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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보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신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고등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부장판사는 그 재판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법원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법률상 직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발탁 보임에 따른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법원에서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2019년 정기인사부터 재판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여부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 장점이라고 그러면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등한 기회를 가진 3인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4페이지에 보시면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승진 유인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평가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과 그다음에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직위 폐지 이후 고등법원의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경과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건데요. 바로 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은 개정했습니다마는 문제 되는 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10조에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아서 타 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개정해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윤리감사관의 개방형 직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윤리감사관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소속은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모집 보임을 판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표의 우측을 보시면 자격요건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관 회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윤리감사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소속기구로 변경함으로써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윤리감사 관련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제고, 우수한 외부 인사의 영입을 통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리감사관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명령 제도를 두어야 되는데, 이 퇴직 사유로 개정안에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를 퇴직명령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퇴직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의 예에 따라 그런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이대로 개정될 경우에는 16페이지 이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무직 설치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인데 재정 당국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아주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고 균등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원 쪽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우선 고등부장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는 이게 오래 전부터 고등부장 승진이, 원래 고등부장이라는 게 직위일 뿐이지 직급이 아닙니다. 직급 폐지된 건 오래됐습니다. 똑같은 단일호봉으로 되고 있고 직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급처럼, 마치 승진제도처럼 운영되어 와서 고등부장으로 보임되지 않은 법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법관으로 남아 있지 못하고 개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니까 전관예우 문제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는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이원화하자는 제도가, 2010년에 이원화제도를 시작하자고 해서 도입돼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직급처럼 운영되는 고등부장제를 아예 없애고 수평적인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를 해서 항소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자는 논의가 됐고,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되어 있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 인사 때 바로 안 하면 재판부 구성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윤리감사관 개방직 관련해서는……
 그것까지만 하고요, 윤리감사관은 뒤에. 한 가지씩 하지요.
 법원 쪽도 이게 내부적으로 공감되어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참 이제 이런 지적도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정부조직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법을 왜 안 지키는지.
 차장님, 법원조직법 뭐 하려고 이렇게 애타게 합니까? 엄연히 고등법원에 부장판사를 두게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부장판사 보임 안 하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작년에 보임……
 해 왔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했습니다.
 올해도 했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 말이에요? ‘2018년 정기인사부터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것은 아마 잘못……
 보임을 했습니다. 2월 정기인사 때 보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게 뭔 말입니까?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사법연수원 25기 이하부터는 하지 않았다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원화제도가 시작된 게 24기부터 됐는데 25기 이하는 아직 대상도 안 되고, 그 이하는 고등부장 보임을 안 했고 24기까지는 종전대로 보임을 했습니다.
 아니,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등법원 재판장을 부장판사로 보임하도록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19년 정기인사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뭔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저희도 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만든 건데요.
 검토보고를 하라는데 법원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해 갖고,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5페이지도 보세요.
 법원행정처 관계기관 의견 해 가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으므로 재판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내년 인사 때 보임을 안 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생략된 건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하이픈 한번 보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맞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보임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이 안 된다는 취지 말씀입니다. 이번에 2018년에 고등부장은 10여 명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사명령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24기까지는, 그때부터 이원화가 시작된 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25기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법원행정처장이 코트넷에 올린 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러니까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24기까지는 하고 25기를 안 하겠다는 취지를 아마 2018년부터는…… 2018년 인사 때는 24기까지만 고등부장하고 25기 때는 새로 안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정기인사 때 25기 이하 법관에 대한 고법부장 신규 보임을 중단한 것은 맞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맞습니다. 25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25기부터는 고법 부장판사를 못 하고 24기까지 계속 부장판사를 해야 되네요, 24기 이상까지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니, 24기 이상은……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전문위원이 좀 더 명확하게 검토보고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에서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25기 이하는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내년 2월 인사 때 신규 보임 다시 해야 되네요, 개정이 안 된다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보임 안 한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임 안 한다고 선언한 상태고 그 작업을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조직법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완비되기 전에 이미 선행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법 개정하려면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법 개정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러면 2018년 2월 달에 25기 부장판사 보임은 했었어야지요. 해놓고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뒤에, 부장판사를 시켜 놓고 하지 않든지 폐지를 하고 하든지…… 24기까지 부장판사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폐지될 거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25기도 해 줬어야지. 해 주고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25기도 고법 부장판사 보직을 직위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갔어야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당시에 25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죽 내려오는 기수로 봐서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25기도 안 하겠다는 선언을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기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라든지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지금 법원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된다. 마치 법 개정을 압박하는 듯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차관 보시라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제도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 가고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도 하라는 취지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흔히들 고법부장 승진이라고 해 왔고요.
 차장님, 그리고 고법부장이 되면 기사 딸린 차가 나오고 차관급 예우를 한다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도 달라지고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래서 그 문제가,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부장이 되면 물론 예우도 받지만 의무가 재산 공개해야 되고 로펌 취업이 제한됩니다. 100억 이상 로펌에 3년 동안 취업 못 하는 제한이 고등부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지금 기존 고등부장까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공개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취업 제한도 풀어져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제한된 것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에다 기존 고등부장으로 직위 된 사람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취업 제한이나 재산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새로 논의를 거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범위에서, 판사를 전부 할 수도 없고 일정 범위 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고등부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차량 제공하고 공개 대상으로 하고 해서 사법부에 차관급 이상이 너무 많았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것 많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기존에 고등부장 된 사람들 뱉을 수는 없고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도 대검 검사급 검사 중에 기관장 아닌 사람들은 차량 다 회수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퇴수당 때문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참고로 법무부는 선제적으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꼭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저런 사례를 참조를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차관급이 수백 명이 돼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삼풍아파트에서 한 300m, 500m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시키고 저녁에 기관장 행사도 없으니까 300m 퇴근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운전기사 두고 말이야. 그건 예산 낭비에 다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눈이 대단히 냉랭합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고 있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적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부장이 몇 명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차량 제공 고등부장급 이상으로 법관으로 돼 있는 게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지금 말씀하신 고등부장이 직위로서의 고등부장인데 사실상 인사의 승진제도 개념으로 운영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쓴 것처럼 현재도 소위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변협에서 판사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내용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주고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은 법관이 그냥 서열에 따라서 죽 하다가 그때 고등부장 될 때만, 옛날에 한 절반 이상 됐지만 지금은 한 10%밖에 안 되는 형편인데 그것은 그렇게 성취동기나 그런 걸 주는 것은 오히려 약하고 다른 분야, 가령 보직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수석부장이나 지원장도 달 수 있고요, 나중에 1심 법원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건 지금도 있는 보직이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160명에 소위 차량도 제공하고 차관급이라고 하고 자산 공개도 하면서 그 지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환경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승진의 개념으로 인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의 운영에 대한 것을 고쳐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판사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승진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좋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자기가 시간 투자하고 미리 사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똑같은 동등한 판사니까 내가 그것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판사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인사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갖고 오고 이 제도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없다면 이걸 먼저 선행해서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평준화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 경쟁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국가의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 자체, 교육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오직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나라라는 건 모든 국민이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환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저도 딱 듣는 순간 이게 교육 평준화처럼 법관 평준화 내지…… 그냥 열심히 일한 법관이나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 사이에는 법관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법 피해는 결국 또 국민의 피해로 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등부장에 대한 모든 건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에 인사할 때부터 해당 기수만큼 부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존에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를 한다는데 법원이 필요하고 좋은 건 다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것 좀 시정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이라 그럴까 개혁의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보완 내지 그것을 같이 가지고 들고 와야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게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부장 제도는 없지만 재판장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같은 급에 세 분이. 그러면 그것은 기간별로 1년은 A라는 분이 재판장 하고 또 다음 해에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하겠지요, 재판장을 돌려 가면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저께인가요 어제 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좀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 어떤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 사이에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덜 돼 있다, 그래서 절차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법원 내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안 심사는 여기에 보류했으면 하는, 오늘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간단히 논의를 정리하면 김도읍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이미 시행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조응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특권 같은 것은 전혀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고, 두 분은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법관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법관들 사이에 차별성을 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략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참고로 오늘 저희가 오후에 사개특위 공청회가 있어 가지고 오전밖에 1소위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문제 제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주광덕 위원님 지적하고 맥이 통하는 건데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이미 고등부장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소급해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우 문제는 별개고요, 직위는 기존에 주어진 직위를……
 직급도 아니고 직위…… 과거도 아니지요, 몇 년 전에 법원장 하시다가도 일선 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득권은 누릴 건 다 누리고 개혁의 의지가 안 보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취지는 아니라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점진적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모든 기존의 직위를 다 폐지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개혁적인 안을 완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결국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잖아요. 대법원장 말 한마디에 그냥 졸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있고.
 이것 그러면 오신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여러 가지 행정처 개편……
 하여튼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님들과 차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지금 이견들이 많아서 오늘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11월 27일 날 다시 1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내년 인사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27일 날 제1소위에 다시 상정을 할 테니까 오늘 제기하신 문제들 몇 가지 차장님 다 숙지하시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책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오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13페이지인가요.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은 걸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의견처럼 감사윤리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또 감사윤리관을 개방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앞으로 감찰․감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그동안 법원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이 너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법원이 법관의 비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찰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법원 외부에서 모셔다가 감찰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이것은 도입이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 당국에서 정무직으로 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는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볼까 싶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리 국회에도 윤리감사관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사무처에?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있습니다.
 그 명칭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총장 밑에 감사관 1인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관.
 직급은?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직급은 고위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공단입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고공단을 국회에서 시행은 하지 않는데 고위공무원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남경철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남경철
 2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급이라고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고공단이라고 돼 있는지……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관으로 돼 있어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이사관.
 차장님, 정무직이라는 게 예우하려고 정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정무직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고요. 그런데 윤리감사관이라는 그 자리가 과연 그런 수요가 있을까,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윤리감사관은 일체의 정무적인 판단은 배제한 채 규정에 위반되는지 마는지, 양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판관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사법권 전체에 대한 윤리감사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래서 다른, 3권 중의 하나인 국회는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이사관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 정무직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벌려서, 이사관 이하․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 벌려 놔야지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리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은 차관급이고 거기에 가면 무조건 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그것을 그렇게 꼭 못 박아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담당하려면…… 고위직 법관들도 있고 대법관까지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래 기무사나 이런 것은 계급 몇 개 낮아도 속칭 마이가리 그것 해 가지고 그냥 다니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게, 특정직 공무원 중에 그런 정치적인 공무원도 있지만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감사위원 같은 그런 것도 다 정무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급 문제 때문에 정무직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고등 부장이 같은 직급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고위 법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직급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임명하겠다, 그것은 저는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조응천 위원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윤리감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본질이나 성격상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좀 필요 이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무직으로 하는 데 행안부의 이견이 있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 부분의 구체적 논의를……
 행안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행안부는 필요없고 기재부.
 기재부에서는 이의 제기는 있는 거지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까 조응천 위원의 지적과 같은 취지로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 이후로 과거에 법무실장부터 검사장들로 주로 보직하던 그 자리를 어떻든 특정 변호사단체, 민변 출신들로 거의 다 채워 넣는 이것을 어느 국민이 정상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각종 부처에 위원회를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 임명하는 것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코드인사 그룹에서 채워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윤리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할 때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대법원장과 어떤 코드나 편향 그런 문제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인사를 임명하는,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약속이라고 그럴까 다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사법부 고위 법관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나 과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개방직으로 보임해야 이 제도의 취지가 있고 또 정치․사회적 논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 윤리감사관의 권한이 뭡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직무감찰을 포함한 감사기능 일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직무범위라는 게 법규칙으로 규정될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건데요.
 중요한 직책의 직무범위가 이 법에 안 담겼다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논의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정의견이 나와 있어요. 퇴직명령과 관련해서 법관징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수정안은 법원행정처에서 동의를 한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의 의견입니다.
 대안을 낸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감사관의 직무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다 알려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갖고 대법관회의를 소집해서 퇴직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또한 엄청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걸 어떻게 규정할지는 좀 그래서, 너무 독립성을 강화…… 독립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법관징계법이라는 것은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을 요하는 법관들의 징계에 준하는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그 정도는 윤리감사관 지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고 배척하는 대안을 내면서……
 또 치우쳐 가지고, 대법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대법관들 다 모아 놓고, 지금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관들 다 그분들 아닙니까? 모아 놓고 ‘야, 윤리감사관 퇴직시키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있을 수 있는데’가 아니고 지금 조문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민사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이걸 누가 판단하고…… 이거야말로 이현령비현령 아닌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는 오히려 징계 사유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표현이 부적절하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너무 추상적이에요. 대법원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윤리감사관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직무수행능력이 영 형편없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가 대안을 낸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아니지만 법문을 보면, 조문을 보면 그렇게 읽힌다고요. 적용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범위를 명확화하는 구체적인 안이 담겨져야 되고.
 그다음 퇴직명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장님 말씀과 배치된단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따라서 윤리감사관을 뒤흔들 수 있다, 이 조문대로 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다음 심사 때 해소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것 유념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같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차장님께서 27일 날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 법원 조직이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회의에 할 테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인정해서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해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특성상 지금 사실 법관의 지위를 평생 보장받고 있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는 그것에 기준해서 모든 법관들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만약에 고등 부장 제도가 운영…… 그러니까 인사권의 남용이나 왜곡된 인사로 인해서, 외압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보완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다른 특권들은 다 누리고 있고 그 자체를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 부장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시스템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내년 인사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27일 날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입니까? 일명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취재가 된 게 아니고 그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던데, 법관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해서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법관들께서 국회에다가 ‘탄핵 절차를 밟아라’라고 한 거네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삼아달라는 취지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삼아 달라?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직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개별 법관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니, 그래도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없었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직까지 논의 없습니다.
 논의가 없었고, 법관들 개별적인 의견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없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입장이 없습니다.
 개별 법관이 의견 발표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안건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함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법안이 있는데요. 함진규 의원님께서 운영위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흥시지원 설립과 관련돼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에 1000만 평 정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현재는 47만이지만 조만간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금방 60만, 70만 되고. 또 지금 광명도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로 따져 봐도 87만~90만에 육박하고 조만간 5개 정도 택지개발이 돼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양주 짝 나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남양주가 어때서?
 지금 거기 인구가 한 80만 되나요? 80만 되는데……
 100만.
 선배님들이 남양주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마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연장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사한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시흥시 시청 주변에 3개의 전철 노선이 교차하고, 지금 하나는 개통이 됐고. 그래서 이삼 년 전부터 한 8000~1만 평 정도 LH 땅을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해 놨거든요.
 저도 법사위 소속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돼서, 이번 예결위에도 예산을 좀 넣어 놨습니다. 이게 통과돼야지만 원활하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의 법원 부지는 LH와 사전 협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버스 환승 터미널을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야만, 지금 그 땅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을 상업지역으로 붙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데서도 법원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가 힘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희들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LH의 이 노른자 땅을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관련해 가지고 수정의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법원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의견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합니다. 협의하거나 하여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해 수정의견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소위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전에는 부서장에 대해서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담당하는 법무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27페이지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 이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고.
 그다음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28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먼저 변호사징계위원을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법무실장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개방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징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부 입법이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변호사징계위원의 해임․해촉 조항 및 형법상 뇌물죄 의제조항 관련해서는 공정한 변호사 징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은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는 검사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검사 중에서 각 2명(다만,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이 현행법이 잘못된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아니니까 아마 예외 규정을……
 아니, ‘검사 2명 중 1명은 차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차관도 검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차관은 검사가 아닌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검사는 아니지만 전직 검사였으니까 준해서……
 아니, 나도 전직 검사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준해서……
 준하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인데 준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명확하게 해야지. 김도읍 간사도 전직 검사고 주광덕 위원님도 전직 검사,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할 수 있는가?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그것 다 삭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입법 불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규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지금은 그 대상을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 이행기간뿐만 아니고, 지금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이라도 석사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실장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이것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에 시험을 보고 군대에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을 마치고 나서 군에 간 경우에는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는데 시험만 보고 마치지 않고 군대에 간 경우도 형평성 있게 거기도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중에서 검사가 아닌 사람도 고위공무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마찬가지로 법무실장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측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어쨌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 2명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법무실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이나 경험 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도 지금 법무부 탈검찰화로 인해서 법무부장관이 법무실장에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일정한 옵션이 있어야 된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이런 게, 객관적인 조건․상황을 여기다 부기할 필요가 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니, 그게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냥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갖췄다고 전제를 하는 것은 좀 법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통과할 때 제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변호사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두 명이 들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지금 현행으로는 검사가 두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 삼역에서 둘, 둘, 셋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 검사’ 이렇게 되면 시험관리위원회에 검사가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명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교수․법관․검사․변호사 이렇게 법률 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검사만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안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개정안대로 운영을 하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법을 보시면 직업 중심보다는 법학교수들, 그러니까 학계, 법원행정처니까 법원 그다음에 법무검찰은 같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변협 이렇게 됩니다. 대신 법무부차관이 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은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험관리위원회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예컨대 법무실장이 있는데 이게 개방직이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개정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실장은 통상적으로 법조인 중에서 당연히……
 법관 출신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관도 하지만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균형이 깨진다,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균형보다도.
 법무실장 들어가고.
 인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권국장도 고공단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요. 법무부에서 법무실장하고 인권국장하고 두 분 넣어 버리면……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법무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워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도 처음에 입법을 할 때 다 이렇게 각 직역에서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개정안대로 운영하다 보면 검사들이 다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신환 위원님.
 아니,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면 됩니까? 참 답답하네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응시기간,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변호사시험 봅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니까 예비졸업자들이 시험을 볼 경우 마찬가지로 혜택을 못 받았던 것을 군 병역기간까지 석사 졸업생들과 같이 해 주겠다 이런 취지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대 가서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볼 수 있는데 횟수 제한으로 걸리니까요.
 다섯 번, 횟수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예비졸업자만 거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같이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인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간만 늘려 주고 횟수 제한은 그대로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의 군복무 기간이라면 7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7년에 5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다른 컴플레인은 없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극히 적어서……
 군대 가서 시험 보는 기간이 일단 2년이 늘어나는 거니까, 횟수는 제한되지만. 그런 민원이나 항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동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군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바깥에 나와서도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군복무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그 시험 보는 게 워낙 불리한 여건에서 보는 것이라서 그리고 5회 카운팅으로 제한되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이 부분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심사를 해야겠네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심의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정부법무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이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 부분이 다른 입법례에 비해서 상한이 낮다고 해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다른 입법례를 보면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견 없습니다.
 법원 쪽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된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결정처분 사유를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규정을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의견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견 없습니다.
 법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것도 앞에서 다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에 보할 수 있도록 일반직화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고위공무원입니다.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쪽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차관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야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앞의 법무실장 업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가석방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가석방위원회 요건에 판사, 검사, 법무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무부 공무원으로 되어 좀 더 업무를 통상적으로 다루면서 확장성을 높여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아는데, 왜 이렇게 유달리 개방직화하고 있는 법무부 고위공무원단들을…… 이게 비전문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따라서 법무차관도 비법조인 올 수가 있어요. 검사가 아닌 사람 하면 아까 시험관리위원회도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 자꾸 이렇게……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시행할 때 잘하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에야 여기서 답은 그렇게 하겠지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실제로 범정국장 말고 다른 문제는…… 종전하고 동일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글쎄, 범정국장이라고 특정하기도 좀 모양새는, 법체계상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범정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저희들도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참고 표시된 조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6조에 따르면 수사자료표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관한 회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된 4호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 입국이라든지 체류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고, 법률 5항에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률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라든지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해서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7조의2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실효된 형이라든지 사면 또는 복권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7조의2 3항에서는 외국 입국이라든지 체류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시행령 제7조의2 3항에 따라서 외국에서 입국하든지 체류하든지 취직하는 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7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했으니까 반대로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이것을 본인이 요청하도록 시켜서 회보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는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된 형만 아니고 사면 또는 복권된 형이라든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이런 것도 회보되면 안 되는 관계로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핵심 내용하고 이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소위 전과지요. 수사자료표 안의 범죄경력조회 이런 내용들이 밖에서 불필요하게, 저희들이 수사상으로만 활용해야 될 것들이 유통되거나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저희 국민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에서 더 요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나 다른 업체들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을의 지위에 있는 국민들이나 개인들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예 개인들에게 회보되어야 할 그러한 경력만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발급을 막자라는 취지인데요. 처음 취지는 실효된 형만 했습니다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복권받은 형 또 소년보호처분 3년 지난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현행법 6조 5항 이것 입법취지가 뭐지요? 왜 이 제도가 수십 년간 이렇게 되어 왔지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의 회보 이 제도가 수십 년간 이렇게 유지되어 온 이유가 뭡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본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람도 하고 특별한 경우 본인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볼 수 있도록 하자, 회보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개정안 취지와 같은 부작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취업 문제라든지, 요즘은 안 할 말로 풍습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 확인은 못 했지만 혼인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취업을 하든 공직을 맡든 이럴 때 이분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법인데 여기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그런데 심지어 사면․복권 좋아하는 이 정부에서 온 사면․복권 다 시켜 주고 그걸 딱 자기만 보고 그 외에는 알면 안 돼, 그것은 저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검토 없이 달랑 이 법만 가지고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논의하니까 두 분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헷갈려 하는 게, 탁 첫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가 전체 질서유지에 역기능을 할 수 있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만 이제 개인의 어떤 범죄나 수사경력자료가 사실은……
 악용돼서는 안 되겠지요 악용돼서는 안 되지만 순기능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신환 위원님.
 지금 그러면 해외에서 입국․체류허가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국에서 이런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청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 요청 안 해요? 만약에 외국에서 입국을 하거나 체류할 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범죄경력을 양자가 서로 확인하고 봐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디에다 제출한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떼 주지를 않더라고요, 본인이 본다고 해도. 알고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규정해서 그 당시에만 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제출하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당에다 제출한다고 하면 떼 주지를 않고 본인이 그냥 열람만 가능하게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상당한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만약에 임명했을 때는 여파가, 사회적 물의를 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다 막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잘못 왜곡돼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형법상 실효된 형이라 함은 이게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징역 이상 했는데 하여튼 실효됐다 이거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기에는 성범죄도 들어갈 수 있고 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온갖 범죄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오히려 성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제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된 형이라든지 기본법인 여기에서 이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다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여타 법률하고도 상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오늘 문제 제기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전과라든지 나아가서 신상까지도 공개하는 이런 관련된 제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안건은 다시 심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다음에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정말 전과자는 울어야 되나 뭐 그런 말도 언론에 많이 나왔고 또 각종 억울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전과, 상습범행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제도보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과제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사회생활하는 데,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많이 제거하고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지금은 오신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 대상자의 과거 범죄경력이나 수사자료를 알 필요가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도가 엄격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받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면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과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개선해 왔던 그동안의 노력 과정도 보여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 지적한 것처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나 또 악용했을 때의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이런 것은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 질서유지나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취업을 하는 데도 일반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되겠지만 안전업무라든가 여성을 상대로 한 보호업무나 이런 여러 직종에서는 오히려 그 직원을 선발할 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과거 이 사람의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을 보는 것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는 오히려 필요하고 그것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과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서 이런 문제에 정말 꼭 이 방법으로만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악용을, 남용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기존에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여러 공적인 영역 또 이런 업무의 성격상 회사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합리성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회보하는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것 하여튼 의원입법입니다, 저희들 안보다는. 다만 저희들로서는 취지에 공감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발부받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여서 지금도 어느 정도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00)상정된 안건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4)상정된 안건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군사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차장님하고 차관님은 잠깐 자리 비우시고요, 국방부차관께서 배석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강병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및 소환장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201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어떠십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함진규 의원님이 계속 앉아 계시는데……
 의원님, 이게 오늘 일정상 오늘 심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절하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12시에 마쳐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날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안은 30일 날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또 의원님은 소위에 계시잖아요? 예결소위에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책위의장 부탁인데 그냥 통과시켜 주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테니까요. 의원님,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계셔도……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걸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강병훈 전문위원님, 4쪽.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군사법원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등에는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저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같은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여자’라는 용어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다시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 부분은 다른 법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그러면 ‘남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남자’는 그냥 ‘남자’로 계속 놔두고 ‘여자’는 ‘여성’으로 바꿔주고 그러나?
 ‘남자’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야. ‘남자’로 규정된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여성’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법은 찾아보시지요.
 차관님은 ‘여성’보다 ‘여자’라고 그러면 여성을 비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최근에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보고드리면 전문위원은 여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였고,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시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무죄판결 공시의 예외 사유 신설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또는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 등에 대한 공개 제한입니다.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소송계속 중에 있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심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의 연장 내용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201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여자’를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내용은 단순한 건데, 우리 법사위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여자’를 ‘여성’으로 하자는 게 있고 형소법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27일날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하지요. 오늘 이거하고 또 나중에 하지 말고……
 이거하고 그거하면 되지.
 그런데 법안심사가 이거 하면 그냥 당연히 그거가 되니까 그날 같이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위원님, 그때 차관도 다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님 다시 나오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27일날 한 번 나오면 되는데 뭘……
 그래도 같이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아니, 다른 법이 같이 있어서……
 아니, 다른 법률에 우리 심사가 강제되는 그런 거니까 기존에 공통되는 내용이면 통합해서 같이 심사하는 게 더 맞는 거지.
 27일 날 다른 법이 같이 올라와요?
 오늘 못 하면 계속해야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민법이나……
 그것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거기 밑에 있잖아.
 어차피 그게 민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군사법원법이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법……
 오늘 하고, 민법 올라오면 또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굳이 이건 오늘 하지 말고……
 우리가 개척자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야.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양성평등기본법,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관세법 같이 올려서 27일 날 같이 의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됐는데, 이 밑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 계속 중에 있으니까 그것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하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때 같이 하시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항을 빼고 할까요?
 예.
 그 항이 몇 항이지요? 전문위원님, 그게 몇 번 안이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두 번째, 2항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발의 법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 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형사소송법에 개정되어 있던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고, 이러한 필요성이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어떠신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형을 감경하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 청구를 한 피고인에게 재판부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식재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비율이 늘어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의 경우 일반법원에서는 68만 건의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사법원은 18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심사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군사법원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하고자……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일반 법원의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형종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굉장히 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안 원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이런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한번 차관이 설명해 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정식재판 청구를 한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식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판단이 아마 법원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아니, 차관님, 그 내용은 일반 재판도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차관님, 방금 하신 말씀은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말씀은 지금 과하신 거예요.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종 변경이라는 것은 벌금 받아 가지고 정식재판 하면 징역형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무관리관이 대신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합리적 이유가 뭐다라고……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정식재판 청구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고 그다음에 영업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편법적인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군사법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도 적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청구가 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
 안 그래도 군사법원 형량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봐주기다, 장교들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에 비해서 훨씬 더 경해 가지고 이게 솜방망이다 하는 비난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 보세요. 보시는데, 왜 군인들을 일반 국민보다 사법적으로 더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계속 언론에서 비난을 받아왔던 게, 그래서 군사법원 무용론까지도 나오는 거고. 일반 국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것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좀 있으신데요.
 우리 관리관님께서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 양형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를 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과 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8항과 10항, 아까 얘기하신 여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정식재판 그것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예, 그건 27일 날 나머지 2개하고 같이……
 먼저 2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과 1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우리 차관님하고 차장님 들어오시지요.
 소위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수석전문위원 앉으시고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55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윤창호법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 총 6건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6건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5건의 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엊그제 박덕흠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치사상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는 1년 이상 징역입니다. 6건의 개정안의 내용은 치상과 치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징역형을 하한만 규정할 경우 상한이 현행 10년 이하에서 형법 42조에 따라 30년 이하로 연장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법안은 주광덕 의원님과 박광온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또한 상해, 중상해에 따른 법정형을 홍익표 의원님 같은 경우 치상에 있어서 상해와 중상해로 구별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한 박광온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에서는 벌금형을 위험운전 치상에서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벌금형의 상한이 없는 경우 주광덕 의원님 안의 경우 형법체계 적합성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을 고려할 때 사형 규정안인 하태경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의 적절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행 10년의 공소시효가 무기 또는 사형 도입 시 각각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우리가 시급하게 상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체적으로 엄벌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형량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의견은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치상의 경우는 1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데 공감하고요, 벌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사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나 유기치사 등에 비추어 봐서 이것도 어차피 과실범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고요. 무기징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형량 부분은 깊이 있게 다른 죄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서 지금 딱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음주운전 치상․치사의 엄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기치상, 유기치사도 있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유기치사, 상해치사.
 우리가 형량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과 법무부가 의견을 맞추고 최대한 공통점을 한번 뽑아 보시는 과정을 거치고 형량을 정해야지 지금 그냥 사형이다 이렇게 쉽게 할 거는 절대로 아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공감하시고.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디테일은 맞춰 봐야 되니까 다음 소위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심사를 하되 법무부하고 법원에서는 선고될 때 적정 형량을 한번 상정해 보시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형을 한번 의견을 가지고, 양쪽이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승용 의원안을 보면 음주와 약물을 구분해서 형량 안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차관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여기 약물이라 함은 마약류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마약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약물을 구분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마약류도 음주 이상의 위험성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때 한번 뵙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5항부터 30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1소위 때 반드시 하지요.
 하는 것으로, 그 전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법체계만 맞추는 것 갖고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요구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입법례까지도 참작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1분)


 의사일정 제12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제3자 뇌물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형법에는 제3자 뇌물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신설해서 외국공무원에 관련해서도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고, OECD 뇌물방지협약에 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에 대해서 신설하라는 권고도 받은 바 있어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의외로 우리나라가 부패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해서, 저희들 뇌물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신설하면 실효성은 아주 높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인도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도 높아져서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법입니다.
 아주 좋은 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진규 의원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4분)


 의사일정 24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지원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관할구역을 현행은 안산에 시흥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의 안산지원은 안산시․광명시로 하고 시흥은 시흥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새로운 법원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사건 수에 따른 사법 수요 및 면적, 인구, 인근 법원의 접근성 등 행정적․지리적 여건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법원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과 타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71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이후에는 지원이 3개 정도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할구역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관할구역 인구는 평균 50만 명이 되고 지원 중에는 안산지원이 세 번째 정도 되며, 1개 지원 당 사건 수에 있어서 안산은 성남지원 다음 두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보면 시흥시의 인구․사건 수 그다음에 교통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구로는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는 지도를 첨부하였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는 재정 소요를 예시했습니다. 합계가 6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시흥시민들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높이고 또 안산지청․지원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안산시 인구나 사건 수로 봐서는 충분히 설치할 만한 근거가 되는데요. 다만 안산지원과의 교통여건을 감안했을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관할이 문제인데 지금 법안에는 시흥시만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부분이 오히려 시흥시가 가깝고 안산이 멀게 되는데 관할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제가 함진규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행정처 차장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 시흥을 새로 신설하면 안산지원하고 시흥지원하고 관할은 좀 더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대로 하면 광명시민들은 시흥시를 가운데 두고 안산으로 가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역상.
 발언권 주시면 제가……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27일 날 소위 때 다른 것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2010년도에 시흥․광명지구에 525만 평, 광명 KTX 옆에 시흥하고 광명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 525만 평을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엄청나게…… 525만 평이 적은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가 들어오고, 안산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당연히 우리 시를 거쳐서 안산에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이 개통이 돼서 굉장히, 한 서너 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대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제가 2~3년을 붙잡아 놨는데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그 부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나 차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광명 이런 부분도 정리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흥시 인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셨는데 다섯 군데 택지 개발 1000만 평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구가 큽니다. 47만 정도가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또 대규모로 은계지구 같은 데도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되거든요.
 개청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육칠십만까지도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시흥은.
 그런데 택지개발을, 지금 나대지 상태라서 일반 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후속조치를, 1년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논의해서 또 다른 지역 관할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다른 의원님이 제출하신 관할구역 법안이 있거든요 그것 같이 상정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차관님, 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또 사개특위 공청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 법사위 직원들께서 그것 준비하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오후 심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다 못 했는데 못 한 부분은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한 법률안……
 잠시만요.
 김도읍 위원님.
 돌이켜 보건대 특별감찰관법은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데 특별감찰관법 개정안도 지금 우리 소위에 의사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겨서 심사해 주시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진지하게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논의하도록 하고요.
 산회하기 전에 1소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관련된 법안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법이나 집단소송법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도 한 20개 정도가 상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창원가정법원이라든지 몇 군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특사경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아서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1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라든지 아니면 금감원 부분을 시급한 현안으로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1소위에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군사법원 개혁에 관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제정법도 들어 있고 전면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다음 소위 때 계속 일정을 올려 가지고 심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그다음에 관계 기관,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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