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71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9분 개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국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공청회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동 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안으로 역대 새 정부 출범 시와 비교해 정부조직의 기본틀이 매우 크게 바뀐 것입니다. 동 안건은 현행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를 축소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8개 부를 신설하고 통일부 등 5개 부는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 개편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개편안이 국가의 미래전략과 국민의 진정한 행복 구현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편 방안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서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짧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건국대 행정학과 권용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정성장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남대 행정학과 조만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15분 범위 내에서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행 56개 중앙행정기관을 4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정부기능의 중복이나 충돌을 해소함으로써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아울러서 정부 운영 및 정책 추진 절차상의 비용을 절감해서 그 비용을 더 많은 정책 성과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감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화가 너무 비대화됐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아주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불필요하게 분화된, 수직적으로 분화되고 수평적으로 분화된, 그리고 불필요하게 상향된 부처직제상의 위상을 균형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그리고 유관 기능의 융합을 통해 효율적 정부 운영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처별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에 적합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보좌기구 및 국무총리실의 경우는 상층부부터 군살을 뺀 그러한 작은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600여 명이 넘는 국무총리비서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주요 정책조정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작지만 능력 있는 그러한 국무총리실의 개편안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비서실의 경우에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정책조정 과정에서 여러 체계가 혼재해 있던, 정책조정의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었던 기존의 정책조정 기능을 대통령 중심으로, 비서실 중심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조정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유명무실했던 그러한 정책조정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편안에는 사회갈등관리 기능이나 규제개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좀 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외교의 기능은 통일의 상징성을 봤을 때 반드시 통일정책 기능은 강조돼야 합니다. 다만 정부 운영상의 효율성 그리고 통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외교정책과의 협업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되는 그러한 개편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가 우선인지 통일이 우선인지 국가적 과제를 고려했을 때 꼭 외교통일부가 아니라 통일외교부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통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상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통한 상징성의 제고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먹거리 행정의 효율과 동시에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 통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먹거리, 농업, 수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식품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조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의 폐지 같은 경우는 농업행정의 수직적 계층을 줄이는 반면에 전문성은 높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농업의 직접적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 분야에 관한 내용들은 항상 교육과 과학과 기술과 산업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배열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있어서 기존에는 교육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크게 3개의 축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 3개의 축이 2개의 축으로 통합되고 어떻게 보면 결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경제 발전에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생애주기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성이든 노령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그러한 통합적 조직체계로 설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 차원을 넘어선 여성․고령인 등 사회구조적 배려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 분야는 크게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된 형국입니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경우 크게 행정관리 기능과 자치재난관리 기능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행정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부조직 인사․관리 기능의 명확한 하위체계가 성립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현행 소방방재청은 국가소방청의 형식으로 소방의 전문성을 높이는 반면에 우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체계인 소방재난관리의 국가적 현장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4부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부재한 관계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헌법 개정 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처리할 안건이 있습니다.
 

2.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 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흥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9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은 지난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12개 법안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노현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지금 정부조직법 관련된 사항들이 법안소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지금 통폐합되는 정부조직의 장관들이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허락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소위 운영하시면서……
노현송노현송위원
미리…… 아니면 통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열면서 통보하면 거의 참여를 못 하니까……
박기춘박기춘위원
제가 소위원장이니까 통보하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시지요.
김정권김정권위원
통폐합하는 부처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11시23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다음은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한성대학의 김상조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부처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한다는 이른바 대부대국제의 도입이 기본방향으로 돼 있고요, 특히 이러한 원칙이 가장 집중적으로 적용된 분야가 경제 관련 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재정기획부나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이 모두 다 과거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부대국제의 도입은 이른바 차기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규제 완화론에 따른 개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여러 가지 관료주의나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한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부대국제의 도입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거나 붕괴시킴으로써 비효율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비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 효과도 불확실한 데 비해서 권한이 집중된 관료조직의 폐해는 매우 단기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인수위 자료나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취합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 활용한다는 언급에 모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 특히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설계를 특정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덕목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정부 기능과 조직 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첫 번째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결국 재정과 금융 관련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보게 된다면 예산․기획조정 기능, 그리고 세제․국고․일반거시정책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 금융정책 기능, 그리고 네 번째 금융감독 기능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이 각 선진국에 어떤 식으로 정부부처에 편제돼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표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된다면 현행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관련 정부 부처는 4개의 기능을 3개의 부처로 편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인수위의 안은 이것을 금융과 재정 2개로 나누는 개편방안을 제시했고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인수위안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일본도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것이 많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7쪽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정과 금융으로 부처를 2개로 나누는 것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도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국제금융, 그러니까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나누어져 있는데 최근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을 감안해서 본다면 국제 금융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나라의 일반 거시정책에서 재정정책의 경직성을 감안한다면 결국 일반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이 금융정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 담당 부처가 금융정책의 기본을 담당하는 것이 선진 각국의 기본적인 조직 형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통할함에 따른 권한 집중의 폐해는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금융감독기구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의 예산․기획 기능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한 부처를 만들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조직문화에서는 너무나 권한이 집중된 이른바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경제원과 같은 공룡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서는 예산․기획 기능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대통령 또는 수상 직속의 담당 부처를 만듦으로써 분리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9쪽의 맨 위에 써 놓은 것처럼 특히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주의 예산․기획 부처인 DOFD는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산․기획 기능과 함께 규제개혁 기능을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른바 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한다는 차기 정부의 구상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통합하되 기획․예산 기능은 별도의 정부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쪽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19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것이냐 여부, 둘째는 다양한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즉 업종별 감독기구를 둘 것이냐, 아니면 단일 통합감독기구를 둘 것이냐, 그리고 상시 감독기구와 위기 감독기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독기구를 관료조직화할 것이냐 민간기구화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 여부를 본다면 20쪽의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금융 위기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 당국이 자신의 정책적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감독 기능의 적시 집행을 유예하는이른바 슈퍼바이저리 포베어런스(supervisoryforbearance)라는 감독 유예 현상이 이런 개별 부문의 부실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시키는 주요한 경로였다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말 미국의 S&L 부도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는 연방예산 5000억 달러를 투입했었는데요, 그러한 사태나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바로 슈퍼바이저리 포베어런스 문제로부터 야기된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쪽의 두 번째 이슈로서 감독기구의 통합․분리 여부를 보게 된다면 오늘날 금융 겸업화와 국제화 현상에 대비해서 감독기구, 특히 상시 감독기구는 통합해서 단일기구화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단일통합기구로 감독 권한을 집중함에 따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기 감독기구를 분리하는,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위기 감독기구,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상시 감독기구의 실패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런 위기 감독기구의 개입 여부를 상시 감독기구가 관리․통제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경부 산하로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개정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상시 금융감독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산하에 위기 감독기구인 예금보험공사를 두게 된다면 이 예금보험공사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너무나 심대하다라는 점에서 이 예금보험공사를 독립기관화하거나 또는 적어도 재정, 그러니까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것은 재정 투입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담당 부처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료조직화 문제와 민간기구화 문제를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기구인 금감원으로 이관시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3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말과는 달리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인원과 권한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금감위 사무국은 사무보조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 부칙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19명에 불과하던 사무국의 인원이 지금 공무원 84명, 파견직원 60여 명의 거대조직으로 탈바꿈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현재 인원 78명에 이르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인원까지 모두 다 합쳐서 금융위원회의 사무처를 구성하게 된다면 경제 관련 부처에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의 산업정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의 통할기구로서 지식경제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의 부처 간 영역 다툼이나 기능 중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정책 담당 기구가 다 통합되었을 때 오히려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존 시장진입 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또는 인접 산업의 독과점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정책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산업정책을 견제․균형시킬 수 있는 경쟁정책 당국의 기능이 보다 명시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경쟁정책 당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른바 레귤레이티드 인더스트리(regulated industry), 그러니까 규제산업에서의 경쟁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산업정책적 고려에 대해서 일반 경쟁정책 수행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견제와 기능을 갖는 것인가를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시게 되면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전달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워낙,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달장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본다면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술개발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급과 지도․교육 기능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했을 때 연구 기능의 효율화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전달 메커니즘, 보급 채널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농진청의 인원 조정 숫자가 3086명인데 이것이 이번 인수위 발표 전체 공무원 숫자 감축의 44%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진청 개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본다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규제개혁, 특히 규제완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연 이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본다면 신설 규제나 또는 기존 규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권한까지를 규제개혁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제외한 정부입법 형식의 법률 제개정이나 또는 시행령 제개정 사항은 모두 규개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심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현재 총 25명의 규제개혁위원 중에서 7명의 정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의 민간위원만으로 과연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개혁한다라는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조직의 책임 회피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1990년대 말의 카드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에서부터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또는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는 부처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다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서영복입니다.
공청회자료집 3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서 소박하게 의견을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법률안을 보면 주요 국정이념과 전략적 가치 면에서 지나치게 급격한 전환을 꾀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상충되는 전략적 가치 간 조화 문제에 더 주목해서 균형감각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다음 말씀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이념과 전략적 가치의 대체적인 변환 방향이 민주성, 인권 포함한 개념입니다. 인권을 포함한 민주성, 투명성, 다양성과 다원성, 형평성, 통일 지향성, 때로는 자주성에서 정부조직개정안을 보면 합법성, 실용성, 효율성, 공리주의, 통합성, 성장, 국제성 등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효율성과 통합성 등을 중시한 나머지 정부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국정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배려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연역적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한 느낌이 들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에 미흡했다는 비판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제 의견 진술은 페이지 36~42까지 첨부했으니까 아울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희 단체, 진술인이 속한 행정개혁시민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제 소견을 보태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론 찬성, 부분 반대로 나왔습니다. 어떤 투표를 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각된 쟁점 또는 문제시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 견해를 밝혀 보겠습니다.
첫째, 통일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징성, 국정의 연속성, 기능적․정치적 합리성, 헌법정신 충실, 자주성, 조직문화 등이 그 이유 또는 고려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 그 기능을 산개시킨다면 업무 특성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은 잦은 보직순환으로 인한 폐해와 비효율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정보지식경제부로 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기능 간 연계성과 융합성의 제고를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이 빠졌는데요, 통합되는 이질적 기능 간 조화로운 발전 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같은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의 경우에 차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등 옴부즈만 기능을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 독립기구로 통합 혹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통합 기관 간, 관계 법규 간 정합성 문제 등은 어느 경우에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 등을 통한 민주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배려가 미흡한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 면에서 특히 중앙인사위원회 존치 쪽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현행 유지 쪽 의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의 거대 공룡 부처에 대한 우려 또한 많습니다. 타 부처에 대한 통제․조정 기능을 이 두 부처에 부여하는 것이 조직 원리에 맞지 않고 기획과 예산, 인사와 조직은 대표적인 참모 기능이라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각 조직 내외부의 견제․감시 기제의 확보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 안전 관련 기능의 모호성, 그리고 중앙인사위의 존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경우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정작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자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대로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 존치, 그리고 해양경찰 업무 이관 등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 계층 간․지역 간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 하나만 더 들면 폐지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이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35페이지 사이인데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엉터리 공무원 엄정히 퇴출하되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 신분보장 잘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법안 내용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법 개정의 전제조건 또는 후속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많을 것입니다. 예컨대 무능․부패․무사안일․정치 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하고도 엄정한 퇴출을 면밀한 단계별 계획 아래 계속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봅니다. 단 정치적 자의성 개입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 대통합과 국․과 재조정에 따라 자질과 역량이 우수한 인력이 너무 가혹한 처지에 몰리지 않게끔 고민했으면 합니다. 각 기관별 인력 분포와 생애주기 등을 전체 인력수급계획과 잘 연계시키면서 귀중한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분보장의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과조치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청회 자료 35페이지 이하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외람되이 간청합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포함해서 법안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다 나왔다고 믿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까지 포함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폭넓은 의견 수렴, 상호 협조, 구체적 대안 제시, 면밀한 보완책․후속책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특히 보안책․후속책의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분권화 로드맵 제시나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규제개혁 계획처럼 얼마나 중요하고도 긴박한 과제가 많은 실정입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으로 더욱 부각된 법안의 적시 통과 문제 등에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치열하게 고민해 주길 빕니다.
특정세력 의견이 매몰되는 일도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정략적 공방 대신 우리 정부 조직과 기능에 관한 더욱 본격적인 재검토와 설계에 나섰으면 합니다.
특정세력,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 많고 희생도 많았던 어떤 분야의 지도자 몇 분께서 TV 카메라 앞에서 ‘어찌어찌 안 해 주면 표로 말해 주겠다.’ 이런 식의 겁박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어떤 자료에서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개재되어 있는 주의, 주장, 의견표명 같으면 디스카운트를 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어느 부처는 살리고 어느 기관 폐지는 양보하는 식의 주고받기 입법으로 기형 정부조직 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조직에 잔가지는 없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원안 통과에 끝내 집착할 이유도,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모두 오만과 독선, 떼쓰기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먼저 위원장님, 이 공청회에 저를 불러 주셔서 의견을 드릴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 56개나 됩니다. 이 56개가 상당히 쪼개져 있어서 사실은 국정 전체로 보았을 때 구심력이 작용하기보다는 원심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쪼개진 작은 기능을 맡은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경쟁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이 일을 하는 데 간섭하는 일이 사실은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관 상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보좌기관이나 또는 부총리 기관이나 또는 책임장관 기관의 조직과 규모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56개 중앙행정기관을 13개 줄여서 43개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중앙행정기관을 축소하면서 정부조직 수도 줄이고 또 인력의 군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새 정부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안이다, 또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부조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행정환경은 대단히 복잡해지고 하나의 기관이 쪼개진 작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참고로 선진국의 국무위원 수를 보면 대체로 한 13명에서 19명 정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그동안에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해서 줄여 주는 것도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행정부가 자기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상위에서 조정을 하고 또 총괄을 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나 또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의 이런 총괄․조정․기획 기능들이 비대해졌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데 사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적절하게 그 안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는 많은 국정과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국정과제 위원회도 대폭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편안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 출범 전에, 다수의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관심도 많고 또 지지가 높은 이 시점에,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는 새 사람을 임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슬림화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경쟁력 나아가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개편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면서 현재 경호실을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장관급 3명, 차관급 2명, 1급 17명을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106명을 감축했는데 사실은 권력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축소하고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해 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도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상당히 감축했는데 그 감축한 것도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간에 업무와 기능이 중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개편안에서 잘 조정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부총리 또 인적자원부총리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 등 3인의 부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에서 장관과 대통령, 총리 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부총리제도를 폐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관 책임하에 그 영역의 정책이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정홍보처가 가졌던 각 행정기관의 홍보에 관한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폐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와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정부재정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과 재정경제부의 세제와 국고기능, 이른바 재정을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통합적인 재정 운영체제를 통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조직직제기능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기능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잘 기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금 국민고충처리기능과 행정심판기능 등을 포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점도 국민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거나 또 억울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이나 재론을 청구하는 기능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심판기능이 준사법적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도 전담 위원회 체제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적절한 조직설계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권한배분원칙에 따라서 조금 더 정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 소속이라는 의미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소속으로 본다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교통상부의 외교기능과 또 통일부의 대북 협상이나 대북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 통합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협력과 지원 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또 6자회담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외교통상 그리고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가 전반적인 변화 국면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 또 안보정책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정 부처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남북 경제 교류․협력에 참여해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비상대비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안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전시 대비 기능이 결국은 정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 공공기관이 혼연일체로 기능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 지원 이런 것이 핵심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자치기능이 지금 행정자치부 내지는 행정안전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상 대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 기능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양경찰의 기능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해상의 불법 출입국 방지라든지 또는 해상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의 해상치안이나 해상교통 관리라든지 해상의 구조․구난 또 해양환경의 보전이나 오염에 대한 방재기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커지리라고 보는데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에 소속됩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경찰청이나 환경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관세청과 상당히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교육현장으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기능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유아․초중등 교육의 전반적인 지방으로의 이양 이런 데에 상당히 지지를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능과 현재 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기능은 선진국 형태와 같이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나 독일의 교육연구부나 영국의 혁신대학훈련부, 프랑스의 고등교육연구부같이 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통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보건복지여성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성가족 또는 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 내지는 고객 지향의 조직설계하고 보건복지라는 기능별 조직설계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 중복이나 기능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보건복지여성부 체계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련되는 정책은 보건복지여성부만이 아니라 교육과학, 문화 그리고 방송통신, 법무, 검찰, 경찰 또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정책이 꾸려져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거래의 건전성을 포함해서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기능을 통합해서 금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이미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실시간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는 3원 체제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복잡한 체제가 아니었나 하는 면에서 이 두 기관을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기업에 대한 진흥 기능이나 지원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식경제부라는 조직의 명칭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만 조직 구성에 있어 가지고 기업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는 자원과 에너지 기능 그리고 대외 무역투자와 투자유치 기능의 중요성도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요.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무총리 자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쟁점과 합의사항이 잘 고려되어서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농수산식품부도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진흥 기능, 또는 축산식품안전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식품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해서 진흥 기능과 어느 정도의 안전기능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이런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기존에 생산 위주에서 생산과 유통과 산업 진흥이 어우러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통합구조가 현재 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식단의 식량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식단이 이미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 국익 차원에도, 특히 통상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농촌진흥청과 해양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연구기능을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 기능, 경영에 대한 지도 기능 그리고 한국농업대학 운영 기능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상의 물류기능이 육상의 물류기능과 연계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도 상당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방만한 조직을 세계화에 대응하는 선진국 형태로 바꾼다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 특히 대부(大部)체제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정부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질의 응답 때 충분히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진술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윤홍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전북대학교 윤홍식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처나 여러 가지 문제,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주로 여성가족부 통폐합과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거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논거들이 정확한 필요에 근거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여성가족부가 여성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부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교롭게도 특정대학 출신의 여성운동가로 채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이나 성 평등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가지고 사회운동을 한 집단이 한국사회에서는 성적으로는 여성이고 그다음에 여성 내에서도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고 현재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집단의 권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성 평등 관점들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이 아닌 남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 학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여성가족부 사업이 너무 앞서 간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유교적이고 남성 가부장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성 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호주제 폐지와 같은 문제를 보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들을 유발했었고 그다음에 성매매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는 현재의 인습을 깨쳐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여성가족부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이 다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고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 실현과 가족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실현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현재의 부처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 업무를 통합해서 대부처로 하면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를 다루는 두 주요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인데 이 두 부처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면 맞는 주장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또는 수행해야 할 업무와 보건복지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복지국가 발전이 그렇듯이 남성이 생계부양자라고 해서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전통적 복지국가 역할을 주요하게 담당했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면, 출산 문제나 일가족 양립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업무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고유한 관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처들이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관계, 그럼으로써 자원을 전통적 사회의 위험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의 위험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에만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외국에 있건 없건 이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사회 현실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감당해 내야 할 사회는 선진 외국이나 서구사회가 걸어 왔던 그런 길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필요는 우리는 사회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 논거를 보더라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도 여성가족부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입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들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도, 물론 2007년도 통계치를 보면 잠정 집계지만 우리의 출산율이 대략 1.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수준을 보면 1.08이었지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태까지 감당해 왔던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님을 모시거나 가족 내의 장애인을 돌보거나 이런 문제들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노동시장에 가서 돈도 벌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중부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여성이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을 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남자 혼자 돈을 버는 경우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작게는 빈곤율이 2배 높고 크게는 7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떠한 관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느냐, 그러니까 정부부처 내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 내에서 통합 조정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성 평등 관점과 가족친화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연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 여성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가부장적인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가 해야 될 전통적 과제―실업, 노령, 질병―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 부처이고,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지향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데 섞어 놓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배려해 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계 원로 분들이나 여성운동 진영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지요. 성숙된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지수가 어떻고 권한척도 순위가 어떻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성에 대한 문제와 여성의 참여에 대한 문제는 배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 사회의 생존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 정도 되는데 여성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주요 대상이 여성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남녀 성별에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나 여성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꾸 배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상황이 좋고 봄바람이 불 때는 누구나 쉽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면 자기가 여태까지 배려했던 것을 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접근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접근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가족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성 주류와 여성의 평등에 대한 당위 이런 문제는 차치해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성, 남성들도 원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이나 아니면 돌봄의 사회화, 아동 양육의 사회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들이 정부 전체 부서의 여성주의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과 가족친화적 관점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개편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그것인데 과거의 산업시대와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각각의 부처가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특정한 부처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처가 담당한 업무들을 정부부처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버넌스를 확립해 내느냐, 즉 조정과 통합을 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유사업무를 가진 부처들을 통폐합시키고 대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통합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은 노동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산업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교육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은 실제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와 산업부와 경제부처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후기 산업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과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부처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개별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정부부처 내에서 통합과 조정능력을 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측면들, 우리가 가족의 기능들이 굉장히 사회로 많이 이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가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부모 잘 만난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은 그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가족들이 평등하고 사회소득이 보장되고 이런 측면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정책들이 핵심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된 부처, 대부처주의에서 그런 가족친화적 관점, 성평등적 관점이 실현되기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나…… 물론 여성가족부 뿐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나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나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이고 농진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한 정책대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없이 그것들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 합의 없이 경제발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을 때 그 후과들이 얼마나 컸던지를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부처를 개선할 중요한 역할들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행정고시나 대기업에서 여성들이 비약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원님들의 성별 비율과 정부 고위관료들의 성별 비율, 대학교수들의 성별 비율들을 따져 보면 사실상 아직도 여전히 남성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는 성 평등과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일본의 저출산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물량 공세는 엄청나게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평등 관점과 가정친화적 관점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출산대응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과 가족친화적 관점, 민주적 가족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선거 전에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뭐라고 공언하셨느냐 하면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될 게 아니라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필요에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실장입니다.
외교통일부 신설의 문제점과 통일부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 통일부 폐지는 평화통일 노력을 강조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66조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현행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 제66조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와 통합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1 대 1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조직이 워낙 파워가 이미 세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통일부를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중에 한 부분만 외교부랑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아니라 ‘해체’에 가깝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도 완전하게 1 대 1 통합이 아니라 1 대 4분의 1 통합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들도 보면 통일부를 외교부로 통합한다든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통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종전 통일부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은 외교통상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북 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서로,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통일부를 해체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통령당선인이 통일부를 폐지하게 되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비치게 되고 끊임없이 통일을 강조하는 북한이 오히려 통일에 적극적인 것처럼 비치게 되고 반면에 남한은 통일을 원치 않는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통일부 폐지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남북한 간의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기여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부 폐지는 남한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남북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한 통일부의 당시 주된 업무는 북한과 관련한 조사연구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대북정보분석 기능을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게 되면 신설부서인 외교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대북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대북협상부서에서 대북정보분석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대북협상력이 약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제가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북한과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면서 대북 통일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구소 자료실을 없애고 글을 쓰라고 하면 제가 쓴 글은 소설처럼 주장이 근거를 각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분석 기능과 정책수행 기능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발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부 조직에서 대북경제협력 기능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게 되면 그만큼 대북협상부서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정보 분석 기능과 대북경제협력 기능을 갖지 못한 외교통일부에게 현재의 통일부보다 더 나은 대북 협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함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손실 요인이 더 많습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1 대 1로 통합한다면 혹시 이 같은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중 한 부분과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통일은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통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외교만 통일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고 하면 통일의 영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외교 분야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통일 분야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만약에 25라고 한다면 25를 얻고 75를 잃는다면 결국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 50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득보다 실이 명확하게 큰 조직개편 단행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공조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갈등은 통일부 폐지가 아니라 적절한 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국가 통합의 문제까지 다루지 않지만 통일부에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통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정보 분석 기능을 떼어내어 다른 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통일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 제66조제3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까지 대 4강 외교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외교의 수장이 남북대화까지 관장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오히려 외교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외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통일부의 해체가 아니라 통일부의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은 “이제는 남북간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올라 적극적 경협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전략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경협이 커졌다는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정상회담에서 총리회담 개최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간 협의 수준을 격상시켜 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같은 주장이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하지 않아도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면 모든 부서가 남북한 관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된 교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서 변화된 현실을 지금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남북대화의 총괄창구는 통일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총괄창구였던 장관급회담이 지금은 총리회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분과 등이 조성되고 만들어져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독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객관적인 사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게 되면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조직을 여러 부분으로 분해하면 조율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으로 통일부의 역할이 커지고 북한과의 교류가 증대하게 되면 통일부 조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6분의 1,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각종 대화에 대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일전선부가 뒤에서 모든 남북대화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지금과 같이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되고 우리 사회처럼 다원화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부처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통일부 폐지는 남북한 관계를 후퇴시키고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인수위 자료는 ‘통일정책이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하되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통일부 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정책을 대외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공조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북한 또한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된다 그래서 남한과의 대화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입장, 선미후남 또는 통미배남의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94년에 우리가 겪은 것처럼 북핵 관련 협상에서 남한이 소외 또는 배제되고 사후적으로 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실상 6자회담에서 옵서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일부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만 담당해 온 것이 아니라 각종 백서와 자료의 발간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없는 대국민 북한정보 제공 서비스를 담당해 왔습니다.
만약 통일부의 정보분석 기능이 국정원으로 이관되면 국민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두 부처의 통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통일에 필요한 우리 사회의 대북 이해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한 그동안 민간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대북 협상 기능이 외교통일부로 이관되고 대북 경제협력 기능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맡게 되면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는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북한 관련 NOG의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정부 간 협력적 관계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했지만 그 이전에 사회단체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단체가 방북을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회담에 나서라,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계속 나서라고 적극적으로 촉구한 것이 정상회담 개최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 과정을 보면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어도 그것을 화해시키는 화해자 역할을 남한의 민간단체가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와 정부 간 협력적 관계가 악화된다면 앞으로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남남갈등을 악화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라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통일지향적 상징성 때문에 특히 남북한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부 폐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월 24일 통일․남북 관계 전문가 140명이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재고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당선인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성향의 전문가도 언론에 기고한 시론을 통해서 ‘통일부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사설을 보면 통일부 폐지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드뭅니다.
물론 행정학자들은 행정중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통일 문제는 결코 행정중심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효율성 관점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 폐지로 인한 남남갈등 심화는 이명박 당선인이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후보 시절 중도 실용주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남북 문제는 전혀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선 후 통일부 폐지를 추진해서 남남갈등이 심화된다면 이 당선인의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과거처럼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보혁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를 새 정부가, 새 대통령당선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냉정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곱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통일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통일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남대학교 조만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제 발표자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83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두 분야를 주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과학기술 부분의 핵심은 과학기술부를 분리․해체해 가지고 과학 부분은 신설되는 교육과학부로 이관하고 기술 부분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현재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해체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84쪽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분리해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은 교육과학부로, 그리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는 나누어서 가져가는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자력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원자력법의 소관부처를 과기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85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개념과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과학기술은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이라든가 또 산업, 국가경쟁력, 국가안보, 치안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학기술 분야에는 기초과학, 원천과학, 미래기술, 빅 사이언스(Big Science)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개발도 하고 과학기술 인력도 양성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체제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주로 논의할 내용이 이것을 국가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즉 행정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중간에 보시면요, 현재 정부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이야기하듯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21세기 실험실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 현택환 교수가 개발한 나노입자는 말 그대로 기초과학인데 그 자체가 직접 상품화로 연결됐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IC는 기술이지만 IC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에서 보듯이 과학과 기술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86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미국 NSF에서 공식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지 않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활동과 추진체계는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서 87쪽의 예를 보시면, 제가 편의상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은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환경, 복지, 국방, 그래서 국방에 적용되면 국방기술, 환경에 적용되면 환경기술, 복지에 적용되면 복지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원천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천기술은 기초과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거대과학이 있는데 수천억 또 장기적으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부처가 관여가 되고 그래서 거대과학을 전담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가 이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요, 생명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과학기술 인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ER 같은 국제협력이 중요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과학기술부가 방금 말씀드린 원천기술, 기초과학, 거대과학, 인프라 이 부분을 아주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런 과학기술정책이 축적되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의 개편안은 이것을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기술 전담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일본의 문부과학성 그다음에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등 그런 보통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수월성 중심의 고등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Education)이 아니라 하이어 에듀케이션(Higher education) 그래서 고등교육과 연구를 합치는 것, 영국도 초중등을 빼놓고 따로 대학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합치는 정부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과 교육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고 초중등 그런 일반교육은 보편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착각을 해서 일반교육하고 고등교육을 구분 못 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8쪽 아래를 보시면 OECD에서도 권고하기를 고등교육하의 에듀케이션은 R&D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시면 인천대 박호군 전 과기부장관께서도 일본의 문부과학성 초대장관을 만났는데 그 초대장관이 “실패한 모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날짜에 그런 기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기술정책 총괄기획 및 기능조정이 앞으로 어렵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예산은 일반예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예산은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만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OMB라는 관리예산처가 있지만 백악관에 OSTP라는 동일한 기구를 둬 가지고 과학기술 예산만큼은 OSTP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예산만큼은 반드시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전문부처가 배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초원천기술을 책임지고 개발한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국가가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성 높은 기술과 과학을 개발하는 데가 바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어떤 부처별 소유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가능한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전문부처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 때문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분리됐다가 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통합됐다가 현재는 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원들과 원로들이 논의를 거쳐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력 분야입니다.
원자력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평화적 이용이고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반드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안전규제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2개를 산자부와 과학기술부가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분야가 연구개발인데요 연구개발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원자력 기초원천기술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원자력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원자력은 R&D 차원에서 공공성이 높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R&D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 원자력 발전은 산업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투자방향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2만 불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로 기초원천기술에 정부 R&D를 투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R&D도 가면 갈수록, 우리가 2만 불이 넘기 때문에 공공기술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바람직한 행정체제 대안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제가 편의상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1과 2입니다, 초중등과 대학(원). 그리고 인수위에서 마련한 개편안은 1과 2 그리고 3의 일부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초중등은 보통교육이고 대학은 고등교육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대안 1은 현재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기에다가 대학을 합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렵다면 대안 2인데요, 이것은 인수위 안을 수용하면서 여기에다 반드시 ‘기술’자를 붙여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반드시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과학과 기술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 2로 간다면 현재의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3은 만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부처에 R&D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국가 R&D를 한 부처로 몰아서 국가 R&D를 통합하자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기술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나중에 질의 응답 때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하시지요, 이제 시장할 시간도 됐고.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제가 정보통신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답변 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따 질의를 할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술인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위원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창원갑의 권경석 위원입니다.
김상조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18페이지의 “예산․기획 기능의 분리 필요성” 하단에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료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몇 쪽 지적……
권경석권경석위원
18페이지입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쪽 관료들의 문제, 이른바 관치금융의 사례는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도 당시의 재경원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 더 나아가서 위기감독기능까지 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집중된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예컨대 주가부양이나 더 나아가서 부도기업의 관리 등을 비롯한 여타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감독기능을 유예시켰던 것이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금융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사례는 외환위기 이후에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권경석권경석위원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관료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야기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렇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에 대한 비평의 소리가 높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야기한 원인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정치권의 무능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태에 대한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지지만 그 원인은 전부 정치권 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례, 온갖 이름하에 압력․청탁을 자행하는 사례, 이것 하나하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관료들의 투명성․책임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관료들을 일방적으로 속죄양으로 만든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실은 관료들의 투명성․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균형감각 있게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례를 내가 많이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미국, 호주처럼 예산․기획기능 담당부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행정, 풍토, 문화, 제도, 사회적 여건이 판이합니다. 지금 제도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제도하고 우리 제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사회적 풍토가 어떻게 같습니까. 사회적 여건, 행정, 문화, 풍토, 역사성, 제도 이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데가 있고 전혀 이질적인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물론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래서 미국 제도와 우리 제도가 판이합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제가 미국 제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호주의 예를 더 강조를 했는데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획․예산 기능과 규제개혁 기능을 결합한 대통령 직속의 또는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물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제시입니다.
그다음에 서영복 사무처장님, 34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존치․안전관련 기능의 모호성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지적인데 모든 제도라는 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지요, 그렇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쪽 주장, 저런 쪽 주장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인수위원회가 조직 통폐합을 하면서 제시한 이 안은 당초의 이런 제도가 시작했을 때의 목적이나 또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합해서 행정안전부로 만든 안을 제시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에 관해서는 정책 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다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드인사,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객관성 있는 제도의 운영, 특히 노무현 대통령 처음 출범했을 때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제시해 놓고는 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오히려 기구 하나 더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능률 내지 인사의 파행을 가져왔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안전의 범위 그다음에 명칭도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그 안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에는 안전에 관한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재 이런 분야에도……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제 기능을 못해요. 총괄청으로서 직무는 부여되어 있지만 건교부에 통계 숫자 하나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도 일단 한번 실사를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별다른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권경석권경석위원
지금 시간이 2건 하고 나니까 벌써 다 되었는데 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하겠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조만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은데 지금 과학기술부 기능의 약 90%가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교육과학부로 넘어가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80% 정도……
권경석권경석위원
한 80~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관련해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는 그리로 다 넘어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직으로 치면 한 10% 정도만 지식경제부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IT 융합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핀란드 같은 데도 그런 부처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등이 늘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다 비판적인 견해이고,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핀란드의 경우에 지금 핸드폰분야는 거의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술을 개발하는 부처가, 그러니까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그래서 오히려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 R&D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원천기술을 정부가 담당해야 될 부분으로 같이 묶어주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초과학 그런 결과가 즉시 제품 생산으로 연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말하자면 양립시켜 가지고 기초과학분야 인력 양성은 교육과학부로 가고, 산업기술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가는 이런 부처의 통합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통계수치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나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한나라당인데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권경석권경석위원
여성부 관련은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보다는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여성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 통계도 나와 있고, 검증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됨으로써 여성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자료를 수집해서 보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식진술인윤홍식
동의하기 힘듭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대통령으로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김동욱 교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수위나 한나라당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규모를 많이 줄였다, 따라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언론에서도 대통령실로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는 독립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 하면 소위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사법․행정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위원회로 두면 마치 제4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일단 행정기구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인권위원회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국가기관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권고조치를 하는 위원회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사법․행정 어느 부에 속하지 않아야 입법․사법․행정에 대해서 각각 시정권고조치를 할 수가 있지 행정부에 속해 가지고, 대통령에 속해 가지고 어떻게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시정권고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더 위헌적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특별검사제도, 이것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기구로서 특별검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헌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 측에서 더 특별검사제를 그동안 많이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소속시키는 것은 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심대한 침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대통령실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느냐, 질의내용 중에서도 조직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의 역할이 충실하게끔 조직이 설계됐다, 또 국무총리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이 설계됐다, 그리고 내각의 장관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거꾸로 말하면 각자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외부로부터 견제받고 간섭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그리고 각 장관들도 권한이 늘어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통령에 일방적으로 집중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노현송노현송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우선 축소됐다고 하지만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질문의 초점은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대통령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도 있고, 또 행정수반으로의 대통령도 있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구이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직무상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처분은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리 권고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부가 정한 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설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그 권한대로 인권위원회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에 소속되지 않느냐, 또는 대통령에 소속되느냐의 문제가 독립성 문제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빠른 디시즌(decision), 방송통신분야․정보매체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이 되고 관련되는 부처 간의 협의․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독립기구로 있는 방송위원회가 갖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다른 관련부처들과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는 무소속 독립기구보다는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만 본 것이고,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한나라당에서는 야당 시절에, 아직 완전히 여당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당이 되겠지요, 그때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방송위원회법을 만들 때 이것을 전부 독립위원회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독립성․중립성이 보장 안 되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서는 안 되고 독립위원회로 두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서 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얘기다라는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폐지 관련해서 서영복 사무총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진청은 우리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보급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인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식량자원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얘기예요, 물론 당면한 FTA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폐지하면서 출연기관화한다, 민영화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부처를 통폐합하면서 작은 부처 만들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일단 7000명을 줄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줄이는 인원수를 여기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을 반대하는 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농업진흥청의 중요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국가 농업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농진청의 역할을 볼 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영복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저부터도 좀 고민이 많은 대목입니다. 특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미루어 보건대 기능적 합리성, 과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7000명 인력감축 요인 중에서 40몇 %를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농수산분야의 인력감축 요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황적인 면에서나 정치적 합리성 면에서나 상징성 면에서 농어촌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고 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관련해서 조만형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IT 산업정책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옮기고, 또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옮긴다, 또 디지털콘텐츠 기능은 문화부로 옮긴다 이렇게 3개 부처로 나누고, 또 대통령 소속하에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시장 조정 및 규제정책을 옮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기능이 분산되게 되어 있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 전략산업이나 IT산업을 제대로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IT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기능을 분산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과거의 굴뚝산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IT산업이 하향평준화되고, 또 IT산업의 성장동력이 상실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아까 조만형 교수께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원래 질문시간이 다되면 답변도 못 하는데 오전에 발표를 못 하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세히 발표 못 하신 것 하십시오.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95쪽에 정보통신 부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원리 측면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 네트워크는 반드시 기기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가 추가되는 이런 가치사슬이 있는데요. 현재 정보통신부는 이런 가치사슬을, 또 선순환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4개를 전부 쪼갠다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순환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 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현재의 개편안대로 되면 정보통신 또 방송통신 사업자는 4개 부처를 쫓아다녀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7쪽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것은 방송통신과 미디어가 결합되는 시대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바람직한 행정체제 대안을 몇 개 생각해 봤는데요, 자료 98쪽에 보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송통신 또 미디어의 추세를 보자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진흥 중심의 방송통신부가 설치되고,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힘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장비, 그리고 콘텐츠 이렇게 한다면 현재 이런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문화부가 있으니까 문화부의 방송영상이라든가 방송미디어 이것하고 정보통신의 기존 IT기술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 오히려 더 완결적인 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 기본 입장은 뭐냐면 기존의 정보통신부가 하고 있는 통합적인 기능을 분산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자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인수위 안보다 더 혁신적인 안인데요, 정보통신위원회 안에다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을 합쳐서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조만형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국가 경영권자의 이상이나 이념 또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일응은 수긍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지적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옳겠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해양수산부 폐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는데요, 그 사이 해양정책이나 해운항만, 수산어업이나 해양환경 등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업무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일해서 만든 게 해양수산부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委員崔鉛熙委員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니까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EU도, 영국 같은 경우도 종합 해양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뭐 우리나라 것을 본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이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委員崔鉛熙委員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우리가 앞으로 해양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비전이라든가 우리 영토의 실효적 관리라든가 또 부문 간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문제, 또 이번에 태안반도 해양오염이 있었는데 그런 오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해운항만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가고, 또 수산어업은 농수산식품부로 가고, 또 환경이나 해양환경은 환경부로 가고 이래 가지고 통일적인 해양문제 해결의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양수산부가 신설될 때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 수산어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또 새 정부에서도 통합과 융합 이런 기준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데 오히려 분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양정책은 국토해양부, 해양집행은 해양경찰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리되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해양수산 행정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해양 수산 쪽은 해양물류 부분하고 해양수산업 그리고 해양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지금은 이것을 분리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조만형 진술인하고 제가 같은 의견인데요, 하나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원자력 분야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자력의 안전과 안전 관련 연구는 개정안 24조에 보면 교육과학부 소관으로 가고, 또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소위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지식경제부로 가는 것으로 3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이나 진흥 분야하고 규제나 안전 분야하고는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IAEA도 그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부하고 가칭 지식경제부에서 조금 견해가 다르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래서 관련법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원자력 관련 법률의 소관을 보니까 원자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은 원자력진흥 3법이라고 그러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규제 4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인데 원자력진흥 3법 중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하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교육과학부 소속으로 되게 되어 있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지요.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면 밑에 있는 원자력손해배상법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하고 이게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진흥에 대한 개념이 원자력 발전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현재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흥 부분에서 그것이 발전이냐 R&D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비파괴라든가……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요지는 진흥이나 발전에 관련되는 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도 연구에 관한 것은 교육과학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지요. 거기다 원자력정책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委員崔鉛熙委員
정책까지 포함해서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이……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는 분리해 줘야 된다……
조만형진술인조만형
발전과 규제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발전과 규제는. 그러니까 IAEA의 견해하고 차이가 없으시네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지요. 단지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자력외교라든가 핵 통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자력안전을 제대로 하려면 원자력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이 같이 묶어져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리고 권용수 진술인하고 김상조 진술인 두 분인데 농촌진흥청에 관해서는 권용수 진술인께서는 인수위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崔鉛熙委員
김상조 진술인께서는 반대하시고?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委員崔鉛熙委員
권용수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현송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촌진흥청을 개정안에 보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지요, 그렇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崔鉛熙委員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이 농촌진흥청의…… 이것은 단순한 연구기관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崔鉛熙委員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가면 농업인들 교육시킨다든가 또 농경지 관리, 자연환경보전,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진흥청이 지금까지 녹색혁명 이후로 농촌을 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주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崔鉛熙委員
그런데 단순히 연구기관으로 넘길 경우에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실제로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지만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그리고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보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외교 분야, 통일 분야…… 통일연구원 같은 데도 연구를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인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직무들은 연구직 또는 지도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지도직 분들은……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지도직과 연구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면 지도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직은 연구원으로 가서 좋은데 지도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실제로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랭지연구소, 원예연구소 또는 축산연구소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와 보급이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별로……
그리고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폐지라기보다는 전환입니다. 이러한 연구소별로 특화된, 전문 기술들이 그 해당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연구 그리고 교육․보급시키는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조 진술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지금 말씀하시면서 통일연구원․외교연구원 등 다른 여타의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와 교육․보급 기능을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나 농민들…… 즉 300만 개의 중소기업이나 또는 350만 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기능은 그 전달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농진청이 갖고 있는 연구기능과 보급기능을 분리시키게 된다면 개발된 어떤 연구의 성과는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장치에서는 심각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구와 보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委員崔鉛熙委員
시간이 되어서요. 이 답변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업지원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개편되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그 기획 기능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달장치가 단층화되어서 실제로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행정비용에 의해서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 비용들이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더 많이 가기 위해서 그 절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런데 농수산 식품이라는 것은 우선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쌀을 개발해 갖고 통일벼가 되고부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기반 위에서 식품을 발전시켜야지 지금 이것을 옛날 것은 그냥 무시하고 식품만 발전시킨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반이 단단해야 발전도 튼튼하지 않겠느냐……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권용수 교수께 묻겠습니다.
통일부 폐지에 찬성하시면서 다만 통일정책 상징성을 고려해서 명칭을 통일외교부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우선 통일부하고 외교통상부가 1 대 1 통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이름 붙이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까지 옹색하게 생각한다면 통일부를 존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이 개편안은 통일정책기능을 지금 분산시켜 놓았는데 말씀하시기는 “외교부에 통합되면 통일정책 추진에 국가적인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논리적 근거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성장 교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부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통일부 기능은 여러 갈래로 나눠 가지고 일부를 외교부에 합쳐 놓고 국가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건지 그것에 관해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일의 상징성은 우리 국민의 어느 누구도 이것은 왜곡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통일과제의 중요성은……
최규식최규식위원
아니, 합쳐지면 통일정책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된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일의 중요성은 크지만 통일부의 업무내용을 보면 그 업무 자체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기능들은 협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어떤 지원이 없이는 통일정책이, 실제 통일부의 업무라는 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정책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보면 FTA를 시행할 때 다양한 부처의 자원들이 결집이 됩니다, 그런 효과들이 통일 분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부의 기능들이 다른 데에 다 잘라진다고 그러는데요,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정이고 외교부에서도 남북통일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대부분의 정보는 국정원에서 이행이 되어 갖고 그 정보가 연구개발되는 데는 통일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 지장이 없는 거지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징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상징성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헌법 규정이 있고 대통령의 의무에도 이런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상징성을 생각할 때에도 이 통일부가 존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장관회담을 하면, 그러니까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장관이 우리 민족 내부의 그 특수한 관계를 다루는 남북관계장관회담에 나간다는 것이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최규식최규식위원
아니, 상징성을 생각할 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은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정책이 없어진…… 통일부가 이렇게 조정된다고 해서 통일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통일기능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특임장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대부분 특별보좌관이라든가 정치인에 의해서 통일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관례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임장관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 내에서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교부가 아니라 외교통일부 또는 통일외교부 안에서 통일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마치 통일부 자체가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통일을 폄훼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교수께도 같은 통일부 폐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폐지에 찬성하시면서 “대북협상에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외교통상부 기능의 절반은 통일정책에 쓰고 절반은 외교에 둔다는 뜻인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외교부와 통일부가 병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짧게 답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는 안이 사실은 정부조직 개편안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협상이든 교류든 지원이든 간에 그게 단순히 통일부가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든 또는 개성공단 문제에서 통관 문제 같은 것은 사실 국가안보정책, 국방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고받을 텐데 그런 주고받는 것이 단순히 남북 간의 협상만이 아니라 6자회담 틀 속에서도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조율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조직이 반반’ 또는 ‘예산이 반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둘 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그동안 통일정책이 좀 앞서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의 대외정책의 큰 틀 속에서 통일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폐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번 새 정부 개편안에 폐지되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능을 나눠서 다른 데 갖다 붙였기 때문에 폐지되는 부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18개 부처에서 13개 부처가 되고’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에 반대하시면서 적절한 예를 들어 주셨는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몇 명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니까 공무원 자격을 상실해서 공무원이 감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위에서 내세웠는데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쭤 보자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김 교수께서는 경제부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술하셨습니다마는 개편안 전체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 개편안의 전체 내용이 작고 실용적인 정부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프로파간다(propaganda)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작다는 값만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부처와 위원회를 몇 개씩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실적처럼 내세우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작은 정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차기 정부는 그것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했는데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사용하는 예산이나 또는 인원수가 적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적어야지 정말 진정한 작은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적게 하고 금융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는 일은, 권한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정부를 보고 작은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게 된다면 기구의 수나 인원의 숫자는 줄였을지 모르지만 권한은 대단히 집중시키고 크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권한의 측면에서는 더 강한,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냐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서 기구와 사람을 줄여 놨기 때문에 결국 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개편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장 교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통일부 폐지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인 작고 실용적인 정부라는 그 목표에 맞췄다기보다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그동안 10년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부정하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통일부를 4등분 해서 한쪽만 붙이겠다, 그러면서 통일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지 그것은 솔직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장관을 바꾸면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통일부는 화학적인 결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협상 얘기를 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그리고 외교통상부 협상에서는 통일비용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통합하려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통일부는 그것이 2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하고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투자, 북한이 워낙 못살고 워낙 없으니까 일단 시설부터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퍼주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손해 본 협상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게 손해 본 협상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이 한 스무 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분씩만 해도 세 시간,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리고 진술인들께 미리 좀 부탁드릴 거는 지금 처음이라 한 번씩 기조답변 비슷하게 하시는 건데 나중에 와서 물으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또 반복, 나중에 와서 지금 최규식 위원같이 통일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때 또 죽 하면 그때는 제가 자를 테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제 경우는 아니지요?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모범생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서영복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있지요, 그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한 770여 명 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그 회원들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찬성이고 부분적으로 반대를 했지요, 맞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이게 통계치로 나타낼 것도 아니고요, 단체 의사 수렴의 어떤 과정, 회람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전체가 답한 거는 아닙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그다음 윤홍식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는 봤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자료는 봤습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리얼미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15~16일 사이입니다. 폐지 반대 부처로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찬성 쪽이 41.5, 반대 쪽이 36.4, 그다음에 1월 14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61.9%, 반대가 24.9%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술 내용에 보면 정말 마치 새로운 정부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 하는 것처럼 해 놨는데 너무 비약적인 논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정책을 여론에 따라서 한다면 정부 입법도 필요 없고 입법 기능도 필요 없겠지요. 그냥 여론조사해서 선택하는 부분을, 국민이 많이 지지하면 그것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문제는 여론조사 이면에 흐르는 그 사회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비등, 물론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비등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남성 우위의 사회가 강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 내용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간단하게 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앞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냥 교수님의 독자적인 생각만 가지고……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그러니까 여론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정갑윤정갑윤위원
교수님의 독자적인 생각만 가지고, 진술인의 독자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때로는 전부 백 데이터를 준비해서, 여러 사람 견해도 들어 보고 그렇게 정책이 펼쳐져야……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한쪽에 서서, 더더구나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정말 국가정책을 올바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여론조사 내용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누가 한 게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건데 국민의 여론조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제안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셔야 정말 누가 집권하든지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상조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공룡 조직이 된다고 우려하시는데 혹시 공룡이 멸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공룡이 왜 없어졌어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참 시대 변화, 세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에서 뒤쳐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각종 통계자료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지난날 정부가,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느냐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현행의 감독기구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이렇게 3원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다 쫓아다녀야 된다라는 중복 규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금감위 사무국에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금감위․금감원을 만들 때 금감위 사무국은 금감위를 보조하는 기능만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숫자를 보여 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감위 사무국이 감독기능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중복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건데 따라서 개선을 한다라면 금감위 사무국의 기능을 옛날처럼 원래 취지대로 사무보조기능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왜 지금 금융위원회처럼 사무국의 기능을 정책기능까지 합쳐 가지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야말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조직의 낡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제 들어가는데 관료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집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진술인께서 후보 시절에는 정부조직 축소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대폭 축소한다고 진술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정부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후보 공약집 212쪽, 213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물론 어느 부서를 줄이겠다 그런 약속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든 지금까지 너무 방만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 하는 게…… 그거를 보고, 이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찍어 준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찍어 준 분도 있고 안 찍어 준 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후보자 시절 많은 국민들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후보자의 국정 운영 방침, 공약을 믿고 찍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가 우리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만들면서 지금 소방방재청의 경우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와는 상당히, 제도․총괄․기획 기능이고 실제 거기에 따른 집행적 업무는 여전히 소방방재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 따르면.
정갑윤정갑윤위원
지금 현재 이원화돼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행정안전부가 집행부서인 소방방재청보다는 기구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기구가 결국 이원화되고 행정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방재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소방청만 별도로 분리 독립시켜 주는 게 맞다고 그동안의 각종 검토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우선 행정안전부에서의 안전의 의미는 비상기획위원회, 전시 대비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이 기능이 안전정책관 형태로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새롭게 조망이 될 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방방재청에서의 방재 기능 관련해서, 풍수해 관련해서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 기능이 소방방재청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기획 또 제도 기능 이런 기능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보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그런 어떤 세밀한 업무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어차피 지금 대폭 정부조직을 재편할 때 이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나중에 서로 조직 간에 반발이 생기지 않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거는 제 몫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정갑윤정갑윤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진술인께서 제출한 각종 논문 보면 어디에도 그런 것을 명확히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많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더더구나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안전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가면서 이원화시킨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위원입니다.
김동욱 교수님!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참, 이 새 정부가 나와서 군살을 줄이고 공무원들 슬림화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새 정부가 이렇게 나라 전체를 확 들어 엎어놓듯이 해서 겨우 지금 줄인다는 공무원 숫자가 한 7000명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농진청, 수산 관련 연구기관들 이것들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결국은 정부가 재정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그렇게 옮긴 것이 전체 44%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고 무슨 공무원 숫자 줄이고 어쩌고 해 봐야 결국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기는 마찬가지네요. 이 자리를 벗어난 공무원들을 지금 당장은 옷을 벗길 방법이 없지요. 이분들을 다른 데 어디 재배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아까 다른, 김상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통합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오는 위험감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당장 쉽게 그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역대 정부에서 서정쇄신이다 또는 행정개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의 현원을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국민의 정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공공부문을 줄였을 때는 오히려 소속기관이라든지 하위직, 기술직 이런 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부처가 통합이 되면서 어떤 부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말하는 팀장 과장이나 또는 국장 실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조직의 어떤, 정부의 감량 효과는 양적으로는 적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 면에서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라 이말이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노무현 정부가 참 제일 억울해 하는 게 공무원만 늘린 정부다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노무현 정부 동안 6만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저께 모 신문에 보도됐지만 그중에는 대부분, 4만 명 가까이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전국의 한 70% 가까이 지금 현재 여당이 된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만 그분들이 늘린 겁니다. 나머지 2만 6000명의 대부분도 국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찰 소방 교사, 동의하시지요? 80%가 넘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김부겸김부겸위원
어려워요? 숫자인데 뭘 동의하기가……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우선 위원님 얘기하시는 국가공무원 2만 6000에는 사실은 철도공사가 전환되면서 나온 한 3만여 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부겸김부겸위원
아니,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요…… 그분들 3만여 명은 별도 정원입니다. 6만 6000명에는 그분들을 빼고 지금 제가 논의를 하는 거예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러니까요……
김부겸김부겸위원
김 교수님,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문제가 대부대국주의로 가는 어떤 당선인의 철학 자체를 시비 걸자는 거는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제대로 멋지게 해서 규제나 하던 공무원 친구들 싹 드러내니까 기분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국민한테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 봅시다.
과거 IMF 때 우리가 원인 분석한 것을 보면 너무 많은 권한이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곧 내일모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까 말까 미루다가 결국은 우리가 한 방을 맞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40%에 가까운 중산층을 거의 거덜내 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명민하시고 마음이 차분할 때는 좋지만 그분도 사람인데 리더십에 있어 혹시라도 약간의 혼동이 오면 위험한 일이 발생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현 정부에 비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장관의 권한이 오히려 늘어나고 힘이 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장관 중간에 총리뿐만 아니라 부총리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과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간에 많이 차단되니까.
김부겸김부겸위원
예, 교수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국가의 개성이 강한 막강한 대통령하에서 장관들이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자, 새 정부 개편안의 주요 기능 중에 보면 기능을 통합한다고 그래 놨는데 아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데는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지지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런데 전혀 성격이 다른 국가청렴위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혹시 나쁜 짓 할까 봐, 국민의 세금을 혹시 강탈하거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합쳐 놓지요, 전혀 성격이 다른 기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국가권익위원회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위원장 한 분에 부위원장 세 분과 전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충처리 기능하고 부패방지 기능하고 행정심판 기능이 상당히 병렬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 또는 청렴 기능하고 고충처리 기능이 서로 연계도 되면서 차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의 특징 중에 부처를 줄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시원해하는 것은 아마 어깨에 힘주는 장관급 자리 많이 줄였다는 것에서 국민이 박수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이런 기능까지 이렇게 억지로 붙여서 숫자 줄였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면 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교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 대부처들, 예를 들면 과거 IMF를 초래할 당시에 재정경제원이라는 데가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다 갖고 있었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막 벌어지고 있는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끄떡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내부에서 변명을 하다가 IMF 맞고 난 뒤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거나 한 사람 있습니까?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의 사기사건이나 또는 94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이었던 베어링사의 파산사태를 보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투자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할 후선업무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후선업무를 매수,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 기능과 감시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통합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60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감독기구 문제도 그러한 사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기구 가기 전에, 금융위원회 가기 전에 우선 이런 대부처, 특히 예산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행사하는 공룡기구가 나오면 자기들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체크하고 밸런스가 일어나야 될 텐데 조직의 속성상 서로 묻어 주고 서로 간에 적당히 합리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비록 금융 기능을 떼어냈다 하더라도 이들이 1997년의 많은 국민들의 숨겨진 그 눈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다시 좋았던 옛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관료들 따뜻하고 좋아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맞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기획 기능과 모든 재정을 다 합치고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분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두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피아(MOFIA) 출신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의 분리라는 취지 자체도 발휘될 수가 없고 결국은 기존의 모피아 조직에 의해서 재정과 금융, 더 나아가서 모든 경제정책이 집중되고 그것이 기획 기능과 합쳐 가지고 권한이 너무나 집중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IMF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짜 처절한 심정으로 바로 기획 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그것에 대한 아무런 교훈이라든가 실질적인 이유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가지고 금융 기능을 떼어냈다고 하지만 다시 이런 공룡부처를 태동시킨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부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장관급 자리를 줄이고자 하는 데는 국민이 시원해하겠지만 사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행정통제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도 견제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불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모피아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방안은 그러한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한 일부 부처에게, 특히 특정 관료조직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만형 교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부라는 게 훌륭한 제도다, 또 성공한 제도다라는 것은 각국의 공통된 평가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OECD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 근대화를 할 때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과학기술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산업계가 규제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지원해 준 것이지요, 과학기술부에서.
김부겸김부겸위원
지금 현재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겠다는데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었다가는 바로 큰 제재를 당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부겸김부겸위원
과학기술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떼어 놓는 것들은 기능 측면도 아니고 효율 측면도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김기춘 위원입니다.
정성장 연구실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외교통일이 되니까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든 통일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없어졌으니까 폐지되었다고 보고 그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의견 주신 중에 두 번째 ‘통일부 폐지는 남한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남북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사실 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함에 있어서 결국 정부의 의지가 어떠하냐가 협상력의 강약 또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통일부라는 부처가 있어야 협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근에 우리 정부의 통일부를 보면 전직 임동원 장관이나 또는 김만복 씨 이런 분들 계실 때도 국정원에서 주로 남북관계를 했단 말이지요. 임동원 원장이나 김만복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을 다 하고 통일부는 사실 들러리 역할을 하고 핵 문제라든지 NLL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도 보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부가 어느 쪽 통일부냐, 오히려 북측을 대변하는 듯한……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존재 자체가 바로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거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북의 연형묵, 남의 정원식 총리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왜 준수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자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독일도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있어서 통일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있었던 통일부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일부가 외교부와 합해졌다고 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주도권을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장진술인정성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가 있어야 반드시 통일이 되고 통일부가 없으면 통일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통일부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생긴 게 아니지요. 그 이전에 69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통일부가 보이고 있는 일부 문제점들을 가지고 통일부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통일부의 필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자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도 없고 정보도 없으면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가 그야말로 효율적인 협상을 전개하기를 원한다면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현재의 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교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우방으로부터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조달을 받을 것이지…… 아마 과거에도 통일부 자체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문제라는 것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동맹국들 또는 나아가서 유엔과 세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교통상부와 통합해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만형진술인조만형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에서 북한 내부동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정원 정보를 물론 통일부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있어서……
서영복 처장님, 과거에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우리가 취임하기 전에 정부조직에 대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협조를 해 주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선거 당시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감세를 하겠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 정부의 슬림화 이런 것은 국민이 찬성해서 지지해 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과 정치세력의 국가경영철학, 성장이냐 복지냐 또는 민간 주도냐 정부 주도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정부조직 아니겠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그렇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그렇기 때문에 서영복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낸 것을 잘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또 규제와 간섭에서 자율 존중, 기구와 인원을 줄여서 국민에 대한, 민간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현 대통령이나 여당이 협조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치 도의상이나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맞다고 보는데 우리 노 대통령께서 서명을 거부하겠다, 다음 대통령이 해라 하고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에 대해 디테일(detail)한 면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돕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대통령 당선자께서나 현직 대통령께서나 그런 언동을 안 해 주셨으면 더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정부, 효율성과 별 상관이 없을 듯한 요인에 주로 손을 보고, 다운사이징(downsizing)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인력 감축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데 손을 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자주성․민주성․투명성 이런 요인과 관련한, 정책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 부서․기관 중심으로 손을 보고, 통폐합조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협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홍식 선생님께, 보건복지여성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아동․노인 이런 것 모두 복지부라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꼭 소외되는, 또 보호해야 할 대상의 이름을 이렇게 다 열거해야 훌륭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부라고 하면 그 속에 다 포용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OECD에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 상당한 지위에 올랐는데 꼭 여성이 핍박받는 것처럼 여성부가 독자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인가요? 저는 복지부나 이런 것으로 통합해서 그 속에서 여성정책을 해도 여성들에게 어떤 곤란함이 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서구도 그렇고 주로 전통적 사회위험이라고 그러는 실업․질병․노령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위험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저출산이나 아동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새로운 사회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완전히 관점이 다른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른 기능과 업무들을 한 부처 내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그런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 두 가지 위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는, 정말 효율이라는 의미는 두 부처가 경쟁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폐지 여부의 문제는 여성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인천 출신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고요. 우선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윤 교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시면서도 복지와 여성을 통합이 아니라 여가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또 10여 년 전부터 지방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당시 초창기에는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차츰차츰 지금의 여가부라는 발전된 형태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의 여성정책에 변화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들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제가 4년째 지방 국감을 가 보니까 예전보다 독립적인 여가부로 존치되어 있어서 밑에 그런 부서에서 여성․가족․아동 이렇게 한 개념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발전이 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옛날 20년 전 복지부의 부녀국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퇴행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것이 그냥 퇴행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여성정책이 약화되고, 그리고 지방 여성정책의 질적 하락이 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국감 내려가서 보면 이제야 성별영향평가 부분이나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서서히 뿌리내리고, 올해부터는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전 부처에, 전 지방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통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퇴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통합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같이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성 평등이나 민주적 가족 가치관들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폐합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그리고 또 여가부가 한국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여성 국회의원들, 또는 남성 의원들이랑 외국 선진국을 갔을 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복지국가에도 성평등부가 있고 복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아동평등부가 있고 또 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 대체토론 때 이것을 발의했던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그렇게 청소년이나 아동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고려의 부분을 두었는데 이렇게 청소년․아동을 포함하는 부처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저는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부분을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확대․강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저도 그래서 이것이 여성만의 권익을 위한, 권력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캐나다의 매킨지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와서 상황을 보면서 30년 전의 자기네 나라랑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성인력 자원을 충분하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끔 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멈춰진 동력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동의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미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망신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운영을 남의 눈으로 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OECD 국가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되고 그런 적극적 기능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세계는 이미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는 어떻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또 한편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조만형 교수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만형 교수님은 물론 과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분이 없어서 조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1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해양정책이 국토해양부로 흡수될 경우에 있어서 해운물류나 항만 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해양정책의 포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육상물류정책으로 인해서 해운물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 동북아 물류도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진전시키고 있고, 45%가 해운항만물류입니다. 이 부분의 상당한 위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와의 관계에서나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운항만물류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형진술인조만형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해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12년 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 왔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해양․수산의 통합적인 기능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상당히 해양강국의 꿈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개연의 서영복 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안 나왔던 사항 같은데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진술인의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지만 포괄적인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1세기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당장 개발의 문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 관리 분야라든가 또는 산림청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 그 부분에서 지속 가능의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지금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폐지가 인수위원회 안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아까 제 답변에 덧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건강성,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시관 면에서 멀리 중장기적인 시관을 가지고 임하는 정부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내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엔 산하에서 각 나라마다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우리나라 망신일 수도 있다고 한 것처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소속된 부분인데 이것 역시 또 국제적인 신뢰를 추락하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국민 대 공공기관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각 부처들인데 이 조정 기능이 상실되고 단순 민원 전달기구로 그냥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계적인 통합이 원스톱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질적인 기능을 가진 부분을 그냥 통합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성․투명성․시민감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권리구제 내지는 시민 감시 이런 것들이, 또 민주성이라는 이름으로 창달이 되고 충분히 성취가 되려면 그것을 현재의 기능적인 최소한의 연계 구조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총리실로 소속을 둬서 독립된 별개의 구조로 가야 된다, 기구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제에 기능 간 정합성이나 관계 법규 간 정합성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청렴위, 그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견해가 좀 다른 분한테도 질의를 하셔야지 똑같은 분한테만 물어보세요.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권용수 교수님께, 별로 말씀할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낸 개혁안, 정부조직개편안이 졸속이지 않느냐,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학계에서 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하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별도의 위원회로 만들어서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하고, 심지어 숙박까지 해 가면서 합숙훈련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놓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인수위원회안을 마련해 내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 정부를 발족시킨 다음에 1년쯤 기간을 갖고 차차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한 1, 2개월만 지나 버리면 이미 기존 공무원조직이 강고해지기 때문에 이 정부구조 개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깔고서 나중에 개편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인 이때에 이것을 제대로 개편하지 않으면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권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졸속으로 또는 급속하게 갑자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1년이 넘는 이전부터 벌써 이런 정부 개편에 대한 논의들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작은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정도에 걸쳐서 제시된 정부개편안은 각 포럼이라든가 학회라든가 각 씽크탱크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한 20여 개 안이 있는데 20여 개 안들을 보면 가장 급격한 안들은 8부 2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온건한 작은 정부 개편안이 13부 3처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13부 2처입니다. 이 정도면 가장 온건한 수준의 개편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도 의논하고 계시지만 차기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실용정부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한, 가장 반긴 것이 바로 일 잘하는 알뜰한 정부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정부냐 하는 것인데요.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기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부개편안이 그 기능들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에 초점을 두십니다. 여성부면 되고 보건복지여성부면 안 된다는 껍데기에 많은 초점을 두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안에 기능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장관 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의 수준을 거의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수 몇 자리 줄이려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 운영비용을 줄이고 정책 추진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책 추진 절차상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물건비만 해도 약 33조에 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약 14조~15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정책 추진 절차상의 비용들을 따지면 국민들이 만져 보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아 보지도 못하는 국가예산이 전체 예산의 이삼십%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농민들에게 직접 더 많은 지원 혜택이 가게끔, 국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게끔 기능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정성장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갔더니 주방장이 내놓는 음식만 먹으라는 것이냐라는 식의 처리 절차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고객들의,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잘 제공할 것이냐, 그것을 주방장이 정하는 절차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기구 중에서 식용유를 이런 종류로 써야 되겠다, 이제는 칼을 좀더 잘 들게 만들어 보겠다, 비위생적인 도마 바꿔서 새로운 도마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도마 옛날 것 쓰시오’, ‘취사도구 옛날 것 그대로 써야지 당신 그것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발목 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도구를 다 갖춰 놓고 5년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5년 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요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대선 결과에서 나온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부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 실장님께서는 통일부가 폐지되면 대북 협상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남북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평가해서 저는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북 협상력이 약화되었고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이 약화된 것이 통일부가 없었습니까? 통일부라는 창구를 통해 가지고 대북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작년 3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나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불과 7개월 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루 전날 북한까지 방문했고요. 이 모든 일들이 통일부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실제로 대북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대북 협상력이 약화된 것이지 통일부가 별도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만약 주방장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식당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기다리던 식당이 어느 날 갔을 때 썰렁하게 된 것은 보통 그 이유가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보다 못한 주방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한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잘못 이끌게 되면 우리 국가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망한다는 얘기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부와 관련해서 아까 이재정 장관님을 말씀하시고 김만복 국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국정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정원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 통일부가 있었을 때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관의 잘못이라든가 그것을 통일부라는 조직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 오히려 현재 통일부 조직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차기 정부가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주방장이 잘못 들어오면 식당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주방장이 잘못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는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 사람이 주방장을 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국민의 뜻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주방장은 식당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령 통일부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모든……
김기현김기현위원
‘통일부가 없어지면’ 자꾸 그러시는데 통일부가 없어집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통일부를 4개의 조직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에게서 팔 떼고 다리 떼고……
김기현김기현위원
통일부 기능은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통일부라는 명칭은 외교부와 같이 존속하지만 통일부에서 팔 떼고, 다리 떼고, 몸통 떼고, 머리만 남겨 두면 그것이 통일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통일부장관이 통일 문제를 해야 됩니까? 현재 국무총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내 말은 왜 통일부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이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것은 통일부가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전문성이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2005년 7월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갑자기 북한에 200만㎾ 송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사전에 분석되었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특정 장관의 정책과 통일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아니,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통일부를 평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김영삼 정부하고 노태우 정부는 통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지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장관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장관 개인 문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상이지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것은 우리가 통일부 폐지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꾸 자기 부처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국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잘 발휘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 중입니다마는 처리할 안건이 있습니다.
 

15. 소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6시24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재원 위원 대신에 권경석 위원을, 예산안결산심사소위의 권경석 위원 대신에 김재원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권용수 교수님한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시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제도에 관한 사무가 이전되는 것에 맞추어서 소방방재청을 순수한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청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차제에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재완 의원님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방청 자체가 독립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급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소방청 자체로 갔을 때 중앙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텐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기본적으로 소방기능 자체는 커다란 범위의 방재 안에 있는 하나의 하위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방재, 즉 재난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소방청, 즉 소방기능만으로 독립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소방기능이 소수의 국가직과 대부분의 지방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본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잘하더라도 재난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패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특히 그중에서도 소방의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소방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천 화재사건에서도 봤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어려운 험난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소방직인데요. 이러한 소방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적절한 지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소방청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는 늘어나지 않지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저는 소방청이나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인력도 늘어나고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기본적인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김상조 교수님께 여쭤 볼 게 있는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 내의 다양한 기능의 통합 내지 분리 문제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조직화 또는 민간기구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김동욱 교수님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는 금융위원회로 통합해서 금융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간의 중첩․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다른 의견을 내셨단 말입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실제로 중첩하고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긴장과 견제․균형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인 독립 업무의 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정책과 감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금융상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예컨대 감독기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현재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 감독기구(금감위)를 만든 건데요.
다만 금융제도의 설계라는 것은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한군데로 통합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더군다나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독해서 제때 막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외환위기, IMF 이런 것들이 그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몇 가지 예만 들어 본다면, 사실 97년도에 우리나라 상당수 재벌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좀더 일찍 파악해서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경원이 한은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법만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하면서 감독조치를 유예하고 오히려 국회에 와서 법률 개정에만 집중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사례나 주가부양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당시에 재경원이 투신사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주가부양조치를 하다가 그로부터 생긴 부실을 막기 위해서 투신사들의 자점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방조한 그런 것이 결국 투신사들의 전면적인 부실로 확대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결합했을 때 나오는 정책당국의 모럴 해저드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모든 금융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감독기능이 정책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감독의 유예, 필요한 감독을 늦추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감독수단을 여타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폐해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김동욱 교수님은 혹시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전공을 하셨나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본방향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형이상학적인 대립구도보다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의 능동적인 정부, 일할 수 있는 정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는 작은 정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적정 수준이 유지되는 이런 정부형태로 가야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이른바 사회적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같은 데는 거대 부처로, 공룡 부처로 재편되면서 상당히 권한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 사회정책을 진행하는 정부들은 통폐합하면서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홀대시되는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오히려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지금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조정하면서 단순히 복지 분야의 일부 부처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 분야도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정보통신부 또 과학기술 쪽의 산업 R&D 이런 기능들을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도 통합이 됐고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폐지라든가 중소기업위원회 이런 부분들의 폐지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래서 경제정책 그 자체로도 이른바 돈이 되는 것과 돈이 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의 차등화된 정부조직 재편 과정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지금 오히려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특히 융합기술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부처의 어느 영역이 돈이 되고 어느 영역은 돈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설치했지만 사실 거기 위원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종합조정을 국무위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도 폐지라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통일부도 폐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인데요.
정성장 실장님한테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실 때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이 되고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통일부가 있고 없고가 통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어떤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통일부가 없으면 통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사고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국가 간의 관계 정도로 둘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통일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하나 주고받고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해서 일단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일부가 없어진다면 이런 중장기적 전략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만약에 통일부가 폐지된다고 그러면, 외교통일부로 합쳐진다고 그러지만 독립적 기능은 사실상 폐지되는 건데요, 내용상으로는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통합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떤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북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남북관계가 전면 후퇴하지는 않겠지만 남북한 협의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그다음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면 북한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민간 차원의 경협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정상 간 그리고 장관급 회담 이런 당국 간 회담은 크게 후퇴할 겁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제도적 구조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렇지요.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하시는데 권용수 교수님께……
먼저 발표내용 중에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기능 및 중장기적 연구 지원기능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이시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폐지 반대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전환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委員金在原委員
폐지 반대는 아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金在原委員
지지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진흥청이 출연연구소로 된다고 하면 현재 농업인들, 특히 농촌지도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제가 이 개편안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委員金在原委員
본인의 복안이 아니고 지금 인수위에서 그냥 단순히 폐지해서 국가출연연구소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도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알겠습니다.
국가소방청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돌리고 방재기능은 소방청으로 독립시키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 말이시지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委員金在原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조 교수님께 좀 여쭤 볼게요.
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흥청이 단순히 농업기술 개발․연구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센터를 통해 현장의 농민에게 전달하는 보급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흥청이 없어지면 이러한 전달채널의 훼손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委員金在原委員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난 30여 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보증까지 합쳐서 투자융자 등 전체 GDP의 약 5%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규모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그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보급채널(전달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농진청이 출연연구소로 전환하게 되면 농진청 자체의 연구개발기능은 보다 더 효율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작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적시에, 그리고 또 농민이 원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연구 따로 그다음 지도 따로 이와 같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시면서 다른 어떤 부처에서 그런 교육지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기구에 지도․보급 기능까지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 수혜자가 다수인 산업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委員金在原委員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중에 조금 더 한번, 따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상대해 보면 농업기술이라든가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업무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효 적절하게 보급되어야 하고, 과거 농업하고 달리 지금은 2, 3년 만에 품종이 바뀔 정도로 현장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품종이라고 하면 2, 3년 지나면 또 신품종이 나와서 더 새로운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정도이고, 그런 품종들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 전수해야 되는데 출연연구소라고 하면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정적인 문제도 큰데요. 한미 FTA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기관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외의식까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출연연구소로 가면…… 여기에다가 흉흉한 유언비어까지 붙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 돈 줘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일선에서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 법안을 제출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했으면 한다는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수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委員金在原委員
나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권용수 교수님이 틀림없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저도 농민이 당연히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영복 처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서영복 처장님은 소방방재청에 소방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직이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직공무원이 한 3만 명가량 있는데 일반직들이 상위직을 차지하고 의사통로를 장악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소방업무를 이렇게, 경찰청에도 가면 경리 보는 경찰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소방청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 거대 부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런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강한 편입니다.
제가 재해재난 관리업무, 안전관리업무, 소방방재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좀 속 시원히 그 갈래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밝혀 주시는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알겠습니다.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조금 더 말씀드리면……
委員金在原委員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동욱 교수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3등분 되어서 수산업무는 농수산식품부로 가고 항만업무는 국토해양부로 갑니다. 그것이 사실 옛날 수산청하고 항만청이 합친 상황이 다시 분리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교토의정서라든가 덤핑협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해양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새로운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떼서 환경부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것이 전부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는 배가 없거든요. 해양환경을 환경부로 보낸다면 아마 환경부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배 사 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그에 따라 해양환경 업무의 비능률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해 오던 해양환경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같이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위원님 지적 중에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기능은 환경부로 가게 되고요. 다만 오염에 대한 방재기능은 해양경찰청이 여전히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가 새로 배를 더 사야 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委員金在原委員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경에서 해양오염 방재 업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해양과 관련한 물적 설비 등 모든 설비는, 그러니까 항만순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양오염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오염 정책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기능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업무를 떼서 환경부로 가는 것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문제에서 조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해경기능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기능은 사실 어민을 상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국토영역 중에서 바다(해양)영역의 수호 업무거든요. 그리고 수사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농수산식품부로 보낸 것은 어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지만 좀 기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해양안전 업무 또는 해양영역 수호 업무에 주안점을 둔다면 행정안전부로 보내서 일반 육상 경찰과 해경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업무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국토해양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의견서에 적은 대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해경의 기능하고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리고 불법 출입국과 관련해서 관세청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업무 연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야 지금의 체제, 지금의 해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 이외에도 작전 지시는 해군에서 받습니다. 인사 교류는 경찰하고 하고요. 수사지휘는 검찰에서 받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동욱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자문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이번에 정부개편안이 나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역할을 많이 하셨나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옆에 계시는 서영복 처장님이 속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을 통해서 대여섯 차례 정부조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에서도 두 번 정도 발표했는데 그런 의견들을 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어느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김동욱 교수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6일에 2007년 한국행정학회 특별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동욱 교수께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내년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올해 초에는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에 한정해서 1단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총선 뒤에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처음에 작게 하고 두 번째는 대대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듯이 가능하면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기관은 1단계에서 하고 그 외 다른 설립 법안, 행정자치위원회가 관장하지 않는 것과 타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관련되는 기관들은 다음 단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초에는 국회나 각 정당의 상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4월에 총선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신 거죠?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하는 집단에서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전제를 단 것 같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정부조직법안이 충분히 준비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조직의 골격을 만든 것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정부조직체계라고 보고요. 그게 9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민주화세력 또는 소외자에 관련되는 조직들을 좀 덧붙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이 세계화라든지 국경 없는 경쟁 속에서 대단히 급변했는데 우리 행정체계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윤호중윤호중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런 면에서 행정체계 확대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학자나 경제․경영학자들 그리고 정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에 녹아들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국력이 증대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않아 왔던 일들, 그러니까 사회투자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나온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부분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김동욱 교수께서 이전에 주장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12월 24일자 세계일보에 인터뷰하신 것인데요. 재경부에 과도한 기능이 집중되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재정경제원을 다시 만들게 된다며 적절한 기능의 분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을 보면 예산과 재정권이 합쳐져 있고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이 합쳐져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권한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오늘 입장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영복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통합된다고도 하고 폐지가 된다고도 하는데 개성공단이 한미 FTA 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남북경제협력이 민족 내부 간 거래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부가 외교부하고 합쳐져서 실제로 남북협상의 자리에 국가 간의 일을 처리하는 외교부장관이 나가게 되고 외교부의 차관이든 국장이든 이런 실무자들이 그 일을 처리한다고 할 때 결국 남북관계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남북경제관계가 한미 FTA에서 어렵게 얻어낸 것처럼 민족 내부 간 거래로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기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북사업이라든가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통일부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북협상 채널도 여러 부처가 나눠 갖게 되면 이를테면 통행 통과는 외교부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식경제부가 됩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되고 체육이나 문화교류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로 가야 되고 또 교육 관련은 교육…… 그야말로 여러 부서들로 업무를 보러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새 정부가 정부조직개편 원칙으로 내놓은 섬기는 정부, 기능 중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해결하는 정부나 공무원의,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능 통합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능 통합이 아니라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없으셨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말씀하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섬세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분야 아니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1989년도 정도에 남북회담을 판문점에서 취재를 했는데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북한 파견원하고 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정중하게 가슴에 꽂고 있는 김일성 주석님 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성장 진술인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통일 문제, 남북 교류 문제들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질문외적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분리를 한다는 게 효율성으로도 만족치 않고 대민 서비스 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통일부의 업무는 독일에서도 내독성을 두어서 별도로 업무를 관장했던 것처럼 실제로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술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쭐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위원입니다.
서영복 교수님, 통일부 외교부를 합치면서 오히려 국제 정세와 함께 유엔이나 외교와 함께 하는 것도 통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아까 정성장 진술인께서 특히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금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업무와 함께, 국제정세와 함께 통일 업무를 해 나가자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외교통일부로 간다,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명칭이 외교통일부로 간다 해 가지고 통일 업무를 마치 관심도 없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일부로 돼 가지고 통상 업무를 이명박 정부가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자치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명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 속에 당연히 그 업무가 들어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제가 여태까지 접한 정부조직의 생리는 또 조직 논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총무처하고 내무부하고 합쳐졌는데 융화가 잘 안되고 다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외통부 하면 외통부 플러스 통일부 직원들 합치면 정말 내무부 총무처 이 직원들보다 겉도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감히 조금 야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너무 정신적인 것, 통일성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히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것이라는 게 사안의 업무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정부 효율성과 관련이 없는 사이즈 규모 강도 이런 것들과 별 상관이 없는 것에 손을 대니까 괜한 것 가지고 인심 잃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능적 합리성, 효율성 좋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데 용심을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칭 때문에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실제로 아까 여러 진술인도 말씀드렸지만 분산되어 가지고 하나 정책기능 이런 것들만 외교통일부 그쪽에 남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권김정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김정권김정권위원
권용수 진술인,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축소 분리하여 소방청은 순수한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가고 방재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부조직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져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부조직에 관해서 지난 한해 동안 네 차례 정도 한국조직학회와 더불어서 공청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를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또는 학계, 여러 곳에서 정부조직법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정책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수위에서 냈던 정부조직법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공무원 수가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논리로 공무원 수가 한 9만 6000명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연간 한 6조 원 이상 정도가 증가되어 왔던 점들을 끊임없이 계속 지적해 왔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 때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이 이러한 지적을 해 왔던 한나라당에게 표심을 주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소신껏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부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지방자치에서 늘었다. 그것은 다 한나라당의 단체장이다.” 그 말은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목표가 공무원 수를 늘려가면서, 예를 든다면 장차관은 30명 정도 늘리고 또 수많은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 가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논리와 정책기조가,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기능과 정책기조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꾸어 이야기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로 간다고 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정책에 좀 맞게 기능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권용수진술인권용수
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냈던 통폐합의 문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식경제부에 있던 이런 안들은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새롭게 고쳐 나간다는 데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권이 들어서는 초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요원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조직법은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좀 모으고 중복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그래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이 부처 저 부처로 서로 떠미는 구조를 좀 정리해 나가서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국민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그 기조 속에서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법안심사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또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조율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큰 차원에서 좀 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데 다른 견해가 있으면 진술인 중에서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합이 만약 중복되는 기능의 통합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기능은 사실 외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에서 다른 정치나 사회문화 교류나 경제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15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정신이고, 이것을 대통령이 부정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이……
김정권김정권위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면 여성이 다 죽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정성장 실장님은 이럴 때는 그렇게 해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김정권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김동욱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는 게 추세다…… 일본․영국․러시아․미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냉전체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제 중심의 국가 간 경쟁이 되면서 국경 없는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정부가 지금 한 시간 걸리는 통관을 30분으로 줄여 주면 어떤 특정 기업이 자기가 물류 흐름을 개선해 가지고 한 시간 줄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겁니다.
정부의 효율성이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각국이 앞다투어서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부혁신이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민간부문을 늘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런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부처라 하더라도 어떤 부처는 특화라든지 전문성을 띄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이라든지 대부처주의를 주장하다 보면 특화라든지 전문성의 부분에서는 좀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을 할 때 한일어업협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중을 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을 할 때 처음에 쌍끌이 저인망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썩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한중어업협정을 할 때는 우리 쪽의 전문가들을 옵서버 또는 실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특정 어종에 대해서 3월, 4월에 두 달간 금어기를 정하자 그랬는데 그 어종이 실질적으로 3, 4월에는 안 나오고 9월에 나온다 그러면 ‘9월 한 달만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를 들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융합도 하고 대부처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개편 또 개혁의 방향 또 전체적인 전 세계와의 조화로운 질서에도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한편으로 소홀하게 될 수 있는 특화라든지 전문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점을 보완하실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어떻게 보면 대부주의가 갖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특히 순환보직을 많이 했을 때는 전문성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앞서 지적해 주신 어업협정 관련해서는 수산기능을 담당했던 사람하고 해운항만을 담당했던 사람을 섞어 놓았는데 실제로 어업협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수산업무를 죽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해운항만 쪽을 했던 분이 만약 거기에 갔었다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협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대부주의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런 전문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이나 방향, 제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지금 인수위에 계시다니까 제가……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아니, 제가 인수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인수위에 자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행여 나타날 수 있는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정성장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주방장 논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현재 붐비는 식당인지 아니면 아주 한적한 식당인지의 판단은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현재 잘 붐비던 식당이 주방장이 잘못 와 가지고 손님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현재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비유를 꼭 한다 그러면 집주인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전에 계시던 주인이 가구배치라든지 집의 정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유지하고 그 집을 계속 쓰라고 한다면 새로 이사 온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족도 다르고 가족의 연령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를 텐데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뜯어 버리고 새로 짓거나 그 집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없앤다거나 그런 것이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의 내부 문제를 좀 바꾸고 정원수 위치를 좀 바꾸고 이런 것들까지 간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장진술인정성장
그 말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집은 분명히 개인 소유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
유기준유기준위원
제가 집 소유관계를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집에 새로 와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관리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비유였고요 너무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지 마세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유기준유기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통일부의…… 저는 ‘개편’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폐지’라는 말을 쓰셨던데. 개편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한 일곱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이것은 평화통일 노력을 강조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통일부를 바로 두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화통일 노력을 강조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가 생겼을 텐데 그러면 그 이전의 정부는 통일부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통일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뜻 들으면 논리가 맞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전 정부는 반통일적 정부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성장진술인정성장
통일부 명칭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87년에 개정됐지요, 그전에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6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원으로 있다가 통일부로 바뀐 것 아닙니까?
통일부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대북 정보분석 기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1차적인 이 기능을 국정원에 주겠다는 것이고 국정원에서 가져온 대북협상 기능만 지금 남겨 두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기준유기준위원
외교통일부로 통합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그다음 북한 탈출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자체로, 대북 정보분석 기능은 국가정보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룡을 해체해서 다른 곳에 분리하는 것보다는 원래 맞는 곳에 맞게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다 사라지면서 통일정책에 반대하는 정책만 계속 양산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저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대북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실제적인 전략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단지 조직개편 얘기만 있거든요.
유기준유기준위원
마지막으로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거다.’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지금 북핵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통일부에서도 물론 사람이 나갑니다마는 천영우 대사가 원래 외교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른 보완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성장진술인정성장
당연히 북핵 6자회담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맞고 통일부는 다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외교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전부 하셨는데 한 두어 분이 꼭 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다고 그래요.
먼저 김부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부겸김부겸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서영복 처장님,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꽤 오랫동안 정부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시고 대안도 내고 그러셨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징은 기능별로 모았다고 하는데 결국 한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이고 서비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통치보다는 결국 거버넌스, 협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개편안이라는 게 분명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어렵사리 합의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거나 혹은 갈등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까지 무시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4․3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고 우리 정부가 사과를 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준 게 거의 50년이 넘어서 가능했습니다. 또 노근리 사건 그다음에 거창 사건, 삼청교육대 등등…… 사실 이런 부분들에 합의하고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거든요.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효율성이나 혹은 이런 측면으로 한 법으로 모아서…… 또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은 2년이면 곧 시한이 만료되는 일몰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역적인 스키마, 틀 안에서 급작스럽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혐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왜 불필요하게 그런 것부터 손을 댔을까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통일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예컨대 대주인 집안 남자가 한 6개 집안을 거느리고 주소지는, 호적은 큰집에 두고 전화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대여섯 집 둘러보고 와요, 1주일에 한 번씩. 그거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하겠습니까? 통일부 그렇게 기능 분산해도 되는 겁니까, 예컨대?
김부겸김부겸위원
서 처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였다는 데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국민들은 하여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좀 무위도식하고 특히 고위직은 좀 거들먹거린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줄인다 그러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사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오랜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합의한 가치들까지 옆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전문가라기보다는 상식이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김부겸김부겸위원
아니, 상식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건데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효율성도 하여튼 일단 기대는 해 보겠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장치마저도 좀 뒤가 시원치 않아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이대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서영복 처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어디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없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없습니까?
서영복진술인서영복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하여튼 조직에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정치권의 정략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보편인의 심정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혹은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수님!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김부겸김부겸위원
어떻습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뭔가 정부 초기에 군살을 빼고자 하고 또 특히 고위직을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서영복 처장님하고 토론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공동체가 지금까지 어렵사리 합의한 것을 흔든다는 것은 저는, 예를 들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 높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8개의 과거사 관련되는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게, 이 위원회들이 민주화운동이나 거창사건이나 제주 4․3 이런 관련되는 데서의 조사 또 피해에 대한 신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무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위원회마다 사무조직을 두면서 갖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말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의 사무조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모으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이 8개 조직을 다 합쳐도 이분들 줄이는 숫자는 한 800명밖에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그 사무처를 다 통폐합하더라도……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이는 노력보다는 우리 사회가 입게 될, 서로 상처가 다시 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문제 제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가족들,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의 직위를 사실상 그동안 차관급으로 있던 것을 어렵사리 다시 합의해서 장관급으로 올려놨더니 이번에 다시 또 차관급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모독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자리 하나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의 배려밖에 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장관급 자리를 한 11개 줄이는 것 10개 정도 줄이면 어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봐야 1년에 예산은 겨우 한 2000만 원 더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국가보훈처가 갖는 기능,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나 유족이 사실은 국가의 상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국가보훈처 조직을 어떻게 보면 외청으로 둔다, 다른 기관의 소속으로 둔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갖는 상징성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처장의 직위가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김부겸김부겸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오히려 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도 하기 때문에, 지금 장관으로서도 배석하고 또 차관급이라도 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면 충분히 국가 상징적인 의미를 국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것은 의견이 다르니까요.
김 교수님,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본받고자 하는 미국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보훈부처 정도로 되어 있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내각장관 기관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부겸 위원님 시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이것은 김동욱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정사업본부 관련해서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委員崔鉛熙委員
인수위의 자문위원 하셨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자문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자문은 인수위가 종료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개정안 31조에 보면 우편환하고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가 단계적 공사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소속기관을 처음에는 명시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1월 21일 개정법률안에 보니까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委員崔鉛熙委員
그런데 현행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로 편입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 에너지정책 또 산업기술 연구정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지식경제부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지만……
그런데 이 우정사업은 대국민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잖아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委員崔鉛熙委員
역사적으로 또 연혁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에 치중해 왔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국가 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런데 지식경제부하고 우정사업하고 성격상 관련이 됩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어떤 면에서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편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물자라든지 서신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 우편을 거의 같이 취급을 합니다. 지식경제부가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보통신산업을 진흥하는 데서 우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공사화를 하는 게 저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委員崔鉛熙委員
통신 업무는 지식경제부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편사무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지금도 정보통신부에서 우편사업과 정보통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통신 분야하고 우편사무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저는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왜 그러냐면 지식경제부는 산업 분야,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분야에서 적절하다 하더라도 우편사무는 벽촌까지 배달해야 되고 서민들 애환도 같이 덜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업무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우편사무가 분명히 공적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기능입니다. 현재도 소물자, 작은 물자에 대한 택배 기능과 일정 부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우체국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들, 보험이나 은행과 어느 정도 경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도 있지만 사적인, 민간산업적인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관련 되시는 분들이 우정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히려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委員崔鉛熙委員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또는 주파수 관리 같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을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편 또는 체신, 금융 기능은 서비스 기능이거든요. 오히려 진흥적인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위원회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더더욱이 만약에 이 기능이 위원회에 가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구인데 전국의 벽지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소속기구로 되는 그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건대는 우정사업기능은 당분간 지식경제부에 두고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니까 공사화를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화를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소속으로 봐서는 이게 지식경제부로 가기에 아무래도,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업무내용도 그렇고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의문이 가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보통신부의 상당한 인력이 지식경제부로 T/O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식경제부로 가는 것이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사람과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공감대 형성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김동욱 교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정부를 꾸려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정말 이것이 진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아까 김상조 교수께서도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야 실질적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국정홍보처 폐지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크게 선전했지요. 국정홍보처 폐지한다…… 그런데 그 국정홍보처를 폐지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하는 데 나옵니다, 차항에. 여기 104페이지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의 제29조를 보면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보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부가. 그대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부에 복수 차관을 둬요. 차관이 늘어나요, 문화부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거의 문화공보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부. 그리고 장관 밑에 차관 2명 두고요.
과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려면 해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그 주장대로 하려면 원래대로 부처 자율화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 홍보기능 이것은 그냥 부처 자율화로 내버려 둬라 이거죠. 내버려 두고 말 그대로 해외 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제29조의 문화부 조항에 ‘국정에 대한 해외 홍보 및 정보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이것은 홍보하는 주요내용에는 마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인 조항에 가 보면 그대로 이관시켜 놓은 결과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순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남북대화를 외교통일부라는 곳에 남겨두고 대북 정보분석 그다음에 대북 경제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능 이런 등등은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분산시켰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통일부의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통합했고 폐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야말로 해외 홍보 기능만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저는 다른데요. 우선 국정홍보처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대변인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편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기능은 우리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국정홍보처 폐지’ 그랬을 때 국정홍보처가 갖는 주기능이 뭐였느냐, 현 정부에서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각 행정기관이 홍보를 하는데 사전에 국정홍보처와 조율하는, 협의․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확실히 폐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관련해서 해외홍보관 그리고 문화부가 갖는 재외문화홍보원 이런 기능이 통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력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문화부로 해외 홍보나 대변인 기능이 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부로 이관한 것이지. 국정홍보기능을 이관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폐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국정홍보처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국정홍보 아닙니까, 국정홍보. 국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부 내 기관끼리 조정하는 문제, 이거야말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주요기능은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하는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폐지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를 폐지했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정부의 홍보 기능은 각 부처의 자율화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다음에 해외홍보기능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외홍보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고 하는 부분의 명분에는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런데 국정홍보기능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국정홍보기능을……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것이지 국정홍보기능을 없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현송노현송위원
아니요. 자꾸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라니까요. 104페이지를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104페이지를 보라고. 보면 주요내용 차항에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서는 막상 문화부 제29조항에 가서는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발표”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홍보 전반을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그대로 이관시켜 놓고 거기에 차관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지금 정부의 주장이 맞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것은 인수위에서 나오신 분한테 따지실 문제고 여기 오신 진술인들한테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유기준유기준위원
위원장님, 조금만요.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추가는 더 안 드리려고 했는데 2분 내로 마치세요.
유기준유기준위원
김상조 교수님, 여쭤 볼 게 있는데 저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결론은 규제개혁위원회조차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논거가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에 대한 개별적 심사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 규제 및 신설 규제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당연히 그 규제의 소관 부처에서 하거나 또는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처 또는 대통령 직속의 어떤 부처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개별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사실은 당연직과 정부위원 7명에다가 18명의 민간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유기준유기준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심사기능을, 민간위원이 있지만 정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 것을 심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렇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신설 규제라든지 기존 규제에 대한, 예를 들어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민간 부분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간위원들의 선임절차의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길이 없다고 생각……
유기준유기준위원
아니, 그게 보장이 된다면……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은 규제완화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다만 조금 조언을 드린다라면 뭐냐면, 인수위 발표 자료에 본다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회성의 기획단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무총리든 전체 규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덩어리 규제를 바라보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뭐냐면 담당부처의 책임회피용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유기준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면 위원장님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방금 규제 관련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셔서요.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만 해요.
홍미영홍미영위원
그만 합시다. 진술인들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법안소위에서 토론……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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