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박영순ㆍ윤미향ㆍ오영환ㆍ남인순ㆍ이수진ㆍ임오경ㆍ김경만ㆍ김남국ㆍ이상민 의원 발의)
-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김민석ㆍ김경만ㆍ김민철ㆍ송갑석ㆍ인재근ㆍ정정순ㆍ이원택ㆍ김영호ㆍ이학영 의원 발의)
-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전용기ㆍ임호선ㆍ김진표ㆍ오영환ㆍ이용빈ㆍ전재수ㆍ김영호ㆍ한병도ㆍ안민석ㆍ한정애 의원 발의)
-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강민정ㆍ김병기ㆍ도종환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용빈ㆍ전혜숙ㆍ조승래ㆍ조오섭 의원 발의)
-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윤재갑ㆍ이상현ㆍ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이상직ㆍ김영호ㆍ민홍철ㆍ송옥주 의원 발의)
-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이철규ㆍ강대식ㆍ추경호ㆍ한무경ㆍ구자근ㆍ정운천ㆍ태영호ㆍ윤한홍ㆍ윤영석 의원 발의)
-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김정호ㆍ양정숙ㆍ위성곤ㆍ박영순ㆍ전용기ㆍ문진석ㆍ홍성국ㆍ김수흥ㆍ김민석ㆍ이개호 의원 발의)
- 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송재호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노웅래ㆍ김종민 의원 발의)
-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안호영ㆍ송재호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민철ㆍ임종성 의원 발의)
-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윤재갑ㆍ추경호ㆍ이명수ㆍ박성중ㆍ위성곤ㆍ정진석ㆍ박덕흠ㆍ성일종ㆍ조명희 의원 발의)
-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기동민ㆍ이상직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경만ㆍ한병도ㆍ남인순ㆍ김정호ㆍ전재수ㆍ김윤덕 의원 발의)
- 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수흥ㆍ서영교ㆍ이개호ㆍ이재정ㆍ전용기ㆍ이정문ㆍ강병원ㆍ위성곤 의원 발의)
-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민철ㆍ오기형ㆍ어기구ㆍ이해식ㆍ허종식ㆍ최종윤ㆍ인재근ㆍ장경태ㆍ김주영ㆍ강선우ㆍ위성곤ㆍ송옥주 의원 발의)
- 1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유동수ㆍ맹성규ㆍ송갑석ㆍ김주영ㆍ이용빈ㆍ정춘숙ㆍ김종민ㆍ남인순 의원 발의)
-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ㆍ김기현ㆍ이명수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권영세ㆍ배현진ㆍ송언석ㆍ金炳旭ㆍ이태규 의원 발의)
- 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서일준ㆍ한무경ㆍ유경준ㆍ金炳旭ㆍ김석기ㆍ박성민ㆍ김영식ㆍ권명호ㆍ이주환 의원 발의)
-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김홍걸ㆍ김철민 의원 발의)
-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명수ㆍ김석기ㆍ유상범ㆍ이영ㆍ최승재ㆍ金炳旭ㆍ조명희ㆍ추경호ㆍ최춘식 의원 발의)
-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민철ㆍ이해식ㆍ허종식ㆍ최종윤ㆍ인재근ㆍ장경태ㆍ강선우ㆍ김수흥ㆍ한병도ㆍ위성곤ㆍ송옥주 의원 발의)
-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상직ㆍ인재근ㆍ이용빈ㆍ민형배ㆍ위성곤ㆍ오영훈ㆍ최종윤ㆍ송옥주ㆍ윤재갑ㆍ소병훈ㆍ송재호ㆍ이개호ㆍ민홍철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김민석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위성곤ㆍ민형배ㆍ노웅래ㆍ김승남ㆍ이개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2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은혜ㆍ권명호ㆍ지성호ㆍ백종헌ㆍ구자근ㆍ김형동ㆍ홍문표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정재 의원 발의)
- 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
-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정청래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원이ㆍ이형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용기ㆍ주철현 의원 발의)
- 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한무경ㆍ조경태ㆍ정운천ㆍ이영ㆍ김희곤ㆍ이양수ㆍ이용ㆍ권성동 의원 발의)
- 2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전용기ㆍ임호선ㆍ김진표ㆍ오영환ㆍ전재수ㆍ이성만ㆍ한병도ㆍ안민석ㆍ조응천 의원 발의)
- 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위성곤ㆍ김윤덕ㆍ강병원ㆍ박상혁ㆍ조경태ㆍ이상직ㆍ문진석ㆍ김민철ㆍ신정훈 의원 발의)
- 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임호선ㆍ홍성국ㆍ강준현ㆍ이규민ㆍ이수진ㆍ민형배ㆍ문진석ㆍ소병철ㆍ하영제 의원 발의)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규민ㆍ홍성국ㆍ노웅래ㆍ임호선ㆍ윤준병ㆍ유정주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 의원 발의)
-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
-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김수흥ㆍ조응천 의원 발의)
- 3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55)
- 3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0)
-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용우ㆍ양정숙ㆍ송갑석ㆍ남인순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김교흥ㆍ우원식ㆍ박홍근 의원 발의)
- 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
-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주철현ㆍ이개호ㆍ김승남ㆍ윤재갑ㆍ신정훈ㆍ송갑석ㆍ민형배ㆍ윤영덕ㆍ조오섭ㆍ설훈ㆍ김회재ㆍ위성곤ㆍ이해식ㆍ어기구ㆍ고영인ㆍ김원이ㆍ이용우ㆍ윤준병ㆍ김남국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병훈 의원 발의)
- 3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양이원영ㆍ주철현ㆍ서영석ㆍ김승원ㆍ인재근ㆍ송재호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홍익표ㆍ이원욱ㆍ기동민ㆍ박성준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강민정 의원 발의)
-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상직ㆍ양이원영ㆍ서영석ㆍ김승원ㆍ인재근ㆍ송재호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홍익표ㆍ이원욱ㆍ기동민ㆍ박성준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강민정 의원 발의)
- 41.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엄태영ㆍ허은아ㆍ이종배ㆍ추경호ㆍ권성동ㆍ정경희ㆍ박형수ㆍ김태흠ㆍ이명수 의원 발의)
- 43.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임오경ㆍ전용기ㆍ주철현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후덕 의원 발의)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최형두ㆍ정점식ㆍ이달곤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명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구자근ㆍ권명호 의원 발의)
-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추경호ㆍ하영제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정재ㆍ박성중ㆍ강민국ㆍ최춘식ㆍ한무경ㆍ양금희ㆍ이영ㆍ지성호 의원 발의)
- 46.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박덕흠ㆍ태영호ㆍ김영식ㆍ권성동ㆍ한무경ㆍ추경호ㆍ허은아ㆍ김희국ㆍ정희용ㆍ조태용 의원 발의)
- 4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문정복ㆍ박홍근ㆍ한정애 의원 발의)
-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박홍근ㆍ김수흥 의원 발의)
- 4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운천ㆍ이만희ㆍ이달곤ㆍ이양수ㆍ송석준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성원 의원 발의)
- 5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운천ㆍ이만희ㆍ이달곤ㆍ이양수ㆍ송석준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성원 의원 발의)
-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규민ㆍ홍성국ㆍ노웅래ㆍ윤준병ㆍ문진석ㆍ박재호ㆍ윤재갑ㆍ박정ㆍ황희 의원 발의)
- 5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수흥ㆍ서영교ㆍ이개호ㆍ이재정ㆍ전용기ㆍ이정문ㆍ강병원ㆍ위성곤 의원 발의)
- 5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허영ㆍ임오경ㆍ전용기ㆍ황희ㆍ이형석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영덕ㆍ윤후덕 의원 발의)
- 5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허영ㆍ임오경ㆍ전용기ㆍ주철현ㆍ이형석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영덕ㆍ윤후덕 의원 발의)
- 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재갑ㆍ김병기ㆍ홍성국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승남ㆍ신정훈ㆍ주철현ㆍ강병원ㆍ서삼석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참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및 지출 부분에 대하여 총 2조 5127억 4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1706억 3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여 총 2조 3421억 12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분에서 총 1조 3658억 96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31억 29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여 1조 3627억 67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83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 및 정부 미지급금 정산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사업에 47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농업인 금융 지원 확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700억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82억 원,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72억 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통해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40억,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에 133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한식 해외확산 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마사회 출연금 감소에 대응하여 축발기금 중 마사회 출연금을 감액하는 등 지출 증액 소요에 맞게 수입 부분을 보완할 것 등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분에서 총 7630억 55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1645억 7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여 5985억 48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와 잔존유 회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촌뉴딜 300사업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280억을 증액하였고 어업지도선 승선 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단속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에 3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선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사업에 1700억을 증액하였고 부산항 제2신항 사업의 적기 개발에 필요한 방파제 사업 등에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극지연구소의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건불리직불제를 전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수산직불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지방관리 항만건설․운영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6개 사업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회계 변경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31억 5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64억 6800만 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문화재 조사 용역을 위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에 202억 9000만 원, 고령층의 귀촌․귀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사업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농업인의 현안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216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6억 원, 석재산업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사업에 23억 원, 광릉에 기억의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운영사업에 60억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를 위하여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41억 원,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 운영사업에 225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가리왕산 복원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총 84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30억 원을 감액 의결하여 814억 7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하여 경비대테러역량강화사업에 33억 4000만 원,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을 인양하기 위하여 수색구조역량사업에 205억 원, 중부해역 대형 헬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도입사업에 35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경찰 함정장비 국산화기술개발사업의 공기부양정 개발사업 필요성 재검토를 위하여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헬기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당 도입 등 헬기조종사 지원율 제고 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이사항으로 항공기도입사업은 무인헬기를 배터리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7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세부내역 조정을 1건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정책화해서 이끌어가야 할 농림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 하나까지 이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원들, 농민들 주장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한 말들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현장의 농민들이 생각하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위기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수매 현장을 둘러보면 잘된 농사도 한 10% 이상 수확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심하게는 한 30% 이상,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비 피해가 그렇게,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 이상까지 수확량이 떨어졌거든요.
농민들은 대통령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뒷받침하겠습니까, 우리 장관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농업 예산이 5400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전이나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원래 해수부에서 올린 안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챙기지 못해서 빠졌거든요. 이것 좀 넣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감액사업 중에서 홍보비 관련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료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이 되었거나 또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개의해서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까지 보완하여 주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쓰임새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호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의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정부안보다 증액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토대로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등 해양치안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박영순ㆍ윤미향ㆍ오영환ㆍ남인순ㆍ이수진ㆍ임오경ㆍ김경만ㆍ김남국ㆍ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김민석ㆍ김경만ㆍ김민철ㆍ송갑석ㆍ인재근ㆍ정정순ㆍ이원택ㆍ김영호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전용기ㆍ임호선ㆍ김진표ㆍ오영환ㆍ이용빈ㆍ전재수ㆍ김영호ㆍ한병도ㆍ안민석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강민정ㆍ김병기ㆍ도종환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용빈ㆍ전혜숙ㆍ조승래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윤재갑ㆍ이상현ㆍ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이상직ㆍ김영호ㆍ민홍철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이철규ㆍ강대식ㆍ추경호ㆍ한무경ㆍ구자근ㆍ정운천ㆍ태영호ㆍ윤한홍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김정호ㆍ양정숙ㆍ위성곤ㆍ박영순ㆍ전용기ㆍ문진석ㆍ홍성국ㆍ김수흥ㆍ김민석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김영주ㆍ송재호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민철ㆍ전혜숙ㆍ노웅래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안호영ㆍ송재호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민철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윤재갑ㆍ추경호ㆍ이명수ㆍ박성중ㆍ위성곤ㆍ정진석ㆍ박덕흠ㆍ성일종ㆍ조명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기동민ㆍ이상직ㆍ윤미향ㆍ박성준ㆍ김경만ㆍ한병도ㆍ남인순ㆍ김정호ㆍ전재수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수흥ㆍ서영교ㆍ이개호ㆍ이재정ㆍ전용기ㆍ이정문ㆍ강병원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민철ㆍ오기형ㆍ어기구ㆍ이해식ㆍ허종식ㆍ최종윤ㆍ인재근ㆍ장경태ㆍ김주영ㆍ강선우ㆍ위성곤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유동수ㆍ맹성규ㆍ송갑석ㆍ김주영ㆍ이용빈ㆍ정춘숙ㆍ김종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ㆍ김기현ㆍ이명수ㆍ한무경ㆍ황보승희ㆍ권영세ㆍ배현진ㆍ송언석ㆍ金炳旭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서일준ㆍ한무경ㆍ유경준ㆍ金炳旭ㆍ김석기ㆍ박성민ㆍ김영식ㆍ권명호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김홍걸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명수ㆍ김석기ㆍ유상범ㆍ이영ㆍ최승재ㆍ金炳旭ㆍ조명희ㆍ추경호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민철ㆍ이해식ㆍ허종식ㆍ최종윤ㆍ인재근ㆍ장경태ㆍ강선우ㆍ김수흥ㆍ한병도ㆍ위성곤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상직ㆍ인재근ㆍ이용빈ㆍ민형배ㆍ위성곤ㆍ오영훈ㆍ최종윤ㆍ송옥주ㆍ윤재갑ㆍ소병훈ㆍ송재호ㆍ이개호ㆍ민홍철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김민석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위성곤ㆍ민형배ㆍ노웅래ㆍ김승남ㆍ이개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은혜ㆍ권명호ㆍ지성호ㆍ백종헌ㆍ구자근ㆍ김형동ㆍ홍문표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정청래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원이ㆍ이형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용기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한무경ㆍ조경태ㆍ정운천ㆍ이영ㆍ김희곤ㆍ이양수ㆍ이용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전용기ㆍ임호선ㆍ김진표ㆍ오영환ㆍ전재수ㆍ이성만ㆍ한병도ㆍ안민석ㆍ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위성곤ㆍ김윤덕ㆍ강병원ㆍ박상혁ㆍ조경태ㆍ이상직ㆍ문진석ㆍ김민철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김회재ㆍ임호선ㆍ홍성국ㆍ강준현ㆍ이규민ㆍ이수진ㆍ민형배ㆍ문진석ㆍ소병철ㆍ하영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규민ㆍ홍성국ㆍ노웅래ㆍ임호선ㆍ윤준병ㆍ유정주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김수흥ㆍ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55)상정된 안건
3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0)상정된 안건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용우ㆍ양정숙ㆍ송갑석ㆍ남인순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김교흥ㆍ우원식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주철현ㆍ이개호ㆍ김승남ㆍ윤재갑ㆍ신정훈ㆍ송갑석ㆍ민형배ㆍ윤영덕ㆍ조오섭ㆍ설훈ㆍ김회재ㆍ위성곤ㆍ이해식ㆍ어기구ㆍ고영인ㆍ김원이ㆍ이용우ㆍ윤준병ㆍ김남국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양이원영ㆍ주철현ㆍ서영석ㆍ김승원ㆍ인재근ㆍ송재호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홍익표ㆍ이원욱ㆍ기동민ㆍ박성준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강민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상직ㆍ양이원영ㆍ서영석ㆍ김승원ㆍ인재근ㆍ송재호ㆍ오영환ㆍ이성만ㆍ윤미향ㆍ홍익표ㆍ이원욱ㆍ기동민ㆍ박성준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강민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엄태영ㆍ허은아ㆍ이종배ㆍ추경호ㆍ권성동ㆍ정경희ㆍ박형수ㆍ김태흠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임오경ㆍ전용기ㆍ주철현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최형두ㆍ정점식ㆍ이달곤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명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구자근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추경호ㆍ하영제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정재ㆍ박성중ㆍ강민국ㆍ최춘식ㆍ한무경ㆍ양금희ㆍ이영ㆍ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박덕흠ㆍ태영호ㆍ김영식ㆍ권성동ㆍ한무경ㆍ추경호ㆍ허은아ㆍ김희국ㆍ정희용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문정복ㆍ박홍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원욱ㆍ강득구ㆍ김윤덕ㆍ허영ㆍ장경태ㆍ박홍근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운천ㆍ이만희ㆍ이달곤ㆍ이양수ㆍ송석준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운천ㆍ이만희ㆍ이달곤ㆍ이양수ㆍ송석준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규민ㆍ홍성국ㆍ노웅래ㆍ윤준병ㆍ문진석ㆍ박재호ㆍ윤재갑ㆍ박정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수흥ㆍ서영교ㆍ이개호ㆍ이재정ㆍ전용기ㆍ이정문ㆍ강병원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허영ㆍ임오경ㆍ전용기ㆍ황희ㆍ이형석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영덕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허영ㆍ임오경ㆍ전용기ㆍ주철현ㆍ이형석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영덕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재갑ㆍ김병기ㆍ홍성국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승남ㆍ신정훈ㆍ주철현ㆍ강병원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회재 의원님, 국토위 소속으로 여수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회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0년 8월 18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t 이상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폐패각은 현행법상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폐패각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쇄 후 먼바다에 배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속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윤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5건을 발표하는데 요약해서 빠른 속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공익형직불제 관련 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과거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 제조연월 표시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에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형식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등에 각인하여 조작을 방지하는 자동차와 달리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은 탈부착이 용이한 스티커로 제작되어 제조연월 조작에 무방비 상황입니다. 이에 제조연월을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마사회법 관련입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연간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축산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의 약 50%를 납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더 이상 축산발전기금 납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한국마사회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산림조합법 관련입니다.
현행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동매입, 지분 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 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을 90평에서 300평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15개 어종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외의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냉동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에 대해서 심히 간곡한 마음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국제협약상 절차를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외교적 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이나 항해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임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수상레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의석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을 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농식품부장관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저도 많은 지적을 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가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법안 내신 게 현재의 지원 비율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10%, 5%씩 약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러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장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보험답게 운영되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농업인들이 보험이라는 수단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또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게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해수부장관님!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지원 방안의 어떤 툴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간 200여 건, 피해 규모가 크게는 2조 5000억까지 우리 어업인들이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기금 조성 포함해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농촌․농민에게 소득이랄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때 정부가 보상제도가 없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농민은 그냥 앉아서 당합니까?

지난번에 농업인 면세유 법으로 만들 때, 농기계 임대법 만들 때 장관님 그보다 더 강한 정부의 소위 뭐라 그럴까 협조가…… 또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청원법 형식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서삼석 위원하고 어기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진짜 큰일났다, 이것 한계에 부딪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기재부나 농축산부 말고 거기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얘기해 봐야 고개 끄덕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장관님이 이걸 부딪쳐서 산을 넘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대변하면……
한번 보세요. 아까 서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데 재해보험이 뭡니까? 기후가 변화해서 재해가 왔을 때 농민이 잘못해서 재해가 온 거예요?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못 하겠다? 보험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때 보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대안이라도 해 줘야지.
도대체 저는 참 듣다가…… 그래서 내가 지난번 면세유법과 농기계 이것 만들 때 참 1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 생각이 지금 나는데 결국 농민단체와 또 농업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과 또 한 번 1년간 시련을 해서 이 보험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장관님, 이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것도 ‘위원님들이 제도적으로 만들면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 주셔야지 그렇게 꼬치꼬치…… 또 사실 여부를 묻는데도 이 이야기에는 이렇게 방어하고 저 이야기에는 저렇게 방어하면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농민을 위한 또 농촌을 위한 장관이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른 어떤 견해를 가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정부 입장 대변해 갖고 장관으로서 되겠어요?
또 해수부장관님!

그러면 이걸 정부가…… 아까 어기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무리하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결정되고 또 장관님께서 여기에 좀 보태면 이것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 601억인데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반씩만이라도, 300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어렵다고만 한다면 여기서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떠들고 장관님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농촌․농민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대변을 해 주고 소득과 권익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장관님들께서 앞장설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제는 같이 풀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10억을 갹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재해보험을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10%의…… 지금 개정법률안이 60% 대 30% 대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60%는 정부, 30%는 지자체, 광역이 됐건 지자체가 됐건요. 10%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험과 보조금의 차이 그리고 보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과연 농업인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3건이 확정이 됐고, 농장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다 야생조류고 일본은 농장에서 3건이 확정이 됐고 1건이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금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당 위원들께서 삭감의견을 내놓으신 안들이 사실은 예산안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 개 있었는데 삭감의견을 낸 안건마다 대응해서 민주당 쪽에서 증액을 요구하신 정황들이 사실은 이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소위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정말 모든 걸 떠나서 열심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농해수위가 어떻게 보면 여야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과 또 어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과 어업, 우리 해양산업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예산안, 전체 법안 의결을 마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6항까지 모두 5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그리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이양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는 오는 11월 1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