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8年2月18日(月)
- 장소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공청회
-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 나.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라.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마.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정세균․강봉균․박병석․김덕규․한병도․정봉주․김영춘․오영식․염동연․김현미․임종석․서갑원․정갑윤․김영주․박상돈․김재홍․박명광․오제세․채수찬․제종길․우원식․문병호․이상민․우윤근․서재관․우제항․홍재형․최규성․김홍업․김우남․이경숙․이은영․윤호중․김희선․문학진․김재윤․이목희․박찬석․김종률․유인태․신기남․이인영․김근태․유재건․정장선․천정배․조성태․송영길․류근찬․김성곤․안영근․우제창․이원영․서혜석․김선미․이기우․권선택․곽성문․이석현․신국환․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필우․정의용․장경수․정청래․이종걸․나경원․김춘진․우상호․윤건영․서병수․이종구․홍미영․지병문․이낙연․문희상․최연희․최인기․정진석․김낙성․신학용․김명자․이근식․김원웅․백원우․김태년․윤원호․강창일․유선호․김교흥․배기선․김영대․양승조․김낙순․변재일․조일현․원혜영․이미경․홍창선․신명․조배숙․장복심․노현송․이영호․장영달․이상열․최경환․최용규 의원 발의)
- 나.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안명옥․안홍준․이주영․이진구․정갑윤․허천․홍문표 의원 외 122인 발의)
- 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 라.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류근찬․권선택․김낙성․곽성문․신중식․홍문표․최인기․이승희․우윤근 의원 발의)
- 마.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류근찬 의원․홍문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정세균․강봉균․박병석․김덕규․한병도․정봉주․김영춘․오영식․염동연․김현미․임종석․서갑원․정갑윤․김영주․박상돈․김재홍․박명광․오제세․채수찬․제종길․우원식․문병호․이상민․우윤근․서재관․우제항․홍재형․최규성․김홍업․김우남․이경숙․이은영․윤호중․김희선․문학진․김재윤․이목희․박찬석․김종률․유인태․신기남․이인영․김근태․유재건․정장선․천정배․조성태․송영길․류근찬․김성곤․안영근․우제창․이원영․서혜석․김선미․이기우․권선택․곽성문․이석현․신국환․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필우․정의용․장경수․정청래․이종걸․나경원․김춘진․우상호․윤건영․서병수․이종구․홍미영․지병문․이낙연․문희상․최연희․최인기․정진석․김낙성․신학용․김명자․이근식․김원웅․백원우․김태년․윤원호․강창일․유선호․김교흥․배기선․김영대․양승조․김낙순․변재일․조일현․원혜영․이미경․홍창선․신명․조배숙․장복심․노현송․이영호․장영달․이상열․최경환․최용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나.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안명옥․안홍준․이주영․이진구․정갑윤․허천․홍문표 의원 외 122인 발의)상정된 안건
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라.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류근찬․권선택․김낙성․곽성문․신중식․홍문표․최인기․이승희․우윤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마.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류근찬 의원․홍문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의 소개로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회의장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하신 분 중 일부에 한해 방청이 허락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4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일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청회 진행을 맡은 민주당 소속 한광원 국회의원입니다.
본 공청회는 지난 12월 7일 서해안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참석하신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대표하신 성정대 씨입니다.
다음은 태안지역 주민대표이신 남현우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은 IOPC 관련 전문가이신 문광명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전남지역 대표이신 조병남 영광군 수협조합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피해보상지원반 기획총괄반장 서병규 부이사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므로 진술하실 때에는 가능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정대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 태안은 사상 유례가 없는 기름유출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때의 참담함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으며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참변이었습니다. 우리 태안 군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안 유류유출사고는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은, 금방이라도 태안을 회복시켜 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당장은 힘들지만 국가를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들이 슬픔에 잠긴 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태안을 살려주겠다던 그 숱한 약속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목숨으로 항거하고 궐기를 하며 몸부림쳐 봤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 엄청난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번 피해를 통해서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진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본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인데 우리도 발언을 해 보면 5분, 7분이면 생각하다가 획 지나가서 할 말을 못하는데 7분이라고 하니까 저분들은 더더군다나 상당히 급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주면 안 될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 3분 더 줘서 발언을 제대로……


첫째는 피해구제와 완전한 복구이며, 둘째는 지역과 주민들의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부 건의사항으로 첫째,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유류유출사고의 배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국제기금 배상한도액뿐만 아니라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적어도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기금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그 기준은 공인된 국내 사정기관에서 사정한 피해액으로 하여 배상금 산정에 객관성․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구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령 생계지원에 있어서 휴․폐업자에 대한 손실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며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태안은 펜션과 민박이 1300여 가구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자료․무신고․무면허 등 피해주민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확인서나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실질사업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겨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당 안 발의 법안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피해구제와 항구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안군은 해안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2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저조한 토지 수요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토지거래를 통하여 생계자금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반드시 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4당 안 발의 법안에는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소송수행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피해사정비용 등 당장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는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피해주민과 지역은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산종합발전대책, 문화관광진흥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세부적으로 조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피해지역이 유류유출로 인해 기본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침체가 불가피하며 국가에서 대체산업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태안군의 경우 공단이나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대규모 공단을 유치할 만한 용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전이나 대규모 간척지를 공장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 또한 모든 분야가 피해가 크지만 수산 분야와 수산 관련된 분야, 관광 분야의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수산업 종합발전 특별대책으로 서해안 정화활동사업과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해수욕장 주변 연안정비사업, 그 밖에 필요한 특별지원내용을 법안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대안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당연히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당 안에서도 2007년 12월 7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사고발생 시점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다음은 관련법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동․서․남해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에는 무려 35개 법이 의제처리되고 있습니다. 태안 특별법은 연안권발전특별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혹자는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고 피해복구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구제와 복구와 기반시설 지원이……

그리고 다음부터는 진술시간 넘으면 마이크 꺼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 모든 사항이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선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태안의 엄청난 재난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 피해민이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진술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 주세요. 시간을 꼭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이라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여튼 절망적인 이런 얘기만 들리다 보니까 음독자살하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서산지원에서는 2008년 1월에 책임제한개시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돼 버리면 30일에서 90일 내에 피해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 할 때는, 신고를 못 한 사람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피해 조사라든가 변호인 선임비 이런 것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은 이런 비용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피해 조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제 비용에 대해서도 중간 정산을 좀 해서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기금에서도 방제 비용에 대해서 배상한도액이 3000억 원이 넘을 때는 50% 이상을 안 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방제 비용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특별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보통 주민들한테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그런 예를 지금 예상을 해 보면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되어서 시행령 만들어야지, 여기에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피해 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은 지금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것도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정까지 하려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이것을 일반법적으로 할 것이냐, 개별 사건에 맞는 개별법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주로 유배법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배상 한도라든가 정의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배법에 한정되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규정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 외에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충돌에 의해서, 다른 선박에 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꼭 유배법에 의한 규정에 한정할 필요는 없이 그밖에 민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법들을 정의 규정에 넣는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선급금이라든가 그 이후에 배상 한도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 한정하는 규정을 정의하는 데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목적 규정은 그런 취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급금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선급금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지급 여부를 임의, 재량 규정으로 일단 냈는데 이것은 의무 규정으로 두더라도 배상 한도 내의 범위에서는 국가가 손해 볼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 내에서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9년의 에리카호라든가 2002년의 프레스티지호,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도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한 90% 정도의 손해액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정부가 보상을 해 주고 국제기금으로부터 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 지급을 하는 범위에서 의무 규정으로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유배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것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제3의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상법이라든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 한도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손해액을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로 한정해야 된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 생계, 지역 활성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원인 제공자에 대한 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 복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상액의 대부분은 거의 1년만 배상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 복원이 안 될 경우에는, 보통 한 10년 후에 복원이 된다면 9년 정도는 실질적으로 피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복원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우리나라 유류 오염 사건에서 환경 복원에 대해서 청구한 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복원을 철저히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인 제공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급입법이 문제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소급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원인은 추후에 답변하기로 하고요.
특히 증거 보전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성정대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증거보전비용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증거보전비용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 주민들이 지금 생계비가 막연한데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돈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보전비용에 대해서는 선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국가가 구상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광명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류 오염 사고의 배상에 관해서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체계에 의해서 사고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들 협약은 그 자체로 우리 민법이나 상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 기름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어떤 특성 또는 손해 배상의 어떤 특별한 절차,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금, 국제협약과 유배법이 그 자체로 유류 오염 손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 배상 법리에 대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특별법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번에 발생한 태안 유류 오염 사고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한 4대, 5대 사고에 해당할 만큼 거대한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 스페인에서의 프레스티지호 사건이나 프랑스에서의 에리카호 사건의 경우에 정부가 기존의 국제기금․협약의 또는 기존 자국의 손해배상법 그 범위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손해 배상 절차에 관해서 임시적으로 국가가 먼저 개입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2건을 사고 직후에 제정을 해서 상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손해 배상 절차를 진행했고,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태안 피해 주민들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다른 선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특별법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요구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국제기금․협약 체계 내에서도 특정 가입 국가인 스페인과 프랑스가 기존의 협약, 기존 법령의 틀을 뛰어넘거나 또는 보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던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태안 유류 오염 사고가 워낙 피해가 광역화되고 또 배상 절차가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내외, 이렇게 죽 배상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배상 청구 주체가 없는 생태계의 피해 발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법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특히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법률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국내법과 국제협약과의 어떤 법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 원리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체약국으로서 어떤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조선과 또는 유조선 보험사의 1차 책임,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국제기금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국제기금의 보충 책임,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런 책임 구조 하에서 개별 가입 국가인 우리나라 정부가 보상 주체로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범위나 한계를 특별법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규정을 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류 오염 사고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스페인 정부의 특별법안을 상당히 참고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 판단하는데 정부의 선 지급, 그다음에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 즉 기존 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즉 국제기금에 이은 3차적인 책임 주체로 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의 주체로 규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들이 가장 애로 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오염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피해 보상 절차 업무가 사실은 변호사와 사고 조사 검증인의 역할이거든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지금 생계가 막막한데, 그런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실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 생각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현실적인 지원 내용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특별법에 좀 그 부분만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병남 조합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수협조합장 협의회장 조병남입니다.
어느덧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태안 피해 주민,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영광을 비롯한 전남․북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피해도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을 앞둔 김 양식은 완전히 포기를 하였으며 서해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삶의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태안에서 세 분의 어민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전라도 어민들도 같이 울고 가슴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답답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를 사고 발생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각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같은 대재앙은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건이며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검토 대안과 정부 검토 의견은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최소한 4당 안에서 발의한 입법의 공통 내용과 장점은 특별법에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특별법 반영을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수 씨프린스호 오염 사고와 같이 정부에서 이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안에 국가의 책무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생계 지원, 피해 복구, 보상에 대한 책임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 규정이 있어야 나머지 법 조항도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4당 법안이 국가의 책무 사항에 모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유류 오염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파괴되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어획 통계량을 추계 분석하여 감소할 어획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 또는 손실을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출어하게 되면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에 대한 이중고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일정 기간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출어 유류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주민들은 현재 시설자금 및 영어자금 등 각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폐기 또는 당분간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저리로 수협 등을 통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해만으로 총 피해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금에서 산출하는 피해 조사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 주고 국제기금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21세기 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지역은 관광 메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지역은 숙박, 음식, 서비스업 등 관광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안에서는 일종의 비수산인에 대해서 특별 지원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 대책을 법안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이번 사고를 기회로 연안과 수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업종별 발전에 특별 대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법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진술인의 생각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피해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시고, 기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특별법이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청원 안건에 대해, 유류 피해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피해 주민들의 생존을 지켜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병규 총괄반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또 특별생계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 특별법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정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법률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시 주요 고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언급을 하셨고 또 4당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이번 유류 사고가 규모나 피해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한편 다른 재해 발생 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국가 재정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해 발생 시 지원 제도라든가 국내 어업 관행과 배상․보상 또는 지원 사례 및 범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 유출 사고의 배상․보상 체계라든가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체약국인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류 운송 선박의 무과실 책임과 배상 제도입니다. 이것은 여러 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적으로도 책임 한도액까지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이미 부담을 한 것을 찾아 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한편으로는 관할 법원이 국내 법원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에 청구할 때나 또는 나중에 소송을 대비할 때도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 및 법적 성격으로 보아서는 이번 사고에 한정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제명 및 법적 성격과 같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서 한정하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배상․보상 또 재기 기반 마련 및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피해 지원 및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피해 주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보상금의 선 지급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 등에 대해서 일단 유배법에 의한 배상금 지급 전에 일정 범위의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이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피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관심이 깊은 사항입니다마는, 국제기금 보상 한도액 초과 시에 보상특례를 규정해서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 범위 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3000억이 넘어도 국가가 일부나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했고,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 법안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상․보상금의 지급 지연 시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대부해서 조기에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기금 등의 사정이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액 범위 내에서 대부도 할 수 있게 해서 사정이 되거나 또는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금 보상책임한도를 넘을 경우도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참고 표시된 부분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금에서는 모든 채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보상책임한도액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 먼저 사정이 끝난 것도 충분하게 다 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 한도를 국가에서 지급할 것을 보장을 하게 되면 초기 지급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이면서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 규정하고 총액 한도를 넘는 경우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금 등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에 대해서 지원 방안도 마련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부 말씀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앞서 여러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셨고 또 각 당 안에서 제시된, 거기에는 어업인들을 위한 좋은 지원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부분은 국제기금하고의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일단 부족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합의된 이런 내용대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3월 중순에 예정된 IOPC 펀드 집행위원회에 가서 조기에 저희에게 지급 수준을 높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앞으로 정부의 어떤 변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지만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진술인 여러분, 시간 지켜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무안․신안의 김홍업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방청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고 생계에 위협을 겪고 계신 태안지역 주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안․신안 지역도 유조선 충돌사고 해역으로부터 약 200㎞가 떨어져 있지만 역시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어업인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죽 듣고 왔습니다.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청들이 간절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어업인 대표이신 성정대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피해액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맨손어업인과 간접피해자입니다. 특별법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갯벌, 마을어장에서 낙지 조개 감태 등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는 맨손어업인들이나 항구에서 막노동하거나 소형선박에서 일하는 영세어업인들, 또 피해 현장 인근에서 식당, 민박 등을 하는 간접피해자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신고가 소홀하여서 사실상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나 시군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도를 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잘 아시니까, 이러한 피해어업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증빙을 만들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조업확인서라든가 생산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서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생계지원금을 충남도, 전라남도에 내려보냈습니다.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피해어업인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뭐고 또 추가 요구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또 문제점은 현재 피해 지역이 아닌 곳도 지급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다 동시에, 도미노 현상의 피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홍보 미비라든가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는데 주소가 다른 지역인 분들은 생계지원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한테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은 기호식품입니다. 그런데 기호식품이 오염으로 인해서 인식이 그렇게 전환됨으로써 식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아닌 수산물을 판매를 못 하는 기간이 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를, 연구조사 이런 것을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는 것을 국가가 조사를 해 주셔야 되고, 피해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피해민들이 해서 그것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업인들 피해 배상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995년에 발생한 씨프린스호 배상청구액을 보면 735억 원 중 실제 배상액은 154억 원,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많은 시간이 지연된 뒤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님이 조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증거 자료가 까다로운, 국제기금의 배상 기준이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배상액이 적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어업인들을 위해서 변호사님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판 결과도 저 사람들의 책임제한으로 겨우 4억 배상을 받고 현재도 그분들이 배상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어업인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인데,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어 선박소유자에게는 피해 금액이 한정되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고 상황으로 봐서 남현우 변호사님께서는 중과실 입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십니까? 또 1․2차 두 번 심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측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중과실 여부를,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찾으려면 일단은 형사사건에서 중과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첫 번째는 선장이나 이런 분들의 중과실은 저희가 볼 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임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되려면 선장의 단독적인 중과실이 아니고 선주, 회사 측의 지시나 관여 개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상황까지는 삼성 측이 관여했다는 그 부분이 추가로 조사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시에 법안소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지나면 마이크를 꺼 주세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남현우 변호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2만 8000여㏊의 어장 및 양식장 피해를 본 충남과 전남북도민 약 4만여 명 피해세대 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태안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조속 처리에 대한 염원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법안심사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남현우 변호사께서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의견을 모두 5가지 요청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선지급과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특례 등의 강행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원인제공자에 대한 배상 청구, 정부 보전 등의 비용지급 규정 추가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5가지 요청 사항들에 대한 추후 심사 시 본 위원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전문가이신 문광명 변호사께서는 통상 유류사고와는 다른 광역화된 피해와 배상 절차의 장기화 등의 특성에 따른 이번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과 국제법 혹은 국제협약과의 법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상지원 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손해배상 중 선지급 및 보상한도 초과 시에 보상특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특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인 역할 수행으로 특별법 내용의 방향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충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할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상 확대를 주장하는 관련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유사사고 사례에서 국가의 보상확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정대 청원대표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대리인 장기욱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 어민들의 적정 보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정대 청원인 대표와 법률대리인 장기욱 변호사께 전부 여덟 가지 청원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급금의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둘째는 국제기금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보상특례에 있어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청원 내용은 모두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에 의거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피해사정액의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청원 모두 국제협약 등에 의거한 국제기금의 피해산정액과 실제 피해 어민들의 피해 사정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과 시기 지연을 방지해 보려는 지혜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요청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의 선급금과 보상금 지급 기준이 국제기금의 피해사정액에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청원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기욱 변호사님의 의견을 특별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 또 한 분 계시네요.
서병규 해양수산부 피해보상지원반 기획총괄반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주민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피해주민들의 주관심사인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선급금 지급 시기는 현재 피해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지금 국민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태안지역 주민대표인 남현우 변호사와 성정대 청원인 대표가 주장하는 선급금 지급과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보상특례 등의 강행규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의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강력하게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개발 및 환경복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EEZ 및 사고 재발 방지에 담은 정관의 내용이 현재 제출된 타 법률과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피해 사정에 대한 정부의 비용추계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보전이나 이런 비용이 지금 시급한데 이게 안 되면 증거가 다 유실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빨리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대표니까 장 위원이 한 말씀……



자, 다음 그러면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분들은 서면으로 이강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유류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심사위원장이신 한광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사회 진행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 심의관, 조사관들이 우리 공청회의 제목을 가칭 ‘서해안유류유출사고 지원특별법’이라고 포괄적으로 하신 것도 아주 배려가 깊고,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이 아닌가…… 자구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성정대, 남현우, 문광명, 조병남, 서병규 진술인들,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IOP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유선진당의 존경하는 심대평 대표님 그리고 통합민주당의 문석호 의원님께서 특별히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조예가 깊은 장기욱 변호사가 진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없지만 이강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잘하면 소위에서 많이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우선 문광명 변호사님, 그러니까 IOPC라는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이라는 게 국제협약입니까, 어떤 펀드입니까?
















유출사고가 가령 태안반도 또 태안 주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해 일대의 7개 군 또는 남해안 일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문 변호사님, 법 체계상 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안지원특별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미 상정한 서해안유류유출사고 지원특별법이 낫다고 봅니까?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보상…… 그러니까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안의 진행은 특별히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광명 변호사님, 저도 조금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려우면 뭐든지 특별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면 법 자체가 일반법은 위력을 잃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법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법을 전공한 분으로서 모두 우리 것은 특별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법은 아마 그 효력을 잃어 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별법을 만들면 지키더라, 이렇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볼 때 법 자체에 대해서 준수할 의지가 상당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어느 단체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서 가려서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폭동이 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지탱이 되면 좋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폭동이 날 거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낙 초유의 사태로 이런 피해가 났지만 사실은 나라의 법 체계라든지 일반적인 법 집행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지켜진다면 일반법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저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씨프린스호 사건이 났을 때에 배상 청구액 735억 중에 실제 배상액이 154억 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업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이 이번에는……
서병규 정책관 뭐라고 그랬지요? 제가 직함을 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배상을 조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청구액이 부당하게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측에서 오신 서병규 실장입니까, 팀장입니까?






그래서 혹시 서병규 총괄반장이 상한선 추계라도 한번 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계라도 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초과금을 부담하도록 국회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인심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100% 다 반영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금액을 사정해서 지급할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럴 때는 주민과의 2차적인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부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신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의 기름유출 사건은 해양수산정책의 총체적 난맥을 보여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지는 피해를,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즉 해양수산부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해양행정은 종합행정이 되어도 힘드는 판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몰상식한 짓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부터 꺼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들 남달리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바다를 상대로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힘들고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도 각기 틀릴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은 관행어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현행 제도권 어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수산업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은 더욱더 있게 될 겁니다.
우려되는 것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명 변호사 진술인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든다면 어느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진술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국제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협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차후 개선되어야 되고, 그것들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특별법을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국제협약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고 거기의 내용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뭐 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종합정책의 부재에서부터 바다라는 것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씨프린스호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직 반성하지 못했던 정치인들, 또 해양수산부 정치인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었겠어요? 실제 실무를 집행하는 분들 또 우리 어민들도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결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점 등을 더 파악해서 국가 간의 협약에도 더욱더 우리의 문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변호사님께서 유럽 쪽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있는, 한마디로 해조류 같은 경우도 그 나라는 씨위드(seaweed)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씨베지터블(seavegetable)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반영하고 우리의 좋은 문화를, 우리의 식문화를, 우리의 해양문화를, 우리의 수산 식문화를 더 전파하는 게 이런 특별법부터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좀 하시겠습니까?








하나를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못 할 뻔했네요.
성정대 진술인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가장 담겨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법안심의 때, 오후에 당장 법안소위를 할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희망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전남지역 대표로 오신 조병남 영광수협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간접적인 피해인데 오히려 직접 일어나고 있는 지역보다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크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산업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조병남 진술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40% 이상 감소되어 수산물 자체가……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지급의 범위도 지금 위원회 정부 안에는, 정부 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배법에 따른 보상’ 해 가지고 유배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한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앞에는 그냥 더 초과하는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7조2항․3항 같은 경우에는 유배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한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기금 그게 넘어서면 선지급금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때요? 민법, 상법 적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남현우 변호사님, 잠깐 이 부분에 언급을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사정기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도 사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사정 내용하고 국제기금의 사정 내용이 다를 때는 법원의 사정 기금에 의해서 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생계지원 같은 계획도…… 어업인들의 휴․폐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정부는 여기에 담아 놓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휴․폐업을 하면 어구라든가 어선…… 당장 지금 먹고살기가…… 그렇다고 10년, 20년 복원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러면 어구나 어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을 하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담겨져 있지 않고.
관행어업에 대한 지원도 실제…… 관행어업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인원보증이나 관계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사실상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세워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상당히 너무 미온적이고, ‘한다’라고 했지만 그 뒤의 단서조항들을 보면 그게 다 범위를 제한하거나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이 이중 지급을 이유로 증거 보존이나 법률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빨리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것을 하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안을 또 싹 빼버렸단 말이지요.
남현우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해야 됩니다만 이 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욱 변호사, 참고인으로 진술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태안군의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태안군 피해자 대표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일동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동 인사)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지금 죽 지켜보면서…… 지금 핵심은 그것입니다. 현재 상법이나 유배법에 불합리한 조항을 특별법에 넣을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 아까 문 변호사님하고 남현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뭘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우선 기본법으로서의 특별법 조항에 넣을 수가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여러 번 판례에 의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결단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법 769조의 책임제한, 유한책임제도는 국제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리를 배제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보험 들은 것 그것만 32억인가 4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책임지게 한다는 게 상법 769조인데, 이것은 국제 해운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지 국내 연안에서 작업시설인 해상크레인,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이동 과정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못하다, 그 법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에 관해서 이번 특별법에서 그것을 딱 찍어 주면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놀랍게도 정부 쪽에 계신 분의 말씀 중에 무슨 1000억 운운하는데 지금 대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는 3000억의 10배, 그것보다도 오히려 많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중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IOPC에서 사정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참고자료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적격한 감정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따라서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번 특별법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이번 청원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정사와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지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그리고 14군데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여기만이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해상 운운하는 것은…… 항만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 이외의 손해를 사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IOPC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우리의 주권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법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애써 주시는 두 분 의원이 계십니다. 문석호 의원님, 심대평 의원님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래도 취지나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대평 의원님 하십시오.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지역구 활동에 아주 여념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세 가지 문제로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 문제는.
첫째는 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법으로 또는 일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이 문제에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피해보상이라든지 또는 지원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맨손 어업과 같이 피해 내용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해양공원입니다. 저도 피해 다음날 새벽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제가 지사 할 때 그렇게 아꼈던 바다가 너무 참혹하게 되어서……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돈을 아끼면 그것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바로 문제가 되돌아가는 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토를 확실하게 보전․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진술해 주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태안이 지역구이신 문석호 의원님, 저한테 밤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하여튼 문석호 의원님 애 많이 쓰셨는데 3분간 취지를 발언해 주시지요.

태안․서산이 지역구인 문석호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특별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일반 자연재해하고 달라서 기름유출 사고는 그 피해가 상당히 오래갑니다. 또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기까지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년, 20년간 계속 태풍이 몰아닥치고 가뭄이 계속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계의 수단도 잃게 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에 소위 선배상, 선보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소송까지 간 경우에는 1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합의해서 보상하는 데도 한 6년 걸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2배, 3배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0억을 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반드시 선보상 내지 선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 프랑스에서 에리카호 사건이 있었고, 2002년도에 스페인에서 프레스티지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서 전부 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IOPC 펀드나 P&I 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까지 각 국가의 정부가 선배상을 했습니다. OECD 국가, 문명국가를 자부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또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생계지원 문제나 해양환경 복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내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일정상 앞으로 특별법은 제정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읍소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응해 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진술인, 참고인,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검은 슬픔, 죽음의 땅 태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숭례문이 불타버리고 나서 숭례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두운 면을 관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관광행렬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봉사를 다녀왔으리라고 봅니다. 다크 서비스(Dark Service)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은 봉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태안이 더 이상 검은 슬픔, 죽음의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해맑은 웃음, 생명의 근원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태안지역 주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오후에 예정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내일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가 있으니까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