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심사 결과(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1500억 원 증액 그리고 7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두 번째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과 감액안이 함께 되어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정부 원안을 말씀드리면, 차관 관련된 일반회계는 증액 2430억 8300만 원 그리고 감액은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1억 원을 감액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031억 8200만 원 증액 그리고 8억 2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균특의 경우에는 1076억 7600만 원 증액,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에 529억 4900만 원 증액, 감액으로는 59억이 되겠습니다.
방폐기금의 경우에는 26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737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152억 1600만 원입니다.
균특의 경우에는 501억 5400만 원 증액만 있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경우에는 40억 원 감액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983억 원, 금융지원에 910억 원 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감액과 유지 함께 채택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총액에서는 이 부분은 원안으로 표시되고 비고란에 감액 의견을 별도로 해서 의견을 올려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1500억 원 증액 그리고 7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두 번째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과 감액안이 함께 되어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정부 원안을 말씀드리면, 차관 관련된 일반회계는 증액 2430억 8300만 원 그리고 감액은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1억 원을 감액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031억 8200만 원 증액 그리고 8억 2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균특의 경우에는 1076억 7600만 원 증액,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에 529억 4900만 원 증액, 감액으로는 59억이 되겠습니다.
방폐기금의 경우에는 26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737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152억 1600만 원입니다.
균특의 경우에는 501억 5400만 원 증액만 있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경우에는 40억 원 감액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983억 원, 금융지원에 910억 원 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감액과 유지 함께 채택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총액에서는 이 부분은 원안으로 표시되고 비고란에 감액 의견을 별도로 해서 의견을 올려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부 소관 소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세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6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세출․지출 관련해서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회계․기금별로 총 1조 2068억 600만 원 증액이 있었고 감액은 일반회계와 중진기금에서 18억 4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은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에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부 소관 소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세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6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세출․지출 관련해서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회계․기금별로 총 1조 2068억 600만 원 증액이 있었고 감액은 일반회계와 중진기금에서 18억 4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은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에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세입․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안 세출․지출 수정내역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감액안과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 이 2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위에서 2개의 안으로 의결이 가능한 건지 먼저 법적인 검토를 명확히 해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충되는 내용인 것이고, 결국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있는 부분 중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감액안이 포함된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건부로 동의를 한 경우에 이후에 번의가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의결 주문은 결국에는 전문위원 표현에 따르면 총액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있는데 부기 의견이나 법적인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갔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견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의결을 한다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안을 위원회안으로 정해서 예결위에 올리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표시 두 개 중의 두 번째 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국회의 선례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형식으로 의결하는 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양쪽 간에 크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두 가지 안을 다 같이 예결위로 보내 버리는 그런 편의적이 된, 편법적인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산자위 전체 입장에서 명확히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세입․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안 세출․지출 수정내역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감액안과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 이 2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위에서 2개의 안으로 의결이 가능한 건지 먼저 법적인 검토를 명확히 해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충되는 내용인 것이고, 결국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있는 부분 중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감액안이 포함된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부 원안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건부로 동의를 한 경우에 이후에 번의가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의결 주문은 결국에는 전문위원 표현에 따르면 총액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있는데 부기 의견이나 법적인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갔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견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의결을 한다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안을 위원회안으로 정해서 예결위에 올리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표시 두 개 중의 두 번째 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국회의 선례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형식으로 의결하는 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양쪽 간에 크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두 가지 안을 다 같이 예결위로 보내 버리는 그런 편의적이 된, 편법적인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산자위 전체 입장에서 명확히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알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 증액만 정부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다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 증액만 정부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다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동의는 증액 부분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업별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결위로 올라갈 때 각 사업별로 우리가 심사한 내용들은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별 중에, 전체 총액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 있는 원안 내용을 포함시켜서 총액 부분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부분도 같이 채택했다는 의견을 심사자료에 병기를 해서 예결위로 그 심사결과를 보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기금에 관련된 두 사업은 예결위 심사 때 그렇게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동의는 증액 부분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업별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결위로 올라갈 때 각 사업별로 우리가 심사한 내용들은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별 중에, 전체 총액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 있는 원안 내용을 포함시켜서 총액 부분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부분도 같이 채택했다는 의견을 심사자료에 병기를 해서 예결위로 그 심사결과를 보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기금에 관련된 두 사업은 예결위 심사 때 그렇게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예결위에다 올린 전례가 있었습니까, 다른 위원회나 산업위원회나?

제가 아직 전례까지나, 선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첫 선례가 됩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결산 때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두 가지 안을 병기해서 제출한 예가 있고요, 지난번 결산 때.

예, 결산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의 심의는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넣어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했던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합의를 하든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결정을 못 하고, 또는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 채택하고 싶지 않지만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위원님들이 다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또 예비심사 결과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에 가서 전체 무시를 해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법정시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우리 의견을 얼마큼 받아서 처리해 줄 거냐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의 감액과 증액 의견을 함께 넣는다고 해서 또 원안 대 감액 의견을 같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예결특위를 거쳐야만 끝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의결해서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쪽의 감액과 증액 의견을 함께 넣는다고 해서 또 원안 대 감액 의견을 같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예결특위를 거쳐야만 끝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의결해서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을 내리시지요.
혹시 지금 결정하는 방식과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