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8)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7)
-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3)
- 9.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
-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7)
-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7)
- 1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3)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8)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0)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4)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1)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1)
-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1)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1)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1)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4)
-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7)
- 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 2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8)
-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0)
- 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
- 2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8)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6)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9)
-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
-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4)
-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1)
-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2)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
-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2)
-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8)
-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2)
-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8)
-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9)
-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9)
-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
-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7)
-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6)
-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1)
- 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4)
-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7)
- 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4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6)
- 5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9)
- 5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9)
- 5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0)
-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
-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6)
- 5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5)
- 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 57.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3)
- 58.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6)
-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1)
-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
-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6)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0)
-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
-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8)
-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0)
-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9)
- 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8)
- 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2)
- 6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2)
-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2)
-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2)
-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1)
-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8)
-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
-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1)
-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2)
-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2)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5)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8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0)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2)
- 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1)
-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8)
-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7)
-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7)
-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1)
-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
- 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4)
- 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6)
- 9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2)
- 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7)
-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1)
- 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3)
- 97.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4)
-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
- 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9)
- 1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0)
- 10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
- 10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
- 1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2)
- 10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5)
- 1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5)
- 108.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4)
- 109.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3)
- 1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7)
- 112.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 o 간사 및 소위원장(고영인) 인사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8)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7)
-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3)
- 9.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
-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7)
-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7)
- 1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3)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8)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0)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4)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1)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1)
-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1)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1)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1)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4)
-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7)
- 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 2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8)
-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0)
- 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
- 2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8)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6)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9)
-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
-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4)
-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1)
-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2)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
-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2)
-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8)
-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2)
-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8)
-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9)
-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9)
-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
-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7)
-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6)
-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1)
- 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4)
-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7)
- 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4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6)
- 5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9)
- 5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9)
- 5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0)
-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
-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6)
- 5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5)
- 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 57.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3)
- 58.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6)
-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1)
-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
-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6)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0)
-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
-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8)
-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0)
-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9)
- 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8)
- 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2)
- 6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2)
-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2)
-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2)
-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1)
-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8)
-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
-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1)
-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2)
-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2)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5)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8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0)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2)
- 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1)
-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8)
-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7)
-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7)
-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1)
-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
- 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4)
- 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6)
- 9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2)
- 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7)
-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1)
- 9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3)
- 97.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4)
-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
- 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9)
- 10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0)
- 10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
- 10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
- 1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2)
- 10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5)
- 1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5)
- 108.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4)
- 109.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3)
- 1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7)
- 112.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제가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부의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위원으로 보임하게 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아동 문제 등과 같은 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부의장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 몽골에 지난 2월 몽골 대통령을 만나 국내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부 간에 빈곤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주선했고 지난 6월 초부터 2주간 한국 의료진 18명이 약 2500명의 몽골 어린이를 진료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뵈니 대부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삶의 질 이쪽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로, 많은 상임위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건복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첫 회의인 만큼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또 여야 간사 간 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심에 두고 상임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와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 후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여 하시겠습니다.
(10시09분)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고영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고영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부족하지만 간사로 선임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님과 잘 협력해서 위원님들과 신동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들의 행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삶의 질도 10대 경제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보임 등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영주 부의장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춘숙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시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및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8)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7)상정된 안건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3)상정된 안건
9.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상정된 안건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7)상정된 안건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7)상정된 안건
1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3)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8)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0)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4)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1)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1)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1)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1)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1)상정된 안건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4)상정된 안건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7)상정된 안건
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상정된 안건
2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8)상정된 안건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0)상정된 안건
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상정된 안건
2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8)상정된 안건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6)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9)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4)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1)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2)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상정된 안건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2)상정된 안건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8)상정된 안건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2)상정된 안건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8)상정된 안건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9)상정된 안건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9)상정된 안건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상정된 안건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7)상정된 안건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6)상정된 안건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1)상정된 안건
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4)상정된 안건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7)상정된 안건
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4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6)상정된 안건
5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9)상정된 안건
5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9)상정된 안건
5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0)상정된 안건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상정된 안건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6)상정된 안건
5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5)상정된 안건
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상정된 안건
57.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3)상정된 안건
58.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6)상정된 안건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1)상정된 안건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상정된 안건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6)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0)상정된 안건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8)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0)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9)상정된 안건
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8)상정된 안건
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2)상정된 안건
6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2)상정된 안건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2)상정된 안건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2)상정된 안건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1)상정된 안건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8)상정된 안건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상정된 안건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1)상정된 안건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2)상정된 안건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2)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상정된 안건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5)상정된 안건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8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상정된 안건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상정된 안건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0)상정된 안건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2)상정된 안건
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1)상정된 안건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8)상정된 안건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7)상정된 안건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7)상정된 안건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1)상정된 안건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상정된 안건
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4)상정된 안건
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6)상정된 안건
9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2)상정된 안건
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7)상정된 안건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1)상정된 안건
9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3)상정된 안건
97.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4)상정된 안건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상정된 안건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상정된 안건
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9)상정된 안건
10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0)상정된 안건
10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상정된 안건
10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상정된 안건
1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2)상정된 안건
10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5)상정된 안건
1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5)상정된 안건
108.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4)상정된 안건
109.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상정된 안건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3)상정된 안건
1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7)상정된 안건
(10시13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를 지적장애로 분류합니다. 그렇기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인지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도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들은 말 그대로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학습부진아, 졸업 후에는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립니다. 결국 삶의 질이 심각히 저하되고 급기야는 사기, 폭행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14%, 즉 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많은 숫자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반 전에야 단체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법을 만들어서 꼭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숫자를 제시하고 싶지만 관련 법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원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 했지만 상위법 부재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고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과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핵심은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확립하고 권익보호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촘촘한 뒷받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경계선지능인과 보호자들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조금 느리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그 하나의 특성만으로 인생 전체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국회가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정법에 담긴 마음과 고통을 보통 사람, 보통의 사람으로 보통의 일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 바람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본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허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금번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어 경계선지능인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범위에 대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양금희 의원과 의사일정 제58항 강훈식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그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마련되는 경우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은 각각 아동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방식 등이 상이한바 사회적 수용 범위, 관련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이종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제정안은 안정적인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안의 경우 적용 범위 등 규율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정의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 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에 의견이 있는 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법률안의 검토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조치부터 장기 과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진행될 법안 심사에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응급 이송․진료체계 개선입니다.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 제한 등을 시행하고 환자 평가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지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 등을 통해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법령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방, 학회 등과 함께 과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었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의료취약계층은 초진인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재택 수령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가수급자 지원 확대 그리고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 이동지원 등 재가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급혁신 차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판정체계 마련, 등급체계 개선, 돌봄기술 활용을 통해 서비스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6쪽, 국민연금 개혁 추진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3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재정추계, 제도 및 기금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제5차 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개혁 과정의 투명성, 소통을 위해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회 연금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소통과 국회 지원을 계속하면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변화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의 10%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우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대응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단가 현실화와 질적 혁신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설 안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노인이 창업과 취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형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담은 노인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이후의 일반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부임하신 위원장님과 평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전반과 현안을 보고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예방부터 차단․재활까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든든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규제체계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혁신하여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김유미 기획조정관입니다.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현안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식의약 안전혁신입니다.
비대면과 편의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정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광고행위를 알리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의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단순 반복 서류 검사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을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정부 최초로 자동심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HACCP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1차 연도 8종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 차단 그리고 수요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안전 구현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점자 또는 음성 표시 가이드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표시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망을 제주․충청까지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였고, 긴급사용 승인 제품의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과 임상시험 참여자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시행된 소비기한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 그리고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헬스, 첨단 바이오, 푸드테크 등 새로운 유망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R&D 코디, 신속심사 프로그램 등 규제 지원의 다리를 단단히 놓아 기술이 신제품으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어 올해는 현장의 소리를 과감히 반영하는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굴하여 어제 국민께 발표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아태 식품 분야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하였고 아태 지역의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APFRAS 서울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계획에 따라 국민의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식품은 수입 시마다 건건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차단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마약이 젊은 층까지 큰 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중독 예방부터 차단․재활 지원까지 전주기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만한 자료들을 확충하고 ‘마약과 끝낼 신호, SOS’를 슬로건으로 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하여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중복 처방,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과다 처방, 셀프 처방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로 중독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정부는 지난 6월 1일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을 이겨 내고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에 의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는 한편 상시 감염병,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중보건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양동교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와 중점 추진과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인 코로나19 유행 대응 및 방역조치 전환입니다.
방역상황 안정화와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고려하여 6월 1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였습니다.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역조치는 조기 완화하고 입원 치료비, 백신․치료제 지원은 계속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안정화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위기단계 2단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의료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단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단계 시행에 앞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쪽, 2023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고 10~11월에는 고위험군 중심의 전 국민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효과에 관한 연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를 통해서 방역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지난 5월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 탐지를 위해 감염병 및 병원체의 다층 감시를 추진하고 Q-CODE, 검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진단-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상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1쪽, 둘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3월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접종 시행비 현실화 등 안정적인 접종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상시 감염병 전주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감염병․분야별 5개년 전략을 수립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의료 관련 감염 등 분야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12쪽,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매개체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원헬스 기반의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셋째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요인 관리로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요 건강지표 심층 분석 및 권역별 특화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해소사업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14쪽, 희귀질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118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위해 예방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조사․감시 결과 내실화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선도과제입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국내 설치를 추진하고 팬데믹 대비 원헬스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연구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백신․치료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감염병 위기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R&D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 국내 보건의료 R&D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원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대충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에, 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연세의료원이 송도에, 가천 길병원이 서울 송파에, 인하대가 경기 김포에, 경희의료원이 경기 하남에, 아주대가 경기 평택 한 곳․경기 파주 한 곳, 고려대의료원이 경기 과천에 한 곳․경기 남양주에 하나, 한양대의료원은 안산에 추진 중인데 아직 시기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양대까지 따지면 총 열두 곳 정도가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11개 병원 약 6600병상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병상 규모도 최소 500~1000까지예요. 그러면 6600병상의 규모를 끌어가려면 한 병원당 의사를 최소 200~500명 정도를 채용해야 돼요. 총 열한 곳이니까 약 3000~5000명 정도의 의사를 이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면요, 광명에 중앙대병원 들어선 것 아시지요?

평촌에 한림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대거 다 그리로 옮겨 갔어요.


충청권에 비지요. 거기도 요즘 사실상 수도권이잖아요. 준수도권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그리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남이나 경북 이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부족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고 있나요?

다만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병상 확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나 공립병원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사례가 아주 큰 모범 사례지요. 이기일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요,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용역 결과 나온 것?

이번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27일 날 의사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 열지요?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실제 돈 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보 돈 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환자단체․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걸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 대상을, 협의체를 넘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OECD 대비해서 의사 인구수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적정 수를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 년 전에 의약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관님, 의대 정원 확대 목표치를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27일 날 공개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실 예정인가요?

또한 2020년도에 저희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인기 과목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장관님?

반면에 비급여 항목이 많이 신설되어 있는 그런 데하고 달리 대표적으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을 잡고 싶어도 어린아이들한테, 애들한테 비급여로 의료의 질을 차등 둔다라는 게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2% 오르는 보험수가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 의사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거의 포퓰리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문제 확대를 해 놓으니까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요?

이런 문케어의 부작용이라고 또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 1분만……
장관님,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다만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식해서 자꾸 정부안이 오락가락하는 형태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건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일 우선으로 한 게 국민 건강 증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정부 탓에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 이런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경남의 전통시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30%까지 상품권을 주는 이런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금 못 먹으면 김치는 어떻게 담가 먹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식약처의 슬로건이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산 식품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견고히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지역 확대 필요성 그리고 태평양 인접 국가산 검사 강화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수입금지 확대 불필요 그리고 오염수 방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검사 대상 어종 확대도, 이렇게 의견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든 게, 국민 안심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식품 방사능 안전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국민 먹거리 또 안심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하는 이 회의에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 측 인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먹거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정말 너무너무 지켜야 할 문제지요. 제가 어저께 하신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3단계, 권오상 차장께서 유튜브 만든 것도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거기서 설명하는 것 다 가 봤고 다 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저께 일본이 ‘WTO 재소송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것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난 2018년 2월에 WTO 1심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달 말쯤에 최종 보고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IAEA 특성상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유지하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언제든지 WTO SPS 5.7조를 통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이미 2019년 4월 2심 판결 직후부터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5월 31일 회의에서야 지난 분쟁에서 다루지 않았던 WTO SPS 5.7조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은 방조하면서 한일 협상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염수 완전 방류까지 지금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안전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장님이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 1차․2차․3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수입규제 논리를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차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자문이었기 때문에, 베크렐이나 밀리시버트나 그런 과학적인 사안이라서 소비자단체가 2차 때 빠진 사항이고요. 1차와 3차 때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의 어떤 조치와 관계없이 식약처는 계속적으로 이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근거 창출 등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 뉴스를 보고 충격이 너무 컸고 지금도 사실은 온몸이 아플 만큼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떠오를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가 아시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이 감사를 왜 했냐 하면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000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병원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아예 병원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병원 밖에서 출산하다가,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낳은 후에 바로 불법으로 아기를 또 어떻게 거래를 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나 정부는―이 아기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히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주세요’ 했었고 지난 2월에 대정부질문 했을 때 다행히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하겠다고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속도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아시지요? 대한민국을 또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생모는 사망했는데 아이의 아빠라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아빠가 안 찾아가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생부가 아니다, 이 아기도 혼외자였던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신고나 감사나 조사가 있었을 때 밝혀진 일인데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 보호출산제 신속히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법제화에 앞서서 어제 수원시 영아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母)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 가지고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5월 31일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 민영화, 복지 양극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키워드를 들고 전면에 내세워서 또다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 민영화․복지 양극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곡해와 선동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것을 보시더라도 90% 이상 민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말한 것은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영세 사업자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역량 강화를 지원해서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현재 중산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공급자들이 규모도 작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이 어렵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양질의 공급자가 많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인해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약자를 위한 복지가 축소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 감소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갈 서비스 예산을 중산층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능력에 맞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회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서비스는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국민 복지는 뒷전으로 한 채 무턱대고 있지도 않은 복지 민영화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막아서는, 또 선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엄중하게 입장을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8개 현 모든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난 18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본 검사 기준처럼 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그걸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보다 중국의 방사능 오염 배출이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수산물하고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말고 예를 들어서 북쪽의 홋카이도까지도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이신데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도 홋카이도 지역에서 나온 식품들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때 방출됐던, 원전 사고 때 수백 톤씩 방출되었던―그때는 ALPS도 없었는데―그때에 비해서, 이번의 오염수 방출은 그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지고 또 삼중수소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통계 빅데이터의 기본에서 볼 때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유지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정서적으로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더 철저하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농도의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언젠가는 돌아왔겠지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왔을 텐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전후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 자료에서 밝혀졌는데요.
지금 혹시 국내 수산물에서,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2025년 입시부터 정원을 늘려서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고영인 간사, 신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일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비정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자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관련해서 4대보험 중에서 아시겠지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지난 정부에서 개혁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직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부터 4대보험 중에 2개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고용보험에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22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총 보면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해서 12개 직종 들어갔고 22년 1월 1일부터는 퀵․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2개의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들어갔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기사․유통배송기사 등 해서 5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들어갔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로계약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큼은 옛날 방식의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그게 아니면 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요. 저는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 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것만 개혁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큰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택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해서 일단 그 해당되는 업종부터 4대 사회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인 게 아닌가, 거기에 말씀하시는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거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방역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촘촘하게 하는 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 다른,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백서를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백서 발행하실 거지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백신 연구하고 계십니까?


본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불균형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이 위원께서 거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체크해 봤더니 우리 필수의료,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이미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대답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월부터 TF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작년 10월에 국감 때도 이야기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니……
PPT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우리 심각합니다. 2018년에 소아청소년과 113.6%나 신청했어요, 의대생들이. 그런데 22년에 27.1%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구 위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감하는 상황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이런 상황인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율이 높아진다고 제가 국감 때도 철저히 엄청 강조했었는데도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부나 질병관리청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법 발의하고 국감 때 좋은 지적을 해도 대답은 예스, 확실히 예스 해 놓고는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1년에 250, 올해만 벌써…… 이건 21년 자료였어요. 22년 상반기에 벌써 25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SRT 예약을 못 합니다, 아산병원․삼성병원 환자들 때문에. 1년에 5조입니다. 21년에 5조 같으면 지금 한 7조쯤 될 겁니다. 지역이 이렇게 불균형해 가지고는 어떻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과 생명인데 이렇게 병원이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는 거의 6600병상이나…… 지금 개인병원이나 사립병원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제주하고 경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국립병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수의료 부분은 제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7월 둘째 주에…… 어제도 아마 신현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네 번 연달아서 의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두 번째 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저희가 계속 필수의료에 대해서 현장과…… 이번에 간호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모르고 간호법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우리 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하는 SGR 아시지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평한 협상 구조……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페널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인구 위기하고 관계되고 지금 의료수가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문제점 지적하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수행 안 하고 있는데 1월 말에 계획을 세웠지요. 발표만 하셨지요.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영아 사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응급실 때문에도 굉장히 그랬는데 5년 동안 제대로 응급실 못 찾아 가지고 힘든 환자가 71만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필수의료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감 때 분명히 질의했는데도, 질타를 했지요. 했는데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실행 안 하는 것은 이건 뭐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부에서는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한다는 ‘예스’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30초만 더 주십시오.
30초는 못 드리고 원래 1분이에요. 3분 더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전 정부가 했던 실수를 이제 다시는…… 권덕철 장관님이 메르스 때 단장 하셨어요. 엄청 큰 백서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 했어요,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 때 ‘예스’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장관 되고 안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제가 오송까지 갔습니다. ‘예스’ 해 놓고 안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러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달에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발표를 하면서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가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병상의 합리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달체계의 개선은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 하면서 카이스트 모 교수가 와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IAEA 기준에서, ALPS라는 어떤 필터 장치가 있는데 ALPS를 통하게 되면 다핵종은 전부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햇볕이나 빗물에서도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삼중수소가 계속 생기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담인데, 소금에 삼중수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바닷물이 증발해서 결정체가 남는 건데, 삼중수소가 물이잖아요. H2O(물)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소금에 남아 있다는 둥 이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너무 선동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꼭 앞으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토론회 있을 때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증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오랜 시간, 이게 신설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신설되어야 될 곳은 신설을 통해서 양수겸장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경북․경남․전북․전남, 이런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신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장관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전국 어린이집 폐원 문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어린이집 다섯 곳 중의 한 곳이 폐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폐원해서 민간․가정으로 보면 32%가 지금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재정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운영하는 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국공립이 따로 없습니다. 민간과 가정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같이 인건비를 줘서 그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폐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가정에 있는 아이가 다르고 국공립에 있는 아이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고 민간과 가정에 있는 원장들의 인건비도 지원해서 원장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곧바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국공립과 같이, 민간과 가정도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금 이 전화 통화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16일 전에 친구분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망자의 부인이 저에게 이 자료를 준 겁니다.
말 표현을 보면 경상도입니다. 함안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이분이 백신피해보상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신청했는데 아예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질본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신피해보상특별위원회는 의사 그리고 질본청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애민정신이나 재난적 접근을 좀……
청장님, 이걸 기존에 있는 데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이런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억울한 사람의 이견을 들어 주고 또 그 부분 이와 같은 애민정신으로 바라보는, 상황 증거를 보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백신 인과성 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질환군별 그런 연구 이외에도 저희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전반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 위원회에는 의료계뿐만 아니고 소비자단체 또 변호사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법 개정․제정 그런 데 같이 담아서 하반기 중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상세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되기 전이라도 민간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5분 정도까지 할 예정이어서 원래는 인재근 위원님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강기윤 간사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셔서 지금 불가피하게 고영인 간사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 인재근 위원님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 간사 간에는 PT라든지, 음성 PT를 출력하지 않기로 아마 합의를 봤던 모양인데 오늘 아까 출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영인 간사와, 두 분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보 무임승차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지금 물론 중국인들은 적자가 있습니다, 중국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무화 조치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21년 통계에 의하면 100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큰 틀에서는 흑자가 50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차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피부양자 범위 내에서도 직장가입자는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내국인은 부모, 형제, 성인이 된 자녀까지 다 포함되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에 제한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외국인 정책으로 이러한 건보 피부양자라든가 보험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 국가만 별도로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건보가 20년․21년 흑자를 냈지만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3년 내 10배가 증가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토하듯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도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시대의 건강보험정책 이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는데요,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잘못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번 이 사건을 겪고 보니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 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보호자와 연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부모도 먼저 대피하고 나중에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는 어디인지, 비상연락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 문자 오발송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재난대응 매뉴얼을 꼼꼼히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예를 든 것 같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보호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보강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해서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여전히 최대 20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면서 로봇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의 금액을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로봇수술 비용이 부담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로봇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일산병원의 로봇수술 데이터도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30일 용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70대 남성이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응급의료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시설․인력 확충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침을 통해 가지고 강력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 변경을 통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판의 경우 병상 정보는 최소 1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령 저희가 있는 공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국회가 속한 곳이 영등포구지요?

종합상황판에서 영등포구를 검색하면 구급대원들이 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간을 허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분일초를 다투는 구급대원들이 전화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지요?


또한 지금 응급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지침을 개정해서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법제화까지 할 계획입니다.



맞는지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전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방류를 전제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자력 사고 이후에 수입물 금지 조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국민적인 당연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ALPS 처리가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현재 경과 조치를 3개월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복지부가 그렇게 항변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복지부가 마치 플랫폼 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플랫폼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의료기관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약국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고. 이건 이렇게 두꺼운데 플랫폼에는 여기 딸랑 두 장 있어요.



마지막 질의네요.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전수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는 10년, 20년이 지나 환자가 생겨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안전하다고 떠든 자와 안전하지 않다고 받아친 사람은 없고 병든 국민만 남아 있을 겁니다. 참담한 건 누군가 씌운 과학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서 기준에 맞으면 총리께서는 마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장관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일간에서는 의약분업 이전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로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대 입시 과열도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고요 또 N수생들이나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생들이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님께.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2주 전에 의장님 모시고 헝가리하고 체코를 갔다 왔는데 헝가리에 최근 의대․치대․약대에 한 700명 정도의 우리 학생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면 다시 우리 의사 국가고시 보게 되지요, 그렇지요?


2차 질의를 이제 하시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서, 간사님들이 딱 3분 지켜 달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들을 해서 제가 2차 질의는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드림마켓’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제 지역구에도―도봉구가 제 지역구인데요―일단드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일반 푸드마켓과는 조금 다른데―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음식과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두 번 이상 이용하려면 담당자에게 복지상담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단드림마켓이 주변에 있었다면 앞서 말한 아이 엄마는 방울토마토를 훔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운영은 지자체 사업이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도 적용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 사례집을 배부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암만 시스템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해당 사례를 좀 더 살펴봐 가지고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로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누더기 복지’라는 그 용어를 이번에 한번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별․대상별로 중첩되는 문제 또 제도 간의 분절적 운영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한번 손질을 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각 국별, 실․과별로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서비스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비효율성을 많이 자아냈는데 한번 구체적인 전략을 잘 모색을 해서 효율성 있는 복지가 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당대표님께서 돌봄에 매달려 있는 청년 문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간병비, 병원비보다 더 부담이 큰 간병비로 인한 국민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재정여건상 보험급여화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험료 항목에 넣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혜택이라도 당장 볼 수 있게 정부가 신경을 써 주고 재정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소외계층․극빈층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장애인 쪽의 활동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간병 부담이 정말 가족이나 가정에 참 큰 짐이 되지 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정협의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사회적 협의가 훨씬 더 풍부하게 될 수 있고 협상에 도달하기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낫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빨리해서 거기서 의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5개의 국립대와 이런, 총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는 공공의대를 하겠다, 그런데 수련기관을 예를 들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보태서 지역의사제를 하면 사실은 지역의 의료가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처럼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싹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병원 전체로 해서 총액계약제 이 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수가를 굉장히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위별수가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흉부외과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가 올려 줘도 잠시뿐이잖아요.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께서 서로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면 비급여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급여 관련해서 지금……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이 조항이 개정됐잖아요, 20년 12월 2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급여로 인한 재정의 어떤 손실 문제 또 환자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예를 들면 백내장 같은 경우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 논의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2020년 논의할 때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학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헌 가능성 및 실효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가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셔 갖고 제가 설명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보 종합계획을 할 때 그 수가제도를 하고 전달체계를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발표 되기 전에라도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급여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 역선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빨리 공개를 해서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하십니다, 2차관이.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법의 취지대로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수과 의사 부족 또 지방 의료시스템 붕괴, 소아과 대란 등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문제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를 더욱 주저하게 되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이토록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가 효과 없는 대책을 답습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얼마 전 제 손자 여덟 살짜리가 밤에 복통을 호소해서 응급실을 급히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사는지라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병실도 없고 환자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근처에 아주 급히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4시간이나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아찔한 경험이었는데, 하마터면 놓칠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행정․지리적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에서 근처 병원을 찾지 못하고 서울로 가야만 한다면 인근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경기북부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17개 시도별 소아전문응급센터 현황을 보면요 1400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분당차병원 하나뿐이고 제주도․전라도 등에는 소아전문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도 PT에 보시다시피 현실입니다.
또 올해 두 곳이 신규 지정돼서 현재 총 10개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아응급센터가 모자란 것도 맞고 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가 지정만 하는 것이 소아응급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고요.
또 소아청소년과가 돈이 안 되고 힘든 대표적 기피 과가 되어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만큼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소아과 의사 없는 소아응급센터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안을 보면 ‘소아진료 전문인력 확충 방안은 고용형태 다변화, 지역 내 전문의 협력진료 활성화 등’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소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 확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개소 수가 확충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결국 수가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수가 문제를 고민을 해서 보상을 강화해서 응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진료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소아심장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하여 가지고, 하여튼 단기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5년간―17년에서 21년간―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총 금액이 무려 186억 4500만이고 그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이 120억 7000만 원, 64.7%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비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을 횡령하고 이건 자기 돈처럼 쓰는데 이것은 미비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바우처카드만 확보하면 휴대용 단말기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수차례 드러났지요. 그런데도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존 방식을 쓰고 있는 이런 참…… 우리 IT 하는 사람으로서 한심합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 부작용도 많고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ARS 음성으로 아이디를 해서…… 이것은 요즘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체다, 홍채다, 지문이다, 혈관 모양 하는데 그중에서 ARS, 자기 목소리로 본인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복지예산이 138조, 전 예산 638.7조 중에서 사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줄줄 새는데 제가 제안한 시스템이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소리를 활용한, 확인하는 것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제대로 된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제로 슈거, 무설탕 또 설탕 대용 감미료가 많이 홍보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 무설탕, 제로 슈거라고 하면 안심하고 우리 애한테 물 대신처럼 잘 사 주거든요.
소주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주 중의 하나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1억 병이나 잘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러한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서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제로 소주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기준에 대해서 식약처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스테비올배당체는 84년에 우리나라가 식품첨가물로 허용했는데 지금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규격인 CODEX나 JECFA에서는 2007년에 허용했고 2008년에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허용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CODEX와 JECFA는 21년에 허용했고 다음 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달 5월 15일에 WHO가 조건부 권고 사항으로……

제가 그다음 질문을 복지부장관께 해야 돼서요,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것 보니까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은 했지만 이후에 출생신고하지 않은 2000여 명의 아동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총탄을 안 맞은 군인에게만 포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산 침례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았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이는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산권인 부산 금정구에 모두의 숙원사업인 보험자병원이 생겼을 때는 국립나주병원처럼 이토록 무기력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나주병원이 왜 이런 걸 추진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의도가, 의향이 있습니까?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속담 아시지요?

그래서 망막색소변성증같이 희귀병들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급여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자 복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철학적인 논란들인데 결국은 약자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 복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부모급여 역시도 이것 현금급여 아닙니까? 현금 복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뜻 듣기에 지금 현재 복지부가 뒤죽박죽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용산의 입맛에만,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 복지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다음에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금 복지하고 서비스 복지가 있는데 서비스 복지 같은 경우는 전달 과정에서의 누수 방지가 현금 복지에 비해서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서비스 복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자를 위한 현금 복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걸 보다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정부나 의료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병원 그 자체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때도 좀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제재 할 때는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네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재형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