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9호
-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잘 들어 주십시오.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이 지난번 종합질의 부별 질의까지 끝난 이후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대단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피해 복구에 범국민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지역에도 일어났던 점을 잘 알고 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내진 보강, 지진 관련 연구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진에 관한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심사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도 대부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만들어 넣어서 지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번 지진이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 없고 또 증액과 관련된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어넣으면 쪽지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각자 당에서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그것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오전 중에 만들어서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이 지난번 종합질의 부별 질의까지 끝난 이후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대단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피해 복구에 범국민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지역에도 일어났던 점을 잘 알고 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내진 보강, 지진 관련 연구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진에 관한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심사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도 대부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만들어 넣어서 지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번 지진이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 없고 또 증액과 관련된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어넣으면 쪽지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각자 당에서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그것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오전 중에 만들어서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11월 15일 날 일어나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 내에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아직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확정이 돼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은 벌써 내년도 예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액사업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항지진대책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절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액 안건을 만드는 것은 굳이 별도로 논하지 않아도 우리 심의 회의에서 지난번에 방향 정할 때 이 소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더 확실하게 간사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문위 소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 지진 관련, 재해 관련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는 못 쓰고 발생한 이후에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사전에 쓰고 80%는 다른 데 쓰는 재원으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말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진설계와 같은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곳에도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 협조로 법사위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진이 11월 15일 날 일어나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 내에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아직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확정이 돼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은 벌써 내년도 예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액사업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항지진대책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절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액 안건을 만드는 것은 굳이 별도로 논하지 않아도 우리 심의 회의에서 지난번에 방향 정할 때 이 소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더 확실하게 간사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문위 소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 지진 관련, 재해 관련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는 못 쓰고 발생한 이후에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사전에 쓰고 80%는 다른 데 쓰는 재원으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말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진설계와 같은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곳에도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 협조로 법사위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여성가족부 소관 관련해서 두 가지 성폭력과 관련된 일, 위안부와 관련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재논의 할 때 그 정신들을 잘 살려 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보류 철회를 정식으로 호소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이기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해 가지고 늘 오랫동안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이 주어져야지, 어제도 제가 이숙진 차관을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 말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직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느냐 그쪽에서 항상 연구가 되고 해야 된다, 어제도 그런 쪽에서 논의가 좀 되었고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로 해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이기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해 가지고 늘 오랫동안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이 주어져야지, 어제도 제가 이숙진 차관을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 말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직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느냐 그쪽에서 항상 연구가 되고 해야 된다, 어제도 그런 쪽에서 논의가 좀 되었고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로 해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정된 것 철회까지는 어렵고 하여튼 그대로 진행하도록……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진행합시다.
차제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니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저의 호소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어제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의 고유사업이 보류가 된 점에 대해서 사실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이 지금 소위에 딱 1명밖에 없는 지점도 사실 참 큰 문제구나 이런 지점도 느꼈습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구호 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보호적인 측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영면을 위한 준비 기금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호소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구호 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보호적인 측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영면을 위한 준비 기금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호소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간사 입장에서 유승희 위원님의 호소에 대해서 공감하고 절차상으로는 보류 건을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의 의견과 심정을 잘 헤아려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내진 관련 위원장님 말씀 또 김광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국회 차원의 대책이 지금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촉구를 해서 예산심사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 ‘흑백 인종차별주의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인의 문제다 그리고 반유태주의 문제는 유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태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성차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의 그 뜨거운 충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 ‘흑백 인종차별주의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인의 문제다 그리고 반유태주의 문제는 유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태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성차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의 그 뜨거운 충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논의해 주십시오. 또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지진과 관련해 우리 소위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진과 관련해 우리 소위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천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Ⅵ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의 앞뒤 양면에 나온 것은 한꺼번에 소개를 하세요. 다른 페이지로 넘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연관된 것은 넘겨서도 해야 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요령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47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환경부의 총수입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개의 특별회계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6조 444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5조 7112억 원으로 195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266억 감액이 되었는데 밑의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 융자원금 회수가 993억 감액됐는데 원금회수 도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한 100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환특회계에 들어오는 법정부담금이 245억 원 감액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48쪽의 총지출은 환경부가 2017년도에 6조 8247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6조 5152억 원으로서 본예산은 추경과 달라서 증감 규모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74억 감액이 돼서 2.2%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인 회계별․기금별 내역은 표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환특회계에서 상하수도․수질․자원 분야 기초시설이 약 2763억 감액된 반면 대기개선 추진대책에서 918억 원 증액이 됐고 에특회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88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9쪽, 세입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환특회계로 넘기자 한 것인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로의 전출금을 일정 규모 증액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세입 증액 부분은 논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환경부의 총수입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개의 특별회계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6조 444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5조 7112억 원으로 195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266억 감액이 되었는데 밑의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 융자원금 회수가 993억 감액됐는데 원금회수 도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한 100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환특회계에 들어오는 법정부담금이 245억 원 감액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48쪽의 총지출은 환경부가 2017년도에 6조 8247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6조 5152억 원으로서 본예산은 추경과 달라서 증감 규모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74억 감액이 돼서 2.2%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인 회계별․기금별 내역은 표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환특회계에서 상하수도․수질․자원 분야 기초시설이 약 2763억 감액된 반면 대기개선 추진대책에서 918억 원 증액이 됐고 에특회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88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9쪽, 세입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환특회계로 넘기자 한 것인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로의 전출금을 일정 규모 증액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세입 증액 부분은 논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지금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 쪽으로 증액 요청이 온 것은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의 전출금 133억 원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사용처와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3조 3673억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줄어든 숫자만큼 그런 것 아닌가?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감안해서 전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뭐……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고 아닌 것으로……
예, 기재부가 부동의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은 50쪽의 환특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번, 환경지킴이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김종석 위원께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일자리 이행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이유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0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2번,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삼사년 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33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1번, 환경지킴이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김종석 위원께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일자리 이행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이유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0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2번,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삼사년 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33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환경지킴이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인명구조와 같은 환경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인명구조와 같은 환경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차관님,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질문 후에 질문에만 한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어젯밤에 복도에서 기다릴 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금년도에 1422명이네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금년도에 1422명이네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증원이 없습니다.
아니, 내년 사업계획이요. 지금 344억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 이거예요,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는 금년도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22명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1428명입니다.
1428명, 내년도에?

예.
1428명 운용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6명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6명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60억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는 증액분의 다수는 최저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게 얼마쯤 돼요, 60억에서?

그게 42억 원 남짓 됩니다.
최저임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42억 69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승분이 42억, 그러면 나머지 18억은 뭡니까? 6명 늘어나는 인건비가 18억이에요?

17년에 추경 인력이 있었는데요 추경 인력 반영분이 16억 800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17년에 1422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지금 이 기준이 17년 기준으로 1422명에서 내년에 6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6명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60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내가 원인을 물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42억, 그러면 나머지 18억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차관님, 지금 이 기준이 17년 기준으로 1422명에서 내년에 6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6명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60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내가 원인을 물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42억, 그러면 나머지 18억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17년에 추경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 추경 인력 증원에 따른……
추경 인력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 17년에 1422명은 추경을 포함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한 5개월 치 또는 4개월 치가 반영돼 있었는데요 그게 내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아마 증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니, 환경부차관이 답해요.
기재부차관이 답변 다 하시고 그러면 기재부차관 모셔 놓고 환경부 예산 심의하는 게 낫지 환경부차관을 여기에 왜 불렀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안 늘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 했던, 뽑았던 사람들의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준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저는 보류 의견인데요,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우선 상시 감시하는 인력이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422명이라면 1422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16.4%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 늘어난 부분이 늘어났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된다는 것을 계상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나중에 보류 심사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우선 상시 감시하는 인력이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422명이라면 1422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16.4%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 늘어난 부분이 늘어났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된다는 것을 계상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나중에 보류 심사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참고삼아……
차관님, 이분들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차관님, 이분들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 자연환경해설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나 국립공원지킴이 이것 효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인원이?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업무 강도는 지금 5대강 지킴이도 있고 자연환경해설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을?

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만 일부만 고생을 하시고 또 대부분은 그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전년 대비 증액 분 70억 감액 의견이고요. 또 이것 황주홍 간사님께서 보류하시자고 말씀 주셨으니까 삭감성 보류 의견 드립니다.
삭감성에 대한 발언이 있으셨고,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생략합시다.
예,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지하수수질 보전대책.
아니, 정부 의견 먼저 들어 봐야지요.
이것도 정부 의견은 그대로……

예, 정부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한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4곳입니다.
아니, 분석 결과가 어떠냐고요.

분석 결과를 보면 제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들은 나와요?

대장균을 포함해서 병원성 미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축매몰지를 그렇게 대량으로 매몰을 시켰을 때 거기서 부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출수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가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지금 같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환경부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농식품부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가축매몰지 관리는 농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몰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지, 나온다면 어떤……
그런 거는 농식품부 책임이라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 측정 자체는 저희인데요.
측정은 환경부가 하지만 그 관리 대상 주체는 지금 농식품부가 하는 거지요?

농림부하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요?

예, 농식품부……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는 게 구제역 AI 매몰지 환경관리인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일단 관리하는 매몰지 자체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또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군데 정도 정밀조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를, 지금 강원도 한 군데하고 충남 세 군데 해서 네 군데 정밀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원래는 몇 군데 했었는데요?

원래 열 군데……
열 군데 하다가 네 군데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10배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열 군데가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내년에 네 군데를 시작하는……
아니, 현재는 몇 군데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조사……
여태까지 정밀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밀조사는 처음입니다. 18년……
이게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게 거의 한 10년 된 문제인데…… 10년 전부터 구제역이나 AI 관련해 가지고 다 매몰지 해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정밀조사를?

제가 아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밀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조사는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밀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조사는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액 분 33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것 없고 들은 만큼 이것은 무조건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진짜 정밀조사를 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원안 통과 원합니다.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밀 환경조사, 영향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대비 너무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타협 지책으로 어느 정도 삭감 상태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예.
일반연구비가 올해 2억에서 내년에 42억 8000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40억이나 늘었는데, 일반연구비 이것 뭐예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2억짜리 예산이 42억으로 늘었는데 그것을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능별 내역 보시면 첫 번째, 기능별 분류와 비목별 분류가 있어요. 비목별 분류에 연구비가 대폭, 42억이 늘어난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뒤의 국장님들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뒤의 국장님들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병옥 차관님!

예.
어제 누가 설명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분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데 정작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밑의 실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통합되어 있으면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국민의 혈세를 40억이나 증액시키고도 차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지금 아무도 즉답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는 증액 분 4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답 들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이영기입니다.
됐어요, 됐다고.
다음 합시다.
설명이 준비가 됐으니까……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좀 파악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그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업무 파악이라는 게 어쨌든 그 정도 기조실장님하고 다 안 되어 있으면 예산 따로 뭐 하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다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 있으니까 한번 사과를 하이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 있으니까 한번 사과를 하이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가 세부내역까지 업무 파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번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언제요, 다음번 언제?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닌, 예를 들자면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도 제가 불필요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40억이 증액된 연구비의 내역을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의 예산심의를 중지하고 다음 대기기관인 다른 기관으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통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재부차관님이 대답해 주시든지.
1번, 환경지킴이 예산도 환특에서 내용이 보니까 출연금을 200억에서 257억으로 57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환특에서 어느 다른 데 또 출연해 줍니까?
1번, 환경지킴이 예산도 환특에서 내용이 보니까 출연금을 200억에서 257억으로 57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환특에서 어느 다른 데 또 출연해 줍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해 주는구먼.

예, 출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57억이 늘었는지 하는 것은 국립환경공단의 예산 내역을 봐야 되겠네. 여기는 보면 그냥 출연금이 200억 주던 것을 257억으로 57억을 늘린 거네요?

예.
전체 늘린 게 전부 그거구먼. 그러니까 국립환경관리공단의 예산을 봐야 되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그 내용도 환경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예산심의할 때 국립환경관리공단……
나가 주세요. 환경부 나가 주세요.
준비를 잘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고용복지부 끝나고 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니, 일요일 날 해요.
하여튼 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와 있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와 있나?
그러면 잠깐 정회해요, 환노위에서 온다니까.
정회하시지요.
아니, 일반인이 환경부차관한테 가서 설명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무슨 예산은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했겠지, 누가.
아니, 지금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느낌상 지금 이 정부에서 차관들, 기조실장들이 설명이 안 돼, 어느 부처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 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6억짜리 사업에서 40억이 늘었는데, 순증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차관이 못 하면 기조실장이라도 했었어야지.
위원장님, 다음에 고용노동부인가요?
예, 지금 고용노동부가 밖에 있다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고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고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화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예산안 총괄표 중에 총수입 부분을 보시면 고노부는 3개 회계와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의 경우 2017년에는 18조 6797억인데 2018년에 22조 2815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 3조 6000억 증액돼서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10조 1000억대 수준이었는데 13조로 해서 2조 9425억이 증액됐고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5193억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2조 6681억 증액된 게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원인이 되겠고 산재보상보험기금의 경우에도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약 4000억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151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18조 2000억 규모였고 추경에서 한 4000억 정도 늘어나서 18조 6193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5조 4966억이 증액돼서 23조 7580억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52쪽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예산안 총괄표 중에 총수입 부분을 보시면 고노부는 3개 회계와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의 경우 2017년에는 18조 6797억인데 2018년에 22조 2815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 3조 6000억 증액돼서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10조 1000억대 수준이었는데 13조로 해서 2조 9425억이 증액됐고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5193억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2조 6681억 증액된 게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원인이 되겠고 산재보상보험기금의 경우에도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약 4000억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151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18조 2000억 규모였고 추경에서 한 4000억 정도 늘어나서 18조 6193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5조 4966억이 증액돼서 23조 7580억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52쪽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3조 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일자리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잡혀 있는데 일자리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금 이름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이지 이게 기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 그것은 법률 용어인 기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 일자리 안정자금……

예, 세부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먼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2쪽의 1번,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2017년 정산금 14억 7600만 원을 제외하고 2018년에 신규사업비의 50%인 148억 3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152쪽의 1번,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2017년 정산금 14억 7600만 원을 제외하고 2018년에 신규사업비의 50%인 148억 3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에서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석님이 보고하신 대로 최저 5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의 50%요?
신규사업비의. 아까 다 보고하셨잖아요?
148억 삭감.
전년도 예산액이 350억이고 이번에 세운 것이 315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물론 신규사업은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황주홍 위원님께서 평가가 미흡판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판정이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일단 취업률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미흡판정을 받았고요.
다만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학 졸업생들 중에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문계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학 취업률이 인문계열이 한 57.6% 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통계를 저희가 집계했을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자체는 한 65.5%로서 한 8.8%p 이상 올라간 형태로 돼 있고요. 특히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인문계생들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고 갖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취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학 졸업생들 중에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문계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학 취업률이 인문계열이 한 57.6% 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통계를 저희가 집계했을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자체는 한 65.5%로서 한 8.8%p 이상 올라간 형태로 돼 있고요. 특히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인문계생들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고 갖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취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취업률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학 취업률이 67.5%인데 이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은 73.7%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게 잡혀 있었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아마 금년에 한 97% 수준까지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수요가 많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는 좌우지간 97% 수준까지 저희가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집행률이 좀 낮았다가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들어서 한 97%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실제로 취업률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사업을 한 결과 취업률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10% 정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 집행률이 좀 낮았다가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들어서 한 97%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실제로 취업률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사업을 한 결과 취업률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10% 정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도 안호영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차관님?
대상이 누구지요, 차관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생들인데요. 일단 대학 졸업 예정자들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단기에 2․3학년들도 하고 있고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수도권 인문계 학생들이 타깃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청년실업도 많은데 인문계 학생들은 더욱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많이 옵니까? 신청 많이 합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만 명 넘게 신청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한 1만 명밖에 선정을 못 했던 아쉬움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는 97%까지 됐는데 아마 수요들을…… 조금 더 많이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집행률은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률도 한 95%에 이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원안대로 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확인 하나 할게요.
작년 사업비가 350억에서 315억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도 346억이 있었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도 323억이 집행이 됐고. 그런데 여기 전부 신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고 예년에 했던 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황 위원님이 잘못,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작년 사업비가 350억에서 315억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도 346억이 있었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도 323억이 집행이 됐고. 그런데 여기 전부 신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고 예년에 했던 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황 위원님이 잘못,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러면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자체 평가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자체 예산 편성할 때 10% 삭감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작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낮고 연례적인 불용이 있다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 사업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 보세요. 재학생․대학생,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이 대학의 인문․사회․예능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서 3개월 동안, 한 몇 달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인데 한 5000명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50% 정도는 감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자체 평가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자체 예산 편성할 때 10% 삭감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작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낮고 연례적인 불용이 있다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 사업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 보세요. 재학생․대학생,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이 대학의 인문․사회․예능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서 3개월 동안, 한 몇 달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인데 한 5000명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50% 정도는 감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고.
위원장님!
김성원 위원님이 먼저 얘기했는데 말씀드리고 하시지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된 예산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황주홍 간사님 말씀대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현황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삭감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과 똑같이 148억 3400만 원 감액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된 예산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황주홍 간사님 말씀대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현황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삭감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과 똑같이 148억 3400만 원 감액을 주장합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돈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운영기관인 기업 사업주 민간훈련기관 이런 데로, 결국은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각종 직업 학원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단기 과정을 마친다는 이런 내용들인가요?

단기는 아니고요, 이게 꽤 장기로 돼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 같은 경우는 한 600시간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하고 훈련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학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요. 훈련기관에서 그런 커리큘럼하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학생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집행기관이 대학입니까, 주로?

운영기관인데요. 대학도 있고……
마지막 운영기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주단체, 업종별협회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기관 중에서는 보통 우수훈련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개별 사업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세계 유례가 없는 정부 세금 지원 이 예산이 4조 원이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8조 원이 되고. 5년 동안에 40조 이상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저임금 3조 원, 구직급여 8200억, 사회보험 1800억, 이 4조가 턱 자리 잡고 있으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관철시키자면 다른 소소한 사업에 신규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의욕 가지고 대폭 증액시키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 좀 줄이고 국가적 대사라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안정기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50% 이상 증가시키는 사업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관철시키자면 다른 소소한 사업에 신규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의욕 가지고 대폭 증액시키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 좀 줄이고 국가적 대사라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안정기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50% 이상 증가시키는 사업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 사업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 딱 해서 한 4,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조금 돈이 들어가고 또 허투루 쓰이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인문계 나오면 요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돼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 사업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문계 나오면 요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돼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 사업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더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정부의 재정평가에서도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몇 차례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집 미달이라든지 학생들 참여 저조 여러 가지 집행 부진 사유들을 다 자료에 열거를, 적시를 해 놨습니다.
또 특히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아까 황주홍 간사님 말씀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이와 유사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감액 편성을 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특히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아까 황주홍 간사님 말씀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이와 유사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감액 편성을 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시지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까요. 의견을 좀 드려도……
이게 신규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주어 왔던 사업들인데 한두 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수년째, 한 10년 이상 되지요, 이 사업은?
이게 신규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주어 왔던 사업들인데 한두 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수년째, 한 10년 이상 되지요, 이 사업은?

예, 전체적으로는 오래됐습니다만 인문계 특화는 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된 사업이에요?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아니, 확실하게 좀 해 봐요.

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면 벌써 3년째?

3년째입니다.
운영이 됐던……
4년째 하고 있어, 4년째.
4년째 했던 사업들인데……
아니, 자료는 11년부터 돼 있는데?

아니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2011년부터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인문특화 사업은……
지금 문제 되는 게 인문특화된 게 문제가 됐잖아.

예,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 예산 350억을 금년도 예산 줄여 가지고 315억 했는데 이걸 거기다 또 절반을 잘라 버리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이 되는 거고 감액 규모가 정말 너무 크고 많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류를 시켜 드릴 테니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규모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요. 보류하는 데 동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153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153페이지.

일자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의 창출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할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고노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52억 4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3번,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3번,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 측은 두 건 모두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은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 11인 내의 장관급 인사, 간사 1명,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출연연구기관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 보면 이게 누구, 전문임기제 나급, 총 7명인가요?
차관님,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은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 11인 내의 장관급 인사, 간사 1명,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출연연구기관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 보면 이게 누구, 전문임기제 나급, 총 7명인가요?

예, 나급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누가 오는 거예요? 새로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주로 채용을 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주로 채용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48억 1800만 원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2억이에요. 아니, 올해 무슨 48억을 썼어요? 내년도 1년 치 예산이 52억인데 올해 지금 한 5개월 만에 48억을 쓴 거예요? 아니, 예비비라고 이렇게 고용부가 막 갖다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자리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해야지 진정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고용노동부에서 합니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자리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해야지 진정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고용노동부에서 합니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도 개선해야 되는 측면도……
아니,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해야지요. 이걸 왜 고용노동부에서 해 가지고 범위를 줄여요?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 보면 이것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던 일이에요. 일자리 현황, 대통령님께 보고 안 해요? 보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것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다 하던 거예요.
이런 일자리위원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한 부처에서 하면 안 된대도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
이런 일자리위원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한 부처에서 하면 안 된대도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

저희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까지 당연히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어기구 위원님.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그냥 거기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무 부처로서, 총괄 부처로서 그냥 거기 지원 인력들 몇 분 파견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라는 게 노동부를 훨씬 넘어서는,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가장 챙기는 게 일자리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인데, 특히 고용률을 높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률이 몇 %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용률이 몇 %입니까?

66.9%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70%로 끌어올려서 국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금 각 부처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 부처가 다 일자리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늘 칸막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정책기획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일자리위원회만큼은, 이게 노동부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 상당히 격상돼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뽑는 나급 7명도 박사급들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전문위원 뽑는 것 아니에요?

예,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체를 보좌하고 회의체를 세팅하고…… 회의체를 운영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4년을 일해 봤어요. 그래서 회의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만큼은, 노동부 산하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간에 흩어진 사업들도 모아내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건데, 위원회가 하나 움직이려면 5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한 50억 될 거예요.
지금 노사정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한 50억 될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거의 다 회의체 운영비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주고 전문가 불러다가 자문받고 또 회의 끝나면 밥 먹고 이러는 게 다…… 이게 인건비, 먹고 쓰는 거거든요, 회의수당. 일자리는 우리 누구나, 여야 누가, 반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자리위원회만큼은 좀 쿨하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만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진작 신청해 놔서 김도읍 위원님 하고 김경진 위원님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나도 30초.
저도 30초.
김도읍 위원 얘기하세요.
저도 좀……
잠깐, 결정을 하나 합시다.
새로운 설명이 들어가면 내가 스톱워치를 누르고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10분을 넘어서면 그분 발언이 끝나는 것으로써 자동 보류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회의가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설명이 들어가면 내가 스톱워치를 누르고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10분을 넘어서면 그분 발언이 끝나는 것으로써 자동 보류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회의가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 토픽에 전체 10분?
그러면 한 토픽에 10분 하면 인당 1분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한 분이 8분 해 버리면……
1분씩을 하든가…… 그러니까 1분 내지 2분 이내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최대한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 조건은, 그랬을 경우에 해당 주무 부서 발언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지요?

예,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인데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조직이라고 하신다면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신다면’이 아니고, 봉급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위원장한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공무원 기준대로 하는 거니까……
잠시만 있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용부장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문기구인데 부위원장한테 공용차량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축․조의금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1380만 원이. 법적 근거 있어요?

예, 법적 근거라는 게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 근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정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언제 의결했지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언제 의결했지요?

17년 5월 16일 날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정부조직법 언제 국회 통과했지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잘……
7월 21일 아닌가요?

예.
이게 국민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넣었어야지요, 어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문기구는 회의하면 수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자문기구는 회의하면 수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청진동에 있습니다.
청진동 어디?

광화문의 KT 건물……
사무실을 따로 임차를 했어요?

예, 임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들어갔던 부분들이 임차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법이 없어요?
차관님,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차관님,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자문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차관님, 직업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조직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추진비, 나아가서 경조사비까지 국민 혈세를 쓰는 이런 조직을 대통령이 만들라 한다고 그냥 덜렁 만들고, 이게 법치주의 맞습니까? 차관님,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하지요?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철학적 고민의 지점이에요. 김도읍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쿨하게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하면 못 도와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무예요. 그다음에 청와대에는 틀림없이 고용노동비서관이나 수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 고용노동수석이 있는데 또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고용노동수석의 역할하고 일자리위원장의 역할하고 고용노동부 부서의 역할하고, 도대체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에 민정수석 있잖아요. 또 옆에 대통령 직속의 검찰자문위원회 만들고…… 모든 부처에서 이렇게 만들면 조직이 도대체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훈령을 제정할 수 있고 공식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비서로서의 위원회 기능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 이미 고용노동수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뒤죽박죽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위원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서 뭔가 일을 하는데 공식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 조직으로 사람이 열댓 명씩 모여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청와대 참모조직은 참모조직대로 또 있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쿨하게 도와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쿨하게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하면 못 도와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무예요. 그다음에 청와대에는 틀림없이 고용노동비서관이나 수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 고용노동수석이 있는데 또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고용노동수석의 역할하고 일자리위원장의 역할하고 고용노동부 부서의 역할하고, 도대체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에 민정수석 있잖아요. 또 옆에 대통령 직속의 검찰자문위원회 만들고…… 모든 부처에서 이렇게 만들면 조직이 도대체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훈령을 제정할 수 있고 공식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비서로서의 위원회 기능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 이미 고용노동수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뒤죽박죽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위원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서 뭔가 일을 하는데 공식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 조직으로 사람이 열댓 명씩 모여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청와대 참모조직은 참모조직대로 또 있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쿨하게 도와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무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무를 훨씬 초월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의 고용노동수석이 하면 돼요.
제가 좀 말씀 짧게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좀 계시고요. 먼저 신청하신 분 하고, 그 앞에 여러분 있으니까.
간사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상근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상근자가 총 몇 명입니까?

숫자가 바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차관님, 그 정도는 바로 나와야지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상근자가?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부장관 소관이 아니라서 조직 내용이 정확히……
7 플러스 5 해서 12명이고.
파견된 공무원들은 얼마예요?
파견된 공무원들은 얼마예요?

……
12명이고, 12명 더하기 알파가 파견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몇 명이냐 이거예요.

……
파악이 안 됩니까?
참 죄송한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으로부터 ‘기재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다’ 하는 말씀 듣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위원회라면 알뜰살뜰 해야지요.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수용비가 무려 24억이에요.
우선 12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거니와 홍보비가 8.5억이에요, 8억 500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등등이 3억 3500이에요. 연구용역비가 6억이에요.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게 일자리 연구용역 아니에요? 왜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 6억을 또 발주한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들여다봤더니 상황판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억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수용비 24억 중에서 4억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3.35억에서 1억, 연구용역비 6억 전액 그다음에 상황판․홈페이지 구축에 2억에서 1억, 이래 가지고 12억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으로부터 ‘기재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다’ 하는 말씀 듣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위원회라면 알뜰살뜰 해야지요.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수용비가 무려 24억이에요.
우선 12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거니와 홍보비가 8.5억이에요, 8억 500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등등이 3억 3500이에요. 연구용역비가 6억이에요.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게 일자리 연구용역 아니에요? 왜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 6억을 또 발주한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들여다봤더니 상황판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억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수용비 24억 중에서 4억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3.35억에서 1억, 연구용역비 6억 전액 그다음에 상황판․홈페이지 구축에 2억에서 1억, 이래 가지고 12억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쪽 한번 하고요. 아니, 당이 다르니까 그래요.
윤후덕 위원님, 얘기를 하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먼저 신청했던 건 사실이니까.
가능하면 당이 다르면 당을 먼저 주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이 다르면 당을 먼저 주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일자리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어느 정부에서나 다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취임하시는 초기에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또 집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지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어느 정부에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박근혜 정부에서나 다 대통령령으로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령이지요?
법적근거는 령이지요?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된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통합하고 전 부처의 노력과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가 대통령비서실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일자리가 작금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인 건 사실이지만 또 여러 국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이 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집중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늘 했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 직속 위원회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특히 더 중요해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이 이 위원회의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특히 더 중요해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이 이 위원회의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과제가 국가적 과제인 거고.
그래서 법적근거 이런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은 위상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법적근거 이런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은 위상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본래 업무하고 겹친다, 일부 겹치겠지요.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됐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1개 부처의 힘으로는 이 국가적 과제를 집중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본래 업무하고 겹친다, 일부 겹치겠지요.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됐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1개 부처의 힘으로는 이 국가적 과제를 집중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이런 것도 제가 보고서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연구용역하고 사전 협의해서 더 큰 정책과제들을 연구용역 맡기겠다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예, 노동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남는 것은 나급이고, 가급이고, 다급이고, 이를테면 전문가를 일정 기간을 일을 하게 채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인 것뿐이지요, 남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채용을, 일단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맡기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가 이리하고 싶고 저리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만 인사혁신처에 민간전문가를 어떤 형식으로 뽑았을 때 가급이다, 나급이다, 다급이다 이렇게 자격을 분류해서 엄밀하게 정해서 그 급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보수와 연관된 복지체계를 자동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할 방법도 없잖아요, 일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은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자리위원회 등 위원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위원님들.
그런데 박근혜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을 했고, 그것을 여야가 존중해 줬습니다. 야당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의견드립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을 했고, 그것을 여야가 존중해 줬습니다. 야당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의견드립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예,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어느 정부나 일자리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아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계획처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 집권 초에는 전부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 많이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일체의 자료로 한번 내서 설득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답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앞서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 집권 초에는 전부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 많이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일체의 자료로 한번 내서 설득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답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를 다 운영했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
예비비를 벌써 사십몇억인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를 벌써 사십몇억인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어떤 데 썼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와 같은 자문위 성격을 띤 일자리위원회를 이와 같이 운영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회의비 정도는 일자리 자문기구로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상근직원으로 해서 정부의 조직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청와대 직제, 고용노동부 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조직법 내에 이와 같은 일자리위원회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의 제출이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청와대 직제, 고용노동부 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조직법 내에 이와 같은 일자리위원회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의 제출이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하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지금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인력 파견을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그때마다 중요한 국정 과제라든가 그 사회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왔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를―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뽑아 준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 줄 부분들은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은 인정해 주고 다만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부분은 별도로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의 어떤 존립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인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논의 부분들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그때마다 중요한 국정 과제라든가 그 사회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왔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를―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뽑아 준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 줄 부분들은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은 인정해 주고 다만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부분은 별도로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의 어떤 존립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인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논의 부분들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절대로 아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챙기면서 자문을 받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지금 이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또 저출산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로 둔 것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청와대에 자문기구를 두느냐, 이것을 부처로 내려 가지고 두느냐는 틀릴 수도 있다……
또 과거에, 과거 정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MB 정권 때 또 박근혜정부 때 그때 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있었어요.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에 뒀었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전부 그 일을 뒷받침했다 이겁니다.
MB 정부 때는 부처에 뒀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한시적인 이 기구에 대해서 외부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또 그것을 부처 공무원들이 맡아서 뒷받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데 MB 정권, 박근혜정부 때 했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예산, 그때 어떤 형태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도 분명히 보류가 되는데 그 규모를 놓고 함께 검토를 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또 저출산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로 둔 것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청와대에 자문기구를 두느냐, 이것을 부처로 내려 가지고 두느냐는 틀릴 수도 있다……
또 과거에, 과거 정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MB 정권 때 또 박근혜정부 때 그때 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있었어요.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에 뒀었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전부 그 일을 뒷받침했다 이겁니다.
MB 정부 때는 부처에 뒀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한시적인 이 기구에 대해서 외부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또 그것을 부처 공무원들이 맡아서 뒷받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데 MB 정권, 박근혜정부 때 했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예산, 그때 어떤 형태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도 분명히 보류가 되는데 그 규모를 놓고 함께 검토를 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싹 다 버리고 새 물건을 쓰고 싶은 심정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새 정부가 생기면 그러고 싶겠지만 그래도 쓰던 물건은 고쳐서 쓰고 또 필요한 것은 새로 사서 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보면 성과 미흡이고, 정말 적폐예산 같은 것 많습니다. 다 적폐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섰다고 이 예산을 싹 갈아엎고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의 예산만 만들어서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쓸 것은 쓰기 위해서 예산을 좀 삭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자리만큼 국가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좀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전에 적폐예산 실컷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진작에 안 고쳤습니까?
제가 아까 정말 인문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이런 사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중복사업이 있어요, 기금하고. 그러면 예전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때는 왜 이런 예산은 고쳐 쓰지 않았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예산을 다 적폐예산으로 치부를 하고 다 없애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새로운 물건이 와서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 고가품을 들이면 그것은 좀 검소하게 그런 물건을 들여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점을 마련해야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은 무조건 다 싹 전액 삭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보면 성과 미흡이고, 정말 적폐예산 같은 것 많습니다. 다 적폐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섰다고 이 예산을 싹 갈아엎고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의 예산만 만들어서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쓸 것은 쓰기 위해서 예산을 좀 삭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자리만큼 국가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좀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전에 적폐예산 실컷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진작에 안 고쳤습니까?
제가 아까 정말 인문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이런 사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중복사업이 있어요, 기금하고. 그러면 예전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때는 왜 이런 예산은 고쳐 쓰지 않았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예산을 다 적폐예산으로 치부를 하고 다 없애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새로운 물건이 와서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 고가품을 들이면 그것은 좀 검소하게 그런 물건을 들여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점을 마련해야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은 무조건 다 싹 전액 삭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아니, 그러면 법대로…… 법을 다 어겨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얘기하지만 법을 완전히 위반해서 이것이 무슨 불법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불법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할 부분은 교정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새 정부가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일정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내일 일을 끝내야 될 판인데 원천적으로 이 위원회 자체를 부인하면 이 예산심의 자체에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부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을 만들면 정부조직법에 넣어야지요.
아니, 법이 잘못돼 있으면 법으로 고발을 하면 안 됩니까?
참 내……
법이 잘못됐으면 그걸 따져서 하면 되지요. 아니, 법이 우리는 안 잘못됐다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도 좀 합시다.
아니, 아무리 정권 초기라고 하지만 정부조직에도 안 들어 있는 조직을 만들고 장관급 임금을 주고 거기다가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 경조사비까지 책정을 하고, 이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류도 안 됩니다. 보류도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전액 삭감을 안 하면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게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님,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위원회 설치한 것 전부 다, 그 안의 전문위원 뽑은 것 전부 다, 예산까지 전부 다, 그 자료 오늘 한 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의 법적 근거는 뭐였는지 그다음에 예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들어온 친구들 명단까지, 뭐 했던 친구들인지 전부 다 뽑아서 주십시오.

전체 위원회는 못 해도 주요 위원회를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은 건 적폐라면서요? 신적폐를 쌓으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적폐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때 인정했지요. 그게 왜 적폐예요?
자, 적폐는 청산하고……
그다음에 남 이야기하는 데, 발언하는 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2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 본들 법은 또 법대로 법관들이 하고, 재판에서 하는 거고 또 법 했던 분들은 법이 중요하니까 맞네 안 맞네 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재판 가면 이쪽 변호사는 이쪽이 맞고 저쪽 변호사는 저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법을 전공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그건 법관한테 맡겨 놓고, 대신에 오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이 정도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거기에서 예산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갔는지는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무난히……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우리 위원회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 본들 법은 또 법대로 법관들이 하고, 재판에서 하는 거고 또 법 했던 분들은 법이 중요하니까 맞네 안 맞네 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재판 가면 이쪽 변호사는 이쪽이 맞고 저쪽 변호사는 저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법을 전공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그건 법관한테 맡겨 놓고, 대신에 오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이 정도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거기에서 예산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갔는지는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무난히……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우리 위원회에 원합니다.
잠깐만요. 사회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체의 근본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데만 벌써 한 40분 따지고 있어요.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예산심의 언제 합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자리위원회는 이게 대통령이 첫 번째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5월 9일 날 선거 끝나서 5월 16일 날 이 지시 내려서 시행령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근거가 있냐 없냐를 여기서 따지면 그게 따져서 해결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체의 근본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데만 벌써 한 40분 따지고 있어요.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예산심의 언제 합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자리위원회는 이게 대통령이 첫 번째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5월 9일 날 선거 끝나서 5월 16일 날 이 지시 내려서 시행령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근거가 있냐 없냐를 여기서 따지면 그게 따져서 해결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위원장님?
아니, 5월 16일 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이 내용에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여기서 따져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걸 법의 근거에 의해 해야 된다는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맞아요. 맞는데……
정말……
위원장님, 저는 가끔 한 번씩 하니까 한 번만……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드릴게요.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정부 여당의 당정청 회의 자리가 아니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소위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이 얘기했는데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꼭 이건 하나 해야 되겠다, 아까 지진 예산을 미리 올려서 한번 하자 하듯이 지금 김수흥 수석전문위원하고 기재부에 눈치가 보여서 얘기를 못 하는데 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는 정책기획자문위원회 대통령위원회 두고 그다음에 어제 보건복지위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두고 오늘 노동부에는 일자리위원회 두고 외교부는 외교 무슨 쌍방향 뭐 하는 위원회를 두고…… 이게 정말로 한번……
그런데 어느 정권을 잡고 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너무 나 보란 듯이 대놓고 확 해치우는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이런 겁니다. 저도 비서실에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일하고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위원회를 위원장님이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역대 정부 위원회 가지고 근거는 어땠는지 장관급 1년 월급 받은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은 몇 명 썼는지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걸 전부를 한번 보고 용인할 부분은 용인하고 이거는 과하다 하는 부분은 다 쳐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로 정권 잡았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 가까운 사람 턱 갖다 앉혀 놓으면 그 사람이 또 한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대변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밑의 직원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모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가 좋은 예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거기 가시고 그다음에 층을 달리해 가지고 위원회 성격에 옛날에 아름다운 가게 근무하신 분 다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시 쏟아지고 민원 쏟아 내니까 그거 하다 안 돼 가지고 서울시청 공무원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밑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정부에서 하는 위원회의 리스트 전부 다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명박․박근혜 얘기하니까 이명박․박근혜하고 노무현 뭐 해 가지고 지나친 정도가 어느 건지……
제가 같이 근무를 한 기억으로는 그때는 가급적이면 부처 공무원 파견 받아 쓰고 그리고 외부에서 모실 때는 강사료 주고 수당 드리고 좀 다소곳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식 조직 성격으로 대놓고 하여튼 나 보란 듯이 하니까 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는 따로 한번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꼭 이건 하나 해야 되겠다, 아까 지진 예산을 미리 올려서 한번 하자 하듯이 지금 김수흥 수석전문위원하고 기재부에 눈치가 보여서 얘기를 못 하는데 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는 정책기획자문위원회 대통령위원회 두고 그다음에 어제 보건복지위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두고 오늘 노동부에는 일자리위원회 두고 외교부는 외교 무슨 쌍방향 뭐 하는 위원회를 두고…… 이게 정말로 한번……
그런데 어느 정권을 잡고 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너무 나 보란 듯이 대놓고 확 해치우는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이런 겁니다. 저도 비서실에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일하고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위원회를 위원장님이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역대 정부 위원회 가지고 근거는 어땠는지 장관급 1년 월급 받은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은 몇 명 썼는지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걸 전부를 한번 보고 용인할 부분은 용인하고 이거는 과하다 하는 부분은 다 쳐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로 정권 잡았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 가까운 사람 턱 갖다 앉혀 놓으면 그 사람이 또 한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대변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밑의 직원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모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가 좋은 예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거기 가시고 그다음에 층을 달리해 가지고 위원회 성격에 옛날에 아름다운 가게 근무하신 분 다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시 쏟아지고 민원 쏟아 내니까 그거 하다 안 돼 가지고 서울시청 공무원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밑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정부에서 하는 위원회의 리스트 전부 다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명박․박근혜 얘기하니까 이명박․박근혜하고 노무현 뭐 해 가지고 지나친 정도가 어느 건지……
제가 같이 근무를 한 기억으로는 그때는 가급적이면 부처 공무원 파견 받아 쓰고 그리고 외부에서 모실 때는 강사료 주고 수당 드리고 좀 다소곳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식 조직 성격으로 대놓고 하여튼 나 보란 듯이 하니까 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는 따로 한번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 위원님 다음에 저도 좀 발언……
잠깐, 정운천 위원님 하고요. 정운천 위원님 하고 나서 드릴게요.
자꾸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한 52억 들어가는데 16명이 이렇게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면 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를 몇천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게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만들어서 몇천 개, 몇만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한 52억 들어가는데 16명이 이렇게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면 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를 몇천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게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만들어서 몇천 개, 몇만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 내가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현직에 있던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공식화를 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이나 담당 국장, 담당 차관이 일하는 데 아주 장애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문기구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각 대학의 최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회의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 나온 것 돈 조금…… 상설기구가 아니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거마비 좀 주고 하면 돈 52억이 아니고 5억 2000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담당 국장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 자금이 들어가고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더 피해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공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다음 정권이 또 바뀌면 이 상설기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기구는 가볍게 해야 된다, 무겁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러한 걸 실질적으로 장관, 국장 또는 차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고 큰돈이 들어가는 이런 기구는 정말 좀 지양을 하고 돈 안 드는 자문기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보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공식화를 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이나 담당 국장, 담당 차관이 일하는 데 아주 장애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문기구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각 대학의 최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회의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 나온 것 돈 조금…… 상설기구가 아니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거마비 좀 주고 하면 돈 52억이 아니고 5억 2000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담당 국장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 자금이 들어가고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더 피해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공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다음 정권이 또 바뀌면 이 상설기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기구는 가볍게 해야 된다, 무겁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러한 걸 실질적으로 장관, 국장 또는 차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고 큰돈이 들어가는 이런 기구는 정말 좀 지양을 하고 돈 안 드는 자문기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보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경대수 위원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경대수 위원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오늘 지금 이 안건 가지고 한 시간을 토론했는데요. 여당 위원님들은 이 필요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우리 야당 측은 구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전 정부의 그런 자문기구 구성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전 정부의 그런 자문기구 구성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거든요.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니까……
몽땅 해 봐야지.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 또 나와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위원회 전체에 또 계속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문기구 구성 내용하고 운영 내용하고 비교해서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자문기구는 관계부처하고 구성을 하거나 외부인이 거기 들어오면 회의수당 지급하는 정도밖에 저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사무국까지 두고 직원 정식으로 채용하고 사무실 얻고 이런 경험은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 결론을 냅시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다음에 또 문제 돼 가지고 또 한 시간 떠들고 두 시간 떠들다 보면 언제 심사할 겁니까?
이런 위원회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 또 나와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위원회 전체에 또 계속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문기구 구성 내용하고 운영 내용하고 비교해서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자문기구는 관계부처하고 구성을 하거나 외부인이 거기 들어오면 회의수당 지급하는 정도밖에 저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사무국까지 두고 직원 정식으로 채용하고 사무실 얻고 이런 경험은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 결론을 냅시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다음에 또 문제 돼 가지고 또 한 시간 떠들고 두 시간 떠들다 보면 언제 심사할 겁니까?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행자부에 지시하든지 어디에 지시하셔 가지고 특히 각 임기 초에, 법적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만든 위원회의 실상을 조사해서 파악 좀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항상 보면 사무조직이 있는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 조직 규모와 당시 파악 가능한 예산 규모 위주로 비교를 하면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 사무조직이 있었던 역대 위원회들의 규모와 예산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원 사무조직이 있었던 역대 위원회들의 규모와 예산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내가 눈치가 보여서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역대 정부의 대통령별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부처에 숨겨서 한 위원회 개수를 다 내놔요. 다 내놓고, 법적 근거는 전부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비슷했는데 예산 규모하고 장관급 이렇게 차 대 주고 여비서 대 주고 경조사비 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기존 조직으로 앉아 있었는지 안 앉아 있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얼마나 존속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예, 하여튼 파악 가능한 데까지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지나친지 뭘 했는지 하는 게 비교형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안 그러면 다음에 위원회 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지나친지 뭘 했는지 하는 게 비교형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안 그러면 다음에 위원회 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 취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실업자능력개발지원하고 같이 상의를 드렸는데 아무도 질의가 없는데, 없다는 얘기는 원안대로 의결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것 수정이유 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우선은 일자리위원회가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차관님, 우선은 일자리위원회가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상근 인력이 32명입니다.
32명.
그러면 사무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은 필요 없지요?
그러면 사무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은 필요 없지요?

예, 사무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관련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적인데요. 제 의견은 48억 7000만 원 감액을 냈지만 이거는 정부 의견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관련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적인데요. 제 의견은 48억 7000만 원 감액을 냈지만 이거는 정부 의견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일반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태까지 실적들을 죽 보면 일반 실업자 부분들은 다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비진학 일반고 특화 과정들은 굉장히 지금 수요도 많아지고 취업률도 높고 성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실업자 대상 사업들을 좀 많이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진학 일반고 특화 과정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정말 이것은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사업을 잘 해서 진학하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일반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태까지 실적들을 죽 보면 일반 실업자 부분들은 다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비진학 일반고 특화 과정들은 굉장히 지금 수요도 많아지고 취업률도 높고 성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실업자 대상 사업들을 좀 많이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진학 일반고 특화 과정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정말 이것은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사업을 잘 해서 진학하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일반 실업자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이시라고요. 이 일반 실업자에 대해서만 10억 감액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102억을 줄였습니다. 21.3%를 감액을 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니요, 제가 추가 감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10억 감액.
10억 감액.
어기구 위원님.
제가 마지막 발언 하고 밥 먹고 하시지요.
여기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은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은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식사하러 갑시다.
의원식당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원식당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웃음소리)
속기돼, 속기.
말씀하시지요, 짧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짧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고등학교 나온 분들 취업 잘 되게 하는 것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치 이것을 반대하는 듯이 몰아가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방법이 어떠냐,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예산이 적정하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김성원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것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고 성과가 별로 안 나니까, 안 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삭감되니 제대로 커리큘럼 바꾸고 하는 방식 바꿔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성과가 안 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삭감됐으니 국회에서 조금 더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10억 감액할 테니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성과 낼 수 있게끔 일해라 그 취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김성원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것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고 성과가 별로 안 나니까, 안 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삭감되니 제대로 커리큘럼 바꾸고 하는 방식 바꿔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성과가 안 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삭감됐으니 국회에서 조금 더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10억 감액할 테니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성과 낼 수 있게끔 일해라 그 취지입니다, 이게.

위원님, 아까 제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위원님 같은 말씀이셨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비진학 일반고는 많이 늘려라, 그것은 알고 있다. 다만 일반 실업자 부분들이 잘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 사업 성과들이 안 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폭, 21.3%, 102억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반 실업자들도 취업 성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 고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반 실업자들도 취업 성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 고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겠습니다.
3년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이미 좀 줄인 것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줄였지요?

102억, 그러니까 일단 일반 실업자 부분만 102억을 줄였고요……
일반 실업자 부분을 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진학하지 못한 그러니까 비진학 일반고 특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151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성을 떠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양호하다고 지금 지표를 설정을 한 것이지요?

취업률이 일반고 특화에 64.3%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산업정보고라든지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비슷한 형태의 운영기관이 한 31%라는 것을 보면 거의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용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지요? 그 이전에 불용이 많이 났던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다부지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작년부터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면 좋겠고요.
불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요 예측에 따라서 미리 예산편성을 규모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7%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집행이.
지금 일반고에서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지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간 친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정도 돼요?

예.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지금 다 수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대학진학률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적인 역할을 이 사업이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비진학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는 그런 계기도 되나요?
사회 안전망적인 역할을 이 사업이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비진학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는 그런 계기도 되나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보시면 학생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인데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못 간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가 케어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나중에 사회가 또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쪽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리 감액 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는 게, 다른 것을 깎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부 쪽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리 감액 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는 게, 다른 것을 깎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확인만 할게요.
차관님께서 일반실업자 102억 줄였다는데 자료에는 42억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관님, 비진학 일반고 특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150억이나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께서 일반실업자 102억 줄였다는데 자료에는 42억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관님, 비진학 일반고 특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150억이나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증액만, 그렇지요?

예, 증액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반실업자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줄인 게 42억 줄였어요. 그런데 답변은 102억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 대비인지 추경예산 대비인지 그렇게 해서 한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경까지.
추경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경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경이 60억 포함이 돼 있어서요.
아니, 제 얘기는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에 관해서 특화시켜서 교육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지요. 좋은데 일반실업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줄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줄이기는 더 줄였는데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인데요. 차관님 답변이 102억 감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자료에는 42억이다 이거지요. 60억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거지요.

예, 이게 추경이 6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저희는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차관님, 자료 25쪽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실업자, 대학졸업예정자, 비진학 일반고 특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에는 42억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실업자는?
일반실업자, 대학졸업예정자, 비진학 일반고 특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에는 42억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실업자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산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실업자에 대한 교육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따져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차관의 답변은 102억 감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42억이니까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요.
기재부차관은 답변하지 마시고, 뭘 또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기재부차관은 답변하지 마시고, 뭘 또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본예산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니까……
지금 현재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확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60명?
지금 현재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확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60명?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얼마 했어요, 지난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

금년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했는데 내년도에 960명을 늘리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2240명인데……

3200명인데요.
3200명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960명 해서 4160명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일반실업자에 대한 교육예산이 253억인데 이것은 이번에 감액 편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일반실업자에 대한 교육예산이 253억인데 이것은 이번에 감액 편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누가, 어느 분이 10억 삭감하자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니, 일반 실업자 교육에 관해서는.
김광림 위원님.
이것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600억인데 707억으로 되어서 107억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에 들어가니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595억이 703억이 되니까 이 예산이 거의 100% 다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기관에 직업훈련 시키라고 주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디어디지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 주는 건가요?
그게 어디어디지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어디 훈련기관을 정해 가지고 주는 모양이에요.
어디에 주는 거지요?
어디에 주는 거지요?

훈련기관들로 가는 건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훈련기관들 주는 건데 어느 훈련, 어디에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훈련을 받는 기관에……
주로 거기가 어디예요?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인증받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지정받은 훈련기관인데, 예를 들면 폴리텍도 있을 수 있고요.
학원 같은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100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억 이상 늘어났는데 내용으로 보면 일반 실업자는 줄이고 대학 졸업예정자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고, 는 게 어디냐면 일반고 나와 가지고 대학 안 가는 사람들 이것 4000명 하는 데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 사람당 훈련비 710만 원하고 훈련장려금 100만 원하고 810만 원 들여서 열 달 훈련시켜 가지고 취업률은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810만 원 들여 가지고 50% 미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내용을 따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업에 50% 이상은 늘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주장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진학 일반고 특화가 금년에 173억인데 324억으로 90% 가까이 늘렸는데 이것을 50% 늘려서 열심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73억에서 늘어난 150억 중에 이것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50% 정도는 늘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81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취업률도 50%도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서 노동부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 사람당 훈련비 710만 원하고 훈련장려금 100만 원하고 810만 원 들여서 열 달 훈련시켜 가지고 취업률은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810만 원 들여 가지고 50% 미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내용을 따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업에 50% 이상은 늘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주장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진학 일반고 특화가 금년에 173억인데 324억으로 90% 가까이 늘렸는데 이것을 50% 늘려서 열심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73억에서 늘어난 150억 중에 이것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50% 정도는 늘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81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취업률도 50%도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서 노동부가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훈련 자체가 일단 항공정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취업률이 얼마나 돼요?

취업률이 64.3%입니다.
평균으로 보니까 삼십몇 % 되는데……

그것은 일반 실업자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만 얼마예요, 취업률이?

지금 말씀하신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은 64.3%로……
얼마?

64.3%로 취업률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 60% 늘려서, 한 60%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님, 이것은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 늘리도록, 금년에 비해서……

아니, 이것은……
금년이 얼마냐면 173억이에요. 173억의 한 60% 늘려 가지고, 1.6을 곱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한 70%로 하지요.
내년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또 하자고.
그 후에 확 늘려요.

아니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도 못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한 1만 5000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커버하는 인원이 한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직자 훈련이라든지 폴리텍 등등 해서 저희가 한 1만 명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좀 원안대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4조짜리 최저임금이 노동부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좀 아껴 쓰고 해야지요.

아니, 위원님, 이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그것은 내가 알겠다는 말이에요. 큰 집이, 4조짜리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게 이것은 진짜 취약한 아이들이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훈련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업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간절히 바라는 차관님의 입장을 감동받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 내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 내립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 내립시다.
저는……
아니, 말씀을 안 하신다면서……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비용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타격이 크잖아요. 실제로 직접적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줘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취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 사업에는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감액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실업자 훈련은 그냥 10억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일반 실업자 관련해서 예산 감액을 한다면?

일반 실업자 10억으로 하게 되면……
감액을 얼마로 하는지만 정리해 주시면……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일반 실업자분들만 17년도의 481억을 471억으로 한 10억 감액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600억짜리가 707억 해서 108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600억짜리가 707억 해서 108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 통으로 우리가 삭감을 할 테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시고, 차관이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우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30억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지.
합의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30억만 해요.
자, 식사하러 갑시다.
원래 10억을 요구했는데 위원장이 30억으로 했으니까 30억 쪽을 해 주면 되지요.
정부는 한 푼도 깎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깎지 말자고요.
자, 1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2시에 속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해요.
저는 중간이면 1시 반에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소위 책자 154쪽입니다.
4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는 게 프리랜서 등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께서 미가입자에 대해 직업훈련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예산 18억 7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5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도 국가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또 2018년 예산안이 17년보다 10% 감액되었지만 추가적으로 10% 더 감액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4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는 게 프리랜서 등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께서 미가입자에 대해 직업훈련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예산 18억 7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5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도 국가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또 2018년 예산안이 17년보다 10% 감액되었지만 추가적으로 10% 더 감액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정부 측요.

두 건 모두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예, 어기구 위원님.
고용보험이 언제 들어왔지요?

고용보험이 19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동자 중에?

지금 고용보험 커버리지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중에는 취업자가 2600 정도인데 임금근로자가 한 1900 정도가 되고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는 한 7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아니요, 임금근로자 전체가 74%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적용대상자가 1600이고 실제 보험 가입한 분은 한 76%, 미가입자가 23% 정도……
23%?

예.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국가가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보험은 역진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어요?

예.
정규직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훈련이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지…… 기업으로부터도 임금이 지금 거의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더블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게 없어요. 사회보험도 보험료를 낸 사람들한테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사각지대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학계라든지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일반회계를 고용보험에 투입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 고용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게 없어요. 사회보험도 보험료를 낸 사람들한테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사각지대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학계라든지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일반회계를 고용보험에 투입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 고용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미적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일반회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으로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개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던 것은 그만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학계에서 늘 지적해 왔고,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저소득․비정규직 이런 분들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는 원안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학계에서 늘 지적해 왔고,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저소득․비정규직 이런 분들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는 원안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은 보험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시고.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이것을 이제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개의 센터 건립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규로 훈련센터를 건립하려고, 세부내역에 신규 공동훈련센터 10억입니다.
신규로 훈련센터를 건립하려고, 세부내역에 신규 공동훈련센터 10억입니다.

훈련센터 자체는 1개소인데, 위원님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도 다른 부처에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하던 사업들을……
몇 개 센터 건립하려고……

우선 1개 센터를 건립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나이고……

아니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10억 원이에요? 훈련과정 운영비는 8억 7300만 원이고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10억인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가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가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금에서?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시설자금 지원도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비……
거기는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컨소시엄 사업들은 제가 숫자를 봐야 되는데……
차관님, 신규사업은 차관님이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증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나 신규사업은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규 공동훈련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기존에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규 공동훈련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현재는 88개가 있는데……
88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센터 88개요?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도 센터 1개당 10억씩 들었습니까?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88개 센터 세우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고용보험기금으로 880억을 투자한 것입니까?

위원님, 센터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꾸 저희가 어떤 실제 센터를 설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주신 자료에 ‘신규 공동훈련센터 1개소당 지원단가는 17년과 동’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공동훈련센터를 88개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것이 단가가 10억씩 들어갔고 지금까지 880억이 기 투자된 것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신규 공동훈련센터가 88개 건립되었고 그 건립비용은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총 880억 원 투자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신규 공동훈련센터가 88개 건립되었고 그 건립비용은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총 880억 원 투자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 1개소당 평균 1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센터 건립한 것이 88개라면서요.

현재 공동훈련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88개소이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지금까지 공동훈련센터 88개를 건립해서,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 가지고 880억 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까지 공동훈련센터 88개를 건립해서,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 가지고 880억 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880억인지 정확하게는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0억 원이고 88개면 그것은 누구라도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차관님, 지금 각 시군 단위로, 우리 지역 광명시청 앞에도 고용보험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88개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차관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의 답변대로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88개 센터를 건립했는데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서 880억 투자한 것이 증명된다면 저는 이 예산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의 답변대로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88개 센터를 건립했는데 평균단가 10억 원씩 해서 880억 투자한 것이 증명된다면 저는 이 예산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국가인적자원 개발 사업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다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십시오.
확인 좀 할게요.
김기선 위원님.
차관님, 김성원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들으면 무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차관께서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해 왔던 것을 고용보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차관께서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해 왔던 것을 고용보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88개 센터에 대해서 해 왔던 것을 이전했으면 다른 데 없어지고 880억 계상이 여기 그대로 왔으면 얘기가 돼. 그래야 차관 얘기한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18억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고용보험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바꿨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니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점점 더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18억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고용보험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바꿨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니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점점 더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존에 금년도 예산만 해도 한 3353억 원 정도 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 사업 자체를……
차관님,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8개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사업들은 기존 컨소시엄 사업에 통합돼서 운영해 왔었는데 감사원이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것이 잘못됐으니 이 부분을 잘라 내라’ 해서 컨소시엄 사업에서 독립시켜서 떨어져 나오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사업들은 기존 컨소시엄 사업에 통합돼서 운영해 왔었는데 감사원이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것이 잘못됐으니 이 부분을 잘라 내라’ 해서 컨소시엄 사업에서 독립시켜서 떨어져 나오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88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88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고용보험 적용자에 한해서 된다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용자만 따로 떼어 내 왔다는 얘기예요.

적용자에 한해서는 계속 그대로 하고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쓰면 안 되니……
차관이 여태껏 그렇게 얘기 안 하고 88개 얘기하고 고용보험 하나 나오고 그러니…… 차관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와서 하니까 시간만 계속 가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이쪽하고 넘어갑시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차관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가 그 안에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인데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업으로 떼어 내니까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8억 7300만 원을 떼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3353억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서……
2018년에는 얼마인가 물어봐.
2018년에는 얼마예요?

2865억요.
줄었네요?

예, 14.6% 감액했습니다.
맞아요, 이 금액?

예, 확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중에서 전년도에는 3353억 원인가 해서 18억 정도의 미가입자를 떼어 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떼어 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로자 자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떼어 낸 사업이지…… 형식은 신규사업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형태로 있었을 때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것만 떼어서는 2017년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억 정도 들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분들이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나 아주 영세한 1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돼요, 연수 시스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것 떼어 내 가지고 새로 한 군데 하겠다는 얘기는 전국에 산재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저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을, 서울에 한 군데 세워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와 가지고 교육시킬 겁니까, 훈련시킬 겁니까?

위원님들 지금 자꾸 센터 자체를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돼요. 새로 센터 식으로…… 이렇게 한 개소로 하면 전국에 88개 또 만들어 내야 돼요.
센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훈련기관들……
그러니까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설․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이든지 아니면 협회든지 대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반드시 중소기업의 영세한 취약계층들을 훈련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실시할 때 이른바 저희가 ‘센터’라고 표현을 써서 자꾸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훈련을 실시하는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시설․장비를 주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주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설․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이든지 아니면 협회든지 대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반드시 중소기업의 영세한 취약계층들을 훈련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실시할 때 이른바 저희가 ‘센터’라고 표현을 써서 자꾸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훈련을 실시하는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시설․장비를 주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주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차관 얘기하면 더 헷갈려요.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새롭게 뭘 하는 거예요.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새롭게 뭘 하는 거예요.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면 위원님 취지대로 기존에 훈련기관이 있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훈련비만 지원하는 예산이 8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되지.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특수한 직종에 대한 훈련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런 직종에 한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장비비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번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의 1개 직종 정도는 추가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의 1개 직종 정도는 추가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마치 고용보험 혜택 안 되는 열악한 사람들이 빠지는 상황을 이게 없으면 마치 뒷받침을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설명서 내역을 보면 김기선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그런데 김도읍 위원이 지금 현재 삭감 주장할 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20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필요한……
그런데 제가 조문을 정확히 보지 않아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규정만 되어 있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에 관해서 명확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88개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88개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하나의 센터로 공모방식을 해서 지정해서 하겠다는데 이 중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전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몇 명 정도 했어요?
종전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몇 명 정도 했어요?

컨소시엄 사업으로 했던 인원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 계획은 1000명인데 종전에는, 지금 현재 했을 때 얼마 있었느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할 때는 88개소 몇 명이 했느냐 이거지요, 프리랜서하고 자영업자를.

아니요, 이전에 이 사업으로 했던 것은……
차관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앞서 다른 분 질의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 있어 88군데에서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교육했다 그런데 2015년에 감사원에서 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관해서 교육하느냐, 그것을 분리하라 이렇게 했었다면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1000명을 하려고 그러면 2017년에 몇 명 했냐 이거지.

17년에는 감사원 지적 받고 사업을 못 했고요.
그러면 2014년에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2015년에 감사원의 지적받고 난 뒤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관해서는 교육을 안 했습니까?

예, 금년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년도에 지적받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5년 지적받고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사원이 지적했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왜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회계로서 센터 하나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재 김도읍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불식시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심의하는 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88군데에서 하다가 지금 한 군데 선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 군데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이것도 서울에서, 만일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센터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해서 응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사원이 지적했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왜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회계로서 센터 하나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재 김도읍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불식시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심의하는 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88군데에서 하다가 지금 한 군데 선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 군데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이것도 서울에서, 만일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센터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해서 응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88군데에서 하던 것은요 이 사업하고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인데 이 사업도 국가인적자원……
차관님, 88군데에서 2014년에 감사원에 지적되기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은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88군데가 되든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런데 1000명을 한 군데 정해서 어디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정해서 하시다 보니까 새로 10억이 또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10억이 운영비고 8억 7300이 훈련과정 운영비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군데 정해서 하시다 보니까 새로 10억이 또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10억이 운영비고 8억 7300이 훈련과정 운영비네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8억 7000이고요……
그러니까 훈련과정 운영비라는 건 교과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군데 주는 것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수행비나 이런 거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훈련센터를 시설장비 등등 도입하는 게 10억이고요 운영비가 8억 7000……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한 군데 설치해서 할 필요 없다. 또 한 가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김기선 위원님 여러 번 했으니까 참으세요. 안 한 사람 먼저 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고요……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차관이 앞뒤 얘기가 지금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보류시켜 주시고 관련 사업 자료를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얘기 뒤에서 한 얘기 다 달라요.
잠깐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은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가입자.

미가입자들은 그분들의 특성 자체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고용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분들은 고용보험 자격 자체가 안 되나요?

미가입자가 아니라 미적용자.

미적용자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예 원천적으로 미적용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딱 이것 하나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처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요?

각 부처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각 중앙부처들이 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들을 고용노동부가 다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하는 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수혜 대상자들이?

대상 자체가 일단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0명을 내년도에……
그것은 이 사업의 대상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대상을, 그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자로 본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제외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그렇게 따지면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몇십만 명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몇십만 명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가 690만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잠깐 보셨던 신규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가 690만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잠깐 보셨던 신규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690만 명이 지금……
690만 명이 지금……

예, 신규 실업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전에 다른 부처에서 각각의 직역에 맞는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시하던 훈련을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 과정은 종전에 다른 부처에서 각각의 직역에 맞는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시하던 훈련을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실제 가입한 게 1200만입니다.
690만은 경제활동자인데 미가입……

690만은 비임금근로자, 미적용자지요.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 사안 자체는 김도읍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이 오시고 난 뒤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해를 해 가지고 죽 말씀드린 것에, 고용부차관님께 묻지 않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프리랜서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돈도 한 푼도 안 내놓고 우리가 낸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 빼고 별도로 훈련을 시켜 줘라 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 같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 공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것 보면 ‘별도의 훈련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고용보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용보험료도 내고 해 가지고 받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 주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훈련시켜 주는 모습이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훈련시켜 주려면 무슨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법에 보니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를 들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주어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랜서가 근로자냐, 이것은 1인 자영업자거든요.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대해서 1인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한참 하다가 이것을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겠다고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18억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명 하는 것이 앞으로 육십몇만 명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에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판단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못 했던 1인 자영업자 지원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 부분하고 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위원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해를 해 가지고 죽 말씀드린 것에, 고용부차관님께 묻지 않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프리랜서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돈도 한 푼도 안 내놓고 우리가 낸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 빼고 별도로 훈련을 시켜 줘라 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 같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 공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것 보면 ‘별도의 훈련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고용보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용보험료도 내고 해 가지고 받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 주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훈련시켜 주는 모습이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훈련시켜 주려면 무슨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법에 보니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를 들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주어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랜서가 근로자냐, 이것은 1인 자영업자거든요.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대해서 1인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한참 하다가 이것을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겠다고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18억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명 하는 것이 앞으로 육십몇만 명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에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판단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못 했던 1인 자영업자 지원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 부분하고 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위원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된다……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시 틀린 사실이 있어요?

특별하게 틀린 것 없습니다.
2차관님, 말씀하세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안 여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2014년도에 감사원이 감사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먼저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사업을 일원화해서 통폐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정부 정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노동부 쪽의 고용보험사업인데 한편으로는 각 부처마다, 가령 옛날에 철도청이라고 그러면 철도공무원들 교육훈련시키는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통폐합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나오는 프리랜서는 사실 일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부분에 관한 얘기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축산물 식육 처리 관련, 무슨 관련 이런 것들이 농림부 이런 데 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고용노동부에서 통합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직업훈련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는 이게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데 대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시스템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고용보험으로 전출해 주고 고용보험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도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프리랜서는 사실 일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부분에 관한 얘기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축산물 식육 처리 관련, 무슨 관련 이런 것들이 농림부 이런 데 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고용노동부에서 통합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직업훈련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는 이게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데 대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시스템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고용보험으로 전출해 주고 고용보험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도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반회계에 불러내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로 훈련을 시켜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고 이 사람도 돈 내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주든지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굳이 이것을 하게 되더라도 서울에 모아 가지고 안동에 있는 사람 불러 올려 가지고 훈련시키기보다는 그 부근에 있는 그 자리에 훈련시설을 두고 훈련비를 거기서 지급하는 게 낫지, 10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다가 운영비 8억 주고 해 가지고 하면 2000명 하면 또 36억 들 것이고 경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쪽 훈련기관에다가 1인당 얼마 돈 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굳이 하자면……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적 근거는 거기서 밀려 나오는데 여기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도 전부 다가 근로자라야 되는데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신규 삭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자체로 돈 내고 해결하든지 그다음에 밖에 나오는 게 간사 간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도 돈 일부를 내고 서울에 모아 가지고 출장 와서 훈련시켜 주는 것보다는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에서 각각 훈련을 받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반회계에 불러내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로 훈련을 시켜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고 이 사람도 돈 내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주든지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굳이 이것을 하게 되더라도 서울에 모아 가지고 안동에 있는 사람 불러 올려 가지고 훈련시키기보다는 그 부근에 있는 그 자리에 훈련시설을 두고 훈련비를 거기서 지급하는 게 낫지, 10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다가 운영비 8억 주고 해 가지고 하면 2000명 하면 또 36억 들 것이고 경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쪽 훈련기관에다가 1인당 얼마 돈 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굳이 하자면……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적 근거는 거기서 밀려 나오는데 여기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도 전부 다가 근로자라야 되는데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신규 삭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자체로 돈 내고 해결하든지 그다음에 밖에 나오는 게 간사 간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도 돈 일부를 내고 서울에 모아 가지고 출장 와서 훈련시켜 주는 것보다는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에서 각각 훈련을 받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옆에서 들으니까 제가 할 말 다 하셨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지요.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 휴식시간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지금 센터라고 표현하시는 이른바 인프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과정 운영비만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7만 원 정도 하는 형태로…… 1460만 원에서 87만 원 해서 6억 정도만 삭감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만 주시면, 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센터 만드는 게 아닌데, 제가 사업 설명은 조금 이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 휴식시간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지금 센터라고 표현하시는 이른바 인프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과정 운영비만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7만 원 정도 하는 형태로…… 1460만 원에서 87만 원 해서 6억 정도만 삭감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만 주시면, 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센터 만드는 게 아닌데, 제가 사업 설명은 조금 이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한 문장만 하겠습니다.
센터를 안 만들어도 기자재 구입하는 데 10억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훈련비 들어가는 것만 8억 7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깎자면 시설장비 예산 10억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설장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거기 훈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바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튕겨 나온 사람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법규를 근거로 다시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이에요.
또 위법이야.
이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지.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이런 것을 보류를 왜 해요?
아까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잠깐요, 고용부 차관께서……
아니, 고용부가 받아 주려 그러니까 10억은 들어내고 훈련비만 8억 7000……
지금 6억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8억 7300은 인정해 주고 18억 7300인데 센터에 드는 경비 10억은 다 들어내자는 말이야.
8억 7000 빼고 10억만 주고……
아니, 그것은 훈련비용이니까……
훈련비용을 어디에 줍니까, 8억을 줄 데가 없는데?
없는데 굳이 한다면 8억 7300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10억 삭감.
굳이 한다고 하면……
그럽시다.
삭감 10억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는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는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금 봐요. 이것은 황주홍 간사가 오셔야 되는데……
아까 있을 때 상정했던 건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하는 비용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노사정협의회 하는데 이게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로 10% 추가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2억 41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2억 4100 삭감해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깎고 들어왔는데 또 깎아?
아니, 미흡으로 받았으니까요.

위원님, 이게 2015년ㆍ2016년도에……
삭감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미 10% 저희가 깎았는데, 그때 노사분규가……
삭감 2억 4100.
보류.
그다음에 155페이지는 일단 설명을 듣고 보류를 하지요, 설명까지만 하고.
위원님들, 보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위원님들, 보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그다음 것도 연동된 거니까 보류. 3조에 연동된 겁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8번 청년일자리 채움.
수석전문위원!
8번 청년일자리 채움.
수석전문위원!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보류시지요?
예, 보류하고 그다음.

160쪽의 9번,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8번은 관계없어요. 8번은 3조하고 관계없는 거야.
지금 보류하자고 해 놓고 또……
아니요, 누가요?
지금 저 보고 다 얘기하시잖아.
착각을 한 거지요. 8번은 일자리안정자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8번 설명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감액사유는 예시한 데를 참고해 주시고 이헌승 위원께서는 예산액 2229억의 절반인 1114억 9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854억 1600만 원, 김성원 위원께서는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709억에서 2229억으로 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이렇게 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 동안 근로자가 월 12만 5000, 즉 2년 동안 300만 원을 내면 지금 현재 기업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국가가 900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2015, 2016, 2017 하면서 대상자가 2년 동안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얼마로 지금 현재 집계를 했습니까?

5만 5000에서 6만 명으로 5000뿐이 안 늘어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누진적으로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일채움 관련해서 당초에 2017년 9월까지는, 지금 현재 참가 실적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나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이 2만 8000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1만 7094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당초에 계획 인원을 5만 500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32%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람들도, 금년에 5만 5000에서 5000명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17년도 인원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도 6만 명으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당초에 계획 인원을 5만 500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32%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람들도, 금년에 5만 5000에서 5000명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17년도 인원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도 6만 명으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약해 주십시오.
2018년 참여자만 해도 570억이 늘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절반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절반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제도도 개편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 말까지 5만 5000명 목표입니다마는 최소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아마 홍보가 되고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차관님!

예.
9월 달까지 2만 8295명인데 연말까지 3개월 동안에 5만 명을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월 달에 4990, 10월 달에 6300 그다음에 11월 17일까지만 해도 6200입니다.
알겠습니다.

팍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일단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측면 그다음에 핵심적인 인력들이 오래도록 중소기업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40% 이상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채워 줘서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가 몰리고 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난 거지요, 누적돼 가지고? 올해 5만 명 채워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난 거지요, 누적돼 가지고? 올해 5만 명 채워진다는 겁니까?

예, 올해 5만 5000명 목표인데 한 5만 명 이상 갈 것 같고요. 내년도 6만 명인데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해요? 6만 명?

6만 명입니다, 목표는. 그런데 2016년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인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은 대폭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사업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입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또 청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대수 위원님.
제가 2분 지나면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분 지나면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을 총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5인 이상 전 사업장이어서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대충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런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대상이 되는 거지요?

아니, 대상자가 지금 현재 한 서너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청년인턴으로 들어가든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입사하든지 일학습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사하든지……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우량기업 참여 유도 방안이 미흡하다’ 이렇게 황주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기업의 협조 없이는 잘 안 되는 제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전국에 얼마나 대상이 되어 있고 실제 참여한 업체는 몇 개인지 그 현황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한 업체 현황을 말씀하셨습니까?

1만 80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로자 수는 한 3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한 내용이 잘못된 지적입니까? ‘우량기업 참여 유도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할 점이 없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개선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량기업에 근로자들이 가서 장기간 근속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우량기업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 예시를 좀 해 달라 이 얘기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직경로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인턴제 등등은 저희가 우량기업에,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야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채용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량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2분 넘으면 요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2분 넘으면 요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 본인이 300만 원 적립을 하면 정부가 2년 동안 9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600만 원짜리 목돈 마련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성공해 보라, 아니면 인생의 희망을 가져 보라 이런 취지의 제도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가입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소급해서 가입을 시켜 주는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신규 입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년씩 9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고……

예, 누적적으로……
그러면 이 제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사실 효과가 좀 있다고 봐서요.
계속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에 대한, 국가 재정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결단의 문제겠지.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중소기업 인력난이 왜 생긴다고 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소기업의 근로조건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로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있을 거 같고요, 근로시간도 있을 거고……
주변 환경 빼고,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나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데 이렇게 세금으로 방만하게 퍼주기를 하면 되나요?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거의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한 사람, 두 사람 채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런 거예요.
취업인턴이나 취성패나 고용센터 알선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총 얼마를 부담하지요?
취업인턴이나 취성패나 고용센터 알선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총 얼마를 부담하지요?

900만 원입니다, 2년간.
아니지요, 1600만 원이지요.

예, 기업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600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00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300은 12만 5000원씩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300만 원을 하는데, 1600만 원을 주는데 취성패나 취업인턴이나 센터에서 알선하면 정부가 그 기업에다가 다시 또 7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세금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중소기업 근로자 1명 늘리는 데?
그러면 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세금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중소기업 근로자 1명 늘리는 데?

2년간 1600만 원입니다.
사실상 그 2년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셈이에요.

이것은 인건비에 부가해서 본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딱딱 수치대로 하면 16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사람당.

예.
이것을 정말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2년간 1600만 원을 받고 이직을 해 버린다든지 일을 그만둬 버린다든지 하면 목적도 달성도 못 하고 나랏돈 1600만 원만 그 해당자한테 그냥 안겨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랏돈 1600만 원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랏돈 1600만 원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예산을 팍 줄여 가지고 알토란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방만한, 사실상 이거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그럴 국민들이 없다고 치지만 만약에 1600만 원 받고 2년 뒤에 그만 두면 대책 있어요, 2년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우리 웬만한 중견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1600만 원 저축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 못 해요.
차관님, 이것은 내년 상승분 전액 삭감하고 올해 예산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알토란 같이 쓰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방만한, 사실상 이거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그럴 국민들이 없다고 치지만 만약에 1600만 원 받고 2년 뒤에 그만 두면 대책 있어요, 2년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우리 웬만한 중견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1600만 원 저축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 못 해요.
차관님, 이것은 내년 상승분 전액 삭감하고 올해 예산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알토란 같이 쓰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입직 경로 자체를 굉장히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대상이 몇 살에서 몇 살이지요?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기업기여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말씀이 다 맞네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말씀이 다 맞네요?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몇 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요?
조금 전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몇 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요?

일단은 5인 이상으로는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상 보통 몇 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입니다.
가입돼 있는 기업이 1만 2000개라면서요?

예.
그러면 1만 2000개 대충 하면 고용인이 얼마만큼 되지요? 보통 평균으로 내면 한 이삼십인 이상 됩니까?

예,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 것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는 취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젊은 층이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설계가 언제 했느냐면 2016년에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젊은 층이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설계가 언제 했느냐면 2016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6년 4월부터 설계를 해서 7월 1일 날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해 놓고 중간에 안 한다? 돈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지.
아니, 비교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데……
아니, 비교가 아니고요.
조용히 계셔 보세요.
안 한다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때까지 한 것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모럴 해저드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그것도 혼란이 있겠지요?

예.
그러면 정책방향이 어떤 게 더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지, 젊은 층한테 이 정도 돈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희망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돈을 다른 데 투입하면 국가적으로 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비교 분석을 2016년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해 보고 이 결론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언제까지 계속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속 집어넣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신에 몇 년까지 이것을 해 가지고 실적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2년 끝마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추적해서 성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올해까지는 원안대로 가고 실적을 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왜냐하면 2년이 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나면서 보고 정리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2017년 본예산 대비 원예산이 47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2229억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지만 4배가 는 거예요, 4배가.
그러면 이제 대상자 수가 상당히 확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자 수가 상당히 확대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16년에 대상자는 5135명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5만 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가 있기 때문에 한 해 하면, 1차 연도 뽑고 2차 연도 뽑으면 1차 연도 뽑은 게 베이스로 1년 가고, 2차 연도에 뽑은 사람이 또 나와서 그게 베이스로 가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예산 줄이기도 참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미 5만 명이 금년에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에 5만 명 유지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1518억입니다.
거기다 새 사업을 해서 신규로 또 들어오는……

5만 6000명.
젊은 사람들을 또 1차 연도, 2차 연도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깎기는 참 어려운 구조네요.
하여튼 이게 젊은이들에게 2년 동안 고용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목돈이 1600만 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젊은이들에게 2년 동안 고용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목돈이 1600만 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을 중소기업에서 버티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친숙도 또 근무에 대한 자기인내 이런 것들이 습득되고 중소기업에 존속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예, 일단 2년 정도 근무하면 중소기업에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던 게 이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 가능성을 이제 수치로 알려 주셔야지요. 얼마나 정착합니까, 몇 %나?

현재는 96% 정도의 고용유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현재 지원금이……
연도가 좀 차 봐야지요. 여하튼 96% 정도는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계약 유지율입니다.
2년을 마치고 3년, 4년,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경험 누적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잘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대략 기업에서 400만 원을 내고 정부에서 900만 원을 내는데 다 합치면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정부 돈이라고 계산을 하면 24개월 동안 주는 것이니까 한 달에 54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4만 원을 주는데 이 대상에, 청년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200만 원쯤 받는 것에 54만 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대략 기업에서 400만 원을 내고 정부에서 900만 원을 내는데 다 합치면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정부 돈이라고 계산을 하면 24개월 동안 주는 것이니까 한 달에 54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4만 원을 주는데 이 대상에, 청년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200만 원쯤 받는 것에 54만 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0만 원짜리 중소기업 일자리에 취직해서 54만 원을 더 받아서 자기가 낸 300만 원을 합쳐 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 1600만 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월세보증금을 마련하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든, 그렇게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하나 계산해 줘요.
월수 200만 원으로 쳐서 254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 얼마나 돼요? 등등 해서 이것으로 인한 효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좀 계산해 봐요. 이것을 전부 정부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금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또 경제적 활동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월수 200만 원으로 쳐서 254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 얼마나 돼요? 등등 해서 이것으로 인한 효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좀 계산해 봐요. 이것을 전부 정부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금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또 경제적 활동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요약해 주세요.
효도도 하는 것이고.
아니,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면 재정 투입한 것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면 재정 투입한 것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예, 자료 제출 짧게 부탁합니다.
차관님, 금년 추경에서 저희가 한 232억 정도 더 증액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기금을 1200에서 1600으로 상향 조정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향된 것을 2016년, 2017년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했습니까? 2017년 예산에 소급 적용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시지요.

지금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무한 것으로 전문위원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고용돼 있는 사람들, 내년도 2018년도에 그 사람들 그대로 현상을, 연계사업이니까 연계해서 죽 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아까 1518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대로……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만 5000명?

현재 5만 명입니다.
현재 5만 명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근무를 하면 그 분한테는 지급을 해 가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15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내년에 하나도 그 사업을 않더라도 그 사람들만 줘도 1518억이라는 돈은 필요한 거네요?

예.
김광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년 취업 도와준다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같이 보이면 어느 정당도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여 가는 그 규모만큼 딱 들어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시작했어요. 2016년 예산에 1만 명에 대해서 본인이 300만 원 저축해라, 정부에서 600만 원을 주겠다, 기업에서 300만 원 내놓아라, 그래서 1200만 원 목돈 주기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 5만 명으로 된 거예요. 추경에서 5000명 추가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5000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바뀌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내는 것은 300만 원 그대로고 정부가 주는 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주는 것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1600만 원 목돈을 쥘 수 있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또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좋은데 이것 하나 있고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둘을 뽑아서 쓰면 정부가 하나 보태 줄게, 투 플러스 원 또 나옵니다. 그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잘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샅샅이 뒤져 가지고 12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것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가 가지고 1600만 원도 아니고 선거 한번 치르면 또 2000만 원 주겠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찾아가면서 다 정산을 해 줄 건지. 이게 첫 번째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게 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만 명, 5만 명, 5만 5000명, 6만 명 이렇게 계속 가는데 100% 다 소진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그 해당되는 것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거 한 게 기업에서도요 괜히 잘 하고 있는 사람도 몰라 가지고, 2년 전에 몰랐던 사람은 지금 돈 다 주고 있고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기왕 채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이 제도로 하고, 뒤에 가 가지고 둘이 쓰면 하나 끼워 줄게 하는 이것도, 하나도 정부에서 돈 줄게 하는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순증이 이렇게, 청년 취업에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들었던 사람도 소급해 가지고 1200만 원 받는 분을 1600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지 좀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5만 5000명이 되는지를 보고 5만 5000명에서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신규로 또 5000명 하는 것은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5만 5000, 6만 또 6만 5000 이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규로 5000명 하는 것은 일단 스톱했다가 한 해 정도 쉬어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숫자나 근거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틀린 것이 없으면 아무 소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시작했어요. 2016년 예산에 1만 명에 대해서 본인이 300만 원 저축해라, 정부에서 600만 원을 주겠다, 기업에서 300만 원 내놓아라, 그래서 1200만 원 목돈 주기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 5만 명으로 된 거예요. 추경에서 5000명 추가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5000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바뀌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내는 것은 300만 원 그대로고 정부가 주는 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주는 것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1600만 원 목돈을 쥘 수 있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또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좋은데 이것 하나 있고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둘을 뽑아서 쓰면 정부가 하나 보태 줄게, 투 플러스 원 또 나옵니다. 그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잘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샅샅이 뒤져 가지고 12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것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가 가지고 1600만 원도 아니고 선거 한번 치르면 또 2000만 원 주겠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찾아가면서 다 정산을 해 줄 건지. 이게 첫 번째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게 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만 명, 5만 명, 5만 5000명, 6만 명 이렇게 계속 가는데 100% 다 소진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그 해당되는 것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거 한 게 기업에서도요 괜히 잘 하고 있는 사람도 몰라 가지고, 2년 전에 몰랐던 사람은 지금 돈 다 주고 있고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기왕 채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이 제도로 하고, 뒤에 가 가지고 둘이 쓰면 하나 끼워 줄게 하는 이것도, 하나도 정부에서 돈 줄게 하는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순증이 이렇게, 청년 취업에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들었던 사람도 소급해 가지고 1200만 원 받는 분을 1600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지 좀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5만 5000명이 되는지를 보고 5만 5000명에서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신규로 또 5000명 하는 것은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5만 5000, 6만 또 6만 5000 이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규로 5000명 하는 것은 일단 스톱했다가 한 해 정도 쉬어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숫자나 근거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틀린 것이 없으면 아무 소리하지 마십시오.

아니,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시작한 지가 2016년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2년 정도 저희들이 한 바퀴 돌려보면서 검증을 받고 평가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5만 5000명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 보고. 이것을 6만 명으로 또 올리는 것은 한 해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얘기예요, 추경 때 5000명 늘렸으니까.
위원장님, 그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습니다.
저 하고 마무리하지요.
정운천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몇 년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차관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몇 %가 대학 학자금 융자가, 저번에 보니까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부채를 안고 취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몇 년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차관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몇 %가 대학 학자금 융자가, 저번에 보니까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부채를 안고 취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포 시대, 7포 시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 학자금 융자가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돼요. 이 돈을 갚으려고 한 10년 하다가 돈 못 모으고 집도 장만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이랄지 공무원 일자리보다 이게 훨씬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현재 3포․7포 청년들, 학자금 융자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 2년, 3년 있으면 1500만 원, 1600만 원을 세이브해 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다 갚을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픔이, 학자금 융자를 갚고 3포․7포를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오히려 그 조건을 학자금 융자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것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면…… 아니, 누가 부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게 쌓여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굉장히 부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3포․7포 청년들, 학자금 융자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 2년, 3년 있으면 1500만 원, 1600만 원을 세이브해 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다 갚을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픔이, 학자금 융자를 갚고 3포․7포를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오히려 그 조건을 학자금 융자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것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면…… 아니, 누가 부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게 쌓여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굉장히 부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정부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이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정말 저희는 중요한 사업이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근로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일단 금년 수준에서……
그만해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대신 일자리위원회 같은 것 좀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잘하시란 얘기예요.
결론이 안 나시는데……
잠깐……
아니, 결론을 냅시다.
아니, 잠깐 얘기……
저는 이 청년채움공제 이 프로젝트랑 여러 가지, 청년취업패키지인가 그런 거랑 다 엮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청년채움공제 이 프로젝트랑 여러 가지, 청년취업패키지인가 그런 거랑 다 엮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년패키지 프로그램도 한 5329억 들어가고 이것도 한 22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략 합치면 거의 75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8000억에 육박하는 정도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실시한 지 지금 2년 채 안 되었다고 하지만 1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8000억짜리, 1조 가까이 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중간에 혹시 이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한 것 있어요, 그 사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년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의 수혜자들이, 공제의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회사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실시한 지 지금 2년 채 안 되었다고 하지만 1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8000억짜리, 1조 가까이 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중간에 혹시 이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한 것 있어요, 그 사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년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의 수혜자들이, 공제의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회사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91.8%……
91.8%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정책효과에 대한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평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를 더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규모를 더 늘릴 건지, 규모를 줄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규모를 더 늘릴 건지, 규모를 줄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승희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차관님, 추경 때까지 벌여 놓은 5만 5000명은 다 못 뽑더라도 2018년에 계속 뽑고 가십시오. 추가되는 5000명에 대해서 제 계산으로는 이것을 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추경 때 5000명 늘렸을 때 보니까 132억인가 늘렸더라고요, 6개월 분 해서. 그러면 5000명 분이 2018년에는 한 26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숫자가 맞는지 해서 그거는 2019년이나 그 이후에 중간평가하고, 18년 중간평가하고 난 뒤에 2019년에 발표를 해 가지고 모집 중에 있는 추경 때 했던 5만 5000명까지는 100%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5000명 분이 이백육십몇억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추경 때까지 벌여 놓은 5만 5000명은 다 못 뽑더라도 2018년에 계속 뽑고 가십시오. 추가되는 5000명에 대해서 제 계산으로는 이것을 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추경 때 5000명 늘렸을 때 보니까 132억인가 늘렸더라고요, 6개월 분 해서. 그러면 5000명 분이 2018년에는 한 26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숫자가 맞는지 해서 그거는 2019년이나 그 이후에 중간평가하고, 18년 중간평가하고 난 뒤에 2019년에 발표를 해 가지고 모집 중에 있는 추경 때 했던 5만 5000명까지는 100%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5000명 분이 이백육십몇억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도 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이 되는……
그런 거지요? 추경 때 5000명 늘였을 때 6개월 분 하니까 132억이었어요.
여러 가지, 원안들 유지해서 이런 일을 계속 늘려 가자는 위원들 의견도 있고 김광림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뽑았던 5만 5000명, 금년 말까지, 추경을 포함해서, 그것 말고 내년도 새로 신규로 뽑는 것은 중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5000명에 대한 갭이 큰 거예요. 그러면 5000명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예산 추정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논의 다 됐는데, 유승희 위원도 다 얘기했고……
원안 유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원안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간사님들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정책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8000억 정도를 규모로 해서 5만 명 받는다고 치자고요, 대략으로.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가 돌아가느냐면 1600만 원이 돌아가요, 청년한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잡하게 피곤하게 얽히고설켜서 이것을 8000억이나, 1조라는 돈을 청년들한테 어렵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청년수당으로 도입하면 이 5만 명이라는 청년들한테 연봉 1600만 원, 월 한 120만 원 정도 되지요, 우리 국회의 인턴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빨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재부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원안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간사님들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정책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8000억 정도를 규모로 해서 5만 명 받는다고 치자고요, 대략으로.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가 돌아가느냐면 1600만 원이 돌아가요, 청년한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잡하게 피곤하게 얽히고설켜서 이것을 8000억이나, 1조라는 돈을 청년들한테 어렵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청년수당으로 도입하면 이 5만 명이라는 청년들한테 연봉 1600만 원, 월 한 120만 원 정도 되지요, 우리 국회의 인턴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빨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재부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아니, 기재부차관님한테 지금 잠깐 얘기한 거예요. 답변 안 해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저번에 답변드렸었습니다.
차관님!

예.
우리 추경까지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709억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709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몇 %, 지금 몇 명 정도 가입했지요?

토털 4만 397명으로, 11월 17일 현재……
그러면 1만 4500명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17일자…… 11월 초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말까지 해 봐야 지금 봄에 신규 채용이 많지……

충분히 저희가 5만 명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1월 17일까지……
자꾸 의욕만 내세우지 말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욕만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모럴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지금 5만 5000명, 추경에도 우리가 130억 이상 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풀로 해 가지고 709억을 써 보자고요. 내년에 709억을 써 보고 내후년에 이 사람들이 과연 1600만 원을 받고도 계속 근속을 하는지를, 이것은 모니터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제 1개월 딱 끝내고 가면 나랏돈 1600만 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진짜 있다 그때는 확대를 하든 어떻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차관님 호주머니 돈이면 이렇게 막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추가로 5000명 하면 한 260억 정도가 돼요. 추경 때 5000명 하면서 6개월치, 5개월치를 134억인가 넣었거든.
그래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모럴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지금 5만 5000명, 추경에도 우리가 130억 이상 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풀로 해 가지고 709억을 써 보자고요. 내년에 709억을 써 보고 내후년에 이 사람들이 과연 1600만 원을 받고도 계속 근속을 하는지를, 이것은 모니터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제 1개월 딱 끝내고 가면 나랏돈 1600만 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진짜 있다 그때는 확대를 하든 어떻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차관님 호주머니 돈이면 이렇게 막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추가로 5000명 하면 한 260억 정도가 돼요. 추경 때 5000명 하면서 6개월치, 5개월치를 134억인가 넣었거든.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김광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6만 명 목표를 5만 5000으로 낮추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5000명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간 한 48억 정도입니다, 추계가요.
아니, 5000명을 안 하는데 48억이라 함은 내년도에 5000명은 6개월 분만 넣었습니까?

아니요, 1년 분입니다.
1년 분 넣고 48억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107억이면…… 예.
5000명 지난번에 134억 넣었다니까, 6개월치.
그러니까 5개월치를 그때 134억을 넣었으니까……

예, 107억입니다.
5분의 12 곱하면 3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5만 5000명은 가고 그다음에 그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1600만 원만 받고 다른 데로 옮겨 버리는지 계속 있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직은 2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시비를 하지 말고 여기서 정할 테니까 5만 5000명만 유지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해야 되느냐 그 숫자만 우리가 퍼뜩 계산하면 280〜300억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105억 정도인데요……
그것은 105억이 돼도 좋고 15억이 돼도 좋습니다. 거기에만 동의를 하면 정확한 계산은 상수니까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황주홍 간사님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규모는 간사단 회의에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내년도 증원 5000명에 대한 숫자들은……
이럽시다. 5만 5000명으로 고정을 하건 아니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건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수치계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제하에서 그 수치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감액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칙만 정하고 계산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 방법대로 하면 한 260억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6만 명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에 대상자가 5135명이었어요.
1만 명 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나간 거야.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서 5만 명으로 계획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본예산을 2017년에 5만 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조금 더 집어넣어서 6개월치 해서 5.5만 명이 됐지요?

예.
그리고 내년에 5000명을 더 넣어서 6만 명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미 이 사업의 확대는 2017년도 본예산에서 확대가 된 거예요, 5만 명으로. 거기 추경에서 5000명 확대하는 것이고 내년에 이것 5000명 더 확대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되는 5000명 사업 자체를 안 하게 하면 연속사업인데 신규모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설계상 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4000명 정도는 인정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신규로 6만을 모집할 계획인 겁니다.
5000명이 아니고 6만을 새로 신규로 한다는 거지요?

예, 현재 내년도 계획은 6만입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해. 보류하고 정밀하게 계산해 봅시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보류해서 간사단이……
아니 아니, 보류를 하시는데……
이제 그만 논의합시다.
아니, 간사단에서 합의하는데 돈이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260억이 되든지 간에 5만 5000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장해서 계속 풀로 받고 추가하는 것은 좀 쉬었다가 평가를 해 보고 하자, 이 원칙만 합의를 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보자고요.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합시다. 보류.
합의해서 나중에 처리하십시오.
하여튼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번 세부 따져 봐요.

예, 신규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
160페이지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부로 또 중단을 못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저도 잘못 봤고 다시 보고 다시 토론해요.
아니, 왜 이런 걸 디자인하셨어요? 잘 디자인을 하셔야지.
새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 할 때 오제세 위원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이것 빨리 설명하십시오.

160쪽입니다.
9번,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윤소하 위원께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해외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윤소하 위원께서는 157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 밑에 보시면 황주홍 위원님께서 다른 내역사업에서 추가 감액하고 윤소하 위원이 감액한 것은 덜 감액하셔서 127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9번,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윤소하 위원께서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해외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윤소하 위원께서는 157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 밑에 보시면 황주홍 위원님께서 다른 내역사업에서 추가 감액하고 윤소하 위원이 감액한 것은 덜 감액하셔서 127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는 해외취업지원 저희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것을 예결위에서나 뭐에서나 또 총리한테 얘기한 내용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포털사이트, 잡코리아 구직자 설문조사에서 해외일자리 취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관님, 몇 %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작년 포털사이트, 잡코리아 구직자 설문조사에서 해외일자리 취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관님, 몇 %인지 아세요?

예, 79% 정도입니다.
78.5%, 잡코리아에서는 87.6%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하면 국내 일자리는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는 것보다 줄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재 중소기업, 한계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주장했던 일자리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K-Move하고 해외취업 지원에 작년에 얼마, 몇 명 지금 취업했지요?

5000명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K-Move가 476명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4811명, 맞습니까?

예, 4811명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돈 투자는 K-Move는 43억을 했으니까 불과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비용으로 보면. 해외취업 지원도 전체로 보면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지요, 478억이니까?

예.
아까 일자리 채움도 2년 동안 13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전 세계로 일자리를 하는데 왜 K-Move센터로, 지금 현재 전 세계 16군데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걸 대폭 확장해서 전 세계로 우리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고는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게 줄어듭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늘어날 것은 확실하게 늘어나야지 늘어나지 않을 데는 막 5배로 불어나고 일자리 세계화를 오히려 5배로 불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기록도 여기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총리한테 벌써 세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지금 K-Move센터를 누가 하느냐 하면, KOTRA사장을 제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확대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 좋은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트라가 전 세계에 127개가 있잖아요,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재외공관이 163개 그다음에 KOICA가 47개……
늘어날 것은 확실하게 늘어나야지 늘어나지 않을 데는 막 5배로 불어나고 일자리 세계화를 오히려 5배로 불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기록도 여기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총리한테 벌써 세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지금 K-Move센터를 누가 하느냐 하면, KOTRA사장을 제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확대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 좋은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트라가 전 세계에 127개가 있잖아요,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재외공관이 163개 그다음에 KOICA가 47개……
정운천 위원님 요약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건은 안 할게요. 안하고, 이것 꼭 하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세계화에 결과적으로 나온 게 지금 최고 효과를 내고 있어요, 돈 투자 대비 취직한 것이. 이런 것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일자리 세계화를 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도 일자리가 많아요, 거기 도지사들 만나 보니까. 다른 데 돈 떼서 이것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일자리 세계화에 결과적으로 나온 게 지금 최고 효과를 내고 있어요, 돈 투자 대비 취직한 것이. 이런 것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일자리 세계화를 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도 일자리가 많아요, 거기 도지사들 만나 보니까. 다른 데 돈 떼서 이것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평소에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한테도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은 그간에 해 왔던 사업들을 저희가 죽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K-Move 스쿨, 멘토링 사업 등등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정부 자체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취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할 때 그 수립 방안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국내에서, 오늘 죽 봤는데 정말 돈 안 들어갈 데는 돈 엄청 불려 놓고 지금 이러한 것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줄고.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도 얘기하고 그 내용까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증액 심사에서 오히려 증액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증액 심사에서 오히려 증액을 부탁합니다.
간사님들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운천 위원님이 증액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참고해서……
이것은 원안 하는 것 찬성인데 황주홍 위원이 감액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철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철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왜 반대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사실 취업영토를 광개토대왕처럼 확장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계속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운천 위원 말씀에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는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취업난이기 때문에 어디엔들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질 낮은 저임금 노동자로 해외취업을 갈 때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피지 같은 데서는 우리 청년이 호텔 수영장 관리인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그게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근속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국내 복귀하기도 하고 아닐 때는 낭인처럼 해외를 떠돌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통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AS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만 사후관리는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취업난이기 때문에 어디엔들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질 낮은 저임금 노동자로 해외취업을 갈 때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피지 같은 데서는 우리 청년이 호텔 수영장 관리인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그게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근속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국내 복귀하기도 하고 아닐 때는 낭인처럼 해외를 떠돌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통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AS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요약해 주십시오.
적정 관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 안 할 테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해외 일자리 평균 임금이 3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보면, 우리가 2600만 원이고. 그래서 지금 황주홍 위원님 말씀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해외 일자리 이 정도 가지고 턱도 없고요. 대사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KOTRA, KOICA 1조 원 투자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외에 나가는 종합계획을 꼭 세워야,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일자리가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 보자 그거예요.

예, 지금 의욕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일자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총리실 산하.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일자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안, 정부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61페이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은 같은 항목, 같은 내용이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은 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4개 중에 3개가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김성원․김종석․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48억 감액, 김도읍 위원께서 129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 162쪽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간에 1․2번 보시면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김종석 위원․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24억 82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김성원․함진규 위원께서 모태펀드 조성 비용 100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은 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4개 중에 3개가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김성원․김종석․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48억 감액, 김도읍 위원께서 129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 162쪽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간에 1․2번 보시면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김종석 위원․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24억 82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김성원․함진규 위원께서 모태펀드 조성 비용 100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그 예산 감액하는 것은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백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관협의체 사업 등등 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들이……
다만 백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관협의체 사업 등등 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들이……
증액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들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모태펀드 증액해 주시는 부분들은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들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모태펀드 증액해 주시는 부분들은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했으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수가 2013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013년도에 1012개소에서 2017년 9월 현재 1814개소입니다.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급격하게 증가됐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의 인증 심사가 부실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4곳 중에 3곳은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좀비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해 가지고 기존 353억에서 501억으로 약 41.9%가 순증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차관님 첫 번째, 사회적기업 성장센터 운영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기업 수가 2013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013년도에 1012개소에서 2017년 9월 현재 1814개소입니다.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급격하게 증가됐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의 인증 심사가 부실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4곳 중에 3곳은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좀비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해 가지고 기존 353억에서 501억으로 약 41.9%가 순증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차관님 첫 번째, 사회적기업 성장센터 운영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이 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방금 얘기하신……
국장님, 오늘은 우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아니, 지난 추경 때……
(웃음소리)
아니, 지난 추경 때……

방금 말씀하신 증액이 전년 대비 148억이 됐는데요. 그 증액된 주된 이유가 123억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청년들이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육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1200팀 정도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500팀밖에 못 해줘서……
잠깐만요. 지금 센터 새로 설립하는 거예요, 성장센터?

아니, 센터 설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창업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에 들어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팀을 육성해서 그중에 창업을 99%가 했는데요. 이게 매년 200% 이상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1200팀 들어 오면 500팀밖에 못 해 주니까 내년에 800팀으로 늘렸거든요.
아니요, 국장님. 신청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면 신청을 다 하지요. 그런데 과연 신청한 1200개나 아니면 선정된 500개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 저성장시대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국가에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고용이 1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데 창업을 하면,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한 1.3명 정도 채용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육성사업을 통해서 창업하는 데가 한 기업당 3.8명이 지금 채용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것에 끝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제 의견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것에 끝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부실 우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해서 저는 인증심사제도도 부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가 육성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 증액분 148억 원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면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모태펀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모태펀드 출자액도 다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면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모태펀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모태펀드 출자액도 다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알아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관련한 사업이. 법은 훨씬 전에 기초가 형성이 되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0년도부터인데 맞나요?

2011년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권 때 했든지 간에 이런 프로젝트가 사회적인 효과를 가진다면 지속적으로 정부가 바뀌어서도 더 성장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아까 설명도 잠깐 들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기업화해서 수익이 비록 적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개인의 수입이 비록 미미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효과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모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정책적인 효과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이런 것보다도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정책적인 효과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이런 것보다도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약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청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장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년창업, 사회적기업보다도 예를 들면 중장년 그다음에 세대 간에 같이 연합해서 하는 창업 이런 모형이 성공률이 더 높다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창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고령화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태펀드에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창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고령화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태펀드에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지요?

100억 증액……
100억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묶어서 패키지로 원안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 간사님께서, 황주홍 위원님은 멀리 있지만, 두 간사님께서 한 분씩만 하고 바로 보류로 들어가자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간사님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간사님께서, 황주홍 위원님은 멀리 있지만, 두 간사님께서 한 분씩만 하고 바로 보류로 들어가자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간사님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보류하시지요.
원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는 보류입니다.
뒷 페이지도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그다음에 163페이지.

163쪽 12번,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Ⅰ유형 Ⅱ유형이 있고요. 유형별로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서 2단계 참여 비율이 현행 정부는 70%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55%로 수정해서 하면 훈련참여수당 112억 1200만 원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는데 취성패 Ⅱ유형에서 참가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하자 그렇게 되면 40%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해서 58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이헌승 위원은 감액 의견 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4쪽, 취성패사업 참여 민간업체들이 20%를 넘는 과다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한 10% 삭감하자는 감액 의견 내셨고, 또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 사업인 취성패 Ⅱ유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중장년층 참가자가 3만 명 미만인 점을 감안해서 5000명 분의 사업비 28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Ⅰ유형 Ⅱ유형이 있고요. 유형별로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서 2단계 참여 비율이 현행 정부는 70%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55%로 수정해서 하면 훈련참여수당 112억 1200만 원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는데 취성패 Ⅱ유형에서 참가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하자 그렇게 되면 40%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해서 58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이헌승 위원은 감액 의견 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4쪽, 취성패사업 참여 민간업체들이 20%를 넘는 과다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한 10% 삭감하자는 감액 의견 내셨고, 또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 사업인 취성패 Ⅱ유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중장년층 참가자가 3만 명 미만인 점을 감안해서 5000명 분의 사업비 28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요.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중장년층 참여 실적을 고려할 때 5000명 조정하자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 토론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여기 비목에 보면 기능별 분류가 있고 비목별 분류 여기에 예산안 내역을 보면 참여자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그것을 구분해서, 기능별 분류가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참여자 수당은 모집인 수당이지요? 아니면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참여자 수당은 모집인 수당이지요? 아니면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참여자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것들이고요. 위탁사업비 부분들은 성공금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IAP 수립 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억 정도는 지금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일반용역비는? 상담사 비용이 용역비에 들어가나요? 상담사가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2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상담사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사 고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취성패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I유형은 하고 있고 II유형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각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I유형은 하고 있고 II유형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각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상담사의 숫자가 2200명인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I말고 유형II에만 2200명이 있는 거지요?

유형II를 담당하고 있는……
그 상담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나요? 위탁기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막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정한 규모로 채용을……
예를 들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상담사 자격……
상담사 자격?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여기……

보통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직업상담사는 그러면 어떤, 자격증 부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입니까?

그런데 직업상담사 자격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노동관계 관련돼 있는 법들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게 해 주시지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평균기간이……
아니, 지금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차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실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예, 일부 인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황은 좀……

초봉 수준이 한 2200 해서……
2200.

예, 경력에 따라서 인상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00, 2500.
이 프로젝트가 수행된 지 지금 한 몇 년째지요?

2009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담사 근무경력도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그런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를 다 하다가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저희가 위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 현황과 상담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모태펀드 이게 지금 100억을 신규로 넣었네요?
그것은 아까 넘어갔습니다.
한번 확인만 좀 하고.
100억을 신규로 넣었네요?
100억을 신규로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펀드에서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100억 가지고서 거의 1 대 1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민간투자 유치한 게……
5 대 5지요, 5 대 5.

예,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82억을 유치해서 182억 규모로 자펀드를 4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았나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1호 펀드, 첫 번째 25억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실적이 나왔는데 회수가 169%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 또, 황주홍 위원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추경에서 111억이 늘고 다시 지금 내년에 91억이 증가한 거지요, 편성?

예, 그렇습니다.
2단계가 직업훈련인데, 직업훈련의 참여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유형은 70%로 계산하고 II유형은 60%로 했어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한 55%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훈련참여수당을 한 112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 3년……
왜 70%, 60%인지……

최근 각 유형별로 I유형 그다음에 II유형의 청년․중장년 등등의 3년 추이를 쭉 봤더니,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II유형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50%로 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유형에서 70%인데 이걸 55로 하향조정해야 된다, 훈련참여자 수를.

그런데 I유형은 2014․2015․2016년 평균을 보면 14년에 72%, 15년에 72%, 16년에 69.8% 해서요 지금 이게 70%를 넘고 있습니다.
2단계가 2016년에 56%로 하락하잖아요.

예, 그게 2016년도 전체 Ⅰ유형, Ⅱ유형 청년․중장년 평균이 56.1%로 되어 있고요……
아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6년에 2단계만 Ⅱ유형이 56.1%예요.

Ⅱ유형은 지금 청년은 45%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50%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Ⅱ유형에 구직촉진수당 있잖아요?

예.
황주홍 위원님 요약해 주십시오.
예,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한 580여 억 정도 감액 효과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누리는 수익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예산의 10% 정도가 129억인데 그것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참가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한 580여 억 정도 감액 효과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누리는 수익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예산의 10% 정도가 129억인데 그것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전체 얼마입니까?
더하면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112억, 그다음에 583억, 그리고 129억……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5329억이니까……

800억이 좀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숫자대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네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 삭감에 대해서 저는 황주홍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훈련수당 받아요, 구직급여 받아요, 구직촉진수당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받아요, 그다음에 아까 1600만 원 자산 형성해요. 2, 3년 사이에 한 사람이 국가 혜택을 패키지로 다 받는다 그러면 총 얼마 받아요?
차관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훈련수당 받아요, 구직급여 받아요, 구직촉진수당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받아요, 그다음에 아까 1600만 원 자산 형성해요. 2, 3년 사이에 한 사람이 국가 혜택을 패키지로 다 받는다 그러면 총 얼마 받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니, 총 얼마 받아요?

일개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일개인이 해당될 때마다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단계별로 자격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를……
그렇게 하면 총 얼마 받냐고요?

상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직수당을……
아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나랏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이 프로그램대로 죽 단계별로 다 하면.
다시 불러 드릴까? 담당 국장 계산해 봐요.
훈련수당, 구직급여,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2년 근속해 가지고 1600만 원, 여기까지 다섯 가지만 하면 얼마 받아요?
다시 불러 드릴까? 담당 국장 계산해 봐요.
훈련수당, 구직급여,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2년 근속해 가지고 1600만 원, 여기까지 다섯 가지만 하면 얼마 받아요?

담당 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수당은요 평균적으로……
훈련수당은요 평균적으로……
아니, 그거 다 하면 얼마 받냐고?

아까 말씀하신 구직수당 같은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은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참.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급되는 수당들 다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급되는 수당들 다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직급여는 청년은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훈련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취업해 가지고 내일채움공제로 하는 게 900여 만 원, 사업주 지원금을 통한 간접지원금 400만 원 그런 정도를 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오백 되겠다, 그렇지요?

예, 1400만 원……
이게 수급자들이 나랏돈에 의지할 가능성이, 모럴 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 그 2011년도 실시한 모태펀드 있지요? 그것 분석 결과를 나한테 주셔야만 심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보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 그 2011년도 실시한 모태펀드 있지요? 그것 분석 결과를 나한테 주셔야만 심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보류되어 있으니까.

예.
어기구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가?
차관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가?

이른바 PES라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자체가 OECD 수준에서 본다면 거의 지금 하위권에 있고요……
하위권입니다. 이게 고용서비스……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당진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생기면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럽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자 하나 취직시키기 위해서 온 정부 조직이 다 붙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취업자 하나, 실업자를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이것을 어떻게라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일 시키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소셜 코드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정보를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해 왔고, 지금 왜 실업을 당했고, 앞으로 이 사람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어떤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업자를 노동시장 밖에 내버려 두면 범죄라든지 엄청난 사회악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도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각자 각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다 모아 놓은 것 아니에요, 패키지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당진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생기면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럽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자 하나 취직시키기 위해서 온 정부 조직이 다 붙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취업자 하나, 실업자를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이것을 어떻게라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일 시키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소셜 코드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정보를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해 왔고, 지금 왜 실업을 당했고, 앞으로 이 사람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어떤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업자를 노동시장 밖에 내버려 두면 범죄라든지 엄청난 사회악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도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각자 각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다 모아 놓은 것 아니에요, 패키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부가 우리나라 PE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보면 다 의의가 있는 지적들이에요. 이것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패키지로 끌어모으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라든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또 대상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하는 게 있고요, 1단계인가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또 대상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하는 게 있고요, 1단계인가요?

예.
그다음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위한 타깃 그룹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을 잘 받으셔서 취업성공패키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PES로 발전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정부의 원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어기구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자고 했고 황주홍 위원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의견을 묻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이 삭감을 전제로 해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금 전에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맥락이랄까 취지인데요,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총 합해 봤어요, 전문위원께서. 138만 4000원이 취성패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 플러스 원 있잖아요? 2명 채용하면 하나 보태 주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사했던 내일채움공제가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하게 되면 연 157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합하니까 최소 3857만 원에서 최대 49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맥락이랄까 취지인데요,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총 합해 봤어요, 전문위원께서. 138만 4000원이 취성패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 플러스 원 있잖아요? 2명 채용하면 하나 보태 주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사했던 내일채움공제가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하게 되면 연 157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합하니까 최소 3857만 원에서 최대 49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천 얼마요?
3857만 원에서 49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니, 투 플러스 원은 아니고.
투 플러스 원까지 합해서.
그것은 기업한테 주는 거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최대치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삼천 얼마에서 사천 얼마요?
3857에서 4930만 원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 가져온 자료로는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관님, 이것은 관련 내용이니까 정부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할 거면,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명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짧게 하시고 보류로 바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르고, 물론 연도별로 쭉 지원하는 것을 합계․누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별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른 부분, 특히 아까 투 플러스 원과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들은, 투 플러스 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당 근로자는 아닙니다.
우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르고, 물론 연도별로 쭉 지원하는 것을 합계․누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별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른 부분, 특히 아까 투 플러스 원과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들은, 투 플러스 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당 근로자는 아닙니다.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65쪽, 13번 14번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헌승 위원께서 근로감독관의 특정업무경비가 64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 재정소요 및 조직진단에 따른 결여가 있기 때문에 전년 증액분 14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김종석 위원께서 2017년 추경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성과 검토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3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근로감독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헌승 위원께서 근로감독관의 특정업무경비가 64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 재정소요 및 조직진단에 따른 결여가 있기 때문에 전년 증액분 14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김종석 위원께서 2017년 추경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성과 검토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3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석에 앉자마자 정회를 해?
다 하셨나요, 수석님?
다 하셨나요, 수석님?

예, 13번 14번 보고했습니다.
정부 측 해 주십시오.

우선 13번 근로감독관 증원 예정 인원에 대한 활동비 14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증거분석팀 4개소 추가 신설하는 부분들은 증원을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즉 수용을 하겠습니다.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정부 측이 수용하는 것은 뭘 수용하신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증액하셨던 부분인데 증액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증액하셨던 부분인데 증액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증액 수용한다는……
아, 증액 수용을……
(웃음소리)
너무 미래로 앞서 가시네.
(웃음소리)
너무 미래로 앞서 가시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근로감독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몇 명이에요?

1900명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 포함해서.
거기서 내년에 몇 명 증원합니까?

내년에 800명 증원 예정이고요, 이미 추경으로 2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800명 증원해 가지고 2700명……

그래서 토털 1000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현원, 근로감독관.

1900명입니다.
1900명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가 인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가 인원은?

800명입니다.
1900명에다가 800명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계획상 몇 명까지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다음에 계획상 몇 명까지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님?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해 버리지요,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해 버리지요,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추경으로 해 가지고 추경 다 소모가 됐습니까?

이미 96%까지 소요됐습니다.
추경 효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 부머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대한 실비 지원인데 이 사업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매년 100% 다 소진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과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아니, 성과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고용이라기보다는……
마이크를 사용하시지요.
보통 이분들이 몇 시간 일을 하시지요?

근로라고 안 보고 저희는 5시간……
공헌활동을 하루에 5시간?

예, 5시간.
그래서 5일을?

예, 5시간 하시고……
일주일에 25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교통비조로 저희가 드려서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러면 일주일에 5일씩 일하고 하루에 5시간 정도씩 일하면 월 한 어느 정도 수령액이 되나요?

월 수령액은 저희가 한 20일 정도로 해서……
50만 원?

50만 원 안 됩니다.
하루에 1만 8000원, 25일.

36만 원……
한 36만 원? 30만 원, 36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좀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사회적인 효과나,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부머가 대략 보면 지금 현재 60 전후한 세대인데……
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좀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사회적인 효과나,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부머가 대략 보면 지금 현재 60 전후한 세대인데……

예, 58년생.
지금 60 전후한 세대 중에 특히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될 많은 인력들이 다 산에 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서 할 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구석구석에, 지금 사회안전망에 이런 중요한 고급인력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보다도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100억도 안 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림 위원님.
저는 나중에 하고……
위원장님이 시간 좀 챙기고 해서, 여당이 총론적인 것 계속해 가지고 원안,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해 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의견을 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감액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간 좀 챙기고 해서, 여당이 총론적인 것 계속해 가지고 원안,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해 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의견을 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감액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유승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유승희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굉장히 고급인력이 은퇴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적절한 일과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금액 대비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서 전액 정부안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금액 대비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서 전액 정부안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14번 얘기입니까?
14번에서 13억 감액 의견인데, 맞지요? 13억 감액 의견인데 그러면 적당선에서 타협을 합시다.
아니,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야지요.
원안이고, 또 여기는 감액이니까.
그 감액을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골고루 늘려 놨기 때문에 사업별로 따질 것 없이……
수치로 제시해 주시지요.
수치로 60억이면 30% 늘려 가지고 모든 중앙부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증가율……
얼마인가요, 그러면?
78억 인정하는 겁니다.
78억, 그러면 얼마?
30% 해서……
14억 감?
78억이면 14억 정도, 30% 이상 늘리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수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지요.
아니, 예산 평균 증가율이 7.1%고 한데 30% 늘리면 됐지.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타협을 할까요?
결정 내고 가시지요.
결정 낼까요?
아니, 이것은 예산의 효과, 적재적소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 간사님.
얼마요?
30% 늘려야……
지금 13억~14억 정도 감액하자는 거고, 원안 유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예산이에요.
그럼 14억하고 원안하고 그 사이를 치면 되잖아요.
웬만한 것, 원안으로 통과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지, 100억도 안 되는 건데.
7억으로 하자?
그러면 윤후덕 간사님이랑 김도읍 간사님이 7억 감액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윤후덕 간사님이랑 김도읍 간사님이 7억 감액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반대입니다.
실비 지원하는 거예요.
해 주세요.
일단 7억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의 13번으로 가서, 13번은 14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앞의 13번으로 가서, 13번은 14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원안 유지입니다.
아니……
원안이고, 김광림 선배님.
원안은 의견이 아니에요. 원안에서 찬성하는 것은 몰라도 원안, 원안, 원안, 원안, 원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견이에요?
저 의견 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근로감독관은 지금 늘어나는 것 보니까 역량 강화가 3억 1800에서 14억 9800으로 11억 8000이 늘어나고,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이 14억이 늘어납니다. 14억이 늘어나는데 모든 돈이 늘어나는 게 보니까 800명 증원하겠다는 것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800명 증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해져 있나요? 나중에 대답하고.
800명 늘려야 될지, 추경에 200명 늘렸는데 금년에 그냥 갈지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경비 성격으로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50억에서 64억으로 14억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0명을 왜 늘려야 되는지 이 결정, 늘리는 결정을 우리 소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800명 늘려야 될지, 추경에 200명 늘렸는데 금년에 그냥 갈지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경비 성격으로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50억에서 64억으로 14억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0명을 왜 늘려야 되는지 이 결정, 늘리는 결정을 우리 소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시해 보시지요.
그것은 대안이 아니지요.
공무원 증원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보류해 놓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요.
보류할까요?
어기구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어기구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원안 통과시킵시다.
그러면 원안 유지성이 되든 삭감성이 되든 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차관 상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거든요.
보류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가시지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가시지요.
아니, 14번 사회공헌 지원을 제가 사실은 20% 정도 늘릴까 이렇게 하다가 30%……
아까 많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30%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또 두 분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추장수가 값 정하듯이 그렇게 중간을 하고, 그것은 안 맞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존중해 주시지요.
앞으로 제가 타협 가능한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아예 불러 보는 숫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예산 평균보다 30% 이상 늘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30% 이상 늘어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취지상으로 우리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다음에 좀 더 저희가 엄정하게 더 하겠습니다.
자, 15번 가시지요.
자, 15번 가시지요.

167쪽의 15번,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2018년도 국가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감액 의견 내셨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임금체계 개편지원 4억 3000만 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서 중 하나인 임금직무혁신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거나, 뒤에 보시면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별도의 세부사업인 임금직무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이관해서 증감액으로 연계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고용영향평가사업입니다.
이게 제․개정 법률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하기 위한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2018년도 국가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감액 의견 내셨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임금체계 개편지원 4억 3000만 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서 중 하나인 임금직무혁신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거나, 뒤에 보시면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별도의 세부사업인 임금직무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이관해서 증감액으로 연계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고용영향평가사업입니다.
이게 제․개정 법률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하기 위한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15번,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6번, 고용영향평가사업도 마찬가지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예산 항목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상당히 늘어난 게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분야가 늘어났어요. 이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비영리법인 지원이 2억 늘어난 것 말씀하시나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세계대회가 내년 초에 있는데요. 거기에 3억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세계대회가 내년 초에 있는데요. 거기에 3억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예, 그게 늘어난 주원인이고요, 꼭지 3억이. ILO 산하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있어서 그 지원금이 3억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게요.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이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 있습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누가 이것 유치했어요?

고용노사관계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유치한 걸 왜 정부에서 세금을 줍니까?

이게 ILO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 학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의 노사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직 간파를 못 했습니까? 학회에서 했으면 학회 회비로 하는 거지, 특히 ILO에 소속돼 있는 학회가 정부 승인받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모든 학회에서 하면 각 부처에서 돈 다 대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지난번에 KDI에서 한국경제학회 또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지원했던 2억, 2억 5000도 다 삭감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학회마다 다 국민 혈세로, 그것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국내 학회가 아니고 한국의 학회가 참여하지만 세계의 권위 있는 국제학회……
거기 있는 학회 같으면 학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 이건 안 됩니다. 3억 삭감.
아니, 저는 이의가 있어요.
김도읍 간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유승희 위원님.
세계행정학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행자부나 아니면 국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근거를 내 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세계여성과학자대회, 세계수학자대회 이런 게 있으면 정부부처에서 기본적으로 행사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ILO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노동기구이고, ILO가 무슨 일개 단체입니까? ILO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동의 유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의 유엔기구나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ILO 학술대회가 열리면 우리 노동부장관을 비롯해서 아니면 국무총리, 국가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ILO의 학술대회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주는 것을 금기시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술단체들이 다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억은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ILO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노동기구이고, ILO가 무슨 일개 단체입니까? ILO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동의 유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의 유엔기구나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ILO 학술대회가 열리면 우리 노동부장관을 비롯해서 아니면 국무총리, 국가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ILO의 학술대회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주는 것을 금기시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술단체들이 다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억은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원안 유지.
위원장님, 한 분씩 하고는 결론을 내고 보류하든지 넘어가기로 안 했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아까 그러다가 발언도 못 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 손 드셨으니까 어기구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결론 내겠습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원안 유지시라면……
원안 유지시라면……
원안 유지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아까는 그래 가지고 발언도 못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배경 설명을 조금 하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여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서 위원장님께서 7억 1900만 원 감액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한 이유가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10%에서 또 추가 10% 감액해서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감액한 이유가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10%에서 또 추가 10% 감액해서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말이지요, 박근혜정부가 아주 그냥 노동탄압을 심하게 해서 말이지요,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서 하는 이 법률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노동계가 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구사업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서 하는 이 법률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노동계가 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구사업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좋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차관님.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말씀이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걸로 판단 받은 것이 박근혜정부에서 노동단체의 노조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 진짜 그랬어요?

그게……
예, 지원예산 22억을……
예, 지원예산 22억을……
아니 아니, 노조를 탄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를 미흡한 걸로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행 안 했어요?

지원금을 한국노총에 줘야 하는데요,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정부의 방침이 노조를 탄압하는 거라 집행 안 했어요?
정부의 방침이 노조를 탄압하는 거라 집행 안 했어요?

여러 가지가……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상생 협력인데요……
아니, 정부의 방침이 노조를 탄압하라 그래서 집행을 안 했어요?
자, 이제 결론 유도합시다.
김도읍 간사님, 윤후덕 간사님 얘기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김도읍 간사님, 윤후덕 간사님 얘기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잘 확인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서.
원칙대로 결정하시지요.
15번은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7억에서 아까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3억 삭제하고, 3억 감액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아까 그 3억 부분……
잠깐만요.
그다음에 4억짜리는 윤후덕 간사님, 한 1억만 감액하고 갑시다.
어떤가요?
그다음에 4억짜리는 윤후덕 간사님, 한 1억만 감액하고 갑시다.
어떤가요?
아니, 아니에요. 우선 ILO 행사하는 거는 상대……
아니, 통으로 했으니까……
상대 기관이 있으니까 그걸 손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해서 3억을?
그러면 15번을 통으로 해서 3억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번 통 3억?
15번 통 3억으로.

위원장님, 그……
그다음에……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16번은……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16번은……
위원장님, 16번……
지금 16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6번 얘기하려고. 아까……
16번 보고는 했거든.
아까 보고도 안 했잖아요?
보고했으니까 결론 내자고요, 토론 했으니까 우리가.
15번, 16번 우리가 함께 토론했습니다, 심의를.
15번, 16번 우리가 함께 토론했습니다, 심의를.
16번은 안 했는데요?
제가 감액 의견 낸 건데 이게……
동의합니다.
지금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가……
황주홍 위원님 안대로 전액 삭감하시지요, 이건.
전액 삭감하고 갑시다, 얼마 안 되는 것들인데.
자,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님, 다음 가시지요.
자,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님, 다음 가시지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를 막 그냥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떡해, 68억을?
1억 2500, 1억 2500 삭감.
1억 2500이야.
법이 아직 안 왔대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가만있어 봐. 내역사업이 뭐야, 이게?
맞아요. 제가 잘 압니다.
자, 수석님, 다음 가세요.
자, 수석님, 다음 가세요.

다음은 175쪽입니다.
지특회계……
지특회계……
몇 번이지요?

175쪽.
아니, 저거 어떻게 됐어요, 고용영향평가?
보고하세요.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인데 이게 생활계정의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자체 매칭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2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고요.
연결해서 바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이건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7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3번 사회적기업 이게 제주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똑같이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2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고요.
연결해서 바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이건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7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3번 사회적기업 이게 제주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똑같이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수석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게 몇 번 몇 번이지요?

1․2․3번 통으로 똑같습니다.
1․2․3번 통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169쪽의 간사님께서 감액한 것은 지금 1억 2500인데 김광림 위원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폭, 이삼십 %입니까?
169쪽의 간사님께서 감액한 것은 지금 1억 2500인데 김광림 위원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폭, 이삼십 %입니까?
30%…… 이거는 지금까지 전액을 살펴봐야……
그러니까 이삼십 % 급증한 것 이런 것은 한 번씩 좀 검토를 하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37억짜리가 68억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결정했으면 넘어가는 거지 빠꾸하는 게 어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니, 결정을 했는데 또 합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저도 뒤에 것 다시 할까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요, 다시?
다시 해요.
아, 이거는 뭐……
잠깐, 잠깐만요.
내가 이걸 못 봤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최근에 보면 이 돈이 어느 정도로 나갔냐 하면 계속해서 31억, 32억, 33억, 37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6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8억이 뭐가 되는가 그 내역을 따져 보니까 사람 늘리는 게 고용영향평가센터라는 걸 현재 보니까 4명이 하고 있는 것을 20명으로 16명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평가를 8000만 원짜리를 42개 해서 33억 6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고용노동부는 4조 원짜리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년간 평균적으로 늘었던, 30억에서 37억 정도 늘어나면 예산 평균 증가율 7.1% 늘리고 이건 그냥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고용노동부는 4조 원짜리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년간 평균적으로 늘었던, 30억에서 37억 정도 늘어나면 예산 평균 증가율 7.1% 늘리고 이건 그냥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김광림 의장님의 지론처럼 모든 사업들에 적용을 해 온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여가부 예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간곡한 충정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를 거쳐서 토의를 마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대로 수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여가부 예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간곡한 충정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를 거쳐서 토의를 마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대로 수용을 못 했잖아요.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보류하기로 한 걸…… 제가 간과를 하고 보류하기로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읍 간사는 그걸 제대로 인식을 잘 못 한 거예요. 못 한 상태에서……
자, 나갑시다. 나는……
양해하시지요.
이런 심의 할 것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자,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
그러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정회해요, 정회해.
정회를 할까?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그동안에 토의를 할 때 그 앞의 것 있잖아요, ‘합리적 노사관계’.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만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용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었어요. 없었고 결정을 내버렸는데 내용을 보니 이런 게 있으니 이것은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잠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한 십여 분 정회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하시지요.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16번 그것은 사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액 의견을 냈던 제가 제 의견을 말하고 삭감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님들, 3당 간사 윤․황․도읍 해 가지고 이것은 그전의 전례도 있고 해서 16번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16번 그것은 사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액 의견을 냈던 제가 제 의견을 말하고 삭감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님들, 3당 간사 윤․황․도읍 해 가지고 이것은 그전의 전례도 있고 해서 16번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번,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그리고 수석님께서는 머리가 산란하다는,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번처럼 하나씩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쪽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5쪽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175쪽이 아니고 고용영향평가가 169쪽이니까 그다음에 170쪽․171쪽,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해요.

170․171쪽은 다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인데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나가야 돼요.
19번의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이 금년도에 1647억에서 1962억으로 이것도 보면 300억 이상 늘거든요. 300억 가까이 느는데 이 부분의 내역을 뭐 때문에 늘었는지 이것은 좀 봐야 되겠어요.
왜 대학 운영 지원하는데 이렇게 300억씩 한목에 푹 늘어났는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내 주십시오.
19번의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이 금년도에 1647억에서 1962억으로 이것도 보면 300억 이상 늘거든요. 300억 가까이 느는데 이 부분의 내역을 뭐 때문에 늘었는지 이것은 좀 봐야 되겠어요.
왜 대학 운영 지원하는데 이렇게 300억씩 한목에 푹 늘어났는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번은……
한국기술대학 페이지 좋고 산업인력공단 그런 대로…… 거기 하나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폴리텍은 보류?
아니, 나중에 자료 보고……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자료 제출 후 논의……
자료를 낼 때까지 보류……
자료를 놓고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즉 보류를 하겠습니다, 감액 보류.
28번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금년에 60억인데 90억 한 것, 이것 30억 늘리는 것도 이것도 좀 자료를 내 주십시오.
몇 번인가요?
174페이지의 28번.
(「이것은 위원장님 건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원장님 건데……」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원안 유지하는 것……
아니, 위원장님 거든지 뭐든지 간에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28번도……
수석님, 다음 가시지요.
수석님, 다음 가시지요.

175쪽의 1번,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2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2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이게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요?
차관님,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그렇지요? 알고 가야 되니까.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회계입니다.
그렇지요, 지특회계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단체 간에 격차들이 심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데, 사회적기업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렇게 포화상태 있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까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다 거의 적자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사실상 연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야,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 국가나 지방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이헌승 위원 감액, 전년 대비 감액 4억 2600만 원 있는데 저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감액, 전년 대비 감액 4억 2600만 원 있는데 저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4억 2600?
어기구 위원님.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인데요.
차관님, 기업에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차관님, 기업에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
왜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사회적’이 왜 붙은 거예요, 소셜(social)이라는 얘기가?

그게 이른바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처럼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경제……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시장…… 이윤 되면 대기업재벌들이 다 들어가서 하지, 이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분야가 보통 어떤 분야입니까?
사회적기업은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시장…… 이윤 되면 대기업재벌들이 다 들어가서 하지, 이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분야가 보통 어떤 분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고령층 채용이라든지 장애인 채용한다든지 복지라든지.
그렇잖아요? 환경, 보건복지, 통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시장에서는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고 3섹터라고 그러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기업 이쪽에서 고용의 10% 이상, 많은 데는 20% 이상 창출이 됩니다. 제조업에 맞먹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나게 열악하거든. 여기에 국가가 지원해서 매니지먼트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 컨설팅을 다 해 줘야 해요, 전부 다 살아남게끔.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성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는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시장에서는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고 3섹터라고 그러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기업 이쪽에서 고용의 10% 이상, 많은 데는 20% 이상 창출이 됩니다. 제조업에 맞먹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나게 열악하거든. 여기에 국가가 지원해서 매니지먼트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 컨설팅을 다 해 줘야 해요, 전부 다 살아남게끔.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성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는 걸음마 단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유럽, 오스트리아 같은 데 노동시장 분석해 보면요, 소셜 마켓 섹터(social market sector)에 엄청난 기업들이 활동을 해요. 특히 NPO, NGO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NPO, NGO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보전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서 이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자, 좋습니다.
윤후덕, 김도읍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는데 금년에 전년 대비 증가액 4억 2000 얼마 이것 감액하는 것 저희가 동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 주시지요.
기재 실장님.
윤후덕, 김도읍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는데 금년에 전년 대비 증가액 4억 2000 얼마 이것 감액하는 것 저희가 동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 주시지요.
기재 실장님.

이것은 지금 지특회계이기 때문에 실링 한도 내에서 지방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식……

그래서 이것을 잘라 놓으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게 최저임금 부분만큼 증액돼도 실링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액된 게 최저임금 부분만큼 증액돼도 실링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림 선배님, 어떤가요?
이게 지특 같으면 편성권이 사실은 중앙정부에 있다기보다는 시․도지사한테 있는 건데, 이것을 줄이면 어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전체로 여유 재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어느 사업에 넣느냐에 따라서 막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모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수용하고 갑시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814억, 2016년에 751억, 2017년에 721억, 계속해서 한 일이십억씩 줄어 들어오거든요. 줄어 들어오는 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집행률이 70%가 안 넘어요. 그런데 이것 가도 헛배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량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실장님, 그러면 지특회계도 부대 의견을 붙일 수 있지요?

지특회계도 집행을 잘 좀 하라든지 이런 쪽은……
물론 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 특별회계인데.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집행률 제고’ 그다음에 ‘지원금 또 부정수급 방지책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부대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수석님.

다음, 1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세종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3번,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제주시 계정인데 각각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세종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3번,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제주시 계정인데 각각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도 다 지특회계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아까처럼 2번․3번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가 주시지요.
그다음 가 주시지요.

그다음에 177쪽의 기금의 수입 부분 증액은 결정을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모성보호급여 비용 1조 3111억 원의 3분의 1 수준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전입금 367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모성보호급여 비용 1조 3111억 원의 3분의 1 수준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전입금 367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 차관님.

저희들은 일단 증액 3670억을 일반회계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토론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상담원 처우 개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44억 전출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상담원 처우 개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44억 전출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예산실장님.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김광림 의장님, 한 말씀 좀 도와주시지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심의 원칙 정할 때 회계 간, 기금 간, 특별회계 간……
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해야 되지 그것 우리 것 늘리고 저기서 컷하고, 이것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어제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님.
수석님.

다음, 178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1번,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위의 설명 부분에 보시면 황주홍 위원께서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에 1922억 7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른 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3408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내역사업의 훈련수료자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의 15%인 819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1번,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위의 설명 부분에 보시면 황주홍 위원께서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에 1922억 7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른 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3408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내역사업의 훈련수료자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의 15%인 819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제 의견은 수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수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 취업률이면 엄청 좋은 취업률인데,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황주홍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님은 원안 유지, 김성원 위원님은 감액.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로 보면 2016년 결산액이 5777억이고 17년도도 5460억이고 2018년도에 5342억이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사업 내역에 신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
원안으로요? 신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내역사업 중에 비진학 일반고 특화가 있지요?

예.
이것이 72억에서 내년에 162억으로 90억이 늘어요. 이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강변하시던 특성화고 탈락한 일반고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그것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훈련비 있잖아요?

일반회계 비진학…… 총 324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증액을 시키고 또 여기 90억 증액 시키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쓰는 데가 다릅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던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즉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이 안 됐던 사람들은 고용보험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정 부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에 있고, 지금 고등학교,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고용보험의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이른바 일반계 고……
그러니까 일반 실업자 등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진학 일반고 특화사업 이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고용보험 들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 친구들도 알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관님, 알바 하면서 고용보험 넣어 주는 사업주가 있나요? 점주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상자……
몇 %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기금에서 또 지원을…… 기금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물론 조건이 좀 있다 그러지만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아마 알바 하면서 점주가 고용보험 가입시켜 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극히 일부인데, 올해 72억인데 갑자기 90억을 늘리면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한 2000명,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친구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커버를 해 주고, 일반회계를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상자, 특성화고 탈락자 추이를 보면 13년 1만 6000명, 14년 1만 7000명, 15년 1만 6000명,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는 것도 지극히 한정적이고,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숫자만 늘려서 추정치를 잡고 예산을 이렇게 넓히는 것은 안 맞아요.
자, 차관님 여기 순증액 90억은 저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차관님 여기 순증액 90억은 저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안 유지겠지요?
아니, 사연을 좀 들어 보고.
아니, 조금 전에 하셨는데 하나만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던 말이 맞아요, 차관님. 어쨌든 저희 딸내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4000명……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던 말이 맞아요, 차관님. 어쨌든 저희 딸내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4000명……

여기 2000명,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00명 지원을 위해서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장기 과정이라서……
369억 5900만 원 요구,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89억 맞고요. 이것이 10개월 과정이고, 훈련비뿐만 아니라 훈련장려금까지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고 비진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특수한 직종의 취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일반 실업자보다 월등히 많이 듭니다.
일반고 비진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특수한 직종의 취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일반 실업자보다 월등히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나, 4000명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약식으로 간사들 간에 깊숙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통으로 90억 감액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수석님, 다음 가 주시지요.
수석님, 다음 가 주시지요.

2번,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2017년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10%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것은 예산 다 깎였는데 그냥 합시다.
이것은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2016년, 2017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편훈련, 그다음에 원격훈련 부정수급이 아주 만연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편훈련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격훈련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개선은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 10% 추가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이니까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이니까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께서 미흡했기 때문에 10%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무슨 개선책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원래 실적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부정수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인력공단 등등이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하고 있고,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도 감안해서, 간사들 간에 긴밀 협의를 통해서 여기는 100억 감액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수석님, 다음 가 주시지요.
수석님, 다음 가 주시지요.

3번, 고용장려금 융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6년, 17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수준이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이 2017년 대비 37.3% 자체 감액됐는데도 추가적으로 12.7%인 86억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6년, 17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수준이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이 2017년 대비 37.3% 자체 감액됐는데도 추가적으로 12.7%인 86억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기재부의 구 실장님, 고용보험기금 삭감하면 돈이 되는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 이것 가지고 SOC 예산을 더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시면 김광림 의장님 의견 주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로 보니까 좀 줄여 왔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줄였는데 이 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17년, 18년 사이에는 뭐냐 하면 17년도에는 많았던 게 조선업 구조조정, 퇴직예정자 지원훈련비 해 가지고 17년도 예산에 4800명분 훈련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18년도에는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줄어든 것을 일․학습 병행훈련에 한 150억, 체계적인 현장훈련 지원에 36억 신규, 중소기업 직업훈련에 8억 5100 신규……
이것은 전체로 보니까 좀 줄여 왔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줄였는데 이 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17년, 18년 사이에는 뭐냐 하면 17년도에는 많았던 게 조선업 구조조정, 퇴직예정자 지원훈련비 해 가지고 17년도 예산에 4800명분 훈련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18년도에는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줄어든 것을 일․학습 병행훈련에 한 150억, 체계적인 현장훈련 지원에 36억 신규, 중소기업 직업훈련에 8억 5100 신규……
그것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그래요?
시험출제 범위가 벗어났네.
10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시험출제 범위가 벗어났네.
10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하지요, 이것은. 많이 깎였는데……
원안 유지하지요, 돈을 이만큼 많이 깠는데.
구 실장, 이것은 융자금이니까 그렇게 세게 볼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평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고령․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좀 많이 줄여가는 부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렇게 확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집행이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정부 단계에서 줄였는데 그것을 더 줄이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4번 전부 다 원안 유지.
잠깐만요,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3․4번 원안 유지.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원안 유지는 좋은데,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얘기를 좀 해 달라고요. 30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고용장려금 융자 부분들은, 이게 고용유지지원금 부분들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 보자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령자․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니, 원안 하겠다는데……
원안 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관께서 짧게 하세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에서 요청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장비들 융자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4번,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5, 17년 통합재정자율평가 결과 모두 ‘미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80억 6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말씀 좀……
그러면 원안 유지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좀 질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차관님,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그렇게 조선업계 기자재 업체들이 어려웠고 일부 구조조정하면서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했지요?
차관님,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그렇게 조선업계 기자재 업체들이 어려웠고 일부 구조조정하면서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적어도 여기만큼은 집행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집행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고용노동부, 질타를 받아도 좀 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한다고 정부에서 그냥 광고만 하고, 결국 이것 보십시오.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차관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합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한다고 정부에서 그냥 광고만 하고, 결국 이것 보십시오.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차관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휴업이라든지 휴직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실직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기업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이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이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긴급상황 때는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180쪽 5번,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훈련수료율이 67.1%로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서 다소 낮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51억 4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훈련수료율이 67.1%로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서 다소 낮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51억 4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고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1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학습 병행이라는 사업이 독일이나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전에 2015년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사업 초기에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도탈락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학습 병행이라는 사업이 독일이나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전에 2015년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사업 초기에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도탈락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학습근로자 훈련수료율이 67.1%고요 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직업훈련 사업에 비해서 아주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는 51억 4300만 원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습근로자 훈련수료율이 67.1%고요 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직업훈련 사업에 비해서 아주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는 51억 4300만 원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의 말씀과 김성원 위원님의 취지를 잘 조화를 해서 간사님들과 체계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30억 감액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30억 감액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6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김종석 위원께서……
차관님,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 쪽도 있고 기금에 또 있고 한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아마 사업내역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회계에는 일․학습 병행은 없을 텐데요.
아까 앞에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뭔지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마치고 저녁 진지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주시지요.
다음 가 주시지요.

6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여가부의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조성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21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여가부의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조성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21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21억 전체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간사 협의를 통해서 21억 전체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7번, 능력개발시설장비 비용대부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억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억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이 이거 철회해.
철회하세요.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 주시지요.
다음으로 가 주시지요.

다음은 181쪽,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성원 위원께서 1794억 7600만 원 감액, 황주홍 위원께서 860억 감액, 이헌승 위원께서 감액, 함진규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의 일부 102억 4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황주홍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에서 62억 800만 원 감액, 이장우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성원 위원께서 1794억 7600만 원 감액, 황주홍 위원께서 860억 감액, 이헌승 위원께서 감액, 함진규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의 일부 102억 4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황주홍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에서 62억 800만 원 감액, 이장우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한 사업이라 조금……
박재호 위원님은 원안 유지.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한 사업이라 조금……
박재호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이거 내역을 알기 위해서, 류경희 국장 오셨나요?

류경희 국장은 이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1000억이 늘었는데 뭐에 1000억이 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1000억이 늘었는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창출 장려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내역을 다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 선택하고……

지금 고용창출 장려금 안에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고 또 고용촉진 장려금이 있고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이 있고, 몇 개의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추가고용 장려금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추가고용 장려금입니다.
투 플러스 원?

그렇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보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류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류했으니까 보류하고.
다음으로 가시지요.
다음으로 가시지요.

184쪽 9번, 청년 내일채움 공제 사업입니다.
앞에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사업주에게 2년간 7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중에 400만 원은 청년 통장에 입금시키는 제도인데 감액 의견 내신 것 중에 3번을 보시면 사업주가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 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1023만 100만 원 감액 의견, 황주홍 위원께서 58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예산 중 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앞에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사업주에게 2년간 7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중에 400만 원은 청년 통장에 입금시키는 제도인데 감액 의견 내신 것 중에 3번을 보시면 사업주가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 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1023만 100만 원 감액 의견, 황주홍 위원께서 58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예산 중 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까?

청년 내일채움 공제인데요, 그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하고 중복된다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중복이 안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고요, 투 플러스 원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아까도 저희가 긴 논의를 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것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보류는 맞는데 기본적 인식은 추경에서 인정한 5만 5000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기업도 같이 수용하도록 하고.
중복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700만 원이 아니고 기업에 주는 것이 얼마였지요?
중복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700만 원이 아니고 기업에 주는 것이 얼마였지요?

기업에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0 되는 것이면 소급해서 또 주는 것이지요?

예.
다음, 가시지요.

10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12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12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126억의 절반인 63억 얼마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 주시지요.

11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입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허브 구축 사업에 7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신규로 반영된 4억 5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허브 구축 사업에 7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신규로 반영된 4억 5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50억 해서 52억 됐으니까 4억 5500의 반만 하고……
절반하고 통으로.
통으로 가요.
통으로 3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시지요.
그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191쪽입니다.
191쪽에 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박광온 위원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운영 비용으로 전출금 200억 원 반영……
191쪽에 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박광온 위원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운영 비용으로 전출금 200억 원 반영……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기금으로 200억 원 전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첫 날에 했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가 주시지요.
다음 가 주시지요.

그다음에 193쪽,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하고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모두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억 5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원안의결?

이것 저희가 수용해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것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정부가 수용한다는데 우리가 욱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더 분발하시고.
다음 가시지요.
그래도 정부가 수용한다는데 우리가 욱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더 분발하시고.
다음 가시지요.

195쪽, 퇴직연금 사업운영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0억 7800만 원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0억 7800만 원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노위에서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견은 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노위에서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견은 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은 된다고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입니다.

지금 아마 근로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항……
차관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건 보류 하자.
보류해 놓고 법안 통과되면 ……
너무 많이 늘었어.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주시지요.

196쪽, 기타특이사항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자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준비자료 및 안건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해 왔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 내셨고.
두 번째,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관련해서 지원금 73억 82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에 있어서 근로자 인건비 6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각각 나눠서 상용임금으로 5억 2700만 원, 1000만 원은 복리후생비, 나머지 6900만 원은 고용부담금 목으로 비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일반회계 일자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준비자료 및 안건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해 왔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 내셨고.
두 번째,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관련해서 지원금 73억 82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에 있어서 근로자 인건비 6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각각 나눠서 상용임금으로 5억 2700만 원, 1000만 원은 복리후생비, 나머지 6900만 원은 고용부담금 목으로 비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받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받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는 보류.
일자리 위원회는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류로 되었습니다.

비목은 변경해 놓고 보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액 변경이 아니니까.
비목은 변경하고, 보류해 놨으니까……
그러면 일자리 위원회 운영 여기는 비목 변경해서 보류.
이것은 예산실에서 나중에 금액을 어떻게 할 때 한 것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분리해서 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 적용을 과목을 풀 때 잘못,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 적용을 과목을 풀 때 잘못,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주홍 위원님 안을 받아 주고 금액은 나중에 보고, 전부 다 날아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조정하면 조정한 사실대로……
그러면 다음 가 주시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아니, 고용보험기금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아주 쉽게 돌려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때요?

이 자체가 목 적용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원래 경상보조로 갔어야 될 것을 잘못 풀어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윤후덕 위원님 안으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맞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보류되었는데요,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
예타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신데……
예타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신데……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 이거 수용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 수용하면 안 되지. 이것은 수용이 아니고……

보류사업과 같이 논의하기로……
취지를 수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취지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좀 주실래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좀 주실래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보류.
보류합시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왜 안 주는데요, 적절한 절차 거친 자료?
오늘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8월 20일 그날 다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고용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식사 및 회의자료 정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입니다.

기획조정관 강경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237쪽입니다.
문화재청 예산안 총괄표의 총수입은 생략하고 총지출 규모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7891억 원 대비 145억 감액된 7746억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밑에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감액사업 1건 있는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260쪽,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신규로 3억 원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 고분군 등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세계유산을 북측과 공동 발굴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3억 원 전액 감액을 하셨고, 만약에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징적으로 100만 원만 계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안 총괄표의 총수입은 생략하고 총지출 규모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7891억 원 대비 145억 감액된 7746억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밑에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감액사업 1건 있는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260쪽,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신규로 3억 원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 고분군 등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세계유산을 북측과 공동 발굴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3억 원 전액 감액을 하셨고, 만약에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징적으로 100만 원만 계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은요?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여기에 쓰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통일부 예산에도 비슷한 게 있지요?
이것 통일부 예산에도 비슷한 게 있지요?

저희가 일정 부분이 확보가 돼야 통일부에서 매칭으로 들어오게……
통일부 예산심사 책자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이것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 민간에 주면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제가 거기 갔다 와 봐서 압니다.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이 거기서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가 있나?
그럼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으로 들어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으로 들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하게 되면 5 대 5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부와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3억으로 쓰여 있는데 절반 깎고 절반만 남겨 놓을게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1억 5000.
1억 5000도 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을는지 그건……
자, 그다음에요.
1억 5000도 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을는지 그건……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저희가 별도로 교문위 소위심사 결과 해서 문화재청, 문체부, 교육부 걸 나눠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화재청 소관 소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4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직전 연도까지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억 8200만 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고도보존․육성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내신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직전 연도까지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억 8200만 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고도보존․육성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내신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해요.
상임위 의견 존중.
그렇게 하세요.
146억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14억 8200만 원입니다.
동의는 안 했는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 이미지 사업은 익산․부여․경주를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일단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 이미지 사업은 익산․부여․경주를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수용 여부만 얘기하세요, 수용 여부만.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상임위 삭감 내용으로 결정돼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원안 의결을 바란다는 말씀만 하시고 내역 설명은 나중에 하시지요.
감액하시지요.
전액 14억 8200을 깎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증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감액과 증액을……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요.
나중에 하면 돼요.
다음 없어요?

그러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문화부에 대한 설명은 심의관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나 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나 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1차관 나종민입니다.

문체부 기조실장 김영산입니다.
먼저 심의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2575억 원이 감액된 2조 4478억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토지매각대가 1862억 원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41억 원이 감액된 5조 1730억 원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건립 완료로 2265억 원이 감액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연예술 진흥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83억 7100만 원은 매년 사업대상 선정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증액분 31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2575억 원이 감액된 2조 4478억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토지매각대가 1862억 원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41억 원이 감액된 5조 1730억 원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건립 완료로 2265억 원이 감액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연예술 진흥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83억 7100만 원은 매년 사업대상 선정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증액분 31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우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공간을 금년도에는 56억이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 조성하는 데 어디 어디 합니까? 추가로 더 하시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 군데를 했었고요 14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몇 군데 합니까?

당초 세 군데 했었는데 지역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세 군데 더 확대했고 내년에는 다섯 군데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31억이 확대분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 몇 곳 했어요?

올해 세 곳 했습니다.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올해 원주, 포항, 강진 했습니다.
내년 다섯 곳은 어디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소위 위원님들 잘 챙겨 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아직 안 하고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다 아마 광역시도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아직 안 하고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다 아마 광역시도로 하는 것 같은데?

대전, 세종, 제주, 전남, 충남 이 다섯 곳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왜 광역시만 해?
위원님들.
이것은 아마 지역에서 수요도 많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관광도 괜찮고 여러 가지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원안을 고수하겠습니다.
이게 선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기에 이렇게 계속……

지연된 이유는 지자체인 광역에서 기초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올해 세 곳도 하반기에 선정됐나요?

선정은 상반기에 됐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적절한 부지 찾고 설계하다 보니까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 곳당 예산액은 얼마예요?

1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13억 정도요?

조성비가 13억이고요.
한 곳에 13억 들어간다고?

한 곳당 조성비가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3당 간사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21억 감.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21억 감.
얼마 깎는다고요?
21억.
21억 삭감하고……
79페이지.
79페이지.

2번, 문화정보 다부처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 내 문화 관련 정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수요자 맞춤의 문화정보를 충실히 제공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산액 18억 1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내 문화 관련 정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수요자 맞춤의 문화정보를 충실히 제공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산액 18억 1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정부요.

저희는 동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문화정보가 1200만 건 이상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타 부처나 지자체 등 300개 기관 1700개 사이트에서 문화정보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만 부처와 지자체 정보를 연계해 가지고 통합된 플랫폼 해서 나가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연계한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문화포털이라고 연 400만 명 정도가 접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만 건 이상 자료가 있는데 현재 중앙에만 있는 것을 타 부처, 지자체, 그러니까 한 300개 기관 1700개 사이트랑 연결하는 겁니다.
사이트에 링크만 하나 붙여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령 문체부 홈페이지에 URL만 링크 걸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령 문체부 홈페이지에 URL만 링크 걸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13억이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링크가 단순 사이트 링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록들, 정보들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사이트 링크가 단순 사이트 링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록들, 정보들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런데 누구세요?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의 백정기 사무관입니다.
직접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요. 거기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한 것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요. 거기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한 것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대국민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져요? 국민들, 수요자, 이용자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기관별로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포털 쪽에 들어오게 되면 전국 문화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
18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자진해서 삭감액을 주세요. 아니면 반 이상 깎입니다.

13억 하겠습니다.
13억 살리고 5억 삭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토론회장이 되어 버려요,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그리고 이런 신규예산 정도는 차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신규예산 정도는 차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후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라고 옆에 기조실장 계신 것이고, 뒤의 실․국장 정도까지는 저희가 양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화정보 5억 삭감하겠습니다.

3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부진을 사유로 증액분 16억 9700만 원 감액을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예산집행 부진을 사유로 증액분 16억 9700만 원 감액을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인건비 일괄 검토 사안입니다.
인건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기재부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요.
그다음요.

다음입니다.
4번,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을 이유로 증액분 13억 감액을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4번,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을 이유로 증액분 13억 감액을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연례적 불용액 발생이 전 부처 공통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감액 규모를 좀 조정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 삭감이었는데 한 3억 정도 삭감 의견 제출합니다.
당초 13억 삭감이었는데 한 3억 정도 삭감 의견 제출합니다.
3억으로……
차관님, 올해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불용 내용과 다르게……
저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고 16년 9월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기관의 정보보안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저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고 16년 9월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기관의 정보보안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3억 감액.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14억 가까이 늘어나네요?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보호원을 새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자원 운영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냅시다.

5번, 미디어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사유로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3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사유로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3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결산내역상 집행률은 양호하지만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당초 3억 원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요, 감액 규모를 좀 조정해서 1억 원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김성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합시다.
예, 1억 원 삭감.
6번.
잠시만요.
차관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이게 신규로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차관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이게 신규로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기간행물 등록 시스템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째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번.

6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억 9300만 원이 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매년 불용이 발생해서 증액분 5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억 9300만 원이 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매년 불용이 발생해서 증액분 5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 하시지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나요?

불용 발생한 게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가 26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게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낙찰차액입니까?

예.
원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요.
81페이지요.

81페이지, 7번 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 융자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차보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7년 심사 당시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70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 융자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차보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7년 심사 당시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70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 밑의 것도 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밑에는 김성원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완성보증계정 출연사업 100억 원이 콘텐츠기업이 대출을 받아 콘텐츠 완성 후에 이를 상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업인데, 최근 보증사고율이 급증하여서 증액분 50억 원을 감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20억 원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들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20억 원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들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안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017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보증사고율이 2017년 추정치가 원래 7.0%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는 24.6%입니다.
이러한 보증사고 급증의 원인으로 문체부가 보증 대상이 일부 콘텐츠에 편중되어 위험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총 합해서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12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보증사고 급증의 원인으로 문체부가 보증 대상이 일부 콘텐츠에 편중되어 위험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총 합해서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12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63억에서 70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의 절반 35억만 삭감하자는 간사님들 의견이 있는데요.
35억.
35억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사업입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어 증액분 50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8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사업입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어 증액분 50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30억 삭감.
정부안은요?

정부안대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작년 예산안 심의했을 때 어쨌든 예결위에서 270억 원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되어서 와서 저는 삭감 요구를 고려해서라도 전년 대비 증액분 50억 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셨고요.
또 박재호 위원님.
또 박재호 위원님.
사실 콘텐츠 이쪽이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류문화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발달돼야지 기술도 발달되고 콘텐츠도 함께 발달되거든요.
차관님,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도 됐고 한 이유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
차관님,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도 됐고 한 이유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작년에 삭감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펀드 중에서 융합콘텐츠 분야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한 3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콘텐츠 분야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싹 빼고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정인과 연계된 의혹이 있어 가지고 삭감됐던 겁니다.
차관님, 됐어요. 저는 전액 감액.
아니, 이것은 전액 삭감 안 됩니다. 몇 년부터 있어 왔는데……
530억에서 580억으로 증액돼서 50억이 증액됐는데……
차관님,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출자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금이면 이를테면 보증배수라든지, 자본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하는데 왜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경비가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 분야가 자금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분모가 뭐고 분자가 얼마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몇 배수 늘리기 위해서 이것 하지 않으면 기금이 터진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봐요, 그냥 ‘580억 출자하려 그럽니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2000억 정도 조성을 하려는 목표로 해서 580억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게 법이든지, 운영하는 데 자본금이 현재 얼마인데 나가 있는 것이 얼마고 해 가지고 배수가 얼마인데 지금 580억 안 하면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든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년 시중에서 필요한 출자금액이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2000억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고 현재 자본금은 얼마예요?

현재 자본금은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한 1조 5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펀드 규모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580억 원 정도가 출자가 되면 민간자금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화 분야에 저희들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자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민간에서 그만큼 자금을 대지 못합니다.
50억 삭감해요.
아니,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보증배수가 있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출자를 모아서 민간펀드 연계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책자 122페이지를 보니까 모태펀드(문화계정) 자펀드 총괄표에 이게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구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령 122페이지 1번부터 16번까지는 청산 완료이고 그다음에 17번부터 32번까지는 청산 중인데 지금 이런 데에 다 문체부에서 출자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책자 122페이지를 보니까 모태펀드(문화계정) 자펀드 총괄표에 이게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구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령 122페이지 1번부터 16번까지는 청산 완료이고 그다음에 17번부터 32번까지는 청산 중인데 지금 이런 데에 다 문체부에서 출자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돈들은 대체로 다 회수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회수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수익률이?

수익률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0.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0.95,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95 정도, 5 정도 로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세부 분야별로는 영화가 1.03 정도 나오고요,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5 정도는 결국은 국가 예산을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산업 창출에 기여를 했다, 마중물로 삼았다, 5 정도 로스를 가지고?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가 출자하면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같이 출자해서 캐피털을 만들어 갖고 투자자랑 주는데,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더 나는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공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수입이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적자가 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95 정도 같으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문화예술 쪽은.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이것은 깎으면 문화계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태펀드가 출자하면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같이 출자해서 캐피털을 만들어 갖고 투자자랑 주는데,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더 나는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공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수입이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적자가 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95 정도 같으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문화예술 쪽은.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이것은 깎으면 문화계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투자수익률이 대체적으로 1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출자한 금액이 다 손실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0.95밖에 안 돼 가지고 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문체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공 예측이 어려운 민간 투자가 저조한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평년 수준으로 죽 넣어 보지 또 50억을 증액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 심지어는 수익률이 0.5밖에 안 나오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은 증액만큼 감액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문체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공 예측이 어려운 민간 투자가 저조한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평년 수준으로 죽 넣어 보지 또 50억을 증액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 심지어는 수익률이 0.5밖에 안 나오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은 증액만큼 감액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산업이 실제로 돈을 남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산업이나. 그런데 그런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산업의 융성이나 발전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돈 넣어서 장사가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영화를 만들어도 거의 다…… 더구나 정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이나 보존 가치라든가 뭐가 필요해서 지원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이 실제로 돈을 남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산업이나. 그런데 그런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산업의 융성이나 발전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돈 넣어서 장사가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영화를 만들어도 거의 다…… 더구나 정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이나 보존 가치라든가 뭐가 필요해서 지원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30억이 올해 또 출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50억이 증액된 것이니까.
계속 손실 보는 것을 알면서 평년 수준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30억 정도 감액하고 갑시다.
아니, 50억.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처럼 영화가 수익률이 높은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해서 영화 분야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다른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분야의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그쪽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영화 분야에 제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한한령 등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많이 경색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영화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도 모태펀드에 의해서 큰 성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제일 크게 성장한 게임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20억만 삭감을 하지요.
아이참!
30억 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6293억 원을 아마 출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8576억 원을 전체 69개 투자조합에서 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출자약정액의 2.45배 결성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500억 신규 출자하고 2016년에는 360억 신규 출자하고 2017년에는 530억 신규 출자하고, 그런데 이게 출자를 하면 예를 들면 3배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어느 정도가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가늠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 580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6293억 원을 아마 출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8576억 원을 전체 69개 투자조합에서 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출자약정액의 2.45배 결성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500억 신규 출자하고 2016년에는 360억 신규 출자하고 2017년에는 530억 신규 출자하고, 그런데 이게 출자를 하면 예를 들면 3배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어느 정도가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가늠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 580억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민간에서는 정부 투자 대비……

민간에서는 정부가 출자를 하게 되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출자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 규정이 없나요? 여기에 콘텐츠 영세기업도 있고 방송․영상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너는 대응투자를 몇 배를 해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왜 580억 이 계산이 나오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580억 주면 민간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는 대로 그냥 출자하는 겁니다.
제가……
정부는 모태펀드에 출자를 늘리면 그만큼 우리 문화가 위풍당당해진다는 가정이고 지금 한국당의 김광림 의장님 또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아무런 과학적인 투자 실적에 대한 관리 없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 재정 낭비 아니겠나 이런 말씀인데, 또 이걸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소진할 것은 없잖아요. 중간선에서 한 30억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정부는 모태펀드에 출자를 늘리면 그만큼 우리 문화가 위풍당당해진다는 가정이고 지금 한국당의 김광림 의장님 또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아무런 과학적인 투자 실적에 대한 관리 없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 재정 낭비 아니겠나 이런 말씀인데, 또 이걸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소진할 것은 없잖아요. 중간선에서 한 30억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530억……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삭감도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내역을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청산 완료된 게 있는데 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한 2억, 3억, 1억 이런 식으로 죽 배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조합을 통해서 어디로, 말하자면 제작자한테 뿌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제작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조합을 통해서 가게 되면 한 투자조합에서 1개의 콘텐츠 회사 내지는 1개의 콘텐츠 프로덕션이 이것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라고 딱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합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서 몇 군데, 여러 군데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억, 1억 이런 정도 규모잖아요? 문화체육부에서 이 2억을 투자조합을 통해서 받아 가면 그쪽 투자조합에서 또다시 민간에서 일정하게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10개면 10개, 5개면 5개의 콘텐츠 회사한테 이걸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콘텐츠 회사들한테 나눠 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보다는 콘텐츠 회사, 말하자면 콘텐츠를 하는 작은 제작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가 이 펀드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나요? 5 대 5 정도로 돼서 한다면 대략……

프로젝트별로 500개 정도 회사들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500개 정도 회사가 투자 가능하다고요?

예.
경대수 위원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15년 조성 실적’ 그래 가지고 구분란에 콘텐츠 영세기업, 방송․영상 등등 이렇게 나오고요. ‘16년 조성 실적’에 또 ‘구분’ 그래서 영세기업과 제작초기, 가치평가 연계, 융합콘텐츠 등등 그리고 ‘17년 조성 추진현황’ 그래서 방송․드라마, 콘텐츠기업 육성, NEW 콘텐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 구분란으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118페이지에 보면 ‘15년 조성 실적’ 그래 가지고 구분란에 콘텐츠 영세기업, 방송․영상 등등 이렇게 나오고요. ‘16년 조성 실적’에 또 ‘구분’ 그래서 영세기업과 제작초기, 가치평가 연계, 융합콘텐츠 등등 그리고 ‘17년 조성 추진현황’ 그래서 방송․드라마, 콘텐츠기업 육성, NEW 콘텐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 구분란으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한 5개 분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출판 분야가 신규로 들어가게 되고요. 게임 전문, 해외 진출 분야, 가치평가 분야, 일자리 분야 해서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자리요?

예.
일자리는 뭐지요? 일자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 분야는 문화산업 전체,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장르를 다, 구분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예,.
과장님, 122페이지․123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잡으면 43번의 IBK-대성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투자조합 거기는 모태출자가, 이게 아마 정부 쪽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108억 들어가고 전체로 보면 200억이니까 92억은 그 업계가 대고……

예, 맞습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이 돈이 있다, 얼마를 내가 댈 테니까 당신네들 얼마 모아 와라, 이것이 전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108억 원 정도 들이면 나머지 금액은 투자조합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민간……
그것은 안다니까, 여기 숫자 나왔잖아요.
200억인데 108억 하고 92억은 업계가 대는 것 아니에요. 그 결정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펀드마다 40번 다르고 41번 다르고, 과장이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야, 이것 한 92억 돼 있으니까 내가 108억 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억인데 108억 하고 92억은 업계가 대는 것 아니에요. 그 결정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펀드마다 40번 다르고 41번 다르고, 과장이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야, 이것 한 92억 돼 있으니까 내가 108억 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준은 국비가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50%를 기준으로 해서 60%, 70% 이 정도 편성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50% 할지…… 여기 보면 70%도 되는데 70%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민간 펀드 투자․운용․결성,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심의기구가 있더라도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될 것, 어느 업체는 55로 하고 어떤 것은 80으로 하고 하는……
문 국장님, 예산실에서 이것 심의할 때 뭘 가지고 하나요? 580억 결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문 국장님, 예산실에서 이것 심의할 때 뭘 가지고 하나요? 580억 결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투자 소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매칭하는 그런…… 보통 1~3배수까지 민간이 매칭을 하거든요. 모태펀드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한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 정도 민간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5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모르겠는데 앞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 5개 분야를 정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심의할 때 5개 분야에서 여기는 50%, 여기는 60%, 분야별로 딱 일정량을 정해야지 펀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딱 해서 이 자료도, 생산한 자료에서 수익률이 우리가 얼마였는데 정부가 얼마 정도 벌었고, 만약에 500억을 넣었으면 그중에서 계속사업도 있으니까 100억 정도 되는 것까지 한 것을 정산했는데 95억이 됐다 이런 것도 좀 적어 놓고. 그게 재투자되고 이런 식으로 해 놔야지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 나도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자, 40억 삭감하고 결정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을 잘할 것 같지가 않네, 참 답답하네.
전문위원, 84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일을 잘할 것 같지가 않네, 참 답답하네.
전문위원, 84페이지.

84페이지 9번, 지역문화진흥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45억 원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액 45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45억 원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액 45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사업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문화 역량 강화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 토막이 났지 했는데, 이 세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문화 역량사업은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요. 그런데 문화적 도시재생 45억을 포함해 가지고 신규 52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45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45억에다가 45억 더해서 90억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저는 이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사업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문화 역량 강화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 토막이 났지 했는데, 이 세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문화 역량사업은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요. 그런데 문화적 도시재생 45억을 포함해 가지고 신규 52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45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45억에다가 45억 더해서 90억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361억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은 189억으로 책정해 왔는데 여기에서 90억을 삭감하자고요?
차관님, 이게 뭡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생 커넥터라는 게 뭡니까, 커넥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커넥터가 커넥팅하는 사람들, 문화기획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여기서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재생 커넥터라 그래 가지고 연봉 4000만 원 줬어요, 그렇지요? 15개 활동가를 하고, 그렇지요? 지금 도시재생 70개 사업을 하는데 15개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문화 역량 강화가 금년도에 19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4억으로 확 줄어 버렸어요. 쓸데없이 이런 사업이나 하고, 45억 전액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문화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까?

줄어드는 사업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은 필요 없고, 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45억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 들을 필요는 없어요.
차관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지방문화원하고 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168억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게 돼서 지역문화사업 예산이 뚝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넥터가 뭐래요?
나도 몰라요. 커넥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차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70개 중에서 15개 뽑아 가지고 공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은 문화적 아카이브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냥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 15명을 연봉 4000만 원 줘서 활용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것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이게 약간 추상적이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 양림동 같은 경우도 문화마을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도시벽화라든지 또 폐자재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마을로 꾸민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서소문 감옥터, 거기도 비슷한 겁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완주 삼례의 예를 잠깐 들자면 거기에 예전에 미곡 창고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 낡은 그런 창고인데 이것을 털어 버리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었는데 참 좋아요. 과거의 건물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만들고 조언하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측면인가요?

예, 완주도 그렇고 지금 군산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고.

예, 저희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유승희 위원님부터……
여기 예산안 내역을 보니까요, 목별 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이 2017년도에 168억 정도 책정되었다가 이번에는 이 예산 내역은 종료가 된 겁니까?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고 지금 새로 지역문화발굴사업에, 여기 밑에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말하자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신규로 편성된……
그런데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될 사업입니다만 아직 저희가 목표연도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총계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총액은……
총액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45억이고요, 총액 자체는.
예, 45억 정도.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큰 몫으로 없어진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큰 몫으로 없어진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그 사업이죠?

예,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어떤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아직 어느 지역을 선정하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고 이게 지자체 매칭 사업입니다.
몇 %씩? 50%씩?

예, 50%……
광역입니까, 아니면 기초입니까?

지자체에서, 기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고 아직은 공모 단계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공모해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게끔…… 공모입니다.
공모요?

예.
대략 얼마 정도씩 됩니까, 그러면? 4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금 열다섯 곳을 포함해서 열다섯 곳별로 한 3억 정도씩 나가게 됩니다.
3억 정도씩 나가게 돼요?

예.
거기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크랙터 그런 인건비는 그러면……

커넥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커넥터?

예.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지요?

예.
커넥터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40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렸던 것이 이게 대폭, 약 15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봤더니 바로 단년도 160억짜리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새로 올린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순수하게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다, 단년도에 끝내 버리고 40억이 증가된 신규사업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 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하는데 윤후덕 간사님, 이게 예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었나 하면 14년에 40억, 15년에 81억, 16년에 77억 이 정도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17년에, 즉 단년도에 168억 6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끝을 낸 거예요. 완공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168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소문 밖의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하는 게 16년에 30억, 그다음에 129억이었다가 지금 81억으로 자동으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년으로 보면 한 칠팔십억 하던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168억하고 한 30억 빠지니까 무엇을 넣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 늘린 것, 중간에 완장 찬 비슷한 분들 늘리는 것 그것을 굉장히 하는데 딱 그 사업이 문화재생 커넥트 활동 프로그램 해 가지고 15개를 정해 가지고 2억 원 중에서 20% 네가 만들어서 써라, 4000만 원짜리 봉급자를 열다섯 군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해 가지고 15억을 했는데 이것도 1억씩 15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 45억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14, 15, 16, 17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이것은 전부 칠팔십억짜리 사업이 굉장히 커졌다, 전년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45억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해 가지고 15억을 했는데 이것도 1억씩 15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 45억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14, 15, 16, 17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이것은 전부 칠팔십억짜리 사업이 굉장히 커졌다, 전년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45억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45억 삭감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규사업 45억,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다음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10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국정현안 홍보사업으로 과대 편성 사유로 증액 분 40억 100만 원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인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40억 원은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전년 수준으로 1개만 실시하라고 28억 원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 황주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10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국정현안 홍보사업으로 과대 편성 사유로 증액 분 40억 100만 원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인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40억 원은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전년 수준으로 1개만 실시하라고 28억 원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 황주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건에 대해서 45억을 삭감한다는 게 신규사업을 특정해서 삭감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건가요?
아까 건에 대해서 45억을 삭감한다는 게 신규사업을 특정해서 삭감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건가요?
신규사업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지금 말씀 취지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그 부분만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 통째로 45억 깎는 게 아니고 커넥터하고 그 위의 1억짜리 열다섯 군데 하는 것하고 2억짜리 열다섯 군데 하는 것 그 사업만 들어내고 나머지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두면 열다섯 군데가 아니고 다음에 또 서른 군데, 30명, 40명 되는 거예요. 본봉 4000만 원짜리 월급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그거 한 이야기지만 자꾸만 완장 찬다 이러는데요……
완장 차는 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이 다변화되어서 다양한 학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실로 이런 분들이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고향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향토사학자들이나 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으로 하나의 직업이 되면 더 열심히 자기 향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런 데 커넥션을 연결해서 그 도시의 과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를 다 없애 버린다 하면……
그런데 세상이 다변화되어서 다양한 학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실로 이런 분들이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고향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향토사학자들이나 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으로 하나의 직업이 되면 더 열심히 자기 향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런 데 커넥션을 연결해서 그 도시의 과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를 다 없애 버린다 하면……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삭감, 딱 그것만 특정해서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통으로 45억 해요.
아니, 그건 안 돼요.
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이 사업, 신규사업 45억 삭감한다고 할 때 그때 반대 이론을 말씀을 하시지……
제가 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딱 정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위원장님, 원래대로 하세요.
통으로 해요. 여태껏……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세부내역까지 하나하나 심의를 하면 좋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않잖아요. 통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에서 부서를 존중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해 왔던 일들인데 통으로 주고 나면 자기들이……
위원장님, 여태까지 보면 통으로 한 것도 있고 통으로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말이지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15개를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마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보류를 해요.
무슨 보류를 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보류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지요.
통으로 한다면 인정한다는 의미로 마지못해 동의한 건데 그것을……
내나 이렇게 45억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듣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한 것 아니야.
아니, 그다음에 의견도 안 물어봤잖아요.
위원장님 하셔서 동의했잖아.
위원장님도 통으로 한 거라는 해석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결단하셔요.
위원장님은 뭐로 동의하신 거예요?
이걸 통으로 해야지 여유가 있고 그래도 한두 개 해 보고 또 결과를 보고 할 수가 있지요, 안 되면 안 하지만.
통으로 한다면 여기서 동의를 할 수가 없지……
통으로 한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은.
아니, 신규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각 읍면동마다 2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혁신, 그쪽은 이것도 보면 커넥터예요, 그런 것. 농촌에 100만 원씩 줘 가지고 1500명 하는 것…… 그러니까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하는 것 이외에 각 부처가 전부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렇게…… 오히려 이게 신규사업 없고 하면 45억 삭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하고 사람을 뽑아 가지고 4000만 원씩 주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을 단년도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고 나면 그다음에 226개 지자체마다 희망자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규사업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하고 사람을 뽑아 가지고 4000만 원씩 주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을 단년도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고 나면 그다음에 226개 지자체마다 희망자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규사업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백, 하여간 확대를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백, 하여간 확대를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서 있는 겁니까?

아직 대규모로 확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게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도 서로……
2억인데 20%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해 놓은 거야, 2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서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류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차관님, 이게 15개로 끝납니까?
차관님, 이게 15개로 끝납니까?
아까 답변이 안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연계고 뭐고 간에 이것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226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개로 끝내겠다, 끝내는 겁니까? 아까 15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아닌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그게……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도 우리는 삭감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그것도 사람 늘리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토부 재생사업이랑 같이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는데……
차관님, 이 45억이 다 인건비인데 국록을 받는 사람이 가장 원론적인 게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해서 여러분들처럼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이 책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 자격요건도 없고 선발기준도 없고 국가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0억을 15개로 풀면 1개에 2억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뽑으면 연봉 1억짜리가 되고 네 사람을 뽑으면 연봉 5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을 그냥 줘? 이 사람들 뭘로 선발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2명, 3명 계속 많이 뽑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1명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도시문화 기록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컨설팅 해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차관님, 그런 커넥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문화역량강화 사업이면 지금 현재 지역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끝났으면 이것 외에 지역문화역량강화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란 말이지요. 왜 도시재생사업하고 묶어서 하시려고 그러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조율하고 갑시다.
위원장님, 끝냅시다. 소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잘 나가다가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만 나오면 왜 이렇게……
아니요, 도시재생은……
이 부분은 우리가 통으로 해서 쓸 수 있게 재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 답답한 게 도시재생을 하면 뭐 하고 안 하면 뭐 해요? 도시재생 한다고 서울이 무슨 뉴욕이 될 거예요, 워싱턴이 될 거예요? 안 하면 어디가 북경이 되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냥 위원장님이 아까 하시던 대로 결론 내요.
아니, 전체 통으로 45억 주면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요, 특정 사업을 자르는 것,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행안부의 읍면동에 2500․3000만 원짜리 한 것, 농림부의 100만 원씩 주면서 1500명 한 것 그다음에 이것 한 것 그다음에 도시재생 국토부에 할 것,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5월 31일 날 부처 예산 요구할 때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없고, 그 후에 청와대에서 이것 넣으라고 해서 그다음에 요구를 해서 넣은 거예요. 문화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도 아닙니다, 이건. 안행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지시사업이지 이게 전부 다 중간으로 해서 커넥터 형태의 사람 늘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뽑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위원장님, 통촉하시옵소서.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지역문화진흥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이 지역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문화진흥사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어쨌든 도시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미 있는 사업이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 주시지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상……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이건 지역문화를 진작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많아도, 그리고 이게 골목길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접합점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셔야 여기서 논의를 종결하지요.
차관님,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지역문화 역량 강화예요.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 아까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의 향토 문화인들을 육성하고 그런 게 이 지역문화 진흥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 줄이고 갑자기 신규로 52억, 45억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역문화 역량 강화예요.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 아까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의 향토 문화인들을 육성하고 그런 게 이 지역문화 진흥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 줄이고 갑자기 신규로 52억, 45억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부처 상대로 그만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논의하시라고……
거의 접근해 가는데 위원장님 마지막 통촉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저도 문화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부분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 서울도 있지만 지방의 시․도․읍에 여러 낙후된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낙후된 도시들에 여러 문화적인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유산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삼례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양곡을 실어 나르던 창고를 잘 개조해서 실제 좋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일반 행정 공무원이 그 부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고치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낙후돼 있는 지역이고 문화적인 측면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런 문화 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삼례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양곡을 실어 나르던 창고를 잘 개조해서 실제 좋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일반 행정 공무원이 그 부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고치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낙후돼 있는 지역이고 문화적인 측면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런 문화 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다 맞으신 말씀인데……
황주홍 위원 김광림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얘기……
金光琳 위원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그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229개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상씩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9개가 있어요. 또 생활문화센터도 128개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집도 100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229개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상씩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9개가 있어요. 또 생활문화센터도 128개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집도 100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컨설팅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전문가들 있으면 거기에 모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면……
그 사람들 뽑아 가지고 전문가 월급도 주고 한다니까요.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문화재생 커넥터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컨설팅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자체 매칭이다 보니까 지자체 공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예.
문화부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지요?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완장 채웁니까? 완장 차고 일해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냥 지역의 문화예술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기획력이 좀 있는 사람이든지 그쪽에서 추천되는 사람을 정하겠지요. 지역 실정에, 지역 이외의 어디서 엉뚱한 사람이 떨어져서 완장 차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들 오해를 하실까요?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고 지역생활문화 확산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네트워크 활성화도 하고 문화원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문화의집에서는 생활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고 운영자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 워크숍도 하고 있고 문화포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속기록을 보고 통으로 감액한 건지, 개별 내역 사업을 감액한 건지를 따져봅시다. 45억 삭감한 것은 위원장님이 발언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좀 송구한데 사실 저희들도 힘들어요. 각 부처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처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시험 쳐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액이 나가는 이 돈을……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각종 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각종 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 재생만 딱 끊어서 얘기해. 도시가 재생돼야 되잖아, 워낙 낙후된 데는. 색칠도 하고 말이야. 만화도 그리고 하는데 도시 재생만 딱 집어서…… 그건 안 된다고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해남에서 20년 살았는데 해남이 개발되면서 명량대첩지랄지 고산유적지랄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문화원이거든요, 해남문화원. 해남문화원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는 역사를 고증하고 하는 그것이 문화역량 강화인데, 그 문화역량 강화를 시켜야 할 것을 보니까 191억을 24억으로 확 줄여 버렸네.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세상에 거기 있는 고유문화의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도시재생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한테 안 물어볼 것이고, 강진 다산초당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원이 예를 들어 도시재생 하면 거기에서 뭔가 공모하고 역사 고증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까 커넥터인가 뭔가 이상한 것 그건…… 그 지역에 누가 올 거야?
저쪽한테 안 물어볼 것이고, 강진 다산초당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원이 예를 들어 도시재생 하면 거기에서 뭔가 공모하고 역사 고증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까 커넥터인가 뭔가 이상한 것 그건…… 그 지역에 누가 올 거야?
아무튼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좀 그러네. 역량 강화해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원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문화원의 이것을 말하자면 커넥터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선정하는 과정이 지자체에서 맡겨서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걸 문화원…… 그 군이나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문화원에서 문화원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역량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원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문화원의 이것을 말하자면 커넥터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선정하는 과정이 지자체에서 맡겨서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걸 문화원…… 그 군이나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문화원에서 문화원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역량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한 번 뽑아 놓으면 10년, 20년 계속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프로그램이, 공모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뽑아서 딱히 공무원처럼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아까 45억을 삭감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45억 삭감 내용은 안 왔어요.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일단 쓰는 것 아닙니까? 45억을 삭감하든 4억 5000을 삭감하든 나머지 돈 갖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인건비성으로 이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문화원도 있고 아니면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아까 해남의 무슨 문화재단이라고 있었지만……
그러면 통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을 할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통으로 그냥 삭감하면 지역에서 알아서……
그러면 이걸 통으로 그냥 삭감하면 지역에서 알아서……
그럴 수 있겠지요. 통으로 하고 부대의견 달아서 제안하자고.
신규사업은 못 한다……
못 한다……
신규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지역의 수요에 맞게 쓰도록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직 지역이 공모 절차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통으로 하고 그렇게 갑시다.
통으로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부대의견 달기로.
통으로 45억 주고 부처에서 알아서 쓰게 놔둡시다.
그러니까 부대의견만 달고 하라니까요.
못 받겠다니까.
그러면 보류해요.
아니,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니까요.
통으로 부처에 넘기면 부처가 알아서 판단해서 쓰라고 내버려두지 그것을 꼭, 재생사업 안 된다고 재생사업 못을 박을 이유가 뭐 있어요?
통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45억에는……
무슨 도시재생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안 해야 될 데가 어디 있어.
형님, 제 대안 한번…… 형님, 제 대안을 조금 한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속기록 한번 보라고, 속기록을.
속기록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으로 그냥……
아니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문화교류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좀……
정말 정부 이럴 거예요, 진짜! 각 부처마다 이런 것 다 숨겨와 가지고.
나종민 차관님, 9급 공채 쳐 가지고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종민 차관님, 9급 공채 쳐 가지고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안 될 거예요. 2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뼈 빠지게 공부해 가지고, 몇 년을 공부해 가지고 9급 공채 시험 들어오면 연봉이 2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주는 것을 군데군데 숨겨와 가지고.
국가 월급을 꼭 공무원들만 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됐어요?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되고 다 잘됐으면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지. 정치가 뭐 필요 있고, 전부 다 시험만 치지.
그러면 노량진 가 가지고 컵밥 뭐하려고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정회하시지요.
일단 정회 좀 해 주세요,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다양한 세상을 생각 안 하고 꼭 시험만 쳐야지 잘되고 그런가.
도시재생만 나오면 그렇게 그냥 못을 박고 난리를 펴.
일단 정회하시지요.
잠깐 정회해요.
회의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36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들 이야기한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세상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만 친 사람만 꼭 국가의 녹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만 감액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오히려 2, 3%만 올리고 치워 버리면 하던 사업만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이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가는 것인데 증액했고 신규사업만 깎는다 하면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위원장님 한 번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만 감액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오히려 2, 3%만 올리고 치워 버리면 하던 사업만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이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가는 것인데 증액했고 신규사업만 깎는다 하면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위원장님 한 번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3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45억을 통으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3 간사 협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87페이지.
87페이지.

87페이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87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10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국정현안 홍보사업으로 과다편성 사유로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40억 1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 황주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40억 원이 있는데 저출산정책 일자리정책 등 2개 사업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1개 정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28억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10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국정현안 홍보사업으로 과다편성 사유로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40억 1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 황주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40억 원이 있는데 저출산정책 일자리정책 등 2개 사업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1개 정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28억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순증된 홍보예산 중에 평창올림픽 관련 홍보예산 28억 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에 대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캠페인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들은 이게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성을 제가 지적해서, 유사 중복성을 주장해서 28억 원 감액을 주장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은 옛날의 홍보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다 국가의 기본정책을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역대 정부도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해는 열심히 또 자기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된 대통령이 잘 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은 28억 정도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
여기 평창동계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도 홍보 쪽으로 주로 한 500억 가까이를 증액을 시키면서 이것을 조직위원회, 문광부, 강원도,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세 군데 각자 나눠 가지고 각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조직위원회 홍보 쪽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28억,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직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것 외에 문광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하는데 28억을 추가로 홍보비를 증액시키는 겁니까?

예, 추경에서 편성해 준 건 올해까지 예산이었고요. 이건 내년……
알았습니다.
자, 이것 20억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억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그다음에 88페이지.
이것은 20억 삭감?
예, 20억 삭감.
20억 삭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3 간사 협의.
평창동계올림픽 28억 인정하고 나머지는 한 10억 정도 그냥 증액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88페이지요.

1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성 등을 분석한 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50%인 30억 원 감액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의견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이것은 유휴공간이라면 학교 같은 것, 또 학교 외에 개인 소유의 건물, 이런 것도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몇 군데 하려고 60억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예, 큰 광역 단위에서 거점형은 한 곳이고요.
거점으로 한 곳.

그리고 소규모로서 밀착형으로 세 곳입니다.
밀착형이라는 게 뭡니까? 거점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지역의 생활권 단위, 예를 들면 도심형․농촌형 이런 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네 곳하고.

이건 10억씩 세 곳이고요. 거점형이 30억에 한 곳입니다.
30억이 한 곳. 생활권은?

생활권이 10억씩입니다. 10억에……
10억씩 세 곳.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이헌승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거점형 한 곳보다 생활밀착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 곳인데 한 2개 정도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에 더 확대시켜 나가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이헌승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거점형 한 곳보다 생활밀착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 곳인데 한 2개 정도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에 더 확대시켜 나가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취지나 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점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사업은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거점형보다 생활밀착형부터 우선 한 2개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차관님, 내역사업 중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뭡니까? 16개 지역센터에 지금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16개가 아니라 17개네.
예, 17개.
차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센터는 17개가 지금 기존에 있고?

예, 지역센터가 있고요, 지정을 해 가지고 1억 5000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 이게 6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60억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면 운영비가 60억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거점형 한 곳 30억, 밀착형 세 곳에 10억씩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다……
그럼 신규로 15억 들어간 것,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은 뭡니까?
그럼 신규로 15억 들어간 것,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은 뭡니까?

각 지역에 있는 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600만 원씩 500개, 지자체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각종 지역에 있는 예술동아리, 동호회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지자체 매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선정은 지자체에서 해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운영이 신규로 4억 2000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운영이 신규로 4억 2000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씀해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입니다.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실버세대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동․청소년용이고요, 이것은 실버세대 중심으로 저희가……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실버세대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동․청소년용이고요, 이것은 실버세대 중심으로 저희가……
예술동아리는 아동․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은 일반 동아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업 설명했던 게 아동․청소년 대상이고, 생애전환은 퇴직자들 이상의 노인들, 노년 계층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신규입니다.
예술학교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리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요, 이것은 보니까 전체로 57억 늘었어요. 57억 늘었는데 일련한 사업도 없고 그냥 골고루 조금조금씩 깎아 가지고 한 사업을 60억짜리를 신규로 늘린 겁니다. 유휴공간 활용 문화교육센터 지원 60억 신규, 이건 사람 늘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를 하는지 알고……
이거 신규사업을 좀 줄이고, 그것은 간사님께서 합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 신규사업을 좀 줄이고, 그것은 간사님께서 합의를 해 주십시오.
50% 매칭이야, 50% 매칭.
예, 50% 매칭이에요.
20억 삭감?
그래요.
20억 삭감합시다.
2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됐네요.
아니, 위원장님,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깎으면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이……
아니아니요, 퉁입이다, 퉁.
아니, 퉁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신규사업이나 억수로 증액된 것을 자르면 그러면 아예 공무원들이 예산 올려 올 때 2~3%씩만 전체 다 올리면 아무 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도 필요로 하면 해 줘야 되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으면 해 줘야지, 전부 다 신규사업 증액한 것 증액 많이 했으면 깎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공무원들 올 때 전부 다 자기 부처에 있는 그 사업 그대로 2%씩만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깎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안 하자는 거지요.
신규사업이라도 필요로 하면 해 줘야 되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으면 해 줘야지, 전부 다 신규사업 증액한 것 증액 많이 했으면 깎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공무원들 올 때 전부 다 자기 부처에 있는 그 사업 그대로 2%씩만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깎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안 하자는 거지요.
박 위원 말씀 맞으신데요. 계속사업이 평균 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 오른 것은 다 인정이 되어야 되고, 신규사업은 예산실에서 심사할 때도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 증액시킨 사업이나 신규로 해 가지고 60억 정도 되는 것은 당연히 이게 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인정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신규사업이 60억인데 40억은 인정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60억 신규사업에 40억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인상한 것을 50% 인상하는 것으로 좀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깎인……
그러니까 이 논란을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할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깎인 예산은 어찌 합니까? 깎인 예산은 그대로 가고……
전체로 늘어나요, 전체로.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통으로 20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수석님, 다음 갑시다.

90페이지입니다.
12번, 예술창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 30억 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9억 원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12번, 예술창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 30억 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9억 원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예, 원안 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립한국문학관 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건립도 법정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우선은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용산공원 내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문학관 설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 자료 수집, 그러니까 서적 2만 권, 잡지 1만 권, 육필원고 1000권, 기타 유물 1만 점 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국립한국문학관 사업 예산은 상징성을 위해서 1억 원만 반영하고 관련 예산 29억 원은 집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삭감 의견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우선은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용산공원 내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문학관 설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 자료 수집, 그러니까 서적 2만 권, 잡지 1만 권, 육필원고 1000권, 기타 유물 1만 점 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국립한국문학관 사업 예산은 상징성을 위해서 1억 원만 반영하고 관련 예산 29억 원은 집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삭감 의견 제출합니다.
차관님,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내 부지를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국토부, 서울시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전에도 서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경쟁에 나섰는데 자문위에서 서울 용산공원에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모르는데 현재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떤 부지와 상관없이 저희가 내년 초에는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내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부지를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새로이 공모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는 더 이상……
안 합니까?

저희가 16년에 공모 절차를 밟았다가 지자체 간에 과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 공모절차를 중지하고 문학진흥위원회가 법정기금이랑,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실시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그와 관련 절차에 의해서 또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랬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랬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유승희 위원님.
지금 한국문학관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충돌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예산부터 세워서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억 삭감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억 삭감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3년 전부터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대문학 자료들이 시간이 벌써 100년 된 자료들도 있다 보니까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얼른 이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보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부탁……
저희가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3년 전부터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대문학 자료들이 시간이 벌써 100년 된 자료들도 있다 보니까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얼른 이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보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부탁……
30억이 설계비 10억하고 자료수집비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이 삭감되면 자료수집은 10억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하는데 10억이 설계비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608억짜리입니다.
아마 400억~500억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비 등 10억이고 자료수집이 20억이니까 10억만 지금 하고, 나는 실시설계비도 싸그리 없애는 것보다는 23억이라도 살려두고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비 등 10억이고 자료수집이 20억이니까 10억만 지금 하고, 나는 실시설계비도 싸그리 없애는 것보다는 23억이라도 살려두고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액을 제시해 주시지요.
완전히 없애 버리면 완전히 못 짓는 거니까……
유승희 위원님은 20억 삭감이고, 감액이고.
나는 17억이나 이렇게 해서 3억 정도는 설계비를 살려두는 게 서울시하고 얘기하기가 좋고……
중간에 18억으로 해야 되겠구먼.
17억 정도 해요, 3억은 설계비.
유승희 위원님, 17억으로 해요.
저는 20억 삭감 주장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절대로 안 돼요. 지자체와의 갈등을 남겨 주고 가면 안 되고 원칙은 그냥 살려주고……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절대로 안 돼요. 지자체와의 갈등을 남겨 주고 가면 안 되고 원칙은 그냥 살려주고……
그럼 20억으로 하세요.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20억 삭감하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음 합시다.

93페이지입니다.
13번,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실적 부진으로 김성원 위원께서 22억 원 감액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 증액분 21억 64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13번,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실적 부진으로 김성원 위원께서 22억 원 감액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 증액분 21억 64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문화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삭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소위에서 합의를 봤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전문 상임위에서 하나도 삭감 내용이 없이 전액을 의결해서 온 건데,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 했지만 소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 잘라 내는 것이, 사업마다 들어오면 조금씩 다 잘라 내는데 나는 이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하여튼 그것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것을 막 잘라 내는 것이, 사업마다 들어오면 조금씩 다 잘라 내는데 나는 이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하여튼 그것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상임위에서의 삭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첫째는 부처와의 긴밀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상임위 나름의 일종의 이기주의랄까 자기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에서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고, 지금 저희는 잘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한 건도 없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의 집단지성을 믿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문체부 소관으로 감액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건 전 부처에 해당하는 연례적 불용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2017년 예산안 심의했을 때 그때 삭감된 만큼 올해가 그만큼 딱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제가 22억 감액을 주장했었습니다마는 좀 수정해 가지고 3억 삭감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제가 한번……
말씀하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우리 문화콘텐츠 수출이 주로 가장 많이 되었던 데가 중국하고 동남아지요?

동남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었지요?

예.
이 업계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사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옛날로 복원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 기반을 우리가, 정부에서 문화교류나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결코 깎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출의 가장 기반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금액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안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그런 기초 기반을 우리가, 정부에서 문화교류나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결코 깎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출의 가장 기반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금액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안을 유지합시다.
박재호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위원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3억을 삭감하자는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억 삭감합시다.
자, 95페이지.
3억 삭감합시다.
자, 95페이지.

95페이지 14번,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문화시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나 고용률 제고의 효과가 아마 한계가 있으리라고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셔서 증액분 20억 9600만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문화시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나 고용률 제고의 효과가 아마 한계가 있으리라고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셔서 증액분 20억 9600만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증액분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293억에서 314억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그러시지요?

예.
위원님들.
저는 원안 유지 주장합니다.
예, 원안.
이것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대부분 임금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합시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 따르기로 했어요.

96페이지 15번, KTV 운영사업입니다.
홍보예산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 및 내역사업 중 증액분 20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9억 35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홍보예산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 및 내역사업 중 증액분 20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9억 35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의견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원안 유지합시다.
차관님, OTT가 뭡니까? OTT 일자리 프로그램 제작, OTT 소통채널 운영……

지금 채널이 모바일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에도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KTV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하지 못하면서, 안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KTV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온라인 소통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그게 OTT 채널이지요?
제가 봤을 때 이 KTV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온라인 소통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그게 OTT 채널이지요?

예.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일종에 방만 넓혀 놓은 건데 찾아오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 OTT 소통채널 운영에만, 이 내역사업에서 12억 9200만 원 삭감 의견 제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 OTT 소통채널 운영에만, 이 내역사업에서 12억 9200만 원 삭감 의견 제출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저는 약간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아리랑 TV는 안 나온 것 같은데, KTV며 아리랑 TV며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송통신 쪽 사업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문화체육부 담당자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위에서 하든지 해서 빨리 KTV, 아리랑 TV 관련한 소관 부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문화체육부 담당자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위에서 하든지 해서 빨리 KTV, 아리랑 TV 관련한 소관 부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대의견 달지요.
아리랑 TV 얘기하는 거예요, KTV 얘기하는 거예요?
KTV, 아리랑 TV 다 마찬가지인데 KTV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정책홍보거든요. 물론 아리랑은 영어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책홍보와 정권홍보의 차이가 사실은 애매할 수가 있고, 둘 다…… K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에 주력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홍보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국정원 댓글하고 본질은 똑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달아라, 이런 상징적인 부대의견이라도 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정책홍보거든요. 물론 아리랑은 영어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책홍보와 정권홍보의 차이가 사실은 애매할 수가 있고, 둘 다…… K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에 주력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홍보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국정원 댓글하고 본질은 똑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달아라, 이런 상징적인 부대의견이라도 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여기 보면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고, 그냥 죽 하는데 예산 평균증가율 7.1%, 그다음에 또 2016년 결산 207억 900만 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삭감하고 208억 정도는 그냥 하면 한 7% 넘게……
동의합니다.
6억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입니다.
16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 18억 6800만 원은 다른 내역사업인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과 유사하므로 18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거나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또 있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과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5억 원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 15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3억 600만 원,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16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 18억 6800만 원은 다른 내역사업인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과 유사하므로 18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거나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또 있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과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5억 원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 15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3억 600만 원,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정부 의견요.

정부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그냥 넘어가지요. 보류하지요.
원안 유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류해 주시지요. 이건 논의가 꽤 되겠네요.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결론적으로는 보류인데, 이게 국정과제 공감콘텐츠가 5억짜리 신규로 하고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10억짜리가 또 신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에서는 끝까지 사수하려고 그럴 거고 우리는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니까 이건 보류합시다.
보류하겠습니다.
99페이지요.
99페이지요.

99페이지입니다.
17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근현대사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이 새로 부임한 신임 관장의 근현대사 역사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17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위원께서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8억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17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근현대사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이 새로 부임한 신임 관장의 근현대사 역사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17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위원께서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8억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2017년 본예산보다 감액돼서 편성됐으니까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박물관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들 아는 신 역사박물관장이 와서 처음부터 이념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역사박물관을 재편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7억 9100 만 원 감액 제안합니다.
저도요.
박재호 위원님.
관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국민 지지 계층이 다 바뀌고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고, 이런 대한민국 참 징그럽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마 없는 역사를 새로 만든다거나 또는 거짓을 진실되게 왜곡한다든가 이렇지만 않으면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양쪽의 시각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만 보이면 이건 사실 어린이들에게나 또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새로운 관람거리가 되니까 저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저도 원안 유지 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이게 어디 있는 박물관이지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이게 어디 있는 박물관이지요?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 어느 쪽……

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구 문광부 터에 새로 만든 게 역사박물관이지요?

예.
지금 관장이 어떤 분이 오셨지요?

주진오 교수님이라고 상명대 역사학과 교수……
누구요?

주진오 교수님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벌써 기존의 박물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이걸 전부 뜯어고치고 있어요. 이걸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이걸 이렇게 운영해서 되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이 관장의 주관적인, 물론 이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크게 막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장의 주관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이 관장의 주관적인, 물론 이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크게 막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장의 주관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보통 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1년 전에 짜여지는 겁니다. 지금 관장님과 상관없이 내년도 전시계획은 짜여졌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지금 답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내년도 전시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 전시기본계획이 짜여지기 때문에 지금 관장과 관계없이 이미 전시계획이 내년도 계획은 짜여졌고요. 또 관장 1인이 전시회를 전부 좌지우지는 못 하고요. 보통 자문위원회 편제 내에 전시 관련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각각의 전시회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전시계획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의 주관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원안 의결 제안합니다.
다만 신임 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에 신임 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할 것을 담고 또 국회에서 심의한 내역사업 그대로 잘 준수해서 시행할 것을 담아서 원안 의결 제안합니다.
다만 신임 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에 신임 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할 것을 담고 또 국회에서 심의한 내역사업 그대로 잘 준수해서 시행할 것을 담아서 원안 의결 제안합니다.
예.
114억 1100만 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4억 1100만 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8번,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오페라단 운영 77억 2800만 원은 수임료 실적이 저조하고 직제에 없는 예술자문역을 신설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20%인 15억 45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황주홍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18번,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오페라단 운영 77억 2800만 원은 수임료 실적이 저조하고 직제에 없는 예술자문역을 신설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20%인 15억 45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황주홍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황 위원이 철회하시면 되겠네.
철회해요. 시간도 많이 갔어요. 철회해요, 철회.
철회해요. 시간도 많이 갔어요. 철회해요, 철회.
어떤가요? 철회할까요?
철회하고 원안 해요. 문화예술 이런 것 또 삭감해서 들어왔어요, 많이.
가만있어 봐. 이것 원안 유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철회하겠습니다.
예,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19번,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예술인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금고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 논란이 있어 15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인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5억 60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5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께서 제기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예술인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금고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 논란이 있어 15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인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5억 60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5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께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 의견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80억 정도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안이. 이게 또 신규사업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에도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해 가지고 15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뭐 취지나 이런 건 공감도 합니다.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기존 세부내역사업들과 중복․유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이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의 중복 운영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창작 준비금 등은 기초생보자들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제도 보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센터 같은 거는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존 세부내역사업들과 중복․유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이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의 중복 운영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창작 준비금 등은 기초생보자들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제도 보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센터 같은 거는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제출합니다.
일단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5억 60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께서도 물론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이런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때는 이걸 예산편성할 때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김성원 위원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한번 감액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제가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김성원 위원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한번 감액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제가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차관님,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이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15억, 그렇지요?

예.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2200, 전담 인력 5명 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5명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경상운영비 12억 7800을 보면 복리후생비․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2000만 원, 상품개발연구용역비․홍보비 2억 2000, 시스템 구축해서 위탁하겠다 15억,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은 이 내역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합니까?
경상운영비 12억 7800을 보면 복리후생비․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2000만 원, 상품개발연구용역비․홍보비 2억 2000, 시스템 구축해서 위탁하겠다 15억,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은 이 내역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합니까?

이건 복지금고를 만들면 시스템은……
그리고 방금 김성원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이와 같은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이 그런 예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제가 좀……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중에 여성들, 특히 아이의 양육에 지금 부담이 있는 여성 연극인들․예술인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탁아소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행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지점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련된 예산제도가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 근거로 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아주 활달하게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새로운 복지금고 구축을 하고, 그거로 인한 예산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술인 자녀 돌봄에 대한 대안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꼭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중에 여성들, 특히 아이의 양육에 지금 부담이 있는 여성 연극인들․예술인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탁아소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행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지점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련된 예산제도가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 근거로 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아주 활달하게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새로운 복지금고 구축을 하고, 그거로 인한 예산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술인 자녀 돌봄에 대한 대안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꼭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아니, 저도 한마디 합시다. 거기 다 했잖아요.
아니, 저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이건 왜 인가를 못 받는 거지요? 이유가 뭐예요?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저희가 시설 기준은 갖췄습니다만 예술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 인가를 받게 되면 예술인에 한정된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까지 다 받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은 어디로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고 마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창작인들이나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 부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창작인들이나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 부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서 발언하면 발언권도 좀 주시고……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문체부 쪽은 제가 옛날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도 해서 많이 압니다. 사실 이분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사실로는 잔돈을 나눠 주는 이런 곳이 돼서 사실 조금의 돈에도 억수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이런 문제를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원했고 원했는데 제가 봐도 법적 장치가 좀 미흡한 것은 법을 좀 수정을 하든지 이런 의견을 좀 내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대조건을 법에 충돌하지 않겠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사실로는 잔돈을 나눠 주는 이런 곳이 돼서 사실 조금의 돈에도 억수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이런 문제를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원했고 원했는데 제가 봐도 법적 장치가 좀 미흡한 것은 법을 좀 수정을 하든지 이런 의견을 좀 내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대조건을 법에 충돌하지 않겠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좀 제가 보완……
예,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그리 하겠고요.
복지금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금고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소액 대출 자체를 예술인이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고를 통해서 소액 대출이나마 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구축 예산은 그런 걸 만드는 이런 데 드는 시스템 구축 예산들입니다.
복지금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금고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소액 대출 자체를 예술인이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고를 통해서 소액 대출이나마 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구축 예산은 그런 걸 만드는 이런 데 드는 시스템 구축 예산들입니다.
차관님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결정할 사람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술 활동으로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2%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은행권 대출 경험이 없는 예술인들이 한 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의 간절한 염원이고요. 소액 대출하는 겁니다, 창작준비금하고 굉장히 다른. 그래서 이것은 한 50만 예술인들의 염원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의 간절한 염원이고요. 소액 대출하는 겁니다, 창작준비금하고 굉장히 다른. 그래서 이것은 한 50만 예술인들의 염원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예술인 복지금고 취지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취지 좋은데, 이게 지금 금고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난 9월부터 방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2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재원 조달 방안의 연구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가 되고 그리고 재원 조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재원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2022년까지 전체 1500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자는 누가 하나요?

주 출자는 국고와 자부담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자 또 기업 기부금 이런 쪽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지금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데다가 팀장 1명, 대출 담당 2명, 관리위원회 담당 1명, 시스템 홍보 담당 1명 이래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2억 2200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아무것도 없고 연구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고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아무것도 없고 연구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지요?
제안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15억에 있어서는 사실은 곽대훈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은 사실 지금은 다 삭감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딱 수립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후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실효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앉혀 놓겠다는 거거든, 인건비 주면서.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앉혀 놓겠다는 거거든, 인건비 주면서.

위원님, 시스템 구축비라도 좀……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이요?

예.
인건비 열두 달 계산한 거냐고 물어봐요.
아니, 시스템 구축비 10억……
그것 수용합시다.
차관님, 지금 현재 복지금고 운영이 재단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복지금고 구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아니, 이 금고를 운영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용역이 2월 달 되어야 나온다면서요. 용역 결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건비 2억 2200, 복리후생비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돈만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돈만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인건비 2억 2200만 원이 열두 달 계산 다 한 거예요, 6개월 계산한 거예요?
열두 달이지요. 12개월이에요, 12개월.

예, 12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2월 달에 용역 나오는데,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열두 달 계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내역을 보시다시피 적립금이 아니고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술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 설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립금은 내년에 편성을 안 했고요, 1년 동안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이고요. 재원 조성 방안은 2월로 돼 있지만 저희가 12월 말에 끝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타 사례를 보시면 이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적자금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펀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준비, 내후년의 적립을 위한 올해․내년의 적립 준비자금으로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영유아법에 따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당하기는 하지만 거기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거나 아예 그런 명칭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안전시설은 다 갖추어 있고요. 지금 한 30여 명의 여성인력들이 거기에 각각 하나씩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막연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술인들은 조금 주기가 달라 가지고 주말이나 밤까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내역을 보시다시피 적립금이 아니고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술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 설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립금은 내년에 편성을 안 했고요, 1년 동안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이고요. 재원 조성 방안은 2월로 돼 있지만 저희가 12월 말에 끝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타 사례를 보시면 이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적자금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펀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준비, 내후년의 적립을 위한 올해․내년의 적립 준비자금으로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영유아법에 따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당하기는 하지만 거기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거나 아예 그런 명칭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안전시설은 다 갖추어 있고요. 지금 한 30여 명의 여성인력들이 거기에 각각 하나씩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막연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술인들은 조금 주기가 달라 가지고 주말이나 밤까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세요?

국장입니다.
아니, 국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 인건비에 예금․대출 담당이 왜 나와 있습니까, 2명이?
여기 인건비에 예금․대출 담당이 왜 나와 있습니까, 2명이?

그것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가지고 우선은 하고 보자고, 돈이나 확보해서 일단 대충대충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복지 금고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에 용역을 줘 놓았고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나름대로 또 문화광광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이 복지 금고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에 용역을 줘 놓았고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나름대로 또 문화광광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재원 조성 방안……
설명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용역이 후속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전문인력입니다, 금융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인력 2명을 최소한으로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좌이체나 적립을 위한 내부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복지 금고는 문화체육부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이것 금고인데 어떻게 저기……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이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이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5억 600만 원, 시간제 돌봄 교사는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뭐 불법은 아니라니까 그것은 철회를 하셨고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철회해야 되겠어요. 철회하지요.
철회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복지 금고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15억 원이 서 있는데……
5억 삭감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술인한테 지원돼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인건비 자체도 아깝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예술인복지재단, 재단에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인건비도 좀 줄이고 오히려 예술인들,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돈이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건비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갑시다.
인건비도 좀 줄이고 오히려 예술인들,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돈이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건비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에서 2억, 3억이 매년 또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안 좋잖아요.
아까 차관님이 10억 구축사업만 남겨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예술인복지재단에 내년에 정규직 충원 1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거든요. 복지재단에 12명이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 그러니까 구축비만 남기고 삭감을 해도 복지재단에서 준비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아.
내년도에 12명 충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복지재원은.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서 자꾸 하는 거야.
결론 내시지요, 5억 삭감.
5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103페이지 20번,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8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을 하라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8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을 하라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님, 다 하셨나요?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 차관님.

저희는 원안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는 것 찬성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내신 거구나.
지금 감액 의견을……
차관님, 지금 문화창작발전소가 당인리가 최초가 아니지요?

문화창작, 당인리가 최초입니다.
대구 문화창작발전소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사업 내용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니에요. 대구 문화창작발전소가 2009년부터 시작됐고 당인리는 18년부터 시작하는데 똑같이 문화창작발전소예요, 대구에 있고.
당인리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당인리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예, 마포에 있는 겁니다.
발전소가 이제 없어지거든.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야.
화력발전소.
그런데 대구는 총 사업비 157억 원밖에 안 되는데 국고 75억 지원하고 지방비 82억이 들어가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전액 국고고, 이것 왜 이래요?
서울이 훨씬 부자잖아요.
서울이 훨씬 부자잖아요.

위원님, 당인리 발전소 2기가 폐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고……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구는 왜 그때 국가사업으로 안 해 줬어요, 똑같은데?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부산은 해 주지도 않고……
마이크 쓰시고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드리세요.

예술정책관입니다.
마포에 있는 당인리는 이게 중유 발전소라 해서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순수사업으로 주기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시설이 이번 올해 3월에 가동이 중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첫 예산을 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구의 문화창작발전소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당인리는 이게 중유 발전소라 해서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순수사업으로 주기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시설이 이번 올해 3월에 가동이 중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첫 예산을 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구의 문화창작발전소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김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했다가 발전소가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폐기가 지연됐습니다.

그 중간에는 또 지하화를 하려다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2차관님, 이것 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서울시 비를 매칭을 하는 것으로 변경 안 됩니까, 사업?

아마 그런데 당인리발전소는 발전소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뭔가 히스토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액 국고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대구와 유사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냐고요.

보류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당인리, 딱 질문 한 가지만 합시다.

104페이지입니다.
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아니아니, 당인리……
어차피 보류 때 또 말씀하실 거니까……
보류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총액이 8억 8000 시작하는데 총사업비는 딱 예비타당성조사 안 하는 475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것은 제대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논의는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보류했습니다.
자, 다음 가시지요.
자, 다음 가시지요.

다음 페이지 미디어홍보사업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사업으로 2017년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증액되어 가지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6억 94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사업으로 2017년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증액되어 가지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6억 94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원안대로 가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럽시다. 원안대로 갑시다, 얼마 크지도 않은데.
김성원 위원, 의견 없어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가시지요
자, 다음 가시지요

22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홍보예산이 과도하고, 여론조사 경비 5억 9200만 원이 대통령비서실 소관의 여론조사 경비 17억 9400만 원과 중복되므로 증액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홍보예산이 과도하고, 여론조사 경비 5억 9200만 원이 대통령비서실 소관의 여론조사 경비 17억 9400만 원과 중복되므로 증액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양보하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양보 못 합니다.
저걸 대폭 양보를 받았는데.
의견 주세요. 그게 그거예요.
의견 주세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양보하고 하나 안 하고…… 대통령 하는 사업은, 그냥 홍보 이런 쪽은 좀 넘어갑시다.
대승적으로 앞에서 또 야당이 양보를 했어요, 여기 21번. 21번은 원안 의결했어요.
얼마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22번에서는 조금 삭감을……
아니, 이것이 대통령 해외 순방했을 때 거기 가서 현지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원안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원안 의결했다니까요. 원안 의결했어.
그것은 내가 철회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했어.
아, 그 뒤의 거요?
그 뒤의 것……
그러면 보류하지요.
그래, 괜찮아.
보류해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요.
아니, 그러면 21번 미디어도 보류하든지.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은 26억 수준인데……
그래요. 합의 봐.
지금 20% 늘렸으니까 10% 늘려 가지고……
28억 7000만 원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거예요.
3억 5000 삭감으로 합시다.
삭감해 가지고 10% 늘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나도 증액 의견 낸 건데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3억 5700 감액합시다.
위원님들 하도 내가 여기서 의견을 무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아니, 윤후덕 간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증액과 별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증액과 별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10%만 증액시키고……
여론조사비용이 5억이 늘었어요.
아까 3억 얼마였지요? 3억 5700?
아니아니, 3억 5000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글쎄, 3억 5000 삭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다음, 23번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설치․운영 3억 원이 문화예술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치 근거가 미약하고 저작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동 사업은 또한 소위 심사 결과 3억 원을 역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설치․운영 3억 원이 문화예술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치 근거가 미약하고 저작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동 사업은 또한 소위 심사 결과 3억 원을 역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저희 상임위 소위에서 이미 감액됐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아니아니,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아, 의견이.
심의관님, 상임위 소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상임위 소위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감액.
자, 다음 가시지요.
자, 다음 가시지요.

다음, 107페이지 24번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공정상생 환경조성사업 2억 6700만 원은 조사 기능을 가짐에도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2억 6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공정상생 환경조성사업 2억 6700만 원은 조사 기능을 가짐에도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2억 6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제가 정무위를 해서 아는데요. 이것은 정무위 업무입니다. 중복입니다. 해서 진짜로 2억 6700만 원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릴까요?
차관님, 설명 좀 해 봐요.

이것은 공정상생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가 아니고 조사 기능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계 자율의 정책협의체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기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콘텐츠기업들은 이 공정거래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신문고 운영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 14억 5000에서 3억을 늘려 가지고 20% 넘게 증액시킨 겁니다. 15년도에 15억, 16년도에 14억, 17년도에 14억, 여기서 이것도 한 10% 늘리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10%면 얼마인가요?
10%면 얼마인가요?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혹시 이렇게 급격히 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급격히 는 일이 있습니까?
김성원 위원 10% 줄이면 되지요?
정부 측에서야 안 된다고 그러지요.
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는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신문고 운영 예산입니다.
1억 3200 해 가지고 16억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 6000이 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사 협의를 통해서……
잠깐만요.
이것이 콘텐츠진흥원 사업이에요?

예, 콘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1억 3200 감하는 것이……
자, 통으로 1억 3200 감액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지요.
자, 다음 가시지요.

25번,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구 서계동의 공연장을 BTL 방식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지연되어 2억 원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용산구 서계동의 공연장을 BTL 방식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지연되어 2억 원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겠습니다.

26번,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1억 7600만 원은 적폐청산 TF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거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1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1억 7600만 원은 적폐청산 TF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거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1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아까 했으니까 원안 유지해야 되겠네요.
원안 유지는 먼저 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먼저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성원 위원님.
일명 적페청산 TF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설치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또 타 부처와의 형평성 또 내년도 예산 미반영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 예산 1억 76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사실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일 홍역을 많이 앓은 부처가 문화체육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체육부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체육부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체육부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정책기획하고 성과관리 하면…… 이게 적폐청산 들어가면 논란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에 9억 했어요. 15년에 10억 했습니다. 16년에 9억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억이 늘어서 11억 6500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9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억 정도 해 주고 1억 1800 깎고 통으로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12억 정도 해 주고 1억 1800 깎고 통으로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시지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90페이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서 이게 당초에 후보지를 공모했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전국에 2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공모를 중단하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서울 용산의 두 곳하고 서울 중구 한 곳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지자체 반발이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90페이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서 이게 당초에 후보지를 공모했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전국에 2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공모를 중단하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서울 용산의 두 곳하고 서울 중구 한 곳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지자체 반발이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아니, 잠시만요.
차관님,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그게 법적 절차도 안 맞고 사실은 유승희 위원님도 서울을 지역으로 두고 계시지만 예산 전부를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아까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거드는데요.
사실 원칙대로 하려면 전부 삭감하고 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관님,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그게 법적 절차도 안 맞고 사실은 유승희 위원님도 서울을 지역으로 두고 계시지만 예산 전부를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아까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거드는데요.
사실 원칙대로 하려면 전부 삭감하고 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부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우려 감안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15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입니다.
1번, 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시아 송 페스티벌 4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지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1번, 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시아 송 페스티벌 4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지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에서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는 게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K-pop 스타들하고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함께 경연을 겨루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다루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는 게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K-pop 스타들하고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함께 경연을 겨루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다루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간사님, 보류합시다.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181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1번,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75억 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휴가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75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1번,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75억 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휴가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75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휴가비를 줍니까, 정부가? 근거가 있어도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려면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또 우리 근로시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길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휴가를 가면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씩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주든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액 삭감.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휴가비를 줍니까, 정부가? 근거가 있어도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려면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또 우리 근로시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길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휴가를 가면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씩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주든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액 삭감.
저는 그래도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관님, 근로자 휴가지원이 75억으로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근로자들께 휴가바우처인가 이런 사업 있었지요?

시범사업 한 적이 있습니다, 14년도.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도 집행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체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잔액들이 남은 겁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계획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7만 명 다 하실 생각이에요?

예, 7만 명까지……
마무리하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짧게…… 결론이 임박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짧게…… 결론이 임박했습니다.
세부사업명 자체가 국내관광 활성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었고 19대 초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문화체육부가 있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다,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말고 소외․취약계층까지 확대해서 이 문화바우처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말고 소외․취약계층까지 확대해서 이 문화바우처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바우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계정이 또 있어요? 그런 문화바우처 제도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말씀을 들어 봤더니 여당 간사께서도 감액이 불가피하다 하는 거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전액 삭감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의견에 약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말씀을 들어 봤더니 여당 간사께서도 감액이 불가피하다 하는 거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전액 삭감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의견에 약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근로자 휴가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의장님, 보류했기 때문에……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도 아니고……
보류 사업 할 때 그 논의 또 하십시다.
이것을 주면 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은 상륙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185페이지 2번,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업입니다.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150억 원을 출자했으나 펀드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헌승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150억 원을 출자했으나 펀드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헌승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하고 내내 똑같은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하고 내내 똑같은 것인데……
보류해서 한꺼번에 같이 의논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펀드를 이렇게 하면…… 요새 관광 쪽에서는 새로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1인 창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헐값에 관광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관광상품을 창업하려면 이런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야지 자기들이 출자를 받아서 새로운 관광사업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적으로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조성하면, 물론 캐피털에서 잘 짜겠지만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잘 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실패 없는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적으로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조성하면, 물론 캐피털에서 잘 짜겠지만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잘 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실패 없는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3당 간사 간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 주십시오.

187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니다.
내역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 30억 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수상공간에 통합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윤소하 위원께서 예산액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니다.
내역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 30억 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수상공간에 통합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윤소하 위원께서 예산액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고용률 제고 효과에 한계가 있어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6억 1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고용률 제고 효과에 한계가 있어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6억 1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원안 유지하지요.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원안 유지 한번 합시다.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원안 유지 한번 합시다.
그런데 숫자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30~40억이었어요. 30~40억 하던 것이 2017년에 51억으로 11억이 늘고 내년에 또 거기에다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16억 해서 31.6%인데……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해설사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한번 원안 의결 해 주십시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2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예술인력 육성은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41억 6900만 원은 앞의 사유와 같이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액분 1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예술인력 육성은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41억 6900만 원은 앞의 사유와 같이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액분 1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1번, 정부 측은 원안 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방금도 원안 유지 하나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또……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합의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합의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201페이지, 2번, 예술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으므로 증액분 63억 5000만 원 중 63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으므로 증액분 63억 5000만 원 중 63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저는 이것이 근거가 미약하고 민간극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63억 감액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이 사업들은 원래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원래 문예기금 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다 폐기했다가 복원시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장님, 어떠신가요?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감액 의지가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1번, 영화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투자․출자사업(100억 원)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에 결성된 투자조합으로부터 26억 6600만 원이 2018년에 회수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50%인 50억 원 감액 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1번, 영화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투자․출자사업(100억 원)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에 결성된 투자조합으로부터 26억 6600만 원이 2018년에 회수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50%인 50억 원 감액 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원안이다.
원안이에요?
그러면 원안 의결합니다.
다음 가시지요.
그러면 원안 의결합니다.
다음 가시지요.

21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방과후스포츠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1%가 증액되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께서 80%인 8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방과후스포츠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1%가 증액되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께서 80%인 8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아까 김도읍 간사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던 것을 저희가 거의 반 강제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존중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것이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 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금년도에 약 54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77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토요스포츠, 방과후스포츠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원안보다는 감액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통과」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갑니까?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이것이 200억이 300억 됐으니까 50억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박재호 위원님.
제가 체육진흥공단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체육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안 따고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활용하는 것이고.
또 체육에 1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의료보험이 3불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될 정도로, 진짜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저는 체육예산은 진짜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가면 체조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요새는 체조도 안 하고 전부 다 갇혀 사는 학생들이 돼서 의료보험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무조건 실천해 줘야 됩니다.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안 따고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활용하는 것이고.
또 체육에 1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의료보험이 3불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될 정도로, 진짜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저는 체육예산은 진짜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가면 체조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요새는 체조도 안 하고 전부 다 갇혀 사는 학생들이 돼서 의료보험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무조건 실천해 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체육지도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사의 근로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지도사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체육지도사들을 신규로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사의 근로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지도사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체육지도사들을 신규로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시지요.

체육국장 오영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항목하고는 다른 항목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증액하는 처우개선 항목으로 다른 확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항목하고는 다른 항목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증액하는 처우개선 항목으로 다른 확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이번에 안 올라오고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증액 요구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것 더 많이 깎아야 돼.
사실 확인만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지도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여기서 나오는 토요스포츠 강사.

토요스포츠 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현재가 3만 5000원이에요?

예,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당 2시간 해 가지고 주당 7만 원이 할당되는 겁니다, 수당 형식으로.
이것을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지도사, 끝난 것.
아니, 여기도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얼마인데……
이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알고 싶어 해. 현재 3만 5000원을 얼마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야.
이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알고 싶어 해. 현재 3만 5000원을 얼마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야.

위원님, 그것은 지금 토요스포츠 강사 시간당 3만 5000원은 전년 동이고요, 다만 그게 시수가 확대되면 스포츠강사가 2시간 하던 것을 4시간 하고 6시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늘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3만 5000원이니까 살린다……
여기 보면 인건비도 인상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라는 게 수당인데요, 그러니까 2시간 하던 사람이 4시간을 하게 되면 수당이 더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실까요?
이것 원안으로 합시다.
사실 스포츠 강사들 처지 열악합니다. 처우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도읍 간사님께 철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김광림 의장님께서 40억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3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김광림 의장님께서 40억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3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억만 해요, 20억만.
이게 30억이 나가요?
200억이 270억 되는 거예요.
2차관님,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그 교부금에서 이 사업을 내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대체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사업들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에 누리과정 가지고 한창 갈등이 심할 때 이 문제도 그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
김 차관,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2013년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방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이 문제도 그때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일 국가가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지방교육청이 안 해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일 국가가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지방교육청이 안 해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 연구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도록 합시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에……
차관님, 짧게 하세요.

말씀하셨던 교육부 관련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 67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스포츠 부분이 유일한 겁니다.
아니, 그 돈이 아니고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대의견 쪽으로 해서 강하게, 지방교육청에 참여 또는 책임도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라……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럽시다.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다른 데요.
다음 가시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데요, 부대의견.
아니,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212페이지입니다.
현재 체육관이 224개소가 건립되어 건립목표가 거의 달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재조정하여 15개소 물량인 30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224개소가 건립되어 건립목표가 거의 달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재조정하여 15개소 물량인 30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체육센터가 지금 중대도시형, 소도시형, 수영장형, 복합체육관형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지방보조율이 정율, 정액 있는데 이게 뭐지요, 30%, 50% 돼 있는 게?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에 1개소로 해 가지고 정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억 내외를 정액으로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한 30%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구 1개소 해 가지고 아까 224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에 1개소로 해 가지고 정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억 내외를 정액으로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한 30%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구 1개소 해 가지고 아까 224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세요?

국장입니다.
잠깐만, 정운천 위원님 마무리를 안 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오랜만에 한번 하고 있어요.
현장에 많이 돌면 체육센터는 생활형으로 기본이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지원보조율이 너무 낮은 게 흠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김성원 위원도 오히려 390억을 증액한다고 써 놨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원안으로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많이 돌면 체육센터는 생활형으로 기본이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지원보조율이 너무 낮은 게 흠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김성원 위원도 오히려 390억을 증액한다고 써 놨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원안으로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액하지 말고 제대로…… 이게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예, 원안 유지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차관님,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8년부터 임기 동안에 135개소를 새로 짓고 1개소에 60억짜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담당 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담당 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35개소를 짓게 되고요, 이게 지금……
135개소를 짓게 되고요, 이게 지금……
됐어요.
60억인데 한 곳에, 한 지역에 총 60억입니까?
60억인데 한 곳에, 한 지역에 총 60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60억인데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20억입니다.
아니, 135개소를 짓는데 81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개소당 60억 원이…… 하여튼 지역에 60억짜리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60억이 지방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20억은 기금의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0억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한 데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것 지원을 받았는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지 자료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
그러면 제일 앞줄에 넣어 주도록……
마무리하시고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전국의 시군구에 다 하나씩 했으니까 다 깔려 있고요. 대신에 전번에 깔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땅이 없으니까 주민한테는 불편한 구청 땅인 산 위에 해 놔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엄청 비싼데 이것을 활용하니까 진짜 좋아합니다, 없는 서민 지역은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생활……
그래서 주로 이것은 생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한마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저도 한마디……
저부터 얘기할게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의가 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마무리하셔도 될 시점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들으소.
1분 안에……
그래서 이번에 생활밀착형은요, 학교라든지 진짜로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하면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생활밀착형으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학교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한 데 대해서 동감하면서 하나 확인합시다.
이것은 지자체와 지자체 한 가운데 짓는 것입니까, 한 지자체 내에 하나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자체와 지자체 한 가운데 짓는 것입니까, 한 지자체 내에 하나 짓는 것입니까?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형은 시군구에 1개소를 하는 거고요, 이건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읍면동은 묶거나, 그러니까 시군구 내에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소규모 지역 지근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형은 시군구에 1개소를 하는 거고요, 이건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읍면동은 묶거나, 그러니까 시군구 내에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소규모 지역 지근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26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 짓는 거지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그 한복판에 지어라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지자체 내에 짓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밀착형이 아니지.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아니,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제가 아까 먼저 들었어요. 간사님은 좀 이따 하세요.
아니, 원안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니, 원안 유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아주 접경지역에 보면 이런 체육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근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아주 접경지역에 보면 이런 체육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근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지요?
글쎄……
마무리합시다.
원안 의결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여기 계신 저를 제외한 우리 소위원님들의 지역을 감안해서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마무리합시다.
원안 의결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여기 계신 저를 제외한 우리 소위원님들의 지역을 감안해서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이 예산 증액시켜 드려도 되지요?

예.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3번,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30억 원인데 동 사업은 매출액 300억 이상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은재 위원께서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3번,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30억 원인데 동 사업은 매출액 300억 이상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은재 위원께서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마지막 사업입니다.
216페이지 4번,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7억 3400만 원은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제기하셨습니다.
216페이지 4번,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7억 3400만 원은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제기하셨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이상으로……
아니, 잠깐만요, 부대의견 중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어서 추가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20억 감액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대의견 달 때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것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확실하게 부대의견으로 문학관 설계비 20억으로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아까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20억 감액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대의견 달 때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것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확실하게 부대의견으로 문학관 설계비 20억으로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용산은 확실하게 제척할 것을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지역을 저거하는 것은 안 되고……
아니, 용산공원을 제척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그건 넣을 수가 없지.
이건 설계비를 20억도 아니고 10억이었어. 20억은 자료 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억을 없애 버리면 지역이고 뭐고 없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안 된다 뭐 한다 할 것 없고 설계비 10억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면 어쨌든 문학관을 부대의견으로 확실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문학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이 당초에 30억 사업이었고 설계비가 10억이었고 20억이 자료 수집비입니다. 위원님들이 20억을 삭감해 주셨는데 10억만 삭감, 설계비만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이 당초에 30억 사업이었고 설계비가 10억이었고 20억이 자료 수집비입니다. 위원님들이 20억을 삭감해 주셨는데 10억만 삭감, 설계비만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0억으로 얘기했어요, 20억으로.
아니, 10억이었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계속 해야지.
위원장님 좀……
교육부 들어와서 시작해 놓고 합시다. 교육부 들어오세요.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들어와 주세요.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들어와 주세요.
위원장님 또 합니까?
그럼요.
12시까지.
하여튼 교육부 잠깐만이라도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환경부는?
환경부는 제일 마지막이야.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철입니다.
차관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차관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고생은 하셨지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유인물 3쪽입니다.
차수 변경하고 쉬다가 합시다.
그럴 테니까 하여튼 정회해 놓고요.
몇 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지요?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에 5조 6984억에 비해서 1501억 는 5조 8485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2017년 61조 6316억 원에 비해서 6조 5564억 증액된 68조 18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21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에 5조 6984억에 비해서 1501억 는 5조 8485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2017년 61조 6316억 원에 비해서 6조 5564억 증액된 68조 18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21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이 곤란합니다.
수용이 어렵고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인건비는 모아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인건비 같이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인건비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일괄 검토하면 됩니다.
기재부도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BK21 플러스 사업, R&D 사업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10%인 29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BK21 플러스 사업, R&D 사업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10%인 29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0%네요.
교육부 의견 주세요.
교육부 의견 주세요.

수용이 곤란합니다.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실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이나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징벌적 차원에서 10% 감액하는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이것은 BK사업 어렵게 해 왔는데 그냥 원안 유지.
좋습니다.

이것은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같이 계속해서 해 오는 거예요.
정부안대로 결정……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위반 적발대학이 60개가 되고 51억이 환수되고 취업해 있거나 군복무 중인 대학원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