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 본회의 직후에 과기정통부 2차관 및 보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보시면 지금 일반회계 6건과 기금 7건 그리고 부대의견안 5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건 바이 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먼저……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만 강조해서 얘기하고요.
 쟁점사항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첫 번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오세정 위원님께서 필요 예산 3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전문실습장 한 곳을 추가하는 데 3억 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단가 증액분 8000만 원 해서 총 3억 8000 증액 의견이십니다.
 2쪽, 방재환경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6억 61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먼저 총괄적으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매년 집행 잔액이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 감액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내역사업별로 또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먼저 김성수․유승희 위원님께서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방사선감지기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방사능 오염 여부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시군별로 최소 1개씩은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20기에 대해 추가 설치하는 비용 1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오세정 위원님께서는 전남․전북지역 방사능감시기 우선 설치를 위한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조기 확보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2종은 아직 목표 수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추가 확보하기 위해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방사선비상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세정 위원님께서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대응차량 확충 예산 3억 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4쪽,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박홍근․유승희․윤종오 위원님께서 설계비 8억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경진․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이 센터의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또 관련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수행하는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검증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지진원 특성조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20억 500만 원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성수․민경욱․박홍근․신용현․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원전 해체기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위가 이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므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가 저조하므로 연구실적 및 기술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부대의견 1, 2번에 사업 일몰 이후에 효과적으로 사업 재추진 방안 강구 필요가 있다라는 유사한 의견들이 있으므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교육프로그램에 2억 원이 반복적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요.
 속기사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속기를 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다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지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록에 남기니까 고용진 위원님이 하시겠으면 순서대로 해서 ‘고용진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속기록에 제대로 남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꼭 켜 달라고 하고요.
 녹음하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에서도 답변을 할 때 뒤에 배석하신 분들 직위하고 성함을 같이 밝혀 주시면서 하시면 속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기록에 남을 거니까요.
 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사하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개발 관련해서 많은 부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 다 받고 감액 다 받고 합시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감사합니다.
 감액도 다 받는 거야?
 감액도 다 받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감액은 사실 2쪽의 2번, 2억 원 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매년 집행잔액이 나니까 금년에 반납할 것은 미리 편성……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에서 쓸 예산을 못 쓰는 거야. 다른 기관에서 100% 편성해서 잘 집행한 데는, 다른 데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가 집행도 못 하면서 갖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주로 낙찰차액으로 인해 생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또 생기겠지.
 그러면 1쪽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이것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고용진 위원님.
 그런데 주로 낙찰차에 따른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비상대응 시설장비를 일단 계약할 때는 거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약되는 부분이 이만큼, 2억 정도 당초보다 낮아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1쪽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억 8000만 원인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금액 줄이세요.
 금액 3억 8000 아니에요?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3억 8000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실습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방법이 최근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자력시설은 주로……
 계획서 주세요. 검토 좀 합시다. 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사업 설명자료, 담당자 설명 좀 하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 증액 소요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하세요.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자료제출 하세요.
 그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보류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고 다음에 해 주세요.
 2페이지, 방재환경기반 구축 2억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2억 감액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해 버리면……
 저는 감액 반대합니다.
 잔액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봐야 돼요. 결과를 보고 감액을 봐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자체에 손을 대면 그다음에 대처할 길이 없는 예산이에요.
 계속 감액이 되지.
 계속사업으로 보고 하면 감액 부분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면서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게 왜냐하면 시설사업이면 매년 2억일지 아니면 1억이 될지 어차피……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매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대부분의 시설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낙찰된다면,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과다 계상을 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2억 정도면……
 나는 큰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저기 할 테니까, 반납이 되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이 부분 실무국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났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2016년에도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조금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2015년과 2016년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훈련비용도 많이 포함되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있었는데, 근방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요인이……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 예산안 원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비용, 20개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 줘 보세요.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20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선정하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20개를 하겠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저희가 지금 160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각 시․군별로 방사선감시기가 설치 안 된 곳이 80곳입니다. 4년간에 나눠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20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4년간에 나눠 가지고 80개를 다 하기로 지금 계획을……
 4년 동안 나눠서 하기로 한 거란 말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분을 하겠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러면 감시기는 어디 겁니까? 국산이에요, 안 그러면 수입품입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이것은 저희가……
 담당자 설명 좀 해 보세요.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방재환경과장 한정호입니다.
 공모를 하는 건지……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수입과 국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예,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북핵과 산둥 쪽의 50개 원자력발전소와 이 부분이, 전국에 160개를 운영하는데 80개 자치단체가 전국에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 국토에 깔아 가지고 국민안전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지금 현재 저희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초중고, 일반인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감시기에서 하는 게 바로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20분 단위로 개방을 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실시간 5초, 10초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안전센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까?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예, 연계되어 있고 저희가 또 추가로 방사선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다 보니까 전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선 부분은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그럼 전국에 있는 것 관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원안법에 따라 위탁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진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을 시군구로 하는 거예요?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시․군까지입니다. 군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시․군이면 시나 군 단위가 면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 균형을 취해 줘야지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한다면……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면적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그런데 시군구별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예.
 사는 인구하고 면적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 줘요.
한정호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한정호
 예.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셔 가지고, 14억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4억하고 12억 6000하고는 다른 건가?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만 설치 대수를 얼마로 잡느냐……
 개수를 18기로 했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나.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하나는 18기이고 하나는 20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기를 해야 4년에 80기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예산 신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잘린 예산이에요?
 성격을 분명히 해 줘. 위원이 제시한 건지, 부처에서 위원 통해서 넣은 건지.
 27억에서 2억 추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경민 위원은 2억을 추가해 달라는 거고, 오세정 위원님은 3억을 추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잠깐 설명드리면, 2개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하나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내부……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위원들 통해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2억, 3억씩 올려 가지고 끼워 넣으면…… 다른 거 큰 거 올리세요. 지금 30억에 2억 올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2종은 아직 목표 수량의 2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이것 설명드리면, 내부오염치료제가 Ca-DTPA, Zn-DTPA, Prussian 해 가지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중에서 Ca-DTPA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2개, Zn-DTPA하고 Prussian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해서……
 왜 사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이것은 지금 3억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2억을 추가한다면…… 이게 전체 총액이 한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해서 전량을 다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오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꼭 안 해도 돼. 부족한데 더 해 주면 한꺼번에 정리해 버린다 이런 얘기이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안 가도 되고……
 이거 우리 위원회 위신도 있으니까 올려놓고 지키기나 잘 지키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억으로 그냥……
 2개가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다르니까 2억, 3억 해서 합이 5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이번에 신고리가 생기면서 한수원 발전소가 분리됐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분리돼서 저희들도 별도로 새울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설계비 8억이 증액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140억입니다.
 지금 20억 반영된 것은 내용이 뭐지요? 아, 부지 매입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 플러스 설계까지 들어가자?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설계비가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까지 반영돼야 부지 매입과 설계가 동시에 빨리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을 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데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외에 이런 방재지휘센터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해외에도 다 이렇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방사능 사고가 생기면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이것을 지휘할 수 없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 매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끌어질 공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끌어질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도 한 육칠 개월은 걸릴 거지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당기자 이런 거지요? 2019년에 반영하면 한 오륙 개월 늦어질 것이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지 매입에 애로가 생기면 사실상 별 차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사실 이 부분은 한수원도 비슷한 시설을……
 아니, 그런 취지로 설계비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땅이 만들어져야 설계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일단 저희들이 부지 확보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부터도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은 충실히 해 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부지 매입이 끝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반기에는 설계를……
 그러니까 그런 예측하에 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된 것은 땅 구해 놓고 그다음에 가자 이렇게 아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기재부는……
 그러니까 판단하시기 나름이에요. 내년에 혹시 구해지면 몇 개월이라도 당겨야 된다 그럴 거면 증액을 해 주는 거고, 구해 놓고 그다음에 후년에 넣자 그러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또 지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게 됐는데 빨리 당겨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하면서……
 아니, 매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설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매입 예산을 여기에 20억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 설계 예산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내년에 설계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거 욕심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욕심이라기보다도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안위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수원……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원안위에서 하는 겁니다.
 원안위에서만? 한수원에서는 비슷한 사업 없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한수원은 한수원 별도로 발전소를 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일단 8억 설계비 증액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대신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부지 매입을 신속하게 해서 설계비가 반영……
 부대의견은 의미 없어.
소위원장 이은권 8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고리 인근의 다수기와 관련해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주 지진과 관련된 조사들을 다 수행하고 조기에 원전에 관련되는 설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야 될 거냐 하는 연구가 필요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가 문제네요.
 다 그렇지요.
 오늘 논의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부터 잘라 놓고 가면 더더군다나……
 하여튼 노력해서 예결위에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핵비확산 하시기 전에 해체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증액 부분이고요.
 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원안위도 어떤 형태로든 해체기술과 관련돼서 규제 기준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닌데?
 아니, 증액으로는 써 있는데 금액은 적시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증액인데, 원자력 해체기술 개발은 원자력연구원이나 한수원에서 할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해체와 관련해서 빨리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업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피폭을 적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 이게 원자력 해체기술 관련이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해체와 관련된 규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규제 기준 말씀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규제 기준입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IAEA가 가지고 있는 규제 기준이 있지 않아요?
 글쎄,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바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독자적인 연구와 거기에 따른 규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7억 1000만 원 갖고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처음으로 고리에 대한 해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기술개발 예산도 아니고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엄청난 돈이 들어?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인데……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안전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8년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14억에 해당하는 약 4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 내용은 주로 해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시의 작업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해체 방사선 방호 최적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처분 대상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측정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각각 사업들은 3~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대략 총액은 연간 25억~30억 수준으로 일단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님은 7억 1000만 원 증액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7억 1000만 원으로 그냥 하라는 거지, 증액하지 말고.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라 이거지.
 정부안대로, 증액 없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는지 지금 안 적혀 있잖아.
 그럼 증액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
 아까 증액 얘기했어요. 아까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저희는 18년도에는 14억……
 그러니까 원안위는 14억 정도 추가해 달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라고만 해 놓고 금액도 명시를 안 해 놨는데, 뭐. 이것은 내가 볼 때 본인들의 의지가 없습니다. 18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연구실적과 기술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 사항은 뒤에 부대의견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정책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문구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대로 18년도 예산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6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아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책정이 됐는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 한 20개 과목 정도가 있는데 10개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감액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한 40억 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항목에서 40억이 늘었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중에 시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 예산은 그냥 반영하지요, 감액 없이. 김경진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김경진 위원한테 받은 정보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당 500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또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고 있어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직 저희들이 개발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씩 필요한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계속사업이네.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꼭 해 드리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다음 보고해 주세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은 원자력기금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쪽의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기금 집행잔액에 대한 수입계획 반영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추이를 2018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18억 1000만 원에 대해 산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 중 민간출연금 비목을 ㈜LS의 출연계획에 따라 MOU 내용을 반영해서 100억 원 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울러 출연 등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및 기금 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경진․김성수․박대출․박홍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비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비가 더 적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상당 부분이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박대출 위원님께서는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약 40%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10쪽의 국내 고유원자력기술 기준 개발(R&D) 사업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국내 고유원자력기술 기준 개발 예산 63억 원 증액 필요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기준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상세기준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취지로 윤종오 위원님께서는 30억 원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유사한 취지의 정책질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원자력안전규제 교육을 위한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승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와 관련한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5억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지진관측망 구축을 위해서 미소지진의 움직임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급적 관측망을 더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따라 박홍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에 118대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31대에 대해 반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18억 원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이게 운영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3쪽,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8억 원 증액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 마지막입니다.
 14쪽의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건설원전안전규제 사업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재가동이 결정됨에 따라서 5․6호기 건설 허가 후속조치를 위한 심사 및 사용 전 검사비용 14억 8500만 원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14억 8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민경욱․박대출․박홍근․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15쪽, 내역사업 중에 원전기기 성능검증관리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실적이 빈약하므로 앞으로 계속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처장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다만 12쪽의 특사경 운영비, 저희들이 금년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든 저희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대로 기금 쪽에 놔두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증액시켜 준다니까 이견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다음에 9쪽의 법정부담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아서 어떤 형태로든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의 안전규제 활동이라는 것이 수시로 어떤 고장이나 사고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비록 여유자금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증액을 만약 의결하시면 그만큼 여유자금 규모는 감액되어서 같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 의결해 주시면 여유자금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다음, 15쪽입니다.
 15쪽의 해외성능검증관리기반 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 실적이 빈약해서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에서 성능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16~17년 2년간 해 왔는데 18년 내년에는 어디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본하고 중국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봐야 과연 성능검증 관리가 제대로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8쪽의 기타경상이전수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네요.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면 가지요. 수정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8년도 계획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상이전수입, 제가 볼 때도 조금……
 집행잔액을 2018년 예산에다 추가로 더 넣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정안을 받을 건지……
 수정안으로 18억을 더 증액하는 걸로 올리면 돼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실제로 반영하시려면 증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예, 이것만 갖다 올리면 되는 거……
 18억 1000만 원 증액.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출연금.
 이 부분은 LS하고 MOU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LS하고 MOU를 10월 30일 날 했는데요. 거의 매년 초에 한 100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한 8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MOU가 된 배경하고, 어떤 용처로 쓰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주로 R&D와 관련된, 원자력안전 기준 또는 교육, 인력 양성 등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현재 MOU가 되어 있습니다.
 LS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모티브가 뭐냐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전 납품비리가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전선이 사실 제대로 규격에 맞지 않게 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전선을 납품해서 LS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등에 본인 회사에서 한 1000억 원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다가 최근 국회에서, 특히 김경진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MOU를 같이 체결하고 매년 100억 수준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게 2018년부터라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넣어야지.
 사회환원 비슷하게 LS에서 내겠다는 걸로 된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안위에서 받아쓰는 게 맞는 건가, 사회환원인데?
 이게 일반예산하고 섞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일단 들어오면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입으로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어차피 저희들이 해서……
 잡기는 잡아 줘야 되는데……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어차피 잡아야 됩니다.
 잡아 줘야 돼요, 어차피 들어오는데.
 잡기는 잡아야 되는 거네.
 혹시 안 들어올까 봐 그러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결정을 하지요.
 국내 고유원자력 기술기준 개발, 지금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하고 틀린 건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니요, 유사한 취지입니다.
 유승희 위원은 63억 증액하자고 그랬고, 윤종오 위원은 30억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5․6호기 건설 재개로 해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윤종오 위원이 얘기한 것은?
 금액만 다른 거……
 이게 근거가 있나요, 금액에 대해서?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안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예,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고 금액만 다른 거고요.
 금액만 차이가 있네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저희가 해외 기준 준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금 고유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제당 평균 약 7억 원으로 해서 9개 과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63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억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윤종오 위원 지적의? 과제 수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그것은 특별하게 30억이라고 해서 어디에 용처, 윤종오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으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유원자력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원자력안전 기술이라는 게……
 고유 기술기준.
 규제라는 게 국제적으로 스탠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유기준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국제적으로 각 호기의 특성에 맞춰서 각자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NRC가 어떤 형태로든 고유기준을 만들고, 캐나다 같으면 캐나다가 별도의, 왜냐하면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강화를 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지적을 많이 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갖고 우리가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기술개발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미국 기준이라는 게 벌써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안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PR 이렇게 만들면서 새로운 노형을 만드는데 그 기준이 없었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렇습니다.
 그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첨단 원자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첨단원자로에 맞는 규제기준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고유’라고 쓰는 게 나는 맞느냐? 이게 오히려 첨단이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용어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규제의 스탠더드를 끌어갈 수 있잖아요, 국제표준으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유’ 쓰면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용어에 있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코리안 스탠더드인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러네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좀 글로벌한 차원의 또는 중장기적인 확산 가능성을 두고 용어 선택을 해야지 ‘한국형’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에 네이밍을 새로 하도록 하고, 우선 취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고유기준을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거고, 심의 과정에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그런 기준을 글로벌하게 쓸 때 네이밍을 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대의견 달아서 이것은 좀……
 그러면 63억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오 위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자력안전 기반 조성.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안전규제 관련 교육인데요, 사실 현재 대학에 안전규제와 관련된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규제에 관심도 없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진흥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지는 않지만 한 4개 대학에 과목을 신설해서 안전규제로만도 먹고살 수 있게 해야 진흥과 규제가 좀 분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5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진관측망 구축.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것 좀 빨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8억 증액하는 걸로……
 관측망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경주의 지진 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지진을 관측해서 과연 지금 단층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환경 감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상청하고는 어떻게 돼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기상청 또 지자연하고는 업무가 다 분리되어서 미소지진과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하는 걸로 이렇게……
 중복된 게 아니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중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데 기재부에서 잘린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18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특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특사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부대의견에 달 필요가 있나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니요, 부대의견보다는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기금에 원안대로 갈지……
 일반회계로 가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한 것은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곤란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부대의견으로 향후에 기재부와 협의하라 그런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것 다는 게 불편합니까? 얘기 정확히 해 보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은 기금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부대의견 달 필요 없지. 논의를 해 가지고……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필요성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할지 말지는……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원안위 의견을 받으시면 그냥 원안대로 가시면 됩니다.
 기금으로 그냥 가시는 게 더……
 기금으로 가세요. 지금 하는 게 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기금으로 그냥……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원자력기금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이관했을 때는 기재부나 여기서 예산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기 쉬운 걸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왜냐하면 특사경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13페이지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이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보는 게 우리 소위의 임무 아닙니까? 안전 강화는 좋은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 자체가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이용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을 줄여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화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요, 방사선 이용기관이 전반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민간기관도 포함됩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민간기관에 대해 저희들이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 쪽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사전 교육도 없이 막 장비를 다루다가 사고 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한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8억 증액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 규제에 있어서 건설 원전 안전규제, 14쪽.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신고리 5․6호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심사와 검사하는 비용이 아예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리 5․6호기가 재개되기 때문에 심사와 검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빠졌던 걸 추가한다는 말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재개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네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금액은 맞습니까, 14억?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4억 85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기기 성능검증관리기반 구축……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년간 이미 해 오던 건데 한 번 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앞으로 성능검증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간다고 그랬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15억이나 들어요, 중국하고 일본 가는 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여기 15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요, 이 안에 지금 2억이 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성능검증,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사례들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성능검증은 국내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성능검증을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그 기관에서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 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와 관련되어서는 기계연구원, 이렇게 아예 딱 지정을 합니다.
 결과물이 뭡니까, 이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들어오는 그 기기들이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그 성능에 만족하는지, 만족하게 제작이 됐는지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자 없으세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지금 이 성능관리기반 구축사업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실적, 해외검증 부분은 지금 2억 원 정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성능검증기관에 대해 실제로 신검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게 있으면 그게 계속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맞는 건지, 또 왜 중국 일본을 이렇게 다니는 건지……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 성능검증, 이 개념은 저희 원안위에서 규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기협회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원전부품비리 사건 이후에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러면 민간에서 이관을 받은 거네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선진국들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을, 실태조사를 해 왔고요. 그것이 16년, 17년에 각각…… 16년에는 독일 미국 이런 나라를 갔었고, 17년에는 영국 핀란드 이런 나라를 가 가지고 점검을 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가 가지고 전체적인 성능검증체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체제 구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도 관련, 시찰 관련해서 보고서 내는 것은 2억이라는 거지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예.
 김성수 위원 지적은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고……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을 하면서 왜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면 될 것 같아요, 2억이면 내년에 끝난다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계속…… 대개 보면 기존에 다녀오면 추가로 할 부분은 비용이 적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쓰인다는 게 저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6년, 17년도보다 예산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더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50% 줄었으면 이건 조금 더 줄여서 써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안전을 위해 증액을 많이 해 줬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새로운 자료 모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건데, 이건 삭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세요. 15억 7000의 구성을 좀 설명드리시라고요. 김성수 위원 지적은 2억에 관련된 지적이고, 그런데 김성태 위원님 지적은 그걸 넘어서 다른 걸 지적하고 계시니까……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백민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성능검증기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검증기관에 대해서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건 루틴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서 축적, 어큐뮬레이션(accumulation)돼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경험들이 쌓이고 기존에 본 기계들은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업 분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걸……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4년에 이렇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 경험이 사실 일천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14년부터 했는데, 한 3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다 잘 달아서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위원님들, 지금 일반회계와 기금을 다 논의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1건만 보류 사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느니 1쪽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전체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1페이지요.
 자료 설명 좀 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관련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실습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교육대상, 교육방법, 사업필요성은 생략하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총 14억 5800만 원을 목표로 18년부터 연도별로 해서 3억씩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축 계획의 18년도분을 보시면, 먼저 저희가 방사선원 세트에 60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사선 탐지 및 핵종분석 실습에 핵종분석기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9200만 원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또 훈련장 부대시설 그리고 교육용 부대시설에 1억 48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을 저희가 2018년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8000인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실습장 구축 예산 3억 원에 더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매년 한 130종류의 제품들을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시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구매분석비 3500만 원하고 분석 인원을 한 명 추가하는 것 45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전문실습장은 어디를 쓰신다고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현재 전문실습장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KINAC에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방사선감시기 전문실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설치된 설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거고요. 그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아까 보여 드린 그 5년간의 계획을 통해 계속 채워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거기를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을 현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3억이에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7년부터 돼 있는 건데, 이게 17년부터 한 거지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저희가 계속해서 17년부터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년에는 예산을 못 받았나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예, 그렇습니다.
 17년에는 받았고?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예, 17년도에는 받아서 투입을 했고요.
 질문 좀 해 봅시다.
 방사능이 나오는 고철을 취급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고철이 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이번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고철이 발생하는 원인, 장소 또는 소스하고 이동경로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추적에 관련된 일은 누가 합니까?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저희가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국내에 말이에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예, 국내의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놓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된 고철들에 대해서는 감시기를 통해 감지하고 필요하면 반송조치를 취하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고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강사별로 또 방사선감시기를 갖춰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선적이 되어서 항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배에 실려 있을 때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저희들이 하는 기능은 방사선감시기를 통해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감지되는 오염된 고철들에 대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당초에 수입해서 올 때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방사선 관련 물질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사전적인 의미로 사업자가 수입을 해 올 때 필요한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중에서 고철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시기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고철과 관련된 건……
 아니, 고철 포함해서요.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건 부품마다 소관 부처가 좀 다릅니다.
 하여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고철 취급자, 감시기 운영 담당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닌가요, 이게 잘 찾아지지도 않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항만에 전부 다 감시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 감시기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청경이 책임성이나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습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좀 시켜서,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7년에는 예산을 받았는데 18년에는 기재부에서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 연속사업으로 제출했을 텐데?
고서곤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고서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증액 요구사항이 많듯이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실효적인 방법으로 이런 교육 대상도 선정 잘 하시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조원진 위원님 잘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3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다음 부대의견.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까지 하셨고요.
 다음에 16쪽 보시면 부대의견을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사항을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미 예산 논의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히 1번 항목 1-1, 1-2는 논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2번 항목 보시면 기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리규정을 정비하라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3번 항목은 기금의 각목명세서 작성을 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아까 논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세울현장지휘센터 부대의견 주셨던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도 국내 고유원자력규제기준, 아까 부대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어떤 고려사항을 더 추가할지 정리해서 문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그러면 원안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부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기반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2017년 계획으로는 17억 63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20억 8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3개 세부사업은 출연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3개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보조 또는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부분입니다.
 17년 예산으로 3억 4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예산으로는 2억 89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위한 국외출장 예산 항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외출장 예산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 2개 사업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자는 이야기이고요.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외출장 예산 항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세부사업명인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의 내역사업인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7년 계획으로는 19억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1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연구 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2017년 계획으로는 8억 35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12억 35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외유성 사업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편성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있어서 북한 참여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5쪽입니다.
 그 내역사업으로 남북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1억 원, 18년 계획도 같은 금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민경욱 위원님은 1억 원 전액 감액, 박대출․이은권 위원님은 그 절반인 5000만 원 감액, 조원진 위원님은 1000만 원 감액으로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17년 계획은 1억 원이 있었는데 18년 계획으로는 2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부분에 17년 계획으로 3억, 18년 계획으로는 5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첫 번째, 방송평가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 방식의 문제입니다. 출연금을 보조금 사업으로 개선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에 관련돼서 일반회계 외에 방송발전기금에서 3000만 원 쓰던 게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입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것을 홍보나 공고기간 연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방통융합의 연구기간이 적절치 않았고 또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좀 더 기간을 늘리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관련해서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류 확산이라든가 콘텐츠 수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남북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와 관련돼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국제컨퍼런스는 지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광범위한 공공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분야는 통일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이를테면 방송 제작과 관련된 공동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류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시장 및 제도 조사, 그다음에 제도 연구 방법론, 이런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쪽에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같이 남북 공동 국제컨퍼런스 이런 사업들은 일부 유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감액해야 되겠지만.
 그래요.
 앞 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평가기반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거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지.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삭감은 아니고요, 수행 방식입니다. 항목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항목을 전환하는 거지 감액을 수용하겠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감액 수용하겠다고 하면 얼른 통과하고……
 (웃음소리)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출연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공성을 고려해서 출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됩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기재부에 의하면, 기재부와 협의하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이것은 제가 보니까 2페이지의 예산 현황하고 4페이지의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중복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제협력 업무 수행이 있고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이 있는데,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4페이지에 있는 국제협력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 있고, 여기 2페이지에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이 있고……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기획조정관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제협력 중에서 사실 저희의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4페이지에 있는 것 중 일부는 연구기관이나 산하 쪽에 실제 협력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출장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는데 일부 기금에 편성된 게 있는 것을 일원화하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일원화하도록 기재부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 인상밖에 안 줘요. 글자 한 자만 바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하든지 이래야지, 내가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사실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그러니까 앞쪽은 일반회계 예산 할 때 어차피 출장비나 그런 것을 국제협력이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차피 그쪽도 이름이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협력을 진행한다거나 컨퍼런스를 국제적으로 개최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은 거고요, 실제 산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출장 갈 때도 일반회계로 갑니까?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일반회계로 갑니다.
 그러면 출장 정도만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출장은 전부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그래서 지금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일원화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그럼 일원화 하세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에서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여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되는 것 같고요.
 예.
 최명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계획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이거 아까 지적했던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식채널e, 이게 교육방송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할 때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공모를 어디가 할 거냐 해서 KBS하고 EBS하고 경쟁을 하다가 심사위원들 평가 가운데 EBS가 된 거고요.
 EBS에서는 이 사업으로 이를테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 가운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업이었지 내용으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먼젓번에도 지적됐던 부분이 교육방송에서는 교육방송에 충실해야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예요. 교육방송이면 교육방송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야당에서 늘 주장하던 게 뭡니까? 말로는 방향을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편성을 할 때는 애들 교육 목적으로 해 놓고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그거고 매번 지적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방송에서는 본연의 충실한 교육방송을 하고, 나머지 방송사가 KBS도 있고 MBC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통일에 대해 하는 게 낫지 굳이 왜 EBS에서 이걸 하냐 이 말이지.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저희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사업 할 때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KBS만 해 와서 왜 KBS만 하냐는 지적 때문에 저희가 좀 다변화했는데요, 어쨌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EBS가…… 나중에 EBS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EBS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 이런 상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목적으로 EBS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EBS가 KBS 흉내를 내거나 또 다른 KBS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EBS 없애야지 왜 전파 낭비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이번에 철저히 바로잡아야 된다, EBS가 EBS다워야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도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이 내용은 올해 편성된 거고요, 내년……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게 죽 깔려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남북방송통신 협력, 지금 전혀 쓰일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이거 나중에 불용되면 어떡할 거예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지금 남북통신 협력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컨퍼런스인데 사실은 컨퍼런스가 원래 2억이었다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1억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2억을 다 하자는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하자 해서 1억으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일방송……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북’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 국제협력’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확치가 않지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이라는 범위가 다른 데하고 너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남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렇기도 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된 사업으로, 정도 수준을 고려하면서 있는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북 정국이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금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불용은 안 됩니다.
 제 생각도 방송사가…… 남북관계가 지난 30년간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교류사업을 설정해 놓고 될 때도 있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같은 것들도 늘 시도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또 약간 철학의 문제고요. 지금 경색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이것을 닫아 놓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일이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현재 확률적으로 보면 당분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 줄여서 가자라는 뜻입니다.
 2에서 1이 됐는데 또 줄이자고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런데 지금도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요,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1억 원 정도가 지금 줄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써 있네, 이은권 위원이 5000만 원으로 하자고. 5000 잘라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허욱 부위원장님, 남북통일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그대로 가세요. 2억인데 1억으로 줄여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좋고.
 그다음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억 9000 됐네요. 그렇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2억 9000 다 깎자고 하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1억 줄이자고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런데……
 들어 보세요. 여기서 1억 삭감하고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이것이 작년에 3억이었다가 5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도 1억 깎고……
 수용 못 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세 번째부터는 한한령 때문에요, 중국에 콘텐츠 수출이라든가 나머지가 다 막혀서 지금 이를테면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는 그대로 살려 줄게요. 그러면 통일방송 프로그램에서 1억 깎자고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런데 저희가 늘린 이유가요, 사실 저희 방통위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쪽에 배정을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청률이 7%, 9%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린 상황에서 그것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올린 예산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세 가지 항목 합쳐 가지고 거의 20억 수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엄청나게 줄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특히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같은 것은 지금 중국에 막혀서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데로 막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삭감 없이.
 그런데 2억 9000을 또 1억 깎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것은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해서……
 최 위원님,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 1억 깎읍시다.
 2017년의 1억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공동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국민들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TV에 그대로 나가게 돼서, 거의 선정이 돼서 곧 11월, 12월 중에……
 그것을 1억 갖고 한 거예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그런데 너무 적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2018년 예산 2억 9000 중에 1억을 감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예.
 1억 9000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하면 사실은 2억 9000으로도 부족하지.
 따지면 그것보다 더 부족하지.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런데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발언하신 취지가 있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는 다 원안이고……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통위 예산이 정말 한정된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을 사실 올렸거든요.
 깎을 수가 없는……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럼 다른 데서 늘려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2억 9000이 2018년 예산인데 이은권 위원장님은 1억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삭감합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생각해도 됩니다.
 통일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뭐야?
 옛날에도 20, 30억씩 뗐다는데……
 내용이 뭐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올해 하는 것은 지식채널에서 공모 방식으로,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모 사업으로 넣었고 1억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종전의 광복 70주년 행사라든가 ‘명견만리’ 같은 것은 제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공모를 받아 KBS EBS 가운데 EBS가 된 거였고, EBS에서는 다시 공모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4페이지 아래쪽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칼보다 SNS하고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통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좋은데 통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감보다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각각의 이념적 시각에서 봤을 적에 저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 동의를 하는데 증감액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3배 정도 뛰는데, 이것이 적절히 뛰어야지. 원래 2017년도는 1억인데 이게 2억 9000으로 뛴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유지하는 선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유지하는 게 아니라 1억 정도 깎는 것 아니에요?
 어느 방송에서 나가는 거예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이것은 그동안 KBS가 주로 했었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KBS나 EBS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항상 방통위 예산 할 때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3억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너무 적어서……
 1억 갖고 공모했다잖아.
 그러니까 현장 PD들이 카메라 메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절충해서 1억 깎읍시다. 그럼 1억 올려 주는 거지, 1억 올려 줘도 많이 올려 주는 거지, 100% 올려 주는 건데. 여기 300% 올려 주는 것은 안 되잖아.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예산 성격이에요.
 아니,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아까 최명길 위원이 얘기할 때 내가 다 인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묻지 말고 1억 깎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취지가 뭔지 알겠는데 지금 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 이념적 편향 등등을 자꾸 문제 삼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방송으로 우리가 규제하고 논의해야지 예산 자체에서 그것을 깎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정감사에서 따질 문제야.
 1억 9000 갖고 만드는 것하고 2억 9000 갖고 만드는 것하고 품질 수준이 높다고 그러면 2억 9000을 밀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품질 수준은 더 줘야지.
 아니, 이것은 품질의 문제잖아요, 아예 없으면 몰라도.
 우리 예산소위의 역할이 뭡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올려 주자는 것은 무리지.
 그럼 이것 보류입니다.
 보류.
 아니, 올려 주는 것은 적절하게 올려 줘야지……
 보류.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6쪽입니다.
 방송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이 99억 8800만 원이었고 18년 예산안은 8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17년 대비 10% 일괄 삭감된 바 있기 때문에 증액하자는 말씀이었고, 내역사업으로 송출비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액이 56억 3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안으로 5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KBS월드24 운영비 사업 중 글로벌 전송망 구성, 송신주조 시스템 구축은 17년도에 이미 구축된 것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 같은 송출비 항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KBS가 국가계약법상 절차에 따라 송신소 경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진․박홍근․신용현․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은 37억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에서는 3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BS UHD 방송에 대한 KBS의 송신지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 및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방송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으로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8년 신규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KBS의 의무사항인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50%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6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용진․변재일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등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은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구축될 우려가 있어서 그 외의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10쪽 보시면 대체토론으로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구축 시 지역총국과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쪽은 참고용이고,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18년도에 4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라디오 수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윗부분은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EBS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13페이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17년도 계획안으로 28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8년 계획안으로는 251억 8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이 25억 1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고, 김성태 위원님이 감액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민경욱 위원님도 예산의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 같은 사업의 대체토론으로 변재일․신경민 위원님은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세정 위원님은 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김경진 위원님도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77억 3800만 원이 반영됐고, 18년에는 조금 감액돼서 69억 5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원진 위원님께서는 2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EBS 2TV 프로그램 내역사업에서 17년 계획으로 50억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44억 6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정재․민경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혜선 위원님은 경쟁력 강화와 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적정 지원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고, 15쪽입니다.
 여기서 잠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4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허욱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신경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증액한다는 의견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송출비와 관련돼서 KBS월드24 운영비 사업 가운데 글로벌 전송망 구성과 송신주조 시스템 구축이 이미 구축된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삭감 의견을 주신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글로벌 전송망 구성’이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 항목이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성과 인터넷 클라우드 송출용입니다.
 그리고 주조 시스템 구축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장비가 추가되는 그런 구축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출비와 관련돼서 고용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신용현․윤종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KBS 송신소 경비업무 위탁을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경쟁에 의해 계약 가능하도록 KBS에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수용이고요.
 그리고 6번의 교육방송공사 인프라 개선과 관련돼서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4억 원 증액 필요는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리고 UHD 방송과 관련된 송신지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방송법 54조의 송신지원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7번 항목인데요.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구축 예산 50%로 삭감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그리고 고용진․변재일 위원님께서는 전체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업자면 그에 걸맞은 의무뿐만 아니라 지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방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KBS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방송법 43조부터 68조 가운데 61조(보조금 등)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재난방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이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한 것이,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의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이 본사를 통해 나가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지역총국과 연결되는 방식이 낫냐에 관련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그 각각의 장단점 비교가 있는데요. KBS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구축비용, 운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총국 전체에서 만약 나가게 되면 인력 운용들도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계시설 연구용역과 관련된 12쪽의 관련 내용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리고 8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돼서는 아까 김성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청소년 그리고 평생교육 각각 프로그램들의 품질을 높이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년 수준의, 즉 올해 수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심의는 명확하게 해서 편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강화해 나가되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의 변재일․신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오세정 위원님 또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 증액에 수용하고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아까와 마찬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내용 심의는 명확히 해 나가는 방식들로 추진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쪽 하단, EBS 2TV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이 방송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범방송인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방송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5년부터 이미 시범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기존에 나갔던 프로그램들 전부 다 재방률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본방송 도입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신경민 위원께서 주장한 것은 2017년보다 2018년도가 10억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상시켜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미 김경진 위원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료됐다고 얘기된 부분들은 위성․인터넷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쪽 파트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 유지비라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거기에서 지금 5억 5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적한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김경진 위원이 지적한 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국회에 드린 내용에 그 세부항목이 좀 없는 상태라서 그러신데요. 이게 구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성과 인터넷에 관련된 클라우드 송출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조 시스템 구축은 이미 기 구축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장비 추가 구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정부안대로 하십시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시지요. 추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글로벌 전송망 구성이라는 게 클라우드, 인터넷 이런 것 다 비용 낸다는 거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송신주조 시스템 구축은 완료된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미 구축된 것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하고 장비 추가 구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위원이 지적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명칭을 왜, 명목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유지보수라고 하지 왜 구축이라고 해 놨어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다 된 것을 갖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삭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라고 해야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아니, 다 됐다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 플러스 또 새로……
 추가도 있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보고 올 때 자세한 내용…… 이것 당연히 지적당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세목 비용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구축이 다 됐으면 구축비용을 또 넣으면 안 되지, 유지보수라고 해야 맞지.
 잠깐만요. 김경진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도표로 딱 만들어 와 가지고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무슨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고 하는 것을 갖다 내역을 딱 내밀면 눈으로 보면 쉬울 텐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어떤 절실함과 성실함이 없어요. 뭐 그냥 올리면 통과되는 것 아니냐, 통과의례로 이렇게 하는데 국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뭔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헷갈리게 해 놓고는 우리보고 이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김경진 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은 거기에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그대로 넘어가는……
 자, 이 자료 보충해 가지고 보고하시고 나중에 처리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규명이 더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쓴 용어가 조금 불충분하기는 했지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국가의 예산을 올리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참조하시고, 김경진 위원한테 설명하시고……
 이것은 바로 속기록에 남기고 거기에 다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장시간 이렇게,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내가 벌써 십몇 년 이런 것을 해 보잖아요, 예결 위원도 하고. 우리 미방위가 보면 신설된 부처이고 또 방송통신 이런 것도 옛날 기존에 있던 부처보다 역사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좀 부족해, 설명하는 게.
 다른 상임위 가 보세요. 자료들을, 한참 있다가 이게 딱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뒤에 배석한 사람들이 쪽지가 나와서 쫙 돌려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보류?
 시험적으로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럽시다.
 그거야 받아 보면 되는 일이니까 보류하셔도 되고요.
 보류하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바빠서 그렇지요, 지금.
 보류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 송출비는 그렇다 치고 신경민 위원이 10억 증액하는 것 이것은 논의가 안 됐잖아요.
 증액은 좀 무리 아니냐…… 일단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자료를 주고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그러면 곤란하니까 원안대로 가고, 감액 부분은 자료를 받아 보고 결정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동의하시나요?
 아니, 증액을 정리하시면 밑의 것까지 같이 정리가 넘어가지요. 자꾸 보류하면 또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김경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해명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자는 거 아니었어요?
 10억 증액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저희가 김경진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위원이 제안한 10 증액하자는 것은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가고, 지금 김경진 위원 부분은 충분하게 소명이 됐으니까 자료는 추후 받더라도 감액 없이 가자,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앞의 부분, 신경민 위원 것을 증액 안 하는 대신 밑의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딱 그 얘기야.
 자, 증액 안 하고 원안대로 가고, 감액도 없이 원안대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자료는 제출해 달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좀 명심해서 하세요, 부대의견 달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마찬가지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일괄 삭감된 거라…… EBS 같은 경우에 사업집행이 미흡하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미흡한 이유가 뭐예요?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뭐예요?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이 미흡한 이유가 뭐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것 추가로……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KBS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목표를 당초 목표액 제시한 것보다 달성하지 못해서 재정사업평가까지……
 프로그램 만족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미흡이라고 했다?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예.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떨어지겠네?
 그렇겠지요, 일괄 삭감하는 것에……
 변재일 위원님은 또 역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미흡한 이유인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만족도가 떨어졌으니까 프로그램 퀄리티를, 그것 10% 삭감되면 프로그램 퀄리티는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KBS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삭감하자고는 않겠어요. 그러나 원안대로…… 증액은 안 됩니다.
 인프라 개선이라는 게 뭐야?
 원안대로, 그 정도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원이겠지, 인적 자원.
 삭감할까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장비나 설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품질평가를 나쁘게 받은 것은 장비나 설비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EBS의 경우는 시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 떨어져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장비 설비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내용 구성에 있는 거냐? 내용 구성에 있으면 페널티를 받아야지.
 이게 KBS 건이 아니고 EBS네요?
 EBS야.
 지금 EBS가 아까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연의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엉뚱하게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최근에 4부작으로 나눠서 한 방송 사례도 있고, 이게 지금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에 증액은 절대 안 됩니다. 증액은 절대 안 되고, 앞으로 개선 의지를 보일 때까지 일단 원안 정도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흡 등급 받았다고 일괄 10% 삭감하면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비가 같이 삭감되어 버려 가지고, EBS가 지금 방발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지금 그렇습니다.
 EBS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거냐……
 그런데 제가 정부안을……
 EBS가 왜 정치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몇 개 프로그램 문제 삼은 게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 엊그제도 문제가 돼서……
 일단 정부안대로 수용하든지 삭감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받고 싶다고 하겠지. 정부에서 지금 증액을 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저희는 정부안은 고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셔야지…… 삭감할까요, 4억 삭감?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이미 기재부에서 10%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삭감되면 안 되고요.
 삭감된 것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그런 건데 일단 정부 원안 받읍시다.
 예.
 그래요, 정부 원안대로.
 김성태 위원의 강력한 주장을 받읍시다.
 저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변재일 위원님 때문에……
 아니, 아니야.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재난관리.
 예산소위의 오디오 게이지가 거의 전체회의 수준으로……
 제가 정신없어요. 살살해요, 귀 아파. 계속 모든 발언의 데시벨이 너무 높으셔.
 방송재난관리에 대해서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이것 의견들 주세요.
 나는 이것 한 번에 설명이 딱 안 들어오는데……
 11페이지 상단의 그림을 보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봐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이 있고요. 예를 들면 기상청이나 안전 관련 부서에서 재난방송 요청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KBS 본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BS 본사가 그것을 받아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KBS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본사의 프로그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 그 자막 송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총국에서 자체방송을 하더라도 자막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KBS 본사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차이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난 경주 지진 때 제대로 대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잘못이 있어요, KBS가. 그런데 일단 우리 국민을 위한 재난방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근거들이 있다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만, 끝까지 하고요.
 그래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게 법률상 근거가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허욱 부위원장님은 그 혜택이 국민한테 가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지원해도 된다…… 그리고 또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송법 61조에 보조금 조항, 방송법 61조에 한국방송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재난방송에 관련된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원안, 법적인 것도 확실히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전반적인 모바일 환경 속에서 통신사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 재난방송이 푸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계획도 수립해서 하세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예, 그것은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증액도 있고 삭감도 있는데, 요는 일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면서 정부안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면 그것이 의무예요, 권리예요? 법에서 정해 준 의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재난방송 주관사가 된 거예요, KBS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KBS를 재난방송의 주관사로 한다고 그렇게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된 거냐는 말이에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KBS가 그걸 구축하고 의무를 수행하게 할 거냐, 법적 의무가 부여된 건 KBS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서 정부가 돈 줘야 하겠다,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가 뭐냐고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KBS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19개 지역총국 가운데 여섯 곳은 KBS 예산으로 하고 열세 곳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KBS가 그렇게 된 것은 그래서 수신료도 받고 공영방송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좀 하지요.
 이건 과거에 갔던 걸 금년에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규 예산이에요, 시스템 구축 예산은. 여태껏 법적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에서 돈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재난방송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시급하긴 하고요. KBS 예산으로는 여섯 곳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열세 곳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가는 그런 식의 구조이고 그 이후 사안들은 추가로 KBS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의 재난방송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UHD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안 하면 정부에다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내년 재정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이번 KBS 재허가 때……
 아니, 그런데 무슨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걸 가지고 내년 재정을 이렇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방송법 61조에 보면 방송공사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보조금이야 아무 데나 다 주면 되는 거지. 재난방송에도……
 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지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또 내년에 올해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자고 하면 우리 세금이 계속 KBS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 지금 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그런데 법에 보면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실시에 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네, 보조금이. 그래서 그걸 분명히 법적 해석을 하고 해 달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EBS 평가 문제 있잖아요, 담당과장. 지금 EBS 프로그램 평가가 EBS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하고 KBS 대외프로그램, 이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평가를 했네? 이렇게 전체 묶은 것의 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KBS 사업에도 목표가 있고……
 개별 사업별로 EBS는 80점 목표치에서 79.2점을 맞았네요? EBS는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건데 아리랑이나 국악방송은 제대로 평가점수가 안 나와서 그 팀의 평가점수가 나쁜 거 아닙니까?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예, 80점에서 목표한 부분이……
 그러니까 EBS는 80점에서 79.2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EBS가 속한 팀의 성적이 미흡이 돼서 EBS가 10% 감점을 받은 거라. 그러면 잘못된 평가방법 아니에요?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그 재정사업 일괄 평가는 기재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평가가 잘못된 거지.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곽진희
 그런데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어느 팀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기재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제대로 잘해 주고서……
 알겠습니다.
 우선 얘기됐던 재난방송관리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19개 중에서 13개만 하고 6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6개는 KBS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 예산으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KBS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전혀 안 되는 거지.
 수도권이 돼서 가능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원칙이 없어.
 이건 보류로 놓고……
 왜 자꾸 보류예요. 지금 6개는 본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총국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류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게 왜……
 맞지 않지요.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건 이걸 해 줘도 우리가 법적 근거 없이 해 주면 우리 자체가 잘못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61조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이것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고, 저도 하여튼 61조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정말 KBS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향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걸 또 보류해서 논의해 봐야 계속 쳇바퀴 도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만약 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지금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해 봐요. 54조 2항하고 61조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설명을 잘 좀 해 봐요. 답답해서 못 봐 주겠네.
 그 2개가 다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KBS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KBS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될 때까지 가면 만약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국민의 필요성과 재난에 관련한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올해 재허가 때 KBS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변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잔뜩 남아서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이 있다고 그러고 경영평가받아서 잘했다고 그러고 돈 없으면 못 한다고 계속 정부 재정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왜 해.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마 이것 경영평가해서 영업이익 났다고 해서 자기들 보너스 받았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돈 없어서 못 하니까 정부에다가 돈 달라……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되니까요.
 하여튼 법적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는 방송법 61조로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제처에 다시……
 그건 위원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전체 내부에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KBS 스스로가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방향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님, 법률적인 해석에 조금 논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보완하고 이건 정부안대로 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변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잘못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KBS가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사고 치고 말이야. 그렇게 사고 치고 나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돈 대 주세요. 이건 참……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저희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KBS 본사에 대한 재허가가 있는데요. 그때……
 그러면 재허가 안 해 줄 거예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아니요, 재난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말씀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꼬여 들어가는 게 충분히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KBS가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사로 지정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시됐다고 해 놓고서는 허가할 때 그걸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재난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페널티가 가야지.
 아니, 그런데 KBS에서 와서 설명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재난 주관방송인데 공익이나 국가의 어떤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KBS가 흑자가 나고 있다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왜 국가 손을 빌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재난방송만 놓고 보면 이게 이익이 나는 방송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손익계산을 다른 분야에서 할 때는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고 이익이 나는 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KBS가 왔으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페이퍼 위주로만 설명이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충분하게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보해 주시는 거지요? 원안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 있는 자가 횡포 부리는 것, 더 이상 끌려가지 맙시다,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가 조건에 다시는 이것 안 쓰도록 명확하게 넣어서 허가증에 꼭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중계시설 연구용역, 이건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들?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2페이지, 중계시설 연구용역입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부분입니다. 재난방송 음영지역, 터널 등에 대해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신규 터널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 라디오나 관련된 사항들을 못 듣는 기존 터널들은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계기 설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200개 터널 하는 데 한 4억 정도씩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 부처가 지금 국토부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SOC와 관련된 관리나 국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건데.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기본적으로 터널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도 관련 부처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기관들끼리 뭔가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위원님, 여기 예산 항목은 구체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 내의 방송수신 설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터널을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알려 줘서 제대로 고치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져가서 누가 쓰는 거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와 관련된……
 내가 보기에는 재난안전부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쪽에 토스해 주지 뭐.
 그러면 이게 비목 자체가 재난방송이라고 따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방송 아니야.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렇습니다.
 재난방송이라고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일반방송에서 재난방송 보내는 거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일반방송이 재난 시에는……
 방송수신 음영지역을 점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설치 의무자한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 지원이라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수신장비 같은 건 터널에 다 달잖아요.
 증액 취소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아니,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올해 전수조사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왜 들어가냐고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삭감입니다.
 아니, 증액이 없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가는 거지.
 액수도 없어요.
 삭감해야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김정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증액 없는 걸로 처리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요.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컨설팅이 아니고 진단이에요.
 13페이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14페이지까지 점검을 하고 점심식사들 하시고 이따 본회의 끝난 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EBS2가 뭘 어쩐다는 건지, 14페이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EBS가 콘텐츠에서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은권 위원님이 한 10%, 저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10% 삭감을 주장하니까 그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글쎄, 김성태 위원님이 EBS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떤 구체적인 예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켜보고 있으면 KBS나 이런 공영방송 체제에 대해서 야당일 때는 좀 깎으려고 하고 여당일 때는 그냥 양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한번 잘 되돌아보면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송사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방문진에서 무슨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자면 퍼센트를 딱 정해서 이만큼 줄이자고 하면 방송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제작현장에서…… 얼마 전 신생 PD들이 아프리카에서 취재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사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10%를 깎든 15%를 깎든 깎으면 제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을들한테 돌아갑니다. 조명, 무대 제작, 통역, 이런 사람들을 안 쓰고 그냥 PD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미세한 차이지만 프로그램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시나 감독 없이 그냥 놔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감독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제작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퍼센트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장에도 계셔 보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삭감 없이 하되 만약 편향된 게 재발될 때는 다음에 대폭 삭감입니다. 그 부대의견 좀 달아 주세요.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비해 2018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준 것도 똑같이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준 겁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재정평가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EBS가 단독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아리랑방송이라든지 국악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방송사하고 같은 팀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EBS는 프로그램이나 만족도 같은 것이 전체 팀에서 분리했을 때 아주 우수로 나왔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10% 삭감을 받지 않고 왔어야 돼요.
 국악방송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면 그들 때문에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됐다 소리 아니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평가로 10% 떨어진 것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지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저희로서도 감액 의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EBS가 또 다른……
 아니, 감액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돼야 된다 이거지.
 애당초 10% 일괄 삭감되는 데에 EBS가 끼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EBS의 만족도는 다른 방송들하고 다르다 이런 걸 해서 애당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잘 설득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또 일부 위원들께서는 삭감하자고 그래 버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EBS의 프로그램과 질을 우리가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에서 더 삭감 안 당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애당초……
 10% 올려야 된다 이거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EBS 현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안대로……
 아니, 저나 변재일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EBS가 시청자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잘려 가지고 왔으니 오히려 여기는 환원시키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니까……
 변재일 위원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애당초에 출발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구분시켜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페널티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사무처장입니다.
 기재부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EBS가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EBS 자체적으로도 수신 품질 만족도라든지 디지털 통합 사업 공정률 같은 것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와 가지고.
 수신 품질 만족도는 수상기한테 가는 전송의 문제 아니에요? 프로그램 제작하고 전송 과정의 문제는 다른 거지요.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도 다 10% 일괄 삭감됐잖아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예.
 그것하고 같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답변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 답변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답변했다가…… 그러니까 감액도 안 되지만 증액도 안 되겠어, 답변하는 게.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방통위 의견은.
 그거예요, 지금. 지금 EBS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분명한 방향도 없고……
 아니, EBS는 잘하는데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끼어 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 하게 해 줘.
 정부안대로 정리합시다.
 18년도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부대의견 잘 좀 다세요.
 똑같은 건데, 이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예.
 다 끝났지요? 위원님들 식사시간까지 늦어 가면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본회의 직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5쪽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부분입니다.
 17년도 계획액은 369억 50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332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116억 1000만 원 철회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 자체를 철회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아마 양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인 기타 부분 말씀드리면,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와 문체부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동 세부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되어 방송인프라 지원 내 전체 세부사업이 일괄 삭감되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해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6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아까하고 같이 미흡 사업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추혜선 위원님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7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고, 박홍근 위원님은 7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보시면 17년도 계획은 84억 4300만 원이고 18년도 계획은 75억 98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8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신경민․오세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괄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7년 계획액은 44억 6000만 원이었고 18년 계획안은 38억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민경욱․오세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흡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은 증액입니다.
 그다음, 기타 항목에 물가상승과 제작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방송제작 지원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증액 의견으로 보이고, 특집 위주에 한정되기보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부분입니다.
 17년 계획액은 141억 4200만 원이었고 18년 계획안은 164억 5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시청자들의 방송참여와 미디어 권익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18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은 26억 4400만 원이고 18년 계획안은 30억 9400만 원입니다.
 조원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사업은 미디어 격차 해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사업도 전액 지원에서 5억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유로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사업 50% 삭감 의견을 내신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께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시청자 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사업입니다.
 17년도 계획으로 25억 11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35억 11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립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국악방송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은 49억 8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44억 1700만 원입니다.
 동 세부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민경욱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9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에서는 14억 6300만 원, 18년 계획안으로는 9억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국악방송 PP 등록 추진을 위해 국회가 2017년도에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증액한 취지에 맞춰 내역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국악방송 지원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게 2018년 예산에서 4억 9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편성 시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래 부분 보시면, 위와 동일한 사유로 17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같은 사유로 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방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연중 캠페인, 스팟 광고, 특집 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해 대체토론에서 공동체라디오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방송 인건비와 경상비가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면 증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TV․라디오 부분들이 한꺼번에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협의해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해 가겠습니다. 부분 수용입니다.
 10번 항목, 방송공사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현재 이게 일괄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통합재정사업 때문에 깎였는데 중소․지역방송은 오히려 우수 판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 삭감해서,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10%가 아닌 5%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방송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이 20억 정도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혜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수용하고요. 그 위에 물가상승과 제작원가 상승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산정하는데 이외에도 기획안, 환경, 촬영지,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총액 단위로 증액되는 게 좋겠습니다.
 12번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돼서 신경민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제가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나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등 해서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에는 다 설립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약 80%가 인근 지역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좀 어렵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반영에 대해 추혜선 위원님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께서는 이걸 삭감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감액 의견 대신 마을미디어교육에 시범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이고 관련된 단체에 교육을 시켜서 그걸 유튜브로 올리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항목, 국악방송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가 있는데 감액 요구보다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항목 표를 보시면 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악연주회가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가운데 오디오만 국악 FM 라디오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제작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국악방송 PP 등록이 되려면 이건 문체부에서 산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국악방송 PP채널 운영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차후에 콘텐츠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번,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방송 지원 신설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광고나 아니면 관련된 사안들을 충분히 집행하고 있고요. 만약 예산이 2018년도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추진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의 미스 매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번 항목,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지원에 관련돼서 신경민 위원님과 추혜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증액해 주시면 더욱더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의 시청자 권익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가운데 1억 6400만 원이 이미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요?
 이게 사실은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차이점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한다는 얘기는 저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코멘트로 넣고 이걸 여기서 삭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시는 걸로……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됐는데 매년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사들이 가서 협의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시정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여기서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게 문체부하고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처마다 걸려 있어서요, 상임위도 걸려 있고.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일반회계 예산 아니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송발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만약 문체부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방발 중에서 써라, 계속 이거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재원 배분 문제 아니에요. 이건 기재부 문제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들이 삭감해도 기재부가 나중에 살렸기 때문에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기재부 때문에 이게 문체부하고 방통위하고 협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에다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을 달아 주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지요.
 매번 똑같이……
 근본적인 게 나와야지 우리가 자꾸 편법을 이렇게 하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리랑방송 지원 문제는…… 오른쪽에 또 증액 문제도 나와 있네요?
 증액될 수도 있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한국방송공사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하고 EBS가 정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삭감됐단 말이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일괄 삭감……
 그러면 삭감된 것을 어느 방송국에서는 잘못했으니까 더 삭감하라고 그러고 어느 방송은 삭감된 것이 잘못된 거니까 증액하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국에 대한 기재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불이익을 받아 10% 삭감됐지만 방송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의 입장에서는 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삭감된 것을 증액해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삭감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추가 페널티를 가할 것이냐를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방송사별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게 쟁점이지.
 아까 그냥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했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사안별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부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KBS는 늘려 주고 어디는 페널티 가하고 어디는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허욱 부위원장님, 다른 건 조금 달리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17페이지의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그건 별도지.
 아, 이것도 통합재정평가사업에서 미흡 사업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재정평가 대상인데 여기서 4억 4600만 원은 타 사업으로 이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여기서 미흡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 삭감됐는데 여기는 5%만 삭감됐구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그룹에 묶여 있는데……
 똑같이 미흡으로 분류했는데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그랬구먼.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여기는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우수에 끼었는데 같은 그룹에 끼었기 때문에 여기는 5%만 삭감됐습니다.
 이건 지역방송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변재일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건 2017년 수준으로 살려 주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다음에 기재부하고 방통위가 풀든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산업 진흥 차원에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가 재정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묶음평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상복구시키고 기재부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투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좀 편하고…… 다 원상복구시켜 주는 거지, 금년도 수준으로.
 다 가져가면 아마 저쪽에 가 가지고 하나도 못 살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선별하지 말자 이거지.
 여러 가지 요인이 되어 평가된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안대로 어느 정도, 지금 깎지는 말고 그다음에 노력에 대한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내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지.
 그러면 아리랑국제방송은 3300인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32억입니다.
 332억, 그렇지요? 이것 18년 계획안대로 가 주면 좋겠어요? 삭감이나 증가하는 것 없이 그냥……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원칙대로 그러면 정부안을 존중한다, 추가 삭감이나 추가 증액 논의 없이.
 그래요.
 그다음에 대외방송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정부안을 존중해야지.
 자, 정부안으로 갑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만요, 아리랑방송을 정부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은 그대로 첨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이요?
 당연하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
 제가 지적한 내용을……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중소방송은 좀 특별하니까 올려 주든지.
 이것은 좀 달리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여기 지금 증액 2억 되어 있네요. 2억이니까 2억 증액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기재부에서도 예외로 인정한 거니까 2억 올리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저는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이것의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제가 따로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눔버스입니다, 버스 운영. 미디어 장비를 실어 가지고 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곳에 버스가 찾아가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마을공동체 전체를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농경사업이나 이러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은 워낙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게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인데, 지금 산골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비추어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NIA 원장 할 때도 50가구 미만 여기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해서 보편적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쪽은 망 인프라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건에 맞지도 않고 예산만큼 어떤 이펙트(effect)가 있는지 전혀 믿음이 안 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을 위한 가지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버스 이것은 상당히 삭감이 필요하고, 더구나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부분도 저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지금 환경 변화와 효과성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게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 목적이 사실은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지, 이것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쳐 놓고 돌아다니면서 교육한다는 게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도 뒤집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언제까지 버스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겠어요? 지금 미디어센터가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곳을 먼저 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사업 순서가.
 그게 논란이 있는 거지요. 광역 단위 정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센터를 계속 더 늘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안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문화센터니 뭐니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인프라는 그것을 활용하든지 강사 초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효과성을 보고 전면적으로 그것을 해야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지자체하고 50 대 50 매칭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곱 군데만 됐고요, 17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필요한 곳에는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한다는……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고 뭘 보여 주고 있고 반응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방송정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의 우체국이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 또는 마을 복지센터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하지,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게 뭐 센터 짓는다고 사람들 불러 모을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버스 다닌다고 사람들 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현실을 모르고 그냥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막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계획 수립을 전면 다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한 장짜리 자료 보시면, 저희가 2016년도에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시면, 사회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학교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 봤는데요. 미디어 역량이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연인원이 16년의 경우에 36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가 센터 인근 지역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벗어나는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확충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버스를 통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미디어 역량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미디어 역량이 정확하게……
 미디어 역량이 뭐예요? 미디어 교육이 무슨 교육 시키는 거예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미디어교육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미디어 활용 역량 위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미디어 활용 역량에서 활용 대상 미디어는 뭡니까?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지금 기존에 있던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VR 기기라든지 드론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이나 방송 시청자 권익…… 거기에서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문제까지도 한다고?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예, 활용하는 능력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 범위를 넘어간 것 아니냐……
 디바이스 활용 능력을 키워 주는 거예요?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예.
 그게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할 일인가?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의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교육도, 이론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네?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OTT라든지 뭐 그런 거.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방송영상기기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올드 미디어를 상정하고, 인프라도 옛날에 환경이 열악할 때의 그걸 기준으로 한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디어 역량이라고 하면 초고속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는데,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 있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36만 명을 2016년도에 했는데 2017년도 예산이 26억 이상이란 말이야. 한 사람당 거의 1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것은 전면……
 전면 재검토해야 돼.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잡든지……
 아니, 센터도 뭔가 의미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센터지.
 그러니까 해 주긴 해 주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뭘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본다든지 휴대폰에서 OTT 프로그램 보는 것을 갖다가 ‘시청자’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상한 데로……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융합 환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신뢰를 얻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심각합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 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정보문화센터에서 그냥 다……
 아니,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영화도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화 상영해?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모바일로 영화도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영화 같은 것 상영하는 게 미디어 격차 해소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처음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류재영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류재영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그 역할에서 나와서 자꾸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 정보격차 해소 사업까지 올라온 것 같네, 새로운 미디어 활용 방법까지.
 제가 옛날에 NIA 원장 할 때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커버해 가지고 그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다른 과기부 사업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원점에서 새롭게 얘기되어야 돼요.
 재검토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삭감?
 그래서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원안대로 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곳이 진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오히려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하는 정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하는 데 예산을 쓰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할 변화에 대한 모색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신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방송참여, 미디어 권익 보호, 정책연구……
 지금 이대로 예산 못 줘요.
 잠깐만, 내가 주문을 좀 더 해야 되겠네.
 이 재단에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재단 하려고 그러면 돈을 좀 가지고 있잖아.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재단의 자산은 특별하게……
 그래서 결론을, 제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재단에서 일을 해 가지고 급료를 받아 가는 직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110명입니다.
 그 급료 총액을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예산이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전체 예산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감하시고 이 범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하셔 가지고 사업 방향을 잡는 걸로 합시다, 3억 7500만 원 삭감.
 나눔버스 운영사업이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사업 이것은 50% 줄이시고,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전액을 삭감하세요.
 그래 봐야 2억 5000만 원인데……
 합쳐서 3억 7500만 원.
 그러니까 1억 2500하고……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그것 수용하실 수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마을미디어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한가, 지금 방통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조직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이 재단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지시키겠어요, 이것 삭감을 받으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없앨 수가 없잖아요. 재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위원 얘기는 나눔버스 운영사업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50%만 삭감하고……
 그러니까 50% 삭감하고, 미디어교육 지원 해 가지고 2억 5000, 3억 7500…… 돈도 아니네, 이 금액에서는.
 제가 볼 때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액은 원안 유지해 주시고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지요, 마을에서 얼마나 인기인데.
 마을미디어교육사업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할 거냐 이거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삭감하고 나머지……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요, 그것은.
 잠깐만, 제가 의견 마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삭감하시고, 앞으로 어떤 역할과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획과 정책 수립하는 데 예산을 좀 쓰시면서 내년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데 올해 예산을 쓰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깎고 뭘 하든지……
 부대의견 달고……
 예, 부대의견 달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다시 내년 예산 때, 국감이나 이런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대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한 명분을 해야 되니까……
 마을미디어교육 정말 인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
 아니, 중간에 들어오셨잖아요. 앞부분의 제 설명을 안 들으셨잖아요.
 얼마 전 저희 지역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왔는데 이것 인기가 실제적으로 많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비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 미디어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수행을 거기에서 해야지.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참……
 이건 있어요. 30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미디어센터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방문객들이 있고 수요가 있고 이런 건 사실인데, 거기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스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과연 그런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만한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얘기하신 대로 마을 나눔버스는 한 50% 삭감하시고,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아까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똑같은 거지, 뭘.
 저것만 삭감하면 1억 2500만 원만 깎이니까……
 만약 그 사업을 하려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요? 이거랑 다를 텐데……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억 5000을 빼나 2억 5000을 빼나. 그러면 이것 3억 7500 빼 가지고 27억 1900만 원으로 사업하세요, 수정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지금 얘기하신 것, 두 위원이 하신 것 다 정리해 가지고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에 쓸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빼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장님, 나눔버스는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마을미디어교육은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반영했던 거라 저희들이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국감 때나 나머지 때, 그래서 19년도에 안을 바꾸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살리시고, 버스는 반 삭감하시고……
 아니, 제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제 의견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들끼리 뜻을 좀 모으시자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김성태 위원님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게 많이 깎는 거 아니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작은 공동체, 예를 들면 현재 57개 유지 운영되는 곳에 있어서는 큰 금액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애든지, 저는 못 받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절반 삭감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런데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유지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감액하자는 위원님이 있으신데, 이게 정책적으로 전환하려면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한쪽은 전액 삭감하시고 다른 쪽은 연구용역비 감안하셔 가지고 절반 정도 유지한다든지 2억 50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유지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절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역할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이것을 올해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존립해야 되는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다른 역할의 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삭감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3억 7500만 원 삭감하세요. 저는 그거 양보 못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는 거야.
 (웃음소리)
 저는 양보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까……
 아까 수석께서 정리한 게 한 2억 5000 정도 하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 연구용역비를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요.
 받으실 수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500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억 5000 감액해서 28억 4400만 원,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는데 저는……
 이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대의견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다음에 시청자 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이것은 필요한가요, 부위원장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부분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 원칙이 센터 건립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재정으로 추진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여기에서 통과됐다가 아마 예결위 가서 깎였던 예산인데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자체가 미디어재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어찌 보면 기특한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수용해서 전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10억 증액된 것을 수용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런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도 문제가 생기니까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되든 안 되든 간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비 대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건축 예산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자체에서 대지 부분을 제공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증액으로 가자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방송 지원, 의견 있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14번 평창올림픽……
 아니, 아까 얘기해 가지고 원안으로 갔으니까 이쪽 뒷부분도 이의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창올림픽으로 갑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만요. 위의 영상콘텐츠 제작 부분의 맨 아래쪽에 보면 신상진 위원님 17억, 김성수 위원님 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하여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나는 여기 예산을 이렇게 첨예하게 따 보는 건 처음이네.
 그러네요.
 이것은 신상진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김성수 위원도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자는 것 아닙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증액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렵다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문체부에 국악 PP가 있습니다.
 예, 됐어요.
 집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2월 9일 올림픽 시작인데 되겠느냐……
 오케이.
 그다음에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지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마포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맞습니다. 현재 7개 있는 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가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월 500만 원씩 해 주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공동체라디오.
 이게 마을신문 같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마을방송?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소출력 마을라디오입니다.
 망원동 시장방송 이런 거?
 무슨 마포라디오 이런 것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성미산공동체……
 몇 군데 약간 잘되는 데들이 있고……
 무슨 시장에서 하는 거 있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 저기를 한번 해 보지.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는 데 받아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주로…… 신설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요.
 아까 허욱 부위원장 말씀으로는 이거하고 유사한 예산이 어디 묻어 있다면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시청자 참여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보면 그중에 일부가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의견이셔서……
 이게 잘 돌아가고 인기가 있고 그래요? 이것으로 공동체가 잘 활성화돼요?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되면 좋지, 지역사회가 딱 뭉치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렇지요. 그래서 한 두 곳 정도가 잘 되고 있어서 출력을 높여 달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출력을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콘텐츠 지원이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지금 돌아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7개입니다. 공동체라디오……
 어디 있어요, 그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서울, 부산 전체인데요, 예를 들면……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FM과 관악FM이 있고요, 대구에도 하나 있고 공주에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지역별로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사업자들한테 6000만 원씩 주자 이거네요?
 그렇지요. 연 6000, 월 500씩.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 얘기입니다.
 500씩 계속 나가야 되는 거네.
 한번 줘 보지요.
 지방자치시대에 좋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역에 또 하나의 무슨 세력처럼 발생하고 그러더라고.
 4억 2000?
 이게 신설이잖아.
 예, 저도 좋습니다.
 4억 2000인데 앞으로가 문제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은 없는데 언제 방송을 한번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더라고. 그런데 호응도는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 7개를 풀기 시작하면 유사한 게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아 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서민들, 상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자기들 여흥 이런 거 차별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있다니까 그쪽으로 우선 좀 해 보고……
 사실은 지나간 게 되어 가지고 내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런 데의 관련 예산보다는 이게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라디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출력 라디오 사업이거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맞습니다.
 그 사업하고 관계가 어때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같은 얘기고요.
 같은 얘기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서, 이게 한번에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 줘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평가사업을 해 보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익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수익모델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 가지고 후원금 일부와 출력을 높여서 광고를 좀 받자라고 하는 걸로……
 광고가 지금 거의 없나요?
 지금 허가를 받고 합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허가받고 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수익구조에서 얼마나 큰돈인지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다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엄청나겠지요. 이거 주면 엄청난……
 제법 크지요, 월 500씩 쓰게 해 주는 건데.
 그럼 엄청난 돈이네, 이게.
 그런데 괜찮은 데는 매년 이렇게 주자는 건가요, 평가해 봐 가지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이쪽 하나를 신설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단년도에 해 보시고……
 이것은 규제기관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볼 때 사실 방송통신위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방송국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어요?
 하여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거니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야.
 아니, 내가 볼 때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지자체가 할 일이네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자,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0쪽, 이용자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에 해당되는 내역사업으로 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실시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액에 16억 1000만 원, 18년 예산안에 17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통신사의 일요일 전산 중단에 따라 일요일 현장 모니터링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이 있습니다.
 18년 신규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의 효과성이 적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혜선 위원님은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은 물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격지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사업의 17년 예산으로 2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안에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내역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낙찰 차액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18년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동 내역사업은 2018년부터 직접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직접 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 예산안에 5억 4900만 원, 18년 예산안도 동일한 액수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민원 분석 사업을 통해 앱 관련 정보를 상담 제공하고 있지만 민원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유로 50%인 2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 내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4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에 37억 3700만 원, 18년 예산안도 같은 액수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개인정보 노출 검색 시스템 성능 개선 예산이 2017년도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18년에도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액 중 50%인 6억 8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인건비, 관리비 등에 집행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쪽입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7년도 예산액에 7억 3000만 원, 2018년 예산안에 12억 2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PIMS 운영 사업은 ISMS와 인증항목이 70% 이상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및 교재 제작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 기타 항목에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PIMS 인증 제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에 6억 6100만 원, 18년 예산안에 8억 7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이용자․사용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비 중에서 50%인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합시다.
 방송통신시장 분석에서 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에 대해 허욱 부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단말기 개통 전산은 일요일에 중단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상당수의 판매점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편법행위에 관련된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일요일에도 모니터링 지속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시면 일요일 날 계속 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주신 취지는 알겠는데 감액하는 것에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지금 현재 일요일에도 전산망 개통……
 일요일 날에도 영업점들은 한다 이거지요, 유통점들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현재 유통점들은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 불법․편법 감시․감독, 모니터링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더 많이 해.
 예, 넘어갑시다.
 예, 살리는 걸로.
 살리는 걸로, 원안대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20페이지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 건 다른 거예요.
 그다음 건 뭐지요?
 국내외 출고가 비교, 이게 지금도 필요한가요?
 이건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당시 출고가를 비교해서 완전자급제로 가거나 이런 상황들일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각국의 물가 수준, 소득 상황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단말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의 시기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지난 2009년에 과기부에서 국내외 통신요금 비교 사업 할 때도 비슷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지원하려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시 후에 가격 인하 폭이나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사회적 압력, 지원을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거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출고시기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 구형은. 그것까지는 못 하는 거고 출고가만 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것이 각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런 것을 보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화웨이는 얼마면 살 수 있나 이런 걸 보려고 그랬던 건지, 목적도 좀 애매한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그런 방법론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해서 출고가격과 그다음에 떨어지는 시기도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를 같이 업데이트해서 그 방법론을 한번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시기야 후속 모델이 생기면 떨어지는 거지.
 그 뒤로도 추적은 할 수 있는데……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신요금에서 단말기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이 있는데, 통신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인하가 됐는데 단말기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을 국내 단말기와 해외 출고가격을 삼성이나 애플이 상이하게 운영합니다. 국내에는 높게 하고 외국에서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사례, 그다음에 출고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하지만 6개월, 12개월이 될 때 외국에서는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인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잖아.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 LG인가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국내나 외국이나.
 이게 나올 때는 삼성이나 LG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건데 그 뒤에 인하폭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행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보겠다는 거여서……
 넘어갑시다.
 조금씩 삭감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
 넘어가지요.
 지적들이 틀린 건 아닌데……
 정부안대로 가지요.
 정부 원안.
 원안 가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오 위원님이 김경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예, 설명하겠습니다.
 나 하면서도 미안해 죽겠네, 동료 위원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모바일 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 파일을 분석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도화하는 건지 따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OS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앱 마켓별로 정보 자동수집 기능을 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불법정보,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를 워낙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김정재 위원님하고 민경욱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위치정보지원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하단에.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이게 교육 사업입니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6.0 7.0 8.0으로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모바일 앱의 불법정보 탐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고도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OS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까, 이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용성은 있는 거지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0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그 밑의 것, 아래 겁니다.
 아래쪽이 1000만 원짜리예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1억 5000짜리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래쪽의 출연사업을 직접 고도화 사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 1000만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0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러 깎아? 1000만 원 깎아서 욕먹으려고 깎아요, 그것을?
 1억을 깎든지.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정리를 할게요.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이것 감액 없이 그대로 가고…… 치사해서 못 깎겠어.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에서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건수는 확 줄고 있는데, 2013년에 비해서 거의 10%도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가 여기는 앱 결제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넣어 놔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제공과 민원분석사업,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민원처리가 안 될 곳에……
 그래서 앱 결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을 하는 내용 그리고 분쟁은 이렇게이렇게 하면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원처리가 안 된 부분들을 단속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개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산집행 때 4000만 원 감액은 김경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좋아요, 4000만 원 삭감 받는다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4000만 원 삭감.
 고용진 위원이 2억 7000만 원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50% 깎자고 그랬더니 민원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얼마 깎았어?
 4000만 원.
 치사해 죽겠어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늘려야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이 부분이 종전에 보면 개인정보―숫자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이런 게 노출되는 것을 검색하는 검색로봇을 가지고 운영됐는데 최근에는 이미지 파일로 정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사진․정보, 이를테면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노출된 그런 것까지 다 스크리닝, 검색해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려면 이 부분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가 5억 원, 기자재 구입이 5억 원이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1억 7000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고도화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 내용은 저희가 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아니, 이 부분은 제가 국감 때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ISMS하고 PIMS하고의 통합 문제잖아요. 거의 80%가,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들이 많은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주무부처를 누구로 할 거냐, 과기정통부로 할 거냐 방통위로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면 이것을 일단 좀 더 논의하셔 가지고, 2017년 안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의견을 달고 교육 예산은 제가 그대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이것 통합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에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과기부하고 내년도에 인증제도를 통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2건 모두 KISA가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하여튼 앞으로 두 인증 사업을 통합한다 이런 걸 부대의견 달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는 정부 예산안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4쪽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안으로 가는 걸로 다 연결되니까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알겠습니다.
 그럼 25페이지까지 다 연결된 겁니다. 26페이지까지도 다 연결된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7페이지.
 전문위원, 빨리 해 주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 15억 800만 원, 18년 계획안에 17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18년도 증액분 1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17년 계획액으로 9억 6300만 원, 18년도 계획안으로 11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차단 관련 내역사업의 적절성, 실효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님의 삭감 의견은 철회한 걸로, 다시 의견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억 5000이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럼 27페이지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년도 원안대로 갑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이것도 원안대로 갑니다.
 증액 안 해?
 가짜뉴스 대응에……
 김경진 위원이 철회했고 원안대로 갑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은 아니고, 신경민 위원님이 가짜뉴스……
 두 번째 것은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어떤 대처법을 하자는 건데……
 3억 증액 요청……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증액이 필요……
 늘려 주면 대책을 만들 수 있어?
 이게 3억 가지고 되나요?
 글쎄 말이야.
 이것은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것은 연차 사업이고 기존 사업 가운데 증액이 되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추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되다 보니까……
 무슨 솔루션이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솔루션은 집단지성용으로 간다는 건데 기존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 몇몇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가짜다, 진짜다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풀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이러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다 모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면 이것을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추진하는 연구용역 작업에 선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도 삭감 없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삭감 없이 가는 거고 증액 없이 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려면 제대로 기획을 하셔 가지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전문위원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7년도 계획액으로는 7억 6500만 원, 18년도 계획안으로는 8억 7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을 확보한 민간단체에 대한 시범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위한 예산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윤종오 위원님, 이것 필요해요?
 방심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세우려면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네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많은데 그사이에 대책에 대한 것들이 어찌 되는지, 없다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보좌진에게는 전부터 약간 설명 올렸는데요, 지금 23번에 있는 DNA 필터링 기술개발 예산은 3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으로 4억이 증액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보좌관께서 이해하시고, 거기서 증액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원안대로 갑니다.
 그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기 전에 우선 기술 개발된 것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양보할게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31번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은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죄송합니다.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웹하드사업자의 몰카 단속 모니터링 요원을 10명 증액하는 3억 원 예산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 모니터링 요원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10명 증원해 주시면 단속을 더 해서 여성 등 인권 피해․침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3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3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접근법 자체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방형,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10명 해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센터 등 신고요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범정부 대책에서 부처별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DNA 필터링 기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2020년 AI 기술로 해 가지고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 속에서 이게 가야지 이것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예산 왜 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몰카의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자,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3억 증액으로 갑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부대의견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3억 원 증액하고, 부대의견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3억은 증액하는데 저도 하나만 부탁하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몰카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시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 부탁을 하면, 몰카나 디지털 성폭력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하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감시해 가지고 지우고……
 이게 사실 페널티를 강화해야 돼요. 페널티를 강화해서 벌금도 때리고 말이야, 5000만 원, 1억씩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페널티 해 봤자 몇백만 원 되고 마니까 안 되는 거야.
 부대의견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페널티받아 가지고 이 사업 해도 충분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범부처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잘 되는지.
 자,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갑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방송기반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에는 3억 7900만 원, 18년 계획안에는 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부실과 중복 예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중복 예산이래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치명적 데이터 오류, 중복 예산 발견 이런……
 중복 예산이 어디냐고. 치명적 데이터 오류하고 중복 예산이 뭐냐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통신시장 조사하고 방송시장 조사가 중복됐다라고 보신 건데요. 지금 유선 그다음에 무선인터넷, 초고속 그다음에 IPTV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하나의 시장, 결합상품인데요 그걸 두 개로 같이 봤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다 이거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오케이.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지적에 오류가 있다 이거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자, 원안.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전문위원님 빨리 가십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51억 8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계획안에 56억 8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중복을 최소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말씀이었고요.
 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일부 기능이 위성․IPTV 등 일부 유료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두 개, 허욱 부위원장님 할 얘기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이행검증 시스템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대로, 정부안대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수용하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원안대로 갑니다.
 31페이지, 전문위원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1쪽입니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구축 사업입니다. 17년 계획으로 15억 6100만 원, 18년 계획안에 15억 5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규제와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위와 동일한 이유로 50%, 7억 77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에서 17년도 계획은 21억 5000만 원, 18년 계획안은 20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공익광고 주제선정 심화회의 참석률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김성수․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률이 평균 76.5%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32쪽입니다.
 공익광고제 공모전의 수상작을 공익광고 제작․방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 17년 계획으로는 30억이 반영되어 있고, 18년도 같은 금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징벌적 차원에서 10%,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 송출하지 않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짚고 넘어 갑시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구축, 감액 받을 수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규제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경우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고 그 관리 인원만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만약 직접 수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중간광고라든가 협찬, 여러 가지 사안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인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그냥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을 만약 자체 공무원으로 증원한다면 그것은 더 큰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원안.
 잘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원안대로 갑니다.
 방송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의견 있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공익광고 제작․확산에 대해 이 회의 참석률이, 전체가 참석하지 않고 예를 들면 76.5%인데요. 이게 많이……
 그 정도면 많이 참석한 거야.
 자, 원안대로 갑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시기적으로 제작 지원을 받고 송출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미송출 12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다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관해서는 지금 8개사가 만족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가 작업들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안으로 가세요.
 33페이지,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원안으로 하시고, 33쪽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사업으로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3억 원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에서는 2억 7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방송통계포털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KISDI STAT은 동일기관이 수행하고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박홍근․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위와 동일한 사유로 동 사업 예산 중 최소한의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사업에 계속 감액 의견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감액 받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이건 좀 감액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안대로 갑시다.
 오케이.
 자, 원안대로 갑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17년 계획으로는 110억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114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매년 감독기관 및 예산지원기관 불일치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전과 동일한 부대의견……
 아리랑방송하고 동일하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거기에 대해 계속 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되 부대의견 달아서……
 국회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36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부대의견 첨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18년에 8명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으로 처리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다른 건 다 그냥 원안으로 가겠는데 내가 끝에 보니까 신경민 위원 해 가지고 여기 또 3억 증액이라는데, 이것 앞에서 3억 증액해 줬는데 또 증액해 줘?
 36쪽?
 예.
 36쪽, 통신심의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34쪽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36쪽이에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4쪽 하단.
 우리는 벌써 36쪽 갔어.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걸로……
 원안으로.
 아니, 34쪽은 원안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부대의견 달아서.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맨 밑에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3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166억 2700만 원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172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통신심의 전담인력 및 모니터링 요원 증원 예산 3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신경민․오세정․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심의활동사업을 포함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지원사업에 DNA 필터링 차단 시스템 구축 예산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성수․변재일․오세정․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또 통신심의 지원 사업에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증원 예산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심의 지원 사업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성수․변재일․신경민․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빨리빨리 끝내려면.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8500, 1억 1500, 4억, 3억 또 3억 증액 들어왔는데 수정안대로…… 의견들 있으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의견 좀 남길게요.
 아까 제가 철회했던 게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수정안대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의 권리가 구제를 받아야 돼.
 김성태 위원님.
 지금 이 DNA 필터링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정보 해시값을 통해 찾았던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니까 DNA 필터링 추출 시스템은 불법정보․유해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신심의 지원 사업에 대한 경찰청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은 이미 2016년도에 구축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와 경찰청의 역할분담 공조 차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에 대해…… 불법정보 관련 법안을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고, 이 증액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안, 이것 증액 전부 통과하는 거야.
 증액한 대로 해서 수정안으로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정부 측 증액 의견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누구 오셨어요?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한명호
 예.
 심의 좀 잘 해.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한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전문위원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마지막에 정책질의 부분,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신상진․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개선 필요 부분인데,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기존 고시에서 법령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기금의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추가로 좀…… 다른 것 보류됐던 것 없었나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류사항 있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하나 있었습니다.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류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되어서 아까 1억 삭감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제작을 하고, 아껴서 쓰도록 하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정확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 쓸 수 있도록 5000만 원 삭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5000만 원은 안 깎아요, 치사해서. 그 대신 아까 보류시켰던 것은 원안대로 갑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가고, 6페이지에 송출비 있지요? 여기 채널위탁운영비 4억 있지요? 여기서 얼마 깎을 수 있어요?
 이건 뭔데……
 김경진 위원이 제시한 것 있잖아.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것은 반액 정도 받겠습니다, 2억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송출비 5억 5600에서 2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런데 여기 글로벌 전송망 구성이라는 것 있잖아. 이것은 구성했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통신사업자 선로를 빌려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일 걸, 이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일종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느냐고. 송신주조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구축이 완료되었으면 일부 삭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까 채널위탁운영비에서 2억을 깎는 거예요.
 다 살리고 채널위탁운영비에서 2억을 삭감하는 걸로.
 예, 거기에서 2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송출비는 다 살리고?
 예, 다 살리고요.
 자, 다른 것 빠진 것 있나요?
 빠진 건 아니고 부탁만 할게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각종 모니터링 요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한정적으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비정규직 형태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한시적으로……
 나머지 그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위탁한 부분들도 직영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이런 인원 늘리는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늘릴 것 같으면 늘리지 마세요.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이 확산 안 되도록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우리 김성태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해 아까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김성태 위원 지적이 맞았어요. 그래서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현들이 보다 더 적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받아들이시지요?
 예. 하여튼 제 의견에 충실하게 계획하고 집행을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6쪽에 대해서 확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출비 2억 원 감액은 아니고, 그건 원안으로 가시고 채널위탁운영비에서 2억 원 감액하는 걸로……
 전체에서 2억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전체에서 2억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위탁운영비 4억 중에서 2억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중 어제 심사하지 못한 2차관 소관 예산안과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차관 소관 소위 심사자료 40쪽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 서울어코드 기반 구축 내역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7억 1400만 원 편성돼 있었고 18년도에는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송희경 위원님께서 서울어코드 기반 구축 사업 지원 예산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정보보호 우수인재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서 40억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18년 예산안에 40억 6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교육센터 고도화 및 확장 이전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송희경․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미래기초인력 역량 개발의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에서 20억 원, 18년도 예산안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대상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상 인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자, 거기까지 하고 정리를 합시다.
 서울어코드 84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이것 필요 있습니까, 차관님?
김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김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이것은 현재 교육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낡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변재일 위원님이……
김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요, 건물이 너무 낡은 상태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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