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
- 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
-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
-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
- 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0)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3)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
-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1)
-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
-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
- 1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5)
-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
- 상정된 안건
-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
- 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
-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
-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
-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0)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3)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
-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1)
-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
-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
- 1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5)
-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조성경 과기정통부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발언 전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상정된 안건
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상정된 안건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상정된 안건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상정된 안건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상정된 안건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0)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3)상정된 안건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상정된 안건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1)상정된 안건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상정된 안건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상정된 안건
1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5)상정된 안건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리고 우주청 관련 법안은 어제 협의된 대로 어제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별도 협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은행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 모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재지정 금지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취소 사유에 대해서 모두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 중에서 1호와 4호만 지정취소로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방위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고려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도 아까 1항과 같이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의 제1항과 다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은 신청에 의한 지정이 아니고 과기부장관이 어떤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 행정행위로 지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항과 같이 어떤 재지정 규제조항을 적용하는 게 약간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정의견 3항에 보면 개정안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봐서 삭제를 하였고 대신에 2호로 ‘정책센터로 지정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일부 요건을 보완하는 것,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확대하고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등록 실적의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생명연구자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규정은 법률의 규율력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문 자료를 봐 주시면, 2페이지 개정안 2조 1호 다목에 ‘그 밖에 생명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위임에 해당된다고 보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수용하여서 수정의견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현행 조항을 보시면 제2조 1호 제일 끝단을 보시면 ‘실물―괄호 내용이 있고요―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은 가․나․다로 해서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생명연구데이터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추가로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에서 삭제한 ‘다. 그 밖에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개정안의 다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이 법률의 규율력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다. 그 밖에 기타’ 뭐라고 하든지, 범주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가․나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정의 부분은 현재는 ‘생명연구자원이란’ 이것만 있는 거지요, 현행법은?

지금처럼 1호에 그냥 두면 불명확하다, 사업하기가 애매하다 또는 여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별도로 ‘생명연구데이터란’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 법 개정 취지인 것 같은데……


통상은 각호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 밖에’ 또는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법에서 해 주는데 아까 담당 실무자는 계속 여쭤보지만 ‘그 외에는 발생’…… 항구적이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또 개정도 하겠지만. 이 포괄성 있는 조항을 특별하게 제외한 이유가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수석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 맨 끄트머리에 다 나열하지 못한 그 외의 것을 다, 약간은 정부의 재량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걸 왜 스스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 하고,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그거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제외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생명연구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해석을 보면 ‘수행과정의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든 부분들을 디지털화할 수가 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숫자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그와 같은 형식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시가 되는 게 뭐가 있나,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여기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체유래와 관련된 연구자원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를 다 열어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하려면 정확하게 규정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좀 배제를 하고,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면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위임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열어 주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걸 다 그냥 열어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는데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목에 대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다목을 삭제한다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앞에는 하나도 손 안 들었고 뒤에 두 분 손 들었으니까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2의2호 생명연구데이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옆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란’ 죽 해 놓고 저 밑에 보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우리가 원래는 ‘처리한 자료’로 돼 있는데 기본법에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같이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전자적 방식으로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소위 때 이미 논의된 사항입니다. 다만 동일 제명의 다른 법률안이 보류됨에 따라 함께 보류된 내용으로서 법률안의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여기 박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지정취소 후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모든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 2년간 재지정 금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봐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지정취소 요건 전부에 대해서 재지정 금지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공립과학관에 대한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감은 지방단체에 속한 집행기관이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을 법률상 지원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 공립에 대해서는 수도권 제외하고 서울 빼고 나머지 14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범주가 공립만 되는 거에요, 사립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과학관 많이 넓히고 지원해 주는 심정은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계획도 아직 안 잡아 갖고 공립 1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대구 하나 해 주면 이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 자체 준비 예산, 지원 항목 아무것도 지금…… 물론 시행령 준비기간에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답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과학기술이 중요해져 있고 또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립 그리고 사립과학관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사이에 벌어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립과학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명확한 자치사무인데, 물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두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자체가, 그리고 사실 교육감을 명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법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공립과학관은 지자체나 정부가 운영에 관한 것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립에 관한 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모르겠는데 지자체는 공립을 설립하는 주체가 지자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서울시에 있는 과학관을 지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건 당연할 것인데 그것을 굳이 법문에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 사무인데?


지금 여기는 공립과학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다시요.
사립․공립․국립의 과학관 규정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률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사립․공립․국립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를 들면 학교를 사립․공립․국립으로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체계지요? 같은 체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립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교육감은 굳이 필요 없다, 지자체에 속해 있으니까. 다른 학교 기관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과학관에 지원하는 게 전국에 대략 몇 개나 되지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든지 또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최근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경영평가 내용이 비교적 관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이라든지 재선임은 차관님께서도 입장을 내셨지만 사실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물론 그동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 발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양쪽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평가가 관대하면 엄격하게 해야지요. 왜 평가를 관대하게 합니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을 근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관대하기 때문에……

법안이, 단순하게 정족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애초 취지 자체가 조금 더 엄격히 해야, 왜냐하면 우수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트랙을 타기 때문에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엄격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임명할 때는 예를 들면 3분의 2로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임명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는 평가를 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 때 더 강화시키고 재선임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되니까. 저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명은 이미 지나갔고 해 보니까 이 평가가 너무 널널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하면 된다……
저는 조승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하든 또 이 평가를 제대로 하든 이게 중요하지 이것을 강화해 놓는 것으로 해서 다른 기관의 문제나 평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고, 최초 선임할 때보다 재선임할 때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 문제는 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공동발의를 한 거고.
관계 부처인 과기부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도 제시됐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신중한 검토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률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페이지부터 있는 조문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한 것은 7페이지에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구 지정방식을 제4조로 옮기는 게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아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였고, 다음에 8페이지에서 특구별 지정 세부요건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정문 의원님께서 법률에 올리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률에 규정하든지 시행령에 규정하든지, 법률 규율 형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정요건 세부사항의 경우는 저희가 정책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신중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정부가 또 수정의견을 보이셔서 그 내용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의 이게 좀 애매해서 여쭤볼게요.
특구 지정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하는 것하고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하는 방식이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시행령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정하는 위원회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규정이 됩니까?

이것은 종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은 광역특구를 의미하고요. 좁은 면적의 지역은 강소특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존의 특구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례로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는 2㎢ 반경 내를 지정하고 그게 기술혁신기관과 3㎞ 이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등 그런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아까 박영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재지정을 2년 동안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봐서 일부 사항만 재지정 제한 사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특례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더 살펴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또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증 발급 및 특례와 전학․입학의 편의 제공,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구의 외국인력 양성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에 대해서는 특히 5페이지, 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입학 제한을 철폐할 경우 외국인학교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법안을 준비할 때 우수 연구인력을 특구 내에, 특히 지역에 있는 특구입니다.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에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쭉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덕특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면서 특구 바깥에 있던 외국인학교를 특구 내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규모도 크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러저러한 여건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외국인학교가 거의 공동화돼 버렸고 그리고 국제자유구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이 막 남발되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취약해지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역은 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한을, 규제를 좀 풀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2개 지역이 해당이 될 거예요. 대전 대덕특구와 광주, 두 군데가 해당이 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국제협력 R&D 추진하시고 우수 연구자들 유치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사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제반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과기부나 교육부의 반대 논리라는 것이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출발 자체가 다르고 개념 규정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내용상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어쨌든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 연구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목적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와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온 유치 과학자나 아니면 우수한 연구자의 경우 자녀들은 정상적인, 현재 법으로도 외국인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는 동의하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제안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께서 쭉 설명하신 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의 유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하드웨어나 인프라 같은 것 잘 구축하면 뭐 합니까? 좋은 인재들이 그 특구 내에서 연구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특례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연구개발특구법에다가 일종의 규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충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령과 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방면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만 하지 말고 동감을 하면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동감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요건이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특구지역 내에서만 풀게 되면 다른 3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게 교육부의 내용입니다.
외국인학교 실태를 보면 정원을 대폭 늘려요. 대폭 늘려서 어떻게 하냐면 내국인 비율이 일정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면 내국인 절대치가 커질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예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실제로 대거 내국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특구라면 그런 부분을, 굳이 현실적이지 않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규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내국인들의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밖에서 외국인학교가 운영되는 것에 비춰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보면 내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치로 보면. 그래서 재적 학생 수의 비율로 보면 내국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도 같이 고려해 보고 교육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요.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입장도 그렇고, 이걸 특구에 대해서만 풀게 되면 사실 특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규정을 갖다가 이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는 없는지를 교육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편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의 외국인학교, 밖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학교 문제는 과기부 쪽보다도 교육부 쪽 소관이지요. 2009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다고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교육부보고 한번 점검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한테 맡겨 가지고 정부안을 좀 마련하라 이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항상 들어서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번 9월 달에 시행된 실증특례 부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특구 내에 실증특례 부여하는 것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따지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를 동원하지 마시고, 연구개발특구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구라는 공간 개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유의미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지 다른 특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특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구이기 때문에 왜 특구로 지정했는지가 있고 또 어떤 게 더 큰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거고, 외국인학교는 저희가 아니라 외국인학교를 다루는 초등교육법이 있고 그 법에서 그 법과 조금 배치되는 우리 나름의 제한을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하나가 열리면 민형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저희가 오히려 그 편법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김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한테―2009년에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사실 요청을,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부에 좀 요청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특구법안에 관해서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한 철폐를 혹은 비율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얘기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기에 속해 있는 인력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 인력의 자녀들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과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조승래 의원님 안에 보면 이걸 일방적으로 다 철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이 비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 보편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굳이 현실적으로 이 특수한 상황인 특구에서, 연구개발특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풀릴 문제예요.

과기부가 연구개발특구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고 저것은 국토부 소관이고 이것은 산업부 소관이고 이것은 지자체 소관이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연구개발특구라는 하나의 특별한 구역을 정한 것은 거기에 교육부 소관이든 어떤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를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과기부가, 그 특구 내에서는 과기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덕특구 내에 외국인학교 있지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특구는 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천의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의 형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좀 명확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분석을 근거로 연구개발특구에는 이렇게 늘려도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이걸 계속 심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통합 조정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게 되면 이게 폐기가 되는데……
이야기하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청문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기본법인 행정절차법과 비교하면 청문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인정취소에 관한 청문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별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만 7814건의 청문대상 기업 중에 42개의 기업만 청문에 참여를 해서―청문 절차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제정안으로서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기업연구소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입법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이 법 입안이나 제정 과정에서 기업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업부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두 부처 간 협의사항을 참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별 검토는 몇 개 조문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는 제명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안의 제명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와 과기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목적도 일부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하였고, 6페이지의 용어의 정리도 이에 따른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1호의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라목과 마목 등을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3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바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국가의 책무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기업연구소를 지원할 책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제정안은 이 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수정의견은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서 당장, 이 법을 소위에서 그냥 제정안을 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걸 봐서 이 내용이 뭐가 얼마나 돼 있는지 내용도,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은 이것 논의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명도 여기는 아예, 수정의견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김영식 의원님이 이것 제정법 낼 때는 그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전담부서도 들어가고 기업 전체 연구개발 이거였을 거고…… 그래서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다른 법하고의 관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제정안이 21조지요. 제21조에 보면 기술개발인의 날과…… 수정의견에 보면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정안대로 ‘기술개발인의 날’로 과기부와 산자부가 합의를 본 거고요. 지금 ‘기술개발인의 날’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보다도 기업인들께서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법을 만들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크게 쟁점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날을 지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정법이라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될 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게 논란이 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지적이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부설연구소를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81년부터 거의 40년 이상을 제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관련된 이 제도가 지금 현재는 기초연구진흥법에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그런데 이 내용을 어제 늦게 받아서 검토도 제대로 못 했는데 저한테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전문위원과 정부에서 조정해 온 안을 그냥 다 추인해 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제정법이고.
그러니까 공청회까지 생략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 줘야…… 나머지 위원들이 오늘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형배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내용은 내용이 수정되었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조문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사항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내용이 당초 제정안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실에는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경우하고 이 제정법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지금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제정법을 만드는데 현행 법률대로 있을 때 크게 장애요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런 뭐가 있어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안이?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 가는 법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쓰셨으니까……
원래 제정안이 총 몇 조고 수정안 된 게…… 거의 제정 수준으로 수정안을 만드셨더라고요.










의사일정 13항 및 1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2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연구용원자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현재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십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연구용원자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에 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보통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감독하는 산자부가 한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원안위는 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독 부처인 과기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지원법의 내용도 원자력 진흥법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과기부는 이 법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원자력안전법에 넣고 주관 부처도 원안위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의 안병길 의원안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많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연구용원자로 인근지역의 환경감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원안법에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만 사업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원안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전이나 방폐장의 경우에도 산업부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원자로 소관 부처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원안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 범위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위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해 결격사유의 불합리함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전지역에서도 20년 5월 달에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이런 민간단체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취지도, 설립 배경도 20년도에 KAERI의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 누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KAERI에서 주민에 대한 수용성 강화 측면, 본인들의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시민 참여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그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또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민간 환경감시 이것은 원인을 제공한 부처에서 소관하는 법률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시설의 정부의 규제행위를 담고 있는 안전법에 담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시설에 대한 이런 유형의 지원이나 이런 내용에 담기게 된다면 지금 기장에도 연구로가 설치되고 있고 또 다른 연구로가 설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지역에서도 또 민간단체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안전법은 원자력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제법에 민간의 환경감시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국가가 직접 못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든 아니면 민간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든 뭐든지 간에 방사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전법에 만드는 것이 뭐가 그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국가가 하는 것은 안전규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든 공익단체든 하는 것은 안전규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하는 걸로 원자력안전법은 취지, 목적 자체가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규제에 대한 활동과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제행위입니까, 진흥행위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시민들의 감시 활동은 규제예요, 진흥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진흥법에다가 미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 같은 원자로인데 발전용은 그게 가능한데 연구용원자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진흥법 가지고 이걸 그쪽으로 미루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런 규제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라고 해서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말씀에 동의 안 되세요?

규제라고 하는 게 그것만 규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아니, 민간 규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이게 어떤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하고 후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 법안 어느 법에다 담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제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요.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방지하게 하는 규제도 있는 거고 민간인하고 바깥에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진흥법에 넣어라,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방지하고 그게 이 법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자꾸 저쪽 진흥법에다 넣으라고 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연구용원자로 소관이, 원안위에서 소관합니까?



두 번째는 지금 원안위에서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과기부와 원안위가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원안위에 넣는 게 적절하겠다 아니면 안전법에 넣을 거냐 진흥법에 넣을 거냐를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15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를 포함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등을 포함해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는 현행 법령에도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이미 있고 또 방사선이용기관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종업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이용기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및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서 원안위는 개정안을 불수용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퇴장)
부처 정리한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
조승래 간사님 들어오라고 그래.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