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6년11월17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98.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99.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0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01.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02.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 10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호중ㆍ정성호ㆍ이찬열ㆍ소병훈ㆍ전혜숙ㆍ서영교ㆍ고용진ㆍ우원식ㆍ박용진 의원 발의)
-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도읍ㆍ박명재ㆍ엄용수ㆍ정갑윤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관영 의원 발의)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김정우ㆍ이용득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종태ㆍ주호영ㆍ배덕광ㆍ경대수ㆍ이학재ㆍ송희경ㆍ추경호ㆍ정유섭ㆍ김석기 의원 발의)
-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주ㆍ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동철ㆍ이개호ㆍ이춘석ㆍ백재현ㆍ박지원ㆍ김현권ㆍ이찬열ㆍ조경태ㆍ노웅래ㆍ김관영 의원 발의)
-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완영ㆍ정우택ㆍ추경호ㆍ김석기ㆍ박인숙ㆍ정유섭ㆍ이우현ㆍ곽상도ㆍ김광림 의원 발의)
- 2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
-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박준영ㆍ박주선ㆍ김태흠ㆍ이정현ㆍ장병완 의원 발의)
- 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철민ㆍ손금주ㆍ김수민ㆍ윤관석ㆍ박홍근ㆍ강창일ㆍ이동섭ㆍ홍문표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종걸ㆍ유성엽ㆍ김삼화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4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송기헌ㆍ신용현ㆍ오세정ㆍ이개호ㆍ이찬열ㆍ정인화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전혜숙ㆍ윤호중ㆍ김종회ㆍ김정우ㆍ최도자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
-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운천ㆍ여상규ㆍ강길부ㆍ김도읍ㆍ박명재ㆍ이철우ㆍ곽대훈ㆍ주호영ㆍ홍문종 의원 발의)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우현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성일종ㆍ민경욱ㆍ이만희ㆍ이학재ㆍ김성찬 의원 발의)
-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곽대훈ㆍ홍일표ㆍ성일종ㆍ배덕광ㆍ염동열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성원ㆍ유의동 의원 발의)
-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민병두ㆍ김현미ㆍ안규백ㆍ이춘석ㆍ도종환ㆍ주승용ㆍ조정식ㆍ박남춘ㆍ원혜영ㆍ박영선 의원 발의)
- 4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용호ㆍ김종회ㆍ김태흠ㆍ황주홍ㆍ신용현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주선 의원 발의)
- 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윤종필ㆍ윤한홍ㆍ김도읍ㆍ정운천ㆍ곽대훈ㆍ김정재ㆍ경대수ㆍ김규환ㆍ정태옥ㆍ백승주 의원 발의)
-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 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유승민ㆍ김세연ㆍ김광림ㆍ함진규ㆍ이은권ㆍ민홍철ㆍ황주홍ㆍ홍철호ㆍ주광덕ㆍ이우현ㆍ곽상도 의원 발의)
-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최도자ㆍ윤한홍ㆍ김성태ㆍ엄용수ㆍ유승민ㆍ안호영ㆍ황영철ㆍ박명재ㆍ황주홍ㆍ민홍철ㆍ심재권ㆍ박덕흠ㆍ윤재옥ㆍ이만희 의원 발의)
-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윤한홍ㆍ김성태ㆍ유승민ㆍ안호영ㆍ황영철ㆍ박명재ㆍ민홍철ㆍ심재권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재옥ㆍ이만희 의원 발의)
- 5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종배ㆍ윤상현ㆍ김명연ㆍ유재중ㆍ김광림ㆍ정갑윤ㆍ김승희ㆍ주승용ㆍ이현재ㆍ박주현 의원 발의)
- 6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송기헌ㆍ염동열ㆍ김기선ㆍ원유철ㆍ박순자ㆍ이명수ㆍ홍문표ㆍ김현아ㆍ문진국ㆍ임이자 의원 발의)
-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ㆍ김관영ㆍ박주선ㆍ장병완ㆍ권은희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지원ㆍ천정배ㆍ김경진ㆍ손금주ㆍ신용현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
-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오제세ㆍ박영선ㆍ김현미ㆍ심재권ㆍ이재정ㆍ윤소하ㆍ원혜영ㆍ이언주ㆍ조정식 의원 발의)
- 6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
-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정우ㆍ인재근ㆍ서영교ㆍ최도자ㆍ김해영ㆍ윤종오ㆍ김삼화ㆍ신창현ㆍ심재권ㆍ박용진 의원 발의)
-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이인영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병관ㆍ고용진ㆍ양승조ㆍ전혜숙ㆍ서영교ㆍ최명길 의원 발의)
-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
- 7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한정애ㆍ김해영ㆍ유동수ㆍ강창일ㆍ유은혜ㆍ오영훈ㆍ김영호ㆍ박경미ㆍ임종성ㆍ김철민ㆍ정성호ㆍ윤후덕 의원 발의)
- 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
-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
- 8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윤후덕ㆍ서형수ㆍ이언주ㆍ이개호ㆍ정성호ㆍ최도자ㆍ윤영일ㆍ설훈ㆍ윤관석 의원 발의)
- 8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두관ㆍ이찬열ㆍ김상희ㆍ조배숙ㆍ김해영ㆍ우원식ㆍ최인호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
- 8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완영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명연ㆍ황영철ㆍ엄용수ㆍ이우현 의원 발의)
-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이동섭ㆍ윤관석ㆍ표창원ㆍ이재정ㆍ전혜숙ㆍ이학영ㆍ전현희 의원 발의)
- 9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찬열ㆍ박범계ㆍ임종성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춘석ㆍ이원욱ㆍ최인호ㆍ이학영 의원 발의)
- 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정동영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
- 9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종섭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덕흠ㆍ김현아ㆍ이학재ㆍ주호영ㆍ이군현ㆍ윤후덕 의원 발의)
-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98.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99.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0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01.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02.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ㆍ박맹우ㆍ이우현ㆍ홍철호ㆍ조원진ㆍ주광덕ㆍ신보라ㆍ함진규ㆍ이채익ㆍ전희경ㆍ김석기ㆍ윤영석ㆍ김성원ㆍ성일종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명연ㆍ하태경ㆍ박덕흠ㆍ윤상현ㆍ이종배ㆍ민병두ㆍ엄용수ㆍ배덕광ㆍ조경태ㆍ박대출ㆍ김상훈ㆍ임이자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진복ㆍ정용기ㆍ김현아ㆍ유기준ㆍ송희경ㆍ심재철ㆍ권성동ㆍ전해철ㆍ김영춘ㆍ이양수ㆍ권석창 의원 발의)
- 10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5일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5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으로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대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호중ㆍ정성호ㆍ이찬열ㆍ소병훈ㆍ전혜숙ㆍ서영교ㆍ고용진ㆍ우원식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도읍ㆍ박명재ㆍ엄용수ㆍ정갑윤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 수원을 출신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등 법률 문언을 정비하고,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제고하며, 셋째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예외적인 실외운동 제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근거와 한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찬열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을 각각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첫째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며, 셋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삼화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기권 4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김정우ㆍ이용득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0분)
안전행정위원회의 권은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른 법률 개정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해외 체류자의 주소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구분해서 해외 체류자를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독립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현행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행정자치부차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복된 업무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되 기존 기획단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유사 입법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 박순자 의원, 민홍철 의원, 김영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6인, 기권 7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종태ㆍ주호영ㆍ배덕광ㆍ경대수ㆍ이학재ㆍ송희경ㆍ추경호ㆍ정유섭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주ㆍ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교차손해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재해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 추진 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인데 간척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약화, 농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기보다는 존치시키되 위원회 심의사항을 축소하고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등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민간위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고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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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동철ㆍ이개호ㆍ이춘석ㆍ백재현ㆍ박지원ㆍ김현권ㆍ이찬열ㆍ조경태ㆍ노웅래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완영ㆍ정우택ㆍ추경호ㆍ김석기ㆍ박인숙ㆍ정유섭ㆍ이우현ㆍ곽상도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3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의 원칙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권구매 고객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거래상인 등록 대상에 염소 매매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률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그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맡기되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정도가 큰 판매금지는 현행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배치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4인, 기권 18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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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4인, 기권 5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제명령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법문을 명확히 정리하고,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 등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 체계를 정비하며,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관련 입․출국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식생대별로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여 해당 수목원을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명문화하고 보전산지 중 사찰림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지에서 사찰의 신축 이외에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두어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신고에 따라 지목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통상 분쟁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 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 가운데 목재펠릿 등 빠른 시일 내에 태워 없어질 수 있는 제품은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통해 무궁화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급․관리될 수 있도록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인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쉬운 용어인 ‘보존국유림’과 ‘준보존국유림’으로 각각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이해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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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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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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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9인, 기권 7인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박준영ㆍ박주선ㆍ김태흠ㆍ이정현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철민ㆍ손금주ㆍ김수민ㆍ윤관석ㆍ박홍근ㆍ강창일ㆍ이동섭ㆍ홍문표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종걸ㆍ유성엽ㆍ김삼화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송기헌ㆍ신용현ㆍ오세정ㆍ이개호ㆍ이찬열ㆍ정인화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혼획 관련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일부 수산물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가 자율적으로 어선을 감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선정된 어업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척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소 요건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검색 업무에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전남도지사가 재단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6인, 기권 7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전혜숙ㆍ윤호중ㆍ김종회ㆍ김정우ㆍ최도자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운천ㆍ여상규ㆍ강길부ㆍ김도읍ㆍ박명재ㆍ이철우ㆍ곽대훈ㆍ주호영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우현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성일종ㆍ민경욱ㆍ이만희ㆍ이학재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곽대훈ㆍ홍일표ㆍ성일종ㆍ배덕광ㆍ염동열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성원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민병두ㆍ김현미ㆍ안규백ㆍ이춘석ㆍ도종환ㆍ주승용ㆍ조정식ㆍ박남춘ㆍ원혜영ㆍ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1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최연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내용에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이 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산업용지 등을 양도할 시에는 양수인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 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복수의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일괄적으로 사무 환원 요청을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의 규정에서 클린디젤과 천연가스자동차를 모두 삭제하는 대신 연료 구분 없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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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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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7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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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용호ㆍ김종회ㆍ김태흠ㆍ황주홍ㆍ신용현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윤종필ㆍ윤한홍ㆍ김도읍ㆍ정운천ㆍ곽대훈ㆍ김정재ㆍ경대수ㆍ김규환ㆍ정태옥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유승민ㆍ김세연ㆍ김광림ㆍ함진규ㆍ이은권ㆍ민홍철ㆍ황주홍ㆍ홍철호ㆍ주광덕ㆍ이우현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2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완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 지정 의무와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 검사대상기기도 국내 검사대상기기와 동일하게 제조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조검사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기술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현행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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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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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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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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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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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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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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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최도자ㆍ윤한홍ㆍ김성태ㆍ엄용수ㆍ유승민ㆍ안호영ㆍ황영철ㆍ박명재ㆍ황주홍ㆍ민홍철ㆍ심재권ㆍ박덕흠ㆍ윤재옥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윤한홍ㆍ김성태ㆍ유승민ㆍ안호영ㆍ황영철ㆍ박명재ㆍ민홍철ㆍ심재권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재옥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종배ㆍ윤상현ㆍ김명연ㆍ유재중ㆍ김광림ㆍ정갑윤ㆍ김승희ㆍ주승용ㆍ이현재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송기헌ㆍ염동열ㆍ김기선ㆍ원유철ㆍ박순자ㆍ이명수ㆍ홍문표ㆍ김현아ㆍ문진국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ㆍ김관영ㆍ박주선ㆍ장병완ㆍ권은희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지원ㆍ천정배ㆍ김경진ㆍ손금주ㆍ신용현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0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대훈 의원, 곽상도 의원, 정태옥 의원,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등에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하며,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3년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의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의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정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9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상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의 김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윤소하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고,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장기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명연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 운용자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토록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인재근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그 공급 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위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도자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정비하면서 벌금형만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 권미혁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8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호명에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유효성분 대신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되 소량함유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기권 7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오제세ㆍ박영선ㆍ김현미ㆍ심재권ㆍ이재정ㆍ윤소하ㆍ원혜영ㆍ이언주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정우ㆍ인재근ㆍ서영교ㆍ최도자ㆍ김해영ㆍ윤종오ㆍ김삼화ㆍ신창현ㆍ심재권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재라는 용어가 현재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어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아 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종회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과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그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특별현금급여의 압류 방지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안내 및 홍보방안 마련 규정을 타 입법례에 맞추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이인영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병관ㆍ고용진ㆍ양승조ㆍ전혜숙ㆍ서영교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한정애ㆍ김해영ㆍ유동수ㆍ강창일ㆍ유은혜ㆍ오영훈ㆍ김영호ㆍ박경미ㆍ임종성ㆍ김철민ㆍ정성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주승용ㆍ강창일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박광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 태아 또는 영유아,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 주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난임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윤후덕ㆍ서형수ㆍ이언주ㆍ이개호ㆍ정성호ㆍ최도자ㆍ윤영일ㆍ설훈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두관ㆍ이찬열ㆍ김상희ㆍ조배숙ㆍ김해영ㆍ우원식ㆍ최인호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3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나경원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신청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과태료 수입과 포상금 연계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3인, 기권 8인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기권 8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완영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명연ㆍ황영철ㆍ엄용수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3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운천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우현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행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행개발을 하게 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과 대행사업자의 선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이동섭ㆍ윤관석ㆍ표창원ㆍ이재정ㆍ전혜숙ㆍ이학영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찬열ㆍ박범계ㆍ임종성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춘석ㆍ이원욱ㆍ최인호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정동영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종섭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덕흠ㆍ김현아ㆍ이학재ㆍ주호영ㆍ이군현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마을 해남,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보배섬 진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공사 시 주민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바 향후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 혼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석준 의원안, 함진규 의원안, 박완주 의원안, 손금주 의원안, 박맹우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이우현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속철도 역 등 새로 건설되는 주요 교통시설에서는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무면허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을 3년 또는 5년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마약사범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약사범, 성폭행범 등 중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제도 도입,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편의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소형 드론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드론산업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8.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9.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0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01.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시51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상대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인들의 해외도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6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ㆍ박맹우ㆍ이우현ㆍ홍철호ㆍ조원진ㆍ주광덕ㆍ신보라ㆍ함진규ㆍ이채익ㆍ전희경ㆍ김석기ㆍ윤영석ㆍ김성원ㆍ성일종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명연ㆍ하태경ㆍ박덕흠ㆍ윤상현ㆍ이종배ㆍ민병두ㆍ엄용수ㆍ배덕광ㆍ조경태ㆍ박대출ㆍ김상훈ㆍ임이자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진복ㆍ정용기ㆍ김현아ㆍ유기준ㆍ송희경ㆍ심재철ㆍ권성동ㆍ전해철ㆍ김영춘ㆍ이양수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9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헌승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참전 기념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과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잊혀지고 있는 한국전쟁을 알리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2인으로서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기관과 업무에 대하여 3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식 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은택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리 짜고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시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절차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 교재 제작 사업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담당 공무원이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나간 출장에 동행하여 현금로비 및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용역사업 해외출장 당시 접대 및 현금로비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기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임상시험 결과 은폐 의혹 등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와 부작용 보고 후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하여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개입, 기밀 누설 등의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출연 강요, 대가 출연 등의 의혹, 대통령비서실 등의 불법 개입 방조,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209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장 12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는 내용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법률안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사 대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0분)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열네 가지의 의혹 사건과 이러한 의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서류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 포함)․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오른쪽 날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 집권세력은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사설 비선과 사적 이익에 헌납했습니다. 국가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이 청와대에 의해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마치 봉건시대 군신관계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저희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이런 보수가 과연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우리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기 당을 비판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입니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 보수도 가짜 보수입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스스로 퇴장하지 않으면 역사에 의해 매장될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법치에 입각하여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비정상 사태의 지속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진짜 보수가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그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정 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하야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조항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의 박영선입니다.
지난 토요일 백만 촛불이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민심의 함성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던졌습니다.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국정을 공유하고 함께 헌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최순실 일가의 행복과 재산 증식에 대통령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직의 무거움과 책임을 모르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이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검찰이 접수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수되고 보건복지부가 접수되고 드디어 기재부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어떻게 인사 전횡이 밝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백 원 인상하는 것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재벌들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가성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영권 확보에서부터 그룹 오너의 사면복권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함은 물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말살입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건, 메르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애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글사회에서 정치검찰은 권력과 금권에만 충성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BBK, 민간인 사찰들에 대한 부역검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검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최순실과 닿아 있는 우병우 사단을 걷어 내는 것입니다. 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 어제 대통령은 정말 엉뚱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지요. 대통령 스스로 파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만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합시다.
모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본회의장에서 국정 공백의 조기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퇴진 이후에 국정을 관리할 내각의 성격과 정치 일정을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공백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함성을 국회가 수렴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0명 의원님 방으로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했던 또 한 사람, 최순실에 의해서 국민이 농락당하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이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계를 넘어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농단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자문의사가 임명되었고 심야 독대 치료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이용하였고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통해서 열아홉 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으며 최순실 명의로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차움병원은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등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일가는 그 돈으로 호텔과 주택을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최순실․최순득의 나라, 무당의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결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최순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대리 처방 받은 주사제 성분이 일명 회춘주사라고 알려진 태반주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고 있었던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태반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항간의 의혹처럼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라진 7시간의 행적만 밝히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데 왜 못 밝히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대통령은 백만 촛불의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거부에 이어서 이제 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차관 인사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정농단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을 넘어서 혼이 비정상입니다. 이쯤되면 시간을 벌어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을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전환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의결된 특검과 국정조사가 그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도 아니고 순실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루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영광과 질곡을 반복했듯이 저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6․10 민주항쟁 때는 남대문 앞에서 넥타이 부대들을 응원했지만 광우병 파동 때는 왜곡보도 논란 속에 광화문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12일 찾아간 광화문 광장은 저에겐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성토하는 국민들의 열기에 몸은 뜨거웠지만 동시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한 자괴감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자부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고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무소불위 비선의 작태에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 말 충선왕 때 감찰규정으로 재직했던 우탁 선생은 왕이 부왕의 후궁을 가까이 하자 상복에 도끼를 들고 거적을 메고 대궐로 나가서 내 말이 틀리면 도끼로 내 머리를 치라고 상소해 왕이 결국 패륜을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 전한의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임금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승보필(疑丞輔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의, 명을 따르는 승, 정책을 논의하는 보, 왕의 과오를 지적하는 필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참모들에게서는 의승은 있었지만 보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비서실장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등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비선들이 발호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과오는 검찰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범법 사실은 마땅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국회가 바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지만 그 수습과 해결은 헌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 무질서한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지난 12일 광화문의 촛불행진으로 충분히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광장에서 퇴진을 부르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민심이 자제력을 잃으면 자칫 우리의 정치시스템이 공멸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성실히 검찰 및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성실히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도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는 미국 영토 밖으로 나와서는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시민혁명, 쿠데타, 암살, 외환위기 등 불행한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통치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개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화위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안 부칙 조항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기를 명시한다면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을 병행하는 길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가의 변화와 안정을 이루어 낼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유은혜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는 백만 촛불 시민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는 과거로 퇴행하는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 소수 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나라, 사사로운 탐욕이 정직한 노동을 조롱하는 부끄러운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다짐이 새겨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의혹 사건 규명 특별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첫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야 합니다. 246명의 어린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났고 네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정권이었다면 우리 곁에 있을 아이들입니다. 최순실 씨의 대리 처방 등 새로운 단초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 국정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이 진두지휘했고 최순실 씨 영향력하에 진행됐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 등 내용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게 아예 그 추진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 부정, 학점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화여대는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온갖 맞춤형 특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모욕했습니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유라만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통과된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법 2조 제15호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역사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입학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고,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고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61만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노력만큼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검법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며 촉매제이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수사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박근혜, 청와대, 재벌, 정치검찰로 이어지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제4차 시민혁명이 폭발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이어 정의의 시간이며 행동의 시간입니다.
백만 촛불의 뜻은 분명합니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명료한 불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거대한 민심의 해일은 이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스스로 물러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2선 후퇴, 거국내각도 외면되었습니다. 정답은 완전한 퇴진, 즉 하야라고 수 없는 광장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할수록 더 커지는 국민의 함성에 대통령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전국에서 퍼져 나가는 민주주의 대혁명의 기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당연히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평화로 인내하였기에 더 완전하고 강력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잉태할 수 있고 또 세워 낼 수 있는 성숙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주권의 진실이 진군하고 시민정부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파괴, 국정유린, 인사농단, 재정문란을 초래한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민주주의 이단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설공화국이 아닙니다. 마땅히 대통령의 권력은 민주권력이어야 하고 공식권력입니다. 최순실․정윤회 일당의 비선실세가 농단하는 비밀권력일 수 없습니다. 헌법은 준엄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를 유린한 세 명의 독재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강했고 끝내 독재와 쿠데타를 단죄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3․15 부정선거는 4월 혁명으로, 5․16 쿠데타는 10월의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 민중을 짓밟은 12․12 쿠데타는 6월 항쟁으로 물리쳐졌습니다. 모든 쿠데타 세력은 추방되었고 끝내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 재정은 사악한 집단, 사파 집단들의 쌈짓돈이 아니고 세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미르, K스포츠로 이어진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사슬 앞에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법은 엄정한 것이며 사기업의 약관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학교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져야 합니다. 이화여대 사태와 청담고등학교 사건 앞에 우리는 무너진 아이들의 꿈을 봅니다. 분노를 봅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공직은 반듯해야 합니다. 법과 청렴으로 추상같아야 하며 공손과 친절로 따뜻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 사파, 사교처럼 맹목적 충성과 친소 관계로 임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 차은택 그리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문고리 3인방 등에서 보듯 인사와 정책과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이단권력은 당연히 즉각 숙청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정파괴․헌정문란․헌정유린 세력들을 철저히 추방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제대로 조사받으십시오. 검찰은 정말 똑바로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광장에서 확실히 국민의 편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재벌이 수십, 수백억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결탁했는지 그 추악한 거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권력의 사병이 아닐진대 우병우 사단의 연병장이란 오명에서 검찰이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러분의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퇴진운동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역사의,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외면할수록 국회는 탄핵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퇴진 명령은, 퇴진 숨결은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야당을 넘어 여당까지 국회 안의 모든 양심이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 질서는 다시 국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개념인 미사일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공격으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안마당을 내어 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위적 공격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의 공조, 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군사일체화는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미․일은 정보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미사일방어의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교전규칙까지 공유하는 작전의 공조체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 들어가면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기는 비극적, 비주체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선과 폭주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대는 독이 든 밥상입니다. 우리가 이 밥상을 그대로 받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즉시 국가와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오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들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격 대통령이 또다시 외교와 안보에서 독선과 폭주와 불통을 재연하면서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를 이용해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이 식물정부의 마지막 완결판이자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에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11월 5일 날 1차 광화문 집회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든 촛불과 함성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함성은 민성(民聲)이 곧 천성(天聲)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앙을 피해 가지 못하고 헌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외친 국민들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 틔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 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어젠다가 단기 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레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어떤 구조든 이제는 지금까지의 5년 단임제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 현행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국민체감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장 앞에서 같은 제목으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도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개헌 논의가 국면 전환용이거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비쳐지면 국론 분열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총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느 특정세력이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되는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의 조치보다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동을 건 개헌 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 결심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 농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까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경제민주화 종결과 규제완화 등 친재벌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바친 774억 원은 대가성 뇌물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입금 완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 날인 금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악법을 비롯해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친재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의료영리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고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대통령이 민간병원인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순방에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였으며, 7월에는 차의과대학이 복지부로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받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줄지어 벌어집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3건입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에 승인한 차병원과 7년 만에 지난 7월 승인한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비동결 신선한 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차병원 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동결 난자 허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복지부 담당과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보복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병원 그룹에 특혜가 될 대통령의 비동결 난자 허용 연구 제안의 배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가 단골인 김영재의원과 차움병원의 대리 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에 다녔는데 회원권이 1억 5000만 원인 VIP 시설을 이용하며 진료비도 내지 않았다면 특혜이자 뇌물성 진료서비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움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처방 주사제에는 태반주사 라이넥,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신데렐라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상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사제가 대리 처방까지 받아 가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차병원 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은 백만 주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함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나 퇴진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사자가 헌법정신을 운운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표해 내치든 외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과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버티기로 일행한다면 불행하게도 국민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백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백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재를 등에 업고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를 대신할 국민내각을 제안합니다. 국민내각의 주체는 야당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국민입니다.
셋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내각은 구성 즉시 국정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 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과 비리,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늘어나는 비정규직,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사회안전망, 이대로 두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 노동자, 대학생, 청소년, 주부,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의 누적된 분노와 한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의 국민이 모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단 1분이라도 함께 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망감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을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함께 계셨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백만 명이 운집한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것은 그 촛불과 외침이 우리 국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고, 가슴이 뛴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백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 외에는 이 난국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거국내각, 2선 후퇴 등 대통령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 주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엄중한 책임과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 파괴범임을 망각한 뻔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예우의 여지를 스스로 발로 차 버렸습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백만 촛불의 민심을 목도하고도 어줍잖은 동정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촛불과 함성은 우리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뭘 약속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꼭두각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만 촛불 민심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만을 지지하는 민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당 지지자도,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한국의 보수 정당이 혁신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95%의 국민들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의 대선 고지를 두고 각자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오직 국민의 명을 받들어 조속한 퇴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그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 내부의 부역자들입니다. 친박 부역자들이 여당 지도부에 버팀으로써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이 비상시국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미련을 갖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이 들이닥쳐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그 부역자들께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도 지금은 우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그에 동의하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 내 모든 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난국의 조속한 종결만이 95%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해결한 후에 각자 경쟁을 하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광장의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시대를 교체하고 재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백만 촛불 민심은 남녀노소,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이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순된 구조에 분노한 민심입니다. 동시에 그 민심은 지금까지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에 눈감아 왔거나 그 구조를 개혁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생가가 있는 경기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은 확고합니다. 지난 12일 전국을 밝힌 백만 촛불들이 외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5%의 지지율이 말합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국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잊기를 바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최순실 방산 비리에 의한 안보 위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투입해도 부족할 막대한 혈세를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 발생한 경제 위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은 분열과 불신의 위기 아닙니까?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식물정부, 식물대통령에 의한 국정 공백 아닙니까? 바로 대통령 자신이 불러온 위기이자 국정 공백입니다.
이런 정권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위기는 아닙니다.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역대 최대의 백만이 넘는 촛불집회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한바탕 놀이마당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치운 성숙하고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대단한 국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국민이기에 대통령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난관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그 애국심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국민을 믿고 이제 내려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정권의 위기가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애국가과 애민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일군 왕 중 한 명이 ‘정관의 치’로 불리는 당 태종입니다. 그 당 태종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위징이라는 재상이 있었기에 태평성대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조선 세종과 그 기틀을 다진 태종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은 수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암흑기에는 어김없이 간군과 간신이 등장합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판을 치는데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장관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레이저가 무서워 예스맨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 일말이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냉엄한 역사의 평가로부터 그나마 점수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까지 동료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면서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