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8年2月19日(火)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 9.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 10.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
- 11.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16.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이상열․박상돈․김낙순․박기춘․이종걸․노현송․김영춘․홍미영․이인영․유선호․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계속)
-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김양수․김애실․박계동․박재완․배일도․신상진․신학용․심재철․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 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태홍․강기정․신학용․박영선․박상돈․장경수․심재덕․서혜석․노현송․이시종․강창일․정성호․최규식․김태년 의원 발의)
- 9.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김기현․이인기․심재철․김용갑․한광원․박재완․김광원․이방호․조일현․이상배․김명주․김재원․김재경․권경석․안상수․신중식․이영호․김낙성․안명옥․김우남․김충환․강기갑․박승환 의원 발의)
- 10.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조경태․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복기왕․신기남․정장선 의원 발의)
- 11.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정형근․문희․주성영․곽성문․안경률․김정훈․정갑윤․박찬숙․신상진․이해봉․허태열․김종률․정진석․이재웅․정의화․황우여․고조흥․박상돈․박재완․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1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최연희․윤호중․이인영․권경석․김명자․최규식․심재덕․김낙순․김근태․문희상․김부겸․강창일․박기춘․노현송․김영춘․임종석․배기선․홍미영․한병도․김원기․정두언․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 16.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곽성문․신학용․우제창․김종률․홍미영․김태년․정성호․심재덕․안병엽․황우여․김낙순․박상돈․박재완 의원 발의)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김정권․이광철․선병렬․이시종․김교흥․김종률․유시민․김형주․이화영․이원영․김재윤․서갑원․김우남․정진석․노현송․윤호중․김부겸․신학용․이계안․정성호․최재성․우제창 의원 발의)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김춘진․남경필․노영민․박상돈․배기선․심재덕․우제창․원혜영․유시민․이광철․이기우․이병석․이석현․이종걸․정청래․홍재형 의원 발의)
-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정권․고흥길․나경원․박희태․유기준․이경재․이광철․정문헌․정병국․홍창선․황우여 의원 발의)
- 2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정두언․권경석․김정권․유기준․안경률․김기현․김기춘․김재원․이상배 의원 외 120인 발의)
-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김낙순․장향숙․우윤근․노영민․김춘진․정청래․이종걸․강길부․김희선․김교흥․강기정․임종석․양형일․강창일․염동연․박기춘․김효석․서혜석․노현송․우원식 의원 발의)
-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1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곽성문․신학용․우제창․김종률․홍미영․김태년․정성호․심재덕․안병엽․황우여․김낙순․박상돈․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김정권․이광철․선병렬․이시종․김교흥․김종률․유시민․김형주․이화영․이원영․김재윤․서갑원․김우남․정진석․노현송․윤호중․김부겸․신학용․이계안․정성호․최재성․우제창 의원 발의)(계속)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김춘진․남경필․노영민․박상돈․배기선․심재덕․우제창․원혜영․유시민․이광철․이기우․이병석․이석현․이종걸․정청래․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정권․고흥길․나경원․박희태․유기준․이경재․이광철․정문헌․정병국․홍창선․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정두언․권경석․김정권․유기준․안경률․김기현․김기춘․김재원․이상배 의원 외 120인 발의)(계속)
-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김낙순․장향숙․우윤근․노영민․김춘진․정청래․이종걸․강길부․김희선․김교흥․강기정․임종석․양형일․강창일․염동연․박기춘․김효석․서혜석․노현송․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미리 처리할 안건이 있습니다.
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이상열․박상돈․김낙순․박기춘․이종걸․노현송․김영춘․홍미영․이인영․유선호․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김양수․김애실․박계동․박재완․배일도․신상진․신학용․심재철․엄호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태홍․강기정․신학용․박영선․박상돈․장경수․심재덕․서혜석․노현송․이시종․강창일․정성호․최규식․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김기현․이인기․심재철․김용갑․한광원․박재완․김광원․이방호․조일현․이상배․김명주․김재원․김재경․권경석․안상수․신중식․이영호․김낙성․안명옥․김우남․김충환․강기갑․박승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조경태․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복기왕․신기남․정장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정형근․문희․주성영․곽성문․안경률․김정훈․정갑윤․박찬숙․신상진․이해봉․허태열․김종률․정진석․이재웅․정의화․황우여․고조흥․박상돈․박재완․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최연희․윤호중․이인영․권경석․김명자․최규식․심재덕․김낙순․김근태․문희상․김부겸․강창일․박기춘․노현송․김영춘․임종석․배기선․홍미영․한병도․김원기․정두언․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제4항 및 제5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박기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9회 국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금일 오전에 열린 제271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7년 11월 19일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여 같은 날 개의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 중 소청심사의 결정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1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 내용이 소청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 정부안대로 수용하되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최규식 의원안의 경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를 입고 부상당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안에 따라 3년 연장을 적용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보다 연장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청심사위원의 증원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변경하여 결정의 합리성, 정당성을 제고하는 등 소청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라 휴직기간의 상한을 현재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그밖에 법문 표현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의 부속토지가 그 부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후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분에 대해서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김영덕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두 번째는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며, 세 번째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보험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는 주택 등에 한정되어 있던 보험목적물을 소상공인 상가․농어촌 창고․종교시설 등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여 지도 작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의 작성 및 통합․관리를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등 법문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가입 강청, 다른 사람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흐름 방해,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미신요법 등 5개 경범죄 행위는 해당 규정 삭제 시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공무원의 중지명령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일반국민이 법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는 등 표현을 쉽게 그리고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4항․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6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7항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제10항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8항~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11항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2항~제14항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12항 및 제1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14항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5항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제5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부터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제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항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수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양식 차관 나오셔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여러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앞으로 법을 시행해 가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앙인사위원회 김영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나오셔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지도의 말씀은 법을 집행해 가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청수 경찰청장께서는 청문회 이후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말씀과 더불어 법안 통과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저와 15만 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바 임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경찰청 소관 법률인 경범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하위법령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 운영과정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7.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곽성문․신학용․우제창․김종률․홍미영․김태년․정성호․심재덕․안병엽․황우여․김낙순․박상돈․박재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김정권․이광철․선병렬․이시종․김교흥․김종률․유시민․김형주․이화영․이원영․김재윤․서갑원․김우남․정진석․노현송․윤호중․김부겸․신학용․이계안․정성호․최재성․우제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김춘진․남경필․노영민․박상돈․배기선․심재덕․우제창․원혜영․유시민․이광철․이기우․이병석․이석현․이종걸․정청래․홍재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정권․고흥길․나경원․박희태․유기준․이경재․이광철․정문헌․정병국․홍창선․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정두언․권경석․김정권․유기준․안경률․김기현․김기춘․김재원․이상배 의원 외 120인 발의)상정된 안건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김낙순․장향숙․우윤근․노영민․김춘진․정청래․이종걸․강길부․김희선․김교흥․강기정․임종석․양형일․강창일․염동연․박기춘․김효석․서혜석․노현송․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11분)

공청회 일정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의에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동 법률안은 지역개발 및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는 한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포함해서 관할구역은 합리적으로 획정되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안인지 진지한 논의를 거쳐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짧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김상봉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박종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상주대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미리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대학교 하혜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5조에는 행정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째이자 자치단체 출범을 2년 앞두고 추진되는 일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칭, 법적 지위, 행정구역 등 고려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자치단체의 종류, 자치단체의 구역 등에 관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지고 있고, 아울러 정치권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법률 제정 시기와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섯 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정 시기입니다.
조기(2008년 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대안과 2009년 이후에 여유를 가지고 제정하는 대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대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는 대안의 단점으로는 행정도시 주변 자치단체의 반발을 촉진시켜 행정도시 건설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치단체 출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법률의 조기 제정은 주민과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첫 마을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행정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위해서도 조기 제정이 필요한데, 참고로 울산광역시 승격 준비에 2년이 소요되었고, 전남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에도 각각 5년과 6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지방세, 교육자치 등 개별 법령의 특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하느냐, 광역자치단체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로 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입니다.
첫째, 관할구역과 계획인구를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적합합니다. 최종 계획인구가 50만 명이고 면적도 기초자치단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새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도시 건설 및 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해당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따른 단점으로는 첫째,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에의 파급효과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가와 관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할구역이 충남․충북에 걸치게 되어 충남과 충북 간 관할구역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대안 역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인구 규모가 과소하여 광역자치단체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둘째, 대부분의 지역이 충남도에 속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로 할 경우 충남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할 경우 장점은 첫째,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OECD 선진국의 최근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인구 규모에 따른 지위 차등화보다는 자치 역량이나 혁신 의지 등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지위를 달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의 종류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관할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종류로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도 그 명칭이 특별자치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의 구역입니다.
구역도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대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고 청원군 지역은 제외시키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대안입니다. 그 장점으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특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인구 50만 명과 도시 기반시설을 수용한 자족도시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세종시의 행정구역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대안의 단점으로는, 첫째 관련 자치단체의 반대와 저항이 수반되고, 둘째 연기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존립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청원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이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에 따를 경우 첫째, 세종시의 행정구역을 충남도에만 한정함으로써 행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기 청원 등 자치단체의 반발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의 단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예정 및 주변 지역 면적을 5% 증가하거나 10% 감소할 경우 공청회, 지차체 의견 수렴,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할 경우 78%에 해당되고, 청원 지역을 제외할 경우 14.9%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특별법의 지정․고시 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도시 입지후보지 평가에서 해당 지역이 선정된 것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도시건설 기본계획 등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넷째, 개발 및 건설비용을 증대시켜 국가예산의 지출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할 경우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지 않는 한 충남도의 더 큰 반대가 예상됩니다.
여섯째, 청원군이 제외될 경우 행정도시 건설 및 관련 사업의 수주에 있어서 충북도가 배제될 수 있어 충북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음 절차적 요건인 주민투표 여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변경할 경우에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법,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정리하면, 첫째 법률 제정 시기는 자치단체의 신설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 출범 2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국가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특화도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실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되, 인구와 관할구역의 상대적 협소성을 고려하여 관할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자치단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관할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행․재정의 특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별시, 광역시와 다르므로 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넷째, 자치단체의 구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할 경우 주민 공청회, 지자체 의견 수렴, 대통령 재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주민투표의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구역이 결정되는 문제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 김순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중앙정부가 국가이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하는 지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종 중앙정부는 지방정책에 중앙정부의 관여를 정당화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추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한 접근 방식의 하나로 지방정책의 대상 구역을 복수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 당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국력이 소모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일부와 경상남도 진해시의 일부를 관할로 설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당시부터 거버넌스 이슈가 제기되었고 현재에도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서 제외된 강서구의 일부 주민들이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을 부산청과 경남청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도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이슈들이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명칭 분쟁과 관련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명칭 분쟁과 관련하여 부산신항의 명칭과 천안아산역의 명칭 부여와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징성만을 고려하여 부여한 ‘세종시’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연기군의 51.7%가 포함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명칭 부여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명 등 속지주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되면 연기군으로부터 인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연기군의 군세가 위축되어 연기군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별한 자치특례를 가진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향후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특례가 도입될 경우 모든 도시와 지역에 그러한 명칭을 부가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칭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제2청사가 소재하는 과천시, 제3차 청사가 소재하는 대전시를 별도의 특정한 이름, 예를 들면 과천행정시 또는 대전행정시로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과천시, 대전광역시로 명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일본의 경우도 지정도시, 중핵시, 특별구 등의 특례제도가 있지만 도시 명칭 뒤에 그러한 제도적 명칭을 부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사카시라고 명명하지 오사카지정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입니다.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안으로 2층제의 광역자치단체안, 단층제의 광역자치단체안(통합광역시안), 기초지방정부로서의 특례시안, 정부 직할의 지방행정기관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각 대안들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목적과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정신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인구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참여 거버넌스형의 중앙-지방 관계는 종전의 중앙-지방 간 권위적․강압적․하향적 관계가 민주적․설득적․상향적인 관계로 수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치적․법적 위상을 기존의 도시와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정신, 참여 거버넌스형의 중앙-지방 관계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규모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특성에 기초한 특례시안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5만 명, 2015년 15만 명, 2020년 30만 명, 2030년 50만 명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됨을 감안할 때 현재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적당합니다.
행정도시의 인구 유입이 2010년부터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도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초에서 광역으로 개편하는 입법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보다는 건설이 보다 중요함으로써 이로 인한 중앙-지방 간 갈등의 소지가 많은 대안보다는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서둘러 결정할 필요성보다는 인구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기 정부는 5 플러스 2라는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안대로 광역자치단체를 수립할 경우 광역경제권의 운영에 이해 당사자 숫자가 증가하여 향후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구상입니다. 대덕,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 등을 연계하는 정책이 192개 국정과제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종특별시의 행정구역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입법안대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외에 청원군과 공주시의 포함지역을 제외하는 안,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과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도시의 발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 및 행정구역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시기능이 활성화되는 창조도시, 특히 수도 및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어 점차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은 동경도, 서울특별시, 부산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상 도시의 자족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 형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적으로 도농 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기 정부가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계획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창조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잔여지역을 포함할 경우 도농 복합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가형 도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창조도시는 분권형․주민참여형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은 도시의 창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행정구역의 설정보다는 지역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의 창조성을 활성화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한 문화와 역사성을 지닌 기존의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거버넌스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대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분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며 오늘 저의 진술이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공동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에 포함된 저의 진술 내용이 앞서 발표하신 하혜수 교수님의 주장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별도의 논지로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공청회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대의명분과 또 다른 기관이기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찬반에 대한 산술적 평균의 방식으로 이견만을 확인하는 명분 축적용 자리가 아니라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사로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완결형으로 가는 데 본 17대 회기의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본인은 2001년부터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일자리를’이라는 아주 간곡한 염원을 담아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면서 2003년 12월 29일에 소위 표현하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많은 난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본 의사당 앞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몇 분들과 만세를 부르던 기억이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그 이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로 그 3대 특별법 중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도 미완의 불완전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운명을 가름하는 도마 위에 올려져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다시 국회 다수결에 따라서 후속 대책(대안)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입법부를 통과한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 사안과 무려 칠팔 년의 애환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같은 경험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지난했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억지 주장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충남 소속의 기초단체에 머물게 해서 충남의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는 아니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기억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와 같은 행정도시 문제와 관련 다툼의 구도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또는 충청권 대 비충청권같이 어느 정도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지금은 충남도라는 기관이기주의가 개입하고 있어 전혀 의미 없는 출혈로 자칫 외부에 이전투구로 비쳐질 위험성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념하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 운동, 주민 운동의 본질은 가치 운동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 즉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운동에 전념하는 순수 시민사회의 인식과 판단이 지자체나 기관의 상황이나 이해 관점에서 생산되거나 동원되는 논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건강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본 사안을 그렇게 부끄럼 없이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에는 당초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대의명분에 충분히 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초 지자체 내지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지엽적이고 옹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시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종시의 자기 완결성을 기원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 나서서 막아서는 일은 일종의 자해행위로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개연성이 다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를 지연시켜서 후일 다시 또 도모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 발생과 갈등의 재연을 보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입지 결정 이전에 이미 충청권에서는 그 어디가 선정돼도 수용한다는 합의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 저해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동안에 입법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절대다수로 통과된 사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회마다 건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세력에게 이 부분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이해관계보다도 해당지역 연기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때로는 조상 대대로의 터전인 재산을 생으로 내놓고 보상을 많이 받아 내려는 파렴치한으로 오해까지 받으면서, 갖은 신산의 고초를 겪으면서 주민들 스스로 다다른 결론은 바로 어제 성명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최우선이다. 정부 직할과 출범시기를 2010년으로 해야 한다. 잔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된다’, 위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전제이며 잔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요구사항에 불과합니다. 조속 통과를 위해서는 구역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기군 의회나 연기시민연대, 세종특별자치시추진 연기군주민연대, 통합시추진 연기군주민연대 그리고 연기군민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정진석 의원이나 유관한 노영민 의원 발의안도 특별자치시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진석 의원께서 지난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10월 12일부터 13일 동안에 의뢰한 결과도 2011년 세종시 법률 제정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의견 78.9%와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정부직할 광역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행정도시의 안정 건설과 정책 계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세종시설치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당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현재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주장의 요지는 ‘결코 손해 볼 수 없다’, 즉 충남도가 밝힌 반대의 근거는 실상 도세 축소가 따르는 특례법 제정으로 도에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이 아닌가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충남도는 설치법 제정 시기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관련한 실행계획 수립 후로 늦추려는 대단히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도는 도청 이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갑윤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일 예정지인 홍성이나 예산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자체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 저지에 나선다면 충남도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대의에 대한 연기군민의 희생과 정책 참여로 지켜 온 것이며 따라서 온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가능할 때만이 수용지역 주민들이 정든 고향 산천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내하고 주변지역 주민들 역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고통을 견뎌 낸 보람이며 그것이 대승적 방향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결국 해당지역 주민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거창하게 출발했던 국가정책이나 사업들이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일부의 소지역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변형되고 축소되고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숱한 사례를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 만약에 본 사안과 같은 것이 영호남의 현안이었어도 이렇게 이 시기까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을까 하는 자조 섞인 푸념도 저희는 때때로 해 봅니다. 부디 대승적 판단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적 기능 확보에 어느 안이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건축을 하는 데, 집을 짓는 데 허가증과 설계도면은 필수가 아닌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문제도 생각합니다. 16대에 이미 신행정수도법을 절대다수로 통과시켰고요 또 17대도 위와 같은 부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해 주시고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종시 설치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그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인데 주민에게 공청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청회를 안 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월요일 10시에 하면서 주말인 목요일날 공청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이 충분한 고지 시간을 두고 다시 공청회를 하자, 그런데 정부가 시간이 없다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지금 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왜 정부가 이런 말을 할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이 법의 시행시기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에서도 이 법을 2011년 말에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각종 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도시건설법을 혼동한 얘기라고 봅니다.
행정도시 건설 계획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19조, 20조, 21조가 뭐냐 하면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입니다. 그것을 건설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웬 세종시 설치법안과 연결시키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청청사 건축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기본계획 416면에 보면 청사는 2016년쯤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안 되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건설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법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도시 설치시기를 한 2010년으로 보면 그때 인구가 많이 되어야 5만 내지 10만입니다. 5만 내지 10만에 광역자치단체를 설립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정도 되어야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됐는데도 과도한 행정비용과 행정구역의 분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계층체계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집니다. 인구 10만, 5만의 광역자치단체를 설립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저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대로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안시와 제주도는 인구가 50만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보면 1627명 대 5100명입니다. 단순비교는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설립됩니다. 예산의 낭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역이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역을 통합하고 광역화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시를 정부 직할로 해서 분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반시대적이라고 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5 플러스 2의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것을 저해한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새 정부 정책과도 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도시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해야 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되느냐, 정치적인 필요성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역은 들어가고 꼭 들어갈 지역은 빠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공주시와 청원군입니다. 거기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행정도시 건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 시가화 조정구역과 같은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권과 격리돼서 매우 큰 불편을 입고 자기들의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기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기군은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잔여지역은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잃어버립니다. 면적의 51%, 인구의 31%, 3000억에 달하는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연기군 자체의 존립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떤 분이 마치 그게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고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도시건설 예정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 예정지역의 변경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세종시 설치법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져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정 변경도 생겼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안을 추진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대학교 박종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조기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모든 풍파를 거치고 그리고 산 넘고 고개 넘어 이게 통과가 돼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애물단지 얘기도 나오고 처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없이 목적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사 직전에 불씨를 살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도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불투명하다’ 온갖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을 결단을 내리는 날로 정하지 않으면 그동안 표류된 우리 자화상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저는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건설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사실은 수도권이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경쟁력도 어려워지고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간 형태나 여러 가지 국토관리가 어렵다 이래서 수도권 집중형의 일극구조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서의 다핵연계형 구조, 그래서 행복도시를 만들어서 행복도시가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또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 철학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행정도시의 좌표인데 이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일반 소프트웨어식 또는 각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명분으로 써먹고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상생과 도약, 순환, 공생 이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길, 진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특히 경계할 것은 정치적 포석, 이것은 금물입니다. 그동안 낮잠 자고 표류시킨 것, 역사적 직무유기는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의 첫째 기능은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자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올라온 사명감도 있습니다.
아까 충남 대표로 나오신 연구원장께서 ‘시기를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새 정부 광역경제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하고 별로 맞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추진이 됐는데 시기 타령을 합니까,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고. 뭘 가지고 성급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중앙정부나 국회는 손놓고 있었느냐, 3개의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여의도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행정수도 만들자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자꾸 ‘보류를 하자’ 또는 ‘도농 통합형, 도농 복합형 도시를 만들자’,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을 분산시켜서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토나 국가경영에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도농 복합 얘기가 나오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세종특별시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수도에서 변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철학 또 목적하고 상당히 상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빨리 오늘, 뭐 앞으로 1주일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번 회기 중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핫이슈 몇 가지만 풀면 됩니다.
주변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연기군은 전체를 넣어 달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치원에 가 가지고 고려대학에서 토론회 할 때도 제가 정 위원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군을 떼어 놓으면 52% 면적, 31% 인구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반 가지고 뭘 하자는 것이냐,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다음에 청원군 3개 지역에는 미호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떼어 놓으면 생활권과 문화권, 역사권이 각각 바뀝니다. 이것을 굳이 붙여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거기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득력 있는 아무런 제안도 없이 그냥 편입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모순적이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발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 개발기업 주체로 같이 건설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 충청북도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청원군 일부를 편입시킨다고 하면서 그건 또 배제시켜서 노영민 의원께서 대신 입법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까지도 챙기지 않는 부실한 접근이야말로 주민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입장이라고 봐서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지역 포함문제, 그것 받아 주세요. ‘연기군 일원 전체 합쳐라’ 그거 얼마나 굿 아이디어십니까. 받아 주시고, 그게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거기도 지금까지 해 온 역사적 동질성이나 생활적 단일성이나 문화적 단일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살맛이 나잖아요.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그리고 그동안 주민을 무시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왜 주민투표를 안 했느냐 이 말이지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주민한테 가서 주민 설득을 그렇게 못 합니까? 중앙정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또 국회는 왜 가만있었습니까, 감독하시면서? ‘가서 대답 들어 와라’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답 안 들어 오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투표 안 했다고, 의회의견을 들으면 주민투표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했으면 의회의 의견이 나온 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래서 지금까지 표류가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챙겨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절차이고 강제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주민투표나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원군 일부 지역, 2개 면과 11개 리는 지금까지 주민투표도 안 했고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외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제외시키고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까 앞에서 김 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써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3개 시도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시킬 수 없다’ 또는 ‘다음번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그리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해라’ 또 명칭,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나 그 밖의 문제들은 앞에서 얘기하신 말씀들과 정부안도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을 합니다.
청원군 입장을 그렇게 정리한다면 청원군에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든지 실시 못 하면 주민들을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이것이 주민의견이라는 것을 받아 내야 합니다. 아니면 3개 시․도지사들이 내일이라도 모여서 합의된 얘기를 구하시든지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정신을 살려서 군민의 뜻에 따라 청원군 지역을 제외시키는 수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회기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넘겨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큰 틀이라도, 총론적인 이야기 속에 각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당에 소속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한나라당, 당론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과 충청권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집권당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는데 이렇게 해 놓고 광역경제권,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이 다른데 광역경제권을 놓고 거기에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광역경제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로 해서 오송으로 해서 오창산업단지까지 잇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그것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잘될 수 있지요. 잘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희석시키는 것은 국정을 대혼란 속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역시 당론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당입니다.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공과 정성을 들여서 초심 때는 태산도 넘으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이제 와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 못 하시는 만큼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해명과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대변해 달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을 행복도시라고 해서 행복도시라는 말로 바꿔라, 다른 도시는 그러면 불행도시냐, 행정도시라고 하면 모르겠다 했는데 여기 명칭까지 나왔으니까 그 명칭을 존중하면서 조기 제정을 반드시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주변지역 그리고 기타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각론적인 이야기고 기술적인 문제고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면 3개 시도 도지사들 함께 모여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하나의 통일된 안을 우리 해당 지역에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직무유기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버랩 되는 내용은 전부 다 생략하고 간단하고 아주 짧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즉 기존 명인 행복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는 어느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 중심도시를 짓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기의 입장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에 아주 거대하고 막대한 굉장한 경제적인 또는 물류적인 측면에 있어서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 온 작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가 예를 들면 창원시에 도청을 건설하는 경남도청이다 또는 충남도청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워싱턴 DC라고 하는 국가에 향후 정치․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개념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떠한 형태로 발전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행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정보 또는 행정 또는 부가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입구가 되는 부분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액세스하는 현장 및 출입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현재 말씀드린 어떤 법적 지위 문제 그다음에 관할 구역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으로 내려가서 또 특히 지방자치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주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러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의전제의 관점 부분 그다음에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원만하게 그다음에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 있어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 특히 충남 또는 충북 또는 대전 이러한 광역도시계획도 지금 행복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러한 굉장한 국가적인 임팩트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한 어떤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개발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변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번 기회에 좀더 고려되면 그것으로서 솔직히 저는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국가에 손을 벌리거나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러한 임팩트 사업을 하는 만큼…… 자, 그러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짜고 실시계획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서 건교부나 국회나 국가 담당자하고 협상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재 법적 지위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아주…… 아까 어느 분께서 광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셨는데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얘기하는 광역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개념에 있어서 광역시의 개념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게 실질적으로 2010년에 도시가 행정지위를 처음으로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첫 마을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지역의 커뮤니티가 전혀 제로인 상태일 겁니다, 분명.
그러면 주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특단의, 어떤 국가의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물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일정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유인력을 발휘할, 그러니까 그 행복시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세종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 줄 수 있는 국가의 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초와 광역,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법적 지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행복시를 처음 만들고자 했던 국가의 기본적인 목적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관할 구역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과제,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전제를 해 두고 대신 연기군의 문제 또는 청원군의 문제로 빼라,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변 자치단체가 어떠한 기본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군이나 청원군이 세종시에 편입되거나 또는 제외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진정 행복시의 지원기능이라든지 보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역개발이 아닙니까? 그것 고민하고 고민해서 현재 주변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또는 자기 지역으로서 빼 달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을 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플렉서블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께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합의라든가 의견 수렴을 요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지금 연기군은 일단 의회나 주민들이 의견 표시를 한 겁니까?






그다음에 김상봉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시 밑에는 별도의 자치단체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최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을 단순화해야 되겠다, 2010년까지 가야 4만 6000명 정도로 하는데요. 그러면 4만 6000명 정도면 5만 명 이하니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 규모도 안 되는 거죠?

(정갑윤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청회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을 안 쓰시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박종호 진술인께서는 그때 충분하게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이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도 안 열고 주민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에 살거나 도에 살거나 이러면 되지 무슨 특별시에 살고 광역시에 사는 바람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따라서 아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세종시라는 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혹은 주변 다른 법과 여러 가지 상치되는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3단계로, 크게는 광역과 기초 2단계로 되어 있는 이 자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간단히 보완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개발계획상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문제입니다. 주변지역은 청원군도 그렇고 연기군도 그렇고, 주변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재산권 규제에 관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주변에 집이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충남도나 연기군 의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나 아마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난개발이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지금 최종목표가 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5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150만이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50만으로 규정을 해 놨다가 나중에 80만, 90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리둔던시(redundancy)의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시가 그야말로 제대로 가려면 주변지역의 역할이,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정 위원님이나 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주변지역을 주민하고 최대한 가깝게, 또 의견을 접근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행복시 즉,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가능한 링크시키고 연계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행정복합도시 혹은…… 그냥 세종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 건설되면 사실 주변지역은 여러모로 유형․무형의 SOC라든가 등등 해서 혜택을 볼 텐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겠다든가 혹은 우리 지역을 더 편입시켜 달라, 빼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 여기 보면 지금은 7조 몇천 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뭔가 명품의,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겠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 가고 없고 결국은 누가 먼저 이 밥상을 차고앉느냐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상선 진술인은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지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예를 들어 구역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 가져와 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와라, 그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계속 우리 해 왔습니다. 그 바람에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진술인께서는 마치 국회가 그동안 직무유기 등등 심한 표현을 쓰셨는데……


또 지금은 세종도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신행정수도,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제 세종도시 등 이렇게 명칭이 자꾸 변경되어 오는 과정에 또 기능도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보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그런 의지라고 할까 떼쓴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해 놓으면 나중에 지역 가면 또 난리가 날 텐데요.
지금 당장 구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빼 달라고 하고 어떤 지역은 넣어달라고 하고 사실 그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올라와 주면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하시지만 지역 가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다양한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공청회 중에 밀린 숙제 하느라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옆방에서 계속 열리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느라고 공청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상정한 법안을 이어서 대체토론을 오늘 하지요, 해서 다음에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곽성문․신학용․우제창․김종률․홍미영․김태년․정성호․심재덕․안병엽․황우여․김낙순․박상돈․박재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김정권․이광철․선병렬․이시종․김교흥․김종률․유시민․김형주․이화영․이원영․김재윤․서갑원․김우남․정진석․노현송․윤호중․김부겸․신학용․이계안․정성호․최재성․우제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김춘진․남경필․노영민․박상돈․배기선․심재덕․우제창․원혜영․유시민․이광철․이기우․이병석․이석현․이종걸․정청래․홍재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정권․고흥길․나경원․박희태․유기준․이경재․이광철․정문헌․정병국․홍창선․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정두언․권경석․김정권․유기준․안경률․김기현․김기춘․김재원․이상배 의원 외 120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김낙순․장향숙․우윤근․노영민․김춘진․정청래․이종걸․강길부․김희선․김교흥․강기정․임종석․양형일․강창일․염동연․박기춘․김효석․서혜석․노현송․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안 계시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 거의 뒤쪽이 125, 225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안산에서 하다 보니까 번호 세 자리가 똑같이 부여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로 가고 할 때, 출입국 통과할 때 상당히 다른 나라에 가서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번호를 바꿔서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권이라든지 자존심이 굉장히 걸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방방재청장님, 소방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선 숭례문 관련도 그렇고 어딘가 지방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시설보완 명령 내리고 개선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숭례문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있지요?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등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 퇴장을 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다음 회의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