 같으면 당해 업계에서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정부안 그대로 수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위원님들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항공기를 추가 구입하고 그런 경우에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승무원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공기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는 감면을 3년간 유지하고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신규 항공사 진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적 선택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취득세는 현재대로 3년간 감면을 유지하고요, 재산세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5년간만 유지해 주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1.2% 감면인데 차등해서 0.6%로 반절 해서 앞으로 감면을 줄여 가는 의지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하신 대로 한 가지만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일단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요, 재산세는 지금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년간 유예하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취득세 감면도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려면 조문이 어떻게 되나요?
 그 취지에 맞게 정리하면 되지.
 그 취지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분명히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단서조항이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런 정도로 들어가나요, 조문화시키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2019년에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2020년에는 90만 원 이하, 2021년에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기준금액을 각각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활성화로 당초 감면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었고 국가의 구입 보조금 지원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정책의 중심 방향이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도 하이브리드차에는 좀 줄여 나가고 있고 전기․수소차는 지원을 늘려 가고 해서 그쪽으로 정책이 전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차가 지금 얼마나 보급됐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00만 대 정도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100만 대고 지금 전기차․수소차를 합쳐서 아직 10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지금 현재 추세가 그쪽으로 늘려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도 보급할 때 친환경차로 보급하지 않았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기조 자체가 변한 게 아닌데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수소차 보급 방향이다라는 이유로 지원과 관련해서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들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감면의 전체적인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도 마찬가지고요. 국고보조도 그렇고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보다는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부나 이런 데 정책의 방향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 다 친환경차량 정책으로 다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부분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대까지 보급했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다다를 만큼 다다랐고요. 이제는 전기․수소차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정책적인 지원을 늘려서 그쪽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해도 된다는 것이 정책당국……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든 전기․수소차든 처음에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구입할 때 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주는 정책 하나하고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한 혜택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고 있는데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생산단가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축소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100만 대 정도면 지금 축소시키는 방향은 맞고, 전기․수소차는 아직 10만 대여서 생산단가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시켜 주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100만 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급 확대 방향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하나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인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이브리드차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당초 목적을 설정한 것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지금 정책당국에서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무부처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보니까 생각보다 과학기술, 자동차기술의 진보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단명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당초 하이브리드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방점을 전기․수소차로 급격히 옮기면서 이것을 좀 축소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초 업계에서나 정부 측이 추산했던 것보다는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선택……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생각보다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정부도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으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경형자동차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10페이지입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경형자동차에는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승합 자동차, 전방조종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후 두 개는 통일하고 기간만 3년 연장하는 것이고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은 동일하되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경형차가 세컨드 차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면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안 유지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이 50만 원 한도로 한 것은 한 125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기준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 이상의 차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많은데 그것은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48번이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8번,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완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2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고용진 의원안, 송석준 의원안은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고용진 의원안은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며 윤재옥 의원안은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세 추징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입법 취지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하여 감면함으로써 중고차 가격 안정과 무분별한 매입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폐차 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러한 현행 입법 취지와 일면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인데, 매매용․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지방세 면제를 방지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원래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매하지 않고 폐차하는 것까지 인정하면 당초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차량을 무분별하게 매입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도 있고요.
 또 최소납부세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것은 사실 이게 취지 자체가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이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여지가 없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입하자마자 폐차하는 게, 한 6개월 이내에 폐차하는 게 88%가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폐차하는 것은 악용 소지도 있습니다. 밀수출이랄지 대포차 또는 부품 재활용의 악용 소지가 있어서 2년이 길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안전검사에서 1년 됐을 때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추징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2년 전체를 다 해서 기간 없이 인정하는 것은 초기에 폐차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또 악용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선인 매입하고 1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안전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추징을 배제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으로 줄이는 것 어떠십니까?
 수용해요. 정부 입장이 그러면 그런 정도라도 수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1년으로 수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부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년이 경과해서 자동차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때는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하는 것?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예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간을 1년 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이 얘기하는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년이 경과해서 안전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감면내용은 생략하고 현재는 추징규정이 있습니다. 매매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수출업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용으로 감면을 받고 매매한 경우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추징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차원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22페이지 50번입니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라는 것인데 정병국 의원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외에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권칠승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사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2020년까지 면제하고 2021년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개정안이 시행령에 있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하고 해당 사업용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단계적 축소는 18년간의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률 확대라는 감면 목적을 달성하였고 서울 등 6개 대도시 내 시내버스 중 천연가스버스 비중은 97%로 사실상 전면 전환되었고 세제지원 외에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버스 세제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지역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병국 의원님 안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화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화물차보다 1%p 낮게 취득세를 저율 과세하고 있고 자동차세도 비영업용 화물차의 23~29% 수준으로 이미 세율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권철승 의원님 안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저희 정부 제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사업의 감면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는 아까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환됐고 천연가스버스의 보급률이 6대 도시의 경우에는 97% 보급됐고 전국적으로도 한 73% 보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견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27페이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환의 성격을 가지고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장기간 사용․수익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조세 형평성의 제고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장기 무상사용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민자도로의 경우는 30여 년간 유료도로를 운영한다 할 경우에 수익활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세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재부 등과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52번,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지원이라는 당초 감면 목적보다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즉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용어 정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동일한 감면 범위가 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개정 원안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굳이 안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개정안에 보면 ‘한정한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법률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양해해 주시면 세제국장이……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이용철
 지방세제정책관입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괄호 내용은 관련 법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법은 사업의 개시와 관련된 요건일 텐데 그런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해서 세제 혜택을 주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충분히 명확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 규정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의 한 가지만 한정해서 감면을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 기준으로 뭐가 제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사업개시 단계에서 결정이 돼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이용철
 법에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둘 중의 하나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사업개시 단계에서 결정이 돼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김사우입법조사관김사우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한정이 되고 그 한정에 따라 가지고 이 지특법에 따라 가지고 감면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업의 프로세스가, 법률 적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단, 후단이 있고 재개발사업 전단, 후단이 있는데 각각 전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단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정비사업을 하는 초기에 이 법에 따라서 이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정부안에 이렇게 거시된 경우가 도정법 2조 2호 ‘가’와 ‘나’지요? ‘가’와 ‘나’에 있는 규정의 각각 한 부분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도정법 운영 과정에서 이미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본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달리 더 추가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도정법은 전단 또는 후단에 해당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전단, 후단 중에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제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되느냐,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전단 혹은 후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이용철
 위원님, 통상 사업자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배경이나 이걸 보면 그 부분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전부 전단으로 사업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이용철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러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지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의 요구대로 다 들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전단 혹은 후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사업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철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이용철
 제가 지방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그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국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권은희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가 된 이후에 법 통과를 하지요.
 단순히 용어 정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용어 정비가 아니고 감면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용어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조어들이 아니라 실제 도정법 2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던 내용의 일부를 부분 인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법의 적용을 통해서 이미 구분되어서 적용되어진 실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법률안과 달리 규정하면서 새로운 요건들을 만들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되짚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도정법 통상의 운영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1․2․3호의 2조든 25조든 항목들이 위로 다 올라간 것 같거든요, 3항에. 조문에서 이미 도정법을 인용하고 있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예시하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의견 어떠세요?
김사우입법조사관김사우
 담당 조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여기 재개발사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지금 정부 제출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이게 예전의 재개발사업이었고 그리고 후단에 나와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이게 예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대로 그대로 살리는 부분입니다.
 조문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보고서 22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조문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도정법 보니까 2조 2항에 ‘가’, ‘나’, ‘다’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법적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의 설명에서 약간 모호한 게 있어 가지고……
 정부안 수용해요.
 그러면 조문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번이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32페이지입니다.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등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업종 전환에 대해서 감면을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34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매각 등을 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원안 동의하시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번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55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3년 연장 외에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방 이전 활성화 관련된 정부안이니까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 이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혁신도시와 세종시처럼 똑같이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니까 제가 의견을 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번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4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인 금년 12월 31을 3년간 연장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8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서민생활 및 낙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정비사업, 현행대로 연장 의견입니다.
 의원안도 수용하시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9번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법령의 정비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차이를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감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60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된 소실(燒失), 도괴(倒壞)라는 한자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 의견에 보시게 되면 소실 또는 도괴는 멸실 또는 파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중복 규정된 어려운 한자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겠습니다.
 61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등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내국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타당한데, 검토 의견에 보시게 되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9년까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되는 소득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19년도 말까지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것은 내년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2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입니다.
 이 조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관한 것인데 이미 다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페이지 169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은 페이지 49에서, 민간투자사립학교기숙사는 페이지 139에서 이미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영된 것이니까 기존 법하고 병합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특례적용 대상으로 재산 또는 회사로 규정된 내용을 부동산으로 통일성 있게 개정하는 한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재산 또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법문상 용어를 ‘부동산’으로 일치시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부동산 유동화 촉진 등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4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60페이지 64번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의원안 수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페이고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63페이지 ‘ㄴ’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일몰도래 감면 및 감면 신설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 기준입니다.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 평가 대상을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특례’에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로 전문기관 평가 대상을 명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 신설을 위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현행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위임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다수 감면 조문을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감면액이 법령상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규 도입 지방세 특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타당성 평가 대상에 대한 법률 기준(연간 예상 감면액)과 시행령 기준(감면기간 예상 감면액)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66페이지입니다.
 감면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마지막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서면통지 외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받아들이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용합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수정 의견은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고 전단, 후단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서 예외 규정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조문 정리 수준이니까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8번 그다음에 61페이지 15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감면, 유민봉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별지가 위원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누어 드렸을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감면 규모에 대해서 추정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 금액 치를 제출한 것인데 정부 측 의견은 이게 예타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2500cc까지 공제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652억으로 증가되는 것이고 3000cc까지면 1219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타가……
 이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을 전부 2500cc 이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늘진 않고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추정했을 때 100억 원 이상은 분명히 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내년 말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상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재정당국하고의 협의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몰기한은 어떻게, 2018년까지는 연장했고……
 그것은 연장했잖아요. 이미 기한은 연장했고, 2500cc 이상에 대해서 감면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의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해운 항만 과세특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분명히 하고……
 그동안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화물선이 680대인데 5년 초과된 것이 643대……
 202페이지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이상 초과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세부담이 5년차가 지금 한 79.6만 원 정도인데 6년차 이상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선박주들이 개인별로 50만 원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연안항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을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호소되고 있는데 방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간 50%로, 5년간을 새로 요건으로 달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재산세 감면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연안항로를 운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감면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현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는 하셨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협의는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동의는 해 줬던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동의를 하셨다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노후 선박보다는 신규 선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간만 하면 신규 선박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선박 기준이 몇 년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보통 20년을 노후 선박 기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하고 제도 설계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5년간이 아니라 20년으로 한정을 하든가 그러면 20년 이상 노후한 선박……
 취득 후 5년 이후에 재산세 감면을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보유세를 5년으로 그간에 다른 조항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적용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연안항로가 경영 상황이 취약하고 자칫 이것은 승객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0%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해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노후 선박 기준이 20년이니까 20년으로 할지 아니면 10년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가 그냥 5년으로 선뜻 동의했다니 뭐라 더……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지역에 연안항로 여객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 10년 정도, 아마 일률적으로 5년으로 맞추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5년 안을 낸 것 같은데 입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5년간 50% 유지를 하면 하고, 아니면……
 5년간 50%를 하는 게 거의 통일되는 분위기인데 여기만 10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연안항로 취항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을 계속 유지하고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5년간 50% 한다든지 그렇게……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 괜찮나요? 가능한가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연안항로하고 외국항로를 구분해서 연안항로는 기한 없이 계속 50% 감면을 유지해 주고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5년간 50% 면제해 주는 것으로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용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수부 안 와 있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해수부는 안 와 있습니다.
 이게 쟁점 사항이 아니니까 해수부에서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차관님, 내가 농해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권은희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것 그게 맞아요. 그 부처는 연장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5년으로 끊어 버리면 5년으로 끊어서 손해 보는 업종이 있고 득을 보는 업종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 행안부에서 잘 판단해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생활과 사는 방법과 이익이 전부 다른데……
 윤재옥 위원님 수정안 정도면 일단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윤재옥 의원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 연안항로 취항 선박은 기한 없이 50%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의 경우에는 5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법안심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기재위 관련 알아보라고 그러신 것 잠깐 보고드리면 소득세법 개정안 2개는 지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소소위에 회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4% 인상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빨라야 내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위원회가 한 번 더 있다고 그러면 그때 심사를 하고 오늘 소위원회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다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수요일 날 원래 오전에 전체회의였던 게 연기되어서 오후로 전체회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0시에 법안소위를 해서 마무리하고 의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전 중으로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재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4시에 다시……
 정회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안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아직 의결은 안 됐지만 통장․이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위원회안으로 증액 의견을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소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우리 행안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의안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정회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회해서 논의하든 아니면 수요일 날 또 한 번 한다면 그렇게 하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정회해서 논의하시지요.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 관련 부수법안 중에 78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좀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자체의 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방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3건 이상으로 그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페이지입니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률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게 되면 중가산금률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입니다. 연 14.4%입니다. 개정안은 중가산금률을 체납된 지방세 1만 분의 75, 연 9%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게 되면 중가산금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인하,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과 연계하여 지방세 중가산금률을 인하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 항목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마지막으로 ‘다’,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체납자의 실제 납부 가능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고지서를 받는 기한이 너무 늦어지므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법 통과된 것하고 이 항목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0)(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2)(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0)(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27)(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1)(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62)(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5)(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3)(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4)(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1)(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5)(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0)(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6)(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5)(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9)(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2)(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6)(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9)(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1)(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17)(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7)(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3)(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8)(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2)(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1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방세법 관련되어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제43항부터 제57항까지, 제59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4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경찰청 차장이 도착을 아직 안 해서요.
 의결할 때는 차장이 들어오니까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지난번 논의된 내용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하시고요.
 예, 설명을 좀 하고요.
 일단 국장 들어오고요 차장은 오는 대로 빨리……
 먼저 배포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쟁점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회의 진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상향, 면허정지 취소, 행정처분 수준 강화 등 음주운전 관련 법으로 지난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계속)상정된 안건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계속)상정된 안건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계속)상정된 안건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상정된 안건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계속)상정된 안건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계속)상정된 안건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계속)상정된 안건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계속)상정된 안건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8분)


 의사일정 제87항부터 제106항까지 이상 20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은 회의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여야 간의 협상이 진전이 없어 가지고 각 상임위 운영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는 여야 간에 같이 모여서 법안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만 여당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윤창호법에 관심이 있고 긴급한 법인 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법안심사소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원만하게 조정해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특히 소위 위원장님께서 회의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쟁점들을 전문위원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일단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사항’이라고 해서 두 장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 중심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논의사항으로 먼저 음주운전 관련 법의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이만희 의원님께서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해서 제정법을 하나 제출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 논의하신 결과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 방식으로 입법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에 제정안에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추후에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죽 설명을 먼저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형량 및 음주운전 기준의 알코올 농도를 아래 표와 같이 상향 조정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던 0.03~0.05% 구간을 처벌대상으로 포함해서 0.03~0.1%를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0.1~0.2%를 1~3년 500~1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하고, 현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1~3년 500~1000만 원 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만 걸려도 2~5년 1000~2000만 원 처벌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의 경우에 현행은 1~3년 500~1000만 원이었던 것을 1~5년 500~2000만 원으로 강화하시면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 횟수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셨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나하나 심사하고 진행합시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하나하나 논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지난번에 논의를 하신 것은 더불어민주당만 관련해서 심사한 것이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정상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지난번 심사내용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심사의 논의는 회의록 등으로 어쨌든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이고 관련된 법안은 전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관련 법안 내용과 전문위원 의견 정도는 검토하고 오신 것으로 사료입니다.
 그래서 쟁점 위주로 해서 이견이 있으신 부분 위주로 진행해야 사실상 야당 위원님 이석 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금일 중 통과를 전제로 논의하려면 부득이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쟁점이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상향 부분하고……
 일단 1번은 여기 자료를 보면 이만희 의원님만 제정법이고 나머지 다수의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정안이 아닌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입법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하시고 이견이 없으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으로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하지요.
 예, 개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처벌 법정형 상향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것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 0.05%를 0.03%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0.1%이 면허취소였는데 0.08%로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이전에 여기 음주운전 형량인데 보시면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0.03%이 신설되면서 0.03~0.1% 구간이 기존 6개월 300만 원에서 1년 500만 원으로 강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0.1~0.2%가 1~3년 500~1000만 원, 0.2% 이상은 3~5년으로 1000~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회 이상 규정을 2회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강화하고 기준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해서 1000~2000만 원, 측정불응도 기존 1~3년을 1~5년으로, 500~2000만 원으로 조금씩 다 상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단속 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해서 벌칙을 적용하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가법하고 교통특례법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현재 도로교통법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법을 상향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저희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음주단속이 20만 5000건 정도 되는데 재범률이 4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 강화 내지는 전체적으로 음주에 대한 벌칙 강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03으로 내려서 처벌하는 수준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3회 이상 취소되는 것을 2회 이상으로 하고 또 측정불응도 횟수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벌칙도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도교법이 5년 이하고 그다음에 특가법이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 안과 전번에 의견 나눴던 안의 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소위 말하는 경찰청의 안은 있나요? 지난번에 민주당 단독 심사한 결과 이게 정부안입니까? 경찰청 안입니까? 경찰청 안이 있나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경찰청 안이 법안소위자료 앞부분에 있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처음 보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정리된 것, 이것 가지고 심사하란 말이에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5페이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찰청 의견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0.03 구간을 신설해서 0.03~0.1까지를 1년 이하 500만 원까지 그리고 0.1~0.2까지는 1~3년, 500~1000만 원 그리고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까지 그리고 2회 구간은, 그러니까 두 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1~3년, 500~10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에 3~5년, 1000~20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측정불응의 경우에는 1~5년, 500~2000만 원까지의 구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소위 11월 20일 논의 안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횟수에서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화된 게.
 그런데 지금 하한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0.03으로 규정을 했는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는 변함이 없나요?
 권은희 위원님, 그것은 뒤에 논의할 건데요. 그러면 0.03~0.05가 면허정지기 때문에 그걸 내리는 순간 0.03으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다만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의 0.1에서 0.08로 내리자는, 지난번 1차 심사 때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의 0.1에서 0.08로 강화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뒤의 3번 쟁점 얘기한 거지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형량을 강화하는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0.03부터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나요? 음주측정 해서 처벌하는 최저 기준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나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유럽 쪽에서는 0.05 기준이 많이 있고 일본이나 또 핀란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강화된 국가라고 하면 0.03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실무자 없는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신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는 0.02, 그다음에 일본 칠레는 0.03,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 대다수의 나라는 0.05% 이렇게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5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조금 강화하는 데는 0.03이나 0.02부터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대다수는 0.05부터……
 그렇다면 0.03부터 처벌을 하는데 지금 경찰청은 0.03부터 0.1까지 형량을 똑같이 해 왔네요,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 법이 300~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향하면서 500~2000만 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초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0.03~0.05까지는 새로 처벌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그리고 기존에 처벌되던 구간이 0.05~0.1인데 이것을 똑같은 구간으로 묶어서 형량을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로 형량을 높였네요. 상향했잖아요,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0.03~0.05는 기존에 처벌받지 않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0.05~0.1까지는 형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이렇게 상향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새로 편입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형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 안 받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량을 높이면 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게 않겠나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1000을 500~2000 정도로 상향 조정하면서 처음에 들어오는 형량을 같이 범위를 넓혀 놓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 볼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지난번에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됐던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 또는 더 낮은 금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6개월 이하 같은 경우는 단기 자유형을 오늘날 그렇게 장려할 바가 못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상한선만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너무 세분화된 구분 자체가 형벌을 좀 조악하게 보이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지요. 사실상 상한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구간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으로 결국은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음주운전을 없애는 방법인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든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높여서 0.03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게 음주운전 근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형량이 6개월 단기 형량보다는 대개 1년 이하로 맞춰 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판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1년 이하로 했던 거거든요, 6개월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의가 어려운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재옥 수석이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면서 계속 엉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당 단독으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께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부득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그날 참여 안 한 야당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스위스 것을 좀 알고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국민에게 세 부담을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통제를 더 적게 하는 것이 선진국형인데 우리는 이번에 전부 강화를 했어요, 1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으로 하고 범칙금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전부 강화를 하니까 이게 통제가 돼 버리고 국민에게 세 부담을 주는 간접적인 상황이 와서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시대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당국에서 1년에 20만 건 이상?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20만 5000건.
 그다음에 재발이 40%?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44%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분석했는데 벌금이 적어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향 조정해서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스위스 같은 나라 예를 들면 인구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요, 인구가 많은 데는 교육을 더 시키고 적은 데는 적게 시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범칙금 올리고 그리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것이 상수는 아니야. 그런 노력을 먼저 당국에서 하셔야지.
 그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안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 주셔야지 그냥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고무풍선하고 똑같은 거야. 한쪽 누르면 한쪽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민주주의 기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몰랐던 것이고 또 우리 생각과 먼저 결정한 것과 영 다르니까 자꾸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또 되풀이돼서 똑같은 얘기로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의욕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바탕에서 범칙금을 올린다든지 또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그냥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상수라고 하면 안 돼.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묘책인가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그리고 또 국민의 법 감정이 현행법의 제재가 조금 더 상향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국회 내로 전달이 됐고 그런 취지에 사실상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의 열 분이 넘는, 열세 분 정도가 법률안을 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경찰청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원의 입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처벌 법정형 상향 이외에 나머지 어떤 제도와 수단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입법가로서의, 로 메이커(law maker)로서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향후에 부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정형 상향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향후 심사는 매번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공감하신다면 이후 사실상 구간을 나누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의했습니다, 어떤 다른 개념이 게재됐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심지어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 외국의 기준점이 되는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던 기술적인 부분이라 아마도 설명하시면 충분히 쉽게 동의되셔서 의사진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벌 상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재정 위원님 말씀은 마치 야당이 법정형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형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정형 상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향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상향을 하면 결국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정형 상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위를 5시까지만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 5시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윤창호법안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의 실질적 논의가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시 심사해 나가야 되겠지요.
 가능하신 야당 위원님이라도 시간 제한하지 말고 오늘 이 법은 논의를 마무리하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않는 한 재석해 계시는 다른 야당 위원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또 동료 위원님하고 충분히 다른 의견을 상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좀 주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 단순화됐으면 좋겠어요. 음주와 관련해서 수치를 하향해서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0.03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벌칙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0.03∼0.1구간, 0.1∼0.2 구간, 0.2 이상의 구간 그리고 2회, 3회 이상 구간, 측정불응 구간 해서 너무 다양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양형에 의해서 세분화되어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 실제 철도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도 벌칙규정이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지금 벌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서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그 내에서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법관의 양형에 맡겨서 좀 더 자유롭게, 중한 것은 수치가 0.03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상습성이 있다, 단속은 처음이지만 상습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이 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칙규정 구간을 너무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구간을 크게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측정치로 따지는 것, 밑의 횟수하고 측정불응은 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측정기준은 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0.03∼0.1, 0.1∼0.2, 0.2 이상 이러는데 사실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치사상죄로 가게 되면 양형은 거기서 결정이 나는데 0.03~0.1 같은 경우 이 음주단계에서 걸렸다고 해서 벌칙을 경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미리 경하게 해 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벌칙규정은 간결하게 일원화해서 법관이 양형을 좀 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권 위원님은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벌칙규정을 2단계로 구분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1단계로……
 1단계로요?
 예.
 한 개로요?
 예.
 그러면 5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다 정하면 됩니까?
 6월 이상 5년 이하……
 6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5년 이하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한규정이 아니라 5년 이하로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벌칙이 강화된 것이 아닌데, 단기가 1년이 있는데……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청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03∼0.05까지 신설구간에 대한 별도의 법정형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그 신설구간에 따른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현행 구간별 양형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별 양형규정이 양형으로서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음주의 단순수치에 비례해서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 모두가 음주량에 따른 벌금액수 가감을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구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선고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벌칙이어야 되는데 위험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음주 감응이나 아니면 당시의 도로상황에 따라서 위험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사실은 그 위험성을 가지고 양형을 하는 것이 보다 법 취지에는 맞는 것 아니냐, 단순히 두 잔 마셨느냐 넉 잔 마셨느냐로 두 잔이면 200만 원, 넉 잔이면 400만 원 이런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취지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처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다른 법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도 구간 구분 없이 처벌조항을 두시겠다는 논의가 있으시면 저희로서는 달리 반박이나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로 처벌하기로 정한 0.03∼0.05까지는 별도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하고 0.05~0.1까지는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처벌은 지난번에 심사한 의견을 제가 존중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하고 충돌하는 것인데 권은희 위원님은 아예 이것을 허물어서 하나로 하자는 의견이고 윤재옥 위원님은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인데……
 권은희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음주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은 이 구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통으로 5년 이하로 하고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정하는 그런 것은 현장의 국민들 인식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이하로 하면 단기가 지금도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3회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측정불응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좀 처벌범위의 상한제가 새로 선정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법정형이 너무 세면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음주측정이라는 것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편법이나 단속에 불응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제안으로 지금 법정형과 관련해서 구간단속 구분을 0.03∼0.1, 0.1∼0.2, 0.2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행정처분은 0.08로 하면서 법정형은 0.1로 한 차이는 뭐고, 그 구간을 나눈다면 일원화해서 0.03∼0.08로, 그리고 0.08 이상은 취소 수치잖아요. 0.08 이상으로 해서 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취소기준에 대해서 0.08로 하는 부분은 다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처분은 오히려 0.1로 이렇게 기준을 유지하면 앞의 형량 조정하는 구간하고도 일치하고 0.08로 취소기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정형과 관련해서 어쨌든 0.1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0.08라는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0.03로 단속 하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고 행정처분으로 갔다가 법정형 논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논의가 0.08로 갔기 때문에 이 0.08이 왜 면허취소로 가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설명을 듣고 판단했거든요. 미국 교통안전국이나 우리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서 0.08이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상당한 장해를 초래하는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0.08로 했던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때 논의에서는……
 자료를 좀 보고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인용을 좀 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위자료 1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0.08%로 한 까닭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와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효과분석 자료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았고요, 당시에 0.08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논의했던 것은 국제면허 같은 것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0.08을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07, 0.08, 혹은 0.1 이렇게 각각 논의과정에서 0.08이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음주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통상 단속수치 기준으로 하고 있는 0.0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여간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물론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무조건 따라가거나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국민여론은 기존의 음주측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0.1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기준, 이미 음주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면허취소 기준도 0.1보다는 좀 더 상향된 0.08로 가는 것이 어떠냐? 실제로 미국의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이나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의 기준을 보면 0.08이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 같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의 한 잔, 두 잔 이것이 소주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소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잔은, 술도 술 나름이고 잔도 잔 나름인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와인 100㎖ 한 잔입니다.
 100㎖ 와인 한 잔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어떻습니까? 0.08로 한다면 약간 소급해서 차라리 저는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한다면 0.03~0.08 구간을 1년 500으로 하고, 0.08~0.2 구간, 0.2 이상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안과 권은희 위원님 안을 약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설된 구간에 대한 것까지 해 가지고요.
 저는 어쨌든 이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안 받던 사람을 처벌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강한 벌을 처벌하면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이 다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검문검색을 하면 교통경찰을 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흔히 범죄학에서 절도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에 절도만 하지 않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끌고가는, 단순절도가 강도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정형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수정안은 0.05를 300 이하 6개월 이하로 신설구간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0.03~0.05를 신설구간으로 하고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그러면 그다음 구간은요?
 그다음 것은 1년 500.
 0.05~0.1로 똑같이요?
 그것은 그대로 두어야 되겠지요.
 행정처분 기관하고 음주단속 기준 구간이 달라지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굳이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0.08이 넘느냐 안 넘느냐의 그 차이고 더 단순하거든요, 취소냐 정지냐를 구분하는 것인데.
 지금 처벌에 관해서 0.1, 0.2 기준이 현장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이 단계로 법정형을 가고 취소가 0.08이면 단계적으로 처벌조항을 다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단속기준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0.05나 0.1, 0.2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0.05~0.1 구간이 나온 게 그게 정지․취소잖아요?
 그게 아니라 0.05에서 0.08이 면허정지 구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0.05로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법정형을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0.1 기준 이것은 맞춰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0.05~0.08 이렇게 하고 0.08~0.2로 하고 이렇게 구간을 조정……
 그것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0.03~0.05 구간을 따로 규정하기보다, 지난번에 심사할 때 유예기간을 두셨던데, 그렇지요?
 예, 6개월.
 유예기간이 0.03~0.05까지 유예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이 전체 적용이 6개월 동안 유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규정이 법 통과 이후 6개월간 유예되는 것이지요.
 그 유예기간은 왜 검토하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0.03~0.05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국민 홍보기간하고 계도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6개월간 단속 유예를 한 것입니다.
 글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대에 걸쳐서 홍보가 충분히 된 것이고 그냥 단속과 관련된 기준 자체를 0.03으로 낮추는 것인데 굳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유예기간을 둔다면 새롭게 지금 단속기준으로 되는 0.03~0.05 구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규정을 통해 아까 윤재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설 구간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수정안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선은 차장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0.08로 하겠다는 게 경찰청 입장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0.03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강화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께서 0.08로 법정형도 맞추자고 한 입장을 수용해서 이것을 영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윤재옥 위원님. 이게 구간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0.03~0.08로 한 구간을 자르고요 0.08~0.2까지 자르고 0.2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 구간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아까 권은희 위원이 제시한 대로 0.03~0.05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조금 더 주든지,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유예기간이 6개월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에 6개월……
 전체를 6개월 주겠다는 거예요?
 예, 전체를 6개월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0.03~0.08로 해서 이것은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로 하고요 0.08~0.2 이하는 1~3년 500~10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단속 기준하고 법정형량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이 수정의견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조금씩 달라도 행정기준을 맞춰 줘야 돼. 이원화되면 안 돼.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정지․취소 구간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요. 아까 0.08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0.03 단속 기준, 0.08 면허취소 기준으로 해서 가고요.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면 면허취소로 강화했고요, 음주단속에서 워낙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측정 불응은 현행처럼 그대로 1회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주측정을 안 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현행 것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수준을 강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회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2회․3회로 구분해 놨는데요 1회는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2회는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위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1․2․3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0.2 이상일 경우에 법정형이 3년 이상 5년 이하라는 게 너무 강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0.2면 인사불성입니다. 인사불성인데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요.
 어쨌든 일단 이것은 논의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정말 나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여튼 조금 논의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론해 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0.2 정도로 단속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어떻습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별로 없지요?
 거의 없지요.
 대개 벌금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단순 음주는 실형은 거의 없었고요 벌금형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 온 것으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특가법상으로 무슨 치사상이 있는 경우에,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강화된 실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특정범죄가중처벌제에 의해서.
 그러나 이렇게 단순 음주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징적인, 형량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체적으로 벌금형이 상향 조정된 것이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회 이상 하면 2~5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0.2 이상을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2~5년으로요?
 예, 2~5년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 0.1~0.2가 1~3년이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1~3년이라 하더라도 2~5년으로 하면 이것은……
 이게 법적으로 괜찮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년, 2~5년 이렇게 해도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2~5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0.2 이상에 대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현행 1~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2년 이상으로 해도 상당히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2년과 3년 사이가 오히려 0.2 이하인데 3년을 맞을 수 있고 0.2가 넘었는데 2년을 할 수 있고, 교집합이 1년이나 있네?
 아니면 그 밑의 구간을 1~2년으로 하든지, 같이 1년씩. 3년 이상 5년 이하 이것은 법정형이 엄청 센 것이라고.
 그런데 0.2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나는 이것 내놨으니까.
 자, 그러면 형량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뒤의 것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격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지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의 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요, 단순 음주운전도 재범일 경우에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1․2․3회 구분을 2회 이상으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치사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 재취득할 수 없게요.
 예,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몇 페이지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위 심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의견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내년도 1․2월 중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끝나고 그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
 아직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는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번호판 신설인데요. 이게 미국 일부 주에서 적용하는 게 있어서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달리해서 음주운전자라는 것을 특정 짓는 케이스입니다. 대만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등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본인일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승자 처벌 문제인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지금은 방조 및 교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법정형량을 실형 형량은 제외하고 벌금형으로만 5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조나 교사 외에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에 대한 경찰청 입장은 뭡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입법례가 교사․방조범 외에, 그러니까 유무형적인 방조행위가 사실 전제되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족이 동승이 되면 전체가 동승자 처벌의 전과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려가 되고 해외 입법례도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있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위인데요. 자료 82쪽을 보시면 요구나 의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유형의 방조를 사실은 법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승한……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그냥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동승자 처벌 부분은 사실상 어떤 범죄의 신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에 건의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신중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동승자 처벌 문제는 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한번 고려해야 될 게 동승자에 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동승함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종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관행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동승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초 경찰청의 우려를 감안해서 벌금형으로만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벌금형일지언정 이것은 무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케이스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문제를 이렇게 구성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처벌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을 법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지금 개정 전 현행법에서 이 방조 부분을 검토할 때는 형법의 일반 방조 이론을 적용해서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과 관련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직접 운전해도 상관없다고 거들거나 이런 방조의 유형이 나타날 때 지금 현재는 처벌하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경우도 제한적으로 처벌합니다.
 현재는 형법의 방조범 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교통법에 방조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 자체는 술 마신 행위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방조라는 유형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처벌하는 규정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상은 현재 상태로서는 방조범의 일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가 언어 방조처럼 운전을 머뭇거릴 때 그 의사를 이렇게 강화했다는 어떤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마저도 사실상 현재 실무적으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키를 건네주면서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방조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직장 상사가 운전을 머뭇거리는 부하 직원에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반면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괜찮으니까 타’ 이런 식의 운전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후자의 경우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실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조와 관련된 규정을 굳이 두고 싶다면 기존 방조범의 유형을 넘어서는 규정 형식이 아니라 형법 제32조의 방조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제한하고 벌칙규정을 둔다면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규정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둔다라면 그런 규정 형식을 두는 게 어떤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여기다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담는다면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라고 해서 일반적인 형법 총론상의 교사․방조범의 법리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면 사실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동승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힌다면 이것은 상당히 국민 법 감정이 아니라 법리 자체가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 위원님.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 가운데 음주행위에 동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냐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음주행위에 함께 동의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술 먹고 자기가 알아서 택시 타고 간 사람 처벌하는 법 아니에요. 그 옆에 탄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일본 도로교통법은 특별한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의 의뢰행위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운전자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동승자의 의뢰로 인하여 비로소 운전대를 잡은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일본의 구체적인 판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았어야지요. 알면서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야지요. 이 의뢰라는 범위 안에 사실상 본인이 운전자 몰래 탑승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의뢰와 진배없는 정도의 동의를 전제로 한 동승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본과 다를 바 없고 일본에 기존의 규정 사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일본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의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파악 못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요구하고 의뢰는 방조범의 범위 중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다는 행위가 추가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형의 방조범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 말고요 일본이 어떻게 이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일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짐작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데 흡사 우리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구성요건인 것처럼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심사 못 하고, 너무 이렇게 심사가 차분하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차분히 질문하세요.
 다 하셨어요?
 안 차분하면 뭐 어떻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서로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법상 저는 동승을 한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형법의 방조 법리에 따라서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률가시니까 법 논리로 말씀……
 제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조의 의미가 사실상 더……
 (회의장을 나가며)
 법을 심사하는 태도가……
 간사님, 마무리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해야 되니까 빨리 모셔 오세요.
 아니, 제 발로 나가신 분을 제가 가서 모시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간사님이시고 심지어 당에서 수석부대표까지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십니까?
 질문만 하세요.
 저는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반영하자는 취지가 아니라요 입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덕을 처벌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방조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규정으로 적용이 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음주운전의 방조에 잘 아시다시피 유형의 방조가 언어 방조 차원에서, 요구 같은 경우는 언어 방조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본 법에서의 의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방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를 건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컨대 무형의 방조 같은 경우에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같이 음주한 사람이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부분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부작위 방조범의 법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리 논쟁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범죄의 창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인 의견 물은 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적용 방향을 묻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늘 본인 의견을 묻어 가지고 짐작을 얘기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소위 진행이 안 됩니다, 차장님.
 저희가 수요일 날 법안소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경찰청에서는 방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법적 해석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조범 처벌 사례 등을 어떤 건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사고가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을 넣었던 것은 단순 음주운전 단속 시에 방조범을 조사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안소위는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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