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7월 2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업무현황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공정거래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23개)
-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o 간사(성일종ㆍ김병욱) 인사
-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용기ㆍ이탄희ㆍ우원식ㆍ고영인ㆍ임오경ㆍ안호영ㆍ장경태ㆍ이동주ㆍ홍익표ㆍ박홍근 의원 발의)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민기ㆍ홍영표ㆍ양향자ㆍ홍성국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상헌ㆍ김홍걸ㆍ윤영찬 의원 발의)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박정ㆍ박광온ㆍ진성준ㆍ김두관ㆍ임종성ㆍ신영대ㆍ권인숙ㆍ김진표ㆍ김회재ㆍ박성준ㆍ노웅래ㆍ이성만ㆍ송재호ㆍ정정순 의원 발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윤후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김성환ㆍ김병욱ㆍ홍익표ㆍ장경태ㆍ김영주ㆍ정청래ㆍ한병도ㆍ홍성국 의원 발의)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변재일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ㆍ송옥주ㆍ김영호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 의원 발의)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 의원 발의)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 의원 발의)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양정숙ㆍ강득구 의원 발의)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 의원 발의)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강병원ㆍ박주민ㆍ박광온ㆍ진성준ㆍ박상혁ㆍ정정순ㆍ김진표ㆍ이인영ㆍ백혜련ㆍ이원욱ㆍ노웅래ㆍ이낙연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광재ㆍ신영대ㆍ권인숙ㆍ이성만ㆍ김두관ㆍ김회재ㆍ박정 의원 발의)
-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
- 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천준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두관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0)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1)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2)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3)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두관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
- 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홍석준ㆍ양금희ㆍ조태용ㆍ이용ㆍ박덕흠ㆍ전봉민ㆍ추경호ㆍ송언석ㆍ강대식 의원 발의)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유경준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김상훈ㆍ전주혜ㆍ양금희ㆍ유의동 의원 발의)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우원식ㆍ김승원ㆍ남인순ㆍ박홍근ㆍ허영ㆍ윤관석ㆍ문진석ㆍ이수진ㆍ이원택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한정ㆍ홍정민ㆍ한정애ㆍ최혜영ㆍ오영환ㆍ정성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조응천ㆍ소병철 의원 발의)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이규민ㆍ정춘숙ㆍ김경만ㆍ이성만 의원 발의)
-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
-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송갑석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주철현ㆍ진성준ㆍ이병훈ㆍ김승남ㆍ이용선ㆍ신정훈ㆍ이동주ㆍ양향자ㆍ문진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양경숙ㆍ허영ㆍ이규민ㆍ김회재ㆍ이형석ㆍ양기대ㆍ남인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고영인ㆍ박정ㆍ이용우ㆍ김영배ㆍ강준현ㆍ윤재갑ㆍ이개호ㆍ김원이ㆍ서동용ㆍ소병철ㆍ오영환 의원 발의)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송갑석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주철현ㆍ진성준ㆍ이병훈ㆍ김승남ㆍ이용선ㆍ신정훈ㆍ이동주ㆍ양향자ㆍ문진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양경숙ㆍ허영ㆍ이규민ㆍ김회재ㆍ이형석ㆍ양기대ㆍ남인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고영인ㆍ박정ㆍ이용우ㆍ김영배ㆍ강준현ㆍ윤재갑ㆍ이개호ㆍ김원이ㆍ서동용ㆍ소병철ㆍ오영환 의원 발의)
-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천준호ㆍ최혜영ㆍ이정문ㆍ유정주ㆍ민형배ㆍ장경태ㆍ고용진ㆍ윤호중ㆍ김종민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
- 4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김철민ㆍ신동근ㆍ민형배ㆍ도종환ㆍ문진석ㆍ변재일ㆍ서영교ㆍ송영길ㆍ김윤덕ㆍ안민석ㆍ임호선ㆍ송갑석 의원 발의)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윤한홍ㆍ강대식ㆍ김도읍ㆍ송언석ㆍ김기현ㆍ배현진ㆍ이달곤ㆍ추경호ㆍ백종헌ㆍ권은희 의원 발의)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박성민ㆍ김석기ㆍ허은아ㆍ정동만ㆍ양금희ㆍ한무경ㆍ박덕흠ㆍ이주환ㆍ강기윤ㆍ서일준 의원 발의)
- 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교흥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윤관석ㆍ홍성국 의원 발의)
-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교흥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윤관석ㆍ홍성국 의원 발의)
- 45.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이태규․이명수․강대식․허은아․유동수․이주환․권성동․이종성․송언석․김웅․한기호․김희곤․태영호․김성원․조정훈․권은희․양향자․조명희․박수영․김기현․이영․구자근․박형수․양금희․지성호․안규백․고영인․박덕흠․유경준․조수진․조태용․김석기․김남국․김태호․하태경․추경호․정경희․성일종․박대수․김영식․이양수․홍준표․박성준․김정재․최연숙․황보승희․윤후덕․정진석․윤영석․조해진․신원식․권영세․김형동․박성중․金炳旭 의원 발의)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김성원ㆍ추경호ㆍ김웅ㆍ이종배ㆍ윤두현ㆍ신원식ㆍ이용ㆍ김정재ㆍ태영호ㆍ이영ㆍ이주환ㆍ조수진 의원 발의)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강대식ㆍ이명수ㆍ김상훈ㆍ유의동ㆍ윤재옥ㆍ이종배ㆍ곽상도ㆍ류성걸ㆍ추경호ㆍ김용판ㆍ김승수ㆍ서정숙ㆍ신원식ㆍ양금희ㆍ윤창현ㆍ전주혜ㆍ조수진ㆍ조태용ㆍ홍석준 의원 발의)
-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강대식ㆍ이명수ㆍ추경호ㆍ류성걸ㆍ김승수ㆍ윤재옥ㆍ윤창현ㆍ김상훈ㆍ김용판ㆍ홍석준ㆍ서정숙ㆍ조수진ㆍ양금희ㆍ곽상도ㆍ신원식ㆍ전주혜ㆍ유의동ㆍ이종배ㆍ조태용 의원 발의)
-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윤창현ㆍ최승재ㆍ이철규ㆍ최춘식ㆍ조경태ㆍ구자근ㆍ김석기ㆍ김정재ㆍ한기호ㆍ한무경ㆍ서일준ㆍ정희용ㆍ이용ㆍ유상범ㆍ박대출ㆍ金炳旭 의원 발의)
-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예지ㆍ김영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승재ㆍ최형두ㆍ정희용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 의원 발의)
-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영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형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 의원 발의)
-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영진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승재ㆍ정희용ㆍ최형두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ㆍ권명호 의원 발의)
-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명호ㆍ최형두ㆍ김석기ㆍ김영식ㆍ박덕흠ㆍ송언석ㆍ이달곤ㆍ서범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김상훈ㆍ송언석ㆍ권명호ㆍ최춘식ㆍ김희곤ㆍ구자근ㆍ정진석ㆍ김용판ㆍ김성원 의원 발의)
-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고영인ㆍ윤호중ㆍ김정호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성만ㆍ장경태ㆍ김병기ㆍ박정ㆍ박성준 의원 발의)
-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강기윤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희용ㆍ전봉민ㆍ양금희ㆍ윤두현ㆍ박덕흠ㆍ지성호ㆍ홍석준ㆍ이종성ㆍ조태용ㆍ윤재옥ㆍ최승재ㆍ전주혜ㆍ김상훈ㆍ김정재ㆍ이주환ㆍ김석기ㆍ이양수ㆍ서병수ㆍ김미애ㆍ김형동ㆍ김승수ㆍ구자근ㆍ김선교ㆍ윤한홍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성일종ㆍ박성민ㆍ金炳旭ㆍ추경호ㆍ백종헌ㆍ조해진ㆍ권명호ㆍ신원식ㆍ윤상현ㆍ엄태영ㆍ정운천ㆍ최연숙ㆍ안병길ㆍ김성원 의원 발의)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이형석ㆍ오영환ㆍ정청래ㆍ이상민ㆍ고영인ㆍ김병욱ㆍ김정호ㆍ임오경ㆍ권인숙ㆍ김남국ㆍ고용진 의원 발의)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정재ㆍ김상훈ㆍ이종배ㆍ지성호ㆍ박덕흠ㆍ한기호ㆍ홍준표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
- 3. 업무현황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공정거래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 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23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전반기 동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무위원회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광범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여파가 우리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어제 전체회의장 소독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에 발열 체크, 출입구 및 회의장 내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청석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소관 기관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회의와 관련한 모든 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정무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성일종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이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오늘 개회됐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에 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또 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또 비판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지금 정무위원회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정책과 공정 분야를 다루는 주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산적한 현안으로 과연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함께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각종 규제를 걷고 개인의 창의력을 북돋우는 그런 경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정활동의 초점 맞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 비례대표로서 21대 국회에 왔는데 마침 첫 정무위 참석하는데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또 좋은 건의,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경청하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계의 대표로 온 만큼 정무위 내에서 경제와 산업 관련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정부 부처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등 현안이 많은 상임위입니다. 여야가 협조해서 이러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후반기부터 정무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경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으니까 국회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은 상임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으로 이 상임위가 엮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해서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주요 부처하고는 좀 낯설기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그런 균형발전의 가치 차원에서 성심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화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기 정무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정무위가 20대 국회보다 더 발전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무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위도 여야 간에 진영 논리로 많이 싸우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야당과 많이 맺히고 꼬였을 때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의 가교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21대 국회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첫 정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국민들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1대 정무위가 한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이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중에 오늘이 생일이라고 커밍아웃 해 주신 윤창현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7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정환철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당초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법률안 상정과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 구성 건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온 김병욱 위원, 성일종 위원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간사님께서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상임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용기ㆍ이탄희ㆍ우원식ㆍ고영인ㆍ임오경ㆍ안호영ㆍ장경태ㆍ이동주ㆍ홍익표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민기ㆍ홍영표ㆍ양향자ㆍ홍성국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상헌ㆍ김홍걸ㆍ윤영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박정ㆍ박광온ㆍ진성준ㆍ김두관ㆍ임종성ㆍ신영대ㆍ권인숙ㆍ김진표ㆍ김회재ㆍ박성준ㆍ노웅래ㆍ이성만ㆍ송재호ㆍ정정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윤후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김성환ㆍ김병욱ㆍ홍익표ㆍ장경태ㆍ김영주ㆍ정청래ㆍ한병도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변재일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ㆍ송옥주ㆍ김영호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양정숙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김용민ㆍ서영교ㆍ한병도ㆍ권인숙ㆍ윤후덕ㆍ전해철ㆍ백혜련ㆍ윤준병ㆍ박성준ㆍ남인순ㆍ김경만ㆍ맹성규ㆍ양정숙ㆍ강득구ㆍ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강병원ㆍ박주민ㆍ박광온ㆍ진성준ㆍ박상혁ㆍ정정순ㆍ김진표ㆍ이인영ㆍ백혜련ㆍ이원욱ㆍ노웅래ㆍ이낙연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광재ㆍ신영대ㆍ권인숙ㆍ이성만ㆍ김두관ㆍ김회재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천준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두관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0)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1)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2)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3)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두관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홍석준ㆍ양금희ㆍ조태용ㆍ이용ㆍ박덕흠ㆍ전봉민ㆍ추경호ㆍ송언석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유경준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김상훈ㆍ전주혜ㆍ양금희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우원식ㆍ김승원ㆍ남인순ㆍ박홍근ㆍ허영ㆍ윤관석ㆍ문진석ㆍ이수진ㆍ이원택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한정ㆍ홍정민ㆍ한정애ㆍ최혜영ㆍ오영환ㆍ정성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조응천ㆍ소병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이규민ㆍ정춘숙ㆍ김경만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송갑석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주철현ㆍ진성준ㆍ이병훈ㆍ김승남ㆍ이용선ㆍ신정훈ㆍ이동주ㆍ양향자ㆍ문진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양경숙ㆍ허영ㆍ이규민ㆍ김회재ㆍ이형석ㆍ양기대ㆍ남인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고영인ㆍ박정ㆍ이용우ㆍ김영배ㆍ강준현ㆍ윤재갑ㆍ이개호ㆍ김원이ㆍ서동용ㆍ소병철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송갑석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주철현ㆍ진성준ㆍ이병훈ㆍ김승남ㆍ이용선ㆍ신정훈ㆍ이동주ㆍ양향자ㆍ문진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양경숙ㆍ허영ㆍ이규민ㆍ김회재ㆍ이형석ㆍ양기대ㆍ남인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고영인ㆍ박정ㆍ이용우ㆍ김영배ㆍ강준현ㆍ윤재갑ㆍ이개호ㆍ김원이ㆍ서동용ㆍ소병철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천준호ㆍ최혜영ㆍ이정문ㆍ유정주ㆍ민형배ㆍ장경태ㆍ고용진ㆍ윤호중ㆍ김종민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김철민ㆍ신동근ㆍ민형배ㆍ도종환ㆍ문진석ㆍ변재일ㆍ서영교ㆍ송영길ㆍ김윤덕ㆍ안민석ㆍ임호선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윤한홍ㆍ강대식ㆍ김도읍ㆍ송언석ㆍ김기현ㆍ배현진ㆍ이달곤ㆍ추경호ㆍ백종헌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박성민ㆍ김석기ㆍ허은아ㆍ정동만ㆍ양금희ㆍ한무경ㆍ박덕흠ㆍ이주환ㆍ강기윤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교흥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윤관석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교흥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윤관석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이태규․이명수․강대식․허은아․유동수․이주환․권성동․이종성․송언석․김웅․한기호․김희곤․태영호․김성원․조정훈․권은희․양향자․조명희․박수영․김기현․이영․구자근․박형수․양금희․지성호․안규백․고영인․박덕흠․유경준․조수진․조태용․김석기․김남국․김태호․하태경․추경호․정경희․성일종․박대수․김영식․이양수․홍준표․박성준․김정재․최연숙․황보승희․윤후덕․정진석․윤영석․조해진․신원식․권영세․김형동․박성중․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김성원ㆍ추경호ㆍ김웅ㆍ이종배ㆍ윤두현ㆍ신원식ㆍ이용ㆍ김정재ㆍ태영호ㆍ이영ㆍ이주환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강대식ㆍ이명수ㆍ김상훈ㆍ유의동ㆍ윤재옥ㆍ이종배ㆍ곽상도ㆍ류성걸ㆍ추경호ㆍ김용판ㆍ김승수ㆍ서정숙ㆍ신원식ㆍ양금희ㆍ윤창현ㆍ전주혜ㆍ조수진ㆍ조태용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강대식ㆍ이명수ㆍ추경호ㆍ류성걸ㆍ김승수ㆍ윤재옥ㆍ윤창현ㆍ김상훈ㆍ김용판ㆍ홍석준ㆍ서정숙ㆍ조수진ㆍ양금희ㆍ곽상도ㆍ신원식ㆍ전주혜ㆍ유의동ㆍ이종배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윤창현ㆍ최승재ㆍ이철규ㆍ최춘식ㆍ조경태ㆍ구자근ㆍ김석기ㆍ김정재ㆍ한기호ㆍ한무경ㆍ서일준ㆍ정희용ㆍ이용ㆍ유상범ㆍ박대출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예지ㆍ김영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승재ㆍ최형두ㆍ정희용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영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형두ㆍ정희용ㆍ최승재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영진ㆍ전주혜ㆍ이용ㆍ배현진ㆍ최승재ㆍ정희용ㆍ최형두ㆍ이주환ㆍ엄태영ㆍ추경호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명호ㆍ최형두ㆍ김석기ㆍ김영식ㆍ박덕흠ㆍ송언석ㆍ이달곤ㆍ서범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김상훈ㆍ송언석ㆍ권명호ㆍ최춘식ㆍ김희곤ㆍ구자근ㆍ정진석ㆍ김용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고영인ㆍ윤호중ㆍ김정호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성만ㆍ장경태ㆍ김병기ㆍ박정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강기윤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희용ㆍ전봉민ㆍ양금희ㆍ윤두현ㆍ박덕흠ㆍ지성호ㆍ홍석준ㆍ이종성ㆍ조태용ㆍ윤재옥ㆍ최승재ㆍ전주혜ㆍ김상훈ㆍ김정재ㆍ이주환ㆍ김석기ㆍ이양수ㆍ서병수ㆍ김미애ㆍ김형동ㆍ김승수ㆍ구자근ㆍ김선교ㆍ윤한홍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성일종ㆍ박성민ㆍ金炳旭ㆍ추경호ㆍ백종헌ㆍ조해진ㆍ권명호ㆍ신원식ㆍ윤상현ㆍ엄태영ㆍ정운천ㆍ최연숙ㆍ안병길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이형석ㆍ오영환ㆍ정청래ㆍ이상민ㆍ고영인ㆍ김병욱ㆍ김정호ㆍ임오경ㆍ권인숙ㆍ김남국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정재ㆍ김상훈ㆍ이종배ㆍ지성호ㆍ박덕흠ㆍ한기호ㆍ홍준표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CVC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아이디어와 대기업 투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CVC는 대기업이 벤처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VC가 투자자를 모집해 공동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IPO를 통한 투자 수익 환수만이 목적이 아닌 M&A를 통해 자사 사업으로 시너지를 냄으로써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CVC의 투자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 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의 투자 규모는 약 78조 원으로 10년 새 열 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CVC를 통한 투자 경쟁을 이어가며 신사업․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CVC 규제완화 법안은 벤처 아이디어와 대기업 투자를 통한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벤처와 스타트업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 모두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CVC를 통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매년 재정을 투입해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조성하면서 정작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이 깃발을 들고 주도하는 벤처 생태계로는 투자 규모나 자율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건강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벤처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실천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무공수훈자수당 등 등급별로 40~38만 원 정액 지급으로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고령의 무공수훈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부패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신고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반부패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하도록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8개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정안은 대통령령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정책에 대한 설명회․공청회 의무 실시 규정은 행정절차법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정 위원 수, 갈등조정협의회 협의 절차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등 일부 조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3페이지 하단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건입니다. 이 중 김병욱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이영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자금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및 실제로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중 하단 부분,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의 신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의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내용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개별적인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들의 적용 대상 범위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다른 유사 법률보다 상향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진정 소급 입법이므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중대한 공익적 필요와 국가유공자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비교 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 시 독립기념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49항, 54항∼57항은 김예지 의원, 권명호 의원, 정희용 의원, 권칠승 의원, 정진석 의원,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2만 원에서 52만 원∼123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현행 국가유공자 보상체계와 맞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의사일정 제45항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가 참전국 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업무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상정된 안건
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23개)상정된 안건
(10시35분)
그러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소관 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코로나19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은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8%p 낮춘 -6.0%로 하향 조정하여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3.2%p 낮춰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 폭이 가장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한 치의 마음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 전 직원은 국무총리께서 내각을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내각 통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다부처 현안 사업은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도록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선제적인 갈등관리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은 집중관리 과제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으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과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국정과제 개편과 평가 부담 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평가업무의 총괄 조정과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도 부패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세종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포항지진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 등 지역 현안과 함께 청년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과제는 물론 국제개발협력 업무 조정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러한 고유한 업무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원 국무1차장입니다.
문승욱 국무2차장입니다.
윤창렬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입니다.
윤성욱 경제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에도 오늘 사무실 여건상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참관하는 1급 간부가 있습니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 박구연 규제조정실장, 형진휘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여승배 외교보좌관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성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취임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유념해서 앞으로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남 정무실장입니다.
권오중 민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수 공보실장은 좌석이 부족해서 대기실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먼저 여러 의정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행위가 근절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산업․성장산업에서의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한편 통신․식품․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과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확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시장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 약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갑을관계 개선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 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철호 부위원장입니다.
김재신 사무처장입니다.
신봉삼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입니다.
최영근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아쉽게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름과 직책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상임위원, 김형배 상임위원, 윤수현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최무진 카르텔조사국장,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 오규성 심판관리관, 유성욱 유통정책관, 남동일 대변인, 마지막으로 조홍선 서울사무소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고 모든 행정, 공공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범세계적인 위기상황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노인․장애인들의 권익 침해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아픔과 민원을 해결하여 고충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권익위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주요 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반부패 개혁을 통해서 국가청렴도를 제고해 왔고 부패․공익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점수인 59점, 3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을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들을 심도 깊게 분석해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개선 기능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2020년 하반기에도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의 총괄기구로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결이 시급한 부패․불공정 현안들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권익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소중한 공공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채용 분야의 기회장벽, 공공기관의 직권․재량남용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특혜나 불공정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권익을 더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주춤했던 국민 이동신문고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기업 고충도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신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옴부즈만을 활성화하고 국선대리인을 활성화하고 행정심판 제도의 문턱을 낮춰서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부 주요 정책현안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익위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더욱더 심도 깊게 분석하고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권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범부처 종합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10콜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 추진과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을 통해서 민원상담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리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권태성 고충처리분야 부위원장입니다.
김기표 행정심판분야 부위원장입니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참석인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장에 배석하지 못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응 상임위원, 김의환 상임위원, 강재영 상임위원, 김상배 행정심판 상임위원, 임송학 행정심판 상임위원, 최은배 행정심판 상임위원,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권근상 고충처리국장, 김명섭 행정심판국장,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 허재우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운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정신을 선양․계승함으로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첫째,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리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등록심사제도 개선과 사망 시 예우 등에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드리고, 둘째 위탁병원 확대와 재활센터, 요양인프라 구축 등 고령화에 맞게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기념식을 거행하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미국 추모의 벽을 세우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22개 참전국 마스크 지원 등 보훈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고자 여러 사업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추이를 감안하면서도 올해가 갖는 의미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5월 25일 국가보훈의 지향점인 ‘든든한 보훈’ 브랜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제대로 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훈가족과 국민들께서 든든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훈업무가 많은 발전을 이뤄 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간부와 소속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경준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이승우 보훈예우국장입니다.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임동훈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리고 소개해 드리지 못한 다른 국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장 좌석 여건상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조사를 개시한 후 1년 7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양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며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행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12월 10일에 조사활동 기간이 완료됩니다. 한정된 인력과 조사기간에 비해 조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조사기간 동안 성심을 다하겠으며 특별법에 따라 조사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현황보고는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예용 부위원장입니다.
문호승 상임위원입니다.
이태흥 상임위원입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특별한 요청으로 앞의 서론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주력하고 있는 핵심 연구과제 네 가지를 소개하고 간략하게 끝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위기 대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구정책, 포용정책, 혁신정책 등 국가적 핵심과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등 다양한 정책연구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연구 수행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열린혁신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회와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복지와 노후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속 26개 기관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현재 장소 문제 때문에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분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길홍근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청석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좌석이 부족하여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회의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는 550년 된 유네스코 숲, 광릉숲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도 있고요. 내년 봄이면 4호선 진접선도 개통됩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왕숙신도시도 지금 건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최근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사건이 있었지요?



최근 6년간 자료를 보니까 과징금 부과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정도 수준이고 6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만 문제는 저희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서도 저희는 과징금 고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탈취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과징금 부과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 탈취를 당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그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정도를 지금의 3배소에서 10배소까지도 높이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정책 취지에 반하는 금산분리나 또 공정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문제도 있고요. 타인 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 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제도적 개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미래통합당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또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주 핫한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훈처지요. 이승만 대통령 호칭 문제 그리고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과 현충원 안장식 문제, 김원웅 보훈단체장의 정치적 행동 등 최근의 논란에 대처하는 국가보훈처의 부적절한 대응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걱정과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이나 희생하신 분들을 잘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초대 대통령으로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박사라는 호칭을 과거에 저희가 어릴 때 ‘이 박사, 이 박사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구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국 영웅이라고 하시지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현충원 안장식을 반대하고 또 운구 차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양시 동안갑의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공시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하이트진로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공시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적발을 저희가 잘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69건의 고발을 매년 하시더라고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이후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법원에 가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2심․3심에 갈 때까지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리를 못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논의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기소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처럼 고발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판결 내용을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 아니면 검찰과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질의는 미래통합당 부산 동래구의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갈등과제 발굴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발주했어요. 이러면 현장의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이슈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아니면 기존에 논의되어 온 미래 과제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발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3년간 발굴한 갈등과제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이슈가 그랬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래 갈등이슈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선제적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실행되는 전국 현장에서 직접,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시로 현재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요소를 확인해서 갈등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갈등관리 체계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별 현황과 추진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역 현안 갈등과제 발굴에 소극적이고 갈등과제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갈등과제 발굴 방법과 관리체계를 이참에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 부산을 관통하는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즉 대심도 공사사업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최근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비상탈출구와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 주민,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데모도 많이 하고요. 총리실에서 물론 이거 파악 못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비상탈출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따라서 의무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각종 대피시설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에, 주민들이 약 7000세대가 밀집돼 있는 아파트 밀집시설이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역시 극심하게 데모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지난 20일 날 결국 GS컨소시엄에서 펜스를 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 사업 홍보 등이 미흡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도 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 최근 사퇴하면서 이런 사태가, 공백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체는 강행을 하고 부산시장은 공석이고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한 거고 총리실에서 비상탈출구 관련 갈등을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직접 조정 역할에 나서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역뉴딜추진단 같은 것을 구상해서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숨고’라고 들어 보셨지요, 숨고? 온라인 플랫폼 재능 공유하는 숨고. 안 들어 보셨어요?

숨고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데 무슨 인테리어나 외국어 과외나 사진 촬영이나 숨은 고수들을 소비자들하고 연결…… 숨고, 숨은 고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벅스에 관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영상자료를 보며)
근래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사은행사를 했어요. 17개의 스티커를 모으면 사은품을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5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은품 수령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들이 되게 울고 있거든요. 조사해서 이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래 생일이나 기념일에 상품교환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는 상품교환권을 선물로 받으면, 이것을 선물받은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물받은 상품보다 적은 금액의 상품을 하면 차액을 떼먹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상황도 조사를 잘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CVC 보유를 금지해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도 많이 다 공감을 하시고 합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의 자본이 벤처 투자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이번 발표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정위가 이러한 것을 견제하고 방지하라고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지주회사에게 활용할 기회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VC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사후적 관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재벌 대기업은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서 아들의 아들까지 불법승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벤처시장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재벌 대기업에게 사익편취와 벤처시장까지 독식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사익편취, 불법승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는 결정일 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경제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보면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에 한해서만 포함돼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에 대해서는 간접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제외하고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우리 경제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전면개편안을 발의했다라고 믿습니다. 이 개편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니까 스페셜 태스크포스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면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도입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과제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관부처는 맞지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발의하면서 심지어는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변호사협회 의견도 반영하셨더라고요. 의견 반영을 아주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도입하기로 했었고 그토록 공언해 왔었던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부처인.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정위가 집중투표제 도입의 주관부처라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방금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처럼 주무부처, 주관부처가 다를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나서서 국정과제를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법무부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것처럼 공정위원회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이 어떠시냐고. 그런데 공정위는 회신도 안 해요. 법무부 공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한까지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상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견이 없으세요?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통령의 공약이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 되겠어요?
화면 다시 보시면, 공정위 회신이 없으니까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정위랑 합의되었답니다.
이게 부처 간의 합의예요, 아무 의견 안 주시는 게?
공정위는 자신들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법 개편안 만들 때는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심지어 미국의 상공회의소, 미국의 변호사협회 입장까지 반영해서 법을 수정하셨는데 공정위가 주관해야 할 국정과제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라고 말만 하시고 아무 의견도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중투표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아니에요? 입장이 후퇴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정과제가 아닌 거예요?

사적으로 따로 만나세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미래통합당의 경기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대기발령 받았다가 다시 보직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무슨 큰 견책이나 되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가신 데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1과장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이런 정치적 성향성이 강한 사람이 보훈처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유공자를 판단하고 그 대상 여부를 가리는 위원회의 과장으로 보직이 된다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직급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맡고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고 처장님의 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명을 번번이 어겨 가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그때 어디 계셨는 줄 아세요? 조사 결과 있으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천지방청 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분이.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분을 이런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게 적절한 인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 권익도 증진하고 고충처리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맞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소위 분권을, 자치를 좀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강원도나 제주 같은 데 출장소를 둘 의향이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부분이 돼서…… 그런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광주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섬이라는 특성으로. 강원은 또 산간이라는 특성으로.
그래서 혹시 강원도나 제주도에 출장소 같은 것을 두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권익을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어서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경북 경산시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처장님께, 아까 강민국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설명 중에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게 있어서 그 이야기 잠시 묻고 이어서 국무조정실장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하고 건국 대통령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도 언제 됐는지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겠네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불러 놓고 건국 대통령과 초대 대통령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저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집값 문제로 많이 시끄럽지요?

경제부총리가 6월 17일 쉽게 얘기해서 집값 안정 대책 때문에 회의를 열었을 때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 중의 하나를 갭 투자라고 지목을 하셨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갭 투자가, 우리가 집값 폭등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갭 투자 비율이 44.8%고요, 세종시가 52.1%입니다. 경기도가 한 35.8%가 되는데요.
갭 투자라는 것이 모든 것이 ‘투기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 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갭 투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피해 가야 되는데 집값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그럽니다. 갭 투자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갭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때는 저쪽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피해야 정상인데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하는 게 꼭 부동산 측면 한 가지만 보기에는 참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공무원들의 행정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 등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국민적인 합의나 또 정치권 논의 이런 걸 거쳐서 실행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 더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집중투표제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지금 이른바 디지털 경제 플랫폼 사업자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관련된 기업결합신고 1건 여쭤봅니다.
기업결합신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즘 하도 이야기됐던 것들이지요. 지금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를 작년 12월 달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들어온 게 12월 말이라고 하니까 벌써 7개월이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0일 플러스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서류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 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들, 즉 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실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의 기업결합 전과 후에 경쟁 가능성이 있느냐가 논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플랫폼 배달앱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점유율이 보니까 피인수 회사인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55.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수를 하는 회사 DH, 독일의 회사가 요기요와 배달통인가요, 이 2개 회사의 지분을 보니까 33.8%, 10.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기업결합신고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권익위의 독자적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필요성과 두 번째 부패행위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위상의 금융위, 공정위, 국가인권위는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권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법원에 통보가 되어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급……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맨 처음에 제도화할 때는 당시에 정무위에서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과권을 권익위에 두는 그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법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효율적인 부패 방지와 또 실제적인 과태료의 형평성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권익위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의 조사 불응 시에 제재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제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불응하게 될 때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위원회는 신고 접수 전이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 직접 조사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부패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직접 조사권을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을 권한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 피신고자가 신고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무고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신고자에 대한 자료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권익위법이 아까 제가 발제를 한 그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조사 권한이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제출된 법안 내용도 실질적으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큰 부패 사건이라든지 국민들의 고충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사안이,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 내용을 보면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상 주어져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있으면 저희 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미래통합당의 대구 달서구을의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날 중앙일보 인터뷰 하셨네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 피해를 호소한 여성께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또 고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피해자로 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기면 호칭 가지고 이렇게 톤 다운시키려는 그런 생각 버리고 사실대로 진상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권익위원장께서 이런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총괄적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CVC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 입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위원님…… 바뀌었지요? 표를 반영을 안 해 놨네.
순서를 바꿔서 요즘 많이 바쁘신 이원욱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를 바꿔 주신 이용우 위원님과 그것을 허락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께 큰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법체계 문제예요, 법체계. 포지티브법과 네거티브법.
제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선거를 안 나가셔 가지고 모르실 텐데 선거를 나가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냐면 대량문자 발송,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문자 발송을 선거기간 동안 다섯 번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20개씩 끊어 가지고 보내면 그것은 그 다섯 번에서 예외 규정이에요. 무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보전이 안 되느냐, 또 보전이 둘 다 돼요. 그런데 다섯 번이라고 하는 걸로 또 막혀 있어.
그런데 사실상은 대부분이 그런……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그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보내도 알아서 20개씩 끊어 가게 만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다섯 번을 보내느냐, 열 번을 보내느냐 이게 사실상은 제한이 없는데 선거법상으로는 선관위는 다섯 번만 보내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무원들이 많은 그러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러한 쓸데없는 규제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역사에서 플랫폼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역사 표 파는 데까지는 들어가도 된다, 이게 어떻게 선거법으로 규제를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너네 말은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돈은 쓰지 마. 그리고 말은 마음대로 하되 허위사실 같은 것은 유포하지 마’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규제하면서 열거주의, 이른바 포지티브법으로 규제하면서 계속 강해져요. 조직은 계속 강해져요, 공무원 조직은. 그 모든 세세한 규정들 하나하나를 다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관위만이 아니고 실제 네거티브법으로 바꾸는 순간 공무원들이…… 큰 틀에서만 일을 하면 되는 걸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힘은 강해지고 국민들은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놈의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쌓아 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 샌드박스…… 뭐 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했는데 그 규제 샌드박스 하나 만들어 주는 이것 몇 가지 해 놓고, 규제특구법 이런 것 몇 가지 해 놓고…… 예를 들어 산업안전법 그것 하나가 중소기업에 주는, 전기안전법 이것 하나가 중소기업에 주는 심리적 부담감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규제는 또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도 포지티브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라는 걸 가능하면 네거티브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안전이라든가 환경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네거티브로 진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맨날 규제 개혁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실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제 관리를 업무로 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의식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 22.9%였던 것이 갈등이 늘었다라고 답변하는 의식조사 결과가 59.6%로 2.6배 증가했습니다. 갈등이 줄었다라는 답변 또한 7.2%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갈등과제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갈등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각 연도마다 24개, 28개, 30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존 과제의 비중이 높고 신규 및 해제 과제의 수가 적습니다. 과제를 선제적이지도 집중적이지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 조율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요?

지금 표로 제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가상화폐 논란, 타다 등 공유서비스 갈등, 수돗물 유충 그리고 스물두 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 붉은 수돗물 사태, 이 중에 지난 국정에서 현안이 아니었던 것이 있습니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런 현안들을 사전에 의사 조율을 하지 못한 결과 국정은 내내 갈지자로 오락가락 엇박자 정책들을 보여 줍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보면 급격한 인상 이후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공약 불이행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살펴보면 일시 중단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공사 재개를 발표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보더라도 금지 발표를 하고 나서 반발이 있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라고 갈지자 행보를 보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주무부처 핑퐁이 일어난 사안인데요. 원래 금융위 소관이었다가 법무부로 이관을 하고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가 ‘미확정된 사안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다시 국무조정실로 컨트롤타워를 이관하게 됩니다. 수능 개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안점검조정회의의 유명무실, 현안 자체를 다루지 않는 유명무실화로 이런 갈지자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부동산 대책은 점입가경입니다. 스물두 번의 대책 자체가 말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사흘 후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하지 않았다,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그날 오후에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기재부차관 그리고 국토부1차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안점검회의의 유명무실과 정부의 갈지자 정책 국무조정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각종 유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유출, 6․17 부동산 대책 유출, 세법 개정안 유출,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들이 사전에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알림 유출 사건까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누설 문제까지 터져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유출되고 누설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해당 조치들을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조치를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갈등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또 각 부처 의식이 증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받아들일 것을 문제에 대해서 다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또 뒤집어 보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저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에서 정제되지 않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의 건전한 토론이라 할지라도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갈등처럼 비쳐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는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 내부에서 내부의 토론과 외부에 표출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무조정실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최근에 내부 정보가 정제되지 않게 또 컨트롤되지 않게 각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처에 엄중하게,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현대중공업 기술 유출에 대해서 9.7억의 과징금,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10억이었으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9.7억의 과징금을 가지고 기술 유출한 그 업체…… 이게 과연 고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9.7억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챙겨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드러났느냐, 2017년에 권익위원회에 해당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2019년에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의무고발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미래에셋의 경우에 과징금을 때렸지요. 그다음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영전략회의 등에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전략회의에서 블루마운틴 골프장, 홍천에 있는데 그 골프장이 더 좋고 비전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게 지시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아니면 관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 내부거래의 비중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런 이야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이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됐습니까, 아니면 행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23조의2 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 지시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게 관여인지 아닌지, 물론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만일 검찰 등에서 이것도 고발의무를 요청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 동안 한 3년 반∼4년 걸렸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정위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전속고발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서 불공정거래를 제어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원회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미래통합당의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천막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신 장면입니다. 여기 갔다 오셨습니까?


다음 보십시오.
미국 NSC에서 메시지를 올렸는데 우리는 메시지 좀 올렸습니까? 저런 공식적 메시지가 올라갔나요, 우리도?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오히려 미국 대사께서 저렇게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내내 자리를 지켰고. 살아 계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저 정중함으로 문안드리는. 저게 오른쪽은 미국 사람이고 왼쪽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이요.
이렇게 ‘없었다, 안 왔다’ 하는 과정에서 전우들 옆에 묻히지도 못하고 영면에 드셨는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 홈페이지에 말이지요, 안장자 참배 찾기로 들어가니까 비고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저는 당연히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 내신 구국의 영웅 태극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을 미국으로부터, 또 캐나다 무공훈장 그런 게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안장하자마자 올라간 게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그래서 도대체 저게……
다음번 한번 보십시오.
저랑 동명이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고인의 가족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의를 표하고요.
소령님으로서 사망을 하신 지, 2006년이신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분께서 저기에 안장되셨는지. 이분은 그래도 14년이 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앞으로 가 보세요. 안장되신 지 하루가 되어 가지고 올렸다는 게 저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게 보훈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셨고 당연히 조의를 표합니다만, 차라리 올리지를 말든지 그러면. 우리가 저분께서 왜 여기에 계신지 다 압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노력을 하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우리가 하는 건데 저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보훈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위를 우선 좀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가시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저런 것을 그렇게 경위가 어떻고를 떠나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위한다면 좋은 것부터 올려놓고, 이분이 어떻게 했다는 좋은 기록을 올려놓고 다음에 이런 실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좋은 것은 하나도, 빼 놓고 저런 실수한 것이라는 식으로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실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래 놓고 보훈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마음이 지금 가고 있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 보고……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수도권 집중 과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할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언과 주창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과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행정수도 완성이 가져올 효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 및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정세균 총리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국회분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총리님의 그 발언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총리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회가 위헌결정을 치유하면 그때 수도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셔서 국회분원이라도 먼저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정세균 총리님이시기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행정수도 완성은 일시적으로 국면 전환용 의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시발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참여정부에서 출발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하는 우리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최대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완성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총리님께 부서의 변경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미래통합당의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뉴딜이 2020년 6월 1일 날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예산은 67조 7000억이었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7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페이지가 총 아홉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아홉 페이지를 정말 다 읽어 봤는데 너무 내용이 부족해서 기재부 과기부 국토부, 굉장히 많은 사업 부처에다가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14일 날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홉 페이지였던 것이 35페이지로 26페이지가 증가됐습니다. 26페이지 증가하는 동안 예산은 100조가 증가가 됐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사업비가 증가될 때 제가 계산을 해 본 게 뭐냐 하면 사업비가 2.36배 증가했는데 일자리가 정확히 2.14배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정확히 사업비 증가분만큼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억 원을 투자할 때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고용유발계수를 해서 그냥 입력을 한 단순 산술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앞서 말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일자리를 증가할 수 있는 전략인가를 좀 뜯어보고 싶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한 30개 정도가 1차 스캔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물건 구매비용입니다. 그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댐에 있는 원격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를 교체하고 교육센터를 신축하고 2조에 가깝게 학교 주변 통신선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시숲을 또 정비합니다. 게다가 문화시설을 하고 있고요. 안전망 강화로 가도 지금 도서․벽지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하고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센터…… 멋있게 센터인데요, 학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인력들이 어떻게 증가가 됐느냐를 봤더니 2번 같은 것 보시면 과기부랑 지자체 두 곳이랑 공공기관 두 곳의 PC 교체를 합니다. PC 교체를 100대를 하는데 74명이 방문해서 수작업으로 PC를 교체합니다.
세 번째, AI 솔루션 개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AI 바우처 지원이라고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이라고 해서 75명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국가 발전을 이끌 만한 전략적인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투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일단 단순 물품 구매, 리모델링 이런 부분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수적으로 고용이 는다고 했는데 지금 수조 원에 걸쳐서 스마트팩토리랑 스마트상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유통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하튼 지금 디지털 뉴딜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야도 있는 건데, 제가 뒷부분에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하겠는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인프라 이런 쪽에 너무 많은 게 아니냐, 통신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초기 단계에는 일단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애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려면 컴퓨터가 없이는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은 참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 PC 100대를 하는데 이걸 교체하는 인력이 74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100대를 더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걸 생산하는 것까지 따지면 이게 고용효과가 훨씬 많을 겁니다. 단지 이게 저희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일자리를 계산했느냐 그 문제가 딸려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상점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상점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더 높여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그것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서 진짜 이게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에 마이크인지 어디인지 자꾸 소리가 좀 나서 놀라셨을 텐데 빨리 좀 원인을 찾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윤철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국조실장님, 작년 12월 달에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실장님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 두 분, 이분들은 첫 번째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위원들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국토부와 3개 광역지자체가 거부하지 않고 그 결론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려면 이런 제척 사유에 걸리는 분들이 검증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제척 사유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조실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방통행과 그리고 총리실의 아주 수수방관자적인, 제삼자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이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정말 심각하게 이 결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검증의 범위는 어떤지, 그다음에 검증 결론의 형태는 어떻게 낼 것인지, 그다음에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이 검증위원회 활동을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총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 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의 원칙은 객관적․기술적으로 하여튼 공정하게 검증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의 범위는 지역이나 또 국토부나 그것 관련된, 김해공항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한다. 그래서 추후에 이 검증의 결과가 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제기했는데 검토가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오게 하자는, 그런 포지션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검증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검증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역의 우려나 그다음에 또 부처에서 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총리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검증 범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검증 범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검증 범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보도자료까지 냈고,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범위는 2018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그리고 이 계획안에 대한 부울경 3개 지자체의 자체 검증 결과, 이 두 가지가 검증 범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12월 달 기본계획안에다가 2019년도 12월 달에 수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 달과 2020년도 6월 달에 또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범위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미래통합당의 간사이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7월 6일에 얘기했습니다. 7월 10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YTN에 나오셔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올려놓지 않고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부총리께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총리가 나흘 만에 입장을 바꾼 거예요. 집권여당의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10일 날은 ‘아니다’, 14일 날은 또 ‘한다’ 이랬습니다. 15일 날 국토부 박선호 차관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와 아직 협의도 안 됐다.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시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의 선언문이 나오는데, 공동 보도 참고자료가 나오는데 ‘입장은 동일하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겠다. 2시에 공동 입장문이 나왔는데 1시간 뒤에 실무단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진지하게 논의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또 요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장관까지 또 끼어듭니다. 17일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정책실장이 나와서 ‘정부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해제 쪽으로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일 날 경기도지사까지 끼어듭니다, ‘안 된다’고. 급기야 19일 날 국무총리가 나서셔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20일 날 가서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랬습니다. 당,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당정협의 다 했을 텐데 구 장관님, 이거 조정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비밀리에 이 땅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값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 6조에 의해서 수용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가 정책실장이 나서고 국토부차관이 나서고 1시간 만에 입장 번복을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여기에 111헤베 되는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올라가고 땅값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수용할 타이밍에 있어서 수용을 하면 감정법인들한테 줘 가지고 시가와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땅값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지요. 정부가 이렇게 열흘 사이에 이러한 정책적 혼선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은 이걸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해서 이 땅으로부터 분양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이 받는 건데 이 분양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어려운데 주택공급을 늘리는 거보다는 오히려 더 보호하는 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는 그런 과정이 언론에 이렇게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됐다면 이게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일방으로, 위원님, 만약에 이게 일방적으로 늘려야 된다, 일방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러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행히 그나마 총리님께서 나서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게 좋겠다, 주택 공급은 다른 쪽에서 좀 방안을 찾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한 2주 정도 안에는 건전한 토론과 이런 게 많았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의견이라는 게 논의는 해 보자, 논의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앉았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오늘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야당 쪽에서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것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되고 사회 갈등으로 번졌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팩트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선엽 장군님 가족들이 신청한 것에 보면 분명히 국립대전현충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갖고서 국민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랬었지요. 그리고 아까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좀 더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조정실장님도 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갈등 관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권에 따라서 계속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갈등 관리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정도에서는 좀 한번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요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훈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이나 똑같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고, 앞으로 대전현충원도 다 차게 되면 그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대상자분들한테도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본질은 보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통계 몇 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보훈 신청들을 매년 이렇게 9000건, 1만 건씩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지요. 심사를 해 갖고 유공자냐, 보상자냐 이렇게 하는데.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런데 여기 불복하신 분들이 1년에 1000건 정도씩 소송으로 가요. 소송을 하고 불인정 비율이 37, 이월이 27%, 하여간 68%가 안 되니까 소송이 1000건씩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거는 분이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고 애국자시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 보실래요.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연령별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전체 67만 3000명 중에서 70대 이상이 무려 거의 50만 명 가까이 돼서 약 74%에 달합니다. 60대도 15.6%.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7세라는 말이지요. 효도도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년이나 20년 후가 되면 보훈을 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드리려고 해도 이미 다 돌아가셨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훈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보훈 예산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하고 그 이후는 감소하는 정도로 한 20년 정도만 시뮬레이션해 보면 분명히 보훈 전체의 예산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널리 홍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섭섭하신 분들 없으실 거고, 소송이 1000건이나 된다라는 것도 우리 국민 모두 창피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국회나 어떤 기회가 되면 보훈처에서 이것을 한번 돌려 갖고 예상을 한번 해 보시면, 보훈도 이제는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예측 가능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처장님, 그렇게 전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문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정책과 더불어서 공급 확대 정책을 펴는 것은 맞지요?







뭐냐 하면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는 시장 수용성과 더불어서 공정 질서를 감안해서 만들되 만든 것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게 하도급 문제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2년 동안 뭐 했냐고요?

그것을 고쳐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있는 것을 정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상같이 이것을 집행해 낼 때만 이 공정거래질서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법과 규정은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간을 끌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2년 전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2년 동안에 개선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벌점 경감 사유와 벌점제도 운영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말씀드린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이미 2020년 3월에 나갔고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4월에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9년 9월에 취임을 했고요. 2020년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4월에 관계부처 회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민생경제 등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내내 보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새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야당 원내대표님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전체주의자라고, 독재를 한다고 그러고, 오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은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고.
가장 센 정부가 전체주의 정부 아닙니까? 용어를 쓸 때, 물론 이해가 됩니다, 강조 어법도 있고. 좀 헷갈리게는 하지 맙시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외통위에서 통일부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자주국방, 자주는 무슨 용공 용어라고. 아니, 어느 시절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야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용공입니까?
낡은 색깔론 그리고 보훈 막 강조하면 보수 박수 받을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민 분열하는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진보 정부가 보훈에 더 신경 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위 참사를 만나 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흔들어 달라. 휴전선 위에서 총을 쏴 달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소가 됐고 이분들은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적과의 내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용어 쓸 때 좀 신중하게 합시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보훈처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한 입장을 가지시고 그간의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구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 메일 혹시 쓰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들이 동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누르고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상거래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불공정에서도, 다른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반경쟁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지침을 갖다가 변경하는 동시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법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지난 7월 8일 날 정세균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규모를 4조 793억으로 19% 증가를 했지요?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중국 일본 등 역내 원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도 조정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실리는 일본에서, ODA 사업을 하되 자기들 기업에서 다 실리를 취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실제로 거기서 하청을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개도국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54.8% 또 ‘시행기관의 협력 부족’이 39.2%로 이 ODA 효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ODA 사업을 한 데를 보면,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30억을 들여서 생산 작물도 팔지 않고 또 현재 재배도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또 파키스탄 하수처리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ODA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또 매년 반복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반복적인 성과 부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할게요.
하이트진로 공시 위반에 대해서 지정을 2011년도에 했는데 공시가 9년 동안 안 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2019년도에 한 것 맞지요?






2019년 6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고발 여부가 결정이 안 난 거네요, 그렇지요?


(윤관석 위원장,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9년 동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감독업무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가 부족할까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기업체도 고발대장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고 내가 고발한 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고발한 것이 기소됐는지 어땠는지 이조차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에서 저희에게 기소 여부를 갖다가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원에 갔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정위와 검찰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검찰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제수사권과 수사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남용과 관련된 부당성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전문성, 이 두 개의 전문성이 합해져야지……




이어서 미래통합당 부산 동래구의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중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들 출자, 보증 등의 사전적 규제는 외국에서는 선례가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입법으로 상당히 강력한 규제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갖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기본적으로 재벌 중심의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에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EBPM, 즉 증거기반정책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력 집중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력 집중도를 평가할 때 보통 일반집중을 평가하는 법정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10대․5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상위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맞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집중을 GDP 대비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GDP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부가가치의 합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로 개념이고 자산 가치라는 것은 스톱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로하고 스톱 개념을 동시에 비교를 하는 GDP 대비 자산총액의 비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공정위 방식에 따라 산출한 최근 5년간 집중도를 보면 5대 기업집단 기준으로 2019년 60.11%, 2018년 61.03%, 2017년 60.54%,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균 60%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 의원실이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서 시계열 통계분석이 가능한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5대․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자체 분석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대 기업집단 기준으로 2019년 57.4, 18년 55.4, 17년 53.1, 뭐 이렇게 하니까 공정위 기준에 따른 경제력 집중도보다 약 5%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5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분자는 같아도 분모를 달리하는 경우 수치는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2017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각각 0.2%, 1.4%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GDP 대비 기업 자산총액 산출 방식조차 학계에서는 통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경제력 집중도 산출 방식은 어느 방식으로 하든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지적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아가서 경제력 집중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드리는 말씀은 경제력 집중도가 과다 계상되어 있고 또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정책 기조도 재수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총리실하고 다른 자료가 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넘기기로 하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침에 여쭙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좀……

아침에 말씀드린 스타벅스가 이러이러한 조건, 그러니까 열일곱 번, 약 7만 6000원어치 정도의 구매를 하면 사은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못 줬는데 그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릴 사항은 최근에 권익위원회 부당 인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4월 19일 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다음 날인 4월 20일 날 청렴총괄과에서 담당 조사관이 내려와서 이 비위 관련 사건을 조사했던 서기관과 조사관을 문답 조사하고 오후에 서기관은 보직 해임, 조사관은 타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이렇게 전보 인사가 된 이 사안의 두 분이 이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권익위가 갑질로 인한 국민 고충을 다루고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애쓰는 기관인데 내부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권익위의 조직 분위기가,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전직 위원장님 때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무엇인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한 인사 조치였으면 인사 담당자가 징계 조치를 당해야 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내용 파악해서 당시 인사 담당자가 의원실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료공단을 통해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 구인난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간호관리료의 70%를 간호사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이러한 간호사 지원책이 보훈병원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공공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실제 공공병원에서 보면 임금 인상분은 1.8%가 전부입니다. 추가수당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민간병원은 약 4.7%의 임금 인상률에다가 추가수당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국무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은 기재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기재부까지 4개 부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약간 혼선이 있었긴 합니다만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요, 서울의. 태릉골프장은 지금 확정되었다고 봐야 하지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육사 안에서 사격훈련 못 하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차피 순차적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골프장 부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걸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맞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시키고 또 거기에 단순히 그냥 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 지역의 서울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 기능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 9일 날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왜 하셨는지 알아보니까 불법 사금융 시도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불법 사금융 척결이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거의 연례행사처럼 발표가 돼요. 정세균, 김황식 총리만 간 게 아니고 2017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 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총리가 센터를 방문하고 불법 대부업자 1만 명이나 검거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사금융 근절이 되었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백전불태’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우리가 정무위니까 금융당국만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통계 관리 금융당국이 해야 되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다시 물어보니까 ‘불법 사금융 통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오고요. 매년 설문조사 5000명 해서 추정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파악하지 못하신 채로 매년 총리만 앞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쇼잉만 열심히 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손자병법의 말처럼 상대를 알아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한 해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280만 명, 그렇지요? 그리고 독감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 사람 숫자는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감의 증상이 코로나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진료진에게,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지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백신을 빨리 맞혀야 되는데 문제는 걸리면 치명률이 높아지는 건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기저질환․만성질환자들은 걸리면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이분들은. 그건 다 나와 있는 통계지요. 그래서 기저질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히자고 그러니까 정부는 부득불 계속해서 그건 됐고 연령별로 계속 구분해서 가져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추가 연령별로 14에서 18세 그리고 52세 이상에서 64세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무려 730만 명이, 이 기저질환․만성질환자들 중에서 730만 명이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의 전쟁에 투입되어야 될 의료자원들이 다 분산될 것이고 또……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3차 추경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도 장관님 계시고 그랬었으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이것을 기저질환․만성질환자들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맞히기 위한 것을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하고 독감이 섞이면 판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아마 기재부에서는 재원 제약상 취약 청년들, 유소년들 위주로 해 주고 아마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알려진 거니까요.


이어서 존경하는 미래통합당의 평택시을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코로나 확진자 숫자 얼마나 되는지 여쭈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그중에서 주한미군 중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찌됐건 기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평택에 103명의 미군들이 확진자입니다. 평택시 전체 확진자 수가 142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142명 중에 103명 확진자가 주한미군이니까 70%가 조금 넘지요?









이것이 어떤 요건이지요?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그런데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 간에 상생을 잘한다고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횡령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착한 기업입니까?

(김병욱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공정위가 가맹본부에게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으로, 혜택으로 정책자금 대출 시에 0.2%~0.6% 금리 인하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인증받은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지원받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해당 자료가 없대요.


이것이 혜택을 준다고 그래 놓고 어떤 혜택을 줄지 누구한테 줄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5개의 금융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은과 소진공에서는 단 한 건도 적용받은 사례가 없고 수출입은행에서는 1개, 중기공단에서는 3개가 전부입니다. 신보에서 26개 가맹본부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신규 대출로 받은 데는 1개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분 더 할게요.
공정위가 혜택으로 제시한 정책금융 보증료율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은 제 질문에 소기의 목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정책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관계된 5개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한 대상은 금융위와 기재부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저희들이 이 5개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저희 부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앱을 강제로 사야 하잖아요, 깔린 채로. 이 앱은 봤더니…… 앱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규모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이나 대처를 한 적은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비경쟁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그 시장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가 보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과점에 대해서 규제한, 독과점 형태에서 소위 완전경쟁으로 안 가고 독과점 형태로 남아 있고 기술이 부족한, 그래서 EU 같은 데는 이것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이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대화로 이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국무조정실장님, 지역뉴딜 114조 정도 대부분을 우리 한국판 뉴딜 할 때 지역에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 대책 없이 발표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나눠 줄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114조 규모를 가지고……





단지 지역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역의 뉴딜하고 중앙정부의 뉴딜을 같이 이렇게 묶어 주면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정도는 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사업을 하면 저번에 예타면제사업, 균형발전기반사업은 5000억에서 13조까지 차이가, 그것 너무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패키지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알아서 하라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수료율의 과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반경쟁적인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포착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종시의 부동산값 관리 미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아까 전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실 세종시가 커지고 뭐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을 노리는, 관료들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당정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을 텐데 왜 이랬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당이 또 그냥 이야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성일종 위원께서 그린벨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것을 바깥에 나와서 자꾸 떠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고 균형 폭등이에요. 곳곳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부 논의는 진짜, 아까 전에 민형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김한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는 충분히 하고 격렬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처 간 횡적 논의는.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진짜 조용하게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난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방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당정 간에 심의 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을 공개해야 아까 전의 무정부라든지 여타 불필요한 자극적인 발언이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앞의 다른 분도 말씀은 하셨는데, 인앱 결제 문제입니다. 구글이 보면 우리 앱 결제의 한 63%를 차지하고 애플은 한 25%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모든 앱을 자기들이 거래하고 30%의 수수료를 받는데 구글은 게임에 한해서만 30%를 받다가 지금 전체 구글과 애플의 앱 이익을 보면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높은데 애플이 이익은 더 많으니까 구글도 게임 아닌 다른 분야에도 인앱 결제를 해서 30%를 물리려고 하거든요. 이것 권한남용 아닌지,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이게 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 다섯 번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플렉서블(flexible)하게 소비자운동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련된 몇 가지 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에 동의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행 점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상품의 비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생성하는 데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훨씬 더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됩니다만 시작한 지가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하다 만 게 있었는데요, 확인 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하고자 해서 기업결합신고를 했는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것 계속 끌 건 아니고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30일 플러스 90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검토하는 기간이고 이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신고인들의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결합을 신청하신 신청 회사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료제출을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아까 한 세 분 정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김한정 위원, 송재호 위원, 윤두현 위원 세 분이 말씀했던 것의 연장된 이야기입니다. 앱마켓 이야기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해답 방식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주제 자체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 있는 주제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앱마켓을 죽 보니까 아까 구글, 애플 시장점유율 한 87%, 87.8% 이야기했는데 원스토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죽 몇 개 들어 보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원스토어에다가 먼저 오픈을 하고 구글이나 아이폰 쪽에다가 공개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거절당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배타적 조건부거래 내지는 또 어떤 보복이 있는 거고 실제 시장지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앱마켓에 관해서 조치한 것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앱마켓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국공이라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권익위 차원에서 고유하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권한인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익위에서 가지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힘들고 문제가 되는 현안을 발굴할 수가 있고 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런 민원과 현안에 대해서 매주 분석을 하고 그 결과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그런 현안들을 발굴해서 또 이것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그런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이것을 제도개선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이행권고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권익위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여쭙는 그런 국민생각함에 정책 참여를 하는, 지금 현재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들께서 한 1만여 명 정도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좀 제도개선 권고책을 낼 계획이고요. 다른 많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책을 권고하고 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앱마켓별 주요 콘텐츠 구독료를 보면 애플하고 구글하고 이렇게 비교해 놨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앱 결제만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게임만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렇지요? 애플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다 부과하고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바로 소비자 이익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작년 5월에 애플의 수수료 부과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인상돼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도 시지남용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폴리시를 갖고 갈까 한번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대대적으로 다음 달에 이것 발표하고, 지금 10% 받고 있는데 구글이 30%로 인상할 것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집단소송권 도입 부분까지 고민해서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시지남용,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소위 기본앱이라고 불리어지는 선탑재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내 음원시장에서 구글에 의한 이런 음원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게 크지가 않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6․25 70주년 홍보물 오류 보면, 여기 수정 전 것을 보면 나치 독일군 철모를 해 놨어요. 그래서 수정하셨지요, 이것?







시각자료 활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덕후 수준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충족을 못 시키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사실은 검증위원회하고 자문위원하고 이것을 좀 보강했는데 다른 부분까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 좀 교육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실태를 점검을 다 하셨나요?



그게 총리님 지시사항이라는 게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의 권고사항이라면 총리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권고사항을 이행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나 또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면 공직자들은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비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고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상필벌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스물두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시장하고 지금 전혀, 시장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을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애꿎은 공직자들을 지금…… 어떤 특정 시점에는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게 미덕인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사정들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데 애꿎은 공직자들,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집을 파는 것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인과관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국민 정서를 이렇게 좀, 또 국민 민심을 다독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이 가니까 그 답을 못 찾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들은 의심하기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공직자들이 집이 이렇게 많고 특정 지역에 있다 보면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정책의 신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것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답을 못 찾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푸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총리가 권고하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는 적절한 수준이나 좀 지나치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전반부에 질문하다가 시간상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CVC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회로 만들어서 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미래에셋캐피탈 문제, 박현주 회장 고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만일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삼성 기소하느냐 마느냐 등등 승계 문제에서 얼마나 투명하냐 이런 이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래에셋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기업집단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이 없는 시점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한 상태 속에서 해 왔어요. 그러나 미래에셋은 90년대 후반, 그것도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면 또 다른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똑같은, ‘아,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이슈라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미래에셋의 현재 지분 구조입니다. 보시면 미래에셋컨설팅 여기 광고하고 운용사 기준가 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사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그 회사하고 관련지어서 미래에셋캐피탈 여기가 지금 이슈가 되는 회사고요. 다 삼각 꼭짓점으로 개인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블루마운틴 골프장 이용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분을 이동시켰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지요. 자녀와 가족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지분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도 검찰에서 누가 ‘이건 기소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문제를 공정위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과연 전속고발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래에셋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가지고 미래에셋을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주주를 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이 내부거래의 행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부거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가족들이 받았던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였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용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의되고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 속기록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2018년부터…… 이게 소송이 중단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소송을 하다가 유불리해서 시간을 꽤 길게 끌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약한 쪽에서, 지는 쪽에서. 그래 가지고 중단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서는 법원에 의견을, 공정위가 이러이러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 절차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건 자신들이 소송 중단 안 하고 소송하겠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만 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도 분쟁조정 절차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번 해 보시면 한 사이트 들어가면 ‘아이디 가입하세요’ 그렇지요? ‘패스워드 넣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연결해서 가면 똑같은 걸 반복하게 해요.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 가면 또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까지. 이러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없앴다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공인의 지위를 없앤 거지 인증 자체를 없앤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딱 보면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민원서류에 대해서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통합인증 체계를 하나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와서 다른 사이트를 갈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큰 문제가 없이 가면 돼요. 바로 이런 가장 단순한 걸 소비자 입장에서 보지를 않고 데이터 연결해 놨다, 우리 다 연결해서 끝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는 그냥 연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인인증서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인인증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직접 떼 보지를 않았어요. 떼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객 입장에서, 제가 회사에서 고객 입장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뉴딜 좋습니다.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호환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된 채 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계속 뭘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아마 반대편,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이나 보호 아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보라는 게 활용과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진짜 보호도 철저히 하면서도 활용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보험에 근로자 수의 49.4%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비임금근로자나 미가입 또는 적용 제외 대상자로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근로자가 적용 제외인 공무원을 빼고 1238만 명입니다.
1238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정책 내용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적립금 비율 보이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 고용보험을 주구장창 떠든들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겠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재정당국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용기금의 당기순적자 상황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적립금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니다’라고, ‘특혜라고 보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난임과 관련되어서 지금 정부 정책이 확대되면서 난임 부부의 치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노력된 부분이 연령 제한이 철폐가 되었고 그리고 치료 시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치료 시술을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한데 지금 연간 휴가가 보장된 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며칠인지 아십니까?




맞지요?

사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부패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우리나라의 부패와 관련된 정책 기능을 한다라면 권익위의 입장을, 의견을 들어 보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의 부패수사기구 현황을 보시면 조직 규모가 1000명, 2000명대입니다. 우리나라의 60명, 70명 수준, 예정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가 다르지요. 조사 대상이 공직과 민간을 포함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 급수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규모와 조사 대상이 부패수사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한 공수처는 공직의 극히 일부인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부패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조사 대상을 두고 있고 조직 규모도 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아서 특검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부패수사기구로서 운영을 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부패와 관련된 전문기구인 권익위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님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해서 ‘옭아매’ ‘압박’. 그다음에 두 번째 줄도 보시면 ‘투자하라고 해 놓고 저기에서는 기업 압박’ ‘못살게 굴어’ ‘힘들어해’ ‘덮치는 정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제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죽 보니까 일자리 24만 개가 날아간다. 특히 제일 걱정하는 게 지주회사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주회사 전환하려면 가진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니까 다른 투자할 돈이 사라져 가지고 신규 투자도 사라지고 일자리 여러 개 감소한다는 게 분명한데, 대략 24만 개로 나왔단 말이지요. 깎아서 한 20만 개라고 해도.
그러면 지금 뉴딜을 가지고 2025년까지 190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정훈 의원은 그 내용이 정말 빈약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쓰레기 일자리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어지는 24만 개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지주회사이고. 일자리의 무게가 비교가 안 돼요. 만일 이 무게를 가중평균으로 한다 그러면 24만 개 일자리의 무게는 190만 개 일자리의 한 3배나 4배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느낄 때. 어느 쪽 갈래? 뉴딜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갈래, 아니면 지주회사에서 없어지는 일자리 그 일자리가 너한테 좋으냐고 그러면 당연히 24만 개를 선택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 24만 개를 없애시면서 나쁜 일자리 190만 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오른손과 왼손이 완전히 다르게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의 본질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경제정책을 하는 정부 전체의 한 부처이고 그러면 이런 일관성이 사라져 있는, 오른손으로는 일자리 늘리겠다고 해 놓고 왼손으로는 줄이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소주성부터 시작해서…… 참, 요새 소주성 이야기를 안 하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한 줄도 안 나오는지. 소득주도성장 그냥 하루종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집권당 원내대표도 이야기 안 하시고. 제가 끝까지 들어 봤어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윤관석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아닌 조각 그림들, 조각 그림들이 조각조각 나오고 나서 합쳐 보면 이상한 그림이 생기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도 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지금 저희 정부는 뭐냐 하면요, 대기업하고 재벌하고는 다릅니다. 대기업은 육성을 합니다.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야기 하시지요.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지주회사 체제가 이게 좋은 거면 하라고 그러시고, 유도를 하시고 나쁜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답이 왔어요.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선택한 회사의 성과,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음’. 참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냥 눈 깜깜이로 정책을 하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것을 봐야 되는지. 또 저런 실적을 보유하시면 안 되나요? 억지로, 일부러 가져오려고 그러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저게 대답입니까?
지주회사 정책도 경제정책입니다. 투명성․책임성, 그러나 그 투명성․책임성을 통해서 성과가 좋아져 가지고 근로자 월급도 올라가고 책임성을 높이니까 일자리 창출이 잘 돼서 청년실업도 해소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는 것을 전제로 저런 것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힘들게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기업 지배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공시 자료는 어떤 특정한 사무관 아니면 특정한 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의 요청이, 그러니까 공시가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자료가 보유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지주회사 문제를 제시했지만 지난 십몇 년 동안 묻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라는 이야기냐 말라는 이야기냐? 좋으면 유인체계를 제공해서 하라고 하고 나쁜 거면 하지 말라고 해라, 분명하게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첫 업무보고 때 말씀했더니 저더러 너무 무섭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공정위원회라고 하는 훌륭한 기구가 자신이 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진정한 분석과 성과 평가 그리고 수정, 플랜두씨(Plan Do See) 그리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이상한 하나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한 방향으로만 뛰고 있는 느낌이 나서 좀 포괄적 경제정책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권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왜 이 부분이 좀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때는 1997년, 98년 기업집단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부분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를 허용을 하면서 보면 작은 지분으로도 그리고 작은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도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집단에 있어서 투명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저희들이 지주회사를 권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 중에는 일부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지주회사 정책에 대해서 과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혜택은 주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정책 변경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청에 답하고자 지난 2017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2월부터 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특조위가 활동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나 현재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관련해서 어제 조사위원회에서는 희생자가 정부 파악 사망자 1553명보다 거의 10배가 많은 1만 4000명으로 추산되는 결과를 발표하셨고 또 피해 경험자가 67만 명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특위가 가습기와 세월호 관련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진행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올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해서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핵심 자료의 획득이 필수적이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의 비공개 규정으로 인해 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할 사항도 많이 남았습니다.
빠른 조사가 이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이어 가기란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시일에 맞춰 대충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특조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위원회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또 정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해 주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차가운 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해 주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시작된 특조위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독립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의 편리성, 다양한 볼거리, 교육과 체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독립기념관의 편리한 접근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제성을 검토하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민족적 자존감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독립기념관 관장님께서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의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천안시의 K-컬쳐 전시관 건립 및 K-아트 세계박람회 개최 등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한국판 뉴딜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6월 1일 날 70조 예산에 대한 페이지가 아홉 페이지였는데요. 7월 14일 160조 35페이지가 나올 동안 기재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 정말 많은 연락을 했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4일 날 35페이지가 나왔을 때, 실장님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읽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경인데요. 그러면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추경을 훑어봤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 지금 PPT에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이 분야에 대해서 추경 405억이 결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를 할지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AI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0년 1년 동안 진행할 신규사업이 39억이었습니다. 아직 사업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560억이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가 안 되면 추경 예산만 달라고 기재부에 한 달 반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못 받았는데 점심 먹고 왔더니 메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의 7843억을 빼고 다 와 있는데요. 68조항 중에 20개 조항이 내역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기업도 잘해 보려고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무리한 투자와 기획되지 않은 투자를 하면 부도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도 없이 부실로 진행이 되면 회사가 부도나듯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제 침체도 심하고 국가의 부채비율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영 의원실이 요구한 모든 문서를 모든 부처에서 안 주고 있었다라면 기강을 바로잡아서 금주 중에 다 보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치고 전문가와 산학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다시 설계해야 될 문제이지 미디어 PR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국가보훈처장님이랑 권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재를 갖고요. 그런데 2019년 이번 정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보면 백선엽 장군님이 국가적 영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인 군대에 가는 모든 청년들이 국방부에서 발간한 기본교재에서 백선엽 장군님을 영웅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랑 백선엽 장군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하시면서 2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쓰셨고요. 백선엽 장군님은 어떤 장을 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심한 결과 육군장으로 5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국의 대응을 보면 지금 백선엽 장군님의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폭력 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시민단체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330만 원을 부과하셨고요, 종로경찰서에 행정응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영결식 내내 박원순 시장님은 교통방송 등 인터넷 생중계가 이루어졌고요, 백선엽 장군님은 영결식 중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서 피해자냐 피해호소자냐, 박사냐 대통령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회 밖으로 벗어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교과서에서 배우고 군대 내내 정신교육 교재에서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밖에 나왔더니 갑자기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두 분에게 여쭙습니다. 지난 과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향후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정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런 부분이 보정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4월까지 불공정계약 자료 및 소명 의견을 제출받으셨고요, 5월까지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수렴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금융․공공기관이에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취합해서 검토 중이신데요, 이 관련한 세 가지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는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갑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구윤철 장관님, 비수도권 유통기업 지원실질화 문제하고 부산 수돗물에 지금 3년째 과불화화합물, 이거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성일종 간사,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김해공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경제 10위 대국에 걸맞은 관문공항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 단극 체제의 발전전략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그야말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역에 국한된 요구라든지 또는 지역이기주의로 무슨 지역민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그때 당시 검증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0년에 걸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정부 사이드에서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여섯 번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해 놓고, 연구용역 결과가 일관되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느닷없이 결정을 내 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여섯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닷없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총리실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기구로서 검증위원회가 작년 12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윤철 장관님, 지금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2019년도 6월 달에 검증이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의 범위는 2018년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2019년도 4월 달 부울경 광역지자체 공동의 자체 검증 자료, 검증 결과 이걸로 검증의 범위를 확정해 놨습니다, 특정을 해 놨어요.

그다음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또는 비행기들이 복행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수정안을. 아니, 검증은 2018년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인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수정안을 계속 제출해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검증위원회를 그냥 단순한 협의기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총리실은 더합니다. 그러면 총리실이 명확하게, 검증위원회의 검증 범위는 부울경의 자체 검증 결과와 국토부의 2018년도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총리실이 해 줘야지요. 총리실은 그냥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면 누가 발표할 겁니까? 총리가 발표할 겁니까, 검증위원장이 발표할 겁니까, 국토부장관이 할 겁니까?


1분만 더…… 저 추가질의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는 기술 검증에 한정을 해야지 검증위원회가 마치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양단간의 결정을 내는 것은 굉장한 논란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추가질의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을 또 제출합니다. 검증위원들이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수정안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소음과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간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을 확장하고 난 뒤에 관제권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공군이 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군에서 넘겨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탄약고 이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군 부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안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강천 지류의 일부를 매립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수질이 악화되는데 수질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환경부가 국토부에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총리실이, 정부조직법에 정책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방임,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긍 가능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조금 이따 할까요?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간사이신 충남 서산 태안군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장관님!

여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니까 ‘왜 무정부 상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7월 20일 날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회의한 겁니까? 아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회의하면 품질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회의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틀리고 하루이틀마다 자고 나면 틀리는데 이게 무슨 회의예요? 언론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회의하면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국민들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회의를 정부는 할 때마다 틀립니까, 이게? 그러니, 이렇게 하니 지금 현재 이 주변부의 땅값이 올라서 이 피해를 국민이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으니까. 이러고도 이 정책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김상조라고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 뒤에 계신 국무위원들과 여러 장차관들이 이렇게 실장 정도가 나와서 ‘그린벨트 풀겠다,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 놓고 나서, 지금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 국민들한테 이해를,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해제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제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검토를 하려면 비밀리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을 다시 조율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청와대하고 또 정부하고 조율해서 이 혼선이 없도록 해야지. 아마 지금까지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해 가지고 역대 정부로부터 이렇게 오락가락한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겁니다. 더군다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병욱 간사,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는 각각 정책을 하고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입니다. 현업에서 부닥쳐야 되는 정책상의 이슈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각 현업 부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부처가 모여 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한 것이고 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아니, 기재부와……








언론 한번 보십시오. 왜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보시고. 자기의 주장만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언론에서 다 그렇게 나오고 이미 보도가 다 된 걸 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잠깐만 검색해 보면 나오는, 수도 없이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이게 19대 국회 때 통과가 되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는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가 22억에서 45억으로 올랐어요. 총 23억을 벌었는데 직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마자 직후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 만들어졌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그래프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정부 어떤 부처에서도 부동산 3법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로 받았으면 하고요.
일단 배달의민족이 하는 B마트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배달의민족 그 재무제표 좀 띄워 주실래요.
그냥 할게요.
지금 배달앱이 단순 배달업에서 이제는 유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이익들을 내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요. 2016년, 17년 미국에서 아마존이 처해 있던 상황과 아주 유사한 게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배달앱들이 보니까, B마트에서 보니까 30분 내에 서울 지역에 뭐든지 거의 다, 3000개의 물건을 배달할 수 있다고 하면 대형마트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배달의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쿠팡 같은 건데요. 쿠팡이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와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흑자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흑자 전환에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재무제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시장 잠식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영세 상공업자를 보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조치들이 있지만 1번은 온라인과 배달이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배달앱이 유통까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게 사실은 공정위나 또 다른 경제부처도 임박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을 지방 도시별로 다 따로따로들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열심히 하고 어떤 지자체는 잘 안 되고 있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라도 이 시장을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이 처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국민권익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의 영세 상공업이나 그리고 정부가 쓰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화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상공업자들인데요.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5년인가 6년 되었지요? 청탁금지법에 3만 원, 5만 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도 농산물 같은 경우들 보면 단체급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청탁금지법 3만 원, 5만 원 선물에서,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부가 너무…… 저는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정해 놓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에라도 한국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지 3만 원 이런 부분들을 1인당 원화 명목 기준으로 매년 GDP가 늘어나니까 그만큼씩 조금씩 올려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과일나무에서 과일은 익어 가고 있거든요. 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이나 오프라인 소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것은 특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규정 자체를 3만 원, 5만 원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1인당 GDP 증가율에 맞게 고쳐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게, 국무조정실장님도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 아까 이영 위원님도…… 많은 디지털 투자를 하는데 디지털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채워 넣을 콘텐츠가 없다, 데이터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들의 연구인력이 무려 4500분 정도 되시고 엄청난 양의 어떤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있나 또 얼마나 그 안에서 검색하기 편리할까 이런 측면 그리고 연구원들이 박사님들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읽어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쉽게 쓰고 때로는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 23개 연구원들이 코워크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뉴딜에서 어떤 인프라, 데이터댐에 이걸 제일 먼저 한번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전체 연구기관이 지금 26개가 있는데요. 연간으로 치면 대략 한 3700건 정도의 보고서가 생산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수요처가 정부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생산되면 각 부처에 다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요. 또 일부는 국회의 여러 상임위별로도 전달이 되고 또 지자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동시에, 엔키스라는 정책연구 포털이 있습니다, NKIS라고. 거기에 다 탑재가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등록하시고 검색하면 지난 수십 년간 생산된 모든 보고서가 e-book 형태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 내에도 연구단을 구성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공개행사를 하고 많은 보고서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나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논의하고 생산하는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좀 방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학술행사를 하게 되면 유튜브에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된 내용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의 어제인가요, 그제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6월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건수가 4월 달에 1645개에서 6월 달에 2575개로 무려 56%가량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상장회사라는 회사와 관련된 법이 옛날에는 자본시장 육성법 그다음에 증권거래법, 지금은 자본시장법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또 한편에는 여전히 상법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법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상법은 주로 지배구조를 다루고 또 자본시장법은 주로 재무구조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상장회사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상장회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소액주주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회사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창업했을 때 소수주주라든지 일부 주주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법으로 다 해석이 되고 특례조항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특례조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실장님 좀 많이 살피셔서……


제가 공정거래법 보니까 두 번째 순서가 기업결합이더라고요. 공정거래법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그만큼 뭐지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직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마 해당 부처에서 의견이 올라오지 않아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 이와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 청구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기업결합이라는 것은 공장이 있고 시설이 있고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마켓셰어 분석할 때도 편하고 하겠지만 플랫폼 기업은 어렵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결합 심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공정위에서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냥 실무 단위에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서 관계된 소비자라든지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인데 이런 시장 관계자에게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도 저는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요. 이런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 색다른 스터디라든지 연구라든지 노하우가 공정위에 많이 누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 이코노미 사회에서 앞으로는 많은 M&A 케이스가 플랫폼 사업자 아니면 디지털 경제 쪽에서 훨씬 더 특화된 기업들의 M&A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저희들의 시장 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큰 특성이 양면 시장인데 한쪽 시장은 돈을 실제로 내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싱글홈잉(single-homing)하는 성격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해서 많은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M&A를 하는 경우 어떻게 볼 것인가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M&A에서 시장 획정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쪽에 있어서의 M&A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의 자료 제출도 이슈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제가 정무위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장님이 답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권익위의 업무 중에서 제도개선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고 아마 질의도 그동안에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것을 각 부처에다가 권고를 했을 때 권고 수용률이 아까 90%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의 이 제도개선 사업이 좀 더 잘 작동될 수 있게끔 우리 국회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가 죽 질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권익위에 또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부처와 연결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국민들이 피드백을 해서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또 권익위의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규범력을 갖추면서 다른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도개선 권고 기능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규범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법적으로 기능을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첫 번째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취업난, 생활고 등 빚의 악순환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빚을 낸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가계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부모님과 사는 청년들 그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등 통계청 금융 부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들 부채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2012년부터 19년 연령별 가구주 금융 부채 현황입니다.
현 정부 17년 이후부터 20대 청년들의 금융 부채가 2000만 원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 속에 지난해 3000만 원을 돌파했지요.
20대 청년들의 금융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1분 더 드리세요.
은행 문턱을 낮춰서 사실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청년들이 빚을 내지 않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최상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최고의 근본적인 대책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미처 못 물어본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에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 관련해서 사태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 70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딱 공사현장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한 점하고.
또 하나는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 사퇴로 아무도 이것을 개입하고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선제적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적극 좀 개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는 앞으로나 현재 진행되는 거지만 이제 끝난 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술유용행위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등의 과실이 죽 있었는데 이런 하도급 관련된 기술유용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수차례, 보니까 한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제도적인 것에 대한 구조를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징금제도가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케이스에서 9.7억 원, 9억 7000만 원을 역대 최고라고 한 걸로 보면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과징금에 대해서 어떤……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인데 아까 민병덕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게 형사처벌제도가 적시에 작동이 안 된다,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계속 문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징금제도, 형사처벌제도가 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오늘 입법과제로 나온 것 중에 3배소에서 10배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좀 봤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입니다. 2배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손해배상은 원고의 3배, 원고 손해 기준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이런 스킴(scheme)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해의 10배가 아니라 이 행위를 했던 가해자 쪽의 이익의 한도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갑자기 10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징금제도․벌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의 집단적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됐고 그에 대한 발상으로 나오는 게 손해의 3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손해의 10배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엄하다고 하는 것 속에서만 있는데 이 기본 징벌적 손해에 대한 개념적인 취지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동기가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을 근본적으로 박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확정이 된다 하면 행위 규범적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손해의 3배가 아니라, 즉 원고 손해의 3배가 아니라 가해자 측의 그 행위와 관련된 이득의 전액 전부를 토해내도록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스무 분이나 찬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개인이 자기 집값 때문에 이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제가 보건대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2014년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 당시 헌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 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법안 찬성한 의원들 집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막 몰아서 이 문제를,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의, 개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성일종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어떠어떠한 요소가 있어야지요?


아니, 국가를 구성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933년도 몬테비디오에서 국가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와, 건국 대통령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 6․25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부서가 존재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국가가 안 된 거잖아요. 투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유엔하에서 투표를, 한반도 역사상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첫 번째 뽑아진 게 언제냐, 48년도 5월 10일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정부를 외국 국가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힌 대통령인데……
더 좀 주세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비교적, 제가 야당이지만 박삼득 보훈처장님 존경하고 그랬는데, 특히 군인이어서 존경하고 그랬는데, 현충일 행사에도 그렇습니다. 왜 천안함이나 이런 유족들, 이 사람들 초대를 안 합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법단체만 초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법단체 아닌 5․18단체도 초대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5․18 꼭 와야 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천안함은 공법단체가 아니라면서 아예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이러고도 지금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25 기념행사 70주년입니다. 그런데 6․25의 당사자 이분들의 유해가 송환됐어요. 이분들 송환돼서 오셨는데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주적이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돌아가셔 가지고 유해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배경음악이 북한의 국가가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요.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 기미가요가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런 행사들을 보훈처가, 지금 보훈처장님에서부터 모든 직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정신상태가 이상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거나 이 나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체성의 보존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어찌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변명하실 필요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직원들 다시 한번 옷깃 여미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위원님께 제가 나중에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잘 하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국무조정실장님, 행정 용어, 법률 용어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해 주세요.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금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 아니지요? 초대 대통령 이렇게 대개 부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법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지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엉뚱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1초 단위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5개 사진 보셨는데 저 중에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사진에?

그렇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나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다 그린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 종합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개발하려면? 지금은 1․2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종합평가를 해 보면, 즉 보존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합평가를 해 보면 3등급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2등급은 개발을 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이런 논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더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 자체에 경직돼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정부 상태냐? 물론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게 질서가 없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셨겠지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검토해서 더 정밀하게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짜뉴스라고 해서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이, 어느 위원이 이야기하든 그 발언을 콕 집어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야당 위원이 팩트가 틀렸으면 정부한테 이 팩트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까?
두 번째, 건국 대통령 법률적 용어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썼는데 거기도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건국을 한 거거든요. 영토․주권․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아니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에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없을 수도 있지요. 건국 대통령이라 함은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 아까 그린벨트 얘기하셨는데 그린벨트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다 정부가 꺼낸 겁니다. 1등급이 있는지 2등급이 있는지 3등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정부가 1․2․3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것 중에 1등급까지 한다든지, 2등급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아니, 회의진행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가짜뉴스를 제가 만약에 만들어 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받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러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당 위원이, 누구든 자기의 의견에서 낼 수 있는 것을 공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서로 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질의하시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또 명확히 하시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시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의동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당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업무보고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무위원회가 아주 소중한데 이념 차이에 따라서 대립이 많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따끔한 비판도 있었고 서로 다른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표시하시고 열띤 의견을 개진하시고 정부도 충실히 답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충분히 숙성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지만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 성숙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서로의 경청과 논의를 통해서 보다 높은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 및 업무현황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계셨던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