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해병대사령부
-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그리고 그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와 간사 협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 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후에는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감사를 계속하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한 후에 수감기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추후에 국회방송에서 녹화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일부터 진행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대여정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국방부ㆍ병무청․방위사업청 등 6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8개 부대를 방문하여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방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을 개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각 기관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시 제기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확실하고 개선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기관을 감사하는 관계로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주요 기관증인 위주로 출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와 관련해서 출석시켜야 할 기관증인이 필요할 시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요구된 기관 중 박재민 차관 등 5명이 해외 출장과 공무 관계로, 적 도발 대비 상황 관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 선서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한 선서의 효력이 오늘 종합국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답변자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장관, 청장, 방위사업청장 외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그리고 그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와 간사 협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 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후에는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감사를 계속하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한 후에 수감기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추후에 국회방송에서 녹화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일부터 진행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대여정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국방부ㆍ병무청․방위사업청 등 6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8개 부대를 방문하여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방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을 개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각 기관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시 제기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확실하고 개선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기관을 감사하는 관계로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주요 기관증인 위주로 출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와 관련해서 출석시켜야 할 기관증인이 필요할 시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요구된 기관 중 박재민 차관 등 5명이 해외 출장과 공무 관계로, 적 도발 대비 상황 관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 선서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한 선서의 효력이 오늘 종합국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답변자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장관, 청장, 방위사업청장 외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고……
예,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먼저 정종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먼저 정종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료제출 하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보지원사령부 그 철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절단?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된 것이 안보지원사령부에서 5월 22일 날 사건 확인을 하고 5월 28일 날 국과수에 원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5월 28일 날. 그다음에 7월 9일 날 국과수 분석 결과가 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왔는데……
장관님, 여기에 처음 국방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가 그때 8월 달쯤 되나요? 그때 혹시 국방위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가 왔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후에 국방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장관님, 여기에 처음 국방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가 그때 8월 달쯤 되나요? 그때 혹시 국방위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가 왔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후에 국방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했거나 보고서가 왔다 하는 사실은……

의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아, 의뢰를 했다는?

예.
정상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만 아시고?

예.
나중에 7월 9일 날 국과수 분석 결과를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장관님께 보고가 안 된 모양이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기무사, 안보지원사령관 나와 계시니까……
예, 한꺼번에……
안보지원사령관님 나와 계시지요?
안보지원사령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기관 간에 서로 의뢰를 했으니까 의뢰서하고 결과 보고서, 그것 사본을 오전 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는 안보지원사에서 국과수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절대 제출하지 마라’라면서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그다음에 연락을 그러면 누가, 누구와 그런 연락을 하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안보지원사에서 국과수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절대 제출하지 마라’라면서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그다음에 연락을 그러면 누가, 누구와 그런 연락을 하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위원.
하 위원.
자료 요청……
합참의장님, 지금 정해일 소장님인데 정해일 장군이 2014년 준장 당시에 동명부대 근무 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합참 중령 이야기로는 감찰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서로 좀 엇갈리는 소식이 들어와서 합참의장님 명의로 정확하게 감찰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감찰 조사 받았던 서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일 소장.
합참의장님, 지금 정해일 소장님인데 정해일 장군이 2014년 준장 당시에 동명부대 근무 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합참 중령 이야기로는 감찰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서로 좀 엇갈리는 소식이 들어와서 합참의장님 명의로 정확하게 감찰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감찰 조사 받았던 서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일 소장.

이미 확인한 결과 합참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단장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하 위원님, 그렇지요?
하 위원님, 그렇지요?
백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참에, 5월 9일 날 합참이 국방부에 대형수송함 2차 사업 관련 검증을 요청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좀 주세요.
국방부가 9월 27일 날 KIDA에, 소요 분석 관련해서 국방연구원에 보낸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국방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참에, 5월 9일 날 합참이 국방부에 대형수송함 2차 사업 관련 검증을 요청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좀 주세요.
국방부가 9월 27일 날 KIDA에, 소요 분석 관련해서 국방연구원에 보낸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국방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예.
국방연구원장님, 해양방위권역 내 전방위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전력 발전 방향 연구, 오늘 오전 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본부장님, 함박도의 레이더 사거리 관련해서 SI 자료면 SI 자료든 어쨌든 저한테 와서 소명을 하세요. 그게 크게 쟁점이 되어서, 거리에 차이가 있다는데 제가 제기한 것에 반박을 하든지 와서 그걸 명확하게 클리어를 좀 시켜 주세요. 그걸 자꾸 SI 자료 뒤에 숨어서 설명 안 하면 안 되지요.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네 가지.
이상입니다.
정보본부장님, 함박도의 레이더 사거리 관련해서 SI 자료면 SI 자료든 어쨌든 저한테 와서 소명을 하세요. 그게 크게 쟁점이 되어서, 거리에 차이가 있다는데 제가 제기한 것에 반박을 하든지 와서 그걸 명확하게 클리어를 좀 시켜 주세요. 그걸 자꾸 SI 자료 뒤에 숨어서 설명 안 하면 안 되지요.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네 가지.
이상입니다.
잠깐만, 자료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요, 어서 하세요.
지난 국감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올해 DMZ 내 수문에 걸린 동물 사체 현황 자료인데 육군 쪽에서 그런 적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1사단 쪽 DMZ 수문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따로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계속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DMZ 철책 파손 현황 자료 달라고 했을 때도 구두로는 파손됐다고 해 놓고 열병 문제가 확산되니까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파손된 적 없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현장 확인되니까 다 자백을 했는데 이 DMZ 수문에 걸린 동물 사체 자료도 그 당시 양상이랑 비슷하게 지금 자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참인가요, 이것 누가 책임인가요? 육군인가요? 어디에서 자료를……
자료 책임이 어디입니까?
올해 DMZ 내 수문에 걸린 동물 사체 현황 자료인데 육군 쪽에서 그런 적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1사단 쪽 DMZ 수문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따로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계속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DMZ 철책 파손 현황 자료 달라고 했을 때도 구두로는 파손됐다고 해 놓고 열병 문제가 확산되니까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파손된 적 없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현장 확인되니까 다 자백을 했는데 이 DMZ 수문에 걸린 동물 사체 자료도 그 당시 양상이랑 비슷하게 지금 자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참인가요, 이것 누가 책임인가요? 육군인가요? 어디에서 자료를……
자료 책임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저희가 받은 바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좀 주세요.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감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국감에서 합참을 비롯해서 3군 본부 그리고 많은 현장을 우리 국방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군이 국가안보에서 빈틈없이 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함박도 문제라든지 북에서 내려온 목선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대포장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정쟁의 사안이 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 헌신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에 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국감이니까 제가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국방의 정책이나 또 전략 이런 것들은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데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또 사실은 지금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중심의 전략을 넘어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국방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력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육군본부에서 마지막에 국감 하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화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사우디에서 아브카이브 석유 탈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론이나 무인기,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작년만 해도 한 80조 정도의 군사비를 써서 거기는 F-35A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방공망도 아주 최첨단으로 구비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공격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드론이나 무인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아시겠지만 드론은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론산업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도 제가 담당자들한테 들어 보니까 대략 한 2014년 이때부터 했는데 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사실 무인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F-35만큼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늦어졌는지 저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위력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좋은 첨단 무기만 전부 다 사들여 가지고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 이번 국감에서 합참을 비롯해서 3군 본부 그리고 많은 현장을 우리 국방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군이 국가안보에서 빈틈없이 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함박도 문제라든지 북에서 내려온 목선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대포장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정쟁의 사안이 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 헌신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에 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국감이니까 제가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국방의 정책이나 또 전략 이런 것들은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데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또 사실은 지금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중심의 전략을 넘어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국방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력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육군본부에서 마지막에 국감 하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화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사우디에서 아브카이브 석유 탈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론이나 무인기,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작년만 해도 한 80조 정도의 군사비를 써서 거기는 F-35A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방공망도 아주 최첨단으로 구비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공격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드론이나 무인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아시겠지만 드론은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론산업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도 제가 담당자들한테 들어 보니까 대략 한 2014년 이때부터 했는데 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사실 무인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F-35만큼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늦어졌는지 저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위력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좋은 첨단 무기만 전부 다 사들여 가지고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정책 그리고 전략도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하여튼 이 전장 환경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창과 방패의 논리처럼 발전돼 나가는 부분을 또 어떻게 그것을 뚫을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도 대대급․사단급․군단급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그런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정책 그리고 전략도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하여튼 이 전장 환경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창과 방패의 논리처럼 발전돼 나가는 부분을 또 어떻게 그것을 뚫을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도 대대급․사단급․군단급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그런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도 보면 2004년도부터 무인기를 개발해서 지금 아마 거의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IT 기술이라든가 기반 기술을 생각하면 우리가 터키보다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것을 또 추진하는 체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관께서 과감하게 좀 점검해서 해 나가야 된다.
드론이나 무인기는 사실 민간 시장만 해도 앞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뒤질 이유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한 10년 전,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었고 또 해 왔다면 지금은 저는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나 무인기는 사실 민간 시장만 해도 앞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뒤질 이유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한 10년 전,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었고 또 해 왔다면 지금은 저는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무인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안티 드론, 쉽게 말하면 방어와 관련해서 탐지 수단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 일부 개발해서 양산 중에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전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 너무 알려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도 병행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각 군 총장들에게 오전 회의에 가급적 주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26개국 외국 초청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각 군 총장들에게는 오전에 주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장님들 질문 있으면 해야지요, 오후에.
그러니까 주로 오전에 주질의를 해 주시라고요.
아니, 오후에도 질문 좀 하고 해야지. 국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업무에서?
황영철 위원.
그건 5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황영철 위원 빨리해 주세요.
그건 5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황영철 위원 빨리해 주세요.
시작해도 되겠어요?
예, 하세요.
하라고 그래 놓고 다른 얘기 해 놓고 빨리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웃음소리)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웃음소리)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께서는 지난 18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와 관련된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발언, 그 당시에 함박도에 북 시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이 ‘유사시에 함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비를 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해병대사령관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에 대해 다소 오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으로서 그런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그런 것은 함박도를 초토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섬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받아들인 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의 감시 장비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것 표적화해서 유사시에는 바로 무력화시킨다고 한 그것하고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해병대사령관이 바로 전선에 있는 사령관, 그리고 사단장이었지요, 당시에. 그 사단장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고 거기에서 유사시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발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우리 전장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했다, 이런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군인의 몫이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잘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적어도 우리 국회 또 국민이…… 우리 전선에서 대응 태세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 준비가 대단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장관의 입에서 스스로, 수시로 나와야 돼요.
저는 장관께서 적어도 우리 국회 또 국민이…… 우리 전선에서 대응 태세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 준비가 대단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장관의 입에서 스스로, 수시로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어쨌든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서는 이 발언이 마치 너무 과하게 된 표현은 아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날 분명한 것은 표적화시켜 가지고 무력화시킨다고 했던 저의 답변이나 우리 해병대사령관의 답변에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것을 의지․결기를 더 넣어 가지고 해병대사령관은 표현을 했고, 저의 지휘 마인드를 그대로 잘 표현해 줘서 고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몇 가지의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국의 16개 군병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군병원을 조사해 봤더니 산부인과 진료 병원은 열한 곳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산부인과 병원이 제대로 분만실과 신생아실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병원의 산부인과 입원 진료 현황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진료가 된 곳이 수도병원 2094건, 서울지구병원 1740건 그리고 홍천병원이 165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수도권에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홍천병원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군인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산부인과 진료가 1652건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의 여군들과 군인들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접경지역의 여군들과 산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군인 부인들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몇 가지의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국의 16개 군병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군병원을 조사해 봤더니 산부인과 진료 병원은 열한 곳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산부인과 병원이 제대로 분만실과 신생아실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병원의 산부인과 입원 진료 현황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진료가 된 곳이 수도병원 2094건, 서울지구병원 1740건 그리고 홍천병원이 165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수도권에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홍천병원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군인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산부인과 진료가 1652건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의 여군들과 군인들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접경지역의 여군들과 산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군인 부인들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군에서 다 발전시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우리 여군, 여 군무원 또 여 공무원들이나 지금은 민간병원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의료개혁 TF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민간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일에 그게 안 되는 실정에 있다 그러면 그런 데 한정시켜서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적절한 다른 대안이 있거나 그러면 장관께 이런 질문 안 드려요.
그런데 장관께서 보기에, 이 접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결국 진료를 받으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병원의 산부인과는 대단히 산부인과 진료 과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여기는 좀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보기에, 이 접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결국 진료를 받으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병원의 산부인과는 대단히 산부인과 진료 과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여기는 좀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민간 의료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되 그게 안 되는 곳은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장관님, 제가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방위원을 지내면서 2016년부터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거나 고쳐지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긴급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부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와 군과의, 국방부와의 관계 설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을 보니까 협력관이 한 열 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장군․준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 숫자가 열 분입니다. 그런데 열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정책 공조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것보다 적게 파견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따로 그것을 전담하는, 국회를 아예 전담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기획관리관 산하에 있던데. 그렇지요? 기획관리관 산하에 있던데 그렇게 조직이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조직 정비를 통해서 상당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 같은 데서 개혁을 해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아주 드문 예가 미군입니다.
베트남 패망 후에 미군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군이 성공한 예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이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던데,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을 따오지 못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투입을 하지 못했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를 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관료들이나 군 관계자들께서 국회를 볼 때 국회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부족함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회와의 관계를, 국회라는 기관이 강화되고 발전되고 국회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회의장님 이렇게 보면…… 외교부에서는 특임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시하는데 협력관, 지금 협력관이 부족하다는 게 협력관의 계급이 지금의 계급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의장님을 보좌하는 조직을 강화해 주셔라. 그리고 국방위원 보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을 확대 증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장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위원들 개개인에게 전부 다 장교들이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이 필요성을 설득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하셔서 이 협력단 TO를 최대한 늘리시고 TO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내에 그런 팀을 따로 전담팀을 만드셔서 국회를 전담하는 팀을 강화를 하셔라 이 점을 반드시 고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여야 위원 몇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 만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깊게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회와 군과의, 국방부와의 관계 설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을 보니까 협력관이 한 열 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장군․준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 숫자가 열 분입니다. 그런데 열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정책 공조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것보다 적게 파견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따로 그것을 전담하는, 국회를 아예 전담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기획관리관 산하에 있던데. 그렇지요? 기획관리관 산하에 있던데 그렇게 조직이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조직 정비를 통해서 상당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 같은 데서 개혁을 해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아주 드문 예가 미군입니다.
베트남 패망 후에 미군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군이 성공한 예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이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던데,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을 따오지 못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투입을 하지 못했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를 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관료들이나 군 관계자들께서 국회를 볼 때 국회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부족함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회와의 관계를, 국회라는 기관이 강화되고 발전되고 국회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회의장님 이렇게 보면…… 외교부에서는 특임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시하는데 협력관, 지금 협력관이 부족하다는 게 협력관의 계급이 지금의 계급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의장님을 보좌하는 조직을 강화해 주셔라. 그리고 국방위원 보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을 확대 증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장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위원들 개개인에게 전부 다 장교들이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이 필요성을 설득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하셔서 이 협력단 TO를 최대한 늘리시고 TO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내에 그런 팀을 따로 전담팀을 만드셔서 국회를 전담하는 팀을 강화를 하셔라 이 점을 반드시 고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여야 위원 몇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 만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깊게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정책을 정말 와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 국방 정책이 잘 가야 된다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절대적인 인원을 강화해 주시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정책에 관해서 하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무기체계 전력화 문제입니다. 이게 다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민간에서는 AI 통역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훈련 중 하나가 한미 연합작전인데 연합작전용 AI 통역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기관이 정해지지 않고 서로 핑퐁을 친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핵심 소요 제기에 대한 공백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 전력화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방장관님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를 따로 만드셔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무기체계 전력화 문제입니다. 이게 다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민간에서는 AI 통역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훈련 중 하나가 한미 연합작전인데 연합작전용 AI 통역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기관이 정해지지 않고 서로 핑퐁을 친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핵심 소요 제기에 대한 공백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 전력화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방장관님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를 따로 만드셔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서 빨리 하여튼 군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서 활용한 것들이 다시 민간에 되돌려져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방위사업 체계상으로는 ACTD 제도라든지 또 우리 국방부에서 전력 지원 체계 같은 것은 상용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대폭 증액시켜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하여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방위사업 체계상으로는 ACTD 제도라든지 또 우리 국방부에서 전력 지원 체계 같은 것은 상용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대폭 증액시켜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하여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올해에 만도 열 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했지요?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올해에 만도 열 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사일 그냥 도발한 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온갖 위협적인 언사, 파멸이니 삽살개니 이런 말을 붙여 가면서 협박을 하면서 했습니다. 또 심지어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 이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협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우리 장관께서는 제대로 된 경고 한 번 안 했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께서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아주 상합니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겁니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말 저급하고 비속어를 섞어 가면서 그런 표현 하는 것은 절대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분명히 중단을 촉구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고요.
지금 그사이 여러 차례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미사일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미사일에 핵 탑재를 해서 한 방이면 우리 남한이 초토화될 텐데 그게 위반이 아니라니까 저는 뭐 때문에 남북 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연설 하신 것 기억을 하시지요?
지금 그사이 여러 차례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미사일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미사일에 핵 탑재를 해서 한 방이면 우리 남한이 초토화될 텐데 그게 위반이 아니라니까 저는 뭐 때문에 남북 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연설 하신 것 기억을 하시지요?

예.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9․19 전야 9월 18일 날 ‘북한은 군사합의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나 장관 말씀처럼 그 이후에 북한이 단 한 번도 합의 사항 위반한 적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대통령이나 장관 말씀처럼 그 이후에 북한이 단 한 번도 합의 사항 위반한 적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해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에 대한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접적 지역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그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고, 이제 우리 군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그게 맞느냐,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직접 국방부에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군의 위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 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회 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북한이 합의 위반이 되었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직접 국방부에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군의 위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 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회 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북한이 합의 위반이 되었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의 해안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 일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에 한 문 내지 두 문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장관, 합의문 1조 2항에 보면 포문 폐쇄 등등 전부 합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한 거고, 분명히 국방부에서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미사일 위반은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고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고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모든 그런 것 하나하나 다 평소에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늘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에 빈틈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서로 간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에 그대로 지금은 잘……
장관, 미사일 도발은 명문, 문구가 없다고 위반이 아니고, 포문 폐쇄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건 또 작은 부분이라고 위반이 아닙니까?

미사일 도발도……
분명히 저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북한 위반이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는 그런 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고,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고……
장관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리한 대로 북한 측 입장만 옹호하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한번 안 보여 줍니까?

우리 연합훈련이나 연습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대비 태세 그다음에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의 그런 어떤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잘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관, 북한 눈치 좀 그만 보고 북한 옹호 좀 그만하세요. 속 있는 대로 자존심 다 상합니다.

눈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장관님과 오늘 참석자들은 증인의 성격도 강하다. 기관장의 성격도 있지만 증인이기 때문에 문서로 제출한 답변 자료하고 충돌될 때는 문서가 거짓말한 건지 답변 내용이 틀리는 건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질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향후에 답변하실 때……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감시하고 있다, 없다 이런 대답은 좀 동문서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증인석에 앉았다는 것을 유념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증인석에 앉았다는 것을 유념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가 허위 자료제출 등등 법적 검토를 해서 제소할 생각입니다. 조치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 점에 유의해서, 증인이라는 신분을 유의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4년간 국방위원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유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정말 장관에서부터 전 지휘관이 지금 다 오시고 참모까지 다 오셨는데 이 다섯 가지 한번 같이 읽고 공감을 하고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군의 현 위치를 깊이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좀 따지고 싶었는데 오후에 세종시장하고 행안부하고 거기 단장 다 참고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장들 오후에는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육군총장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4년간 국방위원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유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정말 장관에서부터 전 지휘관이 지금 다 오시고 참모까지 다 오셨는데 이 다섯 가지 한번 같이 읽고 공감을 하고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군의 현 위치를 깊이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좀 따지고 싶었는데 오후에 세종시장하고 행안부하고 거기 단장 다 참고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장들 오후에는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육군총장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김중로 위원님, 총장님 가기로 한 것 합의한 적 없습니다.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알았습니다.
세종시에 연기 비행장 있지요?
세종시에 연기 비행장 있지요?

예.
그것을 절차와 과정을 내가 따져 보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는 협의를 맺고 지금 설계까지도 보안 업체가 해야 되는데 일반 업체 시켜 놓고 있어요. 그게 전주비행장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작전성 검토라는 걸 어떻게 해서 이런 작전성 검토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후에 시장 오겠지만 시장도 이런 시장이, 어떻게 연기에서 조치원으로 옮기는 그런 협약을 국방부하고 맺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장관이 이것 확실하게 보세요. 자원관리실장 해서 시설관리의 문제는 거기서 하겠지만 육군총장이 이걸 항작사령관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작전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나 이해가…… 누가 했는지 그 명단하고 그 시기하고 육하원칙대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작전성 검토를 해서……
연기에서 조치원으로 옮겨 놓고 또 10년 내로 그것 옮겨야 됩니다, 지금 도시 발전 계획에 따르면. 거기가 지금 34만인데 80만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도심에 전투 비행장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2개 비행장을 합쳐서 이번에 완전하게, 시간이 늦더라도 한 번에 옮겨야 됩니다. 그때 가면 지금 3000억 들 거가 1조 원이 넘도록 추산이 나와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면 국고를 8000억~9000억을 낭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전투 준비하는 데도 두 번에 걸쳐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옮겨 놨을 때 민원 문제가 또 유발되고. 이상한 이런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해 놨는데 이것 총체적으로 다시……
육군총장 예하에 항작사가 예속돼 있지요?
장관이 이것 확실하게 보세요. 자원관리실장 해서 시설관리의 문제는 거기서 하겠지만 육군총장이 이걸 항작사령관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작전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나 이해가…… 누가 했는지 그 명단하고 그 시기하고 육하원칙대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작전성 검토를 해서……
연기에서 조치원으로 옮겨 놓고 또 10년 내로 그것 옮겨야 됩니다, 지금 도시 발전 계획에 따르면. 거기가 지금 34만인데 80만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도심에 전투 비행장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2개 비행장을 합쳐서 이번에 완전하게, 시간이 늦더라도 한 번에 옮겨야 됩니다. 그때 가면 지금 3000억 들 거가 1조 원이 넘도록 추산이 나와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면 국고를 8000억~9000억을 낭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전투 준비하는 데도 두 번에 걸쳐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옮겨 놨을 때 민원 문제가 또 유발되고. 이상한 이런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해 놨는데 이것 총체적으로 다시……
육군총장 예하에 항작사가 예속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것 확인하고 협약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 시켜서도 안 돼요. 지휘통제실하고 관제탑 같은 것은 전부 보안 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이런 협의를 지자체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지자체장도 이상하고, 같은 시인데, 연기하고 조치원하고 같은 시인데 어떻게 거기다 묶어 놔서 그쪽 시민한테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쪽에는 땅값 내리고 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더 헬기가 많이 뜨고 내릴 텐데, 그것도 행정수도에. 중앙에 그런 비행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10년 후면 대체 부지 찾기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고.
총장, 그것 여기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업체 시켜서도 안 돼요. 지휘통제실하고 관제탑 같은 것은 전부 보안 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이런 협의를 지자체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지자체장도 이상하고, 같은 시인데, 연기하고 조치원하고 같은 시인데 어떻게 거기다 묶어 놔서 그쪽 시민한테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쪽에는 땅값 내리고 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더 헬기가 많이 뜨고 내릴 텐데, 그것도 행정수도에. 중앙에 그런 비행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10년 후면 대체 부지 찾기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고.
총장, 그것 여기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석면 문제, 이것 작년도에도 제가 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 드렸고 지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5년 걸린대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이것 지금……
저것 보세요.
교육부가 혼이 나고 지금 1만 4200개 교에 27년까지 3000억씩 투자하겠답니다, 3000억씩. 그러고도 이번에 교육부가 또 지적받았어요. 전문 업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무자격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1급 암 유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고까지 붙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군에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국민들 정말 이것 알면 머리 아픕니다. 예비비라도 하든 기재부하고 해서―교육부도 해야 되지만―전국적으로 이것 빨리 해야 돼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집중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이것 지금……
저것 보세요.
교육부가 혼이 나고 지금 1만 4200개 교에 27년까지 3000억씩 투자하겠답니다, 3000억씩. 그러고도 이번에 교육부가 또 지적받았어요. 전문 업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무자격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1급 암 유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고까지 붙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군에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국민들 정말 이것 알면 머리 아픕니다. 예비비라도 하든 기재부하고 해서―교육부도 해야 되지만―전국적으로 이것 빨리 해야 돼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집중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것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6년까지 우리 군에…… 이미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시켜……
이 전수조사를 두 번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건지 그것도 이상하고, 작년도…… 지금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지금 추세로 예산이 투입된다면―국방부하고도 그 얘기가 됐어요―이것 앞으로 25년 걸린 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니까.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 또 그걸 제거해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데까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업군인 자가 보유 문제인데, 지난번에 국방부 할 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도 이 간부들 집에 대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 중에서 집이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예비역이나 현역이나.
장관님, 저기 훈령 보면 장관이 문구 하나만 바꾸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관사 준다는 걸로 인해서 이게 제동이 걸려 가지고 지금 현역들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줄 수 있는 거면 빨리 풀어 줘서 현역에 있을 때 그래도 집이라도 좀 갖고 전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저기 훈령 보면 장관이 문구 하나만 바꾸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관사 준다는 걸로 인해서 이게 제동이 걸려 가지고 지금 현역들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줄 수 있는 거면 빨리 풀어 줘서 현역에 있을 때 그래도 집이라도 좀 갖고 전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규정을 개정해서 저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규정을 개정해서 저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보시면 공무원들이나 일반의 주택보유율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요, 한 20%가.

예, 그래서……
적어도 군에서 그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집이 없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예비역들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관사가 있음으로써 더 문제가 생겼어요. 1, 2년이면 이사 다니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국방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도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군 간부 주거 마련을 위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규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그리고요 대테러 담당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국방부에 소령, 중령 1명인데 지금 정규전보다는 대테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보지원사령부가 지금 중장이지요?
마지막으로 안보지원사령부가 지금 중장이지요?

예.
장군도 지금 원 스타도 있고 참모장도 투 스타 있는데 인원으로 봐서 지금 2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조직은 확 줄었는데, 1000여 명 이상이―계급 구조는 그대로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헌병은 준장이에요, 조사본부장이. 인원도 지금 안보사가 2900명인데 헌병들이 1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조사본부는 그래도 투 스타 정도 하고 각 군이 원 스타나 대령 이렇게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너무 계급 구조가 낮아서 이걸 포함해서 지난번에 국방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급 구조 전반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휘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과연 맞는 직책과 계급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계급 구조는 그대로 있고. 민간에서 볼 때는 웃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급 구조 전반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휘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과연 맞는 직책과 계급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계급 구조는 그대로 있고. 민간에서 볼 때는 웃어요.
김중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종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국방부장관님, 이게 안보지원사령관 인사와 관련돼 있는 문서인데 2018년 11월 22일 장군 정원 조정 건의 대통령 승인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열람을 했는데 그것을 복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제용 사령관에 대해서 중요 부서장 제청 심의 계획 및 결과 사본 이것도 한번, 인사 관계 자료니까, 그걸 오전 중에 좀, 점심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두 가지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이게 안보지원사령관 인사와 관련돼 있는 문서인데 2018년 11월 22일 장군 정원 조정 건의 대통령 승인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열람을 했는데 그것을 복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제용 사령관에 대해서 중요 부서장 제청 심의 계획 및 결과 사본 이것도 한번, 인사 관계 자료니까, 그걸 오전 중에 좀, 점심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두 가지입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국감을 치르면서 우리 군의 기술이나 시스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보물덩어리를 발견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뜻밖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해군의 LTS 정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비 하면 군직 정비냐 외주 정비냐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체계종합업체가 전력화부터 퇴역까지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민군 합동으로. 이걸 LTS라고 그러는데 제도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고 나니까 평균 복구 기간이 38일에서 9일로 29일 단축됐고 고장 건수가 월 7.1건에서 6.7건으로 0.4건이 감소했고 가동률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해군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국감을 치르면서 우리 군의 기술이나 시스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보물덩어리를 발견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뜻밖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해군의 LTS 정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비 하면 군직 정비냐 외주 정비냐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체계종합업체가 전력화부터 퇴역까지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민군 합동으로. 이걸 LTS라고 그러는데 제도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고 나니까 평균 복구 기간이 38일에서 9일로 29일 단축됐고 고장 건수가 월 7.1건에서 6.7건으로 0.4건이 감소했고 가동률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해군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해군총장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직 정비냐, 외주 정비냐 따지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신개념 정비 체계입니다, 민군 융합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딱 경계선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군직 정비, 외주 정비. 군직은 군이 하고 외주는 업체가 하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공군이나 육군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데……
육군총장님 또 공군총장님, 해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제도 바깥에서 존재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보물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GPS입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됐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군용 GPS냐, 상용 GPS냐 이런 구분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상용 GPS에 항재밍, 항기만 이런 기술이 그동안에 요 몇 년 사이에 놀랍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굳이 군용 GPS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분류법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군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용 GPS라 하더라도…… 뭐 C/A 코드냐, P 코드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항재밍․항기만 기술을 보완하면 이런 구분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 국내 개발이 끝난 거예요. 단 군의 규정이 안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실 만하지 않겠어요?
육군총장님 또 공군총장님, 해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제도 바깥에서 존재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보물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GPS입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됐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군용 GPS냐, 상용 GPS냐 이런 구분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상용 GPS에 항재밍, 항기만 이런 기술이 그동안에 요 몇 년 사이에 놀랍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굳이 군용 GPS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분류법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군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용 GPS라 하더라도…… 뭐 C/A 코드냐, P 코드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항재밍․항기만 기술을 보완하면 이런 구분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 국내 개발이 끝난 거예요. 단 군의 규정이 안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실 만하지 않겠어요?

GPS 항재밍․항기만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게 GPS 자체가 우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개발한, 지금 우리 ADD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GPS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미국 GPS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항기만 기술이 발전하고 재밍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나스(GLONASS)라든가 베이더우(BeiDou)라든가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군의 규정이나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점도 저는 좀 유념하면……

지금은 다양하게 글로나스 같은 것이나……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가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흥미 있는 건데 양자 레이더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살펴봤는데, 광자 레이더 또는 양자 레이더인데 이게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나 레이더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스텔스 기술하고 같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텔스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개발하는 기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천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과연에 이와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미래에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스텔스 기술하고 같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텔스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개발하는 기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천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과연에 이와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미래에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ADD의 미래 핵심 기술로 현재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고 콴툼 컴퓨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레이더 이런 것들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KF-X(보라매) 사업이 현재 AESA 레이더 개발 중에 있습니다. AESA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양자 레이더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개발을 서두르면 어느 순간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연이 산학연 협동을 통해 가지고 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과연의 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전부 과기부로 이전돼 버렸습니다, 총 48개 기술.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은 경계선을 돌파해서 그 원천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인 역량하고 결합이 될 때 이럴 때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기부로 전부 업무가 이관됐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총 48개 기술입니다. 이건 다시 ADD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은 경계선을 돌파해서 그 원천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인 역량하고 결합이 될 때 이럴 때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기부로 전부 업무가 이관됐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총 48개 기술입니다. 이건 다시 ADD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성생물학 분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3차 전지, 연료전지를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AIP 시스템이라고 그러지요, 디젤 잠수함 여기에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도대체 원자력 잠수함 얘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미 디젤 잠수함 발전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우리 209 잠수함 봐도 연료․축전지가 상당 기간의 부상 없이 잠항 능력을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은 이 분야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무인 수상정이라든가 무인 드론 또 잠수함 등에 쓸 수 있는 3차 연료전지 이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도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장관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3차 전지, 연료전지를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AIP 시스템이라고 그러지요, 디젤 잠수함 여기에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도대체 원자력 잠수함 얘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미 디젤 잠수함 발전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우리 209 잠수함 봐도 연료․축전지가 상당 기간의 부상 없이 잠항 능력을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은 이 분야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무인 수상정이라든가 무인 드론 또 잠수함 등에 쓸 수 있는 3차 연료전지 이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도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장관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 많이 갖고 ADD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합성생물학도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국방의 보물덩어리들의 공통점은 제도 밖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 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용 GPS냐 상용 GPS냐, 또 외주 정비냐 군직 정비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방 시스템에 구분을 하고 가르는, 칸막이를 치는 제도들이 다 이런 혁신에 부적합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핀 온․오프(spin on․off), 민간의 빨리 발전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국방에 최대한 빨리 접목시키고 그 실용성이 입증되면 다시 민간으로 스핀 오프를 시켜 가지고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이 정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계와 연구소와 정부기관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장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언론과 국방위에서 함박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야, 이것 우리 군사 보호 지역인데, 군사 통제 구역인데 70년 만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하고 무기를 갖추려고 하나? 큰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난 15일, 바로 6일 전에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헬기를 타고 말도를 방문했는데 말도에 도착하기 전 제가 좌측에 앉아 있었는데 좌측에서 말도에 헬기장을 내리려고 하니까 바로 동쪽으로 함박도가 손에 잡힐 듯, 북한의 인공기가 희미하게 보이고 레이더가 보이고 참 한눈에 ‘야, 이것은 눈엣가시다. 우리가 잘 와 봤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에서만 봐 가지고 함박도가 누구 거냐…… 여기다 일치를 해 보는데 저 함박도가 여기에서도, 우도에서 8㎞, 말도에서 8.5㎞, 바로 그 중간 지점, 위도상으로는 말도하고 같고. 우도는 조금 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위도상.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전위원회에서 우도의 도서군을 우리 군사 통제 구역이라고 한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합참의장이나 장관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NLL 700m 지점이기 때문에 북한 관할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전협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72년 여러분의, 국방부장관 하던 분이, 지금 다 작고하셨지만 합참의장은 김신 장군이고 유재흥 장관이고 다들 은퇴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군사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고 73년에 군사 통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47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여러분들 후배들이 함박도를 북한 관할지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나쁜 표현은 내가 안 쓰겠지만 크게 우려를 범하고 있다.
장관, 함박도를 문제가 된 뒤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 15일, 바로 6일 전에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헬기를 타고 말도를 방문했는데 말도에 도착하기 전 제가 좌측에 앉아 있었는데 좌측에서 말도에 헬기장을 내리려고 하니까 바로 동쪽으로 함박도가 손에 잡힐 듯, 북한의 인공기가 희미하게 보이고 레이더가 보이고 참 한눈에 ‘야, 이것은 눈엣가시다. 우리가 잘 와 봤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에서만 봐 가지고 함박도가 누구 거냐…… 여기다 일치를 해 보는데 저 함박도가 여기에서도, 우도에서 8㎞, 말도에서 8.5㎞, 바로 그 중간 지점, 위도상으로는 말도하고 같고. 우도는 조금 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위도상.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전위원회에서 우도의 도서군을 우리 군사 통제 구역이라고 한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합참의장이나 장관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NLL 700m 지점이기 때문에 북한 관할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전협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72년 여러분의, 국방부장관 하던 분이, 지금 다 작고하셨지만 합참의장은 김신 장군이고 유재흥 장관이고 다들 은퇴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군사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고 73년에 군사 통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47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여러분들 후배들이 함박도를 북한 관할지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나쁜 표현은 내가 안 쓰겠지만 크게 우려를 범하고 있다.
장관, 함박도를 문제가 된 뒤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방문을 제가 직접 못 하고 우리 민관 검증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케이, 방문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합참의장!
합참의장!

예.
합참의장 된 뒤에 말도를 방문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부터…… 군의 작전권과 합동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가슴으로, 눈으로 현장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야 되고, 지금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함박도에 대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귀하가 합참의장 자격 없다고 나는 봐요! 우리 국방위원들도 다 갔는데.
지금 가장 눈엣가시, 북한에서 가장 최남단인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70년 만에 했는데 군사작전을 통괄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거기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무슨 여기에서 대답을 하고……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 국정감사 중에서도 정전협정문도 잘못 이해하고 말이야, 보수적으로 하지도 않고 북한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관이나 합참의장 앉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제 구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북한의 관할구역으로 장관이 얘기하면요 과거에 우리 선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 구역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쟁점이 된다면, 거기 군사시설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군사정전위에서 항의도 하고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유엔사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북한 관할지역으로 얘기한 사람 관등 성명을 얘기하시오, 장관이. 유엔사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대답했는데 그 사람 이름 대시오.
함박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야대장에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강화군 주소가 된 임야대장이고 공시지가가 2019년도에 평방미터당 1070원까지 되어 있는…… 한국의 관리들이라든가 관할 산림청이라든가 국토부가 왜 이런 근거를 갖고 이렇게 다 공시지가까지 하고 산림청 소유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북한 관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관 합동위원회 왜 만들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철 소장이 1965년 어부 납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18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14항 위반이다’ 이랬습니다.
정전협정 14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남철 그 당시 소장은 어부 납북 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을 침범했다고 그러고, 65년까지는 우리 땅으로 알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어업 활동을 한 겁니다. 65년도에 어부 112명 납치한 이후에 우리가 어부들 안 들여보냈지요. 이런 역사적 엄연한 사실……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민관 합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지금 가장 눈엣가시, 북한에서 가장 최남단인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70년 만에 했는데 군사작전을 통괄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거기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무슨 여기에서 대답을 하고……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 국정감사 중에서도 정전협정문도 잘못 이해하고 말이야, 보수적으로 하지도 않고 북한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관이나 합참의장 앉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제 구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북한의 관할구역으로 장관이 얘기하면요 과거에 우리 선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 구역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쟁점이 된다면, 거기 군사시설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군사정전위에서 항의도 하고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유엔사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북한 관할지역으로 얘기한 사람 관등 성명을 얘기하시오, 장관이. 유엔사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대답했는데 그 사람 이름 대시오.
함박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야대장에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강화군 주소가 된 임야대장이고 공시지가가 2019년도에 평방미터당 1070원까지 되어 있는…… 한국의 관리들이라든가 관할 산림청이라든가 국토부가 왜 이런 근거를 갖고 이렇게 다 공시지가까지 하고 산림청 소유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북한 관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관 합동위원회 왜 만들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철 소장이 1965년 어부 납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18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14항 위반이다’ 이랬습니다.
정전협정 14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남철 그 당시 소장은 어부 납북 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을 침범했다고 그러고, 65년까지는 우리 땅으로 알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어업 활동을 한 겁니다. 65년도에 어부 112명 납치한 이후에 우리가 어부들 안 들여보냈지요. 이런 역사적 엄연한 사실……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민관 합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드리세요.
민관 합동위원회로 조사한다? 잘못하면 장관이나 합참의장, 이것을 북한 관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크게 오점을 남기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행정상도 우리 한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 NLL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정전협정 14항 또 13항 (ㄴ)목……
재삼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더 공부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대선배들이 우리 보호구역, 통제 구역으로 만든 것을 북한 땅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해병대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삼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더 공부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대선배들이 우리 보호구역, 통제 구역으로 만든 것을 북한 땅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해병대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응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에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다 주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사실 제가 합참의장 하면서 첫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 대응 계획을 지시했었고 그것을 해병대사령부에서는 잘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NLL 북쪽에 있는 북한의 관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 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주소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민관군 해서 합동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상 변경을 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 변경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NLL 북쪽에 있는 북한의 관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 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주소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민관군 해서 합동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상 변경을 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 변경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장관이 정신을 못 차렸고…… 합참의장 내일 당장 거기 갔다 오시오! 가서 보시오. 보고 합참의장 앞으로 작전하는 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따 또 봅시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따 또 봅시다.
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정부 차원에서 민관 합동검증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박도를 볼 수 있는 말도에는 조만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와 말도에 있는 우리 병사들, 해병 병사들, 잘못하면 다 죽어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원전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이 계속해서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탐지도 못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불충분하다.
청와대, 수방사에만 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밖의 시설에는 이런 탐지 시설도 없고 또 이것을 직접 격추시키는 하드 킬이라든지 또는 재밍(jamming)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소프트 킬에 대한 대응 훈련, 실험, 대책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원전 주요 시설을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너무 낡고 또 부족해서 드론 공격은 물론이고 다른 테러 공격에도 이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점을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중에 지난 10월 17일 총리 주재로 회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한 전파법이라든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책임 맡고 있는 레이저 요격 장비 이것을 개발해서 2024년에 실전 배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5년 후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공격형 드론의 기술은 더 빨리 발전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레이저 요격 장비 전력화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될 텐데 장관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방사청장은 빠른 전력화를 하려면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관해서 종전의 루틴한 그런 규제, 절차에 따르지 말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대로 정부 전체의 대응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하고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청와대, 수방사에만 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밖의 시설에는 이런 탐지 시설도 없고 또 이것을 직접 격추시키는 하드 킬이라든지 또는 재밍(jamming)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소프트 킬에 대한 대응 훈련, 실험, 대책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원전 주요 시설을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너무 낡고 또 부족해서 드론 공격은 물론이고 다른 테러 공격에도 이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점을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중에 지난 10월 17일 총리 주재로 회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한 전파법이라든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책임 맡고 있는 레이저 요격 장비 이것을 개발해서 2024년에 실전 배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5년 후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공격형 드론의 기술은 더 빨리 발전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레이저 요격 장비 전력화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될 텐데 장관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방사청장은 빠른 전력화를 하려면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관해서 종전의 루틴한 그런 규제, 절차에 따르지 말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대로 정부 전체의 대응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하고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시설들, 핵심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궁이라든지 휴대용․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그리고 발칸이나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그리고 또 전파 차단 장비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전파 차단 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전파법이 그게 전파 방해로 잘못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기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법 개정을 하면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군에서 제시한 ROC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정도 되어야 개발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양산을 해서 배치하면 많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대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그리고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군에서 제시한 ROC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정도 되어야 개발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양산을 해서 배치하면 많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대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우선 대비해 놓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RCS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지방공레이더를 개발 완료해서 지금 전력화해서 내년부터 그것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RCS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지방공레이더를 개발 완료해서 지금 전력화해서 내년부터 그것은 배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형, 아주 초소형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형 탐지 레이더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가능하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한 202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방위사업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방위사업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관께서도 지금 드론 방호 무기에 대해서는 아주 속도를 당기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도 하여튼 각종 제도나 절차를 과감하게 생각해서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다양한 초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개발할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의 거의 90% 이상이 국방부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서 나왔다. 우리도 민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댈 수 없는 분야를 국방부는 과감하게 시험해 볼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한국형 탈피오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전문사관 제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스라엘형 탈피오트와는 좀 성격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들한테 물어보면 국방 관련 연구 분야에 계속 종사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0여 %밖에 안 되고 거의 62%가 3년 복무 마치면 다 자기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어차피 군복무를 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석․박사 학위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처럼 한 6년 정도 의무복무 시켜서 그 기간 동안 미사일, 항공기, 전함, 첨단 무기 제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다양한 초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개발할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의 거의 90% 이상이 국방부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서 나왔다. 우리도 민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댈 수 없는 분야를 국방부는 과감하게 시험해 볼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한국형 탈피오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전문사관 제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스라엘형 탈피오트와는 좀 성격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들한테 물어보면 국방 관련 연구 분야에 계속 종사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0여 %밖에 안 되고 거의 62%가 3년 복무 마치면 다 자기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어차피 군복무를 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석․박사 학위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처럼 한 6년 정도 의무복무 시켜서 그 기간 동안 미사일, 항공기, 전함, 첨단 무기 제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이 사람들의 그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집단화해서 한 해에 한 50명 정도씩 해서 카이스트에서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군사 과학기술을 앞당길뿐더러……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출신들이 미국 나스닥의 성공한 기업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 장관님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창업 전사로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출신들이 미국 나스닥의 성공한 기업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 장관님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창업 전사로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좋은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감 피감기관을 통해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들 전체가 공감을 했습니다만 육군의 정부 예산안의 내년도 방위력 증가비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2작전사령부와 동원사령부의 병사들 개인화기라든가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장관님, 육군총장님, 2작사령관님, 동원사령관님, 소명감 갖고 장병들 방위력 개선 좀 하세요.
먼저 국감 피감기관을 통해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들 전체가 공감을 했습니다만 육군의 정부 예산안의 내년도 방위력 증가비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2작전사령부와 동원사령부의 병사들 개인화기라든가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장관님, 육군총장님, 2작사령관님, 동원사령관님, 소명감 갖고 장병들 방위력 개선 좀 하세요.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방위력 개선 예산의 한 0.3% 수준으로 동원 전력, 예비 전력 보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 수준으로……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전에 보고하고 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군이 안티 드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안티 드론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방호 계획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신전력 관련해서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병역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병역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무청장님 아시겠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병역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병역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무청장님 아시겠네.

지난번……
손흥민 선수 지금 병역 문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예술․체육요원인데 평양 갔다 돌아와서 한 얘기 기억나지요, 장관님?

예.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월 15일 월드컵 예선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현 주소, 북한 실상,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정신전력 대비를 육군, 해군, 공군 다 강조했는데, 장관님도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신전력 교보재로 사용해서 북한 실상을 교육시키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15일 월드컵 예선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현 주소, 북한 실상,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정신전력 대비를 육군, 해군, 공군 다 강조했는데, 장관님도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신전력 교보재로 사용해서 북한 실상을 교육시키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신전력 교재도 북한의 실상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 교보재 사용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우리가 필요하면 교보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위협세력의 실상을 아는 데 이 자료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정신전력 교재를……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일어서 주세요.
어느 날 해병대사령관님이 영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해병대사령관님이 영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먼저 해병대사령부에 우리가 갔을 때 증인께서는, 사령관은 ‘초토화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화력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세력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틀린 것 있습니까? 지금도 소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본 위원에게 의미 있는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의원실로.
청와대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대답을 왜 그렇게 했느냐’……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대답을 왜 그렇게 했느냐’……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청와대의 전화 받은 것 없어요, 그날 오후에?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진실이, 그분이 계속 전화 주고 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화를 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책성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없다니까, 받은 분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계속 확인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F-35B 소요 검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합참 주관으로 해서 소요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좀 더…… 4월 8일에 국방부가 합참에 대해서 F-35A 20대를 추가 구매를 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고요. 4월 18일에 공군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무기 구매를 하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약속했다…… 트럼프와 약속을 해요. 5월 9일에 합참이 국방부에다가 대형수송함-Ⅱ 계획에 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국방부는 KIDA에 소요 분석을 의뢰하고 9월 27일에 국방부는 KIDA에 소요 분석 자료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트럼프가 대형 무기 구매 사업을 얘기해 왔다는 것하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1안보차장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외교안보수석 기능을 하는 김현종 외교안보수석이 계속해서 경항공모함 이야기를, GSOMIA 파기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누차 강조했고 확인했는데 방위사업청장님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님은 청와대가 이렇게 F-35B 검토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무기 구매를 하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약속했다…… 트럼프와 약속을 해요. 5월 9일에 합참이 국방부에다가 대형수송함-Ⅱ 계획에 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국방부는 KIDA에 소요 분석을 의뢰하고 9월 27일에 국방부는 KIDA에 소요 분석 자료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트럼프가 대형 무기 구매 사업을 얘기해 왔다는 것하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1안보차장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외교안보수석 기능을 하는 김현종 외교안보수석이 계속해서 경항공모함 이야기를, GSOMIA 파기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누차 강조했고 확인했는데 방위사업청장님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님은 청와대가 이렇게 F-35B 검토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하고 우리가 국방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전력 사업들은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저희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사업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 그것 없이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장관님, 방위사업청장님, 당연히 제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와대가 그렇게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없어요,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항공모함을 왜 청와대 2차장이 언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항공모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탑재할 수 있는 F-35B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획득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탑재할 수 있는 F-35B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획득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방위사업 절차는, 이 법 절차는 어느 누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님!

예, 해군참모총장입니다.
해군 감사 때 분명히 대형수송함-Ⅱ 계획은 상륙보다는 수송에 무게를 둔 전력화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F-X 추가분 20대 사업의 여러 가지 전력화 시간하고 경항공모함, 대형수송함하고 전력화 시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을 배도 안 만드는데 F-35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 것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60대에서 예산 때문에 40대만을 하고 20대를 추가로 하면서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서조항, 20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단서조항 재검토하는 시기가 트럼프가 우리가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는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이 검토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런 발언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F-35B와 관련된 지난번의 국감 대답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공군 전력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추위에서 나머지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20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 기종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방추위에서 나머지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20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 기종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추위에서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행 연구라든지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이전에 소요 검증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정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예, 소요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장관님, 제가 아까 황영철 위원 질의할 때 잘 들었는데 ‘해병대 이승도 사령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시 장비부터 해서 그것을 표적화시켜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병대사령관은 거기에다가 야전 지휘관이기 때문에 좀 더 결기를 부여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시 장비부터 해서 그것을 표적화시켜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병대사령관은 거기에다가 야전 지휘관이기 때문에 좀 더 결기를 부여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오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토화 발언 원조는 장관님이세요. 아세요? 초토화 발언 원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 드리고 답변하세요.
9월 4일 날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박도 저 감시 시스템은 만일의 경우에, 유사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나 초토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더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은 장관님 표현대로 하면 해병대사령관은 2017년에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장관님 발언은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조적조’라는 표현 아시지요? 조적조, 이번에 유명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이 현재의 행동을 저격한다 이거예요. 자기모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군 출신인데, 군인인데 자꾸 상무 정신을 억압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초토화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9월 4일 날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박도 저 감시 시스템은 만일의 경우에, 유사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나 초토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더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은 장관님 표현대로 하면 해병대사령관은 2017년에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장관님 발언은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조적조’라는 표현 아시지요? 조적조, 이번에 유명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이 현재의 행동을 저격한다 이거예요. 자기모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군 출신인데, 군인인데 자꾸 상무 정신을 억압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초토화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제가 국회에서 답변드린 것도 그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합참의장 때……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유사시에는……

아니, 원칙이 아니고……
유사시에는 초토화해야지, 한 방에 날려야지 그러면 얻어맞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 해병대사령부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5년 전후로 함박도 하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의 섬, 갈도ㆍ장재도ㆍ무도ㆍ아리도ㆍ함박도, 이 5개의 섬이 2015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방어적인 기지에서 2015년 이후에는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사포가 갈도ㆍ장재도ㆍ무도에 총 16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동시 발사로 288발이 날아갑니다. 15년 전에는 방사포가 없었어요. 그냥 방어용, 근접하는 배나 뭐 이런 게 올 때 방어용으로 하는 평사포가 있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 해병대사령부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5년 전후로 함박도 하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의 섬, 갈도ㆍ장재도ㆍ무도ㆍ아리도ㆍ함박도, 이 5개의 섬이 2015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방어적인 기지에서 2015년 이후에는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사포가 갈도ㆍ장재도ㆍ무도에 총 16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동시 발사로 288발이 날아갑니다. 15년 전에는 방사포가 없었어요. 그냥 방어용, 근접하는 배나 뭐 이런 게 올 때 방어용으로 하는 평사포가 있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저는……
아니, 잠깐.
뭐가 적을 이롭게 하지요, 장관님? 저 자료에 뭐가 적을 이롭게 하지요?
뭐가 적을 이롭게 하지요, 장관님? 저 자료에 뭐가 적을 이롭게 하지요?

적이 어디에 뭐가 얼마나 이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것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것 심각한 발언이에요. 제가 질의를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아군의 전력을 공개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금 서해 무인 5도의 무장 상태를……
저게 국가 기밀이에요?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아군의 전력을 공개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금 서해 무인 5도의 무장 상태를……
저게 국가 기밀이에요?

하여튼 적의 지상ㆍ해상ㆍ공중의 각종 무기체계나 전력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미사일이 몇 개 있고 핵이 몇 개 있고…… 지금 북한에 핵이 몇 개 있는지 투명하게 신고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 100문이다, 아니면 800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건 지금 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봅시다.
갈도에 방사포 4개, 장재도ㆍ무도 합해서 12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건가요?
아니, 장관님이 국회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모셨어요.
갈도에 방사포 4개, 장재도ㆍ무도 합해서 12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건가요?
아니, 장관님이 국회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모셨어요.

아니,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해 5도 기지가 방어형 기지에서 공격형 기지로 바뀐 것을 은폐하려고 하세요.

저희가 절대……
북한이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제가 저번에 해병대사령관, 국감 때도 북한은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북한이 연평도 부근 5개 섬을 공격 기지로 바꾼 것은 그들이 당한 것을 대갚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그들이 과거 서해 교전에서 졌기 때문에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사실 연평도 때 북한이 더 많이 죽었지요, 우리보다? 최소 5~10명 죽었고, 제가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5명 사망한 북한 병사는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배 타고 장재도까지 몇 번을 온 것 아닙니까?
사실 연평도 때 북한이 더 많이 죽었지요, 우리보다? 최소 5~10명 죽었고, 제가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5명 사망한 북한 병사는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배 타고 장재도까지 몇 번을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가 이적행위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왜 적을…… 우리 국민들한테 연평도 부근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장재도ㆍ무도ㆍ갈도 여기에……
우리가 더 무장을 할 수 있고, 만일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체계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장재도ㆍ무도ㆍ갈도 이런 데 관계된 부분들은 갈도는 2015년이지만 장재도ㆍ무도는 그 훨씬 이전에 그런 방사포나 해안포 같은 것을 배치해 놨었고, 저희가 그런 사실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 전에 방사포가 있었다고요?

201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에 장재도ㆍ무도 같은 데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허위 보고한 거예요? 방사포 없고 해안포만, 평사포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갈도ㆍ아리도ㆍ함박도는 201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온 사실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무인 5도의 공격형 군사기지 전환은 2014년 8월에 김정은이 교시를 내려서 생겼다고 보고가 된 겁니다, 해병대사령부에.
잠깐만요, 마치고요.
국회의원한테 이적행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 요청하세요.
잠깐만요, 마치고요.
국회의원한테 이적행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 요청하세요.

제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이적행위라고 장관이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 좀……
찾아보세요. 이적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 발언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하세요.
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적행위냐, 아니냐는 이런 어떤…… 질문한 위원님께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도 지금 답변하면서 매우 아주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마 미사일이 몇 발이다―적성 국가가―또 무기체계가 어떻다,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군사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력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를…… 적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군사 보안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어떤 무기체계가 있고 해안포가 몇 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적에게 노출하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이지요. 그것은 군사 보안을, 군사 정보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북한에서는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국군의 정보 능력을? 사실이라면 북한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는 ‘이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 보안이나 이런 걸 지켜 주면서 논의를 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군사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력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를…… 적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군사 보안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어떤 무기체계가 있고 해안포가 몇 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적에게 노출하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이지요. 그것은 군사 보안을, 군사 정보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북한에서는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국군의 정보 능력을? 사실이라면 북한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는 ‘이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 보안이나 이런 걸 지켜 주면서 논의를 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이적행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명 위원님,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이 섬에 대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적행위에 대해서 장관 답변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아니요, 이따 추후에 합시다.
이적행위 표현에 대해서 민 위원은 민 위원 개인 의견이고……
이적행위라는 것은 아마 장관이 하 위원한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듣고 넘어가시자고요. 위원장님, 주문을 좀 해 주세요.
사과할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신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하세요.
중요한 거라서 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해서 보존 방법, 장소의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완전유해, 부분유해를 내년부터는 중성지 박스 크기를 달리해서 한 구당 한 박스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해가 제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 소재 탐사팀, 현재 3개 팀 7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 갖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수습 대상자 13만 명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 지역은 3명이 1개 팀인데 강원 지역이나 후방 지역은 2명이 1개 팀이에요. 이것도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1명은 지역 주민을 탐문하면서 예상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1명이 산으로 혼자 이동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을 2명이 움직여서 합해서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세 팀을 경기 두 팀, 강원 두 팀, 후방 3개 팀 해서 일곱 팀으로 늘려야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전유해, 부분유해를 내년부터는 중성지 박스 크기를 달리해서 한 구당 한 박스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해가 제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 소재 탐사팀, 현재 3개 팀 7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 갖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수습 대상자 13만 명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 지역은 3명이 1개 팀인데 강원 지역이나 후방 지역은 2명이 1개 팀이에요. 이것도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1명은 지역 주민을 탐문하면서 예상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1명이 산으로 혼자 이동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을 2명이 움직여서 합해서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세 팀을 경기 두 팀, 강원 두 팀, 후방 3개 팀 해서 일곱 팀으로 늘려야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또 민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습된 유해 중에 9857구가 보관 중인데요 유전자 감식 인력이 부족해서 평균 1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해 분석 인력 2명, 유전자 감식 인력 6명, 중앙감식소 인력 9명, 17명의 신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채용이 어렵다 이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해 발굴 과정 자체가 저는 중요한 우리 현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유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육군박물관과 연계해서 유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의 범위를 이제 기본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전군의 생활관이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소 훈련병들은 아직도 여전히 침상형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훈련병들 호흡기 환자 수에 대한 월별 통계 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군 생활관의 경우에는 매월 약 1500명 입대 기준으로 360명이 호흡기 질환에 걸렸어요, 평균.
자료를 봐 주세요.
그런데 침대형으로 바꾼 해군의 경우에는 1000명 입대 기준으로 75명. 그러니까 한 7%인데 공군 24%와 비교하면 3~4배 차이가 나요. 이게 아마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에는 1명의 병사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전염도 빠르고 또 질환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훈련병 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예산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전군의 생활관이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소 훈련병들은 아직도 여전히 침상형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훈련병들 호흡기 환자 수에 대한 월별 통계 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군 생활관의 경우에는 매월 약 1500명 입대 기준으로 360명이 호흡기 질환에 걸렸어요, 평균.
자료를 봐 주세요.
그런데 침대형으로 바꾼 해군의 경우에는 1000명 입대 기준으로 75명. 그러니까 한 7%인데 공군 24%와 비교하면 3~4배 차이가 나요. 이게 아마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에는 1명의 병사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전염도 빠르고 또 질환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훈련병 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예산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두 번째 화면 봐 주세요.
20년간 병사들 월급 총액과 인상률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인데요, 병사 급여는 정부 의지에 따라 들쭉날쭉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병사 급여를 병사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인보수법에 특례 규정을 두어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급여의 적정선을 책정한 뒤에 이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고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화면 봐 주세요.
20년간 병사들 월급 총액과 인상률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인데요, 병사 급여는 정부 의지에 따라 들쭉날쭉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병사 급여를 병사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인보수법에 특례 규정을 두어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급여의 적정선을 책정한 뒤에 이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고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어떤 법․근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작년 11월 육군 모 부대의 구타 및 병영 부조리 사건 상담기록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겨울 훈련을 앞두고 행정보급관이 ‘침낭, 파카, 방한 내의, 양말, 휴대용 정수기 등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동구매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 체크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개인 부담이에요. 부대에 있는 침낭이 낡아서 신형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서 구매하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쓰는 병사들은 한 번에 20만 원 넘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부담을 주는 것 자체도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 물자를 사적 구매를 한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 지키러 왔는데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훈련 물자 사적 구매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방부 차원에서 훈련 물자 사적 구매에 대한 근절 지침 이런 것도 하달하고 그다음에 동계 훈련 필수 물품 중에 노후 물품 교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겨울 훈련을 앞두고 행정보급관이 ‘침낭, 파카, 방한 내의, 양말, 휴대용 정수기 등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동구매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 체크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개인 부담이에요. 부대에 있는 침낭이 낡아서 신형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서 구매하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쓰는 병사들은 한 번에 20만 원 넘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부담을 주는 것 자체도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 물자를 사적 구매를 한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 지키러 왔는데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훈련 물자 사적 구매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방부 차원에서 훈련 물자 사적 구매에 대한 근절 지침 이런 것도 하달하고 그다음에 동계 훈련 필수 물품 중에 노후 물품 교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매우 부적절한 우리 행정 절차를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만일에 행정보급관이나 저 부대의 지휘관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하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신 그 취지는 저는 국방장관께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후속 질의도 오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취지에서, 그 당시에 하태경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잘못 그것을 해석하면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러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나중에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군사 정보상.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님과의 주고받은 그 관계의 큰 텍스트를 명확하게 해서 하태경 위원의 발언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뭔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하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신 그 취지는 저는 국방장관께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후속 질의도 오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취지에서, 그 당시에 하태경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잘못 그것을 해석하면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러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나중에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군사 정보상.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님과의 주고받은 그 관계의 큰 텍스트를 명확하게 해서 하태경 위원의 발언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뭔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정종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은’, ‘는’, ‘이’, ‘가’ 주어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것을 한번 속기록을 보고 오후에 장관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은’, ‘는’, ‘이’, ‘가’ 주어를 말씀 않고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제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으면……
제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이적행위를 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보편적인 우리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이적행위를 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보편적인 우리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짧게 할게요, 짧게.
예, 드리세요.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국방에 있어 정보라는 것은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보력이, 정보 탐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보안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국방위원들이 오히려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이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얼마를 아는지를 서로 알리지 않는 것이 보안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함박도라든지 목선이라든지 가 보니까 사실 우리 준비 태세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 이야기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국방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얼마를 아는지를 서로 알리지 않는 것이 보안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함박도라든지 목선이라든지 가 보니까 사실 우리 준비 태세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 이야기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국방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국방위를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충동과 욕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일반 언론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방위를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충동과 욕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일반 언론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제 추후에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면 시간이 소요돼서 안 되니까……
민홍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면 시간이 소요돼서 안 되니까……
이종명 위원님 순서인데……
아, 이종명 위원님.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남북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당시에 합참의장으로서 합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합의서 내용 중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GP 시범 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범 철수 GP 중 맨 좌측 GP를 보면 아군 GP와 거의 대등한 거리에 있는 2개의 GP 중에 우발적 충돌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측 GP를 철수했습니다. 평소부터 늘 우리 GP와 대치하고 있던 적 GP는 좌측 GP인데 실제로는 우측 GP를 철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 지역의 대대장도 했었고 현장 소대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의 합참의장인 장관님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작전지역 책임 지휘관 누구도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철수 대상 GP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합의서 체결 전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철수 GP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현장 지휘관들 보면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렇게 졸속으로 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공 사격 훈련장인 마차진 사격장이 작년 10월을 끝으로 대공 사격 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MDL 이남 11.5㎞에 위치한 마차진 사격장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15㎞를 적용해서 대공 사격 훈련에 필요한 표적기 운용을 우리 군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육군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찬가지, 합의서 체결 전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역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전형적인 졸속 체결 사례입니다.
마차진 사격장 사격 불가로 올해 예정된 대공 사격 훈련을 40%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영공 방어를 하고 있는 수방사 방공부대는 올해 대공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군은 대체 훈련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차진 사격장 표적기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전 예고된 시간에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문제를 삼았습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우리 스스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차진 사격장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국방 정책, 군사전략․전술의 출발점은 적입니다. 적 개념이 명확해야 적의 능력과 기도를 분석해서 우리의 대응 개념을 정립하고 그 대응 개념에 따라 전력을 준비하고 교육 훈련을 합니다.
장관님은 정신전력 교재 재발간 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참모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도 국군 정신전력 교재 내용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한사코, 1년 여 동안 논의 끝에 삭제하고 북한은 현실적인 우리의 위협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현실적인 우리의 위협이라는 이 내용의 군사적 의미는 북한이 현재 우리의 적이라는 의미이고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의 군사적 의미는 북한은 현재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우리의 적,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까요? 그것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방 정책, 군사전략․전술의 출발점이자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목적을 제시하는 적 개념의 삭제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졸속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합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첫째 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우리만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 통수권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폭언과 위협을 하면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적대행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장관님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관님, 국가 대표 선수가 피땀 흘리면서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는 것과 조폭이 선량한 국민 앞에서 ‘죽을래? 죽고 싶어?’ 하면서 벽을 꽝 하고 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엉뚱한 적 GP 철수, 마차진 사격장 스스로 통제, 북한은 적이라는 적 개념을 삭제하는 등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만들어 가면서 합의를 이행하는 데 반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노골적으로 적대행위를 일삼으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19 군사 분야 합의서로 정말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와 또 전투력의 손실,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졸속으로 체결하고 북한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9․19 군사 분야 합의 지금이라도 파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남북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당시에 합참의장으로서 합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합의서 내용 중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GP 시범 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범 철수 GP 중 맨 좌측 GP를 보면 아군 GP와 거의 대등한 거리에 있는 2개의 GP 중에 우발적 충돌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측 GP를 철수했습니다. 평소부터 늘 우리 GP와 대치하고 있던 적 GP는 좌측 GP인데 실제로는 우측 GP를 철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 지역의 대대장도 했었고 현장 소대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의 합참의장인 장관님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작전지역 책임 지휘관 누구도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철수 대상 GP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합의서 체결 전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철수 GP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현장 지휘관들 보면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렇게 졸속으로 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공 사격 훈련장인 마차진 사격장이 작년 10월을 끝으로 대공 사격 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MDL 이남 11.5㎞에 위치한 마차진 사격장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15㎞를 적용해서 대공 사격 훈련에 필요한 표적기 운용을 우리 군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육군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찬가지, 합의서 체결 전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역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전형적인 졸속 체결 사례입니다.
마차진 사격장 사격 불가로 올해 예정된 대공 사격 훈련을 40%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영공 방어를 하고 있는 수방사 방공부대는 올해 대공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군은 대체 훈련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차진 사격장 표적기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전 예고된 시간에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문제를 삼았습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우리 스스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차진 사격장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국방 정책, 군사전략․전술의 출발점은 적입니다. 적 개념이 명확해야 적의 능력과 기도를 분석해서 우리의 대응 개념을 정립하고 그 대응 개념에 따라 전력을 준비하고 교육 훈련을 합니다.
장관님은 정신전력 교재 재발간 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참모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도 국군 정신전력 교재 내용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한사코, 1년 여 동안 논의 끝에 삭제하고 북한은 현실적인 우리의 위협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현실적인 우리의 위협이라는 이 내용의 군사적 의미는 북한이 현재 우리의 적이라는 의미이고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의 군사적 의미는 북한은 현재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우리의 적,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까요? 그것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방 정책, 군사전략․전술의 출발점이자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목적을 제시하는 적 개념의 삭제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졸속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합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첫째 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우리만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 통수권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폭언과 위협을 하면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적대행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장관님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관님, 국가 대표 선수가 피땀 흘리면서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는 것과 조폭이 선량한 국민 앞에서 ‘죽을래? 죽고 싶어?’ 하면서 벽을 꽝 하고 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엉뚱한 적 GP 철수, 마차진 사격장 스스로 통제, 북한은 적이라는 적 개념을 삭제하는 등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만들어 가면서 합의를 이행하는 데 반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노골적으로 적대행위를 일삼으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19 군사 분야 합의서로 정말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와 또 전투력의 손실,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졸속으로 체결하고 북한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9․19 군사 분야 합의 지금이라도 파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9․19 군사합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서 전쟁 없이, 그야말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에 우발적인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장도가 높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일차적으로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한 발자국을 못 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안보 태세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대비를 잘 하면서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태세에, 작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DMZ 비무장 지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산불 진화라든지 이번에 ASF 항공 방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 항공 전력, 헬기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완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작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작전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든지, 경계 작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우리는 경계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이번에 해병대사령관께서 결기를 보여 준 것처럼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 정신전력 태세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한 발자국을 못 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안보 태세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대비를 잘 하면서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태세에, 작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DMZ 비무장 지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산불 진화라든지 이번에 ASF 항공 방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 항공 전력, 헬기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완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작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작전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든지, 경계 작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우리는 경계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이번에 해병대사령관께서 결기를 보여 준 것처럼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 정신전력 태세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찾아가면서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북한도 그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적대행위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계속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때도 계속 우리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장관님께서 밝혀 주시지요.

북한의 여하한 지금 군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살피고 있고, 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 태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강력한 힘으로 하여튼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이 SLBM 발사한 날, 우리 국방부 및 합참과 예하 기관 국정감사를 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한 것보다는 훈련도 각 군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LBM 발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그런 의지나 해군의 대비 태세, 특히 해군본부 감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의 핵추진 잠수함까지도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함박도 논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병대사령부를 또 해병대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말도에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과연 그게 큰 위협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 현재는 합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용 레이더를 통해서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60m 정도지요. 그 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떤 해안포라든지 다른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반면에 말도의 현장 확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해병대사령관이 2사단장 시절의 의지를, 결기를 보여 준 바와 같이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참과 공군공중전투사령부 MCRC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영공, 특히 독도 영공에 대한 어떠한 적들의 위협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다는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중전투사령부 조종사들의 눈망울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7기동전단의 잠수함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영해의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아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를 감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악한 장비와 예산 속에서, 특히 동원 전력의 문제 이것이 앞으로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예비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이 SLBM 발사한 날, 우리 국방부 및 합참과 예하 기관 국정감사를 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한 것보다는 훈련도 각 군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LBM 발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그런 의지나 해군의 대비 태세, 특히 해군본부 감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의 핵추진 잠수함까지도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함박도 논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병대사령부를 또 해병대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말도에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과연 그게 큰 위협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 현재는 합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용 레이더를 통해서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60m 정도지요. 그 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떤 해안포라든지 다른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반면에 말도의 현장 확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해병대사령관이 2사단장 시절의 의지를, 결기를 보여 준 바와 같이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참과 공군공중전투사령부 MCRC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영공, 특히 독도 영공에 대한 어떠한 적들의 위협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다는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중전투사령부 조종사들의 눈망울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7기동전단의 잠수함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영해의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아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를 감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악한 장비와 예산 속에서, 특히 동원 전력의 문제 이것이 앞으로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예비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에 대한 감사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게 로봇 부대, 로봇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어용과 공격형을 할 수 있는 그 시범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육군이 이런 변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워리어 플랫폼이나 그리고 또 군수 체계의 현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군이 새로운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여전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육군의, 아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육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부 숙소라든지 장병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여전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육군의, 아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육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부 숙소라든지 장병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장관께 첫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후방 지역 지뢰 제거 문제, 이것을 3년을 앞당겨서 하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공군 1호기 사업 이게 지금 세 차례 유찰됐어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요건,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정상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장관께서 각별하게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공군 1호기 사업 이게 지금 세 차례 유찰됐어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요건,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정상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장관께서 각별하게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증후군 출혈열, 이게 전방 지역에 한타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이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방 지역의, 출혈열 빈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방역책임관이 지금 수의장교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호장교들이 일부 맡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국방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각 군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국방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각 군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 헌혈 기관 일원화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협정을 체결해서, 어느 국가든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장병들 검체의 인체 정보 그리고 공적 기관, 유사시에 즉각 할 수 있는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헌혈에 있어서의 매혈, 상업적인 어떤 측면을 방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협정을 체결해서, 어느 국가든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장병들 검체의 인체 정보 그리고 공적 기관, 유사시에 즉각 할 수 있는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헌혈에 있어서의 매혈, 상업적인 어떤 측면을 방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아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해병대사령관의 초토화 화력 계획 수립 발언에 대해서 사흘 뒤에 장관께서는 ‘결기는 이해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단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호한 표현을 한 걸 지금 오늘도 계속 칭송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하시지 ‘오해의 소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의 소지’ 이런 얘기는 장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아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해병대사령관의 초토화 화력 계획 수립 발언에 대해서 사흘 뒤에 장관께서는 ‘결기는 이해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단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호한 표현을 한 걸 지금 오늘도 계속 칭송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하시지 ‘오해의 소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의 소지’ 이런 얘기는 장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튿날, 9월 19일 날 우리민족끼리TV가 이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보면 아주 그냥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골수까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신자’, ‘우리 군대의 불소나기 맛을 톡톡히 본 자’, ‘부나비의 허세’ 뭐 등등 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장관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이튿날, 9월 19일 날 우리민족끼리TV가 이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보면 아주 그냥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골수까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신자’, ‘우리 군대의 불소나기 맛을 톡톡히 본 자’, ‘부나비의 허세’ 뭐 등등 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장관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해병대사령관이 국감 도중에 그렇게……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TV의 19일 영상, 우리에 대한 비난 메시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주 잘못됐다. 저는 북한이 그런……
그런 생각은 하시는데 표현을 했느냐고요? 국방부 대변인을 시켜서라도 뭐 표현하신 게 있어요?

일일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9일, 20일 지났고 21일 오늘. 아무것도 없지요!

일일이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병대사령관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아무 소리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지적하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해군 국감 과정에서, 금년 말로 예정된 북의 3000t급 미사일 잠수함―이게 SLBM 서너 개 탑재 가능하다고 하는데―이것 추적하려면 반드시 핵잠수함 도입해야 된다. 저도 적극 지지자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빨리 이 개발 착수해라’, 그렇게 해서 해군은 TF가 구성돼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간략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군 국감 과정에서, 금년 말로 예정된 북의 3000t급 미사일 잠수함―이게 SLBM 서너 개 탑재 가능하다고 하는데―이것 추적하려면 반드시 핵잠수함 도입해야 된다. 저도 적극 지지자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빨리 이 개발 착수해라’, 그렇게 해서 해군은 TF가 구성돼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간략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 건설 계획에 의거해서 국방부ㆍ합참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사적인 효용성, 우리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국방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 좀 얘기해 보세요. 해군은 TF 구성해 가지고 뭘 한다는데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도 해군본부와 똑같이 한 팀으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9월 달에 미국 측에서 50억 달러 요구한 건 맞습니까? 지금 국방부도 참여는 하고 있지요? 수석대표는 지금 외교부 또 지금 기재부 쪽으로 넘어갔다는데?
그다음에 엊그제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9월 달에 미국 측에서 50억 달러 요구한 건 맞습니까? 지금 국방부도 참여는 하고 있지요? 수석대표는 지금 외교부 또 지금 기재부 쪽으로 넘어갔다는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 게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하고요.
내일모레부터 2차 회의가 호놀룰루에서 진행이 되지요?
내일모레부터 2차 회의가 호놀룰루에서 진행이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과거에 없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든지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미군 인건비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간략하게 좀 장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것은 세부 아이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틀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가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세계적인 작전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되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은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상당히 많은 미국 작전에 기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국인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가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약화. 어떤 점이냐 하면 사드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에다가 3불 약속을 하고 그것 겨우 무마시켜 온 거라든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줄기차게 참여 보류하고 있는, 그래서 동맹으로서의 일관된 방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한 요구에 줄곧 거부하고 있다 하는 점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가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약화. 어떤 점이냐 하면 사드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에다가 3불 약속을 하고 그것 겨우 무마시켜 온 거라든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줄기차게 참여 보류하고 있는, 그래서 동맹으로서의 일관된 방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한 요구에 줄곧 거부하고 있다 하는 점 하고……
1분 더 드려요.
최근에 한일 GSOMIA를 실효시키는, 폐기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등 이런 것들이 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 경제부터 해서 전체적인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너무 긴 설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미동맹 약화가 이 방위비 분담금, 지금 한 10억 불 정도였는데 50억 불 요구하고 있다, 5배나 이렇게 급격히 늘려 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하는 배경, 여기에 한미동맹 약화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 점에 유념해서 협상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한미동맹 약화가 이 방위비 분담금, 지금 한 10억 불 정도였는데 50억 불 요구하고 있다, 5배나 이렇게 급격히 늘려 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하는 배경, 여기에 한미동맹 약화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 점에 유념해서 협상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상호 간에 윈윈 하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국감에서 총리 실장이……
BTS 아시지요, 방탄소년단?
BTS 아시지요, 방탄소년단?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리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는 그 답변은 예술ㆍ체육요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질의에서 ‘지금 우리가 25세로 입영 연기 연령을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외국의 사례나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신체의, 그러니까 피지컬(physical) 절정기가 30대 후반, 39세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나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신체의, 그러니까 피지컬(physical) 절정기가 30대 후반, 39세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걸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주로 군 병력이 입대하는 연령이 20세에서 24세까지 들어가는 자원이 한 97.7%가 됩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자원하고……
25세로 연령을 한, 연기 연령을 25세로 설정한 근거를 파악해 봤냐 이거예요.

25세로 설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학력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세에 군대를 가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최장, 군에 갈 수 있는 최대 연령은 3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통상 25세로 해 놓고 또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연기할 수 있고 그런데요, 35세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행해 본 결과로는 28세 이후에 가면 24세 이전에 군……
언제 해 봤어요, 35세에 군대 가는 걸?

아니요, 30세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35세, 37세, 제가 외국 사례를 국감에서 죽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아니, 그건 우리나라 실정이고.

28세……
아니, 잠깐만.
지금 그게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입영 연기 연령을 제한했는지 아무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그것은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우선 신체적인 조건, 최소한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례 제도도 그걸 놓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신체적 상황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입영 연기 연령을 제한했는지 아무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그것은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우선 신체적인 조건, 최소한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례 제도도 그걸 놓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신체적 상황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서요 BTS 문제든 운동선수 문제든 입영 연기 연령을 과학적이고 근거 있게 따져서 그것을 연기해 버리면, 일부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 특히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입영 연기 연령을 늘려 버리면……
박찬호 선수 은퇴 언제 한 지 아세요?
박찬호 선수 은퇴 언제 한 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35세 안팎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갖고 연기를 해 버리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갖고 하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30대 후반으로 입영 시한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 연구해 보라니까요.
그다음에요.
장관님, 군은 일단 철통같은 안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응 태세. 그런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상황 또 북․미 협상 이런 등등과 전혀 유리된 채로 국방 행정이라든가 군에 관한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이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무조건 대결 구도로 가고 말로 그냥 북을 규탄하는 정도로……
과거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하거나 천안함 피격되거나 이랬을 때 뭐 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것을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의 정책 차이나 태도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실험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돼요,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칠팔천 억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장거리 미사일? 올해 몇 번 미사일 실험했지요, 북한?
그다음에요.
장관님, 군은 일단 철통같은 안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응 태세. 그런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상황 또 북․미 협상 이런 등등과 전혀 유리된 채로 국방 행정이라든가 군에 관한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이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무조건 대결 구도로 가고 말로 그냥 북을 규탄하는 정도로……
과거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하거나 천안함 피격되거나 이랬을 때 뭐 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것을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의 정책 차이나 태도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실험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돼요,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칠팔천 억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장거리 미사일? 올해 몇 번 미사일 실험했지요, 북한?

열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정에서 저렇게 몰아치기로 했을 때에는 북ㆍ미 협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ㆍ미 협상에 비핵화 협상 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지면 뭡니까, 우선 핵을 동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 플러스알파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할 거고. 이사이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혹은 또 디테일하게 지금 주파수들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 더 이상 못 할 것 아닙니까? 핵 활동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사실 핵 동결이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아요. 핵 활동 전면 금지가 맞습니다. 핵 동결은 자칫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제재 완화는 또 어떤 내용인가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유라든가 일부 부분에 대한 제재로는 안 되고 철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을 북한이 카드로 갖고 있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한반도 공간이라는 박스 안에서 타결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핵 동결이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아요. 핵 활동 전면 금지가 맞습니다. 핵 동결은 자칫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제재 완화는 또 어떤 내용인가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유라든가 일부 부분에 대한 제재로는 안 되고 철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을 북한이 카드로 갖고 있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한반도 공간이라는 박스 안에서 타결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주세요.
이 과정에서 군은 안보 태세도 튼튼히 해야 되지만 얼토당토않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국방부장관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인정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질의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인정할 때까지 그냥 물어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게 무슨 감사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하시고요. 한반도 평화와 또 한반도 상황과 그런 것을 잘 파악하면서 만전의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인정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질의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인정할 때까지 그냥 물어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게 무슨 감사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하시고요. 한반도 평화와 또 한반도 상황과 그런 것을 잘 파악하면서 만전의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력한 힘을 구축하면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력한 힘을 구축하면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하 병무청 기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봐요.
지금 청장님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영 연기가 30세까지고 또 현역 입영 의무 연령이 35세까지지요?
지금 청장님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영 연기가 30세까지고 또 현역 입영 의무 연령이 35세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급장교 나이와 또 병 상하 간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한 것 아닌가요, 병무청에서는?

병무청 기획조정관 임재하입니다.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연령에 대한……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연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그 근거를……

연장자에 대한 고려 같은 게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모병입니다. 그러니까 35세가 되더라도 체력을 측정해서 그 사람이 체력이 되면 입대를 시키지만 저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35세라 그래도 병무청은 우리나라에서 35세로 연장하는 것은 좀 많은 판단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모병입니다. 그러니까 35세가 되더라도 체력을 측정해서 그 사람이 체력이 되면 입대를 시키지만 저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35세라 그래도 병무청은 우리나라에서 35세로 연장하는 것은 좀 많은 판단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발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귀가율이 많고 또 부적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연장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귀가가 되고 또 부적응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4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귀가율이 많고 또 부적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연장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귀가가 되고 또 부적응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4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병무청 규정에, 근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병역법에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질의 마지막 시간으로 정종섭 위원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질의 마지막 시간으로 정종섭 위원님.
장관님,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2작사 무기체계 노후화된 것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원전력사령부도 설치를 하고 예비 전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식으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예비 전력이 언제나 전시에 현역병과 동일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 전력도……
답변만 그냥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해외 무관을 파견하잖아요. 그 무관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전부 엘리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관들의 특별활동비가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무관을 배치해서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활동비를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관을 배치해서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활동비를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함박도 이 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북한에서는 서북 무인도 다섯 곳을 전부 다 군사기지화를 하겠다고 했고 또 김정은이가 2014년 8월 달에 그때 군사기지화를 이미 교시를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도․장재도․갈도 그쪽이 다 군사 시설화가 되고 그다음에 아리도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함박도에 레이더가 설치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군사기지화되고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함박도의 레이더 문제도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방부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결국 ‘그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그냥 어선 관측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 말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군사기지화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실태를 봐라. 왜 거짓말하느냐?’ 해서 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야, 이것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냥 ‘어선이 지나가는 것 그것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해병대사령관의 그 발언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초토화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북한도 선제공격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지를 초토화하는 게 군작전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부터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계룡대 군사기지 때리고 그다음에 원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항, 군사 공항 전부 다 일거에, 초전에 그것을 전부 초토화하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기지 그것 전부 다 초토화해야 되는 그게 소위 말해서 초전박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온 것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해병대사령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너무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역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있는 발언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단호한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질책성 전화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아까 백승주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첩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얘기에 북한이 딱 계획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표적으로 해서 우리민족끼리TV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장관님이 그냥 ‘대응 안 하는 게 하나의 방법’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최소한의 얘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4개 도서 지역에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장비가 들어왔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군사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질문하기도 그렇고 또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그 부분의 답변은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의 통상적인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를 해야지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북한에서는 서북 무인도 다섯 곳을 전부 다 군사기지화를 하겠다고 했고 또 김정은이가 2014년 8월 달에 그때 군사기지화를 이미 교시를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도․장재도․갈도 그쪽이 다 군사 시설화가 되고 그다음에 아리도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함박도에 레이더가 설치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군사기지화되고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함박도의 레이더 문제도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방부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결국 ‘그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그냥 어선 관측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 말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군사기지화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실태를 봐라. 왜 거짓말하느냐?’ 해서 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야, 이것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냥 ‘어선이 지나가는 것 그것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해병대사령관의 그 발언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초토화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북한도 선제공격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지를 초토화하는 게 군작전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부터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계룡대 군사기지 때리고 그다음에 원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항, 군사 공항 전부 다 일거에, 초전에 그것을 전부 초토화하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기지 그것 전부 다 초토화해야 되는 그게 소위 말해서 초전박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온 것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해병대사령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너무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역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있는 발언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단호한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질책성 전화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아까 백승주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첩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얘기에 북한이 딱 계획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표적으로 해서 우리민족끼리TV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장관님이 그냥 ‘대응 안 하는 게 하나의 방법’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최소한의 얘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4개 도서 지역에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장비가 들어왔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군사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질문하기도 그렇고 또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그 부분의 답변은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의 통상적인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를 해야지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5개의 기지 중에 장재도․무도 여기부터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재도․무도 그다음에 갈도 내에 예를 들어서 해안포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런 포가 들어간 것은 그 이전부터 저희가 다 확인을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아리도 그다음에 함박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사기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이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위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감시 장비가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처음에 그게 다 설치됐다 그랬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의장 때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 계획을 수립해라’ 지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그때 다 유사시에는 표적화시켜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표현한 것이 마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국방부장관은―얘기하는데 해병대사령관이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결이 다른 것처럼 계속……
해병대사령관이 표현한 것이 마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국방부장관은―얘기하는데 해병대사령관이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결이 다른 것처럼 계속……
아니, 그것 두 분이 같은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일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장관님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이 레이더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5도에 군사기지화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함박도도 군사기지화돼서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레이더부터 먼저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항해 어선용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국방부에서.
레이더부터 먼저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항해 어선용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아니, 그런데 그 어선 자체가, 우리 정보본부장이 답변드린 것은 선박이 어선용으로……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러면 새가 지나가면 철새 관측용이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방부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러면 새가 지나가면 철새 관측용이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방부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용으로……
그리고 장관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F-35B 문제인데요. 지금 F-X 2차 사업 이게 F-35A를 20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에?
그다음에 F-35B 문제인데요. 지금 F-X 2차 사업 이게 F-35A를 20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에?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국방부에서 재검증 계획을 통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F-35A도 있고 F-35B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은 수직 이착륙 공격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만약에 ‘비싼 이 전투기 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 사 줄 테니까 대북제재 좀 해제해 줘라’ 이것 지금 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김현종 차장이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체계에 누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누가 그것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사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F-35A도 있고 F-35B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은 수직 이착륙 공격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만약에 ‘비싼 이 전투기 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 사 줄 테니까 대북제재 좀 해제해 줘라’ 이것 지금 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김현종 차장이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체계에 누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누가 그것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사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소요 재검증하는 것은 원래 60대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40대 먼저 하고 20대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다 단서조항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이나 기술 발전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뒤에 20대를 추가적으로 그것을 다 검증한 상태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군사력 건설을 하는 데 종합적인,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 그 맥락을 따른다면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렇다면 F-35B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항모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대형수송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F-35B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그것은 뭐 갑판만 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 전체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장관님 말씀 그 맥락을 따른다면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렇다면 F-35B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항모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대형수송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F-35B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그것은 뭐 갑판만 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 전체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 정종섭 위원님……

대형수송함은 다목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형수송함을 건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목적 안에 F-35B가 이착륙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겠다고 하는 게 지금 검증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계획이 왜 나왔느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짜 40년, 50년 뒤까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이 작년부터 그런 대형수송함의 필요성을 소요 제기를 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우리 해군 국감 때 이게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싣는 이것보다는 대형으로 인력을 수송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 수송 하는 데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것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선행연구비를 예산 요청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향후의 정말 50년, 60년 이상 이렇게 내다보면서 군사력 건설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경항모 거기는 F-35B가 이착륙할 수 있지요?
정 위원님, 에너지를 아꼈다가 오후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정보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 봐요.
지금 국감 기간 동안에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데 함박도 레이더가 2형, 3형, 4형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레이더의 반경, 볼 수 있는 것하고 그 레이더가 현재…… 군사기밀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범주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셔 봐요.
그게 몇 형짜리고 어디까지 볼 수가 있고 어떤 ROC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환 정보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 봐요.
지금 국감 기간 동안에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데 함박도 레이더가 2형, 3형, 4형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레이더의 반경, 볼 수 있는 것하고 그 레이더가 현재…… 군사기밀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범주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셔 봐요.
그게 몇 형짜리고 어디까지 볼 수가 있고 어떤 ROC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본부장입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2차원 레이더와 3차원 레이더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2차원 레이더와 3차원 레이더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은 없고?

예.
그런데 2차원 레이더는 주로 표면 탐색용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상에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차원은 우리가 공중을 보면서 공중에서 어떤 표적, 비행기라든지 유도탄……
그런데 2차원 레이더는 주로 표면 탐색용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상에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차원은 우리가 공중을 보면서 공중에서 어떤 표적, 비행기라든지 유도탄……
그러니까 사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원(one)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는 그게 3차원입니까?

종류마다 물론 다른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가 3차원 레이더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공중에 있는 비행기 같은 것을 표적으로 표적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단 함박도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고 그것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인천공항에서의 비행기 같은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는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섬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한마디로 음영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레이더파가 반사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음영 구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조차도 이미 그 앞에 있는 많은 섬들에 의해서 다 가려지기 때문에 감시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그 높이하고 출력하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표적을 몇 ㎞까지 볼 수 있느냐가 되어 있는데 그 최대출력으로 보려면 기본적으로 상전(常電)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단 함박도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고 그것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인천공항에서의 비행기 같은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는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섬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한마디로 음영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레이더파가 반사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음영 구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조차도 이미 그 앞에 있는 많은 섬들에 의해서 다 가려지기 때문에 감시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그 높이하고 출력하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표적을 몇 ㎞까지 볼 수 있느냐가 되어 있는데 그 최대출력으로 보려면 기본적으로 상전(常電)이 공급되어야 되고……
뭐가 공급이 돼요?

일반적인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박도는 이미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태양열, 태양광에 의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완전한 출력도 제공할 수 없고 저희가……
태양광 전기하고 일반 상전 전기하고는 차원이, 전기 공급이 다른가요? 출력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출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후루노사 레이더의 매뉴얼까지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 거리, 탐지거리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178㎞까지 보려면 최대출력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00t급의 선박을 보는 데 약 한 1500m 높이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함박도는 함박도 자체가 해발고도가 44m 정도고 그 안테나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4m로서는 최대 볼 수 있는 거리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대로, 40~6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후루노사 레이더의 매뉴얼까지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 거리, 탐지거리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178㎞까지 보려면 최대출력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00t급의 선박을 보는 데 약 한 1500m 높이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함박도는 함박도 자체가 해발고도가 44m 정도고 그 안테나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4m로서는 최대 볼 수 있는 거리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대로, 40~6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늘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줬어요? 나는 상당히 궁금했거든, 그게.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
본부장님, 그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렸는데.
이것 제가 제기하는 문제, 짧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발언권을 받고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하십시오.
주신 겁니까?
정보본부장님 제가 누차……
이 방송,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산과 인력을 갖고 있는 정보본부장 주장이 옳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실 몇몇 참모들이 했던 주장이 틀려야 되고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방위지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논란을…… 그때는 종류만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앞에 섬이 가린다고 그러고, 높이․고도에 의해서 섬이 가린다는 얘기, 전기 출력 얘기…… 본부장님, 이거요 일관성이 없어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이 정보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TV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사령관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저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이것을 따로 와서 보고 못 합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 방송,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산과 인력을 갖고 있는 정보본부장 주장이 옳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실 몇몇 참모들이 했던 주장이 틀려야 되고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방위지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논란을…… 그때는 종류만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앞에 섬이 가린다고 그러고, 높이․고도에 의해서 섬이 가린다는 얘기, 전기 출력 얘기…… 본부장님, 이거요 일관성이 없어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이 정보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TV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사령관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저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이것을 따로 와서 보고 못 합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실에 저희 과장이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세요.
본부장님,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장관님하고 우리 해군총장님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하고 우리 해군총장님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후에 질문할 게 많습니다. 증인이 안 올 때는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식사를 좀 늦게 하고 다 하라고 하시지요.
아니, 지금 제가 이 국방위 3선을 하는 동안에 제복 입은 군인들을 오후에 앉혀 놓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식사 시간을 좀 늦추고 총장한테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시지요.
먼저도 오후에 끝까지 했습니다. 먼저 왔을 때도 오후에 했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 시간을 좀 늦추고.
이것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출석을, 내려가는 것은 양당 간에,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제자리를 지켜야지.
총장님, 지난주에 저희들이 해군기지 시찰을, 현장 점검을 갔다 왔어요. 당시 마을 대표분들이 지난해 10월의 해군 관함식 이후에 정부와 해군의 태도가 좀 소홀했다, 약간 좀 변화의 지점이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저 듣고 왔습니다. 강정마을이 2007년도 이후에, 강정항이 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공동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부와 우리 해군 측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에 지금 진입로 개설 사업비 또 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또 제주도에서 건의한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하고 총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부처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처하고 협의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에 지금 진입로 개설 사업비 또 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또 제주도에서 건의한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하고 총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부처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처하고 협의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해군총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오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질의를 못 하겠네.
회의를 중지했다가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중지했다가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이라 간단히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 장관 답변에서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적행위라고 언급된 부분은 개별 섬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력 정보가 노출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개한 내용 중에 개별 섬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력 정보를 노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도입니다. 다른 섬들은 개별 섬이 아니고 전체적인 뭉뚱그린 정보고.
그런데 갈도 정보는 제가 공개한 정보랑 똑같은 정보가 2015년 7월에 언론에 군이 확인해 줬다고 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거리, 로켓 포탄 길이, 발사관 수, 방사포 네 문, 122㎜……
때문에 제가 공개한 정보가 이적 혐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의 군사적 기밀이라면 이미 2015년에 군이 확인한 이 행위도 이적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 장관께서도 이적죄라고 비난받으신 적 여러 번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격앙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적행위라고 언급된 부분은 개별 섬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력 정보가 노출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개한 내용 중에 개별 섬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력 정보를 노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도입니다. 다른 섬들은 개별 섬이 아니고 전체적인 뭉뚱그린 정보고.
그런데 갈도 정보는 제가 공개한 정보랑 똑같은 정보가 2015년 7월에 언론에 군이 확인해 줬다고 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거리, 로켓 포탄 길이, 발사관 수, 방사포 네 문, 122㎜……
때문에 제가 공개한 정보가 이적 혐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의 군사적 기밀이라면 이미 2015년에 군이 확인한 이 행위도 이적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 장관께서도 이적죄라고 비난받으신 적 여러 번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격앙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시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이적죄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도서에 대해서 군사기지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군사시설 배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내용이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여튼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 혹시 위원님께서 이적죄나 이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갈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군이 확인한 정보인데 무슨 공개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정보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갈도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과거에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장재도, 무도, 갈도 그다음에 아리도, 함박도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아까 짧은 시간에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군에서는 작전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군에서는 작전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른바 우리가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이라고 하는 그 문건의 초안에 해당하는 문건, 원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하는 이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어요. 이 8쪽짜리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21쪽짜리 참고 자료 문건인데요.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문건에서 NSC에서 촛불시위를 보며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실제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를 여러 차례 주재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군대 투입 계획 등이, 이동을 포함한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문건인데요, 군인권센터 소장이 문건 전문을 국방위원회에 공개하겠다고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 문건을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문건에서 NSC에서 촛불시위를 보며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실제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를 여러 차례 주재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군대 투입 계획 등이, 이동을 포함한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문건인데요, 군인권센터 소장이 문건 전문을 국방위원회에 공개하겠다고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 문건을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판단 여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나요? 언제 했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했나요? 언제 했습니까?
좀 전에 정론관에서.
오늘 오후에요?
예, 조금 전 점심시간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여기 지금 참고인을 부른 위원님들은 시간을, 몇 분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인 3명한테 물어보기만도……
알겠습니다.
전혀 시간이 안 맞아요.
제가 시간 적절히 안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한 후에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일반증인으로 김경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할반장 등 7명, 참고인으로 손우준 국토부 정책관 등 8명, 각각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김상광 행안부 재난안전담당관 등 참고인 3명이 신문 요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를 드리고, 효율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 중에서 일반증인은 군 정보수사기관 요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원 사항이 유출될 경우에 이들의 기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어서 정부와 이들 증인 측에서는 증인 선서와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증인신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민 28사단 감찰부 직무감찰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한 후에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일반증인으로 김경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할반장 등 7명, 참고인으로 손우준 국토부 정책관 등 8명, 각각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김상광 행안부 재난안전담당관 등 참고인 3명이 신문 요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를 드리고, 효율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 중에서 일반증인은 군 정보수사기관 요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원 사항이 유출될 경우에 이들의 기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어서 정부와 이들 증인 측에서는 증인 선서와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증인신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민 28사단 감찰부 직무감찰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증 인 이정민
증 인 노수철
증 인 배준렬
증 인 이수철
증 인 임태훈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시간이 신문시간에 포함되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거친 후에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주, 김중로 위원님부터.
먼저 김중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시간이 신문시간에 포함되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거친 후에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주, 김중로 위원님부터.
먼저 김중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통합 방위에 대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부터 잠깐 하고 참고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지난번에 합참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9․19 이후에 정말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우리 군 생활하는 현역까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 방위 태세의……
작년 9월 1일부로 세종시를 지정했지요, 특정경비구역으로? 작년 9월 1일 특정경비구역으로 지정했지요?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지난번에 합참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9․19 이후에 정말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우리 군 생활하는 현역까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 방위 태세의……
작년 9월 1일부로 세종시를 지정했지요, 특정경비구역으로? 작년 9월 1일 특정경비구역으로 지정했지요?

예.
그런데 의장 입장에서……
지난번에 합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행 군사작전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번에 합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행 군사작전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전체가 통합방위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면서 전부 지자체장들도 다 오고 해서 거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을지훈련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강평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을지훈련도 안 하지요?
지금 을지훈련도 안 하지요?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해서 합니다.
을지태극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는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어요.
맞지요?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맞지요?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같이 통합해서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태극연습 그 연구해서 모델을 개발했지요?

아니, 군사 모델 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면 왜 합참하고 국방부는 전혀 개입을 안 했어요, 거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보면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다만 몇 번 모여서 한 것은 어느 날, 어느 날짜하고 하는 방법만 했지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 만한 정치학 박사 두세 명이 앉고 인턴 7명이서 두 달간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보면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다만 몇 번 모여서 한 것은 어느 날, 어느 날짜하고 하는 방법만 했지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 만한 정치학 박사 두세 명이 앉고 인턴 7명이서 두 달간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하는 팀은 그래도 예비역 군 출신들이 네 명인가 이렇게 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정부 연습을 했고 국방부와 군사에 관계된 부분은 조금 전에 합참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개발한 그런 워 게임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해요. 재난의 정보는…… 재난 대비 대응의 문제로 1부를 하고 2부는 전시 대비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행안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그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했고 그 가운데 군사와 관련된 사안은……
그래서 지금 정부, 행안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그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했고 그 가운데 군사와 관련된 사안은……
그 모델을 연구하는 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다 해서 하고 지금 실무는… 훈련 자체도 재난 대비 훈련 위주로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민방위 수준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정부 부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 동해안하고 제주도를 제가 상임위 안 따라가고 두 조직의, 세종시 정부 부처 지하하고 육해공군 본부 지하를 전부 둘러 봤어요, EMP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육군본부나 군부대 지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3군도 잘 되어 있고.
정부 부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 동해안하고 제주도를 제가 상임위 안 따라가고 두 조직의, 세종시 정부 부처 지하하고 육해공군 본부 지하를 전부 둘러 봤어요, EMP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육군본부나 군부대 지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3군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정부 부처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을…… 그냥 대피소입니다.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장관이나 특히 합참의장은 전쟁을, 군령을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계시지만 통수권자라는 직책은 되지만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고 실제는 합참의장이 전부 다 통할해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행 작전 업무뿐만 아니라 정말 총력전 개념하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그래서 통합방위본부장 아닙니까―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중 비상계획 건의가 없으면 합참의장이 계획을 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 정권에서만 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초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총리님마저도 왜 여기에 준비를 안 해 놨느냐고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옆에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시간 좀 더 쓸게요.
거기에서 지금 정부 부처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을…… 그냥 대피소입니다.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장관이나 특히 합참의장은 전쟁을, 군령을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계시지만 통수권자라는 직책은 되지만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고 실제는 합참의장이 전부 다 통할해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행 작전 업무뿐만 아니라 정말 총력전 개념하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그래서 통합방위본부장 아닙니까―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중 비상계획 건의가 없으면 합참의장이 계획을 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 정권에서만 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초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총리님마저도 왜 여기에 준비를 안 해 놨느냐고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옆에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시간 좀 더 쓸게요.
각료 회의를 할 수 있는 의자하고 스페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총리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가 오늘 따져야 될 문제들이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세종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디라도 총리라도 끌고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을 나서서 해야 되는 판이니까 저는 정말 의아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기 가 보면 대피소밖에 못 합니다. 전투가 조금만 지속돼도,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개인 휴대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겨우 상황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점검하러 간다니까 해 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19 이후에 현역들도 흐트러지고, 국방 2.0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는데 장관님이나 의장님은 ‘이상 없다. 절대 한 치의……’, ‘군사 대비 태세 완벽하다’ 그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그러면 ‘왜 불안하지 않은 문제인데 꺼내 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안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라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99.9%가 안전하더라도 0.1%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합참의장이나 지금까지 중앙본부장으로서 뭐를 했느냐 이거지.
좀 틀어 주세요, 국민들 보니까.
총리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가 오늘 따져야 될 문제들이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세종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디라도 총리라도 끌고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을 나서서 해야 되는 판이니까 저는 정말 의아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기 가 보면 대피소밖에 못 합니다. 전투가 조금만 지속돼도,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개인 휴대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겨우 상황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점검하러 간다니까 해 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19 이후에 현역들도 흐트러지고, 국방 2.0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는데 장관님이나 의장님은 ‘이상 없다. 절대 한 치의……’, ‘군사 대비 태세 완벽하다’ 그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그러면 ‘왜 불안하지 않은 문제인데 꺼내 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안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라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99.9%가 안전하더라도 0.1%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합참의장이나 지금까지 중앙본부장으로서 뭐를 했느냐 이거지.
좀 틀어 주세요, 국민들 보니까.
한번 돌고 다시 또 추가로 하시지 그래요?
아니요, 하는 김에 좀 하고……
그래요?
3분만 더 드리세요.
3분만 더 드리세요.
어차피 참고인들이 3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이것은 저만 아는 문제가 아니고 다 아셔야 됩니다. 안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얼른 지금 하십시오. 시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대충 상식 가지고 돌아다니면 참 잘돼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35년간 군에서 뼈가 굳었어요. 그것 세세하게 보면 굉장히 허점도 많고 준비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는 오늘 행안부 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는데 안 왔어요. 행안부 상임위 한다고 안 왔는데 오늘 아마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제일 바쁜 세종시장이 지금 참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그리고 장관님이나 합참의장은 그냥 현행 작전만 책임지면 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는 오늘 행안부 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는데 안 왔어요. 행안부 상임위 한다고 안 왔는데 오늘 아마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제일 바쁜 세종시장이 지금 참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그리고 장관님이나 합참의장은 그냥 현행 작전만 책임지면 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군사 대비 태세만큼은 하등의 이상 없도록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정부도 거기에 현재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만큼은 하등의 이상 없도록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정부도 거기에 현재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특정 경비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합참 통합 방위에 의해서. 그러면 합참의장 입장에서, 대령 한 사람에 지금 80명이에요, 평시에?

예, 그것 확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 정도가 아니고 최초부터 이게 지금 근본이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지 무슨 보완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 그 넓은 지역에 지금…… 국가 중요 건물 중에 지금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정부 부처가 가급입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단장 올라왔지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병력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입체적인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임무만 부여하고 육군 대령한테 ‘너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어요? 중앙 회의 할 때 뭐 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아, 임무를 부여했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단장 오늘 올라왔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엊그제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단장 올라왔지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병력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입체적인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임무만 부여하고 육군 대령한테 ‘너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어요? 중앙 회의 할 때 뭐 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아, 임무를 부여했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단장 오늘 올라왔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엊그제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 32사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 특정 경비 지역 하면 지휘 관계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장이 지금 충남 지역 다 담당하고 대전 지역도 담당하고 세종시까지 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0여 명이 지금 현재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여기 육군총장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향후 보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 방위 태세 확립 차원에서 분명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합참하고 또 육군하고 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합참하고 또 육군하고 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별 관심이 없고, 대정부질의 할 때 총리께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예, 관심 갖겠습니다.
군부대만 EMP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행정부 다 죽어 버리면 전쟁 돼요? 이것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참고인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참고인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계엄 문건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마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만 제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위원님한테는 배부하지 않겠습니다.
다 돌려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위원들만 제가 드리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한테는 배부 않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문건을 저희 주세요.
예, 필요하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문건을 그런 형태로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문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부하고 얘기해서 받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금 없는데 간사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받는다고 하면……
오늘 간사 간 일체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간사가 대표해서 협의를, 여기 하태경 간사님도 계시잖아요. 간사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받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아니, 지금까지 요구 자료는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종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준용을 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만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또 추가로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또 추가로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그 자료를 받으면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료를……
예,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세요.
아니,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도 거기 말려 들어가요, 잘못하면. 본래 이 계엄 문건 자체가 비밀 문건이었는데 그것을 함부로 공개해 가지고 나중에 국방위원회에서…… 비밀심의위원회에서 사후에 마사지해 가지고 비밀 요건이 안 갖춰졌다느니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문건 준다고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함부로 배포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위원님들만 요구하셔서 받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든가 해야지 왜 위원장이 주라 마라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개인 위원이, 도종환 위원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도종환 위원만 받으면 됐지 왜 위원장이 개입해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희들도 필요하니까……
위원장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자료를 위원장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여기 증인으로 앉아 계시니까.
쿠데타 혐의가 있는 게 헌법에서 보장이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을 하려고 하면…… 왜 그게 보호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건이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자, 위원님들 좌정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말씀하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백승주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백승주 위원님.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개인 일정이 다 바쁘실 텐데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에 응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께 간략 간략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국 증인님, 김경국 증인님 오셨어요?
김경국, 나오셨습니까?
아, 김경국하고 김동균은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저희 동의는 안 하지만 비공개로 해 드리겠습니다.
배준렬 증인!
먼저 제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께 간략 간략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국 증인님, 김경국 증인님 오셨어요?
김경국, 나오셨습니까?
아, 김경국하고 김동균은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저희 동의는 안 하지만 비공개로 해 드리겠습니다.
배준렬 증인!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검찰단에 근무하고 있는 배준렬 중사입니다.
증인은 기무사가 대통령 지시 근거로 인사심위 개최를 위해서 심의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바 있지요?

질문을 다시 한번만……
인사심위 개최를 위한 심의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적 있지요? 특별수사……

예,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대세요.
최초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명단을 통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명단을 제공했지요?

첫 공문에서 명단이 제공됐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을 통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단계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저는 공문을 기안했을 때는 처음 공문에서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증인이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장교와 군무원들이 계엄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보내 드렸습니까? 본인이 확인 다 했습니까?

처음에는 수사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세월호 백서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과 저희가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왔던 명단이 다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백서에 나온 명단이고 개별 한 분, 한 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확하지 않은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정민 28사단 감찰부 직무감찰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정확하지 않은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정민 28사단 감찰부 직무감찰담당관님!

이정민 중위입니다.
전 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 군기안전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 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 군기안전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별수사단에 인사심위를 위한 명단을 요청했지요?

예, 요청은 했었습니다.
누가 증인에게 명단 요청을 지시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8월 30일 날 해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3대 사건 관련자들은, 피의선상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은 명단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국방부 TF에서, 부대창설 TF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로 인해서 특별수사단에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에서 명단을 제공하지 않자 배준렬 수사관에게 유선으로 BH에서 빨리 조치하라고 요구한다고 명단 제출을 독촉한 적이 있지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BH에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독촉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 부분도 아니고 범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증인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위증의 죄가 적용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수철 사무관님!
들어가세요.
이수철 사무관님!

전 국군기무사 이수철 사무관입니다.
증인은 대외 물의 야기 사유로 인사 교류 대상이 되었는데, 국방부는 기무사의 건의에 대해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예, 국방부에서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대외 물의를 일으켰다고 받았습니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 보도되게 되어서 대외 물의 야기하였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 전제용 사령관은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는데 이수철 사무관의 대외 물의 야기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전제용 중장입니다.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대외 물의 야기 내용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14명 전원에 대해서 대외 물의 야기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대외 물의 야기 내용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14명 전원에 대해서 대외 물의 야기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철 사무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수철 사무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대외 물의 야기라고 하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대외 물의 야기가 되는 것이지 단순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가 대외 물의 야기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국방부에서 언론에 어떤 군사기밀이 유출되어서 물의 야기가 되면 그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대외 물의자로 분류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지요?

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부여받은 일은 기무사에서 등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2급 비밀인 합참 시행계획과 3급 비밀인 충성 8000을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대에서 등재 관리 중에 있는 비밀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그 지시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 수행한 부분은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작성했지만 그것은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이고 아까 전제용 장군이 얘기했듯이 언론 보도되게 되어서 물의 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 문건은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부여받은 일은 기무사에서 등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2급 비밀인 합참 시행계획과 3급 비밀인 충성 8000을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대에서 등재 관리 중에 있는 비밀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그 지시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 수행한 부분은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작성했지만 그것은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이고 아까 전제용 장군이 얘기했듯이 언론 보도되게 되어서 물의 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 문건은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게 확인되었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철 변호사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노수철입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지요?

예.
제가 2018년 7월 13일부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사 심의 당시에는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13일부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사 심의 당시에는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수철 사무관에 대해서 대외 물의 야기 사유로 인사 교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예, 제가 소송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관리관으로서 봐도 그건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저희가 개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기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외 물의 야기 및’ 해서 징계까지 받아야 비로소 기무사에서 방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 문건의 작성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외 물의 야기자로, 그리고 또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방출하였다는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증인하고 참고인 많이 신청해서 우선 동료 위원에게 질문 순서를 드리고 조금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이수철 증인님 나와 계세요?

예, 이수철 사무관입니다.
지금 원대 복귀 조치가, 인사위원회가 1차 심의 의결한 것에 따라서 원대 복귀가 되었습니까?

예, 8월 13일 날 원대 복귀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경국 증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김경국 중령은 지금 현재에도 안보지원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대상자에는 올라간 적이 없습니까? 모릅니까?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계엄령 문건 관련한 인원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제용 사령관님, 그때 인사위원장 하셨으니까, 1차 심사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수철이지요, 증인?

예, 이수철을 포함한 1차 심의 대상자는 총 21명이었습니다.
그 21명이 국방부검찰단에서 넘어온 그 21명하고 일치합니까?

예, 일치합니다.
그 경우에 이게 먼저 감찰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감찰실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이 없이 바로 그런……

수사가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징계 조사 절차는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아니, 이게……
잠깐, 증인이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뭔고 하면 부적합 조사 대상자 처리 규정에 따라서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감찰실에서 먼저 하는 거지 징계를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증인이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뭔고 하면 부적합 조사 대상자 처리 규정에 따라서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감찰실에서 먼저 하는 거지 징계를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찰 조사는……
그러니까 감찰실에서 먼저 조사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를, 이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은 하는 대로 그쪽으로 진행되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만약에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감찰실에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서 인사과에 통보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또 수사 대상자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징계 처리 절차는 밟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징계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에 따른다면 한쪽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하는 절차는 수사하는 절차로 가는 거고 감찰실에서는 감찰 절차를, 사실관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감찰실의 조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의 비위 여부를 확인하여 그걸 징계로 의율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수사 대상자로 통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최초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을 때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52조의 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무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법 처리 절차든 어떠한 경우든 사실관계, 즉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어떠한 비위행위를,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서 어떠한 행위를 받았다,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받은 명단만을 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실관계 확인한 것으로 종료를 하고 저에게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을 때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52조의 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무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법 처리 절차든 어떠한 경우든 사실관계, 즉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어떠한 비위행위를,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서 어떠한 행위를 받았다,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받은 명단만을 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실관계 확인한 것으로 종료를 하고 저에게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국방부검찰단에서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관여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사령관님?
증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국방부검찰단에서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관여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사령관님?

예, 사실 여부는……
이것은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어떻게 고려를 하셨습니까, 이 문건의 이 문언에 대해서?

죄 있음, 없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물의 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무사를 해편하라는 결정적인 문건의 원인이 계엄령 문건 작성이었기 때문에 그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대상자 전원, TF 인원 전원을 저희들이 인사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할게요.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대 복귀 결정이 201명입니까, 처음에?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대 복귀 결정이 201명입니까, 처음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대 근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 후속 조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인사위원회에서 201명을 원복하라고 했는데 그건 취소가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인사위원회에서 201명을 원복하라고 했는데 그건 취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원 취소되고 나머지 선별로 해서 사령부 근무자 원대 복귀자를 판단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2차 심의위를 통해서 200여 명의 부대원들을 원복시키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직후에 바로 기무사 창설 TF에서 선발 요원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루 정도 이내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명단을 통보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원복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소 명령을, 다시 취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복 대상자들 중의 일부는 원복시키지 않고 새로운 창설 멤버로 다 집어넣었다는……

창설 멤버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인원들은 전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원복 대상자는 거기에 1명도 포함된 게 없다?

예, 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질문해야 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몇 분 위원님……
순서 없이 그냥 질문할 사람 하면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도종환 위원님.
임태훈 증인, 기자회견 관련 문건의 경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2월 18일 날 기무사 내에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거지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2월 18일 날 기무사 내에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TF에서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작성하고 2월 23일 1차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원래 문건 제목은 이거였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것이 원제목이 아니고 원래는 촛불집회 같은 것들이 거대하게 막 일어나고 하는 그 시국에 대한 대비계획이었던 거지요, 군이?

예, 맞습니다. 등재하면서 그것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하면서. 그러니까 등재를 며칟날 한 거예요?

잠시만요.
선거 다음 날?

예, 맞습니다. 선거 다음 날……
그러면 5월 10일?

5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 문건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빼고 넣고 하면서 등재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3일 후인 25일에, 2월 25일에 2차 보고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월 2일에 최종안을 보고받고 다음 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5월 10일 날 부랴부랴 이 문건을 군사기밀로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삭제됐습니까?

축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NSC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를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통제하고 톨게이트를 통제하고 기존 문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신촌 일대나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NSC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를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통제하고 톨게이트를 통제하고 기존 문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신촌 일대나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본, 처음에 작성한 문건에는 그게 있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에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에 ‘의명’이라고 적혀 있던데 의명이라는 게 상급 부대, 상사의 명령에 의거해 시행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

예,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문건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의명이 아니라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칟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탄핵이 되기 이틀 전에.
탄핵 선고 이틀 전.

예,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계엄 시행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런 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 나갔고 독일에서는 이 평화 집회를 보면서 한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했었는데 군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군이 국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군부대를 동원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것을 공표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쿠데타에 가담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를 어디서 했었지요?

합수단에서 하고 있었고요, 중앙지검의 노만석 부장검사가 민간 측 합동수사 책임자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예.
중앙지검이면 지검장이?

아니요, 지검장은 당시 윤석열이었고 그 수사를 맡은 사람이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노만석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임태훈 소장, 좀 나와 주시지요.
일단 이 문건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논란은 이 자리에서 좀 피하고 몇 가지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충분한 인지라든지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본을 입수했다고, 이전의 문건과 다른. 이게 입수한 시점이 언제지요?
일단 임태훈 소장, 좀 나와 주시지요.
일단 이 문건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논란은 이 자리에서 좀 피하고 몇 가지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충분한 인지라든지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본을 입수했다고, 이전의 문건과 다른. 이게 입수한 시점이 언제지요?

저희가 최근에 입수했고요.

예, 그 정확한……
최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확한 시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것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공교롭게도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날에 와서 이 문건을 발표하니까 저는 이것이 날짜를 상당히 맞춰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건을 확인하고 나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날짜가 맞춰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증인이 나오기로 한 날에 맞춰서 이것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공교롭게도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날에 와서 이 문건을 발표하니까 저는 이것이 날짜를 상당히 맞춰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건을 확인하고 나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날짜가 맞춰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증인이 나오기로 한 날에 맞춰서 이것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요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강원, 기우진 등등이오. 저희가 그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강원, 기우진 등등이오. 저희가 그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증인,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 계엄령 문건이 임 소장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통해서 발단이 됐는데 똑같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하는 문건을 임 소장한테 줬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그냥 공익제보 차원으로 숨겨져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이것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 문건이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소상하게 공개가 되어야만 실체적 진실 파악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그냥 공익제보 차원으로 숨겨져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이것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 문건이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소상하게 공개가 되어야만 실체적 진실 파악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기자회견을 한 게 2017년 3월 8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보만을 받았고, 저희가 제보 정황을 토대로 문건 없이 3월 8일에, 공교롭게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날로부터 딱 1년 되는 날이지요. 그날 저희가 문건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위수령을 통해서 촛불을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주장을 하니까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건을 공개한 것과 비슷하게 이 문건도 저희가 재판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하듯이 저희도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문건을 입수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임 소장은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적어도 야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우리 여야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정감사는 이 문제만 가지고서 하기에는, 국정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8일 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문회 실시 합의된 건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체적 규명을 하기 위한 우리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심도 있게 따져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 간사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정말 증인신문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오래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국방 현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임 소장은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적어도 야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우리 여야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정감사는 이 문제만 가지고서 하기에는, 국정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8일 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문회 실시 합의된 건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체적 규명을 하기 위한 우리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심도 있게 따져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 간사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정말 증인신문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오래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국방 현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 소장은 지난번 소위 계엄 문건이라는 것, 최초로 공개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분이지요?
임 소장은 지난번 소위 계엄 문건이라는 것, 최초로 공개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당시 여당 간사인 이철희 위원께서 또 그것을 받아서 얘기했고.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철희 위원님은 8쪽짜리의 요약본을 5페이지만 공개를 하셨고요 저희가 그다음 날 나머지 3페이지, 군사 이동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임 소장은 처음에 공개한 것이 8페이지 전부를 공개했고, 5페이지는 이철희 위원이 공개했고. 그 뒤에 이어서 두 개 문건, 62페이지짜리인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증인이 공개를 하신 거지요?

예, 저희 센터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와대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그 두 개의 문건을 가지고 ‘당시 전 정권에서 쿠데타 모의를 한 그런 문건이 드러났다’ 이렇게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었지요?

순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먼저 했는지 향후에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제일 뒤에 있었어요.

예, 뭐 하여튼 기밀이 해제된 다음에 저희도 문건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이 해제된 것은 그 뒤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국방부의 비밀심의위원회 회의를 당시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해 가지고…… 비밀 문건으로 돼 있어요, 그 문건 자체가. 군사비밀 2급으로 고무스탬프까지 다 찍혀 있고 했는데 비밀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다 지웠어요. 다 ‘군사비밀 2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전부 엑스 표를 치고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다가 다 제출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안 줬어요, 국방위원회도.
그런데 증인이나 또 이철희 위원이나 또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이라고 적혀 있는 상태의 문건을 기자들한테 보이면서 그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밀이 아니다’라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증인이 공개할 때나 다른 분들이 공개할 때 다 군사기밀이었어요. 그러면 군사기밀 보호법에 다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이나 또 이철희 위원이나 또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이라고 적혀 있는 상태의 문건을 기자들한테 보이면서 그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밀이 아니다’라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증인이 공개할 때나 다른 분들이 공개할 때 다 군사기밀이었어요. 그러면 군사기밀 보호법에 다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문서가 기밀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입수를 했고요.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 것 아니에요.

저희는 해제되고 나서 입수했고요.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 이런 쿠데타 계획은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국방부 관계자들 나중에 증언시키면 다 규명이 돼요.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분의 헌법적 의식이나 법적 의식이 매우 의심스럽지요.
자, 그다음에 이 문건을 증인은 어디서 입수한 거지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말씀드리면 김의겸 대변인이 공표한 것은 20일이고요,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비밀 해제가 된 것은 7월 24일이고요.
말씀드리면 김의겸 대변인이 공표한 것은 20일이고요,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비밀 해제가 된 것은 7월 24일이고요.
그렇지.

저희가 공개한 것은 7월 25일입니다. 이게 해제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입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 증인이 기자들한테 공개한 것은 62쪽짜리가 아니고 8쪽짜리만……

예, 8쪽짜리입니다. 그것은……
8쪽짜리 그것도 군사기밀이었잖아요?

그것은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밀이 아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군사기밀이에요. 20일 날 공개했고 24일 날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군사기밀이에요. 20일 날 공개했고 24일 날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뭐 그것은 김의겸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말 못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당시의 국방부장관은……
조금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증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당시의 국방부장관은……
조금만 더 주세요.
국방부장관은, 송영무 장관께서 오늘 나온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것 왜 수사 안 하느냐, 보고를 받고 ‘내가 자문을 해 보니 이것은 대비 문건으로서 내란죄로 수사할 대상이 못 된다. 직권남용은 혹시 모르겠다, 합참이 해야 될 것을 기무사가 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됐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또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 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참석했던 간부들을 상대로 다 서명을 받으려고 했어요. 장관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거기 기무부대 국방부 출입 부대장이 들었는데 또 기무사령관한테 문서로 보고까지 했는데 ‘나는 거기에 서명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또 들통이 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중에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지 말고 육군은 다 배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가지고 특별 수사하라’, 그래서 석 달간 90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것은 기무사령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전 관련 기관에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려 287명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소됐다고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그것은 기소됐고. 또 그 곁가지로 해 가지고 세월호 관련 조사가 조금 이루어져서 기소된 바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 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참석했던 간부들을 상대로 다 서명을 받으려고 했어요. 장관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거기 기무부대 국방부 출입 부대장이 들었는데 또 기무사령관한테 문서로 보고까지 했는데 ‘나는 거기에 서명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또 들통이 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중에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지 말고 육군은 다 배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가지고 특별 수사하라’, 그래서 석 달간 90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것은 기무사령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전 관련 기관에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려 287명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소됐다고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그것은 기소됐고. 또 그 곁가지로 해 가지고 세월호 관련 조사가 조금 이루어져서 기소된 바 있고……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지요.
조금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가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 조사했으면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사 없이도 거기서 결론이 다 나야 돼요. 나야 되는 그 사건에서 뭐 핑계는 안 들어온 것을 이유로 해서 기소중지지만 전부 다 평가는 이것은 내란죄 성립이 될 수 없다, 송영무 당시 장관이 판단한 대로 대비 문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했다는 그 문건, 내가 대충 일별해 봤는데 그것도 같은 수준이야, 대비 문건.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를 배치하고, 그것은 대비 문건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당의 당 대표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증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가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 조사했으면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사 없이도 거기서 결론이 다 나야 돼요. 나야 되는 그 사건에서 뭐 핑계는 안 들어온 것을 이유로 해서 기소중지지만 전부 다 평가는 이것은 내란죄 성립이 될 수 없다, 송영무 당시 장관이 판단한 대로 대비 문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했다는 그 문건, 내가 대충 일별해 봤는데 그것도 같은 수준이야, 대비 문건.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를 배치하고, 그것은 대비 문건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당의 당 대표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증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법적 조치를 증인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는 법적 조치 환영하고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여기도 NSC에서 논의됐을 가능성만 얘기했지 NSC에서 논의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위원님, 이제……
위원님.
위원님.

그러니까 입증은 황교안 대표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황교안 대표를 걸어 가지고 얘기하시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NSC 의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사실관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사실관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송영무 장관님께서는 3월 16일 날 이석구 사령관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이오.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위수령을, 저희가 검토 폭로한 당일 날 소강원 참모장이 기우진 5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문건을 이석구 사령관에게……
그것은 수사 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아니요, 수사 결과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것은 다 수사에……

아까 노수철 법무관리관이 보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군 수사기관하고 또 검찰하고 합동수사를 해서 그것은 조사가 다 됐어요. 됐고……

아니,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증인하고 내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송영무 장관이 3월 16일 보고받을 때의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이철희 위원하고 또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문건을 공개한 뒤에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3월 16일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상황을 내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것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송영무 장관이 3월 16일 보고받을 때의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이철희 위원하고 또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문건을 공개한 뒤에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3월 16일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상황을 내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것 착각하지 마세요.
마무리해 주시고.
김종대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하십시오.
임태훈 증인, 계속 서 계시고요.
저 사실 이 문건을 방금 전에 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의 가짜 문건, 그러니까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것은 더 가일층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홍콩같이.
여기서 보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고 또 국회에서의 해제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계엄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되도록 돼 있지요?
저 사실 이 문건을 방금 전에 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의 가짜 문건, 그러니까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것은 더 가일층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홍콩같이.
여기서 보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고 또 국회에서의 해제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계엄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지요?

예,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검거해서, 문건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하면 계엄 업무를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발표해서 포고령을 위반한 의원들을 적극 검거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다 포고령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유신헌법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회에 가장 많은 병력이 출동합니다. 30사단 2개 대대가 출동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회에 가장 많은 병력이 출동합니다. 30사단 2개 대대가 출동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회의 계엄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비단 계엄 업무뿐이겠습니까, 전부 다지요.

탱크가 같이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대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대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 제목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비 계획을 세울 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사회 소요 사태가 격화돼 가지고 공권력이 위협받을 수준이 되면 실행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앞에 보면 ‘계엄 선포 필요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사회 소요 사태가 격화돼 가지고 공권력이 위협받을 수준이 되면 실행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앞에 보면 ‘계엄 선포 필요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갈 수 있게 쓸모 있는 계획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이게 대비 계획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 3개, 이 중에 충족되는 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대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촘촘하게 실행을 전제로 짜여진 잘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위협적인 거예요.
이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촘촘하게 실행을 전제로 짜여진 잘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위협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병력, 전력 그다음에 국회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저 서강대교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색에서 시작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것 사전 검토 다 한 거예요. 사전 답사 다 했고요. 기동로까지 다 확보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전력도 다 투입, 장갑차 몇 대, 탱크 몇 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를 배제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그래요. 하여간 우리나라 역대 계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해군․공군․해병대는 철저히 배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계엄사령부직제에도 합참의장이 원래 계엄령 관련해서 사령관인데 이게 전쟁이 아니니까, 평시니까 이것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명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팩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기무사 자체 내에서 완결됐을까, 아니면 대비 계획을 작성하는 중간 또는 작성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제보받으신 것은 기무사 내부 선까지만 제보받으신 거지요?
이 문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팩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기무사 자체 내에서 완결됐을까, 아니면 대비 계획을 작성하는 중간 또는 작성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제보받으신 것은 기무사 내부 선까지만 제보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정치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딘가에 건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NSC에 건의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규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규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임태훈 증인, 오늘 기자회견문 저도 봤는데요, 공익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TF가 문서를 작성해서 5일 만에 마무리해서 2월 23일에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부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뭐 이런 내용도 확인했어요, 공익제보자로부터?

예, 확인했습니다. 문건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건을 보니까―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시행 준비 미비점을 보완하라’ 이 내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준비 시행 착수를 탄핵 심판 마이너스 2일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 하에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문구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예.
우리가 계엄은 훈련…… 계엄은 계엄법에 의해서 합참이 지금 책임지고 있지요?

예.
훈련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계엄 시행 계획’ 이렇게 돼 있지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괄호 안에 넣지 않습니까?

예, 비밀 표시할 때도 ‘훈련비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요?
임태훈 증인!
임태훈 증인!

예.
그 확인한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훈련’이라는 말이 없었나요?

‘훈련’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러면 계엄법에 근거해서 ‘계엄 훈련 계획’이라고 반드시 넣는데, 그리고 훈련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할 때 훈련 계획일 때는 ‘의명’ 이렇게 돼 있지요, 통상?

예.
훈련할 때는 계엄 시행일을 ‘의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일을?

그것은 일반 작전계획을 시행할 때도 ‘의명’이라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하고 시행 기일을, 착수를 탄핵 심판 마이너스 2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그런 문건을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훈련……

그런데 통상적으로 훈련, 예를 들어서 비밀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을 하지 훈련 기간 이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례 아닙니까,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아서 명시한 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니까 국회의 무력화, 계엄 훈련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왜? 헌법에서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훈련 문건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통상 문건이지요? 군에서, 합참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시문에도 안 나와 있지요?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니까 국회의 무력화, 계엄 훈련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왜? 헌법에서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훈련 문건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통상 문건이지요? 군에서, 합참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시문에도 안 나와 있지요?

합참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참의장님 계십니까?

예.
그 합참 훈련 계획, 계엄 훈련 문건 작성, 계엄과에서 하지요?

예.
그 훈련 문건에는 그런 문건이 안 들어가지요, 명시적인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안 들어가지요, 훈련계획 할 때는?

그런 구체성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헌법에 분명히 국회의 즉시 해제 요구가 있으면 바로 해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병력의 어떤 이동, 기동로라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엄 훈련 문건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임태훈 증인이 얘기한 현 시국 상황 대비계획 이 내용은 합참에서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임태훈 증인이 얘기한 현 시국 상황 대비계획 이 내용은 합참에서 작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훈련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거지요,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거지요, 이것?

예, 합참에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매우 이례적인 문건이거니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비한 문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자가 임태훈 증인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리고 공익제보자가 임태훈 증인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재판하고도 비교해서 공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진술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오늘 문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저는 오늘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 이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정말 과연 이성적인 상황인가, 정말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것부터 제가 심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비밀이 확인된 건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지금 비취인가도 없고 언론에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지원사령관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고 국방위원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안보지원사령관님, 비밀문서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비밀이 확인된 건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지금 비취인가도 없고 언론에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지원사령관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고 국방위원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안보지원사령관님, 비밀문서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안문 생산 초기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기안자가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비밀 관리로 하는 거지요?

예, 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때 작성하는 그 비밀이 유출되면 됩니까? 유출될 경우에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기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비밀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상응하는……
오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문건이 초안인지, 정말 정식으로 등재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초안이라고 해도 이 내용이 유출된 그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게 어떤 문건인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해 가지고 2급 비밀 표시가 인쇄된 문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셨습니까?
장관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런 문건이 지금 돌아다니고 다 노출되고 있고 누구든 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제가 그 문건을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건도 수사……
이 문서는 확인을 안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2급 비밀이 찍혀서 인쇄된 이런 문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문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게 국방위원회 회의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출처에 대해서 비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문서는 전부 회수해 가지고 확인부터 하고, 아니면 이 문건의 진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취인가자도 전부 다 내보내고, 언론들 내보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발언부터 해서, 문건 공개부터 이것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출처에 대해서 비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문서는 전부 회수해 가지고 확인부터 하고, 아니면 이 문건의 진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취인가자도 전부 다 내보내고, 언론들 내보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발언부터 해서, 문건 공개부터 이것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보지원사령관님,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 문건을 확인한 바도 없고 이게 2급 비밀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으로 흐르니까……
장관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은……
2급 비밀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엄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저는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2급 도장이 찍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지금 위원장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시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건이 정말 2급 비밀이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은 모든 비밀을 다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까? 왜 국방위원장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고 내일 이 상황이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임태훈이라는 소장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이 기무사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부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태훈이라는 소장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이 기무사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부른 것 아닙니까?
증인을 부른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토의를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기무사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증인이 나왔다고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공개를 하시든가 언론은 다 나가라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 이것 내용을 전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 보고 말씀하셔야지 점잖게 앉아 있는 국방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시고 다녔는데……
예, 제가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좀 예의에 벗어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오늘 이 상황이, 정말 위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안 부르든가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다면 양당 간사 간에 비공개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엄중하게 지금 중간 위치에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비공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하고 바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청한 증인도 아니고 증인한테 물어볼 부분이 뭐가 있어요?
증인을 제가 신청……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마치고 다 정리해서 합시다.
아니,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야지요.
제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 신청자에게 권한이 있어서 짧게짧게 질문하는 게 맞지요, 여기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발언 드려요.
증인, 오늘 추가적으로 오신 분들,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딱딱 묻겠습니다.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님!
제가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최응식 위원장님!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님!
제가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최응식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하는 데 주한미군 인건비가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지난해 8.2%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건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저희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8%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8.2% 인상했으면 주한미군 고용자들도 그 수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서 제가 했는데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임금 인상을 협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 의회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의 임금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페이캡(Pay Cap) 제도에 의해 가지고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좀……
제가 끝나고 말씀하겠습니다.

딱 2분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분만 좀 시간 주시면……
1분? 2분?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주한미군에, 사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지금 국방 안보……
저희들 1만 200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급 강제 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앞의 어떤 증인에 의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자료가 정말 어이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이 해마다 저희들이 몇 천 억씩 오르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지금 현재 해마다, 3년 동안에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감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한미군노동조합 1만 2000명 직원의 대표지만 사실은 제가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장군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께서는 저희들이 감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태평양사령부의 인가 사항을 받아야 된다, 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 국민을 떠나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떠나서 한 개인의 국민이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2018년도에 일어났던 GM대우 사태 그때는 사실 몇 명의 감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억에 대한 국민의 공적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서 개인의 회사이던 외기 자본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8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주한미군에, 사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지금 국방 안보……
저희들 1만 200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급 강제 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앞의 어떤 증인에 의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자료가 정말 어이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이 해마다 저희들이 몇 천 억씩 오르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지금 현재 해마다, 3년 동안에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감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한미군노동조합 1만 2000명 직원의 대표지만 사실은 제가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장군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께서는 저희들이 감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태평양사령부의 인가 사항을 받아야 된다, 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 국민을 떠나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떠나서 한 개인의 국민이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2018년도에 일어났던 GM대우 사태 그때는 사실 몇 명의 감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억에 대한 국민의 공적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서 개인의 회사이던 외기 자본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8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인 직원들이 지금까지 근 한 10년 동안에 이삼천 명이 감원되는 동안에 한국 정부에서 10원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민주노총처럼 제가 투쟁을 못 해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투쟁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에 강한 민주노총이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한국노총 출신의 주한미군 근로자라 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60년 동안 거의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인 직원들이 지금까지 근 한 10년 동안에 이삼천 명이 감원되는 동안에 한국 정부에서 10원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민주노총처럼 제가 투쟁을 못 해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투쟁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에 강한 민주노총이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한국노총 출신의 주한미군 근로자라 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60년 동안 거의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충분히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짧게짧게……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님, 외부 국민들께, 이 국방위에 꼭 알려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지금 조중현 회장님은 공중보건의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에 훈련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님, 외부 국민들께, 이 국방위에 꼭 알려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지금 조중현 회장님은 공중보건의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에 훈련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해 주세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중현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하여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군사훈련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작년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하여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군사훈련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작년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장님하고 국방부장관님, 이런 호소도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하고 국방부장관님, 이런 호소도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임태훈 증인!
지난해 증인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덟 페이지 게시한 내용이 군사 2급 비밀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임태훈 증인!
지난해 증인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덟 페이지 게시한 내용이 군사 2급 비밀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요?

2급 비밀 그때는 아닙니다.
2급 비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이게 기안 단계에서부터 비밀로 생산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위원님.
알았어요. 그것은 수사 중이니까 그때 가서 밝히면 될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얘기 들어 보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문건 비밀 등록은 5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충분히 몰랐다고…… 이야기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 다 물었어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물었으니까.
국방부장관님, 문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제용 사령관님, 국방부장관님, 정보사령관님, 이게 2급 비밀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오늘 주장한 부분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는데 본인이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내용이지요.
문건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합수단에서 나갔거나 안지사, 옛 기무사에서 나갔거나 2급 비밀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하여는 고도로 현재의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의 흠집 내기의 기획된 정치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 기무사……
안지사령관님,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문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제용 사령관님, 국방부장관님, 정보사령관님, 이게 2급 비밀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오늘 주장한 부분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는데 본인이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내용이지요.
문건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합수단에서 나갔거나 안지사, 옛 기무사에서 나갔거나 2급 비밀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하여는 고도로 현재의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의 흠집 내기의 기획된 정치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 기무사……
안지사령관님,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임태훈 증인, 제가 사실 작년에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2급 비밀문서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 그리고 또 국민의 의지를 군대를 동원해서 유린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것 밝혀지는 것 바라지 않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진실은 지금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던, 누가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가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또는 그런 것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이게 2급 군사 문건이냐,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2급 기밀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게 기밀 문건이냐, 아니냐 하는 이 논쟁은 사실 아주 엉뚱한 데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고 또 제출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나 군이나 또 검찰 이런 데서 못 한 것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2급 비밀문서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 그리고 또 국민의 의지를 군대를 동원해서 유린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것 밝혀지는 것 바라지 않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진실은 지금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던, 누가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가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또는 그런 것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이게 2급 군사 문건이냐,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2급 기밀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게 기밀 문건이냐, 아니냐 하는 이 논쟁은 사실 아주 엉뚱한 데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고 또 제출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나 군이나 또 검찰 이런 데서 못 한 것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과 야당 지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못 밝히는 검찰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폐하고 적당히 뒷거래하고 이런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증인으로서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본인은 더군다나 기밀이 해제된 이후에 입수한 문건이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기밀을 해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너무나 사소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함성, 촛불 국민들을 군대의 총칼로, 쿠데타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국회까지 국회에서 계엄에 동의 안 하면 그것을 해제하려고, 이런 음모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국가입니다.
참 저는 오늘…… 국회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공개한 사람을 면박 주듯이, 피해자인 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증인으로서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본인은 더군다나 기밀이 해제된 이후에 입수한 문건이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기밀을 해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너무나 사소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함성, 촛불 국민들을 군대의 총칼로, 쿠데타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국회까지 국회에서 계엄에 동의 안 하면 그것을 해제하려고, 이런 음모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국가입니다.
참 저는 오늘…… 국회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공개한 사람을 면박 주듯이, 피해자인 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재판 공판을 저희가 모니터링했을 때 당시 이 문건을 생성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그냥 보안 조심하라고만 지시를 받고 도장 찍고 만들었다라고 실무자들이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합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자 5월 10일 기무사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부터 책임자인 기무사 소강원 3처장이 기우진 수사단장과 함께 TF 소속 전경일 소령과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재하라고 지시하고 비밀로 등재시켜서 영원히 숨기라고 한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에 실무자인 백인천 대위가 현 시국 관련 대비 문건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등재했고요. 이것은 비밀합동보관소에 실물 문서로서 갖추지 않고, 거기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건이 군사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자 5월 10일 기무사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부터 책임자인 기무사 소강원 3처장이 기우진 수사단장과 함께 TF 소속 전경일 소령과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재하라고 지시하고 비밀로 등재시켜서 영원히 숨기라고 한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에 실무자인 백인천 대위가 현 시국 관련 대비 문건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등재했고요. 이것은 비밀합동보관소에 실물 문서로서 갖추지 않고, 거기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건이 군사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사실은 작년 2018년 7월 23일 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가 아니라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확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에서의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인권 문제라든지 많은 사안들이 공개되면 군의 위신이 추락된다든지 정권에 무슨 나쁜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기밀로 분류하고 은폐한 사례들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2018년 7월 23일 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가 아니라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확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에서의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인권 문제라든지 많은 사안들이 공개되면 군의 위신이 추락된다든지 정권에 무슨 나쁜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기밀로 분류하고 은폐한 사례들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했었던 이것을 찾아내서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년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것은 기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건이 아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년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것은 기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건이 아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일제시대, 전시에 위안부를 동원한 문건도 사실은 기밀 문건입니다. 그것을 공개했다고 반발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치와 이런 잘못된,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문건이 군사 보안, 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방부가 적과 내통해서 파주를 몰래 주는 것을 기밀문서로 약정한다면 그것이 보안 문서가 될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치와 이런 잘못된,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문건이 군사 보안, 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방부가 적과 내통해서 파주를 몰래 주는 것을 기밀문서로 약정한다면 그것이 보안 문서가 될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팩트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어요, 이것은.
확인하고 추가 발언 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런 발언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주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팩트 확인만 좀 시킬게요.
기밀 해제됐다는 문건이라는 것은 이 앞에 우리 국방위원회에도 제출이 됐던―국방위원회가 아마 그 당시 7월 24일 기밀심의위원회 해제된 그 이튿날이었으니까 7월 25일이었을 겁니다―그때 그 문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건은 또 새로운 문건으로서 그 당시에 기밀 해제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 나와 주세요.
그 당시에 계엄 문건 논의할 때 여기에 다 관여를 하셨지요?
기밀 해제됐다는 문건이라는 것은 이 앞에 우리 국방위원회에도 제출이 됐던―국방위원회가 아마 그 당시 7월 24일 기밀심의위원회 해제된 그 이튿날이었으니까 7월 25일이었을 겁니다―그때 그 문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건은 또 새로운 문건으로서 그 당시에 기밀 해제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 나와 주세요.
그 당시에 계엄 문건 논의할 때 여기에 다 관여를 하셨지요?

위원님, 제가 이 계엄 문건에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보도를 접했고.
지금 기무사 쪽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실관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지요?
지금 기무사 쪽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실관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지요?

예, 간접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위치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 법적 평가는 유보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인 이수철 사무관은 정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합참 시행 계획, 기무사 충무 8000, 두 장을 그냥 요약한 것뿐입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상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아마도 최고통수권자께서 불법행위 관여자를 전부 원대 복귀 시키라는 그 지시를 확대 내지는 과잉 해석을 해서 정말 충실하게 근무한 군무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이슈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되지 못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서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꼭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들은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인사소청도 제대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무효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안보지원사령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살피셔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구제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인 이수철 사무관은 정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합참 시행 계획, 기무사 충무 8000, 두 장을 그냥 요약한 것뿐입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상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아마도 최고통수권자께서 불법행위 관여자를 전부 원대 복귀 시키라는 그 지시를 확대 내지는 과잉 해석을 해서 정말 충실하게 근무한 군무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이슈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되지 못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서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꼭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들은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인사소청도 제대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무효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안보지원사령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살피셔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구제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사이버사에서 정치 댓글에 관여된 것 그리고 또 계엄령 문건과 관계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구 기무사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 다……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그냥 단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문건을 요약한 데 불과한 이수철 군무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군의 가혹한 징계 이것 좀 부당하니 풀어 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기무사 인원들은 원대 복귀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약 30% 정도를 감원․감축을 하고 다시 선발하는 개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내용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내용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철 군무원께서는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정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누가 됐든지 간에 억울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안보지원사령관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그렇게 대별되는 소위 각각의 주의․주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각 광화문, 서초동에서 한쪽에는 검찰 개혁, 한쪽에는 조국 사퇴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하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안보지원사령관은 이 상황이라면 계엄 검토 문건 작성하겠어요?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그렇게 대별되는 소위 각각의 주의․주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각 광화문, 서초동에서 한쪽에는 검찰 개혁, 한쪽에는 조국 사퇴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하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안보지원사령관은 이 상황이라면 계엄 검토 문건 작성하겠어요?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하나로도, 그 당시에도 광화문에 국정 농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대통령 탄핵 또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들이 타올랐었는데요, 그때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차이가요 가짜 문건은 2017년 3월로 가짜로 만들어서 추후에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문건은 2월이에요. 왜 가짜 문건은 한 달 차이가 났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임태훈 소장님,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요, 가짜 문건은 3월 달에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하나로도, 그 당시에도 광화문에 국정 농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대통령 탄핵 또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들이 타올랐었는데요, 그때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차이가요 가짜 문건은 2017년 3월로 가짜로 만들어서 추후에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문건은 2월이에요. 왜 가짜 문건은 한 달 차이가 났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임태훈 소장님,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요, 가짜 문건은 3월 달에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훑어본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핑계를 대기 위한 가짜 문건 작성이기 때문에 3월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공개한 문건은 2월입니다.

3월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5월 10일 날 문서 등재를 하면서 편집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5월 10일,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에 등재가 됐을 텐데 소급해서 3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 아닙니까, 3월 10일 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령보다는 위수령에 방점을 좀 찍고, 계엄령은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걸로 지금 핑계를 댄 문건이에요, 가짜 문건은.

예, 그렇습니다. 위수령을 동원해서 군대를 먼저 특별경비구역에 투입해서 만약에 유혈 충돌이 있을 경우에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을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나 오늘 문건이나 보면 현상 진단이라는 페이지에는 순서도 똑같아요. ‘현 상황 평가’, ‘탄핵 심판 선거 이후 전망’ 이렇게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 불가피’ 또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 고조’,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 이것은 계엄령의 요건들, 명분들을 만들기 위한 나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문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 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이 문건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이 문건이 생성됐으면 3월 탄핵 이전까지 이 문건을 기무사에서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이 문건을 그대로 자기들만 보기 위한 용도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이 문건이 생성됐으면 3월 탄핵 이전까지 이 문건을 기무사에서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이 문건을 그대로 자기들만 보기 위한 용도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장관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NSC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지금 당 대표는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를 보면 준비-선포-시행-해제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사실상 준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까지 전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제까지 전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고령이나 계엄 선포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아니라고 밝히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김중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아, 김병기 위원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그러면 지금 세종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김중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아, 김병기 위원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아닙니다.
하십시오.
안보지원사령관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최대한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서가 여부를 떠나 형식상으로……
지금 못 보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급 비밀로 되려면 이게 특수한 용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지요, 비밀문서과는요?
이 문서가 여부를 떠나 형식상으로……
지금 못 보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급 비밀로 되려면 이게 특수한 용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지요, 비밀문서과는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나 또는 문서 생산 매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문서가 비밀로 등재가 되나요?

등재되었다면 반드시 관리기록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요?

예,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일자가 반드시 명기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건 2017년 2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월 며칟날 생산해서 등재했다, 이렇게 되겠지요? 등재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지요?

관리기록부상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사령관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문서의 존재가, 이런 문서가 있다는 존재가 어렴풋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안보지원사령부에 이 문서에 대한 걸 요청했더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물론 내용은 몰랐습니다.
지원사령관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문서의 존재가, 이런 문서가 있다는 존재가 어렴풋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안보지원사령부에 이 문서에 대한 걸 요청했더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물론 내용은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기억이……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그러니까 군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이 문서를 본 느낌을 저랑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계엄 문건이든 뭐든 어떤 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임태훈 소장님, 그러니까 군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이 문서를 본 느낌을 저랑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계엄 문건이든 뭐든 어떤 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제를 보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전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잘 아실 테니까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준동해서 대립이 격화돼서 반정부 소요 사태가 전국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돼서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고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이다.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거 시도로 군 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빨리, 잘 아실 테니까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준동해서 대립이 격화돼서 반정부 소요 사태가 전국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돼서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고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이다.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거 시도로 군 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평온했지요?

예.
그러면 이 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의 의도하에 이 문서를 만들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군사 반란의 욕구를 문건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틀리니까 그 뒤는 당연히 다 틀리겠지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 향후 추진 계획에 주목을 합니다. 일단 향후 추진 계획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도상 연습에서는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문서에서나 쓰는 양식이고 용어고 그렇지 도상에서 하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을지연습을, 공무원들은 을지연습을 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을지연습을 할 때 전부 다 도상 연습입니다. 전쟁에 관련한 도상 연습을 하지요. 그런데 그 도상 연습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을지연습 많이 해 보셨을 텐데 도상 연습에서 이런 용어를 쓰신 적 있습니까? 옛날 기무사령부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기무사에서 근무하실 때 그리고 지금 안보지원사령관으로서 을지연습 같은 도상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용어를 한 번이라도 쓰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을지연습 많이 해 보셨을 텐데 도상 연습에서 이런 용어를 쓰신 적 있습니까? 옛날 기무사령부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기무사에서 근무하실 때 그리고 지금 안보지원사령관으로서 을지연습 같은 도상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용어를 한 번이라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였던 업무는 그쪽 분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무사에서 한 30년 근무하셨지요?
기무사에서 한 30년 근무하셨지요?

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실 텐데,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쓰는데 여기에 보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용어를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쓰는데 여기에 보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용어를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용어를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합참의 의장님 계시고 작전본부장 계시고, 일단 안영호 작전본부장은 합참으로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시장님부터 하시지요, 단장님은 조금 늦게 가셔도 되니까 시장님부터.
세종시장님, 이리 앞으로 오시지요, 편하게.
사실 시장님 빨리 하고 보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참고인부터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종시장님!
세종시장님, 이리 앞으로 오시지요, 편하게.
사실 시장님 빨리 하고 보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참고인부터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종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아까 아마 제일 바쁘신 시장님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정부 부처가 다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시장님이 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시장님께서 오늘 오신 것은 정말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평시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예규까지 제가 다 읽어 보니까 13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예규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 보면 각 과 내의 임무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 절차나 임무를 정확하게 몰라요. 정부 부처도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지하를 전부 둘러보면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직원들이. 자기의 임무와 행동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훈련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오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단장님은 아까 오전에 제가 다, 지금 합참도 질의하고, ‘뭐 했냐, 특정 경비 지역으로 해 놓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시에 대한 책임, 그것을 거기의 단장하고 두 분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정부 부처가 정말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핵심 임무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훈련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오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단장님은 아까 오전에 제가 다, 지금 합참도 질의하고, ‘뭐 했냐, 특정 경비 지역으로 해 놓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시에 대한 책임, 그것을 거기의 단장하고 두 분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정부 부처가 정말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핵심 임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왜 그냥 있으시는 건지. 현역들이 못 하면, 현역도 정말 총리님한테 보고를 해서 합참의장이 움직이도록 하고 서로가 이렇게, 또 일반이 안 움직이면 단장이 거기 사령관들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각자만 해요. 오늘 그래서 오시라는 것도 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지금 정부가 전부 평화, 회담 이런 걸로 그냥 다 점철이 돼 가지고 안보 자체가 느슨해졌어요. 정부 부처도 가니까 별, 관심이 적어요. 오늘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도 다 거기 행안위원회에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행안부가 오늘 오시는 김에…… 핵심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를 보면.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세부적인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좀 보완을 정말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오시라고 그랬지만 단장이 지금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군대 생활 해 봤잖아요. 병장 정식으로 나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병력과 장비와 시설 가지고 절대로 못 합니다, 임무 수행을.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다 불러서 지금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통합 예규까지는 아주 시장님이 금년도까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임무 카드나 행동 절차에 관한 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태극훈련도 지금 보니까 그냥 재난ㆍ재해 쪽으로 해서 흘러가요, 홍보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는 그것 지금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 통합 그 협의를 하시잖아요. 분기별 한 번 하지요?
지금 정부가 전부 평화, 회담 이런 걸로 그냥 다 점철이 돼 가지고 안보 자체가 느슨해졌어요. 정부 부처도 가니까 별, 관심이 적어요. 오늘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도 다 거기 행안위원회에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행안부가 오늘 오시는 김에…… 핵심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를 보면.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세부적인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좀 보완을 정말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오시라고 그랬지만 단장이 지금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군대 생활 해 봤잖아요. 병장 정식으로 나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병력과 장비와 시설 가지고 절대로 못 합니다, 임무 수행을.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다 불러서 지금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통합 예규까지는 아주 시장님이 금년도까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임무 카드나 행동 절차에 관한 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태극훈련도 지금 보니까 그냥 재난ㆍ재해 쪽으로 해서 흘러가요, 홍보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는 그것 지금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 통합 그 협의를 하시잖아요. 분기별 한 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통합방위회의에도 참석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점을, 정말 목 놓아 소리쳐도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의 고유 업무 이외에도, 또 현역 작전이 저들도 안 되면 지원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부 부처가 다 정말 잘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임시 대피소지 전쟁 수행을 계속할 수 없어요. 시청도 지금 EMP도 안 되어 있고 또 먹고 자고 입고 씻고 하는, 배설하는 문제까지 전부 그것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비상식량이라든가 뭐 다 그게 준비됐다가 치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오전에는 합참의장하고 다 내가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사실은 총리님이 이것 하셔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전부 돈입니다, 지금 EMP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의 능력을 초과해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이 하실 건지 잠깐 좀 말씀 주시지요.
오전에는 합참의장하고 다 내가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사실은 총리님이 이것 하셔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전부 돈입니다, 지금 EMP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의 능력을 초과해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이 하실 건지 잠깐 좀 말씀 주시지요.

우선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에 대한 방호 계획은 국방부 책임하에 하고 있고 또 청사 경비는……
그건 알고요. 다 압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방부에는 저희가 우리 세종시 방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국방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전에 세종부대로 돼 있던 것을 세종경비단으로 격상을 시키고 지금 현재에는 병력 숫자가 아직은 적습니다만 군 계획에 따르면 이 병력도 늘려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가 진행되리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EMP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4년에 훈령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설계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군에서도 좀 관심 갖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EMP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4년에 훈령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설계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군에서도 좀 관심 갖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작전이 안 돼 버리면 지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투 트랙이 잘 가서 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넣어 주세요. 이것 하고 끝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넣어 주세요. 이것 하고 끝낼게요.
마무리하십시오.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아니, 3분만 더 주세요. 단장도 잠깐 나와야 돼요. 그것 하고 다 끝낼게요.
예, 마무리하세요.
이 문제는 같이 단장하고 고민을 해 봐요. 아까 내후년인가 해서 단이 조금 더, 1개 대대가 더 된다. 1개 대대, 지금 80명이면 2개 소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시작서부터 다 근본적으로 합참의장께서 하실 겁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합참의장께서 곧 거기 현장을 가 봐야 되고.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지만 정말 거기만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합참이 중요한 만큼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30년 되면, 앞으로 10년 뒤면 도시가 완성되지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지만 정말 거기만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합참이 중요한 만큼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30년 되면, 앞으로 10년 뒤면 도시가 완성되지요?

예, 2030년이 목표 연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인구가 얼마 돼요?

목표 인구는 8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80만~100만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헬기장 있잖아요. 헬기장을 연기에서 지금 조치원으로인가―아까 한참 제가 뭐라 그랬는데―다시 검토를 할 텐데 절대로 저는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합쳐서 거기 있으면 10년 내로 또 옮겨야 됩니다. 10년도 안 걸려요.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우리 세종시 방호를 위해서도……
방호……

아니,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보면 포트 맥내이어(Fort McNair)라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해서 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연기군은 땅값이 오르고 좋아요, 지금 핵심 도시 부근에 있고. 그러면 조치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시도 아니고 같은 시인데. 그리고 거기 합쳐지면 이제 헬기 뜨는 횟수도 많아지고 소음도 많아지고 지가도 내려가 버리고 건물 값도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육군ㆍ항공군 작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합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합쳐서 그리 옮기면 3000억이면 돼요, 줄잡아서. 그런데 10년 후에 지가 뛰고 대체 부지 찾기도 어렵고 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해서 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연기군은 땅값이 오르고 좋아요, 지금 핵심 도시 부근에 있고. 그러면 조치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시도 아니고 같은 시인데. 그리고 거기 합쳐지면 이제 헬기 뜨는 횟수도 많아지고 소음도 많아지고 지가도 내려가 버리고 건물 값도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육군ㆍ항공군 작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합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합쳐서 그리 옮기면 3000억이면 돼요, 줄잡아서. 그런데 10년 후에 지가 뛰고 대체 부지 찾기도 어렵고 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지금 도면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 비행장은 신도시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자리로……
합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은 아마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아니, 합쳐지면 소음이 얼마나 많을 거고 조치원 시민들이 그냥 있겠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금 이따요.
그 문제도 그렇고.
국가 공공기관 중에서 가급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국가 공공기관 중에서 가급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가급 방호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가급 시설. 국가중요시설 중에서 가급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로 보면 보안 목표 1번이 어디입니까?

저희 시에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1분만 더……
조금만, 1분만 더……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쓰신 시간이 25분 됐습니다. 지금 전체 촌음이 아까운 시간인데……
시장님만 끝내고 보낼게요.
예, 1분 더 주세요.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하고 대법원하고 중앙청사하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원 설치가 시장님 시정 목표의 1번이지요?
그러면 지금 분원 설치가 시장님 시정 목표의 1번이지요?

예.
저는 그것을 1번으로 잡은 것도 시장님 입장에서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가도 좀 의문이고, 국회 전체가 오면 가급으로서 방호 문제가, 또 상당히 큰 부대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가 4분의 3이 다 내려와 있는데 총리가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고 본원이 거기에 와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분원이 서울에 와야 되고. 어쩌면 청와대도 그리 내려와야 될 판입니다, 지금. 다만 수도권이 2000만이라는 국민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거기 계셔야 될 판인데 과연 이렇게 오면 지금 단도 적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뭐 어떤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원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하고 똑같아요, 인원이 내려갔다 왔다 하는 문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원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하고 똑같아요, 인원이 내려갔다 왔다 하는 문제도.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비행장 통합 문제는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연기 비행장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원 비행장의 기능을 보강해서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전에는 전투기하고 헬기 비행장이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소음 피해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그때 2600명의 시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금 한 6년 이상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이미 합의를 했고 그 후에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라서 저는 당연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또 필요한 협조를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 문제는 역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종전에는 전투기하고 헬기 비행장이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소음 피해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그때 2600명의 시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금 한 6년 이상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이미 합의를 했고 그 후에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라서 저는 당연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또 필요한 협조를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 문제는 역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앞으로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세종시의 방호와 관련해서도 가까이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앞으로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세종시의 방호와 관련해서도 가까이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 잘 판단해 보세요, 정말 국가를 위하는 일인지 시를 위하는 일인지.
제가 뭐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도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궁색한 얘기지요. 합쳐 놓으면 부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도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궁색한 얘기지요. 합쳐 놓으면 부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청원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군인권센터 소장 좀 봅시다.
귀하가 17년 7월 26일경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2군사령관에 대한 갑질 관계 등으로 기자회견 한 일이 있지요?
귀하가 17년 7월 26일경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2군사령관에 대한 갑질 관계 등으로 기자회견 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영창도 가고 구속도 되고 했지요?

예, 군 구금시설에 구금됐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소장이 그렇게 한 뒤에 박찬주 대장은 2심에서 뇌물이고 다 무죄가 되고 인사 문제로 400만 원 벌금밖에 받은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추가 질문……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니, 이것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니, 지금 비공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하면……
2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예, 2분 주세요.
임태훈 소장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했다고 되어 있지요?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재판 과정을 쫙 보니까, 이런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이 계엄령 문건 재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인 안 되셨습니까?

저는 그 특별수사단에 관계된 업무 자체는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합수단과 관련돼서 우리 국방부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장관께서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우셨을 테니까 실무적으로 그것 책임졌던 사람 누구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법무실장!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법무실장!

법무관리관 박경수입니다.
잠깐 마이크 좀 들어 주세요.
나오세요, 잠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오세요, 잠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당시에 특별수사단이었습니다. 장관께 보고하지도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수사는 독립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확인됐다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것 모니터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온 나라를 뒤집……
아니, 온 나라를 뒤집……

이 재판 과정에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온 나라를 뒤집을 만한 대단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과정 중에 지금 임 소장이 얘기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건의 존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건의 존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도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저도 알았을 터인데 아마도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언급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급됐는지 분명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저에게 문건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 중에 두 분은 현재 군 정보수사기관 요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원 사항이 유출될 경우에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증인 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선서와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증인 선서와 신문만 따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 관계자, 방청객을 비롯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였다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 중에 두 분은 현재 군 정보수사기관 요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원 사항이 유출될 경우에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증인 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선서와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증인 선서와 신문만 따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 관계자, 방청객을 비롯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였다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비공개감사개시)
(17시44분 비공개감사종료)
비공개 증인신문이 종결됐으므로 지금부터 공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개인정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개인정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는 지난 20일 동안 아주 불꽃 튀는 상임위 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여정의 시간인데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아주 지혜롭게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는 지난 20일 동안 아주 불꽃 튀는 상임위 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여정의 시간인데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아주 지혜롭게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저의 마지막 국정감사 질의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대한 새로운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저의 마지막 국정감사 질의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대한 새로운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대해서 그때 특별감찰반인가요? 뭐 아무튼 그 사실 확인하는 조직을 만들었지요, 군에서?

합수단 말입니까? 특별수사단?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건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진상을 아주 철저히, 아무튼 다시 밝혀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진실을 밝히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건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진상을 아주 철저히, 아무튼 다시 밝혀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진실을 밝히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사실 우리가 국방개혁 2.0 또 방위력 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국감 초에도 그렇고 국방위로 와서 계속, 사실 우리 군의 지금 장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의 어떤 인재들을 육성해 온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특히 육군 같은 데를 보더라도 우리 장성들이 아니고 위관급 또 영관급 이런 장교들까지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가 옆에서 봐도 불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사를 나온 사람들 같으면 정말 그쪽은 주로 이공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방개혁 2.0의 어떤 방위력 개선이 정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김진표 대표님은 다른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저는 좀 이런 인적 자원들을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의 어떤 전문가들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저는 이분들이 그런 쪽에 가서 벤처를, 이걸 안 하더라도 정말 군에서는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이런 대기업에 그런 AI나…… AI, 빅데이터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이 가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해서 뭔가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위관급부터, 사관학교부터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야전만 가 있는 게 아니라 폭넓게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을 접하고 자기의 전문성의 하나로 갖게 하고 이런 노력을 좀 군에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미국 쪽의 장교들, 장성들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의 전략과 계획들이 중요할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키워 낼 거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일부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군이 크게 개편되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의 엘리트고 인적 자산이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30대ㆍ40대 가도 그런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역량과 또 본인이 원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실하게 플러스해서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사실 우리가 국방개혁 2.0 또 방위력 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국감 초에도 그렇고 국방위로 와서 계속, 사실 우리 군의 지금 장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의 어떤 인재들을 육성해 온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특히 육군 같은 데를 보더라도 우리 장성들이 아니고 위관급 또 영관급 이런 장교들까지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가 옆에서 봐도 불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사를 나온 사람들 같으면 정말 그쪽은 주로 이공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방개혁 2.0의 어떤 방위력 개선이 정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김진표 대표님은 다른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저는 좀 이런 인적 자원들을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의 어떤 전문가들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저는 이분들이 그런 쪽에 가서 벤처를, 이걸 안 하더라도 정말 군에서는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이런 대기업에 그런 AI나…… AI, 빅데이터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이 가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해서 뭔가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위관급부터, 사관학교부터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야전만 가 있는 게 아니라 폭넓게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을 접하고 자기의 전문성의 하나로 갖게 하고 이런 노력을 좀 군에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미국 쪽의 장교들, 장성들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의 전략과 계획들이 중요할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키워 낼 거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일부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군이 크게 개편되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의 엘리트고 인적 자산이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30대ㆍ40대 가도 그런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역량과 또 본인이 원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실하게 플러스해서 더 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 차원에서도 인재 양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더 하여튼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 차원에서도 인재 양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더 하여튼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새로운 문건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정치 공작인지 이건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곳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2작전사령부입니다. 2작전사령부에서 저는 장비의 노후화를 지적한 예전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장비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인력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전시 대비 평시 편성률이 평균 28.9%로 나오고 있어요. 지작사령부하고 2작사하고 병력을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PPT를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지작사는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2작사는 2900~4500명 정도, 연대로 내려가면 2200명인데 600~1100명, 대대는 570명이 지작사 규모인데 70~220명 정도 규모. 결국 비교를 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병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도 노후화되고 병력도 3분의 1이고 그러면 우리 후방에 대한 통합 방위에 저는 상당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어쨌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새로운 문건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정치 공작인지 이건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곳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2작전사령부입니다. 2작전사령부에서 저는 장비의 노후화를 지적한 예전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장비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인력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전시 대비 평시 편성률이 평균 28.9%로 나오고 있어요. 지작사령부하고 2작사하고 병력을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PPT를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지작사는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2작사는 2900~4500명 정도, 연대로 내려가면 2200명인데 600~1100명, 대대는 570명이 지작사 규모인데 70~220명 정도 규모. 결국 비교를 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병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도 노후화되고 병력도 3분의 1이고 그러면 우리 후방에 대한 통합 방위에 저는 상당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군 수뇌부들 간에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문제 지적을 해 볼게요.
이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부대 개편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2작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지자체 1개당 1개 대대를 운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면 통합 방위를 할 때 적어도 하나의 통합된 부대가 한 자치단체하고 연결고리가 명확해야만 저는 통합 방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2.0에 따라 부대 개편 후에는 1개 대대가 2개,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제가 어떤 예를, 부대를 단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2,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될 통합형 대대를 보니까 보병 대대 편성률이 8.5%,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명이 있는 대대가 2,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돼요. 그게 분석상 나옵니다. 조리병 빼고 경계병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2작전사령부의 장비 문제, 병력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부대 개편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2작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지자체 1개당 1개 대대를 운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면 통합 방위를 할 때 적어도 하나의 통합된 부대가 한 자치단체하고 연결고리가 명확해야만 저는 통합 방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2.0에 따라 부대 개편 후에는 1개 대대가 2개,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제가 어떤 예를, 부대를 단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2,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될 통합형 대대를 보니까 보병 대대 편성률이 8.5%,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명이 있는 대대가 2, 3개 지자체를 담당하게 돼요. 그게 분석상 나옵니다. 조리병 빼고 경계병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2작전사령부의 장비 문제, 병력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말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부대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 구조 개편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새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 구조로 가고 또 일부 도태를 시켜야 될 그런 조직이나, 예를 들어서 병과나 부대나 이런 것들은 도태를 시키면서 정말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시키자고……
지금 말씀 들으면 그러면 다른 방도로, 다른 대안으로써 이게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력․장비 빼고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 방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젊은 노동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지 간에 계획이 50만 구조이기 때문에 50만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총장들이나 또 합참의장하고 관련되는 고위층에서는 수시로 논의를 하고.
사실 지난번에 6월 15일 날 북한 목선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 선택과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안을 만들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우리가 새겨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6월 15일 날 북한 목선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 선택과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안을 만들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우리가 새겨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합사 있지요? 미래사령부가 언제부터 생기지요, 미래사령부?

그것은 전작권 전환 시점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방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미 관계니 연합작전이니 여러 가지 훈련도 그렇고 작전계획 환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은 반드시 이런 장소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미군 사령관 데려올 수도 없고, 현 상황은. 그런데 미래사령부가 된다면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방위비만 해도 5조 찾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 감사, 제가 입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질의 내용이 많아요. 환경오염 문제 또 미군들 범죄에 의해서 관련되는 문제 또 예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작권이나 미래사령부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협약, 공약, 협정, 지침 이것 합치면 250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6개조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인데 그것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을 바로잡지를 못해요, 총리한테 세 번을 내가 대정부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것을 안 해요. 외교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외국과의 조약만 255개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TF라도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허약할 때는 불평등조약을 맺었더라도 지금 세계 10위나 11위의 국격을 봐서 격에 맞는 수준으로 올려야지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일본은 벌써 미일 조약도 60년대 초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게 굉장해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면 진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도 걔들 부대 그냥 떠나면 흙 밑에 뭐 오염돼 있고, 또 여기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하고 갈등에서 오는 형사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 예산 문제 또 한미동맹, 앞으로 이제 전작권 환수라든지 전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는 국정감사를 안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할 얘기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닌가요, 최대한 적절한 수준에서? 그것 장관님 입장 어때요? 간단하게…… 물론 SCM․MCM을 통해서 일부 조정은 하지만.
그러면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은 반드시 이런 장소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미군 사령관 데려올 수도 없고, 현 상황은. 그런데 미래사령부가 된다면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방위비만 해도 5조 찾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 감사, 제가 입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질의 내용이 많아요. 환경오염 문제 또 미군들 범죄에 의해서 관련되는 문제 또 예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작권이나 미래사령부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협약, 공약, 협정, 지침 이것 합치면 250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6개조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인데 그것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을 바로잡지를 못해요, 총리한테 세 번을 내가 대정부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것을 안 해요. 외교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외국과의 조약만 255개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TF라도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허약할 때는 불평등조약을 맺었더라도 지금 세계 10위나 11위의 국격을 봐서 격에 맞는 수준으로 올려야지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일본은 벌써 미일 조약도 60년대 초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게 굉장해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면 진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도 걔들 부대 그냥 떠나면 흙 밑에 뭐 오염돼 있고, 또 여기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하고 갈등에서 오는 형사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 예산 문제 또 한미동맹, 앞으로 이제 전작권 환수라든지 전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는 국정감사를 안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할 얘기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닌가요, 최대한 적절한 수준에서? 그것 장관님 입장 어때요? 간단하게…… 물론 SCM․MCM을 통해서 일부 조정은 하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사는 우리 한국 정부가 설립한 조직이 아니고, 창설한 조직이 아니고……
다만 연합사는 우리 한국 정부가 설립한 조직이 아니고, 창설한 조직이 아니고……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한미동맹 간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것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 논리에 의해서 맺어진 건데 왜 그런 것들을 바로 안 잡느냐고요.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하면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겁내고 눈치 볼 이유가 뭐 있어요. 할 것은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다 해야지요.
그다음에 방사청장님, 한 번도 오늘 답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방사청장님, 한 번도 오늘 답변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번 했습니다.
방독면 문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K-1이지요, 지금 사용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방독면하고…… 지금 20년 이상 된 게 56% 이러니까 굉장하지요?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정화통이 부서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활성탄 부서지면 발암물질이……

안에 6가크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바꿔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국방위에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수 업체로 지정돼 있는 것을 복수 업체로 해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셨고, 그것은 금년 2월 달에 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복수 업체로 만들어 놨는데, 또 한 가지가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가 평가 시에 감점을 받도록, 불이익을 받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아직,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회신 결과를 이번 10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독려하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관님, 2014년에 21사단 수송중대의 곽재민 중사라고 불모지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 사건을 사회 문제화 하면서 그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어필해 가지고 드디어 곽 중사 법이 당시에 제정돼서 이제는 군인들이 민간 병원 진료도 자비가 아닌 국가 부담으로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사가 된 곽 상사의 경우에 공무 수행 중에 이렇게 공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준사관 임용 요건이 되느냐 이게 다시 문제가 됐어요. 육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등급 4등급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5등급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하재헌 중사도 보훈처에서 처리하는 것 보고 우리가 공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별 배려를 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국가의 당연한 예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육군총장님!
장관님, 2014년에 21사단 수송중대의 곽재민 중사라고 불모지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 사건을 사회 문제화 하면서 그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어필해 가지고 드디어 곽 중사 법이 당시에 제정돼서 이제는 군인들이 민간 병원 진료도 자비가 아닌 국가 부담으로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사가 된 곽 상사의 경우에 공무 수행 중에 이렇게 공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준사관 임용 요건이 되느냐 이게 다시 문제가 됐어요. 육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등급 4등급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5등급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하재헌 중사도 보훈처에서 처리하는 것 보고 우리가 공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별 배려를 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국가의 당연한 예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육군총장님!

예.
이전에도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해당 임무가 아니라 다른 임무에 더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한 전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앞으로 불모지의 위험한 작전을 하는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장병들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인사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현재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은 인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인사법이랑 상위법령에 갈 것도 없이 ‘전투와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장병이 준사관 시험에 희망할 경우’, 이런 경우를 하나 넣어서 ‘그럴 경우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여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정도의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훈처도 그렇게 일 처리하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육군총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제가 승선 예비역 문제를 2년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사망한 승선 예비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탈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제가 승선 예비역 문제를 2년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사망한 승선 예비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탈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 44명으로부터 죽 40명 선이 유지돼 오고 있거든요. 2017년에 47명이고 작년 6월 기준으로 16명이 또 발생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승선 근무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자살률도 일선의 현역병보다 높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통계조차도 부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실종자도 있는데 사망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실종자가 2명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승선 근무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자살률도 일선의 현역병보다 높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통계조차도 부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실종자도 있는데 사망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실종자가 2명 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실종자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제도개선, 인권 부분에 대한 각별한 감독…… 이래서 배 안에서 갑질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마세요. 매년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획기적인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무관리 방안을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의무사령관 나와 계세요?
양주․포천 군병원 시설관리자 4명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받지 못해서 제가 이분들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법정수당을 뒤늦게 3780만 원 지급하셨더라고요?
양주․포천 군병원 시설관리자 4명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받지 못해서 제가 이분들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법정수당을 뒤늦게 3780만 원 지급하셨더라고요?

국군의무사령관 석웅 준장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9월 27일 날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수당을 완결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를 또 권유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2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조도 1인 1조로 바꿀 수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조도 1인 1조로 바꿀 수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아니, 국가기관이, 그것도 병원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포괄임금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민간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 근로자 입장에서 상생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급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민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령관이 직접 좀 챙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 근로자와 저희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잘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계룡대․자운대 조경 분야 비정규직이 근무 기간이 1개월 모자란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 7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그 1개월이라는 사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재정관리단의 예산편성의 실수지 이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기에는 재정관리단의 예산편성의 실수지 이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장관님,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부사관에서 공상을 입어 가지고 준사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임용 조건이나 아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나요? 장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부사관에서 공상을 입어 가지고 준사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임용 조건이나 아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나요? 장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법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 줘야 군에서 임무 수행하다가…… 그렇지요? 하여튼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하여튼 제가 그 법규를 잘 확인해 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몸을 다쳤는데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방침이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예,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국방부장관님께 요구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가 예외인데……
안보지원사령관님, 아까 7월 9일 날 국과수 분석 결과 그것을 저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수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보지원사령관님, 아까 7월 9일 날 국과수 분석 결과 그것을 저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수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아니, 수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피의자도 지금 안 돼 있고 아무 관계없어요.
자, 내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것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7월 9일 날?
자, 내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것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7월 9일 날?

저희 과학수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과학수사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부대원을 특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아니아니, 직급, 직위.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이 사령관한테 직접 보고는 안 하겠지요,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령관님이 이 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날이 며칟날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로 직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바로 직후에? 누구에 의해서 보고받았습니까?

과학수사실장……
과학수사실장?

예.
과학수사실장이 보고를 할 때 국과수 분석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을 답변을 안 하시면 이것을 제가, 그것은 수사상의 문제는 내가 열람만 해도 되니까. 그게 열람만 하면 돼요. 저한테 열람을 보여 주는 것도…… 이게 수사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과수에 관련된 자료들의 지문 또는 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과수로부터 그와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결과, 답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가 범인을 특정하거나 아니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의미를 줄 만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철책이 밖에서부터 뚫렸다는 근거가 없다, 대공 혐의점이 없다 이 결론은 왜 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것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오늘 그것을 저한테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유의미한 의미가 없다면―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사령관님한테 보고한 실장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 안 하면 질의가 안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제출 못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성대에 좀 손을 봐 가지고요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큰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해서 내가 목소리가 큰데 크게 들릴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내가 작게 하면 안 들릴 거예요.
함박도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북한 군인이 드나든 것이 5월 4일이라고 그랬어요.
함박도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북한 군인이 드나든 것이 5월 4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17년도……
예, 17년도 5월 4일.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작전계획을 세우고 초토화하려고 했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5월 4일 날 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언제쯤 그 계획을 세웠는가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나요?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작전계획을 세우고 초토화하려고 했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5월 4일 날 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언제쯤 그 계획을 세웠는가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나요?

5월 4일 날 선박이 거기 섬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때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실제 공사가 완공된 시점은 그 이후에, 후반기에, 제가 뭐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기억 못 하지만 연말쯤 돼서 그렇게 하고 실제 작전은 18년……
내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5월 4일 이후에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은 언제 그 작전계획을 세우고 해 가지고 언제쯤 보고드렸지요, 대충?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때……
정확한 날짜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때……
마이크를 갖다 드리세요.
오케이. 나는 중요한 게 날짜야. 대충 언제쯤이냐.

8월 정도 됩니다.
8월?

예.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원래 작전계획은 다 세운 거지요? 그래서 합참에 보고됐고 국방부장관도 합참 당시에 그런 것을 보고받았다고 그랬고. 나한테 얘기할 때 장관님께서 ‘합참의장을 하면서 첫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대응 태세를 지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다 계획을 갖고 왔는데 ‘포 사격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지시가 지시인데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유보하라는 얘기지.
자, 해병대사령관이 이러이러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초토화하려고 그러는데 ‘오케이, 좋다. 그런데 함포 사격이라든가 버튼은 누르지 마라’ 그렇게 했으니까 안 눌렀을 것 아니에요?
자, 해병대사령관이 이러이러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초토화하려고 그러는데 ‘오케이, 좋다. 그런데 함포 사격이라든가 버튼은 누르지 마라’ 그렇게 했으니까 안 눌렀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우리 정보로부터 감시 장비가 이제 다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대비책을 완벽하게 수립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다 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문서에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초토화 계획을 세웠으면 초토화 계획에 따른 K-9 자주포를 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계획이 다 세워졌을 텐데 그것에 ‘오케이’라고 해야 지시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대비 태세 하고 있어’ 그러면 지시가 아니지. 그건 유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8월 한 20일경 정도에 의장으로……
아니, 그 내용을 장관한테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해병대사령부의 그 계획 자체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을 때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8월 20일 정도에 의장에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UFG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끝나고 제 기억에는 9월 초 정도에 정보로부터 그 계획을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확실한 그런 대비책을 세우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하여튼 그 이후에 표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오케이, 좋아요. 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장관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합참의장께서 군령권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작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해병대사령부의 그 계획 자체가……
그때 장관이 누구입니까? 8월 달쯤 보고됐다고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장관인데 장관이 누구인가는 지금 아실 것 아니에요? 송영무 장관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병대사령부의 그런 계획 자체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 1, 2분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관이 해병대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시했다 그러는데 지시한 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오히려 ‘오케이, 잘 해 놨다. 계획만 갖고 있어라’라고 유보한 거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초토화 작업을 하려고, 군사작전을 다 하려고 하는데 무슨 지시가 필요합니까, 그냥 ‘홀드하고 있어라’ 그래야지요. ‘유보하고 있어라.’ 왜? 버튼을 눌러야 되지, 버튼을 눌러야 초토화되는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무슨 짓입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물어물 넘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함박도가 정말 중요한 데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그런 계획까지 세웠고 또 그 당시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았는데 장관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장관이, 왜 합참의장이 그것 기억도 안 납니까? 그 결재 서류가 남았다는데 장관의 결재 서류는 안 남았나요?
초토화 작업을 하려고, 군사작전을 다 하려고 하는데 무슨 지시가 필요합니까, 그냥 ‘홀드하고 있어라’ 그래야지요. ‘유보하고 있어라.’ 왜? 버튼을 눌러야 되지, 버튼을 눌러야 초토화되는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무슨 짓입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물어물 넘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함박도가 정말 중요한 데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그런 계획까지 세웠고 또 그 당시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았는데 장관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장관이, 왜 합참의장이 그것 기억도 안 납니까? 그 결재 서류가 남았다는데 장관의 결재 서류는 안 남았나요?

군사 대비 계획을 하여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우리 예하부대에서는, 해병대사령부뿐만 아니고 우리 육군에 관련되는 부대들도 다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얘기합시다.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한 질문을 마무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굉장히 유익한 좋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병사들의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가족․친지 간 소통 등을 하니까 외롭거나 이런 소외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강점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온라인 도박 문제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심하고 또 이게 전염성이 심해서 군 생활과 같이 통제된 생활을 할 때 아니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도박성을 가지고 입대한 병사들이나…… 또 놀라운 것은 병사들만 지금 도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간부들의 스마트폰 불법 도박 적발 사례도 상당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앱에 적어도 봉급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금융감독 당국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대포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꾸 옮겨 가는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봉급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번 계좌이체가 반복되는 것은 이건 대포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독 당국하고 적발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한 질문을 마무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굉장히 유익한 좋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병사들의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가족․친지 간 소통 등을 하니까 외롭거나 이런 소외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강점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온라인 도박 문제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심하고 또 이게 전염성이 심해서 군 생활과 같이 통제된 생활을 할 때 아니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도박성을 가지고 입대한 병사들이나…… 또 놀라운 것은 병사들만 지금 도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간부들의 스마트폰 불법 도박 적발 사례도 상당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앱에 적어도 봉급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금융감독 당국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대포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꾸 옮겨 가는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봉급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번 계좌이체가 반복되는 것은 이건 대포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독 당국하고 적발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들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께서 폭로했던 계엄령 문건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합수단이 수사의 종결을 발표했을 때 그때 오늘 폭로한 이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받은 적 없습니다.
못 받으셨군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본 문건이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육군총장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이런 사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문건에 참고자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조치사항’ 해 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을 최대한도로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구체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으로는 우리 군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식을 국민들과 같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폭로된 문건이 사실이라면 국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집단이 있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폭로된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국방부 안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 합수단이 기소중지한 조현천이나 그 사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락해서라도 다른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본 문건이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육군총장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이런 사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문건에 참고자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조치사항’ 해 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을 최대한도로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구체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으로는 우리 군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식을 국민들과 같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폭로된 문건이 사실이라면 국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집단이 있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폭로된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국방부 안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 합수단이 기소중지한 조현천이나 그 사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락해서라도 다른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인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님, 방금 김진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오늘 군인권센터장이 발표한 문건의 실체를, 작성 경위 또 이것이 먼저 수사단에 제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좀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문건 유출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또 비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역대급 증인 사건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방부와 관련 부서, 기무사령부 또 헌병 조사본부는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방위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비 태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철책.
합참의장님, 육군총장님, 국방부장관님, 철책이―23사단, 4월 29일―절단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보다 훨씬 면적이 큽니다, 83㎝, 70㎝. 저는 전문 절도단의, 절단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을 ‘감성돔 낚시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군사시설이 저렇게 대범하게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에는 딱 CCTV 두 대 있고 차가 일방통행입니다. CCTV를 조사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 4월 29일.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수사 결과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군사시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 기지에 군사시설 하는 데 민간단체가 방해해도 그것을 제대로, 군사작전 소통도 못 하고 교통도 못 오게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수사해 줄 거지요? 수사하세요. 이게 바로 경계태세 펑크 난 거예요.
당사자들의 진급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다른 화면.
장관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10월 3일에 발표한, 10월 3일에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체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우리 군은 10월 5일 날 방역을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북한에 통보를 며칟날 했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문건 유출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또 비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역대급 증인 사건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방부와 관련 부서, 기무사령부 또 헌병 조사본부는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방위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비 태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철책.
합참의장님, 육군총장님, 국방부장관님, 철책이―23사단, 4월 29일―절단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보다 훨씬 면적이 큽니다, 83㎝, 70㎝. 저는 전문 절도단의, 절단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을 ‘감성돔 낚시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군사시설이 저렇게 대범하게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에는 딱 CCTV 두 대 있고 차가 일방통행입니다. CCTV를 조사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 4월 29일.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수사 결과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군사시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 기지에 군사시설 하는 데 민간단체가 방해해도 그것을 제대로, 군사작전 소통도 못 하고 교통도 못 오게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수사해 줄 거지요? 수사하세요. 이게 바로 경계태세 펑크 난 거예요.
당사자들의 진급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다른 화면.
장관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10월 3일에 발표한, 10월 3일에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체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우리 군은 10월 5일 날 방역을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북한에 통보를 며칟날 했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고……
처음에 북한에 통보를 언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통보하고 해야 됩니까? 국가적 재앙이니까 예외 사례 아닙니까, 남북 합의서의?

DMZ 내에 우리가 비행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외적으로 긴급 상황, 비상 상황이 오면 예외 규정에 의해서 예규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치를 하고, 들어가서 선조치 후통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통보만 하고 들어가서 작전 임무 수행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것.
선통보 후조치 하는 것하고 선조치 후통보는 다른데 첫 번째 통보한 내용을 제가 전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여 주지요? 그 전문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북한에 통보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 알려 주세요.
왜 그걸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 북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이것을 자꾸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이런 부분은 약간 국가 재앙적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선조치하고 후통보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 북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이것을 자꾸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이런 부분은 약간 국가 재앙적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선조치하고 후통보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것 임무 수행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통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조금 장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장관님이 7월 달에 16개국에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을 확대할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낸 적 있습니까?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조금 장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장관님이 7월 달에 16개국에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을 확대할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언론에 다 났는데요, 뭐.

다른 내용보다도 여하튼 간에 우리 정부하고 잘 협의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전력제공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장관님 독자적인 판단인지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와 논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금 현재 유엔사 전력제공국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특별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방부장관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안보 관련 유관 부처와의 협의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안보 관련 부서들 간에 다 이런 내용들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전쟁 대비와 관련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늘어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이익,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이익,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것이 안 된다,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이 늘어날수록 국가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언론에도 다 난 이야기를 더 말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말 좀 국방부장관 판단이 안보 관련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전력제공국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전력제공국이 느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전력제공국이 느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여하튼 간에 유엔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대가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국방부장관의 전력제공국이 늘수록 좋다는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제가 오후 시작할 때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상기만 시켜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공개한 내용 중에 개별 섬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 것 갈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갈도는 2015년에 군이 공개한 정보예요. 그것을 제가 재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들으셨을 때도 상당히 오해할 만한 식의 표현을 장관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는 바로 제가 제시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는 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들어가면,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축소하는 것을 검토했었나요, 국방부에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공개한 내용 중에 개별 섬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 것 갈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갈도는 2015년에 군이 공개한 정보예요. 그것을 제가 재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들으셨을 때도 상당히 오해할 만한 식의 표현을 장관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는 바로 제가 제시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는 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들어가면,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축소하는 것을 검토했었나요, 국방부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군 병력 문제 때문에,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와 관련된 전환……
예, 전문연구요원 있잖아요, 과학기술 쪽의.

그런 부분들은 원래 전환복무 그다음에 대체복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되는 기관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는 끝나 가고 있지 않아요, 미래 전쟁이? 그래서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제가 여기 국방위 들어와서 보니까 자체 무기 개발하는 데 허점 많더구먼요. 그런데 우리 자산들을, 과학 연구해야 될 그 학생들을 군의 다른 것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군 숫자 줄어들까 봐, 병력 줄어들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맞지 않아요, 병력은?
그래서 아무튼 미래 전쟁은 과학전이다 하는 데 동의하시면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국방위 들어와서 보니까 자체 무기 개발하는 데 허점 많더구먼요. 그런데 우리 자산들을, 과학 연구해야 될 그 학생들을 군의 다른 것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군 숫자 줄어들까 봐, 병력 줄어들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맞지 않아요, 병력은?
그래서 아무튼 미래 전쟁은 과학전이다 하는 데 동의하시면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감축안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됩니다, 장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2018년 9월 25일 FOX 뉴스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 폐기됐다. 북한이 이제는 두 번 다시 핵실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2019년에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국 보고서를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합참 국감에서도 질의했을 때 합참의장하고 합참 정보본부장이 ‘다시 쓸 수 있다, 수주 내지 수개월 하면 복구된다’.
이게 밑에서는 알고 있는데 당시 장관께서……
2018년 9월 25일이면 장관 됐을 때인가요, 합참의장이었을 때인가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됩니다, 장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2018년 9월 25일 FOX 뉴스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 폐기됐다. 북한이 이제는 두 번 다시 핵실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2019년에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국 보고서를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합참 국감에서도 질의했을 때 합참의장하고 합참 정보본부장이 ‘다시 쓸 수 있다, 수주 내지 수개월 하면 복구된다’.
이게 밑에서는 알고 있는데 당시 장관께서……
2018년 9월 25일이면 장관 됐을 때인가요, 합참의장이었을 때인가요?

9월 25일이면, 제가 21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합참의장 때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돼서 불가역적인 것이냐,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한테 줘서…… 이게 창피잖아요, 미국 보고서로 바로 반박당할 내용을 대통령이 외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물어본 적 없어요?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한테 줘서…… 이게 창피잖아요, 미국 보고서로 바로 반박당할 내용을 대통령이 외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물어본 적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여하튼 간에 북한에 그런 핵과 또 미사일이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 늘 항상 잘 주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지난번에 폐기한 이후에 핵실험 징후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잠깐, 포인트가 어긋나서.
청와대에서 합참의장님 발언 있고 나서 연락 온 게 있나요? 다시 쓸 수 있다, 풍계리 핵 갱도?
청와대에서 합참의장님 발언 있고 나서 연락 온 게 있나요? 다시 쓸 수 있다, 풍계리 핵 갱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FOX 뉴스,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해서 ICBM 이제 다시 발사 못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바로 북한은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 TEL로 ICBM 언제든지 발사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 ICBM 문제,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합참의장 시절이나?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FOX 뉴스,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해서 ICBM 이제 다시 발사 못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바로 북한은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 TEL로 ICBM 언제든지 발사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 ICBM 문제,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합참의장 시절이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 보고드리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장관은 거짓말한 적이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네요, 다른 라인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외신에서 밝힌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1분.
김정은이 백두산에 백마 타고 나타난 것은 도발입니다. 연내에 대남 혹은 대미 도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연평도를 환기시키고 핵실험이나 ICBM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도 도발 가능성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 국방부와 군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문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풍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었고,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장관님,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을 지난번 문건과 함께 급하게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일자까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엄임무수행군의 부대 규모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대별 이동 경로까지 계획했던 게 나와 있어요. 정말 군사작전 계획 짜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6사단 1개 여단이 양주에서 출발해서 구파발, 구기터널을 거쳐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30사단 1개 중대는 수색에서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지나서 여의도 국회를 점령하고, 30사단 1개 중대 역시 수색에서 강변북로를 거쳐서 반포대교를 지나 가지고 서초동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선발대ㆍ본대ㆍ후발대로 기동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대 기동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3월 8일 날 TF를 꾸리고 계엄 선포하면서 입법ㆍ사법ㆍ행정 모두를 군이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광화문, 여의도,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외에도 한강다리 10개 교,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그리고 서서울ㆍ서울ㆍ동서울 톨게이트에 병력 배치, 성산부터 성수까지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북부ㆍ동부간선로 통제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어요. 계엄에 반대한 시위대들의 청와대와 광화문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NSC 관련도 지난 문건에 없던 거예요.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부분에 보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계엄 준비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ㆍ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 ‘정부 부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방안 논의’, 또 계엄 해제 단계에서는 ‘NSC(안보실장ㆍ행자부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이렇게 단계별로 NSC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실제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를 여러 차례 주재했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2일,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20일에 NSC가 개최되었는데 2월 12일은 불참했지만 12월 9일, 2월 15일, 2월 20일은 참석했어요. 참석 안 했어도 NSC 의장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건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 TF 관련 공문을 만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일자까지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계획을 2017년 3월 3일까지 완성하고 탄핵 심판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에 계엄 준비 TF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삭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엄임무수행군의 부대 규모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었지만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대별 이동 경로까지 계획했던 게 나와 있어요. 정말 군사작전 계획 짜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6사단 1개 여단이 양주에서 출발해서 구파발, 구기터널을 거쳐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30사단 1개 중대는 수색에서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지나서 여의도 국회를 점령하고, 30사단 1개 중대 역시 수색에서 강변북로를 거쳐서 반포대교를 지나 가지고 서초동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선발대ㆍ본대ㆍ후발대로 기동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대 기동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3월 8일 날 TF를 꾸리고 계엄 선포하면서 입법ㆍ사법ㆍ행정 모두를 군이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광화문, 여의도,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외에도 한강다리 10개 교,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그리고 서서울ㆍ서울ㆍ동서울 톨게이트에 병력 배치, 성산부터 성수까지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북부ㆍ동부간선로 통제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어요. 계엄에 반대한 시위대들의 청와대와 광화문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NSC 관련도 지난 문건에 없던 거예요.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부분에 보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계엄 준비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ㆍ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 ‘정부 부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방안 논의’, 또 계엄 해제 단계에서는 ‘NSC(안보실장ㆍ행자부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이렇게 단계별로 NSC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실제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를 여러 차례 주재했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2일,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20일에 NSC가 개최되었는데 2월 12일은 불참했지만 12월 9일, 2월 15일, 2월 20일은 참석했어요. 참석 안 했어도 NSC 의장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건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 TF 관련 공문을 만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계엄 업무는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일단 건의를 해서 그 지정을 받으면 그 계엄사령관이, 지정된 계엄사령관이 계엄에 관계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일단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문건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력을, 작전 병력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그런 지휘가, 작전 지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여하튼 간에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건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력을, 작전 병력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그런 지휘가, 작전 지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여하튼 간에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누구나 무형 전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 국방개혁 2.0에는 어디를 봐도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발달은 장병들의 정신전력까지는 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정신전력원 예산과 조직을 살펴봤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1명의 증원도 없고 예산도 예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증액 없이 같은 수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형 전력이 중요하다면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증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방정신전력원 예산과 조직을 살펴봤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1명의 증원도 없고 예산도 예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증액 없이 같은 수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형 전력이 중요하다면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증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국방기본정책서에 하여튼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 국방 중기계획이나 그다음에 연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정신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합참의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작전과 관련된 상황 회의를 하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 정신적인 대비 태세, 사이버 대비 태세를 강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인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군인정신이 있습니까?

군인정신 있지요.
군인정신이라고 어디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우리 문서나 또는 교육 책자나 이런 데 되어 있고 이번에……
그전에 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정신이란’ 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항이 ‘군인정신이란 뭐다’, 이렇게 제시된 것 없이 국군의 강령에 일부 그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군인정신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군인정신이라든가 또 정신전력 지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있다 하는 그 내용들도 전부 다 30년, 50년 전에 규정을 했던 겁니다. 최근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전력 개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군인정신이라든가 또 정신전력 지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있다 하는 그 내용들도 전부 다 30년, 50년 전에 규정을 했던 겁니다. 최근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전력 개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혹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병무청장님도 와 계시는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집안에서 혜택 중에 가장 좋아하는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PX 사용하는 겁니다. PX 사용하는 건데, PX 사용을 병역명문가 대상자들 1명만 출입을 하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이나 또 군인들은 가족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마트 보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가서 보는 게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주요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단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중인 사업에도 단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위원님이 아마 파악하셨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중인 사업 중에 전술 정찰 정보 수집 체계라든가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이런 사업에 단종이 발생하거든요. 연구개발 중인 사업의 부품이 단종이 되면 개발 기간도 다시 길어지고 또 전력화에 지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방사청이나, 방사청에서 주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또 기품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육군총장님, 견인형 발칸포와 4.2인치 박격포가 노후돼서 30㎜ 차륜형 대공포와 120㎜ 자주박격포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 계룡대에 갔을 때 전시해서 보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연구개발이 끝났는데도 내년도 양산 사업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연구개발이 끝났는데도 내년도 양산 사업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가, 양산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우리 군의, 육군의 군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사업에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200개․400개, 600여 개가 있는데 이 600여 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연구개발까지 다 끝났는데 양산 사업에 못 들어가면 최소 1년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군, 기참부장님입니까?

참모차장입니다.
참모차장님입니까?
차장님, 해군 부사관 선발하는데 체력검정 전형을 삭제했지요?
차장님, 해군 부사관 선발하는데 체력검정 전형을 삭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재 체력, 부사관들 지원율이 떨어져서 먼저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체력 문제를 보면, 해군의 지금까지의 체력검정 기준을 보면 다른 어떤 군보다도 체력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해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체력검정 기준을 빼 버렸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수한 자원들을 선발하는 데 또 우수한 체력이 요구되는 자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력이 우수한 인원들을 선발하고 그러고 그 우수한 자원들이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체력검정 자체를 빼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장병들이 밖에서 체력검정이 준비된 상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검정 때문에 떨어지는, 못 들어오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군들은 다 체력검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발 기준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군만 유독 그러는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발 기준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군만 유독 그러는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공군 질문을 못 했는데 한 30초만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이라서 제가 3분 더 드렸는데……
1분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공군총장님,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전투기 대수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약 2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F-X 2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도입해도 23년에는 약 60여 대가 부족하고요 만약 이게 좀 지연된다면 한 8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들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성능 개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KF-X를 적기에 전력화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F-35나 이런 고성능 전투기들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전투기 대수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4, F-5 도태 시기를 한 5년 정도 연장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과 양이 다 떨어집니다. F-X 2차 사업 이것 차질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과 양이 다 떨어집니다. F-X 2차 사업 이것 차질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군 차장님!

예.
이종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군인이 체력의 바탕에서 정신 무장이 서는 것이지 어떻게 체력검정을 않고 군인을 선발하는 그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체력을 테스트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올 때 체력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 인원을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기간을 거치면서 최종 임관할 때 그 체력에 도달 못 하면 다시 임관을 안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 사실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력을 테스트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올 때 체력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 인원을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기간을 거치면서 최종 임관할 때 그 체력에 도달 못 하면 다시 임관을 안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 사실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아닙니다. 선발할 때는 체력이 미달돼도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지.
그래서 선발 이후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최종 임관을 시키겠다는 말인데……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복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싸울 의지가 약한 사람을 체력을 강화시켜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이 모처럼 만에 훌륭한 말씀 하셨네요.
매일 훌륭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민홍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ADD 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계시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ADD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전력 체계 개선이나 전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세계 수준의 연구소가 되겠다는 각오로 있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은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ADD 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계시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ADD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전력 체계 개선이나 전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세계 수준의 연구소가 되겠다는 각오로 있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은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30% 정도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고요. 여러 가지, 고온구조시험실, 국내 유일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누수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시설유지비는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고. 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건비의 1% 수준의 연구개발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가 아니라 0.2%밖에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등급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참 이게 ADD의……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행정동이 더 심해요. 여기 보시겠지만 너무 낡고 또 안전,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돼 줘야 되겠다.
소장님, 별도 계획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관님, 참 이게 ADD의……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행정동이 더 심해요. 여기 보시겠지만 너무 낡고 또 안전,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돼 줘야 되겠다.
소장님, 별도 계획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소가 49년째 되다 보니까 약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방부에, 장관님께 건의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금연 정책을 보니까요, 물론 2020년까지 흡연율을 성인 남성 비율에 의해서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선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군의 장병들에게, 일반 담배 납품 품목 선정 기준이 보면 항목이 유통 단위 평가라든지 10점, 판매처 평가 20점 또 판매 가격은 대동소이한데 거기도 10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병영 적합도 이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담배는 유해성 기준으로 할 건데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기준이 돼 있고.
현재 그래서 군 기여도라든지 국산 입담배 사용 유무라든지 또 사회 공헌도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기호에 따라서 배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18종이 돼 있지요? 납품돼 있는데……
우리 군의 장병들에게, 일반 담배 납품 품목 선정 기준이 보면 항목이 유통 단위 평가라든지 10점, 판매처 평가 20점 또 판매 가격은 대동소이한데 거기도 10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병영 적합도 이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담배는 유해성 기준으로 할 건데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기준이 돼 있고.
현재 그래서 군 기여도라든지 국산 입담배 사용 유무라든지 또 사회 공헌도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기호에 따라서 배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18종이 돼 있지요? 납품돼 있는데……

예.
이것 단계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 20대․30대 일반 청년층보다 한 2%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우리 장병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장병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 운동부터 해서 담배와 관계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 군법무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로스쿨 수료해 가지고 대위로 임관하면 평균 나이가 30세고 최고 연령은 34세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근무해 버리면 소령입니다. 한번 진급해 버리면 45세까지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문제……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관학교 교수라든지 또 군의관은 이게 연장이 돼 있어요, 정년이 60세로 돼 있고. 그런데 군법무관 그렇게 뽑아 가지고 우수한 자원, 또 직업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번 진급하면 소령인데 소령이 계급 정년에 걸려 가지고…… 진급은 안 시켜 줘도 되지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우수 장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특수병과들 소령의 계급 정년을 좀 늘려 줘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로스쿨 수료해 가지고 대위로 임관하면 평균 나이가 30세고 최고 연령은 34세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근무해 버리면 소령입니다. 한번 진급해 버리면 45세까지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문제……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관학교 교수라든지 또 군의관은 이게 연장이 돼 있어요, 정년이 60세로 돼 있고. 그런데 군법무관 그렇게 뽑아 가지고 우수한 자원, 또 직업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번 진급하면 소령인데 소령이 계급 정년에 걸려 가지고…… 진급은 안 시켜 줘도 되지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우수 장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특수병과들 소령의 계급 정년을 좀 늘려 줘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편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시 유입 그리고 유출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문건 못 보셨어요?

예,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문건을 대충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출처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문건의 외향은 보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해 가지고 ‘군사 Ⅱ급 비밀’ 이렇게 돼 있고 관리번호도 있고 날짜도 적혀 있고 ‘국군기무사령부’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 외관은 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게 출처 불명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받았다고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이것 철저히 출처부터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문건을 대충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출처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문건의 외향은 보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해 가지고 ‘군사 Ⅱ급 비밀’ 이렇게 돼 있고 관리번호도 있고 날짜도 적혀 있고 ‘국군기무사령부’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 외관은 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게 출처 불명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받았다고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이것 철저히 출처부터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아무 말씀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 선포권이 규정이 돼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그래서 계엄 선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계엄 선포 준비를 했으니 이게 쿠데타 음모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을 국방부가 그 시행을 할 텐데―계엄 하게 되면―그 준비는 합참 계엄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기무사령부가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죽 이렇게 돼 있어요. 현상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조치는 어떻게 하고 해서 계엄 준비,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그다음 계엄 해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 상황을 평가하는데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보수․진보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태극기 집회는 13회 연인원 1000만여 명, 촛불 집회는 16회 연인원 1325만여 명.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평화 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촛불 집회는 탄핵이 만일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북에서는 북극성 2호 시험 발사하지 또 북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지. 그런데 한편 계엄 계획은,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춘 그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 문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치안이 문란한 상황이 돼서 경찰 병력 가지고 질서 회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 발동을 해서 군을 동원해서 이 공공질서 회복을 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결국은 앞에 나와 있던 계엄 대비 문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무작정 들고 ‘내란죄에 해당되는데―그 당시에 NSC에 이 문건이 올라갔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지금 공당의 당 대표가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행이고 NSC 의장이니까 이 문건을 봤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 군사 2급 비밀 문건이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책임지고 그것을 밝혀내야 될 책무가 지금 장관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해야 돼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지난번에 제가 국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만나서 군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장성을 포함한 군인사 자료를 분실한 사건, 그게 기밀에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기밀에 해당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를 해야 되지요.
또 앞의 계엄 문건, 7월 24일에 국방부 보안심의위에서 비밀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이 비밀 문건을 공개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비밀 문건이 유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막 공개가 됐는지, 군사기밀이 그렇게 난도질당해도 되는 것인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하겠다는 답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 선포권이 규정이 돼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그래서 계엄 선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계엄 선포 준비를 했으니 이게 쿠데타 음모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을 국방부가 그 시행을 할 텐데―계엄 하게 되면―그 준비는 합참 계엄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기무사령부가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죽 이렇게 돼 있어요. 현상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조치는 어떻게 하고 해서 계엄 준비,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그다음 계엄 해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 상황을 평가하는데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보수․진보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태극기 집회는 13회 연인원 1000만여 명, 촛불 집회는 16회 연인원 1325만여 명.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평화 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촛불 집회는 탄핵이 만일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북에서는 북극성 2호 시험 발사하지 또 북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지. 그런데 한편 계엄 계획은,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춘 그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 문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치안이 문란한 상황이 돼서 경찰 병력 가지고 질서 회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 발동을 해서 군을 동원해서 이 공공질서 회복을 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결국은 앞에 나와 있던 계엄 대비 문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무작정 들고 ‘내란죄에 해당되는데―그 당시에 NSC에 이 문건이 올라갔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지금 공당의 당 대표가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행이고 NSC 의장이니까 이 문건을 봤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 군사 2급 비밀 문건이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책임지고 그것을 밝혀내야 될 책무가 지금 장관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해야 돼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지난번에 제가 국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또 앞의 계엄 문건, 7월 24일에 국방부 보안심의위에서 비밀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이 비밀 문건을 공개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비밀 문건이 유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막 공개가 됐는지, 군사기밀이 그렇게 난도질당해도 되는 것인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하겠다는 답이 없다니까.
위원님, 마무리……
그것 책임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국방부장관이 기무사령관한테 이것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지 지금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괜히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공당의 대표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방부가 좀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런 문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국방부 책임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 소장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저기 할 사안은 아니고, 이 문건에 대해서……
아니, 기밀 문건이라고 이렇게 쓰여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지만 만일 진짜라고 하면 기밀 문건이 이런 사람들한테 입수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문제 아닙니까?

임태훈 소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고……
아니, 그 기밀 문건이 유출이 돼 가지고, 민간이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군 안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그런 것은 국방부 소관이지,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것을 지금 민간인이라고 떠넘길 일이에요, 군사기밀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문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이 문건이―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그 당시에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기무사령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비밀 문건 대장에 안 올라가 있으면 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 관리대장에 안 올리고 이게 작성이 되고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됐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내란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의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가사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검토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특정한 라인으로 지시, 작성 또 보고되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 있는 거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의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가사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검토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특정한 라인으로 지시, 작성 또 보고되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 있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방부장관이 기무사에 관련된 것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보안 문건 관리대장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쿠데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서 지금 몰래, 비밀리에 뭐 지시하신 것 있어요, 군에?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했거나 이랬을 때는 등급에 따라서 또 분류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해서 리스트에 올라가고 관리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안 비밀 관리 리스트에 안 올라가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안 올라가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합참에서 계엄을 지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합참은 전시 계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합참에서 계엄을 지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합참은 전시 계엄 개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은 평시 계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얘기한 것하고는, ‘체계를 잘 모르는 문건 같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너무 잘 알아서……
합참 계엄 시행 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서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시 계엄을 전제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국정원법 간의 마찰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통령을 통해 지휘․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스치듯 한번 해 봐라’ 차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전제된 상황에 대한 검토부터 해제까지, 시행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장관께서도 이건 체계를 잘 몰라서 만든 문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평시 계엄으로 검토를 해서 전제하고 짠 문건이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대장에 없으면 없는 대로 심각한 문제고요 가사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것은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어떻게 조사하고 밝힐 수가 있어요? 지금 해 보시겠다는 의사예요?
합참 계엄 시행 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서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시 계엄을 전제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국정원법 간의 마찰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통령을 통해 지휘․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스치듯 한번 해 봐라’ 차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전제된 상황에 대한 검토부터 해제까지, 시행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장관께서도 이건 체계를 잘 몰라서 만든 문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평시 계엄으로 검토를 해서 전제하고 짠 문건이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대장에 없으면 없는 대로 심각한 문제고요 가사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것은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께서 어떻게 조사하고 밝힐 수가 있어요? 지금 해 보시겠다는 의사예요?

아니, 민간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에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이것 끝나고 돌아가면 그 문건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 끝나고 돌아가면 그 문건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장관님, 하나 좀 확인하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 주민투표 방식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대구공항 통합 이전 주민투표 방식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6일 날 장관께서 대구시장․경북지사, 주민투표 방식을 협의해서 오늘 ‘얘기가 잘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 안에 주민투표 완료하려면 다음 초까지 그 방식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군공항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장관이……

저희 국방부에서도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지사령관님, 아까 그것 안 보여 주실 겁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 질의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보여 줍니까, 내가 열람이라도 하자 했는데?
안지사령관님, 아까 그것 안 보여 주실 겁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 질의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보여 줍니까, 내가 열람이라도 하자 했는데?

관계자가 직접 대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세요.

예.
장관님, 다른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전제용 사령관이 안지사 사령관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군인사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른바 임기제 진급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의 진급이 있는데 군 역사상 전제용 사령관이 임기제 진급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 번이나 그런 방식으로 진급이 되었어요. 그게 또 그 당시 규정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모장으로 할 때도 그 당시에 육군 TO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반이 됐고, 이번에 군사령관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승인이 나기 전에 그게 육군 TO로 되어 있는데 또 공군 TO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규정상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사전에 이 규정을 고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는 뭔고 하면 이 적법성은 국방부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부분은 우리가 국방부 의견을 들었다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명백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이건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이건 분명히 충돌이 되거든요.
장관님, 혹시 보고를 받고 인사 조치를 이런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참모장으로 할 때도 그 당시에 육군 TO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반이 됐고, 이번에 군사령관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승인이 나기 전에 그게 육군 TO로 되어 있는데 또 공군 TO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규정상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사전에 이 규정을 고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는 뭔고 하면 이 적법성은 국방부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부분은 우리가 국방부 의견을 들었다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명백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이건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이건 분명히 충돌이 되거든요.
장관님, 혹시 보고를 받고 인사 조치를 이런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법적 검토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진급자이기 때문에 다음 진급도 임기제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도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육군 TO인데요?

그래서 그 관계는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려서……
아니, 그 전에 하셨다고. 발령이 대통령이 하기 전에……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1일 날에 한 부분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 대통령님께 다 저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방부는 여기에는 규정이나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

지금 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런 의견 같으면 이것은 제삼의 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의견이 확정적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시면……

제가 우리 인사참모하고 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 이것은 제삼의 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국방부 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는 한국국방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다음에는 한국국방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해 가지고……
연구원들 돈 전부 각출해 가지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선물, 원장님이 하는 부서 행사, 무슨 격려비, 이것 연구원들 지금 동의 안 하는 것을 강제로 갹출해 가지고 거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거기에 보면 연구원에서 부서운영비로 할 뿐만 아니라 능력별 평가를 하는데 각 부서장은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전부 최고 등급으로 성과를 부여하고……
이게 연구원이 맞습니까, 이것? 뭡니까, 이게?
연구원들 돈 전부 각출해 가지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선물, 원장님이 하는 부서 행사, 무슨 격려비, 이것 연구원들 지금 동의 안 하는 것을 강제로 갹출해 가지고 거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거기에 보면 연구원에서 부서운영비로 할 뿐만 아니라 능력별 평가를 하는데 각 부서장은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전부 최고 등급으로 성과를 부여하고……
이게 연구원이 맞습니까, 이것? 뭡니까, 이게?

거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 워낙 샘플이 적은 데인 경우에 가장 최근의 등급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국방부 직원한테 금품․향응 제공한 사실이 국무총리실에 통보가 됐어요. 이것 뭡니까? 이것 뇌물 아닙니까?

그 액수가 적은 액수이나 청탁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아니, 뇌물죄는 액수에 관계없어요. 이것은 뇌물죄뿐만 아니고……
이것은 문제되면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되면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직원들 돈 걷어 가지고 국방부․기재부 직원들한테 금품․향응 제공, 이것 말이 됩니까?

하여튼 관련 사항을 전부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 처분 통보를 받아 가지고 현재 모두 다 조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요새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 사실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

그 조직이 조금 저희 연구원 내부의 특수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랜 관행으로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특수 조직이 아니고 이게 한 조직 안에 있으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1분만요.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 별도의 행정실을 운영해서 국방연구원 내에 행정지원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동대같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으로서는 조직 관리에 명백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조직이 탄생 시부터 여러 가지 연구원 조직과는 좀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장님 말을 안 듣는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원장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지적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전부 다 감사를 받고요 감사 처분을 받아 가지고 전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처리를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이 바로 전력 획득 절차의 개선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이 바로 전력 획득 절차의 개선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방사청장도 나와 계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되는 기관들 그다음에 합참 그다음에 각 군 본부 다 해 가지고 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방사청장도 나와 계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되는 기관들 그다음에 합참 그다음에 각 군 본부 다 해 가지고 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었다면 검토가 된 대로 또 준비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 대로 청장님은 강은호 본부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참의 허건영 전력기획부장님.

전력기획부장입니다.
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리온, 노후 대체의 필요성은 우리 한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와 당시 방사청과 산자부와 공동으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시지요?
수리온, 노후 대체의 필요성은 우리 한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와 당시 방사청과 산자부와 공동으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리온 개발 시에 육군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서 ROC가 책정되고 계속 이 사업이 경과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UH-60과 수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안정성이랄지 어떤 편의성, 이론상의 그런 문제점이 UH-60하고 수리온하고 그 사양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경제적이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고 지금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수리온이 현재 국산 헬기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고 좋은 헬기라는 것을……
아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소요군에서, 육군에서 이 ROC를 요구해서 수리온 사업이 간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리온하고 UH-60은 운용 개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제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방위사업청과 우리 합참 전력기획부장께서 UH-60 대신에 국산 수리온 헬기 생산하는 데 육군에서, 합참 허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서 상당히 원점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그게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UH-60 성능 개량이 소요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방사청과 협업을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이나 어디나 뭐가 부딪히면 꼭 연구용역을 핑계 대고 그래요. 지금 이 UH-60 블레이드가 단종 단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단종은 아니고 현재 미 측에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단계 예정에 있다고 했지 단종을 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육군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K-2 전차 문제도 너무 ROC를 늦게 책정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지지부진, 가네 못 가네 하고 있고, 이것 수리온도 역시 말로만 국산 경쟁력 여러 가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산하고 전력화해야 해외로 수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육군에서는, 소요군에서 요구 성능을 제시해서 오케이해서 이게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가면 국내 방산은 얼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육군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K-2 전차 문제도 너무 ROC를 늦게 책정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지지부진, 가네 못 가네 하고 있고, 이것 수리온도 역시 말로만 국산 경쟁력 여러 가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산하고 전력화해야 해외로 수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육군에서는, 소요군에서 요구 성능을 제시해서 오케이해서 이게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가면 국내 방산은 얼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방산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KIDA의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은 WTO 체제 아래에서도 우리가 육성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혼과 정신을 심어서 그 사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이 방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소요를 제기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부족하면 더 책정을 해서 해야지 소요군에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양산이 잘 안 되고 흔들흔들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게 국내 개발이 갈 수가 있겠어요?
허 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허 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수리온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가 제기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이 그에 대해서 다 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리온 같은 경우는 육군이, 소요군이 제기해서 톤수는 몇 톤, 무장은 몇 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 논리가 다르게 전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온과 UH-60 성능 개량이 전체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운용 개념을 가지고 대수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 부장님 인격을 믿고 내가 여러 가지 제시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 주 초까지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재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 계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 계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계속하시지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종합감사 마지막 그거잖아요. 준비해 놓은 게, 발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좀……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그것을 다 하시자고요, 12시까지 밥 안 먹고? 식사하고……
식사하고 하십시다.
한 번만 돌고 결정하지요.
그러면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들, 백승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합참의장님, 합참 국감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각 군 본부를 돌면서 확인해 봤더니 틀린 부분이 좀 많습니다.
KADIZ에 대해서 의장님은 진입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공군은 분명히 무단 진입 또 침입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함박도의 군사시설 관련해서도 초토화 계획이 나올 정도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고.
또 의장님은 23사단 철책을 낚시꾼들이 감성돔을 잡기 위한 단순한 사고로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확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말도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 미흡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군 의약품 관련해서 발암물질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46억 원어치나 납품받았는데 그 회사가 민간에서는 회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회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번에 알았지요?
KADIZ에 대해서 의장님은 진입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공군은 분명히 무단 진입 또 침입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함박도의 군사시설 관련해서도 초토화 계획이 나올 정도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고.
또 의장님은 23사단 철책을 낚시꾼들이 감성돔을 잡기 위한 단순한 사고로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확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말도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 미흡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군 의약품 관련해서 발암물질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46억 원어치나 납품받았는데 그 회사가 민간에서는 회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회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번에 알았지요?

예.
조치하세요. 국민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장관님이 알고 하기는 좀 힘든데 국장님, 본부장님,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민간이 못 먹는 약을 왜 군에 해 가지고, 납품 넣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이 하나하나를 장관님이 알고 하기는 좀 힘든데 국장님, 본부장님,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민간이 못 먹는 약을 왜 군에 해 가지고, 납품 넣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방사청장님, 언론에 보도됐지만 구매 입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편취한 일 있지요, 납품 실적을 부풀려서 하는?
방사청장님, 언론에 보도됐지만 구매 입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편취한 일 있지요, 납품 실적을 부풀려서 하는?

예, 위원님이 지난번 국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선행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관계가 농후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해 버렸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셨던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단호하게 조치하셨어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셨데요.
국방부에 다시 하나 또 묻습니다.
지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 도청 방지 장치가 수백 대 운용되고 있고, 시연을 부탁했는데 시연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이 성능 부분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수백 대의 영상 도청 방지 장치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국방부에 다시 하나 또 묻습니다.
지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 도청 방지 장치가 수백 대 운용되고 있고, 시연을 부탁했는데 시연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이 성능 부분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수백 대의 영상 도청 방지 장치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인증기관의 인증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것은 결국 국방부가 제대로 된 장비를 쓰도록 하는 데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국방부가 제대로 된 장비를 쓰도록 하는 데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의 군 내부망 해킹에 조금 지금 새로 보완할 요소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무선통신 가능 주파수 전 대역에서 이 보안 시스템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병무청, 지금 이 국정감사 끝나면 제일 우선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야 될 게 대체복무 법률안입니다.
병무청, 지금 이 국정감사 끝나면 제일 우선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야 될 게 대체복무 법률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법안소위에서 주장했듯이 대체복무를 신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저는 이 모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병무청이 책임지고 좀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대체복무법률 문제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하게……
예, 3분 드려요.
국방부 복지국장님, 장병 단체 헌혈 이 부분이, 적십자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하는 데서 좀 불법성이 있다, 이런 지적 받은 것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지금 불법적인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번 국정감사 전에 이것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 불법성을 그냥 두면 됩니까?
아까 장관님은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예’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적법하게 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력해서 이 부분의 적법성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이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장병 신체검사 할 때 헌혈하는 그것, 피검사 하는 것을 도움을 받고 독점적으로 의료기관도 아닌 데에다가 그것을 합니까? 고치세요. 알았습니까?
아까 장관님은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예’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적법하게 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력해서 이 부분의 적법성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이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장병 신체검사 할 때 헌혈하는 그것, 피검사 하는 것을 도움을 받고 독점적으로 의료기관도 아닌 데에다가 그것을 합니까? 고치세요. 알았습니까?

예.
군인공제회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카자흐스탄 물류 창고 투자 관리가 매우 부실합니다, 첫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물류 사업 청산 과정 중에 현지 합자법인이 파산 신청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는데 본 위원 질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담당자들은 재판에 지고 있는데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군인공제회가 그 회원들이 전부 현역 군인과 전역한 군인들의 진짜……

저희들 패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받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이사장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대구공항 이전 사업,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법에 따라서 지금 투표 방법에 대해서 꼭 합의가 필요합니까, 관례와 여러 가지 정해진 룰, 기존에 했던 룰이 있어서 그 룰대로 가면 됩니까?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 입장이 다른 사람, 다른 단체끼리, 4개 단체가 합의하기가 조금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결기를 가지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공항의, 군 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공항의, 군 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서?

예, 국민들 또 지자체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또 결코 좋은 모습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하여튼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결기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돌발 사태가 없었으면 다 끝났을 텐데.
장관님,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음주 사실이 통보되는데 군인들은 통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장관님,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음주 사실이 통보되는데 군인들은 통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군인들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음주운전 해서 재판을 받거나 할 때 민간인으로 속입니다, 군 내에서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징계를 안 받은 건수가 몇 건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자동 통보되는 이유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군인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왜 안 되어 있냐?’ 하니까 ‘각 군에 물어보고 알려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각 군 총장님, 경찰청 시스템하고 군의 군인들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육군부터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자동 통보되는 이유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군인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왜 안 되어 있냐?’ 하니까 ‘각 군에 물어보고 알려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각 군 총장님, 경찰청 시스템하고 군의 군인들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육군부터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요?

예.
해군은 반대하세요?

동의합니다.
공군은요?

예, 공군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확인하셨지요?

예, 적절한 방안을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결론 내려서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음주운전 윤창호 법을 발의해 통과시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청력 질환 환자 장병들이 오륙천 명씩 발생하더라고요. 사격 처음 하는 신병들이 주로 걸리는데 이것 해결하는 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예산이면 되더라고요, 8억.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청력 보호 헤드셋, 저게 보니까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총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묘하더라고요. 저것 해서 훈련을 좀 하면 익숙해지면 또 요령이 생겨서 다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것을 좀 도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인공제회 이사장님, 군인공제회는 지금 보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까지도 아주 엄하게 다루라고 했는데 너무 군기가 빠져 있어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채용 비리 2건, 2013년에 명백히 규정 위반 건을 확인했고, 지금 그 인사 담당자가 기소된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청력 보호 헤드셋, 저게 보니까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총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묘하더라고요. 저것 해서 훈련을 좀 하면 익숙해지면 또 요령이 생겨서 다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것을 좀 도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인공제회 이사장님, 군인공제회는 지금 보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까지도 아주 엄하게 다루라고 했는데 너무 군기가 빠져 있어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채용 비리 2건, 2013년에 명백히 규정 위반 건을 확인했고, 지금 그 인사 담당자가 기소된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규정을 위반했으면 자체 내부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의 C&C.

예, 그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요 5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되었고 내사 종결된 상태인데 C&C 1명만 임직원 아들 문제, 딸 문제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다시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재수사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건 재판 가면 되는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2명인데 1명이 국방부 자녀고 또 한 사람은 군인공제회 C&C 전 임원 자녀예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건인데, 한 사람은 3배수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쟁자가 컴퓨터 자격증 있는데 없는 걸로 해 가지고 0점 처리해서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성적 제출해서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35점 만점에 어학 분야에 3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내부 규정 위반이에요. 부당 채용이에요. 그러면 이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내부 징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C&C를 말씀하시는……
C&C.

C&C는 1명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이…… 부정 채용한 사람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수사는 형사 그 법에 대한 것이고 자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규정?

예, 자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비리란 말이에요. 자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 규정 위반은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채용 비리가 생기지요. 인사 담당자하고 이 두 사람, 관련성 자체 조사해 가지고 인사 담당자 바로 업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잘못해 놓고 어떻게 당당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정 채용된 두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되는 것 조사해서 확인된 단서가 나오면 직무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정 채용된 두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되는 것 조사해서 확인된 단서가 나오면 직무 배제를 시켜야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하십니까?
대표님 하십니까?
다 했어요, 다른 분?
아니,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이제 국감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국방부는 있어도 군인은 없다는 이야기를 장관님 혹시 들어 봤습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겸허한 자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방부, 군 조직은 있지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부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가 높아야 할 국방부가 최근 모 언론의 정부 부처 여론조사에서 연속 부정평가를 기록한 것은 한번 깊게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깊은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 경계태세는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지금의 안타까운 군의 모습에서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어떤 조직이 강하고 튼튼해지려면 구성원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정체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선조치 후보고 지침과 작전 수행 절차를 조건반사적으로 적용해야 할 현역 군인의 입에서 정무적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군 수뇌부는 군사적ㆍ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말과 행동은 군사적 관점으로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명령은 대한민국헌법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헌법의 최고 목적과 가치는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로서 이에 어긋나는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방일보 9월 30일 자에 실린 군대 조직의 특성과 군대 윤리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군대가 보여 주는 충성심의 궁극적 대상이 국가와 국민이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명령과 복종이지만 직무 수행과 무관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명령까지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충(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을 바르게 섬기며,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우리 군에 바라는 모습은 어쩌면 그 옛날 이순신 장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파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 그것입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답게, 아들답게 본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듯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군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절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 충성의 대상이 개인이 되거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충성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해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의장님, 그리고 각 군 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상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서 역사에 오래도록 바르게 기억되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국방부는 있어도 군인은 없다는 이야기를 장관님 혹시 들어 봤습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겸허한 자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방부, 군 조직은 있지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부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가 높아야 할 국방부가 최근 모 언론의 정부 부처 여론조사에서 연속 부정평가를 기록한 것은 한번 깊게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깊은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 경계태세는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지금의 안타까운 군의 모습에서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어떤 조직이 강하고 튼튼해지려면 구성원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정체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선조치 후보고 지침과 작전 수행 절차를 조건반사적으로 적용해야 할 현역 군인의 입에서 정무적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군 수뇌부는 군사적ㆍ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말과 행동은 군사적 관점으로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명령은 대한민국헌법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헌법의 최고 목적과 가치는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로서 이에 어긋나는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방일보 9월 30일 자에 실린 군대 조직의 특성과 군대 윤리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군대가 보여 주는 충성심의 궁극적 대상이 국가와 국민이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명령과 복종이지만 직무 수행과 무관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명령까지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충(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을 바르게 섬기며,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우리 군에 바라는 모습은 어쩌면 그 옛날 이순신 장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파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 그것입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답게, 아들답게 본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듯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군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절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 충성의 대상이 개인이 되거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충성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해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의장님, 그리고 각 군 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상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서 역사에 오래도록 바르게 기억되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 다른 기관에 다니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 이건 꼭 장관이 알고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박도에 작전계획을 세우고 초토화할 때 날짜, 그다음에 누가 그것을 유보시켰고 지금까지 끌고 가고 일을 안 했는가, 누구 지시에 의했는가.

누가 뭐를 유보시켰습니까?
초토화 작업을 올렸는데 그게 결국 실행은 안 됐지 않습니까?

초토화 작업 계획을 올렸는지 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누가 유보시켰다, 제가 유보시켰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당시에 해병대 이승도 2사단장이 작전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그게 사실 다 무산돼 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걸 어디다 올렸는지.
오케이. 알고 그걸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할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군의 인사 다면평가제가 이름만 바뀌어서 ‘360도 평가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군은 상명하복으로 군을 유지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 그런 것 없어졌던 것 다시 부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거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걸 말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들이나 그런 것 평가하고 그런 나라가…… 내가 물어봤어요, 육군총장한테. ‘세계에 누가 있느냐?’ 1명도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준장끼리, 장군끼리 평가하는 건 있다고 합디다, 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주에, 이주영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파주에 북한군 묘소가 있거든요. 그걸 평화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해서 경기도가 관할하도록 다 했는데, 평화공원이요 그것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안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MOU 체결하고, 6ㆍ25 나서 죽은 병사들 가족도 아직 살아 있는데 적군 묘지에다가 평화공원 조성을 하는 데 MOU 체결하고, 저는 이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거기에 지금 많은 파주 사람들이 매일같이 데모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서들 추모제나 지내고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 갖고는 나라 꼴 안 되지요. 장관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역사의 소명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좀 특별히 국방부에, 여기 많은 장성들 계신데 그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드리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대체복무제 문제 또 사회복무요원들 적체 문제를 내가 병무청장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1만 14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인력 적체로 해 가지고 장기 대기를 하다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국방부하고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잘못하면 사고 당하고 뭐 목침으로 우리 이종명 위원처럼 막 이러는데 복무요원들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도 피해자지요.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소집해제하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국정감사 기간에 다 얘기한 거고.
기무사도 VIP를 경호한다고 그래 가지고 1년에 100회 8000명씩 동원하는 이런 일은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보입니다. 이런 일도 심각하게 국방부에서 이제 고려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할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군의 인사 다면평가제가 이름만 바뀌어서 ‘360도 평가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군은 상명하복으로 군을 유지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 그런 것 없어졌던 것 다시 부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거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걸 말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들이나 그런 것 평가하고 그런 나라가…… 내가 물어봤어요, 육군총장한테. ‘세계에 누가 있느냐?’ 1명도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준장끼리, 장군끼리 평가하는 건 있다고 합디다, 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주에, 이주영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파주에 북한군 묘소가 있거든요. 그걸 평화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해서 경기도가 관할하도록 다 했는데, 평화공원이요 그것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안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MOU 체결하고, 6ㆍ25 나서 죽은 병사들 가족도 아직 살아 있는데 적군 묘지에다가 평화공원 조성을 하는 데 MOU 체결하고, 저는 이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거기에 지금 많은 파주 사람들이 매일같이 데모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서들 추모제나 지내고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 갖고는 나라 꼴 안 되지요. 장관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역사의 소명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좀 특별히 국방부에, 여기 많은 장성들 계신데 그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드리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대체복무제 문제 또 사회복무요원들 적체 문제를 내가 병무청장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1만 14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인력 적체로 해 가지고 장기 대기를 하다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국방부하고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잘못하면 사고 당하고 뭐 목침으로 우리 이종명 위원처럼 막 이러는데 복무요원들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도 피해자지요.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소집해제하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국정감사 기간에 다 얘기한 거고.
기무사도 VIP를 경호한다고 그래 가지고 1년에 100회 8000명씩 동원하는 이런 일은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보입니다. 이런 일도 심각하게 국방부에서 이제 고려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은……
이승도 사령관님, 서청원 대표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토화할 수 있도록 화력계획을 세운 것은 유사시 적이 도발한다면 완전 격멸하겠다는 의미에서 제 의지를 담아서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획은 상급부대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우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좀 일어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안 있지요? 육군참모총장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장군 진급 심사하고 관련된 그 자료 분실한 사건, 조사하기로 했습니까, 종합감사에서 내가 확인하겠다고 그랬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좀 일어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안 있지요? 육군참모총장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장군 진급 심사하고 관련된 그 자료 분실한 사건, 조사하기로 했습니까, 종합감사에서 내가 확인하겠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분실했다는 자료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니, 육군참모총장하고 만나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해임당했어요, 청와대 행정관 직위를, 그 분실 사건 때문에. 그런데 육참총장을 만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역 군인이 관계된 사건이니까 기밀문서인지 또는 군 인사 자료, 유출돼서는 안 되는 군사 보안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보지원사가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아직 계획이 없는 모양이네?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있지요? 계엄령 문건 유출, 청와대 대변인 또 군인권센터 관련자 등등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수사 계획 세웠습니까?
그러면 현역 군인이 관계된 사건이니까 기밀문서인지 또는 군 인사 자료, 유출돼서는 안 되는 군사 보안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보지원사가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아직 계획이 없는 모양이네?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있지요? 계엄령 문건 유출, 청와대 대변인 또 군인권센터 관련자 등등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수사 계획 세웠습니까?

지금 오늘 그 검토된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까지, 그것은 아직…… 오늘 처음 접했다고 하니까 더 계획을 세워서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앞에 우선 얘기한 그 앞의 문건이 있었잖아요? 기밀 해제를 나중에 했던 것, 그러나 그 문서 공개는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기밀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기자들한테 공개가 돼 가지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에요.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서 그렇게 갔는지, 그 내부 군 관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를 해야 돼요. 그 수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고 왔어요? 수사 계획 빨리 세워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앞에 우선 얘기한 그 앞의 문건이 있었잖아요? 기밀 해제를 나중에 했던 것, 그러나 그 문서 공개는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기밀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기자들한테 공개가 돼 가지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에요.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서 그렇게 갔는지, 그 내부 군 관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를 해야 돼요. 그 수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고 왔어요? 수사 계획 빨리 세워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 계신 데에서 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지요? 아직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 지금 공석이지요?
또 한 가지, 다 계신 데에서 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지요? 아직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 지금 공석이지요?

예,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공석이지요?

예.
앞에 검사가 있다가 8개월 근무하고 갔나요, 10개월 근무하고 갔나요?

11개월 근무했습니다.
11개월 근무하고 돌아갔고 지금 공석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부터 공석인가요?

8월 6일부터 공석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제 해야 돼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것 군부대 맞지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것 군부대 맞지요?

예, 당연히.
군부대에는 군인이 원칙적인 구성원이에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군무원이에요. 군사훈련 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부대의 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의 형법과 다른 군형법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군형법은 더 엄중한 죄들과 벌이 정해져 있는 게 군형법이에요, 일반 사회 형법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군부대의 군율을 지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든 또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든 이런 민간인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다가 군형법 적용할 수 있어요?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인데. 그리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도 못 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이 얘기하셨잖아, 군인권센터 소장도 민간인이니까 국방부가 어떻게 못 한다고.
군형법에는 일반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죄 유형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군무태만의 죄, 군무 태만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사벌 가하는 것 일반 형법에는 없어요. 항명의 죄 이런 것, 군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부대에는 국군조직법에서 민간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군조직법을 어겨 가면서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나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앞에 분명히 군무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군무원을 임명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검사든 또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든 이런 민간인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다가 군형법 적용할 수 있어요?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인데. 그리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도 못 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이 얘기하셨잖아, 군인권센터 소장도 민간인이니까 국방부가 어떻게 못 한다고.
군형법에는 일반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죄 유형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군무태만의 죄, 군무 태만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사벌 가하는 것 일반 형법에는 없어요. 항명의 죄 이런 것, 군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부대에는 국군조직법에서 민간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군조직법을 어겨 가면서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나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앞에 분명히 군무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군무원을 임명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적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민간인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일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군무원으로 뽑아서 앉히면 돼요. 그리고 군형법 적용하게 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그게 옳은 국군 조직이지요.
그다음에……
시간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충분히 주실 거예요?
예, 이미 지금 2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꼭 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있으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병 훈련 기간을 축소한 문제, 제가 각 군에다가 다 얘기해 봤어요. 보니까 육군은 5주에서 4주로 줄여 가지고 훈련소 1개 연대하고 9사단 훈련병 훈련소 여기에만 시범 적용을 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해 보니까 5주 훈련에 비해서 4주 훈련받은 사람들의 전력 상태가 70%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정예병 양성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5주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육참총장, 그렇게…… 맞지요?
육참총장, 그렇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해군․공군․해병대 보니까 해군․공군은 5주에서 4주로 줄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줄인 교육 내용들을 보면 이것 안 돼요. 군인은 내가 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정신 상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교육을 다 축소해 가지고 옳은 정예병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검술 이런 기본적인 훈련도 다 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평가해 가지고 공군․해군도 5주, 아무리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제대로 시켜 가지고 옳은 군인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이렇게 훈련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된다……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 하던 것을 6주로 1주 줄여 가지고 하는데 그것 안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잘 평가해 가지고 공군․해군도 5주, 아무리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제대로 시켜 가지고 옳은 군인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이렇게 훈련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된다……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 하던 것을 6주로 1주 줄여 가지고 하는데 그것 안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장관 취임하자마자 육군 논산훈련소에 가서 지시한 게 그 내용입니다. ‘각 군에서 꼭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일자나 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각 군에서 판단해서 꼭 시켜야 될 교육은 반드시 해서 기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조금 시간을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보완 요소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예병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또 하신 것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또 하신 것 있습니까?

예, 철원 5사단에도 직접 가신 것도 있고 군 관련 사기진작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대통령께서 불참했어요. 금년도 두 번째 그것 할 때는 대구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참석한다는 이유로 안 오셨어요. 그 경중을 한번 비교해 보면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취임 이후에. 그다음, 작년 4월 공군 F-15K 전투기 조종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명이 순직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 위로를 안 했어요. 마린온 추락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이런 등등에는 즉각즉각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순직했는데 대통령께서 좀 와 주시면 어떤가, 그 화재의 현장에 가시듯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일선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심각한 훼손이 온다. 이게 일상화되면 군이 무력해지고 국민들의 국가안보 의식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 적극 좀 건의를 드려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대통령께서 불참했어요. 금년도 두 번째 그것 할 때는 대구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참석한다는 이유로 안 오셨어요. 그 경중을 한번 비교해 보면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취임 이후에. 그다음, 작년 4월 공군 F-15K 전투기 조종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명이 순직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 위로를 안 했어요. 마린온 추락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이런 등등에는 즉각즉각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순직했는데 대통령께서 좀 와 주시면 어떤가, 그 화재의 현장에 가시듯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일선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심각한 훼손이 온다. 이게 일상화되면 군이 무력해지고 국민들의 국가안보 의식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 적극 좀 건의를 드려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교란 전술 또 후방 인민군 교란 목적으로 하루 전날 9월 14일에 영덕 장사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도병을 대구역에서 모집해 가지고 772명이 그 상륙작전에 참여해 가지고 큰 전공을 세웠고 그 탔던 문산호 함선은 그 앞바다에서 침몰했어요. 그리고 배의 침몰과 함께 상당한 학도병들이 거기에 다 같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봉이 되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산호도 인양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의 유해 발굴도 휴전선 못지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방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거기의 지금 불만들입니다.
여기 장사 상륙작전 유격 동지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국방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 잠수사들도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을 다 할 테니까, 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 국방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학도병을 대구역에서 모집해 가지고 772명이 그 상륙작전에 참여해 가지고 큰 전공을 세웠고 그 탔던 문산호 함선은 그 앞바다에서 침몰했어요. 그리고 배의 침몰과 함께 상당한 학도병들이 거기에 다 같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봉이 되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산호도 인양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의 유해 발굴도 휴전선 못지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방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거기의 지금 불만들입니다.
여기 장사 상륙작전 유격 동지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국방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 잠수사들도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을 다 할 테니까, 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 국방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에 가면 해병 진동리 전투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데냐 하면 낙동강 방어선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다부동 전투하고 마산 진동리 전투에서 해병 전 참전 용사가 1계급 특진을 받았던,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창조했던 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적지인데 여기에 비만 하나 있고 기념관도 옳게 하나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국방부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 후대의 장병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에 뭔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도 국방부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 후대의 장병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에 뭔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장관님, 저도 지금 법률가인데 아까 장관님 말씀이 너무 확정적이라서……
군 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고급 장교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안보지원사 참모장에 임명을 할 때 안보지원사 참모장 정원은 육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제용 사령관이 참모장으로 될 때는 이게 육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군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칙 위반입니다.
군 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고급 장교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안보지원사 참모장에 임명을 할 때 안보지원사 참모장 정원은 육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제용 사령관이 참모장으로 될 때는 이게 육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군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칙 위반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11월 22일에 대통령이 승인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안보지원사 참모장이 해군 T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군을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대통령 승인 얻어 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인사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1월 22일에 대통령이 승인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안보지원사 참모장이 해군 T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군을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대통령 승인 얻어 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인사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제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아니, 이게 송영무 장관 있을 때지요, 이것은?

예, 그래서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한테 확인하니까 ‘이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라면 그 착오를 한 사람들이 징계조치 받아야 되지요, 엄정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장관 계실 때 아니시니까. 이게 송영무 장관 계실 때 아닙니까?

예.
이것 통칙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전제용 사령관이 보면, 20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세 차례 연속으로 임기제 진급한 경우가 전제용 사령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령에서 준장 할 때 임기제 진급, 준장에서 소장 갈 때도 임기제 진급, 소장에서 중장도 임기제 진급. 이게 정상 진급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진급이 위배가 아니고.
그런데 안보지원사령관 직위에 육군이 아닌 해․공군을 임명하려고 하면 지금 현행법 군인사법 시행령을, 거기 별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칙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제청,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칙에 따르는 그 변경만 있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보지원사령관은 육군으로 되어 있지요, 시행령 별표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야, 이것 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각 군 참모총장도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군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것은 단순히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으로 비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군 인사가 됩니까? 지금 군에 있는 장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인사에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로서 이것은 도저히 체계상 수용하기 힘들 부분이 좀 있다.
아니, 장관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쟁점을 다 검토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얘기를 다 듣고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제용 사령관이 보면, 20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세 차례 연속으로 임기제 진급한 경우가 전제용 사령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령에서 준장 할 때 임기제 진급, 준장에서 소장 갈 때도 임기제 진급, 소장에서 중장도 임기제 진급. 이게 정상 진급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진급이 위배가 아니고.
그런데 안보지원사령관 직위에 육군이 아닌 해․공군을 임명하려고 하면 지금 현행법 군인사법 시행령을, 거기 별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칙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제청,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칙에 따르는 그 변경만 있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보지원사령관은 육군으로 되어 있지요, 시행령 별표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야, 이것 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각 군 참모총장도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군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것은 단순히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으로 비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군 인사가 됩니까? 지금 군에 있는 장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인사에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로서 이것은 도저히 체계상 수용하기 힘들 부분이 좀 있다.
아니, 장관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쟁점을 다 검토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얘기를 다 듣고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쭙는 겁니다.

임기제 진급 직위는 하여튼 매년 인사에 따라 가지고 적정 직위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이것 보세요. 군인사법 시행령에 안보지원사령관이 지금도 육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공군으로 만약에 바꿔 놨다 하더라도 이것 무시해 버리고 또 해군 갖다 앉히면 되고, 그런 인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직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고 하면 통칙 개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시행령까지 바꿔야 됩니다, 제 말씀이. 그러니까 통칙 개정 그것은 하셨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인사가 과연 합법적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 위반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필요하면 저희가 앞으로 시행령이나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도 다른 직위들을 정기 인사 시즌에 맞춰 가지고 필요하면 다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다른 직위들을 정기 인사 시즌에 맞춰 가지고 필요하면 다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하시고 그것을 바꾸면 관계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육군이잖아요, 육군. 이래 놓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참모들이 법률적 쟁점을 놓쳤을 수도 있고 장관님이 디테일하게 다 보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 위반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참모들이 법률적 쟁점을 놓쳤을 수도 있고 장관님이 디테일하게 다 보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 위반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예, 오늘 그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장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방위사업청장님, 저번에 전투식량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전투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잖아요?
지금 전투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두 군데 같으면 지금 한 군데가 품질이 문제가 있다. 귀뚜라미가 나온다, 고무줄이 나온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나머지 회사에서 또 그렇게 나오고 품질이 낮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품질을 향상시킬 방법도 없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규명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방사청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품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약처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병들은 지금 당장에 품질이 높은 전투식량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공급이 안 되고. 지금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방사청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품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약처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병들은 지금 당장에 품질이 높은 전투식량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공급이 안 되고. 지금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뭐 해결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청이 대응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조직인데 식료품이나 의류 이런 것을 계속 담당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달청에 가면 아마 일반 시중 유통 제품 제조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리라 일단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방위사업청하고 다르게 전국에 지방청을 다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아마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 가기 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방위사업청하고 다르게 전국에 지방청을 다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아마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 가기 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장관님, 이게 장관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저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80년도에 계엄을 시행했던 그런 내용까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누가 이런 허접한 문건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군사 쿠데타까지 문제가 나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허용이 안 되지요. 헌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그러면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가 기무사령관이 주동자가 된다고 그러면, 기무사령관이 주동자가 되면 밑의 부대 이동이 계엄령도 없는데 막 움직일 리도 없을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계엄령을 해 가지고 부대 이동을 하려면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누군가가,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국방부장관을 감금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협박을 할 거고 또 거기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체포를 해 가지고 협박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반란이 도대체 가능한 건지, 저는 지금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가 기무사령관이 주동자가 된다고 그러면, 기무사령관이 주동자가 되면 밑의 부대 이동이 계엄령도 없는데 막 움직일 리도 없을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계엄령을 해 가지고 부대 이동을 하려면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누군가가,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국방부장관을 감금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협박을 할 거고 또 거기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체포를 해 가지고 협박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반란이 도대체 가능한 건지, 저는 지금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분 더 드려요.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위중한 사건입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찬반양론이 있고 단순히 논의가 아니고 길거리에 전부 나와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한다, 서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NSC에서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할래. 경찰력으로써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될까, 안 그러면 군 병력이 동원이 되어야 될까’ 이게 가정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야, 이런 사태가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위수령으로 커버가 될 것인지, 경비계엄으로 하는 게 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비상계엄까지 벌어질 것인지, 비상계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가야 이게 합법적인 절차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장관님께서는 검토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가정이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NSC에서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할래. 경찰력으로써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될까, 안 그러면 군 병력이 동원이 되어야 될까’ 이게 가정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야, 이런 사태가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위수령으로 커버가 될 것인지, 경비계엄으로 하는 게 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비상계엄까지 벌어질 것인지, 비상계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가야 이게 합법적인 절차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관님께서는 검토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가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실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방부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라, 나라가 위중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서 지금 시행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육군참모총장한테 시키든 합참의장에게 시키든 기무사 사령관한테 시키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시작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시 계엄 같으면 누구를 할 텐데 그러면 ‘검토를 해 봐라’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보면 만약에 계엄을 시행했는데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어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기능을, 해제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잡아넣거나 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보면 만약에 계엄을 시행했는데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어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기능을, 해제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잡아넣거나 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을 잡아넣는 포고령 그 자체가 위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검토 지시를 하고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그런 대비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문건과 관련된 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아니 비공식, 공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 유사 상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비상계엄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바깥에 내놓고 ‘야, 미리 우리 검토할 수 있으니까’…… 바깥에는 양쪽이 서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제가 그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실행 가능한 거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실행, 반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주모자가, 국방장관이 주모자가 되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장관이 ‘반란하자’ 했을 때 군이 따라올 병력이 누가 있을 것이며, 저는 그게 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장관님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제가 그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실행 가능한 거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실행, 반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주모자가, 국방장관이 주모자가 되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장관이 ‘반란하자’ 했을 때 군이 따라올 병력이 누가 있을 것이며, 저는 그게 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장관님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
장관님, 지금 임기제 진급의 임기제 진급 장군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임기제에서 임기제로 하고 이런 것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세 번 연속해서 한 것은 첫 사례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ㅊ 모 장군도, 세 번 한 사람도 있고 두 번 한 사람도 부지기수고 그렇잖아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ㅊ 모 장군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흔들흔들 하시는데 ㅊ 모 장군도 임기제, 임기제, 임기제를 한 분 계시고.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임기제 진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시행령 이것에 대해서 규정 위반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홍철 간사님.
그러면 민홍철 간사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군총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공군본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사상 초유로 공군병 모집에 10년 만에 미달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현재 법상 형평성에 안 맞게, 육해공군이. 그렇지요? 1개월이 좀 더 길어서 그런 거지요?
공군총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공군본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사상 초유로 공군병 모집에 10년 만에 미달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현재 법상 형평성에 안 맞게, 육해공군이. 그렇지요? 1개월이 좀 더 길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그런 어려움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입법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향후 절차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고 그런 어려움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입법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향후 절차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님, 지난번에 9월 26일 날 취임 후에 기자단 미팅에서 부대원들의 특권 의식,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갑질, 정치 관여 오해를 받는 요소, 민간 영역에서 다루어 왔던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그 각오, 현재 초심이 끝까지 가실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지원사령부령에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업무의, 제4조(직무) 범위에 보면 1․2․3․4호까지는 괜찮은데 5호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이래 가지고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보호지원, 업무지원, 연구․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칫 이 제1항 5호 이 문제가 혹시 해석에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돼서 또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연어처럼 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이게 또 나오지 않을까. 철저히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 사단장을 하실 때 말도에서, 저도 가 봤잖아요, 화력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함박도에 대한?
자칫 이 제1항 5호 이 문제가 혹시 해석에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돼서 또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연어처럼 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이게 또 나오지 않을까. 철저히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 사단장을 하실 때 말도에서, 저도 가 봤잖아요, 화력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함박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함박도의……
사단 자체의 작전계획이었습니까?

예, 사단 계획이었고 충분히 수도군단하고도 협조를 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예,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지작사의 작전 관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상급부대, 아까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그러면 수도군단장한테 보고했나요?

예,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군단장이 지작사령관, 그때는 3군사령관이었겠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고가 됐습니까?

예, 제가 확인 못 했지만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 합참의장께도 보고가 됐나요? 그것 확인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사단에서는 그게 그 위에까지 보고된 여부는 항상 확인 안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사단장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건의도 했다 이거지요?
하여튼 사단장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건의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볼 때 오늘 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이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사보안업무규정, 이 규정에 의하면 하나도 형식에 안 맞아요. 비문이 아니에요, 이것. 왜? 등재할 수도 없고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비문에 등재합니까, 증거를 그대로 남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문이 되려면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날짜 정확해야 되고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성자가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하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을 비문인 것처럼 위장해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관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안보지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제가 볼 때 오늘 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이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사보안업무규정, 이 규정에 의하면 하나도 형식에 안 맞아요. 비문이 아니에요, 이것. 왜? 등재할 수도 없고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비문에 등재합니까, 증거를 그대로 남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문이 되려면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날짜 정확해야 되고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성자가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하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을 비문인 것처럼 위장해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관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안보지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아마 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관련된 서류나 문건을 압수수색을 했든지 또는 제출했든지 그 어떤 USB에 있었든지 아마 그 문건인 것 같아요, 제가 추측건대.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위헌적인 발상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에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정식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속에는 그 해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무력화 자체가 불순한 의도고 쿠데타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불법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NSC에 보고가 됐어도 문제고 안 됐어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그야말로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헌법 77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은.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계엄법이지요. 계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됐고 극소수의 인원들만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리고 병력 이동 계획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이동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평시에는 합참의장 아닙니까? 합참의장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장관과 기무사령관만 알았다?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순한 의도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불문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불순한 의도의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위헌적인 발상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에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정식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속에는 그 해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무력화 자체가 불순한 의도고 쿠데타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불법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NSC에 보고가 됐어도 문제고 안 됐어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그야말로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헌법 77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은.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계엄법이지요. 계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됐고 극소수의 인원들만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리고 병력 이동 계획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이동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평시에는 합참의장 아닙니까? 합참의장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장관과 기무사령관만 알았다?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순한 의도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불문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불순한 의도의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야 되고, 아마 합동수사본부에서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 있고 수사 중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혐의자가, 어떤 신병을 확보했을 때는 이 증거를 들이밀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국방부……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국방부……
1분 더 드려요.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은 당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언어 도발, 모욕적인 언어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당당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참 국정감사를 할 때 합참의장의 아주 의지에 찬, 영공 수호의 의지에 찬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안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전사 병장 출신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위해서 더 역점을 두고 투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국방 태세는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좀 장관님께서 군을 이끌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언어 도발, 모욕적인 언어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당당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참 국정감사를 할 때 합참의장의 아주 의지에 찬, 영공 수호의 의지에 찬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안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전사 병장 출신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위해서 더 역점을 두고 투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국방 태세는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좀 장관님께서 군을 이끌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세요.
예, 정종섭 위원님.
전제용 사령관님, 아까 제가 국과수 분석 결과 열람을 좀 하자고 했는데 열람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의미가 없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의미가 없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됐던 조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은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용 확인하셨지요, 눈으로?

예, 그렇습니다.
철책이 바깥에서 뚫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 위치를 특정해서 줬는데 단면이 ㄷ 자로, 엎어져 있는 ㄷ 자로 있는 단면 중에 완전히 밑의 하단 쪽은 자르지 않고 접혀 있는 상태인데 접혀 있는 상태의 그 바깥쪽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국과수에서 지금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사령관님이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사령관님이 사고가 난 부대의 지휘관이잖아요. 그런데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없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깥에서 뚫릴 근거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된다 하는 지점도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힌 부분인데 접은 상태에서 절단기를 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사령관이 마음대로 무시를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 전혀 없다. 내부자의 소행이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보고를 받고 우리 장관님도 그런 확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 참모들, 합동정보조사의 간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십 년간의 경력을 가진 우리 참모들이 다 같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륜을 가졌는지, 안 그러면 같이 공모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수사 대상인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자 하는데 그게 수사에 무슨 방해가 됩니까, 이게? 오히려 수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하셨다는 점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하셨다는 점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백 위원님.
오늘 국방부장관님하고 전제용 사령관님, 약간 여야 위원들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
전제용 사령관님, 비밀을 보고 그 비밀을 옮겨도 비밀 유출이지요? 비밀 생산자가 분류하고 생산자가 다른 형식과 관계없이 그것을 옮겨도 군사기밀 유출이지요?
전제용 사령관님, 비밀을 보고 그 비밀을 옮겨도 비밀 유출이지요? 비밀 생산자가 분류하고 생산자가 다른 형식과 관계없이 그것을 옮겨도 군사기밀 유출이지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사기밀을 보고 그 내용을 옮겨도 군사기밀 유출이지요?

비밀을 보고 필사를 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용을 옮겼다. 유출입니다.
그렇지요? 서류의 형식과 내용을 떠나서 오늘 참 역대급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밀 유출과 관련된 사람을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또 다른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왔습니다. 역대급 코미디예요. 국회의 증인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즉각 수사, 조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먼저 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군사기밀을 민간이 유출해도 그 민간인 수사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보지도 못하고 무슨 대답을 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장관님이나 사령관님이나. 이 사항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내용만 해도 우리 군의 기밀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유통되고 돌아다니는 자체가―군사기밀 찍힌 게―우리 군의 존엄성과 여러 가지로 군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각 조사, 인지 수사 하세요. 해서 기밀 유출 과정과 획득 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즉각 수사, 조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먼저 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군사기밀을 민간이 유출해도 그 민간인 수사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보지도 못하고 무슨 대답을 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장관님이나 사령관님이나. 이 사항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내용만 해도 우리 군의 기밀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유통되고 돌아다니는 자체가―군사기밀 찍힌 게―우리 군의 존엄성과 여러 가지로 군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각 조사, 인지 수사 하세요. 해서 기밀 유출 과정과 획득 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그것 보충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끝낼게요.
오늘 백승주 간사 위원께서 코미디를 봤다고 그러는데 아까 한번 여기에서 난리가 나는 것 봤잖아요? 증인으로 와 가지고 느닷없이 군사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문건을 어느 위원님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여기 국방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기는, 국방위원회에서 배포했으니까 나는 군사비밀 유출한 사실이 없다, 국방위원장이 그것 받아 가지고 돌렸으니까 나는 그것 상관없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별적으로 위원한테 줘서 이게 진짜 군사비밀 문건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사비밀 문건을 우리 국방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어느 위원한테 준 걸로 유출을 한 거예요, 군사비밀을.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수사할 때도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사비밀 문건을 우리 국방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어느 위원한테 준 걸로 유출을 한 거예요, 군사비밀을.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수사할 때도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끝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과기정통위원회의 민주당 박광온 위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전체 군사 보안시설의 40%가 완전 명백하게 노출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이 다른,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나 이런 다른 데에서는 그걸 다 블록 처리를 했는데 구글만 선명하게 F-15K 배치돼 있는 비행단, F-35A 비행단, 첨단시설의 활주로, 진입로, 도로 이런 걸 선명하게, 지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오늘 과기정통위원회의 민주당 박광온 위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전체 군사 보안시설의 40%가 완전 명백하게 노출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이 다른,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나 이런 다른 데에서는 그걸 다 블록 처리를 했는데 구글만 선명하게 F-15K 배치돼 있는 비행단, F-35A 비행단, 첨단시설의 활주로, 진입로, 도로 이런 걸 선명하게, 지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글과 다른 나라, 구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블록 처리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군사 보안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걸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나온 결론은 ‘군검찰과 군법원 업무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전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보안나라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나라를 적용하는 국방부에서 다른 기술을 여기다 도입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장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안나라 자체가 여러 차례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자의 위ㆍ변조도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정원하고 협의해서라도 하루속히 최고급 비밀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을, 국방부가 못 하면 국정원이라도 이걸 착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안나라 자체가 여러 차례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자의 위ㆍ변조도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정원하고 협의해서라도 하루속히 최고급 비밀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을, 국방부가 못 하면 국정원이라도 이걸 착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범 적용을 해 보고 그 실용성을 확인해야, 하여튼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범 적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이사장님, 오늘 이번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군 복지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쇄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재민 차관 외국에 출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출국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오늘 아주 출국을 하셨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데 왜 아직 보고가……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건 행정적 소요가 많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북위례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아니지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린벨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저희들은……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에서는 하여튼 군 간부들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부 사기 증진 대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무기체계 획득 말씀이십니까?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법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적격 심사 지침 그리고 제안서 평가 지침 이런 것부터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방산을 육성해야 될 이런 제도가 오히려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여타 산업과 달리 국가가 수요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 방위사업에 대해서 금원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수입원이 없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셔야지.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은호 본부장님, 묘책이 안 나옵니까?

저희 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준비 중인데요, 조만간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획득 제도와 함께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서도 수감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수감기관장께서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국방 현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박맹우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정부 측에서 성실히 답변하셔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개시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부터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 계룡대 각 군 본부, 서북 서해의 최전선 말도 해병 초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대구, 용인, 동해, 제주 각급 부대에 이르기까지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파고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바라보면서 아주 멀리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한 데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신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그 결과로서 해당 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또 쉬운 부분은 쉬운 부분대로 서로 완급을 정리하셔 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작사의 열악한 환경, 제주 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서도 수감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수감기관장께서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국방 현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박맹우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정부 측에서 성실히 답변하셔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개시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부터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 계룡대 각 군 본부, 서북 서해의 최전선 말도 해병 초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대구, 용인, 동해, 제주 각급 부대에 이르기까지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파고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바라보면서 아주 멀리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한 데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신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그 결과로서 해당 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또 쉬운 부분은 쉬운 부분대로 서로 완급을 정리하셔 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작사의 열악한 환경, 제주 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방 업무 전반에 대해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방 업무 전반에 대해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합참의장님, 이번에 아주 확고한 소신과 철학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육군총장님은 깊은 혜안으로 말씀해 주셨고, 공군총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미래의 우리 공군에 대해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감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각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처 또 보좌진, 속기사 또 경위 직원 여러분께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장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신뢰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감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각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처 또 보좌진, 속기사 또 경위 직원 여러분께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장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신뢰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