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2)
-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3)
-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2)(계속)
-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3)(계속)
-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
-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
- 4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4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4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
-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
- 6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손병석 제1차관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1차관께서 장관을 대리하여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서 오만으로 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서 맹성규 제2차관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페이지, 12가지 사항이 제시돼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제1번 사항으로서 내용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의 조기 안정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사항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법률에서 ‘건설청’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부 예규에서 ‘행복청’으로 하고 있는 등의 사항으로 이 법에서도 ‘행복청’으로 약칭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청이 이 법에서 쓰는 데는 큰 우려가 없고 또 행복청의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중의적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데에서는 행복도시 지역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지역이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하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청 등이 관계 기관에 자료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따르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자문 요청에 한정해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캠퍼스에는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같이 입주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행복도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원안에서는 주로 국비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소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래 원안은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 원안을 받아들여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법률 체계에 맞게.
16페이지의 제63조의9를 보시면 ‘건설청장이 사업시행자 즉 LH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건설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이 캠퍼스에는 대학이나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 그 일부를, 운영하는 법인에 조성한 것을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LH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3항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서 위원회의―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심의를 거쳐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시했고.
17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지금 본래 설립하거나 분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다 계획이 된 다음에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에 법인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주 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LH가 공동캠퍼스의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도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지 상태인 토지를 지금은 주로 LH가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직접 법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조성해서 그 개발 조성 이익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행복도시에 세종시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중에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미한 사항도 관련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국비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가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도의 필수 기반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이나 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간사 간 협의에서 소위 상정은 안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대전광역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등 관련 지자체의 단체장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그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되면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14개 사무를 이관하자는 안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청하고 세종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8개를 이관하고 6개는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걸로 합의했기 때문에, 또 법안을 발의하신 이해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합의할 때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주차장ㆍ운동장을 지자체가 사려면 지금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또 무상귀속하면 조성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 등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이러려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에 국비지원 근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또 재정 사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행복청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도청에서 오신 이두표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쪽,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하에 충청권ㆍ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도의 염원을 담아 탄생된 시대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미흡합니다. 1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 중 31.6%가 충청권에서 유입되었고, 세종시 순유입인구 중 59.8%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이 이루어지면 충청권 인구의 세종빨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목적인 국가 균형발전 달성 효과가 미흡합니다. 16년 9월 세종시지원위원회는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미미,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부족 등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현재와 같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만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조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만 포함하는 안은 우리 충북도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고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이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겁니까?

공동캠퍼스에 어느 대학이나 어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학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요새 각 대학들이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캠퍼스라서 행복청에서 SOC 차원에서 조성하는 걸로 국조실에서 그렇게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게 그런 정책과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부 입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로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들이 R&D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신규 학과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외국대학도 많이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캠퍼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공동캠퍼스라고 하면 인천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미국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캠퍼스인데, 행복도시의 공동캠퍼스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주……

저는 찬반 의견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인지, 세종시 공무원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점 따고 학위 관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대학들이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데, 인근 대학― 대전권ㆍ충청권ㆍ충남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타격 안 받을까요?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
이게 공동캠퍼스를 만들어 대학을 만들든가 학과를 창설하든가 여기에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각 주변이든 어디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인원들을 여기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 내에 있는 학생들, 기존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캠퍼스로 모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다 옮겨오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듣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라, 거기 있을 사람 거기 있어라, 이것 이외에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가 더 나느냐?



그다음에 대학 수요조사를 했는데 BT와 IT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산학 융합의 모델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수학생도 몰려오고, 행복도시에 우수 학생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가 인근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좋은 학생들이 거기 갈 것이고……
차관님, LH가 과거에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LH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땅 조성해 가지고 팔아먹고 이게 다거든요.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 살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수요가 부족하거나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복지센터 몇백억 짜리 짓기 위해서 10년,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의 주된 사업 영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법에까지 규정하면서 공동캠퍼스를 또 다시 마련해 가지고 세종시에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나 LH의 지금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떠안고 나머지 재정, 저는 오히려 나머지 재정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이라든가 교육부 재정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타 신도시 개발과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예로 인천의 송도에도 여러 대학들 유치할 때, 아까 누가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세대나 뉴욕대 이런 데들이 같이 수업도 하고 공동학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인천국립대의 질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다 마셨는데 그것 혹시 보고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그런 사례들이 비슷한 공동캠퍼스 같은 형태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꼭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로서 글로벌캠퍼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비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해서 자금을 대는 걸로 지원했는데 제가 참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지금 다 반대, 기재부도 반대하고 충청도․세종시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안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재정이든 LH의 돈이든 집어넣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만 가져가려고 하고 재정부담이나 운영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은 저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행복시에다가 계속 국가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도시하고의 불평등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어차피 조성하기로 한 거고 지금 세종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들 간의 이해갈등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게 전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일단 LH가 이 지역의 공공택지를 분양해서 이 정도 조성하는 사업비는 마련이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이건 일단 그런 쪽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 지금 이렇게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타 받지요?




또 차장님, 인허가권을 행복청에서 이관하게 되면 서로 혼동이 많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차관님, 예를 들어서 LH법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 수요에 필요한 건물을 사업비로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면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혁신도시들에 그런 것을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공동캠퍼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원을 LH로부터 받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교육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지금 대부분의 지방은 지방공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공사에서 지방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해서 지방공사에서 남는 개발이익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보면 세종시는 아직 지방공사가 없고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LH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면 행복도시특별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더 나아가 아까 여기에서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요. 이게 성공하면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결국은 형해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각 지역마다 어떤 조건들을 요구해서…… 그것 다 있을 거거든요, 남쪽 지역도 있을 거고 호남 지역도 있고 영남 지역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다 개입할 것이냐?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지자체나 혹은 각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형태는 오히려 시장에 맡겨 두는 형태인데 지금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하고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행복청 관련된 법의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여러 대학에서 이미 체결됐고 또 참여의사가 있네요. 그것은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캠퍼스는 학과 정원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큰 연관이 있느냐라는 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아까 충북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행복청이 있음으로써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대전에 인구 유입되고 또 오히려 균형발전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지만 거꾸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시행상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논의된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참여할 대학들도 많이 있고 공동캠퍼스도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또 이미 관련된 예산이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 제안을 원래 세종시가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수석위원님 검토의견은 변경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 지역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페이지에 세종시장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것보다는 주변 지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열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저희가 중앙정부의 돈을 넣어도 지역 이해하고 맞지 않을 경우 반발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빨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동캠퍼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작년 가을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반발 때문에 너무 늦어졌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국감하고 국회 일정상 오늘 논의를 못 하게 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과 지금 세종시에서 조성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넘겨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조항이 주변 시도 발전하고 균형적인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주변 시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자체끼리 서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관련 지자체장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면 저희가 받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제4항……





개발계획이라는 게 최초 만들었을 때 수립이 된 것이고 지금은 변경, 변경, 변경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이상 4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데 따라서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려는 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안에 따라서 30%, 35%, 40% 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역별이나 이전공공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의무화는 법에 명시하고 관련 채용방식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통령령을 제시한 바로는 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50페이지의 시행령 안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의무화하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내년 2018년에 18%로 하고 2022년에는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연구직렬 등등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인재 우선 채용 대상지역이 현재는 본부로 되어 있는데, 본부 또는 본점인데 이를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고용실적에 따라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은 어차피 조특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는 없고, 보조금도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채용의무를 하도록 하면 그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자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그렇게 하위법률로 내려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므로 이 취지는 타당하지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관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등으로 상시적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체의 기능․임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법에서는 원안 통과를 제안하고 시행령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구매의 주체는 본사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당해 광역시도의 도지사, 광역단체장과 민간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 전남․나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도지사와 시장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원장을 3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특정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인재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행령 만드실 때,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각 지역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제가 도시재생을 해 보니까 밖으로 대학을 나왔다가 자기 지역에 가서 기여하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그 비율을 여기서 지금 말하신 대로 2022년까지 30% 이것보다 특정지역에는 비율을 할당하되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또 아까 행복청 계속 얘기하셨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서 인구 이전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인재만 계속 따라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제시한 시행령․대통령령 말고 다시 검토하신다는 의견은 있으면 이것에 찬성인데 이 방식대로 하면 저는 절대로 이것 목표달성 안 된다고 봅니다.


어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글쎄요, 이게 목표연도가 2022년도로 해서 30%까지 확대를 하고 그 이상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어느 특정기관이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들로만 3분의 1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지역인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학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하고 한양대 빼 놓고는 없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인재로 할 것 같으면 한수원은 이전해 버렸는데 원자력학과 학생들,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14항, 이상 8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지침과 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또 이렇게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 벌칙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는 과징금이 없는데 과징금을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벌칙도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아까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 외에 또 처벌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검토보고의 작은 글씨로 써 놓은 것에서 업무상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함으로써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의견으로서는 벌칙을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벌금형을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과 연계해서 3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재는 고의로 하면 2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그리고 과실인 경우에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를 다 한 단계씩 올려서 3년 3000만 원, 2년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 품질 제고와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 및 주택업계에서는 다른 법에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다른 규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 제시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안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아까처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법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령에서 61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에 상향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융통성과 이런 것을 두기 위해서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행일로서 세 가지 안이 다 다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인들에게 법개정 사항이 홍보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뒤에 벌금형을 정하는 방법이 불법 이익을 고려해서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정하는 체계가 우리 형법체계하고 맞는지 이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벌금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형법 이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견을 들어서 체계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덕흠 위원님.
2000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될 때까지 7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400%, 네 배가 뛰었어요.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해서 4000만 원대에서 안정이 됐는데 어쨌든 분양원가 공개가 전후좌우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채 뚫어져 버렸어요, 61개 항목.
그런데 이 원조는 사실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후분양제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을 따라온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이게 대세다,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61개 항목을 죽 공개해 왔었는데 이게 어물어물 그냥 12개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라 투명성 차원 또 개혁 차원 또 국회의 입법권, 이런 점에서 그냥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입법하는 데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61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다 보면 건설업 전체에, 공공택지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는?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령을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 등 공시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법안으로 만들되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국토부장관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를 좀 여는 방식으로 해서 그 두 의견을 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서 이 택지가 조성이 됐고 건축이 됐고 하는, 그런 치열한 토론이 아마 지난 10년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시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는 말이지요. 아마 박선호 실장이나 차관께서 다 그 정책의 당사자이실 텐데 그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다 소화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 분양원가 공개가 다른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정권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김현미 장관이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전에 강호인 장관 때는 여러 번,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빨도 안 들어가던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파견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을 국토부한테 위임한다? 국토부령으로 하나 법안으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부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기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하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양가 심사를 들어가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택지를 수용해서 그 택지의 몇 배가 오르는 것은 택지조성가의 문제이고 건축조성원가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분양가 심사를, 저희가 공시항목을 심사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각의 분양원가는 사실은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고 사업지 전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땅을 팠더니 암반이 많다 그러면 토공사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소비자들하고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실제로 논란의 여지를 많이 주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다 자기네들이 그 항목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당초에 원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원가는 이런 식의 공정별 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시가 도대체 어떤 제품의 얼마짜리인 건지, 그다음 주방 가구가 어느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지, 지금 이런 식의 정보는 실제로 분양가 공개를 해 보면 소비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분양원가 자체를 알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좀 의구점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두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변경도 어려운데 공사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데다가 강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토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침하가 된다거나 했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토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다, 1㎥다 했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거든.
이거는 다른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국토부가 영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실제 원가 공개를 받아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님.
왜냐하면 박 위원님은 당연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내가 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서…… 공무원들을 좀 믿고 신뢰를 해야지요.
그래서 영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개인적인 그런 것은 좀 이런 자리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까 계속 신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안건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현행 규정으로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 기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가구 1주택으로 오랜 기간 거주한 사실상의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금융적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실제로 집을 팔 수도 없고 또 자금도 조달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사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오랜 기간 장기간 거주하고 1가구 1주택으로서 실제로 투기꾼으로 볼 수 없는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하는 보완대책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1가구 1주택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에 만약 사채를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전매 제한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이 풍부한 투기꾼이 사실상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사유에 있어서 질병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예측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질병치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병이 중한 질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주택법 관련된 게 아니지요?
도정법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따 논의를 할 건데……
그리고 LTVㆍDTI 규제의 경우 8ㆍ2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이전의 기준에 맞춰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는데 이 규제가 변경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효 문제도 있고 실제로 돈이 없는 실거주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마찬가지로 사채를 조달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ㆍ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비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그 성격이 구분이 안 된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법 정책을 가져가는 것하고 그것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그 정책을 가져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주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 입법 목적은 분명히 그 공공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데 핵심적인 어떠어떠한 내용은 반드시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원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그 법률 자체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법률하고 시행령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에 대응해서 그때그때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행령에 모두 다 위임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행령에 의해서 형해화가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법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정동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행령에 넣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핵심적인 요소는 법률에 규정해 놓고 나머지 플렉서빌러티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이 넣는 게 맞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법에서 규정하느냐 규칙에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다시 축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 기회를 빌려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령에다 미뤄 주신다면 바로 개정 절차에 착수를 해서 연내에 개정ㆍ공포되도록 하고요. 향후에 61개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토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조건하에 이것을 아무래도 법률에다가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그런 항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분양가 공시 문제는 공공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김현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61개 항목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알고 싶은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새시를 뭘 썼는지, 싱크대는 어떤 건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항목들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항목을 61개 항목에 플러스해서 추가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그냥 탁상에서 정할 게 아니라 시민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그것을 추가하라 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동영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위나 종류 같은 것들을 뭘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양가 항목 공개해 가지고, 이게 다 공급자들이 만들어낸 통계잖아요. 수요자들한테 한 번도 이런 거 조사해 보신 없지요?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한 번도 조사해 보신 적 없잖아요.

이 항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분양가 공개를 하자고 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건데 소비자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정보를 줘야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상 공급자가 공급항목에서 건설상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회계상으로 정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이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유효하지 않다고 저희가 추측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부가 그런 거 해 본 적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실행하면서 한 번도 소비자 평가나 리뷰를 받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도 정동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하고 기업회계에 따른 공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필요하면 시행령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안에는 분양가격 공시니까 분양한 시점 아닙니까? 추정가격이겠지요? 추정가격이겠지요?



다만 법에서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개 항목, 법안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어떤 의견으로 이걸 시행령에다가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반영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법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못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대로 6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시행령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등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정비사업주택을 재개발구역 등에서 장기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 등 이런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로서 질병치료 같은 게 현재도 주택재건축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도 이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으면 5년간 일반분양의 재당첨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재당첨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가 현재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공급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는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안이,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로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는데 두 지구가 이 안을 실행하는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안을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89페이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다주택자인, 그래서 3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이미 주택을 매수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조합원은 아닌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적용례 등을 두어서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장기보유․거주 1가구 1주택자,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질병치료 목적 위주의 규정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간 보유 10년으로 하신 게 뭐에 근거한 거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10년으로 두는 것을……


저는 어차피 강화한 안에서 저희가 실수요자들을 구제하려고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10년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주요건으로 해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실수요자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9년 보유하고 있고 4년 10개월 거주하고 있으면 실수요자가 아니고, 단 1개월 차이로 10년 보유하고 있고 5년 거주하고 있으면 실수요자고 이거는 아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님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나 민원센터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다면 저는 오히려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기간을 5년이나 6년 정도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또 1주택자이면서 거주하고 있으면 저는 일정기간만 정리하면 다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그것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 주택 수 1주택으로 주는 것, 어차피 규제를 강화하시니까 저는 크게 이의는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어떤 아파트단지에 한 5개 임대주택을 갖고 등록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털고 자기는 1채밖에 못 받아요. 그게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번 사항인데요. 첫째는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 1년에 1000만 원에 상응하도록 정비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금융정보는 5년에 5000만 원인데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는 3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개를 다 맞춰 가지고 신용․보험정보도 금융정보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년에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또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체계상 관계기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작성과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의 정비에 대한 수정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공공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표에서 보시면 현재도 공공주택 재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으려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타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대해서도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고요.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로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좀 더 주어서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116페이지에 있는 2항의 1번부터 쭉인가요?


저는 이 법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법에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체가 사실 고민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구만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저는 적어도 이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법의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그냥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3조하고 제3조의2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똑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칙만 바뀌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4항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으로 2년으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게 사실상 굉장히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에만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맨 밑줄에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법은 찾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그런 규정을 담아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에 실질적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법 규정들이 불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제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임법에 나와 있는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지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법률가인데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김도읍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레지던스라든지 원룸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에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문제는 시장에 실제로 이런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의 문제점을 돌아볼 만큼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 이상 4건의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도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1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상장을 명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으로서 상장 요건 충족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합리적인 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주식소유제한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안으로서 올해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해 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의도와 달리 소유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을 ‘9월 22일’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3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전부 다 방문 접수로 줄이 굉장히 길게 접수를 받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 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인터넷 접수 의무화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대상을 하지는 않고 특정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문안도 방문접수 플러스 인터넷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분양 시 공개모집의 절차나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분양 광고 등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 범위로 넓히려는 것으로서 풍선효과 차단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지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 관리 감독을 위한 자료 요구,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벌칙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항, 이상 3건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2) 상정된 안건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3)상정된 안건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6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도 반출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지도 반출을 오히려 쉽게 하거나 국외 반출 압력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하여 반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기에 법률을 개정할 때 향후 지도 반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부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국가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물론 있지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위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의제 규정을 두지만 혹시 이게 국가 안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취인가증 이것도 지금 발급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구글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성 영상에 보안시설을 블러링(blurring) 처리를 해 달라, 지우는 처리를 해 주는 그걸 수용하는 조건이라면 수치지도의 반출을 허가하겠다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건을 포함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놓고 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건 부여의 방식이나 절차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법령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요.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문제도 1단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초기에 반출은 조금 용이하게 하는데 한번 걸렸다 하면 그 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더 이상 검토를 늦추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외적인 추세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압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그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 시작입니다.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 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설립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경과조치 규정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명칭 변경도 저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라고 했는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용해서 대안으로 지원기구 사장,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상임위가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1명, 그다음에 지원기구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등 7명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임원 및 직원입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 결격사유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재무 및 회계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업무보고 관련 입법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구하고는 규모나 여러 역할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차입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상한을 도입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같이 합계하는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158페이지 수정의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기재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시 국토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은 일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라는 것보다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맞지,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딱 한 사람 정하는 것 자체는 정부부처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자들’ 해서 여러 가지 죽 나오는데, 여기 지금 컨설팅 관련된 전문가들도 끼어들 여지가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토부 중심에서 참여 분야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공무원도 들어가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지금 이것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같으면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바로 위에 약간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분기별로나 1년에 몇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니까 일자리하고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사장이 추천할 때 그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의 전문가들은 사실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직원으로 채용도 하겠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 명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못을 박지만 그 옆에다가 ‘등’이라고 하는 것만 붙여 놔도 저희가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때 조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라고 해서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기구가 된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른 법하고 다 앞으로 선례가 되는데. 지원기구를 만든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이 조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50명 안팎이 될 텐데 여기에 거창하게 공단이나 공사라는 말을 쓰기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라든지 또는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센터라든지 다른 말로 쓰는 것은,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원기구라 해 놓고 또 뒤에는 사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슨 기구 사장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사실은. 공사 사장이든, 기구면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사장……

그래서 158페이지 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기구의 사장, 이렇게 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기구의 장, 대표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5000억으로 각 출자기관이 출자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 조달? 이게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의 평상시 운영비 조달은 어떤지?

그래서 차라리 ‘센터’나 아니면 ‘공사’는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은 격상된 형태의 명칭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아니라 이름을 고치려면 공사로 고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영문으로는 코퍼레이션(corporation)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이사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공사로 하게 되면 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왜냐하면 지금 해외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들이 알고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공무원들만 알아 가지고……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2)(계속) 상정된 안건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3)(계속)상정된 안건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37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및 제38항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고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존재의 의의 상실 여부 등은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금고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경우 법 시행 예정일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전체적인 형사정책이 금고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맞는 취지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형사법 원리에 의하면, 형벌정책에 의하면 과실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우선적으로 선고해요. 강제노역을 안 하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다음에 그 의견을 받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상정된 안건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상정된 안건
(15시17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축산인들 같은 경우 창고로 좀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줘야 돼요. 무조건 법만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인들 너무 곤란스럽고 힘든데 1차 산업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좀 유예해 주면 어떤가 그런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무, 어때요?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료값 비싸고 전부 수입 다 해 오고, 소나 돼지나 축산물들 다 수입해 오는데 여기서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그 농민들 자살하고 그런 것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토부가?

도시정책관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대도시, 서울만 아니고 수도권이 심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부산․김해 이런 데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잘못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축사를 지어라, 그런데 대도시에 축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생계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정책관 말씀대로 14년에, 2010년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유예조치를 한 겁니다. 해서 동시에, 이것을 만들 때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현실적으로 양성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유예를 좀 더 이렇게 한 3년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의서를 3년 전에 사람들에게 공지가 충분히 안 돼서 못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를 3년 해 주시고, 다만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유예를 3년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유예되면 그 당시에 동의서를 낸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몰라서 못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개월 내에 딱 내야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예신청 동의서를 새로 하는 사람들도 내서 같이 형평성을 좀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수도권․대도시 인근에는 많은 축사창고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조치,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죄송한데,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년간 유예해 주고 또 3년 전 이 제도에 동의서를 못 낸 사람들도 동의서를 내서, 이렇게 해 놓고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176페이지의 통계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최근 2년간? 15년, 16년. 그러면 16년에 335건이에요, 75억 5300?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징수유예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결국은 양성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반복적 양성화로 위반 건축물의 증가와 단속 반발,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전통시장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시행된 지 3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법을 추가 시행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체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제시하신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수용 불가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아마 계속 이런 법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자생적으로 뭔가 재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수익성도 높지 않고.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각 시군에 한 1140여 곳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조선시대 후기부터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장날, 장터가 전통시장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요. 그때부터 존재해 온 건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양성화나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해도 건축물이 건축대장이나 소유권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선 하나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소유권이 어떻게 승계되느냐 하면 상가번영회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상인들은 회원 명부만 승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방치할 거냐,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이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강제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가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주고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양성화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하 구조물들도 많아요,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1142곳이나 있다는 거지요. 다 조사하면 무허가들이 많아요.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넘겨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제시해 주신 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류 좀 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보완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내지 제4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산자부 소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5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법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대통령령에 규정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고생하시는 국토부 정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송희경 의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국민 모두가 그 시설 자체가 특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직 많은 이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우리의 국가 간의 기록물, 그다음에 국민들의 데이터, 거래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을 현재 방송통신 시설이라는 건축법으로 시행령으로 할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이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보안상의 문제, 소방 안전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에너지 효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과부하되는 그런 손실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국토부에서 아까 주무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부디 제가 발의한 내용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또 정부 부처의 말씀을 좀 첨부해서 더 들어 주셔서 이것이 법으로 되고 시행령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의 고시령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실행되어야 되는 건축물 용도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이 굉장히 무방비적으로 업무시설이나 아파트나 또 주거시설이나 주상복합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소실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의견을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규모가 약 4만 4000㎡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100명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여기에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시설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승강기 시설ㆍ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 데이터센터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시설로 유지해야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법체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명시적으로 용도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 갖춰야 될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데이터센터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를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개 법률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요구에 맞춰서 용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내진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용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그룹을 정해 놓고 그 그룹에 맞춰서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저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센터가 별도의 용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송통신시설군에 들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송국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서 인용할 때 ‘데이터센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군’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령에는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용도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해결은 건축법이 아니고 소방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서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에서 그걸 따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 법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각각 개별법들, 개별 부처들을 다 설득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방설비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의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률은 따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 봐서 방송통신시설, 전통적인 방송통신시설 개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28호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24호, 가장 유사한 것에 같은 군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저희가 분류상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 또 이용한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분류 안에 포함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국토부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하셔야 될 스마트시티라든가 도시재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모든 것이 센서를 통해 아주 광대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고요. 그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시설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산업군이 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법적 용도로 정해 주시면 밑에 있는 시행령은 어차피 지금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한 상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상가건물과는 완전히 별도의 전기를 쓸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자정부의 모든 거래가 이런 보안이나 소방 관제가 잘못됐을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전진을 할 수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8번 항목에 넣을 거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포함시켰을 때 산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 넘겨주려고 그랬을 때 늘 걸림돌이 시큐리티 문제니까,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시설을 확실하게 열어 놓고 이쪽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놓으면 정부가 데이터를 다 쥐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은 민간 쪽으로 전부 넘겨,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계에서 넘겨주기도 쉽고,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으로 열어 줘 버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류를 시켜 놓고 저희하고,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하고, 저희가 거꾸로 설득을 시켜 드리면……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쟁을 하거나……
제가 이해하기에도 하나의 용도군으로 만들면 아마 허가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조건이 쫙 있잖아요. 데이터시설에 관련된 규격, 갖춰야 될 건축 관련된 요건, 이게 아직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시설로서의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건축 허가조건이 있을 거예요. 규모라든지……
현재도 아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군으로 새로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는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1분)
의사일정 제4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 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제정안은 가야사 재정립과 지역 간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유사하므로 대안으로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주관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전의견 반영절차 추가인데요.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시 문화재청 의견 수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전의견 반영절차는 불필요하고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타당성 조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권도 보면 역대 정부가,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야문화권이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다, 이래서 저도 19대 때부터 이 안을 내고 포럼을 결성해서 해 왔는데요.
아까 문화재청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문화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가능하면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와 연구와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주도가 돼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래서 제3장을 제가 신설했고요. 그리고 기타 매장문화재의 발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국토개발을 할 때도 역시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4조, 그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수용하시니까 수정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지요? 원안에서 이것을 추가하고,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협의가 된 내용에.
다만 아까 가야문화권발전위원회 그 안을 법안에는 특정을 했는데요. 수정의견은 국토정책위원회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토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발전위원회를 법에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문화권 또는 문화정책 또 역사 유물의 발굴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부터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지금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19대 때부터 문화재청의 의견을 달라 해도 한 번도 솔직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법안 심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참 표현이 과한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사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국토부는 그래도 19대 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결위 종합심사할 때나 정책질의할 때나 대정부질문할 때도 제가 국회 포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안이 성안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이 법안에는 충분히, 이완영 의원님 법안이나 제가 낸 법안에 충분히 포럼에서의 많은 의견을 담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업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수정의견을 내시고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물론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 그동안에 이 법안 논의하고 할 때 문화재청이 뭐 했냐, 괘씸죄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소극적으로 보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은 가야라고 표기하는 것부터 나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이것이 삼국사기에서 언급되는 그 지역 또 가락국에도 나오는 그 지역 그런 것도 포함시키자, 그다음에 삼국유사에서도 언급되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 그러한 것, 나중에 가야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논란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한자표기가 통일이 안 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야’ 할 때 괄호해 놓고 역사문헌에 나오는 이 한자어를 전부 병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전부 병기를 해 놔서 나중에 논쟁이 붙었을 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가야하고 이쪽 가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느 게 포함된다, 이런 논쟁하지 말고 역사에서 나오는 이것은 전부 거기에 다 같이 병렬로 쭉 써 놓고 그렇게 해서 역사문헌상에 나오는 이런 한자어로 언급하는 것은 다 가야다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1조(목적)에 보면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조명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 생각 없이 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야에 대해서 제대로 뭐 아주 확정적으로 연구된 게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뭐가 있고, 뭐를 재조명을 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 자를 썼냐 안 썼냐 이것을 좀 유의하게, 이것은 ‘재’ 자 빼고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자, 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물론 문화재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의견 있을 때 과거에도 내가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을 주관으로 해 놓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돈도 잘 안 만들어지고 국토부로 해 놓으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힘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문화재 쪽은 같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엇박자가 나오면 정말 국가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학계에서 논쟁이 붙을 때는 정말 나중에 법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시행에 가서 그런 논쟁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부분이 있는데.
특히 타당성조사하고 기초조사 부분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닌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이것을 수정하고 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해 보겠다, 이것은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기초조사를 원칙으로 잡아 놓고 가야 이쪽에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자. 거기에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한번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문화재청 얘기 좀 들어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나중에 일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화재청장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명확합니까? 나중에 가서 시끄러워지지 않게 지금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사․연구․발굴은 당연히 문화재청 주관하에 기존의 업무대로 전문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가야문화권 전체에 대해 어떻게 정비를 하자 이 얘기거든요, 이 법안 내용이.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의 권한과 업무를 침범해서 조사․연구․발굴까지 무슨 국토부가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정부의 권한, 문화재청의 권한 또 전문가 소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조사 그리고 발굴 그다음에 조사․연구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문화재청에 훼손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11월 달에 상임위 열리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법, 4개 고도에 대한 고도보존법 설계를 할 때 원래 보존 쪽으로 갔다가 개정안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개발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에서는 양쪽을 균형 있게 가야 되겠다,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보존 쪽도 좋고 한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아까 문화재청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될 그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초기에 의욕이 과잉해서 활용개발 쪽으로 치중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뜯어고칠 수도 없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유산 등록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니까…… 법에서 균형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이 장애요소가 안 생기도록 법을 만들 때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여하는 사람들, 거기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 데서 배제가 된다든지 전문가가 배제가 된다든지 의견이 묵살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 쪽으로 가면 개발업자들의 생각이 깊이 개입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토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문화재청이야 전문이니까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 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김에 완벽한 법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201쪽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의 설립 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면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함으로 해 가지고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무과만 큰 병원 이런 문제제기들이 특히나 문화나 학술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는 게을리하고 원무과만 큰 병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을 했다가 오히려 행정조직만 비대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야 될 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야 될 때는 그 돈은 싹 빠져 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등등에서는 이런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술단체라든가 기관, 교수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설립은 좀 빼놓고 일단 지정만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간 다음에 만약에 해 보니 도저히 지정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말로 큰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설립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멘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가야문화권 연구가 사실상 굉장히, 아까 문화재청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성과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창원대학교에 가야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논의했듯이 이 두 안은 11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5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의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 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EEZ에서의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EEZ에서 골재채취를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채취단지 지정 신청이나 관리권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부여됐다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골재채취를 좀 더 다변화하고 또 지금 여주지역에 가면 골재가 사실상 쌓여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고 이동이 어렵다는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골재채취를 국토부에서는 좀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는 좀 더 어민들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분들의 요청이 그럽니다. 연안 EEZ 내의 모래채취가 작년 말부터인가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 문제가 돼서 채취가 어느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기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어족자원들이 많이. 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론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1년에 EEZ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의 쿼터, 그것을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장관한테 있다가 국토교통해양위원회로, 국토교통해양부장관으로 있을 때 이관이 됐다가 또 해양수산부가 분리될 때 그 업무는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지요. 그래서 권한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골재채취법은 92년에 만들어질 때 분당신도시 등 골재 부족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때 관련해서 골재채취가 지자체에 이양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04년에 수도권에서 골재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골재채취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골재채취단지를 EEZ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설부가 계속 권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수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하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5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일응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해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상정된 안건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상정된 안건
6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상정된 안건
(16시50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이라든지 이러한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 북부 같은 데는 사실 지방만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저기 위의 양평 포천 연천 그런 데는 좀 제한적으로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규제 속에 있으면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이것은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위원님 한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 대체지정에 대한 예를 들면 수원 성남 부천에 아무것도, 큰 도시는 못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대로 저도 공감을 같이하고요.
257쪽 보면 정부 측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기관을 다 지방에 이전하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2005년도에 했어요. 지금 공공기관이 다 내려갔잖아요. 일자리가 제일 부족한 게 수도권인데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못 하고 또 취업도 공기업이 다 30% 정도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채용이 되면 수도권도 기존에 공장을 하거나 회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 못 하게 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도 좀 더 넓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오늘 이 법안에는 전문위원이 말한 것에 나도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과감한 규제 완화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줘야 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 다 들어오고 15%로 법인세도 낮춰 주는데 우리는 또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러고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그리고 세금 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돈 다 준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과감한 정부정책……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됩니까?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 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 지방도 지방대로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수도권도 수도권 완화해서 같이 살아야지, 어디 누가 수도권에 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가 앞장서서 과감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정책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오늘 사실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5시도 되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여기서 종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위원회에 자리를 지켜 주신 이우현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