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러한 국회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체 세입 1조 3054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조 5422억 원을 합하여 총 4조 8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조 6826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0.3%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4146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087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13억 원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6만 대분의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본격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 시스템 구축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각각 1만 5000대, 5만 대, 200대분 편성하였으며, 도로에서 흩날리는 먼지를 흡입․제거하는 청소 차량도 전국적으로 111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PM2.5 측정망 8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43개 측정소의 낡은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부처 공동 R&D 사업에 착수하면서 그중 환경 분야 기술개발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후속조치 예산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4월에 시작한 4차 접수를 통해 10월 26일 현재까지 총 374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조사 판정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4억 원에서 내년도 60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지원되던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 102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고, 이 밖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에 10억 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에 10억 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판정 및 지원 예산은 총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6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특히 호흡기 흡입 시의 독성을 정확히 편성하기 위하여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도 77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80년대 이후 꾸준한 투자로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신설 투자의 속도는 조절하면서 노후 시설에 대한 개량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간 약 7억t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에 신규로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2162억 원에서 내년도 2312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신설 투자는 확대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 분야 신산업 육성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고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예산을 약 30% 확대하였으며, 생물자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야생생물유전자원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30억 원에서 내년도 92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반도체의 2배 규모인 세계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비도 적정 반영하여 18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여건하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환경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2017년도 환경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7년도 환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 난제의 근본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환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의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녹조, 지반 침하, 가뭄, 생활악취 등 고질적 환경 난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였고,
 둘째,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물산업, 재활용, 생물자원 등 환경 분야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셋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생태탐방시설 등 대국민 생태 서비스,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등 폐기물처리 서비스, 실내공기질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관리 패러다임의 과학화․선진화를 촉진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환경 예산의 내실화도 도모하였습니다.
 10쪽, 2017년도 환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15억 원 감액된 4조 84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은 전년 대비 888억 원 증액한 1조 3054억 원이며, 법정부담금은 13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2004억 원 감액한 3조 5422억 원입니다.
 11쪽,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3% 감액된 5조 682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환특은 1646억 원 감액되었고, 지특은 355억 원, 에특은 1076억 원, 농특은 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부문별로는 미세먼지대책 강화로 대기는 38.4%, 가습기살균제대책으로 환경보건 부문은 32.3%, 태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자연 부문은 2.8%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수질․폐기물 부문은 환경기초시설 지출 효율화로 감액되었습니다.
 13쪽, 다음은 부문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입니다.
 노후 상하수도 개량, 물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질 개선 기초설비 설치비는 조정하여 투자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기초시설 설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기존 중점 투자 분야를 조정하여 낙후지역 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14쪽, 상수관로 정비로 누수율을 저감하고 하수관로 개․보수 투자를 확대하여 지반 침하에 대비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 51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하수관거 투자 중 개․보수․교체 투자 비율을 2016년 27%에서 2017년 31%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상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류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제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물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사전 예방적 토양․지하수 관리 및 오염지역의 적극적 복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346억 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659억 원, 토양환경 보전 대책 1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 폐기물 부문입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체계를 확대하고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영세 재활용업체 융자 지원 등으로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로 폐자원 에너지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주택지역 폐기물 배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21쪽, 대기 부문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을 통해 교통 부문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도로재비산 먼지제거차량의 확대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23쪽, 자연 부문입니다.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대국민 생태서비스와 생물자원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태백산국립공원 정비, 자연환경해설사 신규 채용으로 대국민 생태서비스를 확대하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생물산업 소재 및 유용유전정보를 발굴하고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등 생물자원 보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26쪽, 환경일반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환경산업의 육성과 수출 지원으로 환경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저비용․고효율 선진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활의 실천 확산을 위해 환경교육,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R&D 지속 투자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R&D 등에 30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화학사고 발생 시 긴급영향조사, 사고대응 장비 확충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로서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 대상 환경전문가 양성과정과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 발굴 및 개도국 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6개, 내역사업 13개 등 총 19개 사업에 1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 512억 원, 폐기물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12억 5000만 원,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 개발 사업 20억 원,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관리에 따른 예산,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 기반 구축 예산 58억 원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에 5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래환경산업 펀드 200억 원,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기반 구축에 80억 원, 살생물제 전 과정 안전관리에 68억 원, 화학테러 예방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7쪽 2016년도 완료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 2017년도 수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계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17년 수입은 9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수입은 최근 3년간 물 사용량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 원 증가하였으나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은 8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2쪽, 지출 계획입니다.
 2017년 지출은 전년 대비 236억 원 감소한 9609억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오염총량관리, 기금운영비는 증액되었으나 주민 지원사업,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여유자금운용은 감액되었습니다.
 43쪽, 수계별 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47쪽,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9쪽,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계획은 499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법정분담금 127억 원, 기타 재산수입 등 10억 원, 정부내부수입은 환특전입금 5억 원, 예탁이자수입 3억 원 등 8억 원이고 여유자금 회수 353억 원이 있습니다.
 50쪽,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 계획은 499억 원으로 사업비 130억 원, 기금운영비 17억 원, 정부내부지출 300억 원, 여유자금운용 51억 원입니다.
 55쪽, 끝으로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017년도 한도액은 2016년도 대비 30억 원 증가된 892억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 내역은 부산광역시 하수관거 71㎞, 배수설비 1만 2872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위원님들께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상청은 정책 목표를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 재해 리스크 경감’으로 정하고 기상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강수나 폭염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기 및 중기예보 전문분석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태풍․황사․풍랑 등 기상 현상별로 전문예보관을 임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보관의 예보 역량 향상을 위해 예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직급별 교육훈련에서 수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예보관 교육훈련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수치모델을 활용한 영향예보 기반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방재기상정보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범국가 위험기상 대응 능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례없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을 계기로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강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진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여 지진정보 전달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진 발생 시 국민과 유관기관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진 감시 및 정보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기․중기 예보에 대한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와 131 기상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등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과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기후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전망자료 제공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 및 IPCC 의장국으로서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청 전 직원은 기상정보의 신뢰도 제고와 고품질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예산안 개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프로그램별 내역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7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관측망 확충 등 안전예산 분야 지속적 투자 증대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및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영향예보 기반 마련 등 관심 분야 선제적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총 2645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3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871억 원에서 내년 907억 원으로 37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올해와 동일한 18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올해 2963억 원에서 내년 2645억 원으로 3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6년도 종료사업은 없으며, 2017년도 신규사업은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사업 9억 원 등 총 2개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69억 원으로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실화 반영 등으로 2016년도 58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예산 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739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 94억 원으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이 올해 89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이 올해 117억 원에서 내년 15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 개발 사업으로 올해 365억 원에서 내년 165억 원으로,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사업이 올해 306억 원에서 내년 147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프로그램별 사업 내역입니다.
 기상청 세출예산안은 8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쪽에서 23쪽까지 기상예보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기상예보 프로그램 부문은 국가태풍센터 운영 11억 원,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8억 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5억 원,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3억 원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9쪽까지 기상관측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먼저 24쪽에서 25쪽까지 지상․고층 기상관측 단위사업으로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5억 원,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24억 원입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까지 기상레이더 관측 및 지진관측 단위사업으로 기상레이더 운영에 84억 원,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에 94억 원입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까지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으로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158억 원,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에 267억 원입니다.
 다음 30쪽에서 38쪽까지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먼저 30쪽에서 33쪽까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단위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에 20억 원,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에 21억 원,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에 22억 원,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에 10억 원입니다.
 다음 34쪽,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은 84억 원입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 해양기후 정보생산 및 제공 단위사업으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에 94억 원,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에 14억 원,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에 7억 원, 무선 팩스시스템 운영에 3억 원입니다.
 다음 39쪽에서 43쪽까지 기상서비스 진흥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먼저 39쪽에서 41쪽까지 기상산업 진흥 단위사업으로 기상산업 활성화에 91억 원,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5억 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기상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다음 42쪽에서 43쪽까지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단위사업으로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에 16억 원,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18억 원입니다.
 다음 44쪽에서 55쪽까지 기상연구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먼저 44쪽에서 47쪽까지 선진기상 기술 개발 단위사업으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에 68억 원,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 레이더 활용 기술 개발에 24억 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97억 원,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 개발에 9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에서 50쪽까지 기상업무 지원 기술 개발 단위사업으로 기상업무 지원 기술 개발 연구에 229억 원,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구축․운영에 3억 원, 기상연구시스템에 4억 원입니다.
 다음 51쪽에서 54쪽까지 기상관측위성 개발 단위사업으로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에 60억 원,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에 165억 원, 기상위성자료 현업 지원 기술 개발에 49억 원,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사업에 147억 원입니다.
 다음 55쪽 기상․지진See-At 기술 개발 연구에 2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6쪽, 책임행정기관 운영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기상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총 130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국제협력 교육홍보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 분야 국제협력 및 기상지식 보급 사업 등을 위한 예산안 87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쪽, 기상행정 지원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 및 6개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소속기관 청사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175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상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상청 필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문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부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개 법정부담금의 과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특히 수납률이 저조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세출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대기보전 및 환경보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신규사업과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8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공사가 지연되어 2017년도에 전체 공정의 65% 정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부문의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중 국가 소유 산업단지의 노후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BTO-a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시행자 선정 등 일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중 설계가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일부를 감액하고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는 이들 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부문 중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로 건식 폐비닐 처리시설 3개 소를 습식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중 일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폐기물 예상 배출량 및 소각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대기보전 부문 중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에서 공해차량 신고 포상금은 법령상 근거 및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7년도에 전기차 1만 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나 공동주택의 충전인프라 부족, 지자체 간 보조금 편차 등으로 인해 금년 보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연보전 부문 중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2007년 수립된 탐방로 조성계획이 도보여행길 증가 등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추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사업에서는 시험연구비 예산이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과정에서는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 부문 중에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은 최근 중국 철강업의 감산 조치 및 구조조정으로 제철소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출자된 예산이 적정한 환경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용규정․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은 살생물질 흡입독성 실험의 실험단가 및 실험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살생물질 안전성 확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선 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구제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운용 내역이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 측면에서 이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 조사․연구 사업은 각 수계별 실정에 맞는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용역 중 일부는 환경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므로 이는 기금보다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금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의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유자금 과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017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입장료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 대해 2017년도부터 입장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입장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예상 관람객 수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과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은 각각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APEC 기후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인데, 우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 겪고 있어 매년 인건비 등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APEC 기후센터는 기상청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기보다는 APEC 회원국 간 공동연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사업은 해양기상관측을 위한 레윈존데와 헬륨가스의 단가 및 수량을 과다 계상하고 있으므로 실제 낙찰단가와 재고물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17년도부터는 기상청이 대국민 지진정보 전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이 보다 신속히 지진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정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3당 간사님들과 설악산 케이블카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환경부로부터 해명을 듣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하루 전날 소집되는 바람에 제가 일정상 그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가를 하셔서 회의 결과로 국회 지적사항을 해명한 모든 사안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재검토를 받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로 제기됐던 매목조사나 ‘슈퍼맨 조사’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현지조사 관련 국회 동행하에서의 검증 시연을 할 것, 그리고 위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입장을 제시하기로 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이 문제까지 포함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관련되어서 원주청에서 업체에게 정보를 유출했던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령전문가의 거짓작성 건에 관해서 공무원과 그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건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유령전문가가 대신 조사한 양서․파충류 등에 대해서 사계절 재조사 건입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다루기는 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되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계절 자연생태조사를 다시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국감 첫날 공무원이 업체에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환경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전화로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주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관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명자료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몇 차례, 밀렵꾼과 관련해서는 세 번에 걸친 거짓 해명자료가 수정되고 수정되고 발표되었다는 점 그리고 관행이라고 얘기됐던, 사전에 의견을 전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단순히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보를 떠나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국회를 우롱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준과 이 상태에서는 환경부가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계절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환경부에서 조사, 환노위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곱 가지 부대조건 제시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요. 일곱 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잘 없고 그래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객관적 기준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일곱 가지 부대조건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기준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과 함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검찰 수사를 비롯한 조치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계절 조사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논의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설악산 케이블카가 어찌 됐든 지금 법적 절차나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일단 저희들이, 엊그제지요.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이정미 위원님 제외하고 다 오셨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올 이야기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서 정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명확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간사 간 합의로 최종 결정된 것이 지금 잠깐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현장 재연 실험을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현장 재연 실험을 어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일정이 안 되면 바로 말씀하셔 가지고 날짜를 조정했어야 됐는데 어제 하기로 해 놓고 어쨌든 해당 의원실 비서관 문제로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도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상 그날 유일한 결정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회의 권위와도, 특히 환노위 상임위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꼭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대체적인 공감대는 그렇습니다. 부실평가와 거짓평가와에 차이가 있다, 부실평가는 반려를 하는 것이고 거짓평가라고 규정이 되면…… 죄송합니다. 부실평가는 보완을 하는 것이고 거짓평가라고 되면 반려하는 것이다, 그날 어떤 부분이 거짓평가다라고 저희들이 확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장 재연 실험을 한번 보고 이것이 부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검찰 수사 부분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비약이다, 그 부분을 다시 간사 협의 의제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과도한 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정애 간사님과 김삼화 간사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합의된 기초에서 그다음 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렸다거나 누락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고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길게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말고도 국감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시점에 고발 또는 징계 아니면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조치를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정애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아닌 게 아니라 당일 날, 이틀 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사실은 설악산과 관련해서 해당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던 분들은 그 건에 대한 답변을 듣거나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시연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가 이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위원님께서 국감기간 중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여기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불충분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현장 시연 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간사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정미 위원께서 그날 못 나오신 부분은 강원청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일단 해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 내용을 다음번 모임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논의가 흘러가는 게……
 오늘 사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를 지금 넣는 것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오늘 일정이 고용노동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하시고 현장 검사를 합의하셨다니까 현장 조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먼저 하실래요?
 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 검증하는 것이 해당 의원실 사정으로 못 가신 것은 아니고요. 그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쪽에서 바로 내일이라도 현장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이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준비를 갖추는 데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늦춘 거지 우리 의원실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정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 수사라든가 사계절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정미 위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원주청장님을 별도로 방문을 하게 하든가 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놓고 간사단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금년도 예산 150억이 전년 대비 삭감됐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추경 대비하면 1551억이 줄었더라고요, 추경 대비 2.6%.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규모.
 기상청장님도 금년 예산이 전년 본예산보다 281억이 줄었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줄었습니다.
 7%나 줄었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현재 우리 예산 책정하는 원칙이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총량 목표라든지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부처에서 자율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 자체가 축소된 것이 기재부의 어떤 근거나 또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된 건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실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었는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재정 세입을 제일 톱으로 놓고 그 실링 내에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부분별로 하는데 환경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3년, 14년까지 4대강 관련된 환경사업이 많이 확충이 됐었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들이 수탁이 많이 쌓여서 SOC 성격인 것은 좀 감하고 저희가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이나 유독물질 관련된 거라든지 가습기살균제 후속과 같은 이런 것 위주로……
 그렇더라도, 그런데 4대강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또 오히려 자연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 부분들은 그런데 금액이 몇십억 규모, 아직까지 그게 정확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4대강은 22조를 했는데 어떻게 환경보전 하는 데는 몇십억만 들어갑니까? 그 발상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아니, 앞으로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기본적인 조사설계 단계라든지 연구 단계 이러니까 기본적인 재정 규모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대강사업 할 때는 건설사업이니까 시설비가 왕창왕창 들었는데 그런 차이……
 시간이 짧아서 그만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단위로 집행률이 50% 못 미친 게 한 서른 몇 가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예 집행 안 된 게 한 10%, 5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금년 말까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자꾸 미세먼지 쪽에다가 이유를 붙이는데요. 친환경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은 몰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가 124만 대 해서 125만 대를 설사 우리가 보급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목표도 힘들어 보이는데, 125만 대를 우리가 보급하더라도 PM10은 보면 101t 줄고요, NOx는 1549t밖에 안 줍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2024년까지는 PM10은 5125t을 줄이고, NOx는 16만 6116t을 줄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치인 101t하고 1549t 하면 전체 삭감량 대비하면 PM10은 1.9%, NOx는 0.9%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전체를 보더라도 3.4%, 1.4%입니다. 왜냐?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지금 대형차 자체 보면 PM10 같으면 150배가 더 나옵니다. NOx는 260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에서는 절대 PM10이나 NOx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일단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는 그 문제를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한 건은 지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금년에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화학테러 예방사업이 30억 예산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련 부처 보니까 도대체 테러가 뭘 테러라고 하는지도 아직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테러라는 것도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데 테러라고 해서 예시한 것 보니까 일반 개인에 대한 범죄 자체를, 염산 뿌리고 황산 뿌리면 무조건 테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 부처에서 테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면 이 법률이 얼마나 졸속으로 제정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 관계부처하고 얼마나 협의가 없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환경부 쪽에서의 대응방향 자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개선까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시간은……
 답변하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테러방지법 그것은 사실 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정부 측의 테러대책반도 아직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법도 통과되어서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분야별 테러방지 소관 주관 부처가 있는데 저희 환경부가 화학물질을 담당하니까 화학테러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화학테러 예방과 관련한 이런 기존 사업으로 러프하게 지금 30억을 잡아 놓은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30억이 맞는 사업이냐, 30억이 정확하냐, 60억이냐, 5억이 맞냐 이것은 조금 상의를, 협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보급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직접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동안 많이 보급되던 가솔린차나 노후 경유차 이런 걸 대체하면 거기에서 많이 뿜어지는 게, 이게 스탁(stock)이 지금 작지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뒤에 항구적으로 가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저감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전체의 한 30% 수준인 150만 대로 가져가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여기 환경지킴이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용인원 역시 61명이 증가해서 13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사업 중 주민감시요원 및 5대강 지침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근무지 이탈 등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일단 근무지 이탈 같은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저희 통계를 보니까 한 167회 점검한 중에 한 네 차례 정도 근무지 이탈이 발생해서 경고를 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것은 좀 복무점검도 잘 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추가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사업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해설사를 제외한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의 인건비가 2017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종심의에서 인상해 주겠다는 기재부 말만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예산 확보방안이 없음에도 실제 사업 진행을 할 때에는 최저임금 금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한정된 예산으로는 실제 고용인원이 줄어들어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획 대비 순찰대․주민감시요원 등의 인원이 감소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16년 단가를 놓고 17년 최저임금이 지난번 8월에 정해졌는데 미처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을 반영 못 하고 6030원을 반영하는 바람에 한 9억 정도 지금 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니까 장관님 그거 틀림없이 이렇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상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시찰을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에 대해 느낀 점이 좀 많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의 2017년 지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11개 사업에 약 1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정부안에 담긴 지진 관련 예산은 사실 9․12 지진 나기 그 이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조밀도가 22㎞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국민 조기경보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조밀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314개의 관측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노후 지진관측소 교체를 통한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반영된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예산 43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시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긴급재난정보가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상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 외에도 지진연구 업무 총괄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설립 및 지진해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고계 교체․신설, 지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와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여러 가지로 지진 관련해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저 사진을 보면 저것은 2013년 10월에 미국 테슬라에서 출시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난 거고요.
 그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저것도 금년 1월 달에 역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면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두 사고가 다, 화재 원인 혹시 장관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 폭발인데 이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배터리잖아요. 리튬배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7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금 단종까지 됐는데 우리 전기자동차에도 지금 한 200㎞ 정도 되는 리튬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리튬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혹시 어디에서 하시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게 지금 안전과 관련된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산자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는 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것은 또 자동차에 관한 것은 형식승인만 한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인증을 해서 제원관리번호만 국토부에 통보한다 그렇게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는 보급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 해서 검사한 실적은 전혀 지금 없는 거 같고요.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그 정도 보급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자꾸 이 리튬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맞습니다. 지금 얼마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전기검사와 관련된 게 안전검사는 국토부 소관이고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자동차가 내년부터는 많이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제도가 없는 것을 반영해서 전기검사 기준을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타나 있다시피 올해 전기차 보급이 1만 대가 목표였는데 출고대수가 10월 21일 기준으로 26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9%,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충전소는 오히려 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전기차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한 게 굉장히 큰 이유고, 또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전기차 보급예산은 이렇게 늘리고 충전소 예산은 오히려 줄이고 하면 보급이 제대로 될지, 가다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서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누가 전기차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6월에 미세먼지특별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금 현재 전기차가 친환경차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현재는 승용차만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화물용으로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연구개발 중입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노후 경유차 대부분은 승용차라기보다는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화물용으로 되어 있는 화물용 전기차 공급이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에 차이를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무조건 배터리라든가 용량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을 감안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려면 화물용 전기차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후자 말씀하신 것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대체하면 미세먼지가 엄청 절감이 돼서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개발단계라서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완성차 개발이 되고 개조하는 이런 것도 기술이 개발돼서 아마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승용차와는 조금 다른 보조금 단가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충전소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250기 급속충전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은 금년도에 추경에서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200기가 더 추가로. 그래서 그렇고, 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한 400기 정도를 공급할 거라서 저희가 규모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말이 되면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한 1200기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기는 우선은 전제조건이 되는 게 전기차를 공급하려면 충전기 시설이 많아야 되니까 그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게 추경을 감안해서 그런 거고 본예산 대비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0월 14일 종합 국정감사 때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료를 전화상으로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관행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장관님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 제가 정확하게 문구를 조정하면 심의자료를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고 심의하고 있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런 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다……
 예, 장관님. 그런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저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갈등조정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결정해서 공원관리공단에 통보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지해야 될 환경부가 사업자 편에 서서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작전을 짰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경청 소팀장님, 현재까지 검토된 보완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검토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도 업체에게 사전에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고, 저희가 원주청에 이 관련 자료를, 우리는 따로 입수를 했지만,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어떤 자료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 사문서요. 이 문서를 원주청에 저희들이 보여달라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정부 정보를 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자정 노력을 가지실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조건부 다섯 가지 사항이 회의 결과상으로 보면 마치 합의가 된 것으로 첫 번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된 것인지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전체 위원들 중에 2명의 반대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더니 다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9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그리고 잘못 정리된 문서들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들고 이것도 답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리고 경제성 차원에서도, 안전성 차원에서도 다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환경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일을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제가 파헤쳐 보다가 드디어 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관광정책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관광정책실은 체육계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관리부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종 차관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모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연루자, 관계자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서가 주관해서 비밀리에 문체부, 환경부,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컨설팅회의, 비밀 TF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TF 회의 자료에 보면 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주무부처라고 지재되어 있는 곳은 환경부가 아닙니다. 문체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종 차관 지휘 아래서 이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핵심적인 문제자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이 2015년 7월 16일 평창올림픽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세미나 발표 자료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해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설악산 관광에? 산악 승마, 여기 또 말 나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써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 뒤에는 김종 차관이 있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문의 퍼즐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최순실 라인 아니시지요?
 (웃음소리)
 최순실 라인이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라인이 없습니다.
 최순실 라인 아니시라면 지금 이제 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팀, 법무팀을 운영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 고발까지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고, 이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환경부가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 최소한 반려라도 하라고 하는 이 의견을 수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디 라인이냐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KEI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 어디도 제가 보고받거나 자료를 볼 때는 반려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려 수준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너무 설악산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에 애정이 많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애정이 많은 겁니다, 환경부가 아니고.
 (웃음소리)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반만 애정을 주십시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원주청 당사자가 갈등조정협의회 대응방향 이런 것까지 다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사자는 그 당시에 제출되어 있는 과학원 검토의견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갈등조정협의회 대응방향 이런 것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합니다.
 문서를 주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없다고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5차 협의회를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1차 협의회 처음 출발할 때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운영규정을 만들었답니다. 그때는 전원이 참석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게 갈등협의회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의사결정 방식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정해 놨답니다, 그 규정에. 그리고 그 상위 규정인 저희 예규에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날 12명 중 아홉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일곱 분이 찬성을 하고 두 분이 반대를 해서 우선 그날 한 것은 다섯 가지 보완 요구사항을 부대조건으로 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지난번 국감 때 지적해 주셨던 그것은 그날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여야 간사님들 다 참석하시는 그 회의에서 다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위원님이 안 나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원주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은 제가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자체 감사를 할 정도인지,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되는지 등등을 다……
 일단 사문서 원본을 주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어떤 사문서 원본요?
 원주청에서 소팀장이 전달해서 엔지니어링팀에서 작성한 문서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글쎄, 그게 개인 문서가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있어도 그게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지……
 장관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기 전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은 여전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관리를 하거나 해당 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또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해당 팀장 또는 환경부 직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따로 문건을 만들어서 해당 업체에다가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한 행위인 것이지요.
 그것을 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 정보를 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해당되는 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자료들을 자꾸 유출시키고 하게 되면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회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에 양양군도 참여를 하고 주민대표도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런 양양군 주민대표들이 가서 참여한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들은 그 조정협의회에서 결국은 의결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인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역점 재정사업을 보면 첫 번째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는 친환경차 보급을 앞장서고 계신데요.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두 가지 사업을 다 추진해야 될 텐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하나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지적에 따르면 친환경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라고 한다라면 이 사업보다는 이 노후 경유차들이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그쪽 방향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지금 정부 예산안을 낸 게 폴리시믹스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쪽을 조금 줄이고 이쪽을 조금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조금 더 보시지요, 그러면.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런 말씀이라서 그건 소위 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수소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말 집행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도 71대가 목표였는데 실적은 41대밖에 안 되어 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역시 71대를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21대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이 엄청난 보조금을 줘도 대부분의 차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 현대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내년에는 200대로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그 예산도 거의 300%가 넘게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집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는 민간에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아마 이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하셨던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마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오래된 경유차들이 운행을 못 하게 되지요?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과태료를 물든지 하겠지요.
 과태료를 물겠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유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일 것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운행제한제도에 걸리는 차량이 자그마치 7만 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다 조기 폐차하라고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유 승용차가 아니라 대형 화물차도 있을 수 있고 중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조기 폐차하라고 하면 그 정책이 먹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내년에 수도권 진입 못 하는 것은 소형 차량은 대상이 아니고요, 3.5t 이상 중형차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진짜 생계형인 3.5t 미만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LEZ 때문에 되는 것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차 예산과 아까 노후 경유차 관련된 그 둘을 이야기를 하면 우선 수소차는 작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아까 21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가 71대인데 지금 현재 계약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50대가 다 계약이 돼서 금년도 것은 다……
 제가 그 계약의 주체들을 살펴보면 다 자동차 회사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닙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아니, 충전할 곳도 없는데 누가 수소차를 산단 말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를 들면 광주에는 카 쉐어링 업체가 11대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게 7만 대입니다. 7만 대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을 6만 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 대가 조기 폐차를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에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감장치 부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 실적이 낮은 친환경차가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해 주신 배출가스 저감장치 다는 거나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충분하면 다 늘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잡았던 것은 수요 추이가 DPF는 좀 줄었고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것은 많이 늘어서 사업 물량을 일단 그렇게 조정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 DPF가 노후 경유차 폐차보다 더 금액이 커서 효과성이 좀 낮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수도권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요가 더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좀 깨끗하게 있을 것 같으면 소위 과정에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고요.
 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소 택시는 울산에서 10대 계약이 돼 있고 창원에서 관용차 20대 해 가지고 한 50대 정도는 충분히 금년에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전기가 보급이 되고 이러면 내년에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한테 수요조사를 얻어 가지고 한 200대를 한 것이고요.
 전기차는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그 비율들은 출고 기준은 다 맞습니다. 9월 말 출고 기준으로 2600대 정도가 맞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 봤더니 수요 쪽 원인보다는 공급 쪽에 쇼티지(shortage)가 발생해 가지고, 주로 현대차가 5월부터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생산량이 국내 공급이 한 100대, 200대밖에 안 돼 가지고 수요가 지금 3000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지자체, 관계기관 또 민간 자동차 공급회사 등등 해서 긴급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현대차에서 최대한 잔업을 해서 한 삼천몇백 대를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한 8500대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스틸 8500대라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본예산 8000대, 추경 2000대 해서 1만 대이기 때문에 한 1500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급에 애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 내년 1, 2, 3월로 이월해서 보급 완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대 이 분량은 내년에는 신차가 많이 출시될 거고 수입차들도 경쟁에 많이 뛰어들고 또 300㎞ 이상 가는 신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1만 50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당장 내년 7월이 되면 노후 경유차 7만 대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그 시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수도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 연차적으로 서울이 17년이고 그다음에 경기․인천 이런 순서로 연도별로 18,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인천․경기가 서울이 4만 5000대, 인천이 1만 대, 경기가 1만 5000대 해서 전부 7만 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노후 경유차들 운행 제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엄청난 민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 때 환경교사 참고인이 출석을 해서 환경교육이 지정교과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환경교사 입지도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학교의 환경교과 편성 확대와 또 관련 대책을 검토해 보시기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고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때 그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반성할 점이 있어서 바로 관계부처랑 협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청별 환경교사 수요는 이미 그때 다 확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시작되는 거기에 환경교과를 밀고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교과 활동에 중점 지원을 해 주지만, 직접적으로 학교에 안 되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또 사회교육을 통해서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간접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저희 예산심의 시에 제기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지원이라는 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인데 그런 예산들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기존 것 말고 새롭게, 그러니까 환경교과 과목 교사를 직접 학교에서 못 늘리는 대신에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교육과 관련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을 살펴봤더니 지금 환경교육사업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환경교육 지원예산은 6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6억이 방과후학교 3억 그다음에 환경동아리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우리가 환경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종합계획안에 보면 세부내역 중에 이런 게 있지요, 환경교육 시범학교 알고 계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지금 현재 환경교육 시범학교가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2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0년까지 50개소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 또 종합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환경교육 시범학교 예산은 아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5년 안에 24개소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학교 환경교육,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환경교육 시범선도학교 거기에다가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환경교육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라든지 자유학기 사업을 하는 데에 교육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예산 증액 소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예산 증액을 요청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아무래도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활동 지원, 환경체험공간 마련, 이런 학교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환경교육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종합계획의 중요한 계획․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교육과를 졸업했지만 임용 공고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인력을, 예비교사들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에 파견하는 그런 것은 혹시 불가능한 겁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을……
 그게 간접 파견으로 가능한 건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산을 정부안에 담아 오지도 않고 갑자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사업,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그런 예비교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파견 강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서, 아무래도 환경교육이라는 측면이 실은 거의 무관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 환노 위원들도 잘 챙겨 보고 있을 테니까 장관님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저희 검토하는 안이 확정되면 바로 상의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상청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도농사업의 많은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불과 대여섯 개 정도에 표절을 이렇게 해 보니까 2개가 표절이 나왔고, 지진연구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한 겁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표절에 대해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전수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연구비 달라고 그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서 15% 이상, 10% 이상 나오는 것은 다 환수하세요.
 지난번에 2억 몇천만 원 넘은 것 2건 나왔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거 100% 환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전문가들,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조금 다른 기준이……
 환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표절 판정된 것에 대해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하여튼 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계적인 것보다 더 표절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태반이 표절이에요. 3개월 동안 교수가 쓰면 다 표절이에요. 그것 조교 시켜서, 나도 잘 안다고.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표절 검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 환수하지 않으면 도농사업이고 연구사업은 없는 겁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하면 곤란……
 의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시간이 부족해서 한 거지…… 그러면 도무지 국민 세금을 뭐로 쓰는 거야.
 기상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R&D 이것 뭐 국민 세금을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다 베껴 쓰고 말이야. 교수들 용돈 주는 거예요? 조교들 먹여 살리는 겁니까? 후생사업하는 거예요, 기상청이?
 나는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는 못 가 보고 현지의 몇 개를 보고 느꼈던 것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제가 지청장한테, 아마 장관은 자리에 안 계셨는데 이것은 진짜 가 보면 대부분 석축 쌓는 사업이 많습니다. 환경부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번 가 보세요, 국토부 사업과 환경부 사업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국토부 사업은 도시민의 레크레이션 용도로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 사업은 하천에서 지천, 그야말로 상류․중류를 복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했던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평가했는가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규 사업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멘트나 바르는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마 원주천, 오대천, 범어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인공 구조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사업하고 환경부 사업이 차별화되고, 이 2개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2012년에 이 담당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이나 수생태계 이쪽이 아니면, 국토부랑 비슷하면 아예…… 복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아예 사업 시행 전에 판단을 해서 허락을 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 내년이 50주년인데 이 사업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좀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그것은 환경부 주력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기관들, 공단 보면 평균연봉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낮습니다. 더군다나 근무 여건은 더 나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너무 많고, 사고 나면 뛰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관께서 최대한 배려해야 되고, 또 50주년 기념사업을 관변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학자들, 주민단체 또 국립공원을 많이 연구하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확대해서 인식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 발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별안간 경제 살리기 한다고 카지노․케이블카․골프 나왔는데 진짜 요새 말대로 그것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누가 가필한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정말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원점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환경부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결산소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반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환경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내년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장관님, 가족친화인증제라고 아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여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46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족친화인증제를 획득한 부분이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 산림청 세 곳이고요. 2016년에 신청한 부분이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12개 부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직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17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 3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가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해서 미이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 부분을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혹시 구체적인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우선 지금 2016년에는 아직 친화인증기업 그 인증을 못 받았고요. 신청을 안 했고, 내년 초에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상청장님, 지난번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일본에 지진 관련해서 다녀왔어요. 실질적으로 지진 관련 얘기를 듣는 중에, 일본 전문가 얘기를 듣는 중에 우리가 지진을 5.5 받았는데, 문제는 P파․S파 하는데 자기들 얘기는 10초 전 여진에 대한, 지진 10초 전에 경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당시는 지진과 동시에 경보가 울립디다. 자기들이 잘못 됐다고 딱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지진연구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센터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사람이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외국, 지난번에 어느 TV에 나와서 어떤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7.0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일본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그쪽 전문가 얘기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그렇게 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지를 못한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단지 하나 대비를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긴급경보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단 몇 초라도 미리미리 알아서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활성단층을 좀 연구하자, 그날 일본에서 얘기는 ‘지진이 총 몇 번 나냐, 1년에?’, 20만 번 난답니다, 20만 번. 다시 물었어요, 혹시 말 잘못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20만 번 지진이 난다, 검측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진 한 번 나니까 벌써 450회 정도 여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지진이 일본에서 1년에 한 20만 번 정도가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면 대비라도 잘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님, 다른 부처에 비해서 환경산업에 대한 R&D는 그냥 돈을 막 쓰는 거네요. 이것 장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선사업, 총사업비 630억 중에서 324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화 실패가 67개, 최종평가 실패 4개 등.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264개 사업에 사업화 실패 90개, 최종평가 결과 실패가 그중에서도 5개.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131개 사업 중 69개 실패.
 전체 총괄적으로 따져서 11년부터 16년까지 2841건의 R&D에 투입된 총 연구비용이 9612억입니다. 1조 가까운 돈인데 동기간 동안에 기술이전 과제는 285건,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이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1조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은 불과 177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안 되겠어요?
 환경 문제라고 하니까 국회가 이런 거예요. 환경 문제 예산은 잘 따지지 않잖아요, 평가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것이 6년 사이에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환경부 스스로가 R&D 사업의 총체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R&D 사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R&D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전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R&D 사업에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R&D 사업 전문 국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질적인, 가능한 R&D 사업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1조를 투자해서 기술이전 수입료가 177억이고 기술이전된 과제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업화 성공률이 한 40%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한 26%로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기간이 다를 거예요, 기간이.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른 기관에 있을 때 R&D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치밀하게 했던 이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 계셔 봤잖아요. R&D 정말 문제 많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D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지난번에 익산시 문제하고 구미 KM그린 한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적 있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지난번 언론보도 보니까 오염 원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서로 한다고 합의한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행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행정부 내부의 일을 국정감사까지 와 가지고 막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워서 국감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락도 하고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이것은 이렇게 국회에까지 심려를 끼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행정부 내에서 방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2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오염원인자 불법행위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을 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양쪽 다 같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강제 등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해동환경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저희는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배출한 사업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치명령을 해서, 양쪽 다 조치명령을 해서 일단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환노위를 비롯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교훈이, 해당 업체나 허가를 내준 익산시에도 책임이 크지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잘 적용이 되는지 환경부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좋은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보완수사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철저하게 법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아니면 해당 업체가 그러한 부분의 능력이 안 됐을 때, 사후 처리할 때 능력이 안 됐을 때 환경부가 그런 부분을 떠안게 됐을 때, 관행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그런 부분을 가려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끔,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환경 침출수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갈등관계에 있을 때는 이미 그때는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의 정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다른 지역, 익산 외의 다른 지역도 그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다 통보를 해서 침출수 등 이런 시료채취 분석도 하고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면 빨리 좀 하시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 외에 전국적으로 폐석산의 채움재로서 이런 폐기물을 쓰는 게 혹시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파악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한 10개 지역을 먼저 골라서 환경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그 사업 예산이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서라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소위 과정에서 좀 협의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안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 말씀 중에도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람 또 그 부처가 환경부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조경규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씨 사태에 따른 부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학계나 정치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총리님 모시고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대통령을 잘 보필을 못 하고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이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소관 분야별로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 우리 100만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야 되겠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 개요에 대해서 회계 원칙상 좀 의문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예산팀장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여기 10쪽․11쪽의 세입예산, 환경부는 환특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차액이 총 한 8300억 정도 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이 원래 적자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부족한 대로 가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 세출 부분의 5조 6826억 원 여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이 없어요. 아시나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아마 총지출 개념하고 환특의 세입하고만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예산 구조라는 게……
 알아요, 농특․지특․에특 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요. 그런데 그 차액 8300억……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환특으로 전입금으로 쌓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분야에 할 사업은 전부 5조 6000억어치인데 저희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부족한 갭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쌓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산팀장을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8300억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 자료 만들 때 보완하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마 잉여금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 부분이 이게 통상적 예산 지출인데 특별회계로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계원칙상 일반회계로 잡아야 돼요. 물론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중심이다 보니까 편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계원칙상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이 지금 한 15%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예산이 완전히, 기재부 지원금 의존형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입되는 지원 폭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 30% 정도. 그래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상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룰에 따라서 그냥 마이크는 켜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아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냥 할까요?
 기상청장님,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국민 지진교육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방재청 중심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의 폭을 넓혀라 그랬는데 이번에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보통 여기 e러닝 전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거의 없고,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3G 핸드폰 사용자에게는 전달할 수 없는 이거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됐고요. 그리고 기상청장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 개선보다는 예산만 우선 책정하는 이런 부분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현안질의에서도 지적하는 것이니까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지진 관련 세부 대책은 지금 정부 내 태스크포스팀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회의를 했고 지금 계속 회의 중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듬는 작업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많이 모자라는데 사실 여기에 표현 안 된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진체험시설도 늘리고 하는 그런 등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3G 핸드폰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길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확성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는 인구, 차량,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입니다. 맞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도권 미세먼지 PM10의 농도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수도권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보다는 교외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차량보다는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오염을 배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의 정밀측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집중측정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수도권에……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수도권에는 서울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불광동에 단 1개소 있지요? 1개소에 불과하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면 서울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경기도 관련돼 가지고 대기오염 특수성을 분석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촘촘하게 있으면 더 훨씬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인 포천 그리고 경기 남부지역인 평택, 물론 양상은 다릅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앞서서 정밀한 측정과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집중측정망을 설치․운영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측정망 설치를, 지금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시점이 지금 이 PM10하고 PM2.5 측정망도 같이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측정망인 이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먼저 하고 그것을 뒤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재정이 충분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서 17년에는 못 담았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심각한 만큼 집중측정망 추가 건립을 위해서 50억을 증액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관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관련돼 가지고, 기상청장님.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콜센터 위탁에 따른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총 31명 중에서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러면 위탁은 몇 명입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잔류는 17명입니다.
 그렇지요. 잔류인원이 17명이고 위탁이 14명인데 잔류인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안에 넣었습니까? 포함 안 하셨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이 한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억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하여튼 자구노력을 통해서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자구노력 갖고 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잔류인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리고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노후 경유차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LPG 개조 관련돼 가지고 노후차가 사실은 노후 경유차를 갖다 조기폐차하면 제일 좋은데 생계형 차량들은 조기폐차 할 수도 없잖아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다고 DPF를 갖다 부착하자니 DPF 부착하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매연이 과다 배출되는 이런 아주 오래된 차량들은 DPF도 부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되는데, LPG 엔진 개조하는 사업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작년에 600대 정도 해서 약 9억 9000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아마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물량이 쏠리다 보니까 예산 배정상 아마 저희가 요구한 것을 재정 당국에서 안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 계수조정 과정에 늘렸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조기폐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있는 분들인데 이보다 더 못하신 분들 우리가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600대 기준으로 하셨다라고……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600대.
 600대 기준으로 하셨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500대 목표로 해 가지고 최소한 8억 7000만 원가량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규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내년 예산 보면, 올해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실은 27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2700억이면, 내년 예산이라고 반영하신 것 중에 상수도 정비에 신규로 들어간 게 51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28년까지 1조 8000억 원 정도 투입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조 8000억이면 거의 매년 10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어쨌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평균 14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12억 편성하는 것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지반침하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는 누수 하수관 개보수의 경우에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저는 정부가 환경, 보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700억씩 줄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2700억이 올해와 똑같이라도 반영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하수도 부분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정도의 일반회계 규모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실 때 국민의 삶과 질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환경 현안 해결하는 데 우선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삶과 질도 좀 개선시켜 주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비정규직……
 환경산업기술원의 115명이 파견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길면 2년에 이런 식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 파견직이 2005년부터 죽, 2009년의 14명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늘다가 2013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2014년 64명, 15년 85명, 올해 115명……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인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주로 콜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콜센터 인원이 이렇게 또 증가된 것은 아니고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 청년들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이게 R&D 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1, 2년 계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 계약직으로……
 그런데 그 R&D가 올해 이 R&D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그게 똑같은 것은, 저희가 2013년에 고용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시․고정된 업무 하는 데는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은 역사도 일천하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이후로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급증을 해서 이런 문제도 적극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곳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 백몇십만 원씩 줘 가면서 젊은 청년들을 1년 쓰고 마치 일회용품 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파견이 아닌 제대로 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어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리고 제천 왕암동 폐기물, 지정폐기물과 관련한 것 지금 원주청하고 제천시하고 인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고를 투입한다, 어쨌든 정리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오가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오염물질의 확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어쨌든 국가가 취해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부터 나오는 유해위험물질들에 대한 차단 조치는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예산편성 과정에 재정 당국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천시에서 그렇게는 부담을 못 하니까 못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한 칠팔십%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일단 오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또 전부 100% 국고로 하라는 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칠팔십% 해서 총 사업비 70억인데 한 56억 정도로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좋은 방향이 있는지 협의해 보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지 선정이나 지정과정에서 제천시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허가권이 있었던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제천시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잘 협의해 주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준수도 지금 쉽지 않고 CO₂배출하는 각 사업체들 엄청난 부과금 때문에 굉장히 소송도 많고 또 원전은 단층 이런 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다 수단들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탈석탄, 탈원전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환경부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수소에너지 비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상을 전환하면 호주에 말입니다, 호주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사막지대가 있는데 필바라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배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쫙 깔면 원전 2만 5000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땅값이 얼마냐? 100만 평에 한 100만 원이면 빌릴 수 있다. 1평에 1원 정도이다.
 물론 이 태양광 우리가 못 쓰지요, 호주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암모니아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기는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암모니아를 한국에 가져와서 그걸 수소로 변환하면 CO₂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수소차에 쓰일 포스코의 부생수소 문제도 있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방식 말고 이런 완전히 발상이 전환되는 새로운 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지면 수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단가는 이제 태양광 이런 게 깔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암모니아 생산도 굉장히 적고,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전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생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은 극소화시킬 수 있고, 물류이동 비용 그리고 암모니아 액화는 LPG 이동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물류가 한진해운 때문에 죽어 가는데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국내에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화학산업도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이러한 화학산업을 활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거다득이에요.
 발전소도 석탄, 원전을 수소발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수소자동차 우리가 좀 앞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일본은 소위 수소사회 혹은 수소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옛날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 이러한 담대한 계획을 환경부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질의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익산 석산 문제는 국감 때 논의된 바가 있는데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석산을 파내고 나서 거기에 폐기물 매립한 것 중에 혹시나 유사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노후 경유자동차 LPG 엔진 개조는 임이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1t 이상 전기화물차 보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은 김삼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사회, 수소산업, 수소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정부 계획 수준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보고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것으로 봐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을지 산업부나 총리실 같이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익산 그 문제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협조 요청드리고 반영해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소발전은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단가에 거의 근접하게 할 방법이 있다, 이게 인프라들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국립공원의 철학에 관해서 오늘은 장관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피소 수익 내역입니다. 15년, 16년 금년 8월 말까지 사용료가 30억입니다.
 다음.
 야영장 사용료가 47억입니다.
 다음.
 주차장 사용료가 56억입니다.
 그런데 모두 한 133억 수익,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왜 설악산 정상에서 라면을 파느냐 하면서 이 국립공원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라면도 팔고 생수도 팔고 초코바도 팔던데, 구급약품을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그러면 그걸 왜 돈 받고 파느냐, 그냥 줘야지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 정상에서 노점상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대피소는 대피소답게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걸 자꾸 휴게소로 변질시키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역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산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환경부장관께서 국립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대피소 정비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역인데요, 32억입니다. 희운각을 좀 중하게 보시지요. 18억 들여서 증개축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도 또 여기 15억이 들어가서 33억을 가지고…… 바로 소청봉 턱밑에 있는 것이 희운각 대피소입니다. 33억 들여서 증개축하는 곳이 과연 대피소냐, 휴게소냐 이걸 장관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차장.
 현재 전체 국립공원 안의 주차장 면적이 32만 평입니다. 1만 7000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국립공원 경계지역 안에 있는 면적이 25만 평입니다.
 국립공원에 주차장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이제는 선택할 때가 왔다.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 면적은 국립공원에서 제척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탐방객 이용을 빌미로 국립공원의 훼손 면적을 확대하기보다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국립공원 경계 밖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주차장에서 국립공원 안에까지는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게 국립공원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야영장도 제가 아까 수익금이 한 47억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한 59억 들여서 야영장을 확대하겠다, 야영장까지 국립공원 경계 밖에다 하라고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 결국 야영장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오토캠핑이 추세이기 때문에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님께 야영장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 베지 말고 야영장 하는 건 조건부로 찬성하겠다 하면 과연 장관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 해서 이 국립공원 정비라는 명목으로 리모델링하고 증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의견도 대피소는 관광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30억씩 투자를 해서…… 지리산 화개재대피소를 신축한다고 했어요. 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피소를 신축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27억 들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좀 듣고 싶은데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논의까지 해서 금액 정확성 이런 걸 하시기로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기본 철학과 정신은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내무부 산하에 국립공원이 있을 때 제가 그때부터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대피소는 말 그대로 대피소의 기능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원래 입장료를 받다가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서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대피소에서 수요가 있으면 조금 스낵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야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당초의 정신을 벗어나서 조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만 그렇다고 대피소가 탐방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대피소의 기능을 하기 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건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에서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들어간다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왜 관광기금이 들어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이게 아마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30초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야영장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야영장을 안 하면 탐방객이 그만큼 자연보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지역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옛날에 실무적으로 담당할 때도 주차장 면적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신이나 철학은 저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에요.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차는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얼마큼 만들어야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국립공원 경계 밖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게 바로 주민소득 증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 다 지금 국립공원 경계 밖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체부에서 지리산 화개재대피소 신축하는 데 27억 드는 이런 것은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문체부가 왜 국립공원에다가 신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지금 노점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대피소에서 햇반이니 초코바니 라면 파는 이 수익 자체는 정말 1억도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정말 대피소답게 운영하려면 그냥 줘야지 왜 돈 받고 파느냐, 그런 걸로 왜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욕먹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했거든요. 그냥 주십시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긴급구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준다고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결국 그것도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사람 생명 살리는 데에는 그것보다 더 큰돈도 쓰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의 저희 계획은 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대피소 신축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좀 변경돼서 일시적인 자금 소요도 있고 이러니까 19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받기로 아마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5분씩만 딱 드리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야박하게 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대충 마쳤는데요. 저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환경부․기상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선 환경부는 사실 자연보전이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환경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 환경부가 가지고 나가야 할 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산 반영에도 그렇고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나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R&D 예산, 또 용역 이건 정말 철저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R&D, 논문이라든지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평가를 해서 사실 보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얼마 썼다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드셔서 내년에는 정말 R&D 예산이나 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됐고 또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절을 해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 무슨 용돈 주듯이 하는 이건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기 부분에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국민들도 사실 관심도 높아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은 내년에 약 38% 증가해서 5695억 원인데 이 대부분을 보면 전기차하고, 하여튼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미세먼지를 직접 저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이것보다도 저는 DPF라든가 이런 것들부터도 오히려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한데 그건 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이미 보급된 파티클(particle)10이라도 많이 잡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건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유차라든지 발전소 이런 데도 나오지만 산업이라든지 생활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 5695억이 꼭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친환경차, 이건 그냥 업체들 차 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를 빨리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면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비중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전할 장소가 없는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고 또 지금 급속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 소요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우리 몇천 대 사 준다…… 많지도 않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차량 규모로 봐서.
 거기다가 또 수없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의 우선순위, 선후가 있을 거고요, 경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예결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전체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문진국 위원, 서형수 위원, 김삼화 위원, 신보라 위원, 송옥주 위원, 이상돈 위원, 이정미 위원, 임이자 위원, 신창현 위원, 장석춘 위원, 이용득 위원, 한정애 위원, 하태경 위원,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
 3시에 하시지요. 지금 노동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애로 계층이 100만 명을 넘는 가운데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시장의 격차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제4차 산업혁명, 고령사회 진입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18조 8314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8.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증가율 3.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지출은 2조 2130억 원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총지출은 16조 6184억 원입니다.
 이 중 3분의 2가량 차지하는 일자리 분야 예산은 KDI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청년 일자리 분야에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15%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70개소까지 설치하여 대학에서 심층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돕겠습니다.
 한편 청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도 착실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장년․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일과 육아․보육을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본인이 필요로 하면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친화적인 원격․재택 근무 확산도 힘쓰겠습니다.
 장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생애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발달훈련센터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신설하여 1만 명 이상 장애인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업에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고용센터는 내년에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고용복지 융합서비스의 전국적 토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은 국민 일자리 포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중심으로 지원인원을 33만 명까지 확대하면서 참여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준수, 열정페이 근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등을 통해 민간과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시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과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사업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평가․관리하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계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여건 및 노동시장 동향,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세부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책여건 및 노동시장 동향입니다.
 최근 수출․투자 부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수 전문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17년에는 정년 60세 전면 시행, 그리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고용률은 66.4%로 13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청년은 실업률이 9.4%이며,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06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장년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직자․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정페이 근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18조 8314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8.9%인 1조 5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2조 2130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7.1%인 14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6조 6184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9.1%인 1조 39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은 1조 165억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2686억 원이 증가하여 5조 4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기금별 총괄적 지출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예산은 11조 9990억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전체 일자리예산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299억 원 수준이며, 이 중 고용부의 일자리예산 비중은 68.5%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금년 대비해서 각각 1908억 원, 14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등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장려금, 실업소득지원은 금년 대비 각각 3565억 원, 57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모성보호육아지원이 처음으로 1조를 넘은 1조 846억 원 수준이며,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체당금 지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1조 6176억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5.6%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수요자별 일자리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인턴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지원인원은 5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2년 이상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1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청년인턴 참여자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확대하고, 2년 근속시 본인부담금 300만 원, 기업납입금 300만 원 그리고 정부지원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도합 12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지원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해외취업을 위한 K-Move 스쿨은 취업성과가 높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확대하고, 민간 취업알선비용도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학의 전공-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 165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이 기업현장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1만 1000명 수준으로 본격 실시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인문계 중심 특화교육 과정으로 개편․확대하고, 이공계의 경우에는 실업자 훈련과 통합해서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은 일․학습병행제가 속도감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6300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개교에서 200개교로 확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를 연계한 Uni-tech을 16개 사업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제학교 수료생 대상으로 폴리텍에 있었고 숙련 훈련과정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P-tech을 3개소 신설하고, 대학생의 장기현장 연수프로그램인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20개교에서 46개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인원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대기업의 경우에 지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지원기간과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는 신규창출 지원은 축소하되 전환지원은 지원수준과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설치비 지원한도와 수준도 인상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를 위하여 원격․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년의 경우에서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및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60세 정년 전면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 인원을 1만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애 동안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년특화과정 운영 등 전직실업자 직업훈련도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실직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선업 고용조정 대상자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인상하였습니다. 지원한도를 1일 4만 3000원 수준에서 일반인의 경우 5만 원, 그다음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해서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2개소씩 추가로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만 명 수준으로 신설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확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One-Stop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을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을 구축하고 타 부처 및 민간 일자리정보망을 통합해서 연계하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교육․구직이력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고 기존 담당 인력을 취업상담과 알선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재 5분 내외의 방문상담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전문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서 구직자가 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전체 지원인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되, 청년 지원인원은 13만 명에서 1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및 민간위탁 지원단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Ⅰ유형이라고 합니다. 대상 취업성공수당은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수준은 인상하여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기관 지원방식을 일자리 임금수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등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사업을 개편하기 위해서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 양성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신산업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해서 검증된 훈련과정은 민간훈련기관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이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내용․성과를 공개하고 훈련과정별 성과에 따라서 자비부담 수준을 조정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지킴이를 연중 운영하는 데 예산을 금년 84억에서 103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신속한 조정․해결을 위해 권리구제지원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축소하되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특고까지 확대해서 포함하고 지원수준도 70~8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의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 강화입니다.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유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확대하겠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5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위험사업장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건강 보호와 관련되어서 근로자 건강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근로자를 위한 분소 설치를 확대하고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정 효율화 부분입니다.
 고용장려금을 16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원기준을 일원화해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접근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60만 원, 대기업은 3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간접노무비나 임금 증감액 보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0만 원, 대기업은 10만 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은 15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구직자는 실업자계좌제, 재직자는 사업주훈련지원 중심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단계별로 모니터링․평가․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성과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요 신규․완료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고용센터 확충 등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이 각각 227%, 141% 증가하였고 총액 기준으로는 구직급여가 5300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 1549억 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이 713억 원, 산재보험급여가 27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성과 미흡 등으로 지적받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533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진 사업,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지원 등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용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지금부터 201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위탁기관들이 모집 및 취업이 용이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장년층 실업자 참여가 부진하므로 중장년층의 참여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율을 80%를 가정하고 편성한 반면, 취업지원금은 참여자 1만 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편성되는 등 양자 간 정규직 전환율 가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창출장려금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을 과다 편성한 면이 있으므로 3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예산은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2017년까지 조선업 근로자 72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고용유지인원이 760명에 불과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고용센터 확충 사업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센터청사를 매입할 예정이나 고용센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인프라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여 조성한 고용보험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구직급여 사업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안 심의가 법안 심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에서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에게 면접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채용박람회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면접컨설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우수한 면접컨설턴트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고용전산망 관리사업 중 신규사업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까지도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사업계획을 보다 충실히 검토한 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조기재취업수당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10월 현재 동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아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에서 최근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증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 인상 등 모성보호급여의 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의무고용률의 증대, 고용부담금 산출기준 단가인 최저임금액 등이 증가한 결과 기금의 적립금은 다소 여유가 있으나 한편으로 장애인 훈련수요에 비해 훈련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인의 취업지원 또는 훈련 확대 등을 위한 장애인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고용정책실을 제외한 201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2017년도 전체 일자리 분야 예산안 17조 5229억 원 가운데 68.5%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 노사협력프로그램과 산재예방프로그램만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과 산업재해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인프라성 사업을 기금에 편성한 사례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기금의 역할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예산안 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에서 5개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밀양․보은․서천 캠퍼스는 현재까지 설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광진구에 소재한 동부지사를 은평구로 이전할 계획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역 재조정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 중에 권리구제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조정관을 선발할 때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을 채용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단체만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력은 노사가 협의하여 선정함으로써 노사협력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기존의 선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단체도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중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에서 대기업유망직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12.3%이며 훈련인원도 목표 대비 49.2%에 불과하므로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중 일부는 연간 5억 원 이상을 지급받음에도 훈련인원이 계획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신규센터 지정보다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의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중 2007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2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에서는 정규직 인건비는 기관운영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인건비를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외국인력지원센터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중간의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해서는 30인에서 50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와 산재예방요율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성실하게 산재예방활동을 하였다면 산재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양 제도의 중복적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의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사업 중에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사업 등 화학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사업과 중복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대상 및 수행방법에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근로자건강보호사업 중에 헬스존은 비용 대비 기초질환 상담 근로자 수가 근로자건강센터보다 적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담목표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의, 마지막으로 기금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규모에 비해 기금관리원의 정원이 과도하고 각 지방청에 소속된 기금관리원은 사무보조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력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삼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잡월드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공모신청에서부터 공모 진행과정, 그 결정과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선정된 이후에 9월 중순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조금씩만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오늘 와서는 ‘종합의견’ 해서 3장 가지고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못 주겠다고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삼성하고 거의 비슷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영업이익 얘기를 했는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비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위치선정 다 확정됐는데 무슨 공정한 수행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위치선정을 진행 중에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위치선정이 확정됐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계속 잡월드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상황인 건 아실 겁니다, 장관님도.
 그리고 순천으로 확정되게 된 과정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갑자기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러면서 광주하고 순천이 경쟁하는 상태가 됐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 언론보도라든가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순천시로 유치된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 과정과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작년 10월에도 설계비가 있었고 설계비도 또 불용됐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60억 신청되어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거의 240억 정도 예산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삼성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이네, 한 트럭이네’ 하면서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일부 열람을 하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열람할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빠진 자료 없이 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이 과거에 훨씬 큰 잡월드를 선정할 때 또 경기도 북부 폴리텍을 선정할 때 또 교육부에서 로스쿨을 선정할 때 또 프라임대학을 선정할 때 그 기준과 절차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나 거기에 어떠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은 총점이나 이런 부분만 설명을 드리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체의 다른 정부나 이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계 또 관련 단체로부터 직업체험관과 연관된 입지선정이랄지 또는 체험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풀을 한 여든네 분 정도 받아서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분들이 체험내용의 적정성, 그다음에 위치의 적정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삼화 위원께서는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 주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 그래서 그……
 지금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장관께서 방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도 안 주고…… 장관님께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아주 경멸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의거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까지 해서 제출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설명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고요. 또 드릴 수 없는 것은 열람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것을 국회에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하면 이것은 정말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드리고 하는데……
 아니, 법과 원칙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최대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마다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서 최대한 주시겠다는 얘기로 도대체 우리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위원들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았는지, 저는 만족했다고 하는 위원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삼성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문서수발병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삼성의 말을 100% 신뢰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싹싹 지운 누더기 안전보건진단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말, 무조건 삼성 말만 믿고서 전달해 줬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스스로 이곳에서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사과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하겠다’ 이런 말에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들이 얼마나 더 속아야 되는지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 매듭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충족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안 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갖다가 더 갖다 주고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할 분은 고용노동부 같은데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 다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장관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호남권의 잡월드 이것은 지금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 가지 지역 간에도 지금 분쟁이 있는 사안이고, 제가 예산심사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사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설명만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는 아주 공정하게 경찰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야기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다 뒤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사할 때도 정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그 기초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 주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결할까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못 드린다는 취지……
 그런데 제가 의결을 또 못 하는 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의결을 해도 장관께서 바로 무시해 버려요, 5분도 안 가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장님, 제가 못……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못 드린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국가가 여러 가지 조달입찰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개개인의 발언까지를 다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 전체를 가지고 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최대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최대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는 그런 경우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 공개를 합니다.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결을 해 봤자 장관께서는 너무 그런 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까? 의결해 봐야, 법에 근거해서 의결해도 전혀 존중을 안 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지난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희망재단 자료 문제, 삼성 자료 문제 의결을 다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삼성은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라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희망재단 문제도, 미르재단․K재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 내놨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자료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청년희망재단 관련 개인의 정보, 2000만 원 이하 개인의 정보는 개인 동의를 얻은 분이라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자료들도 다 안 줬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회의록과 연관된 부분은 희망재단에서 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장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 일체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도 회의록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아마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할 때 다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도 정권과 관련된 문제지만 다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철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의결했는데도 고용노동부만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희망재단의 관계자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민간단체니까 관여를 못 한다면서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요, 그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해 드리고……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가 안 드린 부분이……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누구누구가 기부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이렇게 국회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결까지,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까지 한 사항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으로……
 오전에도 해 보니까…… 어차피 오늘 한 번 더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7분 주세요.
 5분으로 하시렵니까?
 예, 5분으로.
 5분 하시고, 제가 시간을 좀 오후에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예결위 이틀 또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상임위 첫 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큰 덩어리를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이 지금 10.7% 늘어나서 17조 5000억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부가 고용노동부 것은 아니고 예산 전체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17조 5000억까지 합쳐서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에 투입한 예산을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확하게 70조입니다. 69조 9659억, 70조가 들어갔습니다.
 5년을 햇수로 나눠 보면 매년 1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그런데 이게 2012년, 이 정부 들어서기 직전 해에 9조 6000억이었기 때문에 해로 하면 매년 한 4조 4000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섯 해를 곱하면 이 정부 들어서 22조라는 예산을 일자리 예산에만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투입한 4대강 예산 22조하고 정확하게 같은 금액이 추가 투입된 일자리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5년간의 성과를 보시면 표로 나타납니다. 매년 예산 자체는 한 10% 이상씩 투입했습니다마는 실업률은 2012년 3.2%가, 거꾸로 지금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를 보면 3.6%로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거의 59.4%에서 61.0%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 아까 기조실장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9월 달 한 달 치이지만 1월, 8월 누계를 해 보면 지금 현재가 65.9%입니다. 64.2%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실제로 한 1.5%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고용률 70% 로드맵을 정할 때 전제가 그 당시에도 매년 1% 정도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자연증가율 1% 정도 자연증가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 0.6% 정도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나머지 0.6% 정도는 시간제일자리나 노동시간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산정한 수치 자체가 그냥 가만 두더라도, 자연증가율로 두더라도 금년도 하면 65.3%로 가게 추정이 됐습니다. 추세선입니다,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현재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65.9%가 있고요, 금년도 고용률 목표는 68.4%입니다. 목표하고 실적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가만 두더라도 65.3%가 있을 게 실제 우리가 5년 동안 70조 예산, 늘어난 예산 22조라 하더라도 보면 거의 추세선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도 보면 원래 61.9% 고용률 목표로 했던 게 아직 56.5%, 2012년의 53.5%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2012년 40.4%였습니다. 지금 42.9%입니다. 47.7% 목표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원래 정부가 70조라는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정도 보면 일단 고용률 70%의 목표나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목표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패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창출될 일자리가 모든 참여자들이 2년 동안 고용 유지하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가 안 됩니다. 100명 참여하면 2년 후에 고용 유지하는 것이 약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 20명도 급여 수준을 보니까 150만 원 넘는 인원이 전체 40%, 중위임금에 해당되는 200만 원 넘는 인원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 목표도 실패했고 전체적인 질, 노동의 질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목표 자체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마지막 한 해기 때문에 일단 물량 위주가 아닌 품질 위주로 관리를 하시고 좀 괜찮은 일자리, 공공부분에서 현재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7.6%입니다. OECD가 21.3%입니다. 공공부분에서 일단 일자리 좀 늘리시고요. 대기업들 독촉하셔서 대기업들 지금 매출 늘리고 자산 늘리면서 고용은 늘리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유도를 하든 다른 페널티를 해서 대기업들도 고용을 늘리고 특히 시간, 원래 고용률 70% 목표할 때 근로시간 190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직도 2100시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근로시간 줄여서 일자리 만들고 정말 괜찮은 시간제일자리, 정규직하고 급여조건이나 전체적인 복지조건은 같되 노동시간은 많지 않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고용서비스를 밀어붙여야지, 퇴로 없이 밀어붙이니까 결국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실적은 떨어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전체적으로 일자리예산을 많이 쓴 만큼 일자리가 효과 있게 늘어나고 특히 질을 개선하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율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데요. 숫자로 얘기를 해 보면 고용률 70%를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수급 전망으로 하면 2013년, 14년, 작년 15년 말까지 자연적인 증가율은 약 77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가정치는 우리 성장률을 약 4.23%로 놓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3% 미만, 2점 몇 %로 성장을 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 3년간 늘어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낮은 것을 가정해 놓고 보면 자연증가율은 한 49만 개, 그것은 일자리정책과 연관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51만 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고용률은 지난 3년 동안 2% 정도, 청년고용률도 2% 정도, 그다음에 질을 얘기하는 상용직 비중도 좀 높고 또 비정규직 비율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5분위, 격차를 얘기하는 5분위도 약간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아직도 여전히 크고 그리고 특히 저임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이 커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민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대하도록 하고, 오늘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선과 대기업의 청년 확대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서로 명분이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 했을 때 대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 13%를 더 뽑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의지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일선 기관장들한테도 소속 사업장을 지도할 때 직접 대기업들이 채용하는 쪽에 방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저도 그 부분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올해 1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 17조 5000억으로 1조 7000억 원, 1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11조 99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1.5% 증가되는 등 정부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정말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수년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12조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구직자 1인당 매달 한 200만 원씩 6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투입된 예산만큼의 값어치가 있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전체의 약 17조 5000억 내년 예산을 가지고 수혜 대상은 작게는 700만에서 넓게는 900만 명까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만 해도 380만 명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 얼마로 얼마치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중요한 것이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노동의 개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 질 개선하는 것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은 2012년의 7.5%에서 2015년에 9.2%로 매년 증가를 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청년실업률은 9.3%, 내년에는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에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기간에 여성, 장애인, 중장년층, 고령층의 취업률이나 노동조건도 특별히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업명만 바꾸어 매년 반복될 뿐 새로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사한 신규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장려금 이쪽을 높이고 직접일자리 비중을 좀 줄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KDI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한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만 하지 마시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업 목표 수를 현재 3700개에서 1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예산액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2015년 훈련종료예정자 2126명 중 726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2016년에는 2921명 중 6월에는 86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훈련종료자 1400명 중 6개월 후 계속 근무한 사람은 1054명으로 고용유지율이 75.3%입니다. 훈련생의 중도탈락을 막고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일․학습병행제는 일을 하면서도 능력을 키워 주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중도탈락자가 높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년 이상 있으면 뭔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 1분 더 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예산집행 전에 훈련생의 중도탈락 예방과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리고 하나 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에 21.1%, 집행에 556명 지원, 2016년에는 7월까지 36.9% 집행에 906명만 지원하여 예산집행과 지원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2017년도에 지원계획 인원을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해도 집행에 문제가 좀 없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려면 풀타임으로 왔다가 파트타임으로 가고 다시 풀타임으로 오는 이 구조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제대로 효과가 나오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동이 경제입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안설명에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균형감을 잃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산 증액해 주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할지 또 기업의 경쟁력, 일방적으로 편들고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동정책들 보면 2대 지침이나 노동 4법 개악이나 청년희망재단 또 저성과 퇴출제, 이게 성과연봉제지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최순실 씨나 그 측근들이 옆에서 아이디어 내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망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계속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현안, 철도 문제하고 한국노총 지원금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 문제, 철도는 이미 조정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전치주의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합법적 파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권 장관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정내용을 보시면 사법적 절차에 따르라고 한 것 자체가 이게 권리분쟁임을 입증해 주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신임 중노위원장도 계시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서가 있어요, 엄연히. 이거 세 가지 중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철도노조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간 공문이 있어요. 노측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사측은 수락해서 조정을 종료하였다, 불성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합법적 파업을 했는데 그걸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조정신청을 하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그래서 성립이 되거나 불성립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인데, 법과 매뉴얼을 봐도 그래요.
 제가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2항에 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진행할 사안인지,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안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으로 결정했어요, 중노위에서는.
 매뉴얼, 금년 9월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45쪽에 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불성립으로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중노위가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논리 이런 모순에 빠진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걸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려고 억지춘향식으로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지느냐? 중노위가 법을 위반했거나 매뉴얼을 위반했거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중노위의 주무장관은 누구예요? 노동부장관 아니십니까? 이런 유체이탈식의 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기권 장관님 자격 없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노동행정 정책 할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거취 좀 결정하시고요.
 다음, 노총 부분 변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지원금 중단 건인데, 수십 년간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지원했어요. 거기 지원사업들이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노동조합 간부 교육사업, 법률상담․구조사업, 정책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 저도 노총위원장 세 번 했지만 다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 이번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작년도 국회 통과한 예산 왜 집행 안 하는 겁니까, 무슨 감정으로? 판단 근거와 기준도 없어요. 단지 국민세금 가지고 장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모에서 탈락됐으니까……
 아니, 그런데 저도 처음 아는 전국노총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줬더라고. 그리고 한국노총은 한 푼도 안 줬어.
 이걸 누가 상식적인 장관의 태도라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증액해 달라고 국회 오신 겁니까? 작년에 통과된 것도 집행 안 하면서, 그것 가지고 장난질 하면서. 저는 이 국민세금 갖고 작년에 노사정위원회 탈퇴했다고 해서……
 1분만 부탁드립니다.
 예, 더 주세요.
 작년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했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이렇게 길들이기식으로 하는 이런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되겠느냐, 노동이 경제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 타령하면서 예산증액 요청하는 장관의 기본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거취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두 가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법을 판단한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이 정당하냐, 그다음에 조정절차를 거쳤느냐, 그다음에 수단이……
 장관님, 제가 이 얘기는, 이 앞뒤 안 맞는 얘기는 몇 차례 들었거든요. 여기서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과거에도 중앙노동……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저하고 토론하렵니까? 저 교육하렵니까?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 요청 안 했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두 번째는……
 답변요청 안 했어요!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노총 예산은 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활동을 전제로 공모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노사정 대타협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주는 게 옳으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우리가 노동단체 지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예비비에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변화를 모색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 쓰는 것에도 지원 목적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 노사관계 지원을. 그 정도로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늘리는 협력을 하자라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어긋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동계하고 더 협력을 해서 정상화되고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들으면 주겠다는 거지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지……
 
 참 말문을 막히게 하네요.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금방 장관님 답변까지 딱 듣고 나니까 정말 멘붕이 옵니다. 정부 말, 정말 수그리고 얘기 잘 듣고 정부 뜻대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정부 뜻에 조금만 어긋나면 예산 한 푼도 없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들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선출되지 않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신뢰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나 장관님께서 계속 저성과자 퇴출제를 목 놓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 전부 저성과자들로 다 이 정부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무슨 예산 심의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국회에서 따지면 뭐 합니까?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데로 다 빠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각 항목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됐는지 백날 따지면 뭐하냐고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동안 막대한 홍보비, 수십억씩 2년에 걸쳐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써 댔던 이유도 제가 이번 사건 터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런 식의 난맥상인데 고용노동부라고 그런 것에 편승 안 할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은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신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장관님을 봐 왔던 것은 오히려 노사갈등을 선도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헌법이고 법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2013년도에 노사관계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2015년 1월달에 노동시장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급기야 연말에는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다 이런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올 1월달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직접 챙기겠다고까지 대통령이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노동부장관께서 성과연봉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5월 12일날 발표하고 나서 45개 공공기관이 불법 이사회 추진하면서 온 나라가, 온 나라의 공공기관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의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될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이 국정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나 노동부장관님은 이 국정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장관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장까지 지낸 장관님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본 위원회를 상대로 위증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다퉈라라고 하면서 헌법이 정한 노동삼권을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은 본 위원회를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지속적으로 그 합의가 성과연봉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위증을 저질렀고 당시 우리 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그러면 그 학교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결정사항을 왜곡하고 조롱했습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갈등 조성, 노사 대화의 거부, 헌법이 정한 노동삼권의 부정은 최순실 게이트만큼이나 우리 노동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국정혼란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국정혼란의 책임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스스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이 전제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 노동시장이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 방향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97년 이후로 숱한 노사정 간의 합의와 논의를 토대로 그리고 입법을 토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취업성공패키지 두 번째 유형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요,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 고용사업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위탁기관이 취업시킨 취업자는 5.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탁기관들은 취업성공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그다음은 취업자가 알아서 취업을 해도 그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탁기관이 수령을 하는 겁니다. 이것 좀 황당한 일 아닌가요?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구직 사이트를 못 찾고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못 찾을 정도로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한 번 취업 알선 상담만 합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94.6%가 알아서 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알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위탁기관이 다 돈을 가져갑니다. 아마 이 돈을 따져보면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건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 통계만 보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런데 저희는 위탁기관의 알선 이게 지금 5.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취성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것은 취성패 2단계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되어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위탁기관들에 왜 자꾸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이쪽이 분소를 만들고 숫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위탁기관이 2014년은 277개였는데 15년에는 420개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기업 3분의 2가 다 영리업체들입니다. 인지어스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는 황금의 땅인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단한 겁니다. 한 번 상담만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95%가 취업을 하고 그것도 다 성공 인센티브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뭐라고 공고하는지 보십시오. 인건비 지원 1700만 원이랍니다. 업종․직무도 무관하대요. 상담해 가지고 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공부했던 것 아무리 다 상담해 주면 뭐 합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종이나 직무랑 다 무관하대요. 그 청년 데려오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몇십만 원을 가지고서 그 질 낮은 일자리에 그 청년을 부려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얘기 많이 하시면서 우리 공공기관 청년 의무비율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올해로 끝나지요. 일몰이 되지요. 이 법을 연장하는 겁니다. 3년 더 연장을 해요. 그거 좋은 일자리고 청년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낭비되는 돈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3%인 것을 5%로 확대하십시오. 여기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청년들 줄서서 갈 겁니다.
 왜 이런 방법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민간기업들 배불리는 데만 쓰여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장관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시고 함께 토론하려고 해야 되는데 장관님한테 이런 얘기 하면 먹힌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저희는 때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듭니다, 장관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앞서 지적하신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소위 마지막 단계 취업하는 과정의 성과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할 때 본인 취업과 그다음에 수행기관의 노력에 의한 취업을 구별해서 성과를 더 명확히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을 하던, 저소득층을 하던 때하고 작년부터 청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소위 취업성공패키지 수행의 위탁비 수준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내년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저희들이 훈련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240개가 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 모든 학교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 대학 진학률도 낮추고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든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을 체크를 하고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들이 얘기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장관님이 막 열심히……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해서……
 그러려면 정부부처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들 청년 의무 고용하는 것들 올해로 일몰이, 끝납니다. 이런 새로운 법 앞장서서 내보시고 3%밖에 안 되어 있는 것 5% 하고 그것 안 지키는 공공기관들 나서 가지고 정말 장관님께서 독려하시고 이렇게 할 때만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취성패Ⅱ 같은 경우라든지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것을 보면 왜 여기에 민간기업들이 막 그렇게 벌떼처럼 달라붙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돈벌이지 여기에 취직하는 게 잘 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한 청년들은 또 비애감 느끼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좀 명확히 아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해 주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세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증세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법인세는 국제경쟁 관계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취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착취소득이란 뭐냐, 지금은 어쨌든 받는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령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연봉 1억인데 1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기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게 노조의 정치적 파워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시대에 현대자동차에서 받는 적정임금이 있을 것이다, 글로벌하게 따져 보면, 생산성을 따져 보면. 그리고 적정임금 대비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1억씩 받는데 적정임금은 한 4000만 원이다 그러면 6000만 원은 착취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착취한 것이냐? 협력업체 비정규직한테 착취한 것이다. 그러면 이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겨 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국가가 재분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정소득과 착취소득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사회적 대토론을 부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새로운 개념으로 고민해 주시고 국제적으로도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첫 화면을 보면, 갑을오토텍 채용비리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몰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채용비리 고발한 사람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이 근로복지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착취임금 중과세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가 사내 파견근로자, 중소 협력업체 이러한 비정규직에 쓰는 돈인데 노동부에서 매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칭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매칭 금액이 집행된 곳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 가령 공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금을 만들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 개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특히 시화공단 이런 데서 사업자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민원성 호소가 온 건데 고용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요, 지자체에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자립 지원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원들이 구청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하고 차별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명절상여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내부에도 위화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고용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봐 주시고.
 제가 다른 정부 부처는 어떤가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찰청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고용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과 상여금 등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청년취업 관련해서 K-Move 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만 있는데 지방에서도 꽤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K-Move 센터 지소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철도노조 탈세 부분을 제가 국감 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첫 번째 말씀하신 적정임금 이상 세제로 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임금일수록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제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 사회 전체가, 제가 누누이 언론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몇 단계의 하도급 관계로 있을 때 선진국처럼 원청 노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원청의 최소한 75% 이상의 임금이 갈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 선진적 구조가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격차 해소, 특히 노동개혁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제가 현대차 교섭할 때도 끝까지 협력업체를 배려해야 된다, 성과가 협력업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복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원금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그것도 어렵기는 한데 저희들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운영비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상담사 문제, 일반회계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어려워서 제가 일반회계를 포기하고 우리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차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철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도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장관께…… 지난 1년 이상 굉장히 추진을 했던 노동개혁 4법, 그중에서도 파견법 성과급제 같은 것이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마 그 본연의 일이 있기에 앞서서 특히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업들에 너무 천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이제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 고위공무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폭풍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하지 않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철도노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너무 무리한 걸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성과급제가, 과연 그게 뭐길래 이렇게 온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사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고용공단 노사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신의 산하기관도 설득이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라도 고용노동부, 특히 장관께서도 현실을 좀 감안해서 위원들의 주장과 질타를 진취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이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용노동부를 처음 볼 때부터 느낀 것은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에, 거기에 다 예산이 쓰이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고용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또 아까 강병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상담하는 업체 같은, 그야말로 부수…… 비용이지요? 목적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담업체에 대해서 일자리나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누구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예산 증가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증가 청구한 것을 자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자랑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가 추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좋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보다가 느낀 건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중에서 헬스존,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은 굉장히 온건하게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이미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건강센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이것을 확대했어야지 헬스존 같은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말이지요. 그것은 또 의사도 없는 데라서 상담을 하고 뭐 하는데 실제로 1년 동안에 실적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 실적도 이미 저조하고, 중복사업이 아닌가 말이지요. 기타 이런 것으로 볼 때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서는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헬스존 부분 같은 것은 하나의 예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하고 또 눈에 잡히는 헬스존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앞서 지적하신 노동개혁 입법 또 성과급제 관련 부분에 한 말씀만 올리면 98년 IMF 이후로 노사정 간에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격차 해소 관련 문제를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 집약체가 소위 1% 성장을 했을 때 그간 8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뭘 고칠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 집약이 개혁 입법이고 현장의 개선이라고 이렇게 됐고요. 큰 틀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서부터 정리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임금체계 개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되는 또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공공부문,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공공부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업이 임금체계를 고쳐서 매년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밥통이라고 듣는 얘기를 안 듣게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고쳐서 나머지 90%의 절망감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일자리에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쪽으로 써 달라는 당부사항으로 듣고 부분부분 더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존 관련은 조그마한 업체들, 중소업체들의 소위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조사를 위한 국정감사 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적 처우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부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다른 부처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관리도 엉망이고 수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기재부나 국토부․경찰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정규직과 차별 없이 기본급의 60%를 연 2회 명절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지금 60만 원 정액으로 해서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되지요.
 게다가 국토부와 국방부, 경찰청도 지급하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저희 의원들도 급식비 항목이 있을 정도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금 전혀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사실이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우선 전환에 노력을 했고, 앞으로 기금으로 변경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 전체 부처에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처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부처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라라고 시책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참 의아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한두 해가 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때마다 아마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변만 했지 전혀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 편성 당시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예산을 올려서 반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는 다른 부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고요.
 심지어 이 무기계약직 분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고 일부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저촉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실태라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옮겨서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금 편성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른 부처의 무기계약직을 보는데 저희보다 더 나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저희보다 나은 쪽도 있고 부족한 쪽도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무 부처이신데.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 기금을 써서 주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
 2017년에 반영하실 것이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국감 때 많은 이야기가 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것이 전부 적용되고 있나요? 그 사실이 파악돼 있나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에, 저희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폴리텍은 캠퍼스가 많아서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이 문제 역시 2015년 예산 당시부터 폴리텍대학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 내용들을 들어 보니까 말끝마다 최순실 얘기가 나오는데 최순실 그림자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노동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노조의 차이, 비정규직․정규직의 문제 이것 아니겠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기존에 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기존 노동자들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하고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 노조 가입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 10%의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노동계를 이끌고 있다, 그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지금 가입률이 10%이고 대부분 대기업노조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파업 며칠 됐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발인 철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한 달 이상 세워 놓고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정상 아니에요? 장관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래서 저도 철도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한 대로, 규정은 사법적 판단에 따르고 근로자들한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성과 평가지침, 지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조위원장, 그때 국감 할 때 와서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죄송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자꾸 몰고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한 달 이상을 파업을 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보고 ‘당신들 정상적으로 노동운동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아니,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들이 정규직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원하는……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저성장 구조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비정규직의 2년 기준이 뭡니까? 35세 이상 아니겠어요? 35세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투 플러스 투, 그 기업이 원할 경우 또 그 사람이 원할 경우에 투 플러스 투, 2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2년을 더 연장하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율이 늘어나더라……
 정치권에서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투 플러스 투만 해서 노동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노동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방법으로 방법을 좀 찾아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기업들이 소위 비정규직의 채용 메리트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임금체계의 개선이고 능력 중심의 인력 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계의 개편이 이 나라같이 대기업노조, 10%도 안 되는 대기업노조…… 대기업노조라는 것이 10% 되겠습니까? 노조 전체 가입이 10% 좀 넘으니까 그 5%도 안 되는 대기업노조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노동에 있어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순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래서 노동계하고 경영계 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한 취지가 상위 10%가 임금 자제를 해서 그 재원과 플러스 기업이 더 보태서 청년 취업하고 협력업체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동부가 하나, 단지 노동부는 어쨌든 노사 문제를 화합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서 입장을 얘기해 줘야 돼요. 정부 입장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적인 입장이에요.
 약자의, 노동계도 노동도 약자가 있는 겁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의 편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개혁 4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간제법을 포함해서 5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로 청년실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노동계 중에서도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정치권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면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해져야 돼요. 정부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정부도 조금 유연하게, 그것이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노동문화가 바뀐다든지 전체적인 노동의 임금체계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도…… 정치권에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도 좀 유연한 방법을 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청년실업의 문제가 지역 간의 격차도 되게 심해졌어요, 지금. 어떤 경우는 지역 간에 평균 청년실업…… 취업률이 칠팔% 되는 데도 있습니다, 칠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찰을 하셔서 지역 간의 청년실업 문제, 똑같이 초․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 지역의 청년실업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봐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입법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없는 청년의 문제, 더더욱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이런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각 개별법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국회가 끝나고 입법 논의를 할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청년실업 차등 문제는 저희들도 지역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고용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취업률이 높은 쪽의 사업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소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번 국감 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청년희망재단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청년희망재단 모금 및 후원일자별 세부내역 증빙서와 청년희망펀드 가입일자별 세부내역, ‘개인정보 포함돼서 못 준다.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재단 소유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개인정보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하고 금액인데,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모집했는데 왜 이것이 개인정보인지…… 재단을 통한 취업자 내역, 채용 기업별․업무별 세부내역 이것은 ‘재단이 관리하지 않아서 못 준다’, 이사회 회차별 안건 회의록, ‘재단 내부 운영 자료라 못 준다’……
 장관님, 우리 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의 관리감독기관 아닙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 다 받아 보실 텐데 그것을 못 주신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회의록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는 자료들 개인정보를 가리고라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재단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의 각 사업별 협력 유관기관 협회 등 내역 또 청년희망재단 송수신 문서 내역, 문서 사본, 송수신 문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인데 ‘재단 내부 운영 관련 자료라 못 준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주세요, 같이 고민합시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든 개인정보를 지우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괜히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도 법 조사하고 그랬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처음에 국정감사 가서 노동부 본부 감사 때 장관님께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이 청년희망재단의 발기인이셨고 또 현재 이사로 등록돼 있으신데 나는 빨리 이사를 사퇴하시면 좋겠다 하고 충심으로 제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노사정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장관님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자료를 안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최대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했던 것이 지난 3월의 노동개혁 인턴지침 관련해서 거기 제작사가 어디냐, 장관님 어디 학교 같은 데서 동영상을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제작자에게 묻고 싶어요. 빨간 마후라가 누구 아이디어냐? 궁금증입니다. 3월 달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빨간 마후라를, 빨간 티셔츠를 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데 노동부의 대변인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모른다……
 장관님도 모르십니까, 제작사?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그런 것 있을 때, 특히 토론회 갈 때도 색깔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갑니다.
 글쎄요, 그 말씀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동영상 촬영한 제작사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장관이 확인해서, 장관님이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도 저한테 해 주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론 장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촬영한 사람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 좀 도와주세요, 장관님.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16년도 고용노동 홍보 집행내역 해서 근로조건개선 지원 20억, 합리적 노사관계 30억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것은요, 2016년도의 청년취업인턴제는 SK플래닛 미디어룸, 청년취업아카데미․청년취업지원은 디트라이브, 계약업체명이 다 있는데 이 2개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 의원실들과 행정실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이걸 안 주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냥 버티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의를 했다 합니다.
 과장 일어서 보세요.
 나와 계십니까, 이 담당 과장?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좀 오시라고 하고요.
 홍보 관련.
 장관님, 이게 무슨 극비사항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차은택 회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그런 관련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아세요, 모르세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왜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업체를 주면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은 그것은 방송사에다가 제작에서 송출까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방송사 내부에서 어디한테 계약을 한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대개 계약업체가 하나 나오고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보세요, 담당 과장님.
 버티자고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진통을 겪었고…… 이것을 안 주거든요. 저도 정부에서 근무해 봤고 저도 예산집행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그렇게 극비사항이에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대변인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KBS랑 협찬 고지를 통해서 제작부터 송출까지를 맡긴 건입니다. 그런데 KBS에다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제작업체 명단을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동안?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 때부터 얘기한 것 알아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제 기억으로는 10월 10일 날 KBS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입장은, 그 내부적인 제작업체 명단은 줄 수 없다는 게 KBS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 개선 지원과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둘 다를 KBS에서 집행했습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지금 신창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인턴지침……
 아니요, 제가 지금 따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홍보 집행내역, 예비비로 집행한 것 중에서 근로조건 개선 지원 20억,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30억 이것은 둘 다 KBS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대행을?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담당자잖아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KBS하고 총액……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몰라서요.
 총액을 KBS하고 했습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인턴지침에 관한 한은 KBS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금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차은택 회사에서 대부분 영상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국정감사부터 오늘 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공직자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은 국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면 최순실 같은 사람이 그 권력의 힘을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이런 단계에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고 이런 예산 다 집행을 해 봤는데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30억을 대행업체에다 던져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대행업체가 아니고 KBS랑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니, 계약을 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어디로 어떤 매체로……
 예를 들어 제작은 얼마, 매체는 어떤 매체를 인터넷 매체 아니면 텔레비전 이렇게 다 브레이크다운(breakdown)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그러니까 KBS랑 계약한 인턴지침 광고에 관한 한은 제작비가 얼마고 송출비가 얼마고에 대해서는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계약한, 그러니까 촬영한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하시고……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예, 신창현 위원님 하십시오.
 대변인 잠깐……
 제가 노동부에서 그 콘티를 받아봤어요. 촬영 콘티 아시지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예.
 그 동영상 제작 촬영 콘티는 실제로 방영된 내용과 전혀 다른 콘티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방영된 콘티도 한번 보자, 바뀐 거잖아요. 원래 제작 기획 쪽에서 줬던 콘티를 제가 받아봤는데 실제로 방영된 것과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는 빨간 마후라도 없었고 해서 ‘그러면 실제 방영된 그 콘티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달라’, 안 줘요, 없다고. 우리 장관님은 콘티도 없이 그냥 촬영을 했다는 얘기…… 이건 코미디잖아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장도 입고 갔었고요, 티셔츠도 여러 가지를 가져갔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어쨌든 콘티 없는 촬영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콘티를 안 주십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콘티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일국의 장관님이 가셔서 홍보물을 촬영하시는데 콘티 없이 촬영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제작업체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KBS하고 저희가 따질 문제니까…… 그러나 저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장관님이 가셔서 촬영을 했으니까, 콘티를 가지고 촬영했을 테니까…… 그러면 대변인이 콘티도 없이 장관님 덜렁 보내 가지고 촬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연락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이름은 알 겁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그것도 못 주냐 이겁니다.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그 부분은 KBS를 통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BS와 고용노동부의 50억 계약서는 있지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예,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하세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마 거기에서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와 거기에서 30억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상세내역이 들어 있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그런데 위원님, 50억은 아마 올해 책정된 예비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가 인턴지침을 촬영하고 송출하는 데 쓰인 겁니다. 50억 전체가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전체 상세내역을 가져오라고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50억 부분은 내년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내년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자고 했습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관님, 이걸 내년에 가야 줄 수 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 예결위에서……
 이게 그 정도로 국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닙니다. KBS하고 했다니까 KBS와 한 계약서, 상세 제안서 그것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들이 KBS……
 내년까지 하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KBS와 계약한 부분은 가급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
 이미 지금 집행이 끝난 사안인데 국회에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해서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위원님, 그 50억 중에 저희가 지금 50억을 다 지출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거를 달라는 겁니다, 집행한 거.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각 부처가 이 문제, 예비비 사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계속 버텨 보십시오.
 그리고 2015년 홍보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2016년도 하듯이 이걸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2015년도, 작년도 홍보예산 내역.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결산 때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필요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15년도 것은 확인해서……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대변인입니다.
 그 자료제출은 오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결산 때 다 했다면서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아닙니다. 오늘 요구하신 내용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결산 때 안 합니까?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지금 실국을 통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공인노무사 위탁을 통해서 올해 18억을 들여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 신청을 했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런데 15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 9900개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한 1만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만 개 정도 하셨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목표를 한 1만 개 정도로 잡고 하고……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한 1만 개 정도 하셨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현재 9월까지 1만 38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주한테 근로조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토록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런데 올해는 예전과 달리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장 자율점검이 아니라 2대 지침, 일반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열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공인노무사한테 들려옵니다.
 일반해고라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같은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지 않습니까? 이 참고자료에 불과한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반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지적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특히 금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대 지침에 대해서, 해고 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개별 판례를 일반법적 판단기준인 양 일반화해서 저성과자 해고 및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노동계에서는 심지어 이것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또 위헌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2대 지침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설명하게 하는 그런 모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이 2대 지침 설명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그걸 안 하면 수당을 일부 몇만 원 덜 주는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장관님, 이 관련해서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2대 지침을 홍보하는 것 이제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홍보하게 사업계획한 담당부서 책임자도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12조여서 전체 예산에서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1조 2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요즘에 조선업이나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난 또 그다음에 청년취업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4년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12만 8000건, 1300억 원이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국정과제이고 또 대통령 관심사업이었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12년에는 68억 원에서 16년에는 463억 원, 7배 정도 예산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낮아서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으니까 2015년에는 99.8%, 거의 집행을 했지요. 그런데 마구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21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험회사 자산관리사한테 ‘서류만 내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주 40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직원을 근로계약서를 3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새로 작성해서 405만 원의 지원금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이렇게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악용하는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몇 개 지청 고용센터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다 봤더니 제대로 된 관리가 솔직히 어려웠다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돼서 일자리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파악해서 목표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다음 해 예산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예산을 늘리고 불용액이 많아서 국회로부터 지적받으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의 집행률 높이라고 종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마구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늘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책정을 하고 제대로 써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앞서 말씀 2대 지침 관련해서는 저희들로서 금년도 현장 실천 4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 열정페이 못 하게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받도록 하고 또 계약서 제대로 지키게 하고 하는 노력 등등을 포함해서 네 가지 임금체계 고치고 또 능력 중심 운영하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현장의 노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자율개선 하면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정수급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고 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을 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일을 통한 국민 행복, 일과 양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자율적인 시간선택제가 선진국처럼 20%, 30%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간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년도에 부정수급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면서 혹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늘었고요.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지금 청별로 부정수급 전담센터를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수급 방지에는 하여튼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경보시스템 등등 최신의 행정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노사갈등 조장 주범 거취를 표명하라, 사퇴하라, 더 나아가서는 정권 몰락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보다도 장관님 뒤에 계시는 산하기관장님들이나 국장님 이하 실장님들 머리 푹 숙이고 있는 것 보니까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습니다. 노동부가 취업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감독 이 부분에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용득 위원께서도 좀 짚으셨는데요. 노동단체 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교육이나 정책연구, 법률상담, 국제교류, 시설 관련되어서는 집행됐으니까 다 차치하더라도 법률상담 관련해 가지고는 상담직원들의 급여 아니겠습니까?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러면 상담직원들의 급여인데 우리 고용노동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담원들의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단체 지원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그다음에 근로조건 향상 이런 부분에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활동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교육이나 정책연구나 국제교류 이런 것은 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노정 간에 안 맞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법률상담 하는 전국 19개소에 있는 상담원들은 죽 지금까지 노총의 어떤 그런 방침 이런 부분들보다도 영세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상담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정부와 한국노총 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다, 적어도 상담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청 자체를 지역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본부나 이렇게 사업 실행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집행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원래의 예산 목적을 고려하고 또 노동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믿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취성패 관련돼 가지고 취성패 프로그램에 진입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장관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예산 편성 때 고려해서 답변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경기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박종길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나오셔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해 오는 데는 그걸……
 첫 번째, 취성패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문제, 이 문제를 예산에 담아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40만 원 정도의 식비와 교통비도 주고 더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를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소수이고 많은 청년들의 경우에 그런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 오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융자랄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기금도 이제 5000억 이상이 됐고 또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제가 기업마다 CEO를 만나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있어서 하면……
 첫 번째 나온 얘기가 훈련받은 장애인이 없다 이 얘기를 해서 훈련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남부지역 이쪽에 장애인 수요는 많은데 훈련이 그 수요만큼 비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 장애인직업훈련원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지금 예비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5년 홍보예산 자료 갖고 오실 때 어디에 뭐가 얼마 들어갔다라고 하는 A4용지 두 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내역 꼭 브레이크다운(breakdown)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가지고 지금 철도노조도 파업 중이고 해서 성과상여금 관련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판례라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이 노사 합의 없이 진행하는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사건은 2007년 5월경에 그간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롯데호텔이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성과상여금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들이, 해당 간부들이 패했습니다만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성과상여금 도입이 무효가 된 것이지요. 이게 작년 8월 13일 날 있었던 최종 선고입니다.
 각 파트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일 겁니다. 원고 측은 성과상여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피고 측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더라도 간부사원들에게만 해당되었고 간부사원들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 유효하다, 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장관님 좋아하시는 거지요―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유효하다였습니다.
 원심과 2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 4월 13일 그리고 1심은 2010년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과상여금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일단 서울고법은 불이익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성과상여금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의 존재 여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판단했습니다.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지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집단적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부사원의 급여체계 변경안에 대해서 비록 간부사원만 해당이 되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간부사원이 아닌 지금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간부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그리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 부재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용은 되었습니다만 1․2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합니다. 이유는 피고가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거였지요. 여기까지가 노동부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서울고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 노력을 했다, 그리고 간부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고법의 결론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존재했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 즉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적법하다, 여기까지가 노동부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집중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려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얘기들은 기존의 법리, 2010년에, 2007년에 있었던 몇 가지 판단에서도 이미 인용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이러저러한 사정, 즉 다시 말해서 문언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이익이 분명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었고 2015년 8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롯데호텔은 패소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1분만 더 주세요.
 예.
 지금 하고 계신 성과상여금제 도입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으로부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그 더웠던 작년 2015년 8월 13일 날 다시 한 번 대법에서 그렇게 노동부가 좋아하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 변경이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94조,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뒤의 산하기관에 계신 이사장님들, 지금 합의 없이 도입하신 성과상여금제도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만들어서 저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 판례까지를 감안해서 작년에 법률전문가들이 지침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청년워크넷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일자리포털 구축과는 별개로 실제 청년일자리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는 있지만 정작 그런 정책 혜택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여전히 아직 청년일자리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들이 내가 수혜와 혜택을 입을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청년워크넷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장관님께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알릴 때도 청년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은 모바일로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강소기업의 890개 분류표도 컴퓨터로 들어가서는 되는데 모바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 청년 친화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체계도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와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알고 계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어떤 걸 잘 지키기 때문에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 그대로 우선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출산휴가랄지 육아휴직이랄지 또 본인 신청에 의한 파트타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부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하는 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스마트 근로감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그런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한 결과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명단과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기업 명단을 대조해 봤어요. 그랬더니 9개의 사업장에서 그런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혹은 기소 의견을 달아서 송치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인증심사위원회에 고용부의 담당자가 같이 배석을 하고 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성고용정책관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떤 문제인 거냐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모성보호 근로감독 여부들이 반영돼서 실제 그걸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혹은 재인증 시에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부처 간 칸막이가 또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돼서 사실상 그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미부여하는 사업장이 버젓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 3년 치 자료를 주고 있는데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해서 결과를 줘서 충분히 반영돼서 여성친화인증기업이 되도록 함께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 협업이,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의견을 개진해서 선정할 때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선 노동부가 민간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 직원들을 파견인력이나 임시직을 만약에 쓸 경우에, 이것을 하고 있지요? 정규직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민간 위탁에 일자리든 뭐든 주면 거기서 직원들은 정규직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취업성공패키지는 정규직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고용보험납입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민간업체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이 맞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가급적 정규직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이 창조경제센터는 정부기관입니까, 민간 재단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기관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정부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민간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이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러면 제가 뭘 여쭈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다음 화면 좀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제주도입니까?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공무원들을 다 파견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보니까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추진 인력의 한 절반 정도가 정부 파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을 경쟁을 하면 전부 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파견인력으로, 공무원으로……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민간부문에서 하는 단체에다가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여기에다 일감 몰아주고, 심지어는 차은택이가 관련된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 여기서 또 홈피 홍보……
 하여튼 차은택은 우리나라 정부 홍보 관련 예산은 다 쓸어가나 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홈피를 하는데……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 이게 차은택 회사입니다. 관련된 회사입니다.
 장관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정부……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뿐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 하여튼 이런…… 아프리카픽쳐스가 대표적인 차은택 회사인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경제센터에 관련된 것도, 일감도 다 이렇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까지 하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대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지금 그것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여기에 직원들 파견합니까?
 고용노동부는 할 일이 별로 없나 보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파견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희망재단에도 산하기관 파견하고 이런 데에다가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남아돌아요, 고용노동부?
 들어가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과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창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기업과 정부가 공감을 해서 각 시도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 가는 과정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현장을 가는데 창업과 취업이 생각이 늘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창업도 관심이 있고 취업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서비스하면 옳겠다고 봐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좋아서 다 여기에 돈 내고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미르재단, K재단, 청년희망재단, 다 그냥 좋아서, 좋은 뜻이니까 돈 내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이 엄청난 국기문란, 국정농단, 이게 도대체 법과 제도를 가진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대기업들 팔 비틀어서 이런 것 좋은 뜻이면 막 만들어도 되나요, 거기에다 공무원 파견하고?
 장관께서 워낙 그런 것에 확고해요. 법이고 뭐고 좋은 뜻이면 다 할 수 있다, 뜻만 좋으면 법이 필요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로는 다 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너무나 그런 것을 당연하다, 청년희망재단도 좋은 뜻이니까 당연하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업들이 자진해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금방 밝혀집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빗나간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밝혀집니다.
 창조혁신센터 만들 때 대기업들 팔 비틀어서 돈 내게 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K재단, 미르재단, 전부 다 좋은 뜻이지요. 청년희망재단, 그것도 저희가 밝혀야 됩니다.
 장관께서는 다 자발적으로 몇만 명이 돈을 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세 분의 위원님이 더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장관님, 지금 철도파업이 32일째를 지나가고 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소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보수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규정의 철회라고 하는 것은 철도노조 파업의……
 철도노동자들한테 직접 들어 보신 얘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래서 그것을……
 철도노조랑 철도공사가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임금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쟁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보수규정 철회라고 하는 말은 철도노조의 협상과정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계속 노동부장관님만 하고 계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성과연봉제가 담겨 있는 것이 보수규정이라는 거지요.
 아니, 이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보수규정 철회라는 말은 철도노조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게 성과연봉제 철회를 의미하는 거지요, 거기에 성과연봉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는 동안 임금을 받습니까? 임금 받아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안 받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철도노조가 32일 임금 안 받고 파업 그 자체가 좋아서 지금 계속 파업하고 있습니까? 파업 그 자체가 좋아서 파업하고 있냐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거지요.
 파업 그 자체를 위해서 파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파업을 하는 것으로……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동부의 해법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네 왜 계속 불법파업을 하고 있냐’ 이것만 계속 떠들면서……
 나머지 부처들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봐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나’ 자꾸 살펴봐도 노동부에서 계속 장관님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왜 불법……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 답하세요.
 9월 19일 날 국토교통부가 철도파업 대비 대체인력 파견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기능인력 474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 철도 내의, 구체적인 국토부 내의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파업이 적법하느냐의 여부를……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지금 철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전사에 사람을 요청했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처 일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전사들이 대체인력으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파업 시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입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대체인력이 다양하게……
 특전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어디에서 왔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합법적으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으라고 지금 장관님이, 특전사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 그게 합법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전사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하고, 여기서 질문하라고 지금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요,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장관님, 지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특전사 배치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냐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구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어디에 쓰는 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업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수습될 수 있도록……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철도노조 쟁의조정안과 국토정보노조 쟁의조정안에는 저 부분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어디 부분입니까?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와 급여규정 일부의 개정안’, 같은 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쟁의행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해서 국토정보공사의 쟁의효력 가처분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공공기관들은 다 지금 노사 간에 자율적인 협상 잘 되어서 타결된 데도 있고, 저거 불법파업이라고 몰고 갔는데도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목에 노동부장관님이 딱 막고 서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불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더 드리세요.
 국토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특전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대체인력으로 전동차 2시간 이상 멈추고, 150명 넘는 승객들이 1시간 반 이상 공포의 열차에 갇히고, 전동차 연기로 200명 대피하고,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인명사고 나고,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렇게 특전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이유로 달아놓은 것은, 재난은 인명․재산 피해나 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는 필수유지업무로 운행률이 몇 %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게 철도별로 다른데요.
 전체 철도 운행률이 몇 %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KTX는 90% 이상……
 그런 상황을 보통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됐다고 얘기합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켰냐고요. 그런 상황을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됐다고 얘기하냐고요, 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니요, 90% 이상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을 때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됐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철도가 우리 물류의 기간인 것만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장관님하고 국정을 논할 의지가 안 생깁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일자리 구조를 놓고 보면 저는 철도가 파업을 풀고 말 그대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그릇된 인식 하나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금체계 개선은 어떤 의미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임금피크제 가지고 지금 청년 일자리 몇 개 늘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성과연봉제, 성과급제도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어떤 위원님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속기록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셨는데, 위원들을 왜 여기에 끌고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은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하도, 지난번 2013년도에 정년연장법을 우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분명히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특히 임금피크제를 거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현옥 차관이 정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몇 시간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쏙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만 빼 가지고, 마지막 결론 내릴 때까지 전체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석한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장관께서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국회 핑계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볼까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장님, 저희들 법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차관 하는데, 임금체계 개편에 직무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금체계 개편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은 임금피크제였습니다.
 저는 임금피크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법조문화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반영하자, 그래서 그 회의 말미에 가면 당시의 김성태 소위원장이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 어디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이런 게 없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전체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더 나아가면 산업별 직무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다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직접적으로 정년연장과 연결시킨 것은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 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말 답답해서 회의 진행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우리 환노위가 환경부 국감을 하든 예산 할 때는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감이나 예산 할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앙되시고 그러는데……
 장관님께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생각도, 장관님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관련되어 가지고 상담원들의 그런 급여 문제는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청년희망재단 관련되어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직접 청년희망재단이 탄생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켜보고 같이 동참했던 장관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오해들이 있고,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으니까 장관님 입장을 잘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철도파업 관련되어 가지고, 철도가 빨리 정상화 되어야지요. 무노동무임금으로 32일 동안 그렇게 파업해서 거기 앉아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여러 층들도, 물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쪽도 있고 또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장관님의 정리된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청년희망재단은 국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9월 15일 날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16일 날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국무회의 때 재단을 한번 만들어서 청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1호로 기부를 하셨고 그 뒤로 국회 여야, 의장단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많은, 말 그대로 저소득, 구두 수선하는 분까지 또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까지 참여를 해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IMF 때 우리가 실업자 돕기 국민운동본부 할 때도 누가 그것을 추진할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사무처를 만들어서 민간재단을 설립할 때까지 도와줬듯이 사무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고용부 관계자들이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파견 나가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그게 강제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설립 과정 관련 자료는 제출을 했고, 혹시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나는 기부를 했지만 내 이름이 나가는 게 싫다. 오픈되는 게 싫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자료로 설명드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재단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다 못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년들 얘기 들으면서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체 일자리를 놓고 보면, 어쨌든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사가 90%, 격차가 큰 중소기업 또 일자리 없는 청년 또 비정규직 이런 부분을 배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철도 노사한테 ‘그것은 중노위가, 민간위원들이 조정안을 냈지 않느냐. 옳고 그르고는 서로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라.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니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하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철도위원장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만나셔야지,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성 중노위원장님.
박준성중앙노동위원장박준성
 예.
 사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법을 전공하지 아니한 분이 오시는 게 아주 드뭅니다.
 경영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준성중앙노동위원장박준성
 전공이 경영학이지만 제가 노사관계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하신 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우려가 되는 만큼……
 지금 중노위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은 사실은 철도노사 조정 관련한 사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조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정 종료, 중지하면서 어쨌든 알렸고요. 그리고 사후 처리도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나가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래서 법적으로 권리분쟁이니 이익분쟁이니 하는 것은 장관께서 아무리 권리분쟁이라고 해도 권리분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중노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익분쟁화해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중노위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준성중앙노동위원장박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안 되나요?
 잠깐만 시간 좀 스톱하고 이것 하나 좀 틀어 주시지요.
 준비하는 동안, 저것 얼마 길지 않은 거니까……
 이기권 장관님, 정년 연장 왜 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정년 연장 왜 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현재 근로자들 우리 장년들이 평균 70세 넘어서까지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60세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무규정이 60이기 때문에 60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 사실은 해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동반한 정리해고 외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통한 일상적인 해고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겁니다, 노력 조항이 아니라.
 법은 시행이 되었어요. 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성과연봉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직무급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한,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정년 연장을 왜 했어요? 해고될 사람은 여전히 강제적으로 해고되고 있고 정년은 보장도 되지 아니하고 있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 근거만 들이대면서 임금을 깎기만 하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정년 연장을 왜 했습니까?
 대량 구조조정, 대량 해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동반한 정리해고가 아닌, 법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은 정년법이 시행된 시점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년제도가 있으니 이제는 노력 조항이 더 이상 아니니 이것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니 당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무엇이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지원금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 정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막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급적 임금체계를 고쳐서 정년이 보장되도록 한 게 맞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 포스코그룹, 포스코엔지니어링 한번 보세요, 포스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600명을 잘라야 되는데, 희망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600명이 안 차면 여직원들만 다 해고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노동부는 모릅니다, 성과연봉제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 저게 저희가 홍보비, 예비비까지 끌어 가지고 홍보비를 주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고용노동부의 공식 트위터입니다.
 ‘내 통장은 왜 늘 텅장인 걸까, 내 월급을 사라지게 한 범인을 찾아랏’.
 넘겨주세요.
 ‘범인1. 커피’, 그러니까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려면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택시’, 택시도 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세일’, 세일을 하건 뭘 하건 물건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덕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을 홍보라고 하고 계십니까, 홍보비를 가지고 예비비까지 끌어 가지고 쓰시면서? 이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거지, 아니 못 하시는 거지. 이것 카툰 그린다고 돈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 얘기, 저 부분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바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더 하십시오.
 내년도 홍보비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것. 이것 하도 문제 제기하니까 트위터에서 내렸어요. 며칠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홍보비는 저희가 한 푼도 못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리 SNS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끈다고 방향을 잘못 잡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내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 꺼진 국회’ 해서 국회를 비아냥거리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홍보 방법에 서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아니, 예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불 꺼진 국회’ 해서 국회나 비아냥거리고 국회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저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싶습니까? 왜 업체 탓을 합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책임입니다. 업체 탓 하지 마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여당이 훨씬 많을 때도 소수야당으로서 간사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국가 현실을 생각했을 때 뭔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결론을 좀 내는 그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제가 가졌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든 파견제든 이것도 열어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개별 노사관계에 묻히다 보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인 어떤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짜 여야 간에 생산적인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열의라든가 의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고용노동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고용노동부 예산은 저희가 진짜 조금이라도 오히려 더 증액을 하면 했지 그런 노력을 같이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여야가 함께 해 왔고 또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경제부처들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의 고용센터라든지 많은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고용노동부의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이 애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철도노조 장관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철도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안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함께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나 고용부의 태도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파국으로 가든 말든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한 번 말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무슨 최순실하고든 차은택이든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못 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지겠지요. 청년희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하시니까 그것을 위원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 자꾸 계속 저희 상임위가 진행되어서는 이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다시 한 번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분들도 한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서로 생각을 하는 계기를 꼭 갖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문진국 위원, 서형수 위원, 김삼화 위원, 신보라 위원, 송옥주 위원, 이상돈 위원, 이정미 위원, 임이자 위원, 신창현 위원, 장석춘 위원, 이용득 위원, 조원진 위원, 한정애 위원, 하태경 위원,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