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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1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 총 76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의안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 계획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소위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정회하시고 3시쯤 속개해서, 하여튼 76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왜냐하면 국회의장님께서 법안 심사 많이 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3시부터 해서 이게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고, 안 끝나더라도 6시에는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일정이…… 그것 좀 맞춰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률안의 개정안은 두 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을 현행보다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은 15년간 경호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서 20년간 경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호구역 내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조치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호처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경호기간과 관련해서 그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대통령이 퇴임했을 경우 경호를 할 수 있도록 처음 신설됐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대통령 퇴임 후 7년 이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는, 여기 퇴임일인데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일 기준 2년, 그 연장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신설 이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정안 보시면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는 사망일 기준 5년, 요청 시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호처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보시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종신제를 택하고 있는데, 다만 경호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경호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호구역 내 일반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행사의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경호처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시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차장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두 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종신제로 경호를 하게 될 때는 한 개 기관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현재까지 15년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그걸 인수받아서 이렇게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5년 정도 되면 대부분 고령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거의 임무 수행을 해 오던 그런 인원들하고 이렇게 다시, 그 기관하고 분리가 돼서 새로운 인원들이 와서 경호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종신인 경우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어떤 입장보다는 경호를 제공받는 피경호인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5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경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종신으로 하자……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5년 연장하자는……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하자는 거지요?
 아니, 15년에서 20년.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15년에서 20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 15년에서 20년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지금 이희호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 이명박 대통령님 내외분,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계시지만…… 전담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사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 박탈되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아닙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다 박탈이 되는데 경호는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경호는 제공이 돼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만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이 되면 플러스 5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10년 플러스 5년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현행법상 15년에서 20년이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 10년에서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보통 한국 사회를 보면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들이, 여성이 생리적으로 오래 사는데, 이게 보통 돌아갈 때쯤 되면 고령이잖아요. 90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15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경호원들하고 정도 들고 가족 같단 말이지요. 가족 같고 거기에 익숙해 있다고요. 또 특히 여성들은 신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부축해야 되고 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업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그래도 정들었던 경호원들이 한 5년 더 하는 게 좋겠다, 경찰에 다시 이관이 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새롭게 정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여성들은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해서 이 개정안이, 참 좋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현재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내외의 인원이 경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 한 7명에서 8명 정도 인원이 파견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나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은 경찰로 이관되나 저희가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듭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경찰로 이관될 경우에는 이게 경찰 커버 인원들이 바뀌나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교대근무 형태로 해서……
 그러면 경호처는 한번 전직으로 나가게 되면 안 바뀌고 계속 가나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도 로테이션을 하지만 소수의 인원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경찰 순환보직보다는 훨씬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60은 과거 40과 같고 80쯤 돼야 옛날 환갑 쳐 주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연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퇴임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것 아닌가?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외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경호만은 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이희호 여사님 경호가 거의 끝나 가지요? 끝나 가니까 이 법이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충분히 그런 오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지 않지만 이번에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은 충분히 그럴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장석춘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현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희호 여사 경호 임기가 만료된 것은 아실 거고.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특정인만을 겨냥하고 이 법이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사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초월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호구역 내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경호처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경호처에 부여해도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님 모시고 하는 행사 같은 경우 경호구역 내에는 저희 경호처에서 모든 공권력을 장악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구역 내에서 어떤 재난이나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통령만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인력 가지고 어차피 다 안 되잖아요. 경호처 인력 가지고 거기 와 있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통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아니요, 지금 경호안전구역 내에는 저희 경호…… 
 경호처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경찰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하면 되지 경호처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경호구역 내에서 지금까지처럼 보호 대상을 대통령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경호처의 기본적인 임무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맞습니다.
 대통령 지키는 일 한다는 권한을 만들면 되지 왜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느냐고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가 통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어차피 경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경찰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경찰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경호처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명문화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5조에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경호구역 내의 모든 것은 저희들 경호처가 책임을 집니다. 그때 경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은 경찰하고 의경들 일부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5조를 보면 경호구역 내 지정 자체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것만 있지 불편 해소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은 대국민 또 시민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경호처의 존립 이유가……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이것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만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호처가 존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처를 만든 이유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그런데 위원님, 경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자체는 저희 경호처장이 통제구역 지정부터 해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시민들 관련되는 사항은 경찰 통해서 하거나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경찰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그래서 경호구역 내의 사항 자체는 저희들도 경찰부터 해 가지고 동원되는 기관 자체를 같이 협조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건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표가 아마 예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외국 사례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와 관련된 피격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런 조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 오른쪽 표에 민간인 사상 인원을 보니까 사실은 정치지도자나 다른 분 이외에 민간인들도 많은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는 하지만 경호구역과 관련된, 대통령이나 VIP나 다른 분들과 관련된, 인접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분들 이외의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의 안전조치나 보호나 통제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예, 맞습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표나 그런 것 설명하거나 그럴 게 있으세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대피를 시키든가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폭탄테러가 났어요. 그러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피신시켜야지요. 대통령 피신하고 나면 남은 현장을 경호처에서 책임지나요? 대통령이 빠져나오면 경호처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은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일반 규정을 넣어 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까지도 경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5조의2 1항에 경호대상 외 사람 의 생명․신체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금 상정하고 이런 조항을 만드신 겁니까? 필요한 안전조치가 뭐예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테러 상황이나 재해․재난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님도 우선 피신을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거기에 계신 참석하신 일반 시민들도 거의 동시에 대피나 피난을 하셔야 그분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대피나 피난 같은 것을 경찰이 주로 시킬 것 아닙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아닙니다, 경호안전구역 내에서는 저희 경호처에서 모든 공권력을 통제를 해서 지휘권이 일원화된 그런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나 통제하에 모든 공권력을 움직여서 그러한 제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권 일원화의 근거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거지. 지금 곽 위원님 말씀도 현재 경호구역 안에서 단일한 지휘권을 경호처가 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건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위협 상황에서 대통령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님만 안전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하겠다라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 위원님.
 그러니까 처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대통령님 경호가 낮은 경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 분들이 같이 셀카도 찍고 과거와는 좀 달라진 거지요. 경호의 현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의 의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높은 경호를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낮은 경호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셀카도 찍고 이런 상황에서의 전체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소가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지만 낮은 경호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도 실제로 대통령이 행사장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셀카 찍고 시민들도 와서 찍자고 하는데 이분들 위협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 의전 중심의 대통령만 챙기는 관점보다는 대통령 자체도 이미 국민들과 함께해 보겠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 위원님.
 경호처의 일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일을 벌여 나가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릅니다. 이 규정이 하나 생기면 경호구역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들 상대로 경호처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는 우리도 이해하고, 경호의 어려움은 다소 따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권한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수석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경찰청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의견이 없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아마 이게 정부안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상적 경호가 아니라 경호구역 안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런데 지금의 법이든지 규정이든지 간에 경호구역 안에서의 단일한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고 있는데 현재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현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현재도 경찰을 통해서 통제구역에서는 단일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곽 위원님 말씀처럼 경찰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경호처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 처 소속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경호처에서 하는 경호가 A급 경호라면 경찰은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강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이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장 내 아주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부분이 행사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도 저희가 같이 고려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안전관리지만 권한 확대지 이게 무슨……
 할 수 있다로 해 놓았기 때문에요, 곽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 줘야지요. 경호처가 기본적으로 존립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 보호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 보호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경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은 그 경호 범위 이외의 부분을 다……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으로 경호처가 예를 들어서 VIP가 있는 행사, 경호구역 안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다가 지휘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차이,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의 상황과?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님만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조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만 경호를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호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 인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경호인력들이 그것을 다 책임질 수가 있나요, 어차피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서 그 문제가 보다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이 부분이 동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들이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대통령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경호처에서……
 차장님,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안전은 경찰한테 지휘를 하고 대통령님만 모시는 것과 이분들 전체를 우리 경호처에서 맡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개 기관이, 3개 기관이 서로 자기들 책임 대상들을 조치한다기보다는 1개 기관에서 일관된 지휘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경호처가 권력남용의 근거가 됐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호처가 일반 국민에 대한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경호실장들이 권력남용한 사례 있었거든요. 대국민 상대로 한 이런 권한 행사를 경호처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인간의 생명인데, 옛날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경호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경호인데……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지금 이 법은 저희들 경호활동 하면서 경호구역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 특히 화재라든지 행사장에서 쓰러진다든지…… 얼마 전에도 쓰러져 가지고 저희들 구급차로 옮겨 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더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한다든지 통제하는 그런, 통제를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낮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5조 경호구역의 지정에 보면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있습니다.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구역 내에서만 좀 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나친 통제를 해소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조치, 화재가 났다든지 또 행사장에서 더워 가지고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구급차로 옮겨 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더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낮은 경호의 일환입니다.
 실장님 됐고요. 이것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저는 지금 경호처의 제안을 좀 이해합니다. 그동안 이런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마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경호처 현행 시스템으로 다 보완하기 어렵다라면 경호처가 좀 더 경찰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보다 분명히 행사하고 또 경호 인력들도 VIP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경호구역 안에 있는 동석자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책임성을 좀 더 높이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저는 알겠는데 위원님들 일부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게 해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항은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앞부분만 오늘은 먼저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향후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호안전구역에서의 경호처의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호기간 연장 문제도 결국은……
 경호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라는 것은,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이 인수받아서 경호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경호 대상자께서 경호처 경호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경찰이 경호해야 될 것을 경호처가 계속 연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호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숙하고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법과 관련해서 처음 연장할 때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호 대상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 앞부분은 의결을 하도록 하고, 뒷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하고 가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통령경호처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용범 도서관장님, 인사 간단히 해 주시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허용범입니다.
 이번의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말에 저희 국회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의 후속 조치로 규칙이 법에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일부 소소한 것들을 규정한 것으로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절차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시면 그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방금 도서관장께서 말씀 있었다시피 지난 2016년도에 도서관법이 전부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내용, 납본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을 위임한 사항을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안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정보 교환 근거 마련, 두 번째로 관외 대출 대상자 구체화 및 대출 제한 자료 범위 최소화, 그다음 지금 국회도서관 분관을 부산에 짓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능 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납본제도 관련해서 지금 납본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고, 인적자원 정보망의 운영 개선, 마지막으로 도서관 자료 폐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특히 납본보상심의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조문을 신설해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서관 자료 폐기절차 간소화 부분은 사전보고를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국회운영위 사전보고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것인지……
 아니,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도서관장님?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 수정의견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2건의 법률안은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헌정회 육성법은 같은 건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어 정비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똑같다는 말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법률용어 순화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8)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01)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9)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94)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22항까지 18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배부해 드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공보 인터넷으로 배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공보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안건 목록 등을 회기 중에는 매일, 폐회 중에는 화․금 일주일에 두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 발간 때마다 425부를 발간해서 인쇄물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는데, 이런 출판물 형태의 국회공보 활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게재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2010년부터 이런 종이 인쇄는 없앴고, 전자 관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같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도 다른 사례와 같이 종이 관보는 폐지하고 전자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1항, 2항을 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만 수정해서 ‘발간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것 설명해 주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두 번째,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입니다.
 이 부분은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요. 관련 안건이 많지 않고 실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4페이지 보시면―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세 번째 것.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5페이지입니다.
 대표발의의원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법률안을 발의하실 때 10인 이상이 발의를 해서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의원들 간의 초당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다만 지금 현재 1인으로 하고 있는 대표발의제가 법안실명제를 위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원 개인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6대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동대표발의를 할 경우에 지금 수적 제한이 없는데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이것 숫자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이것 각 당별로, 당이 3개 있으면 세 사람까지 여야가……
 교섭단체까지?
 교섭단체 숫자 정도까지만 해서 교섭단체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공동발의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려면 민주당에 한 사람 구하고 어디 저쪽에 한 사람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어느 정도는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3~5인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5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조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곽상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비교섭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름이 안 들어가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게 걱정되면 교섭단체 빼고 3~5인 정도까지로 제한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석님, 여기 지적을 했는데 ‘법안실명제 도입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론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분석은 안 했는데요.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교섭단체 숫자만큼은, 한 교섭단체에서 다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에 최소한 그 정도 숫자까지는 담아서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발의의원이 있고 찬성발의의원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이 있고 찬성의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이 거의 다 같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발의의원 중에서 1명을 대표발의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당 안에서도 물론 여러 의원이 중요한 법 같은 것은 같이 만들어 보자 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성과로 안 남는 문제도 있고 또 교섭단체 간에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될 부분은 말씀처럼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도 비례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이런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인, 5인 이렇게 딱 정하는 게, 교섭단체가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요.
 너무 확대하면 언론에서 욕먹을 소지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법이야 개정할 수 있으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3~5인 정도로 하면 교섭단체별로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겠다 하는 취지로 설명하면 얼마든지 언론이나 이런 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의안정보시스템 경우에도 법명이 들어가고 그 밑에 부제로 무슨 무슨 의원 대표발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안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그러면 3을 앞에는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5인 이내면 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무조건 그러면 3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낫겠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만약에 10인 이상이 발의하지만 사실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3개, 현재 상황에서 3개 교섭단체가 발의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 분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것으로, 제가 조문을 그렇게 워딩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아까 말씀처럼 비교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면 비교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교섭이 대표발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규정에 의해서.
 1명만 발의해도 되는 거니까 5인 이하로 하면 비교섭단체도……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만약에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고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발의자를 찬성자로 하든지 그것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것 플러스……
 그것은 지금 현행 제도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교섭에서 제안했는데 만약에 교섭단체대표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같이 해 주는데 그냥 찬성의원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공동대표발의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섭단체 숫자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5인 이내로 하시지요, 5인 이내. 5인 이내로 공동대표발의의원.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데 이것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때도 누가 발의한 법안 이렇게 이야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그것도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운영 측면에서의 부분도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것보다 오히려 지금 공동대표발의의원을 제도화시켜 놓으면 의원들의 법안의 질(quality)도 훨씬 더 높아지고 책임성도 담보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지…… 본질적인 것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인이나 5인이라는 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 숫자를 얘기한 것뿐이지 이것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하면서 사실 꼭 그 단체를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부분들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3이나 5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1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해도 되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지를 좀 두고……
 대표발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취지가 여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대화․협력이나 민주주의 원칙, 정당 간 초당적인 협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현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만 얹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숟가락 얹는 사람들은 이름 못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남 법안 발의하는 데 숟가락만 얹어 가지고 건수만 올리는 그것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니까 여야 공동발의를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박홍근 의원님이 제시한 안이 필요성은 있는데, 초당적으로 해야 될 법의 경우에 여러 명이 공동발의하면 좋기는 한데 그 이면에 또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 법안 발의하는 데 그냥 이름만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또 실적 제고용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발의 의원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하나?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그 비난을 좀, 그럴 여지를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는 몇 명까지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그런 부분도 다 살릴 수 있겠네.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 각 정당별로 1인씩 명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당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1인 이렇게 하든가.
 어쨌거나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비교섭까지는 포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단체 숫자만큼 대표발의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섭단체가 다른 경우는 공동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자는 것이지.
 법안에 ‘소속 정당’이라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교섭단체로만 들어가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소속 정당이라는 말은 안 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포맷을 한번 보시고요…… 소속 정당은 안 들어가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회법 관련 법령에 법령 용어로 ‘소속 정당’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사례가 없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없습니다.
 다 교섭단체로 되어 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맞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교섭단체대표들, 원내대표들 합의에 의해서 뭔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나 이럴 때 꼭 1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정리할 때―법안도 마찬가지인데―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수를 여기 위 조문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나 넣으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당내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가지고 법안이 되는 것보다 당은 달리하지만 개별 의원들끼리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표현은 다듬어야 되겠지만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보건대 원칙은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공동대표발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을 법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원칙은 대표발의의원 1인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입법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의 내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내서 법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미안하지만 수석님이 오후에 의결하기 전까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러니까 ‘발의의원이 교섭단체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인 경우’ 이것을 해서 펑크 나는 부분은 없도록……
 하여튼 그 문구를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원칙은 이대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네 번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게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이 아닌 직원의 경우,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예산정책처라든지 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처장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체라든지 그 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의원이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각 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이 각 당별로 독자성 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의원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의장한테로 가면 굉장히 또 서로서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직원 통제하기가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각 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이 본인들이 자료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다 의원들 통해서 우회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받고 있는데. 그러는 것보다 법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다 받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교섭단체대표에게 자료제출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의원실 통해서 하는 것은 여전히 할 텐데요.
 지금 정책연구위원의 임명권이 의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원내대표들이 추천권만 있는 것인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의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만 하고요.
 의장님한테 하도록 하면 민주당은 그쪽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틀림없이 의원실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방안이나 현실성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얘기하면 제 이름으로 해서 해 줄 것 같은데요. 의장실 거치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요.
 이게 교섭단체대표의원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이나 사이에서 많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충돌보다는 보시면 현재는 회의체, 위원회라든지 본회의 또 의장이라든지 위원장 명의로만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국회법에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 부분하고 충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지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67명.
 67명이 민주당?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교섭단체별로 의석 비율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67명이 의석 비율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의결 여부를……
 그러니까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남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발 가능성을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는 해 보시지요.
 일단 이것도 오후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다섯 번째․여섯 번째․일곱 번째 부분은요 참고로 19대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로 이송한 부분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첫째,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법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은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밑에 검토 대상을 보면 이 중에 대통령령하고 총리령․부령은 국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보시면 소관부처에 통보를 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완주 의원안, 19대 때 의결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조치 관련해서는 지금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는 수정․변경 요구하도록 했는데 요구 부분이 너무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 보면 요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완화해서 행정부로 보냈다가 이게 거부권 행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소관 부처 의무를 보시면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보다는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행정입법이 어떤 위법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국회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22페이지에 정부에서 그때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재의요구 사유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국회 상임위 요청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할 경우 헌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변경 요청의 주체가 국회가 아닌 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전체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될 수 있어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헌법 제107조제2항은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상임위가 이를 심사하도록 하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해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국회 상임위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그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재의요구 사유로 담겨진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기관이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 검토나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정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반론 부분은 그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행정입법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재의요구 돼 가지고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안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니고 위원회 청문회 대상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회 민원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 그때 조원진 의원이 안을 내서 그게 본회의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이 의결돼서 정부로 갔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다만 22페이지에 보면 그때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요구’를 ‘요청’으로 체계ㆍ자구 등 의안 정리 권한에 근거해서 수정해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우선 제출 대상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행과 동일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도 현행과 동일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또 검토 대상도 제가 보건대 현행과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상임위 조치와 소관부처 의무가 서로 의견이 나뉘는데 상임위 조치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좀 강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수정ㆍ변경을 요청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담을 것인지 그게 지금 쟁점인 것 같고요. 또 소관부처에서는 수정ㆍ변경 요청이나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기간을 정해서 못을 박아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출 대상, 제출 시기, 검토 대상에 있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 조치 사항을 수정ㆍ변경 요구로 할 것이냐 요청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고, 또 소관부처에서는 이것을 받았을 때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관부처의 의무에 관해서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입법 변경 요구 주체를 상임위가 아닌 국회로 하는 것은 이 개정안에 없는 거네요?
 지금 법안 제출한 데에는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주체의 문제, 국회냐 상임위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조치사항이나 소관부처 의무사항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했을 때 지난번에 정부가 반려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해소되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의 요구하면서 보낸 사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이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 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낸 부분이 있고 검토대상과 관련돼서 물론 많은 분들이 현행을 그냥 유지하자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 실제로는 하위법령들이 사실은 법률과 좀 상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 의무라든지 권리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이 정리하신 것 같은데 24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있는 법령 말고 그 밑에 있는 훈령, 고시 중에서도 사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고시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대상에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고시 중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규제 관련 고시 부분도 포함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제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행정입법의 변경 요구 주체를 상임위로 할 것인가 국회로 할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국회로 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나, 권력분립 원칙상.
 그렇습니까?
 예.
 또 삼권분립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국회로 한다면 국회에서 수정․변경 요청을 해야 되나, 요구를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도 또…… 국회로 하면 수정․변경 요구로 해도 되겠습니까?
 국회로 하면 요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 위원님. 박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요구로 해도 되겠지요.
 예, 국회로 하면 요구로 하고. 그냥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너무 좀 경직돼 있으니까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은 지체 없이나 기한을 딱 두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집어넣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로 해야 됩니까? 기간을 ‘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것은 요구받자마자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런데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지체 없이가 되기는 하는 거지요.
 지체 없이라는 것은 사회의 상당성을 보는 거지요.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기간을 도과했는지 그런 것은 다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 문제는 전체적인 법안을 우리가 첫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에 없지만 국회 문제와 상임위 문제, 그다음에 지금 제기되는 위헌성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내는데 위헌성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 전제가 풀려야 사실 이 논의가 속도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든지 그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우선 찾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또, 우리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법사위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계속 또 논란이 예측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면서 이 법을 처리할 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회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요청이 아니라 요구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가 하는 것 같으면, 국회 명의로 하는 것 같으면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가 거의 해소가 지금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 전체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규칙 같은 것 없앨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자체는 전체 의결로서 위헌이라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 국회라고 하는 걸로 하나 바꾸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부분은 뭐고 저촉되는 부분은 뭔지 또 해외의 입법례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해외가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법안 제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또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절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정인데 그런 사정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주체는 국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국회가 한다면 요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까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 관련 고시를 한다면 또 그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대체로 그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재의 요구까지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사항이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당시 재의 요구할 때 재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다들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법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론 내리지 않는데, 어쨌든 수석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결론 내릴 수 있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 위헌성 여부라든지 또 주체라든지 또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제 관련 고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아주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핫한 이슈였고 제가 보건대 어느 정도 반영은 해서 처리해야 될 법입니다,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다음 심사 때는 결론을 내는 걸로……
 하여튼 논란의 여지를 없애면서 좀 봅시다.
 하여튼 논란의 여지를 없애면서도 뭐라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청문회 28페이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8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행정입법은 그 자체로 거부권 행사가 됐던 것이고 지금 설명드릴 위원회 청문회하고 다음 국회 민원 이 부분은 그때 같이 해서 이 2건이 또 거부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대상을 ‘중요 안건심사’ 및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관영․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안이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30페이지에 그 당시에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를 보시면 헌법이 규정한 국정 감사․조사 외의 새로운 국정통제수단 신설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다음 현안 조사 청문회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대체함으로써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관 현안의 포괄성으로 인한 청문회 대상 확대와 상시적 청문회 개최로 국정 및 기업, 행정부, 사법부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당시 정부 재의 요구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외부 전문가나 로펌이나 해서 검토 받은 건 없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의장님께 다 보고를 했었고 저희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건 행정입법하고 조금 다른 것이 국회에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고유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행정입법 위헌 소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문회가 몇 건인지 대략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랑, 여기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 안건 심사 건과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청문회를 할 경우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뭔가 정리를 하거나 통계 자료를 좀 내셨나 싶어서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자료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특별위원회 같은 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통상적으로 청문회는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좀 확대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청문회라는 이름으로는 많이 실시를 안 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위원회에서도 청문회 개최한 사례가 19대 때 보시면 6건, 18대에도 6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 분류된 두 사안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중요 안건 심사로 봐서 현행 규정 그 근거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 심사 하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소관 현안 조사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는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인 게 더 많이 청문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야가 협상이 너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확대하게 되면 국정조사나 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 됩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국정조사 부분하고 감사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수사․재판 중 제한규정이 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것도 준용이 안 됩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도 준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어느 조항으로 그게 준용이 되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못한다고 그때……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일상적으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제대로 답변 못 하면 준비 안 해 가지고 왔다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이게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니, 어쨌든 간에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나 취지는 사법권이나 수사권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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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규정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규정을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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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회 민원 처리 개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국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국회에 회부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를 두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고충민원 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소관위원회가 의결로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4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권력분립 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아니, 국회에 온 민원을 행정부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그건 권력분립 얘기하고는 전혀……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부처더러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좀 그렇네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이 부분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의 검토도 다 받았고, 그 당시에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됐던 부분입니다.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 의결해서 보내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지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권익위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데 매일 압박하려고 힘 받으려고, 보면 전부 민원을 청와대에 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기 민원에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로 다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래도 보내면 결과를 또 국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청와대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걸 그냥 부처에 뿌리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뿌려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와대한테도 보고할 건데……
 청와대에는 뭐……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고를 해야지. 민원 처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알아서 조치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이 정도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주는 건데. 민원이 들어오면 국회의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국회의원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이게 소관위원회가 의결로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원회에 토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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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근거한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부패방지 및……
 예상되는 민원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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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진정이나 청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이 아니고.
 조건이 있네. ‘조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의결로……’
 청원소위에서 이것 다 하겠네요, 그러면?
 예, 청원소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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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청원소위에서 받아서 조사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폐기하는 게 통상적인 처리였는데 국회에서 얘기하면 아무 무슨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는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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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청원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수단을 두면 청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근거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청원소위의 기능을 좀 보완해 주네, 이 규정이 있으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이 법안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아마 여기로 많이 몰릴 거다.
 좋습니다.
 다음,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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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35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해서 결론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계속 심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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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무처에서도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이건 결론이 안 날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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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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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38페이지 이 부분도 결론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부분입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합시다. 법사위원님도 계신데.
 다음, 법률상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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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법률상 용어 정비인데요. 이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쟁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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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됩니다.
 아니, 수석전문위원님 행정실에서 검토한바 문제가 없습니까, 용어 정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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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부분은 ‘數個’를 ‘여러 건’으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법문 표현을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47페이지에 보면 설훈 의원님이 낸 부분인데요. 86조 체계․자구의 심사 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 보시면, 현행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체계․자구 심사 부분도 적용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입법 경제상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달리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냈기 때문에 자구수정 의견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수정 의견대로 하면 돼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85조 1항에 똑같은 게 있다 이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85조 1항에 보면 호로 열거가 돼 있는데요.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잠깐 국토위 올라갔어요.
 연락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만 의결하고 점심 먹으러 가게.
 오후에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한 40건 남아 있지요.
 국회법 중에 의결할 게, 보십시오. 위원님들 의결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면 또 그건 빼겠습니다.
 오후에 한 두 시간 하면 끝납니까?
 지금 세 시간 계획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 사정을 봐서 한 두 시간으로 하든지 그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의는 3시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의총이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3시에 하겠습니다. 두 시간 또는 세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중에 김도읍 의원안 국회공보를 인터넷으로 배포한다는 것,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삭제하는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공동발의 이것은 오후에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 교섭단체 요청권 부여도 마찬가지, 행정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심사하고요.
 그다음, 위원회 청문회 실시 대상 확대하는 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민원 처리 개선 이 부분은 박홍근 위원님 안 계실 때 일단 합의는 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 설치하는 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계속 심사하고요.
 법률상 용어 정비는 아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오면 의결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분원 설치 부분은 정부 측 간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강훈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22항까지 18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제32항까지 10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께서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안과 신경민 의원안 2개가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범위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안은 국정감․조사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고, 신경민 의원안은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페이지를 보시면, 김성태 의원안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뒀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업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런 제도는 어떻든 국정감․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다만 소관 위원회를 지정할 때 의장이 단독으로 할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어디에 소속할 건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런 지정을 어떻게 했었나요? 이전에도 미세먼지특위나 그런 것……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한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위가 종료되면 사실은 그 업무가 환노위 업무인데 지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 원내대표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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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법안에 참조가 되지. 김성태, 동명이인 있잖아.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원내대표님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안하고 신경민 의원안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법안 내용으로 보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일단 봐 주시면요, 지금 이게 국정감․조사 다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국정감사․조사를 다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국정감사든 조사든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면, 특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특위가 없어지면 활동이 연계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신경민 의원안은 보면 국정조사만 해당을 시켰습니다, 국정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시행하는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될 경우에 이런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정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종료됐을 경우는 딱 와닿는데요. 그것 말고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서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를 김성태 대표께서 안으로 내셨는데 다양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는지, 국정감사 그러면 그냥 상임위에서 다 하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는지 지금 잘 안 떠오르거든요, 다양한 경우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 개편으로 인해서 상임위가 이렇게 조정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경우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가급적 명료하고 단순한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부처 개편으로 부처가 이렇게 바뀔 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 왔지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각 정부 초기에?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상임위 소관을 달리 정해 왔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만약에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혹시 공백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 안 돼 가지고 실제 소관 위원회가 명료치 않고 그래서 국회 업무가 지장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것은 여야가 그렇게 쟁점으로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글쎄, 다양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잘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탄핵 같은 일도 생기고 각각의 다양한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조사만 해 놓으면 결국 보완하는 문제에 약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넓혀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만 한정해 가지고 만들어 두면 결국 그 외 다른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고, 이게 이렇게 위원회를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가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보완해 놓는 거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보완은 조금 넓게 해 주시더라도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의장이 지정하는 거니까 절차적으로 협의해서 지정해도 좋고, 혼자 지정하셔도 좋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지정하면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고요.
 이것 김성태 의원님 안하고 신경민 의원안을 좀 믹싱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범위는 넓혀 두고요.
 범위는 넓혀 두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만 지정하는 절차를……
 절차를 교섭단체대표의원하고 협의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든지 그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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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문구는 그 취지에 맞게 수석님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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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회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또 개정해야지. 소관 상임위원회……
 일단 옮겨 놔 놓고 나중에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사후적인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과도기적으로……
 일단은 옮기고?
 예, 옮기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 안하고 신경민 의원안을 다 조금씩 감안해 주는 것이, 같은 내용이면……
 법이 너저분해질까 봐 그런 거지요.
 예, 좀 그런데 어쨌든 전반부는 김성태 의원님 안을 하고 후반부는 신경민 의원안을 넣어 가지고 의장이 교섭단체대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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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인데요.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법으로 상향 규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정보 중 개정안에서는 감사계획서를 빼고 있는데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이 뭘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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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보시면요 감사보고서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 보고도 이 시스템에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국정감사 하고 난 뒤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한테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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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내규에 의거해서 공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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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현행 내규만으로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확인이 불가’ 이거는 무슨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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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페이지에, 내규에 돼 있는 부분은 보시면 제4조(대국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이것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정안에 보시면 감사보고서라든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 보고,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한테 공개는 된다 이겁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자 이 말씀인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상향입니다.
 법으로 올리면서, 계획서도 각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보고서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까지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임위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법률에 규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뜻인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보위 건은 어떻게, 걸러지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정보위 건은 지금 공개가 안 되도록 국회법상……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이러면 걸러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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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이게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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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 전 예비감사 제도 도입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정조사의 경우에 예비조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정조사의 경우 예비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정감사에는 관련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하자는 부분인데요.
 다만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시면 예비조사가 국정조사 기한 내의 활동이며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과 달리 예비감사는 국정감사 기간 외에 별도 기간의 확보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예비감사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로 이런 예비감사 부분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심사합시다.
 다음, 11페이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1페이지, 국정감․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구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편의상 먼저 1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제16조 2항에 보면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광온 의원께서는 변상이 뭔지, 징계조치가 뭔지 이 개념을 법안에 규정해서 넣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이후에 결과 시정요구 수준으로 동일하게 변상․징계․제도개선․시정․주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리하는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로 그대로 원용을 해 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기준은 국회법에도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개념 정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 시행령은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시행령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내용이 딱 시행령에 들어갔으면 좋을 내용인데.
 이것도 계속 심사합시다.
 17페이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6조를 보시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실제 국정감․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평균 소요기간이 국정감사의 경우는 34.1일, 국정조사의 경우 5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께서 검토할 때…… 지금 수정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수정의견은 4항이 들어가게 되면 4항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하고 수정의견하고 4항 차이가 뭡니까? 4항은 똑같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수가 바뀐다는 이런 의미……
 5항을 새로 만든다는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4항이 5항으로 신설이 되니까요. 이게 체계․자구 수준입니다.
 3항으로 된 것에 4항까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황희 의원님 안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없는데, 3항 4항.
 OK.
 그런데 지금 이 보고대로 하면 3개월 이내에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체 없이 하라고 해도 3개월 이내 수준으로 지금 다 한다면서요.
 제일 늦은 게 얼마예요? 평균 한 55일이라는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3개월 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기간을 염두에 두고……
 3개월 넘어가는 게 퍼센트가 얼마쯤 되느냐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은 확인해서……
 잘하고 있는 걸 굳이 또 석 달 이내로 못을 박아야 되겠어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지체 없이 하라 그래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데, 더 당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오십 며칠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까? 아니, 34일?
 국정감사는 34, 조사는 55.
 3개월 넘어가는 게 몇 %쯤 되는지 그것 한번 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자료를 나중에……
 예, 그것 보고……
 그다음에 처리결과 보고라는 게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라 했는데 만약에 3개월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도 안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처리결과 보고인데, 이게 처리과정 보고나 처리계획 보고가 아니라 처리결과 보고인데 이걸 3개월이나 5개월 안에 다 완료될 수가 있나요?
 그런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기간을 별도로 예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인 기한 설정이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기간을 이렇게 박아 놓는 실익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심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또 4시에 의총이 소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심사한 데까지 하고 뒤에 보니까, 황희 의원안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안 또 신경민 의원안, 김경수 의원님 안, 이재정 의원님 안 또 김정훈 의원님 안은 사실은 제가 죽 내용을 보니까 오늘 합의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논쟁이 있을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해서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하고 신경민 의원님 안 또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하는 내용 이것 두 가지만 지금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운영위 전체회의 열려 가지고 오늘 한 거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결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만나 가지고 조금 더 해 가지고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의결정족수 되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또……
 또 한 번만 더 만날까요?
 예, 그래 가지고 좀……
 좀 더 심사할까요?
 예.
 아니, 10시인데 몇 시에 모이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늦추고 한 9시 반부터 하든가,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한 10시 반으로 하든가……
 참고로 저는 9시부터 환노위 소위가 있어서요, 정족수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번 주는 보니까 전부 중복 일정이……
 아니, 나는 체포당할 마음이 지금 충만하게 있는데 뭐 하러 빨리 석방을 하려고……
 저도 오늘 애초에 시작할 때 6시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날짜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28일 본회의에는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것은 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운영제도개선소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날 잡아서.
 26일쯤 한번 할까요, 월요일쯤?
 오늘 오후에 스케줄 다 취소시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 수석님하고 오신환 위원님하고 세 간사들이 의논해 가지고 필요하면 26일 날이나 27일 한 번 더, 본회의 통과는 안 되더라도 심사를 한번 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심사해서 다음번 본회의를……
 그러니까 지금 양해해 주시면 잠정적으로 26일 날 10시쯤 해 가지고 오전이라도 한 번 더 하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6일 날 10시는 제가 개헌소위……
 그러면 오후 2시에 할까요?
 2시에 법사위 법안소위……
 그러니까 이게 참……
 27일 날은요?
 그날은 제가 안 됩니다, 교문위가 있어 가지고.
 아니, 수석님 없으면 안 되나요, 이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제가 설명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다음 소위를 한 번 더 여는 문제는……
 곽 위원님, 27일 교문위가 하루 종일인가요?
 예.
 교문위 아니면 다른 분은 괜찮아요? 곽 위원님 빼면 되니까.
 27일요?
 예.
 27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어요, 오전에.
 오후에는 돼요?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후 한 2시쯤 한번 할까요, 한두 시간이라도?
 27일 오후 2시 괜찮아요.
 만약 2시가 어려우시면 좀 미루시고.
 예, 3시쯤 하든지 4시쯤 하든지.
 2시 회의 갔다 오실 거면 한 3시나 4시가……
 5시에는 또 인사청문소위……
 그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2시 정도로 할까요?
 예.
 2시로 잠정 잡아 놓읍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10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원식 의원 법안 있잖아요. 국감법 말고 자구…… 그건 통과했지요?
 예, 통과했습니다.
 뒤에 하나 있어요.
 이것도 통과시켜 버리지. 자구만…… 하나 또 있는데, 제일 뒤에.
 어디?
 제일 뒤에 보니까 자구……
 그러면 우원식 의원안 이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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