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2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8)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01)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9)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94)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3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1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 총 76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의안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 계획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소위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정회하시고 3시쯤 속개해서, 하여튼 76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왜냐하면 국회의장님께서 법안 심사 많이 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3시부터 해서 이게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고, 안 끝나더라도 6시에는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일정이…… 그것 좀 맞춰 주시고요.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이 안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지요?


소위원회 심사자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률안의 개정안은 두 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을 현행보다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은 15년간 경호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서 20년간 경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호구역 내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조치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호처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경호기간과 관련해서 그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대통령이 퇴임했을 경우 경호를 할 수 있도록 처음 신설됐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대통령 퇴임 후 7년 이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는, 여기 퇴임일인데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일 기준 2년, 그 연장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신설 이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정안 보시면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는 사망일 기준 5년, 요청 시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호처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보시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종신제를 택하고 있는데, 다만 경호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경호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호구역 내 일반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행사의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경호처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시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5년 정도 되면 대부분 고령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거의 임무 수행을 해 오던 그런 인원들하고 이렇게 다시, 그 기관하고 분리가 돼서 새로운 인원들이 와서 경호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종신인 경우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어떤 입장보다는 경호를 제공받는 피경호인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5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경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그래도 정들었던 경호원들이 한 5년 더 하는 게 좋겠다, 경찰에 다시 이관이 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새롭게 정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여성들은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해서 이 개정안이, 참 좋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찰로 이관되나 저희가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듭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통령님 모시고 하는 행사 같은 경우 경호구역 내에는 저희 경호처에서 모든 공권력을 장악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구역 내에서 어떤 재난이나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통령만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에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경호구역 내의 모든 것은 저희들 경호처가 책임을 집니다. 그때 경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은 경찰하고 의경들 일부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5조를 보면 경호구역 내 지정 자체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것만 있지 불편 해소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은 대국민 또 시민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거기 오른쪽 표에 민간인 사상 인원을 보니까 사실은 정치지도자나 다른 분 이외에 민간인들도 많은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는 하지만 경호구역과 관련된, 대통령이나 VIP나 다른 분들과 관련된, 인접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분들 이외의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의 안전조치나 보호나 통제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도 실제로 대통령이 행사장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셀카 찍고 시민들도 와서 찍자고 하는데 이분들 위협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 의전 중심의 대통령만 챙기는 관점보다는 대통령 자체도 이미 국민들과 함께해 보겠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상적 경호가 아니라 경호구역 안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으로 경호처가 예를 들어서 VIP가 있는 행사, 경호구역 안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다가 지휘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5조 경호구역의 지정에 보면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있습니다.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구역 내에서만 좀 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나친 통제를 해소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조치, 화재가 났다든지 또 행사장에서 더워 가지고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구급차로 옮겨 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더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낮은 경호의 일환입니다.
저는 지금 경호처의 제안을 좀 이해합니다. 그동안 이런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마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경호처 현행 시스템으로 다 보완하기 어렵다라면 경호처가 좀 더 경찰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보다 분명히 행사하고 또 경호 인력들도 VIP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경호구역 안에 있는 동석자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책임성을 좀 더 높이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저는 알겠는데 위원님들 일부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게 해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항은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앞부분만 오늘은 먼저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향후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호기간 연장 문제도 결국은……
경호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라는 것은,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이 인수받아서 경호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경호 대상자께서 경호처 경호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경찰이 경호해야 될 것을 경호처가 계속 연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호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숙하고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법과 관련해서 처음 연장할 때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하고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시36분)
허용범 도서관장님, 인사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번의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말에 저희 국회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의 후속 조치로 규칙이 법에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일부 소소한 것들을 규정한 것으로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절차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시면 그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정보 교환 근거 마련, 두 번째로 관외 대출 대상자 구체화 및 대출 제한 자료 범위 최소화, 그다음 지금 국회도서관 분관을 부산에 짓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능 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납본제도 관련해서 지금 납본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고, 인적자원 정보망의 운영 개선, 마지막으로 도서관 자료 폐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특히 납본보상심의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조문을 신설해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서관 자료 폐기절차 간소화 부분은 사전보고를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국회운영위 사전보고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것인지……
제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도서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1분)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8)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01)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9)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94)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3분)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공보 인터넷으로 배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공보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안건 목록 등을 회기 중에는 매일, 폐회 중에는 화․금 일주일에 두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 발간 때마다 425부를 발간해서 인쇄물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는데, 이런 출판물 형태의 국회공보 활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게재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2010년부터 이런 종이 인쇄는 없앴고, 전자 관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같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도 다른 사례와 같이 종이 관보는 폐지하고 전자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1항, 2항을 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만 수정해서 ‘발간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것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요. 관련 안건이 많지 않고 실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4페이지 보시면―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세 번째 것.

대표발의의원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법률안을 발의하실 때 10인 이상이 발의를 해서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의원들 간의 초당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다만 지금 현재 1인으로 하고 있는 대표발의제가 법안실명제를 위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원 개인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6대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동대표발의를 할 경우에 지금 수적 제한이 없는데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이 거의 다 같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발의의원 중에서 1명을 대표발의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당 안에서도 물론 여러 의원이 중요한 법 같은 것은 같이 만들어 보자 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성과로 안 남는 문제도 있고 또 교섭단체 간에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될 부분은 말씀처럼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도 비례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이런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인, 5인 이렇게 딱 정하는 게, 교섭단체가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요.





5인 이내로 하시지요, 5인 이내. 5인 이내로 공동대표발의의원.


그래서 3이나 5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1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해도 되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지를 좀 두고……
대표발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취지가 여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대화․협력이나 민주주의 원칙, 정당 간 초당적인 협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현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법 관련 법령에 법령 용어로 ‘소속 정당’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사례가 없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이 아닌 직원의 경우,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예산정책처라든지 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처장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체라든지 그 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의원이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교섭단체대표에게 자료제출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다음.

9페이지 첫째,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법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은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밑에 검토 대상을 보면 이 중에 대통령령하고 총리령․부령은 국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보시면 소관부처에 통보를 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완주 의원안, 19대 때 의결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조치 관련해서는 지금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는 수정․변경 요구하도록 했는데 요구 부분이 너무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 보면 요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완화해서 행정부로 보냈다가 이게 거부권 행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소관 부처 의무를 보시면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보다는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행정입법이 어떤 위법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국회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국회 상임위 요청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할 경우 헌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변경 요청의 주체가 국회가 아닌 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전체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될 수 있어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헌법 제107조제2항은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상임위가 이를 심사하도록 하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해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국회 상임위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22페이지에 보면 그때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요구’를 ‘요청’으로 체계ㆍ자구 등 의안 정리 권한에 근거해서 수정해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우선 제출 대상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행과 동일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도 현행과 동일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상임위 조치와 소관부처 의무가 서로 의견이 나뉘는데 상임위 조치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좀 강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수정ㆍ변경을 요청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담을 것인지 그게 지금 쟁점인 것 같고요. 또 소관부처에서는 수정ㆍ변경 요청이나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기간을 정해서 못을 박아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출 대상, 제출 시기, 검토 대상에 있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 조치 사항을 수정ㆍ변경 요구로 할 것이냐 요청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고, 또 소관부처에서는 이것을 받았을 때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관부처의 의무에 관해서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대상에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고시 중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규제 관련 고시 부분도 포함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로 한다면 국회에서 수정․변경 요청을 해야 되나, 요구를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도 또…… 국회로 하면 수정․변경 요구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우리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법사위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계속 또 논란이 예측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면서 이 법을 처리할 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절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정인데 그런 사정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주체는 국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국회가 한다면 요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까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 관련 고시를 한다면 또 그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대체로 그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재의 요구까지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당시 재의 요구할 때 재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다들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법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론 내리지 않는데, 어쨌든 수석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결론 내릴 수 있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 위헌성 여부라든지 또 주체라든지 또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제 관련 고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심사 때는 결론을 내는 걸로……
다음, 위원회의 청문회 28페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대상을 ‘중요 안건심사’ 및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관영․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안이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30페이지에 그 당시에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를 보시면 헌법이 규정한 국정 감사․조사 외의 새로운 국정통제수단 신설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다음 현안 조사 청문회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대체함으로써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관 현안의 포괄성으로 인한 청문회 대상 확대와 상시적 청문회 개최로 국정 및 기업, 행정부, 사법부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건 행정입법하고 조금 다른 것이 국회에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고유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행정입법 위헌 소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문회가 몇 건인지 대략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랑, 여기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 안건 심사 건과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청문회를 할 경우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뭔가 정리를 하거나 통계 자료를 좀 내셨나 싶어서요.




그래서 중요 안건 심사 하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소관 현안 조사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는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국회 민원 처리 개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국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국회에 회부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를 두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고충민원 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소관위원회가 의결로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4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 온 민원을 행정부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그건 권력분립 얘기하고는 전혀……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부처더러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권익위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데 매일 압박하려고 힘 받으려고, 보면 전부 민원을 청와대에 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기 민원에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로 다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래도 보내면 결과를 또 국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상되는 민원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거는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




다음, 법률상 용어 정비.



다만 47페이지에 보면 설훈 의원님이 낸 부분인데요. 86조 체계․자구의 심사 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 보시면, 현행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체계․자구 심사 부분도 적용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입법 경제상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달리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냈기 때문에 자구수정 의견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85조 1항에 보면 호로 열거가 돼 있는데요.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국회법 중에 의결할 게, 보십시오. 위원님들 의결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면 또 그건 빼겠습니다.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중에 김도읍 의원안 국회공보를 인터넷으로 배포한다는 것,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삭제하는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공동발의 이것은 오후에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 교섭단체 요청권 부여도 마찬가지, 행정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심사하고요.
그다음, 위원회 청문회 실시 대상 확대하는 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민원 처리 개선 이 부분은 박홍근 위원님 안 계실 때 일단 합의는 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 설치하는 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계속 심사하고요.
법률상 용어 정비는 아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오면 의결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22항까지 18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께서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안과 신경민 의원안 2개가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범위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안은 국정감․조사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고, 신경민 의원안은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페이지를 보시면, 김성태 의원안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뒀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업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런 제도는 어떻든 국정감․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다만 소관 위원회를 지정할 때 의장이 단독으로 할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민 의원안은 보면 국정조사만 해당을 시켰습니다, 국정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시행하는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될 경우에 이런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정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부처 개편으로 부처가 이렇게 바뀔 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 왔지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각 정부 초기에?




조사만 한정해 가지고 만들어 두면 결국 그 외 다른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고, 이게 이렇게 위원회를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가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보완해 놓는 거잖아요?

이것 김성태 의원님 안하고 신경민 의원안을 좀 믹싱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지요.




다음,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인데요.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법으로 상향 규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정보 중 개정안에서는 감사계획서를 빼고 있는데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국정감사 하고 난 뒤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정안에 보시면 감사보고서라든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 보고,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전 예비감사 제도 도입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정조사의 경우에 예비조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정조사의 경우 예비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정감사에는 관련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하자는 부분인데요.
다만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시면 예비조사가 국정조사 기한 내의 활동이며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과 달리 예비감사는 국정감사 기간 외에 별도 기간의 확보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예비감사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로 이런 예비감사 부분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심사합시다.
다음, 11페이지.

이 부분은 우선 편의상 먼저 1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제16조 2항에 보면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광온 의원께서는 변상이 뭔지, 징계조치가 뭔지 이 개념을 법안에 규정해서 넣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이후에 결과 시정요구 수준으로 동일하게 변상․징계․제도개선․시정․주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리하는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로 그대로 원용을 해 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기준은 국회법에도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개념 정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6조를 보시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실제 국정감․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평균 소요기간이 국정감사의 경우는 34.1일, 국정조사의 경우 5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4항이 들어가게 되면 4항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넘어가는 게 몇 %쯤 되는지 그것 한번 보지요.

그런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기간을 별도로 예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인 기한 설정이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법안심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또 4시에 의총이 소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심사한 데까지 하고 뒤에 보니까, 황희 의원안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안 또 신경민 의원안, 김경수 의원님 안, 이재정 의원님 안 또 김정훈 의원님 안은 사실은 제가 죽 내용을 보니까 오늘 합의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논쟁이 있을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해서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하고 신경민 의원님 안 또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하는 내용 이것 두 가지만 지금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수석님하고 오신환 위원님하고 세 간사들이 의논해 가지고 필요하면 26일 날이나 27일 한 번 더, 본회의 통과는 안 되더라도 심사를 한번 하지요.

27일 날은요?

그러면 하여튼 다음 소위를 한 번 더 여는 문제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10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