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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00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2500억으로 4조 2500억을 지원하는 규모였는데요. 추경에서는 2000억을 증액해서 4500억으로 증액을 해서 7조 규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조 6500.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완하고 타 부처와 지원 대상 중복 및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다음은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신규 사업입니다. 10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는 제외입니다―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외 첨단산업 지원과 관세 피해업종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산업군별, 기업규모별로 수출 감소 영향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지원 조건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4페이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관련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인데 50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국 관세정책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자금 관련해서 국가 재정 500억, 정책금융기관 2000억, 민간자금 2500억 해서 총 조성 규모는 500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신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투자 대상과 펀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라는 안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위원회는 종전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회수금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부대의견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해 주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관련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아닙니다.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인데 증액 의견 보시면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인수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6420억 원 규모로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대부업 채무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증액 의견 관련해서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고 26년 본예산에 넣어서 변경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자구 수정 요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하에 한 800개 정도 대부업이 있는데 이미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그 외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한 칠팔천 개 정도 대부업자가 있는데 1인 사업자 등도 너무 많고 또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적으로 한꺼번에 8000개를 다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800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대부업을 많이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련하도록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금융위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부대의견 붙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입니다.
 추경에는 365억 증액된 내용이 반영돼서 왔는데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1700억이 보증 규모였는데 2800억으로 상향하면서 사업손실률을 감안한 추경 편성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 3건과 부대의견 2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액 의견은 보증 공급목표 상향을 3600억으로 하면서 263억 원을 증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공급목표 상향을 3000억으로 하면서 65억 증액이 있고요. 신장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증액 액수는 없고 예산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건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초금리 인하, 성실상환 차주 대상 금리 인하 인센티브 강화, 제도 홍보 강화 등 상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대의견 두 개 수용합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서 현재 액수가 크게 모자라지 않는 상태이고 또 신복위의 경우에 한 1조 원 정도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정부 원안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은 좋은데, 제가 이것 보니까 신규 금리 가운데서 대출금리가 한 7%, 보증료가 한 8.9% 정도 돼 가지고 사실은 보증료율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액까지 하는 마당에 보증료율을 계속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약간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담당 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들이 신용 하위 10%라는 특성상 일단은 보증료가 한 8% 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혜택을 보시는 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층이 들어와 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정된 보증료율이라는 측면을 일단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상환 혹은 5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상환을 하시면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3%씩 떨어져 가지고 최종금리는 9%까지 일단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면서, 서금원이 그 뒤에도 어렵게 들어오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자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보증료율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증액 의견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한 수요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이라서 아주 많이 증액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에 낸 365억 외에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세요?
 지금 추경예산이 12조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12조에서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263억이고 이정문 위원님이 65억 정도인데 그게 전체 추경예산 12조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안 유지보다는.
 어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이 다음에 햇살론15가 있는데 이쪽을 증액하느니 그쪽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최초금리 15.9%는 대부업이랑 비교해 보면 최초금리를 높인 부분에 일정 이해가 돼요, 이게 너무 낮추면 그쪽……
 그런데 두 번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3%, 3% 낮춰 준다는 이것을 조금 더 포션을 줄여 줬으면, 낮춰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보다는 조금 더 높여 가지고 1년 내지 2년, 3년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게 정부가 굳이 예대마진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3%씩 낮추는 것보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첫해에 3%면 두 번째 해는 한 4%, 5%, 그다음에는 좀 더 높게 이렇게 차등해서 요율을 낮춰 주는 건 어떤가. 그런 방안은 검토해도 되지 않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제가 좀 물어볼게요.
 아까 1조 정도 여유분이 있다는 게 뭐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지금 배수가 13배인데 15배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역산을 해 보면 한 1조 정도 공급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1조 가지고 추가로 이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모자라는 경우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모자란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28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20%인가 손실률 적용했다가 올해는 33%로 늘리니까 그게 실제로 1700억밖에 안 돼서 2800을 채우려면 지금 365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 부분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800억을 공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률을 20%에서 33%로 올리느라고, 맞추느라고 추경 한 거지, 실제로 혜택 대상을 넓히는 이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800억은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고요, 지금 확정된 예산으로.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서금원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이, 보증 깔아 놓은 전체 금액을 봤을 때 법정 보증배수는 1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배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거기서 여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 2800억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되냐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1조 정도 됩니다.
 1조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800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더 수요가 생기면 그 1조를 돌려서 쓰겠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서금원은 목표치 세워 놓고 그것보다 초과 공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치만 딱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도움 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겠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저희도 계획을 세워 놓고 탄력적으로……
 그렇다면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월·2월·3월 집행된 걸 보니까 평균 265억인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2800억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3000억이 훅 넘어가니까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올해 관세라든가 아니면 계엄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지는 않아요, 제 자리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월·2월·3월 평균이 265억일 뿐이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는. 실제로 추세는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4월·5월 가면서 매월 액수가 300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평균 300억 정도로 감안하면 이게 3600억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이 예상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려 놓은 건데 지금 서금원에서 가지고 있는 1조 여유분을 가지고 쓰겠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예상은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약속하시면, 그 돈을 갖다 쓰겠다 그러면 저는 굳이 더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밑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이나 이정문 위원 의견이나 다 똑같이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나오는 게, 정무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이 주셨던 것 중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말고 햇살론15도 증액하자는 게 뒤에 안건으로 나옵니다.
 아니아니, 같은 거면 뭐 하러……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건 그때 말씀드릴까요?
 같은 거면 뭐 하러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겠어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런데 요건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햇살론15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인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1조 원의 버퍼도 있는 데다가……
 그 사업도 또 1조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디든 수요가 더 창출되는 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상태고……
 그러면 다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아니요, 그런데……
 그것 뭐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어, 모순되는 얘기를.
 아니, 거기도 돈 1조 갖다 쓸 수 있고 여기도 1조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에요? 뭐 하러 추경을 내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햇살론15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증액에 수용……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손실률 20%에서 33%로 늘어날 때 그것도 거기 갖다 쓰면 되지요, 뭐 하러 그걸 거기다 놔둬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햇살론15 증액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지. 1조라는 엄청난 돈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 200억, 300억 되는 것 가지고 늘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것 갖다 그냥 쓰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앞뒤 안 맞게……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범퍼가 1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추경 263억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설명이 잘못됐으면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쓰겠다 그 정도 얘기였는데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말 돌리면 안 되고, 자꾸 말 바꾸고 그러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좀 모자라게 되면 여유분을 활용하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손실률이 처음에 20% 잡혔다가 33%로 높아지니까 그 차액만큼을 본인들이 추경으로 신청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조의 범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액 안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이 맞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액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률이 25.8%에서 33%까지 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서금원의 법정 보증배수가 한 13.5~13.6% 되는데 법정 맥시멈 한도는 15배니까 상식적으로는 지금 상태가 알맞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15%까지 맥시멈으로 위급하게 갈 때는 그 보증배수가 안 넘어가는 상태에서 돈을 아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3.6은 가 있고 법정 최고한도 15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서민층이 계속 어려워져서 하면 그 부분까지도 맥시멈까지 동원할 수는 있는 상태다, 법 규정상.
 위원님들 또 다른 안건이……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하고, 이것 어차피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 판단은요 한 달에 쓰는 돈의 액수도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층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려서 예상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하고 다른 두 가지의 큰 변수가 생기면서 온 거니까, 그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1조 원의 여유분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편성 안 해도 되지요. 편성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뒤의 얘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취지도 십분 이해하는데요. 지난해에도 2800억 원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공급목표로 설정했다가……
 남았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물론 손실률이 높아서 남았습니다. 1900억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증액을 안 한 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서금원을 통해서 충분히 계획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가 증액을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뒤의 얘기를 끌어오시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든 건데 뒤의 얘기를 끌어와서 뒤의 것도 1조 여유분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런데 서금원 상품이 한 열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품 중에서 그나마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이, 현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보증배수 한도 내에서 버퍼는 두면서 운영한다 그 취지로 말씀……
 제가 볼 때는 회수가 잘 안 될 것 같은 것은 안 늘리고 그나마 회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늘리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더 어려워진 사람, 신용등급이 1·2·3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늘리자는 얘긴데, 그것을 하지 말자 그러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추경 가지고 안 하고도 1조 여유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내겠는데 뒤의 것은 회수 가능성이 조금 더 낫고 앞의 것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앞의 것은 더 어려울 텐데 그것 조금 인색하게 하는 이런 태도라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그 뒤쪽 것 말씀드렸던 것은 뒤쪽 것을, 사실 앞의 게 햇살론15 거절자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의 것을 많이 해 주면 거절자가 줄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거절자의 문제보다도 햇살론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 같은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니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햇살론15가 거절된 사람만 가입하기 때문에 햇살론15를 좀 늘려 주면……
 본인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햇살론을. 햇살론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니까 햇살론15를 늘려 주면 거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그냥 약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햇살론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두 상품의 요건이 거의, 거의는 아니고요 좀 비슷합니다.
 수요층들이 늘어나잖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소득 4500만 원 이하에다가 그다음에 하위 20%일 때 햇살론15고요. 그다음에 하위 10%일 때는……
 저희들도 그 정도는 검토하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래서 햇살론15를…… 저희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한다면 햇살론15는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최저신용자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면서 추경예산 가지고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수요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금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려운 계층분들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도 아니고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중에서 우선 수요가 있는 선택지를 본다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는 햇살론15에 증액을 함으로써 양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그 1조 여유분을 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나면 아낌없이 쓰겠다 이런 거라면 저는 동의할게요. 쓰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냥 2800억 선에서 구멍 막아버리고 끝내겠다는 것 아니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정문 위원 안처럼 65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건 어떠실지요? 그러면 사실 지금 올라오는 추이랑은 거의 맞추는 거고요.
 안 맞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물론 그 차액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3000억 정도 되면요.
 3000억이 넘어가지요. 한 3200억 가까이는 가야지요.
 정부에서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또 필요한 것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상품이 다른 거예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대체가 100%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65억 정도를 하면 어떨지 합니다.
 작으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계산을 해 보라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사실은 3000억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액수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맥시멈이 65억입니다. 지금 2800억에서 3000억까지가 서금원이랑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집행 가능하겠다는 측면이지 무조건 적은 것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차안으로……
 아니, 계산을 안 하고 왔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계산을 저희가……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1분기 집행 금액만 가지고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대입해서 4분기 하면 공급액은 더 늘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1·2·3월 평균이 265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3000억이 조금 넘어가지요. 그래서 3100억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000억이 조금 넘어가긴 합니다.
 요인은 그것 말고 지금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연말에 오면서 계엄 등등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의 형편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금원에 좀 여유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을 쓰겠다는 약속만 확실히 하라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위원 안을 받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그걸 쓴다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족하면 더 활용하겠습니다.
 구멍 닫아버리는 게 아니다 그 약속만 확실히 하면 그러면 저는 됐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정리가 됐나요?
 어쨌든 65억을 증액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햇살론15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햇살론15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내로 포용하기 위한 보증부대출 지원 사업인데 지원 대상을 보시면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앤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데요.
 부대의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상품 이용 요건 중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해라. 연소득 3500만 원은 4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하자는 부대의견이고요.
 다음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는 보증 공급목표가 6500억인데 여기다 1500억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먼저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소득기준 상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공급을 하게 돼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삭제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또 아까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수요랑 또 서금원의 재원이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도 충분히 서민금융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대의견은 삭제하고 증액은 그러면……
 증액은 조금……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유동수 위원님 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증액은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아까는 여기서 늘린다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와서 뒤집어 버리면 어떡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저희가 한 반 정도 받겠습니다. 반 정도 받아도 괜찮을……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일관성 없이 약속도 안 지키고 금방 우리가 까먹을 거로 생각하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앞에서 논의가 바뀌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65억 증액을 받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의 삭제 의견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증액 중에서 정부 측에서 가능한 증액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여기 무슨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반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되게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2022년에 보면 1조 2000억이 돼 있었고요, 2023년에 1조 3000억, 작년에 1조 500억이었거든요. 지금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랑 그냥 같은 수준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러면 200억……
 위원장님, 지금 추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추경을 정부가 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 재정을 먼저 조금 더 확대해서 투입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정부 측에, 더군다나 여기는 서민금융 정말 어려운 데 저희가 지원하는데 정부의 예산안 한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검토를 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반은 받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반 받아 줄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반을 높여서 갖고 오셔야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이 숫자를 30분 전에 봐서 사실 계산할 새가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실무자한테 검토를 좀 하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어느 한도까지 증액을 받아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즉흥적으로 ‘1/2은 받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정부 대표자로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206억의 증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여기 없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1500억 추가하기 위해서 손실률 넣어서 나온 게 206억 증액이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1500억이, 사실 여기서 관건은 1500억이 왜 필요한지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30분 안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렵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원안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증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 정도를 말씀드린 게 한 100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지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100억……
 그러면 정부 측에서 100억을 증액하겠다는 거고 대신 부대의견은 삭제 요청을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부 원안에서 100억 증액하고 부대의견 삭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원 출연 관련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불법사금융대출 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생계비 목적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진흥원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시면 한도 최대 100만 원, 금리 연 15.9%인데 증액 의견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1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7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불법사금융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 대출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증액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불법사금융대출 대상자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2025년 3월에 원래 1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50만 원, 50만 원 나눠서 줬었거든요. 처음에 50만 원 신청하면 그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100만 원으로 상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은행 쪽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미 2배인 2000억 원 규모로 금융권 기부금, 회수 자금, 휴면예금 등 활용을 해서 작년보다 지금 2배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그냥 새로 재정을 활용하는 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최저생계비 지원을 100만 원으로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 가지고 100만 원으로 선정을 하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보통 50만 원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존에 갑자기 불법사금융으로 가거나 할 때 보면 한 40만 원 내외 정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내구제 대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5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이후에 50만 원 더 해 주는 걸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바로 100만 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체율이 보면 2023년도는 11.7%에서 지금 32%,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 연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된 연체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출을 해 가지고 가면, 지원해 가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제기를 도과했을 때 어느 정도 도과된 연체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30일 초과 연체됐을 때부터……
 30일?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면 이게 장기 연체 비율은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연체된 비율은 얼마나 돼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이게 출시된 게 2023년 3월 달에 출시됐습니다.
 됐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면 지금 한 2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연체율 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게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체율이 한 32%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연체율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30일 연체율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년 이상 도과된 연체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처음 출시된 게 2023년 3월이다’,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게 연체된 율이 얼마냐고요. 2년 동안 2024년 3월에 100만 원을 빌려 갔어요. 아직까지 안 갚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연체율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신장식 위원님이 200만 원 올리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올리려면 연체율을 좀 봐야 돼요. 무작정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율이, 만약에 회수율이 좋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7%, 32.2%가 1개월 연체율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게 1개월 연체율입니까? 이렇게 주니까 이게 한 달 연체된 건지 석 달이 연체된 건지 1년이 연체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연체율을 보면 증액을 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강준모 사무관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연체율 수치는요 일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1년 만기로 일시상환 상품인데요. 1년 만기가 지난 후에 30일이 지난 후부터 연체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알기 힘든데 일단 그 연체율……
 그러면 30을 넘은 것이 전부 누적된 숫자인가요, 그게?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예, 맞습니다.
 이중에는 장기 연체율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 지나면 이것을 손실 처리를 합니까? 손실 처리는 안 합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연체, 미납, 대출이 안 되면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계속해서 연체가 되어 있으면 손실 처리하는 것은 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이게 사실 서금원 직접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 난다고 바로 저희가 강력하게 회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회수하는 게 아니고 손실 처리를, 그러니까 안 받아도 그냥 그 비용을 손실로 떨어버린 게 있냐고.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없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금융위나 서금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지요.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예.
 그러면 소멸시효 올 때까지는 그대로 둡니까? 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실 처리한다고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그런 1항의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는지 일단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냥 장기 연체 상태로 두는지 떨어버리고……
 어차피 소멸시효 되면 받지도 못 하니까 그건 당연히 손실 처리되는 거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없지요?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증액하는 거를 쉽게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일응의 기준을 50만 원이 급해서 불법 대부업체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50만 원, 50만 원 두 번 나눴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한도를 높여서 한꺼번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강준모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강준모
 예.
 일단 손실 처리 기준을 한번 일응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손실 처리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책임 추궁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계속 소멸시효까지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탕감해 주고 일부를 받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그냥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징수당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해당 비용을 공단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로 보시면 371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실질화 및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성과목표 수준이 4152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9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측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희망합니다. 저희가 채무자대리인 관련해서 1분기까지 1362건이 신청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 예산으로 5300여 건까지 가능한데 그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대리인 담당 변호사 수가 60여 명 정도인데 이를 감안할 때 연간 최대 6000건 정도밖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활용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법률구조공단 직원 역량이나 지원 추이 같은 것을 볼 때 증액이 될 경우에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정부안에 제출되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대리인을 늘려서 해야지 법률대리인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공단에서 내니까, 구조공단 인력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전체 예산인 건가요? 23년이 958억 원, 24년이 983억 원.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3년, 24년 1000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1000억 원을?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리고 25년은 지금 2000억 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1페이지, 부대의견 2건인데요.
 첫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참고 표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인수채권 소멸시효관리규정 내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채무관계자에 대해 시효완성기간 내에 시효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11조의 제외 대상 부분에 대해서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채무관계자로서 주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등 채권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신장식 위원님께서 시효중단조치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무담보 장기채권 소각 대상을 현실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할까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수용하시고.
 다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두 번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금, 가칭 위기극복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해당 부대의견은 삭제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현재 이미 원금 감면 사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위 프로그램에 90일 이상 연체자 그다음에 90일 미만 연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지체부자유자 등에 대해서 이미 원금 감면 사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첫 번째 부대의견의 무담보 장기채권 소각 대상 현실화를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각 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김서중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김서중
 캠코 부사장 김서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일정 기간, 저소득층이라든가 70세 이상……
 그거는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시효중단조치 제외 대상에 돼 있고……
김서중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김서중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권이잖아요.
김서중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김서중
 예, 저희가 97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가 매입한 채무가 한 10만 명 정도 있고요. 채권액으로 하면 2조 9000억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는 가급적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소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법률 검토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금융위 소관과 관련해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융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부는 정부안에는 없는데 전체회의에서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의하면 동의하시는 대로 부동의하시면 부동의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김주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경우 차관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희완 차관은 현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 관계로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준공식에 대참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훈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진료비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65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김남근·김용만·박상혁·이정문 위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정무위원회에서 653억 원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동의합니다.
 씩씩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이 국립묘지 조성 건입니다. 이것을 빼고 앞에 있는 3건은 사실 우리 정무위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포함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보훈병원과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의 진료비용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이번 추경에 포함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긴 뒤에 나오는 게 취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3건이. 그렇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합의가 다 됐던 건데 예결위 단계에서 안 됐던 건데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맞습니다. 위탁병원 그리고 제대군인병원 진료까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동의하는 것으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러면 3쪽의 위탁병원 진료도 증액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예, 증액 동의.
 제대군인 의료지원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리고 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충남권 보훈대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응하고 충남권 국립호국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의 세 가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안 심사 시에 2억 원 증액을 의결하였지만 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서 동일한 취지라면 증액하셔도……
 위원장님, 제가 하나……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지금 이 호국원은 납골당 위주로 설치되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보훈부에서 유공자나 또 가족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매장을 원하는지 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원하는지 그것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수요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립묘지를 갔다 오면서 물어보니까 향후 설치되는 호국원은 전부 다 납골당 위주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충남권 호국원도 아마 납골당 위주로 설치하면서 거기의 용역비를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본인들은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화장을 해서 매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묘역이 한 한 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패를 봉안하냐고요. 그게 아주 관료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그 수요조사 하는 용역비로 간다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는 해 드리겠는데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용역비 올라오면 저는 이 예산은 못 받아 주겠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이번에 저희 연구용역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당으로 가는 수요와 또 그냥 매장으로 가는 수요를 포함시켜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충남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호국원을 설치하든 현충원을 설치하든 하는 게 맞지 이미 호국원 설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다가 그 수요조사를 넣는다는 것은 저는 결국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훈부에서 얘기했던 큰 것 3개는 제가 흔쾌히 동의해 드렸잖아요. 이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태울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 측에서 철회를 하시고 차라리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본예산이 있잖아요, 2025년도? 국가가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니고 호국원 지금 안 만든다고 위패를 모실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2억이라는 돈이 전체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또 12조 되는 추경 예산 중에 보면 아주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랏돈이잖아요. 나랏돈을,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막 써요? 저는 이것 동의 못 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지금 호국원이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 조성 중이거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왜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냐고,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부족해서…… 그것도 한 평짜리 땅이잖아, 한 평짜리. 왜 전부 다 납골당 안에 위패로 모시게 만들어요, 그것을?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런 수요조사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 호국원 연구용역을 태워 주시면 저희가 그 연구용역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순서가 틀렸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먼저 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충청도에 꼭 호국원을 넣을지 현충원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2억이에요, 2억.
 그것 수요조사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가 대상자를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샘플로 잡아서 할 거냐에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5000에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국립묘지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 있어서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예산은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국립묘지에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예산들이, 부대예산들이 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국립묘지 조성 호국원 이것 굳이 지금 올해 이 추경에 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민생 추경인데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2억 지금?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가 지금 충청남도 보훈대상자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기조실장이 시달리면 시달리는 거고.
 여기 충청남도 위원님 계셔 가지고……
 제가 충청남도기 때문에 직접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사실 이번 민생 추경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되는 예산은 아니기는 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충남에는 호국 안장 대상자들이 많은데 또 그동안 저도 많이 시달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아까 말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무조건 태우는 걸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것은 철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립묘지 조성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정부 원안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부 소관은 다 했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별 사업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상담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합상담창구 운영의 내역사업인 국민콜110 운영은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 대표 콜센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민콜110 상담 직원이 2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민콜110 상담 직원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상용임금 6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민병덕 위원이 제출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작년 예산안 증액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인건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 부처에 콜센터가 있고요, 공무직의 임금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물론 권익위 입장에서도…… 다른 상담센터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상담콜센터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꼭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올리고 다른 곳도 올리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런데 저희 권익위 자체만도 공무직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서직도 있고 운전원직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역에 있고 또 다른 부처의 콜센터도 있는데 기본급으로 한 49만 원 정도 증액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전체적인 균형이 어떨지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콜센터하고의 형평성은 어때요, 액수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아래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콜센터인 다산콜센터나 경기도콜센터에 비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이 처우가 좀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이걸 반영해서 예산 증액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익위 내에 있는 콜센터는 사실 경기도나 다산콜센터까지 못 가고 내부에서 운영을 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나 다산콜센터 수준까지 올리면 안 된다, 올리기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고 사실 지금 다른 부처에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해 가는 과정에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부처의 콜센터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은 다소 부담되는 큰 금액입니다.
 타 부처 콜센터는 얼마냐고. 권익위 콜센터하고 타 부처 콜센터하고 차이가 어떠냐고.
 권익위 말고 다른 정부 부처 자료는 없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걸 찾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른…… 이것 말고. 이것은 지자체고.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110 콜센터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인을 해 줘야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이 되나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 부처랑 비교하는 게 맞지 지자체랑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콜센터나 다산콜센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 정부 내에 있는 다른 콜센터와는 지금 비슷하게 한다는 거지요? 또 여기서 올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부위원장 말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권익위가 남의 권익만 신경을 쓰시고 자기 권익은……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타 부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추경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별도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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