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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전에는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법안을 의결하고 바로 이어서 고 오요안나를 비롯한 MBC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질의는 오후에는 하실 수 없으니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오전에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당 간사가 협의된 사안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관련 사안 외에 다른 현안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 관련된 사안은 오후에는 질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접수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됐습니다, 접수가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안이 재의결되었습니다.
 김현 간사가 대표발의하신 안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수신료 가지고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기본 발상부터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재의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들, 특히 공영방송 독립에 소신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현 간사님 이제……
 정회 후 오후에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요구한 증인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준용 EBS 이사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세 명의 증인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간사 간 합의로 마련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상정된 안건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상정된 안건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과기인법 개정안 의결로 공공기관의 여성과기인 육성·지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최형두 소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주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우주개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게 자금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우주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시겠다고 해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이따 발언하실 거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무회의가 추경안을 의결해서 다음 주에 국회로, 과방위로 보낼 예정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사실 지금 4월 말인데요. 진즉에 국회에 제출했어야 할 안이고 처리했어야 할 안인데, 하지만 12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중에 AI 관련 예산은 이게 전략예산입니다, 전략예산, 국가전략예산.
 22년 11월 30일을 우리는 놓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2년 11월 30일 전 세계가 챗GPT 출시에 충격을 받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 세계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을 때 그때 우리는 잠잤습니다. 23년에 이런 전략 개념을 수립하지 못했고, AI에 관해서. 그래서 24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카르텔 운운하면서 30조의 R&D 예산을 25조로 감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5년 예산, 작년 말에 제출된 677조 예산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카이스트에 GPU 한 세트도 없는 이런 현실이 전혀 고민이 담기지 않았고 그런 전략적 판단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국회가 나서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1조를……
 1분 더 드리십시오.
 1조를 증액하자는 합의를 여야가 했고 또 과기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 수용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등 합의가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한 사태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조 예산 중에 1조 8000억이 아마 AI 관련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기부 예결소위 그리고 과방위에서 처리했던 예산 가운데 AI 특화 또 AI 거점 마련을 위한 예산 4500억이 아마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예결소위 그리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예산을…… 정부의 예산편성권, 기재부의 편성권을 존중합니다만 동시에 이 AI, 아까 전략예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가 기재부와 협의했던 예산 초안 이것을 참고자료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면 예결소위에서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 8000억과 과기부가 애초에 기재부에 제시했던 2조 3000억 예산의 내역을 가지고 국회가 꼼꼼히 따져서 이것을 과방위안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의견을 물으셔 가지고 과기부에 기재부와 협의했던 예산 초안, 증액 예산 이거를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두 간사님 3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황정아 위원님도 계시고 한민수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시지요?
 함께 이 문제를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히트했던 ‘넥서스’라는 책에 보면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이맘때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놓쳤고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는 벌써 10년가량 뒤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 시간이 왔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로 안 된다는 심정으로 국가의 재정 원칙, 정책, 여러…… 지금 국가부채 수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아주 정확한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가 필수 최소 예산은 꼭 반영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을 가지고서,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마다 다 한다고 보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어려울 테고 정부가, 당초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를 총관장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예산을 근거로 국회예결위에서 또 예산소위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과방위에서 과방위원들이 AI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총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자료 근거에 대해서 정부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까지만……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얘기는 또 다르게 하시고.
 다르게 하고요?
 이거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를 다른 분들 의견을 들으시고?
 예, 의견 물어봐야 되니까.
 김현 간사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 해서 제가 이 안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어 주세요.
 ‘2025년 추경,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과기부 관련 추경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추경안을 내일까지 각 의원실에……
 내일 토요일이래요.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할까요?
 월요일 오전까지.
 월요일 오전 되겠어요?
 월요일 오전까지 각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 추경안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3분)


 자료제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기부장관께서는 관련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각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추경안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진행될 현안질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기정통부장관,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은 이석을 허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기관장들과 관계자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유상임 장관께서는 오후 현안질의 때 다시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전 현안질의의 증인과 참고인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손 든 분 다 드리겠습니다.
 2분씩 다 드리세요.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저거 빨리 갖고 오세요.
 김현 간사 하셨고요. 최형두 간사 하시고 김현 간사 하시고 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실 거지요?
 지금 하시는 거야.
 저는 마지막에 좀……
 지금 하십니다.
 어제 사실은 당에서, 저희들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만 방송법에서 KBS 통합 수신료 부분을 저희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통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계시지만 왜 KBS 수신료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정부가 재의를 요청했는지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사실은 옳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KBS가 시청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측면 때문에 부득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다시 KBS 수신료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KBS의 재정이 보다 튼튼해서 지금 우리 K-콘텐츠 또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공유되고 하는 전초기지, 전초 스테이션으로서 KBS의 콘텐츠 제작 능력 또 발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KBS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KBS 재정 확충을 위한, KBS 고유자산을 K-콘텐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야가 과방위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함께 해결한 것처럼 KBS가 우리 K-콘텐츠, K-웨이브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좀 더 널리 알리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히 확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김현 간사님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공직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오만한 태도를 하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답변 태도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거북하게 대답을 한다. 이러면 정상적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은 국민들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한 과방위 위원님이라면 이진숙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분명하게 4인의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받았으면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격을 떨어뜨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우리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정당한 물음에 답변을 거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오늘부터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안소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노력을 하시고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예타 관련 법안 통과가 아주 시급합니다. 출연연 등 산하기관에서 이미 과기부 설명회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예타 폐지가 가능하고 해야만 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출연연의 그런 예산 구조를 좀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10개월 정도 홀딩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저 그리고 정부들이 협의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밑에서 바텀업으로 올라와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해서 저희 과방위에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이 법안이 통과돼도 이 시행은 실제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갑니다. AI 급하다고 맨날 말로만 하면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우리 과방위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해민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2분 드리세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법안 1소위, 2소위 진행했습니다. 두 소위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1소위에 올라온 R&D 예타 정상화법 관련해서요.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면 인지하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예타 폐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야 할 방향이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부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기재부 논리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과학기술계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간담회를 진행하고도 국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되려면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빨리 공청회 열어서 구체적인 두려움 해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법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이 연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 또한 요청을 드립니다.
 2소위 관련돼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달콤한 유혹은 저는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정상화법에 대해서 지금이 논의할 시기라고 이건 정말 중립적 관점에서 현행법의 취약점을 고치고자 했다고 노종면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소위 통과가 됐다면 오늘 전체회의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방통위는 어쩌다 보니까 검찰같이 방송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편파성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과 2소위 위원장님께 간곡히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뭐가 유감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어제 방송법 올라온 게……
 아, 재의 실패한 것?
 아니요, 소위.
 아니, 방송 4법에 대한 것 국민의힘 의견이 없다고요.
 잠깐만요, 말씀해 주세요.
 어제 2소위에서 방송법을 논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올리신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결국 통과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김현 간사님이 답변하실 것 같고 R&D 예타 면제 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4월 말까지 과기부가 현장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오후에 과기부장관에게 4월 30일 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는 양당 간사가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4월 중에 할 수 있으면 날짜 잡아 주시고요. 안 되면 5월 초에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조인철 위원님께서 기재부 출신인데 기재부가 예타 면제에 동의하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R&D 예산 파동을 거치면서 어려운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속도를 내 주시라는 말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현 간사님과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졌습니다.
 한민수입니다.
 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두 장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올려 놨습니다. 사유서 내용을 많이 써놨습니다만 핵심은 뭐냐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류희림 위원장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지는 그 역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의 천병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이후로 한 달 넘게 방심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한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부에 의해서 이제 양심고백까지 나왔어요. 윤석열 정권의 정확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를 한 사람입니다. 편파 심의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 입에서 지금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의 계속되는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예, 류희림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심위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계속 안 나올 경우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현안질의가 끝날 때쯤에는 뭔가를 매듭짓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장겸입니다.
 증인·참고인 불출석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 오요한나 사건 현안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전직 MBC 사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미나 경영본부장 외에 현인아 기상팀장, 박범수 보도국장 등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MBC 측이 전원 불참함으로써 진상 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BC는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단 한 치도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MBC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현안질의조차도 오전에만 국한되고 있고 관련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상황에서 과연 진상 규명 그리고 유족 측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 청문회의 필요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최형두 간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합의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합의를 잠깐만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오전에 질문한다는 게?
 오전 질문 이거는……
 현안질의를 오전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최형두 간사랑 저랑 합의해서 오늘 진행하는 겁니다. 청문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간……
 아니, 잠깐만요. 이것만 답변하시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현 간사님께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보고받기를 오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오전에 이 질의를 집중해서 해 주시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의를 오전에 하기로 한 건 합의된 사안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합의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하고.
 간사님, 합의한 거 맞습니까? 합의 안 했습니까?
 이 논의를 해 보고 다음에 추가에 공청회 같은 것도 검토해 보자 그렇게 이해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 얘기는 저희도 뭐 추가할 수 있지요. 저희가 김현 간사님께 보고 받기를 29, 30 방송장악 등 계엄 시기 그다음에 YTN 등 청문회를 이틀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하루 하자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의, 진행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니, 위원장님 김장겸 위원의 발언 요지가……
 아니, 그건 제가 들었어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논의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청회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거나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전제로 여론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김현 간사랑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의논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건 오늘 오전에 집중해서 하고 오후에는 관련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거에 합의하셨지요? 오늘 얘기예요. 하셨지요?
 예. 의사진행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 합의했습니다.
 합의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아니,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께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증인출석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으시면 간사와 합의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는 게 맞고요. 오늘 오전 중에 질의하기로 한 것은 양당의 합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도 신청합니다.
 제가 먼저……
 의사진행 그만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냥 진행하시지요. 우리도 더 이상 사족 안 달게요.
 아니, 이훈기 위원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만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유족들이 나왔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훈기 위원님.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보좌관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렸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저도 오후에 배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오후에 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도.
 지금 유족들 할……
 좀 더 여쭙시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7.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참고인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참고인이 계신 자리에 다른 참고인이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과방위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 중 고 오요안나님 및 MBC 관련으로 세 명의 증인과 아홉 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증인과 여섯 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한 한 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증감법상의 제출 시한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전상범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연미 고 오요안나님 어머니이십니다.
 장영재 외삼촌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나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증인 박미나
 증인 전상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갖다 주시면 돼요.
 오전 현안질의에는 고 오요안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족께서 나와 계십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답변 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수괴는 파면됐지만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곳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은 사실상 상시적 언론계엄 사태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최근 칼럼에서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숱하게 많은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자 공영방송이며 공공방송의,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사랑하는 후배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EBS입니다.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KBS를 완전 장악했고 MBC를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EBS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알 박기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적인 인연과 관계로 우리의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고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줄곧 진보와 보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부당한 거부권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이유, 그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5년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와 상시적 언론 계엄 사태를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우선 대정부질의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와 관련해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MBC의……
 잠깐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보도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지금 현안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미리 받은 질의의 요지는 KBS 수신료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이 2014년,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것이 대정부질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재단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받는 것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를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잣거리나 광장에서 토해 내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그렇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돈줄, 그러니까 수신료로 옥죄면서 KBS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유도했고 심각한 재정 위기,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KBS의 전문 방송인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KBS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KBS 직원 4000명·5000명,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000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자원이,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신료 구조는……
 잠깐만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여당일 때 그리고 야당일 때 이게 다 합의해서 통합징수로 가기로 했고, 이 역사가 지금 몇 년 돼요? 한 20년 넘지 않았어요?
 30년 됐습니다.
 30년 됐어요, 30년.
 그리고 수신료 2500원인데 그것을 국민이 희생했다? 그러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월급 받는 것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어 사용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박미나 본부장님.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지금 유족께서 요청하신 증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입으로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게 박 모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그런데 출석을 안 할 만큼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출석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직접 뵙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셔서 방송도 지금 출연은 못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직한 상태입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공식적으로 휴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출연을 중지했는데 휴직이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기본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회당 출연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각 뉴스에서 자기가 맡았던 부분에서 출연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기상캐스터가 대신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방위 행정실에서 그 상황을 체크한 게 있습니까?
 (행정실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들은 못 보신 건가요?
 개인정보니까 안 주나 보지요?
 개인정보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못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변호사도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는 건데……
 일단 2분 드리세요.
 변호사는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출석 요구를 하면 참고인이나……
 따로 증인 의결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이나……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행정실에서?
 증인 의결을 해야 나오니까, 그나마 증인 의결을 해야 강제력이 생기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님하고 간사님이 의논해 주시고.
 제가 30초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기다리던……..
 잠시만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1분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시작할 때도 의사진행발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분……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오전 질의는 고 오요안나 씨 유족들과……
 최형두 간사님.
 관련된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희 야당 위원한테. 민주당 위원한테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을 모셔 놓고 지금 방통위원장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최형두 간사님, 잠시만요.
 최형두 간사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저에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최형두 간사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MBC와 고 오요안나님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에게.
 그리고 간사님도 일일이 얘기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증인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증인이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채택한 증인인데 안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불출석사유서에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김장겸 위원께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뭐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나오라고 말씀을 더 해 주시고 안 나오시면 조치를 해야지, 상임위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신청 안 하고 저렇게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줬습니다.
 아니, 끼어드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으셔야지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까요?
 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해요. 김장겸 위원님 마침 질의 시간입니다.
 그전에 잠시만요.
 이것 위원님들께 보여 드려도 되나요?
민병찬행정실장민병찬
 예, 보여 드려도 됩니다.
 보여 드리는 건 가능한가요?
민병찬행정실장민병찬
 예.
 간사님,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두 간사님부터 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거 간사님께만 드리십시오.
 개인정보 있는 거는 돌리지 마시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보기만 할게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상범 변호사 나와 계시지요?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고 오요안나 씨가 2021년 5월 3일 MBC에 입사해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선배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지요, 전 변호사님?
전상범증인전상범
 위원장님, 증인인데 허가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그와 같은 배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선배로서 고인의 업무 실수, 미숙함을 훈육한다 이런 이유로 공개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모욕하거나 이미 퇴근한 고인을 다시 회사로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입장인 거지요?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맞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당시 2022년 10월 18일 선배와 현장 대화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녹음 내용이 길어서 편집이 됐는데 앞 부분에 ‘남들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전달하는 것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해당 대화가 다른 사람도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고인이 방송을 너무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마치 고인 때문에 기상팀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24일의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음성 녹음도 일부분이고 비슷한 방식의 괴롭힘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어머니와 한 통화, 정신과 상담기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도 많은데, 다른 음성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10월 18일 어머님과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고 오요안나 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인데 선배와의 문제로 앞서 공개한 녹취록 그 시점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면 위축되는 느낌이다. 상대방의 화가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반항하고 자책한다’ 이런 내용이, 무엇보다 병원 내원 날짜를 보면 2022년 4월 20일로 앞서 공개된 음성 녹취 그때보다 6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즉흥적인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누적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게 사실 오늘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분의 본인의 입장을 듣고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할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 나오셔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전상범 변호사님, 이것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상범증인전상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고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가 박미나 경영본부장도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장하고 기상팀장,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회사 측에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노동자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우선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근거할 때 계약서의 실질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자료는 MBC 측에서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MBC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안보고를 방문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조사 결과를?
 박미나 본부장, 보고했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에서 지금 붙잡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먼저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순간이 바라건대,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며칟날 업무 복귀를 하셨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월 23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2월 28일에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 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AI안전연구소, 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AI위원회의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다 실무선에서 조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게 한두 가지면 이해가 되는데 죄다 그러셨고 딱 하나 더 한 게 본인이 국가AI위원회 멤버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것을 좀 요약을 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AI위원회의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대로 AI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AI 기본법은 AI 관련해서 발전과 진흥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2월에 발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AI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AI 기본법은 발전과 진흥에 관한 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AI 기본법은 진흥을 위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그릇이고 기본법입니다. 진흥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대로, 방통위 마음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은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AI위원회의 멤버시라면서요. AI 관련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의견, 방통위의 지침을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이진숙……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저기,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은 1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신 바로는 방송장악 말고 보여 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것을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질문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받아야 되는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지금 굉장히 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보여 주셔야지요. 결과물로 보여 줘야지 지금 말로만……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 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AI 이용자 보호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받을 일을 본인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해도 끼어드니까……
 그런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1분 더 드리세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생각은 1도 없고 ‘아, 나는 보수의 여전사이니 싸우러 나가야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 질의에서 질문을 했었던 AI 기본법 관련돼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가 되니 협의를 해라. 그 이후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마음대로 내서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부처 간의 연구과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신 오요안나 어머님과 외삼촌께 진심으로 위로와 유족의 뜻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관련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상자료를 보며)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파면 선고 인정하냐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저 건에 대해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수신료 통합징수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212표로 통과됐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 재표결로 의결된 게 22년 만이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스무 분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재의요구 주요 사유를 네 가지 정도 크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침해.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두 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요, 이게? 이것은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이것은 언론장악이지 행정부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이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총선에 이긴다’ 이런 식의 선동을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신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어요.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의를 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EBS 사장 알박기. 신동호 사장 2인 체제에서 굳이 임명을 했다가 김유열 사장이 임기 끝나서 집에 갔다가 가방 싸 갖고 다시 와서 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 법원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게 몇 건 있어요? 저기만 봐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방송심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 판결…… 저렇게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굳이 신동호 사장을 또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갔던 사장이 다시 오고?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웃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참.
 그리고 지금 방송사 재허가 하고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재허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이렇게 재허가를 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재허가에 대해서 방통위 완전체일 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해서 2인이 완전체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한시바삐 과방위……
 아니, 2인 체제가 완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민주당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2인 체제가 완전체냐고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설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일곱 가지 지적사항을 줬어요, 무려 일곱 가지.
 내부 사찰, 외부 여론 조작, 노조 탄압, 광고로 MBC 응징―저것은 광고 탄압이에요―불법 광고 영업, 대전MBC 사장 시절에 세월호 오보, 유가족 2차 가해, 법인카드 남용, 극우 역사관. 이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진숙 위원장, 아까 이해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이나 선출직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대전시장이요?
 대구시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에 안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답변이 뭐……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예, 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께서 고인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방문진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 요청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답변 듣고 넘어갈게요. 답변하십시오.
 아까 답변은 했어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다시…… 지금 재차 요구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지금 방문진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발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MBC가 똑같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저희가 신물이 나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시면 곤란하고.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유족께서도 요청하신 증인이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MBC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못 하겠으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 분위기 보세요.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부분을……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2차 가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인 검토를 좀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답변만 듣고 저렇게 끝나요?
 아니요,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하실 거지요?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고인의 가슴 아픈 선택,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시기도 상당히 힘들 텐데 어려운 결단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데는 MBC의 책임 그리고 좌파 언론들 집합체가 함께 움직인 결과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벌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외삼촌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영재 외삼촌님, ‘지금 유족께서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김현 위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 위원께 어떤 입장을 밝히셨었습니까?
장영재참고인장영재
 현안질의 가운데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현안질의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즉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사실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진실이 그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민주당 김현 위원을 찾아뵌 거지요.
 요청을 드린 거지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김현 위원이 한 걸로 됐네요?
 그리고 유족 면담할 때 김현 위원이 ‘왜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사실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가 하면 뭐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보도된 언론사와…… 저희가 그 언론사에게 먼저 제보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
 처음에 어느 언론사로 갔어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공중파부터……
 왜 극우인 매일신문으로 단독 보도가 나가게 했느냐……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취지의 추궁도 있었습니까?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 기관지 그리고 스포츠지를 다 전화를 드려서 이 사실을 좀 밝혀, 진실을 좀 밝혀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했다고 보세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것은 제가 추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실을……
 9월 15일 날 고인이 된 조카의 사건은 MBC의 바로 앞마당인 한강 가양대교에서 두 차례나 시도해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400명의 기자가 있는 MBC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MBC라는 방송사를 상대로 보도를 하는 것을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왜 끊으세요, 또.
 잠깐만요.
 이것 지금 계속…… 오보, 거짓이거든요. 띄워 놓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것 세우고요.
 지금 김현 위원은 여기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띄워서 김현 간사가 가해자…… 이것 내려 주십시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아니, 이것 바로잡으세요.
 뭘 바로잡아요?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바로잡는 건 별개고 일단 김현……
 이것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내립시다.
 이걸 계속 띄우고 해요?
 내려 주십시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런 식이 언제 있었어요, 행정실?
 알았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행정실, 이런 적은 한 번도……
 행정실 이상합니다. 좀 확인해 주세요, 저렇게 언제 했어요, 저런 식으로? 화면을 저렇게 띄우고 언제 했냐고요.
 아니, 알았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고요. 이제 내렸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
 위원장이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렸고요.
 조용히 하세요, 좀. 왜 끼어들어요, 왜. 조용히 하시라고요.
 아까 끼어들었잖아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유족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한 것을 사실 확인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박정훈 위원님도 이게 정치 쟁점이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유족들한테 충분히 말할 수 있……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정치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 주는 게 맞잖아요.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행하십시오.
 김현 간사님은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아니, 어렵게 지금 현안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전만 하게 됐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이것 질문해요? 질문합니까? 진실 규명에 관심이나 있어요? 여기에 MBC가 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털어 버려야지요, 민주당도.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위원님.
 안 한 대요, 누가?
 노종면 위원님…… 잠깐 세우시고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잠깐만요.
 질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제 이름을?
 2차 가해요?
 왜 그거를 일반화해요?
 아니,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습관적으로 규정을 하고……
 왜 제 얘기를……
 그냥 하세요, 좀.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박정훈은 습관적이라고, 습관적이라고요.
 그런데도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 세웠고요.
 상습적으로 그냥.
 아까 세운 데서 3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 질문을 잘못해서 2차 가해 결과가 올까 봐 정말 조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2차 가해하고 있어요, 박정훈 위원이.
 아니, 그런데…… 박정훈 위원님이 지금 민주당 위원들을 질책하는 태도는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님을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왜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거는 할 거예요.
 질문 안 하고 민주당 위원들을 계속 비난하실 거냐고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국회가 나섰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실 규명에 좋냐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좀…… 자, 그냥 시간 주시고 합시다.
 제 시간 제가 알아서 쓸 거니까 간여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만, 그만 좀 해.
 박정훈 위원은 좀 심해요. 질의에 집중해 주시지요.
 아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아니, 2차 가해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좀.
 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 2차 가해예요, 2차 가해는!
 무슨 2차 가해야, 무슨 2차 가해!
 조용히 하세요, 김장겸 위원!
 진상 조사에 미온적이라고, 지금 와서 2차 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2차 가해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무슨 2차 가해예요?
 내가 느끼고 있다니깐요!
 유족 계신데 그만하시지요. 유족들 계신데 그만하시지요.
 무슨 말……
 내가 느끼고 있다고요, 2차 가해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안 하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2차 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런 장면 보고 계실 유족분들도 마음이 참 안 좋으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따님의 안타까운 선택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또 가해를 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아마 이 자리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인의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가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MBC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저희 딸 아이가 이 죽음을 선택할 때에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과 외로움 그리고 가해자들한테 괴로움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워낙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라 이겨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내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MBC가 저희한테 대처를 하기를, 준동이라는 말과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고 연락이 오기를 성명이나 이런 것들, MBC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사과한 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예. 저번에 국회에 나와서 어떤 본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사과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와닿기에는 전혀…… 그냥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MBC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시지요?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지금 기상캐스터들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나를, 그 사인들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단 한 명도 사과를 저희한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MBC 측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와서 잘못했다든가 이유를 들어 보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박미나 증인, 사과 안 했습니까? 회사 측에서, 회사 차원에서 사과 정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한 것 말고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그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건 발생 얼마 만인가요, 대략?
박미나증인박미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그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박미나증인박미나
 오요안나 씨의 사망……
 예, 선택 이후에.
박미나증인박미나
 9월 이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박미나증인박미나
 그러면 대체로 6개월 정도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도 1월…… 12월에 언론보도가 나 갖고 그다음에 괴롭힘 의혹은 2025년 1월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로부터 따진다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어머님, MBC와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쨌든 무조건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유족께서 규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게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걸 위해서 MBC와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억울하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한이 되지 않게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나도 모든 억측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MBC 측에서도 우리 안나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도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죽어야 저도 눈을 감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왜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냐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저희 딸이 정말 살고자 하고, 삶에 의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어떤 당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더럽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안 좋게 거론이 되는 것도 저는 싫고요.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실만 밝혀지면 안나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도.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우리 안나가 어디서 울지 않나, 누구를 미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 착한 아기가 어디서 떠돌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튼 도와주세요. 진실이 규명이 되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도 다 그런 걸 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 사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사건이나 채 상병 사건을 겪는 그 부모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엄마, 아빠들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의 애인이자 나의 친구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정말 숨 쉬고 싶지 않고 아기 따라가고 싶고……
 그렇지만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안나가 열심히 살아왔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인재로 남았어야 했는데 그 인재를 옆에서, MBC에서 또 선배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심정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면 안 되는 건지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울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서 많이 참고 누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꼭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머니 잠깐만 모시고 나가서 진정을 좀 시켜 드리시고요 그러고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시고 나가세요. 외삼촌 계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확인하고 하시지요, 이석을 하실 건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계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면 계시고요.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예, 있어 볼게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아니에요, 조인철 위원님하고 바꿨어요.
 고 오요안나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어머니 장연미님의 단장의 슬픔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진실을 밝혀 달라는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또 제2의 요안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요안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미나 MBC 본부장님!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오요안나님이 근무할 때 연봉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연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뉴스에 출연하는 출연 횟수 그리고 뉴스마다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5000만 원 이상……
 출연료가 회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그래서 오요안나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600만 원 연봉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MBC 기자로 있었을 때 김동완 캐스터라는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분은 정년 때까지 전문성과 그리고 아주 신뢰감 있는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송사가 MBC, KBS, SBS 할 것 없이 기상캐스터를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고용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외모와 의상까지 세부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는, 사실상 사용자는 MBC, KBS, SBS고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으로부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MBC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임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 모두를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되지 않은 이유.
박미나증인박미나
 이제까지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요안나님 경우에?
박미나증인박미나
 오요안나님 경우에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진상을 다 파악했다고는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연미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들은 MBC의 태도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풀어 달라는, 규명해 달라는 그 말씀 꼭, 이 자리에 사장은 안 나오셨지만 유념해서 MBC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또 우리 오요안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MBC, KBS, SBS, 거대 방송사인데 이같이 부조리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기간제 또는 준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회사에서는 기상캐스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전상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운영을 프리랜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하지만 지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 결과 그 내용이 나오면 적절히……
 거기에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계엄 사태 관련해서 MBC가 특별히 또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이런 제도 하나만이라도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방송사 재허가 심사조건에 노동인권 지표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정확하게 노동인권 지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처우, 계약 안정성, 고용구조 등 구체적으로 이걸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그러니까 제 질문은 프리랜서의 고용구조, 처우, 계약 안정성 등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은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은 동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유사한 조건은 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방송 기상캐스터 고용 정상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안 로드맵을 제출하라……
 1분만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추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면.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일어나 보세요, 김영관 국장님.
 방통위가 지상파방송 재허가할 때 혹은 종편 재허가할 때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관련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있습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지금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라서……
 담당 국장 어디 있어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저희들이……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 있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예, 들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원래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인력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0년에는 들어 있었어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예, 2020년에는……
 중간에 계속 들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박동주증인박동주
 2020년에는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동주증인박동주
 2023년에……
 빠졌어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직히 유족께서는, 어머니 말씀 충분히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게 이것을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방통위가 이 자리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련하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를 삭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현황 파악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금방 장연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방송통신 정책과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하소연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바로 옆자리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같은 딸을 키우는 심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한 얘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재허가 심사 규정에 넣겠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떤 식으로 반영하든지……
 참모, 준 메모 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 보지 않았습니다.
 메모 빼시라고. 위원장한테 지금 답변 지시하는 거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떤 식으로 반영하든지……
 잠깐, 누구예요? 이름 얘기해 봐요.
박동주증인박동주
 박동주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답변하는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박동주증인박동주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위원장 답변이 너무 나갔어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아닙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는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예요, 참모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요안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이든지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좀 답변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오케이, 거기까지 듣겠고요.
 아무튼 오요안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거대 방송사에서 그런 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아마 하늘에서의 기도이고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제한 그 조항을 다시 살려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월 12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보니까 이것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월 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결론이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단순한 사항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그 개선 대책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왜 넣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강변하는 게 뭐예요, 위원장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한테 물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영관 국장 옆에.
 박동주 국장.
 박동주 국장, 일어나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왜 방통위는 그래요?
 없앨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홍일 위원장 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문재인 정부 때입니다―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관련 사항이 재허가 심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정확히?
박동주증인박동주
 위원장님, 지금……
 아니 저기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언제 빠졌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23년도 UHD 재허가 할 때……
 2023년에 빠지지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예.
 그때 방통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김홍일 위원장입니다.
 김홍일 위원장. 그러면 왜 뺐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일단 인사와 경영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조건이 어느 정도 완료된 사항들 그리고 법이나 그다음 시행령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한다는 그런……
 잠깐만요,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는 1·2·3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1·2·3 뺐다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모르겠답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 위원 모두 반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정동영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처우와 관련된 조건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이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우선 고 오요안나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힘든 자리에 유족분들을 모시게 돼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장겸 위원님 질의에서 오요안나님께서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머님의 눈물의 호소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그래서 정말 고인의 한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자체 진상조사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통위 차원에서의 재허가 심사 규정도 손봐야 하거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MBC에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이지요. 유족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MBC 자체 진상조사에 참여해 달라’라는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도둑 수사하는 조사가, 그런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삼촌께 묻겠습니다. MBC 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요구,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참여했습니다.
 강명일 노조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BC 차별 없는 노조도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간의 비극, 가해자 몇몇 꼬리 자르기로 끝날까 우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작가들이시고 MBC의 차별대우에 항거해서 긴 싸움을 해 오신 분들이고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아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터라서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려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일참고인강명일
 2020년에 MBC의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특별근로감독을 저희가 세 번째 받고 있는데 특별근로감독관님이 ‘이런 비정규직을 줄여라, 정규직화 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줄어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그게 전문직으로 바뀌고 그중 일부는 또 쿼터를 받아서 일반 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빈자리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뺀 그런 인력 수요를 저희 3노조원들한테 맡기고 있어서 직장 내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오요안나님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바로 다음날 MBC가 입장문을 냈지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이게 공영방송 MBC가 낼 입장문인가…… 상식적으로 애도와 반성, 대책 마련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강명일참고인강명일
 지금……
 말씀하십시오.
강명일참고인강명일
 지금 박범수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각 부장들 모아 놓고 말씀을 한 게 ‘지금 오요안나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MBC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사화가 된다. 그래서 오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이전에 저희가 유족분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차 모 기자라고 노동전문 MBC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인터뷰까지 다 해 갔는데 두 달 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그 노동전문기자는 계속해서 산재사고라든지 비정규직의 억울한 죽음, 대기업 관련돼서 협력업체들 이것을 대기업을 상대로 용기 있게 보도해서 상도 많이 받은 그런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달 동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산재냐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의혹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자와 회사 측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보도를 하는 데 억압이 되고 있다면 새로운 보도지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MBC는 단 한 건의 보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입장문에 대해서도 누가 썼는지, 누가 보고받았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MBC는. 정말 MBC가 이래도 되는가……
 입장문 발표를 승인한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도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MBC는 앞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나 본부장님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위치십니까? 오늘 질의에서 필요한 대책, 조치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면 본인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방문진 이사회나 사장에게 제대로 의견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입장문 누가 썼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한?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 누가 보고받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박미나증인박미나
 지난번에 기획본부장께서 참석하셔서, 출석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지난 2월 18일에 방문진 이사회도 있었지요? 오요안나님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오요안나님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거예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제가 발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아닙니다. 그때는 진상조사위를 이미 꾸렸고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서 방문진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저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얼마나 종속성을 갖느냐 등등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좀 더 주겠습니까?
 아니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 드려야 돼요.
 조금 더 주십시오. 대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강명일 참고인은 비정규직입니까?
강명일참고인강명일
 저는 일반직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명일참고인강명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오요안나님이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법원이 23년 6월 15일에 KBS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아나운서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판결 사례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 ‘KBS의 지휘감독 아래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편성표에 따라서 출근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요안나님도 마찬가지예요. MBC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했고 그리고 임금도 MBC가 지불했고 편성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있어요. 2021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프리랜서 작가 2명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고 기준도 있는데 왜 이것을 시간을 끌고 있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답변하세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작가의 경우와 기상캐스터는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도 아니고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따라서 프리랜서이냐 근로자이냐는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출신의 프리랜서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근무 형태라든지 다른 기타 조건에 따라서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고 근로자로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프리랜서로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업무 위탁계약 그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변명이고요.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리랜서면 MBC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박미나증인박미나
 프리랜서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
 지금 그러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그 결과 나와 봐야 되고 그것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MBC가 도의적인 책임 없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약자가 지금 외면당하고 핍박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박미나증인박미나
 프리랜서라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저희도 진상조사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문진 이사회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상조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조사가 아니라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진상조사위 결과를 어떻게 믿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MBC의 이런 태도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저희가 원래 이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환노위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대책 마련은 여기서…… 저도 비전문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될까 봐 그래서 환노위랑 같이 해서 제대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구가 너무 강해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주고받은 대화는 저희 모두의 과제이고, 그리고 명확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 오요안나 님의 근로자성을 MBC가 현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BC는 고 오요안나 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그 인권이 사후에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답변하실 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 오요안나 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과 외삼촌 등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생명은 온 우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MBC 측에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박충권 위원의 저 입장문,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런 입장문이 나옵니까? 그분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우주가 졌는데?
 제가 어머니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 말씀에 진실을 밝혀 달라 그 입장 맞으시지요? 꼭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정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바꿔야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면 어떻고 민주적 정권이면 어떻습니까. 근로자·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지켜야지요. 왜 바꿉니까, 그런 조건을? 그러면 종편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것 바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국민의힘의 한 위원께서 우리 민주당 동료 위원의 영상, 아니, 화면이었습니까? 되게 불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니 모시고 유족들과 함께 진실도 밝혀내고 제도개선 모색도 해 보자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어머님 우실 때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마음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또 정쟁화 삼으려고 했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민수 위원이 부끄러워요.
 저 좀 끊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뭘 너무해요, 뭘! 뭘 너무하냐고요?
 박정훈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지금 한민수 위원님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안 그래요?
 좀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뭐라고요?
 지금 내 질의 시간에 끼어 가지고……
 잘못했잖아. 삿대질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진짜! 뭐라 그랬어, 지금? 어?
 왜 반말합니까?
 내가 아까 박충권 위원 그러고 있을 때 한 마디를 했어요? 왜 내 질의 시간에 끼어듭니까?
 뭐라 그랬냐고, 지금! 어?
 어디서 반말을 저렇게 지금……
 자, 그만하시지요. 그만합시다.
 최형두 간사님……
 같지도 않은 게, 진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은 한민수……
 자, 우리 유족들 생각합시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했습니까?
 박정훈 퇴장시키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지금?
 스스로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하고 있어, 적당히! 민주당이나 적당히 해!
 또 반말을 합니다.
 박정훈 위원 퇴장시키십시오. 위원장님, 퇴장시키세요!
 뭔 퇴장이야.
 김우영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다.
 박정훈 위원님, 지금은 한민수 위원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부끄럽다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까 제 질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한 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가만 있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맨날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적인 말을 계속 하는데, 지금 같은 동료 위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먼저 하셨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이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말이야, 물 다 흐려 버리고.
 조용히 하세요, 좀!
 좀 퇴장시켜 주십시오! 법사위는 잘도 하더만.
 여러분, 국회법 제49조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박정훈 위원님, 여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김현 위원의 경우는 PPT를 띄워서 계속해서 김현 위원을 거론했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위원은 지금 한민수 위원님의 한마디를 못 참으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위원이 한민수 위원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이렇게 의사를 방해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반말하고 모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침 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살려 보세요. 아까 박정훈 위원 얘기할 때 단 한 마디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 질의 시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얼른 하시라고요. 계속 하자고요?
 좀 그만하세요, 좀!
 그러니까 그만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계속 하시냐고요.
 한 위원, 그냥 질의하세요. 질의해요.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창피해서 같이 일을 못 하겠네.
 유족분들께 미안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국가기관들이 참 많이 망가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망가졌고 감사원이 망가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졌습니다. 방통위원회와 방심위원회가 망가졌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역설적이게도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지요. 끊임 없이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으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방심위 3인으로, 이 다섯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앞세워서 언론 장악과 방송 길들이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될 뻔했다가 직무에 복귀한 방통위원장은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성형 AI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이 완성형―기수지요―볼지 미완성형(미수)로 볼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수로 인정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탄핵시키고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서울고법, 행정법원, 심지어 대법원까지 다 인정했어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방송을 장악했다며 본인의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또 임명했습니다. 이걸 또 법원이 위헌이라고…… 위법이겠지요. 맞지 않다고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위헌 판결을 받아도, 파면이 돼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법원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왜 끝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따박따박 죄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 언제까지 해요?
 위원님들, 바쁘신 일이 있으면 질의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본질의 다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요안나 씨에 대한 건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6년생이니까 저희 막내 자식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정말 명복을 빌고 일곱 달이 됐으니까 아마 어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심경은 정리가 되신 것 같아 좀 다행이고, 어머니께 안 여쭤보고 외삼촌한테 여쭤볼게요.
 9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알려진 것은 1월 초, 넉 달 후지요. 그런데 부고도, 부검도 없었고, 당시에 적어도 9월 달 일 나고 나서 1월 달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외삼촌,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MBC에 대해서 소송만 냈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뭐였지요?
 어머니께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짧게 좀 해 주세요.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죽은 내용이 혼자 본인의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우울증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울증은 MBC 입사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중증도 에피소드라고 해서 그 병명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오래 가지고 있었고 우울의 정도가 9월, 8월에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목숨을, 혼자 해 보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가 죽고 나서 아이를 발견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황이 없었고 당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걸로 해석이 되고.
 박 본부장님.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문제가 됐던 것,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첫 보도가, 요안나의 일기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MBC의 첫 입장문 가운데 이 구절, ‘마치 무슨 기회도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 이 입장문의 작성 주체가 누구지요? 누가, MBC 명의로 발표됐습니까, 대표이사 명의로…… 어떻게 됐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장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문이라는 게 공식이지, 비공식 입장문이라는 게 뭐예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고 오요안나 씨 관련한 기사가……
 잠깐만요, 알았고.
 어떤 채널…… 지금 작성자는 조사가 됐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사의 입장문이라 함은 MBC 입장문일 텐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됐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MBC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프레스 릴리즈를 할 때는 이게 홍보실입니까, 대외협력국입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대외협력팀입니다.
 대외협력팀.
 조사가 왜 안 됐지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게 언제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진상조사위 구성은 저희가 2월 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했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외부 위원 두 분을 위촉을 하고 또 내부에서 조사를 도와줄 위원 두 명 해서……
 얼마까지 조사했어요? 언제까지?
박미나증인박미나
 4월 초까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족들은 조사에 불허하셨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MBC 내부의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보고를 방문진에는 구두 보고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4월 8일 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저와 사장님과 기획본부장님 세 분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저와 기획본부장이 했습니다.
 잠깐만, 변호사님, 전 변호인님.
 이 부분은 지금 유족 측에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거지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이게 법정에 현출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아직 저희가 요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상범증인전상범
 차후에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같이 하겠다?
전상범증인전상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가 요청할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본부장,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다들 보도국의 과학기상팀 소속이지요? 전부 다 맞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기상팀 소속입니다.
 기상팀 위에 무슨 또 부가 있나요?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고 묻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취재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국 직속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태 관리, 그러니까 누구는 뉴스데스트에 오늘 뉴스 해설하고 날씨 해설하고 투데이 아침은 네가 나가라는 누가 결정했지요, 배치를?
박미나증인박미나
 뉴스가 많이 있지만 주요 뉴스인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만 편집팀에서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이 출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박미나증인박미나
 나머지는 기상태스터분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맡겨놓으니까 프리랜서들끼리…… 자꾸 이야기가 안 되니까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상팀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적어도 20대의 젊은 여성들끼리의 오가는 대화 이런 것 전혀 캐치가 안 됐나요? 심지어는 여러 차례 자해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를 하셨다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보고 안 됐다고 보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인력 관리를?
 잠깐만요.
 지금 신성범 위원이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붙은 것. 그것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 표현?
 무슨 말을…… 아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대한 2차 가해지요?
 (종이를 건네며)
 맨 밑에.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을……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 차이인데, 생각 차이인데……
 그건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박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적어도 젊은 여성 기상캐스터들끼리의 이런 단톡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오가고 이런 게 복도통신으로도 조직 안에서 소문이 날 텐데 이게 한 번도 해당 고 오요안나 씨가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이 문제가 공개화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됐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없지만 오요안나 씨가 입사한 이후부터 기상캐스터들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언사들이 오갔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나 본부장님.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아까 강명일 참고인이 얘기한 보도 있지요, 관련 보도.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취재기자는 보도하고자 하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가 있었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은 상태이고 제가 그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신 고 오요안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MBC 경영본부장님.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유가족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저희한테 진상 요구를 원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요구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다 끝나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든지 유족분들께서 뭔가 저희와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도 겸허히 경청하고 무슨 조치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또 다른 질의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세 명을 추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지요?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 말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만 하면 임명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임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내란세력들이 국회의 임명권을 어떻게 방해하고 헌법정신을 그동안 어떻게 유린해 왔습니까? 과거에 온갖 공작을 벌여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헌임을 8 대 0으로 판결했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개월간 또다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지명을 했어요.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9 대 0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국회 몫의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의 과거 방통위 위원 미임명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이 추가로 추천되면 임명될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질질 끌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태였습니다.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상식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서 무슨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임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뭉개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앉히려고 하더니 이진숙 위원장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 자리에 밀어넣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멋쟁이 바보 챙기기에 이어서 그야말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의 교과서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임무영 씨, 신동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모두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으로 개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까지 언급하신 것은 다 가처분이고……
 2인 체제의 불법성은 벌써 6차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KBS의 경우에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답변 중단하세요.
 황정아 위원님, 3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
 제가 이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끼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답을 하시면 두 분 목소리가 다 안 들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3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6번이나 지적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것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 내셔야겠지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 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서 ‘방통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 건은 다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 패소하시면 이것 토해 낼 생각 있으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에 대한 탄핵 비용으로 4400만 원이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패소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의원들이 토해 내시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그 취지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6차례나 2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하는 것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진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줄줄이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퇴까지 벌어졌어요. 조직 자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도처에 문제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후배 신동호 씨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동호 씨가 교육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과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전력이 있고 선대위 대변인도 하셨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교육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윤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MBC 재직 시절에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두 차례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동호 씨는 그야말로 꼬마 이진숙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E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신동호 씨 임명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과정도 석연치가 않은데, 임명 당일 오전 10시에 방통위에서 신동호 씨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당시 신동호 씨는 여전히 EBS 이사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11시에 EBS 이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시 5분에 이사 면직을 통보하고 불과 14분 뒤인 2시 19분에 EBS 사장 임명 공문을 통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건 우리가 오전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길게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MBC와 고 오요안나 님의 억울함을 푸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현안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며, 오전에 한 타임 돌아가는 시간에 이진숙 위원장이랑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쟁의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박미나 본부장님,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규가 있다고 하셨고 그걸 통해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발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만 봐도 괴롭힌 정황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하는 거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디에도 신고를 해야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과 내규는 분명히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관계상의 우위, 업무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MBC가 인지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했다, 신고 안 해서 안 했다 이 말은 정말 유가족들한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도 했고 그때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다음에 뭔가 조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걸 진심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가족이 믿겠습니까? 정말 국민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실제적으로 그걸 왜 기획본부장이 사과해야 돼요, 그것도 국회에서? 사장이 하셨어야지요.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야지요. 가서 전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어쨌든 이 일을 떠나서 MBC의, 회사의 문제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간과합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전에도 못 했고 지금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도 화가 나고 제 입장에서는……
 왜 부고 비공개하셨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박미나증인박미나
 답변드릴까요?
 짧게 얘기하세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그 당시 상황에서 모친께서 기상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답변해 주세요.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조용히 치르고 싶다고 말을 한 건, 20대의 젊은 아가씨고 그런 걸 막 소문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지요, 어떤 어머니든지.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부고를 내지 말아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오늘비와?’ 라이브 생방송에, 분명히 ‘오늘비와?’ 라이브 생방송인데 거기서 왜 삭제하셨습니까, MBC?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미나증인박미나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하고. 그것 유가족이 원해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MBC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한 적 있습니까?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어떻게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리고 MBC 관계자들이 장례식장 왔습니까?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예.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죽었느냐 그것만 물어보셨고 안타깝다, 애도를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기상 파트장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 일곱 번 정도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답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 죽음이 굉장히 비참했고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입장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고로 죽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박미나 본부장님, 화나지 않으세요? MBC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못 나온 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유가족께 정말 친구, 동료로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MBC는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도 너무 웃기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이걸 봤을 때 MBC가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가해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일어났고 정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가족들에게 너무 큰 평생의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이래서 됩니까?
 정쟁으로 사용하는 MBC가, 왜 고인의 죽음까지 정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 정말 유족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척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십니다, 오늘.
 저 오늘 박미나 본부장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무슨 디펜스 하고 회사 옹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회사를 위해서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MBC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답변을 드릴까요?
 하시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저희가 애초에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진상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는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그 통로가 접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미비점을, 시스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상조사가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하세요, 빨리. 빨리하시고 자꾸 말끝마다 프리랜서 얘기하지 마세요. 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뭐가 삭제됐다는 겁니까, 아까?
 ‘오늘비와?’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MBC에 ‘오늘비와?’라는 라이브 생방송이 있고요.
 MBC에 라이브 생방송이……
 있는데, 고인 오요안나의 영상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족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해야지요.
 이것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MBC에 연락해서 이게 삭제됐는지, 삭제된 이유가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지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그다음에 형사고발됐거나 재판이 진행되거나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상범증인전상범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건, 저희는 가해자 1명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입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고용노동부 조사는 저희가 진정을 넣은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조사, 이게 지금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가……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고용노동부 조사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상범증인전상범
 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2개입니까? 형사고발은 안 하셨나요?
전상범증인전상범
 형사고발은 안 했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런데 그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전상범증인전상범
 저희가 고발한 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또 고소가 된 건이 있어서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하여 형사상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아는 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면……
 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을 우리가 다 했고요.
 지금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형사상의 고발도 됐을 것 같아서요, 저는.
 특사경, 고용노동부 특사경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특사경이 수사하고 있군요. 특사경은 형사랑 똑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그것 확인해 주세요, 영상 관련하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 오요안나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제 질의가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분들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인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직종으로는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정규직이 되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갖는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프리랜서는 앞선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름만 그럴듯합니다. MBC 등 지상파 그리고 YTN 등 보도 채널 그리고 종편, 이 방송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매우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알 만한 지명도 있는 분들,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큰 회사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가의 프리랜서는 그렇지 못하지요. 젊은이들을, 청년을 싼값에 절대적인 을의 지위로 내모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방송가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장, 고착화된 그런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청산하는 데 실패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이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제도를 막지 못해서, 해소하지 못해서 고 오요안나 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방치했다라는 지적을 하신다면 피해 갈 도리가 없습니다.
 박미나 경영본부장님, 오늘 자리가 매우 힘드시겠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상팀 소속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맞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정확하게 소속은 아니고요.
 예, 소속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소속이라고 하지요? 그게 현실과 뭔가 피해 가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해 내는 것의 괴리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유족께서 일차적으로는 고인의 죽음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실 테고, 더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도와 관행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만연해 있는 부조리가 해소되기를, 그래서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으로 압니다.
 MBC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프리랜서의 MBC 내 계약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치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퍼센티지도 좋습니다.
박미나증인박미나
 회사에서 비정형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말고요, 프리랜서만.
박미나증인박미나
 이것을 파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절대적인 규모는 좀 많겠네요, 그렇지요? 회사 규모가 크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업무 영역이 어디입니까, 기상팀 이외에?
박미나증인박미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무 영역은……
 방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업무보조 쪽이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방송을 제외하면’이라는……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박미나증인박미나
 PD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PD에 견주어서 연봉이 높거나 지위가 확고합니까? 아니지요?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갑시다.
 남녀 비중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있습니다.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여성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하는 영역에는 더 비중이 높지요? 기상캐스터·아나운서 직군에 집중돼 있지요, 방송 출연은?
박미나증인박미나
 만약에 출연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기상캐스터와 리포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여성분이 많습니다.
 연령대는 대부분이 이삼십 대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삼심 대가 대부분입니다. 방송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출연료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맞습니다.
 기상캐스터로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프로그램인데 사람에 따라서, 프리랜서에 따라서 출연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없습니다.
 그것은 MBC가 다른 회사보다는 좀 낫군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달 안에는 나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그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MBC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여부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그다음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그러한 언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 모두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프리랜서들한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실 겁니까?
 여기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박미나증인박미나
 프리랜서의 직무나 근무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할 겁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고 계신 프리랜서 중에 2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돼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모두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정규직화해야겠네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그렇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법적 사항입니다.
 예.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본부장님, 고 오요안나 님은 MBC 노조원이었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노동환경이 어렵고 취약한 분들이 연대해서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노조 활동을 하는데 왜 노조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박미나증인박미나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를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방송의 편성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경영본부장님은 지금 노조하고 대화는 어떻습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저희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모든 노조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으로 인해서 MBC가 정권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자 노조원들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연대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MBC 안에서 특히 노조원이 아닌 사람 또 계약관계에서의 취약성, 노동환경에서의 절대적인 상대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MBC 경영진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제고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약자 안에서도 또 다른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경영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나증인박미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고요.
 약자에 대해서 MBC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전도 많이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정규직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면하는 경영진의 자세로서는 책임감의 측면에서 다소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7월 말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한 날짜가 며칠 지났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튿날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리고 직무정지되었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사흘째에 통과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했더라면…… 제반 방송사라든가 방송제작 환경이라든가 방송시장의 질서라든가 방송인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제반에 대한 총적인 총괄적·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인 탄핵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정지가 된 그 와중에 방송인으로서 한 소중한 꽃이 스러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의 직무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입장이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그 밖에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방송사 내에서도 사실상 약자 그룹에 속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인 또 방송인, 시청자, 국민 누구나 소중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보장해야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진통의 과정 속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 이후에 복귀해서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출소 날 또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저런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간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을 내렸거든요. 방송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본인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계엄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헌적인 행위로 파면됐지 않습니까, 헌재가 판단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헌법적 기관의 판단에 대해 성실하게 그 취지를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장인데 마치 지금 우파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법·부당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국회의 탄핵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해서도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식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 수많은 복잡한 방송 관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가다듬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동반 책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좀 겸손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우선 외롭고 서러웠다는 유족들의 그 말씀에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언론과 여러 국민들로부터 왜 청문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과 숱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과방위, 소수당이지만 여당 간사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지금 뵈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 더 가슴이 무겁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오늘 MBC는 사실상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될 입장이면서도 최고책임자, 이사회 책임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흔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프리랜서 전문인을 비극적 선택에 이르게 한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과 MBC 경영진은 과연 오늘 현안질의를 지켜나 보고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고인의 비극은 유족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여성 전문직, 젊은 프리랜서, 불안한 고용 형태, 새로운 일자리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심각한 노동인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언필칭 공영방송 MBC라면 그 경영진과 이사회는 사내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 인권 침해, 괴롭힘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국회가 부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와서 유족들의 손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이겁니다. 왜 강력한 노조가 있는 MBC에서 20대 젊은이의 꿈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마침내 비극적 선택으로 이어졌을까요?
 변호사님, 유족들이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민사소송만 제기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20대 프리랜서들끼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저도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왜 형사소송은 하지 않습니까? 이쪽의 책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법적인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우선은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요. 유족은 이 일을 확대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볼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소송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우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근로자성 인정 관련해서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종속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MBC 측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확보했을 때 저희가 그다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양 있고 또 가장 문명적이어야 될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렇게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들, 아까 노종면 위원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비정규직 지위조차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이분들이 하루이틀 본 사이가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직접적 고용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살펴볼 회사의 내부적 구조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을까요?
전상범증인전상범
 회사 내부의 사정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족분들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MBC 자체 진상조사에서 회사에서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조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서럽고 외로운 그 이유를 짐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많은 부분이 파악됐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조차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MBC라든가 고용노동부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제출명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지만 지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지금 고발돼 있다고 아까 박미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누가 고발한 것이지요?
전상범증인전상범
 제가 검토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연 적용이 될까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진실 규명이라든가 책임 소재 또 유족들이 무엇을 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민사소송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상범증인전상범
 저희도 민사소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강명일 참고인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물었었지만 지금 1당 위원님들, 2당 위원님들도 다 물었는데 궁금한 것이,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노동쟁의도 해 가면서 좌우하는데 왜 그런 강력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인권 침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강명일참고인강명일
 보도국이랑 따로, 기상센터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독립된 방으로 있고 거기 기상팀장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근로자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5명 정도 되는 기상캐스터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정직원보다는 계약직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또는 그래픽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들, 새로운 노동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요안나 유족의…… 제가 가족과는 아마 3월 7일 날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불면증과 힘든 상황이 지속되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머님.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왔다 갔다 합니다.
 외삼촌도 힘들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박정훈 위원이 저한테 얘기한 것 그다음에 그 직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묻어 뒀습니다. 그것 하나는 좀 충분히 서로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부당한……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매일신문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위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랑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비공개로 3월 7일 날 2시간 가까이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는 원하지 않았고, 3월 7일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에서 조사되는 내용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 죽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청문회든 현안질의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나가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맞잖아요. 그때 외삼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랑 얘기할 때 MBC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삼촌께서 답변……
장영재참고인장영재
 두 가지로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이지만요 진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서 진실을 밝혀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 계신 여야 위원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갔던 것도 김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도움이 없으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제도개선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은 제도적 개선책도 환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노위 담당하는 국회의원께서 현재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노동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가족의 뜻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이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것은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MBC 측의 공개적인 사과, 그에 뒷받침한 사과와 아울러 오요안나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인을 추모하고 동시에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면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정치권과 MBC의 진상 규명 조사가 나오고 하면 진행에 대해, 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즉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오늘 와 계신 경영본부장님,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지요?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제가 비공개로,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가족의 요구사항입니다. 저게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주항공 무안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대통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속도를 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억울한 죽음, 사실은 MBC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2명입니다. 1명은 이용마 노조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로 오요안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은 MBC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겠지요, MBC 측에서 나온 책임자분?
박미나증인박미나
 예, 가능합니다.
 이후에 논의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 동일하다. 저랑 2월 2일 날 외삼촌하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예, 맞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는 가급적 정쟁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고인의 목숨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때도 기자회견을 하든가 아니면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직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런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말씀도 위원님이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기자회견, 국정감사 때 충분히 다뤄질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변호사 문제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왜 썼느냐 이런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전상범 변호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썼느냐라고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바로잡고 싶어서……
장영재참고인장영재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서두로 꺼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출마자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MBC 기상재난파트장과 소통을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오요안나님 혼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공개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유족께서 그래도 우리 안나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공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논하셔서 우리 보좌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미참고인장연미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법적으로 MBC가 책임져 나가야 될 부분이고 노종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근본적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차이 문제까지 환노위와 연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을 지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프리랜서에 대해서까지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이후 상황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항쟁의 그 무고한 죽음이 가슴에 얹혀져 있고요, 우리가. 저희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그 이전의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진 6·25까지, 그 죽음까지 가슴에 얹혀져서 한을 가지고 사는 게 저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들, 이태원 참사로 느닷없이 가족을 못 보게 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진 자들은 별로 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망하는 것 봤습니까? 사고 나면 제일 힘없는 분들이 먼저 유명을 달리하십니다. 그리고 오요안나님까지 저희 가슴에 앉고 저희가 공적인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에서 잘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노위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과 어머님께, 저희 이제 이 섹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영재참고인장영재
 저희가 두려웠던 것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처럼 진실이…… 요안나가 죽은 이유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외침이 침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제 뜻과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MBC의 처음 태도에 대해서 그냥 실망을 했지만 두 달 전에 노동전문기자께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더 꼼꼼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가족 셋을 다 취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MBC가 조속히 그것을 보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니.
장연미참고인장연미
 보통의 국민들은 저처럼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남 배려하지 않는 행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상처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나가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나가 교회도 다시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나 하명 선배 안 미워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안나야 그게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잘했다, 우리 강아지’.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요안나가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고 미안하고 감사한 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누워서 이 침대에서 뒹굴 거린 적 한 번도 없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살면서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고 못난 엄마 만나서 너무 고생하고 애쓰고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시선을 또 모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을 규명해 주셔서 우리 안나가 편하게 눈감고 저도 우리 안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려고 저도 다짐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지금 몇 시지요?
 1시 40분이요.
 3시 40분?
 아니, 1시 40분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시 40분에 재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너무 늦지요. 2시 반에 하시지요?
 2시 반이요?
 예.
 2시 반은 좀 곤란하지요.
 아니, 다음 어디 또 가야 되는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식사 빨리 하고 하시지요. 그리고 일찍 끝내고.
 예, 지금 1시 40분이니까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다리세요.
 그러면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현안질의에서 16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증인 중 4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환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이십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이십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십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이십니다.
 홍정연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이십니다.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과장이십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십니다.
 신동호 증인이십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이십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이십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이십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십니다.
 이준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이십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십니다.
 박상현 한국방송공사 본부노조위원장이십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십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이현주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주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증인 엄정환
 증인 박동주
 증인 신영규
 증인 천지현
 증인 홍정연
 증인 김영주
 증인 강필구
 증인 신동호
 증인 이현주
 증인 박종현
 증인 김정한
 증인 최우혁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시간 관계상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은 드렸는데 잠깐 비우셨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황정아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출석하는 게 방송 심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국민 여론 형성 및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열의 내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지난 총선에서도 누구보다 여당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이 감히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부름을 거부합니까. 심지어 지난달 본인 사퇴 촉구 결의안, 민원사주 의혹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그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낸 것까지 모든 국민이 보셨는데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류희림이 쌓아 놓은 그 거짓의 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그리고 바로 지난달 20일에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12·3 내란 직후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 류희림 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그 사유가 오후 3시로 예정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토론회를 빠질 수 없다,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서 국회에 불출석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있었던 데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데 오전에 행사에는 12월 13일 10시에 류희림 위원장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저 토론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15시 27분에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류희림 위원장이 휴대폰을 교체한 시점이 바로 지난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일이었습니다. 장경식 전 팀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직접 류희림에게 동생 민원신청서를 대면보고 했다라고 양심고백을 한지 보름 뒤였어요. 경찰의 수사망이 다가오자 또 다시 휴대폰을 교체한 것입니다. 더 불법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휴대폰 갈아치운 것 아니겠습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오늘 또 다시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권력의 방패막이임을 자인한 셈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사유물로 조공하려던 범법자에게 반드시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 이현주 총장 계시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류희림 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오늘 휴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류희림 위원장은 휴가 중이라도 이 과방위 혹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빨리 출석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는 김현 간사께서 최형두 간사와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동행명령장 발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출석요구서는 지금 해 봐야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휴가 갔다잖아요.
 고발하시지요, 고발.
 이해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는 국회 상임위장 안에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활동하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두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시는 분들의 시간 위해서라도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비난 같은 것은 하시더라도 따로 해야 이 시간의 목적에 맞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 아쉽게도 국민의힘 한 위원님께서 김현 간사님에 대한 슬라이드 띄우는 걸 보고서요 저는 내용을 다 떠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증인·참고인 게다가 유가족분들까지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을 동료 위원에 대한 비난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인 상임위가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 조치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위원회 의결로 불법적인 EBS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이 있던 지난 3월 26일 방통위 8차 회의 회의록, 속기록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시절에도 비공개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속기록 제출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사전 서면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이재환 KBS 보도본부장, 김철우 KBS 시사제작국장 두 사람이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 ‘시사기획 창 계엄군 항명과 복종’ 이렇게 시사프로그램 세 건에 대해서 제작진의 자율권을 짓밟고 노골적으로 방송 내용을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고 그리고 제작진에게 윤석열과 박장범의 파우치 대담 영상을 뺄 것도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조치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어제 자로 사임했지요. 이게 뭐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와서 언론 장악의 행동대장 역할을 계속했잖아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 출석을 안 하고 어제 자로 그만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갖고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묻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증감법을 위반한 경우에 불출석 등의 죄를 묻기 위해서 고발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이 불출석한 것도 그렇고요, 그제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언행도 그렇고. 이제는 국회증감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를 물을 때가 됐다, 그 조건들이 완성돼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국회증감법 13조 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12조를 위반했을 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모욕의 죄를 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이진숙 위원장의 반복적인 위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를 묻는 의결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반복적인 위원회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류희림 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이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님이 오시는 대로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 법률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3조 모욕의 죄와 관련해서 1항의 모욕적인 언행 등과 관련하여서도 조금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셔야 되나요?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여기서 다투면 말싸움이 되고요. 법의 판단을 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굉장히 어려운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해민 위원이 얘기하신 PPT 부분과 관련하여 형식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인 외삼촌께서 김현 위원님에 대하여 본인이 오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유감 표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맞지요, 김현 간사님?
 사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하여 김현 간사님……
 신상발언을 겸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신상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월 2일 날 유가족 외삼촌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때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줘라 그리고 법과 제도 정비해 달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장께 보고를 했고 최형두 간사는 2월 달 한 달 동안은 AI에 집중하자, 청문회 등 현안질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점 2월 달 말씀드립니다.
 3월 5일 전체회의 때 김장겸 위원이 청문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5일 날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변호사 출석 여부는 변호사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거둬들인다라고 유가족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3월 5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3월 7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가족이. 만났으면 좋겠다, MBC가 말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전갈이 와서 3월 7일 날 2시간 엄마와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아까 제가 비공개에서 진행됐던 네 가지가 당일 날 논의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변호사 문제와 특정 언론의 보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하지 않았냐, 9월 15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국정감사가 바로 이어지는데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시기였고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이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변호사 문제는 국민의힘의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가족은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식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청문회는 원하지 않는다, 3월 7일 날 2시간 가까운 대화 내용에서 그랬습니다.
 3월 11일 날 김장겸 위원이 가족이 청문회를 요구한다 얘기해서 위원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청문회를 할지 어떻게 할지 가족이 요구하는 바대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행정실의 수석전문위원이 가족들을 만났고 현안질의든 청문회든 가족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할 기회만 제공해 준다라면 형식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겸한 전체회의 때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위원이 얘기했던 제가 11일 날 유가족의 뜻을 마치 거짓으로 얘기한 것인 양 얘기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사실관계를 얘기했고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최형두 간사님도 계셨지만 유가족 중의 한 분이 오해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사과의 뜻을 전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속기록 부분을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건 신상발언이고.
 의사진행발언은……
 2분 드리세요.
 앞서 최형두 간사께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와 관련해서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KBS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2023년 3월에 왜곡된 여론조사로 수백억 원의 재원을 손실하게 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반성 없다는 점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저께 투표 전에 발언했던 내용, 오늘 와서 얘기했던 내용 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점 그리고 KBS, EBS 재원 구조를 옥죄여서 땡윤 뉴스, 땡김 뉴스 하기로 했던 2년여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와 잘못된 것의 바로잡음이 없이 논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중요한 논의에 미디어 나눔 버스 교육 체험 현장을 방문하고, 민영방송의 날 갔습니다. 이것 이진숙 위원장이 보고받았고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도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강압한다라는 답변으로 국회를 모욕했고요. 또 본 위원에 대해서 ‘김 의원, 김 의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 이름도 모르는지 그렇게 국회를 또 한 번 모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점,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한 점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이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해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과, 반성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드릴게요.
 우선 맨 처음에 3월 11일 상임위에서 김현 간사께서 청문회를 유족이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 이 발언이 ‘김현의 거짓말, 분통 터지는 유족’ 이렇게 PPT를 하셨는데요. 이건 좀 아까 외삼촌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족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아니, 잠깐만요.
 아니, 신상발언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여러 분이 다 말해 놓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라고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닥을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의 입장이 바뀐 것은 해당 3월 11일 상임위 이후였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PPT는 김현 간사님 입장에서는 거꾸로 거짓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월 11일 이전의 상황은 대체로 김현 간사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직접 유족들을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유족의 뜻을 받아 오늘 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KBS 수신료 관련한 것은, 저는 최형두 간사님은 제안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일단 김현 간사님의 법안이, 수신료 통합징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이후에 KBS 재원 마련을 보다 고도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된 이후로 업무를 계속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석구석이 파악 안 된 걸 좀 감안해 주셔서……
 한 80일 됐습니다.
 그때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팩트와 관련하여서는 방통위 내부에서 제대로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팩트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은 박정훈 위원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들어야지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왜 이유를 들어야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안 줍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현 간사님이 박정훈 위원의 사진을 이렇게 PPT로 띄우고 비난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유족이 입장을 바꿨는지……
 그거는 주질의 때 하세요, 주질의 때.
 그거는 질의 때 하세요.
 아니, 그걸 왜 질의 때 합니까?
 아니, 본인이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했는데 뭘 또 신상발언합니까?
 뭘 잘못 발언해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시키실 거예요?
 에스컬레이트는 누가 시켰는데요?
 지금 에스컬레이트 본인이 시키셨어요.
 아니, 내가 발언 기회 달라고 그랬는데 뭔 에스컬레이팅을 시켜요?
 아니요, 신상발언 못 드립니다. 2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현 위원님을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위원장이 단정을 하세요?
 제가 외삼촌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 최형두 간사도 들었어요.
 조용하시고 발언권 주세요.
 최형두 간사님도 들으셨습니다.
 2분 발언 주시지요.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이 벌어진 이유를 보면요 김현 위원이 유족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김현 위원이 잘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출신이라 변호사를 안 만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을 잃은 사람이 그것을 국회에다 와서 호소하겠다는데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변호사니까 나는 안 만나’, 그분들은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MBC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좌파 변호사들이 붙지를 않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친분이 있던 변호사, 20년 알고 지낸 변호사를 선임한 건데 ‘나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못 만나’, 이게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세입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뻔뻔하게 와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말 조심해서 하세요.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처음에는 청문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저희 쪽에 소통을 하면서?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김현 위원님의 태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왜 안 했냐? 그거를……
 거짓말 또 하지 마세요.
 김현 위원님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계속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김현 위원이 기자회견을 왜 안 했냐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끼어들게 냅둬요, 지금 발언에? 1분 다시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저를 모욕하는 거 묵고할 수 없어요.
 1분 다시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발언 못 하니까 1분 다시 주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위원장이에요, 당신이?
 당신?
 진짜 못 들어 주겠네, 진짜!
 당신?
 1분 달라고요. 제 발언 시간에 왜 끼어들어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퇴장시켜야 됩니다.
 박정훈 위원 상임위 의결로 좀 다른 데 보냅시다.
 나 좀 보내 줘 그래.
 다른 데 가서 좀 하십시오. 좀 다른 데 가. 제발 그만 좀 해라.
 좀 그만하세요.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키워서 본인이 그렇게 돋보이고 싶으세요?
 1분 다시 주시라고요, 빨리.
 당신? 당신? 사과하세요.
 1분 빨리 주시라고요.
 공직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지금 심하게 했잖아요.
 뭘 심하게 해요? 누가 심하게 했는데요, 지금!
 김현 위원이 이 문제를 잘못 핸들링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거라고요.
 누가 잘못 핸들링했는지는……
 본인 잘못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무슨 핸들링하는 사람입니까?
 정회할까요?
 아니, 국민의힘 변호사를 안 만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2.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5분)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떠난 증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없었고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류희림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총 138건의 자료를 2025년 4월 24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래대로 하면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합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명단 안 받았습니다. 아니,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의결……
 그냥 저희 민주당의……
 양당 간사의 의견을 이 대목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회의 끝나기 전보다는 가급적 빨리 주셔야 하는 게 오늘 금요일 이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굉장히 무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국힘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YTN의 경우는 그동안 공기업, YTN이 창립 이래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공기업의 도움으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뉴스 채널을 유지하려고 했던 당시 정부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고 또 YTN도 지금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로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문제가 있다거나 한다면 인수 과정에서의 회계 문제라든가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무슨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새롭게 현출된 사안이 없이 YTN을 공기업에서 떼어 내는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고 그로 인해서 지금 YTN을 인수한 기업 그리고 YTN의 경영진을 청문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현 간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실시에 제가 합의한 까닭은 당초 이외에도 이틀 동안 하겠다고 해서 또 합의 안 해주면 이틀 동안 하실 것이니까 하루로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합의를 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공기업이 YTN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부분 말씀은 이미 8항, 9항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간 것이고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건 제가 관계 기관한테 해명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건 됐고, 그것 말고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오늘 상정하지 않으면, 지금 30일이잖아요. 오늘이 18일이거든요. 그러면 14일 더하면…… 그러니까 오늘 가능하면 증인·참고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현 간사하고……
 아니, 저는 오늘 그냥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명단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명단을 주시면, 완성되면 그것은 가급적 빨리 주십시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것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면 또 의결하겠습니다.
 협의가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최형두 간사님하고 2월 달부터 이 문제 오요안나 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눴는데 돌아오는 것은 김장겸 위원하고 박정훈 위원 등이 저를 거짓말한 사람으로 하고 오요안나 청문회나 현안질의가 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최형두 간사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이 YTN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개월 전부터 YTN 청문회,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해 오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YTN 청문회라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불 안 켜고 말씀하시려면 두 분이 나가서 하시지요.
 가만히 계십시오. 누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지금 시간도 안 들어오고……
 그래요,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도 큰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 안 하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할 겁니다. 제가 의결이 급해서……
 예,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의결이 급해서 저희가 앞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실에서 명단 작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드린 것 전원 다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답변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2분 주십시오. 아까 KBS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현 간사가 굉장히 격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KBS 시청료 문제에 대해서 제 방안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결국은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2분만 주십시오, 지금 준비되는 사이에.
 그 KBS……
 아니, 그 얘기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과 오늘 발언한 내용이 지금 최형두 간사랑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게요, 간사로서.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KBS 관련하여 2분 하시고요,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어제 우리 KBS의 시청료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체계상의 문제 또 국민의 선택권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고 재의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 당이 김현 간사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자유 투표로서 KBS의 사정을 들어 주었습니다. 들어 준 까닭은 KBS가 우리 국민의 방송이자 또 우리나라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키 스테이션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광고도 할 수가 없고 또 수십 년째 2500원 이걸로는 제대로 충당할 수가 없다는 고통을 호소해서 우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도 통합징수 방식을 통해서, 통합징수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그것이 시행령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KBS의 긴급한 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으로서……
 그리고 김현 간사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제가 지난번 KBS 사장 청문회에도 이야기했겠지만 BBC를 보면 KBS 같은 이런 공영방송이 너무 국내 정치를, 누구나 다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편파적 입장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만큼 좀 글로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K-콘텐츠를 알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행 2500원의 방송 수신료로써는 터무니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이미 90%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연히 시청료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이 보도 틀에 따라서 시청료 거부 운동이 벌어질까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BBC와 NHK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자는 방송법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충실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KBS를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서 다시 키우고자 한다면 꼭 그렇게 같이 좀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제 212표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안이 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12표라는 것은,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야권 표 이준석 신당 다 합쳐 봐야 192표입니다. 국민의힘 20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이 재의 결과에 승복 안 하실 거예요? 승복 안 하실 겁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승복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답변하세요. 승복하실 거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승복 안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해해 드릴게요.
 그래서 재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누구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의 저 말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 보자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을 신속하게 하자, 협조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논의하겠습니다.
 방송 4법부터 하시고 텔레비전 수신료 외의 재원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2소위 소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소위 위원장이 김현 간사시니 주도해서 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파는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반대하고 분리징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합징수를 통과시킨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김현 간사가 대표발의한 것은 방송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그건 진일보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4법도 과거 같으면 여당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쪽이 또 반대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공영방송 사장 또 직접 대통령이 될 누군가가 휘두르고 싶어서. 그것 안 하시겠다고 지금 논의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1당, 2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는 박정훈 위원께서 이 PPT와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외삼촌도 이 PPT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단정 지어요? 무슨 수사 기관이에요?
 좀 아까 말씀하셨, 아휴……
 진짜 못 해 먹겠네, 정말.
 김우영 위원님, 못 해 먹으시겠으면 나가세요.
 그것 단정 짓지 마세요.
 인내력 테스트 시키네.
 간사님이 같이 들으셨잖아요.
 안 들었대잖아요. 못 들었대잖아요.
 같이 들었지, 저도 들었고 같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내가 했던 이야기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외삼촌께서 두 위원에게, 보좌진에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듣고서 지금 당사자들이 다른 여러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쟁점이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 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단정한 것은 물려야지요, 그러면. 단정당한 사람은 항변하는 것이고.
 그냥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정부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참고인이 보는 앞에서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접촉한 사람입니다. 제가 접촉하면 정파적 오해를 받을까 봐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고 3월 11일 상임위를 기점으로 MBC의 답변 태도 등 때문에…… 청문회가 아닙니다. 가족이 원하신 것은 청문회든 현안질의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직접 얘기하셔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곤란하게 끌어들이지 말고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맞지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예.
 예,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의논했어요. 오늘 이 형식과 그다음에 유족이 원하신 증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나오게 됐다 이것까지 사전에 다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위원이 PPT에서 규정한 ‘김현 위원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수를 치며)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런 행동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7.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51분)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드릴 분들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타이머를 중단시켜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김유열 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와 주신 신동호 사장께도 질문을 드리고 이호찬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신동호 사장과 이호찬 위원장은 발언대 앞으로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네 분을 지명하면서 2명의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장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참고인 김유열 사장, 증인 신동호 사장, 누가 사장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은 신동호 사장입니다.
 김유열 사장님, 지금 EBS 사장이 누구입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저입니다.
 신동호 사장님, EBS 사장이 누구입니까?
신동호증인신동호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출근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신동호증인신동호
 이미 보도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첫 출근날부터 출근 저지가 있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이후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첫 출근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맨 마지막 화면을 정지시켜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소리 없이 틀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화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의기양양.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그런 심정이셨습니까?
신동호증인신동호
 제가 첫 출근 당시에 노조에서 출근 저지를 했었던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합시다’였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게 제 첫마디였고 시종일관 저는 그런 태도로 출근 저지 때마다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한번 이 장면 틀어 주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의……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이때 화면을 보면서 EBS 직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출근을 방해해도 나는 EBS 사장이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유열 사장님!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서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셨군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MBC 방문진 이사 전례가 대법까지 결정이 있었고 또 연이어 유사 법원에서 결정이 있어서 EBS에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EBS는 또 MBC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기…… 취약한 방송사라 EBS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김유열 사장께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7일 법원은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항고를 제기하셨군요.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6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3월 13일에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13조 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의 요구에 따라서 개의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인 체제에 의한 결정이 있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헌정 질서와 또 법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이신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궤변을 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고위 공……
 시간을 좀 멈춰 주시고 준비되면 말씀 시작해 주시지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우리 사회의 사법 질서를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실적을 내고 가장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시도를,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호 사장님, 사랑하는 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정동영 위원님 또 김장겸 위원님……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동호증인신동호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모두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또 그분들이 과히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됐습니다.
신동호증인신동호
 제가 28년 가까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멈추세요. 멈추십시오.
신동호증인신동호
 그릇되지 않게 살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신동호증인신동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되겠지요?
신동호증인신동호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EBS의 사장을 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동호 사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을 본 적이 있고 미래통합당 21대 총선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하셨지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동호증인신동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EBS 이사회 이사 재직 시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셔도 나옵다마는 저는 한 개인의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투표소에서 기표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경우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고 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동호 사장이, 신동호 씨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나 언행들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동호증인신동호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 어떤 행태와 언행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예.
 
 김유열 사장님!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에 저런 경력, 특정 정당에 출마했던 분이 최근 10년 이내에 EBS 사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공사화된 2000년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10.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0분)


 김유열 참고인!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퇴직금 받고 임기 만료한 거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 얼마 받았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아마 퇴직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유열참고인김유열
 하여튼 법정 정해진 액수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부상으로 금 다섯 돈하고 노트북 지급도 받았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안에 있던 개인 소지품 다 빼 가지고 가셨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그런데도 만약에 사장이 궐위되면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승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임기가 만료된 사장이 다시 들어온다는 전례가 있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지금 사장이 아니고 제가 방문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사법에 의하면 사장은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직무를 연속해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사장…… 그거는 김유열 참고인이 사장 임기가 만료 전 이야기고 임기가 이미 만료돼서 퇴직금도 받아 가고 금 다섯 돈에, 노트북에다가 온갖 것 다 받고 개인 소지품도 다 가져갔는데……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그거는……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새로운 사장이, 신동호 사장이.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그런데 법원에서 직무가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면 부사장이 승계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9번 PPT.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육공사법 12조를 보면 사장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동호 사장은 일단은 지명을 받았잖아요, 선임이 됐잖아요.
 그리고 12조를 보면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아니, 본인이 소송을 가처분 낸 거는 무슨 본인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해서 소송을 낸 거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본인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법익이 침해돼서……
 어쨌거나 본인의 이익을 포함해서……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 거고 신동호 전 이사님의 임명효력이 정지되면 법원에서 임명효력……
 아니, 임명효력은…… 잠깐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임명효력은 결국은 본안에 가서 다퉈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낸 거는 아는데……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가처분 신청의 임명효력이 정지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상복귀하라는 게……
 아니,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가처분 신청의 핵심입니다.
 잠깐만,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게 뭐가 있어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그거는 가처분 신청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면 법원이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금 다 받아 가고 금 다섯 돈에 노트북까지 다 받아 가고 다 갔는데 지금 김유열 참고인의 손해를 끼쳤다 이것 아닙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법원의 해석은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손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으로……
 아니, 이것도 임기가 이미 끝났잖아요. 임기가 하루라도 남았으면 저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임기가……
 이것 현안질의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임기가 며칠이라도 남았으면 지금 김유열 참고인이……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공사법에 의해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3년 임기 다음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3년 임기,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퇴직금 받아 간 거는 본인이 퇴직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제가 퇴직금을 받아 간 건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제가 받아들여서 받아 간 것이고. 그런데 행정처분이 불법적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퇴직금도 안 받아 갔어야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금 다섯 돈, 노트북도 안 받아 가야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기고 나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주장도 하지만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가 법원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그것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법원 말이지요, 우리나라 법원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이 우리가 할 수 없이 승복하는 거지 그 법원에 신뢰를 갖고 우리가 법원에 납득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위원님, 제가 법에 따르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사장실에 들어와서 결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은, 법에……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제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지요. 법원에 승복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법원이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 국민이 마음속에 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만 신뢰할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훤하게 보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그리고 PPT 8번 보십시오.
 왜, 질문하는 게 우습습니까?
 왜 질문하는데 계속 그렇게 히히덕거리세요?
 아니,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우습습니까?
 이것 세워 드리세요. 저 말은 좀 이따가……
 왜 간사도 끼어드세요?
 간사랑 계속 셋이 웃었잖아요, 지금 김우영 위원이랑.
 관심 갖지 마세요, 김장겸 위원.
 아니, 방해가 되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이것 자료 보면서 웃었는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김현 위원님 말대로 느껴요.
 아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지 맙시다, 질의를 하는데.
 왜 끼세요, 박충권 위원은?
 자랑스러워요, 그게?
 저도 불편해요.
 아, 그래요? 저만 보고 계세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방해받고 불편해요.
 아, 그래요?
 1분 20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야 알지만 너무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유시춘 이사장 말이지요 이분은 한 1년 정도 임기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법카 유용 이런 게 이미 기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유열 참고인, 이분이 소위 자료를 넘겨 주지 말라, 이런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EBS 직원들 겁박한 것 아시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어느 분이……
 유시춘 이사장님.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를 내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어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그러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부라도 조사를 해 본 적도 없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겁박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직에 다시 앉아 계시지요? 사장직에 다시 돌아갔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돌아가셔서 조사 한번 해 보시라고. 안 할 거예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아니, 경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위를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말이지요, 유시춘 이사장이 계속 거짓말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데……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이 교육방송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그런데 신동호 신임 사장이 들어가는데 보면 김유열 전 사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홍정배 정책센터장 이런 사람들 혹은 MBC 언론노조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의 회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하는데 ‘계엄 세력이 임명한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홍정배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EBS 사규에도 엄격하게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들이 이런 말 하는 그 자체가 사규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EBS 간부라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시고 엄격히 사규에 의해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PPT 하나 띄워 보시지요.
 이건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참고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임원의 임기) 조항입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0조(임원의 임기)는 1, 2가 있고요. 3번 보십시오. 3번,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좀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상임 장관님, 오늘 AI 관련된 추경 기사가 발표된 게 맞지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먼저 GPU 1만 장 확보 이것 예정이신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한 달 전엔가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2028까지의 로드맵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구매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예정 플랜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있다면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꽁꽁 숨겨둔 건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요.
 하드웨어 구매와 관련해서 장관님, 광주 AI데이터센터 알고 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방문도 했습니다.
 여기 연산량이 얼마 정도지요? 88.5페타플롭스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반이 놀고 있습니다. 유털리제이션 레이트(utilization rate)가 지금 50%예요. 지금 GPU 모자란다고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사실 난리잖아요? 그런데 반이 놀고 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노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혹시 이 부분은 따로……
 그래서 지금 1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R&D 예타 정상화법이 더더욱 조속히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기반시설 관련돼서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공청회 조속히 열어 주시기로 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는 별도로 장관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미투 전략이에요. 이게 3년 전에 하셨으면 돼요. 다른 나라도 늦었어도 3년 전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을 따라하는 것은 미투 전략이고 문제는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저는 캐치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걸 크고 넓게 보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전략 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민간기업들이 있어 버렸어요, 지난 3년 사이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민간기업 것 다 갖다 쓰지요. 그러면 사실 정부 주도 AI 해 놔도 결과물을 쓰고자 할 수요가 점점점점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면 수요 마중물을 넣어 주는 역할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지 캐치업 전략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들 TSMC 모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TSMC 만들면서 타이완이 성공을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부 투자하고 돈을 가져다가 많이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경험 만렙인 모리스 창을 데리고 와서예요. 국가가 나서서 컨트롤타워를 지금이라도 빨리 구해 오시기를 꼭 하셔야 된다, 그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좀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요. 민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공공서비스 투자와 다릅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추경 올린 1조 8000억 원은 마치 수년 전의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흐지부지됐잖아요? 그것처럼 아니면 지금 광주의 AI데이터센터처럼 그렇게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골든타임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수연 대표님, 2025년 1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자사의 뉴스 기사를 동의 없이 학습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맞나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네이버는 약관 개정을 했고 2023년인가 그 이후로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이것도 맞나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이게 조금 중요합니다―솔직히 언론사는, 방송사는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정된 약관에서조차 AI 학습 관련된 사용 목적, 범위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서요. 이것은 실질적 동의가 결여된 포괄적 동의로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만든 양질의 콘텐츠는 사실 아시겠지만 AI 학습시키는 모델의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AI 결과물은 다시 제작자에게 새로운 창의력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어서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AI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핵심 구조인데요.
 이번 논란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 IT 기업이 그리고 한국 문화에 특출하다고 알려진 소버린 AI 밀고 있는 기업이 한글 콘텐츠에 대한 상생모델 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장관님께 제가 캐치업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바로 데이터 확보 방안, 진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비롯해서 좋은 민간 데이터 부분까지 일정 기간 중간에서라도 과기정통부에서 계약을 해서라도 공급하는 그런 전략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AI 늦어졌다고 난리지만 그럴 듯한 단어에 휘둘리지 않을 전문가 제대로 데려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두 달짜리 추경 전략 말고요 제대로 된 추경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추경에 6개월 정도분 넣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번에는 지역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쪽, AI 쪽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것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안 넣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제가 안 넣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넣어졌어요. 이제는 바꿔 볼 때가 됐고,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언론에는 3월 10일 날 했는데 과기부가 이전에 얘기한 걸 보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인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런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하여간 저희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이를 인지한 직후부터 미국 측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월 15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이자 한국과학기술 위상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PPT를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번에 현안질의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이 발효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연방법 및 에너지부 행정명령에 따르면―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142.3B라고 하지요―민감국가 출신 외국인은 미 에너지부 및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 접근하려면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10년간 공백 없는 경력, 학력 정보와 방문 목적, 소속기관, 활동 구역 등 상세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해서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 번거로움으로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교류에도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내 연구기관이 연구자를 선발할 때 한국 출신, 우리나라 출신 유학생이나 연구원들도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까지도 꺼려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I, 양자컴퓨터 이런 첨단 분야에서 한미 간의 기술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부 행정명령을 보면 반드시 접근허가 전에 신원조회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창윤 차관님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보면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부분에 있어서 민감국가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다음 PPT 볼까요?
 이게 우리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들, 다 명단까지 쭉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방문한 현황입니다. 21년도는 코로나 시기라 방문을 못 한 것 같아요. 줄어들다가 코로나 이후 22년에 56건, 23년 48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0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9곳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기부가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보면 AI나 양자기술 이런 부분들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신원조회까지 하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마 공동연구 차원의 차질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차질 없다 하는 것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언급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허가서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 이게 45일 전, 상당히 오래 전에 받아서 절차가 까다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보니까 45일, 급박하고 긴밀한 협력이 있는데 한 달 보름 전에 내고 그걸 또 신원조회도 거쳐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급박한 것은 상당히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하면서 사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요?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따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좀 두루뭉술하지만 신기술 또 과학기술 쪽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연구보안, 기술보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쭉 보면 미국 관계자들이 한 멘트들이, 워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핵무장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조야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미국 측에서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일전에 저희가 한번 민감국가 지정됐다가 10여 년 만에 해제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실제 딱 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가 핵무장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득표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핵무장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핵폐기물 처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죽 미국 관료들이 한 얘기들 아니, 학자들이라든지 연구기관들 한 얘기를 보면 미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릴 킴볼이라는 사람도.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도발적이다. 그래서 에너지부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빠른 시안 내에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도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은 핵무장론에 찬성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니요. 핵무장론에 찬성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핵무장론…… 글쎄요. 그것은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YTN 청문회를 잡았는데 증인, 참고인을 지금 민주당이 우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안을 지금 처리를 했어요. 원래 이게 협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서 격차를,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목표일 텐데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김현 위원님 뭐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많이 나쁘셨어요?
 이렇게 이걸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좀 보세요.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 손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최형두 간사가 9시 55분에 안을 주기로 했는데 안을 안 가져오셨어요. 무슨……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단하시고.
 아니, 회의를 방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증인, 참고인 명단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해 주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여실히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뭐 YTN……
 잠깐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세요. 끄세요, 마이크. 그리고 그것 갖고 오세요, 아까 국회법 조항.
 퇴장시켜 주십시오. 회의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왜 또 경고예요? 지금 제가 몇 번째 거론됐는데요. 이렇게 동네북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회의를 방해하러 들어온 거지 회의를 하자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재의결하세요, 그러면.
 이거 의결했어요, 지금?
 했어요.
 너무하네. 조금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고 잠깐 다녀온 사이에…… 이 문제를 좀 당 지도부랑 상의하러 갔는데 이렇게 해 버립니까?
 국회법 제49조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위원이 계속해서 민주당 간사의 이름을 들먹이고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어쨌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다시 들춰내고, 윤석열 정부 잘못했어요. 계엄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부각해서 선거 치르려고 하는 전략에 저희가 그대로 놀아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이 무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에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못 봤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3년 넘게 102번이나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 그 기사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작을 했다는 것, 조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제정신 박힌 정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통계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부든.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정권인지 이것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집값에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를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후안무치해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잡범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요, 발언 정지시키고요.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왜?
 박탈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왜 박탈을 해요, 왜?
 아니, 발언권을 왜 박탈합니까? 야당 대표는 뭐……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당 대표는 이당에서 비판도 못 합니까?
 여기가 독재 정부예요? 이재명 독재 정부예요, 여기가?
 정동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응해 봐야 안 통하니까 저희도 대응하지 말지요.
 예, 그래서 그냥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발언권을 왜 박탈해요?
 아니, 발언 내용에 대해서 왜 간섭해요? 국회의원이 그 말도 못 하면 국회의원입니까?
 아니, 여기 상임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박탈해요? 이재명 보호 못 해서 안달 났어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 당선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아니, 이걸 왜 박탈을 하냐고요, 왜!
 정동영 위원님,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저는 2항에 따라 본 상임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동산 문제를 들고 오고 그것에 답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박정훈 위원의 발언권을 국회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금지합니다.
 최민희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그리고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질의를 끝까지 다 안 들어 보셨잖아요.
 질의하십시오.
 질의권 주세요, 질의권! 뺏어 간 질의권 다시 돌려 달라고요.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정동영 위원 끝나신 뒤에 다시 주십시오.
 못 줍니다. 정말 오늘 돌아보십시오. 이 영상을 스스로들 돌아보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5대 국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방위의 모습은 좀 심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은 품격과 품위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과방위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공직자분들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참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혹시 계엄 후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진숙 위원장은 휴대폰 혹시 바꾼 적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없습니다.
 없지요.
 오늘 과방위가 방심위원장 류희림 씨를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모욕으로. 아마도 황정아 위원이 밝혀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들통난 것이 아마 오늘 위원회에 불참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람들, 김용현, 조지호 두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최상목, 이상민, 정진석, 김태효,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등입니다. 모두가 다 내란의 핵심이거나 공범들입니다. 그 반열에 지금 방심위원장 류희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국회 청문회에,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그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KBS 노조 박상현 본부노조위원장님 계시지요?
박상현참고인박상현
 예.
 KBS의 거짓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국가기관은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또는 기관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23년 11월 8일이 중요합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세 사람을 같은 날 임명하고 그리고 술자리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지금은 내란수괴로 자연인이 돼 있습니다, 비상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싹 쓸어 버려야 된다 폭탄주를 돌리고 그 이후에 수방사가 착수한 일이 있습니다. MBC, KBS, SBS를 사전 정찰한 일입니다.
 KBS 1월 달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입니다, 아홉 명을 보내서 주요 시설을 점검·정찰했습니다. 그런데 KBS에 이 사실을 확인차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KBS의 결재 라인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런 계엄 관련해서 혐의점 그러니까 수방사가 사전에 방송사 장악을 위해서 병력을 보냈다는 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수방사가 방문하거나 둘러본 사실이 없다고 두 번씩이나 확인해서 답변했는데 이것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합니까?
박상현참고인박상현
 일단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국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대외협력국이 국회로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장 내지 국장의 전결을 받고 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장,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국기를 파괴하는 계엄령의 사전준비로 보이는 그런 수방사의 사전 정찰에 대해서 국회가 물었는데 이것을 사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30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반드시 박장범 사장이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진숙 위원장, 헌법 7조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지요, 헌법이 명령하고 있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정당 활동, 정치적 발언, 선거 개입 등 정치행위를 금지받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직무의 성격상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런데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또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파이팅’, 그것 사과했습니까, 국회에서? 그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에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저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유튜버들 포함해서―제가 탄핵 사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자, 본인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 할게요.
 국무위원회에 참석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하고 있습니다.
 발언도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발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합니다.
 국무위원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배석자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무위원 참석자입니다.
 배석자지요, 회의 참석자가 아니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국무위원회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급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고위공직자의 핵심 자질 한 가지만 들어 보세요. 그게 뭐예요?
 국무회의에 갈 때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이 자리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닌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핵심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문?
 자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려 드릴게요.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다 하는 자부심과 함께 언행, 품격, 공적인 태도,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 고위 공직자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돼서 탄핵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 준 태도는, 언행은, 품격은 국민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품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정동영 위원님 존경합니다마는, 민주당의 품격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아까 발언시간 추가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권을 빼앗기셨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지적했다고 해서 발언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최고 존엄이라서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내란공범 정당이라고 부르고 해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판하면 입틀막 하고……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조금만 들으세요.
 이게 질문입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냥 넘어갑니까?
 편파적인 진행 앞에서 얘기했고요. 이것 세우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질의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유독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 이 2인 체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일까? 좌성향 언론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언론·방송의 작용화 구조를 지키려는 의도 아니면 둘 다 아니겠습니까?
 문제 삼는 근거는 방문진 이사진과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제기한 임명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KBS 전임 이사진과 감사가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소송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기각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넓은 재량을 고려할 때 이를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던 이진숙 위원장님의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됐지요.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것에 대해 국회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유열 전 사장도 임명 정지 가처분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운 신임 사장을 선임했고 새로운 신임 사장이 선임되는 순간 전직 사장은 자동적으로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퇴직금 6000만 원가량을 받아 가셨고 금 다섯 돈과 랩톱을 받아 가신 걸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던 퇴직, 퇴임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것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새 사장이 한시바삐 임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전 사장님 임기는 3월에 만료가 됐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지명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고. 이런 당연한 인사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신동호 사장에 대해서 언론 적폐, 정권 부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녀사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EBS에서 퇴출되어야 될 인물은 신동호 사장이 아니라 유시춘 이사장입니다. 이런 인물이야말로 진정한 알박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 이사장은 작년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지요. 무려 7년째 자리를 지키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회의 방통위 겁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 공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유 이사장은 2024년 10월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약 19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지요. 그리고 작년 4월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주의 징계조치 처분할 것을 김유열 전 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전 사장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사실의 회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던 사례 있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수 조치를 통보했는데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이번에 본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수가 됐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유용해도 회수하지 못합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수를 하려면 법원에다가 EBS가 소를 제기해서 강제로다가 회수해야 됩니다.
 왜 그것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해 있지 않습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분만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특혜가 아니고요. 지금 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소를 제기하면 환수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소송 비용은 높아도 부당한 것은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지금 법원에서 소가 진행이 돼서 소 결과에 따라서 환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애초에 임명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유 이사장이 임명된 시점은 이미 자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유 이사장은 반성이나 사퇴는커녕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EBS는 교육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공영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이사장 자리에 이처럼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언론노조가 비판해야 될 사람은 신동호 사장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유시춘 이사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억 이상 샴푸 사고 초밥 사 드시고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잣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비판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노조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그 비판에 신빙성이 실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3억 7000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분도 있으니 법인카드 얘기할 때 신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1심 판결은,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니 1심 판결 거기에 불복하지 않겠다던 분들 많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김유열 사장님, 혹시 EBS 내부 규칙 중에 아까 제가 띄워 드린 방송공사법 10조 3항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자는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혹시 있나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최근에 법원 자문 결과 임명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복귀는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법률 자문에 의하면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돼서 앞으로 퇴직금 처리도 추후 남은 기간은 별도의 퇴직금 처리로 기산점이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그 10조 3항이 유효하다 이 말씀이지요?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 때 이진숙 위원장한테 제가 마무리를 못 해서 다시 할게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적 중립 위반, 업무정지 기간 탄핵소추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2인 체제의 반복적 위법 의결,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신동호 이사예요.
 그리고 신동호 이사, 사장 사칭하지 마세요. 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사장 사칭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얘기한 법인카드 의혹 등 일곱 가지 결격사유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을 못 했어요.
 그리고 수신료 징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었는데 어제 통과가 됐어요, 22년 만에 재의결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KBS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생존할 수 있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장관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만 유일하게 사과를 못 한다고, 오늘도 못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설, 선출직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유로 이진숙 위원장은 당장 사퇴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윤석열 파면되고 김건희예요. 이진숙 위원장도 만만치 않아요, 국민들의 정서가. 정확히 아세요.
 네이버 최수연 대표님, 지난 2월에 저희가 네이버 방문했고 제가 가서 방문해서 보고 네이버가 AI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 되게 많은 것을 느꼈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소버린 AI가 네이버에서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소버린 AI의 핵심이 뭐예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소버린 AI의 핵심은 각각 국가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AI 모델을 가지고 또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주체적이고 주권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계셔 가지고 너무나 바람직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핵심이 한국어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이퍼클로바X의 홈페이지에 보면 해외 모델보다 6500배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I도 그렇고 뉴스 콘텐츠가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상당히 상위권이고 좋은 콘텐츠라고 누가 봐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고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AI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이퍼클로바X에도 뉴스 기사의 가치를 물어보니까 뉴스 기사가 핵심 자료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뉴스 콘텐츠 관련해서 아까 이해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방송사하고 콘텐츠 제공하는 쪽하고 그리고 한국신문협회도 이런 신고를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AI를 네이버에서 선도하려면 이 문제를 풀고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콘텐츠 제휴, 약간의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해야지 저는 네이버도 우리나라 AI 선도 기업이 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조금만 제가 더 부연드릴 수 있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약관에 AI 학습을 이용해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사용하다가 언론사들의, 특히 이제 AI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또 AI 모델의 그런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을 개정하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사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저희에게 뉴스를 학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앞으로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IPTV라든가 케이블TV 이런 데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그냥 사용해서 지금은 재송신료 같은 걸 주고 서로 계약을 해요. 그런 식으로 AI 콘텐츠가 저는 결국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폭적 지원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이 잘 돼야지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국가적 지원도 더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그 미국에서도 오픈AI, MS 등에서 빅테크 AI 기업들이 언론사들과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런 파트에 대해서 AI 진행에 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게 아마 우리 부서보다는 해당 부서들, 특히 뉴스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플랫폼하고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기부에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연 네이버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국회 과방위에서 폭도들이 발생한 원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기 체면과 극우 망상 때문이지만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극우 세력들의 망상을 재확산시킨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네이버에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비슷한 말씀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하셨던 건데 네이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이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이버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극우 유튜버가 기사에 좌표를 찍고 댓글 바꿔라라고 지시를 하면 여론이 조작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옹호하려는 행태가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배급견’, ‘좌파들이 매국노’, ‘중공공산족들로 한국 피멍’ 이런 극단적인 댓글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제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좌표를 지정을 하고 공감 수가 급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미리 기술적으로 저희가 조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28일―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공감을 늘리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댓글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알리고 또 이용자들도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는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기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극우 망상 세력들이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대전제인 선거마저 이렇게 뒤흔들게 될까 봐 몹시 우려가 되는데 네이버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트래픽 변동 그리고 극우 세력의 여론조작에 대해서 대책을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직접 좌표 찍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댓글이 오염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알림창을 운영하라고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용자한테도 알림 서비스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제가 정확한 화면까지는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뉴스나 공감의 그런 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게 될 때에는 해당 댓글창 자체를 운영하는 언론사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 주고 또 그 뉴스를 보는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림하는 공지문을 즉시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언제 여론조작 대책을 시행할 예정인 게 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사실 저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조작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반응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보시듯이 좌측 상단에 보면 순 공감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디폴트 기능은 언론사들이 운영을 할 때 최신순을 기준으로 배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분들께서 그것들이 순 공감순으로 배열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순 공감순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댓글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언론사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알림 서비스 운영할 예정이신 거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곧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 이십며칠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다른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대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좌표 찍기로 인한 공론장의 오염을 방지하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플랫폼 본연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해 주시고 공론장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주신 의견 잘 받아들이면서 항상 저희가 심사숙고하면서 서비스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지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지부장님, 류희림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급급하게 휴대폰을 바꾸러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란 정권이 무너질 낌새가 보이자 휴대폰부터 갈아치운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란 세력과 너무나도 깊게 결부되어 있다는 그간의 의혹들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그날 저렇게 급하게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숨기고자 했겠습니까? 방심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핸드폰을 두 번이나 바꿨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범죄자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2월 1일에 처음 류희림 씨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직후에 바로 핵심 참고인인 장경식 소장도 소환하고 류희림 씨 핸드폰 압수수색도 할 것이다라고 들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을 믿을 수가 없고 특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부장님, 류희림은 위증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자 또 자꾸 휴대폰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큰 범죄, 더 큰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아니겠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감추려는 흔적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아직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가 권위권익위로 불리고 김 여사가 황제 알현조사를 받던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던 국가에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서 민원 사주, 업무방해, 위증, 거짓 진술 회유, 위증 교사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류희림 부패행위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권익위도 그렇고 방심위의 셀프조사도 그렇고 이건 부실조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조사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 저희가 재신고를 한 만큼 진실이 빨리 밝혀지도록 권익위와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분위기가 위원장님이 뭐 따로 시간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제 질의 시간을 통해서 제 소회와 우리 당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위원들은 지금 발언권이 중지되고 하는 이런 일로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달리 더 말릴 방법도 없고 하니 다만 여러 공직자와 또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위해서 바쁜, 네이버의 최고 경영인까지 지금 모셔 놓고 우리 주장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현 간사님하고 제가 노력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정치 상황도 그렇고 특히 방송 이슈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어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YTN 청문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따로 증인 신청을 내지 않았던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력을 위해서 하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인원만으로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뭘 여기에 더 보태겠습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면 저도 저희 전직 대통령, 전직 방통위원장 이렇게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재판 중이고 곧 수사를 받게 될 입장이고 특히 여기 있는 이분들은 12·3 계엄과 관련해서 전부 재판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YTN의 정상화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소를 하려고 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원내 지도부랑 잠깐 상의하러 간 사이에…… 아마 지금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2당 간사인데 2당 간사의 간곡한 읍소도 이렇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심각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또 민주당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 주무부서, 부총리로 높여서 예산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전혀 A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려 세 가지 주제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진행할 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는 방통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왔을 때는 그 시간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 개편이 필요하겠지만 방송 현안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좀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간곡한 소원이고 그렇다면 정부 부처도 좀 바꾸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방통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방통위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오늘 지금 답변 시간이 짧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YTN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YTN에 대해서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YTN이라는 한국의 CNN을, 뉴스 채널을 정상화하는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공기업, 그것도 모 회사가 엄청난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공기업에 YTN이 의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느 민간 기업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CNN처럼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 민간 기업이라고 이것 투자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매번 회장이며 이렇게 혼을 내면 어느 기업이 이제 뉴스채널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다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나중에 YTN이라든가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라든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면 김현 간사님과 민주당 위원님이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저희, 저는 소수당이었지만 여당 간사였지만 이제는 소수당에다가 2당 간사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몰아붙이시면 속절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고함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공직자들 기업인들 보기 민망하고,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지금 민감국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감국가 지정 이후에도 원자력 분야라든가 또 핵융합 분야 또 우주항공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민감국가로 인해서 협력이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계획된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해 보고 또 한미의원연맹을 통해서 가보고 하면 미국은 철저한 매뉴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감사보고서에 지적했듯이 출입하던 한국인 누군가가 USB에 허락받지 않은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그게 지금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쪽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푼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국장급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범부처로 외무부하고 산업부 또 저희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무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원자로 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66년 만에 종주국 미국으로 원자로를 역수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미주리대학에 실험용 원자로 디자인, 설계를 넘기는 이런 협상이 있어서 1단계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현안이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과학기술입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앞에 우리 간사님께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상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것도 상대 당 간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는 거의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간사님.
 거꾸로 한번 당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누가 국힘 간사에 대해서 사진까지 띄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 이상의 인격적 수양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통위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엄정환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미국 출장이 4월 28일부터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5월 3일에 돌아오는 일정이고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8명이 함께 가시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지금 담당관님도 가시고 그리고 여기 신영규 국장님도 가시고.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창은 어제부로 퇴임하셨고.
 이 출장에 또 64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서 미국 신임 FCC 위원장 만나고 온다고 해요, 맞아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 계획의 일부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가려는 일정이었지요? 올 초에는.
 시간 갑니다, 빨리 답해 주세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올 초에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으로서 올해 국외출장 계획을 계획을 할 때……
 캐나다 가려던 거였어요.
엄정환증인엄정환
 1월……
 캐나다 방통위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식 하려고 했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게 예정되어 있었고……
 예, 예정돼 있었어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의회 해산 또 그로 인한 조기 총선 이런 정국 변화 때문에 그쪽에서 연기를 요청해 왔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 연기 요청이 오기 전에 FCC 위원장이 바뀌고 그로부터 초청 메일이 왔어요, 그렇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2월 4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나다에 가려던 일정이 살아있던 그 시점에 캐나다로 가니까 가는 김에 FCC 위원장도 만나고 오겠다 이게 원안이었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당초에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으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정환증인엄정환
 캐나다도 방문을 하고 FCC도 방문하고……
 그러다가 캐나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연기 요청을 하는 바람에.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FCC 위원장 만나러 가는 것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청각 공동제작협정과 같은 그런 현안이 있어야 가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캐나다 방통위와 체결하려고 했던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수년 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 맞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7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랜기간 실무 협의가 진행돼서 지난해 말에 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 정도 되면 태평양 건너갑니다.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한국을 대표해서 가서 이 협정 체결해 와야지요. 그게 국가 간의 협력이지요, 그렇지요?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이번에 가서 FCC 위원장 만나면 무슨 협약이나 MOU 체결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직 간의 교류 이런 것 합의해 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브렌단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에……
 합의해 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에게……
 합의해 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경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그런 데 고함치지 마십시오. 고함치지 마십시오. 저 다 듣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니까 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싸우자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막아 주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의원의……
 막아 주십시오.
 세우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고함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세우고요.
 잠깐만요.
 좀 전에 얘기한 것……
 그리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 뭐라 그랬어요……
 국회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노 위원님, 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좀 아까 국회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답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소리치고 싶지 않고 치고 나면……
 세우세요.
 후회도 되고 또 상황이 되면 사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질문을 안 하는데, 또는 질문과 동떨어진 답을 하십니까, 예?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저희는 판단해서 출장을 갈……
 아니, 그렇겠지요. 그것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왜 질의의 주도권을 뺏어 가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고함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
 합의를 해 오냐고 물으면 한다, 안 한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기관장들끼리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진숙 위원장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제가 지금 노종면 위원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만 계십시오.
 그것은 질문이요 왜 가십니까 했을 때예요. 안 그래요? 질문 답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상관관계에 대해서……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잠시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고……
 저도 고함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고함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발 국회의 질문 답변 이 절차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기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회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하고는 회의를 같이 못 하겠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제가 안 줬어요?
 답변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안 줬어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출석한 국무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어서 위원님들도 질의 준비한 게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다음 질문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2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질문의 답변과 의장석에 쫓아가서 항의했던 이진숙 위원장과 오늘 일관되게 위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질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이정헌 위원 질의에 저를 또 걸고넘어졌습니다. 사실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질의한 국회의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를 제기 안 하려고 일단은 넘겼는데요.
 노종면 위원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질문에 계속 끼어들고 질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방해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앞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고발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날 본회의 때,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조성은 사무처장 우리 이 현안질의를 사실은 방해할 목적으로 사표를 지금 허락한 거고 김태규 위원장에 대해서도 출장 가는 것을 위원장이 허락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의 결재 없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위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끼어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장님께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일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가 이런 일로 고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최소한 간사님 간의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냐……
 상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조금 시간 지나서 상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답변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공직자들께서는 비정치적인 자리에 있지만 마음속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강하게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가지고 미래의 무엇인가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3분, 30초에서 시작하……
 제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4분 30초 주십시오.
 저도 좀 더 진정하고요.
 4분 30초……
 참석하신 공무원분들하고 또 각 당의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엄정환 담당관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FCC 위원장 면담 일정에서 정책 협조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러니까 조직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전에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제도화되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라도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정책 협력, 이를 합의 수준으로 도출하자 이런 공감대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련된 공문이 오가거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무선에서?
엄정환증인엄정환
 FCC 쪽에서 먼저 방통위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요청이 왔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분야에서 이러이런 분야를 합시다 하고 공문이 오가고 있냐고요?
엄정환증인엄정환
 토론 주제를 지금 조율 중입니다.
 토론 주제를 조율하고 있어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만나서 나눌 얘기 주제를 조율하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게 조율하다 보면 서로 간에 정책 협력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공문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단순한 대화 주제를 조율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정책 협력을 위한 어떤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 그걸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자로 보는데 후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오고간 공문으로 판단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환증인엄정환
 출장 다 끝나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가고 있는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보고서가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요구하겠습니다. 못 할 이유가 있어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위원님, 지금 현재 FCC랑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엄정환증인엄정환
 이메일은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FCC에서는 이 메일 내용이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한테 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내온 이메일을 기밀처럼, 무슨 개인정보처럼 그렇게 판단하세요?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엄정환증인엄정환
 FCC 쪽에서 이 메일 내용이 외부로 나갈 것을 상정하고 저희한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외부로 유출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외국의 공적기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엄정환증인엄정환
 앞으로 방통위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신영규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 출장단에 포함돼 계시던데 가서 무슨 일을 하실 거지요?
신영규증인신영규
 FCC 쪽에서 방통위와 업무가 겹치는 섹터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정보 공유라든가 정책적으로 협력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불쑥 가서 만나면 그게 되나요?
신영규증인신영규
 아까 엄정환 과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그건 당연하겠지요. 양국의 방송통신 관련 수장들이 만나는데 당연히 그건 하지요.
 제가 묻는 것은 협약, 정책 협력, 협의체 구성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대장 왔다고 알현하러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인 정책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군요?
신영규증인신영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통위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주고받은 메일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엄정환 과장 좀 나와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고받은 메일 이것 저희 가지고 있는데요, 주고받은 메일.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것 저희가 제출한 내용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묻는 핵심이 뭐냐면 핵심 의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양국이 합의한 것 말고 FCC 가서 방통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의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답답함이 좀 풀리겠지요. 지금 답변이 모호하니까 이게 반복되거든요. 핵심 의제가 뭡니까?
 아까 과장이 나와서 방통위 업무 섹터가 FCC와 겹치는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정책 조율하러 간다는데 이것 뭐 하러 가요?
 그중에서 이번에 핵심 의제가 뭔지 답하세요.
엄정환증인엄정환
 현재 FCC랑 네 가지 토픽을 가지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방송 및 공공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엄정환증인엄정환
 두 번째는 불법 스팸 및 로보콜 관련된 차단 대책.
 불법 스팸 및……
 세 번째는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세 번째는 AI 관련된 정책 공조 이런 내용입니다.
 AI 정책 공조. 그런데 FCC는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는데 지금 AI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정책 공조를 하지?
 지금 FCC의 경우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4번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4번은 지역방송 발전 방안에 대해서 FCC도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FCC의 지역방송 발전 방안까지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우리하고 미국은 방송 발전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노종면 위원님, 이 네 가지가 핵심이랍니다.
 이것 하나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거짓 답변을 하셨는데 이메일 주고받은 것은 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 것도 못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지금 주요 의제 네 가지 있잖아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 주요 의제의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비밀스러운 것을 FCC와 방통위원회가……
 비밀이라는, 시크릿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 표현 없어요.
 없잖아요, 시크릿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엄정환 과장이 이 자리에서 메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 답을 하는 건 본인에게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위원장과 상의해서 결과를 노종면 의원실에 알려 주십시오.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알겠습니다.
 의논하라는 소리예요. 못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 위원장님 허가받고 주십시오.
 가세요.
엄정환증인엄정환
 예, 내부에서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허가받고 주세요. 만약에 허가 안 하면, 못 주는 이유면 허가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앞으로 그러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고 계세요? 제 말이 혹시……
엄정환증인엄정환
 내부에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께서 들었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들도 들었으니까 과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부에서 잘 정리해서 노종면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차례인가요?
 예.
 포항남·울릉 이상휘 위원입니다.
 아이고,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네. 전에 저도 이 상임위에 나와서 소리 한번 질렀다가 분노조절장애라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듣고.
 많이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현장에, 상임위에 있어야 됐습니다마는 있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힘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발언이 중지되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송이 어젠다 세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MBC 보도는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8개 혐의로 12개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인가요? 너무 많아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시중에서는 8125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중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잡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시니컬한 그런 의미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정치범 이외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것이 잡범이다.
 그런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보니까 정치 관련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전적 용어로 잡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시중에서 오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질문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누구인데요?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이야기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말씀드리기는……
 혹시 김유열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저는 김건희 씨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과방위 사안을 하시지요.
 지금 그것 하려고.
 이것 잠깐 세워 보세요.
 그것 하려고.
 지금 최형두 간사님은 여기가 과방위인데 방송에 치우쳤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여기와 아무 상관없는, 너무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관 많아요. 상관 많다니까.
 없어요.
 얘기 들어 보시라고요.
 이걸로 계속하실 겁니까?
 계속해야지요.
 중지시킬 겁니까?
 과방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질문하시면……
 연관성 있는 질문인데……
 마이크 뺏어 보시지요, 또!
 왜 금방……
 사과드릴게요.
 금방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 놓고 본인이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켜시라고.
 마이크 켜 놨잖아요. 안 켜 놨습니까?
 아니에요. 이것 중단시켰어요, 이것을. 중단시켜 드린 거고요.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방위 사안 하십시오.
 
 이게 과방위 사안이거든요.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C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독립성과 객관성 등등을 이야기하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지키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비판 보도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공인이라고 그러던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비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기억하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3월 8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오프닝 멘트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지……
 글쎄요.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입니다. 요즘 MBC 뉴스를 보면 정말 신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민주당의 성명서도 울고 갈 MBC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입니다. 공정성·객관성, 방송 정책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금 보여 주신 3개 방송사 기사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KBS나 SBS는 중립을 지킨 기사라고 보이고 MBC의 경우에는 강한 의사·의견이 표명된 기사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앵커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제재할 방법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방송과 관련한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MBC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이 아닌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5000만 분의 1입니다.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 5000만 분의 1인 국민 이상휘는 MBC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왜 웃으시지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앵커가 무슨 뜻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앵커가 원래는 닻이라는 뜻인데 진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앵커가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할 때는 어떤 형태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논평, 논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저는 옛날에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MBC 출신이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정국의 엄혹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 다른 언론에 비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지나치게 편향성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호도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12·3 계엄 전에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사 1인·방통위원장 탄핵, 헌재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저도 받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계엄의 동기였네요, 본인이 탄핵소추된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군기자로서의 경험 등 방송 분야의 노하우나 식견이 탁월하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그렇게 들었고,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인 체제하에서 방문진 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서둘러 집행하다가 직무정지가 되어서 탄핵소추가 되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당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언론에도, 방송에도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장악 수단으로 왔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MBC에 대한 이사진 임명 등이 실패를 했고 그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그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으로 이르는 하나의 사건의 맥락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에 관여하거나 관련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운명을 함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임기가 다 된 방송사들의 이사를 선임했고 임기가 다 된 사장을 선임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설사 그러한 오해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 월권, 과도한 입법 독재 때문에 계엄을 했다 칩시다. 계엄 과정에서 포고령이 명백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위배했다라는 게 헌재의 판시 내용인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거기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모든 언론·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에 돼 있었어요. 그러면 방송 독립의 보장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의 측면에서 계엄사가 위법·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동해서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직분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적법한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어떤 정부에서도 방송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날 임시 출소인지 가석방인지 불법 출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고 ‘현직 대통령은 한명뿐이다’ 그다음에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분이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상당한 옹호가 느껴지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 왔어요.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직자, 특히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개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파 전사로서 어게인 윤석열 거기 대열의 주모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떳떳하고 양심에 걸맞는 일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도 되는 분은 그분의 퇴장에 따라서 함께 같이 퇴장도 하고 그런 최소한의 동반자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충분한 윤석열로부터의 애정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보거든요. 류희림 씨하고 이진숙 두 자매가 방송장악 시도하고 언론인의 양심에 규제를 들이대고 또 아주 희한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언론인들의 사상을 제약하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사퇴하고 나가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류희림 위원장과 저는 자매도 아니고 남매도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되려면 개인이 되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리고 제 임기는 내년 7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가의 방송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일을 하지 마시고 우파 전사로서 개인으로 가세요. 왜 거기서 앉아 가지고 툭 하면 이상한 우파 논리나 생산하고 말이지. 지금 공권력, 국가 공공기관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패잔병의 마지막 발악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과기부장관님, 하나만 여쭐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김형숙 교수의 마음건강앱 사업 그것 대부분 다 실패로 언론에 드러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감 때 감사 좀 해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 또 그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예산 지원하고 평가했던 담당자들 문책 제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그전에 김형숙 씨가 국회에 왔을 때 만났어요. 김형숙 씨하고 소위 마음건강사업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돈생이 있는 기업이 거기에 출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충돌방지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이런 사안을 각종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정의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 과제에 대해서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마 4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의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김형숙 교수 프로젝트 건은 제가 따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들여다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은 객관적이고 어느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평가는 보도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파적인 발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 잡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수행 덕분이라고 했고요. 이래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단 종식의 과정도 시민들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런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정당한 보도는 MBC 보도고요 나머지 KBS, SBS는 기계적 중립인 척하면서 내란수괴에게 힘을 실어 주는 보도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균형 잡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 주심에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증액 논의 과정에서 GPU 구입 예산 등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추경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추경하면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또 추경하면 된다, 이 추경 몇 번까지 갈지 그러다 올해 또 다 가지 않을까 좀 염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추경안을 내 주셔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GPU 1만 장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5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만 장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는 할 수 없는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1만 장은 H200이라는 것하고 B200이라는, 최근에 조금 더 고성능 GPU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H100으로 치면 한 1만 4500 장 정도가 되는 거고요. 또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민간에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 합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출연연이나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GPU만 가지고는 연구개발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또 하여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반영을 재정 당국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게 국회로 넘어와서 하는 과정에서는 AI 파트는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나라에 민간, 다 합쳐서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GPU 수요조사 하셨을 거고 그 양이 1만 장 이상이 저는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산정하실 때 같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통계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시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GPU는 또 사실은 국가의 본예산은 아니지만 SPC라는 것을 써서 1만 장을 내년 초까지 들여올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하는 그쪽에서 한 8000장도 예상돼 있어서 내년까지면 이게 2만 8000장에다가 거의 3만 장 가까이 국내에 유지하게 돼서 최소한은 만족이 됐다, 외려 그것을 활용하는 쪽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께서 AI 100조 원을 증액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그 기한을 말씀을 안 하셔서 아마 5년을 산정하신다면 원래 안은 2030년까지, 올해 빼면 지금 4년쯤 남았겠지요. 국가가 65조를 민간을 통해서 하겠다. 또 국가는 한 2조 정도를 하겠다. 그런데 2조를 이미 국가는 한 꼴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의 발전에 따라서 100조는 가능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를 공급하고, 이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뻑 하면 진짜 무료, 나눠 주고……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멘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기도 도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민간이 배달에 대한, 배민도 나오고 하면서 한참 그것들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실패 정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약 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 배달앱과 동시에 했을 경우 그 경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보면 대부분 민간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을 더 키워 주고 민간의 산업이 더 육성화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받는 베니핏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선거철 돼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현실성 있고…… 저는 국민들도 잘 살아야 되고 산업도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균형 있는 정책을 과기부에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할 수가 없고 국가는 그 대신 민간이 더 활발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과 또 제도적인 그런 처리를 해 줘서 민간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성능 GPU 확보할 때 H200하고 B200 그것 어떤 비율로 하실 생각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용상으로는 한 7 대 3, 6 대 4 그 사이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최신 기술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사 놓고 그것에 대한 많은 에러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임대를 하는 거지요? 임대 방식을 구한 이유는 뭡니까, 일부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부는 사실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 이 타이밍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장 시급합니다, 당장에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빌리고, 또 우리 데이터센터에 있는 것도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절반만 쓰느냐, 그것 써야 되거든요. 국가가 쓰기로 한 겁니다, 당초에. 쓰려면 또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이게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SNS 속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기조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기조국장님 SNS 하세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SNS 계정은 있지만……
 안 하시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제가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 하시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예.
 안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SNS를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좋아요’ 이런 것 누르면 선거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선거 시기에는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월 4일 11시 22분부터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김영관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역사에 죄송한 날’ 이것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사에 죄송한 날일 수도 있고 윤석열이 역사에 죄송한 날일 수도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역사에 죄송한 날이 있어서 파면이 잘못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국가공무원들은 대선이라는 큰 기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방통위 직원들이 위원장이 SNS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혹여라도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SNS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SNS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좋아요’ 잘못 눌러서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해도 되고, 본인은 9시 41분에 글을 올려도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23일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SNS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3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올린 것 맞습니까?’라고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기억나지 않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은 기억납니다.
 3월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 기억 못 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5일 날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민주당…… 자기 자신의 탄핵심판은 민주당, 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다. 민노총은 머릿수가 있고 MBC는 여론을 만들고 민주당은 입법부가 아닌가.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보궐선거 기간 안에 민주당을,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대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의 자기 방어였습니다.
 잠깐만요……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겁니다. 3월 23일이면 대한민국의 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이 글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저기 위반한 것……
 그리고요 본인이 3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은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언을 다루는 기사들에 양아치, 깡패, 시정잡배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지난 이 발언을 두고 왜 재탕을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에 공개적으로 논평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했다고 저를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한 상황이라서 발언에 무척 신중한 편입니다’. 이게 기억 안 납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제 기억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기 때문에 이 역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위반입니다. 명확히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될 때, 해임될 때요 공무원의……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 몇 번 받았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시춘 이사장도 기소됐습니다.
 참 진짜 없어 보여.
 좀 멈춰 주세요.
 멈추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리고 김현 위원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나둬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 상임위원 때 2023년 5월 22일에 ‘오늘 연가 내고 봉화에 왔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하루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냈던 마을회관 옆 골목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 잠깐만……
 그게 연가 낸 것, 연가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지금 저의, 여기 이 발언에서……
 아니, 노무현……
 잠깐만, 김현 간사님……
 이것 중단시키세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발언에 신중하라는 그 취지를 완벽하게 어기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의 질문에…… 지금 제가 방통위 설치법, 위원장이 해야 될,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된다’ 이걸 상기시켰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도 위반하신 거고, 제가 질문한 것을 또 평가하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 또 어겼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시작하세요.
 이것 속기록으로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MBC에 대해서, MBC 보도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준희 노조위원장 잠깐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성, 객관성을 잃은 MBC’라는 PPT에 MBC의 이 내용이 3월 8일 지상파 3사 클로징 멘트를 놓고 공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에 답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편성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뒤에서 듣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공정성, 객관성, 그다음에 독립성이 중요한데요. 방송법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편성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님.
 제가 번지수가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 MBC에 대한, 지상파 3사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멘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에서 복귀하자마자 보도지침을 내리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전 국민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지침을 내린 그 행태와 오늘의 발언 역시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클로징 멘트가 가장 국민적 상식에 근거할 것인가는 이미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악된 언론의 앵커 멘트와 장악되지 않은 국민의 편에 선 언론의 앵커 멘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좀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방통위와 과기부에 미국이 지적한 우리나라 주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3세대 및 4세대 관련한 예산 삭감 문제와 이진숙 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문제 이 3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진숙 위원장, 미국이 지금 한국의 규제에 관하여, 방송 규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OTT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 여러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저기요,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다 내용 아니까.
 어느 규제였냐고요. 규제 내용 얘기하시라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OTT.
 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다음에 방송 소유권.
 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과 관련하여 방송 쪽에 우리가 2007년 미국과 FTA 맺을 때 그때 미래 유보한 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래 유보 받아 낸 것 있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지금 귀가 이상한지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 유보가 뭔지는 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뭐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현재 유보, 미래 유보 조항 좀 얘기해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미래 유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유보, 미래 유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 쪽의 미래 유보 조항 얘기해 보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때 그것 못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노조위원장도 나와 계시고 KBS 노조위원장 나와 계신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 관련된 부분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출자 금지……
 지금 이진숙 위원장, 외국인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상파에?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상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 위성에는 몇 % 들어올 수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따라서 다른데……
 아니, 몇 %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케이블에서는 1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9%고요.
 그리고 간접투자, PP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00% 가능합니다, PP에 대해서.
 케이블에 100%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PP에 대해서 100%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접투자만 허용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이것 직접 협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 금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다음에 OTT 관련해서는 사실 그때 OTT라는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보된 것들은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OTT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도 똑같은 비관세장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시고 대책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잘 들으세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iMBC 주식 가지고 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26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것이 결정된 게 2025년 3월 10일입니다. 맞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MBC 관련한 어떤 중요 의사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하셨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의사결정한 것 참여한 것 없어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MBC를 포함해서 지상파 146개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계획은……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MBC 주식이 아니라 iMBC 주식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맞습니다.
 그런데 iMBC가 MBC하고 별도 관계없는 조직입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니, 자회사잖아요. 무슨 별도 회사예요? 이거 법적으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책임질지 고민하시고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그냥 로직이 딱 맞기 때문에 가서 검토하십시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팔려고, 매각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잠깐만요, 매각하려고 생각한 것 소용없어요. 있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요, 만약에 제가 매각하면 MBC에 대해서……
 그만하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보복행위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 매각도 못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방사광가속기라는 게 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있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여 인류가 해낸, 스탠퍼드대에서 해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와 관련하여?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방사광가속기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방사광가속기의 전자속도를 빨리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해서 타미플루를 생산한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구조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방사광가속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였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구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2025년 3세대 빔라인 개설, 우리나라는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3세대·4세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3세대 빔라인 개설 관련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2025년 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025년에는 예산……
 8억 3200만 원 잡혀 있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산이 어쨌든 없습니다, 지금.
 애초에. 애초에 이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관님, 그냥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구체적인 거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3세대 빔라인의 여러 가지가 내부 부품이 노후해서 이거 해소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요, 도와주려면? 그래서 애초 예산이 8억 3000만 원 잡혀 있었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억 7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총 합쳐서.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2025년도에 전액 삭감됐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삭감된 것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
 반영이 안 됐다, 기재부에서?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런데 이건 혁신본부에서 수렴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재부 이전에? 맞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일단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예산은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실은 맞습니다.
 과기부는 요청했지요?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수렴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이 빔라인 개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관계 과학자들 5명이 빔라인 사용을 신청하면 1명밖에 못 쓴대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래서 이거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청주 오송에 방사광가속기가 하나 더, 신세대형이 지금 공사되고 있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맞습니다.
 그거는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거는 지금……
 2029년입니다. 본래 2027년이었는데 29년으로 연기됐고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라인 하나를 개설하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빔라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게 경엑스라인, 이 라인을 개설해 주면 5명이 신청하면 2.5명 정도가 연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뭘 만들어 낼지 모르잖아요? 이 관계된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 기역자 라인 하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4세대 빔라인 쪽으로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으로 135억 정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혁신본부에서 수렴하지 않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아마 예산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솔직해져야지요. 그때 R&D 예산이랑 소위 카르텔 얘기하면서 과학 관련 예산 대폭 깎으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차관님이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연구소랑 잘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타미플루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사광가속기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은 꼭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1억 4533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최소한 1억 4000만 원 이하로 낮추라고 지난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부칙이 안 들어갔다고 류희림 씨가 자기 월급을 10% 깎았습니다, 1억 7500으로. 그리고 뭘 깎았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깎았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이 행태는 동의하십니까, 류희림 위원장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김준희 위원장님, 지금 설마 사무실을 이전하지는 않았겠지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현재 예산으로 10월이 되면 방송회관에서 전 층 빼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한 층만 빼야 한다면 6월 초에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깎였지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여러 가지 많이 깎였습니다.
 다행히 추경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시정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부분을 좀 살펴서 정상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추경이 편성된다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 좀 챙겨 주십시오.
 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이해민 위원부터 올까요?
 이해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아니에요?
 손을 드셨어요? 못 봤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순서가 엉켜 가지고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는 최수연 대표님, 앞에 나와 계시네.
 지난달 주총에서 연임되셨습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디서 들은 건데, 아마 보고받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가 한 AI 스타트업 광고를 경쟁 서비스다, 네이버의 경쟁 서비스다라는 사유로 전면 반려한 사실 알고 있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그게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그런 저희 같은 플랫폼사의 좀 보편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스타트업의 신규 광고 2건 이것만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노출되던 광고 18건까지 다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광고로 사실은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저희가 전체 매출은 약 11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집중도가 높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네이버 광고에 목을 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점적 현상이라고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심사시스템 기계적이다’ 이걸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공정성·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좀 무책임한,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인 실수, 실무자의 실수 이걸로만 답이 될지, 이것은 스타트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네이버가 지금 AI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생태계 스타트업을 다 죽이겠다는 의도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지만 사실은 저희의 그런 집행으로 인해서 해당 스타트업에게 큰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집행기준이나 그런 부분들 전면 재검토했고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해당 규정은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OTT에서 다른 OTT 광고가 안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규정인데 사실 저희와 같은 큰 플랫폼사가, 맞지 않는 적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말고 다른 스타트업은 이런 조치를 받은 스타트업이 없습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제가 알기로는 추가 보고받은 사례는 없지만 그 부분 역시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광고 관련해서 문의 창구가 말이지요. 사실 네이버에 목을 매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사가 몇 개 안 됐을 때 텔레비전 광고에 이렇게 매달리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광고 관련 문의 창구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냥 문의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네이버가 답을 해 주기 전에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통 창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잘 알겠습니다.
 AI 스타트업, AI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주 악성일 수 있어요, 이런 생태계 파괴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법원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이거 사실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모두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이 앞의 것 보시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다음 거 보면……
 1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기각 판결에서 보면 재적위원 2인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일부에서 자꾸 2인 체제를 위법하다, 이것은 명백히 가짜뉴스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재적위원 2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2인 체제로 위원회를 개의하고 결정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KBS 판단에서는 KBS 이사, KBS 감사의 경우 다 적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 답답합니다.
 KBS와 MBC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진숙 위원장, 이사 임명 과정에서 KBS와 MBC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니지요. 결정적으로 KBS 이사는 임명을 대통령이 하시고 MBC는 방통위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일률적으로 놓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바로 이 구조적 차이, 이것 때문에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가짜뉴스다 이건 매우 곤란한 거지요.
 판결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내 발언에 물타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진실은 무슨 진실이에요? 아니, 판결을 따르자며 왜 또 그래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야, 맨날 물타기 하고 말이야, 비아냥거리고. 위원장이 그것 할 태도예요?
 질의 시작 전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여기 잘 안 보여서 마이크……
 더 하실래요?
 잘 안 보여서요.
 아니, 잠시. 다시 하세요.
 아니, 위원장이 그거 할 태도입니까?
 5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지요.
 마이크가 안 돼요.
 됩니다, 이제. 한번 해 보세요.
 갖다 드리는 동안,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집니다. 6월 3일 대선 날짜도 국무회의에서 정했지요. 그렇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저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MBN 보도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권한대행의 출마·불출마설이 매일 뉴스 덮고 있고 특정 후보 막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공정한 선거관리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걸 돌려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제 스톱해 주시지요. 차은경 판사를 죽이겠다고 7층에 있는 판사 집무실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방심위 사무총장님, 이것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나요, 이걸 보고도?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저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 판사와 구치소 교도관들을 일제 순사, 북한 보안원, 중국 공안이라고 비난하고요, 폭도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탄핵은 불가라고 하는데 누구나 정치적인 성향 가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 또 선거방송심의위원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에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오락가락 출마하네 마네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관리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식으로 선거 기간 동안 방송 틀어 쥐고 벌점 매기는 곳에 저렇게 편파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한글을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고 한 한정석 선방심위원 생각이 납니다.
 사무총장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관해서 어떤 판결 있었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선거방송의 영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법정제재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 와중에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다가오는 조기 대선 선거방송 지형에 대한 공정함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방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규정상으로는 부의권이 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의 방심위원장께서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요. 방심위원장이 부의하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 않아 왔다고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하지 않아 왔다는 것 지금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규정상으로는 부의권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총선에서도 안 했습니까? 이건 데이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저는 위원들의 심의만큼이나 사무처의 안건 분류하고 보고 역할 중요하다고 봅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22대 총선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위 안건부의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거방송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참고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거방송에 대해 심의를 할 위원들의 리스트입니다.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를 부탁드린다는 생각에 이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 드립니다. 방심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선까지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종현 감사실장님.
 이건 별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16일 만에 1급 승진하셨었잖아요. 맞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최저 소요 연수 지난 16일 뒤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16일 만에 진짜 최단기간에 했는데 이것은 과방위 행정실에다가 항의를 하셔야겠어요. 여기 2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 보고 지난번에 지적해서 다시 2급으로 내려가셨나 이랬거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원래 하려던 걸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시간을 자꾸 뺏겨서 너무 속상하긴 한데……
 헌법재판관 8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8명 중에 4명은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2인으로 할 수 있다, 위법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똑같은 수인 4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기각이냐 인용이냐라는 판단과, 결론과 무관하게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그 판단 그 자체로 남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 여덟 분 중에 4명은 위법이다, 4명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에요. 그것을 탄핵심판 기각됐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공직자는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처분소송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반복적으로 결론들, 결정들,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건입니다. 그 가운데 가처분만 있다, 가처분만 있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안은 없었다고요? 본안판결 4건이 2인 체제 의결을 다루었습니다. 본안판결 4건이 나왔는데 4건 모두 다 방통위가 졌어요. 이 사실관계를 그 말 몇 마디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법원 결정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한번 정확히 좀 보십시오.
 법적 쟁점에 관해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임명처분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성 여부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공직자가 있어서 법원이 굳이 이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이 문구를 넣은 것은 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이 건이 그대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시점이 지난 3월 13일이에요.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잖아요, 자기 눈만 가려지는 거지. 판사가 하고 싶으시면 로스쿨을 가십시오.
 신동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EBS 사장과 임직원은 정치행위가 금지되지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예, 맞습니다.
 신동호 증인께서 비록 한때 출마도 하고 또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정치인 출신이어도 만약에 EBS 사장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정치행위 금지 이 규정을 지킬 생각인 거지요?
신동호증인신동호
 그것은 제가 사장 응모하면서 이미 그런 결심으로 응모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정치범죄 혐의를 받아서 기소까지 된 피고인이, 게다가 또 정치적인 민감한 갈등의 중심 인물이라면 그를 두둔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정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신동호증인신동호
 제가 지금 요령부득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이고 매우 민감한 갈등 사안에 연루돼 있고 그 사안 범죄로 기소가 돼 있는 인물이라면 그 자의 기소가 부당하다거나 그 자가 옳았다거나 이런 어떤 입장을 담은 언행을 할 수 있나요, EBS 사장이나 임직원이?
신동호증인신동호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에둘러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게 요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답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할 수 있어서 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 답변을 제가 좀 하기가 글쎄요, 요령부득입니다.
 이런 부분 그것도 이해는 되고요. 가급적이면 민감한 부분은 피해 가는 게 공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교육방송 EBS라면?
신동호증인신동호
 예,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진영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준용 EBS 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현 간사님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지요.
 아니, 하세요. 어차피 지금……
 그냥?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발언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EBS 이사님은 EBS 공사의 업무 그리고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예.
 신임 사장 출근 저지 현장에 동행하셨던데 동행한 게 맞나요? 영상으로는 확인되던데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동행을 하지 않았고 그날 신임 사장이 취임한다고 해서 EBS를 갔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만난 건가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가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간부하고 현관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일인가 보고 나서 나가 보니까 신동호 신임 사장이 들어오는 걸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날 하루 갔나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그다음 날부터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 취임한다고 가신 게 아니라 계속 그 현장에 가신 거네요. 5회 모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5회 모두 간 건 맞고, 제가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이게 이사 업무가 맞느냐, 무슨 호위무사 이런 표현도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비판이 있다는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동호 증인께서 앞서서 EBS 임직원 정치행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나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예.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지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정치행위 금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저는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중지해 주세요.
 윤석열 씨가,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황 아시지요?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예.
 저 시점이 3월 19일인데 이것 정치행위금지 위반 아닙니까?
이준용참고인이준용
 저는 저때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구속돼서 나오는 시간에 대학생들의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현장에 가서 말한 겁니다. 제 개인의…… EBS 이사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공인이, 공인의 신분이 내가 여기 가면 이렇게 적용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적용되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세요? 여러 가지 다중 인격을 가지고 꺼내면 됩니까?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이버 최수연 대표님!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라인 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오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이전에 나왔던……
 아니, 최근에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최근에 오보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이 없다 하는 거고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과기부도 지금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유상임 장관님? 라인야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외교부가 대응을 제때 못 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과기부도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오보가 아닌 것으로 되지 않도록요. 미리미리 챙겨 보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방통위원장이 출장을 가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40여 일 있으면 대선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 부처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비워도 되나요? 복귀한 지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되는데. 1월 23일 날 복귀하셔서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4박 6일 동안 가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도 헌화하시고 그다음에 FCC 만나고 또 이러저러한 일정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긴요한가요, 이 일정을 할 만큼? 그리고 상임위원이 세 명이 없어서 두 분이서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일단 신임 FCC 위원장이 저한테 서한을 보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는 것 좋은데 대선 끝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정무적 판단을 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영상회의,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런데 AI 대표도 만나기로 했고 AI 임원도 만나기로 했고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관련 기업들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가 과기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언론 발표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혹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협조 요청 있었나요? 같이 논의가 됐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없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AI 관련해서 과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지금 협조가 되고 있나요, 진행되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상호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협조가 안 되고 지금 나가신다잖아요, 외국에. 나가셔 가지고 오픈 AI 메타 등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고도화하겠다는 게 지금 방통위 입장이거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AI 관련돼서는 AI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안들은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하고 곧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협의해서 사고가 안 생기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강도현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운영지원단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불편이나 저희들과 정책 혼선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지금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나갈 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협의는 요즘은 어디를 나가더라도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방통위원장하고 장관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서 지금 출장을 나가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협의의 지장은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기부 공무원이 최근에 인터넷……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사에 가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들하고 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은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차관께서……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AI 기본법의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내가 이런 규제 업무만 20년 했다, 규제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 저희 못 믿을 것 같으면, 저희 말 안 듣다가 소탐대실한다’ 이런 말 한 것 맞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취지와 내용이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니, 취지와 내용이 아니더라도……
 왜곡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발언하신 분…… 들은 사람이 왜곡한 겁니까, 발언한 사람을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발언한 사람한테 일부러 안 묻고 그 밑에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발언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지요, 발언하신 분. 오해입니까? 들은 사람의 오해입니까?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제정하고 과기부가 여러 해당 기관이나 관련 협회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거나 부적절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예, 위원님,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제가 그런 행동으로 비쳐져 가지고 기업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하는 분들과 정부기관이 잘 회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입장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아예 6분 드리세요.
 오늘 정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특히 최수연 네이버 대표님께 제가 과방위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도 없는 사안을 계속 5시간, 6시간 들어야 되게 해서…… 이게 우리 방법,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오신 줄 압니까? 왜 나오셨는지 알아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몇 가지 질의 사항 전해 들었습니다.
 라인야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과방위에 알려 주셨으면 아마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워낙 지난번에 라인야후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도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이 되었는데 기업 입장을 좀 솔직히 밝혔으면 그 논쟁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이훈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계에서 최근에 네이버의 AI, AI LM 모델을 만들면서, 그러면 이 LM 모델의 학습은 어느 데이터로 시키는 것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 언론계 입장에서는 지금 제평위 소속 언론사가 한 칠팔십 개 되나요? 제평위에 넣어 달라고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역별로도 안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런데 네이버는 이런 제평위를 통해서, 인링크를 통해서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렇게 학습용으로 무단으로 썼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어느 LLM을 한번 시연을 해 보니까 출처가 나오더라고요, 출처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클로바 X지요?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예, 맞습니다.
 그 LLM을 통해서 자료를 서치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텐데 지금 챗GPT가 그러듯이 일정 부분은 공짜지만 좀 지나면 유료가 되겠지요? 그때 유료 서비스가 되면 콘텐츠를 제공한 원제작권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입니까? 저작권이라든가 원소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링크 제휴사들의 얘기도 그런 수익 쉐어 모델을 도입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포털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AI 시대에 원저작자들이나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쉐어 모델도 저희가 가장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 부분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LLM 개발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언론사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언론 기사가 전부 중복된 게 많아서 사실은 전력 낭비가 많답니다, 괜히 그거를 서치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잘 정리된, 오랫동안 전통 있고 기자 수백 명 이상을 고용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데스킹도 하는 그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네이버 포털 뉴스가 강세로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조회수 높이려고 엄청난, 무리한 기사 제목 또 남의 기사를 베껴서 하는 문제, 언론 생태계를 상당히 피폐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네이버가, 네이버 클로바 X가 AI를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서비스, 구독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중복 기사 쓰고 제목 베껴 쓰는 그런 기사를 검색해서 서비스했다는…… 네이버의 전력만 쓰고 엄청난 연산 비용만 낭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언론사, 수백 명의 기자를 쓰고 50년, 6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또 데스킹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제공된 언론사의 언론 콘텐츠가 더 가치를 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연참고인최수연
 저희도 AI 기술을 도입하고 사실 많은 고민이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관련해서 좀 생태계가 더 잘 조성돼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완전히 엔분의 일로 갈아 가지고 그냥 사실은 100년 이상 잘 정리한 언론사, 훈련된 언론사와 최근에 급조된 언론사가 큰 차이 없이 엔분의 일로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차장 오셨지요?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이번 산불 때문에 통신망이 두절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미라참고인이미라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 3월 25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정말 태풍보다 더 센 강풍으로 그날 밤에 안동에서 영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했었는데 그때 중계기가, 제가 정확히 몇 대가 소실됐냐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중계기가 소실이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하거나 산림청에서 적극 대응하는 데 통신 두절로 인한 어려움 없었습니까?
이미라참고인이미라
 직접적인 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세 가지 복수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대원들은 무전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망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인터넷폰,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진화하는 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 진화 때문에 불렀는데 과기부에서도……
 1분 더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산림청에서 일부러 불렀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과기부장관님도 산불 재난 지역을 방문하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통신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다하셨는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앉으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이 재난이 예전하고 다르게 사방으로 퍼지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피해가 많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 차단이 되면서 저희 중계사 중의 한 65%가 기지국 역할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을, 대책을 아주 급속하게 세울 수 있는 현장의 매뉴얼이 새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재난이 통신 두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기부가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형벌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대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고위공직자의 파면 등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합니다.
 현재 EBS 사장은 김유열 사장님입니다. 교육방송법 10조 3항에 따라 지금 현재 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본안 1심 소송이 나올 때까지 EBS를 흔들림 없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동호 씨가 ‘내가 적법하게 뽑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임을 밝혀 둡니다. 앞으로 그 말이, 정말 적법하다 이게 증명되려면 행정법원 소송 2심 판결에서 이기거나 본안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동호증인신동호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정리를 하신다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나가 주세요.
신동호증인신동호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 주세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아니,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퇴장해야 됩니까?
 나가 주세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정당한 발언 기회조차 뺏는 게, 이게 정당한 과방위의 운영입니까?
 나가 주세요. 지금 그 행동 때문에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신동호증인신동호
 무슨 자격이 없어요?
 들어가세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자격이 없으면 왜 불렀습니까?
 지금 빨리 장내 정리해 주세요.
신동호증인신동호
 이게 민의의 전당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신동호 증인 퇴장)
 그래서 현재 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열 사장 등이 청구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 가처분은 항고심 그리고 대법원을 통하여 다시 판단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본안 1심 소송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가. 흔들리지 말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김유열참고인김유열
 예.
 그리고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가처분소송의 결과만 대법원까지 나왔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례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례들은 주로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가한 것들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래서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PD수첩 제재가 취소됐습니다. 이건 본안소송이고요. 2024년 12월 10일 역시 본안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0일 선방위 제재도 본안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듯이 KBS 관련된 소송에서 방통위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임명 구조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헷갈리지 않게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언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을 법과 상관없이 떠들면 그게 진리처럼 떠듭니다. 그리고 마구 행동합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 박민규, 이훈기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 주신 최형두 간사님, 김현 간사님, 노종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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