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94)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20)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24)
- 4.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23)
-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515)
- 6.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안번호 2104772)
- 7.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182)
- 8.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20)
-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6)
-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71)
- 11.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의안번호 2103238)
-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71)
-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1)
-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4)
- 15.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14)
- 16.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109)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0)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8)
- 상정된 안건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4)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0)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4)
- 4.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
-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
- 6.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
- 7.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
- 8.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
-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6)
-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1)
- 11.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8)
-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1)
-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
-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4)
- 15.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4)
- 16.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9)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50)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8)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4)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0)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4)상정된 안건
4.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상정된 안건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상정된 안건
6.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상정된 안건
7.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상정된 안건
8.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상정된 안건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6)상정된 안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1)상정된 안건
11.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8)상정된 안건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1)상정된 안건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상정된 안건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4)상정된 안건
15.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4)상정된 안건
16.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9)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50)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8)상정된 안건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므로 발언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9월 24일 382회 국회(정기회) 2차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 임시허가를 한 경우에 관계기관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작년 소위 심사 요지를 보고드리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샌드박스 3법 중에서 산업융합 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이미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찬반 양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 융합 분야의 신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또 타 분야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승인이 난 임시허가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몇 건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시허가 41건 중에서 40건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을 개정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건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취지 자체를 그렇게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령 개정이 안 되는 경우에 과거의 저걸 보니까 한 업체가 법령 개정 전에 이것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수정안을 검토해서라도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원래 이 법안 개정의 취지가 다른 여타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해서 다른 데서는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정보통신 융합법에서만 이걸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과기정통부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요?

지금 입법권 침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냐 하면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줌으로써 적용을 받는 임시허가사업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의 대상이 지금, 현재 법이나 또 하위법령, 시행령 등으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의 대상이 되는지 이 임시허가사업들의 대상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대상에 아무 문제 없이 적용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는 이 사업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리스트만 있지 이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가져온 걸 봤는데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41건의 임시허가가 승인되어 있는데 이 중 법령 정비는 이미 7건을 완료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건 세어 보니까 9건인데 왜 7건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못 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저한테 설명자료를 준 게 7건은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4건이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4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냥 무더기로 면죄부를 줘 버리는 사안이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KT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사업은 2019년 4월 18일 개시를 한 겁니다. 2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령 정비를 왜 안 하고 있었는지?
내용들을 보면 2019년 4월․7월․9월․10월․11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이 법 하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사업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그 후과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져야 될 문제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인데 이것 해도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모바일 전자고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고지서를 그전에는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모바일이나 문자로 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때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걸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통위의 고시와 지침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아직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41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관계 부처가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2019년 4월 18일에 하던 사업인데 이 사안도 방통위가 계속 검토 중이에요.

임시허가제도의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거나 법령 해석에 불명확성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건데, 특히나 앱 미터기처럼 기존에는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하던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앱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위치를 찾아가면서 하는 미터기라는 새로운 제도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들이 좀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진짜 되느냐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임시허가제도 자체는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실증특례하고는 좀 달라서 국민의 생활 안전 문제에 검증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실증특례가 아니라 임시허가는 일정한 신기술에 의한 기준이 없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보고서에 잘못 적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34건인데요, 개정이 안 된 법령을 기준으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특정한 기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다른 위원님들께 제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법령 정비 필요사항 기준을 보시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해당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한 대여섯 개가 중복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4개의 기준이라고 저희가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만 임시허가제도는 말씀 올린 것처럼 국회에서 법령 심의를 해 주셨을 때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 완료된 사항, 이것은 정비 완료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두 번째는 각 주무부처의 ‘적극행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체부 적극행정, 기재부 적극행정, 금융위 적극행정, 국세청 적극행정, 공정위 적극행정, 복지부 적극행정, 국토부…… 부처가 한두 개 부처도 아니고 5개 부처의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적극행정의 의미가 뭔지, 뭘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 해당 사업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입법예고.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그 외 ‘검토 중’이라는 사업이 지금 10개가 넘어요. 방통위 검토 중, 국토위 검토 중, 경찰청 검토 중, 방통위 검토 중, 경찰청 검토 중…… 이런 검토 중인 내용들은 뭘 검토하고 있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 그냥 그 말 한마디 믿고,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어떻게 이걸 바로 수정해 줍니까? 그걸 설득을 시켜 주세요,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검토 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처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정리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용하더라도 입법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있는 행정법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한상공회의소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상의 박용만 회장과 거기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5법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지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근거가 없으면 못 하게 만드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완화해 준 것이 규제샌드박스법이고 규제자유특구법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입법권 문제라든지 법령 정비가 안 될 때 완료될 때까지는 임시허가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꾸로 행정부의 직무태만을 가져올 것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시허가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요건(hurdle)을 하나 중간에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시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심사해서 과연 법령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속도가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 개정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만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 많이 주셨던 것처럼 정보통신 분야 말고 일반적인 산업이나 또 스마트시티나 이런 분야들은 지금 다 허용이 되고 있고 연장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관계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다만 이 법이 제대로 2년 동안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아니고 대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2년 내에 법을 만들지 못한다든지 시행령 개정을 못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들어와서 사업들을 실험하고 또 사업화를 모색하고 하면서 사실상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사전에 이미 면밀하게 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 번 검토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귀책사유를 해당 기업에 ‘모두 너희들이 져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새롭게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니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임시허가를 연장하거나 이런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각 부처들이.
이 41개 임시허가 사항 중에서 법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시행도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일에 이 법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임시허가가 만료되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41개 중에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계속 진행 중이지요?






그러나 이 사업 중에서 혹시 임시허가 진행을 안 해도 될 사안들이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 한 상태라는 거지요, 나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기업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더 확대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행정부에서 그냥 면죄부 주려고, 해태하려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사실 시간에 쫓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상, 그러니까 통신을 통한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됐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면서부터 아이폰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펼쳐지면서 앱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이 앱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서비스였지요. 그리고 산업들을 키웠습니다.
저도 스타트업들도 만나 보고 기업들도 만나 보고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라고 해 놓고 나서 막상 들어가 보면 근거법이 없다 보니…… 엔젤(angel)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리즈 A․B․C 이렇게 가서 유니콘 기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엔젤 머니(money)를 받아 가지고 시리즈 A에 들어가 보려고 보니까 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중국만 해도 저희하고 여러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중국도 2014년 11월부터 국가의 여러 산업 정책을 자주창신(自主創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큰 틀만 짜 주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후속적인 법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뒷받침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기업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법령은 정비가 안 되고 유효기간은 다가와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의 입장을 다 좀 더 배려한다면, 우선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어떤 안정성을 높여 주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 법안의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비하여야 하며’라고 의무화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기존 법령대로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 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혁신의 물꼬를 터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자체의 시행 기간이 짧았던 만큼 그 피해사례도 연구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신중히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입법기관인데 입법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수용한다라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법적인 어떤 허용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그것을 가정한 입법을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기업을 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할 때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부서와 규제부서 간의 충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그것 아직도 불안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기술방식을 주장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그것 해 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특례를 연장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만 아니면, 행정부 내에서 행정 입법권의 문제라면…… 우리는 산업자원부가 됐든 과기정통부가 됐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파트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법령의 시행령에서의 규정에 일부 조금 충돌하지만 정보통신 진흥법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허가를 했는데 자꾸 부처가 망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규제기관의 힘보다는 진흥기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하고 거기는 다 해 줬습니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행정입법상의 충돌 문제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잘 안 되니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런 취지여서 타 부처도 다 해 줬다면, 그런 것이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실증특례라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전반적인 규제샌드박스 법안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느낌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일부 입법권 침해라든지 또 유효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는 여러 어떤 단점도 있고 또 행정기관 내의 일을 행정 편의주의상으로 하나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려는 이런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상 물건이 어떤 것이 이익이 가는지 또 어떤 것이 손해가 가는지 구체적인…… 아까 4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상세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그렇게 시간이 급하다면 다음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제공해서 어떤 명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는 다른 부처에서 이런 사항이 통과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준다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결될 문제 같으면 안 했는데 각 부처 간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 국회에서 그냥 속된 말로 법안 한 건으로 다 묶어서 이것을 일시에 처리, 해결하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양쪽 의견, 찬성하는 의견과 또 우려의 의견이 다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이익만 있는 것인지 또 피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상 사업을 다 적시해서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열람을 시키고 설득을 해서 다음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피해가 가고 어떤 것이 이익이 가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제시하고 최단 시일 내에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은 보류시키겠습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항제7호를 개정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본 법 제21조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22조(디지털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가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신 것처럼 OTT를 포함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OTT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가통신역무로 OTT를 규정하고 있고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OTT를 영상미디어콘텐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각각 법에서 OTT에 대한 다른 정의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회도 구성되었지만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문체부 간 굉장히 이견이 많아서 좁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OTT 문제는 3, 4년 전부터 이미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가 텔레비전 방송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압도할 것이다, 그게 다 예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좀 빨리 메웠어야 됐는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식의 그 시기가 지나 버렸고 그러는 사이에 규모가 너무 커져서 현재까지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의 문제는 어제 제가 현안질의 때 했던 라이브 커머스하고 똑같은, e커머스 시장에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과기정통부하고 문체부 간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상황에 그냥 내버려두기보다는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규정을 해서 진흥과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과기정통부 간의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는 것은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문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방통위에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률로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그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게 대표발의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두 번째는 부처 간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조정실까지도 아직 정리 안 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견을 조정해서 이것은 다시 심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OTT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도 2018년에 오디오비주얼이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미래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OTT의 국내 정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OTT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OTT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TT를 일단 담고, 정의를 담아 놔야 규제든 진흥이든 하지……
그리고 OTT라는 것은 미디어 영역이지 언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디어는 구체적으로 진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OTT를 정의하자는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쟁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담고.
OTT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야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되어서 진흥과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내 OTT의 정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법하고 저작권법에서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소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어 있고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OTT에 대한 정의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 반대 의견 기관들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의견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포괄적인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법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확대가 기대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반대 의견이고요. 정부조직법상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인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기본법상 범정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로 다른 법률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조직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정부가 금년 2021년 1월 12일자로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했고, 당연직 위원에 기존 5개 중앙행정기관장에서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장을 추가해서 12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도 30명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의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특별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한 경우도 있지요?


더군다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융합 활성화에 관한 업무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국가사회,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지만 사실상 심의․조정하는 성격을 가질 것인가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능정보사회를 총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서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한 가장 최고 핵심기구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파트를 담당하게 하는 걸로 한다든지 해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내에 담아져야지만 안정성이 구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지원 역할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이 법에 규정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열한 번째 진행이 되는 저희 당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이 있습니다. 그때 1건 더 같이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규개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개위의 규제 완화 심의 자체가 워낙 길고 그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선호를 가려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기 의견들을 내고 그것이 규개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뒀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추진해 오던 일이고 운영해 오는 일인데 정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기 정권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논의될 때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4차산업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도 개정 반대 의견을 냈고 또 국무조정실도 법령상․조직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일부 의원의 다른 의안에 또 이것이 포함되는 측면이 있어서 필요는 하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고 양측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번이나 다른 안에서 다시 한번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이 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양향자 의원,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때 11월 25일 날 한 번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우선 3개 법안의 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법안 공통으로 규정한 사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든지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할 인공지능 관련 위원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조세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협회․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세 법안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에서는 10조의 표준화 지원, 12조의 시범사업 추진, 14조의 인공지능 기술 기반 집적시설의 구축 지원에 관한 내용이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양향자 의원안에서는 10조부터 12조까지 인공지능전문기업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내용, 15조에서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하는 문제, 17조에서 특화단지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을 양성하고 산학연 교류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19조에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에서는 9조에 다른 법률과 달리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6조에 공청회 개최 관련 내용도 들어 있고요.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이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분야의 기본법이 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4쪽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수립 주체를 범정부로 할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할 것인지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해서 3년 내지 5년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각 제정안 내용에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계획의 체계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형태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주체를 정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이상민 의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추진주체에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인공지능산업을 위한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주체가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세제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민 의원안과 양향자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면제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과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허용 시 특혜 우려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외교라든지 국방, 천재지변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인공지능산업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민법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협회를 법정 협회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럴 경우 다양한 민간협회 설립과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4번, 5번, 6번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데이터 기본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본법안은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허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안은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해서 데이터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의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서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조 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생성된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영상, 음성, 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관리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데이터의 범위에 공공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제라든지 행정안전부, 개인보호위원회 등과 법률 적용 범위라든지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허은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은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주체는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등에 제공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데이터 자산을 수집하고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자산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 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선 법안과 같이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제를 마련하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주체 등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타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의견을 참조해서 축조심의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게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배정되어 있는 법안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런 법안이 있으니까 공청회에서 유의해서 보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선입선출에 의해서 올라간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경만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경만 의원안은 지난번에 한 번 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예외 기준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개정해서 법문상 “등”자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작년 9월 24일 소위 심사 시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마는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입법 취지가 이용빈 의원안과 유사해서 같이 심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요지는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과 같이 “등”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등”을 삭제하는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우려가 있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로 인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제한되어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용빈 의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해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빈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됨으로써 포괄위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개정 등 하위 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쪽입니다.
포괄위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앞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위 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6쪽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정의견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긴급한 장애 대응’이라든지 ‘국제경쟁에 대응한 신기술의 시급한 육성 등’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용빈 의원안에 대해서는 여기 대통령령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포괄위임 입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히 ‘긴급한 장애 대응’이나 ‘신기술의 시급한 육성 등’을 명기하는 것이 포괄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서도 이용빈 의원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최근에 EBS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과정에서 버그가 상당히 많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LG가 무상으로 급히 참여를 하면서 시스템 안정화를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EBS를 찾아서 질의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처음부터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관련된 이 법령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법률 개정 없이 필요시에 EBS같이 급하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긴급 상황에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이용빈 의원안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긴급한 장애 대응’ 이런 걸 명확히 하면 법 적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 체제에 대해서, LG CNS가 스마트시티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여가 안 돼 가지고 스마트도시법, 유비쿼터스도시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특례를 인정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현재와 같은 지능정보사회에 새로운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연 대기업을 제외하고서 중소기업만 가지고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여기서 국가안보 등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정해 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뭐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몇 % 이상 함께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과 국가가 추진하는 목표 2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여기서는 국가안보 이외에 대기업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마라 또 딴 데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면 참여하라 이런 이원적인 규정을 두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등”을 두거나 국가안보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라든지 해서 하나의 항목에 묶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혼자 독식하지 말고 중소기업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 중소기업의 참여 포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40%면 40% 참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중소기업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조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지금 현재 SI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해도 국내 레퍼런스가 없어 가지고 해외 진출을 못 하는 상태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진출했는데 그런 것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국내 레퍼런스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발주 국가로부터 레퍼런스를 10년 이전 것까지 해 주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해 갖고 발주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중소기업도 보호하면서 SI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스마트 사회로 빨리 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를 바꿔 주는 방안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관도 이 제도를 운영한 04년부터 법이 정해 놓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법을 통과시키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다, ‘등’에 대한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용빈 의원님 관련된 부분은, 중소 업체의 진흥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국책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으로 추진될 경우 효율적 추진에 난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익에 대한 규제니까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조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 형식 논리에서도 개정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를 두고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애매하게 불명확한 상태로 만들어서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형식상 논리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 가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 활동을 축소할 여지를 남겨 놓게 되는 거지요, 이 자체로서. 그러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이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재량권 인정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것이고요.
또 지금 과기부가 이 법에 대해서 ‘등’이 있다고 그래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 있게 제안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또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과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거든, 재량권이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기부가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데 이렇게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혹시 특정 기업을 특정 사업에서 빼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김경만 의원안의 ‘등’을 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법의 취지가, 이 조항의 취지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기업을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등’을 빼고 대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적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면 권한 축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일개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 취지가 우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법이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을 빼는 것은 좋은 거고.
다만 이용빈 의원안은 변재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 가서 풀어 주는 게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들을 3항으로 앞으로 당겨서 예외 사유에 명확하게 그것까지 적어 주는 것이 좋고 뒤의 5항은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의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이미 “국방․외교․치안․전력”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등’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이용빈 의원안에 대해서는 앞의 안과 충돌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는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책무라든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미래산업 계획 수립, 시책 강구 내용이 들어 있고요. 미래산업 정책 거버넌스 관련 조항이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미래산업발전촉진지원센터, R&D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조에서 미래산업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융합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과기부장관이 미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 소요 재원의 투자 및 조달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6조에서 미래산업 발전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14조에서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는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 완화와 특례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의견을 제출받은 규개위는 90일 이내에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7조에는 미래산업발전촉진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있고, 21조에 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미래산업 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일응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특별위원회와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양 위원회의 중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련 제도 일원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무를 소관하고 있으므로 미래산업이라는 제정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 안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법률에서 따로 인력양성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하고 비교하는 표를 넣어 드렸는데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번에 1월 12일 자로 크게 보강됐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된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종전 3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됐고, 위원장도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장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종전 5개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도록 되어서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등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해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추진 방향을 심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발전촉진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산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발전촉진지원센터에 중복되는 기능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의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2항의 ‘교육부장관은’을 ‘정부는’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다음에 앞에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지만 미래산업위원회하고 4차산업위원회 간의 중복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류를 하시고 공청회 이후에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까 인공지능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본법도 만들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진흥법에서 그동안 다 해 오던 건데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인지 진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4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과 설립과 운영 이런 근거법을 마련하는 차원이고 또 4차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다른 법률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법안으로 하도록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역연금의 하나인 별정우체국연금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공매도제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유가증권 대여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유가증권의 대여를 자산운용 방식으로 명시적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직역연금 자금 운용 방식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해서 동일한 취지로 각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정안은 복지위와 행안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정우체국법과 같은 유가증권의 대여를 자산운용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작년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주식투자는 전액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운용하고 있어서 주식대여 금지에 따른 영향은 없으며 공적연금 자금에 대해서만 주식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은 불공정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 입법을 완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모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는 우편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쪽입니다.
2쪽은 자구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법령 정비 차원의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4쪽은 국유재산의 전대를 허용한 유사 입법례들을 적시했습니다.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LH의 행복주택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우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때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대 시에 불법 전대 원천 봉쇄하기 위해 승인 과정하고 사후 점검 등 규정을 보완해서 전대인과 전차인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불법 전대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파안전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전자파 인체보호 및 전자파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소통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서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파 노출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고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으로 주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중재기구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예방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지금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벌어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자파 문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가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법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해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바들은 내부적으로 부처에서 잘 준비를 하시고 이 기반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에는 저는 약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요지에도 써 있지만 현재도 과기부 전파정책국, 과기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서 전자파 안전 문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그래서 지금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굳이 별도의 센터 설치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있는 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법까지 만들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 입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파연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안전정보는 전파연구원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전자파안전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생활공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생활공간의 전자파와 관련된 측정을 하고 또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다 제공할 것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엄청난 전자파에 노출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재 있는 기관과의 어떤 관계 또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전파연구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훨씬 위험한 거 아닌가요? 민간에게 길을 열어 주는 건 저는 오히려 더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제정안의 체계는 총 3개 장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과기부장관이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조치, 제공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 제공 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복지를 증진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목적 규정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정보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고려가 가능한데 공공와이파이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은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정책 중 일부로서 별도의 위원회를 둘 만큼 정책이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하단의 국무총리실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과기부는 정부․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정책을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도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정책 논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와이파이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과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협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기반 설치․정비 및 비용 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정비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 특례조항 신설을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발의 의원이신 조승래 의원실에서 추가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16쪽 우측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가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제정안의 타 법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서 지자체의 기간통신 역무 제공을 위한 자가망 목적 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첫 번째, 공공와이파이서비스 제공이 자가망을 상시적․목적 외로 사용하게 하는 수준의 공익성과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고 두 번째, 해당 특례조항이 전기통신설비와 서비스 공급체계의 일관성을 통해서 관리의 효율성과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법과 같은 타 법 특례조항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과기부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공공와이파이가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4.4MB잖아요. 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복지 측면에서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사업 역시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법 마련하고 또 공공와이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건지 근본적인 의문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희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통신비 2만 원 지원 기본법, 가내 인터넷 활성화법, 뭐 이런 법들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증하시고 별도 입법 필요성이 국민분들께 충분히 납득이 된 후에 그 후에 추진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편익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3년 동안에 6800억 정도의 편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한 달만 말씀 주신 건데 전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교했을 때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좋냐 나쁘냐의 논의는 한 단계 넘어간 상태이고 오늘은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와이파이가 개인에게는 상당 부분 데이터 사용료를 낮춰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산업들도 하나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는 그런 것들도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자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어차피 오늘 내용들을 보니 심사의 필요성이 조금 더 보이니까 한번 취지를 더 들어 보고 가시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 자체에는 찬성을 해요. 법안 자체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 논의들이 있으니까 쉽게 통과가 못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우려되는 바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발의하신 조승래 의원님과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다음 논의 전까지 다시 올려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편익의 구체적인 근거․수치 있지요?


그래서 이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기본적인, 조율하는 기술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한정된다면 몰라도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서 거기서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낭비적으로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공와이파이가 한번 설치된 이후에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내가 볼 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건데, 공공와이파이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데, 하여튼 이게 제정법이라니까 공청회도 할 것 같으면 공청회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00억 편익 자료는 각 위원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라든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절차를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업양수․합병 등에 대한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종합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정안은 신고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제, 소위 복합적 인허가제 사안에 대한 법률의 체계적 해석 방법인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다소 다른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영업양수․합병 등에 대한 신고를 복합적 인허가제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 개념은 인허가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제에 대해 입법권이 없는 법원이 법률의 체계적 해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고안해 낸 해석론이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가라든지 등록, 승인 등으로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성격에 다소 맞지 않는 수동적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동안에 보면 기간통신사업 M&A나 신고 이런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대형 사업자의 M&A와 휴․폐업은 실질적으로 인가와 승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형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히 법률상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게 다른 122개의 법률에서 이미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통해서 민원인에게는 좀 더 편의를 주면서도, 특히 이용자들에게는 정부가 이용과 관련해서 피해 예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나 민원 대상자의 그런 걸 본다면 이 제도를 좀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재연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포장은 규제 완화로 되어 있는데 규제 강화입니다. 형식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의 전 단계로 규제를 반 단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제를 그렇게, 허가제 반쯤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기부가 권한을 좀 더 갖겠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기부가 검토해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허가제나 승인제로 해야 돼요. 왜 중간 단계로 어정쩡한 걸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순 신고로 가능한 제도는 신고제로 그대로 놔두고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기부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면 다시 허가제나 승인제로 바꾸는 게 맞지 중간단계에 어정쩡하게 반쯤 걸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 법을.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현재 중소 사업자들, 부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M&A를 하면 그 상대방 이용자들한테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고 서류를 받아서 정부에서 한번 보면서 리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승인제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승인제보다는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면 사업자 측에서의 부담은 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좀 리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미 다른 122개의 법률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여기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와 법인의 합병 또 기간통신사의 휴업 또는 폐업은 사업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용자가 따라붙는단 말이지요. 이용자의 편익을 얼마나 해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고했으니까 끝난다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편익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가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 중간단계인 수리를 필요한 신고로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신고제에 있어서 자율성은 그대로 두되 단순 신고를 하고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대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신고라든지 인가라든지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신고 관계를 공무원이 좀 더 편의적으로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입장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편의에 대한 측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사업자 간에 굉장히 더 까다로워진다 이런 게 훨씬 큽니다, 실익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관련 부처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더 강하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간에 양수나 합병 이런 걸 했을 때 사업자 자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면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이용자를 본다면 그 많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에서 리뷰(review)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실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못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과기정통부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한 번만 좀 믿어 주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주택․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 공급 장애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안 제69조의2제2항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고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69조의2제2항의 내용과 같이 개정할 경우 건축물․주택․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해서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비상전력공급설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지금은 필요하면 통신사업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전에 정필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기지국을 설치하려는데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따라서 하여튼 법적으로 비상전원단자를 하게 되니까 건축주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동통신설비나 이런 것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건물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내는 방식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저도 이 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동통신 중계기 예비전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무를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들이 대부분 비용 문제 때문에 거절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통신사가 설치하던 중계기 예비전원을 건축주가 부담해서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비상전원 설치 관계니까 소방시설법이 더 적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등으로 인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또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