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00)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4)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신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고등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부장판사는 그 재판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법원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법률상 직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발탁 보임에 따른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법원에서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2019년 정기인사부터 재판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여부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 장점이라고 그러면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등한 기회를 가진 3인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4페이지에 보시면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승진 유인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평가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과 그다음에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직위 폐지 이후 고등법원의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경과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건데요. 바로 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은 개정했습니다마는 문제 되는 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10조에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아서 타 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개정해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윤리감사관의 개방형 직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윤리감사관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소속은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모집 보임을 판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표의 우측을 보시면 자격요건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관 회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윤리감사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소속기구로 변경함으로써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윤리감사 관련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제고, 우수한 외부 인사의 영입을 통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리감사관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명령 제도를 두어야 되는데, 이 퇴직 사유로 개정안에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를 퇴직명령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퇴직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의 예에 따라 그런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이대로 개정될 경우에는 16페이지 이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무직 설치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인데 재정 당국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아주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고 균등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직급처럼, 마치 승진제도처럼 운영되어 와서 고등부장으로 보임되지 않은 법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법관으로 남아 있지 못하고 개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니까 전관예우 문제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는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이원화하자는 제도가, 2010년에 이원화제도를 시작하자고 해서 도입돼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직급처럼 운영되는 고등부장제를 아예 없애고 수평적인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를 해서 항소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자는 논의가 됐고,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되어 있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 인사 때 바로 안 하면 재판부 구성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윤리감사관 개방직 관련해서는……
법원 쪽도 이게 내부적으로 공감되어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차장님, 법원조직법 뭐 하려고 이렇게 애타게 합니까? 엄연히 고등법원에 부장판사를 두게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부장판사 보임 안 하잖아요.




보임을 했습니다. 2월 정기인사 때 보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도 보세요.
법원행정처 관계기관 의견 해 가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으므로 재판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장님, 그리고 고법부장이 되면 기사 딸린 차가 나오고 차관급 예우를 한다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도 달라지고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지금 기존 고등부장까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공개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취업 제한도 풀어져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제한된 것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에다 기존 고등부장으로 직위 된 사람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취업 제한이나 재산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새로 논의를 거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범위에서, 판사를 전부 할 수도 없고 일정 범위 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도 대검 검사급 검사 중에 기관장 아닌 사람들은 차량 다 회수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풍아파트에서 한 300m, 500m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시키고 저녁에 기관장 행사도 없으니까 300m 퇴근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운전기사 두고 말이야. 그건 예산 낭비에 다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눈이 대단히 냉랭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부장이 몇 명입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내용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의 운영에 대한 것을 고쳐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판사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승진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좋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자기가 시간 투자하고 미리 사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똑같은 동등한 판사니까 내가 그것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판사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인사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갖고 오고 이 제도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없다면 이걸 먼저 선행해서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환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저도 딱 듣는 순간 이게 교육 평준화처럼 법관 평준화 내지…… 그냥 열심히 일한 법관이나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 사이에는 법관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법 피해는 결국 또 국민의 피해로 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등부장에 대한 모든 건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에 인사할 때부터 해당 기수만큼 부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존에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를 한다는데 법원이 필요하고 좋은 건 다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것 좀 시정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이라 그럴까 개혁의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보완 내지 그것을 같이 가지고 들고 와야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게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부장 제도는 없지만 재판장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같은 급에 세 분이. 그러면 그것은 기간별로 1년은 A라는 분이 재판장 하고 또 다음 해에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하겠지요, 재판장을 돌려 가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법원 내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안 심사는 여기에 보류했으면 하는, 오늘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오후에 사개특위 공청회가 있어 가지고 오전밖에 1소위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적하고 맥이 통하는 건데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이미 고등부장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득권은 누릴 건 다 누리고 개혁의 의지가 안 보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


결국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잖아요. 대법원장 말 한마디에 그냥 졸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있고.
이것 그러면 오신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또 감사윤리관을 개방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앞으로 감찰․감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에서 정무직으로 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는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볼까 싶습니다.


직급은?





차장님, 정무직이라는 게 예우하려고 정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정무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사법권 전체에 대한 윤리감사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걸 정무직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벌려서, 이사관 이하․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 벌려 놔야지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리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은 차관급이고 거기에 가면 무조건 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그것을 그렇게 꼭 못 박아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고등 부장이 같은 직급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고위 법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직급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조응천 위원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윤리감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본질이나 성격상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좀 필요 이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무직으로 하는 데 행안부의 이견이 있지요?

행안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 이후로 과거에 법무실장부터 검사장들로 주로 보직하던 그 자리를 어떻든 특정 변호사단체, 민변 출신들로 거의 다 채워 넣는 이것을 어느 국민이 정상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각종 부처에 위원회를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 임명하는 것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코드인사 그룹에서 채워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윤리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할 때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대법원장과 어떤 코드나 편향 그런 문제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인사를 임명하는,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약속이라고 그럴까 다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사법부 고위 법관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나 과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개방직으로 보임해야 이 제도의 취지가 있고 또 정치․사회적 논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정의견이 나와 있어요. 퇴직명령과 관련해서 법관징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수정안은 법원행정처에서 동의를 한 겁니까?



또 치우쳐 가지고, 대법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대법관들 다 모아 놓고, 지금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관들 다 그분들 아닙니까? 모아 놓고 ‘야, 윤리감사관 퇴직시키자’.




그다음 퇴직명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장님 말씀과 배치된단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따라서 윤리감사관을 뒤흔들 수 있다, 이 조문대로 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다음 심사 때 해소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님.
법원의 폐쇄적인 특성상 지금 사실 법관의 지위를 평생 보장받고 있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는 그것에 기준해서 모든 법관들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만약에 고등 부장 제도가 운영…… 그러니까 인사권의 남용이나 왜곡된 인사로 인해서, 외압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보완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다른 특권들은 다 누리고 있고 그 자체를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 부장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시스템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내년 인사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27일 날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입니까? 일명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개별 법관이 의견 발표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안건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함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법안이 있는데요. 함진규 의원님께서 운영위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흥시지원 설립과 관련돼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에 1000만 평 정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현재는 47만이지만 조만간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금방 60만, 70만 되고. 또 지금 광명도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로 따져 봐도 87만~90만에 육박하고 조만간 5개 정도 택지개발이 돼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양주 짝 나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시흥시 시청 주변에 3개의 전철 노선이 교차하고, 지금 하나는 개통이 됐고. 그래서 이삼 년 전부터 한 8000~1만 평 정도 LH 땅을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해 놨거든요.
저도 법사위 소속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돼서, 이번 예결위에도 예산을 좀 넣어 놨습니다. 이게 통과돼야지만 원활하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의 법원 부지는 LH와 사전 협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버스 환승 터미널을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야만, 지금 그 땅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을 상업지역으로 붙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데서도 법원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가 힘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11시05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관련해 가지고 수정의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법원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의견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합니다. 협의하거나 하여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해 수정의견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소위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전에는 부서장에 대해서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담당하는 법무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27페이지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 이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고.
그다음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28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변호사징계위원의 해임․해촉 조항 및 형법상 뇌물죄 의제조항 관련해서는 공정한 변호사 징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9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입법 불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규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지금은 그 대상을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 이행기간뿐만 아니고, 지금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이라도 석사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실장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이것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중에서 검사가 아닌 사람도 고위공무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마찬가지로 법무실장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예컨대 법무실장이 있는데 이게 개방직이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개정안……


인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워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응시기간,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변호사시험 봅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심사를 해야겠네요.

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된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결정처분 사유를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규정을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2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참고 표시된 조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6조에 따르면 수사자료표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관한 회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된 4호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 입국이라든지 체류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고, 법률 5항에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률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라든지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해서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7조의2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실효된 형이라든지 사면 또는 복권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7조의2 3항에서는 외국 입국이라든지 체류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시행령 제7조의2 3항에 따라서 외국에서 입국하든지 체류하든지 취직하는 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7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했으니까 반대로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이것을 본인이 요청하도록 시켜서 회보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는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된 형만 아니고 사면 또는 복권된 형이라든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이런 것도 회보되면 안 되는 관계로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 질서유지나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취업을 하는 데도 일반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되겠지만 안전업무라든가 여성을 상대로 한 보호업무나 이런 여러 직종에서는 오히려 그 직원을 선발할 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과거 이 사람의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을 보는 것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는 오히려 필요하고 그것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과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서 이런 문제에 정말 꼭 이 방법으로만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악용을, 남용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기존에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여러 공적인 영역 또 이런 업무의 성격상 회사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합리성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발부받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여서 지금도 어느 정도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00)상정된 안건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4)상정된 안건
(11시39분)
이 부분은 군사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차장님하고 차관님은 잠깐 자리 비우시고요, 국방부차관께서 배석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및 소환장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201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함진규 의원님이 계속 앉아 계시는데……
의원님, 이게 오늘 일정상 오늘 심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강병훈 전문위원님, 4쪽.

심사자료 4쪽입니다.
군사법원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등에는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저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같은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여자’라는 용어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다시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 공시의 예외 사유 신설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또는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세요.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 등에 대한 공개 제한입니다.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소송계속 중에 있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세요.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의 연장 내용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201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님 다시 나오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 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형사소송법에 개정되어 있던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고, 이러한 필요성이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형을 감경하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 청구를 한 피고인에게 재판부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식재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비율이 늘어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의 경우 일반법원에서는 68만 건의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사법원은 18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이런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한번 차관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판단이 아마 법원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 보세요. 보시는데, 왜 군인들을 일반 국민보다 사법적으로 더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계속 언론에서 비난을 받아왔던 게, 그래서 군사법원 무용론까지도 나오는 거고. 일반 국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것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관리관님께서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 양형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를 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과 10항, 아까 얘기하신 여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정식재판 그것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과 1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우리 차관님하고 차장님 들어오시지요.
소위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수석전문위원 앉으시고요.
(11시55분)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6건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5건의 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엊그제 박덕흠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치사상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는 1년 이상 징역입니다. 6건의 개정안의 내용은 치상과 치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징역형을 하한만 규정할 경우 상한이 현행 10년 이하에서 형법 42조에 따라 30년 이하로 연장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법안은 주광덕 의원님과 박광온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또한 상해, 중상해에 따른 법정형을 홍익표 의원님 같은 경우 치상에 있어서 상해와 중상해로 구별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한 박광온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에서는 벌금형을 위험운전 치상에서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벌금형의 상한이 없는 경우 주광덕 의원님 안의 경우 형법체계 적합성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을 고려할 때 사형 규정안인 하태경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의 적절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행 10년의 공소시효가 무기 또는 사형 도입 시 각각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우리가 시급하게 상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주승용 의원안을 보면 음주와 약물을 구분해서 형량 안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차관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여기 약물이라 함은 마약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법체계만 맞추는 것 갖고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요구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1분)

이번 개정안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제3자 뇌물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형법에는 제3자 뇌물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신설해서 외국공무원에 관련해서도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고, OECD 뇌물방지협약에 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에 대해서 신설하라는 권고도 받은 바 있어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진규 의원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4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새로운 법원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사건 수에 따른 사법 수요 및 면적, 인구, 인근 법원의 접근성 등 행정적․지리적 여건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법원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과 타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71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이후에는 지원이 3개 정도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할구역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관할구역 인구는 평균 50만 명이 되고 지원 중에는 안산지원이 세 번째 정도 되며, 1개 지원 당 사건 수에 있어서 안산은 성남지원 다음 두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보면 시흥시의 인구․사건 수 그다음에 교통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구로는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는 지도를 첨부하였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는 재정 소요를 예시했습니다. 합계가 6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일단 제가 함진규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행정처 차장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 시흥을 새로 신설하면 안산지원하고 시흥지원하고 관할은 좀 더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대로 하면 광명시민들은 시흥시를 가운데 두고 안산으로 가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역상.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대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제가 2~3년을 붙잡아 놨는데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차관님, 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또 사개특위 공청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 법사위 직원들께서 그것 준비하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오후 심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다 못 했는데 못 한 부분은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한 법률안……
그리고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데 특별감찰관법 개정안도 지금 우리 소위에 의사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겨서 심사해 주시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1소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관련된 법안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법이나 집단소송법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도 한 20개 정도가 상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창원가정법원이라든지 몇 군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특사경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아서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1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라든지 아니면 금감원 부분을 시급한 현안으로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1소위에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군사법원 개혁에 관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제정법도 들어 있고 전면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다음 소위 때 계속 일정을 올려 가지고 심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그다음에 관계 기관,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