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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소위에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미처 심사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박찬진 사무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찬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될 법안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하거나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미 개정의견이 제출된 위탁선거법 등 위원님들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심사 및 개정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총 6개 범주, 14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장애인의 선거권 및 정보제공 강화 관련 사항으로서 2페이지입니다.
 2쪽, 가번 수어․자막 의무화 등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으로서 김철민․이인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김철민 의원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현행은 ‘자막 방영을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상 수화․자막이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2페이지 표를 보시면 김철민 의원안은 김철민 의원안 도입 시 음영 처리된 부분만이 수어․자막 방영이 의무화되고 이인영 의원안 도입 시 상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인영 의원안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광고 등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비용부담자인 후보자, 방송시설, 국가․지자체의 부담 증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사항으로써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화언어, 약칭하여 한국수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용어인 ‘수화’는 ‘한국수화언어’, 약칭하여 ‘한국수어’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다만 자막을 방송법상 용어인 ‘폐쇄자막’으로 고치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고,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어통역 관련 비용은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처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부분도 살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보도의 자유 그다음에 재정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이게 과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산 소요나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추가 소요비용이라든지?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적용됐을 때 하는 부분들까지는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야 되는 의무규정으로 바뀌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은 이걸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법에 규정되면, 제도로 도입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측면에서 의외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각 선거구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자료 3쪽에 보시면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에 1인 60분 기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당시에 산출했을 때 가격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건데 그만한 수어통역사, 한국수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선관위 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비용은 후보자가 내는 거예요, 정당이 내는 거예요, 선관위가 내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비용부담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선거공영제처럼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보조금 반환을 받아갈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 주고 반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건지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례로 보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토론자 비용 30만 원 곱하기 2 하면 60만 원 아니에요, 60만 원. 그렇지요? 그게 253개 선거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방금 차장님 말씀대로 개인 부담을 하되 똑같이 10%, 15% 보상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후보자에게 내라 그래도 다 선거비용에서 내고 그런 다음에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는 다 하는 거고 지방선거할 때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안 하고 대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만 하잖아요.
 그리고 수어통역사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쪽 분야에서 더 육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수어통역 관련한 협회가 각 자치단체마다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방송협회,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방송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텐데 그래서 방송협회는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 같은데 이 부분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입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방송공사나 방송시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선관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부분을 반환시켜 줘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경력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방송사가, 방송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방송협회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견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이인영 의원님 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있고 김철민 의원님 안은 과태료 부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거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특별한 의견 없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이행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 나중에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벌칙규정의 과태료 분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방송사에 부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르신 것 같은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법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고 선거에 관여되는 방송사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비용부담 주체가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또는 방송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의무 이행 강제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면 2페이지 도표를 보면 김철민 의원안은 음영 부분입니다. 후보자가 비용부담하는 파트만 의무화가 돼 있고 이인영 의원안은 이 표에 있는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고 비용부담이 방송시설, 방송사에 부담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인영 의원안처럼 다 포함하는 걸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김철민 의원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이인영 의원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민 의원안은 방송광고만 수어방송을 의무화시킨 것이고 이인영 의원안은 여러 가지 같이,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그리고 초청토론회까지 수어를 의무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안 되면 꼭 급하게 통과 안 시켜도 되니까 선관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인영 의원안하고 김철민 의원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의 내용에 대한 거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선관위가 실무에 맞게 정리를 해서 갖다 주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문이나 이런 것을 선관위에서 정리해 가지고 다음 소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페이지입니다.
 나번,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 관련으로써 이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교통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하게 구현되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를 9쪽을 보고 말씀드리면 9쪽 조문대비표에 현행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인영 의원안은 마지막 부분을 고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인영 의원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의 국공립 유료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교통편의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교통편의를 강조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선관위와 같은 의견으로 이인영 의원안 취지에 맞추어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현재 재량에서 의무화를 하고 다만 뒷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 측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 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이동약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면 지금보다 더 선거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선관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자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교통약자?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노약자, 장애인. 현재는 의무규정은 아닌데 의무규정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10쪽입니다.
 다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 보완으로써 김예지․정희용 의원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량규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그 작성이 의무이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안은 모든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하여―즉 면수를 제한하는 겁니다―바코드 사용의 근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의 의무화 범위 자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하도록, 이것도 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 표시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형 선거공보에 부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파일로 전환하고 이 파일이 저장된 매체를 선거공보 배송 시 동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자는 일반 문자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작성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경우 내용이 축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감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바코드 표시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체, 즉 폐지 내지 부가적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점자 공보의 필요성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이 높지 않은 점, 음성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가능비율은 약 12%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안과 같이 음성파일이 저장된 매체를 동봉할지 여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다만 추가 재정소요 등을 비롯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디지털 파일 변환하는 경우 변환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의 파일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공보를 접수하고 나서 발송해야 될 기간이 현행법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영환입니다.
 우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유권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알권리 보장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USB나 디지털 변환 이렇게 하다가 지금 선관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난다든지 또 실행할 때 본인 귀책으로 실행이 안 됐을 때 이걸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면수 제한 폐지하는 것만 먼저 통과가 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차장님, 방금 오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음성파일을 보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변환 가능성이 있고 또 우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점자만으로 선거공보를 하면 해독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잖아요. 12%밖에 해독이 안 되는데 후보자들에게 이걸 의무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자 선거공보를? 나중에 반환을 받더라도 일단 후보자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하고 비용하고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좀 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비용 면에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후보자가 작성한 정보가 정확하게 유권자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변환 과정에서 혹여 관리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가 유권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문제의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점자를 의무화시키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선관위에서 아직 산정을 안 해 봤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거기까지는 아직 작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말씀은 김예지 의원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점자 공보는 가능한데? 그렇지요?
 예, USB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논의하거나 방법을 따로 찾아봐야지 이대로 해서는 오류 위험성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 점자 해독가능비율이 12.4%인데 음성파일 이런 것을 안 보내면 나머지 점자 해독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선거공보를 보게 되나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이용해서……
 바코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바코드에 리더기를 대면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바코드에 뭘 댄다고요?
 리더기.
 리더기를 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서 그렇게 않고도 찍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장애인단체에서 리더기를 장애인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을 해 봐서 알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해 봐서 알지만 장애인단체가 투표를 하는 장애인들한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검증 없이 그동안 해 왔군요? 그런 거잖아요?
 기존의 바코드를 유지할지 음성파일을 추가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바코드는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음성파일이 저장된 매체를 동봉할 때는 오류의 가능성 등등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김용판 위원 좀 더 검토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차장님이 정희용․김예지 의원 두 분이 제안한 안을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그 뜻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니까 책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으로 의무화시키는 부분이랑 또 음성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가지고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은주 위원님.
 디지털 파일 변환 시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있나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변환된다고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도화해서 시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후유증이 크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치면 바코드 제작의 오류 가능성도, 모든 디지털화에 대한 것은 그렇기도 한 건데, 한번 전반적으로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연히 변환 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짧게……
 임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선관위에다가 사실 숙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시각장애인분들께 SD카드나 USB를 담아서 보내는 방법 말고 예컨대 점자형 안내에다가 음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어디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녹음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자동으로 응답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음성으로 파일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이 접근하게 만들 것인가만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꼭 여기서 제시한 대로 저장매체 동봉하면 비용이 12억인가요, 비용이 든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공보물을 성우나 이런 분들한테 녹음을 따서 전화로 듣도록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위원장님이 고민해서 안을 내보라는 말씀이 계시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다만 각 세대에 가는 공보물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가는 거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받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안내한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코드와 음성파일이 저장된 매체가 같이 간다는 의미지요, 그것도 가고 이것도 가고? 그렇잖아요?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차장님? 그렇다면 너무 그렇게 겁먹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바코드 가는 데 거기에 추가로 보내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둘 중의 하나는 볼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기회를 더 주는 건데. 바코드를 없애고 이것만 한다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바코드는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과감히 한번 시행해 보세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또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지금 음성파일에 오류가 생긴다는 게 후보자가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보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선관위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파일 변환 과정에서 파일이 깨질 수도 있고요.
 파일이 깨질 수도 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컨대 저희들은 완벽하게 해서 보냈는데 와서 열어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사실상 공보를 안 보낸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변환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은 검증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또 달리 다른 내용으로 파일이 깨지는 과정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달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후보자가 갖다주는 것 그대로 동봉해서 보낼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지금 각급 지역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때 각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이 음성으로 게재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안 돼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충안이라는 게 일단 바코드라든지 점자책자로 보내 놓고 예를 들면 거기에 추가로 더 원하는 분들은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음성으로 올리는 비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으로 USB를 보낼 일이 아니라.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실무를 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 후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짧은 시간에, 사실 후보자 등록하게 되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그대로만 올리는 데도 이틀 밤을 꼬박 새워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했는데 시․군․구위원회에 지금 육칠 명, 칠팔 명이 근무하고 그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고충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차장님이 아까 앞의 안건처럼 선관위 차원에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좀 더 편리하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안에 담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소위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2번, 선거운동 관련 사항으로서 20페이지입니다.
 20쪽 가번,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사항으로서 박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20쪽 관련 조문을 보고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5호에 보면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조 8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제53조 제8호로 가면 53조는 다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된다’ 하면서 그 8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53조에 따라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60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60조 5호에서 53조 8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8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이라고 해서 백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60조 5호 부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제60조 제5호에서 8호를 삭제해서 7호로 대체하는, 즉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나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백지위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53조 8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언론인이 53조 8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마찬가지로 백지위임을 통해서 위헌판결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53조 제8호도 수정하실 수 있는 게 하나의 선택 요인입니다.
 이 사항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53조 8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부분이 백지위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보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실지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3쪽 하단 제60조 제5호에서 제8호를 제7호로, 즉 8호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조에서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번 기회에 53조도 수정하실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60조뿐만 아니라 53조까지 같이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십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조문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시에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로 지적받은 조문과 같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25페이지입니다.
 나번,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으로서 송옥주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선거벽보를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첩부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원상복구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규정은 없더라도 건물 등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하고 있으며 벽보 철거 후 원상복구비용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도입됨으로써 소유자와 관리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이를 제도화하고 명확화하는 실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27쪽 64조 10항을 보시면 개정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벽보를 첩부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래 11항을 보시면 ‘다만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사항으로서 10항에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면서 11항에서는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을 하신다면 11항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생활’이라 해서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게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하자는 건데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할 때 소유자․관리자의 동의․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손괴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11항에 있는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대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보면 여기 개정안 10항하고 11항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항은 소유자․관리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11항에서는 심각하게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꼭……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유자의 사생활 침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인지,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할 때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관리자․소유자와 사전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침 내용에, 편람에 담아서 사전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해서 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걸어 놨더라도 오․훼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방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29쪽입니다.
 다번, 투표참여 권유행위규정 정비 사항으로 안규백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른쪽의 검토의견에서 당구장 표시 보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 현행을 보면 58조의2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서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각호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즉 누구나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에만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정비하여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규율할 경우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성격이 있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게 되는 점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항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조항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조항 간에 상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면, 31쪽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지지․추천하거나’라고 해서, 전체 다 읽어드리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식으로 수정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규정은 검토의견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에 맞춰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들어갔을 때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바로 선거운동이 되는 거냐,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활동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정도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냐 그 구분이 사실상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법조문 만들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선거기간 중이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도 선거운동이 아닌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는 못하게 한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만들 때 그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조문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규백 의원님이 낸 안대로 하면 공무원도 투표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선거운동은 못 하지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 선거운동하는 것을 투표 권유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그게 막아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이 문구를 넣으면 그게 방지가 되는 것이지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일단 그게 된다고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제가 선관위 쪽 기본 실무적으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차장 말씀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주고 선관위 쪽에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이 막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차장이 다른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선거 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잘못 확장해석을 해 버리면 나중에 선관위에서도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경우가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규정이 금년도 21대 총선 때 동작구의 문제도 그 규정이거든요. 선관위에서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된다 했던 그 규정인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추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개정안 대안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A후보를 반대한다’ 이것은 현행에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투표해라’ 그러면서 ‘A후보를 지지해라’ 이게 안 되게 돼 있었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선거운동에서는 A후보도 지지하면서 투표하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A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면 합법인데 투표해라 하면 위법이 되는 모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A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면서 투표 권유할 수 있게끔 했는데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가 다음 문제입니다.
 이 조문화 문제에서 개정안은 현행 개정안에 단서를 달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부분에 ‘누구든지’가 바뀌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에 풀어 주고 개정안과 맞춰 보면 시작이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다고 돼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조문에서는 ‘선거운동은 선거권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범죄자라든지 미성년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항과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과 충돌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것이고 선관위 실무자한테 오케이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안은 일부 위원님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32페이지입니다.
 라번,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장소 인접 방해행위 처벌 사항으로써 김도읍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장소에 인접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써 구체적 선거운동 방해행위는 개정안에 따를 때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부터 50m 안에서 구호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두 번째로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로부터 100m 안에서 구호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세 번째로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로 다른 후보자와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여부는 현행 처벌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즉 현행 처벌규정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피선거권과 개정안으로 제한될 수 있는 낙선 목적 선거운동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선거운동방해죄를 도입하더라도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50m, 100m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50m, 100m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50m, 100m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영하려면 좀 더 세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선거운동 방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금지․처벌규정은 33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33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현행법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해서 실무적으로 조치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들을 했을 때는 시설물 설치 금지라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죄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거리에서의 구호․시위를 처벌하게 되면 선거기간에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처벌규정들이 죽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입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장님, 33페이지 둘째 칸에 제237조제1항제2호 있잖아요.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에 담겨 있는 후보자 선거사무소로부터 50m 안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 연설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구호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그것은 또 거리 제한이 있는데―3항에 보면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지난 국선 때 대학생진보연합의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237조를 적용해서 대응을 했던 그런 사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꼭 집회라든가 연설․교통 방해뿐만 아니고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섭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진연에서 대해서 선관위가 이 제23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해서 고발한 겁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고발,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가 됐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이 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35페이지입니다.
 마번, 학생과 후보자 등의 학교 내 선거운동 제한으로서 곽상도 의원안 관련입니다.
 크게 학생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두 부분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먼저 학생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안의 학생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학내 정치화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실질적인 대상은 금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이상 학생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지 여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와 함께 선거권이 있는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 금지로 인해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금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 즉 어떤 어떤 행위의 일부를 선택하여 금지하는 방식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37쪽 조문대비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59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은 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각 개별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컨대 현행 제60조의3제2호를 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학교’를 넣어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66조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배부, 67조 후보자의 현수막 게시 이런 부분을 각각 학교에서는 안 되도록 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의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도 학교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들을 금지로 정하신다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금지행위가 66조, 67조, 68조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이 부분을 넣고 안 넣고 이런 식의 의사결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전체적으로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학생 특히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와 반대 방향에서 학습권 침해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몇 가지 사항을 담아서 이미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또 이것은 단순하게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 예컨대 교사들, 교사들 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교사, 사립학교 신분인 교사…… 사립학교 신분을 갖는 교사들은 예컨대 법 85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선거운동할 수 있는 데 이런 곳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안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도 더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차장 말씀 중에 학생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 법 개정안은 학생만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이런 운동들을 전혀 못 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법상 학교 안에서, 운동장에서 연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으로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은 학생에 관한 거잖아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고등학생들도 지금 투표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부각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를 지지하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고요, 대전제가요. 그다음에 선거법에 있어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방법, 예컨대 학생들을 모아 놓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별도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뿌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학생이 주체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그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학교라고 해서 제한되지 않는데 방법상 집회를 한다든지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인쇄물을 만들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서 보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자기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대담․토론회․집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도 못 하지만 학생들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것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학생,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은 지금 시간제한을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8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것은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간을 특정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시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의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밑의 것도 학생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후보자?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공보를 배부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후자는 지금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후자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 후보자가 들어가서 명함도 주고 선거공약서도 배부하고 현수막 게시도 하고 연설, 대담……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에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제약이 없으니까 가서 하면 됩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예비후보자가 학교 앞……
 나 한 번도 안 했는데, 선거 5번이나 나갔는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학교 가서 하면 표 잃지.
 학교장 허락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식 위원님.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됐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선거권을 하향한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유권자가 됐는데, 선거권자인데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견해 피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과도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선거운동을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을 친한 친구들끼리 했다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데 18세까지 하향조정된 지금 상황에서 그 입법취지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과한 개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서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 조항입니다. 선거운동 특히 선거운동의 범위랄까 이런 것을 너무나 좁게 해석해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선박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선박이나 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은 물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 안에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시설 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사찰 같은 경우는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돼서 일주문 바로 근처에서 명함을 배부한다든지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옥내에서’ 이러면 종교시설이면 법당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니까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은 의견이 다르므로 보류시키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설령 이렇게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학생의 선거운동위반죄’ 그래 가지고 제256조의2에다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 버렸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3번, 투표 관련 사항으로서 41쪽입니다.
 가번,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으로서 임오경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부터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고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투표용지를 받기 전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여 유권자 혼란을 막고 무효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1329억 원, 대통령선거에서 58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현 시스템상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 사퇴를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은 사표․무효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후보자가 선거 당일 이전에 사퇴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그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3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고 또한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하려면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신망은 앞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뿐만 아니고 그 운영하는 요원들을 또 확보해야 되고 확보된 운영요원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선관위가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류시키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4번, 재보궐선거 관련 사항으로서 47쪽입니다.
 가번, 재보궐선거 사유 제공자의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으로서 안병길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당선인,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하여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미반환 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선인 등이 직무에 전념하고 중도사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금전적 부담으로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고 반환의무 발생유형별로, 즉 개인의 귀책사유라든지 반환대상 금액규모 등 유형별로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체계․자구 사항으로서 안병길 의원안의 ‘당선인’ 정의가 불분명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과 중복 규율되는 사항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당선인’은 당선 후 임기 개시 전의 사람을 뜻하는데 현행법 제264조에서 ‘당선인’은 임기 개시 후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정을 한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범하여 당선이 무효되어 실시하는 재선거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현행법으로도 비용 반환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중도사퇴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에 따른 사퇴가 제한될 수가 있고 또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사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 금전적 제한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선거법에 의한 무효는 비용 반환이 가능합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는 비용 반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53쪽입니다. 나번, 재보궐선거 사유 제공자의 추천 정당의 후보자 등록 제한으로서 박수영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등을 추천한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칙은 법 시행 후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라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과 더불어 행정공백 발생으로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오므로 이를 규제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후보자 개인이 사유를 제공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추천을 제한할 경우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정당이 아닌데 정당에게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저는 중앙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5번 선거권․피선거권 관련 사항으로서 60쪽입니다.
 가번,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으로서 김용판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미납자의 공무담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선거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필수적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하므로 통일적으로 규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 제재 필요성도 있지만 대의민주주의하에서 피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선관위?
 가끔 가다가 있는데 어쨌든 정치문화를 맑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만약에 추징금을 안 내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안 내는 경우에 현행법에서 피선거권 제한 말고 어떤 벌칙이 따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은……
 따로 규제하는 게 없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러면 안 내면 그만이네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법원에서 추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우리 법에서 따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에서 특별하게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통과되어도 괜찮다고 위원장은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관련 사항으로 64쪽입니다.
 가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관련으로서 전주혜․장제원․권성동․곽상도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해당 제도 도입 이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면 준연동형제가 종전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국민적 관점에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
 마이크 대고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제 개편 여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현실, 선거제도의 장단점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국민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국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로 위성정당, 꼼수가 취지를 가로막은 것이지요.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같은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런 주장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저희들은 비례대표선거제뿐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보완해야 될 점들을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물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의 방침을 받아서 시기라든지 일정을 봐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이라는 것이, 이 비례대표제 선출제도도 결국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 정당에게만 맡기게 되면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과 관련된 또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진국 사례라든지 과거의 우리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잘된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오히려 앞서서 제도나 법령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이 국회의 각 정당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가 선거관리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주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러면 이 안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78쪽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나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으로서 장제원․권성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명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법정화 폐지 여부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가 정당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와 당내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후보자 추천은 자율적 결사체인 정당이 공적 책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정치적 행위로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통과된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마지막 설명드렸고,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부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요?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60쪽입니다.
 60쪽, 김용판 의원님 안의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 부분을 아까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 확인사항은 검토의견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개정안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행법은 피선거권 여부의 기본적인 기준은 선거일입니다. 둘 중의 하나라면 선거일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행법과 개정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일이 맞겠네요.
 선거일 기준으로 해요.
 선거일이 맞겠나?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선거일 기준으로?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거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다 드렸습니다.
 다 한 거예요?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말씀하세요.
 27쪽입니다.
 앞서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체계․자구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체계․자구를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64조에 제10항이 신설되고 개정안 11항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주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벽보의 부착자가 주어인 것처럼 이렇게 조문이 되어야 이 개정안이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된다는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자구와 그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은 내용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의결한 것 이외에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 많이 제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개정안들을 전부 같이 심사한 뒤에 의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가결은 됐지만 우리 전체위원회의 의결은 다음에 제안되는 개정안하고 같이해 가지고 함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모순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때 필요하면 조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 개정안하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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