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상정된 안건
(08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여성가족위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여 심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오늘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사업과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여성가족위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여 심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오늘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사업과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ㆍ추혜선 위원님께서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는 현재 29개소가 운영 중이나 국비지원 통합상담소는 10개소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예산이 동결되어 통합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 확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추혜선 위원님께서는 15개소 확대에 10억 1600만 원 증액을, 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는 8개소 확대에 5억 4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최근 경찰의 임시숙소 문제 등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야간 임시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법원이나 병원 등 동행 업무, 개별상담, 프로그램 진행, 자립지원 및 행정업무와 아동 생활지도 등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야간 보호시설 67개소에 전담인력 각 1명씩 인건비를 증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부분에 9억 89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295호가 공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20호가 추가되어 총 315호가 공급될 계획이나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의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은 3개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에 미반영된 주거지원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박인숙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2017년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04개소 중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소는 20개소에 불과,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상담소만 이용하는 피해자에게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므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를 41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으로 3억 1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ㆍ박인숙ㆍ정춘숙ㆍ박주민ㆍ권미혁ㆍ이재정ㆍ추혜선ㆍ임이자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등 유사 시설보다 낮은 실정으로 전문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ㆍ박인숙ㆍ정춘숙 위원님께서는 상담소․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인건비 5.4% 증액 예산으로 4억 5600만 원 증액, 박주민ㆍ권미혁ㆍ이재정ㆍ추혜선ㆍ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상담소․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1366센터․중앙지원단 인건비 2.8% 증액 예산으로 3억 9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ㆍ추혜선 위원님께서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는 현재 29개소가 운영 중이나 국비지원 통합상담소는 10개소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예산이 동결되어 통합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 확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추혜선 위원님께서는 15개소 확대에 10억 1600만 원 증액을, 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는 8개소 확대에 5억 4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최근 경찰의 임시숙소 문제 등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야간 임시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법원이나 병원 등 동행 업무, 개별상담, 프로그램 진행, 자립지원 및 행정업무와 아동 생활지도 등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야간 보호시설 67개소에 전담인력 각 1명씩 인건비를 증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부분에 9억 89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ㆍ박인숙ㆍ금태섭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295호가 공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20호가 추가되어 총 315호가 공급될 계획이나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의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은 3개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에 미반영된 주거지원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박인숙ㆍ권미혁ㆍ임이자ㆍ박주민ㆍ이재정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2017년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04개소 중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소는 20개소에 불과,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상담소만 이용하는 피해자에게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므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를 41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으로 3억 1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ㆍ박인숙ㆍ정춘숙ㆍ박주민ㆍ권미혁ㆍ이재정ㆍ추혜선ㆍ임이자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등 유사 시설보다 낮은 실정으로 전문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ㆍ박인숙ㆍ정춘숙 위원님께서는 상담소․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인건비 5.4% 증액 예산으로 4억 5600만 원 증액, 박주민ㆍ권미혁ㆍ이재정ㆍ추혜선ㆍ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상담소․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1366센터․중앙지원단 인건비 2.8% 증액 예산으로 3억 9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가 2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통합상담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15개를 더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4개가 1년 미만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상담소 중에서 10개가 기이 지원되고 있고 15개를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16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65일 24시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찰의 임시숙소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하여서 67개소에 대한 1명의 야간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9억 89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과 같은 경우에 10호당 1개의 보호시설이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호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2018년도에 20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0호에 대한 주거지원 관리를 위해서 10호당 1개의 피해보호시설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3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중에 9.8%인 20개소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20개소를 배로 증가시켜서 총 40개의 상담소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보호시설 중에 1개소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20개소와 보호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급여가 관련 유사 시설보다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과 상담소 그리고 주거지원시설 부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5.4% 상향할 시에 약 4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65일 24시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찰의 임시숙소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하여서 67개소에 대한 1명의 야간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9억 89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과 같은 경우에 10호당 1개의 보호시설이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호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2018년도에 20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0호에 대한 주거지원 관리를 위해서 10호당 1개의 피해보호시설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3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중에 9.8%인 20개소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20개소를 배로 증가시켜서 총 40개의 상담소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보호시설 중에 1개소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20개소와 보호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급여가 관련 유사 시설보다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과 상담소 그리고 주거지원시설 부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5.4% 상향할 시에 약 4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개만 여쭤보고 갈게요.
주거지원에서 10개당 하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주거지원에서 10개당 하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집이 10개의 다가구 같은……
제 생각에는 한 지역에 15개가 있으면 1개가 운영해도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 그게 다 동일하게 10개씩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29호가 있는데요, 보통 10개의 집을 1개의 쉼터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가구라고 해서 한 가구당 5호 정도라든가 7호 정도라든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해보호시설 한 군데가 한 10호 정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수행기관이 먼저네요. 수행기관이 먼저 있고 10개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건데……

예, 피해보호시설은 기존에 있는 곳이고요, 그 있는 곳에 주거지원시설이 신규로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의 피해보호시설이 10개 주택의 주거를 관리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뒤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센터를 먼저 지정하고 거기서 10개씩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으니까 묶어서…… 그런데 이것을 10개당 사업기관 1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지역은 15개일 수도 있고 어디는 17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수행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든지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이만큼 하고 있는데 30개를 관리하는 숫자가 모자라니까 3개를 더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됐는데요.

기존 29호 중에 사실 5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10호를 채워 가지고 1개의 보호시설이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관리범위를 10호를 1개의 피해보호시설이 관리하는 것 정도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차관님, 아까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아직 좀 그렇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운영기간이 현재 1년 미만인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운영실적을 보고 그다음부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개로 산정했을 때 기존에 이미 10개의 통합상담소가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15개에 대한 증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25개로 산정했을 때 기존에 이미 10개의 통합상담소가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15개에 대한 증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5개에 10억 1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가요? 증액해 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기관이 몇 개라는 거지요?

4개소입니다.
4개소요? 15개 기관은 증액을 하고 또 4개소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통합상담소가 지금 현재 총 2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0개가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15개를 새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4개는 아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이번 지원에는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기관들은 지원지침에 원칙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입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일 경우에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되고 별도의 가정폭력만 또는 성폭력만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가중이라든가 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형태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지원지침에 1년 이상이 되는 기관에 한해 지원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담당 과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지원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공모를 할 때는 관례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지원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공모를 할 때는 관례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예, 권미혁 위원님.
위원님들이 대충 한 9시 반에 다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어떤 어떤 위원들이 얼마 이런 얘기를 진행상 그냥 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감액과 증액 부분입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문자상담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연계를 위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상담실적도 저하되고 있으므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중 약물 및 매개치료와 같은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의 경우 그간 사회공헌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므로 향후 이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적 선도사업, 이것은 신규로 내 주신 의견입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하므로 2011년 중단된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선도 및 상담 사업 재개를 위하여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감액과 증액 부분입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문자상담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연계를 위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상담실적도 저하되고 있으므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중 약물 및 매개치료와 같은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의 경우 그간 사회공헌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므로 향후 이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적 선도사업, 이것은 신규로 내 주신 의견입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하므로 2011년 중단된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선도 및 상담 사업 재개를 위하여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청소년 사이버․문자 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사이버 상담의 경우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조금 더 심도가 있는 상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담건수는 증가해서 현재 2016년에 약 18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등 심도 깊은 상담을 위해서 사이버․문자 상담과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A․B․C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C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87개소에 대한 지원과 18년도에 4개가 새로 생겨서 9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91개소에 대한 1000만 원씩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 부분과 관련해서 17억 9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도합 24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이 중단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건비 1명분과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총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적 선도사업 부분입니다.
소년범이라든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상담과 교육복지가 처벌보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 관련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약 1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소년원 퇴원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약 2만 3000여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의 3만 5000여 명에 이르지만 먼저 이 비행청소년들이 교육상담 또는 그밖에 치료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100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 1500명 정도로 필요하고요, 관련하여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A․B․C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C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87개소에 대한 지원과 18년도에 4개가 새로 생겨서 9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91개소에 대한 1000만 원씩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 부분과 관련해서 17억 9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도합 24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이 중단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건비 1명분과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총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적 선도사업 부분입니다.
소년범이라든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상담과 교육복지가 처벌보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 관련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약 1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소년원 퇴원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약 2만 3000여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의 3만 5000여 명에 이르지만 먼저 이 비행청소년들이 교육상담 또는 그밖에 치료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100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 1500명 정도로 필요하고요, 관련하여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이버 상담 사업 관련해서 제가 4억 원을 삭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 이후 통합이 돼서 다른 분야 상담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상담실적은 늘고 있다’라고 하셨고 저희 의원실 쪽에 들어온 얘기로는 ‘대책 관련해서 재택근무 상담원에 대해서 투명한 운영을 하겠고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택근무 상담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하루 4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일지와 이런 것들을 매번 점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대기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층적인 상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희가 재택 상담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상담 내용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좀 다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달까요?
먼저 감액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정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안은 유지하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랄지 그런 내용들의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적해 주신 바처럼 수의계약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지적해 주신 바처럼 수의계약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버 상담은 수의계약 부분하고는 달리 이 사업 자체를 재택 상담원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복무관리나 근무기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한 조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이버 상담은 수의계약 부분하고는 달리 이 사업 자체를 재택 상담원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복무관리나 근무기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한 조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원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44쪽의 표에 ‘월 지원단가’라고 된 것은 월이 아닌 거지요? 그냥 기관별 지원단가인 거지요? 월이면 액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표를 고쳤으면 좋겠네요.
권미혁 위원님.
43쪽 감사 이게 우리 예산 때 강하게 얘기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진행했을 때 추계나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이게 감사 진행 결과 사실은 실제 실적보다는 굉장히 낮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 진행에서 그 실적건수에 대한 투명성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이 예산은 재택근무 인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담건수는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 내지는 호응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건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재택 상담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건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재택 상담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대의견을 달 때 목표건수를 설정해서 이것보다 적지 않게 운영을 하면 되지요, 2018년 예산이니까.
박주민 위원님 어떻게?
부대의견을 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든지 또 상담실적이 적어도 2016년보다는 좀 더 많도록 관리하겠다든지 이런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해서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했다는 의혹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했다는 의혹들도 있어요.

상담내역까지를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면 부대의견 달아서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세부사업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사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기존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세부사업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사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기존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현재 5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운영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 현재 9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화센터가 보다 더 활발히 운영되고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관리 운영을 보다 더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운영비 증액과 관련하여 약 4억 4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 그리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동형 또는 거리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형 버스 같은 데에서 정확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형 버스에 적합한 교구 개발을 위하여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사자들이 약 250여 명 되는데요, 250여 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에 필요한 1억 원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약 290명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안 대비 2.8% 인상액인 1억 1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6억 37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관련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안 대비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총 19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 그리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동형 또는 거리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형 버스 같은 데에서 정확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형 버스에 적합한 교구 개발을 위하여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사자들이 약 250여 명 되는데요, 250여 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에 필요한 1억 원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약 290명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안 대비 2.8% 인상액인 1억 1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6억 37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관련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안 대비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총 19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감액이 왜 됐었어요? 운영비 계속 줄어들었던 게 왜 줄었었어요?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900만 원으로 팍팍 줄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운영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감소 때문에, 총액 예산 감소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현장 인력을 신규로 250명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인력을 신규로 250명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보수교육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 현재 있는 사람 280명…… 그러니까 과제가 신규라는 소리구나. 나는 280명 했는데 250명을 더 늘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영비는 예산 사정 때문에 줄였다?
권미혁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많은데 성문화센터라고 하는 이 용어에 걸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이게 성문화센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과연 청소년한테 인지가 많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별도의 성교육이라든가 성건강 관련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 주로 가출이라든가 또는 일시적인 가출을 통해서 거리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문화센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늘푸른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자체까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 주로 가출이라든가 또는 일시적인 가출을 통해서 거리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문화센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늘푸른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자체까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제가 더하기를 하는 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6억 37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 부분은 ①번을 보시면 4억 4100만 원이 아니고 ①-1번으로 된 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증액 필요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을 전부 다 더하면 9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제가 잘못해서…… 증액으로 9억 29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증액 필요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을 전부 다 더하면 9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제가 잘못해서…… 증액으로 9억 29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다음.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세부사업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세부사업에……
잠시만요.
①하고 ①-1의 증액이 기관당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①하고 ①-1의 증액이 기관당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기관당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①번 안의 경우에는 기관당 152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요, ①-1의 안은 기관당 51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에 1500만 원을 플러스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과하지 않나요? ①-1안으로 하시지요. 지금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과 교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사 처우개선까지 일정 정도 비용 증액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추혜선 위원님 안으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털 얼마가 되지요?

그러면 6억 3700만 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안 6억 3700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9쪽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예산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은 관련기관의 협조로 실제 비용이 30%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어 이를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예산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은 관련기관의 협조로 실제 비용이 30%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어 이를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종사자 780명에 대한 인건비 2.8% 인상을 할 시에 2억 4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서 179명에 대한 2억 4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가 3700원 수준인데요,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수준인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약 9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를 더하여 총 14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안전점검이 관련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비용의 약 30%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의 단가가 실제 점검비용의 50%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먼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종사자 780명에 대한 인건비 2.8% 인상을 할 시에 2억 4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서 179명에 대한 2억 4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가 3700원 수준인데요,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수준인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약 9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를 더하여 총 14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안전점검이 관련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비용의 약 30%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의 단가가 실제 점검비용의 50%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좀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실은 일반 안전점검이나 그다음에 휴지 후에 재개소하는 그런 수련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지 관리감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저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좀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실은 일반 안전점검이나 그다음에 휴지 후에 재개소하는 그런 수련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지 관리감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저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기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저희 여가부가 조금 더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것 지적했었는데 안전점검 해 놓고 나서 사실은 안전점검에 통과를 못 했어도 그냥 운영을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안전점검을 했다 하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여가부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의 가출팸 발굴기능 강화를 위하여 아웃리치와 야간보호요원 확대와 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의 가출팸 발굴기능 강화를 위하여 아웃리치와 야간보호요원 확대와 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내역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가출이라든가 비행, 절도 이런 문제행동들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구성해서 또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더 현장접근형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거리상담요원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약 40명의 거리상담요원 확보를 위해서 6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약 2.6% 인상된 것에 비하여 5.4% 처우개선안을 저희가 마련을 할 시에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훈련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데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2억 원으로 이 부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액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훈련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데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2억 원으로 이 부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액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증액 의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거치며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입니다.
2018년에 감액된 것을 2017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경우 장애인 보호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1인 간호인력 시설에서 2교대가 가능하도록 7개 센터 간호인력 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이것도 2017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내역사업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증액 의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거치며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입니다.
2018년에 감액된 것을 2017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경우 장애인 보호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1인 간호인력 시설에서 2교대가 가능하도록 7개 센터 간호인력 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이것도 2017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내역사업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탈여성 성폭력상담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여성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별도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후에 이게 1개소가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3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액수인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시설 등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정부안으로 이미 1개소에 대한 설치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설치 1개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 확보를 위한 3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해바라기센터 37개 중에 24시간 운영되는 3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 센터의 경우에는 간호인력의 1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명에 대한 충원을 위한 예산 1억 4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3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여성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별도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후에 이게 1개소가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3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액수인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시설 등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정부안으로 이미 1개소에 대한 설치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설치 1개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 확보를 위한 3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해바라기센터 37개 중에 24시간 운영되는 3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 센터의 경우에는 간호인력의 1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명에 대한 충원을 위한 예산 1억 4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3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다가 하시는 거지요?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일차적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성폭 피해 지원시설의 일부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고 특히 4대 보험 기관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처우개선은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상담소 인건비 증액분과 보호시설에 있어서의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증액 등을 위하여 총 12억 8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부분입니다.
현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경우 전년대비 10%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17년 수준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 1억 3600만 원과 인건비 역시 2017년의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62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성폭 피해 지원시설의 일부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고 특히 4대 보험 기관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처우개선은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상담소 인건비 증액분과 보호시설에 있어서의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증액 등을 위하여 총 12억 8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부분입니다.
현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경우 전년대비 10%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17년 수준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 1억 3600만 원과 인건비 역시 2017년의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62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떤 것은 정부안 대비 2.6% 증액을 요구하고 어떤 것은 5.4%를 요구한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특히,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시설 부분이 여타의 다른 가폭이나 성매매 이쪽보다 훨씬 더 지금 처우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대비 거의 106%, 104% 이런 수준이고요. 여타의 다른 가폭시설이나 성매매 쪽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태여서 보다 더 열악한 상태의 성폭은 5.4% 정도의 인상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5.4%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자세한 상황을 국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증진국장 박난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폭이나 또는 성매매 같은 경우는 2.6% 정도 수준에서 정부안이 올라갔는데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는 범피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지원이 증가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담소의 경우는 3.9%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그런 측면과 함께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도 전체적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일단 임금증가율 수준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임위안에서 조금 전의 안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대비 저희가 봤을 때 상담소가 106%, 보호시설이 한 10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현재 안으로 올리게 되면 한 107%, 1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범피 부분이 가장 심각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올려야겠다는 것이 저희가 제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폭이나 또는 성매매 같은 경우는 2.6% 정도 수준에서 정부안이 올라갔는데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는 범피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지원이 증가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담소의 경우는 3.9%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그런 측면과 함께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도 전체적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일단 임금증가율 수준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임위안에서 조금 전의 안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대비 저희가 봤을 때 상담소가 106%, 보호시설이 한 10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현재 안으로 올리게 되면 한 107%, 1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범피 부분이 가장 심각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올려야겠다는 것이 저희가 제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최저임금 안 되는 것은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것 우선, 그다음에 저도 똑같이 그 질문 했었는데, 어떤 건 2.8이고 어떤 5.4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미 반영된 게 있고 정부안에 반영이 못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사 기관하고의 차이가 좀 큰 것 쪽을 먼저 올리고 이런 순위를 두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한 표로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폭력 관련된 것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도 들어 있고 범피에도 들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이쪽도 들어 있고 저쪽도 들어 있고 이래서 여가부 사업이 사업액수는 조그만데 꼭지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범피에 있던 것을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켜서 한 꼭지에서, 한 사업 예산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막 갈라져 있다 보니까 개수만 많아 보이고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계속 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부분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일반회계로 넘기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대의견들을 정리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폭력 관련된 것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도 들어 있고 범피에도 들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이쪽도 들어 있고 저쪽도 들어 있고 이래서 여가부 사업이 사업액수는 조그만데 꼭지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범피에 있던 것을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켜서 한 꼭지에서, 한 사업 예산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막 갈라져 있다 보니까 개수만 많아 보이고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계속 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부분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일반회계로 넘기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대의견들을 정리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의 안에 다 동의하시면 부대의견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예산비목 변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기념사업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가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운영 관련 예산비목 통일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사업의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예산비목 변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기념사업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가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운영 관련 예산비목 통일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사업의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사업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대로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58쪽부터 62쪽은 명확하게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의견을 주시지 않고 정책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원님들 예산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논의는 하셨으므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논의는 하셨으므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립청소년산림센터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설계와 공사 추진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9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비와 관리비를 전년도 정부안의 20% 수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불용이었던 설계비와 관련된 또 건설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9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억 2600만 원 감액하면 토털?

50억 6800만 원 반영입니다.
50억 6800만 원으로 정부안을 주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의견이 없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증액의견을 정부에서 안 받아 주셨었거든요. 아마 대구도, 대구였었지요?
그러면 정부안 50억 6800만 원에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0쪽 얘기하다가……
그러세요?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액수는 이의가 없는데 이재정․윤종필 위원님이 수련원 신규에 대한 2억 증액 얘기를 냈었고, 저는 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신규예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셨었는데 지금 이 보류사업에 대한 자료에 보면 이게 예결위에서도 똑같이 의견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냥 정부안으로 증액 요구를 같이 올려 주시면 어때요? 예결위에서도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상임위에서 또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대규모 수련시설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 진행되고 있던 을숙도와 봉화의 수련시설 건립이 일차 완료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그러면 청소년수련센터에 대한 신규 수요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나 앞으로의 건립 추진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걸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주신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다음.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의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기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수준에 해당했던 사업들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현재 전국 3개 권역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부당한 처우라든가 체불임금 문제라든가 성희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근로현장도우미가 찾아가서 문제를 일시적으로라도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권익이 조금 더 보호되었으면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정부 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초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좀 우려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반영해 주셔서 1억 원 정도의 감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18년도 정부 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초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좀 우려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반영해 주셔서 1억 원 정도의 감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님 의원실하고 상의가 되셨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님 의원실에 말씀드리고, 1억 원 감액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님 의원실에 말씀드리고, 1억 원 감액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세부사업의 성인지 제도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세부사업의 성인지 제도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기이 양성평등지원센터 확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기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하여서 이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담인력 추가 부분과 전담인력의 임금 현실화 부분 그리고 인력 추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번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사업명을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모니터링 및 지역 성주류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약 11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26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담인력 추가 부분과 전담인력의 임금 현실화 부분 그리고 인력 추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번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사업명을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모니터링 및 지역 성주류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약 11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26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때 양평원하고 지역 성평등교육 이런 항목에 대한 혼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도대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나요?

예, 그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원과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는 지역의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전담기관의 형태로 재지정을, 역할을 다시 정립했고요. 좀 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기반 단체들의 성주류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성주류화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가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반 단체들의 성주류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성주류화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가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성평등 문화확산 세부사업의 우측 하단부 보시면 지역 성평등 의식 문화확산사업 등 이 내역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성평등 문화확산 세부사업의 우측 하단부 보시면 지역 성평등 의식 문화확산사업 등 이 내역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 속 성평등 실천 확산’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체적인 내역사업 1번과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특히 지역 성평등지수가 낮은 8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약 4억 원의 증액과 이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해서 10억 원이 아닌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감형 캠페인 콘텐츠 제작․확산을 위해서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제까지 공중파 내지는 지상파 광고를 제대로 제작해 본 예산이 확보되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과 관련된 비용 등을 감안하여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구체적인 내역사업 1번과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특히 지역 성평등지수가 낮은 8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약 4억 원의 증액과 이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해서 10억 원이 아닌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감형 캠페인 콘텐츠 제작․확산을 위해서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제까지 공중파 내지는 지상파 광고를 제대로 제작해 본 예산이 확보되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과 관련된 비용 등을 감안하여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가부가 성폭력 관련된 방송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매매 관련.
예, 성매매 관련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효과도 없고 그냥 한밤중에만 틀기 때문에 본 사람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신다고 하니까 오케이는 하는데 진짜로 잘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내년에는 다시 없는 걸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고가 5000만 원으로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시만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아까 동아리 예산이랑……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아까 동아리 예산이랑……
동아리는 지금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안건 때문에 다시 올라왔어요.
몇 쪽인지……
동아리는 없었어요. 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동아리 예산을 빼기는 했는데 여가부가 원칙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며 그런 관련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커뮤니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처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처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수행은 하더라도 동아리나 커뮤니티 지원사업까지 하는 건 저는 부처 차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좀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더라도 커뮤니티와 동아리 지원까지 부처가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그것은 지자체,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그 나름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걸 부처 차원에서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부처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처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수행은 하더라도 동아리나 커뮤니티 지원사업까지 하는 건 저는 부처 차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좀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더라도 커뮤니티와 동아리 지원까지 부처가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그것은 지자체,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그 나름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걸 부처 차원에서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 부처가 직접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한다라든가 할 때 위탁의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 개선사업을 민간단체 한 곳을 지정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요, 한 개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

여성정책과장 조민경입니다.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민간단체가 될지 다른 비영리단체, 법인이 될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민간단체가 될지 다른 비영리단체, 법인이 될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양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센터 기관이 지금 몇 곳이 되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성평등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확대․내실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과 사업들에 대한 내실화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고 지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국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센터들이 꽤 많고 저도 그것을 받아 봤더니 센터 지정목록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한 확산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성평등지수 하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지역이 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그렇지요?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것을 굳이 또 다른 민간기관을 지정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센터가 모든 시도에 다 하나씩은 있고요. 그 시도 중에 특히 지역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 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특별히 낮은 성평등지수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이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지역에 대한 센터 강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 민간기관을 지정하실 거면 그냥 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정할 게 아니라 이 센터 중의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지요, 저는.

예, 그것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여가부가 직접사업으로 할 것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센터의 기능을 위탁을 맡기거나 권한을 이양할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냥 민간단체를 하나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5억 원 전체를.
되도록이면 저는 여가부가 직접사업으로 할 것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센터의 기능을 위탁을 맡기거나 권한을 이양할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냥 민간단체를 하나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5억 원 전체를.

아니, 그것은, 그렇게 계획된 바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각 센터에는 1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의 인력이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런 지역 성평등지수를 관리하는 별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이걸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받아 보고요. 그러한 역량이 안 되는 곳은 별도의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각 센터에는 1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의 인력이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런 지역 성평등지수를 관리하는 별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이걸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받아 보고요. 그러한 역량이 안 되는 곳은 별도의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저는 우리 여가위원님들한테 이후에 브리핑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른 정책하고 달리 이 여성정책이 굉장히 많이 제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 자체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화된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센터의 1명 갖고 이걸 하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영역한테 성평등 문화확산이라는 것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러면 일단 사람을 한 10명쯤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름이 막 성평등 붙어 갖고 너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전달체계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정부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하고 문화확산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보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자체가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문학 동아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보면 성평등 문화확산이라고 해 봐야 공익광고 만드는 것하고…… 1번은 성평등 문화확산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지수관리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체계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여가부에서도 여가부가 개발해서 성평등 문화를 전 국민적으로…… 성평등 문화확산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이걸 잘 세우셔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좀 토털해서 안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뭔가 하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 부분은 없는 거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추경 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달체계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정부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하고 문화확산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보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자체가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문학 동아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보면 성평등 문화확산이라고 해 봐야 공익광고 만드는 것하고…… 1번은 성평등 문화확산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지수관리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체계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여가부에서도 여가부가 개발해서 성평등 문화를 전 국민적으로…… 성평등 문화확산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이걸 잘 세우셔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좀 토털해서 안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뭔가 하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 부분은 없는 거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추경 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듣고 전반적인 플랜을 한번 짜 가지고, 너무 기금이나 예산이나 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의 여성사전시관 세부사업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4번의 여성사전시관 세부사업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사전시관과 관련해서 전담학예사의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연번 12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지원사업 내역사업의 호스피스 병실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12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지원사업 내역사업의 호스피스 병실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의 증축․개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호스피스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갖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어야지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에서는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호스피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실 일인당 최고단가를 적용해서 진행했을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추가적인 인원을 고려했을 때 약 1억 1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세부사업에서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센터 건립은 그 취지와 전쟁 중 성폭력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역사관과 추모공간 등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류 사업 마지막 항목입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증액의견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청소년시설 확충 내역사업인데,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착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증액의견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청소년시설 확충 내역사업인데,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착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지역 내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서 건립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수련관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증액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 조정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2억 53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몇 쪽입니까? 별도?
지금 하나가 빠져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석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지금 하나가 빠져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석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쪽에서 추가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쪽에서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정규직 전환 예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정규직 전환 예산이 본사업 내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137-373으로 되어 있던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에 편성되었던 2억 5300만 원을 감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2152-436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이 2억 5300만 원의 이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정규직 전환 예산이 본사업 내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137-373으로 되어 있던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에 편성되었던 2억 5300만 원을 감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2152-436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이 2억 5300만 원의 이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당초에 오기 편성이 되어서 비목 부분에 대한 변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고.

예, 금액은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제 생각에 아마 9시 반에 다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 심의를 했으니까 마무리되는 의견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면 안 될까요, 위임하고 저희는 이석하는 걸로?
그래도 최종 의결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증감액 및 문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부대의견 첨부입니다―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계수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작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부대의견 첨부입니다―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계수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작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