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될 회의안건과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2008년도 문화관광부․문화재청․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 및 7건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공청회 개최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방송위원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4개 기관의 의결 순서를 감안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일정상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처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전통무예진흥법안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등 2건의 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문화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정홍보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문화예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영화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다. 지역신문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신문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마. 관광진흥개발기금상정된 안건

바. 국민체육진흥기금상정된 안건

사. 방송발전기금상정된 안건

(14시16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화관광부․문화재청․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종복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김재윤, 유선호, 윤원호, 전여옥, 천영세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윤원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소위원장대리윤원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윤원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10일과 11일, 그리고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관광부․문화재청․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중 문화예산의 1% 확보를 위해 1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236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다 225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41억 4000만 원 감액, 1472억 61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9억 7600만 원 감액, 311억 1300만 원증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170억 원 증액, 기금은 42억 7300만 원 감액, 411억2000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업과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예술의전당 부지 내 국립예술단 공연 연습동을 건립할 계획이나 서초구청과의 협의 지연에 따라 2008년도 사업 일정이 순연될 것으로 보여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을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타당성 재검증 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재검증은 금년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서 그에 따라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설계비 16억 원을 삭감하여 2008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운영비 중 1인당 평균 인건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기초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함을 감안하여 맹방해수욕장 개발 등 13개 세부사업 24억 7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태백 고생대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총 30억 원의 국고가 교부되었으나 실제로는 4900만 원만이 집행됨으로써 장기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대중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프스쿨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타당성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동 결과에 따라 사업을 착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41억 9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이 2008년도 6월 30일에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 지원분 2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수출의 확대를 위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32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콘텐츠 이차보전 융자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아리랑TV 해외방송 언어의 다양화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시청가능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리랑TV 다언어 데이터방송사업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수 전문잡지를 육성하고 잡지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잡지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22억 원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서울국제잡지페어 6억 원, 우수 전문잡지 지원 14억 원, 잡지매체 해외 홍보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안에 1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동 예산안은 대부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경비로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도박 중독 관련 통계조사비, 도박 중독 예방광고 홍보비 등 사업비 예산 1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질, 광물, 동식물 등 자연사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예산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기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분법화를 통해 도서관법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안의 경우 이러한 도서관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서관법 제22조 및 제25조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대표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44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시행하되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대표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4억 원,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구축 21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서관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정부는 건전한 기업 접대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말까지 지출된 문화접대비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접대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에 문화접대비제도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 중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5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 번째, 노후화된 태릉선수촌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경기력 향상을 통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08년도 5월에 국군기무사 부지매각이 예정됨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복합 문화관광센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4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를 아시아 문화가 연구․창조․산업화되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으로서 전당 조직화 및 기반 조성 등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설립 70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 50억 원, 문화도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50억 원 등 문화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관련 신규 예산을 반영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후산 문화 및 생태관광지 개발 25억 원,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장 조성비 34억 6300만 원, 장흥문학박물관 건립비 50억 원, 카누슬라럼경기장 설계비 4억 원, 투기종목 다목적 캠프장 시설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무대예술인에 대한 재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사업을 위해 문화순회공연 지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외국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홍보예산을 50억 원 증액하였고 외래관광객 안내서비스체계 구축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영화스텝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적자원 육성관리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고등부 선수의 출전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8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카누 실업팀 창단 및 운영 4억 3000만 원,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20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비인기종목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 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4년까지 영화발전기금에2000억 원의 국고를 출연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와 달리 2008년도 예산안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비 63억 원이 국고가 아닌 영화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운영비를 국고가 아닌 기금에 편성할 경우 국고 출연금 2000억 원은 실질적으로 1600억 수준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영화발전기금에 편성된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이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과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사업 등 문화관광부 소관 22개 사업이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문화관광부 소관 이양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지원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관광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국고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37억 7200만 원은 금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정부는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금년 내 회수는 어려우므로 이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우수학생 유치와 전통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13개 사업에 99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예산안보다 994억 5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과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궁능원 보존관리사업의 시설부대비는 궁능원의 시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위한 것으로서 3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부대비는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의한 금액보다 1억 88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나 문화재 시설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1억 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은 과다한 이월액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태강릉 전시관건립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 2억 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기준으로 2007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유산 등재, 홍보 및 보존 관리를 위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금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하여 국제자연보존연맹의 권고사항인 사유지 매입과 관리 등을 이행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문화재청의 핵심사업이고 동 사업의 예산 규모를 시․도의 신청액 중 약 20%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 예산에 홍주성 보수정비사업 100억 원, 부여 정림사 복원사업 24억 원, 안동 하회마을 남촌고택사업 15억 원, 단속사지 복원사업 10억,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6억 원, 기림사 종각 등 증축사업 4억 5500만 원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사업을 위해 2008년도에 개원되는 문화재종합병원 청사 시설비와 감리비 98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문화재종합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비, 실험실 설비 설치 및 첨단기자재 취득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4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무형유산전당 건립사업은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집대성, 보존 및 전승하는 중심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복권기금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8년도 복권기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이에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은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1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매장문화재 관리와 합리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30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에 예산안 105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무형문화재 전승이 취약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아 전승취약종목 및 전승활동특별지원금, 전수교육관 활용 및 공연․전시, 전승공예대전 등 2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지원사업은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및 국민신탁 법인 사무국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매입, 보전하는 민간 차원의 국민신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유산 보전재산 매입 및 관리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사업에 예산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중문화재의 안전한 발굴과 보존을 위해 수중발굴인양선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 4억 원, 남북 간 문화재교류사업 5억 원, 국립고궁박물관운영사업 4억 2500만 원, 교직원관사 설립사업 6억 6000만 원, 실습장 건립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전수지원사업의 경우 대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복합시설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 소관…… 방송위원회 지금 해도 됩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일단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윤원호소위원장대리윤원호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방송발전기금은 20억 원을 감액하고 77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57억 79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한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기간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융자 소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예산 160억 원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방송 수신기기 보급사업 지원에 21억 6400만 원, 자막 및 화면해설방송 지원에 10억 8500만 원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지원사업에 32억 4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방송시장의 개방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한 방송종사자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재교육 과정을 통한 새로운 방송인력 창출 등을 위하여 방송전문인 재교육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남북 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사업에 북한 방송제작센터 설립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수신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신환경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지역을 4개 추가하여 8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와 채널운영비 등은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 중 국회방송을 제외한 KTV, 방송대학TV 등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방송기자재 구입 및 관리운영비 등도 방송발전기금이 아니라 소관부처에서 책임성 있게 일반회계로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국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와 채널운영비,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방송기자재 구입 및 관리운영비 등은 2008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하되 2009년도 예산안부터는 소관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5개 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과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종시 미디어시설 기획 연구용역비는 사업의 시급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예산안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스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전자브리핑 관련 편집 및 속기사 운영비 중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주요시책 광고사업은 매년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른 사업에 전용해 주거나 과다 불용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최근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와이드컬러 광고비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정홍보처는 정부기관의 영상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한국정책방송원에 직접 홍보 영상자료 제작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가 굳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사전달 위주로 운영되던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개편하여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에 예비비 25억 원으로 구축된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사업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2008년도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미비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비 50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 집행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추진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하고, 시급하지 아니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비비 집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여러 번 검토를 하셔서 확정한 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이재웅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을 비교하면서 문화재청에 정책제의를 했었는데요.
그린벨트 지역 주민에 의료비, 주택비, 주택 증․개축비 등을 지원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손해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호를 해 주고 있어요. 문화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묶여서 많은 서민들이,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여기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주민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책정 안 하셨어요? 한 10억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신규 용역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주민 실태조사를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지금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주민실태가 아니고 3억 5000만 평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실태를 위한 보고는 용역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 반영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손봉숙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문광부 예산이 적다고 항상 질타를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다 따 오시기만 하면 저희로서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작년에 실제로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를 증액을 했고, 실제로 따 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따 온 것이 170억……
손봉숙손봉숙위원
이 자리에서 올리기는 얼마로 올렸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이 자리에서 올린 것이, 400억 올려 가지고……
손봉숙손봉숙위원
170억 따셨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이번에 1000억을 올리셨던데, 그러면 한 400억 원 따겠네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더 따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손봉숙손봉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심 쓰듯이 이거 그냥 막 올려 가지고 방망이 두들기면 예결산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것이 얼마큼 반영될 수 있는가도 문광위원회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렸는데 가서 한 푼도 못 따 오면 그냥 자기 위원회라고 감싸 줘서 무책임하게 올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린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이 확실하게 힘을 합해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은 대부분 다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행산업 같은 것은 예산 양보하지 말고 꼭 좀 따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문화재 화재 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예산 조치가, 반영이 얼마나 됐나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총액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정하려고……
委員張倫碩委員
글쎄,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보 18호가 뭔지 아시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무량수전……
委員張倫碩委員
유 청장님은 번호만 대 주면 척 답이 나오네요.
(웃음)
아시는 대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 아닙니까? 오래되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데, 화재가 났다 하면 이것은 큰일이거든요.
제가 부석사를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 전선줄 이게 좀 안전하게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사찰 뒤로 전선줄이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을 정말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유 청장님이 일부러 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가내시에서 빠진 것 같은데 챙겨 보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전선 지중화하고 거기에 또 아울러 단청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신청한 5억 8900만 원 그 예산이 반영되면 화재에 대비하는 1차적인 대책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문화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저희 건축문화재과의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지금 거기 전시관을 짓는 것을 영남대학교 교수들이 자문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관람 동선이라든지 설비시설이 지나가는 위치, 종합적으로 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중요하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전선 지중화 및 건물 단청 그 예산 누락된 것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이렇게 대체로 여야가 차분히 합의하는 분위기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하지 못하고 상정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어떤 역사적 문화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도 한데 이런 당리당략, 또 사사로운 견해 때문에 이 논의가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어느 분 계신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다음……
김형주김형주위원
논의가 지금이라도,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로 성산체육관이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이것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지금 예결소위원회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지금 균특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균특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위원회 안에서는 균특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국악예고 국립화 사업 55억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국악예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쪽으로 반대가 아주 극심한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문광부가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악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 없이 이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문광부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고와 국악예고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악 중고등학교의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과, 또 한 가지는 국악고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우려 이런 것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두 학교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악예술고등학교하고 국악고등학교는 학교 교육내용을 완전히 차별화해 가지고 둘이 상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4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계획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국악이 자꾸, 전통문화 전체가 자꾸 작아져 가고 있는데 서울에 국립학교가 2개가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가 없어질 지경이거나 아니면 미달사태가 나고 있는데 2개가 국립이 되면 서울로 전부 몰린다 이런 내용을 아주 위기감을 가지고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김재윤위원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악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국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고등학교가 활성화되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또 비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국악예고를 국가가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국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기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악예고의 국립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문광부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2008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세한 수정내용은 기관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고 그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리고 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은 조금 대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리고 의결은 같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회의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이 오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있기가 좀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정부 기관 분들에게도 죄송하니까, 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은 옆방에서 조금 대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결할 때가 되면 오셔서 의견 개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소속기관장, 기금관리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방송위원회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윤원호위원님께서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손봉숙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현안 질의부터 조금 해 보겠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이번에 공익채널을 선정하면서 아리랑TV를 공익채널에 선정을 못 했는데요, 제외되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리랑TV에 방송위원회가 매년 아리랑TV 재원의 60%에 달하는 250여억의 공적재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채널에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250억이라는 공공재원을 들여보낸, 그러니까 지원한 의미를 그만큼 상쇄해 버리는 아주 자가당착에 빠졌다, 자기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방송위원회가 2005년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문광부와의 조정회의에서 아리랑TV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공익채널로 지정고시하고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의무송신토록 한다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방송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해서 국제친선 증진을 위한 한국문화 분야의 단독 공익채널로 인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기 방송위원회에서 공익채널 분야를 6개로 줄임으로써 국제친선 증진을 위해 한국문화를 알린다는 그 공익채널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해 주는, 못해 주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익채널로 선정된 12개 채널을 12월 1일부터 각 SO를 통해서 의무송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아리랑TV는 12월 1일부터는 공익채널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주한대사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주한 외국인 등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13%가 국제결혼을 하는 다문화가정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것은 심각한 방송접근권의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방송위원회는 아리랑TV의 공익채널 탈락에 따른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마련될 때까지 SO가 아리랑TV를 제외하지 않고 계속 송출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손봉숙 위원님의 다문화, 국제화 그리고 특별히 소수 국민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염려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리랑TV가 탈락한 것은 결코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됨으로써 공익채널에 대한 선정기준과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위원회의……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경쟁을 해서 EBS의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이언스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경쟁을 해서 점수를 따 가지고 선택이 된 데 비해서 아리랑TV는 그 분야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리랑TV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문화예술이라는 분야에서 공개경쟁을 시키니까, 아리랑TV는 정보, 뉴스 이런 종합채널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할 때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서 방송위원회가 무엇이 공익이냐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걸 고시하기 전에……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찾읍시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가당착에 빠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히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리랑방송의 대외적인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내에 있는 아리랑방송의 방송은 사실상 이것은 케이블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이 아니고 케이블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요금을 통한 케이블의 SO와의 임의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을 우리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여섯 분야가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시하는 과정에 전혀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없어서 여섯 분야로 확정이 되었고 여섯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객관적으로 선출해서 그 양반들이 합숙을 하는 동안에 방송위원회 모든 직원들이 또 방송위원 모든 아홉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위원장을 빼놓고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려서 저희들이 아리랑방송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4등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점수를 바꿀 수는 없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니 제가 기록으로……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손 위원님의 걱정과 그 뜻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손봉숙손봉숙위원
해결책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것이 잘못 보도가 되었고 지금 말할 수 없이 방송위원회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보도가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그러나 저희를 감독하시는 국회 앞에서 제가 이걸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은……
손봉숙손봉숙위원
불쾌하실 일은 아니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리랑방송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외방송입니다. 국내에서 방송하는 것은 케이블방송의 업자인 SO와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송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손봉숙손봉숙위원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일정 정도 의무전송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못하게 되면 외국인에 대해서 재난방송까지도 아리랑TV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방송접근권을 뺏는 거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번복할 수는 없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그래서……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단지……
손봉숙손봉숙위원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이 너무 그렇게 저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정을 다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리랑TV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채널로 운영된 것 아시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채널을 국회방송, KTV, 방송통신TV 이렇게 3개,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만 공공채널로 바꿔 놓았거든요. 그러나 아리랑TV 역시 개인 재산으로 재단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공채널 지정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TV를,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리랑TV를 공공채널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 문제를 포함을 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SO가 아리랑TV를 제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결코 저희들이 아리랑TV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제외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탈락되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1년에 250억이라는 엄청난 공익자금을 거기다 지원을 합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이것은 해외방송이 목적입니다. 국내는 국내의 외국……
손봉숙손봉숙위원
국내 관광객이 600만 명이나 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만 7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글쎄 그 문제는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공공방송으로……
손봉숙손봉숙위원
만약에 해외방송만 목적이었으면 코리아, 뭐지요? KBS World 이걸로 되는 거지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 위원님하고 저하고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손봉숙손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잘 좀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잠깐만요. 중간광고 문제 제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광고를 가지고 신문은 매일 과대한 보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간광고가 가지고 올 모든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방송은 또 그 반대이고, 방송과 신문이 이렇게 싸우는데 광고가 왔다갔다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광고를 지난 2월부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서, 광고제도와 관련해서, 왜 자료도 하나 내놓지도 않고 국감 할 때도 이런 것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저는 중간광고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찬성․반대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광고총량제라든가 이거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으면…… 지금부터 광고를 더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고를 어떤 방송은 중간에도 조금 편성하고 앞뒤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편성자율권을 좀 보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함께 갔으면 훨씬 더 스무드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꼭 마치 중간광고라는 특별한 광고를 새로 설치해 주는 거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먼저 국회와 국민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좀더 무난하게 이것이 결말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제가 책임자로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방송위원회에서는 담론이 되어 왔었고 또 방송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전체에 대한 검토가 용역을 통해서 지난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광고 개편의 일환으로서 중간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방송 중간광고에 대한 건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확대에 대한 추진을 의결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공청회, 그 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방송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특별히 문광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중간광고만 하나만 떼지 마시고요.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가상광고, 광고총량제 이런 것을 놓고 좀 크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 문제는 현재 정책제2부에서 총력으로 광고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광고의 질 향상, 새로운 방송환경에 걸맞은 광고의 위상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저희들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또 정책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예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하고.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시지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방송위원회 위원장님, 아리랑TV가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손봉숙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으셨거든요. 결국은 아리랑TV가 해외방송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관광객이라든가 여기 계신 외국인 그리고 또 영어를 굉장히 선호하는 국민 측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을 십분 발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하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모든 행정적 역량과 그리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신 것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확대를 추진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건 시행령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만, 시행령안을 의결해서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결재가 나야만 그것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중간광고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방송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은 사실이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지털화를 앞두고…… 12년이니까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화에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화 방송에 관한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법 조항에…… 디지털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 법의 또 하나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약 560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간광고의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한 결과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중간광고를 허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물론 중간광고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방송위원회의 현재의 기본적인 자세는 방송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뉴스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제한을 두면서 주로 오락 프로그램에, 상업적 방송에,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 또 시간대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30분이라든지 이렇게 긴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간다면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료방송에 대한 대가로서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입의 효과를 볼 때 중간광고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앞뒤에 몰아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광고학계에서 이미 여러 번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광고료 가지고도 광고 효과를 내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상파방송의 수입도 확대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간광고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럴 경우에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물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스라든지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오락 프로그램에 한해서 하면 이것이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MBC를 비롯한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사 같은 경우는 중간광고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광고를 허용했을 경우에 지역방송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것은 제가 특별히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을 구별해서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중간광고를 넣게 되면 중간광고에서 지역광고도 도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역방송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어쨌든 지금 MBC를 비롯한, 광고가 방송의 물적 토대가 되는 방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어려운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반면에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것이 채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광고의 허용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장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방송위원장님, 오늘 방송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지상파 중간광고 방향, 앞으로 방침 이것을 다 정해 놓으셨네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니, 저희들의 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정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방송위원회에서 국회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문건 하나라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문건은 여러 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국회와 협의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개별적인 위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의 석상에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개별적 협의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방송위원장 말씀하시는 로비 했다는 말입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위원님들에 대한……
委員張倫碩委員
로비하셨어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로비라기보다는 정보교환이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정보교환?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것을 하셨어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委員張倫碩委員
국회와 협의하셨나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국회하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委員張倫碩委員
협의 안 하셨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개별적 차원에서 중간광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委員張倫碩委員
저는 방송위원장님을 학문적으로나 공직 경륜으로나 사실 존경해 왔는데 이번에 하신 일을 보고 무척 실망을 했어요.
11월 1일 국정감사, 바로 이 자리에서 중간광고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委員張倫碩委員
다 기억하시지요, 며칠 되지 않은 일이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국회와의 약속 존중하겠다, 또 신중하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런데 그다음 날, 11월 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 의결해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강행을 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시는 대로……
委員張倫碩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처신, 그와 같은 행위가 국회를 무시했다, 우리 문광위 위원들을 우롱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합의제 행정기구에 있어서 우리들이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위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대표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집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위원장님,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어서 우리가 표결했다’ 하는 것하고…… 국회에 오셔 가지고 국회에서 약속하시고 국회에서 다짐하고 답변하신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합의제 기관인데 방송위원회 열었는데 방송위원 중에 어느 분이 표결합시다, 재청이오, 삼청이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표결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와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로서는 결코 무시한 것 아닙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委員張倫碩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여기에 방송위원장으로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방송위원회에서 위원이 표결합시다 하고 동의하고 재청하고 하니까 의사진행의 ABC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국회와의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고요.
委員張倫碩委員
방송위원장님, 국회 속기록 다 알고 계시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위원회에서도 속기록 다 열람했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다 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 속기록을 보십시오.
여기 동료 문광위원들 다 계시지만 2005년 4월 21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그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중간광고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 법률이었어요. ‘……규정하게 되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중간광고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방송위원회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므로 중간광고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뉴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교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락프로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허용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행령 개정 작업의 출발점이 바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확대 추진 의결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지난날, 전임 방송위원장입니다만, 방송위원장이 문광위원회 바로 이 좌석에 와서 국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와 합의가 있을 때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지금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중간광고……
委員張倫碩委員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확대에 대한 결정을 했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을 듣고요.
委員張倫碩委員
그래서……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까 제가 김 위원님께서……
최구식최구식위원
위원장, 듣고 계세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계속 합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만 하시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제가 묻는 데만 답을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공청회 하겠다…… 지금까지 국민의 의사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委員張倫碩委員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없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또 국회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국회와의 합의․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없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2년 전 위원장의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 놓고 방송위원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열람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방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더라고요, 국회와 한 합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몇몇 방송위원…… 여기 최민희 부위원장 와 계시니까, 최민희 부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참으로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부위원장,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 다시 제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민희 부위원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회와의 약속 이 문제에 관해서 최민희 부위원장이 방송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委員張倫碩委員
“이렇게 정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회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문제조차 정파적으로 접근되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에서 국회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발언 하셨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마 직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전임 방송위원장 시절에 국회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아마 있었는지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우리 직원들께서 중간광고를 할지 말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국회에 가서 의논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하신 적 있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委員張倫碩委員
저는 방송위원장의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와 방송위원회부위원장의 국회를 또한 무시하고 모욕하고 우롱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위원장께서 조배숙 위원장을 만난 일이 있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 전화 통화에서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국회와의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제가……
委員張倫碩委員
그 물음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문광위에 올려서 의결할 것도 아니고 문광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이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장 또 양당 간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것이 조배숙 위원장님의 발언이 아니고요.
委員張倫碩委員
잠깐 들어 보세요.
이것이 조배숙 위원장님의 답변이었고, 그 전제가 “‘시행령은 국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애받으실 것 없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얻었습니다”라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 후자는 확실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말하자면 의견 표명을 방송위원회 회의 때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틀림없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대화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국회와의 그와 같은 합의가, 또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방송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 된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요, ‘무시하고’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니, 내가 해석을 하면……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것은 해석이시고요.
이것이 국회 승인사항인가 여쭤 봤고요, ‘시행령이니까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위원장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하고 또 사실상 1973년부터 삼십수년에 걸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관해서 금지가 국민적 합의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통용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국회와 정부 간에, 또 방송위원 간에 한 약속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인 문광위원장께서 그것은 시행령의 문제니까 국회와 협의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국회와의 약속도 다 상기시켜 드렸어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강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희들이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다시 또 논의하게 될 겁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강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조직 체제에서는 누가 강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지상파 중간광고에 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이 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런데 지상파 중간광고에 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장윤석 위원님, 너무 길어지시고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委員張倫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송위원회가 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조치를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강행 추진하려고 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또 국민적 합의를 약속한 대로 거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는 국회와 합의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 고유 권한입니다.
단지 제 전임자가 약속한 것을 제가 존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존경하고 의견을 청취는 합니다만 합의를 보고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법률을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시고 법률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이거든요. 단지 국회에……
委員張倫碩委員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제가 책임집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장윤석 위원님 발언 중에 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당히 그 내용이 유감스럽습니다.
장윤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委員張倫碩委員
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아까 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어디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委員張倫碩委員
그것은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최민희 부위원장이 진술한 겁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진술한 것이요? 그러면 그 회의의 속기록입니까?
委員張倫碩委員
예, 속기록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이, 저하고 최민희 부위원장이 통화를 했을 때 최민희 부위원장이 그것을 문의했습니다. 이것이 국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국회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사실상의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어떻게 이것이 방송위원회의 권한이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의 대화였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에 의하면, 최민희 부위원장이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를 회의 석상에서 하면서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는 국회하고 합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결합시다’ 이런 취지로 간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잠깐만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것은 속기록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委員張倫碩委員
제가 읽어 드릴까요, 다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닙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직접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어쨌든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본인한테 뭔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이 자료를 드려서 혹시 위원장님이 대화 중에 하신 취지와 이 속기록에 담긴 최민희 부위원장의 인용이 만약 취지가 달랐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또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여 드리고……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본인한테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것이 순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지금 그 확인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최민희 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저 얘기가 그대로이고요, 저는 이것이 승인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국회와의 협의를 해석하느냐고 여쭈어 봤고요, 그때 위원장님은……
委員張倫碩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지금 무슨……
委員張倫碩委員
시행령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장윤석 위원님, 잠깐 얘기를 조금 들어 봅시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협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그냥 문광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정도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가볍게 하셨고,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렇게 그걸 근거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한 건 국회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협의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부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그래서 ‘그 정도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부위원장,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委員張倫碩委員
잠깐만 얘기를 들어 봐요. ‘위원장이 오시기 전인 전반기 이 문광위에서 전임 위원장께서 이런이런 국회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협의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 말씀 드렸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걸로 하고, 우선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2008년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세한 수정 내용은 기관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수정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자구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예, 동의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2008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의결된 데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에 대해 사려 깊은 검토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부 예산안에서 미처 반영치 못한 참신한 신규사업도 제안하고 반영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정부 재정 대비 문화관광 재정의 1% 이상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재정 대비 1% 이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개발과 대외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문화관광부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이 동시에 고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어서 2008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동의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의결된 데 대해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 올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크게 증액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의결은 반대입니다. 심의를 해야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안 되셨습니까?
손봉숙손봉숙위원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예산안에만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결을 해야 되니까……
손봉숙손봉숙위원
예산안을 먼저 질의를 받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현안질의는 다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만 관련해서 질의를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를 위해서 방송위원회가 방송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14억 책정했는데,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10억으로 삭감되었다가 다시 14억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현재 14억 원의 내년 예산이 수신환경 실태조사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당초 4개 지역을 하려던 걸 8개 지역으로 늘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8개 지역이라는 건 광역자치단체를 말합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대강이란 뭡니까, 그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8개를 갖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손봉숙손봉숙위원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산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인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아니, 다른 부처는 1000억도 올리는데 지금 14억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하려면 28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제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옳지…… 그러면 올해 8개 하고 내년에 8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금년도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렇게 대강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8개 지역밖에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내년―2008년―에 8개 지역을 하고 그다음 해에 8개 지역을 똑같은 예산을 신청해서 하겠다, 이런 2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하는 대로 해 보고 안 되면 더 지원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이것이 2011년까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수신환경 실태조사 사업을……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걸 2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신 예산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수신환경 실태조사가 빨리 끝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갖고 대책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방송위원회가 이것은 2개년 계획으로 하겠다, ‘내년에 8개 지역을 하고 2009년에 8개 지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4억이 필요하고 2009년에 14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내놓든지 아니면 ‘2008년에 16개 지역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을 28억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4억을 쓰고요, 그다음 해에 또 4억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게 아니지요, 금년에 이미 8억이 가는데 지금…… 아니, 8개 지역에 14억이 가는 거거든요, 4억 아니고. 14억입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14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14억 쓰시고 2009년도에 다시 14억을 신청하셔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인 거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게 원래 계획입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희들이……
손봉숙손봉숙위원
도대체 아무 계획이 없으시군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보통 다른 부처보다 예산을 따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28억으로 올리자는 얘기지요. 내년에 꼭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예산을 28억으로 올려서 전수조사를 2008년도에 완전히 다 끝내고 2009년부터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억도 못 올립니까, 다른 부처는 1000억도 올리는데?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지금 저희들은 이걸 11년까지 4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조금 줘도 되겠네요. 14억으로 내년에 8개 하시고 2009년에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유, 참! 예산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의지가 내년에 꼭 필요한지 내년에 전수조사를 완전히 마치겠는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현재로서는 4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년간에 걸쳐서……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 디지털이 완성되는데 2012년까지 환경조사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11년까지 끝…… 물론 그동안에 이게……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됐습니다. 14억으로 그냥 8개 시도나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역방송국에 자막방송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를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21억이 증액됐고, 자막 및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제작 지원 사업에 10억 85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11억에 가까운 증액분 속에 지역방송국 자막방송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렇게 지적할 때마다 필요하다고 대답은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5억이 있으면 모든 지역방송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1개 지역……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1개 지역에 5억이 필요하면 어떤 지역을 선정할 겁니까? 전 지역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예산안도 없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순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1년에 하나씩요? 그렇게 하다가 12년에 디지털화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
손봉숙손봉숙위원
아유, 이렇게 방송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획도 하나 없이,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자세한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손봉숙손봉숙위원
예산 오늘 통과되면 끝인데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방송을 보려고 서울로 다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역방송에 자막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금 8개 지역, 8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지역에 5억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딱 5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지역이면 4개 지역 해서 한 20억 정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이 속기록을 보면 중간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장윤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재웅이재웅위원
예산 통과시키고?
손봉숙손봉숙위원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이재웅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자리를 이석하시니까 우선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시고, 의결을 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의결이 됩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예산안에 관련해서만 질의……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되면 제 얘기를 일단 중지를 할 거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委員張倫碩委員
예산을 먼저 해 놓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의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동의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봉숙손봉숙위원
여기서 논의한 것도 포함시켜 주셔야지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걸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의결된 데 대해…… 한꺼번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윤원호윤원호위원
방송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의결된 데 대해 방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방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국정감사를 비롯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송위원회는 오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방송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대체토론과 심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방송위원회와 방송에 대해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수행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종복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방송위원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의결하지 말고 심의부터 하십시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심의부터 하십시오. 질의가 있나 물어보고 없다고 그러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까 방송위원회와 국정홍보처 예산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2008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심사 의결된 데 대해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김창호
국정홍보처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내외 홍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바, 새 정부의 주요 국정이념을 전파하고 국민 여론수렴을 확대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한 내실 있는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내용에 유념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예산 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최종 심의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의결은 됐고요.
이재웅 위원님 현안질의 계속 하시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아까 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중간광고와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2005년 4월 21일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이미경 국회의원 개인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대 개인이 답변한 게 아닙니다. 방송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중간광고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국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반드시’라고 발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성대라는 개인의 답변이 아니고 방송위원회의 공식적 답변입니다. 이걸 어기고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완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독하고 기만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다음, 여기 지금 속기록을 보면 최민희 부위원장이 ‘이것이 팩트(fact)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이미 조배숙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위원과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문광위에 올려서 의결할 것도 아니고 문광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결정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배숙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도 방송위원회에서 이거 국회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결정해도 괜찮다, 이것이 팩트다라는 얘기…… 회의록에 발언 내용을 보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도……
최민희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앞에 방송위원회, 2005년도에 방송위원장이 반드시 국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한 답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조배숙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간사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간사께는 얘기가 되었나요?
자, 여기 발언을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팩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속기록에.
이 부분은 밝혀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기만을, 방송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를 이 자리에서 방송위원장은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다시 새로운 입장을 밝히세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고, 조배숙 위원장님께서는 ‘조배숙’이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문화관광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최민희 부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팩트’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밝히셔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양당 간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최구식 위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사과시켜야 될 것은 사과시키고 주의시킬 것은 주의시키고 이 논의를 새로 하게 하든지, 이것은 정말 국회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이거 보시라고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회 위원장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마치 청문회에서 뭘 하듯이 이렇게 위원장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의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그것은 고민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나서 통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양당의 간사는 양당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이렇게 기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또 아무리 정파가 다르지만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최구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구식최구식위원
지금 문제는 최민희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윤석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민희 부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듯한 절박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속기록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해서 그런 심리상태로 있을 때 어떤 사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매우 사려 깊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봐서는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그날 그 회의에서 위원들을, 특히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한쪽으로 매우 강력하게 몰아갔는데 그 몰아가면서 조배숙 위원장님과의 통화 내용을 사실보다는 한쪽으로 밀고 억지해석을 하고 그 얘기를 그때 회의장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짐작이 듭니다.
최민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제가 몇 번 봤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태도를 갖고 계시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점 제가 정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위원장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윤원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방송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이 일이, 사태가 이상하게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부위원장님, 지금 회의록에 적시된 내용들이 유선으로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하고 통화한 얘기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만나서 얘기한 것 아니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지금 이 회의록에 이렇게 적시된 게 맞습니까? 최민희 부위원장님이 발언한 사실이 그대로입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저는 당일날 통화해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시행령 개정할 때 국회와 협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委員張倫碩委員
속이지 말아요. 들어간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말장난하지 말아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장윤석 위원님, 윤원호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시니까요. 윤원호 위원님 하시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조배숙 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태가 완전히 다르게 다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배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위 전체에 대한 폄훼이고 질타일 수도 있습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죄송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아주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조배숙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난 얘기를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장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된 것입니다. 최민희 부위원장님이 이것을 여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십시오. 이게 위원회 전체에 대한 질타일 수가 있습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거짓말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최민희 부위원장이 문의한 것과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답변한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쳐다보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다시 확인하고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도 사실 국정감사 때 최민희 부위원장께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중간광고를 허용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지금 중간광고는 민영방송의 경우 대개의 나라에서 다 허용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랑스 일부 방송하고 이탈리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다른 외국의 경우도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절차상 지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 최민희 부위원장이 무엇에 쫓겨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행한 데에 대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의 결과가 너무 쫓겨서 한 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쫓겨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는 올 2월부터 소위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용역까지 다 줬고 용역에 여야 추천위원이 다 들어가서 의논을 했고……
윤원호윤원호위원
아니, 공청회를 하든 국민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합의를, 동의를 얻어낼 과정을 거쳐야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여론조사 부분은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르고요. 그런데 일단은 각 업계와 시청자단체 다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아니,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한다면 우리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런 정책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에 무리수를 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광고공사 국감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얽혀 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고제작사들이 거의 외국계 기업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광고시장이 잘 크지도 못하고 있고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이런 외국계 광고회사에 우리나라 국부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나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일단 글로벌 스탠더드로 기업들이 외국기업도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광고를 하는데,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광고 효율성이 높은 외국의 중간광고가 있는 지상파를 상대적으로 선호해서 그쪽이 광고단가가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상파의 광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광고단가가 낮아서……
윤원호윤원호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광고제작사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나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그러니까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국내 광고회사와 제작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쪽 업계에서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고제작사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냈어야지요. 이런 절차가 정말 잘못한 것이고, 오늘 이 상임위에서 최민희 부위원장의 발언이 다른 불똥으로 튀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방송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낸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위원장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박찬숙위원
최민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과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지내셨지요? 그때는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이 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했는데, 제45차 방송위 속기록을 보니까 조창현 위원장께서는 “방송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협의나 공청회 없이 오늘 결정하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현 위원장님, 맞지요? 속기록 그대로니까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최민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속 밀어붙이면서 ‘표결하자, 표결하자’ 하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께서 국회와 협의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한 것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 자체 표결이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 대 4로 됐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그때의 핵심은 국회 협의의 형식과 절차가 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아니, 조배숙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특히 조창현 위원장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협의나 공청회 없이 오늘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민희 부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두들겨 맞는 것은 마찬가지”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이걸 밀어붙였는데, 더군다나 조배숙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하고 협의한 듯이 발언을 했어요, 속기록 그대로 읽어보면.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좀 읽어 주시지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협의를 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것은 표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창현 위원장님, 답 좀 주세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의결 그 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방송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아무도 그 결정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료약이라고 가져온 것이 밀가루 반죽한 그냥 아무 효능도 없는 알맹이를 치료약이라고 가져왔다면 그것은 치료효과가 없고 속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표결이 무효가 되어야지요. 더군다나 조배숙 위원장의 발언까지 왜곡하고 모독했다면 이것 자체는 무효가 되어야지,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다면, 조창현 위원장께서는 “국회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니, 그런데 제가 간사 최구식 간사님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최구식 간사님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협의도 최구식 간사님하고는 안 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최구식 간사라는 이름이 없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양당 간사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그 얘기가 예를 들면 문광위에 올려서 의결할 것도 아니고 문광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이 결정에 대해서 미래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여기 최구식 간사님하고 말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위원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최 부위원장은 어느 쪽이 맞아요? 국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중간광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팩트에 대한 접근 이전에 밀어붙인 의도나 절차나 이 과정이 명명백백해야 되고, 국회의 협의와 공청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해치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결하거나 표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표결 결과가 중간광고를 당장 시행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마 확대하는 것을 논의를 해 보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부터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추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래서 공청회랑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할 것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그것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회하고 협의한다는 그 협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광위원의 만장일치로 ‘아, 그것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행정 담당부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국회의 문광위원들이 각자 중간광고는 나는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방송위원회가 참고사항으로 참고해서 시행령을 고치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한 속기록을 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책임추궁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옳은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사가 하는 것 같은 마녀사냥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우리가 너무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소위를 구성을 했고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여기서 중간광고만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니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간광고 하나만 딱 떼어내 가지고 그날 의결한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이 대선을 앞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마치 방송위원회가 지상파에게 뭔가 떡고물 하나 안겨 주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국회가 다시 결정해라, 저는 그것도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송위원회는 일단 확대를 논의해 보자 하는 데까지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전문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서 그것을 정말 결정하는 순간에 국회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정말 협의를 해 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간광고를 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가지고 국민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간광고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광고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들이 광고에 대한 인식을 저는 잘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회에 와서 4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광고이고 사행산업인데 그중의 하나가 광고인데 광고는, 사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면 광고도 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료를 받지 않는 지상파 방송이 95%의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나는 광고는 안 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보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에게 합의를 얻어야 된다. 어떤 국민이 ‘아, 좋습니다. 저는 중간광고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지 국민여론조사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고주협회와 광고사업자와 시청자 연대와 광고학회 학자들과 방송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중지를 짜내서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송위원회가 할 일은 정말 중간광고 하나만 딱 떼지 말고 광고 양은 똑같은데 시간만 조절할 수 있도록 편성자율권을 준다든가 그런 광고 총량제 문제까지도 함께 의논도 해 보고, 간접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상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라고, 또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지상파 방송이 얼마만 한 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지상파 방송은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지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까지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 것이지 여론조사하는 것이 합의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3시에 원래 법안 공청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다음에 5시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은 아는데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노성대 위원장이 “중간광고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국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방송위원회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이 방송위원회 고유권한입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시행령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그렇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노성대 위원장이 국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물론 저희들이 노성대 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왔을 때……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세요? 왜 충분히 국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지를, 이 시행령의 뜻을 잘 모르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시행령의 뜻을 알고요. 시행령을 만드는 그 자체는 방송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행정관청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방향의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또 국회 문광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위원장님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계세요. 시행령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을 그냥 고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원뜻은 국회에서 법률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국회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옳은 태도고 옳은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광고를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배숙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행령은 국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애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을 기망합니다. 조배숙 위원장은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위원장이 문광위 전체, 개인의 전화로 한 사실이, 설사 조배숙 위원장이 전화로 우리 최민희 부위원장님과 이런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공식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과 개인적인 전화, 사적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교환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더라도 이걸 어거지로 들이대서 국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라고 했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반복되는 거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국회에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기망한 겁니다. 기망했고 또 방송위원회는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형주김형주위원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아직 시행령 개정을 시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런 것도 아니죠?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예.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와 협의하고 보고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창현방송위원장조창현
없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어떤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저는 철학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중간광고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규제예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중간광고의 찬성, 불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 김형주 위원님 발언 중이십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방송이 돈에 무릎을 꿇는 이 길을 왜 방송위원회가 논의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세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핵심적으로는 디지털방송의 전환과정에서 지상파가 지니게 되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합리적으로 문광위에서 상정해야 될 KBS 수신료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국회랑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합리적 결정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국회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절차의 몇 가지 문구에만 해서 공세한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상당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민희 부위원장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의 중간광고 자체가 그다지 공익적인 의미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일단 디지털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조 2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기 지출된 게 1조 2000억 정도인데 앞으로 지상파 전체가 디지털을 완료하려면 2012년까지 2조 정도의 돈을 더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에 9740억, 프로그램제작비에 1조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KBS가 적자고 MBC도 사실상 적자인데, 일산센터의 부동산 비용이 올라가서 일단 적자를 면한 건데 이게 저는 결코 운영상의 잘못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재원 마련을 못 하면 실패하고 그럼 우리나라 지상파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FTA의 결과 이제 유료방송시장으로 외국자본이 간접투자지만 몰려옵니다. 그럼 유료시장하고 무료시장이 경쟁을 하는데 무료시장의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외국자본이 장악하게 될, 저희가 우려하는 유료시장으로 광고가 집중되게 될 경우 지상파는 또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래서 절박한……
김형주김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재 케이블TV에서 중간광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하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가 중간광고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에 트집을 잡으려면 국정감사에서 그런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실제적인 관심도 없으면서 말하자면 방송위원회가 그런 어떤 고뇌의,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의 배경을 무시하고 그 절차만 가지고 오락가락 이렇게 공세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추진방안에서 한번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는 KBS 수신료조차도 인상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광고조차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국정홍보처장님이나 국정홍보처 현안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오래 기다리셨는데 공무원분들이 바쁘신데 있을 필요없이 돌아가시고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공청회를 위해서 지금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지금 최 부위원장,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행령 개정하는데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것 어디 물어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물어봐요? 물어볼 일이 아니지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은 정부의 소관사항이죠. 그걸 왜 문광위원장한테 물어봅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아닙니다. 노성대 위원장님 자격 때문에 여쭤 보게 됐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논제에 맞지 않는 일이고 사실은 또 정부정책이라는 게 오히려 대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입안이 되고 정책적으로 선택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무수한 여러 가지 각급 정책 중에 국민적 관심사항이 많은 것은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를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행령 사항이니까 우리는 국회에 보고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시행령으로 집행되고 시행이 되는 정책사항에 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많이 하지요. 그게 현안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안보고를 하면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또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임 방송위원장께서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를 국민 또 국회, 국민적 합의를 꼭 거치겠다고 한 것은 통상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부정책에 관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표명이었거든요.
그러면 후임 방송위원장은 당연히 국회에 현안보고드리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국회의 의견을 묻고 또 국민적 의견을 위해서 공청회, 여론조사도 하고 또 문광위원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체의 그런 절차가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고 최민희 부위원장도 그렇겠죠. 시행령이 국회 의결사항이냐 이걸 물어보려 한 게 아니고 전임 방송위원장이 국회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의논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음이라면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이 그것 할 필요없다 이런 답변을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다른 위원들한테 문광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국회의 심의절차 협의절차, 현안보고절차 이런 것 필요없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발언은 조배숙 문광위원장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최민희 부위원장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왜곡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위원장님과 방송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위원회라는 이 공적인 기관이 국회에 그와 같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국회에 들어와서 일체 그런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지금 방송법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문제 시행령 개정작업의 출발을 했거든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기망한 것이에요. 국회를 속인 것이에요. 모독한 것이고 우롱한 것이에요. 국정감사 마지막 날 그렇게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답변하고 그다음 날 방송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엿먹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하면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송위원장과 방송위부위원장은 문광위원장의 발언 또 대화를 왜곡한 그 점과 아울러서 국회를 기망하고 우롱하고 모독한 이 처사에 관해서는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방송위원장과 방송위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나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김재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먼저 우리 문광위원회 위원장님의 이야기가 방송위원회 속기록에 거론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볼 때 조배숙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시행령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 중간광고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좀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논란은 우리가 앞으로 중간광고에 대한 문제들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방송사도 적절하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솔모론의 지혜를 방송위원회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폭넓은 의견의 수렴,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최민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을 마치 무슨 마녀사냥이라고 표현을 한 발언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한 적도 없고요. 이런 사실들,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마녀사냥이라고 발언한다면 정말 이건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정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정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나라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하고 중간광고를 놓고 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광고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방송위원회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발언의 진정성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 왔다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삼고 이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 중에 마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 충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네요. 그렇습니까?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디지털 재원 마련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요. 디지털추진법에 보면 광고제도 개선과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방송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답변이 참으로 모호하네요. 도대체 이걸 주장하신 분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서 중간광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서 중간광고가 필요하다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죠?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제가 세 가지 답변했습니다.
FTA에 따른 대책……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김형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서 중간광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뭘 물어보시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재원마련의 한 방법으로 중간광고 확대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중간광고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서 중간광고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뭘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대답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최민희방송위원회부위원장최민희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뉘앙스가 다른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정말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발언을 해서 위원들을 기망한 것도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정말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겁니다. 아까 장윤석 위원께서 발언하신 두 분에 대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국회 기망과 모독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방송위원회의 속기록에 문광위원장인 저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말한 부분하고 진위가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오해되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떤 의안을 올려서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하고 논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서 사후에 통보해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은 국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애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했지만 국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까지 구애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명확하게 밝혀 두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족수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방송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7시07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심사 회의가 늦어져서 한 두 시간여 동안 기다리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이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다음은 태권도문화연구소 이경명 소장입니다.
다음은 선문대 국제무도경호학부 최종균 교수입니다.
다음은 서일대 허건식 겸임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건의 공청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래는 10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 사정상 7분 이내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입니다.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안된 법이 체육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위상을 갖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관광부 체육국 내에서도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통무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개별법이 올라와서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자체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개별법을 만들어서 전통무예를 진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법의 제안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 보존․계승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 나가자는 측면이 제안설명서에도 제시되어 있고, 또 동법 제1조(목적) 조항에도 보면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이라는 관점보다는 민족문화 보존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동 법이 제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육관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진흥을 체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흥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개별적 독립법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민 체육의 전반적인 연속선상에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무예 진흥정책이 국민체육 진흥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여러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미 경기종목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8개 종목에 이르러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전통무예를 진흥하는 것이 다른 국가정책의 일관성 선상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목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의 법률 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의 진흥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하위 정책적 수단들이 법률의 조문들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볼 것 같으면 추구하는 법의 제정 목적과 그다음에 법률의 하위 수단들이 체육보다는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체육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상을 갖게 되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목적과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상호 연결되는 것은 ‘건강증진’이라는 딱 이 한 대목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독립적 법안을 갖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 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개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 조항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부분이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그다음에 제5조(전통무예지도자육성)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씨름이라든지 이런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매 5개년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획 속에서도 현재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핵심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7조, 제6조에 나와 있는 전통무예진흥위원회의 설립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종목들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체가 생기게 됐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통합 원칙과도 부분적으로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법이 제정된다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통합돼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적 조항에도 크게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고, 또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정의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부분에 포함시키면 별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9호에 보면 체육단체의 육성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전통무예와 관련된 조항들이 부분적으로 삽입되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과 유사한 전통무예 진흥 부분을 제16조의1 조항으로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들을 담게 되면 굳이 다른 정책을 새로이 펼칠 필요 없이 기존의 정책 속에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문화연구소 이경명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명진술인이경명
이경명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무예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통이란 무엇이며 무예란 무엇인가, 또 무예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3세대, 30년 이상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예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예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무예, 무술, 무도 이렇게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태권도특별진흥법안에 보면 ‘전통무도’ 해 가지고 ‘무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무도는 태권도이고 다른 것은 무예인가’ 이런 개념의 혼돈에서 오는 혼란이 제기될 것이며, 또 현재 100여 개 이상 국내에 존립하고 있는 무술단체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 전통무예진흥법안의 제2조 내용을 보면 그 선정기준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조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라는 표현과 상치되는데 그것은 인정 또는 본질성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해 더 명쾌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무예지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것은 체육적인 개념으로 현재 국기원에서는, 과거에 지도자는 우리 동양적․무술적인 개념에서는 ‘사범’이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기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지도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사범지도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무예지도자도 ‘전통무예사범지도자’, 또는 이런 지도자의 개념 설정도 명쾌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이런 표현에서 자발적인 의미보다는 단체의 강제성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일상적인’ ‘생활적인’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간에서는 태권도가 경기화됨으로써 무예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단체에서는 경기화할 때는 스포츠, 체육 이렇게 개념에 구속을 받고, 국기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례행사로서 태권도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라고 부르지 않고 ‘경영대회’ 이렇게 볼 때 제4조에서도 “대회”를 ‘경영대회’로 규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2조(정의)에서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의 수정이 다시 명쾌히 내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두 가지 실례에서 우리 무예인들이 어떻게 심경을 토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택견의 대가이며 단체의 수장으로서 근간에 발행한 저서의 저자 이용복은 책에서 이렇게 간단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 택견이 체육회 가맹으로 ‘전통’을 버리다”, 이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0월 27일 계명대학교 코리아 태권도센터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성대 씨는 전통무예 십팔기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 굉장히 소극적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예를 다루는 입장에서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경기체육으로 남겠다면”, 이것은 태권도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옛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옛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은 전통무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겠지요. “전통문화로 인정받기 위해 애쓸”, 여기서는 또 전통문화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무예 가운데 전통무예를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선별․지정하는 작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 주도하에서 그것의 옥석을 가리고자 하는 길에서 높은 장애의 벽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무예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타당성 및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 논지를 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문대 국제무도경호학부 최종균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균진술인최종균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무도학과에서 재직 중인 최종균입니다.
저는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술하신 두 분들께서 전통무예라는 것을 단순하게 신체활동에만 제한점을 두고 국한해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전개하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서 전통무예라는 것을 많이 의미를 축소해서 단순하게 신체활동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통무예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 전통무예의 현황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무도 관련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경기 중심의 무도 교육에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무도에 어느 정도 입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로서 굉장히 심각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통무예를 통해서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신체활동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있겠지만 전통무예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가치성을 파악하신다면 전통무예를 통한 세계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변에 있는 무도 관련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재 국내의 단체 난립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거의 난장판 수준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단체 난립은 전통무예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분들도 냉소적이고 굉장히 호구지책으로 지금까지 전통무예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시장원리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지배당한 채 전통무예자들이 본인이 지도자라는 입장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쪽에서 양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직 구성이라든지 지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단체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단체 난립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체계는 해당 부처의 굉장히 미온적인 행정력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무예진흥법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분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요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외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민족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한 전통적인 신체문화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폐번치현이라 그러지요. 폐번치현을 둔 이전에도 번교라든지 막부강무소를 둬서 그 안에 있었던 검술파 한 700개 유파, 유술 같은 경우에는 한 166개, 창술 유파는 한 66개 유파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진흥책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일본무덕회고요.
이후에 현재는 대일본무도관에서 전통무예를 두고 지원․육성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일본고무도협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일본체육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러한 전통무예를 지원․육성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소림사라든지 우슈라는 것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표로 육성하였고 그 통합 과정에서 소외된 전통적인 문화는 전통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원․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국내단체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마구잡이 걸치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증 세탁과 같은 무분별한 자격증이 남발하고 있고 지나친 상업주의 논리에 따라서 영세한 도장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지도자 배출로 사회교육현장이 굉장히 혼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근력활동과 경기력을 중심으로 한 체육적인 활동 외에 내면 속에 있는 가치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그러한 평가기준을 두고 전통무예진흥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통무예진흥법은 폐단으로 치닫고 있는 스포츠의 과도한 경쟁 중심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소재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무술올림픽과 같은 인류체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선점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의미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은 1790년대 이후에 저희들이 전통의 신체문화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법률까지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세기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허건식 서일대 겸임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건식진술인허건식
허건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예사와 무도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동북아무예의 현상과 현재 국내무예의 현장의 소리를 의견들을 모아서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통무예는 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2000여 종의 무예가 존재합니다. 각국과 민족마다 신체문화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무예로 압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예 중에 동북아무예는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화된 무예들이 많습니다. 동북아무예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합니다. 특히 한국무예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기능 중심의 운동체계입니다. 하지만 전통무예는 신체와 정신을 다루는 수련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스포츠가 결과 중심적 경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예는 과정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무예는 현실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구 스포츠의 영향력으로 경기화된 제도권 무예만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제도권 무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제도권은 현재 존재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가맹 종목을 말합니다.
1995년도에 무예는 국가책임주의체제에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도권 무예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 종목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놔두고 나머지 무예들은 버리다시피 하는 자율경쟁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중심의 무예는 서구스포츠화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전통무예의 본질적인 내용은 상실되고 있다라는 학계의 발표들도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예를 들면 현재 종주국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경기 중심의 정책과 지원이 뒤따랐었고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무예관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외형적 변화에만 몰입되고 속 빈 강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의 정체성 결여는 곧 전통무예적인 태권도의 육성이 뒤따라야지 가능하다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문화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단체들이 1995년 이후에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자립 갱생 차원에서 10여 년 동안 해 온 일들이라고 한다면 문화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예단체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무예를 소재로 한 문화축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면면히 전통무예들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생과 같은 건강의 소재로서 다시 부활되고 있고 또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축제, 이벤트 등의 다양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소재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소재로서 다시 부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통무예 위기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서구스포츠에 치중된 정부의 정책이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진술하신 분들 중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의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서구스포츠 중심적이고 경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경기화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통무예들도 경기화를 추진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결국은 전통무예의 본질적인 내용을 상실시키고 있는 무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인들이 상업스포츠인 최근 인기 있는 이종격투기로 전향하면서 또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국에서는 무술이 산업화의 새로운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소림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무술대전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무도를 교육으로 전환시켜서 무도교사 양성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동북아무술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무술종합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무술산업화의 용품산업이라든가 시설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전통무예는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무예진흥법의 필요성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적 소재로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무술만큼 큰 문화 소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학계와 무예계에서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 없이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 중심의 스포츠를 장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스포츠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국제스포츠세미나에서 ‘동서체육사상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의 대항적 학문의 어떤 입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소재로서 동양무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통무예의 가치 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방향들은 전통무예에 대한 인정과 보호 그리고 육성의 어떤 과정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통무예의 전통성과 내실화 그리고 합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과 연계된 정책 지원도 필요할뿐더러 전통무예 연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을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현재 대한민국 무술대전을 해 보았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서 무술올림픽을 선정한다면 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무예인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제정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전통무예 진흥을 통해 서구사회에 올바로 인식되고 세계문화와 융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께서 아주 필요한 모든 진술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시간 잘 지켜 주시고 명확하게 잘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주 위원입니다.
우선 성문정 선임연구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무예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주요한 관점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전통무예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들어가도 일관성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최종균, 허건식 진술인의 전통문화의 독특한 측면, 스포츠 외의 다른 측면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전통무예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와 같은 고유의 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흥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갖다가 경기화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 진흥 부분과 관련된, 여가체육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체육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현 정부에서는 못 했습니다마는 차기 정부 쪽에서는 전통스포츠진흥과 형태로 과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전통스포츠에 대한 진흥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개별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법이 안 만들어져도,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합됐다고 해서 전통무예가 진흥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신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속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굳이 거기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전통무예진흥과 관련된 시행령도, 독립적 시행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것이 법 위계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건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별도의 전통무예진흥법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발현시킬 수 없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거는 무엇인가요?
허건식진술인허건식
국민체육진흥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여가생활과 국민건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예가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그런 체육적인 기능은 일부입니다. 그 외적 기능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교육적인 입장 그리고 어떤 문화교육적인 입장 또 건강 또 문화산업적인 입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무예들을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지금 큰 덩어리로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무예를 체육으로 국한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무술들이, 전통무예들이 기존에 보전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경기화 쪽으로만 국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이 고심하고 100년 이상을 고민하면서 무술을 독특한 자문화로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키워 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우리 전통무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두 분에게 질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요.
이 법 자체가 단순히 어떤 목적성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라는 상징성 또 효율성을 다 함께 가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허건식 교수님께서 ‘전통무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가 세계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문정 진술인께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신체활동을 강조하는 서구적 시각의 체육 개념에 좀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또 하셨는데요.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체육단체나 기관도 설립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것은 아닙니다. 굳이 단체를 만들, 보통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정부의 업무를 이양하거나 또는 위임 처리했을 때 필요한 조직이 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통무예가 그 정도로, 정부가 법에 의해서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업무를 이양할 만큼 또는 위임할 만큼 그만큼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전통무예야말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역사적 뿌리라는 이런 기반의 말씀을 최종균 교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예단체가 대한체육회나 생체협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전통무예의 본질이나 가치보다는 일정한 형식적 조건만 갖추면 되는 이런 요구조건 때문에 전통무예는 가입이 되지 않아서 발전이 더딘 사례를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균진술인최종균
우선 1995년도에, 그 이전에는 전통무예를 표방한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한, 요구조건을 갖춘 단체만이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지원육성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건식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전통무예의 단순히 경기만을 위주로 하는 그 부분만을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혜숙강혜숙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균진술인최종균
예, 그래서 전통무예에는, 무예라는 것에는 단급제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할 수 없는 단급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단증을 발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권도나 합기도나 여러 가지 무예단체는 단급제라고 하는 독특한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무예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경기력 외에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허건식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이론보다는 몸문화가 먼저 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몸문화 중심의 특성을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서구 스포츠가 갖지 못한 대단히 수준 높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전통무예입니다.
한국무예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지도자를 배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전통무예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허건식진술인허건식
현재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은, 서양의 경우에는 스포츠와 마셜아트(martial art) 개념, 그러니까 무술에 대한 개념을 분리해 놓고 이원화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서양의 스포츠가 유입되면서 모든 것이 체육이라는 한 굴레 속에 파묻혀 버리는 그런 역할들이었고 정책과 모든 분야가 스포츠 중심적인 역할대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이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서양 운동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스포츠를 진흥할 수 있는, 무예를 진흥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저는 17대국회 문광위에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얼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전통무예가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세계 각국에서, 에든버러축제에서는 우리의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하는 멋진 묘기 그리고 멋진 축제들이 서양인들로부터 큰 박수도 받곤 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통무예진흥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균 교수님, 전통무예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 그리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종균진술인최종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류의 신체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서양 중심의, 저희들 표현으로는 신체기호라고 합니다. 서양 중심의 신체기호가 지금 축적이 되어서 그것이 스포츠라는 어떠한 형태로 귀착이 됐고 그것이 다시 동양화에 이르면서 체육이라는 용어로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는 고유의, 전통의, 신체기호를 가지고 있는 전통무예라는 것은 형성과정에서 굉장히 압축된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것을 바라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라도 이 전통무예진흥법이 새롭게 저희들 신체기호를 다시 보고 이 신체기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확대돼서, 이번에 충주에서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무술대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경쟁심이 있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발전을 시킨다면 동양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는 무도를 처음으로 서양화시켰거든요. 서양에서 모든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동양발 문화라는 것은 무도와 차문화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일본이 앞서 갔지만 저희들이 다시 전통무예진흥법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무술올림픽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시험적으로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부여라든지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학계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최종균진술인최종균
예, 지금 현 상황에,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냉소적입니다. 기득권이라는 어떠한 냉소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된 단체들은 역시 이런 전통무예진흥법이라든지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그 보호된 안에서 한 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전통무예진흥법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요.
다시 한번 이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갈 때, 가입할 때 당시에 가입한 그 단체 중에서도 일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도 가입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럴 바에야 전통무예진흥회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그 검증된 상태에서 지도자가 배출되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무예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한층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허건식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서양의 스포츠 중심으로 정책이 세워져 왔고 또 예산 뒷받침도 되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무예, 전통체육들이 좀 고립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건식진술인허건식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체육 그리고 내려오던 전통무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건식진술인허건식
예,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경명 소장님하고 성문정 교수님께,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법률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필요성은 느끼시는지 이 두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통무예 진흥을 시키자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경명 소장님께서는……
이경명진술인이경명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통무예진흥법안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법적인 문제에서 타당성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정해 준 전통무도 이것을 태권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념부터 정의가 올바로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경명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명 진술인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에 따른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로 우선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을 들었습니다.
사실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전통무예인가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국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 기법, 격투 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명 진술인께서 혹시 전통무예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경명진술인이경명
그런데 무예에 앞서서 무예를 수식하는 전통이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와 무예인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파생적으로 무도니 무술이니 이 개념 자체가 혼재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선시대에 ‘무예’라는 책자들이 나와서 지금 무예라고 하는데 무예는 뭐고 태권도의 무도는 뭐냐 또 다른 쪽에서는 무술이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하기에 앞서서 무예인들과 학자들이 회동을 해서 개념 정의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저로서도 이 전통무예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난해한 용어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니까 좀 더 인류학적으로 또 무도인들과 논의와 개념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김학원 위원님은 별 의견 없으시지요?
어쨌든 여기 나와 계시는 진술인들께서는 성문정 진술인만 제외하고는 거의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시종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좀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8시06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가 5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여 지체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5시에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방면의 훌륭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입니다.
다음은 나선화 문화재 위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조경학과 최기수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원래는 10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늦어져서 좀 회의를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7분 이내에 주요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교수님들이시니까 아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 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홍식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예, 고맙습니다.
저는 주어진 7분을, 가능하면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기능인이라든가 기술인 양성은 아주 대단히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행은 고등교육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명칭 및 대학원 설립이 불가함에 따라서 전문연구 심화과정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수학생 유치라든가 우수 교원의 확보, 특히 어떻게 입지를 저 시골인 부여에다 만들었고, 그게 말하자면 일본의 츠쿠바 대학처럼 대학도시를 만든다든가 그랬더라면 또 문제가 좀 다를 텐데 그야말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학사밖에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졸업인증제도를 한다든가 다양한 전형으로 하여튼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졸업생 207명 중에 44명이 정규 및 비정규직 무슨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든가,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축공학 인증제에 있어서요, 건축공학은 5년제를 하지 않으면 국제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4년제가 되어 가지고 어디 가서 1년을 한 번 더 수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는 뭐냐 하면, 문화재 실측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 실측 면허는 건축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 면허를 지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문화재 관계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국제인증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문제가 많은 대학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회교육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이라든가 관련업체 기술자의 보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종사자의 어떤 교육, 문화 해설사 교육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이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종합적인 대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험실 중심 대학이 되어야 되고요. 일반대학에, 지금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교육이. 그런데 이것을 총합적으로 다루어 내야 되는, 그러니까 각 전통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통합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면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1단계의 일로서 사실은 서울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부여에 만들어졌더라면 아주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규모로, 대학도시로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나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요점만 정리를 했습니다.
최구식위원장대리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선화 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예, 나선화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법안 개정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약동하는 데 맞추어서 변해 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설립 취지에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한국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목적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이 전통학교 안에서 배출해 왔는데 다시 그 법을 제정해서 일반대학으로, 일반대학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인프라를 바꾼다고 해서 그 전통문화학교의 비전과 교육신념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확대되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략도 제시되지 않은 채 지금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의 쟁점은 그것입니다. 대학으로 해서, 대학원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발전을 위한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분명한 교육목표가 일반대학화 할 때에 그 특성화․전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 특히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지원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대학들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방대학이 일반대학처럼 규모와 구조를 갖추어 갈 때에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부하겠다고 모이겠는가, 서울의 명문대학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반대학 과정을 치러갈 때에 얼마만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실무와 실기를 겸비한다는 아주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대학으로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화학교가 대학․대학원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대학의 기초 설비한 구축한다고 해서 학교 발전의 전환점이 되겠는가, 이것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 제정은 학교설립목적에 일단 위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모든 문물이 소통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문화 위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덧칠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정립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교육을, 또 실무와 실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특성화된 학교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일반대학․대학원의 과정이 과연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맞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모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설립의 문제는 물론 인정합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박물관이나 또 문화재 관련 업무 행정부서나 또는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이나 이런 문화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하는 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일반대학의 석사․박사 출신들이 많고, 그 과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경쟁해서 같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대학․대학원의 졸업자도 지금 상당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는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또 다시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전통문화학교의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로 지정되고 있는,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한 대로 학교로 했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의 비교관계이지요. 벤치마킹했을 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에 있다는 이점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종합학교 출신으로 음악 부분에서는 세계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하는 등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대학․대학원의 과정을 하지 않아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학교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종합학교를 정말 경쟁력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양성하려면 기존에 이미 한국전통학교에서 수립했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일반대학과 차별화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내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한 그 특성화 전략, 이 전략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구태여 우리가 대학․대학원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박사보다 모든 젊은 인력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도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구식위원장대리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수진술인전경수
예, 전경수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홍식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과 좀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라는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저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린다면 해방 후 국토방위라는 문제를 안고 설립된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통문화라는 부분은 거의 내팽겨 쳐져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경제개발 발동이 걸린 이후에 뒤늦게나마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일본 것 가서 빌려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과 기존의 인식이 참 지난 10년 전에 이 전통문화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참 미약했다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설립되면서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재’라는 단어에서 상징이 되듯이 전통문화를 보는 눈이 전부 돈, 시쳇말로 돈 되는 재, 재산, 이런 물건 쪽으로 치중이 된 게 지금 전통문화를 보는 쪽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 문화를 보는 아이디어의 기본방향은 상당히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물질적인 쪽으로만 추구해 들어가다가 보니까 전통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정신세계 문제, 정신세계가 리드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드럽고 따뜻하고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밑바닥에 깔고 생각을 할 때 이번 발의된 그 법안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특히 대학원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법안에 저는 아주 적극 찬동을 하고, 또 이런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망실되어 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전통문화 속의 좋은 아이디어들, 또 이것이 우리 사회를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길이 여기에서부터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통문화학교에서의 이 그림을 발의된 내용보다도 저는 좀더 크게 그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이런 키워드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유네스코 내에서는 아주 리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의 세계적인 기구 쪽에 우리 쪽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에서 이런 분야의 인력을 육성한 걸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전통문화에 관한 한…… 이 전통문화라는 문제가 지금 한국 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뒤에 오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정신세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정서로 이름이란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입지 못지않게 현재 전통문화학교 하는 각종 학교의 ‘학교’라는 것과 ‘대학’,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자녀를 좀더 고급인력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것인가,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이 전통문화에 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에 가까이 다가가는 문제가 바로 작명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지마는 이만 찬성 쪽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구식위원장대리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기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수진술인최기수
최기수입니다.
저는 반대 입장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전통문화학교가 지금까지 설립과정에서 있었던 특성화 목적 대학의 그러한 것에 충실하고, 또 요즘의 모든 대학들이 상향으로 국제화나 세계화되는 그러한 것에서 좀더 전통문화학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심도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문화학교라고해서 무늬만의 그러한 학교가 아니라 대학으로서의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의 설립목적에도 보면 특성화된 4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한 대학이 갖추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외형적인 성장, 이러한 것보다는 학교이름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적인 어떠한 배경적인 면, 문화유산의 어떠한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인들의 양성이라든가, 또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질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질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능인력의 양성 등, 이러한 저변 확대부터 어떤 사명감을 갖고 대학 전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학에 여섯 과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건축학과라든가 전통조경학과, 전통미술 관련 학과, 이러한 기술 관련 학과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설립되어 가지고 8년이 되면서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또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출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지금 일반대학과 똑같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물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그러한 면제 혜택이 지금 유보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것이, 10년도 안 된 이런 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적학과라든가 보존과학과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사회 진출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그러한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다른 일반대학원에서 그러한 유사한 과를 가지고 있고, 배출 인력의 공급초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재관리학과뿐만 아니라 6과의 조그마한 소규모로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인력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커리큘럼의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면 모든 학문이 최재천 교수가 얘기하는 통섭의 연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상호적인 그런 인터디서플네리(interdisciplinary)한 어떠한 학문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문화학교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좀 이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현재 있는 그러한 학교의 법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저변부터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의할 진술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기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김홍식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학교가 고등교육법상에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우수 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거지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그렇습니다. 학교, 아까와 똑같습니다마는 학교하고 대학……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리고 우수한 교원 확보도 어렵다는 것이고, 학교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그렇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리고 각종학교는 일반대학하고 같이 대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심화 과정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요즘 같으면 최대의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험실을 통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우리 사회가 서울 중심 사회고 그리고 실력보다는 학벌 중심 사회 이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열악한 조건까지 겹쳐서 전문 분야에서,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전통문화교육의 세계화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런데 일부 반대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지금 현재도 다른 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혜숙강혜숙위원
짤막하게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그게 중복된다는 건데요. 그 대신, 말하자면 여러 학교에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몰아줘서 이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학입니다마는 학교라고 자꾸 말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나선화 문화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학으로 바뀐다고 해서 학교 발전의 전환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몸집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예.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런데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울처럼 지독하게 이상 비대칭을 앓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여라는 시골에 있고, 그다음에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실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학이거든요. 서울대학이 그렇게 특별히 우수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리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드시기를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콩쿠르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받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도 대학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반대를 하시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저는 우리 사회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력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서구 열강의 여러 나라들이 굳이 석․박사 아니어도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면서 문화수준, 교육수준을 올리는데 충분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렇게까지 된다면 정말 이상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경수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주관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단히 커서 지구촌의 여러 가지 모순, 갈등과 이런 것을 해결하고 아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민족이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가치관,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런 문화유산을 가진 것이 바로 전통문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예술학교설치법도 여기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런 법들을 제정하기 전에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입법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수진술인전경수
제가 법 제정,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입장이고요. 지금 전통문화대학교라는 것이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국문화의 높은 부분을 더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현실로 저희들한테 다가와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많이 유행하는 문화콘텐츠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전통문화 속에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우리 것을 가지고 세계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문화콘텐츠 쪽에 관심 있는 분도 그렇고 전통문화 쪽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잘 노력들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아주 고급 인력들을 좀더 심도 있게 심화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법상에 각종학교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학교의 종류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그다음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이런 것하고 여섯 번째가 기술대학, 일곱 번째가 각종학교입니다.
여기에 전통문화예술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들어간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학교가 각종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수리한 데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그동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무지한, 이렇게 정말 대단히 우수한 문화민족을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육부와 그리고 우리 문광부와 문광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사실 이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 과거와 지금 현재가 많이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경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이 전통문화를 사실의 탐구 위주 또 문화재 발굴․고수, 이런 측면으로 소위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많이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창조를 좀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와 지식의 방향으로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통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복원하고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깊은 지식인의 특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 몇 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부여, 시골에 학교가 위치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뭔가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이 한복판의 현대, 이런 속에서 전통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무엇이 되며, 지금 거기가 옛날 고대왕국의 고도였던 지역이고 또 그 인근 지역에 공주가 있고 또 조금 이따가 행정복합도시로서 아주 훌륭한 도시가 주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학문들이 또 거기 대학교도 많이 설립되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상당히 조성이 되고, 오히려 서울에서 복작거리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연구할 수 있고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만 잘 보강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훌륭한 연구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나선화 문화재위원께서 저는 거꾸로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나선화 위원님은 상당히 반대로 얘기해 주시네요.
(웃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통문화 승계․보존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다 하는 점은 전제를 하시면서 대학교를 만들고 대학원이 된다고 해서 꼭 그게 제대로 되는 학교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대학으로 안 만들어 주고 대학원도 안 만들어 주고, 그냥 대학이라고 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학교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기술만 갖고 거기서 스톱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공부로서 끝을 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자기 전문인력을 하는 것이고 좀더 지식의 심화를 통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특성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옳은 길인데 그 길을 막아 버리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길이 안 좋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선화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 대학원의 학생들이 공급이 넘치는데 전통문화대학원 학생까지 넘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씀을 너무 압축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얘기가 좀 과도하게 오버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일반 대학원의 공급 과잉되는 것하고 전통문화대학교의 대학원생 나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잉이 되는 부분은 그 분야의 문제고 전통문화대학원에서 특수성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반대학에서 그 비슷한 유사한 과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통문화대학에서 공부하는 특수성과 구체성, 전문성, 이것을 일반대학에 나가서, 대학원에 나가서 다시 공부한다면 전문성은 흩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다른 공부를 또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심화되지 않고 더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선 학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로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못 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더구나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사․박사 과정으로 더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더 양성해서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우리나라 교육제도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전경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수진술인전경수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우리가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 아주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문화 또는 토착문화를 논의하는 학계의 세계적인 흐름도 그 방향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전통문화대학교의 내용이 좀더 그 방향으로, 정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물건,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좀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고맙습니다.
나선화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해서 좀 그것을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질간질하실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대학교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여기서 졸업을 하고 일반 대학원 간다고 그러면 어느 대학원으로 가야 자기 전공을 계속 살리면서 전문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찍어 주세요.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지금 문화재관리학과 출신들이 박물관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委員金學元委員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전통문화학교의 문화재관리학과를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와 가지고 더 공부도…… 지식을 심화하고 전문화하고 특성화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을 가야겠거든요. 그런데 전통문화학교에 대학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석사․박사 과정이. 그러면 일반 대학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대학원 어느 과를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선화진술인나선화
박물관경영 전공이라든지 예술경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저는 참 굉장히 실망이네요. 과연 문화재관리학에서 공부하는 커리큘럼과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그 과에 가서 자기가 더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지금 대체로 진출하는 부분이 박물관 분야이기 때문에 박물관 분야에서는 자기 전공이 없으면……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통문화학교의 문화재학과 출신들은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委員金學元委員
전통문화학교총장님 오셨지요? 지금 그런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애가 아주 만족스러운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전문화․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철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이종철
앞으로 문화재 전문행정, 문화정책, 문화경영, 이런 쪽의 대학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에 가 가지고서는 지금 문화재관리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더 전문화․특성화하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종철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기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선화 위원님 할 얘기 많으실 텐데 제가 얘기 끊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나선화진술인나선화
지금 일반대학으로 가는 것이 물론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또 지식과 철학 어떤 새로운 담론을 하는 데는 분명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학원이 물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 학교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실무를 수반하는 전문학교라는 특성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졸업자격만 가지고도 문화재 현장, 전통문화 육성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콘텐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보존하고 또 재창조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또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서 창발성을 가지고 창의한국을 만들어 갈 때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의 문화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은 저는 매우 뜻깊고도 그리고 또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반드시 저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제대로 인재를 양성하고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김홍식 교수님, 일반대학에 계시고 그런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반학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제 대학교로서의 위상을 저는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이렇게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학습에, 일반대학은 여러 분야의 소양을 죽 갖추고 나서 더 전문적으로 커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키워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더 공부하고자 해도 대학원이 없으니까 또 가더라도 유사한 학과를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 우리 한국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학과 체계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긍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전문인력으로 육성해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KAIST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AIST는 대학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굉장히 대한민국의 일류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새로운 단계, 지금 과거처럼 경험에 의한 단계가 아니고 실험에 의한 아주 새로운, 과학적인 이런 분석과 이런 게 나와서 아주 고도로 발달된 게 나와야 그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대학과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심화과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대 전통문화 공부할 때 수준으로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현대화되는, 세계화되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대학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가 그 계통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 잘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전통건축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심화과정으로 가면 학교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깊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KAIST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제가 봐도 김홍식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KAIST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체계가 과학기술 분야나 정보통신 분야보다 문화예술 분야를 굉장히 홀대하거나 뒷전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KAIST도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그런데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저는 이런 체계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AIST처럼 집중적으로 예산도 뒷받침하고 또 이러한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도 갖추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식진술인김홍식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전경수 교수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오늘 두 분 제가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나선화 교수님이나 최기수 교수님도 전부 다…… 정말 오늘 네 분 다 저희들이 뵙기 힘든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봤는데요.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백화점식 종합대학을 추구하여 온 일반대학과 달리 ‘전통문화교육’이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영역과 소수정예화를 추진, 21세기 사회환경 및 문화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시스템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 교육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더 전문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안이 반대가 되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그 체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창발성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부터 좀 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 얼마나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존의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 온 그런 교육체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창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세계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또 우리가 문화강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문화강국, 문화일류국가를 말하지만 그러한 인프라가 없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키워야만, 특히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전통문화 분야가 굉장히 소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의 미도, 얼마나 우리 전통건축이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미가 세계 최고가, 으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계속 서양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그쪽으로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수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을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기수진술인최기수
그런데 무조건 모든 대학이 석박사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재윤김재윤위원
작지만 강한 대학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거야말로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수 출신이거든요. 그게 탈피가 안 되면, 우리의 대학교육 시스템들은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창발성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대학시스템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통습의 과정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권고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기수진술인최기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기수 교수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진술하셨는데요. 김홍식 교수님께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수 교수님 논거는 다 읽어 보셨지요?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원래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느냐, 특수목적대학이다. 그래서 원래 탄생할 때 졸업과 동시에 그러니까 기술관련학과는 실기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목적으로 국고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자지원했다. 이것이 원래 설립목적이다. 그런데 왜 심화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홍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홍식진술인김홍식
이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완전히 기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됩니다.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높은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물론 기능인 양성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능을 기계와 결합시켜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차원 높은 게 있으면서 전통적인 기능을 세계화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 김홍식 교수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최기수 교수님, 이렇게 김홍식 교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기수진술인최기수
글쎄 저는 아직 일천한 10년 이내의 그러한 설립취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고, 또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다양한 학문과 상당히 큰 대학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 문화적인 자질을 키우는 데 질적인 면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한 기능적인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모든 대학이 상향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문화라는 그러한 학교의 네임이라든가 설립취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저변부터 확고히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반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제가 김홍식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단순한 기능만으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의미랄지 미술사적인 위치랄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기능공이 아니고 혼을 담아야 되니까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아무튼 지금 진술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고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문화재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최기수 교수님께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그러면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술 같은 경우에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바이올린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연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음악학 박사라고 그래 가지고 실기학 박사라고 하나요, 그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단순하게 기능으로만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기수진술인최기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통문화학교가 설립할 때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것부터 완전히 한 후에 그 이상의 교육, 그러니까 문화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타 대학에 가서도 석박사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체 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 학문이 거기 나온 학생들이 더 좋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委員金學元委員
지금 설립취지가 그런 기능공 위주로 만들어진 학교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참 듣기 거북하거든요. 물론 기능공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려는 욕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만 공부를 하고 거기서 끝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지요. 구태여 전통문화학교 나오고 나서 꼭 의무적으로 석사․박사과정을 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기능공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끝내고, 그러나 좀더 심오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뭔가를 한번 체계를 세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대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대학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일반대학원 가지고는 얼치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담당하는 일반대학원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일반대학원 한 10개쯤은 왔다갔다,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듣고 왔다갔다해야 될 텐데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자기가 공부하려는, 연구하려는 그 분야를 집중적이고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문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도 전문적인 교수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석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석사․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이론이 그렇게 시원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는 기능공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너는 기능공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꼭 너는 출발할 때 기능공 양성으로 했으니까 거기 머물러라,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재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최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천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윤원호 의원이 소개한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또 관계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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