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 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 1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2)
-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
-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5)
-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
-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
-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 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
-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
-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5)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 3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 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 1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2)
-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
-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5)
-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
-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
-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 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
-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
-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5)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 3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소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제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11시, 또 사정이 있어서 10분에 하기로 했지만 김병욱 위원님을 제외한 법안심사 위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의 무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회의 결렬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11시 10분이 되어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지 않아서 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 15분 늦었다고 법안심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임위 질의할 때도 수시로 이삼 분씩 더 질의를 하면서 법안소위 10분 늦었다고 회의장에서 다 가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들어 보니까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납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의결정족수는 채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겠어요.
프라미스 이즈 어 프라미스(Promise is a Promise)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그 많은 개인, 단체, 이해관계자들한테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어제 분명히 법안소위 일정이 잡혔고 거기에 법안이 심사된다고 기다리는 분들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하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철석처럼 지키기는커녕 헌신짝처럼 차 버리고 회의를 안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밥 해 먹고 수십 명의 국토부 공무원들이 국토위로 오고 법안심사 준비에 비서관, 보좌관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납득이 되는 이유로 회의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법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임무를 팽개쳐 버린 것은 군인이었다면 전시에 전쟁터를 이탈한 죄에 해당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어저께도 김정재 간사님께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희국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국토소위 여당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지금 의사일정 1항으로 올린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두 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을 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일반증인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적시된 일반증인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증인들 중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국정감사일 등 향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한준호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사 협상 과정과 어떤 고충을 떠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김선교 전 양평군수,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공무원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재직을 했어요.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세 차례 양평군수를 지내셨고 2020년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모든 특혜 의혹은 이분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역시 중대범죄인데 최근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 모 씨 등 이분들을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토사반입확인서, 이 2건의 허위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토대로 당초 17억이었던 개발부담금을 제로로 만들어 준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이 800억 정도 되고요. 이 과정에서 양평군의 불법적인 인허가 행태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 불법적 인허가 최종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국감장에서 여쭤봐야 될 대상이 이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는 한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증인들 내에서, 도로공사 부르고 흔히 말하는 용역사들 부르고 해 가지고 공방만 계속 벌이게 될 텐데 가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을 국감장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특히 지난해 3월 30일에 양평군수 예비후보 측에서 연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영상에 남길 정도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잘 하고 있고 허가 잘 내줬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여야 간 합의도 안 됐고 상임위 내에서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청문회도 안 되고 있고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국민들의 가장 큰 의혹의 현안을 국감장에서 다뤄야 되는데 국감장에서 이분들 데리고 무슨 내용을 저희가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인호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사안들을 알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이 의혹 해소에 굉장히 난항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1차 증인 의결 이후에 언제 또 추가 증인을 의결하시지요?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야 간사 합의 문제 이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게 주택통계 조작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시를 했던 사람은 증인으로 못 부르고, 지금 국토교통부는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의무를 거부하지 못하고 했다는 이유로 1급 4명, 국장 1명, 심지어 사무관 하나 유학까지 취소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 전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3인에 대한 증인을 요구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 보자, 논쟁해 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KDI 담당자를 신청했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를 2년 동안 수행한 담당자고요.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다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KDI는 정부 소속기관이고 예타와 관련된 최고권위 기관인데 이것을 여당이 반대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양평 병산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ESI&D의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땅이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고 또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 시행사로서 왜 이 땅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고 왜, 어떤 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런 증인들이 다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3번부터 7번까지는 국토부 서기관, 도로공사 부장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증인 채택 안 하면 국감에 안 나오나요? 이런 분들 잔뜩 넣어 놓고 실제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그분들 나와서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공허한 공방을, 지리멸렬한 공방을 빨리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분들은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이 우려하시는 그런 소모적인 공방과 논쟁만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증인은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통계뿐만이 아니고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 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작을 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이나 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도 있고 해 가지고 상의해서 전 청장들, 관련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부동산원에서 원장 대행을 했던 변성렬 전 원장 대행과 김학규 전 원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에서 통계 조작 사건을 안 다루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어디서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국토위를 제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ESI&D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모 씨, 지금 현재는 기소가 되어 있는 분이지요. 그리고 지금 ESI&D 토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저희가 국정감사 이 현장에서 말씀드려 왔던 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꼭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1차 증인 의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들 중에 제주항공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관계자와 관련 애경그룹을 요청했는데요. 꼭 여야 간사님께서 함께 살펴서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관련 없이 관계되시는 분들은 증인으로 나와서 논의를 진행해야 그래야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어떤 해결의 단초가 생기는 거지, 이대로 그냥 계속 끌고 갈 요량이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수사 요청한 분들 저희들 국정감사에 이렇게 불러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안을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게 문제 제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심상정 위원님,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한 분 드릴게요.
김학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해서는 저도 분명히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도 없고 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많은 증인․참고인들을 불러 놓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번 질의도 못 하고 보내는 경우가 사실 많아 가지고 질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진정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꼭 해야 되고 통계 조작은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결정타를 못 날리고 있는 거고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미 통계 조작을 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게 나타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한정 없이 부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두 분 간사님들께서 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서울-양평고속도로도 실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발본색원해야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소위 추측성만 있지 결정적인 사실들을 못 찾아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계 조작 문제는 정말 국기문란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명약관화하게 밝혀야 될 일이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또 귀를 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인 말씀들은 다 개별적으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소영 위원님이 두 번째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 좀 제안을 드리는데 국토위의 현안 중에서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요.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깡통전세 문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지만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을 보완하기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화물 라이더 이런, 국토부 산하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국토부 관련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노동권도 지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통계 논란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집중돼 있는 그런 핵심 의제들을 좀 추려 가지고 그 의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다룰 것인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관 감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국정감사 전략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소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 현안의 핵심 증인들, 정치인은 다 빼자고 했는데 일 저지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빼고서 실무 책임자들 불러다가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여당․야당 다 통 크게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감사 전략과 증인 채택 문제를 재논의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매번 국정감사 할 때마다 증인 채택 가지고 상당히, 벌써 정치적 논쟁이 시작되는데.
심상정 위원님 말씀이나 김학용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인이 신청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통계 조작 관련된 말씀을 해서 증인을 잔뜩 신청하고 계시는데 사실 현재 그게 감사원에서 지금 수사 의뢰된 상태고요. 또 그게 확정된 사실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분히 정치 공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나요? 본인들이 거부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권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해도 올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ESI&D 김진우 씨도 보면 현재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채택돼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이 궁금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해서 우리 국토위원회가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이라 해 가지고 왜 올 수 없습니까? 양평 전 군수, 현 군수 와야지요. 와서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들께서 이런 위원들의 요청을 정말 심층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원만하게 우리 국토위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오섭 위원님 손을 드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 있는 땅 소유자의 출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 오빠의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난다는 사실은 땅 주인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땅에 유리하게 노선을 변경시키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통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훼손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판명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번에 통계에 관련된 부분도 이미 수사 중에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중간 발표를 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통계 조작이라고 이야기했던, 감사를 진행했던 그 감사위원들도 함께 불러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두 번째 발언이니까 3분만 드리세요.
지금 경찰 검찰 다 수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도 감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감사 청구 들어왔는데 아직 감사 개시 결정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고 대통령 처가라고 해서 경찰 검찰 감사원이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증인도 부르고 자료도 받아서 기다 아니다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러서 묻고 따지고 듣고 의혹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KDI 증인을 못 부릅니까? 정부 소속기관 아닙니까? 예타 최고 전문가잖아요. 여당 위원님들 뭐라고 하셨어요? 전문가 부르자고 하셨잖아요. 왜 국회의원들끼리 이것 얘기하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최고의 전문기관의 담당자, 2년 동안 연구한 사람을 못 부르게 한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 간사 간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증인명단은 1차 증인명단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여야 간사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꼭 이 합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렵사리 국감을 앞두고 1차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가급적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이 한준호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 계십니다.
한준호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여야 간사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밝힐 때마다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 공사 진행까지도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의혹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과 가장 많은 사안들을 알고 계시는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모시고 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 의혹을 밝히는 데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분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도 못 했고 청문회도 못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라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꼭 이분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정 안 될 때는 정말 표결이라고 해서 이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양당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KDI가 중립적인 연구기관인데 국회가 불러서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거부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DI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예타를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관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불러서 의문이 있는 것을 질문조차 할 수 없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서면 종점안을 검토했던 KDI 연구자가 국회에 나오면 큰일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KDI만큼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당장 간사 협의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라도 저는 증인 채택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신청은 안 하지만 당일 10일 날 국정감사 때 담당 과장들하고 담당 사무관들이 제 질문 시간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정부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 등 지금 재차 말씀하셨지만 이소영 위원님께서 KDI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한 증인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증인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다시 합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국감도 있고 종합국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의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 간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0여 년간 국정감사를 하면서 볼 때 필수불가결한 증인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을 알고 그 합의 뒤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의결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점을 제가 적극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기본원칙이, 보이지 않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관행이라는 것이 소수당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계신 심상정 위원님 의견도 항상 함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어도 그런데 그나마 여당인데, 양당 간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앞으로 향후에 증인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표결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증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한다 이러면 이번 국감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속기록에 남아는 있지만 저는 향후에 그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홍기원 위원님?
여당이나 또는 원희룡 장관님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고 아마 지금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라 함은 타당성 보고서에 관련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전타당성조사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사람들도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고 그중에서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은 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아주 적합하고 문제가 없고 또 B/C가 잘 나온 이 노선을 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인데, 당연히 KDI 예타 담당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전문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원의 노동조합에서 통계 조작이나 통계를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전직 원장들하고 또 통계 조작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부동산원의 노조위원장을 꼭 채택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토부장관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장하고.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처음으로 제보한 부동산 노조위원장하고 전 원장들, 원장 대행까지 꼭 불러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끝나신 거지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관행에 기대서 안 나오겠다 이런 점은 제가 그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합의는 아닌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을 의결하고 추후에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의결을 할까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7분)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4년째 국토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모범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가지고 항상 시비가 많고 또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항상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모범적인 국정감사의 국회와 협조하는 자료제출의 모범적인 모습을 좀 꼭 보여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7월 26일 27일 8월 22일, 26, 27일 때도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다 제출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8월 30일에도 다 드리겠다, 그것 있는 것 있으면 다 드리겠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2일 날 제가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동해라는 용역업체까지 해서 저희 방에서 간담회했을 때도 용역업체는 국토부 및 도로공사에 로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한 자료 그리고 이 앞의 상임위에서도 도로공사 처장이 다른 부분은 주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줄 수 없지만 이것은 바로 줄 수 있습니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꼭 좀 빨리 자료제출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거기에 그렇게 봉황을 왜 누가 그렸는지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다 공개하기로 했으면 바로, 말로만 이렇게 장관께서 계속 큰소리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다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조금 떼어서 오고 올 때마다 그 수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원데이터를 주면, 로 데이터를 그대로 주면 그냥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성과 예타안의 비교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고 또 언론에 봤더니 일부분, B/C 편익성 이렇게 다 공개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노선 전체 그리고 대안 노선 전체에 대한 부분의 B/C 편익분석이 나와야지 좀 수정해야 될 부분 몇 군데만 해 가지고 대안하고 비교해서 그게 나왔다 이런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제출을 꼭 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지금 그 자료제출 요구가 여기 요구서에도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의결을 하기 전에 7월 달에 제출 요구를 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안질의 때 장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기로 한 건데 아직 로 데이터가 안 왔다는 겁니다.
장관님,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그 점은 반드시 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 발언을 하셨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국정감사 제도의 취지를 유념하시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상정된 안건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상정된 안건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상정된 안건
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상정된 안건
1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상정된 안건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2)상정된 안건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상정된 안건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상정된 안건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5)상정된 안건
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상정된 안건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상정된 안건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상정된 안건
21.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상정된 안건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상정된 안건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상정된 안건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상정된 안건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5)상정된 안건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상정된 안건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상정된 안건
3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상정된 안건
(11시43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김영주 의원, 엄태영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3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2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공항시설법 조항을 준용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민홍철 의원, 강대식 의원,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드론 진압과 관련하여 면책 및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문정복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실태점검 요청 근거 등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가치 및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것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건설과 관련한 권한은 현행대로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민형배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터미널 사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정비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위탁 대상 업무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업무에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6항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0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8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1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건축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