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제가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부의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인사하셔야……
 아니아니, 먼저 하세요.
 신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위원으로 보임하게 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아동 문제 등과 같은 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부의장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 몽골에 지난 2월 몽골 대통령을 만나 국내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부 간에 빈곤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주선했고 지난 6월 초부터 2주간 한국 의료진 18명이 약 2500명의 몽골 어린이를 진료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뵈니 대부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삶의 질 이쪽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로, 많은 상임위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건복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첫 회의인 만큼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또 여야 간사 간 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심에 두고 상임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와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 후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여 하시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2. 소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고영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고영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고영인)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고영인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고영인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간사로 선임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님과 잘 협력해서 위원님들과 신동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들의 행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삶의 질도 10대 경제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보임 등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영주 부의장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춘숙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시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및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8)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7)상정된 안건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3)상정된 안건

9.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상정된 안건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7)상정된 안건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7)상정된 안건

1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3)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8)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0)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4)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1)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1)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1)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1)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1)상정된 안건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4)상정된 안건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7)상정된 안건

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상정된 안건

2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8)상정된 안건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0)상정된 안건

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상정된 안건

2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8)상정된 안건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6)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9)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4)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1)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2)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상정된 안건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2)상정된 안건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8)상정된 안건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2)상정된 안건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8)상정된 안건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9)상정된 안건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9)상정된 안건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상정된 안건

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7)상정된 안건

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6)상정된 안건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1)상정된 안건

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4)상정된 안건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7)상정된 안건

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4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6)상정된 안건

5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9)상정된 안건

5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9)상정된 안건

5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0)상정된 안건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상정된 안건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6)상정된 안건

5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5)상정된 안건

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상정된 안건

57.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3)상정된 안건

58.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6)상정된 안건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1)상정된 안건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상정된 안건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6)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0)상정된 안건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8)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0)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9)상정된 안건

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8)상정된 안건

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2)상정된 안건

6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2)상정된 안건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2)상정된 안건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2)상정된 안건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1)상정된 안건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8)상정된 안건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상정된 안건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1)상정된 안건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2)상정된 안건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2)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상정된 안건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5)상정된 안건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8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상정된 안건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상정된 안건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0)상정된 안건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2)상정된 안건

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1)상정된 안건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8)상정된 안건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7)상정된 안건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7)상정된 안건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1)상정된 안건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상정된 안건

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4)상정된 안건

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6)상정된 안건

9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2)상정된 안건

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7)상정된 안건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1)상정된 안건

9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3)상정된 안건

97.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4)상정된 안건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상정된 안건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상정된 안건

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9)상정된 안건

10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0)상정된 안건

10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상정된 안건

10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상정된 안건

1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2)상정된 안건

10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5)상정된 안건

1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5)상정된 안건

108.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4)상정된 안건

109.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상정된 안건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3)상정된 안건

1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7)상정된 안건

11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07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2항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를 지적장애로 분류합니다. 그렇기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인지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도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들은 말 그대로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학습부진아, 졸업 후에는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립니다. 결국 삶의 질이 심각히 저하되고 급기야는 사기, 폭행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14%, 즉 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많은 숫자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반 전에야 단체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법을 만들어서 꼭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숫자를 제시하고 싶지만 관련 법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원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 했지만 상위법 부재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고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과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핵심은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확립하고 권익보호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촘촘한 뒷받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경계선지능인과 보호자들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조금 느리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그 하나의 특성만으로 인생 전체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국회가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정법에 담긴 마음과 고통을 보통 사람, 보통의 사람으로 보통의 일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 바람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본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허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금번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어 경계선지능인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범위에 대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양금희 의원과 의사일정 제58항 강훈식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그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마련되는 경우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은 각각 아동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방식 등이 상이한바 사회적 수용 범위, 관련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이종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제정안은 안정적인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안의 경우 적용 범위 등 규율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정의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 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에 의견이 있는 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법률안의 검토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조치부터 장기 과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진행될 법안 심사에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응급 이송․진료체계 개선입니다.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 제한 등을 시행하고 환자 평가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지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 등을 통해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법령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방, 학회 등과 함께 과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었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의료취약계층은 초진인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재택 수령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가수급자 지원 확대 그리고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 이동지원 등 재가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급혁신 차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판정체계 마련, 등급체계 개선, 돌봄기술 활용을 통해 서비스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6쪽, 국민연금 개혁 추진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3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재정추계, 제도 및 기금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제5차 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개혁 과정의 투명성, 소통을 위해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회 연금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소통과 국회 지원을 계속하면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변화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의 10%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우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대응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단가 현실화와 질적 혁신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설 안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노인이 창업과 취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형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담은 노인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이후의 일반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부임하신 위원장님과 평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전반과 현안을 보고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예방부터 차단․재활까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든든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규제체계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혁신하여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김유미 기획조정관입니다.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현안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식의약 안전혁신입니다.
 비대면과 편의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정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광고행위를 알리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의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단순 반복 서류 검사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을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정부 최초로 자동심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HACCP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1차 연도 8종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 차단 그리고 수요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안전 구현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점자 또는 음성 표시 가이드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표시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망을 제주․충청까지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였고, 긴급사용 승인 제품의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과 임상시험 참여자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시행된 소비기한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 그리고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헬스, 첨단 바이오, 푸드테크 등 새로운 유망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R&D 코디, 신속심사 프로그램 등 규제 지원의 다리를 단단히 놓아 기술이 신제품으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어 올해는 현장의 소리를 과감히 반영하는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굴하여 어제 국민께 발표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아태 식품 분야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하였고 아태 지역의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APFRAS 서울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계획에 따라 국민의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식품은 수입 시마다 건건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차단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마약이 젊은 층까지 큰 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중독 예방부터 차단․재활 지원까지 전주기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만한 자료들을 확충하고 ‘마약과 끝낼 신호, SOS’를 슬로건으로 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하여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중복 처방,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과다 처방, 셀프 처방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로 중독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정부는 지난 6월 1일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을 이겨 내고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에 의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는 한편 상시 감염병,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중보건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양동교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와 중점 추진과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인 코로나19 유행 대응 및 방역조치 전환입니다.
 방역상황 안정화와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고려하여 6월 1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였습니다.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역조치는 조기 완화하고 입원 치료비, 백신․치료제 지원은 계속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안정화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위기단계 2단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의료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단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단계 시행에 앞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쪽, 2023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고 10~11월에는 고위험군 중심의 전 국민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효과에 관한 연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를 통해서 방역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지난 5월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 탐지를 위해 감염병 및 병원체의 다층 감시를 추진하고 Q-CODE, 검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진단-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상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1쪽, 둘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3월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접종 시행비 현실화 등 안정적인 접종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상시 감염병 전주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감염병․분야별 5개년 전략을 수립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의료 관련 감염 등 분야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12쪽,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매개체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원헬스 기반의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셋째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요인 관리로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요 건강지표 심층 분석 및 권역별 특화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해소사업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14쪽, 희귀질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118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위해 예방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조사․감시 결과 내실화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선도과제입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국내 설치를 추진하고 팬데믹 대비 원헬스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연구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백신․치료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감염병 위기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R&D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 국내 보건의료 R&D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원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적어도 세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고요. 열한 곳이에요.
 대충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에, 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연세의료원이 송도에, 가천 길병원이 서울 송파에, 인하대가 경기 김포에, 경희의료원이 경기 하남에, 아주대가 경기 평택 한 곳․경기 파주 한 곳, 고려대의료원이 경기 과천에 한 곳․경기 남양주에 하나, 한양대의료원은 안산에 추진 중인데 아직 시기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양대까지 따지면 총 열두 곳 정도가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11개 병원 약 6600병상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병상 규모도 최소 500~1000까지예요. 그러면 6600병상의 규모를 끌어가려면 한 병원당 의사를 최소 200~500명 정도를 채용해야 돼요. 총 열한 곳이니까 약 3000~5000명 정도의 의사를 이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면요, 광명에 중앙대병원 들어선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병원 어디서 채운 줄 아세요, 의사들?
 평촌에 한림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대거 다 그리로 옮겨 갔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평촌 한림대병원에 의사가 비니까 어디서 충원을 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방, 비수도권에서 충원해서……
 병원급, 첫 번째는 병원급 의사들을 수용하고요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립니다.
 충청권에 비지요. 거기도 요즘 사실상 수도권이잖아요. 준수도권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그리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남이나 경북 이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부족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경남.
 경남도 그렇답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경남도 그렇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고 있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상 확충 계획의 허가자는 지금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적극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병상 확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니까 복지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첫 번째로는 이런 사립대가 민간 영역이니까 쉽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전국적 차원에서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나 공립병원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사례가 아주 큰 모범 사례지요. 이기일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왜 그것 다른 지역에는 안 지어요?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요,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용역 결과 나온 것?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경남,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여기에 저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 같은 종합병원급이 들어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매우 아끼고 그리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27일 날 의사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 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혹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의사들 말고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대표가 들어가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문가하고 통……
 아니아니, 전문가 말고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포함되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발표에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그 토론에는 저희가 초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패널이나 좌장,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1분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인력의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론회에 가장 필요로 하고……
 실제 돈 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보 돈 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의 수입을 잡아 주는 게 누구예요? 환자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분들의 수요는 보장이…… 토론, 의견은 보장되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추계할 때도 그분들을 초대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의사단체 이외에 수요자인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또 별도로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료현안협의체, 의사단체하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사협회가 지금 의사 충원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구조 자체를 깨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환자단체․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걸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 대상을, 협의체를 넘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의료단체하고 먼저 협의를 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의료단체와 정부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협의를 한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한 거고요. 공급자단체인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요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또 의사 이외의 각종 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의정협의체는 사실은 임의기구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임의기구와의 협의에 지나치게 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보건복지부가 노력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이어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민주당 김원이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조금 답보 상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의료계하고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OECD 대비해서 의사 인구수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적정 수를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 년 전에 의약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 성찰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 의대 정원 확대 목표치를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27일 날 공개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실 예정인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저희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료현안협의체에 공급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의료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결국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겨우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후에―문 정부 출범 이후지요―필수과목 그리고 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전공의 충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인기 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되고 있고.
 이 인기 과목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급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비급여 항목이 많이 신설되어 있는 그런 데하고 달리 대표적으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을 잡고 싶어도 어린아이들한테, 애들한테 비급여로 의료의 질을 차등 둔다라는 게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2% 오르는 보험수가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 의사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거의 포퓰리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문제 확대를 해 놓으니까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비급여 항목이 만들어지는 진료과목들, 그 병원들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진료과목들은 다 이제 망하기 직전에 내몰린 거고.
 이런 문케어의 부작용이라고 또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그다음에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18년간 동결되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부분들은 안 보여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 1분만……
 장관님,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현장 반응이 좀 나옵니까? 아직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그런 질타와 함께 그다음에 너무 의료 쪽의 의견만을 들어 가지고 비대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비난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식해서 자꾸 정부안이 오락가락하는 형태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건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일 우선으로 한 게 국민 건강 증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오유경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정부 탓에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 이런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경남의 전통시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30%까지 상품권을 주는 이런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금 못 먹으면 김치는 어떻게 담가 먹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식약처의 슬로건이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슬로건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산 식품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견고히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회차별 주제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근거, 그다음에 3월은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 5월은 삼중수소 정보 및 WTO 분쟁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지역 확대 필요성 그리고 태평양 인접 국가산 검사 강화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수입금지 확대 불필요 그리고 오염수 방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검사 대상 어종 확대도, 이렇게 의견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든 게, 국민 안심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식품 방사능 안전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국민 먹거리 또 안심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하는 이 회의에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 측 인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먹거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정말 너무너무 지켜야 할 문제지요. 제가 어저께 하신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3단계, 권오상 차장께서 유튜브 만든 것도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거기서 설명하는 것 다 가 봤고 다 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저께 일본이 ‘WTO 재소송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것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2월에 WTO 1심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달 말쯤에 최종 보고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IAEA 특성상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유지하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언제든지 WTO SPS 5.7조를 통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이미 2019년 4월 2심 판결 직후부터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5월 31일 회의에서야 지난 분쟁에서 다루지 않았던 WTO SPS 5.7조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챙기는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어도 3월 중순부터는 WTO SPS 5.7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은 방조하면서 한일 협상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염수 완전 방류까지 지금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안전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장님이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2차 회의 자료에 왜 소비자단체가 빠졌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1차․2차․3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수입규제 논리를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차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자문이었기 때문에, 베크렐이나 밀리시버트나 그런 과학적인 사안이라서 소비자단체가 2차 때 빠진 사항이고요. 1차와 3차 때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의 어떤 조치와 관계없이 식약처는 계속적으로 이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근거 창출 등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학적 근거와 여러 가지 전문적 얘기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회의라는 게 다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맥락적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단체는 항상……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저는 어젯밤 뉴스를 보고 충격이 너무 컸고 지금도 사실은 온몸이 아플 만큼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떠오를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는 기사인데, 방금도 보니까 화성시에서 한 명의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000여 명인데 앞으로 2000여 명의 아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지…… 너무 충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감사를 왜 했냐 하면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000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보호출산제 도입을 외쳤고.
 그다음에 이것은 병원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아예 병원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병원 밖에서 출산하다가,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낳은 후에 바로 불법으로 아기를 또 어떻게 거래를 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나 정부는―이 아기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히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주세요’ 했었고 지난 2월에 대정부질문 했을 때 다행히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하겠다고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속도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를 돌이켜 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2016년에 대구에서도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혼외 출산인, 이 아기를 출산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니까 입양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결국은 혼자서 아기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아시지요? 대한민국을 또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생모는 사망했는데 아이의 아빠라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아빠가 안 찾아가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생부가 아니다, 이 아기도 혼외자였던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신고나 감사나 조사가 있었을 때 밝혀진 일인데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을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비난이나 비판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호출산제 신속히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화에 앞서서 어제 수원시 영아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母)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 가지고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통보제 법안도 발의했지요. 그게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것도, 이게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것만 되면 근원적인 문제,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최소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되든지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지 그래도 이러한 안타까운 아기들의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법안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법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말 이 법안을 제대로 보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5월 31일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 민영화, 복지 양극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키워드를 들고 전면에 내세워서 또다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 민영화․복지 양극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곡해와 선동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복지 민영화․복지 양극화는 사실이 아니고요.
 민영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것을 보시더라도 90% 이상 민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말한 것은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영세 사업자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역량 강화를 지원해서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언급한 사회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한 배경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중산층까지 서비스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능력 있는 공급자를 육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현재 중산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공급자들이 규모도 작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이 어렵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양질의 공급자가 많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인해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약자를 위한 복지가 축소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에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해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 감소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갈 서비스 예산을 중산층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능력에 맞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회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서비스는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이미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영세한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만 민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민간의 창의․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국민 복지는 뒷전으로 한 채 무턱대고 있지도 않은 복지 민영화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막아서는, 또 선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엄중하게 입장을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8개 현 모든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와 사회교대)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 3월부터 보니까 약 38만 건, 한 130만t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모아서 할 테니까요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렇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 일본 해역부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8개 현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8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본 검사 기준처럼 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그걸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보다 중국의 방사능 오염 배출이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수산물하고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되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8개 현에서 되는 것은 국제기준이 킬로그램당 1000㏃인데 식약처는 0.5㏃만 돼도 전면 17개 종 핵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말고 예를 들어서 북쪽의 홋카이도까지도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이신데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도 홋카이도 지역에서 나온 식품들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때 방출됐던, 원전 사고 때 수백 톤씩 방출되었던―그때는 ALPS도 없었는데―그때에 비해서, 이번의 오염수 방출은 그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지고 또 삼중수소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통계 빅데이터의 기본에서 볼 때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유지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정서적으로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중국산 수산물과 태평양 연안의 수산물은 지금도 한 주당 2회 이상씩, 원전 사고 이후로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하고 있습니다.
 현 안을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현재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러시아산 명태 같은 경우는 한 주에도 열 번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매 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태평양은 매 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작위로 해서 명태 같은 게 한 주에 다섯 번씩, 열 번씩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강화하였습니다.
 어쨌든 지난 18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나라 해양에 사오 년 뒤에 도착하는 게 과학적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게 그러면 우리가 오염수 안전 검증을 사오 년 뒤에 해야 되는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분명히 병든 국민만 남아 있을 사항에, 그게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더 철저하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금 해수의 방사능의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의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측정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수 방사능 농도에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보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렇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꼼꼼하게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지금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관돼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농도의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언젠가는 돌아왔겠지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왔을 텐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전후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 자료에서 밝혀졌는데요.
 지금 혹시 국내 수산물에서,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나온 자료에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해수부 자료까지 제가 지금 다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해수부에서는 지금 해양에 있는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세슘 등을 계속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우리나라 수산물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해수부는 위판장 단계에서 하고 식약처도 유통 단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였는데 이때까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훨씬,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보다 농도가 아주 높은 해수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왔겠지요. 사오 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수산물에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부적합을 받은 수산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미래에 혹시라도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방사능 검사 하고 계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그러한 방사능의 양이, 현재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원전 방사능의 양보다 약 50배 정도 되는 양이 우리나라 서해일 수도 있고 남중국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들어온다는 건데 중국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돼서 수입금지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중국하고 태평양 연안 지금 다 검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중국과 태평양 연안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 중에서도 검출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매주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2025년 입시부터 정원을 늘려서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의료취약지역의 지금 현재 많은 의사 부족 현상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늘리겠다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의료취약지역에 계속 의사가 배치되는 문제는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의사들이……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의대 증원을 할 때 적어도 증원되는 의원 숫자라든지, 그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지역사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고영인 간사, 신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계속하지요. 그런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연금특위도 열려 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일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비정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자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성이 어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된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 전속된다든지 그게 아니면 플랫폼에 전속되는 겁니다. 플랫폼에 전속되어 있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여러 업체에서 하지만 사실은 플랫폼이 ‘여기 가서 일을 하라, 저기 가서 일을 하라’라고 지시하는 방식,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4대보험 중에서 아시겠지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지난 정부에서 개혁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직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부터 4대보험 중에 2개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고용보험에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22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총 보면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해서 12개 직종 들어갔고 22년 1월 1일부터는 퀵․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2개의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들어갔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기사․유통배송기사 등 해서 5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들어갔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로계약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큼은 옛날 방식의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그게 아니면 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요. 저는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 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것만 개혁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큰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난 6월 9일 날 청년 프리랜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원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가입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 두루누리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노동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비정형적인 방식이다 또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택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해서 일단 그 해당되는 업종부터 4대 사회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인 게 아닌가, 거기에 말씀하시는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3초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하고 그다음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업무에 관한 건데요.
 현안을 1분 하고요?
 예.
 원래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의사진행발언을 별도로 좀 하시고 한다 이런 거지요. 1분 정도 하고……
 아,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는 건가요?
 1분 정도 하고 그다음 본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면 하십시오.
 질병관리청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이용해서 방역시스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는데요. 아시지요, 스마트방역법? 제가…… 본회의 통과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거의 실행 안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20조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 하실 거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방역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촘촘하게 하는 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정부와는 다른 활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 다른,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백서를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백서 발행하실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부터 백신…… 지난번 메르스 때는 백신 한다고 백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백신이 없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백신 연구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백신을 하고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기대하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불균형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이 위원께서 거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체크해 봤더니 우리 필수의료,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이미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대답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월부터 TF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작년 10월에 국감 때도 이야기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니……
 PPT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우리 심각합니다. 2018년에 소아청소년과 113.6%나 신청했어요, 의대생들이. 그런데 22년에 27.1%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구 위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감하는 상황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이런 상황인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율이 높아진다고 제가 국감 때도 철저히 엄청 강조했었는데도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부나 질병관리청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법 발의하고 국감 때 좋은 지적을 해도 대답은 예스, 확실히 예스 해 놓고는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1년에 250, 올해만 벌써…… 이건 21년 자료였어요. 22년 상반기에 벌써 25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SRT 예약을 못 합니다, 아산병원․삼성병원 환자들 때문에. 1년에 5조입니다. 21년에 5조 같으면 지금 한 7조쯤 될 겁니다. 지역이 이렇게 불균형해 가지고는 어떻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과 생명인데 이렇게 병원이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는 거의 6600병상이나…… 지금 개인병원이나 사립병원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제주하고 경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국립병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수의료 부분은 제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7월 둘째 주에…… 어제도 아마 신현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네 번 연달아서 의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두 번째 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저희가 계속 필수의료에 대해서 현장과…… 이번에 간호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모르고 간호법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우리 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하는 SGR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미국은 2014년에 폐지했습니다, 이것 루틴하고 별 효과가 없다고. 그걸 아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가, 그냥 공급자는 전연 관여 못 하고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평한 협상 구조……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페널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인구 위기하고 관계되고 지금 의료수가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문제점 지적하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수행 안 하고 있는데 1월 말에 계획을 세웠지요. 발표만 하셨지요.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영아 사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응급실 때문에도 굉장히 그랬는데 5년 동안 제대로 응급실 못 찾아 가지고 힘든 환자가 71만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필수의료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감 때 분명히 질의했는데도, 질타를 했지요. 했는데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실행 안 하는 것은 이건 뭐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부에서는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한다는 ‘예스’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30초만 더 주십시오.
 1분 주세요.
 30초는 못 드리고 원래 1분이에요. 3분 더 드린 겁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전 정부가 했던 실수를 이제 다시는…… 권덕철 장관님이 메르스 때 단장 하셨어요. 엄청 큰 백서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 했어요,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 때 ‘예스’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장관 되고 안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제가 오송까지 갔습니다. ‘예스’ 해 놓고 안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러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부가 위기만을 넘기려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고요. 저희가 응급의료대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달에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발표를 하면서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가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병상의 합리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달체계의 개선은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할 때 오셔서 축사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여야 위원들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다 이게 불안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 하면서 카이스트 모 교수가 와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IAEA 기준에서, ALPS라는 어떤 필터 장치가 있는데 ALPS를 통하게 되면 다핵종은 전부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햇볕이나 빗물에서도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삼중수소가 계속 생기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담인데, 소금에 삼중수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바닷물이 증발해서 결정체가 남는 건데, 삼중수소가 물이잖아요. H2O(물)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소금에 남아 있다는 둥 이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너무 선동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꼭 앞으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토론회 있을 때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전문가들과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관님 오늘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의대 증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의대 증원 문제, 국민도 그렇고 또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의사 증원 문제의 목적이 첫째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 두 번째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자, 세 번째는 필수의료를 확보해 나가자, 네 번째는 우리가 팬데믹 같은 이런 국가 위난이 왔을 때 권역별 어떤 의료센터의 기능을 다하자, 이런 네 가지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증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오랜 시간, 이게 신설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신설되어야 될 곳은 신설을 통해서 양수겸장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경북․경남․전북․전남, 이런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신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장관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에도 의대가 없어요. 110만 경상남도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다음 전국 어린이집 폐원 문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어린이집 다섯 곳 중의 한 곳이 폐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폐원해서 민간․가정으로 보면 32%가 지금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재정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운영하는 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국공립이 따로 없습니다. 민간과 가정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같이 인건비를 줘서 그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폐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가정에 있는 아이가 다르고 국공립에 있는 아이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고 민간과 가정에 있는 원장들의 인건비도 지원해서 원장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곧바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국공립과 같이, 민간과 가정도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
 1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2분만 주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1분 더 주시고. 그거 안 되면 또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
 코로나19는 이제 엔데믹이……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고 또 그로 인해서 병을 얻었던 환우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금 이 전화 통화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16일 전에 친구분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망자의 부인이 저에게 이 자료를 준 겁니다.
 말 표현을 보면 경상도입니다. 함안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이분이 백신피해보상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신청했는데 아예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질본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신피해보상특별위원회는 의사 그리고 질본청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애민정신이나 재난적 접근을 좀……
 마저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애민정신이나 재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의 억울함을 보듬어 주자는 겁니다. 제가 다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다가 맞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청장님, 이걸 기존에 있는 데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이런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억울한 사람의 이견을 들어 주고 또 그 부분 이와 같은 애민정신으로 바라보는, 상황 증거를 보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희도 사실 예방접종,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이상반응으로 정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백신 인과성 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질환군별 그런 연구 이외에도 저희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전반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 위원회에는 의료계뿐만 아니고 소비자단체 또 변호사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법 개정․제정 그런 데 같이 담아서 하반기 중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상세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단기적으로는 통합되기 전이라도 민간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5분 정도까지 할 예정이어서 원래는 인재근 위원님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강기윤 간사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셔서 지금 불가피하게 고영인 간사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 인재근 위원님 어떻게……
 인재근 위원님, 급하시면 하셔도 되고……
 먼저 하셔도 되고.
 나 지금 하라고요?
 오전에 먼저 하실랍니까?
 지금 하라고요? 고영인 위원이 먼저 하고 나 하고, 아니면 나 먼저 하고……
 아니, 두 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급하시면 하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따 하실래요?
 아니, 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3분 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 1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3분 추가질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더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 간사 간에는 PT라든지, 음성 PT를 출력하지 않기로 아마 합의를 봤던 모양인데 오늘 아까 출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영인 간사와, 두 분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보 무임승차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보 재정에서 외국인 수입․지출―수지―이것을 따져 보면…… 지금 적자로 알고 계세요, 흑자로 알고 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체적으로는 흑자고요, 나라별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019년에 3658억, 2020년에 5729억, 21년에 5125억, 그러니까 최근에는 5000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건보에서 수입으로 그 지출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 보험료가 더 크다는 얘기지요. 외국인들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아주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체적으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체적으로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중국……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할 거고. 전체적으로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숫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00억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 의료쇼핑으로 줄줄 샌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보 무임승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묻잖아요. 줄줄 샌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흑자냐 적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흑자가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총량이 흑자라고 해서 줄줄 새지 않는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사례를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인들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겠다라든가 효용성 부분들은 우리가 더 확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의 내용에서 쇼핑으로 인해서 기금이 줄줄 샌다라고 하는 흑자․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중국인들은 적자가 있습니다, 중국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무화 조치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21년 통계에 의하면 100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큰 틀에서는 흑자가 50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차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피부양자 범위 내에서도 직장가입자는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내국인은 부모, 형제, 성인이 된 자녀까지 다 포함되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에 제한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분명히 피부양자 범위에서도 내국인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이 거주하는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내국인들은 자산․소득에 따라서 약 2만 원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등해서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자산․소득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약 12만 4000원가량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범위도 내국인하고 다르고 지금 보험료 내는 것도 다른데 마치 내국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왜곡된 것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자칫하면 중국 혐오를 지금 조장하는, 정치적인 어떤 정쟁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희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1분 더 주세요, 마무리 1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생 시대의 이민자 정책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을 이민자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지금 모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외국인 정책으로 이러한 건보 피부양자라든가 보험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 국가만 별도로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다른 나라 사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피부양자를 제한하고 어떤 나라는 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다문화인들에 대한 이민자 정책에 굉장히 이게 지금 저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건보가 20년․21년 흑자를 냈지만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3년 내 10배가 증가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토하듯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도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시대의 건강보험정책 이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적 요소는 외국인들에게만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외국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정 외국인에게만 지칭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는데요,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잘못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몇몇 공공시설들이 어떻게 대응했나 확인해 봤습니다. 정부마저 우왕좌왕했던 짧은 순간이지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한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한 시설과 종사자들을 가능하다면 장관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에 조치가 미숙했던 시설도 보입니다. 당시 민간시설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건을 겪고 보니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 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보호자와 연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부모도 먼저 대피하고 나중에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는 어디인지, 비상연락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 문자 오발송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재난대응 매뉴얼을 꼼꼼히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예를 든 것 같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보호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시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영유아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이 있는데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보강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해서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쟁 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꼭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로봇수술 급여화 기준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여전히 최대 20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면서 로봇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의 금액을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로봇수술 비용이 부담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로봇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일산병원의 로봇수술 데이터도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로봇수술의 급여화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국감 때나 상임위 때 자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라든지 건정심 같은 데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좀 더 입증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보고, 추가로 근거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30일 용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70대 남성이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19 구급대의 병원 도착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5일 소방 당국은 전반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응급사고가 반복돼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응급의료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시설․인력 확충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침을 통해 가지고 강력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 변경을 통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판의 경우 병상 정보는 최소 1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병상 정보고 또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응급수술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를 최대한 업데이트, 실시간 정보로 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인력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저희가 있는 공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국회가 속한 곳이 영등포구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상황판에서 영등포구를 검색하면 구급대원들이 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간을 허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무리 업데이트한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상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19 구조대에서 병원에 전화 거는 일은 아마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열 군데 넘게 전화하는 이런 것을 막고 핵심적인 곳 한 두세 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의 병상에 여유가 있는지 또 수술할 의사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종합상황판만으로 전문의의 진료 가능 여부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 있는지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구급대원들이 전화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또 개선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5월 31일 날에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조기에 구축해서 중증응급환자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적시성도 제고를 하고 또 응급환자를 위한 병상과 의사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응급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지침을 개정해서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법제화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약 12년간 운영하였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재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1339가 담당하던 기능이 소방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관할 때는 또 구급의 중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서 그걸 다시 저희가 이관받고 그런 것보다는 소방청과 복지부 그다음에 의료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시간 지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전화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 병원 이송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분 더 주세요.
 그쪽에는,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부산 금정구에 이런 확인 전화마저 걸 수 있는 제대로 된 응급실이 없는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 알아봤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은 있지만 소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자병원이 꼭 생겨야 할 이유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맞는지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전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수입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건건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해 볼 때 IAEA가 현재는 방류를 목적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 아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것은 원자력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방류를 전제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자력 사고 이후에 수입물 금지 조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국민적인 당연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은 얘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국민께서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ALPS 처리가 되지 않은 원전수가 방출되었을 때도 우리나라 해수에는 12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LPS 처리가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현재는 ALPS가 과학적으로 된다고 하면 ALPS에서 62개의 핵종이 걸러지고 삼중수소만 방출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지켰다 하면. 그래서 1ℓ당 1500㏃의 삼중수소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어쨌든 삼중수소 문제나 또 탄소-14 같은 반감기가 아주 오래되거나 지금 그런 것은 아예 걸러지지도 못하고 있고 당초에 걸러질 걸로 예상했던 스트론튬-90도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관련해서 이게 방류 터널 자체도 말이에요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것도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현재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하고 그다음에 8개 현 말고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전보다는 훨씬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겁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금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조치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1㎏당 100㏃ 이하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0.5㏃만 되어도 바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핵종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수산물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여러 검사 장소를 정해서 검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이게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평양 연안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 수산물이 들어올 때 단순히 국적을 일본산으로 지정하지 않고 각각 선적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수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게 국내로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미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런 위험을 정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태평양 지역 또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산물들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이미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수입 건건이 전수검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려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께 비대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과 조치를 3개월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계도 기간이 마치 불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 계도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벌칙이나 그런 걸 줄 수는 없지만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초진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부가 시범정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전환되니까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앱 업체……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복지부가 그렇게 항변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복지부가 마치 플랫폼 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플랫폼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의료기관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약국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고. 이건 이렇게 두꺼운데 플랫폼에는 여기 딸랑 두 장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는 저희가 플랫폼의 초기 화면에 띄워 줄 수 있도록 좀 간단히 해 가지고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복지부가 지금 플랫폼 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 조치 기간에도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앱 업체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제화가 되기 전이라도 복지부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불법이 조장되도록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네요.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이런 친전을 보내셨어요.
 ‘원전수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는 10년, 20년이 지나 환자가 생겨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안전하다고 떠든 자와 안전하지 않다고 받아친 사람은 없고 병든 국민만 남아 있을 겁니다. 참담한 건 누군가 씌운 과학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서 기준에 맞으면 총리께서는 마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장관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쿠시마 원전……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WHO의 음용기준 충족을 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고 해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마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유경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의 답변, 장관님의 답변? 본인도 그런 조건이 되면 마실 수 있겠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님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총리님과 장관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영미 청장님은 어떠세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국내의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족한다고 생각이 들고, 해수를 마실 일은 없겠지만 마셔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질병관리청장으로서도 마실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전제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준이 낮은 노출이라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체내에 축적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것도 다 음용기준 충족의 하나의 요건 아니겠습니까? 음용기준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되어도 몸에 괜찮은 걸로 하기 때문에 음용기준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기대여명이 많이 남아 있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할 때도 자녀분이나 손주들에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본회의 때 하셨는데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 정책은 이렇게 위험,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가 된다면 그걸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도 과학적 기준에 맞으면 권고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수십 년 지나서 인체에 유해성이나 질병 발생 피해자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도 있겠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됐다면 정부 배상법이나 그런 법의 절차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배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간에서는 의약분업 이전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로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350명 수준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의견들도 많습니다. 보사연의 연구에 의하면 2025년에는 거의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고 KDI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한 2만 명 이상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의 수용 상태 등도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필수의료 확대도 하기로 했는데 그것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원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짧게 질문 먼저 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49명이 지금 정원에서 날아간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북대하고 원광대에 나눠져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잘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인데 이 한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 3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의대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고 일반적인 한의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직종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문항 삭제, 관련해서 현장에 혼란이 있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대 입시 과열도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고요 또 N수생들이나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생들이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의대 정원 확충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반이 설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님께.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2주 전에 의장님 모시고 헝가리하고 체코를 갔다 왔는데 헝가리에 최근 의대․치대․약대에 한 700명 정도의 우리 학생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면 다시 우리 의사 국가고시 보게 되지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학년당으로 치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되면, 요즘 정원이 적은 학교는―의대는―50명이고, 그렇지요? 많은 데가 한 100명인데, 헝가리에만 말하자면 우리 의사 정원이라든지 다른 정책의 전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의대 2개가 더 있는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한때 그런 문제가…… 아니아니, 필리핀이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외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헝가리에 가 있는 의대생들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그 학생들 가 있는데 다시 여기 국가고시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거기 가 있는 학생들도 걱정되고 또 국내도 걱정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가 38개국에 158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의대를 졸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엄격하게 예비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요―이건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그리고 의사 국가시험도 합격해야 돼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한 해에 한 30명 정도가 외국 의대를 나와서 의사자격증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가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하고 그런 걸 면밀히 체크를 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질의를 이제 하시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서, 간사님들이 딱 3분 지켜 달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들을 해서 제가 2차 질의는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드림마켓’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어 봤습니다.
 최근 어려운 형편에 혼자 딸을 키우던 한 엄마가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고 조르자 방울토마토 한 팩을 훔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제 지역구에도―도봉구가 제 지역구인데요―일단드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일반 푸드마켓과는 조금 다른데―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음식과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두 번 이상 이용하려면 담당자에게 복지상담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단드림마켓이 주변에 있었다면 앞서 말한 아이 엄마는 방울토마토를 훔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운영은 지자체 사업이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도 적용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 사례집을 배부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암만 시스템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해당 사례를 좀 더 살펴봐 가지고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시간 됐나요?
 예,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달에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표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까 제 앞전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부말씀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저로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누더기 복지’라는 그 용어를 이번에 한번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별․대상별로 중첩되는 문제 또 제도 간의 분절적 운영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한번 손질을 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각 국별, 실․과별로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서비스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비효율성을 많이 자아냈는데 한번 구체적인 전략을 잘 모색을 해서 효율성 있는 복지가 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까 시장화․산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아무쪼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 가지 제안 말씀 드리자면,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정말 끔찍한 단어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바로 ‘간병 살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병 살인이라는……
 엊그저께도 우리 당대표님께서 돌봄에 매달려 있는 청년 문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간병비, 병원비보다 더 부담이 큰 간병비로 인한 국민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생업까지 포기하고,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집안의 중증환자들을 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 저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다시피 현장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복지부가 그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시길 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차제에 간병비도…… 지금 의료비로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의료비 항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재정여건상 보험급여화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험료 항목에 넣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혜택이라도 당장 볼 수 있게 정부가 신경을 써 주고 재정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소외계층․극빈층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장애인 쪽의 활동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간병 부담이 정말 가족이나 가정에 참 큰 짐이 되지 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정협의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사회적 협의가 훨씬 더 풍부하게 될 수 있고 협상에 도달하기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낫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빨리해서 거기서 의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보도된 걸로 보면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도 ‘의전원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원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5개의 국립대와 이런, 총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는 공공의대를 하겠다, 그런데 수련기관을 예를 들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보태서 지역의사제를 하면 사실은 지역의 의료가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처럼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싹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포괄수가제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시되었던 것 이외에는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느 정도 늘릴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병원 전체로 해서 총액계약제 이 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수가를 굉장히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위별수가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흉부외과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가 올려 줘도 잠시뿐이잖아요.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께서 서로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면 비급여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급여 관련해서 지금……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이 조항이 개정됐잖아요, 20년 12월 29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뤄 왔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지난 2월 23일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빨리 고시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복지부는 언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급여로 인한 재정의 어떤 손실 문제 또 환자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예를 들면 백내장 같은 경우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 논의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2020년 논의할 때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학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헌 가능성 및 실효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가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셔 갖고 제가 설명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보 종합계획을 할 때 그 수가제도를 하고 전달체계를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발표 되기 전에라도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급여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 역선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빨리 공개를 해서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하십니다, 2차관이.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법의 취지대로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시간관계상 몰아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과 의사 부족 또 지방 의료시스템 붕괴, 소아과 대란 등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문제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를 더욱 주저하게 되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이토록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가 효과 없는 대책을 답습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얼마 전 제 손자 여덟 살짜리가 밤에 복통을 호소해서 응급실을 급히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사는지라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병실도 없고 환자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근처에 아주 급히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4시간이나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아찔한 경험이었는데, 하마터면 놓칠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행정․지리적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에서 근처 병원을 찾지 못하고 서울로 가야만 한다면 인근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경기북부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17개 시도별 소아전문응급센터 현황을 보면요 1400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분당차병원 하나뿐이고 제주도․전라도 등에는 소아전문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도 PT에 보시다시피 현실입니다.
 또 올해 두 곳이 신규 지정돼서 현재 총 10개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아응급센터가 모자란 것도 맞고 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가 지정만 하는 것이 소아응급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고요.
 또 소아청소년과가 돈이 안 되고 힘든 대표적 기피 과가 되어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만큼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소아과 의사 없는 소아응급센터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안을 보면 ‘소아진료 전문인력 확충 방안은 고용형태 다변화, 지역 내 전문의 협력진료 활성화 등’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소아 의사 부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점 그다음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의 동결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누적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아 응급진료와 그다음에 중증진료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소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 확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개소 수가 확충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결국 수가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수가 문제를 고민을 해서 보상을 강화해서 응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진료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소아심장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하여 가지고, 하여튼 단기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부에 시간을 많이 써서요 3분 이상, 더 이상 시간이 안 돼요. 장관님, 3분 동안 빨리 제가 질의하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은 줄줄 새고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데, 정말 아시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얼마 전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3년 동안 총 1억 원의 급여를 부정수급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적발됐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서 자원금을 빼돌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5년간―17년에서 21년간―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총 금액이 무려 186억 4500만이고 그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이 120억 7000만 원, 64.7%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비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을 횡령하고 이건 자기 돈처럼 쓰는데 이것은 미비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바우처카드만 확보하면 휴대용 단말기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수차례 드러났지요. 그런데도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존 방식을 쓰고 있는 이런 참…… 우리 IT 하는 사람으로서 한심합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 부작용도 많고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ARS 음성으로 아이디를 해서…… 이것은 요즘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체다, 홍채다, 지문이다, 혈관 모양 하는데 그중에서 ARS, 자기 목소리로 본인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복지예산이 138조, 전 예산 638.7조 중에서 사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줄줄 새는데 제가 제안한 시스템이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자바우처사업 중에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많은 누수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이동 가능성에 제한이 있는 그런 점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의 대안을, 방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소리를 활용한, 확인하는 것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제대로 된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오전에는 추가를 전혀 안 썼습니다. 1분만 좀 주세요, 질의 내용이 딱 그 정도는 될……
 강기윤 간사님께서 예외로 허용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용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식약처장께 질의합니다.
 요즘 제로 슈거, 무설탕 또 설탕 대용 감미료가 많이 홍보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 무설탕, 제로 슈거라고 하면 안심하고 우리 애한테 물 대신처럼 잘 사 주거든요.
 소주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주 중의 하나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1억 병이나 잘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러한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서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현재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식약처의 일일사용허용량이 4㎎/㎏/da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일일사용섭취량은 정해져 있지만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기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일섭취허용량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소비량은 0.3%로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제로 소주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기준에 대해서 식약처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준은 아직 설정하지 않아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섭취허용량은 있지만 사용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섭취허용량은 있지만 기준……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많이 음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우리 집이. 제가 무설탕이라고 하면 그냥 잘 사 주거든요. 소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테비올배당체는 84년에 우리나라가 식품첨가물로 허용했는데 지금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규격인 CODEX나 JECFA에서는 2007년에 허용했고 2008년에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허용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CODEX와 JECFA는 21년에 허용했고 다음 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달 5월 15일에 WHO가 조건부 권고 사항으로……
 1분 더 주세요, 1분.
 조건부 권고 사항으로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 효과도 없고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맞습니다, 위원님.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제가 그다음 질문을 복지부장관께 해야 돼서요,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것 보니까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은 했지만 이후에 출생신고하지 않은 2000여 명의 아동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오늘 오전에는 법제화 전이라도 법령을 개선해서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만 덧붙여서, 지금도 사실은 아동을 출산하면 심평원에 그 아동에 대한 정보가 조금은 전달이 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복지부가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지금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동이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동은 더 심각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생신고제하고 보호출산제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시스템에서 부모, 어머니의 정보를 알아서 추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이번에 2015~2022년에 출생신고가 안 된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나 최근 엔데믹이 도래함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 코로나 미확진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포상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총탄을 안 맞은 군인에게만 포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행히도 저희 의원실의 신속한 자료 요구를 통해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가올 넥스트 팬데믹에 대해 무기력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직원들을 국립나주병원이 이 공문 하나로 만들어 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았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CEO 출신으로 의미 없는 비용 지출을 지양해야만 기업이 존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너의 역량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산권인 부산 금정구에 모두의 숙원사업인 보험자병원이 생겼을 때는 국립나주병원처럼 이토록 무기력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나주병원이 왜 이런 걸 추진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의된 내용 중 첫째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아울러 부산 금정구 내 보험자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필요성이 강조된 입장과 함께, 또 두 번째로 국립나주병원의 코로나19 미확진자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이미 경품 구매나 일러스트, 현수막 제작 등에 허비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게 법적 규제가 안 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은 복지부가 한 거고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 의견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늘 평소에 이왕 논의할 때 의료 일원화까지 가는 것을 전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 전제조건으로 우선 학제 통합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의향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장기적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논의가 안 될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단초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속담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최근에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진단 방랑을 하고 있고, 그런 끝에 원인을 찾아내도 약값 때문에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관련된 환자분들이 절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색소변성증같이 희귀병들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급여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자 복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을 임대사업으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민원을 요청했던 사항 중의 하나여서 혹시 이것을 산업화하거나 이런 것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왜 이런 태도 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철학적인 논란들인데 결국은 약자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 복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부모급여 역시도 이것 현금급여 아닙니까? 현금 복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뜻 듣기에 지금 현재 복지부가 뒤죽박죽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용산의 입맛에만,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양시설 임대 문제는 저희가 보험사 그다음에 보험사 관련 운영기관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도심에서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심에서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사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 복지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다음에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금 복지하고 서비스 복지가 있는데 서비스 복지 같은 경우는 전달 과정에서의 누수 방지가 현금 복지에 비해서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서비스 복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자를 위한 현금 복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희귀질환 그거는 제가 잘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2차 질의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보도에서 아산병원의 교수가 전공의․간호사 10명 상습 성추행을 하고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고 조만간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매우 안타깝고, 이게 아마 병원 자체 내에서 징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료법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법 같은 게 11월 달에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걸 보다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그 실효성 발현하기 전에 현장 복귀할 것 같은데요. 복지부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실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거는 한번 제가 현장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어제 나와 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스터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성비위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원하실 겁니다.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경증진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제한을 하면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책임이 의료기관과 응급실 의사이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경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단순 두통에서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다, 그러면 의료소송까지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정부나 의료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경증환자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도 병원의 재량행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 의료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 자체를 정부가 질 수 있도록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지침을 해서라도 병원 의료기관과 의사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병원 그 자체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때도 좀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제재 할 때는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에서 책임보상제도 이런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요,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이랑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네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재형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