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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조성경 과기정통부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발언 전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상정된 안건

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상정된 안건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상정된 안건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상정된 안건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상정된 안건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0)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3)상정된 안건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상정된 안건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1)상정된 안건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상정된 안건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상정된 안건

1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5)상정된 안건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주청 관련 법안은 어제 협의된 대로 어제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별도 협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은행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 모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재지정 금지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취소 사유에 대해서 모두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 중에서 1호와 4호만 지정취소로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방위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고려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별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 사유별로 법문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러니까 3페이지의 개정안 4항은 현행 15조의4를 보시면 1항에 취소 사유를 1호부터 4호까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재지정취소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호와 4호만 재지정 제한대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2호와 3호는 아니고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폐업신고를 한 거나 아니면 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재지정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 2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도 아까 1항과 같이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의 제1항과 다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은 신청에 의한 지정이 아니고 과기부장관이 어떤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 행정행위로 지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항과 같이 어떤 재지정 규제조항을 적용하는 게 약간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정의견 3항에 보면 개정안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봐서 삭제를 하였고 대신에 2호로 ‘정책센터로 지정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근거 신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요건을 보완하는 것,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지정된 센터가 어디입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법에 따라서 생명공학연구원 안에 지금 있고요.
 그렇지요. 생명공학연구원이겠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연구원을 지정한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막 거짓에 의해서 뭘 해 가지고 그런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나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법을 약간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현재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거예요, 딱?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전문기관을 앞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법에 근거해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취소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관계 이런 근거 규정도 없다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문구가 올라오는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을 설명 듣고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황판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아마 박영순 의원께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말고도 박영순 의원이 유사 법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확대하고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등록 실적의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생명연구자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규정은 법률의 규율력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문 자료를 봐 주시면, 2페이지 개정안 2조 1호 다목에 ‘그 밖에 생명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위임에 해당된다고 보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생명공학의 중요한 자원인 연구데이터를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수용하여서 수정의견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쪽에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 보면, 그러니까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이것으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런데 이걸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로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 자료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러면 디지털 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들의 경우에는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 경우에는 이 적용……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1호의 가목에 실물 규정이 있습니다.
 1호의 가목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아니, 그런데 가목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는 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생명연구데이터 정의를 신설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확대하고 생명연구데이터 정의를 신설하는 것인데 생명연구데이터를 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디지털 정보로만 제한하냐는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 말고도 수기에 의한 자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화하지 않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수기에 의한 자료도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법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하신 것은 디지털화한 데이터에 한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이 개념을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기부 생명연구데이터에 물론 요즘은 대부분, 거의 다 디지털로 처리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디지털로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일단 가항에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실물 데이터는 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말씀하신 수기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거를 전자 처리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관리해야 확보․관리하고 공유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가목에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자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연구자원이고 그것 자체도 데이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가 생명연구데이터라는 건데 생명연구데이터 중에서 왜 디지털 정보만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황판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위원님, 현행 조항을 보시면 제2조 1호 제일 끝단을 보시면 ‘실물―괄호 내용이 있고요―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은 가․나․다로 해서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생명연구데이터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추가로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범주화를 하게 되면 기본원칙이 배제와 포섭, 포괄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 포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하거나 아니면 뒤에 ‘처리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 하거나, 그러니까 ‘관련’을 넣거나 ‘등’으로 하거나 하면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에서 삭제한 ‘다. 그 밖에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개정안의 다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니, 그건 제가 봤어요. 검토의견을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가․나 항목 밖의 기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포괄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가급적 입법을 그런 걸 다 포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너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다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약간 감수하고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주에 해당되는 다른 사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타가 없다고요, 이를테면. A, B, C, D, E, 기타 이게 없다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이 법률의 규율력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다. 그 밖에 기타’ 뭐라고 하든지, 범주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가․나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히 이거 외에 예측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삭제 의견을……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 이거 말고는 없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실물과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포괄이 돼서 나온……
 자기 전문 분야가 이쪽에 해당되는 분 계세요? 어때요, 이게?
김영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장김영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걸로 충분하다?
김영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장김영혜
 예, 맞습니다.
 가․나 항목으로 충분하다?
김영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장김영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더라도 기타 관련된 뭐라도 다로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포괄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장김영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았지만요……
 이거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장김영혜
 관리와 의무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정의 부분은 현재는 ‘생명연구자원이란’ 이것만 있는 거지요, 현행법은?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있는 후단 부분을 떼서 2의2로 해서 ‘생명연구데이터란’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법 조항상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2조 1호에 있던 후단 부분을 2의2로 ‘생명연구데이터란’이라고 정의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처럼 1호에 그냥 두면 불명확하다, 사업하기가 애매하다 또는 여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별도로 ‘생명연구데이터란’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 법 개정 취지인 것 같은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바이오 분야에서 지금 디지털바이오라고 그래서 디지털 AI가 융합돼서 바이오가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커 나가고 있고 또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하고 융합하면서 빠르게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분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원’이라고만 하다 보니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연구에 있어서 그런 물리적인 자원만, 물질적인 자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굳이 이거를 디지털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동료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2조 1호 말에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조금 산업을 더…… 그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연구데이터란’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면 좀 더 그 산업을 연구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하나하고,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다항 삭제 부분……
 통상은 각호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 밖에’ 또는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법에서 해 주는데 아까 담당 실무자는 계속 여쭤보지만 ‘그 외에는 발생’…… 항구적이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또 개정도 하겠지만. 이 포괄성 있는 조항을 특별하게 제외한 이유가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수석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 맨 끄트머리에 다 나열하지 못한 그 외의 것을 다, 약간은 정부의 재량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걸 왜 스스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임 재량규정을 가져가는 건 좋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는 거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한 거지, 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부한테 재량을 더 주는 건데 왜 그걸 동의하느냐 이거지.
 제가 얘기 한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 하고,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그거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제외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생명연구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해석을 보면 ‘수행과정의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든 부분들을 디지털화할 수가 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숫자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그와 같은 형식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시가 되는 게 뭐가 있나, 이 부분이?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 안 되면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차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페이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대로 살려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인데요. 저는 전문위원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체유래와 관련된 연구자원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를 다 열어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하려면 정확하게 규정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좀 배제를 하고,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면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위임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열어 주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걸 다 그냥 열어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는데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승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판단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수의견에 동의할까요? 아니면……
 거수해서 표결하세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목에 대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다목을 삭제한다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앞에는 하나도 손 안 들었고 뒤에 두 분 손 들었으니까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2의2호 생명연구데이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옆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란’ 죽 해 놓고 저 밑에 보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우리가 원래는 ‘처리한 자료’로 돼 있는데 기본법에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같이 맞춘 거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동의하는데 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데이터 산업진흥법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전자적 방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표현 때문에 데이터 산업진흥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사실 그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전자적 방식으로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알겠습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소위 때 이미 논의된 사항입니다. 다만 동일 제명의 다른 법률안이 보류됨에 따라 함께 보류된 내용으로서 법률안의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에 동의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여기 박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지정취소 후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모든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 2년간 재지정 금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봐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방사선 등의 연구 및 정보관리를 위한 연구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근거에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지정취소 요건 전부에 대해서 재지정 금지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과학관에 대한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감은 지방단체에 속한 집행기관이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을 법률상 지원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은 지자체에 속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주체로서 명시할 필요가 낮아서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과기부가 국립과학관 운영도 하고 지자체 지원도 하고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작은 과학관’ 뭐 이래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보면 지자체에서 지역 과학관 자체에 대해서 공모해서 따 가고 집행을 못 하고 예산 불용액 이렇게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립 지원 근거인데, 저는 하여튼 국립이든 사립이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 이게 상당 부분 지방 이양돼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는 저는 좋은데, 지금 국립 운영하는 것 자체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평가도 제대로, 새로 짓는 거라든지 운영도 그걸 한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립에 대한 지원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된 게 있나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아직 국립과학관의 평가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큰 것들 말고 작은 과학관. 지자체에서 했다가 반납한 데도,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것은 별건으로 사립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러면 지금 사립과학관이 몇 개나 있어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사립과학관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 49개가 등록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 과기부에서는 사립과학관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없고요. 그다음에 공립과학관은 설립 당시에 건설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게 있고, 국립과학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운영하고 사업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오늘 이 법 취지는 핵심이 뭐예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이 법 취지는 홍석준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랑 대구교육청 간 공립과학관을 지원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립과학관 설립할 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40개인데, 예산 추계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똑같아야 되니까 신청한 데만 줄 수는 없잖아요. 대구 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서울도 있을 테고 경기도 있을 테고, 그 예산 규모나 지원 범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게 있어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저희가 검토한 것은 예전에 공립과학관에 한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23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만 하나 갖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늘릴 때는 현재 수요를 조사받고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국립과학관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 공립에 대해서는 수도권 제외하고 서울 빼고 나머지 14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범주가 공립만 되는 거에요, 사립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이 법은 지금 국가랑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근거고……
 그렇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사립도 설립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추계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작성한 건 없고요.
 그러면 사립 또는 공립한테 지원하는 지원 항목,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시설, 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한 게 있나요? 이건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검토된 게 있어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현재 공립과학관이나 사립과학관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래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러니까 지자체 측면에서 공립과학관과 사립과학관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되는 걸로 저희는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차관님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방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과학관 많이 넓히고 지원해 주는 심정은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계획도 아직 안 잡아 갖고 공립 1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대구 하나 해 주면 이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 자체 준비 예산, 지원 항목 아무것도 지금…… 물론 시행령 준비기간에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답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반드시 지원돼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과학기술이 중요해져 있고 또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립 그리고 사립과학관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재부하고 협의는 했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다만 이 법은 국가에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원래 취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여지지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열어 놓은 근거 법인데 국가나…… 중심은 지방자치에서 해라, 트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 앞에 국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거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사이에 벌어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취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구시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돼요. 조례 만들면 되지요. 대구시의회가 지금 시장과 교육감을 다 통할해서 의회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립과학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명확한 자치사무인데, 물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두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자체가, 그리고 사실 교육감을 명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법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구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 지역의 지자체가 공립과학관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고요.
 현행법상으로는 공립과학관은 지자체나 정부가 운영에 관한 것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립에 관한 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비잖아요, 설립이 아니라. 법문에는 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다른 얘기잖아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현행법에는 설립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아니, 이 법도 지금 설립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 밑에 조문에 보면 설립이 들어 있어.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조문에 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조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국립과 사립만 할 수 있었고요. 공립과학관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데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설립․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는 모르겠는데 지자체는 공립을 설립하는 주체가 지자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서울시에 있는 과학관을 지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건 당연할 것인데 그것을 굳이 법문에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 사무인데?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현행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립과학관을 설립, 설립할 때는 인프라 쪽 성격이 강한데 그 근거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래서 이 법은 그것을 열어 준다는, 그것을 좀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근거가 되지요, 사립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립은 운영․설립 주체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일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요.
 하십시오.
 지금 과학관도 사립․공립․국립이 다른 행정체계 내에서 사립․공립․국립의 기관을 규정할 때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런 거지요?
 지금 여기는 공립과학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원래 설립 취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건데 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는 지금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조례로 알아서 하면 될 문제고 국가가……
 다시요.
 사립․공립․국립의 과학관 규정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률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사립․공립․국립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를 들면 학교를 사립․공립․국립으로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체계지요? 같은 체계인 거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개념을 잡고……
 그런데 국립하고 사립은 국가의 지원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 공립은 없었다 그런 거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립의 지원 근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감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놔두고, 교육감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거니까, 이 둘만 두면 된다 그게 지금 이 법 취지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러면 이때 사립․공립․국립이, 운영하는 것은 사립은 운영비는 안 주는 거고 공립은 운영비도 줄 수 있게 지금 여기 만드는 거지요, 국립은 운영비를 전부 국가가 하는 거고?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딱 정리해 가지고 제시해 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길 텐데.
 이거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공립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교육감은 굳이 필요 없다, 지자체에 속해 있으니까. 다른 학교 기관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차관님, 공립과학관이 뭡니까? 개념을 좀…… 국립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걸 합쳐서 공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만 설립한 걸 공립이라 합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것만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우리가 공립유아원 하면 국가에서 설립한 유아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아원을 합쳐서 공립유아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과학관에 지원하는 게 전국에 대략 몇 개나 되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사립과학관은 49개가 있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원하는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립과학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공립과학관은 지자체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설립 단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고, 어떤 과학관이?
홍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공립과학관은 2개……
 전반적인 공립과학관에 대한 정의, 국가과학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립과학관 아니면 사립과학관인지 아니면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인지 정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합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든지 또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최근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경영평가 내용이 비교적 관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13년에 신설할 당시의 취지가 재선임을 어렵게 그리고 엄격히 하여 재선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경인사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분의 2 정족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요.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 정부와 비교를 해 보니까 현 정부에 과기 출연연 원장 재선임 사례가 없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검토해 본 결과 재선임 요건이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고요.
 임명이라든지 재선임은 차관님께서도 입장을 내셨지만 사실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물론 그동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 발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반대 논리가 두 가지 아닙니까? 평가가 관대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를 인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과기분야 정출연뿐만 아니라 경인사연도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양쪽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평가가 관대하면 엄격하게 해야지요. 왜 평가를 관대하게 합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을 근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관대하기 때문에……
 제가 과기부한테 한 건 아니고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한 얘기고요. 발끈하실 건 아니고……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평가의 관대성을 떠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방식이……
 법안이, 단순하게 정족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애초 취지 자체가 조금 더 엄격히 해야, 왜냐하면 우수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트랙을 타기 때문에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엄격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반대 논리를 제기해 볼게요. 저도 여기 공동발의를 한 사람인데……
 임명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임명할 때는 예를 들면 3분의 2로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임명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는 평가를 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 때 더 강화시키고 재선임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되니까. 저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명은 이미 지나갔고 해 보니까 이 평가가 너무 널널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하면 된다……
 저는 조승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하든 또 이 평가를 제대로 하든 이게 중요하지 이것을 강화해 놓는 것으로 해서 다른 기관의 문제나 평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고, 최초 선임할 때보다 재선임할 때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 문제는 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공동발의를 한 거고.
 다른 분 이견 없으십니까?
 관계 부처인 과기부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도 제시됐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신중한 검토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3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률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페이지부터 있는 조문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한 것은 7페이지에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구 지정방식을 제4조로 옮기는 게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아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였고, 다음에 8페이지에서 특구별 지정 세부요건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정문 의원님께서 법률에 올리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률에 규정하든지 시행령에 규정하든지, 법률 규율 형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특구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정의 조항이 아닌 지정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정요건 세부사항의 경우는 저희가 정책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신중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법안을 내서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내려가 봐야 돼 가지고……
 어쨌든 저는, 정부가 또 수정의견을 보이셔서 그 내용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예.
 잠깐만요.
 여기 정의 이게 좀 애매해서 여쭤볼게요.
 특구 지정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하는 것하고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하는 방식이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시행령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정하는 위원회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규정이 됩니까?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일자리혁신관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은 광역특구를 의미하고요. 좁은 면적의 지역은 강소특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존의 특구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시행령에 있는 걸 끌어올린 건데 이 기준이 있냐고요. 광역특구는 이런 이런 요건 이런 게 다 있겠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그런 세부적인 요건은 지금 다 있습니다.
 강소특구는 이런 이런 세부요건, 이런 건 지금 시행령에 다 있는 거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맞습니다.
 자의적으로 이게 해석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적 요건과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는 2㎢ 반경 내를 지정하고 그게 기술혁신기관과 3㎞ 이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등 그런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낸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인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위원님, 이정문 의원님 안까지만……
 그것만 했습니까?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러면 앞의 특구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정요건을 법률로 올리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조승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아까 박영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재지정을 2년 동안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봐서 일부 사항만 재지정 제한 사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취소 사유별로 재지정 금지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특례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더 살펴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또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증 발급 및 특례와 전학․입학의 편의 제공,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구의 외국인력 양성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에 대해서는 특히 5페이지, 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입학 제한을 철폐할 경우 외국인학교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하고, 특구 육성종합계획 내에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 특구 개발계획 내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과 관련된 내용 또 특구를 포함한 지역 전체 학교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인력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법안을 준비할 때 우수 연구인력을 특구 내에, 특히 지역에 있는 특구입니다.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에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쭉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덕특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면서 특구 바깥에 있던 외국인학교를 특구 내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규모도 크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러저러한 여건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외국인학교가 거의 공동화돼 버렸고 그리고 국제자유구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이 막 남발되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취약해지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역은 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한을, 규제를 좀 풀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2개 지역이 해당이 될 거예요. 대전 대덕특구와 광주, 두 군데가 해당이 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국제협력 R&D 추진하시고 우수 연구자들 유치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사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제반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과기부나 교육부의 반대 논리라는 것이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출발 자체가 다르고 개념 규정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내용상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어쨌든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 연구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목적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와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온 유치 과학자나 아니면 우수한 연구자의 경우 자녀들은 정상적인, 현재 법으로도 외국인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는 동의하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제안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차관께서 쭉 설명하신 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의 유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하드웨어나 인프라 같은 것 잘 구축하면 뭐 합니까? 좋은 인재들이 그 특구 내에서 연구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특례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연구개발특구법에다가 일종의 규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충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령과 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방면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만 하지 말고 동감을 하면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동감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목적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제도로 풀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부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과기부는 동의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도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왜 동의할 수가 없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이것을 동의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만을 위해서 다른 데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걸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교육부하고 검토해 보셨어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일단은 외국인학교가 지금 전국에 3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특구지역, 하나는 대덕특구, 하나는 광주특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원래 외국인학교가―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해서―도입된 근거는 외국인이 여기에 왔을 때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고, 다만 외국인 자녀만 가지고는 학교 운영을 하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내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락한다.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특구지역 내에서만 풀게 되면 다른 3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게 교육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교육부의 외국인학교 운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외국인학교 실태를 보면 정원을 대폭 늘려요. 대폭 늘려서 어떻게 하냐면 내국인 비율이 일정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면 내국인 절대치가 커질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예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실제로 대거 내국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특구라면 그런 부분을, 굳이 현실적이지 않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규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내국인들의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밖에서 외국인학교가 운영되는 것에 비춰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보면 내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치로 보면. 그래서 재적 학생 수의 비율로 보면 내국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도 같이 고려해 보고 교육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요.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위원님, 참고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입학요건에 대해서 정한 게 2009년도에 정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제한 없이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교육부가 2009년도에 이 규정을 만든 이후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도 다 이 조항에 따라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입장도 그렇고, 이걸 특구에 대해서만 풀게 되면 사실 특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외국인학교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재학생 비율로 따져 보면 내국인이 실제 규정보다 훨씬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늘려 놓고 비율을 고정해 놓으니까 절대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재학생 내에서 상대 비교를 해 보면 내국인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규정을 갖다가 이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는 없는지를 교육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편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의 외국인학교, 밖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문제는 과기부 쪽보다도 교육부 쪽 소관이지요. 2009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다고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교육부보고 한번 점검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한테 맡겨 가지고 정부안을 좀 마련하라 이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항상 들어서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번 9월 달에 시행된 실증특례 부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특구 내에 실증특례 부여하는 것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따지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를 동원하지 마시고, 연구개발특구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구라는 공간 개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유의미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지 다른 특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특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거나 제한을 푸는 걸 말씀드린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구이기 때문에 왜 특구로 지정했는지가 있고 또 어떤 게 더 큰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거고, 외국인학교는 저희가 아니라 외국인학교를 다루는 초등교육법이 있고 그 법에서 그 법과 조금 배치되는 우리 나름의 제한을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하나가 열리면 민형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저희가 오히려 그 편법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김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한테―2009년에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사실 요청을,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부에 좀 요청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이 연구개발특구법안에 관해서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한 철폐를 혹은 비율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얘기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기에 속해 있는 인력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 인력의 자녀들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과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조승래 의원님 안에 보면 이걸 일방적으로 다 철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이 비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 보편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굳이 현실적으로 이 특수한 상황인 특구에서, 연구개발특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풀릴 문제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기부가 연구개발특구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고 저것은 국토부 소관이고 이것은 산업부 소관이고 이것은 지자체 소관이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연구개발특구라는 하나의 특별한 구역을 정한 것은 거기에 교육부 소관이든 어떤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를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과기부가, 그 특구 내에서는 과기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대덕특구 내에 외국인학교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자녀와 우리 국내 자녀 비율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 지금 정원 1500명 중에 내국인이 210명 그다음에 외국인이 155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0% 하게 돼 있는데, 1500명에 내국인은 30% 다 채웠고 외국인은 100명……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못 채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러니까 정원의 30%이기 때문에 450명까지는 내국인 입학이 가능한데……
 아, 내국인 입학이 450명까지 가능한데……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정원의 30%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데 3년이 안 돼 가지고 못 채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지금 정원 자체가 충원이 안 돼서……
 내국인도 충원이 안 되고 외국인은 더욱더 안 되고?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거주 요건이나 이런 30%에 대한 제한을 풀면……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다 모으겠다?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내국인을 다 이렇게 해서 학생 수를 좀 높여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국인 중에 연구자가 있는데 외국에 3년 안 되더라도 그냥 좀 많이 넣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또 학교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해외 거주와 상관없이 일단 내국인도 할 수 있게끔……
 아니, 제가 사실관계를 위해서 한 말씀만……
 잠깐만……
 사실관계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잠깐,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나중에. 그다음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특구는 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요건도 중요하지만 자식들 교육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자치단체장 할 때 외국인타운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학교도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이 부분만은, 연구개발특구만은 완화시켜서 좀 더 그쪽 지역을 활성화, 더 좋은 인재를 뽑아 올 수 있는 그런 촉진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천의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의 형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랑 소극적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좀 명확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분석을 근거로 연구개발특구에는 이렇게 늘려도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려 그러는데……
 아니……
 잠깐, 내가 물어보고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논의해 봤자……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이걸 계속 심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통합 조정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게 되면 이게 폐기가 되는데……
 아니, 이건 놔 둬 보세요.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대전 외국인학교는 원래 특구 바깥에 있던 거예요. 특구 바깥에 있던 것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무래도 중이온가속기 같은 것 설치하고 하면서 대형 연구단 같은 것들 해서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원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거예요. 시설도 막 그렇게 지었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끝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니까……
 계속 심사를 하는데 이 속도를,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빠르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차관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청문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기본법인 행정절차법과 비교하면 청문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인정취소에 관한 청문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별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만 7814건의 청문대상 기업 중에 42개의 기업만 청문에 참여를 해서―청문 절차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제정안으로서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기업연구소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입법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이 법 입안이나 제정 과정에서 기업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업부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두 부처 간 협의사항을 참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별 검토는 몇 개 조문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는 제명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안의 제명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와 과기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목적도 일부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하였고, 6페이지의 용어의 정리도 이에 따른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1호의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라목과 마목 등을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3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바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국가의 책무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기업연구소를 지원할 책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제정안은 이 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수정의견은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기정통부에서 81년부터 시행해 온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근거를 기초연구법에서 분리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실화하는 것에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정법이지요, 물론 분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청회 거치지 않기로 해서 거치지 않은 거고요.
 이것 지금 제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서 당장, 이 법을 소위에서 그냥 제정안을 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걸 봐서 이 내용이 뭐가 얼마나 돼 있는지 내용도,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은 이것 논의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명도 여기는 아예, 수정의견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김영식 의원님이 이것 제정법 낼 때는 그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전담부서도 들어가고 기업 전체 연구개발 이거였을 거고…… 그래서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다른 법하고의 관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마 부처 간 의견 조율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핵심사항이 뭔가 하면 저번에 이름, 작명이 있었는데, 기업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제정안이 21조지요. 제21조에 보면 기술개발인의 날과…… 수정의견에 보면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정안대로 ‘기술개발인의 날’로 과기부와 산자부가 합의를 본 거고요. 지금 ‘기술개발인의 날’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보다도 기업인들께서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법을 만들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크게 쟁점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날을 지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정법이라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될 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게 논란이 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지적이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 안에 전부 다 수정의견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틈도 없었던 거지요. 이 내용들 보셨겠지만 기술개발인의 날, 권한의 위탁, 저 뒤에까지 60쪽 되는 내용이 전부, 이 제정안하고 수정의견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자 이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야기하세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지금 OECD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 R&D가 100조를 넘어섰고 그중의 80%가 기업에서 나오는 연구개발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R&D 활동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R&D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 기업부설연구소를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81년부터 거의 40년 이상을 제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관련된 이 제도가 지금 현재는 기초연구진흥법에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법을 이렇게 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 동의한다니까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제 늦게 받아서 검토도 제대로 못 했는데 저한테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일단은 민형배 위원 말씀이 사실은 타당해요. 저도 공동발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발의했던 내용과 수정의견이 상당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아마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아니, 부처들끼리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하고는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통 공동발의할 때는 공동발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서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수정이 됐으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은 살려야 되는데 이게 왜 수정되었을까’……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의원들은 여기 그냥 거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적절치 않고……
 그러면 앞으로 전문위원과 정부에서 조정해 온 안을 그냥 다 추인해 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제정법이고.
 그러니까 공청회까지 생략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 줘야…… 나머지 위원들이 오늘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형배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 수정사항들이 많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은 기존에 기초연구진흥법에 있는 조항들을 옮겨 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관련된 관리 내실화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은 내용이 수정되었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조문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사항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내용이 당초 제정안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실에는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 본 적 없고요.
 국장님, 지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경우하고 이 제정법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지금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제정법을 만드는데 현행 법률대로 있을 때 크게 장애요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런 뭐가 있어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안이?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 가는 법인데……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일단은 기초연구진흥법 내에서는 그릇 자체가 기초연구다 보니까 일례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
 아니,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이런 일을 이렇게 풀어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참고로 이것은 사실 법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예, 참고로라도 한 말씀……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기업부설연구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이상 저희 과기정통부가 운영을 해 온 제도인데 최근 들어서 산업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 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까?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게 된 배경 중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의 무슨 연구소에서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이 법 때문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부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쓰셨으니까……
 원래 제정안이 총 몇 조고 수정안 된 게…… 거의 제정 수준으로 수정안을 만드셨더라고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수정할 내용이……
 우선 제정안, 원래 존경하는 의원님 제정안이 총 몇 조였어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이게 27, 28개 조문이었는데……
 부칙 빼고, 27조?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거의 27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만든 게 몇 조예요? 28조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조항이 추가된 것도 있고 해서……
 체계도 중간에 막 바꿨더라고요, 10조에 있는 것을.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러니까 제정 수준으로 수정안을 만드신 거예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만 다음 소위를 한 번 더 여신다고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신다고 하면 미뤄도 좋은데 다음 소위가 불투명하면 오늘 이것 각 조별 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음 소위를 열어야지요.
 그것 담보 없이 이것을 또 계류시키면……
 임시회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다음 소위를 한번 열지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다만 제정법안이고 공청회도 생략되어 있고, 공청회가 생략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회의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의원 것은 어떻게 하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이정문 의원 것도 관련돼서요 어차피 처리를 하실 거면 같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의사일정 제11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좀 하라고 해 주시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와 가지고 못 봤다고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원안위입니다.
 의사일정 13항 및 1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2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연구용원자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현재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십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연구용원자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에 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보통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감독하는 산자부가 한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원안위는 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독 부처인 과기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지원법의 내용도 원자력 진흥법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과기부는 이 법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원자력안전법에 넣고 주관 부처도 원안위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의 안병길 의원안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많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입니다.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연구용원자로 인근지역의 환경감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원안법에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만 사업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원안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전이나 방폐장의 경우에도 산업부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원자로 소관 부처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원안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 범위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위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해 결격사유의 불합리함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형적으로 과기부와 원안위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과기부는 원안위 소관 법안에 둬야 된다고 그러고 원안위는 과기부 소관 법안에 둬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얘는 어떡할까요? 중간에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고 민간단체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도 그렇고요.
 지금 대전지역에서도 20년 5월 달에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이런 민간단체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취지도, 설립 배경도 20년도에 KAERI의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 누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KAERI에서 주민에 대한 수용성 강화 측면, 본인들의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시민 참여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그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또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민간 환경감시 이것은 원인을 제공한 부처에서 소관하는 법률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시설의 정부의 규제행위를 담고 있는 안전법에 담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원자력 소통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통법을 왜 만들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소통법은 규제행위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국민들께 안전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환경감시 또 안전감시라는 용어도 쓰셨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직접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법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시설에 대한 이런 유형의 지원이나 이런 내용에 담기게 된다면 지금 기장에도 연구로가 설치되고 있고 또 다른 연구로가 설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지역에서도 또 민간단체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민간에서 하시는 활동의 역할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 시설로 인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부처,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법은 원자력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제법에 민간의 환경감시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이라서 그 지역 민간단체 혹은 주민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국가가 직접 못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든 아니면 민간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든 뭐든지 간에 방사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전법에 만드는 것이 뭐가 그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안전정책국장입니다.
 저희 국가가 하는 것은 안전규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든 공익단체든 하는 것은 안전규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하는 걸로 원자력안전법은 취지, 목적 자체가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규제에 대한 활동과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를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진흥법에 그것을 어떻게 갖다 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산업부에서 민간 환경감시……
 아니,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만든 것이고, 지금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는 거기도 여기도 아무 데에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방폐장에 대한 법률에도 별도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방폐장 주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폐장 주변에 대한 것은 또 별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아니, 그러면 이것도 연구용원자로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저희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만드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안전법에 넣고 그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빼내서 그쪽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전법과 진흥법 사이에서 계속 핑퐁을 쳐 대는데……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단체 지원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취약성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법이든 진흥법이든 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법에 우선 두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것들을 법을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로 빼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시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당 기구에 대한 지원을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담는 것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원자력 진흥법에 우선 두고 다시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진흥법에서 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전법은 정부의 규제행위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국장님, 발전용원자로하고 연구용원자로는 위험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과정에 감시 활동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발전용이나 연구용이나 원자로는 똑같이 필요하겠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필요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정부의 규제행위와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뭘 못 하게 하는 것만 규제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시민들이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제행위입니까, 진흥행위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에 이 시민단체가 생겼던 이유가 KAERI의 자연증발시설 유출 사건 때문에 KAERI의 수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시민들의 감시 활동은 규제예요, 진흥이에요?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시설의 수용성 차원이라면 진흥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아이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해서 지금 감시 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진흥이라고 하세요? 자꾸 규제를 정부가 법적으로 혹은 정부가 하는 행위만, 국가가 하는 행위만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규제는 법적인……
 그것은 옛날에 60년대 행정기관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규제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언론 활동 있어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언론단체들은 규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진흥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언론 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원자로의 위험성, 연구용이든 발전용이든 안전을 위해서 감시 활동을 해요. 그것을 진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부 규제가 아니지만 민간의 규제인 거예요. 규제 활동인 거예요. 왜? 목적이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것을 진흥법에다가 미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 같은 원자로인데 발전용은 그게 가능한데 연구용원자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진흥법 가지고 이걸 그쪽으로 미루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런 규제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라고 해서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말씀에 동의 안 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규제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내 말씀드리니까 그러네.
 규제라고 하는 게 그것만 규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아니, 민간 규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어떤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하고 후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 법안 어느 법에다 담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후자가 맞습니다.
 진흥에 한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진흥에는 국민의 수용성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국민의……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진흥법이고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규제법은 재해 방지에,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잖아요, 방지.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이 목적이에요.
 규제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요.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방지하게 하는 규제도 있는 거고 민간인하고 바깥에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진흥법에 넣어라,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방지하고 그게 이 법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자꾸 저쪽 진흥법에다 넣으라고 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연구용원자로 소관이, 원안위에서 소관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안전규제는 저희가 합니다만 진흥 쪽은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 쪽은 과기부지만 안전 관련 문제는 원안위도 관계가 있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규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래서 100% 관계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원안위에서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사례도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연구용원자로 관련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어느 부서?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부서까지는, 1차관……
 원자력연구원?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원자력연구개발과도 있고요. 원자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기부 내에.
 거기에서 지원 근거를 해서 마련해야 된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연구용원자로 주변 관련해서 이런 민간단체 활동 관련 자료를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여기에 지원 근거를 어디서 주고 있는지 각국의, 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송구스럽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번 안병길 의원님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고 그다음에 14번 조승래 의원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과기부와 원안위가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원안위에 넣는 게 적절하겠다 아니면 안전법에 넣을 거냐 진흥법에 넣을 거냐를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서 결론 내기도 그렇고 우리가 명쾌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은.
 15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마지막으로 제15항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를 포함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등을 포함해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는 현행 법령에도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이미 있고 또 방사선이용기관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동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를 포함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방사선이용기관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종업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이용기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및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서 원안위는 개정안을 불수용하였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안 해.
 아니, 이것 하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해.
 아니, 이것 하기로 했잖아.
 안 해요, 안 해.
 무슨 소리야? 어제 하기로 했잖아.
 뭘 하기로 해? 안 해.
 조승래 위원님……
 아니, 그것도 말이야, 부처 정리도 못 해 주고 말이야…… 말이 됩니까?
 부처 정리해 줄게. 그것은 다음에 해 준다고……
 됐어. 안 해!
 (조승래 위원 퇴장)
 자, 그다음에 과기부.
 부처 정리한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
 원안위하고 차관하고 불러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원안위 들어오라고 그래요. 차관님도 들어오고, 같이 앉아요.
 조승래 간사님 들어오라고 그래.
 내가 모셔 가지고 올게요.
 모시고 오세요.
 저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얼른 이것 합의를 하세요.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돼야 이것 정리가……
 어제 다 했어.
 상의도 해 보셨어요?
 저녁 내내 해 가지고 다 합의…… 조금 앉아 있어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위원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 가지고? 온갖 그걸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야당한테 그렇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그러시면…… 이것 가지고, 별것 다 하시고 지금 와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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