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계속)
- 27.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계속)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5)(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4)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6.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
- 27.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 1차관 및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부에서는 정만기 1차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계속)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5)(계속)상정된 안건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4)상정된 안건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먼저 산업부 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개정안의 내용대로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을 했지만 교육부 반대 감안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원안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업무분장이라든지 다른 법과의 논란이 없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2개 내의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 교문위에서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좀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 위원회 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1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호의 내용을 지금하고 다르게 산업통상자원부 직제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2안은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으로 국한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의 선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호의 부분을 모두 생략하도록 1안과 2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차관님, 이 건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해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방금 법사위에 가게 되면 자구를 더 제한적으로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견을 주기도 해서 앞으로 협의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시간은 괜찮으시지요?

일단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아닌 상태이고 또 지금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전기사업법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다음 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국무조정실장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일단 해 보세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모양 좋게 협의를 해 오면……
지금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입장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쪽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그렇고 하니까 교육부하고 산자부만 하지 말고 국무조정실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관 퇴장하셔도 좋고요.
이어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 나오셨지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병완 의원․손금주 의원․박주민 의원․이명수 의원․조경태 의원․황주홍 의원․박용진 의원․김상희 의원․노웅래 의원․박정 의원․안민석 의원․정우택 의원․최연혜 의원․배덕광 의원․김해영 의원․박완주 의원․박정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17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좀 잘라서,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단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한 건부터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셨는데요. 발전원별 구매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산업부는 종합시책 또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경제성이나 환경,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전력거래소는 이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15쪽의 우측에, 일단 3조의 정부 등의 책무에 2항부터 3항으로 적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7쪽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령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리가 있는데, 다만 15년 동안의 전원믹스라든지 설비계획 결정하는 장기계획을 매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의원 그리고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님 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때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조문의 문제였었는데, 3조 2항과 3항을 신설함으로써 그 정신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력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 7차 기본계획이 1년 4개월, 1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1년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계획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획들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타 법정 보고계획과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입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을 절충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시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문맥에서는 대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원인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이게 경제급전한다고 석탄을 많이 때고 LNG 같은 것을 설비용량 대비 실제로 쓰는 것은 훨씬 적게 쓰고 이러면서 그 환경 피해를 우리 국민이 그대로 받고 있고 또 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소를 좀 더 많이 돌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훨씬 덜 쓰고 그렇게 돼요.
이게 설비용량만큼만 발전소를 쓰면 한 3조 내지 4조 정도가 연료비를 더 쓰게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기환경으로 가면 그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급전을 실제로 시행하는 게 훨씬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언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장병완 의원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원래 이 수립주기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로 올려서 1년 단위로 시행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이채익 위원님.
이게 지금 2년 단위를 1년으로 줄일 때 현실적으로 산업부가 거의 1년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력은 더 뽑아서 충원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수급계획은 15년 계획기간 지금 수립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맞물리는 게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의 한 40%가 발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현재는 15년 계획주기에 2년 수립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년으로 줄여야 되고, 그것을 또 줄이게 되면 에기본이나 또 신․재생기본계획하고도 또다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이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연도마다 틀려지니까 오히려 더 불안을 조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그래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항은 그냥 존치해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있고 또 1년마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 계획은 15년이라는 장기계획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2년씩 한다 그래서 반영이 훨씬 부실하고 또 이것을 단축한다 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되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래서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너무 많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발의하신 손금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그 주기를 단축해서 얻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관님 생각은 이렇게 제대로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는데 전력소비증가율 등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 보신 게 있는지, 이런 지적이 늘 굉장히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년 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수급계획 그 내용에 보면 직전 연도의 계획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평가를 하라는 얘기인데 평가도 제대로 못 하고 또 다음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전력수급계획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이런 것하고 다 맞춰서 정합성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주기가 달라요. 2년․5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주기를 맞춰서 정합성을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이 계획 자체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저는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를 같은 주기로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 수립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신․재생도 계획기간이 20년, 수립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획들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계획들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그 계획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면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율이 떨어지거나 또 비상전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간년도 기본계획을 설립했듯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매년 그런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 실제 산업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까지 2016년 말에야 킥오프미팅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업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논의가 배치되는, 모순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법체계는 시행령 15조 1항에 ‘전력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 발의과정에서 법으로 올리고 매년 그 계획의 진행상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법안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충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률로 2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계획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그때도 우리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정도의 정부와 타협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는 조금, 기본계획의 비중이나 또 산업부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법률로 격상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의무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산업부차관님 말씀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기사업법, 특히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안건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요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15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은 11.7배에서 6단계, 박주민 의원안은 2배에서 3단계, 조경태 의원안은 1.4배에서 3단계, 그다음에 이명수 의원안은 7~9월은 완화하도록, 정부 개편안은 3배에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세 가지 안이 적시되어 있고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 709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차등요금제만으로는 전반적인 전기사용량을 줄일 만한 유인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용에 비해서 일반용이나 산업용 등은 업종별로 전기사용 패턴이나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전기 다소비 업종에 대한 불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전기사용량 고지입니다.
한전이 일정 단계마다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전기사용자에게 요금 산정방식이나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진 의원안이나 황주홍 의원님 안의 공통점은 일정 단계마다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지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박용진 의원안은 주택용인데 황주홍 의원안은 모든 용도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 혹서기에 전기사용량이 누진제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일반 수용가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MI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1% 정도의 보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시행을 충분하게 하려면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한전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박주민․이명수․조경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그리고 황주홍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그리고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전기사용량을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해 주자는 박용진․황주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 전기요금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하고 20페이지 ‘나’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약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정 누진율이나 누진 단계는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걸 법규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의 ‘다.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 소비 패턴과 사용자 편차가 크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24페이지의 문자메시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현재 AMI가 설치가 돼 있다면 가능한 문제고, 이것은 AMI 보급사항을 봐서 추진할 사항이고 개별 기업이 선택할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과도한 입법인 것 같아요. 법으로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은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전기사용량 고지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소비자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저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연혜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으로 날씨도 급변할 수 있고 기후도 급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이번에도 이런 누진 단계나 배율 같은 것을 좀 단기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에다 다 담아 놨을 때는 오히려 융통성 있는 대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한전이 약관으로 해서 소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법 취지에도 더 맞고 소비자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용진 의원님이나 황주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기사용량 고지 이런 것은 사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도하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문자가 많이 와서, 사실 최근에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도 수시로 문자가 막 오는데 사실 진짜 필요할 때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게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이것을 입법화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입법 차원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랄까,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걸 자꾸 입법 차원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걸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저도 경험을 했지만 산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폭탄이다’ ‘여름에 너무 폭염인데 폭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라’ 그때, 우태희 차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전혀 재고하지 않는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개편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법안으로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만 계속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심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 입장은 이게 상법상 한전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 관계, 약관에 의해서 규제되는 관계인데 왜 이것을 전기사업법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이신 거지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그게 요금제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더 추가 논의를 할 수가 있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통제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일 간단하고 분명한 게 법률로 규정하자 하는 건데 법률로 했을 때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통제수단 이런 걸 찾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게 뭔지는 저도……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통제수단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간사님 먼저 하세요.
차관님!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거기에다 반영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우리가 법제화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상임위에서 통제하고 또 관련돼서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산전 차원에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안을 통해서 약관을 수정하는 것을 정무위 통해서 하는 방안들을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걸 법제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쨌든 개정안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갖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냈을 때 취지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운영체계, 그다음에 어떤 개편방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매년 2년 단위로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이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과거에 철도청 시절에 철도운임요금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는 소비자단체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런 회의를 하고 내년도의 운임에 대해서, 특히 화물운임 이런 것 결정할 때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화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 전기요금은 전 국민이 관여가 되고 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기구를 포함시켜서 한다면 법제화 없이 오히려 더 융통성 있고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꼭 산자부에서 연구를 하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늘 오전에 장병완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차관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석탄 값이에요. 석유 값이에요?


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석유 값이라면 아니면 연탄 값이라면 그것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가격이 얼마고 총원가가 얼마인데 산업별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농업용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하는 걸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 금액이 이럴 때는 이것은 이렇게 결정되고 이건 이렇게 결정되고 이건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나 이런 것도 없이 표준화에 의해서 딱딱 적용돼서 ‘아, 나는 이게 올해 얼마구나’ 이게 표준이 딱 되면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을까 해서 연동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참고삼아서 미래를 생각해서 산자부에서 연구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기요금에 예를 들면 누진제를 완화한다든지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체계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전력수급사항이라든지 에너지 전체 수급사항들을 감안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포함시켜서 보고해 가지고 또 국회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를 확정 짓는 그런 것에 산업부가 동의한다면 굳이 이렇게 법안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일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한번 수립되고 나면 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간에 변경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산업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게 산업부에서 문제 제기되기보다는 대부분이 민간에서 제기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변경의 계기가 마련되면 그것을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중간에 변경과 관련한 규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산업부가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 손을 못 대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넣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나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요금제의 자세한 사항들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산업부에서 가져온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따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이 법안도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게 낫겠지요. 저희가 지금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산업부 차원에서 좀 더 준비해서 저희한테 입장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법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그냥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전기요금 산정방식이나 사용량을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사실은 기업이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한번 위원님들 의견 서로 나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결국 정부의 의견대로 스마트 미터링이 기반이 되어야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미터링이 되는 2022년까지 기다려 줘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스마트 미터링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휴대전화번호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스마트 미터링 설치를 하면서 한전 소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서비스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도 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이 문제는 그냥 의무화하지 않아도…… 다만 필요하면 요청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한전이 알려 주고 있나요?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월말 기준으로 한 달 치를 외부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시간입니다, AMI가 깔리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2년에서 20년으로 2년을 더 앞당겼고요. 실시간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한전에서 분명히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을 두들기면 몇 월 며칠 현재 쓰고 있는 전력이 각 집안이 알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당연히 발전될 거고요. 법규로 이렇게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홍익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더 논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보류하되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사는 현재 상태에서 법제화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또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학교 전기요금을 교육용 전기요금의 70%로 한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정 의원님과 황주홍 의원님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도로 일단 요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안민석 의원안과 노웅래․정우택 의원안은 유치원이나 학교 전기요금이나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한도를 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용을 제외한 5종의 전기요금은 일단 순간최대전력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하절기에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학교는 실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서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한 용도 안에서도 전압별․계약용량별․계절별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요금을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나온 정부 개편안은 학교의 매월 기본요금의 기준을 연중 최대전력사용량이 아닌 당월 최대전력사용량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일단 담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전기요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용 전력에 대한 요금제를 별도로 규정해서 그 요금이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요금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가로등용 전기의 단가가 농사용이나 산업용․교육용 전기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철도 같은 공공기관이나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체의 규모 및 전력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 미만 산업용(갑)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고,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입니다.
발전소로부터 거리 및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하고 거리가 멀수록 송․변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아지지만 판매비용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 차이를 지금 현재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10%에도 못 미치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전력 판매량이 전국 사용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스나 철도 등 다른 공공재들은 모두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발주법이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분야․업종 및 특정인 대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영 의원안, 박정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 박완주 의원안은 다양한 할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와 영유아 1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다른 대상들은 지금 한전의 공급약관에서 할인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개정안들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4일 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대가족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폭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6쪽에 교육용 전기요금 법규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법규에 근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앞에 드렸고요. 특히 전기 사용용도, 일곱 가지 용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약관으로 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법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페이지의 공공용 전기요금 한도 설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특정용도에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에 교차보조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33페이지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려하시겠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규모 위주로 차등화해서 법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페이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농촌에 대해서 주고 있는 수혜라든지 또 비도시지역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업종 및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36페이지의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이것은 약관에서 정해서 운영할 상황으로 일단 생각돼서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들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리고 제가 엊그제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현안 논의할 때 장관께서 또 ‘지금 일차적으로 주택용 전기만 다룬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너무 단호하게 하셨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철도․지하철 이런 전체 운영기관들이 과거에는 디젤열차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게 다 전철화되면서 전기요금이 원가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전기요금에 따라서 비용구조가 막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방치한다면 결국은 이게 철도운임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또 임시방편으로 계속해서 무슨 한시적 제도를 도입해서 2년씩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년마다, 벌써 1년만 지나면 이 기관들이 온통 국회 다니고 한전 다니고 산자부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연장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그냥 국회 활동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혜를 주는 것처럼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2년 연장한다’ ‘1년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그 기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감이나 현안질의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다 동결되거나 거의,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고 5년씩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가로 해서 지하철 같은 데도 1년에 단박에 추가로 막 100억씩 전기요금 때문에만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 지하철요금 인상 이것 가지고 또 몇 개월씩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굉장히 불만이 누적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용, 산업용, 공공산업용 이렇게 종별은 신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법을 제가 제안한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약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약관에 들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잠깐, 약관 심의를 하는 데는 전기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전기위원회가 사실은, 아까 홍익표 위원님이 전기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거버넌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관 심의는 전기위원회에서 하되 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를 개괄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단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체계상.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세요. 보면 많은 분들이 사회적 소외계층, 그다음에 교육용 이런 걸 죽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담아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국민들은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령으로 했을 때 정부가, 결국 이 시행령도 산자부에서 그 안을 낸단 말이지요. 산자부에서 안을 내는데 산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니까 그게 불안한 거지요.
저도 이 부분을 법체계상 법에다가 일일이 이걸 명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이걸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또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농업용 전기는 할인을 해요. 그런데 농업용 전기 중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용이 아니고 산업용이에요. 농업용이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에서 가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농업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왜냐하면 규모도 소규모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
두 번째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RPC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농업용이 아니에요. 산업용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심야전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심야전기가 맨 처음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또 비싸져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심야전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결국은 답답하다, 제대로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이런 입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교육용 요금에 보면 여기 도서관․박물관․학생수련원 등에 적용된다는데 이 부분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면 교육도 의무교육이고 보육 같은 경우도 공보육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법에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전기와 관련해서 최소한 원칙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철할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요금체계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거기에 반영하지만 최소한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들은 법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요금체계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매번, 이번에는 연중 최대 전력 사용량을 당월 최대 사용량으로 바꿔서 어쨌든 할인폭을 좀 늘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전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사실은 법에 뭔가 있어야지 앞으로도 전기요금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최소한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전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고 교육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체계로서 이것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전기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 부분을 법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같은 취지로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공공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줄이면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기관 전체는 사실 아니고요. 공공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별도로 빼서 별도의 뭐라고 하지요. 일단은 논의체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묶어 두기도 그렇고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부 간에 사실 협의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좀 그렇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 내리기 전에 별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용도를 달리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히 논의는 별도로 할 여지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쨌든, 정부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것을 찬반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대로 받아들여도 사실 조금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문제 제기된 취지 자체가 전혀 무리한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용 전기 개편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계속, 할인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에 의해서 얼마 정도 할인한다는 게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게 쫓아다니면서 얘기 잘 하면 1년 연장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의원총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오전에 탄핵소추안 협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해서 오늘 일단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논의는 장병완 의원 안건은 현재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분리해서 통과를 시켜 놓고 나머지 안건은 오후에 추가적으로 전기사업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요.
다만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양당의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4시 정도로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1시 반은 다 가능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의견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2시 반에 담화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2시 반에 민주당에서는 의총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속개해서 2시 25분까지 진행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더 연장……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채익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전기요금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심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고, 이 사안들은 법안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요.
지금 법안이 여러 개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또는 한도 설정과 관련된 법안은 사실상 정부개편안에서 상당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법률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공공용 전기요금의 한도 설정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 박주민 의원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부 쪽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산업용(갑) 요금, 300㎾ 미만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정부안대로 이것은 보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이채익 위원님.
전기사업법 이 전체를 다 일괄해서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실 전체 틀이, 지금 사적 영역 부분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 전기사업법 전체를 일괄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부분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법안에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논의하거나 계속 심사할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교육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지역에 개별, 개별 민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요금체계에 대한 디테일을 법안에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갖고 할인할 게 있으면 할인하고,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플렉시블해지고 언제든지 감면될 수 있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 상황은 좀 막아야 되고.
이것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 할인하더라도, 어쨌든 싸게 하더라도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법에 어떤 방식이든지 규정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논의는 한번씩, 한번쯤 훑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제화하는 것이 너무 과잉 입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도를 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입법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고.
특히 차관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입법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산업부 이쪽에서 그냥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국회 입장에서 입법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논의는 하더라도 그런 차원의 논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소비자는 정부와 한전이 정한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계약 체결의 자유 영역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발의자들의 의견이니까 그 발의의견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논의로 가야지 자꾸 약관의 효력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발의자 의견과는 조금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채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기요금 개편되는 부분을 보고 또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RPC, 도정공장 관련해서도 지금 여전히 산업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산업부가 원칙이라고 접근하는 부분하고, 지금 농촌 환경에서 도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산업부의 답변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체 산업부의 원칙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이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업정책 방향을 농업도 산업화하고 이것을 가공이나 RPC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 이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으로 간다 하면 산업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기요금 체계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처 간 상의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농사용 해 가지고 경운기 돌리거나 비닐하우스까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도 아마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그 전체를 놓고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하거나 농촌, 지금 현재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할인 폭이 어떻다,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이런 방향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자꾸 ‘예전의 몇 퍼센트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냥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감면해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물론 어떤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국제표준코드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분류체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태희 차관.

건조기는 지금 농업용으로 되고 있지요?

이런 것은 좀 정부가 나서서 농림부하고 빨리 해서 이것은 해소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세부 분류기준이 아닌 집적시설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농가용․어업용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조금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사업법 관련해서 제3항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제외한 제4항까지 제19항까지 이상, 16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제3항은 위원님들이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단 20항 심사하기에 앞서 지금 20항과 또 21항부터 23항까지가 쟁점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21항부터 23항은 FIT와 관련된 법안인데 이 부분은 발의하신 우원식 의원께서 같이 함께하시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20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항부터 23항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뒤로 논의를 바꾸고 이채익 의원께서 발의하신 석유사업법, 석대법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실까요? 안건을 좀 조정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훈 위원님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이채익 의원,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석유거래업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석유거래업의 정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과 ‘관세법에 따라서 종합보세구역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거래업자의 정의는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검토의견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해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면 기존에 허용이 안 됐던 내수 목적의 혼합제조 및 거래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국제석유트레이더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을 둬서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는 수입이나 국내 제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은 기존의 석유 수출업자가 담당하도록 지금 현재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의 정의를 가목과 나목으로 설명드린 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목의 거래는 현재 누구에게나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되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나목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제조 방식을 규정한 것은 석유를 정제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현재 석유정제업자의 제조와 구분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탱크터미널 시설을 임차한 국제석유거래업자, 정유사라든지 트레이딩회사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를 포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추후로 계속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2번부터 설명을 계속 드릴까요?
지난번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이것 보세구역에 국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예 그냥 국내에 다 허용하는 것은 어때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오일허브 사례에서 보면 종합보세구역을 따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수나 울산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 블렌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을 한정한 것은 품질관리 문제도 있지만 가짜석유 제품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종합보세구역으로 하는 그것은 관세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그만큼 또 안전하고……
지금 블렌딩을 정유업체가 할 수 있지요. 보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정유사들한테도 한 달 전에 의견을 물으면서도 보세구역에 한정시켜서, 또 워낙 국내 제품들이 품질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수입은 별로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 제안대로 이것을 전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유업계의 의견도 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논의를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시켜서 이것은 주로 수출용이고 그리고 외국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의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오일허브로 만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는 종합보세구역에 한정적으로 인정해서 주체와 혼합 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제안한 의원으로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종합보세구역에 한정했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통질서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관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블렌딩 이 부분을 싱가포르 같은 데도 전 지역에 다 허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공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까 혼합제조에 대한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 우려들이 계속 상존하는 거고요. 현재는 수출용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혼합제조가, 블렌딩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훈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 중국은 오일허브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에 아직 비축일수가 한 40일 내외여서 비축일이 116일에 이르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데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를 쫓아올 거고요. 그러기 전에 오일허브화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400조 중에서 오일허브만 가지고도 60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으면……


몇 개 업체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까 봐 걱정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을 위한 장사냐, 법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위원들 계시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다면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청회, 설명회 때 보니까 쟁점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국 트레이더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쟁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블렌딩을 허용할 경우에 역수입이 되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잠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는데요. 싱가포르는 연 5억 6000만 배럴 정도를 거래를 해서 저희가 추정키로는 한 2500억 불 정도가 전체 규모라고 생각되면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한 1~2%, 그래서 한 1.5% 정도로 저희가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3억 8000만 불 정도는 트레이더들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장하고 트레이드를 하고 물동량을 운용하면서 싱가포르에 떨어뜨리는 돈이 저장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기타 거래비용 해서 11억 9000만 불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트레이더들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형을 저희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가져가는 것이 무서워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4대 정유사들이 다들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딩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오일허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런 트레이딩을 우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블렌딩 제품이 역수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경질유 수입을 한 1.9%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정유사들한테 문의도 해 보고 싱가포르 보팍(Vopak)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쭉 봤을 때는 한국의 석유제품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시장 침투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혹시 동북아 오일허브에 진출하더라도 이것은 대부분 다 수출용으로 쓸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교육당국, 재정당국, 산업부, KNOC 등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세부계획으로 비화석에너지원의 1차 에너지 소비비중 11.2%를 2020년까지 20%로 하고, 2030년까지 20%까지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굉장히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육칠십%를 중국 시장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가면 중국에서 화석연료 쓰는 걸 대폭 줄이게 되면 대형 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2009년 예타하고 2014년 보스턴컨설팅 분석이 파리기후협약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려면 지금 새로 발동하는 파리기후협약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중국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이것 잘못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석유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업을 초기에 세팅할 때 이 자료 갖고 세팅을 했는데 자료를 실제로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트레이더의 오일허브사업 참여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유종별로 다 봐도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 항공유, 벙커유, 원유, 납사, 기타, 다 봐도 그렇습니다. 높은 것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차관님,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지금 싱가포르나 여기 나가서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트레이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나머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이 거기 따라가려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덜렁 이것을 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앉아서 부작용만 키울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 텅텅 빈 창고만 남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중국이 하게 될지 일본이 하게 될지 우리보다 늦게, 우리가 먼저 해서 선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동북아에서 물류 관련해 가지고는 다 중국발 물량이거나 일본산 물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뒤늦게 시작하면 자구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해 놓고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쪽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동북아 물류량이 커질 것이니까 장사 잘될 겁니다’ 얘기하고, 여기 당장 저한테 갖다 준 것은 ‘중국하고 일본은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될 겁니다’ 얘기하고, 차관님은 혹시 거기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 중국이 하더라도 선점효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지금 현재 보면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 지적해 놓으면 빠져나가고, 차라리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정부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법안도 정부에서 올리고.
이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입법 철회를 하고 정부입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19대 때 정부입법으로 한 부분을 20대에 의원입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북아 오일허브 이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꾸 입법을 가지고, 지금 벌써 공사가 거의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법을 이렇게 미룬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규모 부분은, 앞으로 중국시장의 규모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항 타당성, 그러니까 남항에 2단계 공사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하면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지 입법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4년도일 때 시작된 건데 지금 10년이 넘게 입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또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이 이렇게 표류되어서야 어떻게 지금 국제 사업자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석대법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르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논의되고, 저는 잘 몰랐는데 19대 때부터 논의가 돼 왔다고 하는데 논의가 쌓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논의가 쌓이거나 축적되거나 이러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채익 간사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입법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에너지소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저는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해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지 다른 위원님들, 지금 여기 와 있는 법안소위 위원님들,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내용을 다 보지도 못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검증도 못 해 봤어요.
솔직하니 말씀드릴게요. 내용에 대한 검증도 못 해 본 이 상황에서 이 법을 이렇게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러면 절차를 정확히 밟자……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꼭 필요하면 오일허브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만들더라도, 대안 입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입법이 행정입법과 의원입법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2시 반에 민주당 의총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부분이 있고 새누리당도 의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요. 속개하는 시간은 오늘 진행 상황을 봐서 별도로 통지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다시 속개를 못 하고 산회가 된다고 하면 내일 존경하는 2차관께서 오후에 시간을 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논의를 오전에는 중기․특허 관련 논의를 하고 오후에 이 석대법을 포함해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차관님, 괜찮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일정 어떠신가요?
오늘 논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일은 안 되시나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