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3)
-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1)
-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2)
-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0)
-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2)
-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8)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3)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6)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4)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7)
-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5)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9)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4)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4)
-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9)
-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0)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7)
- 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8)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1)
-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9)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5)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5)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5)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6)
-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2)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6)
-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7)
-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1)
-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34.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6)
-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4)
- 3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1)
- 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6)
-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9)
- 3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4)
- 4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4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4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4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4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5)
- 4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0)
- 4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7)
- 4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5)
- 5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
-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1)
-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9)
-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7)
-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4)
- 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9)
-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6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6)
- 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4)
- 63.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8)
- 6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2)
- 6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5)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0)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1)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4)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3)
-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7)
- 7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3)
- 73.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9)
- 7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4)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2)
-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3)
- 7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5)
-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0)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2)
- 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8)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9)
-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0)
- 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5)
- 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3)
-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3)
- 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6)
- 8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7)
- 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4)
- 8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7)
- 9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9)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
- 9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
-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6)
-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4)
- 95.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최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52)
- 96.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4)
- 97.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홍영희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8)
- 98.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추가)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9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추가)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3)
-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1)
-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2)
-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0)
-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2)
-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8)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3)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6)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4)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7)
-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5)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9)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4)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4)
-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9)
-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0)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7)
- 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8)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1)
-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9)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5)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5)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5)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6)
-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2)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6)
-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7)
-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1)
-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34.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6)
-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4)
- 3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1)
- 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6)
-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9)
- 3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4)
- 4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4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4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4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4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5)
- 4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0)
- 4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7)
- 4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5)
- 5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
-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1)
-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9)
-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7)
-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4)
- 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9)
-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6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6)
- 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4)
- 63.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8)
- 6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2)
- 6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5)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0)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1)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4)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3)
-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7)
- 7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3)
- 73.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9)
- 7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4)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2)
-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3)
- 7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5)
-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0)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2)
- 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8)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9)
-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0)
- 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5)
- 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3)
-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3)
- 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6)
- 8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7)
- 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4)
- 8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7)
- 9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9)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
- 9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
-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6)
-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4)
- 95.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최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52)
- 96.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4)
- 97.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홍영희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8)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8.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9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17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3일 임명되신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명소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LX공사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선도기관으로서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정보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사에 주어진 책무와 과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오늘 상정 예정 법률안 중에 의사일정 제44항, 제45항, 제55항, 제59항 및 제66항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가 돼야 전세사기 특별법하고 일련의, 제가 몇 개 법안을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빠져 있어요. 같이 의사일정에 넣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 오늘 제가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음 전체회의 때 바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3)상정된 안건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1)상정된 안건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2)상정된 안건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0)상정된 안건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2)상정된 안건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8)상정된 안건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3)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6)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4)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7)상정된 안건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5)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9)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4)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4)상정된 안건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9)상정된 안건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0)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7)상정된 안건
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상정된 안건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8)상정된 안건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1)상정된 안건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상정된 안건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9)상정된 안건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5)상정된 안건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상정된 안건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5)상정된 안건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5)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6)상정된 안건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2)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6)상정된 안건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7)상정된 안건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1)상정된 안건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상정된 안건
34.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6)상정된 안건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4)상정된 안건
3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1)상정된 안건
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6)상정된 안건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9)상정된 안건
3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4)상정된 안건
4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상정된 안건
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상정된 안건
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상정된 안건
4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상정된 안건
4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상정된 안건
4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상정된 안건
4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5)상정된 안건
4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0)상정된 안건
4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7)상정된 안건
4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5)상정된 안건
5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상정된 안건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1)상정된 안건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상정된 안건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상정된 안건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상정된 안건
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상정된 안건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9)상정된 안건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7)상정된 안건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4)상정된 안건
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9)상정된 안건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6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6)상정된 안건
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4)상정된 안건
63.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8)상정된 안건
6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상정된 안건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2)상정된 안건
6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5)상정된 안건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0)상정된 안건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1)상정된 안건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4)상정된 안건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3)상정된 안건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7)상정된 안건
7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3)상정된 안건
73.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9)상정된 안건
7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4)상정된 안건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2)상정된 안건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3)상정된 안건
7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5)상정된 안건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0)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2)상정된 안건
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8)상정된 안건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9)상정된 안건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0)상정된 안건
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5)상정된 안건
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3)상정된 안건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3)상정된 안건
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6)상정된 안건
8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7)상정된 안건
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4)상정된 안건
8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7)상정된 안건
9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9)상정된 안건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상정된 안건
9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상정된 안건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6)상정된 안건
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4)상정된 안건
95.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최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52)상정된 안건
96.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97.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홍영희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8)상정된 안건
(17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36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심의 및 제반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6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5항의 청원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60건과 청원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하단입니다.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홍기원 의원안과 홍정민 의원안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물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안철수 의원안과 박진 의원안은 이른바 상가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분할 전 소유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 등의 구분소유권 분할을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맹성규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요건 중 하나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며, 허종식 의원안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가 없는 경우의 임차인과 신탁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장철민 의원안은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법률 문언상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률 용어의 문언해석, 법률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김병욱 의원안은 임차인의 미반환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맹성규 의원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2017년도에 도입이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권영세 의원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 증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정재 의원안과 최인호 의원안은 현행 5조 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 원 그리고 12조 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액 증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김정재 의원안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법 중 김정재 의원안은 주택조합 가입의 청약 철회 기한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94항까지 3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6항 및 제97항의 청원 2건에 대해서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다만 동 제정안은 개별 철도사업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입법례로서 향후 이와 같은 입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라는 포괄적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또한 제정안은 동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속철도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동 사업을 일반철도로 하면서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배송거부 금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 또는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배송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서병수 의원안은 자동차대여 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에서처럼 자동차대여 사업으로만 한정할 경우 동 법에 따른 다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위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의 위탁을 한국철도공사에 한정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를 중단하도록 청원하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적 및 법률적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4항까지 총 9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95항부터 97항까지는 총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하고 싶지만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니 그 과정 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우선 첫째는 전체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회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회의 이전이라도 직회부 가능하다면 여야 간사님이 합의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첫 번째 발언과 지금 발언이 거의 같다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여러 분야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차장은 주차장의 고유한 면적과 그리고 주차 대수와 또 주차장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으로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증대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이것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다 종합적으로 같이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면수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한해서 재생에너지를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위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안 대체토론 이외에 긴급한 현안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달 중에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일정을 각별하게 잡아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한 김에 장관님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법안에는 신탁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 이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집에서 지금 다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동안 모은 돈 날리고 전세금 빼서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계획도 날리고 신용불량자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또 집에서도 쫓겨나게 됐거든요, 명도소송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경공매 유예․정지를 지시한 바가 있잖아요, 특별법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지금 신탁사기 피해주택에도 이 명도소송 유예․정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20년간의 숙원이었던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달빛내륙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토론회 그다음에 국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사업들인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달빛내륙철도 법안이 상정이 되었고 12월 5일 날 법안소위에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발의하셨고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아마 헌정사상 최초의 법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균형발전이라든가 동서화합의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교통법안소위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다음 국토부에서 마음껏 도와주시고 힘껏 도와주셔서, 이 법안이 올해 21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협조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재정 당국 즉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서 여야의 힘으로 달빛내륙철도가 통과되어서 동서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님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예산안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안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두어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신청한 순서대로 3분 드리면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씩 해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영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배달대행사들 쪽에서 심각한 불법 사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연 36.5%에 달해서 법정 최고 금리 2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배달업계에서는 일명 대여금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인데요. 라이더의 배달료가 적립되는 배달프로그램 가상계좌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예컨대 라이더가 500만 원을 빌리면 배달대행사가 100일간 원금 5만 원과 이자 5000원을 가상계좌에서 매일 빼가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돈을 빌린 배달노동자, 라이더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몸을 혹사할 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빌리면 갚아도 줄지 않는 고금리 늪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제조합에는 배달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기업에는 배달대행사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고 이 배달대행사가 지역 대행사에게 주는 지원금이 불법 사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배달대행사는 전국적으로 25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서둘러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 관련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태조사 후에 우리 국토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아까 한 걸로 갈음하시지요?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게 배관입니다. 위가 배관의 외부고 아래가 배관의 내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관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부식돼 있고 배관 내부는 이렇게 소위 스케일이 끼어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고 특히나 이 배관을 통해서 모든 식수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효율이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시기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외벽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도시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벽에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균열이 심하게 나 있습니다. 따라서 외벽에서 들어오는 비 또는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또한 열효율을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집안이 따뜻하지 못한 그런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거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 삼중 사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밤 8시가 넘으면 거의 다섯 내지 여섯 바퀴를 돌아야만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재건축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가가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에게 응당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게끔 우리 원희룡 장관님도 더 열심히 뛰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종결했고요. 현안질의도 하실 분 짧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나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해서 추후에 행정실에서 문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추후 문자 공지하는 시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8.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9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김두관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감액 및 증액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청년층 지원, SOC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1조 5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3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825억 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388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72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219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18억 400만 원, 지적재조사 92억 1900만 원 등 총 1조 91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46억 원,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16억 원 등 총 35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에서 3000억 원, 통합공공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출자에서 각 500억 원 등 4140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임대(융자) 부분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5000만 원 증액,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133억 9700만 원 신규 반영 등 62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1억 4500만 원 등 8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41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 원 증액,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7억 3500만 원 증액 등 총 781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회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안에 교통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김포 지역의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골드라인 차량 구입에 100억 원 그리고 김포 지역의 숙원사업인 5호선 연장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예산 그리고 김포 지역의 철도 관련된 문제들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타결될 때까지 많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전북 그리고 새만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전북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북도민이 여러 위원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이 없네요.
(「확인하지 마요」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정부 측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 모두 다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실 수 있고 또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당 위원님들이 나가셨다고 해서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고, 뭐 장관이야 그렇다 쳐도 차관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정부 측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동의 여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없음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2024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