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대통령경호처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내셨는데요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 유형을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상임위 결산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 시정요구 유형과 분류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따라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내셨는데요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 유형을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상임위 결산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 시정요구 유형과 분류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따라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회의의 참고자료에 집중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좀 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인사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회의의 참고자료에 집중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좀 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인사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결산 심사 등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결산 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결산 심사 등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결산 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뒤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록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안 되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배석하는 분이 답변하실 때 소속 기관과 직위,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3쪽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정요구사항 1번의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서 5건 그리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서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총 4억 68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연구용역 목록 등의 국회 제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공개와 관련해서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 검토 중인 현안의 노출 및 보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국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부처 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제출하고,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할 것’으로 그 유형은 배진교 위원님은 시정을, 장철민 위원님은 주의를, 송기헌 수석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정요구사항 1번의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서 5건 그리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서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총 4억 68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연구용역 목록 등의 국회 제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공개와 관련해서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 검토 중인 현안의 노출 및 보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국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부처 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제출하고,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할 것’으로 그 유형은 배진교 위원님은 시정을, 장철민 위원님은 주의를, 송기헌 수석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의견 듣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대부분이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청사 보안이나 경호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부분 비공개로 해 왔었고요 2016년도에 일부 몇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왔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소관 부서에 가능한 한 PRISM에 공개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수석비서관실이라든가 해당 비서관실에서 비공개를 극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 정부 주요 정책이라든가 극히 극비가 아닌 한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소관 부서에 가능한 한 PRISM에 공개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수석비서관실이라든가 해당 비서관실에서 비공개를 극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 정부 주요 정책이라든가 극히 극비가 아닌 한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 있으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대통령실 의견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전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더군다나 감사원에서도 2020년 대통령비서실 기관 정기감사에서 공개 가능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보안과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에서도 2020년 대통령비서실 기관 정기감사에서 공개 가능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보안과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어느 수석실이라든지 어느 비서관실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것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우리는 공개 못 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낭비했는데 공개 못 하겠다. 우리 엉뚱한 데 썼는데 공개 못 하겠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작년에도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시정요구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의 입장은 앞으로 공개 가능한 용역이라든가 계약 부분은,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개 가능․불가능을 누구 판단으로 하냐고요. 누구 판단에 맡겨요? 그 해당 부서에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 판단을 합니까, 각 부처에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잠깐만, 잠깐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우선.
대답을 해 주시지요, 우선.

그 자체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용역이나 계약을 발주할 때는, 작년부터 저희가 하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 공개․비공개를 누가 결정하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발주 부서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의견을 제시하면 계약이든 용역이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발주 부서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그다음에 공직기강이라든가 법률비서관실, 그래서 유관 부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정책연구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 없으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각각 다른 의견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안 했다 이러면 이거는 주의 촉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되지 않았던 것을 올해 하면서 무슨 주의나 시정, 사실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야지 이거를 한 번도 이런 시정요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제도개선보다 더 높은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도개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야 된다, 제도개선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비서관님,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면 발주할 때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를 판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전 정부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제목이랑 금액이랑 기간은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전체 다 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공개는 예전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내용 공개는 일체 안 했고……
제목이랑 금액, 기간 정도는 해서 국회가 그래도 대충 이 정도는 ‘아, 이런 거구나. 이건 진짜 내용을 비공개하는……’ 유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제목하고 이것을 전체 다 공개했다 그런 취지인데……
아니, 전체 다 공개가 아니라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제목 수준들은 공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1년에, 연간 한 두세 건, 서너 건 그렇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 제목, 금액, 기간을 공개한 게 1건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 제목, 금액, 기간을 공개한 게 1건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1건도 없나요?

아, 저희 정부에서 지난번에 1건 있습니다.
아까 전 정부 얘기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공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목,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이게 진짜로 국가안보사항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자의적인 거고,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진짜 제목 수준도 공개하기 어려운 거면 사실은 이 비용 말고 특활비나 다른 것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상 뭔가 다른 비용들에서 써야지 제목도 공개하지 못하는 수준……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목도 공개하지 못하는 수준이면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목,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이게 진짜로 국가안보사항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자의적인 거고,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진짜 제목 수준도 공개하기 어려운 거면 사실은 이 비용 말고 특활비나 다른 것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상 뭔가 다른 비용들에서 써야지 제목도 공개하지 못하는 수준……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목도 공개하지 못하는 수준이면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이게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뭐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에도 기관은 공개를 안 했었고 제목만 공개를 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목, 금액.
제목은 대부분 공개를 해 왔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서관님,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외부 통제는 전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통제를 전혀 안 받고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부 통제를 전혀 안 받는다라면 예산을 배정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외부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는 방식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보안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 내용에 보안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공개가 될 수도 있는 게 있고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요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개했을 경우에 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익하고 또 직결되는 거고?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일단 부분공개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그 1년간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일단 부분공개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그 1년간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확인한 결과 전임 정부에서도 2021년도, 4년 차에 일부 부분공개를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1건, 20년도에 5건, 이렇게 제목만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정도는 공개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통제되지 않는, 감독되지 않는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 PRISM이라는 게 거기에 올리면 제목을 갖고 용역……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학자들, 학계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제목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목을 공개해 주셔야지요, 제목이라도.
비서관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내가 아까도 여기 위치 갖고 얘기했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가 원칙인 거예요. 거기에 예외조항이 한두 개 들어갈 뿐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특별히 보안을 요구한다든가 국가안보하고 누구누구 허락이 난 경우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거예요.
지금 공개하는 것을 마치 가진 것 특권을 자기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려요, 총무비서관님 말씀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공개하는 것을 마치 가진 것 특권을 자기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려요, 총무비서관님 말씀은.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야지. 아까 이런 것들, 진짜로 그러면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예산은 제목과 돈 얼마 들어갔는지는 최소한 공개해야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내용까지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 하는 거지요. 군에서도 보안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은 다 공개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 다 공개예요.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맨날…… 현 정부만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역대 정부 보면 뭐 대단한 특권이 있는 마냥, 이것 사실 공개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비공개에 숨어 갖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의혹만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 다 공개예요.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맨날…… 현 정부만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역대 정부 보면 뭐 대단한 특권이 있는 마냥, 이것 사실 공개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비공개에 숨어 갖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의혹만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고, 잠깐만……
이것은 실무적인 회의니까, 카메라 없으니까 너무 과도한 얘기는 좀 삼가시고……
아니, 과도한 게 아니라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군대에 ‘대외비’ 찍혀 가지고 용역한 것, 대외비가 얼마나 많은데 군대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로 없기는요, 내가 달라고 그러면 맨날 대외비라고 안 주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왜 추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위원님 정리해 주신 것하고 같은 말씀이니까―제도개선만 해 놓으면 다음에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늘 보면. 시정으로 하면 시정 안 하면 그다음에 징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제도개선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제도개선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아니,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결산위원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한 부분까지를, 전체 부분까지를 다 같이 통으로 엮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이 위원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예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결산위원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한 부분까지를, 전체 부분까지를 다 같이 통으로 엮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이 위원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예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선택해서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을 유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개선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제도개선 쪽이 많으신데 재도개선으로 하려고 해도 배진교 위원님이나 이런 말씀, 생각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면 또 똑같이 넘어갈 것이다,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라도 공개하든지 방식을 어쨌든 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배진교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개선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제도개선 쪽이 많으신데 재도개선으로 하려고 해도 배진교 위원님이나 이런 말씀, 생각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면 또 똑같이 넘어갈 것이다,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라도 공개하든지 방식을 어쨌든 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배진교 위원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생각해 보시고, 당장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바로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체결만 총무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부터는 작년부터 뭘 했느냐 하면 모든, 어떤 거라든가 조금이라도 더 거르자 그런 취지에서 계약이든 용역이든 물품 구매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비서관들이라든가 선임행정관들 참여하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하나의 제도개선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가 제목이나 금액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바로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체결만 총무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부터는 작년부터 뭘 했느냐 하면 모든, 어떤 거라든가 조금이라도 더 거르자 그런 취지에서 계약이든 용역이든 물품 구매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비서관들이라든가 선임행정관들 참여하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하나의 제도개선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가 제목이나 금액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회의 끝나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 유보해 가지고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전에는 없었다가 처음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님.

심사자료 4쪽 2번 내용입니다.
현원을 감안한 직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2022년 보수 예산현액 412억 8100만 원 중 350억 39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4.9%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건비 보수는 실제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원 감축에 따라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원 대비 현원이 10%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직제상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원을 감안한 직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2022년 보수 예산현액 412억 8100만 원 중 350억 39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4.9%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건비 보수는 실제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원 감축에 따라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원 대비 현원이 10%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직제상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정원이 비서실이 443명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이 47명, 그래서 합계가 490명이고 현재 407명입니다. 그래서 17% 정도를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한 11%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안보실이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15명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한 사십몇 명까지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그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력이라든가 그것을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인력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현원의 감축 운영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만 내일모레라든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정원이 비서실이 443명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이 47명, 그래서 합계가 490명이고 현재 407명입니다. 그래서 17% 정도를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한 11%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안보실이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15명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한 사십몇 명까지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그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력이라든가 그것을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인력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현원의 감축 운영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만 내일모레라든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10~18%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10~18%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원에 정원을 맞춰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현원을 줄일 이유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정원에 맞춰서 딱 채워서 가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걸 인정을 해 줘서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너네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줄었으니까 그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맞춰라’라고 해 버리면 누가 자체적으로 현원을 줄여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룸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걸 인정을 해 줘서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너네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줄었으니까 그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맞춰라’라고 해 버리면 누가 자체적으로 현원을 줄여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룸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작년에 공약사항이 뭐였지요? 몇 % 줄이기로 했었지요? 이것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건데, 공약이 뭐였어요? 몇 % 줄이는 거였어요?

30%는 아마 유세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세가 아니라 공약이 아예 나왔었고 작년에도 그 공약을 못 지키고 30%인가 줄이라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양보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협상을 해 준 거예요. 공약으로 해 가지고 한 30% 줄인다고 해 놓고 가서 안 되니까 또 늘리고, 국민하고 약속이 안 되는 거지.

작년에 10%, 11%에서 지금 17%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약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양보된 개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예산소위 할 때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공약대로 맞추도록 했는데 그때 사정 사정해서 양보해서 10%인가 15% 줄이는 걸로 예산하고 해 준 것이고.
다음에 집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다 줄여 놓았다가 다음에 집권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우리는 늘리겠다고 공약하면 되는 거지. 공약 따로…… 사람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신뢰가 가는 거지 공약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되지요.
정원 대비 17% 감축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한 수준으로 예산 배정할 때 인건비를 그만큼 줄여야 맞지요.
지금 정원 대비 17%를 감축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예.
정원 대비 17%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잘한다고 해 줘야 되는데 ‘자, 너희 줄였으니까 정원 확 줄일게’ 이러면……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예산 소요되는 것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되니까 불용이 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정원 조정보다도 대통령이 공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거나 한 목표치가 30%라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그만큼 줄여야지요, 예산 편성할 때.
줄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랬습니다. 금년 불용액을 예상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에 내년도, 2024년도에 보면 일률적인 공무원들 처우개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분을 감안해서 금년 예산보다 9억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비서관님이 워낙 이쪽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사 이런 분야를. 많이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호봉 승급되는 그 차이도 있고 이렇게 돼서 현 인원을 가지고 했을 때 다음해에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건지는 대충 아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이 과도하지 않도록은 줄일 필요가 있지요. 10% 이상 불용액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대략, 왜냐하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맞춰 보세요. 적정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
몇십 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비서관님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만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용액 좀 줄이자고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정원 대비하지 말고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시면 이 정원 자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불용액이 좀 많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정도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제상 정원까지 조정해라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측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여유분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많으니까 직제상 정원을 조정해라……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줄인 것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직제상의 정원을 줄여라,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이 차지하는 역할하고 비교할 때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는 제도개선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는 제도개선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봉 승급분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 그래서 그 룸의 간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도 그렇게 감안해서 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정원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이라는 요구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정원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이라는 요구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잠깐만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예산 줄여야 된다, 불용액이 없도록. 그 전제가 되는 게 예산 편성 기준은 정원 기준 인건비 책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원이 줄지 않는데 그냥 임의대로 불용액이 적도록 줄여라, 이것은 사실 예산 편성 원칙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그냥 말로 하는 거고.
과연 정원을 현원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과연 정원을 현원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원 제도를 두는 취지가 뭡니까? 현원 관리를 정원에 맞게끔 알맞게 잘 하려고 정원 제도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 원칙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의 비서실이나 안보실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정원 놔두고 현원은 별도로 관리하겠다, 현원보다는 오버된 정원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정원 제도를 두는 한 현원은 정원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고, 현원을 일정 기간 적도록 일정한 수위로 하면 정원을 줄여서 안정된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의 비서실이나 안보실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정원 놔두고 현원은 별도로 관리하겠다, 현원보다는 오버된 정원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정원 제도를 두는 한 현원은 정원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고, 현원을 일정 기간 적도록 일정한 수위로 하면 정원을 줄여서 안정된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지요.
아니,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총액임금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정원이 있지만, 그래서 전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주고 탄력적인 부분은 그 안에서 그 비용 가지고 임시직을 쓰든 비정규직을 쓰든 6급 자리를 7급짜리 2명을 쓰든 그렇게 해서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기재부의 인건비 정책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냥 현재 있는 정원만 해 달라 그러면 이것 기재부에서 승인해 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런데 그냥 현재 있는 정원만 해 달라 그러면 이것 기재부에서 승인해 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확 뽑으세요.
김병주 위원님.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하는데……
이 기회에 바꾸시지요.
사실은 변화가 없고, 솔직한 얘기로 더 늘려 줘야지요.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의 역할은 커지는 게 맞지요, 요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30% 줄인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때 국민들은 의아해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30%까지는 정원 감축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현원 정도는 감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약 파기를 안 하면서 하는 꼼수인 거지요.
그리고 총무비서관님, 대통령 말 안 들을 거예요, 공약했는데? 비서관들은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여당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우리 당에서 엄청나게 양보해서 한 15% 정도 줄이는 예산을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는 10년……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 줄인다는 공약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듣는 것이 비서관의 책무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안 돼요. 정원을 줄여야 돼,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30% 줄인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때 국민들은 의아해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30%까지는 정원 감축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현원 정도는 감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약 파기를 안 하면서 하는 꼼수인 거지요.
그리고 총무비서관님, 대통령 말 안 들을 거예요, 공약했는데? 비서관들은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여당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우리 당에서 엄청나게 양보해서 한 15% 정도 줄이는 예산을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는 10년……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 줄인다는 공약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듣는 것이 비서관의 책무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안 돼요. 정원을 줄여야 돼,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은 지켜져야 되고, 저희들도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30%는 과하니까 15%라도 줄이라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줄이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데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대통령실의 적정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불용이 지금처럼 많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대통령실의 적정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불용이 지금처럼 많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직제 조정이 아니라 그냥 예산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아니, 적정 인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도 결원이 항상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 그런데 적정 인원이 아니야, 불용액도 많고.
지금 불용액이 있어서 결산에서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는 돈들이 점점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줄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으로 접근하면 조만간, 만약에 우리가 정원을 확 줄이게 되면 나중에는 금액이 모자라게 돼서 다른 데서 인건비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건 항상 룸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정원에 대한 결원율은 어느 기관이나 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용되는 인건비 부분도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레인지(range)가.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라 말라 딱 거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제도개선하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하세요.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라 말라 딱 거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제도개선하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하세요.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매년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는 방법은 있어요. 대통령께서 공약 파기 사과하고 그러면 해 줄 테니까. 그것은 중요하지요.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로 하늘과 같지.
전 정권에서도 못 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실 이전하겠다고 전 정부에서도 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적정 인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님, 저희 대통령실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이든 1년 후든 몇 년 후든 내놓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데……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불용액 규모를 줄여라,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데 수용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무슨……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결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통령실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인원을 안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정원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이 정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유지된 정원이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비서관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유지된 정원을 본인 대에 와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거라고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무비서관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유지된 정원을 본인 대에 와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거라고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불용액이 약 8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이라든지 인사 검증하는데 한 2~3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직원들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들이 좀 있었고, 전임 정부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처우개선금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봉 자연승급분이 약 15억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인데요. 나머지 10억은 인건비의 3%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 정원 규모를 하고 승급분을 내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이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처우개선금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봉 자연승급분이 약 15억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인데요. 나머지 10억은 인건비의 3%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 정원 규모를 하고 승급분을 내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이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결론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정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불용률에 대해서도 유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현원을 정원에 맞춰요.
그렇게 하든 하여튼 맞추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적정 인원 등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적정 인원도 검토를 하고 두 가지……
‘감안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정 인원을 조정하고……
조정은 아니지요.
아니야, 적정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불용도 마찬가지로 검토하는 걸로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여당 위원님들도 그 정도면 되지요?
아니, 적정 인원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정원의……

적정 인원을 예측해서 1년 후, 2년 후에 얼마나 소요될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안하여’가 맞지 않습니까?
정원을 손을 대라는 얘기잖아.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손을 대든 안 대든 판단은 지금 당장 안 하는데 적정 인원이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 인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사업을 하고 또 대통령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동의는 한다, 그런데 그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 또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나중에 책정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정원을 달라, 이렇게 정원을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원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 얘기지, 지금.

10년 전에 책정된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갖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지 ‘10년 전에서 유지한 것을 왜 자꾸 깨시려고 합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해요? 이해가 돼요?
대통령실은 남은 기간에 운영될 수 있는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세요. 그다음 정권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집행률……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원이 많다는 얘기이고……
아니, 지금 집행률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많아서 집행률이 적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라서 그 정도……
이것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었고……
또 공약입니까?
아니, 30%인데 그래서 현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맙시다.
비서관님, 그렇게 하세요.
다음 것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맙시다.
비서관님, 그렇게 하세요.
다음 것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맙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두 번째 항목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대통령비서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류.

다음은 심사자료 5쪽 3번 국민소통플랫폼을 국민과 소통하는 생방송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은 작년에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이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소통플랫폼 시설․장비의 용산청사 이전․재배치 및 장비 점검을 위해서 5700만 원을 세목조정을 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작년 10월 17일 예산 세목조정 등을 통해 이전에 착수를 했고 12월에 옮겨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12월에 되다 보니까 새 정부 출범 후 2022년에 해당 플랫폼은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용산청사로 이전․재배치된 국민소통플랫폼은 국정운영 및 정책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당초의 도입 취지인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민소통플랫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생방송 등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은 작년에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이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소통플랫폼 시설․장비의 용산청사 이전․재배치 및 장비 점검을 위해서 5700만 원을 세목조정을 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작년 10월 17일 예산 세목조정 등을 통해 이전에 착수를 했고 12월에 옮겨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12월에 되다 보니까 새 정부 출범 후 2022년에 해당 플랫폼은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용산청사로 이전․재배치된 국민소통플랫폼은 국정운영 및 정책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당초의 도입 취지인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민소통플랫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생방송 등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영상 장비는 2018년도에 청와대 사랑채에 도입했던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전이 조금 늦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항 말씀해 주세요.
다음 사항 말씀해 주세요.

심사자료 6쪽 4번 시설물 공사 및 유지보수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 관리용역비 1억 9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을 했지만 이 중에 8400만 원을 불용해서 조정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위를 보시면 당초 대통령집무실 청사 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을 했지만 실제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장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세목조정한 예산을 미집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세목조정한 예산을 불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된 데에는 세목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시설물 공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전계획 미흡으로 예산을 세목조정했다가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 관리용역비 1억 9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을 했지만 이 중에 8400만 원을 불용해서 조정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위를 보시면 당초 대통령집무실 청사 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을 했지만 실제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장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세목조정한 예산을 미집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세목조정한 예산을 불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된 데에는 세목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시설물 공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전계획 미흡으로 예산을 세목조정했다가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시지요.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변압기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 수선을 하겠다, 그것은 청와대에 있는 변압기하고 무정전 전압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용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선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수리하는 것보다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게 더 절약되겠구나 싶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청와대 예산을 가지고 용산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작년,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변압기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 수선을 하겠다, 그것은 청와대에 있는 변압기하고 무정전 전압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용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선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수리하는 것보다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게 더 절약되겠구나 싶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청와대 예산을 가지고 용산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아니지요, 본질이 아니지. 여기 와서, 이전하고 소요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목 변경하려면 이걸 전부 따져서 세밀히 해야 되는데 대충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새로 사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 집행의 정밀성이나 신중하고 이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요구한 겁니다.
이건 꼭 대통령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군 생활 하면서 예산 많이 부었지만 얼렁뚱땅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건 꼭 대통령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군 생활 하면서 예산 많이 부었지만 얼렁뚱땅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 내역 수용하셨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7쪽 5번 다국어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 7억 1000만 원 중 작년에 6억 5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 국문 및 영문․중문․일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서비스하기 위해 편성이 되었지만 다국어 홈페이지하고 어린이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내실 있는 중문․일문 등 다국어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 7억 1000만 원 중 작년에 6억 5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 국문 및 영문․중문․일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서비스하기 위해 편성이 되었지만 다국어 홈페이지하고 어린이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내실 있는 중문․일문 등 다국어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시지요.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어 홈페이지는 지금 영어까지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나 일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어 홈페이지는 지금 영어까지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나 일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수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어린이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고, 그걸 삭제하거나 철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지요.

나머지 중국어라든가 다국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하겠다?

예.
제 지적사항에서 어린이 그건 빼고 나머지만 해 가지고 하나 넣지요.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은 빼고 나머지는 노력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 보고해 주시지요.

8쪽 6번 공사계약 공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작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보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장철민 위원님이 아마 대통령비서실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보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은 결산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작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보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장철민 위원님이 아마 대통령비서실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보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비서실은 결산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실에 대한 공사는 대통령실 건물 자체가 경호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가급 보안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가급 경호시설에 대해서 모든 계약사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모든 계약사항이 아니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각 계약도 보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지금 취지로는 모든 계약이라든가 공사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도청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그런 얘기가?

그렇지요. 도청설비라는 부분이 보안이 아니면 어떤 게 보안이 되겠습니까?
역대로 공사하는 것은 다 보안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호실이나 비서실, 그러니까 가급 보안구역이나 경호실 관계가, 경호시설 자체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다, 이 걱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건물이 5개, 6개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직원들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공개가 돼 버리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라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건물이 5개, 6개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직원들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공개가 돼 버리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라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보안시설의 공사는 다 수의계약 하잖아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아니, 지금 현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군도 보안시설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실 비리가 따를 확률이 많아요,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누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제목으로 해야 되고 진짜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청장치나 대도청장치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건물 내 리모델링 사업에 얼마 또는 분리 해체하고 얼마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지, 도색하고 이런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보안시설로 엄격히……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조금 제한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쳐요. 또 회계 검열해 보면 비리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진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안시설이고 가급이고……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미군들 같은 경우도 다 보안시설인데 스킵 시설이라고 해서 진짜로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공개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요. 무조건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예외조항으로 어떤 어떤 것들은 예외로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무원칙하에 하면 안 되지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군도 보안시설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실 비리가 따를 확률이 많아요,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누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제목으로 해야 되고 진짜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청장치나 대도청장치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건물 내 리모델링 사업에 얼마 또는 분리 해체하고 얼마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지, 도색하고 이런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보안시설로 엄격히……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조금 제한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쳐요. 또 회계 검열해 보면 비리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진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안시설이고 가급이고……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미군들 같은 경우도 다 보안시설인데 스킵 시설이라고 해서 진짜로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공개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요. 무조건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예외조항으로 어떤 어떤 것들은 예외로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무원칙하에 하면 안 되지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비서관님,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관련한 이런 계약은, 대통령실 관련한 계약은 그동안에도 비공개 아니었어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대통령실을 누가 공개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계약의 공개 기준이면 계약 상대방 회사가 나온달지 이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경호상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비리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한 번 공사라든가 계약을 했던 업체에는 몇 회 이상 못 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는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검사 하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비서관님, 어떤 정부기관이든 자체 검열기준도 있고 자체 계약심사도 있고 다 있지요, 자체 검증도 있고.

아니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 안 하던 것을 저희들은 한번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것 잘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제가 칭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심사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국회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산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사실 정보위가 하든 국방위에서 비문을 다룰 때는 비공개로 보고하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리고 밖에 노출을 안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는 최소한 보고해야 되는데 언론에 공개되는 그런 문제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밀시설에 대한 공사 이런 건 최소한 어떤 것에…… 세세한 것까지 하게 되면 노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제목하고 액수하고 이런 정도는 비공개로 심의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일단 정리 좀 하지요.
정리하시지요.
이게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도개선 취지가 공개의 기준, 공개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하라는 거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어디에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수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 있고 의혹이 있는 분야가 대통령실 이전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되면, 보안상 하게 되면 운영위 위원들에게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요, 보고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회가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되어 있어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이것이 공개되면, 보안상 하게 되면 운영위 위원들에게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요, 보고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회가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되어 있어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원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감독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국회의 기능은 법에 보장된 삼권분립……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라는데 왜 또 딴소리를 하세요.
여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국회의 예산결산의 기능이 있는 건데 그 뭐 경호니 보안이니 하면서 전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뭐하러 이 위원회를 해요.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위원들만 참석하는 가운데 제목만이라도 공개해서 최대한 공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경호구역이니 보안구역이니 하면서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지.
저도 한 말씀……
이양수 위원님.
역대 모든 대통령실, 청와대가 마찬가지였고 글로벌 기준도 마찬가지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사하는 업체들이 백악관 이런 데 보안시설에 들어가고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를 공사하는 업체들에 대한 공개는 안 하는 것이 거의 그냥…… 이런 것은 논쟁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 이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솔직히 익스큐즈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통제권이나 결산 이런 거는 지금 운영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못 하게. 이것은 지금 위원들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회의, 일반에 공개가 안 되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너무 이견이 막 있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대신에 그래도 말씀하신 게 투명하게, 아까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수의계약을 줘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가져라 그리고 강화해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 결산 되게 오래해 봤는데 이 문제가 올라온 적은 없어요, 경호 문제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통제권이나 결산 이런 거는 지금 운영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못 하게. 이것은 지금 위원들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회의, 일반에 공개가 안 되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너무 이견이 막 있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대신에 그래도 말씀하신 게 투명하게, 아까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수의계약을 줘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가져라 그리고 강화해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 결산 되게 오래해 봤는데 이 문제가 올라온 적은 없어요, 경호 문제가.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정도는 안 돼요? 공개 기준 정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하잖아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아니,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공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비공개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정도……
잠깐만요. 회의를 질서 있게 진행합시다.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하고 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하고 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도개선하면 되지.
그러니까 2021년도 회계 결산할 때 의견을 다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가 안 됐으니까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맨 앞의 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정운영관리 사업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맨 앞의 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정운영관리 사업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책연구……
아니, 배진교 위원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나?
의결정족수가 되나?
됩니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하시지요, 그것도.

그러면 위원장님,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 워딩은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건 해도 되잖아요, 원래도.
아까도 연구용역의 제목과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겠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체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라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한다……
이걸 만들어야 하니까 ‘정책연구용역의 목록 등’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국회의 결산 심사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두루뭉술하게 잘해 주시네.
위원장님이 여당 같아.
합리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보안을 강조하고 내 그 생활을 하신 분이 내 보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려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랑 지금 민간이랑 다르다니까요. 이분이 달라요, 옛날 합참의장 할 때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위원장님,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 등을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제출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면 되지요.

예.
목록도 아까, 비공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한다는 데 다 들어가는 거지요.

목록 하실 때 공개 가능한 걸 보셔 가지고 그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록과 불가능한 목록 이런 것을 나누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아까 공개 가능한 목록을 제출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수석님, 이렇게 정리하지요.
수석님, 이렇게 정리하지요.

예.
윤재순 비서관님,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지요? 그다음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등록․공개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뒤에는 그대로 가고.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지요? 그다음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등록․공개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뒤에는 그대로 가고.

‘목록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을 PRISM에 등록․공개할 것’.
예, 공개 대상만 공개하고.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2번은 어떻게……
2번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잘했잖아요, 그냥 그것 두 가지를 잘 검토해 보라고.

워딩을……

2번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한다고요?

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거지요.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 제출해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저희 대통령비서실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저희 대통령비서실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위 한 번 다시 오셔야 돼요. 결산소위 한 번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결산소위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현원을 감안한, 직제의 정원을 줄여라……
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관님. 정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뭘 뒤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뭘 뒤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시지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빼는 게 낫지 않나?

하여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건, 그것은 수용을 하지만……
아니, 근본을 빼고 하면 맨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해라라는 것은, 그건 물리적으로라든가 인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연구용역하고 공사계약 저것 제도개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불수용으로 하고 끝내요. 대통령실 정원을 갖다가 용역을 줄 거예요, 어떻게 적정성을 마련해?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3~4년 후에 그때도 정원 늘린다 줄인다 그러면 그때는 또…… 공무원 정원을 한두 명 늘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원이 만고의 진리인가요? 줄인다고 했으니까 줄여야 되는 거지.
정원은 줄여야 되는 것은 주고 뒤에 부분만 하시지요.
아니, 지금 송 위원장님 조정하는 안이 엄청 양보한 안인데, 그 정도면 저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정원 부분은 놔두고……

아닙니다. 그거는 적정 인원 여부를 검토하라는 거고 앞으로 후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측이 왜 안 됩니까? 정원 예측도 못 할 정도로 정부가 약해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액 줄이는 걸로만 해요, 불용액 줄이는 것.
아니, 예측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저한테 갖고 와 봐, 제가 일주일 내에 해 드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약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하고 그래서 제가 양보했는데, 송기헌 위원님이 중재안을 냈으니까 내가 양보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대로 ‘30% 정원을 조정하자’ 이렇게 씁시다.
저한테 갖고 와 봐, 제가 일주일 내에 해 드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약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하고 그래서 제가 양보했는데, 송기헌 위원님이 중재안을 냈으니까 내가 양보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대로 ‘30% 정원을 조정하자’ 이렇게 씁시다.
그것은 수용 가능한가요?
‘30% 조정하고 불용액도 최소로 하자’ 이렇게요.
아니, 그런데 불용액 줄이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인데 그걸 가지고 뭘 자꾸만…… 왜 다른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이 정원이잖아요. 불용액의 원인이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결산 부분 아닙니까?
결산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계속 줄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의 원인이 정원이 안 맞는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니까 결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정원에 맞게 적절하게 현원이 인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적정 인원 등을 감안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걸 강구해라, 이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정도로 하시는 걸로……
아니, 아까 안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가 원인인데 원인을 제거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요. 불용액 줄이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불용액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원인을 줄이지 않고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검토를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거는 지금 불용액 많은 것이 문제라……

제가 두 번째 불용액 줄이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적정 인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니라 누구라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검토를 못 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왜 불가능해요?
아니, 대통령실 정원을 총무비서관이 와서 검토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갑니까?
여기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맞지요, 대표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
아니,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대통령실 정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어느 정부도 공약을 안 했는데 여기는 공약을 했잖아요.
아니요, 공약이 아니라 지금 불용액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원인이 공약 때문인데 공약과 일치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 대비 17% 감소를 가져왔잖아요.
핵심 쟁점을 가지고 얘기해요, 핵심 쟁점을 가지고. 불용액은 지금 줄이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걸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병주 위원님, 자꾸 공약 공약 하시는데 공약을 완료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공약에 맞춰서 보면.
이것은 작년에도 토의했던 건데 양보한 선이 이 정도로 양보한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논쟁해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내년에 또 논쟁을 할 거예요.
‘현원을 정원에 맞게 상당 부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건 더 심한 거지요.

그건 더 심하지요. 정원을 더 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런 데가 많아요. 현원을 다 못 채워서 그런 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 잘 안 돼서.

위원님, 다 좋습니다만 결산하시면서 공약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원인이 있는 데 결과는 있는 것, 이것은 만고의 진리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건 임시방편인데 여기 결산에서 너무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 줄여서, 불용액 줄여 갖고 인건비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없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요.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같은 얘기를 반복……
충분히 얘기했으면 받아들이는 거지 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김병주 위원님,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요.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알았어요. 계속 그렇잖아요.
괜히 현원을 줄여 가지고 이런 사단을……
아니, 의견 제출 기회를 주시고요. 내일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러든지, 한 번 더……
내일 또 한다고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시고.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양 평행선을 달리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줄이는 게 지금 초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선 경호처 먼저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하시고요 경호처 한 다음에 합시다.
다음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는 따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본인의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는 따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본인의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1쪽 대통령경호처 시정요구사항 1번 내용,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집행 지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처는 2022년도 자산취득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를 보면 상당 부분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내실 있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는 2022년도 자산취득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를 보면 상당 부분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내실 있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산취득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3쪽 2번 내용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계획과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공사비 예산액 5억 28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을 경호장비 시설개선 세부사업의 공사비로 내역 변경을 했습니다.
내역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주요 경호․경비 시설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해당 예산을 활용해서 경호․경비 시설공사(AI과학경호시스템 구축)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역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원래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에서 계획했던 훈련동 외벽공사, 냉난방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의 공사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계획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시설물 노후도 개선과 같은 본래 당초 의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공사계획과 집행 간 괴리에 따라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2022년도에 계획하였다가 실시하지 못한 시설물 노후화 개선공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그 유형에 대해서 김병주․배진교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장철민 위원은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계획과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공사비 예산액 5억 28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을 경호장비 시설개선 세부사업의 공사비로 내역 변경을 했습니다.
내역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주요 경호․경비 시설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해당 예산을 활용해서 경호․경비 시설공사(AI과학경호시스템 구축)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역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원래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에서 계획했던 훈련동 외벽공사, 냉난방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의 공사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계획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시설물 노후도 개선과 같은 본래 당초 의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공사계획과 집행 간 괴리에 따라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2022년도에 계획하였다가 실시하지 못한 시설물 노후화 개선공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그 유형에 대해서 김병주․배진교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장철민 위원은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물 노후화 개선공사 등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만 공사비 내역 변경은 시급한 사업의 우선처리를 위해서 집행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므로 시정 처분 조치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비 내역 변경은 시급한 사업의 우선처리를 위해서 집행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므로 시정 처분 조치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있으신가요? 질의 있으신가요?
주의로……
이거는 주의로 하시지요.
다음 1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4쪽 3번 예비비 소요추계의 미흡 문제와 자체설계를 통해 진행한 공사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세목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사비 9억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5억 정도 집행하고 그 나머지 한 4억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해서 집행을 했고 또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설계를 통해서 경호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준공 후 하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소요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보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할 것’으로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세목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사비 9억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5억 정도 집행하고 그 나머지 한 4억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해서 집행을 했고 또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설계를 통해서 경호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준공 후 하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소요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보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할 것’으로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당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요추계가 다소 불비한 점은 있었지만 공사는 건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무실 칸막이 조정이나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으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소요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보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제도개선 정도 하면……
제도개선 정도는 받아 주시면……
제도개선 정도 하면 되지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실시설계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고 저희 자체 직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도개선 정도면 이 문구 자체는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내용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라 이런 거니까……
시설물 점검은 했지요?

예, 안전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정도 하면 되지요, 뭐. 철저히 하라는 거니까.
제도개선. 제도개선 하기로 했는데……
제도개선 하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해 줘야 돼서……
공사 시설물 점검도 했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16쪽 보고해 주시지요.
16쪽 보고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16쪽 4번 공사계약 공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까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제기됐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관련 절차는 마련돼 있고 공개에 대한 문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공개가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안이 있어서 결산심사소위에서 별도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개선을 받아들이시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아까 대통령비서실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된 사안으로 정리하고 제가……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받아들이시는 건지 지금 경호처가……
이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소위 위원장님께 대면으로 가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건 다 제도개선을……

경호처는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돼 있나요?

경호처 기획부장입니다.
사전에 다 보고는 했습니다. 당시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진성준 소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미리 제도개선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보고는 했습니다. 당시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진성준 소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미리 제도개선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철민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기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하고 계시면 이거는 철회하는 걸로 하시지요, 지적사항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해야 될 때 또 들어가니까 저한테 확인해 주시든, 아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러면 정리가 된 건가요?
예, 정리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꼭 소속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꼭 소속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9쪽 1번 정책연구용역 연말 집중 발주 지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36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을 이월했고 15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것은 2022년에 추진한 9건의 정책 건 중에 7건이 10월 이후인 4/4분기에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연초부터 연구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36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을 이월했고 15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것은 2022년에 추진한 9건의 정책 건 중에 7건이 10월 이후인 4/4분기에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연초부터 연구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측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희 수용입니다.
다음 20쪽.

20쪽 2번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사업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사업은 3개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현액 119억 1800만 원 중 85.2%인 101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62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가낙찰과 낙찰 이후의 증액계약 등 사전계획의 부실 등을 이유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작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시정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는 종합점검을 실시했고 85건의 조치 필요사항을 발견했는데 이 중 3건은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은 자체 해결했고 지금 2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하자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향후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여 유사한 시설사업에서 공사 범위 누락에 따른 하자 발생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사업은 3개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현액 119억 1800만 원 중 85.2%인 101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62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가낙찰과 낙찰 이후의 증액계약 등 사전계획의 부실 등을 이유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작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시정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는 종합점검을 실시했고 85건의 조치 필요사항을 발견했는데 이 중 3건은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은 자체 해결했고 지금 2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하자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향후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여 유사한 시설사업에서 공사 범위 누락에 따른 하자 발생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도 수용하고 지금 수석이 보고했던 미조치 사항 2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관련 사항은 9월 중에 저희가 조치계획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시실 미세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큰 게 아니고 물방울이 좀 맺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 파악을 지금 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진단이 돼야 그에 맞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만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21쪽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21쪽 3번 기자회견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동 사업 예산 9500만 원 중 858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수어통역사가 주 단위로 1명씩 상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자회견이 많은 근무일에도 1인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이 되고 휴게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리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어통역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안정적인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휴게권 보장 등을 위한 고용방식 변경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동 사업 예산 9500만 원 중 858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수어통역사가 주 단위로 1명씩 상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자회견이 많은 근무일에도 1인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이 되고 휴게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리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어통역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안정적인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휴게권 보장 등을 위한 고용방식 변경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 의견 어떠신가요?

수용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지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주 단위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한 주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 휴식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서 두 사람밖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안 심사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3~4인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휴게시간 문제나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서 두 사람밖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안 심사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3~4인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휴게시간 문제나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짜 가지고.

예.
지금 통역사분들 1명당 월급이 얼마예요? 보수가 좋은 보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을 단가로 보거든요. 수어통역을 진행한 시간, 그중에 분 단위로 해서 지금 5000원 정도 됩니다.
분당?

예.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게 금년에 기자회견 시간이 굉장히 늘고 건수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로드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게 금년에 기자회견 시간이 굉장히 늘고 건수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로드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게시간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주를 담당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계약 단가가 통역 시간 분당 5000원이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971원인데……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안 들어간다는……

그렇지요. 실제 통역한 시간으로……
그건 계약을 좀…… 보면 항상 앉아 계시던데, 소통관 가면.
직업 안정성이 좀 그렇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인원을 좀 늘리면 한 주씩 긴 단위가 아니고 며칠씩, 조금 짧게라도 교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22쪽 4번 국회방송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성과지표의 하나로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설정이 돼 있는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당초 목표인 70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방송은 SNS 등을 통한 콘텐츠 소비 활성화 등의 방송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방송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콘텐츠 조회수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등 아직 유튜브 채널 운영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방송 성과지표의 하나로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설정이 돼 있는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당초 목표인 70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방송은 SNS 등을 통한 콘텐츠 소비 활성화 등의 방송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방송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콘텐츠 조회수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등 아직 유튜브 채널 운영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쪽 계속해 주시지요.

23쪽 5번 주재관 운영 관련 적정한 사업추진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재관 운영과 관련해 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 14억 5900만 원 중 98%인 1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사업추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열린국회행사지원으로부터 4400만 원을 가져와서 활용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지원과 현지 수행, 주재국 최신 입법정보 수집 및 주재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주재관의 업무 실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재관 운영과 관련해 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 14억 5900만 원 중 98%인 1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사업추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열린국회행사지원으로부터 4400만 원을 가져와서 활용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지원과 현지 수행, 주재국 최신 입법정보 수집 및 주재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주재관의 업무 실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수어통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8개국에 10명의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비로 책정된 게 5200만 원입니다. 그게 2013년 액수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그동안 14년에 영국 주재관이 신설됐고 16년에 인도네시아 주재관이 신설됐고 17년에 독일 주재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주재관 수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외교 지원 건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때 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수어통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8개국에 10명의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비로 책정된 게 5200만 원입니다. 그게 2013년 액수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그동안 14년에 영국 주재관이 신설됐고 16년에 인도네시아 주재관이 신설됐고 17년에 독일 주재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주재관 수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외교 지원 건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때 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재관에 대해서 실제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제도개선소위 때 있었어요. 다음에 예산 할 때 주재관이 실제 역할 했던 부분을 잘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주재관이 너무 많다, 아예 이런 의견도 있고 실제 업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필요성이 많이 있으니까, 차장님은 지금 그게 더 늘어났으니까 예산 늘려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 제도개선소위에 있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 설명해 주십시오.

24쪽 6번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사기간 또는 제조납품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이 나타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21억 7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이월되어 온 공사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다시 이월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의 최소화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 사업의 공공요금 비목에서 당초에는 2억 200만 원을 다른 사업,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가 연말에는 반대로 에너지 요금 상승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해서 인건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고 부적절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공사기간 또는 제조납품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이 나타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21억 7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이월되어 온 공사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다시 이월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의 최소화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 사업의 공공요금 비목에서 당초에는 2억 200만 원을 다른 사업,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가 연말에는 반대로 에너지 요금 상승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해서 인건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고 부적절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수용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하고 다른 특수성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데 회기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저희가 냉난방이나 전기나 다른 설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정기회 끝난 이후에 착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데 회기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저희가 냉난방이나 전기나 다른 설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정기회 끝난 이후에 착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

25쪽 7번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작년도 결산 현황을 보시면 예산현액 134억 8100만 원 중 5.5%인 7억 47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2022년에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한 가격 협상 중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의 관련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사무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작년도 결산 현황을 보시면 예산현액 134억 8100만 원 중 5.5%인 7억 47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2022년에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한 가격 협상 중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의 관련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사무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수용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업체가 못 하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립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KDI에서 이게 사업비 변경이 되다 보니까 500억 넘는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5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가 한 11월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나오면 바로 반영된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관련된 그다음에 구매 관련된 이러한 예산은 실제 집행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불용이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있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하거나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26쪽 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26쪽 8번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작년도 예산현액 107억 중에 8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의장실․교섭단체대표단 및 위원회 만족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의 응답자가 위원회 행정실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실제 지원대상은 위원회 행정실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므로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성과지표인 만족도 조사 내용을 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행정실 등의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재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소속 위원과 의원실 보좌진까지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작년도 예산현액 107억 중에 8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의장실․교섭단체대표단 및 위원회 만족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의 응답자가 위원회 행정실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실제 지원대상은 위원회 행정실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므로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성과지표인 만족도 조사 내용을 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행정실 등의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재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소속 위원과 의원실 보좌진까지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 ‘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실 등의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회별로 정무적 상황에 따라 특히 전문위원실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 소속이냐, 특히 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지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보면 전문위원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적인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나 소위 자료의 내용까지 평가가 확대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를 하고.
또 이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운영은 권한과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실이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될 소지가 조금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이런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반영되게끔 하는, 조화를 도모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는 만족도 조사 내용에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회별로 정무적 상황에 따라 특히 전문위원실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 소속이냐, 특히 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지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보면 전문위원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적인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나 소위 자료의 내용까지 평가가 확대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를 하고.
또 이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운영은 권한과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실이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될 소지가 조금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이런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반영되게끔 하는, 조화를 도모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는 만족도 조사 내용에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은데 서정숙 위원님 소속 단체에……
그 정도는 하시지요.
그 정도 괜찮습니까?
서정숙 위원님하고 같은 종씨인 서범수 위원님이 오케이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27쪽 해 주시지요.
참고로 12시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할 테니까 국회도서관 쪽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리 공지해 주세요.
27쪽 마저 하시지요.
참고로 12시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할 테니까 국회도서관 쪽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리 공지해 주세요.
27쪽 마저 하시지요.

마지막 9번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정보 포털의 DB 유지관리 미비 문제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에 국회 정보공개 포털인 열린국회정보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현재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최신 데이터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열린국회정보 포털의 데이터 관리 현황을 엄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열린국회정보 포털의 DB 유지관리 미비 문제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에 국회 정보공개 포털인 열린국회정보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현재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최신 데이터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열린국회정보 포털의 데이터 관리 현황을 엄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배석하는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 허락을 받으신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의사록에 기재가 되니까요 그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배석하는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 허락을 받으신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의사록에 기재가 되니까요 그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1번 낙찰차액을 사용한 추가경정예산 감액사업 증액 집행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작년도 추경에서 국회부산도서관 일반용역비 예산 7억 300만 원 중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행 과정에서 2700만 원을 다시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추경 감액사업을 증액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이관 사업의 낙찰차액 1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지침상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은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 소요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낙찰차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예산 편성 시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 1번 낙찰차액을 사용한 추가경정예산 감액사업 증액 집행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작년도 추경에서 국회부산도서관 일반용역비 예산 7억 300만 원 중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행 과정에서 2700만 원을 다시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추경 감액사업을 증액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이관 사업의 낙찰차액 1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지침상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은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 소요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낙찰차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예산 편성 시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22년 3월 30일에 개관한 신설 부서로 기관 운영 초기에, 특히 작년 5월에 진행한 추경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의 산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해 봐도 명확한 예산 집행지침 위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22년 3월 30일에 개관한 신설 부서로 기관 운영 초기에, 특히 작년 5월에 진행한 추경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의 산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해 봐도 명확한 예산 집행지침 위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

심사자료 33쪽 2번 외국자료 번역 서비스 이용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자료 번역 예산은 2억 7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약 4%,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자료 번역 요구를 수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외국자료 번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자료 번역 예산은 2억 7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약 4%,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자료 번역 요구를 수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외국자료 번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최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국외정보와 함께 외국자료 번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례적으로 번역 미처리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노력을 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예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할 때 이것 수요에 관한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다른 예결위 위원들께서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이것 한 페이지에 3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34쪽 3번 외국법률번역 DB 구축 사업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예산현액 5억 2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세 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번역정보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째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 입법동향 보고서 등의 서비스가 동 DB와 연계돼 있지 않으며, 세 번째 번역법률을 국가별․주제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검색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번역법률의 최신정보 업데이트, 관련 DB와의 연계성 강화, 검색 편의성 제고 등 외국법률번역 DB 사업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예산현액 5억 2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세 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번역정보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째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 입법동향 보고서 등의 서비스가 동 DB와 연계돼 있지 않으며, 세 번째 번역법률을 국가별․주제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검색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번역법률의 최신정보 업데이트, 관련 DB와의 연계성 강화, 검색 편의성 제고 등 외국법률번역 DB 사업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사항은 국회도서관에서도 의정서비스 고도화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개선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외국 법률이 너무나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DB의 최신성 확보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려우나 시사성에 맞추어서 주요국을 중점으로 선정해서 법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DB의 최신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편의성 제고에도 노력해서 추후 국회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기준이 1만 3000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1만 3700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기준이 1만 3000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1만 3700건.

예, 그렇습니다.
1만 3700건이 뭘 기준으로 한 건가요?

대개 그 당시에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력에 비해서 해외 법률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만 아니라 법제처라든가 다른 법률 관계 기관들도 확보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 개선사항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또 더 많은 분량과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1만 3000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정말 주요 법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 비율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법률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심사자료 35쪽 4번 국제자료교환 사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총 46개국 18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자료교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7707책으로 2018년 대비 38% 감소하고 있는 등 좀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협정 체결 국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자료교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총 46개국 18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자료교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7707책으로 2018년 대비 38% 감소하고 있는 등 좀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협정 체결 국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자료교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우선 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료교환 사업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인쇄물들이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상당히 전환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환경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COVID-19 관계로 20년부터 22년까지는 각국의 도서관 업무가 거의 중단․축소돼서 실질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인 실적 분석과 설문조사를 잘 하고 협력기관을 더 발굴해 내고 해서 제도개선과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할 테니까 지적 수위를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인 실적 분석과 설문조사를 잘 하고 협력기관을 더 발굴해 내고 해서 제도개선과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할 테니까 지적 수위를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37쪽 마지막 5번 국회도서관 자료발간 계약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도서관은 2022년에 총 17종의 자료를 발간하면서 15종의 자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연간 자료발간 금액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상시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발간하면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상시적으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도서관은 2022년에 총 17종의 자료를 발간하면서 15종의 자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연간 자료발간 금액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상시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발간하면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도서관은 상시적으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수의계약들을 동일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연간 발간계약 추정 단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이 보이는 것들은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하겠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다 됐네요.
그러면 다음…… 다 됐네요.

도서관은 마치셨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심사를 마치고요. 전체적인 의결은 국회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지는 그렇게 안 하시면 누가 말하는 건지가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지는 그렇게 안 하시면 누가 말하는 건지가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그 1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예산 과다 불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정책처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은 74.5%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없는 국회 추진에 따른 인쇄 발간 부수의 감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같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의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그 1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예산 과다 불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정책처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은 74.5%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없는 국회 추진에 따른 인쇄 발간 부수의 감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같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의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처는 수용 의견 말씀드리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현안 보고서 발간 확대 및 현안 토론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개선하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현안 보고서 발간 확대 및 현안 토론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개선하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맞춰서 더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 사업을 보시면 지금 심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불용률을 감안해서 2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감액이 됐어요?
저도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종이 문화가 없어지는 바람에 관련돼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련돼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남은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예산도 우리가 잘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예정처 마치셨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회 기관 전체 같이 해서요.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 경상북도청과의 MOU 체결 및 토론회 일정으로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대리출석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 경상북도청과의 MOU 체결 및 토론회 일정으로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대리출석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5쪽입니다.
1번 내용, 일반수용비 집행률 저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예정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의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번 내용, 일반수용비 집행률 저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예정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의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상반기까지 좀 심해서 비대면 간담회 실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조금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상반기까지 좀 심해서 비대면 간담회 실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조금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내년 예산은 좀 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10%가량.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집행실적이 줄었으면 예산을 줄여서 아껴 쓰는 게 맞지 예산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간담회 또 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영 말이 맞지가 않았다……

작년에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좀 줄였다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 지적 자체가 종이 없는 국회를 계속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다른 데 더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을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6쪽 2번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최소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조사처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인 퇴직자는 2018년과 19년에는 3명이었으나 20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2년에는 총 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계약만료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 인력충원을 위한 채용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잦은 퇴직과 신규채용은 업무연속성 확보 및 지속적인 업무발전을 어렵게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입법조사회답․보고서 발간 등 의정활동 지원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보고서 발간 등 의정활동 지원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도래 전 단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조사처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인 퇴직자는 2018년과 19년에는 3명이었으나 20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2년에는 총 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계약만료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 인력충원을 위한 채용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잦은 퇴직과 신규채용은 업무연속성 확보 및 지속적인 업무발전을 어렵게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입법조사회답․보고서 발간 등 의정활동 지원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보고서 발간 등 의정활동 지원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도래 전 단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퇴직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없으면 제가……
퇴직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분석이라기보다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 보통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교수직을 간다든지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한두 명.
금융공정거래팀이나 법제사법팀 같은 경우에 전문직이잖아요, 자격증도 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다른 민간 영역에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여건이 있는 데가 많고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수한 인력이 국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연구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임기제가 연구관으로 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환된 인원 7명이 7월에 최종,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필기시험, 면접 해 가지고 한 7개월이 걸려서, 그러니까 내부자도 지원을 하고 외부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지금 내부 직원 6명이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연구관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법조사처가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2007년입니다, 지금 16년.
그런데 애초에 맨 처음 생각하던 것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CRS처럼 주로……
CRS는 내가 2007년에 들었었는데 아직 CRS까지 안 온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된다더니.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로 의원님들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회답이 주 업무가 되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슈와 논점’이든 현안 분석 보고서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슈가 있을 때나 그럴 때마다 보고서를……
‘이슈와 논점’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어디어디 정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만 보나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포하고 언론에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거의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은 갈수록 저희 보고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CRS는 거기서 보고서 발간하면 전국에서 CRS 보고서를 다 보잖아요. 그렇게 정통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저것을 얻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그것들이 우리나라 재계나 일반 학계나 이런 데에서 다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보고서 관련돼서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입법조사처 만들 때에 사무처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그림하고 지금의 입법조사처 그림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회의가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간격을 좁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서에 기재하셔 가지고 배포를 하기는 하는데 분석 측면은 그렇게 심층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 어떤, 조사분석 말씀을……
예, 조사분석이. 그 면에서는 현황을 보고해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입법분석 방법이다 이런 것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통계나 현황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또 정치적 중립도 유지하고 하면서 전문가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는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서는 그 이상은 잘 안 나가는 정도가 돼서,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48쪽 3번 보고서 발간실적 저조 및 연말 집중 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 건수는 2019년 대비 20%가량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발간실적도 감소해서 당초 수립한 발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이 정기회 중에 효율적으로 집중되는 반면 그 보고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간이 돼서 그것과 좀 매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보고서 발간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회의원의 보고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발간되는 보고서의 비율을 높일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에 조사처의 조사분석 회답 건수는 2019년 대비 20%가량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발간실적도 감소해서 당초 수립한 발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이 정기회 중에 효율적으로 집중되는 반면 그 보고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간이 돼서 그것과 좀 매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보고서 발간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회의원의 보고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발간되는 보고서의 비율을 높일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연초에 과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급적 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연초에 과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급적 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였지요?

보고서 발간,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와 논점’이랄지 현안보고서 또는 외국 입법․정책 분석 이런 보고서는 그때그때 발간이 돼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현안이 생길 때……
그런데 우리가 그 보고서 종류 중에 심층보고서가 있습니다. 논문 수준 정도의 한 1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보고서들은 현안보다는 좀 깊이 있는 주제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발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을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 보고서 종류 중에 심층보고서가 있습니다. 논문 수준 정도의 한 1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보고서들은 현안보다는 좀 깊이 있는 주제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발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을 말씀……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 볼 시간들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각자 바빠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 외의 시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최근에 저희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라는 10권짜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국감 전에 의원님들 국감에 참고하시라고 8월 초에 발간을 해서 의원실에 배포를 다 해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늘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건데 예산이 책정이 되면 책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하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늘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건데 예산이 책정이 되면 책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하나요?

아닙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시면 그 예산에 맞게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우고 그때그때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체계가 연말에 확정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집행을 하니까 같은 시스템의 운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고 예산을 연차로 낼 수 있든지 이런 방식을 연구하셔 가지고 늘 사업 초기에, 연초에만 사업이 선정되면서 진행되는 바람에 연말에만 집중되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예산체계가 다 비슷비슷해요. 예산국회에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하니까 늘 연말에 집중되거나 연말에 그게 미집행되는 게 많은, 그렇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예산체계가 다 비슷비슷해요. 예산국회에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하니까 늘 연말에 집중되거나 연말에 그게 미집행되는 게 많은, 그렇지요?

예.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방식을 바꾸는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예.
다음.

국회 소관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국회 소관 의결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소관 관련돼서 주의 6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니까요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의결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소관 관련돼서 주의 6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가 되니까요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3쪽 1번 인권체험관 운영 방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인권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부산인권체험관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중지한 바가 있고 작년도 인권체험관 전체 이용자 수가 7483명으로 2021년 1만 5263명에 비해 49%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인권체험관 운영 재개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인권체험관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그 유형과 관련돼서는 황운하 위원님은 주의를, 이인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인권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부산인권체험관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중지한 바가 있고 작년도 인권체험관 전체 이용자 수가 7483명으로 2021년 1만 5263명에 비해 49%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인권체험관 운영 재개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인권체험관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그 유형과 관련돼서는 황운하 위원님은 주의를, 이인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부산인권체험관은 현재 체험관 운영 관련 기관 섭외 중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관계 기관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수용 의견입니다.
주의도 수용입니까?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황운하 위원님!
안 계시는구나.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수용하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님!
안 계시는구나.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수용하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인권체험관과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도서관 운영 방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분관을 개관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22년 2월에 부산하고 대구의 인권도서관 분관이 운영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인권도서관과 그 외 분관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의 역할 및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그 유형은 황운하․장동혁 위원님은 주의를, 이인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인권도서관 운영 방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분관을 개관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22년 2월에 부산하고 대구의 인권도서관 분관이 운영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인권도서관과 그 외 분관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의 역할 및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그 유형은 황운하․장동혁 위원님은 주의를, 이인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인권도서관의 분관 중단은 현실적 여건상 재개관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권문화 향유․접근권에 대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자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자료대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활용을 통한 인권도서관 분관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인권도서관의 분관 중단은 현실적 여건상 재개관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권문화 향유․접근권에 대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자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자료대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활용을 통한 인권도서관 분관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가 2명인데?
그리고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별건 아닌데 중간에 보면 부산 및 대구 인권도서관 분관의 업무량 증가 그다음 이용률 저하, 어떻게 해서 업무량이 증가를 하는데 이용률이 저하되고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것은 업무량이 왜 증가되고 이용률은 왜 저하되느냐, 업무량이 증가……
예를 들면 이용률이 저하되면 업무량도 작아져야 되는데 왜 이것은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또 이용률은 저하가 되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별건 아닌데 중간에 보면 부산 및 대구 인권도서관 분관의 업무량 증가 그다음 이용률 저하, 어떻게 해서 업무량이 증가를 하는데 이용률이 저하되고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것은 업무량이 왜 증가되고 이용률은 왜 저하되느냐, 업무량이 증가……
예를 들면 이용률이 저하되면 업무량도 작아져야 되는데 왜 이것은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또 이용률은 저하가 되고 이렇습니까?
업무량 증가는 부산과 대구 사무소 전반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조사업무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조사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인 내지는 겸임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원을 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업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정 공간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공간 확보를 도서관 분관을 빼서 조사업무에 배치해야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 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정 공간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공간 확보를 도서관 분관을 빼서 조사업무에 배치해야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 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안 오고?
예,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좀 더 제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문도서관이다 보니 이것이 일반도서관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출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이용을 해요?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지역 분관의 경우 월평균 1~2명이 대출을 한다는데? 안 쓰는 거네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도서관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도서관은 둘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관까지 두라는 얘기는 없지. 분관을 만들었는데 월평균 1~2명이 자료를 대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기관의 방침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차라리 통폐합해서 권역별로, 권역별로도 이것은 좀……
그런데 실제로 분관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월 대출인원도 월평균 부산은 1.9, 1년 내내 23명이 대출인원이고 대출책도 58건 이러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결국은 분관 도서업무를 하는 거하고 조사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분관 업무를 하는 건 대부분 실무사들이 하는데요. 조사업무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는 실무사는 교육업무랑 병행해서, 조사업무로 다 빠지다 보니 해야 될 교육업무를 또 하는, 그 교육업무를 실무사가 또 나눠서 하게 되는 이런……
오히려 ‘분관의 유지 검토 필요함’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뒤에 시정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 그 말은 맞는데……
존폐 여부를 비롯해서.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진짜 조속히 결정해야 되겠네요, 존폐 여부 포함해서.
‘운영 활성화를 포함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어쨌든 지역에 고르게 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넘어서 좀 더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조금 다른 양상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포함해서 검토하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주문은 주의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용이 좀…… 그렇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56쪽 3번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의 동일 단체 중복 선정이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과제 공모를 통해서 인권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13개 단체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선정된 보조사업 62건 중 동일 단체가 2회 이상 선정된 것이 31건으로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권의학연구소의 경우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연속 받고 2022년 잠시 쉬었다가 올해 다시 선정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 소속된 관련자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이 특정 분야 또는 단체에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과제 공모를 통해서 인권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13개 단체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선정된 보조사업 62건 중 동일 단체가 2회 이상 선정된 것이 31건으로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권의학연구소의 경우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연속 받고 2022년 잠시 쉬었다가 올해 다시 선정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 소속된 관련자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이 특정 분야 또는 단체에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내용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여러 양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피 신청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조금심사위원회 관련 제척 규정이 신설됐고 이후로는 현재까지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내용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여러 양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피 신청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조금심사위원회 관련 제척 규정이 신설됐고 이후로는 현재까지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없다?
여기 보조금 지원이 될 만한 대상군이 몇 개 단체나 돼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군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운영지원과장 박홍근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보통 오륙십 개 정도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고를 내면 보통 오륙십 개 정도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몇 개가 선정이 돼요, 오륙십 개 중에?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5개 내외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는 보통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평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고민인 게 잘하면 잘하는 데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잘 쓴다면. 1000만 원을 2000만 원, 3000만 원처럼 쓰는 데는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또 저변 확대나 특혜 시비나 이런 걸 벗어나려면 3년 주는 것 제한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요.
여기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편중에 연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까?
금방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공모를 하는데 사업을 잘하는 데는 작년에도 선정될 수도 있고 보조사업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빼 버리면 이 단체가 절름발이 단체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심사를 해서 연속적으로 주는, 인위적으로 빼지는 않아야 된다……
금방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공모를 하는데 사업을 잘하는 데는 작년에도 선정될 수도 있고 보조사업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빼 버리면 이 단체가 절름발이 단체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심사를 해서 연속적으로 주는, 인위적으로 빼지는 않아야 된다……
저기서 인위적으로 3년 연속 받으면 그다음에는 못 주도록 해 놨어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3년 연속 줘, 그래 놓고 못 주니까 한 해를 쉬어요. 한 해 쉬고 그다음에 또 줘. 이러려면 그냥 죽 주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어쨌든 한 해 그렇게 된 건 아마도 심사위원들이 ‘이게 한 단체가 너무 많이 받았네’ 그러면 사실은 다양한 단체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단체는 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자체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해 빠졌는데 또 그다음 해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아이템이 괜찮네. 사업도 기존에 잘했다던데’ 이런 평가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국회의 지적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다른 데…… 그래서 대상군을 물어본 건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지요. 오륙십 개가 신청하는 게 다라면 이 중의 한 30%는 맨날 신청해도 못 받을 거예요, 수준이 안 돼서. 3분의 1은 우수할 거고 3분의 1은 보통이고 3분의 1은 영 하다고 그러면 한 30개 정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될 거다, 그러려면 차라리 한 3~5개 주는 걸로 해서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
이것도 실효성 있게, 그냥 15개 단체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으로 쉭 나눠 준다 하지 말고 옥석을 가려서 하는 게 어떠신가?
이것도 실효성 있게, 그냥 15개 단체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으로 쉭 나눠 준다 하지 말고 옥석을 가려서 하는 게 어떠신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워낙에 전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고르게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고민에서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이를테면 국회 지적에서 계속 북한 인권이나 노인 인권 같은 다양한 저변이 없다라는 지적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북한인권단체나 여러 차례 만나서 제안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치 수준을……
예산을 늘려 보는 노력도 좀 해요.
저희는 늘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가서 ‘예산 좀 주세요’ 한다고 주지 않아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걸 확 뛰어넘는데 인권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인권에는 훌륭한 분들일지 모르겠는데 행정업무, 예산 따는 건…… 막 쫓아다니면서 송기헌 수석님한테 조르고 그러면 다 주지 왜 안 줘요.
이양수 수석께서 수준을 정해 주시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지. 자꾸 아쉬운 소리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꽤 많이 다니는데요.
이양수 수석님한테 안 가 봤잖아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뭘 많이 다녀요?
찾아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을 몰라봤구먼.
그러면 주의 정도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심사자료 58쪽 4번 진정사건 관련 통지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사건 처리 지연 사유 통지와 관련해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2022년에 1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미통지한 경우가 1057건, 18.5%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가 나와 가지고 통지기한과 관련돼서 인권위원회는 22년에 5579건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했는데 통지기한을 경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445건 중에서 통지기한 40일을 경과한 게 58%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진정사건 처리 지연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의 통지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사건 처리 지연 사유 통지와 관련해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2022년에 1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미통지한 경우가 1057건, 18.5%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가 나와 가지고 통지기한과 관련돼서 인권위원회는 22년에 5579건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했는데 통지기한을 경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445건 중에서 통지기한 40일을 경과한 게 58%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진정사건 처리 지연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의 통지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지연 처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구제규칙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시정을 하게 되면 다른 후속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전에 그 전제가 되는 제도개선이나 주의 조치를 하고 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단계가 시정이라서……
기존에, 사전에 그 전제가 되는 제도개선이나 주의 조치를 하고 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단계가 시정이라서……
일단 예비적으로 제도개선을 넣어 주신다?
그러면 그 정도 높여야 된다면 주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주의 정도 하시지요.
다음 말씀하세요.

지금 주의로 정리……
상향했습니다, 상향.

다음은 심사자료 60쪽 5번 예비비의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5억 8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배정을 받았지만 이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대신에 인권위원회는 실제 증원된 1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400만 원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충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전액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의 적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편성 시 인건비 적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과다 배정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5억 8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배정을 받았지만 이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대신에 인권위원회는 실제 증원된 1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400만 원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충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전액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의 적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편성 시 인건비 적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과다 배정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의견.
향후에 예비비가 과다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과다 배정되는 게 아니고 면밀하게 안 본 거지요. 예비비를 배정할 것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일단 인권보호관 만든다고 예비비를 덜렁 받아 놓고는 기 본예산에 있는 걸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군인권보호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진 않지요?
기껏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본예산 있으니까 예비비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이미 돼 있으니까 본예산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할 때 하는 거지 확정돼 있으면 인건비 제대로 해야지. 예비비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1건, 총 5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 사무총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류했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련하여 결산 의결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1건, 총 5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 사무총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류했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련하여 결산 의결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