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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에서 부대표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당직을 맡아서 가신 바람에 부대표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 새로 보임돼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김용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운영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에서 일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인사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데 모범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도 원내대표가 바뀌셨지요?
 강은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좀 길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의석 20석 기준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7년 전 9대 국회부터 적용된 이 기준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막고 우리 국회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하반기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심사소위 배제에 이어 이번 상반기 국회에서도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 운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시대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담대한 변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21대 국회를 민생국회, 사람 살리는 국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느 때보다 국민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국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22일 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통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청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법이 된 만큼 하루 평균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을 출신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김태년 위원장님과 주호영 대표님 모시고 또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민생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 지역의 윤건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김태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교섭단체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 사․보임 등으로 소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은미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동의로 심사소위원장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청원하는 것들을 잘 심의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영진 위원과 김성원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2020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0월 29일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사하고 10월 30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6인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 등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추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증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문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8개를 포함하여 총 486개 기관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 간에 사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해 온 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이학영․변재일․문진석․남인순․박완주․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이학영․변재일․문진석․남인순․박완주․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민기․이원욱․신현영․최인호․고용진․백혜련․김경만․이상직․이규민․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정성호․신현영․송갑석․김민기․문진석․고용진․이동주․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강민국․박대수․전주혜․김정재․박성민․金炳旭․송언석․김예지․윤주경․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강기윤․이종배․김희국․정운천․박덕흠․이채익․조경태․김상훈․정진석․金炳旭․권성동․김석기․주호영․윤희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진성준․이학영․송영길․한준호․김영주․임호선․김민기․이장섭․정필모․윤관석․김진표․우상호․이원욱․이형석․백혜련․전용기․홍성국․박상혁․양향자․이해식․이동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72)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강선우․강준현․강훈식․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병욱․김상희․김수흥․김승남․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진애․김진표․김형동․김회재․남인순․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형배․박범계․박병석․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재호․박찬대․변재일․서동용․서삼석․소병훈․송기헌․송영길․송재호․양기대․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영환․우상호․우원식․윤관석․윤영덕․윤재갑․윤호중․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이정문․이학영․이해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재수․전해철․정정순․정청래․정태호․조승래․진성준․최인호․최혜영․한준호․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호․정청래․장경태․고용진․인재근․조응천․최인호․소병훈․김회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1)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윤관석․신동근․김영배․정성호․홍익표․서삼석․임종성․강선우․김민석․권칠승․박홍근․강훈식․조오섭․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소영․정성호․박정․이학영․천준호․용혜인․기동민․민병덕․송옥주․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46)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임호선․권칠승․이장섭․전용기․김영배․이탄희․김영주․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소영․정성호․박정․이학영․천준호․용혜인․기동민․민병덕․송옥주․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상정된 안건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소영․정성호․이학영․천준호․용혜인․기동민․민병덕․송옥주․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권칠승․서영교․한병도․백혜련․이원욱․이정문․김민기․안민석․윤후덕․임종성․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소영․정성호․이학영․용혜인․기동민․민병덕․송옥주․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7)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권명호․배현진․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추경호․송언석․성일종․김기현․박덕흠․김석기․김형동․이종배․이주환․김예지․태영호․이태규․이철규․한무경․윤두현․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정운천․이채익․최연숙․유의동․홍문표․金炳旭․박완수․김영식․박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추경호․송언석․성일종․김기현․박덕흠․김석기․김형동․이종배․이주환․김예지․태영호․이태규․이철규․한무경․윤두현․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관석․백혜련․천준호․이정문․서삼석․이수진(비)․전용기․김경만․장경태․허영․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양기대․윤관석․소병훈․고영인․신동근․우원식․이개호․이상직․김윤덕․민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700)상정된 안건

3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안병길․조경태․정동만․김희곤․황보승희․구자근․이헌승․김미애․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김석기․배현진․이종성․金炳旭․이용․김승수․권명호․박대수․김용판․김도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정재․권명호․김기현․金炳旭․김영식․박성민․송언석․배현진․권성동․임이자․윤재옥․윤한홍․김은혜․유의동․강기윤․한무경․추경호․김승수․정운천․전봉민․박진․유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51)상정된 안건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헌․김승남․김경만․김승원․최강욱․이상직․이상민․장철민․오기형․조승래․신정훈․정정순․오영환․어기구․윤관석․문진석․김종민․김수흥․김남국․김교흥․한병도․허영․윤미향․민병덕․유동수․임종성․신영대․장경태․고용진․권칠승․이성만․황운하․고영인․김두관․이장섭․김병욱․윤준병․정일영․이탄희․김철민․신동근․강병원․김경협․전혜숙․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정문․김민기․도종환․이재정․홍성국․박성준․홍정민․강득구․박찬대․김종민․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승남․한준호․이용빈․맹성규․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윤준병․윤영덕․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김용판․강기윤․박덕흠․김성원․김예지․박성중․조수진․윤상현․김희곤․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김예지․전봉민․곽상도․윤한홍․김희국․강대식․하영제․신원식․정진석․김미애․유경준․허은아․김은혜․박성중․유의동․서일준․김승수․김영식․박덕흠․백종헌․조수진․이영․서정숙․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윤두현․김예지․전봉민․곽상도․윤한홍․김희국․강대식․하영제․신원식․정진석․김미애․유경준․허은아․김은혜․박성중․유의동․서일준․김승수․김영식․박덕흠․백종헌․조수진․이영․서정숙․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윤두현․김예지․전봉민․곽상도․윤한홍․김희국․강대식․하영제․신원식․정진석․김미애․유경준․허은아․김은혜․박성중․유의동․서일준․김승수․김영식․박덕흠․백종헌․조수진․이영․서정숙․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윤두현․김예지․전봉민․곽상도․윤한홍․김희국․강대식․하영제․신원식․정진석․김미애․유경준․허은아․김은혜․박성중․유의동․서일준․김승수․김영식․박덕흠․백종헌․조수진․서정숙․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김예지․전봉민․곽상도․윤한홍․김희국․강대식․하영제․신원식․정진석․김미애․유경준․허은아․김은혜․박성중․유의동․서일준․김승수․김영식․박덕흠․백종헌․조수진․이영․서정숙․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상범․김선교․이양수․조명희․이채익․서일준․윤한홍․김승수․서범수․김희곤․김예지․김용판․김기현․조수진․권명호․이달곤․윤두현․홍석준․윤희숙․박성민․양금희․안병길․신원식․정진석․전봉민․강대식․이만희․이주환․한무경․최승재․조태용․백종헌․정동만․김성원․전주혜․박형수․윤창현․임이자․김상훈․배준영․金炳旭․최춘식․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윤미향․김경만․권인숙․이병훈․이수진(비)․박성준․김영주․조오섭․이수진․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윤미향․김경만․권인숙․이병훈․이수진․김영주․조오섭․이수진․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4)상정된 안건

4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윤미향․김경만․권인숙․이병훈․이수진(비)․김영주․조오섭․이수진․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2)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안호영․윤준병․허영․한병도․송영길․김윤덕․박재호․노웅래․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임호선․이장섭․서삼석․박재호․전재수․전용기․김진표․양정숙․유정주․황운하․정청래․한병도․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영주․변재일․송갑석․백혜련․김두관․김진표․권칠승․이원욱․박정․김종민․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김형동․김예지․윤두현․권명호․김희곤․안병길․김기현․홍준표․신원식․최승재․전주혜․주호영․유상범․서일준․이종성․정경희․황보승희․김성원․정희용․최형두․김웅․조수진․金炳旭․조태용․이양수․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영주․변재일․송갑석․백혜련․김두관․김진표․권칠승․이원욱․박정․전해철․김종민․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6)상정된 안건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윤미향․신정훈․김경만․권인숙․이병훈․이수진(비)․김영주․조오섭․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8)상정된 안건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이명수․김용판․송언석․윤재옥․추경호․강민국․서정숙․홍석준․조태용․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이명수․김용판․송언석․윤재옥․추경호․강민국․서정숙․홍석준․조태용․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이명수․김용판․송언석․윤재옥․추경호․강민국․서정숙․홍석준․조태용․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박영순․문진석․안민석․홍기원․임호선․홍성국․이학영․문정복․윤미향․이수진(비)․김영배․김용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영식․김정재․이주환․박성중․김석기․조수진․서일준․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영식․김정재․이주환․박성중․김석기․조수진․서일준․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성일종․윤영석․김예지․구자근․태영호․엄태영․김석기․김상훈․박덕흠․박완수․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형석․이인영․박홍근․서영석․홍성국․최강욱․박성준․서동용․윤재갑․오영환․김회재․문정복․고영인․김승원․이탄희․이성만․김영배․박상혁․이원택․박영순․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오섭․김남국․김경만․권인숙․오영환․양정숙․권칠승․강민정․김영배․김회재․소병훈․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오섭․김남국․맹성규․신동근․김경만․권인숙․강민정․김영배․소병훈․이수진(비)․윤미향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7)상정된 안건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강기윤․김예지․김성원․조수진․윤상현․최승재․유상범․권명호․이주환․김승수․이용․배현진․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김희국․송언석․정희용․이용․김희곤․류성걸․추경호․정진석․김상훈․윤창현․양금희․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김희국․송언석․정희용․이용․김희곤․류성걸․추경호․정진석․김상훈․윤창현․양금희․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성준․권인숙․전용기․김철민․강선우․김정호․김주영․박정․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서범수․박덕흠․태영호․김희곤․안병길․박수영․권명호․이영․신원식․강민국․박성민․정동만․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정진석․김진표․홍준표․권영세․이명수․윤재옥․김석기․김성원․이양수․이철규․송언석․권은희․이태규․강대식․金炳旭․김승수․김용판․김예지․백종헌․서일준․안병길․유경준․윤창현․이영․조수진․조태용․전주혜․정경희․정희용․허은아․황보승희․임호선․조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정호․김경협․박용진․강병원․백혜련․윤후덕․박정․윤관석․김영주․김홍걸․이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김선교․정희용․이만희․지성호․황보승희․박성민․박덕흠․이철규․정진석․조수진․강민국․김희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정경희․배준영․박대수․안병길․이종성․홍문표․윤창현․박덕흠․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7)상정된 안건

7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정경희․배준영․박대수․안병길․이종성․홍문표․윤창현․박덕흠․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찬민․추경호․정희용․권명호․최연숙․박완수․김미애․이종성․정경희․서범수․박수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윤준병․강선우․이인영․이형석․정청래․홍익표․진선미․전혜숙․문정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2)상정된 안건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오섭․이광재․김경만․황운하․홍성국․박영순․남인순․이장섭․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송영길․박광온․윤재갑․이정문․이용빈․주철현․김민철․윤영덕․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조수진․김희국․김예지․지성호․정경희․강대식․홍석준․추경호․서일준․김형동․전주혜․윤한홍․최승재․김도읍․한기호․유경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성일종․송언석․김석기․이주환․태영호․김기현․김예지․추경호․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조수진․강대식․백종헌․김예지․윤두현․조태용․김정재․김승수․서정숙․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1)상정된 안건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최형두․이명수․강기윤․권명호․조명희․박완수․이달곤․김승수․윤영석․구자근․조해진․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최형두․송언석․정희용․권명호․김석기․김정재․한무경․정동만․강기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조수진․강대식․백종헌․김예지․조태용․태영호․김정재․김승수․서정숙․김희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596)상정된 안건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윤주경․김은혜․강기윤․태영호․윤창현․한기호․김희국․최형두․金炳旭․전주혜․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윤준병․강선우․이인영․정청래․홍익표․진선미․전혜숙․신정훈․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0)상정된 안건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심상정․배진교․강은미․류호정․이은주․권인숙․김예지․남인순․이종성․장경태․조정훈․지성호․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영주․최혜영․이수진(비)․권인숙․전혜숙․윤미향․박영순․오영환․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833)상정된 안건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한무경․성일종․김석기․김기현․홍준표․홍문표․허은아․조경태․양금희․정경희․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정운천․임이자․김예지․이종배․김미애․서정숙․정경희․박성중․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김철민․권칠승․박찬대․김정호․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진석․이종성․성일종․박덕흠․송언석․추경호․정찬민․태영호․김선교․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2)상정된 안건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남국․송재호․임오경․김승원․김경만․윤미향․이성만․박영순․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5)상정된 안건

97.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강훈식․김경만․김진표․박광온․박정․안민석․양정숙․이성만․이장섭․임호선․정청래․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정재․김도읍․김예지․김용판․김상훈․박덕흠․이채익․정진석․유상범․한기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4)상정된 안건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안민석․이상헌․강선우․박찬대․최종윤․설훈․박광온․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9)상정된 안건

10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김수흥․한병도․정춘숙․박용진․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김수흥․한병도․정춘숙․박용진․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양경숙․오영환․최강욱․맹성규․이상민․전혜숙․윤재갑․김경협․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한병도․김정호․정춘숙․최인호․이상헌․김수흥․전재수․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강기윤․홍문표․허은아․성일종․정희용․백종헌․홍준표․양금희․조경태․변재일․김영식․한무경․김석기․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정경희․홍준표․추경호․이종성․조명희․박덕흠․윤주경․홍문표․윤희숙․이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5)상정된 안건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윤두현․추경호․홍문표․김도읍․이종배․강기윤․장제원․이종성․정정순․배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강훈식․고영인․김병기․김정호․김홍걸․서동용․신정훈․안민석․우원식․유정주․윤미향․윤재갑․윤준병․이규민․이용선․장경태․정필모․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김성주․양기대․김경협․문진석․한병도․임호선․송갑석․김병주․정필모․홍성국․최기상․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주영․문진석․서동용․윤미향․이용빈․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이상직․이수진(비)․정일영․윤미향․이병훈․주철현․전혜숙․남인순․서영석․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홍성국․신정훈․이상직․이수진․서영석․윤미향․전용기․김경만․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두관․신정훈․이수진(비)․김민철․박영순․김승남․윤준병․김윤덕․전용기․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2항까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김영진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는 국회의사당, 지역구,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이며 현안의 성격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출석 여부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권에 보다 높은 엄격함, 성실함,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이며 상식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에 적용하는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김영진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보편 상식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이제라도 국회에 적용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입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의 첫 번째 법안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협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적대적 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았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율 36%, 청원 심사 처리율 18%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국회 마지막에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 등 총 25인이 공동 발의하였지만 처리되지 못한 일하는 국회법 일곱 가지 사항 중 현실 가능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발굴하여 본 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여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고자 합니다.
 셋째,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 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을 성안할 때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그리고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단독 개원까지 이미 21대 국회에서 함께라는 협치의 가치는 시작도 못 하고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웠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로 여당만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함께의 가치가 상실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초선 의원의 순수한 열정이 자칫 여당의 들러리로 비쳐지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 협치의 정치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함께 일해야 하며 그 시작이 바로 독소조항을 배제한 본 의원의 개정안,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의원님,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만 무려 86만 9000회에 이르렀습니다. 관외출장비로 지출된 비용은 917억 원에 달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국고와 혈세 낭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국 의원님, 좋은 법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제29항 및 제8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포항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들은 법률에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우리가 모두 바라는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0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105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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