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7)
-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1)
-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2)
-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6)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7)
- 2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8)
- 21.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8)
- 2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
-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2)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7)
-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1)
-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2)
-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6)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7)
- 2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8)
- 21.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8)
- 2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
-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2)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 오늘 출석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의 보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상정된 안건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상정된 안건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상정된 안건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상정된 안건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7)상정된 안건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1)상정된 안건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2)상정된 안건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상정된 안건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상정된 안건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상정된 안건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6)상정된 안건
19.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7)상정된 안건
2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8)상정된 안건
21.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8)상정된 안건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상정된 안건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2)상정된 안건
(10시05분)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2건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의사일정 제19항 이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4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9일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홍익표․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선출직인 교육감을 추가하고,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배현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추가하며,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4건 및 문화재청 소관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수정안, 4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청래․유정주․임종성․이용․소병철․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첫째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둘째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청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이용호․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첫째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계약의 주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정주․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넷째 문화재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보균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행운이네’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말씀하시고요. 2분……

일단은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일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발언을 중간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장관님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보균 장관님이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말에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은 말씀하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장관의 망언에 분노하는지 국민 정서에 공감하려는 시도조차 없습니까? 이렇게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장관께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이끌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를 본 위원도, 국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박보균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국민께 어제 망언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장관님의 자식이 또는 우리들의 자식이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말씀이 나올는지 다시 한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당사자이신 박보균 장관께서 해명 발언,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도사진은 어떻게 하면 수상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보도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순간 포착의 집념이 우선이고 거기에 찰나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이런 보도사진 세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포착의 집념이 우선이라는 그 말은 빼고 행운이라는 단어만 써 가지고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치졸한 음해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행사를 주최한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에게 이런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도 민주당 성명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대상을 수상한 박동욱 기자에게도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동욱 기자도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집념을 갖고 여기에 행운이 따라야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기자 사회, 사진 기사의 원론적 이야기를 박 장관이 한 것이 정치적 비판으로 이슈화된 것이 당혹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여기 성명서에는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있지만 제 주변에 여야 대표, 국회의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국회의장께도 이런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박 장관의 이야기에 모두가 수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비슷한 얘기라서…… 제가 야당 대표님한테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사건이 간단합니다. 여기 보도사진 찍는 분도……

제가 기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이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도사진 찍는 분도 계시지만 보도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집념이 필요하다, 끝까지 보다가 집념이 필요해서 앵글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찰나의 행운이 따라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대변인이 ‘행운이네’만 포착해 가지고 그걸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곡, 변질이며 치졸한 음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악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과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위원장이 국무위원 장관께 해명 기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두 분 간의 공방은 아닙니다.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임종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경계하고 또 주의하면서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과 함께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도 또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무위원이신 박보균 장관께서도 깊은 위로와 슬픔을 갖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먼저 개진해 주십시오. 이것 의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위원회를 자꾸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법사나 이런 데서 논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의견에 따라서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동의를 묻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겁니까? 이 사안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호 간사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김윤덕 간사님.
뭐냐 하면 지금 위원회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를 재편하는 게 현재 문체부의 시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위원회를 정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1차관이 주관하는 법안은 제가 반대해서 그때 6개가 통과가 안 되어 있고 2차관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현재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시책으로 이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면서 실제 옆에 있는 유정주 위원에게 이번에 전통문화진흥위원회 만드는 건 우리가 양해를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현재 문체부의 시책인 그런 조건에서 새롭게 만드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 왔으니 좀 양해해 달라 제가 설득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유정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고 수석전문위원이 답을 했는데 부처에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정주 위원이 질문하고 저한테 확인을 했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정말 코미디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체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설치가 현재 문체부의 매우 중요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관 이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어젯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문체부에서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야당 간사로서 제가 수용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질타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 짚으면서 어쨌든 우리 이용호 여당 간사께서 제기한 이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준비를 부처에서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처 간에 이견 조정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고 나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소위 의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부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 처리에 신중함과 꼼꼼함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께서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우영 작가 측에서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이 한 15년 동안 기획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1200만 원에 불과한데 기획사의 주장은 당초 계약대로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획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획사의 회계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표준계약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회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여기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지라든지 또 불공정 회계자료 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정명령 또 그게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후속조치 필요하면 재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담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법안과 관련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포함해서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제안으로 수정해서, 수정 제안을 반영한 의사일정 제22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윤덕․이용호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는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준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지혜를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활용을 위하여 유정주․김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말씀에 있어서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그래도 ‘골목 제사’ 제목의 사진에 있어서는 장관님의 그런 발언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이 보도설명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반드시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이 어제 낸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치졸한 음해다, 박 장관이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체부의 보도해명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도 문체부 설명자료에서 이제껏 민주당,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등등 특정 정당을 언급하거나 음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장관의 표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자료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 역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의 ‘행운’ 발언이 어떤 뜻이냐보다 문체부가 국민의힘 공보국에서나 할 법한 ‘치졸한 음해’, ‘사과와 취소 요구’라는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박보균 장관님 또한 발언에 있어서 해명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1야당에게 사과와 취소를 받고 싶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그 발언이 유족들을 폄훼하거나 이태원 사건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정부부처는, 그러니까 지금 임오경 위원님의 질의는 예를 들면 정당 간의 공방은 조금 더 표현이 거칠거나 또는 직접적일 수 있지만 가급적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부처의 언론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표현이 절제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도의 드라이한, 이게 영어를 써서 그런데 좀 건조한 방식의 표현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지금까지 통상적인 정부부처의 대응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란은 예를 들어 서양 음악의 경우 많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사적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예술은 불교․유교․토속신앙 등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예술을 인식해서 발생한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이 음계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기독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헨델의 메시아, 바흐의 미사나 마태수난곡, 모차르트나 포레의 레퀴엠, 우리가 아는 많은 부분들이 특히 서양 음악들은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사적 상식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시대 예술가들은 대체로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고요. 또 예술의 형태가 개인의 의식하고 간절함 그런 데서 나왔다, 발현되었다는 기본적 상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무척 우려를 하는데 장관님, 우려 안 되시나요?


오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는데―비록 상임위지만―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저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법안이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에 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1소위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의원실과 부처가 함께 고민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통과 후의 시행령 개정 등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 사업 있지요?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 환영행사 생중계하다가 오보가 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선발해 놓고 지금 1년 갑니까?

준비 다 해 놓고 가는데 이렇게 잘라 내요?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식으로, 지금 편파적인 보도자료가 있었다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취소를 했어요. 지금 내부 절차상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심성도 괜찮은 기자인데 그때 어쨌든 실수를 했다, 그걸 또 사과를 했다 이런데……
이걸 혹시 말이지요, 대통실에서 전화 왔어요?







자, 보십시다. 거기 서 계세요.
장관님, 나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조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 보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피해구제율이 약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A사는 194건 중에서 조정신청이 79건이 구제됐어요. B사는 149건 중에 94건, C사는 86건 중 55건, 다 이렇게 구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지금 A사․B사․C사에 얼마씩 지원하느냐? 219억․203억․242억을 지원해요. 이런 논리로 보면 오보 낸 언론사에 대한 지원도 모두 취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는…… 고의적으로 한 건 문제가 있는데 실수한 것을 사과까지 했어요, KBS가 직접 여러 차례. 그걸 가지고 결정해 놓은 것을 언론진흥재단이 취소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세요.
대통령실 전화도 없었고,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판단하면 될 일을 이미 합격자 통보해 가지고 8월 달에 가게 돼 있는 것을 못 가게 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에 우리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누누티브이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3월에 범부처 협의체가 협력이 돼 가지고 특히 운영자 검거를 위한 합동 수사, 국제 공조 그런 것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나누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콘텐츠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미 부상한 지 오래고 이것을 도둑질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그렇지요?

‘6월까지 6개 부처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이 부처들한테 건의를 할 때 6개 부처에 각각 가 가지고 본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부터 정부의 대책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시화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장님, 어제 제주도지사 만나셨던데요.


(홍익표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청에서는 지금 증설사업 지점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해당해서 사업 허가 주체는 지자체다 이렇게 책임을 좀 회피하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설사업 지점인 용천동굴 하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제주도가 해당 수중 구간을 확인했는데 청에서는 이곳을 문화재구역으로만 지정․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류 구간이 발견됐을 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세계자연유산 및 완충구역 확대를 검토하셨다면 증설 사업 지점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에 위치했을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청에서 10년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후에 올해 세계자연유산 확대 추진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는데요, 과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증설 공사를 중단하고 이 보고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 자체를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1분 남았는데요, 문체부장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손익분기점 넘긴 한국 영화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한 편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여덟 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기입니다. 문체부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업무보고 영화 관련해서 보면 딱 한 줄 있는데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 3000억,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전부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원인으로 스크린 독과점이나 수직계열화, OTT 관련 영비법 개정 등등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K-콘텐츠 위상 높아졌다고 좋아하고 OTT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괜찮지 않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한국 영화산업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청와대 개방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5월 청와대 개방 직후 반짝효과가 있었지만 올 1분기 월 평균 방문객 수는 12만 명 수준으로 경복궁 방문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경복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는 영빈관에서 국가전략회의가 있었고 춘추관에서는 또 공연도 있었더라고요. 대통령 동선은 보안상의 이유라는 것 때문에 국민에게 사전 고지도 안 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날잡고 우리 국민들은 멀리서 방문했다가 20일 춘추관 휴관, 영빈관 관람 제한 배너만 보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대통령 행사로 인해서 또 공연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발길만 돌려야 되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불편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으로부터 2월 말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자문단 보고서를 참고해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 그 로드맵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올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장관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한국의 베르사유를 표방하여 역점 사업으로 이야기한 청와대 미술관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윤덕 간사,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지적사항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래요?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청와대 관람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하루 6회, 회별로 8000명 수준으로 관람인원이 제한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로 청와대 등을 관광하려고 해도 매번 단체 정원이 꽉 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관람을 했으면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체부에서 활용 방안으로 인원 수 제한을 확충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안전 문제나 또는 관광버스가 많은 대수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 확정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방 직후인 지난 5월 달에는 57만 명 그다음에 청와대 관람객이 작년 10월에는 44만 명, 11월에는 37만 명, 올해 1월에는 10만 명까지 줄었다가 올 3월에는 15만 명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4월 현재?

그리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야외이다 보니까 날씨 탓도 저희가 무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빈만찬을 영빈관에서 하고 이래서 관람을 안 오고 이런 영향은 저는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화역사관광 공간으로서의 청와대 개방, 이것 윤석열 정부 5년만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청와대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번 정권에서 국민들 품으로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50년 또는 500년 우리 미래세대가 계속 찾을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도광산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려 소극적으로 바뀐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청의 2022년 업무계획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료를 보면 세계유산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심화라는 명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세계유산 역사 왜곡 대응이라는 실행 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확고하게 설정해 놓은 것인데 동의하시지요?

표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대응 의지는 동일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기조가 변하면서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식과 대응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가 다분히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계유산 위원국이 아직은 아닙니다. 21개국인데 차기 위원국에 선출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이것도 저희들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항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도 사도광산은 저희가 그걸 그냥 계속 묵인해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저희의 유네스코 등재하고 함께 이렇게 됐을 때 절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 거기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3월 31일 자로 문체부가 청와대의 관리 위임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미술관을 건립한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라니요.





















장관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미술관을 프리미엄급으로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과제, 그때도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서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 하면 경제효과 2000억 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의 경제효과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20억 원 나고 있습니까?



지금 2000억 경제효과 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경제효과 2000억의 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말을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요.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4월 11일 2023년 해외장기연수 지원사업 선정자 범기영 기자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 통지를 했는데요. 이 언론진흥재단의 취소 사유는 논란과 물의가 빚어진 선정자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논란과 물의가 있어서 선정을 취소했다는 건데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취소의 절차 역시 정관과 규정에도 없는 현안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고요.
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4월 11일 3시 30분 지원사업 심사위원단 회의를 했고요. 4시에 당사자 의견 청취를 했고 5시에 이사장, 경영본부장 또 미디어본부장 3인 임원회의 그리고 선정자 취소 결정 직원 전달, 4월 12일 오전 취소 결정 통지, 전광석화로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맞지요?

의원실에서 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참 가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면요 ‘회의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참석자 확인을 받아서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임원회의를 하면서 회의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고 그래서 결정자의 말만 들은 결과보고서만 달랑 있고 말로 선정 취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KBS 내부 편성심의위원회의 경고가 징계입니까?

이사장님, 방통심의위에 범기영 기자 건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한국언론재단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단이 공표한 지원사업 또 선정자의 취소와 관련된 정관, 규정, 내규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4월 11일 언론진흥재단이 범기영 기자의 지원사업 취소 결정을 할 때 법률과 규정을 무시했음은 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도 아까 계속 이병훈 위원님의 말씀에 어떠한 걸로 징계가 취소됐는지 아십니까라고 되물으셨지요? 알고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KBS에서도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굉장히 무거운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거의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박탈한 거고요. 무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엄중히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KBS 내부 징계조치 사실확인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 소집에 따른 징계 결정도 없었고요. KBS 사내 기구로 모든 방송을 사후 심의하는 편성심의위원회의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고 또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재단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현재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요. 오보 기자에 대한 KBS 조치는 심의실 차원에서 경고가 내려졌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정주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고, 표완수 이사장님은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언론진흥재단 이 지원사업 선정 취소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표완수 이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과거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오보했던 기자 리스트들 제가 넘겨 드리면 그분들 다 이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실 건가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면?

들어가십시오.

표완수 이사장님 나와 주세요.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선발됐지요?



수많은 기자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진짜 팩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기자들이 좀 더 1년간의 연수를 통해서 기자로서의 역량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건 정말 땀 흘려 취재하는 진정한 기자들도 보내기 어려운 이런 자리에 정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극단적 정치 갈등 속의 토론의 가치와 앵커의 역할을 연구 주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이런 주제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동일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 경중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관람을 했습니까?

한 달에 지금 10만 명 이상 내국인이 다녀가는 관람 장소 별로 없습니다. 1․2월 달에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또 급격하게 상향 추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관람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이유가 다 지금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예약도 일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20일 전에 예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외국인들 관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처음 개장할 때 사람들이 밀고 터지고 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필요할 경우, 가능할 경우에 충분히 예매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홍보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국인들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만 하더라도 예약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도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내국인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아마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현장에서 예약된다는 걸 알면 많은 외국인들이 가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코로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또 영빈관 사용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영빈관의 설립 목적이 국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별개로 그것은 본래 목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빈이 왔을 때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를 사용할 겁니까? 저번에 중앙박물관 사용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그렇다고 호텔을 할 겁니까?
다만 영빈관을 대통령 국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행사로 사용할 경우에 다른 지역의 청와대 관람은 불편은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야당의 지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유념하셔 가지고 국빈 행사는 국빈 행사대로 영빈관을 최대한 적의 활용을 하더라도 또 관람객들의 편의나 이런 데 대해서 예기치 못한 관람 중지나 이런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빈관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과 관저 이쪽의 관람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약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 바꾸고, 여기가 관광의 랜드마크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와대가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라는 점을 저희들이 선포한 다음에 추가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1년의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명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 활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청와대 개방 직후에 매월 한 달에 57만까지 내방을 했더라고요, 방문객들이. 그런데 지금 방문객이 크게 떨어진 상황 속에서 청와대를 활용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도 크고 또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안보적 가치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저는 청와대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원형을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보존을 잘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안보적 가치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체부에 여론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 69시간 노동시간인데,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무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됐든 아니면 내용 홍보가 됐든 간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또 맞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신청을 해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많이 밀려 있어서 물리적으로 그러한 시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9개 분과가 분과별로 나눠서 심의를 하는가 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저기 해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해 옵니다. 좀 유념하셔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정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방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사찰 화재 조기진압 시스템 그게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 현재 올해 예산이 4.3%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40% 지자체 부담 지방비, 그다음에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요즘 사찰에 화재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방화 대책을 잘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국회에서 자료 요구권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 검토를 위한 문체부 내외부 회의 개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 검토를 위한 내외부 회의를 별도로 개최․참석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답변 회신이 있던 날 오후에 갑자기 문체부의 모 실장이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이유가 순방행사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는 외교 관계에 관련한 사안인바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게 문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서 목록을 쭉 제출했는데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의 문서 목록에 10번하고 11번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다른 보좌관이 요청을 하니까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에서 모두 15건이 문서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문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행사 시 총감독 위촉계획 보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출할 때 민감한 공문서를 빼고 제출했다라고 저희 의원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제출 목록 보고 빠진 것에 대해서 빠진 사유까지 첨부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적인 신상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된다면 지우고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차관보 계세요?
차관보라는 직제가 있었습니까?



청와대 개방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개방한 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존 관리를 중심으로 문화재청에서 해 왔는데 지금 주체가 바뀐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축구협회 징계 문제 있었잖아요. 징계 100명 갑자기 사면을 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없던 걸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축구협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종목단체의 여러 단체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사면하고 나면 사면의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또 종목단체하고 체육회하고 규정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종목단체와 체육회 이런 것들이 이 사면 규정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사면하면서 과징금을 거둬요. 그런데 실제로 선수로 복귀를 원하는 사람은 추가 과징금을 또 걷어요. 이게 특별사면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규정들은 바꿀 필요가 있고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규정도 한번 손을 보시고 또 징계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 전체를 보고 규정 정비도 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관계 문체부 담당 국장님이나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징계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지난번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분 주시고요.
표완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전에 장관님,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문서 분류 기준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문서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필요의 경우에는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래서 비밀문서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열람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소 근거규정은 정확하게 없지요, 명문화되어 있는 건?







그러면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심사위원회에서?









아, 남 본부장은 사회부 기자 시절 법조팀에서 근무했네요, 법조팀장은 아니고. 정 본부장은 조선일보 법조팀장, 사회부 차장 법조데스크 했고요 그다음에 유 본부장 역시 연합뉴스 법조팀장……
이 경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장관께서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 세 분의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추천이 있었나요, 아니면 장관님께서 임명하셨나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주요 인원들 모두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계하고 유착 관계에서도 법조기자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장 기자들은.
표완수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근거규정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원한테 ‘너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고 경고했으면 그게 공식적인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공식 징계로 인사기록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때 답변 준비해 오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사업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발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관련해 가지고, TV조선 심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다 아는데 ‘이거 재심 뭐 어쩌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러워하는 건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이든 뭘 보면 여기 임원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이 사람은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1년간, 어학시험도 봤잖아요. 면접도 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취소를 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금년 10월인가요?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본인도 이것 특별한 요건도 안 맞아, 그런데 취소, 이건 혹시 그런 규정하고 관련이 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잘 사셨잖아. 막판에 이러면 쓰겠습니까, 아니면 연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막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 취소 결정한 것 그것 취소하시고 다시 생각하세요. 쪽팔리게 이게 언론인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누누티브이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사장님, 잠시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의 고유의 기능을 존중해야 하지요, 언론을 위해서?





누누티브이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던 요지는 이거였어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협의체가 잘 돌아가서 누누티브이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범정부 협의체가 6월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업계 현실에서는 굉장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런 유사 채널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실제 현재도 6개 부처가 업체들을 지금 각각 분할해서 담당한다고 부처들이 하는데 민원을 각각 설명하기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거나 뭐 이를테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좀 더 압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됐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계속 묻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문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것은 장관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고 황희 장관 시절에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인터폴 공조에 대한 것도 이미 계약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기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업체들이 보고 있기가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어떤 총괄로 각 부처와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아주 보안사항인 것을 제외하고 저희 각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를 바꿔 가서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시할 수 있는 해외의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문체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없다면 조속히 업체들과 전문가들과 한 테이블에서 상시로 회의를 열어서 그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기획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노동 개편안 있잖아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문체부 여론과에서 동아일보․채널A와 노동개혁 정책홍보 특집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5월 방영이고요 아마 6월에 있을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대규모 패널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노동시간 개편안은 그저 명백한 정책의 실패거든요. 국민이 잘 몰라서 여론전을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동 개편안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혐오랑도 별개고요. 노조 없는 곳들이 근무시간 늘면 더 열악해지는 것은 그분들께서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노조 친다고 ‘아,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 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난 7일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광고 제작하시겠다고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힘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송출 시기도 늦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정책 설계 타깃팅도 잘못된 그냥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부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전 정부 모두 1부작으로 제작을 했는데 2부작인 데다가 제작비도 전 정부의 6배입니다.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3배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 정책홍보에 8억, 전세 예방 이 뒷북 광고에 5억, 대통령 치적에 4000만 원, 국민의 의견은 이미 나와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돈 뿌려 가면서 여론몰이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공허합니다.
정책 잘하신 것도 많은데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홍보로 전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노동개혁 정책광고는 그동안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충분히 실감 나게, 짜임새 있게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노동개혁에 관련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과거에도 2020년에 MBC가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광고가 나갔고 2021년에는 ‘K-로켓, 우주로 가다’ 해서 SBS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방미 관련해서 두 차례 있다는 것은 한미동맹 70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 70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11명 위촉하셨는데요. 발표하셨는데, 그중 10명이 부처가 심의해서 장관님 추천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면을 보니까 그중 4명이 윤석열 선거캠프 언론자문위원이셨고 2명은 보수 성향 교수모임 소속으로 칼럼도 좀 쓰시고 광주 윤석열 지지모임에서 사회도 보신 분이에요. 이러면 선거 보은인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언중위는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 물론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공정하다, 건전하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편향된 인사로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의혹에 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많은 파크골프장이 운영 편의상 저류지 등 하천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데요. 영산강․낙동강 유역 일대, 전남․광주․대구․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환경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기존 파크골프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거나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노래 가사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제는 이 운동은 스포츠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문체부는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관님,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극단적인 생각 그리고 마약, 이러한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여가부․교육부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장 좋은 콘텐츠는 우리 문체부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회의에는 우리가 참석을 하지 못하냐는 거지요.
앞서 환경부․환경청에서 파크골프장에 있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체부가 이러한 회의에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빠져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문체부가 빠져 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파크골프장의 문제는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 갖고 문제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 문체부 지원, 문체부가 들어가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정책 수단을 발휘하도록 바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인 69시간제 발표로 인해서 떠들썩하잖아요.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수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문체부 차원에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현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종사자들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9시간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진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소관 부처 현장 종사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문체부가 관계부처에 정부에, 문체부가 현장 사람들 것을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해서 정부 의견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재단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오랜 기간 언론에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재직하신 기간이 혹시 총 몇 년입니까?


오보는 정식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다가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게 오보입니다.
그런데 사전 정의가 없는데 2017년도에 언론재단에서 세미나 하시면서 개념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가 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그게 아니고, 그런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라 하더라도 그냥 거짓말로 뉴스처럼 전하는 건 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방송 말미에도 정정을 했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하고 싶은 게, 이건 윤석열 정부를 친일 몰이하는,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다음날 3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장기에 손 얹고 경례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 최고위원이 대대적으로 친일 몰이에 나선 것이에요. 이건 의도성이 100%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KBS, 뒤에 뭐가 붙습니까?

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공영방송의 방송강령을 보면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 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직과 진실, 성실히 수행한 겁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윤리강령에는 ‘KBS인은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 이것 언론계에서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론인의 수치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앵커가 해외 연수를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이게 언론인의 자격이 있나 없나 그 기준이 먼저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조건부라도 이걸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10원짜리 고스톱이 도박이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속도가 좀 늦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게 옳은 것인지를 나름대로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지요?


하여튼 게임에 관해서는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게임위나 또 다른 쪽의 금융 쪽이나 법조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체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판호 있잖아요, 게임 판호?


판호가 3월에도 한국 게임 3종에 대해서 발급이 이루어져서 이 배경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이 분야가 완전히 열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좀 나서 주셔야 될 것은 콘진원이나 문체부에서도 대규모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게임사들 또 게임 이것의 흥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그동안에 콘진원이 게임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게임도 중국 같은 데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 기업의 한 해 매출이, 한 기업에서 그해 일어난 매출이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으로 이뤄져 있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따낸 그 기업이 모두가 다 긴급이에요, 긴급.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그런 용역 발주하는 데, 준비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리는데 그 따신 분들의 용역들은 11일, 13일, 14일…… 2주 이내에 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해서 따냈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 그 기업에서 입찰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격비율 그게 99.6% 이상을 맞췄어요. 이게 뭐냐 하면 콘진원에서 위탁용역을 하는데 작년에 발주된 4건의 긴급용역 발주가 단 2주 전에 대부분 다 발주되었고 그리고 평균 99.6% 이 정도 되면 거의 점쟁이 수준이지요, 장관님?


장관님, 이것 문체부에서 감사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한국 방문을 해서 수학여행 온다는 게 사실 문체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신흥고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두 학교는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매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했고, 한일 정상회담 전 2월에 이미 학교끼리 논의돼서 끝난 문제라고……
지금 문체부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로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보도자료를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문체부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동문들에게 뭔가 사과 한마디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바로 하겠습니다.

전주 신흥고 교장 선생님한테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KTV 원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않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B,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저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서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셔서요.
3분 드릴게요.
오늘 인기 좋으십니다. 이렇게 언론진흥재단에 질의를 많이 한 건 저도 처음인데……
사과 문제에 관해서 이사장님이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먼. 사과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3월 16일 날 7시 뉴스에서 사과가 있었고 9시 뉴스에서 진행자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당사자인 범기영 기자가 ‘사사건건’에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3월 17일 범기영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걸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사과를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까지 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학도 준비하고 면접도 하고. 이 부분은요, 언론인이 이 정도 언론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걸 쫀쫀하게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잘라버렸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대통령실 연락을 안 받았으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언론진흥재단이 알아서 기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하러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사자가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했고 또 직접 거기 와서도 했잖아요. 그랬지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결정한 걸 다시 취소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 여당의 포용력이 좀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쫀쫀하게 매번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군․적군으로 나눠서 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범기영 기자가, 당사자가 또 직접 했어요. ‘사사건건’ 3월 17일 자를 한번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MC에 대해 상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오전에 장관님이 청와대 관련해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반복되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많은 질의를 했을 때도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현 정부도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용산에 영빈관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전에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무절차, 이 졸속 이전한 것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걱정이 결국 결과적으로 1년 다 돼 가면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아무런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산 비서실에서,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고 싶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서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대관해 줘야 되는 거겠지요.
저는 그것의 대응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부처하고 또 용산 비서실하고도 연락을 좀 많이 취하셔서 저희 문체부가 이런 현안질의에 있어서 장관님께 이런 질문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지난번에 중앙박물관에서 정상이 만찬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졌던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산 비서실과의, 대통령실과의 의논 문제는 더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전한 것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중 혈세, 국민의 혈세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체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이용 위원님.
장관님, 제가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청와대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 게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것하고 청와대 관객 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때 좀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3분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에 있어서는 방문객 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대통령실의 잦은 이용 관람 제한으로 모든 불편을 국민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 몫으로 가지 않도록, 불편을 국민이 겪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이해는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대통령실이 지난 12월 초부터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3일까지 일수는 총 48일입니다. 같은 기간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영업일 수가 116일이었던 것 따져 보면 2.4일에 하루꼴로 실내 관람이 제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제 영빈관과 춘추관이 클로징되면서 거기에 관람하러 갔던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사안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 홍보랑 잘 하고 계시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발길을 돌리는 우리 국민,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졸속 이전, 처음부터 1년 전에 말씀드렸던 졸속 이전, 무절차․무계획으로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장관님하고 문화재청장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로 주문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졸속이냐 아니냐 그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급하게 개방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급하게 개방돼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전과 동시에 개방을 했다면 작년 지난 동절기 기간 최소한 12월부터 2월 말 정도 3~4개월 정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고 또 거기에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개방을 다시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 계획……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은, 영빈관 대통령께서 불가피한 경우 쓰실 수 있지요. 또 춘추관에서도 엊그제 불가피한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니 그렇게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비교적 연간 계획 또는 연간 계획이 어렵더라도 분기별 계획 정도는 나올 거예요, VIP 행사라면. 그러면 분기별 행사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기간에는 관람객의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관람객, 일반 국민들의 관람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무……


최근에 제가 해외 관련 기관 방문도 해 보고 했을 때 느꼈던 것은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은 우리 K-컬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일 것 같은데 세종학당에 대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많이 알고 들으셨지요, 장관님?

그림책에 대해서 이게 그림으로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통상 우리나라 책의 한글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영어와 다르게 한글이 고립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시장에 제한이 있지만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림만으로 뜻을 전달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또 많은 그림 작가들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고요. 부산에서 아동도서전이 있을 때 함께 같이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부터 8월 말까지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지요, 장관님?

지금 재정전략회의 하셨나요, 대통령실 주관으로?


대통령실 주관으로 부처, 국무위원, 장관급이 다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하잖아요. 아직 안 하셨지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례 이유를 문체부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문화 관련 산업,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해당 분야,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예술 관련 단체하고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년 전에 문화 관련 예산 1%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지금 사실상 아직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K-컬처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고, 공든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전략적으로 국가적 지원이나 지원 방안들, 그러니까 예산적 지원을 포함해서 제도적 지원들을 다 우리가, 정부 부처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좋은 방안을 해서 현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최근에 K-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예산 폭을 대폭 상향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문화재 관람과 관련된 비용 문제 그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료 지원 등등의 문제 등등 종교․예술 분야 쪽에도 종교 문화재 관련해서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에, 국회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부 예산 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시고요.
옆의 차관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장관님 보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게 하고 국회하고도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문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규정도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논란이 일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떤 논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아까 이병훈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대통령실이 본인들과 관련돼서 그게 오보든 뭐든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언론과 기자들에게 응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KBS 기자 1명이 연수를 가고 못 가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쨌든 기자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또는 이것은 오보로 인한 거지만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현장에 알려지면 대통령실과 여당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만 협량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겠다는데 그러면 제도개선 기준 아까 얘기하셨는데 언론재단에서 오보로 인해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이 접수되거나 회사로부터 징계성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징계성 조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의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언론 현업 기관에 있는 기자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이렇게 언론재단에서 바꾸면?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예지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