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소방청법안(계속)
- 1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계속)
- 21.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위원 대표발의)(계속)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법안소위원회에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셨던 홍문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의 보임을 환영하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보임에 의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만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8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을 협의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주가 되어 가던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임시회 일정 합의 소식에 사실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만 합의안의 무산 소식이 전해져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 여러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1800여 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여야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처리 속도나 상황이라면 거의 3분의 2 이상을, 한 80% 가까이가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소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간 펜기자들한테는 공개를 했었고 영상이라는 것이 이 회의장이 좁은 탓에 회의 진행의 원활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분적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저는 카메라의 대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영상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나름의 조율할 수 있는 다른 수정안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공개 원칙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털 검색에 한번 쳐 보시면 연관 검색어가 법안소위가 나옵니다. 사실은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얘기하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 등 카메라가 비치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국민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계셨는지 이제서야 법안심사소위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는 국민하고 공유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수정적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제한은 동의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오셨던 그 취지에 부합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 법안소위의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속기록에 다 공개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들에게 소위 회의를 100%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기자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소위 전체를 공개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도, 저희 당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언론인들 또 영상 관련 언론인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언론에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오늘 관련 단체의 회의장 참석은 가능한 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각 위원들이 관련 단체의 임직원들이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이분들의 발언이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능한 한 법안소위 위원들, 보좌 인력들이 함께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안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심의 후에 의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건 의결까지, 이 회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전체 공개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과 관련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두 번째․네 번째 화요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간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고, 다만 안건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한 결정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안건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0일 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1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여러 분들의 의견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대 국회의 종료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새로운 소위 위원장의 1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오늘이 6월 25일 그러면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6월 1일 전에 우리가 새로운 법안소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25일 동안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법안소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재근 위원장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월 28일 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보면 당시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추후 의사와 안건에 대한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이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의 및 처리까지 진행되는 그런 의사일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 홍익표 소위 위원장님은 ‘앞으로는 3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당 합의가 안 된 의사일정 또 합의가 안 된 의안을 이렇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합의 안 된 것을 당일 날 와서 의안을 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회법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관례법이 더…… 오랜 역사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왜 우리 행안위, 특히 법안소위가 이 부분을 자꾸 허물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120%, 2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가 정상화 안 된 부분은 정부 여당에 있다, 특히 선거법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으로…… 1987년 이후에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당도 언제라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고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여당 위원님보다 몇 배로 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원인 부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짧게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말씀 듣고 본 회의의 안건 채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둘째․넷째 화요일 날 법안소위를 연다는 서로의 협의가 있었지만 오늘 회의도 또 우리 당 간사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고요. 또 안건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안건 협의 안 되고 소집하는 소위가 계속 이렇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전체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 전체의 입장에서 원내 지도부끼리 다투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협조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위원님들끼리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웬만하면 서로 불편한 일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 시점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하는 법안 몇 개를 소위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얻는 그 결과를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또 멀리 보면 정말 작은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까지 19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법안소위에서 이런 서로 많은 쟁점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법 관련된 선거연령 문제라든지 또 투표 시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재외 국민투표 참여라든지 이런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서로 수용이 안 되는 법안들은 또 계속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번 법안 심사할 때 논의한 세 가지 법도 우리가 어떤 법은 조금만 더 서로 조정하면 좀 더 나은 합리적인 또 서로 양해가 가능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또 어떤 법안은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각 당 간사를 중심으로 법안소위 위원들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어쨌든 또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또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이니까 그것을 묶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회 전체 운영에 또 앞으로 합리적인 여야 관계 형성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마 여당 위원님도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여야 간의 원만한 관계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치하고 타협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말 원만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상임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소위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관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 그것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한테 맡기세요. 우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자고요. 큰 틀의 문제는 당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뚜벅뚜벅 일을 하자 이거예요. 국회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이왕 큰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야당 정치 못하는 거야. 국회가 최고의 무대야. 싸움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밖에 자꾸 나가?
그래서 좌우지간 지도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고 나 대표한테라도 한번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나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정치 해 봤는데,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해 봤는데 싸움의 장으로 최고의 장은 국회입니다. 언론도 전부 집중하고…… 왜 이 좋은 장을 버려요? 난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야당이 커야 또 여당도 크는 것 아닙니까? 나라dp 좋은 것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꼴 보세요.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국회 본회의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법안 심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도 그동안 각 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안건도 결정하고 일정도 정해 온 겁니다. 바로 직전 회의까지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른미래당 간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안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아름다운 행정안전위원회의 관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타협에 대한 정치 관행은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소위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법안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 위원 전원일치제로 의결을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앞으로 미래의 법안소위라든지 행안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말 각 당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야의 심기를 살피는 게 협치가 아니고요 국민의 상황과 심정을 살피는 게 협치입니다. 협치의 목표 좌표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표류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건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소위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법, 소방관계법, 직협법, 과거사법 쟁점들을 모두 정리한 상황입니다.
소방 관련 법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중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문구라든지 내용들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추가 논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제가 예측이 조금 되지 않아서 소방 부분 다시 한번 일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법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되어서 더 말씀 없으시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할까요?
우선 한 가지, 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당시에는 4당 원내 교섭단체였습니다. 4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사항이 있었고요 행안위 법안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임기가 대략 1년 정도로 합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4항에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안소위원회가 맞물려 있는 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과 정무위 제1소위 금융 부분 법안소위원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동시에 교체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합의한 원안대로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아마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법안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측에 다시 드릴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5월 28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권은희 위원님과 제가 했던 말씀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권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합의 처리하도록 약속을 하라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그날 권은희 위원께서는 법안 의결하자는 주장을 해 주셨고 저도 심사숙고한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한 번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 아까 몇몇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염두에 두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때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제가 이후에 협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지 반드시 협의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것은 6월 안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안까지 안 되면 그때는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지금 이재정 위원님과 권은희 위원님이 안건 채택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대로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해서 안건 채택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지금 그 위임의 의미는 소위원장 배분에 관한 것은 수석부대표끼리 협상한다 그런 취지지 1년이 지나고 교체 문제를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를 마치면서 이채익 간사님하고 소위원장님도 서로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당이 어쨌든 법안 심사에 지금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건 상정을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심사해서 마무리를 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소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을 잘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 위원장 보임 부분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 법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소방․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논의가 있고 공감대가 더 넓혀져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거의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사 관련 법도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무거운 법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은 저희들은 당론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당론을 반영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심사를 하고, 오늘 모였으니까 심사를 하고 일단 의결 부분은……
위원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한이 지난 것도 사실이고 최대한 봤을 때 6월 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법은 처리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것이 늘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 가지 법안, 국가소방관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그다음에 과거사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제가 두 분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여러분께 전화를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의결을 하지 않을 테니 6월 말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법안 내용도 따로 각 개별 의원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소방관, 특히 국가직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하셨던 권은희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채익 위원님 의견도 있고 자유한국당 측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법안 조정안을 이미 각 의원실로도 설명을 드려서 대체로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은 이견이 없는 대로 처리하고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면서 과거사법과 직협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는 대로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에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듯이 저 역시 법안소위에서 선별적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될 법안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참여를 결정했고 그날 반드시 의결할 것을 결심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하고 달리 홍익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보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선별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사법개혁특위 그리고 소방의 국가직화 등이 국회에서 중요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과 경찰공무원 내부의 직장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구조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고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살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도 중요한 개혁법안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통과를, 의결을 결정하고 참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익표 위원장은 지난번과 같이 일방적으로 석연치 않게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고 있고 당론으로 정해졌고 또 당론을 기반으로 해서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같이 병합심사를 안 하고 오늘 의결한다,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법도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공감대를 넓히고 법안소위 위원님들끼리도 좀 더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역사에,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토의 없이, 또 제1 야당의 의견이 묵살된 가운데 표결 처리되고 법사위로 넘어간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안건 채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에 상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헷갈려서, 그럼 그 법안 갖고 와서 같이 논의하자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만 되면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돼도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되었든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하자’ 이런 의견을 제안하신 적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10개월 남았습니다. 국회 정상화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자는 얘기가 3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3년 동안 충분히 숙의되고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고 국민적 동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저는 법안을 제안해 주시고 그 법안이 이미 이 법안소위에 올라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가사 함께 논의되지 못하더라도 그 수정안이 반영된 내용으로 지난 법안소위 때, 심지어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간사님의 제안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어떨까……
정말 제가 가능하다면 원안 발의자인 제 법안 제안자 이름을, 대표발의자를 제가 바꿔 드리고라도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에 연연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내용에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그때 중재안 내신 것 있잖아요, 심사 과정에서?
그것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다음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지난번에도 제가 일관되게 질문드린 것이 앞으로 과반수 룰을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소위원회에 적용할 것이냐,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된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만 과반의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아니면 파격적으로 파괴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과반의 룰이 이미 적용됐다면 또 적용할 수 있다면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뭐하러 패스트트랙을 둬 가지고 180일을 기다리고 그럽니까, 그것도 패스트트랙의 60% 찬성을 얻어서? 그냥 모든 소위와 상임위에서 과반의 룰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국회법 개정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화법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자체는 모든 소위를 포함해서 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또 합의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사실은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지난 하반기에 제가 왔는데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된 이 법안이 제가 알기에는 이재정 의원이 국회 등원하자마자 2016년 7월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 전반기 법안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를 매우 비정상적인, 간사 간 협의라는 명분하에 이것을 다루지도 않았어요.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의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게이트키퍼처럼 모든 것을 차단하고 간사 간 협의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의 효율성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간사의 역할이지 이것을 전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법안의 논의 자체를 할 수 있거나 못 하게 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간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과도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고 꽤 상당 부분 논의해서, 물론 그 당시에 처음에 왔을 때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충분히 재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2018년 말 12월 즈음에는 이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 협의도 끝냈고 몇 가지 미세한 부분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수정․보완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지난 5월 28일 법안소위에서도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법안을 늦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위원님들, 법안 상정 세 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된……
우선은 위원장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재정 의원이 발의하고 나서 전반기에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한 번도 간사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정부 내에서도 그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었고 부처 간에 이견도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하시고 또 정부가 바뀌고 나서 부처 간에 조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과 관련돼서 소방공무원 특별히 좀 더 배려해 주고 사기 진작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하반기하고 다른 게, 법안처리 실적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반기는 비쟁점법안들, 이견이 없는 어느 정도 합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는 쟁점법안 위주로 심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쟁점법안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법안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패스트트랙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교육위 같은 데 유치원 3법을 굳이 패스트트랙을 왜 태웁니까, 다수결로 그냥 처리하고 말아 버리지?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지금 건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발의 건수 그다음에 통과 건수를 이야기할 때 단어 고치는 것, 식민지 잔재 표현들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 그다음에 형법을 몇 년에 얼마라는 것을 형평성 있게 맞추는 법안들 그 개수에 국민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쟁점법안의 쟁점을 드러내고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게 바로 국회가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 방식의 도식적인 법률안 개정은, 당초 비쟁점법안의 단어만 바꾸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사실은 일률적인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논의의 장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국민은 바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정된 이 세 가지 법안은 논의의 구조를 보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의견을 피력해 왔고 이 논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참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질에 조금 동의를 해 주시고 오늘 논의 저는 빨리 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논의가 몇 번 안 됐다, 그것을 우리 소위의 모든, 그리고 야당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의 운영에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저는 지금 여당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박남춘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이 계실 때 했고 이 법안이 거의 잠자고 있다가 또 여당 안에서도 정부 여당이 재정 당국과 의견 조율이 안 됐는데 강원도 산불 나고 집중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게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강원도 산불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국과수의 자료를 받아 보면 강원도 산불은 한전의 개폐기의……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국회정상화가 안 돼서 상임위에 의안 상정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만 되면 이 법안소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여당은 이 법안을 총선용으로 몰고 가는 의도밖에 없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유민봉 위원님.
정말 앞으로 우리가 소위를 열 때 간사 간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권은희 간사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민봉 위원님이 의사일정과 관련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자꾸 재삼 제기를 하여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사일정 내지는 어떤 기준이 일관되어야 된다,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과반의 룰을 적용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추후 의사와 안건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이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의 및 처리까지 진행되는 그런 의사일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한다’ 그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8일 회의 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께서 꼭 의결을 하자고 주장하셨고 저도 몇 번을 망설이다 그래도 제1 야당에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제1 야당과 협의를 하자고 해서 권은희 위원님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장이 사실상 약간은 독단적으로 한 번 더 제1 야당과 협의하려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건 채택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님도 오늘 동의를 해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제1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눠 주실래요?
그러면 안건 1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모두 7건의 법률안을……
저 발언 좀……
(11시52분)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번부터 10번, 3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3건을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사일정 안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차관과 소방청차장이 자리해 계시고요,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돼서 법안심사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6분)
그러면 먼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내용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법안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그간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쟁점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현재 소방기본법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중재안의 취지에 따라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의견을 내기보다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님.

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방청이 반대하지 않는 것과 다른 부처가 반대하는 것과의 의견의 차이가 궁금한데 다른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소방을 국가의 공동사무로 규정하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요?



사실은 소방청에서 공동사무에 찬성하는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권이 완전하게 소방청장한테 넘어올 때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재난의 특성상 소방은 지자체의 지원이나 연대가 필요합니다, 협조관계가. 조그만 사고나 재난 수습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소방에서 다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의 특성상 시장․군수나 지자체장의 협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회의 진행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오전에 동영상을 허용하는 대신에 고정해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풀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메라는 한쪽에 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것은 오전에 제가 동영상 팀들께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JTBC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 공개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초에 제가 계획했던 부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내용들이 한 발짝 우선해 나가는 역할들로 향후에 논의를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처 간 조율에 있어서 저 역시도 권은희 위원님처럼 타 부처의 의견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된 부분의 확정적인 변화라도 지금 소방 현실에서는 절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천화재 참사에서 무전기 먹통 이게 소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전기가 없는 소방, 무전기가 없는 경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에서는 일상적으로 무전을 하루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발신과 수신의 감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청 지역이 있으면 난청 해소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게 빠지면 재난 대응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의 예산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에 사각을 발생시킨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방청에서는 알면서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감독이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이제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게 되고 징계권도 소방청에게 가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사무로 하고 소방청장에 업무감독권을 두고 소방청장이 이런 사각들을 메꾸어 내는 역할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차장님 동의하시지요?

권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하게 사무가 국가직화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관계도 이번에 법률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소방통신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안 지키면 이제는 시․도지사든 소방본부장이든 소방서장이든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제도나 지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취지는 소방을 완전히 국가사무화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방과 국가의 공동사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가의 공동사무로 인정을 해서 소방청장의 업무감독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협의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취지에 맞춰서 이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해서 ‘등’이라고 했을 때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방청에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권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원이 미확정돼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의견은 2019년까지 35%, 2020년까지는 45%까지 확정이 돼 있고 2021년 이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부대의견으로 부칙조항에 넣을 생각입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해서 부칙에 넣어서 의무조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오늘 법안의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사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소방관 국가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문제점은 추후에 우리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빨리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소방청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법 이전에 운영상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권 위원님이 제시한 추가 입법도 있고 하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아까 조정안을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정 대안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방의 국가직화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안 내, 우리 안 내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방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법안을 처리하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임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공백이 발생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을 때는 보완책을 담아서 저희들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 안인 이 개정안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되는 수준의 개정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정의견 3항에 ‘대형재난 등’으로 해서 소방청장의 지휘․감독권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예시를 해 놨어요. 이 ‘대형재난 등’은 삭제를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는 예방이라든지 관련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전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한 경우, 그것은 소방청에서 소방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문제가 있나요, 이재정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재난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의 의미도 결국은 2항과 연동돼서 3항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의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문헌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재난을 빠뜨리고 앞 조문과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좁힐 수 있다고 했을 때 되레 더 좁아질 수 있는 점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권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바로 온전한 소방관 국가직화의 역할인데요 그 부분은 차제에 권은희 위원님이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법안 원안을 발의했던 제가 여전한 의지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표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 합의된 정도의 안이라도 원만히,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아무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던 소방관 국가직화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조의3(소방업무) 중에 국가의 공동사무로 하려고 했던 ‘화재 등 재난․재해의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권은희 위원님, 현장으로 한정하면 조사까지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재난의 대응․대비 쪽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훈련하고 대응 쪽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방 쪽을 하게 되면 전체 업무 전반에 걸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정안은 이미 소방청과 관련 부처하고 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형재난 등’으로 했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문제의식에 대해서, 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조정해서 하기에는 또 다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도에 의견을 묻게 됩니다. 재난이 조금 커지면 ‘당신들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지휘권을 빼앗아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중앙에서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시․도지사가 현장 지휘하는 데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하기 때문에 지휘권 충돌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해도. 지금 제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관여해도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는 지휘권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까 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에서 최소한 법률이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일임을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는 구체적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각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온전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냈지만 시도지사협의회가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길었는지 그 이유는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이 부분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방․조사 등등 일반을 다 넣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권은희 위원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소방관 국가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 법률안의 실질적 통과와 시행을 위해서 작으나마 진일보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의 우려의 지점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완전한 소방관 국가직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단계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여기저기에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제도적으로 조금씩 이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도 차제에 계속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의 궁극적인 목적, 완전한 궁극적인 목적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존의 성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소방과 관련된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지방의 부지사로 있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을 담보해내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항상 늘 부족하다는 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시도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또는 다른 간부들이 소방업무에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오히려 지금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의 지휘를 받아서 일한다 저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방본부장의 인사 문제도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의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꼭 소방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재난안전본부가 별도로 있어서 소방을 포함한, 그러니까 소방은 재난안전을 소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꼭 소방만이 재난안전의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체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에 관한 한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를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소방을 국가사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인 공감을 얻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방은 늘 우리 주변, 집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대형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소방에 관한 일에 손 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권한만 주장한다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자랑스럽게 내보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술적 노력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 묻겠습니다.
내가 듣자듣자 하니 너무 나쁘잖아! 너무 심하잖아!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아까 정회하기 이전에 3조 3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부 측도 이견 없으시지요?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제20항 및 제21항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관련해서 행안부의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과 법률안 대안들 전체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맞춰 왔다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소방청에서 10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 말씀이 계셔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님 수고하셨고요.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52분)
과거사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사법도 지난번 5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이것은 거의 문구까지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라는 조문을―대안은 처음에 권은희 위원님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대안이고 논의사항은 5월 28일 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법률 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법에 의한 시행일을 ‘일제 강점기 이후 사건의 종기(終期)로 보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2조 3호는 ‘희생사건’을 ‘사망․상해․실종 사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행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라고 해 가지고 ‘권위주의 통치 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1993년 2월 24일까지’, 즉 노태우 대통령 임기 시까지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저번 논의사항은 ‘1993년 2월 24일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합의사항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 이것을 삭제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 가지고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 3호입니다. 현재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 공무원 체계를 반영하여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호 신설입니다.
대안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민주․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등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005년 12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끝났지만 대안하고 수정의견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사기간은 현행은 4년이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합의사항도 4년 플러스 2년으로 현행하고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은 진실규명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타법 개정에 따른 법문 정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청문회제도를 신설하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밑의 내용은 청문회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30조에 있는데 대안하고 논의사항은 이것을 1항, 2항, 3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주요 이유는 여기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사직강요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현행 1개 항을 3개 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데 현재는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논의사항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은 40조에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데 논의사항은 ‘과거사 관련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해 가지고 의무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수용곤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입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은 내용 신설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칙이 있는데 부칙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차관께서는 지난번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 동의하신 내용이지요, 행안부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인재근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진실규명 조사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0년 이후에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여기에 두어야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지 않게 자료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위원회 수정대안 23조 3항에 인재근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안부차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지금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에서 장윤정 행정예산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된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36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현행 과거사 관련 법체계는 사안에 따라서 일반법하고 개별법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는 과거사정리의 취지와 개념, 범위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수준, 예를 들어 진실규명과 위령사업 또는 배․보상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국가 책임의 정도나 객관적인 피해 사실의 확인 가능성 등을 토대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법체계에 따라서 개별 사안별 보상, 의료지원, 위령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현행 법체계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대안과 같이 일반법에 일반적인 배․보상 규정을 할 경우에는 진상규명된 모든 과거사 사안에 대해서 배․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현행법과 같이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유지하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제40조의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에 대해서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안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사안별로 재단을 설립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 재단의 활동과 일반적인 재단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법인 과거사 기본법에 배․보상에 대한 일반 규정을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과거사 재단과 관련된 조항도 현재와 같은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게 기재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만 36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존에 운용되었던 법률이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했을 때 ‘피해를 회복한다’라는 것 안에는 사실상 과거에도 배․보상에 대한 일반론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문장이 해석되어 오던 바를 안에다 넣은 것이고 조금 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어떤 별도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한번 더 강조한다는 지점에서 기재부가 수용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상 일반론적인 의무규정에서라도 배․보상 문제는 넣는 게 진일보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문적 효과가, 확인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재단 설립과 관련된 강제 의무조항은 임의조항으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여기 나와 있는 36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서 배․보상 문제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배․보상의 기준이나 그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상징적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배․보상 규모는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6조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는 차원에서 법적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없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한 가지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법안 초기 심사 과정이 아니고 지금 법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제 와서 부처 간의 의견이 완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견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초기에 이런 이견이 있었을 때에는 관련 부처, 우선 행안부하고 기재부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지금 시점이라면 이미 이견을 조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처 간에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위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10분)
이 법안도 지난번에 다 심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제일 오른쪽의 소위 논의 결과에 보시게 되면 5월 28일 날 경찰․소방직 중 일정 직급 이하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즉 세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같으므로 권은희․이채익 위원안으로 합의를 냈는데 그 내용은 이채익 위원안의 ‘다’ 보시게 되면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안의 3항은 현 시행령 규정으로 법률에 넣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아 3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데 제3조 2호에 있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권은희 의원님은 인사․징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권은희 의원님 안 이것은 개정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3호에 ‘경비, 자동차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가입만은 허용하기로 하고 경비는 허용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해서 위원회 전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까지 같이 함께 계셔서 소방관 국가직화, 그다음에 과거사 기본법 등 우리 사회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주요한 이슈가 되어 있었고 관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함께 합의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오랫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의 협의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을 한편으로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뜻깊은 법안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사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권력,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오랫동안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법률적 안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뜻깊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관 국가직화는 오늘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보완 또는 입법에 대한 보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된 대안에 대해서 또 보완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좀 더 국민이 안전하고 또 우리 사회가 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개 법안의 통과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이재정 위원님.
다만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는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거나 등의 상황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그것인데요. 그 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모두 동참해서 한 분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켰던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회의에는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아쉽게도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부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함께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모아 주신 뜻을 전체 상임위에서 충분히 개진해 주셔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할 역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 계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