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사업에서 실제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연구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체계 정비 필요성 및 방만한 운영 지적을 감안해서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독도사전 영문판 발간사업 예산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G20 관련 연구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에서 보수 6억 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통계포털 구축 예산 40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사업 관련 민간자금 유치 및 펀드 결성 지연 등을 고려하여 성장지원펀드 계속사업에 대한 출자예산 5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20억 원,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2억 4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에서 국제회의 개최 예산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240만 원을 감액하고,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동신문고 운영 예산 3억 7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6․25전쟁 70주년 사업 중 특집 문화예술 지원사업 5억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단가 3만 원 인상분 640억 24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20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복지인력 처우개선 예산 32억 3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안전사회 건설 일반연구비 사업에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연구용역 2건의 예산 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5분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 사실관계 기록을 위해서도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에 의견조회를 한 것을 제가 짚었는데 예결소위 심사자료에 보면 권익위의 소견에 ‘의원실의 지적이 사실이 아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실에서 봤을 때 정말 정도가 아닌 그런 견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 봤는데 역시 구두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문서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문제가 지나가더라도 꼭 사실관계는 밝히셔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의견조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다 저희들이 짚어서 따지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존중하지만 우리 공정위만 하더라도 전임자 시절이었습니다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다른 부처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밝혀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여기 ‘문체부에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조회 공문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별도로 검토 요청을 받거나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계속 후속 작업을 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도 계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평가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인데, 보훈처장님!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향숙 지청장 종합국감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안 나왔고 정책보좌관도 당일에 보내서 체크를 하셨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고.
 보훈처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은 이향숙 지청장 본인의 갑질행위와 명예훼손 부분이고 셀프 승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실관계가 맞는 거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셀프 승진 문제도 같이 검찰 수사 대상입니까?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들한테 파악한 거로는 갑질행위 부분하고 명예훼손 부분이고 정작 셀프 승진 문제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죄송합니다. 셀프 승진이 아니고 갑질에 대해서 본인이 고소한 게 있고 또 고소당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갑질 문제하고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셀프 승진 문제가 아니면 이 국정감사에 안 나올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건데 본인이 다른 엉뚱한 이유로 회피를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기록상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일종 위원님.
 다음에 장병완 위원님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부가 여러 테마들 중에서 공정거래가 하나의 축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혁신, 공정 이렇게 해서 공정이 틀이잖아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공정거래 아무리 해 봐야 지금 법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대금이나 공정한 계약관계나 이런 정도만 파악하고 제어하고 계신 거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고 상속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상속의 수단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가면 중소기업이 육성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 소관이 아니다 할 수 있는가? 지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준해 가지고 비상장 같은 경우에 지분율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해 봐야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담으셨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큰 기업집단들 속에 상속의 수단으로 하고 있거나 거래에 있어서 중간고리의 통행세를 받고 있는 이 회사들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이 안 속에서 쓰실 수 있는 룸들이 있어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증액을 해 주시면……
 아니, 여기에 안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처의 예산 속에서 그래도 1억이든 2억이든 좀 조정을 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개혁적인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자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라도 공론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부품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지만 오륙천 개의 회사가 세상에 1%, 3%의 이득이 안 되고 상장되어 있는 84개 중에서 50%, 48%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공정의 근본 틀을 다시 한번 보셔야지 기존에 있는 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게 옳으냐 맞느냐, 거래대금이 제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 계약상 불공정이 있느냐…… 그동안 매번 매년 보아 온, 수십 년 동안 봤던 것 이것 틀을 좀 깨서 용역을 하시든 새로운 틀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처장님!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제가 또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기도 한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지금 매년 예산을 받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올려 있으시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것 그냥 그 예산만 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 같은 데하고 협력하시고 보훈처장님이 중국 정부하고 협력을, 찾아가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지금 십수 년 넘게 한 번 발굴하고, 그것도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발굴했던 것 아닌가요? 빨리 모셔 와야지요, 이런 어른을.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지금 현재 새로운 유력한 후보지도 나와 있는 것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외교부, 통일부 다 협력하셔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병완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경인사 이사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경인사의 협동연구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5억 삭감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꼭 금액의 삭감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대형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르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에 따라서 20년에서 21년 되면 대학 학령인구가 한 6만 명 줄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2000명씩 하는 대학이 30개가 한꺼번에 없어져야 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미봉책으로 대학 재정 지원 줄일 테니까 그것을 줄여라 줄여라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결국 이게 그런 문제들 폭탄 돌리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 부처도 사실상 그 문제를 좀 외면하고 있고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200억 몇백억이 들어도 좋으니 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과제를 정권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마사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연구회가 할 일이지 아주 소소한 과제, 개별 연구기관이 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그런 과제를 하라고 연구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점을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어서 저기했으니까 향후 연구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폭적인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바라고 이사장님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운영 감독하면서 그 문제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위원님.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예산소위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보훈처의 6․25 기념행사, 일반적인 기념행사 예산은 증액이 된 것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인사 소속된 2개 연구기관, 형사정책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전체 예산 30%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삭감이 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은 그나마 삭감을 좀 한 것 같은데 형사정책연구원은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삭감이 부족합니다, 삭감이.
 그리고 지금 부대의견이 달렸어요. 이 조세재정연구원……
 경인사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조세재정연구원장 결격 논란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정말 웃기는 거예요. 딱 한 줄 나와 있는 것, 임명 당시에 당적을 보유하면 결격사유란 말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알아듣겠어요? 그 한 줄을 해석하는 데 무슨 TF를 만들고 진상조사 뭐를 하고 뭘 빨리 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당장 해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합니까?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 ‘기관장의 적정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2개의 연구원 기관장들은 명색이 기관장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소속 기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경인사 연구원 중에 보세요, 국회에서 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일을 도와주려고 증액을 하는 마당에 이 2개 기관만 지금도 감액이 돼 있는데 그것을 더 감액하라고 하는 위원이 이렇게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를 방치할 겁니까?
 경인사에서는 이 조세재정연구원장 하루속히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 그 특혜채용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문제, 어렵게 어렵게 여야 간에 이렇게 소위에서 합의가 도출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장들 정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은 보니까 제가 짐작건대 이 연구활동 사업비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30%씩 삭감할 마땅한 항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연구활동을 그렇게 제약하기를 꼭 바라지 않습니다. 기관장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예결산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충실히 예결산안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보훈처 예산 중에서 그동안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인상하지 못했던 정부 원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챙겨 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무위에서 다행스럽게도 월 3만 원이라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인상안을 냈으니 꼭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부 쪽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부 부처, 특히 기재위랄지 예결산 위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를 꼭 설득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정책 제언과 비판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적의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20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김종석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위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은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익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님.
 위원장님께 한 가지…… 뭐랄까요, 국회의장님께 문제 제기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아침 10시로 심사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예산을 심의한 그 결과가 사실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일 지정한 이후에는…… 사실 지금 예결위원장이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어요. 그것은 공문이 아니라 상임위의 권한이고, 국회법에 보장된 엄연한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수년째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삭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가 무시를 해 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각 상임위를 존중해 준 결과로 될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정확하게 규정된 상임위의 권한을 의장이 보장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문제를 앞으로 위원장님들과 같이 저기해서 의장님께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운영위원 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서 법 개정안을 냈는데 운영위에서 아예 법 심의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님, 중요하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성원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네 번의 국정감사와 또 네 번의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년 2월에 새해 업무보고 또 내년 총선이 끝난 후에 마무리 국회를 제외하고는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가 마지막 남은 소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등 반부패 3법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데이터 3법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 혁신법, 특히 반부패 국제기구 협약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특금법 또 공정거래와 갑을관계법 등, 또 보훈가족을 위한 여러 입법들, 굉장히 중요한 입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입법부에 속해 있는 입법가로서 입법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중요한 입법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정무위원들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 우리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심의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법률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