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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 김원이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전상수 입법차장께서 참석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성안한 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9)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2)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5)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6)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0)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2)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상정된 안건

9.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1)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 안건으로 우리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길게 논의했던 합의된 안이 있었는데요, 의결된 안이 있었는데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한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지난 논의 때 주요하게 합의된 사항들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부분, 안 32의2에서는 당선 결정일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되 그 등록 내용은 비공개하고, 변경 발생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 대상으로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분과 국회의원 본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항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제출 내용, 안 32의3과 48의2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장,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의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사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을 요청하면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위원의 이해충돌 의견을 받은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 또는 개선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해 본인․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위원회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 해당 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해충돌 검토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소속을 현재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에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 드렸고, 다음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서 논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민간업무활동 내역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업무활동 공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논의한 사항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될 사항은 의원 본인의 당선 전 3년 이내의 업무활동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 업무 내용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 그리고 업무 내용,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국회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하는데 단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정무위에서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은 저번에 설명한 대로 동일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써 이해충돌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위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인허가 등 16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에도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적 이해관계자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 동그라미 4번의 경우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 중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비례대표의원의 직능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는 그전에 논의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피신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위원회 안건심사 등의 과정에서 본인․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로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회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또는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징계 관련 사항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경우를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경우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체계를 정리해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 5호는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과 맞춰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관련 사항은 종전에 심사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페이지의 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부분 내용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7페이지부터 관련 각 호의 내용들을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 1항 7호까지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사항에 빠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직능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련된 내용은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이 부분은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논의하신 내용과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체계 정리 관련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를 넣었습니다. 국회법상에 등록․공개한 경우에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업무 내용 중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2년 내용은 현행 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관련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신고 그리고 회피 관련된 사항을 징계 사항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16페이지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경우를 징계 사항으로 15의2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2022년 5월 30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등에 관한 특례는 2022년 4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시켰고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은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회법 내용과 국정감․조사법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을 체계를 통일시키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장짜리 간략하게 기존에 합의한 내용 2페이지와 정무위원회의 국회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여야 합의사항으로 통과됐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 사항만 되면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로 전체적인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련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등록 내역 관련해서 공개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른 공직자와 달리 국회의원은 어떤 공기관의 단체장 지휘 아래 있는 게 아닌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훨씬 더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 면에서 공개 가능이 아니라 공개한다 이렇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기관과 달리 국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제로 비상임기구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공기관은 대부분 아마 기관의 감사원 정도가, 감사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여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잘 다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국회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법률은 마련했지만 이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있냐라고 보면 굉장히 허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20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윤리감독관과 윤리심판원 이 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좀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토론 사안에서 하다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정무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의결이 됐고 또 그 범위에 맞춰서 1페이지, 2페이지에 죽 여덟 가지의 조항들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의원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공개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의결을 하고 추후에 논의를 좀 진행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이것, 기관인데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에 관한 독립성과 내용의 부실함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제도나 기관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는 추후로 더 논의해서 진행하기로 전차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거의 가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정무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윤리 관련해 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논의를 하니 법의 체계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위 위원들의 일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이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통과를 시키고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또 다른 법안 운영개선소위에서 별도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법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운동장 위에다가 국회의원들만 예외사항들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전에 저도 심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깔아 놓고 이 위에다가 국회의원들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들을 얹히게 되면, 윤리심판관 제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만 이것 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고 독립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대부분 다 걸러졌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른 여러 가지 법으로 6개인가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정무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통합된 하나나 두 개로 만들어야지 너무 복잡하다, 여기도 보면 3년 이내, 2년 이내 나온 것부터 여러 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대해서 여야가 다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현 안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2년 이내 이 부분은 신고 안 된다는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1페이지에 보면 4번 있잖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률 비교사항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1번부터 6번까지 죽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해 놨는데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이 부분은 직능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이미 하게 됩니다. 등록을 이미 하게 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라고 그럴까요 위원 선임할 단계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이미……
 등록은 하는 거고 상임위 할 때는 감안을 안 한다, 전문성 때문에?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상임위를 배정하고 위원을 선임할 때 이 부분이 반영돼서 선임 요청이 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요청을 하고 의장께서 선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등록에서 한 번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해충돌 신고하고 회피 부분에서 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직능대표단체로 비례대표 되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이분이 환노위를 가시거나 이럴 때 거기에 가서 관련된 모든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와 회피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위원회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등록했으니까 등록할 때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 신고 부분은 매번 하지 않도록 그렇게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뭐 하려고 뺐다고 해서 또…… 원래 우리 잘하자는 의도인데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무활동 내역 등록의 첫 번째 ‘지난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이 안에 지금 4항의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내용이 포괄되고 등록이 돼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신고하고 등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항을 제외하고 그 부분의 의미의 비례대표가 있는 거지 비례대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등록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용되기 2년 전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보다 더 강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등록 시에 등록해서 상임위원회의 선정이나 그다음에 이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자료로 분명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진행하는 부분들이 중복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여타 부분들을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고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로 선정해서 위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장이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런 절차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인데요, 차장님.
 징계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포함시킨다고 해 놨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좀 걱정이, 국민들이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불식시킬 만한 대책 이런 게 강구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국회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셔도 되고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관련된 징계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 16페이지 법안 대비표에도 있습니다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국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국회법도 적용받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적용받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형사처벌이라든가 부당이득 환수라든가 과태료 이런 관련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면 국회법상 어떤 징계를 받게 되냐고요, 국회의원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국회법 제163조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부터 사과 그리고 출석정지, 제명까지 징계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부분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사항이다 의견이 돼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윤리특위에 그 내용이 가게 됩니다. 회부가 되게 되면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벌규정들을 보면 좀 상세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얼마에 처분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좀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징계사유가 돼서 윤리특위에서 하면 그 과정에서 각각 케이스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에 따라서 해당 국회의원이 소명도 하고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심의관님이, 조항 조항별로 있잖아요. 과태료 얼마 그것 간략한 예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일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4장에 징계 및 벌칙이 26조부터 27조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과 동일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국회법의 징계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조 벌칙에 보면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들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용한 공직자 등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거예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해충돌 방지법의 벌칙 적용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이거지요?
 똑같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좀……
 예.
 지금 두 페이지짜리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한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썼잖아요. 제가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니까 이 법을 준용한다, 이것을 한다는 규정이 없던데 국회법 개정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 이 조항들을 이쪽에서 준용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지금 아마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여기의 징계 관련된 사항 이외에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뭐하러 지금…… 준용 규정을 국회법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은 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에서 그 규정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해서 처벌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일반 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이상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국회법에 별도로 적용한 부분은 위원 선임 단계에서 등록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이해충돌의 신고․회피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성격에 맞게 윤리심사자문위를 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항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이고 일반법적인 이해충돌 방지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까지 전부 거기서 다 한꺼번에 규정을 해 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전문, 통과된 안을 보면 ‘공공기관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나. 지방자치법’, ‘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행정기관’이라 해서 다 포괄돼 있고 그에 따라서 26조․27조에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규정이 되고 이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 내에서의 추가적인 조항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해서 윤리특위와 전체회의에서 징계한다 이렇게 법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처벌조항이 동일하게 7년 이하, 3년 이하, 과태료,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잠깐만……
 또 있어요?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아직……
 기록을 위해서 강은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되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 공개 가능,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것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적어도 본인이라도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신고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빠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고위공직자에서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이 돼 있지만 아래에 사적 이해관계자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례대표가 직능을 대표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로 빼는 것이 아까 설명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또 하나를 빼서 꼼수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도 잘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리심판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체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결국은 윤리자문위원회로 죽 흘러가서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먼저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직능대표성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노동계 대표로 환노위에 가 계시는데 국정감사나 이 모든 안건이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안별로 관련된 내용은 신고하고 신고는 또 회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게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법안 대비표 8페이지에 보면 7호에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이해충돌의 신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고하고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추후에 이 법을 시행할 때 규칙으로 세부사항들을 또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논쟁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등록된 내용을,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련한 사안을 신고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넣으면 문제가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렇게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사례로 들었듯이 노동단체에서 직능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노동 관련 법안 심사의 안건 심사에 참여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과하게 이런 직능대표성을 제한하게 되고 사실상의 위원회 업무 자체가 굉장히 큰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선정 단계에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에 들어갈 때 고위공직 임기 개시 3년 전의 민간업무활동 내역을 등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를 나눠 주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대표와 의장이. 그러면 원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충돌 관련한 사안들을 상임위 선정 단계에서 한 번 걸러 주고 그 이후의 논의 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건데, 강은미 위원님은 그러면 이 전자에 다 동의했던, 등록을 해서 확인해서 노조 출신이나 노동단체 출신이 환노위 가는 부분들이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배정을 한 사안 자체를 계속 다시 확인을 해 달라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은 이 사항을 넣으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당초 판단과 결정에 준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 그 의견을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한국노총 사업장의 노조 간부였다고 해서 실제로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법안은 별로 많지 않아요.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인 거지 그것이 어떤 직접적으로 해서…… 여기서 말한 사적인 이런 부분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이걸 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소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상임위에는 상관없이 배정이 됐지만 여기의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이 한국노총․민주노총 간부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단체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소소하게, 그리고 그것은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 부분을 넣었을 경우에 회피의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회피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피를 허가하지 않으시면 참여를 할 수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 추가되더라도 1항, 2항, 3항에 사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항, 2항, 3항 보세요. 본인, 민법상의 가족, 본인․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본인․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한 개인․법인․단체, 이 규정 안에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유별 이 4항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4항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3항이 다……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차이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이야기하세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하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회법에서만 빼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계속 동일한 문제……
 아니,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소위에서 그러면 다시, 오늘 그냥 여기에서 마치시고 다음에 날 잡아 가지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빨리 가야 돼.
 3시에 회의예요.
 제가 그냥……
 그러면 의견 주시고요. 결정하겠습니다. 또 추가 의견 주세요.
 (「결정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홍성국 위원님, 정무위의 논의 사안도 알고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정무위에서는 이거랑은 좀 차이가 나지요. 그쪽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회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이 있고, 말이 그렇지 이게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원 구성 갖고서 이러면 아마 2기 원 구성할 때 거의 못 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상한 상임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것은 그냥 강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간이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 5월 15일까지 해 보게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완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동의들 하시나요, 그렇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외하더라도 1․2․3번과 다 적용이 되어서 들어가고 등록 단계에 되는데 끝까지 강은미 위원께서 이것과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니까 이 규정을 그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라 의견을 주시는 건데 더 논의가 없으시면 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공개의 범위 문제나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뒤에 윤리심판관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이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4항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준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이상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안건과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3건의 안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 김승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관련한 윤리심판관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도 추후에 국회법 개정안에서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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