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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 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혜훈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혜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12일에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감액 및 증액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SOC 인프라 확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민 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해서 총 2조 307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임대(융자)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증액한 반면에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융자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한 결과 총 483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이 총 7342억 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이 2177억 원, 민자도로건설 지원 1578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62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498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274억 원 등 총 2조 3129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에 48억 원,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1억 6000만 원 등 58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전세임대융자 4200억 원, 전세임대경상보조 324억 원, 영구임대 출자 93억 원 등 총 53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서 500억 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예산 50억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설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80억 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70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에 3억 3000만 원, 청사이전 지원예산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했고 총 174억 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680억 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 272억 원 등 총 1261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새만금개발정책연구 예산 5300만 원을 감액했고 총 126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등 총 9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와 조정 끝에 이루어 낸 심사 보고한 의결안을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혜훈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칠원JC에서 창원JC까지 남해안고속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교통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타가 마무리 안 됐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는데, 예타가 금년 12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타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비용이 최소한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 8억 원 정도의 기본조사비용만이라도 반영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남부내륙철도 관련해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내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기본계획 수립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8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점.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관석 위원님.
 예산 심사 하시느라고 밤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책 예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관련한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예산안 정부 측에서 설명할 때도 당시 제가 질의할 때 내년 철도 예산 중에서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화되어 있는 취약한 일반철도시설을 적기에 개량해서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국민 생명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초 국토부에서도 총 8758억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2000억 이상 감액되어 6267억으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소위에서도 국민 안전 사업으로 중요하게 보고 200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오늘 보니까 1000억으로 증액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사했던 소위원장님하고 또 각 당의 간사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시설 노후화 시설개량 사업인 만큼 예산을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으로 1000억 더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당초 예산 심사자료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인데요. 2단계 사업이 예타조사 면제 후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용 의사가 들어가 있는데 심사 결과 자료에는 빠져 있고.
 두 번째, 옥천-도암 간 4차로 확장, 포산-서망 간 4차로 확장에 대해서도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 노력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심사 결과 자료에 빠져 있고요.
 세 번째,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만 목포-보성 간의 철도―남해안철도지요―해남 농지 구간을 제방 11m 둑을 쌓아서 통과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교량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대의견에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 하실 때 용역연구 줄 때 5․9호선 김포 연장 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장관님께서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마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을 8억 원 신청했었는데요 기재부가 삭감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결소위 심의하면서 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20억 원을 반영시켜 놨거든요. 아마 장관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계획 또는 김포-강서 축 광역철도 연장․신설 계획 이 속에, 해당 용역 과정 및 과업 내용에 꼭 반영되도록 해 놨으니까, 아마 차관님은 심의 과정에서 서로 질의답변을 했으니까 분명히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재호 위원님.
 예결소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장관님, 부산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철도 부지가 부산 한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또 철도라는 것이 물론 옛날에는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고, 아마 면적상 부산 철도 면적이 가장 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산 전체 시민들에게 너무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서 사실 이번에 타당성조사 50억 정도를 넣었는데 이것이 전액, 물론 수용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부산 시민들의 몇십 년 된 염원을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해 국제선 확장 문제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통계 중에 하나가 2013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 갖고 김해공항은 1개 국에 6개 노선만 늘어났는데 대구 예를 들면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7개 국에 16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공항 국제선이 너무나 포화 상태고 청사를 확충해야 되는데 안 한 결과 이렇게 다른 데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또 옮기는 비용, 사람들의 시간비용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조속히 지시를 한번 내리셔서……
 어쨌든 한국공항공사의 흑자 나는 공항인 부산공항이 가장 흑자를 많이 내서 사실로 적자 나는 공항을 메꾸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2청사 확장’ 이런 용어까지 해 버리면 또다시 여러 가지 예산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이 돼서……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공항공사에 올바른 지시를 내려 주시면 나머지는 공항공사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옆에 빈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캐러셀이나 이런 것을 좀 확장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장관님, 여당 위원님만 말씀을 하니까 별로 말씀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작년에 630만 명 규모로 확충을 했는데 벌써 작년에 93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0만 명 이상이 국제선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제선 터미널 2단계 이것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조를 얻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싱가포르 노선이 개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유럽․미주 노선도 개설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해공항 지금 현재 커퓨(curfew) 타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11시부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1시~6시입니다.
 11시~6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커퓨 타임을 좀 줄여 주면 우리가 공항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시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커퓨를 좀 줄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부대의견 86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공항시설 및 수요예측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뤄질 경우에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공항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가 아니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보고서에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라고 시간을 좀 명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어제 예산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과 관련된 예산 1억 6000만 원이 원래 정부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실제로 향후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원안대로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인데요. 사업 개요가 경부선 미호 JCT에서 강동 IC 구간인데, 이것은 소위 논의 결과에 물류비용 절감,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울산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예타 면제 추진 및 기본설계비 100억 원 반영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 추진은 수용을 하고 기본설계비 반영은 수용 곤란으로 일부 수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부대의견의 추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하는 부대의견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호 위원님.
 지난번에 설계비와 감리비 전년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내년 설계비․감리비는 전액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년도 설계비 및 감리비가 이월되지 않고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불용 처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랬을 때 이헌승 위원이 우려하는, 내년에 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타결되는 상황에서 설계비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7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19년도 설계비 및 감리비를 수용했습니다.
 물론 부대조건을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가 공동 검증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서로 평행선을 그을 경우에는 총리실에 최종 판정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그때까지는 설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을 관리한다’ 이런 조건을 명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가능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타결이 되도록 피차에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지연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승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대조건이, 부대조건부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게 설계되고 신공항이 추진된다 한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10년여 정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현재 과포화된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앞서 박재호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이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조속하게 2단계 확장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제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해 본즉슨 이게 국토부의 방침으로 신공항이 타결되기 전까지 매몰비용을 우려해서 2단계 확장 공사를 현재 추진하지 않도록 제동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오늘 앞서 두 분 지역 위원님들 얘기처럼 국토부가 더 이상 늦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빨리 확장 공사를 추진해서, 이미 지금 1단계 추진 목표를 157% 정도 사용 실적이, 여객 처리 실적이 크게 오버되어서 지금도 과포화된 상태고 정말로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것 자꾸 신공항과 연계시켜서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리해서, 신공항은 적어도 내년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되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면 될 것이고 그 신공항을 짓기까지의 10여 년 동안의 혼잡도를 최대한 빨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는 데 장관님께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도……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을 조건부로 해서 저희도 비행금지시간(curfew time)을 2시간은 무리고, 김해 시민들이 전적으로 소음 피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설득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아침 시간에 줄이면 여러 가지로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 있고 운항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 볼 생각이고, 그러나 국제선, 적어도 미주․유럽 노선에 취항하는 것은 빨리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자,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괄 타결해서 오늘 좀 마무리가 성과적으로 되도록 장관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호남 KTX 노선의 직선화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호남 KTX 천안-세종-공주로 이어지는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비를 2억 원 요구했는데 특별한 설명 없이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에서는 2005년에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요금적 측면에서 또한 시간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호남 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물쩍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호남의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매우 긴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호남에서 납득할 만한 데이터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그냥 간과해서 없는 것처럼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번에 이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비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장관님,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도심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도심 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차장 조성, 공원녹지 조성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 그리고 민자 공모 사업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서 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물류 차량이 반입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대전 부산 대구 1차 시범사업지구는 다른 사업지구와 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사업에 이들 시범사업지구에 빠져 있는 주차장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계상을 제가 신청했는데 소위에서도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주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은권 위원님.
 대전 중구의 이은권입니다.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령—서천 간 일반국도 조사설계비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웅천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보․천—보령에서 서천—일반국도 조사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진입로 구간이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한 구간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설계비를 좀 반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저희 지역, 그러니까 송도와 연수 지역의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가 굉장히 어둡고 해서 조도 개선․투광기 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26억 원 신청했었는데 수용 곤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결소위에서 이혜훈 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3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의 지금 주신 말씀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과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어떤 절차 또 정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해서 오늘 이 소위의 의결로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소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과 관련해서 한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결국은 저도 다시 예결위에 지금 서면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거기서 다시 증액 사업을 좀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어제 소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이고.
 다만 오늘 아까 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박덕흠 간사가 말씀하신 부대의견하고 그다음에 윤관석 간사가 말씀하신 일반철도 개량 사업인가요, 명칭이, 그 사업은 간사님들께서 아마 전체회의 들어오기 전에 뜻을 좀 모으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어찌 보면 유일한 감액사업인, 안호영 위원님께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국토부가 당시 심사 때 1억 6000인데 이것 감액을 그냥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기재부도 다시 1억 6000은 살려 달라, 그다음에 국토부도 이제 1억 6000 살리는데 그런데 이미 소위 논의까지 끝난 상황이니까 이게 증액사업도 아니고 감액사업 1억 6000을 살리자는 것마저도 아까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소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다시 예결위 심사 과정이 소위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풀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만약에 올해 안 된 것은 향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미리 준비하셔서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 위원님들의 예산안 증액과 또 기금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여야 3당 간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잠시만 여야 3당 간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1000억 원을 증액하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칠원-창원 고속도로 관련 및 군산 물류단지 지역도로 관련,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사설계,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옥천-도암 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포산-서망 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보성-임성리 철도구간 등을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것 상반기 못 박아 달라니까요.
 아까 김해신공항 부대의견 예타 부분이시지요?
 아니, 그것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랬는데 결론이 안 나서……
 한시적 시한규정을 가지고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상반기’ 넣어 달라는 소리지요.
 그것 부대의견으로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됐어요, 호남 KTX 직선화 관련?
 KTX 호남 역시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의 작성과 자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3당 간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기관장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9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행복도시건설 사업과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 등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이혜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내부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활성화 등 새만금 사업 추진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심상정ㆍ권칠승ㆍ김민기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정우ㆍ이찬열ㆍ박남춘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안규백ㆍ최인호ㆍ함진규ㆍ문희상ㆍ황희ㆍ윤영일ㆍ전현희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은권ㆍ맹성규ㆍ송석준ㆍ홍철호ㆍ홍문종ㆍ윤관석ㆍ이완영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정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넘어가기 앞서서요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국토교통주택부장관이십니다. 엊그제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로 안타깝게도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원에 고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이른바 비주택 규모가 너무 커요. 지난달에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또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2000호씩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1년에 2000호면 지금 비주택 파악된 것만 해도 37만 가구인데 180년 걸려요, 180년. 그래서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에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바닥면적 한 40평 되는 데에다가 25개의 1평짜리 쪽방을 만들어 가지고 2개 층에 50개가 넘는 방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세를 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주택 문제가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 심사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현안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안 심사 전이지만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고 법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피해가 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고시원처럼 낡은 건물들에 대한 화재 문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한 축이 되겠고,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도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고 예방 또 사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고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나 고시원,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씩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2000호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게 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2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겠느냐’라는 조사를 했을 때 약 1000명 정도만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살던 데 살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절차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택과 이분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간과의 거리적인 격차와 또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내에 이런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하나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대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을 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김현미 장관께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시원이나 혹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시고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과 또 부상자들에게 위로와 여러 가지 명복을 빕니다.
 우선 이번 화재는 당황스러운 것이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서 발생한 참사이고, 또 언제까지 대형화재가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지 이것이 참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화재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고 또 각 호실에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따로 비상계단이나 스프링클러는 없었다고 소방당국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은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고 또 고령의 노령자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지난겨울의 제천 스포츠센터와 또 밀양 병원 화재 이후에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형화재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나라는 반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지만 다행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28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물을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이 예산을 가지고 조속히 좀 마련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참사가, 가슴 아픈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장관께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현장과 결합이 될 때 적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 말고…… 국일고시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종로 2가 대로변에. 저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종로 그러면 심장부 아닙니까? 거기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 50군데에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속에 침상 하나 놓고 온갖 소지품 쌓아 놓고, 마치 누에고치 집같이 생긴 그 속에서 수십 명이 우글거리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꼭 장관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현장에 가시면 저는 거기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 보실 의향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아니, 국일고시원 거기에?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곳은 못 가보고……
 시간 보시고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원문 및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광역교통청의 형식에 이견이 있어 9월 초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계속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청 대신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위원장이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금년 9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반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려된 법률안에, 의사일정 제5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을 모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재논의하기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동 법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수도권교통관리청을, 민홍철 의원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201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두 안을 합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고,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등을 수행할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의 설치 및 그 기능과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한 대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다른 개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반려받았습니다.
 박순자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광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써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역교통위원장의 예산 관련 업무 수행 시 중앙관서장 간주 조항, 지역별위원회의 구성 및 광역위원회와의 관계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국감 기간에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수도권…… 서울의 주택난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인천에 많은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교통대책이 보통 89개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5년, 1년에서 많게는 10년 계획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 20일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게 좋다. 다만 우리는 광역교통청을 요청했는데 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로 되면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예산권․인사권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교통위원회로 되더라도 예산권․인사권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이게 수도권만…… 주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이 중심적으로 또 대전 같으면, 충남은 대전 중심으로, 대구․부산․광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대도시권은 다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좀 진작 됐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빨리 심사를 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예산 또 인사권 가져서, 특히 수도권에는 신도시의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는 대도시광역교통청과 위원회 관련해서 논의가 이렇게, 작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돼서 얘기가 되고 계속 이게 지체되는 이유를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장관님, 특별하게 지체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광역교통청으로 해서 중앙관서로 두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함께 위원회 형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의견이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방식으로 가되,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요구권과 집행권을 갖도록 해서 위원회 방식으로 가되 독립성을 갖는 그런 타협안으로 광역교통위원회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에서 사실은 광역시에 연관되는데요. 실제로 광역시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 위원회의 예산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 책임성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분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많이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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