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6분 개의)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환경보건 관련 입법 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환경보건법안 2건에 관한 입법사항입니다. 두 법률안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한다는 기본 목적이 동일하고 많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체계, 적용범위, 규정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는 법률의 제정 여부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양 법률의 조정 내용, 보완할 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이 두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으로 먼저 환경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이종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게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소위원회의 정식회의로서 일반회의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진술인 발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호 환경부 정책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문정호입니다.
먼저 환경보건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조성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30일에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제정 법안을 토대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경과, 제정 사유, 의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비교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환경부는 2006년에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환경법안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동 계획 수립 시에 환경보건 분야를 다루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지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된 정부안을 작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법안 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건 문제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천식과 아토피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아토피 유병률이 95년16.6%에서 2005년 29.1%로 10년 동안 10% 이상이 증가했고, 지난 2005년 환노위 국정감사 시에 아토피 환자인 자녀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지역에서 공해병 발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1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 마을 주민들 중에서 수십 명이 지난 2~3년 동안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에 있고, 제련소의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납이나 비소 등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의 석면공장 주변지역의 경우에 주민 대상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지역에 비해서 악성중피종 발병률이 11.6배나 높다는 조사결과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석면은 단열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마는 심각한 건강영향 피해가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서 환경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을 환경보건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건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일반 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학교보건이나 산업보건, 식품위생 등 특수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각각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 소관인 환경보건 분야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보건영역의 법체계가 완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또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시행법으로서 환경보건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총칙과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위해성 평가 등 총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법안 6조부터 8조까지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법안 11조와 12조는 위해성 평가, 13조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능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14조부터 17조까지는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와 24조에 있어서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와 사용 제한, 또 환경유해인자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보칙에서는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의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와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만 들어 있고 의원입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위해성 평가가 매체환경정책과 환경보건정책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위해성 평가에 기초해서 보건정책이나 매체의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발사업의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인데 정부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에서 규정된 것은 각종 개발사업 결과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적인 수단으로서 보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우선 건강상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피해 배상과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피해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안과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입법안에서 별도 지원 근거를 통해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이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피해 범위와 배상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된 단계에서 제정안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피해배상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용품의 엄격한 관리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엄격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소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중복규제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유사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산업단지 공항 인근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따로 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정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의원입법안에는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축조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정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환경성질환으로부터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기본 골격은 거의 유사하고 일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제출안에도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양 법안의 장단점과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문정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동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이제는 환경보건이 환경관리가 국민의 건강 중심으로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건으로의 체제전환의 의미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환경관리를 게을리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상에 있어서 매체마다의 관리가 법적기준치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건강하게 살고 생태계가 보전되는 것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만족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아토피도 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다더라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보건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분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분야는 환경역학 또는 질병, 환경성질환 관리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장 민감한 지표를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러한 질병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위해성 평가라는 분야입니다.
위해성 평가 분야는 앞의 환경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다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환경성질환 관리 분야하고 위해성 평가라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 분야는 소위 말하는 사전주의원칙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쓰이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평가해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가려내는, 신제품이나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되면 우리 사회에서 다 쓰인다면 조금이라도 질병이 생긴 후에 대처하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기 이전의 물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문 실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환경성질환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수단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위해성 평가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에 암 발생이 높다는 예가 나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고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매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매체에서 어느 선까지 각각 관리를 해 줘야 되는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매체관리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보건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학자들이나 이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환경보건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수용체 중심으로 인체 중심으로 행정과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보건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는 것은 인체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구별하는 방법은 다시 또 일반 매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놓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이 정도의 오염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오염 수준이 유지가 되려면 각 매체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게 다시 분할이 되어서 나왔지요.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위해성 평가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성질환은 어떠한 실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민감하게 잡히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는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또는 질환과 정책 수단이라는 큰 연결고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과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해성 평가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자 말자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고 위해성 평가의 결과들이 다 과학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위해성 평가는 논리와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행정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위해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공공 영역의 일은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전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거의 100%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서는 환경보건법에서는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좀더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된 다음에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으로만 명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용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정보 표시, 공개 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환경보건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IT․BT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있지만 환경 분야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로서 개발할 수 있고 그 기술이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정말 적극적으로 뜻을 품고 와서 공부할 만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저로서는 가장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한 2년 전에 유해물질법 할 때 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건을 아무리 열심히 해 보려고 해도 저희 밑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사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으로 일단 목표제시를 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그리고 행정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기에 젊은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터전이 되겠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분야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종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정보건기본법안이 계류가 되었고 제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나 근거에 대해서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선진국적인 수준으로 간다는 의미는 지금 환경보건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중에 사전주의원칙, 그다음에 민감군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보호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구조가 점점 심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적인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 제정이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에 법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나 부적절한 기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바탕이 되는 원칙 간의 상호 부조화, 그리고 본래의 환경보건적 의미가 퇴색되고 질병 중심의 관점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다행히도 제출된 의원법안하고 정부제출안의 상호 보완 과정을 거치면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생각해 볼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해성평가에 대한 얘기를 신동천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와 관리가 있는데 위해성평가의 개념이랑 관리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해성평가에 기초한 관리라는 것은 위해성평가 결과만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저희가 수용하고 그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해성평가라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고 위해성평가의 결과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틀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해성평가 결과라는 것은 고려되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위해성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이나 형식들은 환경 관련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안에 있는 위해성평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환경 관련 건강피해 예방이나 관리 안에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위해성평가라는 부분이 별도의 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위해성평가의 개념이 내용에는 협의의 개념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광의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환경성질환 또 환경 관련된 문제, 환경오염물질을 평가하는 것이 위해성평가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굉장히 협의의 개념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맞추어서 챕터를 드러내서 환경 관련 건강피해 예방이나 관리의 내용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역학조사의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쓰면, 사실 역학조사라는 것은 어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규명하는 것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환발생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질병분포 특성과 발생원을 파악하는 과학적 조사연구’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때의 환경역학, 우리 환경보건 분야에서의 역학역구라는 것은 발생원을 환경 부분에서, 환경요인들 중에서 규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규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과 관리를 생각하는 틀로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입법안에는 이 부분이 그냥 질병의 조사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법안에서,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전주의 원칙인데 이 부분에 관한 부적절한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건 분야의 평가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안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로서 활용하는 게 사전주의원칙입니다. 그런데 평가에서부터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사전주의 원칙의 개념을 도입해서 선택을 할 때 근거로 활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주의 원칙의 기본적인 컴퍼넌트(component)가 외국에서는 중요하게 네 가지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에 기인되더라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입증책임의 규명보다는 일단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대안마련을, 예를 들어 대체재라든지 위해성이 적은 절차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 네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법안에 사전주의 원칙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게 본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안이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입장에서는 좀더 논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에, 종합계획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방법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학자들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범위를 적시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위해인자의 오염수준, 위해영향의 크기, 위해인자에 노출된 인구집단의 크기, 위해기전의 불확실성의 크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환경보건 문제를 적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입법에는 어린이와 민감계층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이 점이 이 법안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입법안에는 그냥 어린이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입법안에는 소관부처에 관리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소관부처에 넘기면 각 담당부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 그것이 실현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환경보건법안에서 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부입법안의 제24조제3항에 그냥 “위해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해성이 큰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위적인 내용들이 되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의견도 기본적으로 환경보건 문제가, 아까 신동천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 문제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이것을 민간병원이나 민간시설에 이전해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서는 이것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의 치료나 질환자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경성질환의 질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또는 환경보건센터를 국가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환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유재였던 반면에 환경을 산업화하고 있는 국내의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환경보건법 제정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수입될 환경유해 요인들로부터 우리 국민이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이종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용 부소장님, 아까 잘못 소개한 것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용진술인최예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발표할 내용을 서술 식으로 기록했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환경요염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문제는 심각하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 약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의 질병부담이 환경오염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경 문제와 건강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막연하게만 환경이 깨끗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종류의 환경오염에 의해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특정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접근, 즉 환경보건적 개념에 근거한 접근은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그동안의 환경정책은 수질, 대기, 폐기물, 생태계 등 물리적 환경의 질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의 정도와는 사실상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의 건강정책은 환경 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특히 질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 즉 질병예방정책보다는 치료 중심의 정책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건강피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루는 환경보건 문제 또는 생명안전 문제가 환경과 보건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며 이번 법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지리적인 조건 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불평등한 상황 및 피해를 입는 문제를 말합니다. 실제 환경오염의 피해는 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입법에서 환경정의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위험인구라는 개념입니다.
법안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수준 및 생체 내 농도가 높거나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 관련 질환의 발생이 현저한 지역주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정책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얼마나 줄였는가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염원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낮추거나 노출되는 인구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입구집단의 오염수준을 낮추어 건강상의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의 기본목표도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에 대한 개념이 법 안에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민감계층, 취약계층입니다.
환경오염에 민감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이 있습니다. 민감계층은 통상 어린이, 산모, 노인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어린이는 강조하고 있는데 산모나 노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은 산업단지나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성평가 부분은 앞서 두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의 정책수단인 위해성평가 방법을 주요법안의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의원입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보상 분야입니다.
이번에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건강피해와 같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의원입법안에 있는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환경관련질환 등 건강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를 유발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국가의 ‘선보상 후구상권발동’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감계층의 내용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입법안 제3장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보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와 노인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센터의 환경부장관 직속 기구화를 제안합니다. 지금 의원입법에도 전문기구에서 환경과학원 산하에 환경보건센터를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과학원 내의 환경역학과가 환경보건센터의 주축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 능력의 의지를 보이거나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단 1건의 공해병 환자나 환경성질환 환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환경보건센터가 세워진 이후에도 단순한 용역관리기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제기된 석면노출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문제―앞서 실장님이 사례로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건강영향 문제 등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현안해결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경과학원의 기구적 한계와 인적역량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환경보건센터는 그동안 환경정책 활동보다는 기초데이터 생산 위주의 기능을 해 온 환경과학원과 독립해서 환경부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국가기구로서의 비교적 독립적 위상을 갖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로 산업보건 분야를 고려하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환경보건 문제가 환경보건법에 기초하여 환경보건센터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제안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보건법안에 환경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보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경우나 기후변화로 인한 혹서, 홍수, 해수피해 문제 그리고 석면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매번 특별법 형태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환경보건법안에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환경보건 문제, 실제로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최예용 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제종길제종길위원
위원장님.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예, 제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최예용 부소장님께서 태안 유류유출사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안 유류유출사고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진료를 받은 겁니다―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약 5만 명에 아주 가까운. 물론 어떤 심각한 위해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아무런 방호, 방제 준비 없이 바로 그냥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서 방제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어르신 또 임신부, 어린이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사실은 유류유출사고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발암성 독성물질이 초기에 집중되지요. 그것들은 대개 원유의 윗부분에 존재하고 지나면서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타르 덩어리처럼 물리적인 영향을 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 문정호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환경보건 담당부서가 있지요, 환경부에?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이번 태안 유류유출사고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만약에 실장님이 오늘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자료를 주시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환경보건법안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또 이 법안에 미비점이, 실제로 법안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태안같이 심각한 그리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환경보건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최근에는 많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인체에 위해사항이 있다고 끊임없이 보고됨에 따라서 오히려 자원봉사 인력들이, 특히 여성인력들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최예용 부소장님께서 몇 개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실제로 환경 관련 질환 등에 중요한 피해를 입힌 방조자라든지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선보상 후구상권 발동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체내에 잠복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증상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저도 이번에 그 사고를 보면서 이 법하고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안 관련 팀과―아까 환경과학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그리고 보건복지부 또 다른 부서의 관련 부서하고 어떤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소방방재청의 방재인력들 그리고 환경보건법안에서의 센터나 또는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실제로 태안 유류유출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놓고 또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지역의 피해 두 사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법이 없어서 뚜렷한 업무가 많지는 않겠지만 태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볼 때 이 법안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또는 빼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정호 실장님이 환경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등 어르신들과 산모라든지 기타 신체적인 허약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구상권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만 법으로 담기가 의외로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답변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답변해 주시지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보건 차원에서 환경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초기대응이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우리 최예용 부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아마 직접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단체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자원봉사한 분들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면서 환경부에 협조를 하자는 요청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제기를 받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 복지부와 같이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장기적인 역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최예용 부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민감계층에 대해서 꼭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산모나 노약자 등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안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시적으로 더 넣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아마 오염원인자가 일단 고의든 과실이든 무관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 무과실보상책임이 기본적으로 환경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원인자 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책임원인에 대한 규명도 하기 힘들고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원인자로부터 구상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현 단계에서 법안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요소 때문에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신명위원
네 분 진술인 말씀하시는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서 어느 정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호 대상자 부분을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경우를 뺐었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린이만 넣었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해 왔던 것이 대부분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를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모, 영유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환경보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문 기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어린이가 상정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신명신명위원
현재 법안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특히 요즘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는 전혀 배려되지 않은 조문이 아닌가, 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손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아까 최예용 부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저희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제3조의 내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장의, 그러니까 작업환경 내에서만 제외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회사에 관련된 다른 사항이 모든 게 포함된다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법 적용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렇다면 작업장 내에서 작업환경하고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하고 관련된 것만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그렇습니다. 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환경보건법상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안전과 관련돼서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신명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 나가서 안전감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열어 놓고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라고 감독을 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환경부 쪽에서 얘기하기는 ‘이것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둘이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법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보건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표시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배제하는 것만이 전부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구상권 얘기는 최 부소장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범위라든지 그게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급을 하고 바로 구상권 행사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태안 사건을 예로 든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럴 적에 국가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기간, 여기 기간은 안 정해져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재 태안 주민들의 저런 문제가 좀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장의 보건 문제하고 일반 환경보건 문제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노동부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상권의 시기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재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예산당국하고 초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벽이 부딪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상권의 시기를, 책임규명의 시기를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신명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늦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시행을 할 적에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인적자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장 지금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법이 되면 당장 모두가 환경부로 모여들 텐데 이렇게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상당한 재원도 같이 따르죠.
그러면 이것하고 아울러서 얘기되는 것은 환경 관련 법령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법체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별도의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본 일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법안 초안을 만들 때 재원마련을 위해서 유독물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유독물을 제조․사용․유통하는 과정에서 일정액을 부과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신명위원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환경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산업발전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기본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이 생존하는 하나의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토피라든지, 얼마 전에 지하철 석면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 법에 보면 대체적으로 재정문제가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또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연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일하는 사람이 우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인력 문제에 대한 보완이 아까 보면 신동천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종태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고 최예용 부소장님도 같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별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센터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장에서 즉각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사실 환경보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또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어진 인프라를 가지고 조사연구에 초기 시동을 건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것이 솔직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안으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법안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하여튼 이 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로 하여금 ‘아, 필요한 법이구나, 법이 나오니까 뭔가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신 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으니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곁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보다 제 능력으로 아직 충분한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보다도 쓸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느낌이 가는 ‘아, 그것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구나’ 법령집에 담겨지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세 분 진술인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준안홍준위원
안홍준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일반적으로 공청회는 어떤 법 제정이 있으면 그 법 제정의 근본취지에 찬성 측, 반대 측 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네 분 다 환경보건법 제정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점이 크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든지 법안 내용상 법을 제정해서 장점도 있지만 도리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시기상조라든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완벽한 법안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부처에서조차도. 그런 상태에서 진술인 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진술인 할 때 간사들한테도 논의를 안 하고 그래요. 진술인들 다 하고 난 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문제점의 보완 정도로만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이야기가 나왔지 이 법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서 이야기해야 우리 공청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공청회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지요. 저도 같은……
안홍준안홍준위원
저도 이런 법에 대해서 오늘 이런 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요즘 같으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보십시오. 위원들이 우리가 16명인데 몇 분 참석했습니까. 다들 바쁘단 말이에요. 바쁜 시기에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사하고도 의논을 해야지요.
신동천 교수님께서 위해성 평가 문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법이 제정되고 나면 피해보상 문제 이런 게 따를 것인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위해성 평가를 하고, 하는 기간도 있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법이 있고 일정 부분 평가를 하게하고 결과도 일반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권익을 찾을 만한 조그마한 건덕지만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정부입법안 중에 제19조입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 등 건강피해를 준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면 아파트 같은 데, 자동차 내장제 같은 데에 의해서 실내 공기 질 때문에 아토피가 왔다, 어떤 부작용, 어떤 질환이 왔다 이렇게 될 때…… 아파트 같은 데 실내 공기 질 때문에 아토피성 문제라든지 질환은, 현재 그런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봐지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까지 해서 피해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클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선진국의 예,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 정도에 이런 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참고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 실장님, 환경보건법인데 무식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환경이 중심입니까, 보건이 중심입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유해인자……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뜻을 알잖습니까? 환경이 중심입니까, 보건이 중심입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보건과 환경의 관계 규명을 통해서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래도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보건에 있는 겁니까, 환경에 있는 겁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궁극적으로는 환경관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체를 중심으로 환경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환경관리를 하겠다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신동천 교수님도 환경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예, 환경보건은 환경도 중심이 될 수 있고 보건 다 통틀어서 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법안의 스코프는 궁극적으로 각 매체의 환경관리를 인간의 건강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사람을 가지고 통합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매체로 쪼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안홍준안홍준위원
제가 우문 같습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의사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건이 중심이 아니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는 모르지만, 환경관리는 다른 분야에서 기본업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환경보건 문제는 나중에 보건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부법안을 입안할 때 그런 문제점은 전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런 데까지 관심을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차관님 시절부터 제가 직접 가서 뵙고 보고도 드리고 토의도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하여 실무자들하고도 한 3~4개월 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중심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서로 영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같이 몇 해야 될 부분은 협력을 한다는 쪽의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부 장․차관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전문지식도 덜 있을 거고요.
인력양성 부분도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인력양성을 한다면 산업의학 전공하고 예방의학 전공과 환경보건 전공을 따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사출신으로서 환경보건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종태 교수님같이 의사가 아닌 파라메디컬로서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을 환경보건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의학과 예방의학하고 환경보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신동천 교수님과 이종태 교수님이 방금 제 마지막 질의에 각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기본적으로 환경보건전문가면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 실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해하는 환경보건 분야는 환경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환경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관점에서 환경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문제 관리의 효과 또는 환경관리의 목표지점에서 건강문제를 같이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최근의 환경보건이고 수용체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보건전문가라고 하면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중보건 하는 사람도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과거의 환경전문가들에서는 공중보건전문가나 또는 의학전문가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된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영역이 확대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제가 이종태 교수께 먼저 답변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저도 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고요.
길게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 여러 섹터가 있을 수 있고요. 의학도 물론 거기에 중요한 코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학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나 심지어는 공학분야까지도 실내공기 쪽에 당장 어떤 대책을 해 주려면…… 그런데 외국에서는 환경보건분야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술인들이 대개 찬성입장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까 두 분 말씀을 제가 죽 들어보니까 위해성 평가의 개념이나 위상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환경보건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부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현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혼란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해졌으면 하는 것인데요.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위해성 평가하고 환경성 질환을 파악해서 보상하는 문제가 뚜렷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술적으로 토의하다 보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에 어떤 환경성 질환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중심적인 접근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질환의 가능성도 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파악해서 불확실성이 거의 없이 보상을 해 주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은 들지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위해성 평가는 결과중심이 아니라 미래예측중심입니다. 그렇게 큰 두 개의 축이거든요. 지금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미리 예측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공장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보건 측면은 평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도 없고 위해성 평가가 정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학공장이 들어오면 10년, 20년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건의 어떤 목표설정이 되고 그것을 매체국에서 관리하려면 연결고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질병 연구하는 데만 있으면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위해성 평가는 누구나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예측의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아까 두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어떤 방법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논리와 창의적인 체계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러한 환경 위해성 평가라는 방법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더 많이 쉬프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미래예측과 예방수단으로 써 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환경성 질환만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괴리되기 쉬운 매체나 공학분야하고의 연결고리를 환경부가 해 주려고 한다는 것, 이게 환경중심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환경관리 매체관리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만약 복지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면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꼭 어디 안 들어가도 되고 구석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차례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때 네 분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정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성 질환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뮴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가 아니면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성중피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환경성 질환으로 밝혀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안에 보게 되면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자 부담으로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성 질환으로 규명되지 않는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흔히 환경관련 질환이라고 표현하는데 환경관련 질환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바라볼 때 아토피는 환경성 질환입니까, 환경관련 질환입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현재로는 관계부처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아토피나 천식 이런 것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왜 꼭 환경성 질환이냐, 아토피라는 게 환경인자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섭취라든지 다른 면역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꼭 구태여 환경성 질환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확하게 어느 것은 환경성 질환이다 아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칼로 무 베듯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관련 질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용어정의를 놓고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명확하게 아직 규명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토피를 예로 들었는데 어떤 산단이라든지 주요 도시오염 환경대기오염 지역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분명히 질환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위해성 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성 질환으로만 피해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이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환경보건법과 관련해서 피해 구제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제정하려는 법안으로서는 일단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환경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관계가 규명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환경성 질환이라고 규명이 안 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구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많은 것을 보상하고, 지원하고, 구제할 것 같지만 실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 법안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보호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법안을 보면 환경 원인자가 무과실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는 석면에 의해서 보통 잠복기간이 10년, 15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A라는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70년대나 80년대는 석면이라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큰 개념 없이 무지하게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사용됐던 공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문도 닫아버리고 공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0년 내지는 15년 후에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피해를 보상 받아야 됩니까?
저는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광의의 해석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질적인 환경성 질환은 분명한데, 그런데 피해보상은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의무규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책임규명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책임이 규명되더라도 원인자가 이미 재산상의 능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하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있는데 보상해 줄 능력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가 그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기본 시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절차적인 투명성 이런 것을 좀더 확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 관계부처 간 협의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저는 말씀드린 이런 예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아야 될 실질적인 재정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소위에서 심의할 때 저도 충분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일부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환경성 질환, 환경관련 질환은 국민 대다수가 겪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그런데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없는 속에서 환경보건법안의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부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환경보건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제정하도록 노력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가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단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문 실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과정을 보면 우선 이 법안을 정부에서 준비한 지 한 2년 됐는데 오늘 진술인 선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안홍준안홍준위원
됐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병호 의원 안과 정부안 그 취지를 같이하시는 진술인 각각 두 분 이래서 네 분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요약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관련 법규가 대체로 규제 위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전부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말썽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경우에는 법안의 취지가 대단히 명백해야 됩니다. 문언도 명백해야 됩니다.
지금 진술인들 말씀하신 것 중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상당히 모호하고, 또 중복되고, 중첩되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실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안을 보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평가에 관련된 기준을 정부에 전부 위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은 포괄위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국의 사례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규정의 취지가 지금 현행 법안들하고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원인제공자의 무과실 책임 같은 것은 물론 환경성 질환이나 환경관련 질환이 단시간에 그 원인제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남으로 해서 과연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태안의 사고를 보면 이것은 순전히 선박의 충돌사고인데 그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상법, 선박법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 선주의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규정 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안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하셔서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안홍준 위원님 그리고 단병호 위원님, 신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되며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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