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간사님.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 김성태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계획서 의결 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증인의 대부분을 양보하고, 저희들은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만이라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나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 전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고 또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 검증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서 경질되었다고 진보 매체에서까지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퇴 사유가 무엇인지? 엄정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그 후보 검증에 필요한 부분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재발 대책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총학생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강행, 날치기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데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계획서 의결 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증인의 대부분을 양보하고, 저희들은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만이라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나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 전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고 또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 검증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서 경질되었다고 진보 매체에서까지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퇴 사유가 무엇인지? 엄정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그 후보 검증에 필요한 부분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재발 대책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총학생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강행, 날치기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데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셨는데 증인 채택을 해 주지 않은 것이야말로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까지 하면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는 것인데 요구한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문 및 변론과 관련된 자료를 무엇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직접 기입한 경력은 경력증명서만 달랑 보내고 자문 내용이나 변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미공개 사유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내용을 공개하면 방통위원장 자격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향성을 가진 후보이기에,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적합한 후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세부 내용이 있어야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념이나 정책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까지 하면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는 것인데 요구한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문 및 변론과 관련된 자료를 무엇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직접 기입한 경력은 경력증명서만 달랑 보내고 자문 내용이나 변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미공개 사유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내용을 공개하면 방통위원장 자격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향성을 가진 후보이기에,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적합한 후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세부 내용이 있어야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념이나 정책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는……
아니, 들어보십시오.
지금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은……
김성태 간사!
김성태 간사!
아니, 지금 자료나 증인 채택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간략히……
아니, 자료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정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정리하라고 한 지가 10분 됐어요.
아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좀 중립을 지켜서 하십시오. 날치기 상임위를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좀 중립을 지켜서 하십시오. 날치기 상임위를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채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날치기나 그리고 강행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답하십시오. 간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치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말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왜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질서유지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아니, 지금 제가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간사, 빨리 정리를 하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 전략으로……
지금 위원장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왜 그렇게 방해합니까?
정리하세요.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 전략으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 진행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가 수행한 많은 변론 중에 한 곳도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혁 후보 자료제출 사유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싫으면 그냥 사퇴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당장 이러한 청문회 증인, 자료 구비한 후에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실한 검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향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12조 4항에 따라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기관에 경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위원장님, 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 진행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가 수행한 많은 변론 중에 한 곳도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혁 후보 자료제출 사유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싫으면 그냥 사퇴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당장 이러한 청문회 증인, 자료 구비한 후에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실한 검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향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12조 4항에 따라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기관에 경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의사진행발언 무한정 줄 거예요, 지금?
아니, 간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시간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분째 하는 겁니까?
지금 정리를 바로 안 하시면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곧 끝낼 테니까……
지금 몇 분 하시는 겁니까? 벌써 7분됐습니다.
아니,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는 데 무슨 사퇴 얘기를 하십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 4항에 따라서 기간 내 자료제출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서 주무부장관, 즉 이효성 방송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그 관계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길어지잖아요.
진작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길어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이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지금 할 얘기 있으시면 할 얘기를 하시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정보통신과 여론 형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방송과 통신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짊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임인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제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SBS, OBS경인TV를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정보통신과 여론 형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방송과 통신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짊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임인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제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SBS, OBS경인TV를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3분만 주세요.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달라니까, 제가 이것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라고.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한상혁 후보 잠깐 중지하세요.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공직후보자 한상혁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예, 잠깐 계세요.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달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 줘요?
모두발언 하세요.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일단 시작은 해야지요.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일단 시작은 해야지요.
시작하기 전에 짚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두발언 하세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아니, 시작하기 전에 발언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그 시간을 줘야지요.
사회 진행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줍니까?
모두발언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되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위법 있다 말이에요, 지금.
위법은 위법대로 지적을 하세요. 그러려고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한상혁 후보자!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하여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며 핵심 재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외주제작 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 있는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하여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 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 행위를 비롯한 사후 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하여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며 핵심 재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외주제작 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 있는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하여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 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 행위를 비롯한 사후 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가 과연 적법한 법적 절차인가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임기가 보장된 3년을 갖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임토록 하고 지금 후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사임하게 됐는지,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효성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사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저는 국회가 분명히 이 위법성 여부를 밝히고 그다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께.
방송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임기가 보장된 3년을 갖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임토록 하고 지금 후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사임하게 됐는지,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효성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사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저는 국회가 분명히 이 위법성 여부를 밝히고 그다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문제 개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간사 세 분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1분이나 2분 더 주는 것 없이 일단은 7분 마치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중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1분이나 2분 더 주는 것 없이 일단은 7분 마치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중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질의성 의사진행발언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님이 왜 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지금 30분 동안이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이것도 청문회 과정이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꾸 끊으시면 그게 청문회 방해 행위입니다.
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요.
아니, 왜…… 위원들의 입을 막는 게 위원장이에요?
확인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자, 제 발언 좀 하도록 중간에 좀……
지금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허위고 거짓 답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임기 3년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하고 지금 하는데, 불법 새치기한 후보에 대한 불법 청문회입니다.
지금 한상혁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동안에 편향된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에 위험한 발언을 한 위험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세 가지 있습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해서 수임 금액 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비상장 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통장 거래된 재산 내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 수임 금액 자료는 왜 필요하냐. 지금 아시다시피 후보자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1150건이라고 건수만 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젯밤 늦게 이 1150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온 것도 말이지요 2건씩 3건씩 돼 있기 때문에…… 일련번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1150번호까지 매겨진 이것을 어떻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합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부실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지요 이 일련번호 1150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97건이 전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입니다. 이 언론사들은 MBC, KBS,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와 특수 관계,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건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는 건지 이 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이 자료가 없다면 후보자의 자격을 자질을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허위고 거짓 답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임기 3년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하고 지금 하는데, 불법 새치기한 후보에 대한 불법 청문회입니다.
지금 한상혁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동안에 편향된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에 위험한 발언을 한 위험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세 가지 있습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해서 수임 금액 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비상장 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통장 거래된 재산 내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 수임 금액 자료는 왜 필요하냐. 지금 아시다시피 후보자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1150건이라고 건수만 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젯밤 늦게 이 1150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온 것도 말이지요 2건씩 3건씩 돼 있기 때문에…… 일련번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1150번호까지 매겨진 이것을 어떻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합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부실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지요 이 일련번호 1150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97건이 전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입니다. 이 언론사들은 MBC, KBS,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와 특수 관계,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건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는 건지 이 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이 자료가 없다면 후보자의 자격을 자질을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것.
정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반드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이 자료가 오늘 청문회에 제출이 안 된다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문제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상혁 후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문제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상혁 후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에요. 자료제출 요구만 하세요, 자료제출 요구만.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는, 한상혁 후보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 정치 편향성 문제, 중립성 훼손 문제, 독립성 파괴 문제, 도덕성 논란 문제, 전문성 결여 문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라고요, 자료제출 요구만.
이 자격을 따질 수 있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잖아요.
아니, 지금 충분히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아니, 자료제출 요구하는 데 무슨 패널까지 꺼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정리.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이 여섯 가지 항목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도 7분씩 하고 또 질의할 겁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자격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조목조목 따질 것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료제출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는 내가 청문회 하면서 계속 제시할 거예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못 줘요? 자료 요청을 해야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지만 한 정당만, 특정 당만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가 없고요. 지금 충분히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지만 한 정당만, 특정 당만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가 없고요. 지금 충분히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효성 위원장 출석 여부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 충분히 했습니다, 간사 간에.
지금 해 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박성중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언제 협의했어요? 그러면 협의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불법적인 그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본인 의사로 물러난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아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언론을 상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뭘 확인을 해요? 언론에 다 했는데.
그것을 왜 확인 안 합니까?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세요.
그것 어떻게 확인해요?
본인에게 물어야지, 그것은.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청문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본인 의사를 밝히겠다고……
중도 사퇴한 과정에서 묵시적 압력이 있었는지 명시적 압력이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지요.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 주면 국회의 권위는 자꾸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볼썽사납습니까? 우리 청문회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뭐가 위법하고 적법해요?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그게 지적될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아니, 현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없는데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효성 청문회입니까, 지금?
이효성은 전 방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방통위원장이니까 확인해 보자 이 이야기예요. 출석할 수 있잖아요.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채택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날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뭐가 날치기예요?
국회법대로 한 것을 날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우리 다 빼고 했잖아요, 야당 빼고.
이제 시작하시면서 더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 국회라는 게?
아니, 간사 간에 협의하라 했는데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도록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사 간에 협의를 나가서 하시지요.
하세요. 간사 간 협의하세요, 지금.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문제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다른 위원장도 아니고.
박성중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잡아 줘야지요.
다시 돌리세요. 시간 돌리세요.
다시 돌리세요. 시간 돌리세요.
앉으세요. 그것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위원이 질의한 것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지금 세 분이 있잖아요, 세분이 같이 논의를 하십시오.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분이 다시 협의를 하세요.
박성중 위원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분이 다시 협의를 하세요.
박성중 위원님.
지금 나가서 하시지요.
7분을 다시 돌리세요.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뭐 하는 거야.
7분을 다시 돌리세요.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뭐 하는 거야.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세요.
앉으시지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국민 다 보는 생중계하는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도 못 하고. 할 말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방송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정확히 지적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앉으시지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국민 다 보는 생중계하는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도 못 하고. 할 말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방송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정확히 지적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강압적이고 통과 의례로 위원장님께서 만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시작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상혁 후보자가 편파성 또 편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싶고.
두 번째, 전문성을 찾아봐도, 찾아봐도 찾아봐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한 18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9년, 13년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네 번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그 자료를 전부 보니까 한 1800건을 수임했더라고요. 그 1800건을 수임했는데 재산은 7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재산은닉의 의혹이 충분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봉사능력, 20년간 적십자회비 낸 것을 한번 내보라고 하니까 2건 냈더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기타 낸 것을 한번 내보라니까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을, 사회 봉사 또 기여 이런 차원에서 전혀 그런 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편파성 편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보님?
국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상혁 후보자가 편파성 또 편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싶고.
두 번째, 전문성을 찾아봐도, 찾아봐도 찾아봐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한 18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9년, 13년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네 번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그 자료를 전부 보니까 한 1800건을 수임했더라고요. 그 1800건을 수임했는데 재산은 7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재산은닉의 의혹이 충분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봉사능력, 20년간 적십자회비 낸 것을 한번 내보라고 하니까 2건 냈더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기타 낸 것을 한번 내보라니까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을, 사회 봉사 또 기여 이런 차원에서 전혀 그런 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편파성 편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보님?

예, 말씀하십시오.
81학년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86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영구제적 처리됐지요?

예, 사실관계는 좀 다르지만 제적된 것은 맞습니다.
87년 제적학생 구제특례에 의해서 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운동권이었네요. 주사파였습니까?

당시 주사파 이렇게 나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상혁 후보자,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세요.

예.
학교 다니면서 운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운동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보니까 2001년도, 거의 만 40살이 되어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보니까 2001년도, 거의 만 40살이 되어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이삼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 수임 못 해서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런데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완전히 성공했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역전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임한 것 보니까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MBC도 수임하고 KBS,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등 진보 좌파의 언론 계통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강원랜드 또 옛날의 주택공사 LH, 롯데홈쇼핑, LIG넥스원, 우리홈쇼핑, 서울도시개발공사 SH, 엄청나게 인생역전을 해서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간 1800건을 수임했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수임 자료, 금액까지 다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경영권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일련 그것만 보내 왔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그래서 18년 동안도 완전히 좌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완전히 성공했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역전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임한 것 보니까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MBC도 수임하고 KBS,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등 진보 좌파의 언론 계통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강원랜드 또 옛날의 주택공사 LH, 롯데홈쇼핑, LIG넥스원, 우리홈쇼핑, 서울도시개발공사 SH, 엄청나게 인생역전을 해서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간 1800건을 수임했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수임 자료, 금액까지 다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경영권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일련 그것만 보내 왔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그래서 18년 동안도 완전히 좌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인정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저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 중복됐다. 2017년 2018년 최근에 와서도 저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언련 대표를 맡고서도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지만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운동권, 변호사를 맡고 나서도 완전히 좌파 언론에, 거기에 대한 대표변호사로의 역할 그것도 1800건이나 해 왔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작년 3월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나쁜 보도상, 본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민언련의 ‘나쁜 보도상’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6건, TV조선 8건, 채널A 2건, 한국경제 1건, 세계일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일자리 1만 개인회사라진다’, 이것이 어떻게 나쁜뉴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 중복됐다. 2017년 2018년 최근에 와서도 저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언련 대표를 맡고서도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지만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운동권, 변호사를 맡고 나서도 완전히 좌파 언론에, 거기에 대한 대표변호사로의 역할 그것도 1800건이나 해 왔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작년 3월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나쁜 보도상, 본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민언련의 ‘나쁜 보도상’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6건, TV조선 8건, 채널A 2건, 한국경제 1건, 세계일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일자리 1만 개인회사라진다’, 이것이 어떻게 나쁜뉴스입니까?

그 부분은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전 수출 없을 때 12년 뒤 1만 2000명 실직된다’, 이게 어떻게 나쁜뉴스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훈련중단 수역, 우리 쪽이 북한보다 35㎞ 더 길다’, 이게 어떻게 나쁜뉴스입니까?
후보자는 한쪽 경향에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좋은 뉴스라고 선정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좋은 보도상이라고 한 것 보니까 KBS 11건, MBC 9건, JTBC 4건, 한겨레 9건, 경향신문 2건,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5건, 오마이뉴스 1건, 노컷뉴스 1건, 프레시안 1건.
우리 국민들은 이 매체들을 진보 좌파매체의 대표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이 작성한 보도는 좋은 보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민심번역기’ 뉴스민,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KBS, 정말 어떤 식이 좋은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 KBS 2018년,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에 대선 조작한 드루킹 관련 사건은 전혀 좋은 보도로 안 들어와 있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분만……
후보자는 한쪽 경향에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좋은 뉴스라고 선정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좋은 보도상이라고 한 것 보니까 KBS 11건, MBC 9건, JTBC 4건, 한겨레 9건, 경향신문 2건,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5건, 오마이뉴스 1건, 노컷뉴스 1건, 프레시안 1건.
우리 국민들은 이 매체들을 진보 좌파매체의 대표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이 작성한 보도는 좋은 보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민심번역기’ 뉴스민,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KBS, 정말 어떤 식이 좋은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 KBS 2018년,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에 대선 조작한 드루킹 관련 사건은 전혀 좋은 보도로 안 들어와 있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분만……
정리해 주세요.
입이 아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중계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로 시간을 더 안 드리고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나쁜뉴스다, 이렇게 편향된 인사가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간략히 해 주십시오.

일단 1800건 수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법무법인 정세로 수임된 사건들이 상당 부분 끼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전부 제 사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물론 공동 수임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언련의 좋은 보도 심사, 나쁜 보도 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은 아니고요. 민언련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언련의 좋은 보도 심사, 나쁜 보도 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은 아니고요. 민언련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심판하니까 그렇게 판단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그런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용현 간사님, 다음번 순서예요.
마이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선 한상혁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우선 한상혁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 수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효성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께서 평소처럼 일을 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에 의한 사임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임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셨지요?
그런데 이효성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께서 평소처럼 일을 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에 의한 사임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임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셨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려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때 청와대에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출근하시면서 첫 번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허위정보 유포나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언론이나 저나 의구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게 바꿔 주셨고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허위정보 유포나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언론이나 저나 의구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게 바꿔 주셨고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출근을 하면서 첫 자리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짜뉴스 문제는 기자분들이……
제가 바로 출근을 하면서 첫 자리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짜뉴스 문제는 기자분들이……
기자가 질문하니까 얘기를 하셨지요.

저에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그때 평소의 생각과 지금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보장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칭 얘기하는 가짜뉴스가 사실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는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고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인지도 아십니까?

제가 그랬었던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국 후보자가 한 얘기입니다.

예, 뭐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후보자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논문을 보면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논문을 보면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규제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은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법적으로 방통위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을 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 게시물이 비공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 게시물이 비공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비공개된 이유가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청원 요건에 위배돼서 비공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비공개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불법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서는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님 보시기에 허위사실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비공개된 이유가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청원 요건에 위배돼서 비공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비공개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불법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서는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님 보시기에 허위사실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삭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후보자님 생각에 저 얘기가 삭제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그 내용 중에 확인된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면 뭐……
그러니까 저기 내용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 되는 게 말이 되냐’ 내용이 그겁니다. ‘이 논문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은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명령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알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어서 압수수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가지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원 내용 중에 어떠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직 몰라서?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만이라면 저기 청와대에서 닫은 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만이라면 저기 청와대에서 닫은 거는……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의식을 가지신 걸로 제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막 언론에서 나왔던 페이스북 소송 관련된 얘기입니다.
방통위가 졌잖아요?
법률가이시니까 방통위가 진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의식을 가지신 걸로 제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막 언론에서 나왔던 페이스북 소송 관련된 얘기입니다.
방통위가 졌잖아요?
법률가이시니까 방통위가 진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의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제한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방통위가 준비를 잘못해서 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도 미비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인사청문회 준비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살펴보니까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잘 파악했다라고 평가를 일단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결함이 양극화 아닙니까?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살펴보니까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잘 파악했다라고 평가를 일단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결함이 양극화 아닙니까?

예.
언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방통통신, 방송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을 비롯한 언론시장의, 언론계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동질감 해소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또 지역의 목소리에 대폭적인 제약과 약화. 이것이 다시 환류되어 가지고 또 경제력 집중까지도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 특히 방송 쪽의 경영 악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지역방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이른바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성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이른바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성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두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모두발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 지역방송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매출이나 수익에서도 매우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도 매우 낙후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지역민들의 시청이나 방송 청취율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현황을 구체적 수치와 실제로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황을 구체적 수치와 실제로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방송통신과 관련된 여러 자문기구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방송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이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할당제라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할당제라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 다섯 분이나 통신심의위원회나 그 외의 여러 기구들에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현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점도 시정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여러 차례 줄곧 하고 전임 이효성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얻은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방통위원회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까와 같은 그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 특별법에 이를 법제화하든지 이런 특단의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냥 찔끔찔끔 하는 그런 지원 가지고는 지금 놓여 있는 지역방송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줄곧 하고 전임 이효성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얻은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방통위원회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까와 같은 그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 특별법에 이를 법제화하든지 이런 특단의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냥 찔끔찔끔 하는 그런 지원 가지고는 지금 놓여 있는 지역방송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규제 해소에도 나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세정책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역차별도 그렇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OTT 문제도 그렇고 망 사용 문제도 그렇고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다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규제책을 마련하더라도 집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법을 고친다거나 제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구체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의 사업자와 역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나 하여튼 등등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구글세 등 여러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고안된 것들이 있고요. 물론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여러 가지 제약된 면이 있지만 지금 방통위에도 또 밖의 전문가들 그룹에 의해서 연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법제화나 또는 제도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가요?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역차별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어제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그 결과 혹시 보도 봤습니까?

예,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잘 진행됐고 ‘농식품 행정을 잘 수행할 적합한 후보자다’라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문관계이기도 한데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봅니까?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봅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공정성ㆍ중립성ㆍ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도 아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인사청문회가 요즘 온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고 있는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국 후보자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은,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과거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의 한상혁 후보자한테 방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언련 활동을 통해서 또 본인의 논문으로 그다음에 MBC의 각종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나는 방통위원장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요즘은 막,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도 스스로 과거의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국무위원 될 수 없다. 청문회 통과 못 한다’ 그랬는데.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조국 인사청문회가 요즘 온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고 있는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국 후보자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은,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과거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의 한상혁 후보자한테 방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언련 활동을 통해서 또 본인의 논문으로 그다음에 MBC의 각종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나는 방통위원장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요즘은 막,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도 스스로 과거의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국무위원 될 수 없다. 청문회 통과 못 한다’ 그랬는데.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고 있지만 ‘한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라는 것 지금 한번 보지요, 하나 하나.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후보자가 ‘미디어오늘’에 기고를 하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흠결 절대 용납 못 한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단지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일단 방통위원장이 국가 최고위의 공직자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후보자가 ‘미디어오늘’에 기고를 하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흠결 절대 용납 못 한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단지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일단 방통위원장이 국가 최고위의 공직자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급이니까 거의 그렇지요.
자, 그런데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배우자와 부친 등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배우자와 부친 등과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도 의혹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들께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거 공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인의 길을 걸으려면?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해서 이 자료제출 안 되게 하고 안 내는 것 이게 바로 한로남불, 내로남불이다.
후보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 줘야 한다’ 이 말 그대로 돌려 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 줘야 한다’ 이 말 그대로 돌려 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름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무지무지 잔인한 게 그게 이 시대의 좌파운동 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진영 논리에 철저하게 빠져 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기고문을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계속 유지 발전돼야 된다’ 등등 하면서 해임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고를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아주 절실하다’ 등등 하면서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모든 사안을 진영의 시각으로 진영의 논리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이게 무리입니까?
자, 진영 논리에 철저하게 빠져 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기고문을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계속 유지 발전돼야 된다’ 등등 하면서 해임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고를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아주 절실하다’ 등등 하면서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모든 사안을 진영의 시각으로 진영의 논리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이게 무리입니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짧게 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 끝나고 위원장님 통해서 하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MBC 관련된 소송사건 자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젯밤 늦게 숫자 저기한 것만 냈는데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통위원회법 결격사유 중에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신데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방통위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방송사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MBC를 대리해서 소송대리를 정말로 여러 건을 했고 이사 재임기간에도 MBC 옹호해 왔고, 특히 MBC 소송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영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본인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MBC 관련된 소송사건 자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젯밤 늦게 숫자 저기한 것만 냈는데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통위원회법 결격사유 중에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신데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방통위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방송사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MBC를 대리해서 소송대리를 정말로 여러 건을 했고 이사 재임기간에도 MBC 옹호해 왔고, 특히 MBC 소송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영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본인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법률상 결격사유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MBC와 관련하여서 일부 프로그램 자문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인사와 관련돼서 안 했습니까?

예?
인사, MBC의 해고 등등 인사와 관련해서 소송대리 안 했어요?

아,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무실 법무법인 정세에 노동……
지금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마치세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중 잣대고 그게 바로 한로남불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된 좌파 변호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예.
특히 특정 언론사, 특히 MBC와 관련한 소송을 많이 수임했다 지금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게 변호사로서 어떤 특정사의 의뢰를 많이 받은 게 그게 편향적이다 중립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보면 한 대여섯 건 정도 이런 정도 수임을 한 거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건 수임한 것만을 가지고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변호사는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무슨 이념성이나 상관없이 변호사는 수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변호사는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무슨 이념성이나 상관없이 변호사는 수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을 동일시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MBC가 전체적으로, 아마 야당에서 보기에는 진보좌파 언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재철 사장 때 MBC 관련 소송을 수임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혹시 김재철 사장 때 MBC 관련 소송을 수임한 적이 있나요?

일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신건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방문진 이사를 하기 전에 수행을 하던 사건들을 계속했거나 그 수행하던 사건이 종결이 되고 항소심, 상고심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사건들을 수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통위원 중의 대부분이 CBS나 MBC나 KBS에서 20여 년 동안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특정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좀 중립성이 의심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하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하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자로서의 생각을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직업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도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도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세가 이 미디어 관련해서는 좀 특화된 로펌인가요?

저희들 200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디어 언론 전문 로펌을 표방을 하고 시작을 한 로펌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로펌은, 그런 로펌은 별로 없나요?

특히 미디어 언론 쪽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수입 면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미디어 전문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는 받아 봤는데 그동안 청문회나 이런 것 하면서 어떤 특정, 변호사 하신 분들이 자신의 사건수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저는 본 예가 없어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열람한 사례는 제가 기억은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들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지금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제출된 자료가 아마 서울변호사회에서 경유증서를 가지고 집계한 자료일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 사건번호 나오고 양 당사자 이름 나오고, 사건번호를 통해서는 그 사건 내역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결문의 내용을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세에서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공개를 꺼려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출한 자료는 충분히 공개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판단하시는 건가요? 서울변호사회에서 공개한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보내 준 자료를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회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정책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상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간광고 문제라든가 종편의 의무 재송출 문제라든가 방송발전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광고 문제도 그렇고 미디어렙 문제도 그렇고 방송발전기금 문제도 그렇고 이른바 비대칭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모두 다 양쪽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보다 더 큰 것들은 공익적인 측면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비대칭 규제, 특히 몇 가지 비대칭 규제들은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해 준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완화된 조건들을 현재 상황에서 종전의 일반적인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대칭 규제, 특히 몇 가지 비대칭 규제들은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해 준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완화된 조건들을 현재 상황에서 종전의 일반적인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수임사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임사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후보자.
답변하세요. 나도 저것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수임은 제 개인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해 왔고 사건수임 계약은 법무법인 정세와 의뢰인과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따라서 그 판단의 주체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법무법인 정세 측에 요청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섣불리 약속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열람 거부인데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연속됩니다. 제가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해서 방송위원회법 제8조의 위반 여부, 신분보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것 어떻게 됐지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연속됩니다. 제가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해서 방송위원회법 제8조의 위반 여부, 신분보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것 어떻게 됐지요?
아까 얘기를 했지요. 우리 세 간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 청문회가 위법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위법한 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이 왜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후보자는 제8조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8조 신분보장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변호사니까, 아무리 사임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강요에 의하거나 강박에 의한 경우는 무효지요? 법적으로 그것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제 사실이 확인 안 된 부분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국민들 보기에는, 이 청문회가 위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임 의사는 표시를 하신 거고요.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뭘 의미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뭘 의미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겠지요.
당연하지요?

저희들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 자유민주주의……
알았습니다.
여론을 왜곡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론을 왜곡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왜곡하는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판단의 주체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편향된 시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여론의 왜곡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되고 이것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적절하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본인이 자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왜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언련에서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보수언론의 보도 감시와 모니터 그다음 정치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운동,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 정책 감시, 종편 보도 모니터. 이것 정치 편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 보수언론은 뭡니까?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언련에서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보수언론의 보도 감시와 모니터 그다음 정치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운동,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 정책 감시, 종편 보도 모니터. 이것 정치 편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 보수언론은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을 보수언론 진보언론 나누는 이분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동대표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보수언론이 뭐냐고요, 공동대표가 보수언론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언론 진보언론 구분하는 이분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한테……
대표를 맡지 않아야지요. 그러면 공동대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대표를 맡지 않아야지요. 그러면 공동대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 제가 뭐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편향성이 없다고 보세요?

편향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대표가 그 단체명의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동대표 합니까?
다음요.
주로 보수언론,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언련입니다.
그다음 MBC 것 한번 틀어 주세요.
MBC의 정상화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정상화에 매진하라’, 이 정상화위원회 활동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이것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공동대표로서? 공동대표라는 것은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단체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잘못했어요, 못 했어요? 사과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다음요.
주로 보수언론,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언련입니다.
그다음 MBC 것 한번 틀어 주세요.
MBC의 정상화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정상화에 매진하라’, 이 정상화위원회 활동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이것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공동대표로서? 공동대표라는 것은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단체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잘못했어요, 못 했어요? 사과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글쎄, 저 위법성 판결을 왜 받았는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감히 ‘여론을 왜곡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왜곡, 자의적인 여론 왜곡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본인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왜곡, 자의적인 여론 왜곡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본인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답변 분명히 주세요.
그다음 것.
KBS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NO, 안 뽑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것.
KBS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NO, 안 뽑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보도이지요?

예.
이것은 분명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겠지요? 이것은 편향된 사항이에요, 지금.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맡게 된다면 그걸 하셔야지, 당연하게.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것 띄워 주세요.
지금 이게 맞느냐 이야기예요. 무조건 가짜뉴스, 본인도 가짜뉴스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포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뉴스로 폄하하거나 공격해서 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것 띄워 주세요.
지금 이게 맞느냐 이야기예요. 무조건 가짜뉴스, 본인도 가짜뉴스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포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뉴스로 폄하하거나 공격해서 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저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팩트 이런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적절하냐는 말이에요.
답변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적절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뭐냐고요, 그러면? 가짜뉴스가 뭐예요?
아니, 가짜뉴스가 뭐냐고?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까?
아니, 가짜뉴스가 뭐냐고?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까?

예?
여론 왜곡, 누가 판단해요? ‘여론을 왜곡하고’라고 모두발언에 본인이 썼잖아요?

예.
여론 왜곡이 뭐냐고요? 그건 최소한의 자질 아니겠어요? 본인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여론 왜곡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여론 왜곡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올바른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원론적인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시점에서는 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가짜정보로 가짜뉴스로 매도하다가 다음에 진짜뉴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판단……
그것은 분명하게,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팩트에 관한 부분에서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가 아니면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질문 답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위가 아니면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질문 답변하세요.

어떤 질문이셨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본인 안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첫 번째 제가 요청했잖아요,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신지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답변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아니, 내가 답변 나중에 보류를 시켜 놨잖아요.
답변하세요.
하시라니까.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아니, 내가 처음에 했잖아요. 민언련 관련해서 쭉 보여 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 민언련이 편파적이냐 정파적이냐 이런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민언련의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언련이, 제가 지금 민언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언론들을 찾고 뭐 그러자고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향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은 그냥 그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 경력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바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많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언론에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많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언론에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은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식이 됐든 아니면 사건번호를 지우든 최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걸 동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은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식이 됐든 아니면 사건번호를 지우든 최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걸 동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인이고 증인을 새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3당 간사님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되는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군대 다녀오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군대 다녀오셨지요?

예.
자원해서 가셨습니까?

이른바 강제 징집돼서 갔습니다.
그러면 강제 징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며칠 만에 가셨어요?

학기를 종료하고 대전집에 아버님 뵈러 간 자리에서 바로 징집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예.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예.
그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까?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지요.
그 시기가 원래 그런 시대였지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약간 제가 사족을 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사파였느냐고 묻던데요, 학생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지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약간 제가 사족을 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사파였느냐고 묻던데요, 학생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지요?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재수 생활을 서울에서 했고, 80년 5월의 봄을 서울에서 겪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고 이 학생운동 진영에,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대항은 모르더라도 아픔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던 걸로……
아픔을 함께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불의라고 보신 거지요, 불의?
그러면 그걸 불의라고 보신 거지요, 불의?

예.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이 희생된 것은 불의라고 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의에 대항했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의는 공정하고 통하지요?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지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공정하지 않은 문제 이 문제인 것 같아서, 특히나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방송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저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률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방송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저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률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아마도 그것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대표 주자인 KBS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참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이 그렇지 못하고 정권에 편향적 편향적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은 공정하지 않아. 너희들은 정권하고 같이하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낙인찍게 되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은 더 해쳐지고 공영성도 해쳐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은 독립성 보장하고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정파에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 바뀌고 이러는 부분들은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방송의 독립성, 제작 자율성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 자율적인 바람에 의해서 공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도 있던데 공공성과 함께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는 대부분 외주제작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콘텐츠의 질이 좋아져야 방송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일 테고. 그런데 문제는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이렇게 거치면서 실제 제작하는 독립 프로덕션들은 굉장히 낮은, 제작사들은 굉장히 빠듯한 제작비로 그것을 제작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 입법도 없고 그러던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하도급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어떤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은 그것 받아 가지고 통째로 넘기고 통째로 넘기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은 그것 받아 가지고 통째로 넘기고 통째로 넘기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또는 주된 공사를 넘기고 있는 것이나 비슷한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외주제작 시장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도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송시장 전반의 어려움이 점차 하방 이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갑을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또 많은 애를 쓰신 분인데 그런 것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어져서 마음이 한편에서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토착왜구는 들어 봐도 생계형 좌파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MBN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보셨지요?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또 많은 애를 쓰신 분인데 그런 것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어져서 마음이 한편에서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토착왜구는 들어 봐도 생계형 좌파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MBN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법 위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예,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MBN의 회계 부정은 박근혜정부 시기 최흥식 금감원장 시절부터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미루어 왔고요. 국세청에서는 심지어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대출 정황을 확인하고 MBN 측에 ‘직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하라’는 조언까지 했다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자료를 보면, 방통위도 올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주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방통위 자료를 보면, 방통위도 올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주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2011년 MBN 승인 과정 그리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벌써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5일에 방통위에서 MBN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5일에 방통위에서 MBN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최근에……
그런데 이효성 방통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라면 방송법 98조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금감원이 법률위반 여부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방통위에서 MBN 측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든 간에 사실이라면 방통위 내부로부터 왜 이렇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감위에서 조사되는 내용들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건대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공개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내부감사 검찰조사 등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내부감사 검찰조사 등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편 특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편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혜였지만 지금도 종편에 대한 특혜가 지속되고 있어서 방송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의무전송 특혜,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조치 또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등 비율 특혜,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치 그다음에 직접광고 판매 허용 등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칭 규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혹시 위원장이 되시면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겁니까?
종편 특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편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혜였지만 지금도 종편에 대한 특혜가 지속되고 있어서 방송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의무전송 특혜,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조치 또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등 비율 특혜,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치 그다음에 직접광고 판매 허용 등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칭 규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혹시 위원장이 되시면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겁니까?

일단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사실 광고시장 아니겠습니까? 광시장인데 종편만 광고의 직접영업이 가능하고 종편만 사실은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중간광고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시청권에는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중간광고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시청권에는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도 그 부분에 일견 어쨌거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간광고 문제는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PP들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경영상 어려운 문제하고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영상 어려운 문제하고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못 했는데요, 잠깐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고요.
제가 이 자료제출 요구와 받는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방통위원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짜고 치면서 계속 날짜를 지연시키고 하는 정황을 날짜별로 지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로 핑퐁을 치면서, 주겠다 하고는 또 서로 요구를 안 해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치고 어젯밤에 늦게 그 리스트만 보내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청문회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는 개인정보 얘기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의 각종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세금 납부내역조차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낸 것도 문제고 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명백하게 숨겨야 할 무슨 상황이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에 빨리 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 중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지요, 숨는 놈이 범인이다. 저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에 관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성 위원장은 평화방송 발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느닷없는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서, 저는 잠깐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로 핑퐁을 치면서, 주겠다 하고는 또 서로 요구를 안 해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치고 어젯밤에 늦게 그 리스트만 보내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청문회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는 개인정보 얘기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의 각종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세금 납부내역조차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낸 것도 문제고 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명백하게 숨겨야 할 무슨 상황이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에 빨리 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 중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지요, 숨는 놈이 범인이다. 저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에 관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성 위원장은 평화방송 발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느닷없는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서, 저는 잠깐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만 특히 이번 개각은 가히 역대급의 인사 참사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악의 재앙급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국 후보의 비리가 워낙 핵폭탄급이다 보니까 가장 덕 보는 사람이 한상혁 후보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작아 보이고 이러는데. 우선 한상혁 후보자는 뭐라고 아까도 변명을 하시고 그러던데 사실 지난 십여 년 이상 동안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적만 안 두었지 또 방문진 이사도 하고 온갖 유착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법상 임명 전 3년 이내에 관련이 깊은 종사자들은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무자격이다, 부적격, 권한이 없는 후보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청문회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후보자의 이력을 보고 처음에 이분이 이런 자격 논란 자질 논란은 있을지언정 개인 비리는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화 유공자시잖아요, 그렇지요?
조국 후보의 비리가 워낙 핵폭탄급이다 보니까 가장 덕 보는 사람이 한상혁 후보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작아 보이고 이러는데. 우선 한상혁 후보자는 뭐라고 아까도 변명을 하시고 그러던데 사실 지난 십여 년 이상 동안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적만 안 두었지 또 방문진 이사도 하고 온갖 유착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법상 임명 전 3년 이내에 관련이 깊은 종사자들은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무자격이다, 부적격, 권한이 없는 후보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청문회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후보자의 이력을 보고 처음에 이분이 이런 자격 논란 자질 논란은 있을지언정 개인 비리는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화 유공자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도 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분이 설마 그런 개인 비리 이런 것 하셨겠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소소하니 할 건 다 하셨더라고요. 논문 표절도 나왔고 다운계약서 나왔고 또 보니까 자리․돈 이런 거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 주고 다 하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상혁 후보자가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조만간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우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주식 2만 주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8000만 원 규모예요. 인정하시지요?
소소하니 할 건 다 하셨더라고요. 논문 표절도 나왔고 다운계약서 나왔고 또 보니까 자리․돈 이런 거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 주고 다 하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상혁 후보자가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조만간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우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주식 2만 주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8000만 원 규모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 불리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져 봤습니다. 중앙대학교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 교수와 이 모든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이어져 왔어요. 2007년에 이분한테 석사학위 시작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5학기 동안 하면서 1200만 원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또 이 교수는 표절 논문을 석사과정으로 통과시켜 주셨고 그리고 2009년 8월에 이분이 MBC 시청자위원이 돼요. 한 위원이 추천하셨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야당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위원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하셨잖아요, 본인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추천 이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인사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자리 있으면 제보하고 밀어주고 당겨 주고, 그렇게 아주 우연히고 야당 인사라 개입 안 했고 이런 설명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 지금 조국 후보 얼마나 문제됩니까?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그분도 한통속이 돼 가지고 부정 축재한 것으로 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B 교수라는 분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겠는가. 이분이 지금 더블유아이라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더블유아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피엠지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개로 해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부터, 2018년 하반기인데요 이 회사의 상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언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설마 ‘공교롭게 그렇더라. 큰 행운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 지금 조국 후보 얼마나 문제됩니까?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그분도 한통속이 돼 가지고 부정 축재한 것으로 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B 교수라는 분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겠는가. 이분이 지금 더블유아이라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더블유아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피엠지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개로 해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부터, 2018년 하반기인데요 이 회사의 상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언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설마 ‘공교롭게 그렇더라. 큰 행운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아직까지 행운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8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후보자 전 재산의 10%가 넘는 돈을 그렇게 불확실한 데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지금 상장하겠다고 이 회사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주식이 보통 10배 20배 뛴다는 것은 아마 후보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지 그게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이런 내부정보에 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이러한 것에 해당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면서 범죄 의혹이 높은 이 후보를 놓고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국회가 우롱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후보자께서 어떤 연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추천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질과 자격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과도한 직을 맡지 마시고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민주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 유공자신데 그것에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8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후보자 전 재산의 10%가 넘는 돈을 그렇게 불확실한 데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지금 상장하겠다고 이 회사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주식이 보통 10배 20배 뛴다는 것은 아마 후보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지 그게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이런 내부정보에 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이러한 것에 해당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면서 범죄 의혹이 높은 이 후보를 놓고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국회가 우롱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후보자께서 어떤 연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추천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질과 자격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과도한 직을 맡지 마시고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민주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 유공자신데 그것에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것 있으세요, 후보자?

예.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 적용 문제인데 지금 내부정보 이용했다는 부분, 사실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주 간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합법은 좋아하시네, 편법이 문제지요.
더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생중계 중이고 오후에는 2시에 우리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간사님까지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생중계 중이고 오후에는 2시에 우리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간사님까지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1년에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예.
3월 달에 들어가셨다가 81년 12월에 입영하신 것 보니까 바로 그냥 이삼일 만에 강제징집, 1학년 말에 갔다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1학년 말에 가서 한 3년 병역, 병장으로 전역하시고 그리고 복학하셔서 다시 학생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학생운동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또 영어의 몸까지 갔다 오신 것, 안 가셨나요?

예, 86년에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집시법으로요?

예.
그래서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일반 직장에 취업하셨다가 다시 변호사가 되셨군요. 그런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큰 피해를 보고 또 그 시절에 어려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도 갔다 오시고요. 또 군대 강집 갔다 온 이후에 전역하셔서 복학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의지가 굳고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된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활동을 방송․언론을 중심으로 표방한 사무실을 여신 거네요, 정세 법무법인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활동을 방송․언론을 중심으로 표방한 사무실을 여신 거네요, 정세 법무법인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성원 변호사를 일부 하다가 지금까지 대표변호사로 오래, 한 10여 년 하셨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세라는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17년?

지금 이제 19년째 된 것 같습니다.
19년째.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관 출신도 아니고 대부분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가지 원칙은 지키자, 그래서 ‘우리 브로커는 쓰지 말자’ 이런 것을 결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당 인사이시고 당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문변호사 하시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19년이나 대표변호사로 운영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사회운동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심정이랄까 또는 비결이랄까 아니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관해서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활동이나 경력을 토대로 정말 심의 끝에 심사 끝에 모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소감 같은 것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활동이나 경력을 토대로 정말 심의 끝에 심사 끝에 모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소감 같은 것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언론․미디어 전문 로펌을 지향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논의에 참여를 하면서 이쪽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계속했던 일들이 방송 쪽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언론의 중요성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완성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독립되고 방송이 올바로 서는 것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의지를 끝까지 지켜오신 분이신데 일부 위원님들은 들으시겠지만 좌파, 이념적 편향성, 중립성․객관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그 자리에 적합지 않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이 좌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는 분인데 김형진 변호사라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분이 있다는데요 구성원으로 같이 활동하신 분이.

예, 미국 변호사로서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지요?

예, 김형진 미국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출마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가요?

예,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 볼까요?
최시중이라는 분 아십니까?
최시중이라는 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의 측근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력도 높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만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왜 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최측근에서 기여하셨어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최측근에서 기여하셨어요, 위원장님?

전혀 정치권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초대인가 두 번째인가 했는데 이분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셨어요. 진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적도 많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편향적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입니다.
후보자님, 직접적인 정치활동이나 정당에 가입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편향적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입니다.
후보자님, 직접적인 정치활동이나 정당에 가입하셨어요?

가입한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언련 대표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이제 2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보수 언론 비판 일색이더라고요. 단체 소개에 ‘종편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이에 맞서겠다’, 의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도 같은 의견이지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표명하신 거지요?
우리 대표도 같은 의견이지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표명하신 거지요?

예,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견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극우 유튜버 수준까지 떨어진 종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의 수준을 이미 정해 놓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편파 보도로 낙인을 찍고 정부 입맛에 맞는 기사들은 상까지 줘 가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답변은 ‘이분법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정권 방송통신 분야 곳곳에 지금 민언련 출신으로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민언련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 전방위에서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들의 아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다름없다.
민언련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추천하고 그것이 관철됐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극우 유튜버 수준까지 떨어진 종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의 수준을 이미 정해 놓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편파 보도로 낙인을 찍고 정부 입맛에 맞는 기사들은 상까지 줘 가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답변은 ‘이분법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정권 방송통신 분야 곳곳에 지금 민언련 출신으로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민언련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 전방위에서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들의 아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다름없다.
민언련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추천하고 그것이 관철됐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요?

그런 얘기, 민언련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언론 장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돼야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문 정권의 무도한 정치 행태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론과 반대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특정 의도가 개입한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번 조국 사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론과 반대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특정 의도가 개입한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지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이겠는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서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좌파 진영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좌파의 견해를 확산 전파시키는 데 앞장서 온 그런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를 심판에 앉힌 겁니다.
이런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 겉으로는 언론 자유․독립을 표방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뒤를 봐주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할 가능성에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좌파 진영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좌파의 견해를 확산 전파시키는 데 앞장서 온 그런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를 심판에 앉힌 겁니다.
이런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 겉으로는 언론 자유․독립을 표방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뒤를 봐주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할 가능성에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려……
후보, 우려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란 말씀……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후보자는 해당 보도들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후보자는 해당 보도들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가짜뉴스입니까,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지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를 보지요. 사실마저도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 PPT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것들도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탄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론탄압입니까, 아닙니까?
SBS 보도 PPT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것들도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탄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론탄압입니까, 아닙니까?

탄압은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탄압이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뉴스라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가짜뉴스라고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정부 부처의 개각 자리보다도 공정함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자리입니다.
후보자 역시 위원장의 덕목 중의 하나로 공정성을 꼽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역시 위원장의 덕목 중의 하나로 공정성을 꼽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강조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미 많이 지적돼 온 것처럼 후보자의 정파적 색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본인 동의하시지요?

저 개인 한상혁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러나 지금 문제는 ‘입맛대로 가짜뉴스’, 이것이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릅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로 앉아 계십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말씀의……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자,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비판적인, 재갈을 물리고 방송 매체 속에서 오로지 정권 찬양의 목소리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비판적인, 재갈을 물리고 방송 매체 속에서 오로지 정권 찬양의 목소리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말을 또 180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그것 질문하겠습니다.
보수성향 언론 감시와 비판의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지요?
보수성향 언론 감시와 비판의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지요?

예?
지금 후보는 보수성향 언론 감시․비판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습니다, 모든 후보자의 흔적들을 보면요. 그래서 정부가 끝까지 유튜브 등의 1인 방송을 포함한 방송 미디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악을 하려는 오기로 한상혁 후보가 등장했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악을 하려는 오기로 한상혁 후보가 등장했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정하게 업무를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는 길은 기존의 길을 계속 가시고, 한상혁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기보다는 기존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서 계속 활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얘기하시지요.
질의가 오전에 되면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상혁 후보자께서 제출한 1832건의 수임 내역을 봤을 때 정부의 법률대리인을 했다라는, 인사 요청 사유 가운데 나와 있는 정부를 변론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변론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정부를 변론했는지에 대해 오후 질의 전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후보자께서 제출한 1832건의 수임 내역을 봤을 때 정부의 법률대리인을 했다라는, 인사 요청 사유 가운데 나와 있는 정부를 변론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변론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정부를 변론했는지에 대해 오후 질의 전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도 자료 요청?
후보자께서 MBC 관련 수임이, 보니까 어제 제출한 게 전체 1800건 정도 되던데 그중에 MBC에 관련되는 2018․19년, 딱 줄이겠습니다, 10건. 10건의 수임에 관련해서 상세한 수임료 또 이런 수임 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후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세요, 그 자료.
최연혜 위원님께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한 것을 주셔야 되고요.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만약에 한상혁 후보자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 인사청문회는 계속 늦어지고 아마 계속 압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은 최대한 성의 있게 해 주셔야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만약에 한상혁 후보자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 인사청문회는 계속 늦어지고 아마 계속 압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은 최대한 성의 있게 해 주셔야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임 자료, 수임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시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과 수임료 이런 관련 자료를 주셔야 경영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 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10건에 대해서만……
예,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는 그런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 주셔야지.
김성태 간사님.
우리 간사회의 중간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김성수 간사님과 신용현 간사님과 저번에 요청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그것은 역시 변함없이 증인 채택은 못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법적으로, 전임 위원장이 자의에 의한 사퇴가 되어야 이것이 청문회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경우도 그 요청은 들어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는 협의가 결렬되었음을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김성수 간사님과 신용현 간사님과 저번에 요청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그것은 역시 변함없이 증인 채택은 못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법적으로, 전임 위원장이 자의에 의한 사퇴가 되어야 이것이 청문회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경우도 그 요청은 들어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는 협의가 결렬되었음을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간사님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이효성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청문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간에.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효성 위원장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아니,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 방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부른다는 게 그게 납득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지 이효성 청문회도 아닌데 청문회장에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의 증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었더라면 지금 계속해서, 참고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회의 의결로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속 권유는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 날 당일에 와서 ‘이효성 위원장을 불러라’ 그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본인이 자의로 물러났는지 타의로 물러났는지 압박에 의해서 물러난 것을 여기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미 자의로 물러났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묻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물론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의로 물러났다고.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자유한국당 측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효성 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효성 위원장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아니,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 방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부른다는 게 그게 납득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지 이효성 청문회도 아닌데 청문회장에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의 증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었더라면 지금 계속해서, 참고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회의 의결로 참고인으로라도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속 권유는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 날 당일에 와서 ‘이효성 위원장을 불러라’ 그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본인이 자의로 물러났는지 타의로 물러났는지 압박에 의해서 물러난 것을 여기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미 자의로 물러났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묻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물론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의로 물러났다고.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자유한국당 측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효성 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
잠깐만요.
신용현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제가 사실은 아침에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청문회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고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금 김성수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원래 합의를 하려면 그 전날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전날까지 확인했을 때 증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택하기로 한 날 아침에 제 기억에 한 9시 40분쯤 증인명단을 받았고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두 분의 참고인, 1명 증인.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일단 그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참고인을 받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협상이 거기까지 되고 난 후에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부탁했었고요, 그래서 오신환 대표와 나경원 대표 간에 의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는 오신환 대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과방위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날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합의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합의를 끝까지 못 이끌어 낸 건 저희 간사 책임도 있지만 1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합의를 늦게까지라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에도 합의를 너무 빨리 깨고 가신 것 아닌가.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금 김성수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원래 합의를 하려면 그 전날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전날까지 확인했을 때 증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택하기로 한 날 아침에 제 기억에 한 9시 40분쯤 증인명단을 받았고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두 분의 참고인, 1명 증인.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일단 그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참고인을 받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협상이 거기까지 되고 난 후에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부탁했었고요, 그래서 오신환 대표와 나경원 대표 간에 의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는 오신환 대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과방위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날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합의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합의를 끝까지 못 이끌어 낸 건 저희 간사 책임도 있지만 1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합의를 늦게까지라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에도 합의를 너무 빨리 깨고 가신 것 아닌가.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간의 협의 과정은 지금 신용현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시지요.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팩트와 다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1명도 못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 1명만 요구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해 달라’ 하고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못 해 주겠다 해서 몇 차례 협의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한 서너 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참고인으로 하자’라는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하면 나올 수 없으니, 이효성 위원장은 이 인사청문회의 법적 효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저한테 강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을 전제로 참고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장을 못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전혀 합의를 해 주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하면 나올 수 없으니, 이효성 위원장은 이 인사청문회의 법적 효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저한테 강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을 전제로 참고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장을 못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전혀 합의를 해 주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간사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출석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간사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출석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12년 전인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한상혁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미디어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당시의 융합 논의는 이후 10년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어 빅뱅에 대비하는 논의도 또 정책도 부재한 현실에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붕괴되는 기존 미디어와 법 밖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이효성 위원장 중도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계와 역사를 함께했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입니다.
중간광고 문제 또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 IPTV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견지해 온 유의미한 문제의식 때문에 중도 사퇴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유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명된 한상혁 후보자 역시 같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지명받지만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격성과 준비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청문요청서 요청 사유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과 시민단체 활동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사유로 이야기한 것을 국회는 이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적절하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정부 주요 부처 언론 사건에 관해서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제출한 사건명은 1832건입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고 오전에 후보자는 답변하셨지만 수임 계약은 법인 명의로 했을지 모르지만 서울변호사회는 후보자가 맡은 사건만 구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는 2006년부터 정세의 대표변호사였고 이 1832건이 본인이 수임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법인이 하고 본인도 포함돼 있던 사건을 제출한 것이 맞지요?
미디어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당시의 융합 논의는 이후 10년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어 빅뱅에 대비하는 논의도 또 정책도 부재한 현실에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붕괴되는 기존 미디어와 법 밖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이효성 위원장 중도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계와 역사를 함께했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입니다.
중간광고 문제 또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 IPTV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견지해 온 유의미한 문제의식 때문에 중도 사퇴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유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명된 한상혁 후보자 역시 같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지명받지만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격성과 준비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청문요청서 요청 사유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과 시민단체 활동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사유로 이야기한 것을 국회는 이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적절하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정부 주요 부처 언론 사건에 관해서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제출한 사건명은 1832건입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고 오전에 후보자는 답변하셨지만 수임 계약은 법인 명의로 했을지 모르지만 서울변호사회는 후보자가 맡은 사건만 구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는 2006년부터 정세의 대표변호사였고 이 1832건이 본인이 수임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법인이 하고 본인도 포함돼 있던 사건을 제출한 것이 맞지요?

내역 중 일부가 제가 수행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변호사명 한상혁으로 서울변호사회가 보냈습니다. 정세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유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신청인을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인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전까지.

예, 예를 들면 KBS 건은 제가 수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832건이 서울변호사회에 그러면 왜 한상혁 변호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후보자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BC의 사건을 10여 건 수임한 것으로 그 1832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수임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 기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직접 소송에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적 다툼의 과정과 결론이 적정하게 잘 진행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물론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꼭 상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법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진의 이사일 경우에는 이사가 예외적으로 자기거래 금지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허용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특히 후보자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BC의 사건을 10여 건 수임한 것으로 그 1832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수임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 기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직접 소송에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적 다툼의 과정과 결론이 적정하게 잘 진행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물론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꼭 상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법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진의 이사일 경우에는 이사가 예외적으로 자기거래 금지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허용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아니, 밟으셨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거치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예, 그 부분을 방문진하고 MBC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의논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사회 의제로 상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검토하고 해석할 권한이 변호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법은 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강행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은 더군다나 철저히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집행의 엄밀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관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이 직면했던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는데 반면에 너무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현재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고 부연하며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답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걸맞지 않은 답이거나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보다 활용을 더 큰 과제로 안고 지명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현행법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강행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은 더군다나 철저히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집행의 엄밀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관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이 직면했던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는데 반면에 너무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현재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고 부연하며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답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걸맞지 않은 답이거나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보다 활용을 더 큰 과제로 안고 지명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현행법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예, 익명화된 정보입니다.
데이터화된 정보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을 그렇게 임의로 혼용해서 활용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 역시 엄밀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하거나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그렇게 혼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논거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족하거나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그렇게 혼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논거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가정법적인 질문입니다. 여의도 정가에는 ‘이효성 위원장이 청와대 눈 밖에 나서 사실상의 압력을 받아서 중도 사퇴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께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고 또 혹시 청와대하고 뭐가 안 맞아 삐거덕거려서 나가라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후보자는 어떤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께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고 또 혹시 청와대하고 뭐가 안 맞아 삐거덕거려서 나가라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후보자는 어떤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임기를 지키고 굳건하게 본인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간에 나가신 이효성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참으로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법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사시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재판인데 오늘 저녁 10시에 증거자료를 내고 그러면 재판부가 통상 변호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 상황이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
아니, 재판은 다음 변경, 그다음 기일 해서 늦출 수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는 오늘 하루로 해서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자료 검토의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그냥 간단히 던져 버리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셔야겠지요?

예,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뒤에 혹시 방통위 기획조정실장님 계십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이것 수임과 관련한 자료 어제 저녁에 던지셨는데, 그것 후보자로부터 언제 받으셨습니까?

후보자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것 언제 받으셨습니까?

아마 어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각 의원실이, 방통위 상임위 위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것 좀 빨리 주라고 수없이 많이 재촉을 했을 텐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그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윤상직 선배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방법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위원회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피감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상응하게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좋은 방법을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방통위의 올가을 예산심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상황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방통위의 올가을 예산심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상황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가을에 국감이 있습니다. 국감 때 이런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또 하루 전에 던져 주시렵니까?

불리한 자료여서 늦게……
불리한 자료건 어떤 자료건 하루 전에 던져 주시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반칙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인의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인의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국 후보자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사모님이 가령 부동산등기실명법 위반과 관련이 돼 있다 또는 따님이 논문 대필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죄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증인으로 소환돼 있다 또는 그 점과 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 또는 그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까 수임 자료 내역의 소상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수임 자료 내역의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증인이 혹시 방문진 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로서 사적인 돈벌이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무언가 본인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역할에 배치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사건 수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수임 자료 요청이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못 하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출 권한은 법무법인 정세 또는 문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요 후보자님,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정세에 요청하시든지 후보자께서 변협에 요청을 하시든지 후보자가 직접 뛰어 가면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뛰어 가면 10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후보자의 의지에 관한 문제지 누가 그것을 발급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뻔한 것을 선수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수임료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부분을 수임료를 지급한 측이나 받은 측이나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청문회로서 증인의 도덕성이나 적격성을 심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사생활이나 남의 수임료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 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저기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2009년부터 12년까지 방문진 이사였는데 그때 보면 MBC 관련한 사건 선임들이 2010년에 4건, 11년에 3건, 12년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2009년부터 12년까지 방문진 이사였는데 그때 보면 MBC 관련한 사건 선임들이 2010년에 4건, 11년에 3건, 12년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세부내역들은 어제 던져 주신 자료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들을 오후에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리스트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아까 박선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좀 짧았었는데, 그러면 방문진 이사로서 밑에 감독을 받는 회사의 사건을 영업적으로 수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그리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수임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4건, 3건, 1건인데 저 건이 예를 들어서 1심씩 진행하던 사건이 항소심에 가게 되고 상고심으로 넘어가고 하는 사건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요.
항소심 상고심도 결국 새로운 사건 아닙니까, 단위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MBC에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MBC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기존에 하던 변호사들이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어서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언론법 전문가가 후보자 한 분인 세상도 아니고 다른 데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왜 방문진 이사 상태에서 선임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박선숙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의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실천하세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후보자 관련 소송 수임금액과 비상장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물론 배우자의 통장거래 등 재산내역,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선 두 번째, 후보자 비상장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가 답변한 것을 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8년 8월에 매수했고 에스에스애니멘트는 2019년 5월에 매수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거래내역, 매수할 당시의 입증할 수 있는 당일 거래내역만 제출해 주면 이것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지도 않고 타인이 정보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 내부거래라는 것을,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2009년 7월 23일 미디어오늘에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본인이 칼럼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위원장님 한번 봐 주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라면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벗어난 정보가 아닌가 한다.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실 제출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불이익까지 법제화하라고 하는 제안까지도 냅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본인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일 때는 국회에 자료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일 때는 자료를 못 내겠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정권의 고유 DNA가 내로남불 DNA라 그러지만 거기의 방통위원장후보라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요구를 해 주시지요.
우선 두 번째, 후보자 비상장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가 답변한 것을 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8년 8월에 매수했고 에스에스애니멘트는 2019년 5월에 매수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거래내역, 매수할 당시의 입증할 수 있는 당일 거래내역만 제출해 주면 이것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지도 않고 타인이 정보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 내부거래라는 것을,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2009년 7월 23일 미디어오늘에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본인이 칼럼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위원장님 한번 봐 주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라면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벗어난 정보가 아닌가 한다.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실 제출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불이익까지 법제화하라고 하는 제안까지도 냅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본인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일 때는 국회에 자료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일 때는 자료를 못 내겠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정권의 고유 DNA가 내로남불 DNA라 그러지만 거기의 방통위원장후보라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요구를 해 주시지요.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한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제출 못 할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요, 상대방에게 본인과의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용납하느냐고 여쭈어봤는데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수대금을 줬는데 그 부분은 지우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받아도 좋아요. 본인이 낸 거래내역, 송금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달라고. 누구한테 줬든지 그것은 지워도 좋다고요. 그 날짜에 송금한 내역이나 그 날짜에 거래가 된 내용만 지우면 돼요. 상대방 지워도 좋아요. 내주세요, 상대방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지 그것을 내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당 내부거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답변 주세요.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 내부거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답변 주세요.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지금 박대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상대의 명예나 사생활 그리고 금융관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아베가 심판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아베가 심판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않지요? 본인도 칼럼에서, 선수가 심판 옷을 입고 뛰면 안 된다고 본인이 칼럼도 썼어요. 그것 기억나세요?

아직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확인하셨으면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심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좌파 진영에서 선수로 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시는가 모르겠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하반기에 예산이라는 페널티를 준다’ 이랬는데 예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리는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장이 왜 중도에 퇴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하반기에 예산이라는 페널티를 준다’ 이랬는데 예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리는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장이 왜 중도에 퇴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진짜 모르십니까?

예.
가짜뉴스를 때려잡으라는 정권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방통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습니까?
방통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습니까?

제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내심의 문제까지 질문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은 평가의 문제입니다.
평가의 문제입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제가 열일곱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데 대해서. 여기 17개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제가 열일곱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데 대해서. 여기 17개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이.
PPT 좀 띄워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까지 제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상혁 후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편향성이 심해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함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년 간 특정 성향 언론매체를 위해서 변론한 소송이 117건입니다. 민언련 대표 시절에 민언련 비판 논평이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는 ‘24’이고 한겨레, 경향, JTBC ‘0’이에요, ‘24 대 0’.
대표 시절에 보도평가를 하면서 ‘이달의 좋은 보도’ 해서 KBS, MBC, JTBC, 한겨레, 친정부 성향은 ‘43’, ‘이달의 나쁜 보도’ 조선, 한국경제, TV조선, 채널A, ‘18 대 0’.
경력도 민언련 활동 11년 4개월, 그냥 특정 진영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 몸담아 온 특정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파언론의 변호사였고 좌파언론에 의한 변호사 활동을 해 왔고 좌파언론을 위한 변호사 활동만 해 오신 것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까지 제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상혁 후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편향성이 심해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함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년 간 특정 성향 언론매체를 위해서 변론한 소송이 117건입니다. 민언련 대표 시절에 민언련 비판 논평이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는 ‘24’이고 한겨레, 경향, JTBC ‘0’이에요, ‘24 대 0’.
대표 시절에 보도평가를 하면서 ‘이달의 좋은 보도’ 해서 KBS, MBC, JTBC, 한겨레, 친정부 성향은 ‘43’, ‘이달의 나쁜 보도’ 조선, 한국경제, TV조선, 채널A, ‘18 대 0’.
경력도 민언련 활동 11년 4개월, 그냥 특정 진영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 몸담아 온 특정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파언론의 변호사였고 좌파언론에 의한 변호사 활동을 해 왔고 좌파언론을 위한 변호사 활동만 해 오신 것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요?

예.
사퇴할 의향이 없으시면 없으시다, 있으시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방통 조국, 방송통신계의 조국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내다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해 온 행적, 그 편향성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들여다보고 반성할 줄 아는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지극히 자격 미달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가시면 정권의 하수인이고 좌파 언론의 대리인이고 통신에는 이방인이지요.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겠다 그러시는데 문빠 언론의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문빠 언론에 의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문빠 언론을 위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내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MBC 자문변호사 맡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그대로 가시면 정권의 하수인이고 좌파 언론의 대리인이고 통신에는 이방인이지요.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겠다 그러시는데 문빠 언론의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문빠 언론에 의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문빠 언론을 위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내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MBC 자문변호사 맡고 계세요, 안 계세요?

방통위원장 지명을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문변호사직을 사임했습니까?

예, 사임했습니다.
사임을 했다라고……
조선일보 28일자 보도에 뭐라고 그랬느냐.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 MBC 자문변호사와 현재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 현재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어제 답변서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자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제출한 이것 수임사건 내용 말이지요, 여기 지금 확인해 봤더니 3월 18일에 MBC 외 1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8월 7일 ㈜MBC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아직도 지금 사임이나 취하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그대로 변함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거짓 답변하시지 않은 겁니까?
조선일보 28일자 보도에 뭐라고 그랬느냐.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 MBC 자문변호사와 현재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 현재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어제 답변서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자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제출한 이것 수임사건 내용 말이지요, 여기 지금 확인해 봤더니 3월 18일에 MBC 외 1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8월 7일 ㈜MBC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아직도 지금 사임이나 취하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그대로 변함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거짓 답변하시지 않은 겁니까?

거짓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정세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 건인데……
아니, 한 후보자 측이 ‘지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도도 됐고.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이 답변이 거짓입니까?

예?
누가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내역에 지금 사건 수임 변형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다고요, 자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 문제는 그 업무상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 자료입니까?

예?
이 자료가 허위 자료예요?

그것은 경유증서에 따라서 당시의 선임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 어젯밤에 제출된 자료예요, 29일.

자세히 살펴보시면 몇 월 며칠 자에 사건을 수임했다고, 그런 자료일 것입니다.
8월 29일로 되어 있고 수임 그 이후에 사임이나 취하된 사례가 있는지 이게 지금 목록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추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아니, 1분 더 추가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화면부터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안부는 스스로 자원한 매춘부다’ ‘강제는커녕 군인 봉급의 수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하룻밤에 벌어들였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위안부는 못생겨서 봉투를 뒤집어씌우고 했어야 했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이것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먼저 화면부터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안부는 스스로 자원한 매춘부다’ ‘강제는커녕 군인 봉급의 수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하룻밤에 벌어들였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위안부는 못생겨서 봉투를 뒤집어씌우고 했어야 했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이것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언어로 봐서 일본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유통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역사 왜곡, 부정, 혐오 이런 콘텐츠를 분석했더니 한 1000건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역사 왜곡, 부정, 혐오 이런 콘텐츠를 분석했더니 한 1000건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역사관의 차이인가요?

역사관의 차이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 맞는 거지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역사 왜곡이나 정말 우리 국민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에 우리 대기업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에 우리 대기업의.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방송위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이런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이런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은 오전에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규범력이 생기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규범력이 생기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인가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그런 입장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 이런 부분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통심의위원회는 현재 민간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대책에는 규제 방식도 있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대안들을 내올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인데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큰 피해가 수반된다.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누구라고 혹시 짐작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조사에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70% 정도 국민의 응답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들을 수 있나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조사에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70% 정도 국민의 응답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들을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짜뉴스의 정의 그리고 판단 기관, 판단 기준 그리고 이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의 내용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법안의 내용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11건의 여야 의원 법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한 7건 정도 되고요.
제가 죽 내용을 훑어봤더니 핵심은 그겁니다.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매우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타당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치 이게 무슨 보수논객 죽이기냐 이런 희한한 프레임에 갇히면서 진영 싸움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내용을 훑어봤더니 핵심은 그겁니다.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매우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타당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치 이게 무슨 보수논객 죽이기냐 이런 희한한 프레임에 갇히면서 진영 싸움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추가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 여분시간은 안 주도록 오전부터 해 왔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추가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 여분시간은 안 주도록 오전부터 해 왔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겠다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건 시계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지요. 맞지요?

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가짜뉴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가짜뉴스가 가장 시급한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첫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가 아니고 지명을 받고 첫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에 그렇게 응하셨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가짜뉴스 시급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와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짜뉴스도 단절돼야 되지만 가짜댓글, 인터넷 여론조사 이 부분도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지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터넷 여론조작도 가짜뉴스 못지않게 가짜댓글을 이용해서 가짜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드루킹 사건이 그겁니다. 맞지요? 총 조작건수가요 무려 주요 포털에 7만 6000개의 기사가 떴는데 거기에 110만 개의 댓글에 8800만 회의 공감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루킹 사건의 진위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작이 심각하게 인터넷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요즘 시쳇말로 좌표 찍기입니다. ‘조국 힘내세요’ 저렇게 해서 좌표를 찍었더니 네이버 실검 1위를 상당 시간 했습니다. 지금은 실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법대로 임명하세요’가 실검 1위입니다, 좌표 찍은 3시간 뒤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인터넷의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도 단절해야 되지만 이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도 검찰의 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린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일이 지금 시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통되는 불법 아이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 아이디? 그러니까 내 아이디가 아닌데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가짜뉴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후보자님의 여러 이력이나 이런 것을 다 봤어요.
후보자님을 비호하고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짜뉴스 규제위원장이다’, ‘청와대 유튜브 탄압위원장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립성이 결여돼 있는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팩트 중심이고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념에 충실하고 이념의 의리에 강직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 진영에 너무나 충실한 의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한일 축구경기를 하는데 심판을 아베 총리가 본다, 기분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요즘 시쳇말로 좌표 찍기입니다. ‘조국 힘내세요’ 저렇게 해서 좌표를 찍었더니 네이버 실검 1위를 상당 시간 했습니다. 지금은 실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법대로 임명하세요’가 실검 1위입니다, 좌표 찍은 3시간 뒤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인터넷의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도 단절해야 되지만 이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도 검찰의 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린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일이 지금 시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통되는 불법 아이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 아이디? 그러니까 내 아이디가 아닌데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가짜뉴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후보자님의 여러 이력이나 이런 것을 다 봤어요.
후보자님을 비호하고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짜뉴스 규제위원장이다’, ‘청와대 유튜브 탄압위원장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립성이 결여돼 있는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팩트 중심이고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념에 충실하고 이념의 의리에 강직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 진영에 너무나 충실한 의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한일 축구경기를 하는데 심판을 아베 총리가 본다, 기분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 아니지요?

예.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또 한국 중국 축구경기 할 때 심판을 시진핑 수석이 본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요?
또 한국 중국 축구경기 할 때 심판을 시진핑 수석이 본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요?

그 문제를 저하고 비유하는 게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비유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임명권과 해임이 포함된 임면권, 이 얘기를 누가 하신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임명권과 해임이 포함된 임면권, 이 얘기를 누가 하신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둘 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념 논리에는 이걸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해임될 때는 해임시켜서는 안 된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해임될 때는 당연히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민주당의 당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뀝니까?
지금도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민주당의 당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뀝니까?

전문을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혀 취지가 다른 얘기였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문 때 여쭤보고 질문 답 받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 기고문에 하신 것 보면, 그러니까 저가 속해 있는 당이나 저와 함께하는 이념을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죽 보면 변호 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한쪽에 속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나와 다른 이념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분도 대변해 주고 그분들 변호도 하고 그분들의 언론도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내가 들여다보고 이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를, 살아오신 삶이 그러신데, 그러기에는 후보자가 너무 이념의 의리에 충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편향성도 좀 문제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그렇게 죽 나가셔야 되는데 허위기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실까요?
이게 정직성도, 장관 자리입니다. 어른 장(長)자를 쓰잖아요. 사회 어른 자리인데 왜 경력을 이상하게 누락하느냐. 누락하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나와 다른 이념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분도 대변해 주고 그분들 변호도 하고 그분들의 언론도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내가 들여다보고 이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를, 살아오신 삶이 그러신데, 그러기에는 후보자가 너무 이념의 의리에 충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편향성도 좀 문제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그렇게 죽 나가셔야 되는데 허위기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실까요?
이게 정직성도, 장관 자리입니다. 어른 장(長)자를 쓰잖아요. 사회 어른 자리인데 왜 경력을 이상하게 누락하느냐. 누락하신 거 맞잖아요?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이 화면 보여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사외이사 맡은 경험이 있느냐의 질문에 방문진의 비상임이사 경력은 기재하시고 그리고 현대바이오사이언스라고 있지요? 아시지요?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사외이사 맡은 경험이 있느냐의 질문에 방문진의 비상임이사 경력은 기재하시고 그리고 현대바이오사이언스라고 있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외이사 경력은 누락하셨어요. 고의로 누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누락하셨나요?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료에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누락하셨어요?

제가 방송통신 관련 경력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빠뜨린 거고 그리고 소득자료에 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를 1년간 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의로 누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 보고 알았어요. 기재는 누락했어요. 누락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세금 내시고 한 그 근거 자료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통신위에 방문진이나 방송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지금 거기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 위에 있는 온라인을 관리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세요. 저기 맨 밑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통신위에 방문진이나 방송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지금 거기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 위에 있는 온라인을 관리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세요. 저기 맨 밑에 보면……

모니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모니터 만드는 회사였고요. 지금은 업종 전환을 해 가지고 바이오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종에 보면 IT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전에 모니터 제작 사업을 했었습니다.
모니터도 IT 사업이지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살짝 숨기고 나한테 좋은 것만 나타내고 이런 것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세금 내신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편향성과 또 자기만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립성을 칼날 같이 지키셔야 하는 그런 자리에 적합할까 싶습니다.
본래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사퇴하시는 게 어떨까. 본래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도 되거든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향성과 또 자기만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립성을 칼날 같이 지키셔야 하는 그런 자리에 적합할까 싶습니다.
본래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사퇴하시는 게 어떨까. 본래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도 되거든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세 사람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3인 모두 불출석한 관계로 해서 참고인 신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세 사람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3인 모두 불출석한 관계로 해서 참고인 신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 시간에 페이스북하고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 원인을 여쭤봤더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내 CP하고 해외 CP 간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또 지금은 사실은 CP하고 ISP하고의 어떤 망 대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 서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해외 CP들과 ISP들과의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용 제한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어떤 것들이 이용 제한에 해당되고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 중에 어떤 것들이 CP나 IP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 나갈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용 제한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어떤 것들이 이용 제한에 해당되고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 중에 어떤 것들이 CP나 IP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 나갈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준을 세우시겠다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앞에 이효성 방통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국내 CP하고 해외 CP하고의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 기조는 가져가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주 초기니까, 방통위원장에 혹시 임명이 되시면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들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과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들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과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공적 책무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시청료와 광고수입, 기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광고 수입이 급격하게 모바일로 이전이 되면서 방송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답을 하실 때 보니까 그냥 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KBS 같으면 시청료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답을 하시는 과정에 나왔는데요.
이게 기존의 지상파에 공영이냐 민영이냐 그다음에 종편이냐 이것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산업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방통위가 먼저 좀 앞에 나서서 선도적으로 제도도 만들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후 규제만이 규제가 아니고 어떤 신산업을 더 키울 수 있고 하는 것이 규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규제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혹시 생각하셨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를 들면 KBS 같으면 시청료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답을 하시는 과정에 나왔는데요.
이게 기존의 지상파에 공영이냐 민영이냐 그다음에 종편이냐 이것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산업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방통위가 먼저 좀 앞에 나서서 선도적으로 제도도 만들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후 규제만이 규제가 아니고 어떤 신산업을 더 키울 수 있고 하는 것이 규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규제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혹시 생각하셨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근 듣기로 방송이 전송 수단에 의해서 구별되던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전파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의 빅뱅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려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기구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기구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주로 방송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현재의 위원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산업으로서의 방송,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신산업으로서의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방통위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제가 서면답변에서 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해 가지고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제가 서면답변에서 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해 가지고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후보자님!

예.
후보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오늘 청문회 석상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매달 수당을 받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할 때 부당하게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친의 경우에 공무원연금 주택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데 역시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를 받았다라는 두 가지,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짧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매달 수당을 받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할 때 부당하게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친의 경우에 공무원연금 주택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데 역시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를 받았다라는 두 가지,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짧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의 경우에는 군포여성민우회의 공동대표로서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된 지 한 3년쯤 됐는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실비변상적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금액의 성격을 군포여성민우회에서는 급여로 보지 않고 업무추진비 내지는 조직활동비로 봐 가지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의 경우에는 세무상 소득이라고 볼 것들이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배우자 공제를 받았던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 잘 검토를 해 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군포여성민우회의 공동대표로서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된 지 한 3년쯤 됐는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실비변상적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금액의 성격을 군포여성민우회에서는 급여로 보지 않고 업무추진비 내지는 조직활동비로 봐 가지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의 경우에는 세무상 소득이라고 볼 것들이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배우자 공제를 받았던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 잘 검토를 해 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친의 경우에는요?

부친의 경우에는, 저의 아버님이 지금 받고 계신 게 연금 150만 원하고 역모기지론 해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월 1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150만 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이후에 발생한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이 부과되나 그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소득세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역모기지론은 이름은 연금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은 충족을 한다고 여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세무 신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150만 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이후에 발생한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이 부과되나 그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소득세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역모기지론은 이름은 연금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은 충족을 한다고 여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세무 신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주운전 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음주운전 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자녀 이중국적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정책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OTT 같은 경우에 이게 여전히 통신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것은 방송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낸 방송법 전부개정안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을 일종의 방송사업자로 분류를 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OTT 같은 경우에 이게 여전히 통신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것은 방송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낸 방송법 전부개정안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을 일종의 방송사업자로 분류를 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후보로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OTT가 향후 방송통신, 그러니까 미디어산업에 있어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기존의 방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 제기 또한 검토할 만한 귀를 기울여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양측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 제기 또한 검토할 만한 귀를 기울여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양측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IPTV 합산규제 그 이슈는 잘 알고 계시지요?
IPTV 합산규제 그 이슈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작용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지역성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작용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지역성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상발언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청문회가 과연 적법한 청문회인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는 그런 위원으로 지금 여당 간사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정권이 그래도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했던 과거의 보수정권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효성 위원장이 2년 만에 중도 사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해서 했는데 과정에, 간사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이야기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설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청(靑) 외압이 없었다고 한들 그분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것은 민간 자율로 해야 된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강조를 했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해서 중도 사임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뭐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봐야 이효성 현재 방통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정코 어떤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말이지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를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 제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청문회가 과연 적법한 청문회인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는 그런 위원으로 지금 여당 간사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정권이 그래도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했던 과거의 보수정권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효성 위원장이 2년 만에 중도 사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해서 했는데 과정에, 간사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이야기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설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청(靑) 외압이 없었다고 한들 그분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것은 민간 자율로 해야 된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강조를 했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해서 중도 사임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뭐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봐야 이효성 현재 방통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정코 어떤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말이지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를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 심의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의 자율로 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민간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민간 자율로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의 자율로 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민간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민간 자율로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해체하실 의향 없습니까?

예?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전문가회의를 만드느냐고요. 이것은 따지면 위법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정보를 판단하고 자율규제라는 틀을 쓰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집단입니다.

전문가회의에서 가짜뉴스 판단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아니지요. 지금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요. 저도 공직생활 해 봤습니다. 특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공동대표로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지했나요?
그다음, 지금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공동대표로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지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언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 따끔한 비판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진정코 민언련이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후보자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민단체운동을 했던 분이 정부의 고관대작으로 올라가겠다? 왜 시민단체운동 했습니까?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 역할로 하기 위해서, 사다리로 삼기 위해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민언련은 유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가증스럽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잘됐다.
그리고 저는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공동대표를 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뭐가 보수언론이냐?’. 답변 안 했습니다.
그다음, 본인은 민언련이라는 조직에서 그냥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동대표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공동대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잘됐다.
그리고 저는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공동대표를 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뭐가 보수언론이냐?’. 답변 안 했습니다.
그다음, 본인은 민언련이라는 조직에서 그냥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동대표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공동대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 한상혁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요,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에 충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다르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본인은 시민단체활동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후보자 지명 사유에도 보면 시민단체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방송계의 조국’, 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중인격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좋겠어요? 저는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도되고요. 그때 민언련이 제대로 한번 논평 낸 적 있습니까? ‘이것 가짜뉴스니까 자제하자’.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더 부추겼다고요. 그러면서 각종 시위에 나오고 말이지요. 그러고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그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도되고요. 그때 민언련이 제대로 한번 논평 낸 적 있습니까? ‘이것 가짜뉴스니까 자제하자’.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더 부추겼다고요. 그러면서 각종 시위에 나오고 말이지요. 그러고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우려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답변 아니지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극도의 정치 편향성을 보여 줬잖아요. 그런 시민단체에 몸담고 공동대표를 하신 분이 어떻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 답변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과거에 본인이 몸담았던 시민단체활동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간사님.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를 주셔야 된다. 도대체 인간 누구랑 또 방통위원장 누구랑 다르다, 기존에 시민단체를 했던 누구랑 다르다, 이게 말장난이지요. 이게 우리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후보라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라면 비식별 처리를 해서 보내면 됩니다. 후보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적당히 넘어가면 후보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00여 건의 소송 관련 자료, 장외주식 투자자금 흐름 자료, 오늘 추가로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좌진을 통해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 거부 사유서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없었다고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금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더라도 오늘 내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더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라면 비식별 처리를 해서 보내면 됩니다. 후보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적당히 넘어가면 후보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00여 건의 소송 관련 자료, 장외주식 투자자금 흐름 자료, 오늘 추가로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좌진을 통해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 거부 사유서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없었다고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금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더라도 오늘 내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더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대표해서 간사가 얘기를 한 것 아닌가요?
다른 겁니다.
박대출 위원님.
제가 질의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의 금융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외의, 후보 상대방의 사생활 노출되는 부분은 다 지워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생활 노출이란 후보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후보가 부당내부거래의 불법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사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님이 제 요구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장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지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국회를 능멸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는 또 저게 뭡니까? 동문서답식으로, 아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랑 문답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무슨 유령 후보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자료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의 금융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외의, 후보 상대방의 사생활 노출되는 부분은 다 지워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생활 노출이란 후보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후보가 부당내부거래의 불법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사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님이 제 요구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장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지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국회를 능멸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는 또 저게 뭡니까? 동문서답식으로, 아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랑 문답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무슨 유령 후보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자료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청,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생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생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지우시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도 마찬가지로, 최연혜 위원님 자료 포함해서 김성태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도 마찬가지로, 최연혜 위원님 자료 포함해서 김성태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를 사퇴하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를 주로 들어 보니까 후보자께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진보 언론을 대행하는 수임을 주로 해 왔다 그리고 민언련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보 언론을 대행하는 수임을 주로 해 왔다 그리고 민언련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사회적 비난이나 정치적 성향 문제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수임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사건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언론의 수임 사건을 많이 맡은 이유가 적극적으로 진보언론에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조중동에서 만약에 수임을, 변호를 의뢰하셨다면 받으셨겠지요?

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에서 의뢰를 안 했는데 의뢰 자체를 안 한 것, 그래서 원천적으로 변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다 그리고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칭적 규제 이 문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BS에서 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광고판매액이 KBS 태양의 후예는 122억 원이고 응답하라는 180억, CJ ENM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중파 방송이라고 해서 실제로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거나 이러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이미 사회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칭적 규제 이 문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BS에서 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광고판매액이 KBS 태양의 후예는 122억 원이고 응답하라는 180억, CJ ENM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중파 방송이라고 해서 실제로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거나 이러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이미 사회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역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역전도 많이 됐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공중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지금 공중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중간광고 문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중간광고 문제뿐만이 아니고 비대칭 규제 전반의 문제 그리고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취임을 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리고 단순히 중간광고 문제뿐만이 아니고 비대칭 규제 전반의 문제 그리고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취임을 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CJ ENM 같은 경우는 공중파에서 중간광고 허용하는 것 좋다 이러한 의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대한 반응 이것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두 사안이 다른 문제인가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죄 이것이?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대한 반응 이것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두 사안이 다른 문제인가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면서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사유로, 공익적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다만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상반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또 침해가 예상되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입법이나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면서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사유로, 공익적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다만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상반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또 침해가 예상되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입법이나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악의적 의도의 허위 조작 정보는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가를 문제가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
그 제도적 방안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도적 방안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입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처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EU는 허위 정보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 실천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입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처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EU는 허위 정보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 실천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심각한가 이런 건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8월 11일에 김세의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가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딸 포르쉐 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에서 꼴찌 했다더라’ ‘가정대를 나왔다더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것을 8월 1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사들이 곽상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게 된 거지요.
또 마치 추가 취재인양 매일경제에서는 ‘조국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가 2대 주차돼 있다’라는 보도까지 내게 됩니다. 이것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이 과정을 보면서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가짜뉴스가 하루이틀 사이에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주되게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의 역할들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정치와 제대로 된 언론이 제대로 설 때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 전에 언론은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뉴스 확산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비판해야 된다, 옹호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처벌이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공영방송, 인터넷 등에서도 영향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이 부분들을 퍼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훈련되는, 민주적 소양을 쌓아 가는 어떤 역할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또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이나 규제로만 접근하면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부분에 부딪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기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심각한가 이런 건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8월 11일에 김세의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가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딸 포르쉐 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에서 꼴찌 했다더라’ ‘가정대를 나왔다더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것을 8월 1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사들이 곽상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게 된 거지요.
또 마치 추가 취재인양 매일경제에서는 ‘조국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가 2대 주차돼 있다’라는 보도까지 내게 됩니다. 이것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이 과정을 보면서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가짜뉴스가 하루이틀 사이에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주되게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의 역할들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정치와 제대로 된 언론이 제대로 설 때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 전에 언론은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뉴스 확산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비판해야 된다, 옹호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처벌이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공영방송, 인터넷 등에서도 영향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이 부분들을 퍼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훈련되는, 민주적 소양을 쌓아 가는 어떤 역할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또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이나 규제로만 접근하면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부분에 부딪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기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가짜뉴스가 어떤 게 가짜뉴스냐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의 가짜뉴스 사례들을 살피고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일하게 되시면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코바코에서 관련해서 노사정협의기구를 꾸려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0여 명에 대해서 자회사로 하겠다 이렇게 대체적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노동기본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장과도 맞지 않고 해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적자가 나서 이렇게, 요즘 어려워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흑자일 때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 봐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장과도 맞지 않고 해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적자가 나서 이렇게, 요즘 어려워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흑자일 때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 봐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지요, 그렇지요?

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 사회정의를 위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소신이, 그렇지요? 불의를 많이 참으셨어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괜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소신대로. 오늘 하루만 적당히 대답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깐, YTN 변상욱 앵커가 한 얘기 저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깐, YTN 변상욱 앵커가 한 얘기 저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 맞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말인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말인가요?

앵커라는 공적 지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바람직하지만 않고? 그러면 여기서 ‘반듯한 아버지’는 조국이 기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변상욱 앵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듯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제가……
아니, 그런 판단을 못 합니까? 지식인으로서, 이제 장관급에 오를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일모레 9월 3일 날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고 27일 날 나왔어요.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일모레 9월 3일 날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고 27일 날 나왔어요. 알고 계셨지요?

그 수상자로 결정된 사실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민언련 이런 데서는 뭐하고 있나요? 이런 것에는 입장 안 내나요? 그리고 몰라서 못 내셨던 거지요? 지금 이제 아셨다는 거지요, 이분이 공로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예.
지금 아셨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후보로서 이 자리에서 ‘방송대상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그 방송대상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거고……
선정을 했어도 그 절차에서 잘못됐으면, 이 발언을 이미 24일 날 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 국민이 다 봤고 전 국민이 다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아버지가 조국이고 아버지가 문재인을 지지해야만 반듯한 아버지냐, 심지어 이 청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없는 사람은 다 잘못 자랐다는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후보자로서 방송대상 잘못됐다 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신과 기준,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십니까?
방통위원장은 방송계를 전부 다 관리 감독하고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데, 방송대상 이것 수상하는 것 제대로 된 겁니까?
방통위원장은 방송계를 전부 다 관리 감독하고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데, 방송대상 이것 수상하는 것 제대로 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상을 하는 것까지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은 없지만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사회 불의를 위해서 다 저항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그러면 이런 게 사회적으로 정의입니까? 이렇게 한 청년을 향해서, 그 청년이 자기의 소신발언 한 것에 대해서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듣는 이런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방송대상까지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개탄도 못 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게 사회적으로 정의입니까? 이렇게 한 청년을 향해서, 그 청년이 자기의 소신발언 한 것에 대해서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듣는 이런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방송대상까지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개탄도 못 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공로상을 어떠한 이유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모든 공로를 다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잘못한 막말에 대해서, 아니 가짜뉴스 문제 여태껏 심각하게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금 막말은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상 혐오 발언이, 극단적 혐오 표현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이것에 대한 얘기도 못 합니까?
저는 도대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후보에 대해서 저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막말은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상 혐오 발언이, 극단적 혐오 표현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이것에 대한 얘기도 못 합니까?
저는 도대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후보에 대해서 저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제가 ‘고의로 누락했냐?’ 여쭤보니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고의로 누락했냐?’ 여쭤보니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만드는 회사지 IT 회사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기업 개요를 보면요 그 회사가 처음에 현대전자에서 IT 모든 업무를 이관해서, 모든 업무는 아니고 일부 업무를 이관해서 나온 회사예요. 그 회사가 IT 업무를 청산한 게 언제냐 하면 2018년 중반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셨던 것은 2013년 4월 1일부터 명백히 2016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록 갖고 아까 판단하셨잖아요.
제가 그 기업 개요를 보면요 그 회사가 처음에 현대전자에서 IT 모든 업무를 이관해서, 모든 업무는 아니고 일부 업무를 이관해서 나온 회사예요. 그 회사가 IT 업무를 청산한 게 언제냐 하면 2018년 중반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셨던 것은 2013년 4월 1일부터 명백히 2016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록 갖고 아까 판단하셨잖아요.

아닙니다. 13년에서 14년까지 했습니다.
예?

13년에서 1년 딱 했습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IT 사업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예요.

당시에 모니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틀렸단 말이지요.

예.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그런 IT 회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이것을 누락했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사외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록을 했어야지요.

예, 실수로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IT하고 관계없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게 질문,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도 바보 아닙니다. ‘이거 이해관계 충돌될 것 같으니까 누락한 것 아니냐?’ 부정적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비판을 달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배우자께서는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시지요?
그리고 배우자께서는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후보자처럼 사외이사 역할도 하시나요, 어떤 기업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에스에스애니멘트 비상장 주식 4000주를 본인이 직접 사시고, 맞지요?

예, 제가 샀습니다.
사고, 배우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갔어요. 맞지요?

예, 친구가 저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그냥, 대표이사의 처가 감사를 맡고 있어 가지고……
아니, 맞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 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자, 가짜뉴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도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낸 사람이에요. 가짜뉴스는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해외 사례처럼 가짜뉴스 한번 잘못하면 방송사 망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유튜브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인터넷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 그다음에 가짜 보도 그리고 편향적인 뉴스 이것은 공영방송이 더 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처럼 가짜뉴스 한번 잘못하면 방송사 망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유튜브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인터넷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 그다음에 가짜 보도 그리고 편향적인 뉴스 이것은 공영방송이 더 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의 문제인데, 판단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속 편하게 공영방송이라 하지 말고 정부방송이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만 하면 가짜뉴스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자, 지금 평가가 다양하단 말씀 하셨는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저거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제 기억에 아주 박혀 있는 겁니다.
저 소가 광우병 때문에 저랬다, 저거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속 편하게 공영방송이라 하지 말고 정부방송이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만 하면 가짜뉴스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자, 지금 평가가 다양하단 말씀 하셨는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저거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제 기억에 아주 박혀 있는 겁니다.
저 소가 광우병 때문에 저랬다, 저거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MBC 수임도 많이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변호도 하셨으니까.
저 소가 광우병 때문에 주저앉았다고 했는데 저거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저 소가 광우병 때문에 주저앉았다고 했는데 저거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 보도를 보시면요……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우너(downer) 소가 있는데 광우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스튜디오 멘트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저 건은요.
그런데 PD수첩에 방송됐을 때는요 광우병 소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저분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거로 PD수첩에서 주장했지요, 맞지요?
다음에 저분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거로 PD수첩에서 주장했지요, 맞지요?

그것도 가능성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고요.

‘저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아니고요. 분명히 인터뷰 때 중요한 자막에서 광우병이 아닌 그걸 조작을 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없앴다고, 조작을.
다음 보세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MBC가. ‘가짜뉴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왜 이걸 기억 못 하십니까?
다음 보세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MBC가. ‘가짜뉴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왜 이걸 기억 못 하십니까?

사과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다’라고 서울고법에서 판결해서 사과하신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변호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적인 혼란을 공영방송이 자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보실래요?
지금 조국 후보자요,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보실래요?
지금 조국 후보자요,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지요,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팩트가 다 있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가 볼게요.
윤지오, 윤지오 씨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가 볼게요.
윤지오, 윤지오 씨 누구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가 한 말이 대부분이 너무나 가짜였다라고, 명예훼손, 사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으로 피고소․피고발인 신세입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의 그 많은 진술을 누가 제일 많이 보도했냐면 KBS가 많이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에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에 더 많고요. 특히 공영방송은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정부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로운 방송만 하니까 가짜뉴스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그런데 윤지오 씨의 그 많은 진술을 누가 제일 많이 보도했냐면 KBS가 많이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기에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에 더 많고요. 특히 공영방송은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정부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로운 방송만 하니까 가짜뉴스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방통위원장후보자로서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셨겠지만?
이 얘기는 꼭……
이 얘기는 꼭……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굳이 방통위원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산자부장관이 하시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은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굳이 방통위원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산자부장관이 하시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은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이 아닌데 이 답변을 계속 끼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방통위의 지금 입장을 저는 좀 문제를 삼을게요.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위원회가 올해 3월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구글의 포괄적 동의 조항은 약관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거 방통위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약관법이 공정위에 있으니까 공정위가 한 겁니다.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위원회가 올해 3월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구글의 포괄적 동의 조항은 약관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거 방통위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약관법이 공정위에 있으니까 공정위가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방통위는 정부의 입장은 포괄적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비교해서 보시지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얘기하냐 하면 2014년 2월에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가 합의해서 약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의 합의가 유효하니까 포괄적 동의제가 유효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통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얘기하냐 하면 2014년 2월에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가 합의해서 약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의 합의가 유효하니까 포괄적 동의제가 유효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통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정부 때 규제 개선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성과로써 이렇게 다시 보도자료도 내고 이랬지만 이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명백한 약관법에 위반되는 정부의 정책적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거예요, 이미. 확인해 보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사례 한번 보세요.
우리 공정위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 약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구글에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GDPR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침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 GDPR에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공정위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 약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구글에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GDPR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침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 GDPR에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에만 너무 강조점을 주시면 기본적인 GDPR의 원칙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구글의 포괄동의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기존에 경고를 받기 전의 약관은 내용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되는 방식이었고 이제 약간의 설명문 더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국내사이트의 동의 절차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로 구별돼 있어서 선택권을 줍니다. 내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건가. 구글은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동의제 안 되지요? 옳지 않지요?
다음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국내사이트의 동의 절차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로 구별돼 있어서 선택권을 줍니다. 내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건가. 구글은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동의제 안 되지요? 옳지 않지요?

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휴먼리뷰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3월 말 현재로 400만 대를 넘었고 IoT 기기의 연결 대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865만 대에 이릅니다. 수많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게 특히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앱 등 주로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외부업체 등을 이용해서 수집한 음성정보를 사람들이 열어서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거나 탈법입니다.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녹화한 내용을 사람들이 열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의 받지 않은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불투명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약관과 처리 절차 등으로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3월 말 현재로 400만 대를 넘었고 IoT 기기의 연결 대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865만 대에 이릅니다. 수많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게 특히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앱 등 주로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외부업체 등을 이용해서 수집한 음성정보를 사람들이 열어서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거나 탈법입니다.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녹화한 내용을 사람들이 열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의 받지 않은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불투명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약관과 처리 절차 등으로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취임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살펴서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포괄적 동의제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그 해당 선임된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아까? 속기록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들이 기재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임을 했는지 기재돼 있고……
질문은 사건 내용이 설명이 돼 있느냐 아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은 없었지요. 그것 목록인데요, 그냥.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여간 잘 듣고 답변하세요, 듣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잘 듣고 답변하세요, 듣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저것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면 방문진 이사 신분을 가지면서 MBC 사건 선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면 방문진 이사 신분을 가지면서 MBC 사건 선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저것 제도개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원안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것 선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안위원 자격이 없고 날아가요. 그것 때문에 원안위법 개정하는 것 가지고 지금 골머리 앓고 있어요. 만약에 원안위법하고 똑같이 방통위법이 개정됐다면 아예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방심위 광고특별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것은 뭐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저기 보면 ‘방심위 광고특별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것은 뭐하는 겁니까?

방송심의위원회 내에 보도․교양 그리고 연예․오락 광고특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광고 내용을 사전에 보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 방심위 소위원회 의견을 드리는……
저것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변호사들이 방심위와 관련된 어떤 특별소위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송사로부터 사건을 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언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기 지금 2014년, 15년 방심위 광고특별위원을 하면서, 가령 14년 같은 경우는 MBC 사건이 3건이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MBC 사건, MBC 심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포괄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MBC나 KBS 이런 방송사로부터 자문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저는 MBC 프로그램 자문을 했었고요.
MBC 전체로? KBS 전체……

아니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세에서, 법무법인 정세가 MBC……

저 개인이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사건 수임 계약은 정세하고 이루어진 거고……
아니, 법률자문 계약.

법률자문 계약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확실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KBS 문제는 다른 변호사님이, 자문변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정세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40여 명 됩니다.
40명?

예.
그중에서 언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언론 전문이라면 한 서너 명, 너덧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후보자 부친에 대해서는 지금 독립생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후보자 부친에 대해서는 지금 독립생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께서 연말정산을 받는데 부친이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공제를 받겠다라고 해서 매년 해서 한 5년 동안에 총 125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고요, 연금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93년도부터인가 받아 오신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역모기지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이 아니고 부양자면 부양자고 피부양자면 피부양자고. 그러니까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부양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고지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지명을 받고 아버님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루 나갔다 오셔 가지고 이틀 동안 누워서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지금 뇌졸중 때문에 불편하셔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인데 고지 거부를 안 하고 요구되는 자료들을 전부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다 직접 돌아다니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지 거부를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관급 각료로, 후보자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사전에 이 위원회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양해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하겠다라고 사전에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양해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하겠다라고 사전에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명색이 장관 한다는 양반이 이런 불법ㆍ탈법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고지 거부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후보의 상식을 묻겠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청년에게 조롱한 TV 앵커가 한국방송대상을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청년에게 조롱한 TV 앵커가 한국방송대상을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후보가 그런 상식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부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허위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충족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연간 실질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지금 부친은 월 270만 원 가까이 실질소득이 있고. 두 번째, 부친을 부양하는 것처럼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부친 재산은 독립생계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중성 문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제 날짜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또 조선일보 GSOMIA 관련 보도에 ‘외신발 가짜뉴스 받아써’ 이래 가지고 또 가짜뉴스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구나, 또한 가짜뉴스로 흥한 정권이 가짜뉴스로 망할까 봐서도 걱정이 되고 두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지요, 진짜로 가짜뉴스는 근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건전한 사회 여론을 그리고 공정 보도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문제는 규제 권한이 없는 방통위 위원장이 규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도되고 있는 형국 그게 잘못된 거고. 규제를 둘러싸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로남불식 규정, 정권의 자의적인 규제식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이게 진영싸움으로 몰아가고 있고, 진영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우리나라 역사를 흔들었던, 최근에 흔들었던 5대 가짜뉴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4대강 괴담, 탄핵 괴담이 5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부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허위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충족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연간 실질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지금 부친은 월 270만 원 가까이 실질소득이 있고. 두 번째, 부친을 부양하는 것처럼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부친 재산은 독립생계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중성 문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제 날짜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또 조선일보 GSOMIA 관련 보도에 ‘외신발 가짜뉴스 받아써’ 이래 가지고 또 가짜뉴스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구나, 또한 가짜뉴스로 흥한 정권이 가짜뉴스로 망할까 봐서도 걱정이 되고 두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지요, 진짜로 가짜뉴스는 근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건전한 사회 여론을 그리고 공정 보도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문제는 규제 권한이 없는 방통위 위원장이 규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도되고 있는 형국 그게 잘못된 거고. 규제를 둘러싸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로남불식 규정, 정권의 자의적인 규제식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이게 진영싸움으로 몰아가고 있고, 진영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우리나라 역사를 흔들었던, 최근에 흔들었던 5대 가짜뉴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4대강 괴담, 탄핵 괴담이 5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예?
그 5대 괴담 중에서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그 부분도 어느 것들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시냐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은 겁니다. 자꾸 말 돌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으로 간다, 이것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으로 간다, 이것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를 뭘로 확인했습니까?

예?
가짜뉴스인지는 뭘로 확인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
가짜뉴스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가짜뉴스인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김정은이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한테 확인도 안 하고 어디에서 확인을 했나?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보도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된 사실들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요. 근거는 지금 우리 국민이 알지도 못합니다. 독가스 원료가 안 됐다는 증거를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해요.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국 후보자나 여당 측에서 그리고 또 일부 좌파 지식인층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간 인턴 하고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됐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국 후보자나 여당 측에서 그리고 또 일부 좌파 지식인층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간 인턴 하고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됐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
딸이 제1저자 논문 활용해 고려대 부정입학을 한 것이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지요?

예.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직접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평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권한도 없지요?

예,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제할 규제권도 없지요? 판단할 권한도 없지요?

예, 그런 말씀 지금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판단할 권한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이 직접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짜뉴스 규제를 할 어떤 오버를 할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가짜뉴스 규제를 할 어떤 오버를 할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권한을 동원해서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히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계시던 2017년 2월 국무회의 때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5월 마지막 국무회의 때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형성된 공감대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지금,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진영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권한이 방통위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독일처럼.
첫 번째,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두 번째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또 지역과 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세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정보, 네 번째 언론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이 네 가지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형성된 공감대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지금,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진영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권한이 방통위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독일처럼.
첫 번째,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두 번째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또 지역과 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세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정보, 네 번째 언론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이 네 가지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판단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돼 있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그러면 법원으로 가니까 그것은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에……
독일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에……

예,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그렇지요. 거기에 거짓정보 또는 혐오정보, 증오범죄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에게 얼마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900만 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에게 60억 원 회사에는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이런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타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남다른 자세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한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지요. 잡초를 뽑자 그랬더니 ‘왜 농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와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왜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중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가 사회적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유튜브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도, 제가 발의할 법안에 매크로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왜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중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가 사회적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유튜브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도, 제가 발의할 법안에 매크로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 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자료 요청……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지금 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상임위의, 부실 상임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다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답변 듣고 제가 질의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실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번 후보자에게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자료제출하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쓴다고 그런다면 우리 간사님들이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후보자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안 하면 이 인사청문회가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계속 압박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후보자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안 하면 이 인사청문회가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계속 압박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상혁 후보는 국회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에 대한 적극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 준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자료 준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노력해 가지고 언제 보고 언제 답변합니까? 며칠간 계속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몇 시간 버티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한상혁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한상혁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모두발언 이것 직접 쓰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모두발언 이것 직접 쓰셨습니까?

예, 협의해서 썼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이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민간단체 대표로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에 합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중 인격체, 유체 이탈 그런 성의 발언을 계속해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중 인격 장애 아시지요, 해리성 장애? 지금 조국 후보 신드롬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도 똑같은 답변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 민간단체 대표로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에 합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중 인격체, 유체 이탈 그런 성의 발언을 계속해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중 인격 장애 아시지요, 해리성 장애? 지금 조국 후보 신드롬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도 똑같은 답변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구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왜 지금 엉뚱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 왜 답변 자세를 그렇게 취하십니까? 왜 엉뚱한 짓을 계속 하십니까? 아주 국회가 우습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후보는 MBC 자문변호사로 최소 61건, 최근 3년간에 약 15건의 소송 수임하셨지요. 맞습니까?
후보는 MBC 자문변호사로 최소 61건, 최근 3년간에 약 15건의 소송 수임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수임한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행한 MBC 소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적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MBC 임직원 인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후보, MBC로부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받아 주기적으로 자문료를 받았지요. 맞습니까?

프로그램 자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료를……
자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까?
윽박지르지 마세요.
아니, 대답을 엉뚱하게 자꾸 하시잖아요,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종사자라고 하면 보수를 받고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받고 이렇게 많은 변호사 수임을 한 것이라면 종사자라고 보는 게 맞지요?
종사자라고 하면 보수를 받고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받고 이렇게 많은 변호사 수임을 한 것이라면 종사자라고 보는 게 맞지요?

종사자가 아닙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 14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후보는 MBC․KBS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연관된 안건을 심사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국 재허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후보는 심사도 의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원안위 같은 경우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위원회에 임명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평소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법률에 저촉되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무슨 권위가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후보는 MBC․KBS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연관된 안건을 심사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국 재허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후보는 심사도 의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원안위 같은 경우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위원회에 임명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평소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법률에 저촉되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무슨 권위가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
확신합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 종사자에……
1분만 더 주세요.
종사자에 해당될 정도로 MBC와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더라도 수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몰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베가 한일 축구시합 심판을 하는 격입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종사자에 해당될 정도로 MBC와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더라도 수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몰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베가 한일 축구시합 심판을 하는 격입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MBC 수임한 사건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MBC 수임한 사건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요청한 결과 사건 번호, 소송 상대방 이름, 수임료 등 사건의 추가적인 자료는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출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했지요?

저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답변인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자료제출, 박성중 의원’ 법무법인 정세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답변인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자료제출, 박성중 의원’ 법무법인 정세로 해 가지고.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답변일 겁니다.
정세에다가 앞에 것을 또 그쪽에서 별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측에서 보낸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법무법인 정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한상혁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답변이고 그걸 참고로 해서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수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세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MBC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정세의 방식이라면 기존에 제출된 이 자료도 하나도 제출 못 하는 자료입니다. 이름도 들어가 있고 증표 번호도 들어가 있고 사건도 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하나도 제출 못 하는 자료입니다. 견강부회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MBC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MBC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수임료 이런 부분들은 양 당사자들한테 영업비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임료 관련 부분은 후보자의 관련 부분이고 후보자와 MBC 간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니, 수임계약도 법무법인 정세와 MBC 간에 체결되는 겁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일 뿐입니다, 그 사건의.
후보자님! 담당 변호사가 정세가 아니고 한상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변호……

그러니까 사건 담당 변호사가 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법무법인 정세와 MBC 간에 체결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저도 소송을 해 보고 많은 사건을 해 봤습니다. 로펌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책임지는 변호사는 따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낼 의향이 없다 있다만 이야기하세요.
낼 의향이 없다 있다만 이야기하세요.

저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있다 없다, 본인이.

제가 제출할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표변호사로서의 입장은 있다 없다만 하세요.

저 대표변호사 이제 그만뒀고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세요.
대표변호사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대표변호사로서 있다 없다?
대표변호사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대표변호사로서 있다 없다?

저는 제출드리고 싶습니다.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서.
이것은 개인정보 관련도 아닙니다. 10건만, 그렇다고 1800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건, 그중에 10건만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10건도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모든 것을 숨길 게 많은 분이 어떻게 국가의 방송통신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사퇴하고, 대표변호사 사직하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올 자격도 없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정보 관련도 아닙니다. 10건만, 그렇다고 1800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건, 그중에 10건만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10건도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모든 것을 숨길 게 많은 분이 어떻게 국가의 방송통신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사퇴하고, 대표변호사 사직하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올 자격도 없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증거자료제출하기로 했는데. 시간 진행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질의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료제출 했어요. 질의한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제출을 어떻게 질의응답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자료제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료제출을 어떻게 질의응답으로 하시느냐고요.
후보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제출이라는데 지금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응답을 한 게 아니고 자료제출로 계속한 거예요, 자료제출로. 분명히 자료제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자료제출은 위원장께 해야지요. 저기다 대고 했잖아요.
추추가로 하세요, 추추가로.
아니지요. 자료제출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5분 주세요.
다시 5분 주세요.
추추가로 하세요.
추가 계속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것은 추추가로 하세요.
아까 오전에 편파성 편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편파적입니까?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을 하셨잖아요.
후보자한테 계속 질문한 것은 자료화면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데. 또 추추가로 그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면 되잖아요.
자료화면에 없습니다. 자료제출이라고 분명히 후보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말씀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좋아요, 그러면 끝까지 할 테니까.
끝까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제 하세요, 시작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 임명 요건은 방통위법 5조에 나와 있는 것 다 보실 것입니다. 죽 보시면 나머지는 방송․언론에 관련…… 전문가 외 종사자 관련인데 딱 한 가지 판사․검사․변호사 15년, 판사․검사․변호사가 좋아요,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저는 이 법 조항에 반대합니다마는 이왕 들어 있는 것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보니까 변호사 딱 15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 3년, 민언련에서 한 1.6년 해서 19년 정도 됐던데요.
다음, 앞에 있는 1대․2대․3대․4대․5대 방통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언론에서 오래됐거나 차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부장판사도 한 27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 이효성 위원장도 방통위 부위원장 오래 했고 또 언론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래 했고. 정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로 후보는 진보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 방송사 권한쟁의, 해직 언론인의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방송통신, 정말 중요한 미래전략산업을 책임질 이런 것을 육성할 어떤 비전이나 혜안은 전무하게 보인다.
특히 후보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저서, 말 이런 것을 전부 체킹해 보니까 관련 책이라든지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관련 건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전문성이 실망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 임명 요건은 방통위법 5조에 나와 있는 것 다 보실 것입니다. 죽 보시면 나머지는 방송․언론에 관련…… 전문가 외 종사자 관련인데 딱 한 가지 판사․검사․변호사 15년, 판사․검사․변호사가 좋아요,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저는 이 법 조항에 반대합니다마는 이왕 들어 있는 것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보니까 변호사 딱 15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 3년, 민언련에서 한 1.6년 해서 19년 정도 됐던데요.
다음, 앞에 있는 1대․2대․3대․4대․5대 방통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언론에서 오래됐거나 차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부장판사도 한 27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 이효성 위원장도 방통위 부위원장 오래 했고 또 언론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래 했고. 정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로 후보는 진보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 방송사 권한쟁의, 해직 언론인의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방송통신, 정말 중요한 미래전략산업을 책임질 이런 것을 육성할 어떤 비전이나 혜안은 전무하게 보인다.
특히 후보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저서, 말 이런 것을 전부 체킹해 보니까 관련 책이라든지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관련 건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전문성이 실망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뒤에 ‘NO 안 뽑아요’ 띄워요.
인터넷 관련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봤을 것입니다. KBS는 지난번 8월 21일 언중위에서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 혹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뒤에 ‘NO 안 뽑아요’ 띄워요.
인터넷 관련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봤을 것입니다. KBS는 지난번 8월 21일 언중위에서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 혹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예.
혹시 판단한다면?

……
KBS 뉴스9이 방송되기까지는 무려 1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해서도 담당 팀장․부장, 기자도 담당 팀장․부장, 뉴스도 팀장․부장․국장, 앵커도 앵커․주간․보도본부장 12단계가 있습니다. 12단계에서 이거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KBS 문 닫아야 됩니다.
양승동 사장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승동 사장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할 의향이 없으신가 봐요, 방송에 대해서도 전혀 간여 안 하겠다니까.

간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간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간여……
공정하게 방송을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국민들 앞에!
자세가 그게 뭡니까, 국민들 앞에!
경고를 좀 주셔야 됩니다.
위원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세가 지금, 그게 무슨 자세예요!
애들 장난치는 것입니까, 지금?
규제 권한하고 간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BS 그동안 여러 가지 ‘시사기획 창’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밤 김제동’ 이런 편향적인 문제,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 많았습니다. 이런 편향성 관련해서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있습니까?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자유성, 공정성 이런 것을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권고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심성의껏……

예, 죄송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고 국민 앞에서 답변한다는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짧게……
의사진행발언요?
예.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15분,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지우고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고 또 지금 한상혁 후보의 답변 자세로 보면 국회를 우롱하는 듯한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인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15분,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지우고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고 또 지금 한상혁 후보의 답변 자세로 보면 국회를 우롱하는 듯한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인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지금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가 되면, 아마 금융정보라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자료제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2차 질의까지 마치면 잠시 정회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상혁 후보자가 박성중 위원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분명히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정세 법인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이따 우리가 정회를 하면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중 위원님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제 것은 바로 지금 제출하면 됩니다.
다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제 것은 다른 거예요. 본인이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으로 인한 파열음 잘 알고 계시지요?

예.
KBS․MBC․YTN 해직 사태, 낙하산, 언론 외압, 보도 개입 등등으로 인해서 파열음이 나고 각 방송사가 엉망진창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라고 아시지요?
국경없는기자회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한 것을 봤는데 2010년도에는 42등이었어요. 다음에 2011년, 12년까지는 44위, 13년에는 50위, 14년에는 57위, 15년에는 60위, 2016년도에는 70위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처음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39위였고 다음에 2006년도에는 31위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추락해서 70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부끄러웠던 과거, 지난날의 우리 언론 환경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처벌도 받고 지탄도 받고 그러고 있고 그 상흔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방통위원회가 방통위원장 독임제 기구 아니지요?

예, 합의제 기구입니다.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합의제 기관이지요?

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의사결정 하는 데 방통위원장은 5분의 1일 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인 중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중에 1명은 여당에서 하고 나머지 2명은 야당에서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여야 정치적 편향이 있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에 대해 자꾸 편향성 편향성 하는데 사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의 특유의 가치체계나 신념을 갖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헌법상 양심의 자유 기본에 속하는 영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유 영역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 개인은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가치체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가 허용된다면 존중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뭐 지장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방통위원 5인 중에 1명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후보자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방송 통신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각국이 그런 방송 통신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전략을 세우기 바쁜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되시면 어떤 복안을 갖고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이미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OTT 관련해서 푹하고 옥수수가 합병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 환경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산업 전반을 살펴봐서 각 산업들, 기존 미디어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산업 전반을 살펴봐서 각 산업들, 기존 미디어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2차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MBC 등 언론사에서 말이지요 경영층이 계속 바뀌었어요, 정권도 좀 바뀌고. 그런데도 계속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인정된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속으로?
그런데 후보자님은, MBC 등 언론사에서 말이지요 경영층이 계속 바뀌었어요, 정권도 좀 바뀌고. 그런데도 계속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인정된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속으로?

보도 관련 사건의 수임은 대부분 담당 취재기자, PD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문진 이사 때 한두 건 수임한 것들은 그 이전에 담당 PD나 기자들이 변호사로 선정을 했고 방문진 이사 기간 동안에 그 사건들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2심 3심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MBC 사건을 수임해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 할 때. 보면 그래도 그것 담당했던 주체들이 대개, 방송경영층보다는 직접 수임한 분들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면 계속 수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후보자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요.
지금 변호사 그 시장도 굉장히 답답해지고 협소해지고 그다음에 큰 로펌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수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중소 로펌이나 또 특히나 이렇게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분들의 사무실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워져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큰 도움도 안 되는 언론 저작권 방송 이런 데 계속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무실을 계속 순탄하게 유지해 왔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MBC도 그렇고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 대답하시는 것 보면 아직 직접 방송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위원장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판단할 때 방송위원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때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가짜뉴스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을 무조건 ‘안 한다’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말은 사실은 문제는 좀 있어요. 가이 베르거라는 분이, 허위라면 뉴스는 아니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 이렇게 봐야지. 가짜뉴스는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 조합된 거 아니겠어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구로 어떻게든지 근절해서 사회적인 신용성 신빙성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 대답하시는 것 보면 아직 직접 방송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위원장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판단할 때 방송위원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때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가짜뉴스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을 무조건 ‘안 한다’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말은 사실은 문제는 좀 있어요. 가이 베르거라는 분이, 허위라면 뉴스는 아니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 이렇게 봐야지. 가짜뉴스는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 조합된 거 아니겠어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구로 어떻게든지 근절해서 사회적인 신용성 신빙성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허위 조작 정보 좀 띄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죽 제가 봤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는 저 내용들을 보면 호도하고 조작되고 그다음에 개인 명예훼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외의 다른 언론중재위라든지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불복을 하게 되면 마지막 법원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법원에서조차도 인정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됐던 5․18 광주 민주화 이 문제는 구글코리아에게 아주 독한 불법 정보……
요새는 유튜브에 하게 되면, 뉴스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돈을. 사람들이 막 클릭하게 되면 그걸로 돈까지 번다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생기고 또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뿜어내는 데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이미 판단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명백히 판단된 거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구글코리아까지 가 가지고 유튜브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삭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저는 말이지요 이 체제에 대해서, 이게 불법 정보이고 또 현행 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입법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간단히 먼저 말씀하시지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죽 제가 봤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는 저 내용들을 보면 호도하고 조작되고 그다음에 개인 명예훼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외의 다른 언론중재위라든지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불복을 하게 되면 마지막 법원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법원에서조차도 인정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됐던 5․18 광주 민주화 이 문제는 구글코리아에게 아주 독한 불법 정보……
요새는 유튜브에 하게 되면, 뉴스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돈을. 사람들이 막 클릭하게 되면 그걸로 돈까지 번다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생기고 또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뿜어내는 데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이미 판단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명백히 판단된 거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구글코리아까지 가 가지고 유튜브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삭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저는 말이지요 이 체제에 대해서, 이게 불법 정보이고 또 현행 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입법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간단히 먼저 말씀하시지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가 해외 사례 중에 EU의 실천강령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실천강령이 단순히 자율적인 실천강령 수준을 넘어서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서명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규범력을 갖게 되고 그 실천강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이런 모델들을 EU 집행위원회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짜뉴스,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으니까 허위 조작 정보의 팩트 체크를 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입법안들을 종합해서 뭔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림은 그리고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는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짜뉴스,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으니까 허위 조작 정보의 팩트 체크를 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입법안들을 종합해서 뭔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림은 그리고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는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후 시작하고 2시간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할 때까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청문회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일단은 신용현 위원님이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일단은 신용현 위원님이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님,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하고 위원장은 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은 정당들이 추천을 하니까 각각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를 진행할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기구의 성격과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문제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 운영 등 실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의 독자적 권한으로 보장돼 있는 것들이 아마 설치법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할 때야 당연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의결하는 게 맞지만 진행을 하는 것에는 균형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에서도 역시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2건을 주셨습니다. 동아일보 상대 그리고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2건을 주셨는데 자료는 안 주셨지만 저희가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주간동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세에서 받은 것이 17건인데 그중에 16건이 언론사를 상대로 원고였고 1건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피고인 사건이었는데 이 상대되는 언론사가 동아일보가 7건이고 조선일보가 6건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언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변호사로서 이렇게 수임이 들어왔으니까 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떠나서 균형이 잡히게, 적어도 회의 운영은 균형 잡혀서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에서도 역시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2건을 주셨습니다. 동아일보 상대 그리고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2건을 주셨는데 자료는 안 주셨지만 저희가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주간동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세에서 받은 것이 17건인데 그중에 16건이 언론사를 상대로 원고였고 1건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피고인 사건이었는데 이 상대되는 언론사가 동아일보가 7건이고 조선일보가 6건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언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변호사로서 이렇게 수임이 들어왔으니까 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떠나서 균형이 잡히게, 적어도 회의 운영은 균형 잡혀서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약속은 드리고요.
그 앞에 16건에 조선․동아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16건에 조선․동아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13건. 13건이라고 정정을 합니다.

그 사건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양 당사자 합의가 못 이루어진 사건만 언론중재위로 넘어간 사건들이고요, 그 이전에 언론중재위에서 합의된 많은 사건들은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편중돼 있고 전 언론사들을 상대로 했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왔으면 좋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약속을 여기 청문회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속을 여기 청문회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지금 현재 입장을 여쭤보는 건데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5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아직까지 MBC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다 해서 이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에 따라서 1호로 진정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이 ‘이건 방송사 스스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는, 이상호 기자의 예를 드셨을 때 그때는 다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재판에서 이겨서 복직을 해도 다시 또 징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입장이 달라지신 건가요?

노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노노 간의 문제도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기존의 정직원들하고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들어갔던……
그 배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서울지노위 같은 데서 일단 판결을 해 줬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협상 1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르는 걸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1심 판결이 나는 것이, 이게 지난 5월에 벌써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태까지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태까지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혹시나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사업 영역 또 진흥과 관련해서 역내외 차별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대책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논의는 무성한데 사실은 제도화하는 데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은 법제도화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적된 연구결과가 있고 이미 EU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세나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역내외 차별을 해소하려는 그런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 아시지요?

예.
인터넷 방송으로 인해서 아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이 아주 너무 극심하다든가 이러이러한, 그 순기능도 있지만 폐해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매우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비단 허위 조작 정보뿐만 아니고 각종 불법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방통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내용 심의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 이게 지금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라고 하지만 자율적 규제라는 건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어쩌면 책임 떠넘기기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EU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규제 형식이지만 규범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들의 유통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외 사업자인 유튜브 같은 경우를 통해서 허위정보나 악질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규제하는 데 제한적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5․18 관련 사례들이, 직접적으로 삭제는 유튜브의 권한이기 때문에 못 했지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경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광고는 어떤 입장이시라고 그랬나요? 중간광고.
그리고 중간광고는 어떤 입장이시라고 그랬나요? 중간광고.

중간광고 문제요?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그런데 시민사회 일각, 밖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아니, 그런데 그게 방송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진흥책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 수평적 규제 문제……
지금 형평성에도 도저히 맞지가 않잖아요. 종편은 이미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지상파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비단 종편뿐만 아니라 일반 PP들도 중간광고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를 지상파에만 특정해서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똑같은 규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파가 어렵기 때문에 지상파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금지하든지 아니면 다 허용하든지.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 기관이기는 한데요 이 방송통신 시장 산업의 진흥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전적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부분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살펴보셔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 기관이기는 한데요 이 방송통신 시장 산업의 진흥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전적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부분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살펴보셔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비대칭 규제 문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까?

비대칭 규제가 여러 부분에 존재를 하고요. 방송발전기금 부과 문제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광고 문제는 거의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밖에도 비대칭 규제들이 여러 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중에는 과기부 관할인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잘 모르시고 계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짜뉴스법이 아니에요, 처벌법이 아니에요. 증오 발언이에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항이고.
또 그 법이 지금 통과됐나요?
또 그 법이 지금 통과됐나요?

네트워크 집행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독일 의회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요. 가짜뉴스하고 증오 발언은 다른 겁니다. 좀 잘 보시고요.
두 번째, 유튜브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왜곡 정보들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청와대에서 무슨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받으셨어요?
두 번째, 유튜브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왜곡 정보들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청와대에서 무슨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받으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왜 본인은, 개선책 마련할 거예요?

개선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부터 급한 것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번 띄워 보시지요, KBS.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몇 명이지요? 몇 명쯤 보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몇 명이지요? 몇 명쯤 보입니까?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저게 3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KBS가. 명백하게 왜곡, 조작된 뉴스거든요. 급한 것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를 먼저 시정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면 유튜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3000명이래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본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면 유튜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3000명이래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본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적 권한 없지요.
지금 전문가회의 있잖아요, 그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주를 해서 만든 민간 자율적인 그런 전문가회의인데 이것 굉장히 뭔가 파시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는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전문가회의 있잖아요, 그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주를 해서 만든 민간 자율적인 그런 전문가회의인데 이것 굉장히 뭔가 파시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는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례를 연구하고 그러는데 무슨, 공론을 모아 나가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성원들이 다 균형된, 좌든 우든 중도든 균형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언경’ 씨라고 들어가 있지요?
지금 ‘김언경’ 씨라고 들어가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거기 사무처장 누구인가요?

아, 김언경……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언련에서 그렇게 편파적인, 편향성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인데 그런 분이 들어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 두드려 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수 유튜브, 소위 말해서 그것 두드려 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중에 큰코다치기 전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뒷배가 되어 있는 전문가회의는 빨리 해산하는 것이 저는 맞다.
손 떼세요. 왜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그렇게 구조를 만듭니까?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잘 하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전 KBS 이사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언련에서 그렇게 편파적인, 편향성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인데 그런 분이 들어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 두드려 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수 유튜브, 소위 말해서 그것 두드려 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중에 큰코다치기 전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뒷배가 되어 있는 전문가회의는 빨리 해산하는 것이 저는 맞다.
손 떼세요. 왜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그렇게 구조를 만듭니까?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잘 하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전 KBS 이사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 뭐 때문에 KBS 이사직에서 물러났나요?

……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거든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원, 금액 다 합쳐 봐야 그분이 쓴 게 몇십만 원 안 됩디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까지 하면서 탈탈탈탈 털어 가지고 쫓아냈거든요. 뽑아내고 또 노조가 학교까지 따라 다니면서 강의를 방해하고. 결국은 그 양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뒀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보수 유튜브의 그런 정보 왜곡․유통 이것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인터넷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만뒀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보수 유튜브의 그런 정보 왜곡․유통 이것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인터넷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예, 말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김성수 간사님.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신료’ ‘시청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이 표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게 주파수가 있는 지상파 채널을 보는 건지 아니면 IPTV로 보는 건지 케이블로 보는 건지 구별 안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수신율이 공식적으로는 5%라고 하지만 사실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청하는 대가로 지금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낼 이유는 별로 없고요. 다 돈 내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97%가 돈 내고 보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그러면 이것은 국민 부담, 공영방송을 보기 위한 국민 부담금적 성격으로 지금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 부담금을 내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낼 의사가 있어야지 내는 건데.
지금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 정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장 선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인 그런 구조 아래에서는 이 편파성 시비를 구조적으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의가 됐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지금 KBS가 양승동 사장 때 두 번의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의 의사와 이사회 의사의 점수를 합산해서 사장을 두 번 추천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가 ‘수신료’ ‘시청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이 표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게 주파수가 있는 지상파 채널을 보는 건지 아니면 IPTV로 보는 건지 케이블로 보는 건지 구별 안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수신율이 공식적으로는 5%라고 하지만 사실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청하는 대가로 지금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낼 이유는 별로 없고요. 다 돈 내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97%가 돈 내고 보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그러면 이것은 국민 부담, 공영방송을 보기 위한 국민 부담금적 성격으로 지금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 부담금을 내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낼 의사가 있어야지 내는 건데.
지금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 정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장 선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인 그런 구조 아래에서는 이 편파성 시비를 구조적으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의가 됐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지금 KBS가 양승동 사장 때 두 번의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의 의사와 이사회 의사의 점수를 합산해서 사장을 두 번 추천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론화위원회 방식일 수도 있고 아예 선임 자체를 사장추천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또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바꾸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현재의 정파적 구조하에서는 언론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도 국민 추천 이사를 3분의 1 이상 하자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국민 추천 이사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추천 주체를 놓고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그것이 공정성만 담보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항상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아울러서 수신료 문제도 제가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화하는 대신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무가 강화되는 만큼 재원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수신료 문제도 제가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화하는 대신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무가 강화되는 만큼 재원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는 전파 독점적 사용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표현하긴 뭐해도 그런 상응하는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파 독점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공적 책무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공적 책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재난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무들이 중한데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조금만 한번 보충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정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정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31위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았던 시기는 혹시 기억되세요?
그러면 가장 낮았던 시기는 혹시 기억되세요?

그것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도에 69위, 박근혜정부 때는 2016년 70위까지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급상승을 하는데요. 16년도에 70위였던 것이 17년도에 63위, 18년 43위, 올해는 41위까지 상승을 해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지수를 보여 주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공정했고 그럼으로써 공정한 언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경없는기자회에서 평가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경없는기자회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에 새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과거 10년간 언론자유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게 언론을 바라보는 각 정부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31위를 넘어 더 좋은, 20위대에 들어서고 더 좋은 지수를 발휘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하는 데에 방통위가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급상승을 하는데요. 16년도에 70위였던 것이 17년도에 63위, 18년 43위, 올해는 41위까지 상승을 해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지수를 보여 주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공정했고 그럼으로써 공정한 언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경없는기자회에서 평가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경없는기자회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에 새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과거 10년간 언론자유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게 언론을 바라보는 각 정부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31위를 넘어 더 좋은, 20위대에 들어서고 더 좋은 지수를 발휘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하는 데에 방통위가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방송사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이른바 언론자유지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성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 이거 감사원에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발표는 알고 계시지요?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 이거 감사원에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발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한 것을 보면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이 사실상 없다, TV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방통위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률 조사 사업을 2018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시장, 미디어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관계자들이 들여다본다면 이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없었고,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밖으로 보여지는 제도개선 의지는 없었고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 미디어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라보면서 환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률 조사 사업을 2018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시장, 미디어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관계자들이 들여다본다면 이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없었고,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밖으로 보여지는 제도개선 의지는 없었고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 미디어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라보면서 환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청률 조사 문제도 현재는 쌍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조사가 되고 산업현장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너무 구태의연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방송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지역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돼요. 방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전히 지원이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건대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여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여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지역방송발전기금 문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지원, 결국은 경쟁의 와중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지역방송이 가장 경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서울에 있는 지상파 본사들이 경영긴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대상이 지역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성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금 문제라거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지원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성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금 문제라거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지원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지역방송 문제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 그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민언련이라든가 역할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 언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 단체이고 그런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잘 지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져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시절 방통위원장들의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2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인 정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고향도 같고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6인회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박근혜정부 시기 4대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친박계로 무소속 출마했다가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복당하게 됐지요. 가장 확신범이라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여기의 한상혁 후보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명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을 하지 다른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새로운 구상과 계획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성향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통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제대로 일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 나가고 할 것인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민언련이라든가 역할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 언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 단체이고 그런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잘 지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져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시절 방통위원장들의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2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인 정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고향도 같고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6인회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박근혜정부 시기 4대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친박계로 무소속 출마했다가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복당하게 됐지요. 가장 확신범이라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여기의 한상혁 후보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명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을 하지 다른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새로운 구상과 계획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성향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통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제대로 일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 나가고 할 것인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다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입장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임기제와 합의제 제도를 두었고요 그 합의제 정신에 충실해서 중요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임기제와 합의제 제도를 두었고요 그 합의제 정신에 충실해서 중요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한상혁 후보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법률가답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요리조리 회피를 하도 잘하셔서 정말 기술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불의도 참은 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좌파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본인이 개인으로 할 때랑 민언련 대표로 할 때랑 방통위원장 입장은 다 다르다’, 거의 다중인격체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에는 너무나 이해충돌 상황이 많다. 본인이 MBC와의 그런 오랜 유착, 이념도 아니고 뭣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오랜 유착으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KBS하고도 그 차별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종편 방송에 대해서 여기 상당한 편파적인 입장이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이 짧은 모두발언에서도 사방에 몇 페이지씩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적대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 설사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 구조가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특히 지금 후보자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 관계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에스에스애니멘트라는 회사에, 이것이 방송, 인터넷․모바일 VOD 서비스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000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이해충돌 관계입니다. 돈으로 연결된 이해충돌 관계지요.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승승…… 이 기업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에스에스애니멘트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2400만 원이 부족해서 그 비상장주식을 후보자에게 넘겨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이것을 매입한 게 2019년 5월 10일인데 이 무렵에 배우자가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지요, 그렇지요? 다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불의도 참은 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좌파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본인이 개인으로 할 때랑 민언련 대표로 할 때랑 방통위원장 입장은 다 다르다’, 거의 다중인격체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에는 너무나 이해충돌 상황이 많다. 본인이 MBC와의 그런 오랜 유착, 이념도 아니고 뭣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오랜 유착으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KBS하고도 그 차별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종편 방송에 대해서 여기 상당한 편파적인 입장이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이 짧은 모두발언에서도 사방에 몇 페이지씩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적대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 설사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 구조가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특히 지금 후보자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 관계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에스에스애니멘트라는 회사에, 이것이 방송, 인터넷․모바일 VOD 서비스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000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이해충돌 관계입니다. 돈으로 연결된 이해충돌 관계지요.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승승…… 이 기업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에스에스애니멘트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2400만 원이 부족해서 그 비상장주식을 후보자에게 넘겨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이것을 매입한 게 2019년 5월 10일인데 이 무렵에 배우자가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지요, 그렇지요? 다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랬고.
그런데 이 에스에스애니멘트의 대주주인 초이락컨텐츠팩토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MBC 방송에서 3월 25일부터 방영이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78부작으로 된 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MBC 같은 데 방영이 되면 좋은 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해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아주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은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든 이것은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MBC하고의 유착관계가 큽니다.
또 본인이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한 이상호 기자를 소송 대리한 것이다, 이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은 최승호 사장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얽혀 있고.
그리고 지금 한 후보자가 에스에스애니멘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4000주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MBC에 론칭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성공보수의 성격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4000주를 매입한 금융거래 내역을 내 달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박대출 위원님도 이걸 요구했습니다. 방금 제가 제 질의 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본인이 명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 지금 언론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사외이사도 그만두고 비상장주식 팔겠다’ 이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한다고 해서 그게 의절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충돌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까? 1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 최소한 본인이 사기라도 했다, 돈을 내고 샀다는 거라도 증빙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점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법 10조의 결격사유, 이해충돌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에스애니멘트의 대주주인 초이락컨텐츠팩토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MBC 방송에서 3월 25일부터 방영이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78부작으로 된 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MBC 같은 데 방영이 되면 좋은 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해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아주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은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든 이것은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MBC하고의 유착관계가 큽니다.
또 본인이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한 이상호 기자를 소송 대리한 것이다, 이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은 최승호 사장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얽혀 있고.
그리고 지금 한 후보자가 에스에스애니멘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4000주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MBC에 론칭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성공보수의 성격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4000주를 매입한 금융거래 내역을 내 달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박대출 위원님도 이걸 요구했습니다. 방금 제가 제 질의 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본인이 명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 지금 언론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사외이사도 그만두고 비상장주식 팔겠다’ 이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한다고 해서 그게 의절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충돌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까? 1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 최소한 본인이 사기라도 했다, 돈을 내고 샀다는 거라도 증빙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점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법 10조의 결격사유, 이해충돌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최연혜 위원님이 지적하는 금융거래 내역, 그러니까 꼭 보호해야 될 게 있으면 지우더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공인인증서 갖고 뽑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하루이틀이 아니고요. 아까 박대출 위원님도 요청했고 정말 수없이 요청을 하는데 골탕 먹이는 겁니까? 왜 안 줍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하루이틀이 아니고요. 아까 박대출 위원님도 요청했고 정말 수없이 요청을 하는데 골탕 먹이는 겁니까? 왜 안 줍니까?
지금 이제 준다는……
지금 준다는 것도, 정말 제가 그것 주는 걸 보겠는데 방금까지도 제 질의 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방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낸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것부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정도 안에 이 자료 받느라고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모든 자료를 주지 않고 오늘까지도 하루 종일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정말 무슨 훈련시키는 겁니까? 뭐 골탕 먹이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방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낸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것부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정도 안에 이 자료 받느라고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모든 자료를 주지 않고 오늘까지도 하루 종일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정말 무슨 훈련시키는 겁니까? 뭐 골탕 먹이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준다 그랬고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하해와 같이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하해와 같이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낼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한 자료를 이렇게 안 내고.
위원장님, 1분만 잠깐만……
박대출 위원님은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다 해당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방위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후보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인 최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 가지고 가족, 자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자녀 학교, 자녀가 외국 나가서 쓴 신용카드 내역, 세금 내역, 학교 학적부, 전부 다 나왔는데요. 지금 한상혁 후보는 본인 것만 제시하고요 부인 것도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자신 있다고 생각한 그것만 일부 냅니다. 부모, 자녀, 지금 전체에 대해서 정보제공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국회를 능멸하고 저렇게 불성실한 후보, 인사청문회 과방위에서 하는 것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저렇게 불성실한 후보 처음 봤습니다.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 다시 요구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청문회를 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청문회를 하루 더 하기 위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간만 모면하면 끝난다고 후보자가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방위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후보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인 최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 가지고 가족, 자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자녀 학교, 자녀가 외국 나가서 쓴 신용카드 내역, 세금 내역, 학교 학적부, 전부 다 나왔는데요. 지금 한상혁 후보는 본인 것만 제시하고요 부인 것도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자신 있다고 생각한 그것만 일부 냅니다. 부모, 자녀, 지금 전체에 대해서 정보제공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국회를 능멸하고 저렇게 불성실한 후보, 인사청문회 과방위에서 하는 것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저렇게 불성실한 후보 처음 봤습니다.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 다시 요구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청문회를 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청문회를 하루 더 하기 위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간만 모면하면 끝난다고 후보자가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박대출 위원님 지적처럼 자료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도 빠져 나갈 수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게 5․18 관련 북한군 주도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도 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그것을 방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뉴스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인지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요건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삭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그것을 방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뉴스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인지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요건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삭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유튜브가 독자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CP가 가지고 있는 오만방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글로벌 CP로 예전에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 망명을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은 우리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영상 시스템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동영상이 효과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는 처리 기준을 두고 또 심지어 독일 같은 데는 최고 600억 정도의 손해배상 겸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기에, 거의 후보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 정신대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많이 보는 책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위사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오면 최근에는 그냥 클릭 수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수익도 생기는 그런 동시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요.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도 결국 진실의 적합성에 의해서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는 있는 사람들과 집단화되면서 그것이 그냥 유포됩니다. 유포되면서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독자층도 많이 생기고, 조직에 의해서 생기면서 자기 확신도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강력한 징벌적 배상을 하면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동영상이 효과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는 처리 기준을 두고 또 심지어 독일 같은 데는 최고 600억 정도의 손해배상 겸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기에, 거의 후보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 정신대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많이 보는 책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위사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오면 최근에는 그냥 클릭 수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수익도 생기는 그런 동시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요.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도 결국 진실의 적합성에 의해서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는 있는 사람들과 집단화되면서 그것이 그냥 유포됩니다. 유포되면서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독자층도 많이 생기고, 조직에 의해서 생기면서 자기 확신도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강력한 징벌적 배상을 하면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공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삭제가 되지 않잖아요. 요청해 봐야 삭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강제지요. 그러니까 만약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이런 제도들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접속 차단이나 이런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워낙 범람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모니터링해 가지고 걸러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론을 모아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방통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의사진행발언 혼자 너무 독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사로서 이것을……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을 삭제하고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지금 벌써 저녁 6시……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것을 다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명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해소 안 되면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후보의 지금 자세가 적절히 오늘 하루만 넘기자 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해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권리가 해소되고,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며칠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시지요.
역시 자료 때문에 제가 다시, 저번 답변한 내용이 확인 안 된 경우인데요.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모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모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MBC 자문변호사로서 주기적으로 자문료를 받고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아닌 사유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해명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후보 자체가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아닌 사유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해명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후보 자체가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KBS가 공정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예?
지금 내 질문 못 들었어요? 지금 뭐하고…… 딴청피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세 바로 잡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제 질문에.

MBC의……
KBS를 물었는데 무슨 MBC입니까?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특정한 사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봐서 KBS는 공영방송 자격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왜 시청률이 낮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이 임명된 이후 KBS는 정치적 중립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 6월 18일 날 방영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 드러난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봤습니까?
특히나 최근 6월 18일 날 방영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 드러난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봤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보지는 못 했으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직후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반박 성명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방송 취소 통보, 이것이 온전한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청의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역시 예, 아니요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후보자 기고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기고문에 보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외압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고 젊은 기자와 PD들은 회사 내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MBC에 희망을 걸 수는 없다’, 본인이 쓰신 글 맞습니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기고문에 보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외압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고 젊은 기자와 PD들은 회사 내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MBC에 희망을 걸 수는 없다’, 본인이 쓰신 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의 제․개정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방송 불방 등 일련의 비정상적 사태들……’, 이거 쓰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후보자 기고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외압에 대해서 밝힌 소신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공영방송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공영방송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그 사안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지요?
내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의 제․개정 강행이 공영방송 맞습니까? 아니지요?
예요? 아니요?
왜 웃습니까?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우스워요?
내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의 제․개정 강행이 공영방송 맞습니까? 아니지요?
예요? 아니요?
왜 웃습니까?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우스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빈정대고 있네요? 여기 국회가 그런 데입니까?
자세 바로 하세요!
자세 바로 하세요!

자세 똑바로 앉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빈정대고 웃고.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알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
그런데 후보자의 표정까지 우리가 저걸 해야 됩니까?
표정도 봐야지요.
충분히 의사 전달은 했고요……
자료를 내지 않아서 며칠을 밤을 새면서 이렇게 뺑뺑이 치게 해 놓고……
위원의 질문에 저렇게 비웃듯이 웃는 저런 후보 봤습니까?
한상혁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도 죽 봤습니다만 지금 후보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약간 웃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무슨 빈정대는 것을 저는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아니, 질문자가 느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버리면 청문회가 오히려 더 잘되겠어요? 지금 썩 그럴 필요가 없는 장면에서도 김성태 간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아니, 진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딴전 피우고 있고.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진지한 답변이 계속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걸 위원님, 저는 아까 그것이 아주 거슬렸지만 참고 있다가……
최연혜 위원님 할 때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그러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이것 찾느라고 며칠을 밤을 새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보좌관 전체가 밤을 새고 일했는데. 그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몹시 불쾌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요, 이 행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도 무조건 감싸고돌고……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운영하십시오.
내가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느끼는 문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다면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칫 국회가 질문하는 차원을 넘어서 갑질로 보인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하여튼 후보자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후보자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디어 사업자 간의 M&A, 합병과 주식 인수 시에 각각 그 절차의 차이에 따라 심사 과정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디어 사업자 간의 M&A, 합병과 주식 인수 시에 각각 그 절차의 차이에 따라 심사 과정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합병 시에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주식 인수 시에는 방통위 동의가 필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LG가 CJ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과기정통부가 승인을 했고, SK-티브로드 건은 합병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심사해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상에서 합병과 주식 인수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M&A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동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와 제도의 미비이고 주식 인수 시에도 방통위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 절차상에서 합병과 주식 인수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M&A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동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와 제도의 미비이고 주식 인수 시에도 방통위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송법에서는 중계방송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방송법에서는 중계방송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예.
왜 이런 역사가 생겼는지 후보자 너무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SBS 건으로……
SBS는 2006년 건이고요. 96년, 98년, 2001년, 2006년 계속 거듭되어서 중계방송권 문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외화가 낭비되고 불필요하게 경쟁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졌지요.
올해 방송 3사의 코리아풀이 아닌 JTBC가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받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풀에 중계방송의 공동계약 권고를 실제로 방통위가 법에 따라 행사했습니까? 권고했습니까?
올해 방송 3사의 코리아풀이 아닌 JTBC가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받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풀에 중계방송의 공동계약 권고를 실제로 방통위가 법에 따라 행사했습니까? 권고했습니까?

권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고하지 않았다면 방치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단독 중계권을 딴 JTBC의 커버리지를 확인 중이라고 들었어요. 커버리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단독 중계를, 일단 커버리지만 문제없다면 보편적 시청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단독 중계권을 딴 JTBC의 커버리지를 확인 중이라고 들었어요. 커버리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단독 중계를, 일단 커버리지만 문제없다면 보편적 시청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경기 내용, 국민적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커버리지 기준을 정해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코리아풀이 깨지는 과정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방통위의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코리아풀이 깨지는 과정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방통위의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올림픽의 인기 종목 중계도 문제지만 비인기 종목 중계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패럴림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통위에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중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또 패럴림픽은 어떻게 중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점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문제는 올림픽의 인기 종목 중계도 문제지만 비인기 종목 중계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패럴림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통위에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중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또 패럴림픽은 어떻게 중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점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페이스북 소송 관련해서 패소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방통위가 법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러합니까?
페이스북 소송 관련해서 패소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방통위가 법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러합니까?

아니, 그 중대성, 이용 제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은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소심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해서 법제도의 미비를 너무 미리 시인하시면 그게 바로 페이스북 측에서 재판부를 설득한 변론의 요지거든요, 법제도가 없는데 왜 과잉 규제 하느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아까 질문할 때 아버님 고지 거부한 부분들 분명히 검토를 해 보셔요. 그게 동기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무슨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물론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분명히 법규정 검토해 보시고 정정하실 것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도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교통방송 있지 않습니까, tbs?

예.
tbs가 사실은 원래 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이라든지 또는 기상과 관련된 전문편성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뉴스를 하고 정치 토크를 하고 시사 대담을 주로 하는 방송국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 허가 당시에 교통․기상 등을 포함하는 방송 전반이라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전문편성 문제가 방송법에 반영이……
어쨌든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tbs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tbs의 최종 오너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항상 대권 후보를 꿈꾸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다음에 tbs 교통방송은 그 PD라든지 기자라든지 모두가 지방직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대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이런 팀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토론과 시사 대담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tbs에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도에 방심위 제재 건수만 7건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방송에서 방심위 제재 건수가 7건이 있는 방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방송사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tbs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악착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다음에 tbs 교통방송은 그 PD라든지 기자라든지 모두가 지방직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대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이런 팀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토론과 시사 대담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tbs에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도에 방심위 제재 건수만 7건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방송에서 방심위 제재 건수가 7건이 있는 방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방송사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tbs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악착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방심위 제재 건수는 재허가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재허가 과정에서 반영이 걔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니들이 제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제재의 효과가 약하고 그 제재에 따른 과징금이라든지 페널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제재 따위는 무시하고 가도 돼’ 이게 지금 tbs가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것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현재 tbs 문제는 독립법인화 문제가 논의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법인화 문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독립법인의 이사를 7명으로 하는데 그 이사 7명 중에 4명을 서울시장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을 서울시의회에서 지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4명을 서울시장이 지명을 하면 현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자세히 어떻게요? 자세히 어떻게?

독립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을 꿈꾸면서 tbs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령 부산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tbs하고 똑같은 방송국 만들어서 ‘나 tbs처럼 나를 선전해 줄 수 있는 정치 편향의 방송국을 만들겠다’고 다 나서면 어떡하렵니까?
말 한번 해 보세요.
말 한번 해 보세요.

그 역사성 때문에 지금 이미 있는 방송이 tbs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새로 설립하거나 허가를 한다면 요건에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bs 문제는 어찌 되었거나 독립법인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tbs 문제는 어찌 되었거나 독립법인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권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 마련이고 서울시장도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인데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KBS MBC 논란하고 똑같은 논란이 tbs에서 앞으로 반복되게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독립 문제는 주요 방송사의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도들……
오히려 지금 KBS MBC보다 더 못한 게 KBS MBC는 방통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 추천 인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tbs는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구조 아닙니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좀 챙겨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추천 인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tbs는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구조 아닙니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좀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김경진 위원을 포함해서 tbs 교통방송 문제는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소유 구조 문제부터 해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책과, 그것 한번 들여다보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해를 확실하게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우리 한상혁 후보자 그동안의 언행이나 오늘 하루 동안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 후보를 보고 방통 조국, 방송통신계의 조국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의식이나 그런 인식들이 참으로 조국스럽고 이제는 한상혁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조국스럽다’와 ‘한상혁스럽다’는 동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후보의 편향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금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조국 구하기에 나선 좌파 인사들이 지금 막 총출동된 느낌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로지 내 편만 있어요. 국민도 없고 상식도 없는 내 편만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후보자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일란성쌍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함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일전에 아베가 심판 보는 격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민언련이 TV조선의 종편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맞지요? 그것 확인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보니까 의식이나 그런 인식들이 참으로 조국스럽고 이제는 한상혁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조국스럽다’와 ‘한상혁스럽다’는 동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후보의 편향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금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조국 구하기에 나선 좌파 인사들이 지금 막 총출동된 느낌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로지 내 편만 있어요. 국민도 없고 상식도 없는 내 편만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후보자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일란성쌍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함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일전에 아베가 심판 보는 격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민언련이 TV조선의 종편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맞지요? 그것 확인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5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르세요? 종편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후보자는. TV조선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조사해서 엄정조치하라고도 했고 즉각 승인취소 절차 밟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편 승인취소 요구하던 단체 대표가 종편 칼자루 쥔 방통위원장이, 이게 이해충돌 특수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 버린 겁니다. 만일에 TV조선의 승인을 취소하면 후보자는 좌파 시민단체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취소를 안 하면 부실조사와 책임 회피의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편 승인취소 요구하던 단체 대표가 종편 칼자루 쥔 방통위원장이, 이게 이해충돌 특수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 버린 겁니다. 만일에 TV조선의 승인을 취소하면 후보자는 좌파 시민단체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취소를 안 하면 부실조사와 책임 회피의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허가 심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이 다른 나머지 네 분의 위원하고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답변한다고 ‘아, 예, 그렇다’고 여기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KBS MBC가 지금 시청률 하락하고 광고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시청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KBS MBC가 지금 시청률 하락하고 광고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시청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청률이 하락하는 것은 시청자가 외면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거지요?

그 부분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이 있다니요?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시청자가 안 보면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체가 다변화하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겼습니까? 올해 갑자기 매체가 늘어났습니까?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지금 아직도, 그래서 지금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의심이 지금 현실로 왔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 한번만, 변호사의 그런 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tbs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현행 방송법 위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 한번만, 변호사의 그런 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tbs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현행 방송법 위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tbs가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방송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로는 허용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된다고요?

예.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tbs가 하는 것이?
tbs는 교통방송이지요?
tbs는 교통방송이지요?

최초에 허가를 받을 때 방송 전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초에 방송사 허가를 받을 때 교통 기상 등을 포함한 방송 전반이라고 허가를, 조건으로 그렇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사 보도프로그램 하는 게 합법이라고요?

예, 저는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정회를 하게 되면 확인해 주시고 다시 답변 주세요.

예, 그 부분 검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이지요,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의 말이 맞는지 지금 후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장래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장래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지요?

예.
제가 보니까 MBC와 관련해서 변론한 것들이 방송 종사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거나 또는 방송 자율성,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나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 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변론을 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MBC 사건 맡은 것들은 대부분 보도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당징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맡은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돼서 보도의……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정당성 여부, 명예훼손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보도의 정당성, 명예훼손 이런 것도 사실은 방송의 독립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순히 후보자가 변론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히려 당시 방송 민주화라든지 공정방송 실현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근거해서 조언을 하거나 자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자문’이라고 굳이 구별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MBC 자문이냐?’ 그랬더니 ‘프로그램 자문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지요?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MBC의 고문변호사가 지금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한두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프로그램 단위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변호사는 해당 제작진들이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랬었던……
프로그램 자문은 어떤 자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됐을 때 누구 당사자로부터 법적인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MBC와 유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 경영 문제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지만원 씨가 지난 5월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지만원 씨가 지난 5월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만원 씨의 주장에 근거해서 방송을 했던 2개의 종편채널이 있습니다. 2013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채널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인터넷에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지요?

집행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개설이 된 콘텐츠들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유튜브에 요구할 경우 삭제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워낙 또 콘텐츠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이런 식의 정보 유통을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 허점을 보완해 준 게 독일의, 아까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입니다. 그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억 원,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런 불법 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는 걸 방치할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이 허점을 보완해 준 게 독일의, 아까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입니다. 그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억 원,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런 불법 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는 걸 방치할 경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허점을 만들지 않으려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회사가 한국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다 지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 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금도 안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
아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가능한 입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제가 아까 못 해 가지고요.
박성중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송희경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에스에스애니멘트 질문하다 말았지요?

예.
앞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거기도 아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에스에스애니멘트 비상장주식 4000주에 대해서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신 것까지 보니까, 이 업체가 애니메이션을 지상파하고 케이블TV나 이런 데에 유통시키는 그런 업체잖아요. 완구를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요즘 완구만 오프라인으로 팔아서는 안 되니까 각종 애니메이션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팝니다.
제가 에스에스애니멘트 비상장주식 4000주에 대해서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신 것까지 보니까, 이 업체가 애니메이션을 지상파하고 케이블TV나 이런 데에 유통시키는 그런 업체잖아요. 완구를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요즘 완구만 오프라인으로 팔아서는 안 되니까 각종 애니메이션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팝니다.

에스에스애니멘트는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채널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만 애니메이션채널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디지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디지털로 다 제작이 되잖아요. 디지털로 제작이 되면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온라인, 인터넷상 위에서 다 유통이 돼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디지털로 다 제작이 되잖아요. 디지털로 제작이 되면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온라인, 인터넷상 위에서 다 유통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판권을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디로 유통이 돼요?

케이블채널 또는 IPTV에, CP들 PP들한테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권한은 그것밖에……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상에 딜리버리되는 제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배우자께서 사외이사로 계시잖아요.

예.
이게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충돌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요. 이해충돌 관계가 있고 다른 위원님 질문에 또 여러 경로로 보니까 지인들도 같이 관련이 돼서 MBC도 방영했고 했는데.
이게 이해충돌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주식 팔고 배우자 사외이사 사퇴시키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충돌이 됐을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정치권입니다, 고위공직자고 정부고.
본인이 사퇴하셔야지 배우자 사외이사 사퇴시키시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굉장히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대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여기 에스에스애니멘트도 그렇고.
이게 이해충돌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주식 팔고 배우자 사외이사 사퇴시키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충돌이 됐을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정치권입니다, 고위공직자고 정부고.
본인이 사퇴하셔야지 배우자 사외이사 사퇴시키시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굉장히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대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여기 에스에스애니멘트도 그렇고.

사퇴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할 사유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그냥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념에 너무 충실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들으시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 방송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도 생기고 가짜뉴스를 잡자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방송통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걸 관리감독하는 모든 정부의 각료들이 제대로만 관리했다면 가짜뉴스가 왜 나옵니까? 그런 정치 문화, 그런 방송 문화, 그런 윤리 문화가 팽배하고 그래도 임명하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제가 편파방송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지오 그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만 가짜뉴스나 이런 한쪽에 편향된 생각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지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세미나 했어요, 피해자 보호하자라면서. 그리고 방송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공영방송에 저렇게 실리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가짜 내용을 보도를 실어 주는 걸 넘어서 가짜 기자도 있었지요. 보면 저 기자가 서 있는 곳이 고성이 아니라는 것 다 판명된 것 아닙니까? 저런 걸 버젓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봐요.
이것 뭐 다 유명한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더민주당 출신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요 SBS MBC는 했습니다. KBS는 안 했습니다. 가장 팩트를 전달해야 될 KBS는 어디를 찾아봐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편향적인 방송에 국민들 세금으로 시청료를 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방송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 방송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도 생기고 가짜뉴스를 잡자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방송통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걸 관리감독하는 모든 정부의 각료들이 제대로만 관리했다면 가짜뉴스가 왜 나옵니까? 그런 정치 문화, 그런 방송 문화, 그런 윤리 문화가 팽배하고 그래도 임명하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제가 편파방송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지오 그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만 가짜뉴스나 이런 한쪽에 편향된 생각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지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세미나 했어요, 피해자 보호하자라면서. 그리고 방송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공영방송에 저렇게 실리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가짜 내용을 보도를 실어 주는 걸 넘어서 가짜 기자도 있었지요. 보면 저 기자가 서 있는 곳이 고성이 아니라는 것 다 판명된 것 아닙니까? 저런 걸 버젓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봐요.
이것 뭐 다 유명한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더민주당 출신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요 SBS MBC는 했습니다. KBS는 안 했습니다. 가장 팩트를 전달해야 될 KBS는 어디를 찾아봐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편향적인 방송에 국민들 세금으로 시청료를 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료를 인상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인상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하는데?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방송은 바로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파 방송, 나와 인연이 없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방송조차도 안 하는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가짜뉴스가 뭡니까?
앞에 여러 분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가짜뉴스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뉴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 가짜뉴스가 뭐냐고요?

지명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뭡니까?

예?
허위 조작 정보는?

개념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사실관계는 허위이고……
개념 안에 포함돼 있다?
혹시 영국 관련 자료 한번 보셨어요?
혹시 영국 관련 자료 한번 보셨어요?

예?
영국 관련 자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하고요, 자꾸 의미가 헷갈리니까요.
가짜뉴스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가짜뉴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현재로는 가짜뉴스 여부의 내용 심의에 대한 판단은 방심위가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판단 안 하면 가짜뉴스가 아니네?

예?
방심위가 가짜뉴스 판단한 것 외에는 가짜뉴스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물론 예를 들어서 어느 사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가 가짜뉴스 관련해서 조금 앞서가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그 가짜뉴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가 가짜뉴스 관련해서 조금 앞서가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그 가짜뉴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고 관련해서 대법원,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이 판단합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이따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판단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판단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가짜뉴스의 의미도 어렵다, 판단 주체도 어렵다.
세 번째, 단속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전혀 판단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판단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가짜뉴스의 의미도 어렵다, 판단 주체도 어렵다.
세 번째, 단속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단속이라는 표현이 조금……
제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재는 현재 방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예.
방심위 해 봤자 아무 제재도, 솜방망이 제재인데.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러면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영국은 제재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영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불법적인 정보 또는……
불법적인 정보요?

형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보들 또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럽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그게 불법 정보라는 것들이……
불법 정보요?

예, 불법 정보라는 내용에는 법률적으로 가짜뉴스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
세 번째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후보자께서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체제를 잡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익을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후보자께서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체제를 잡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익을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시스템을 만들겠다 말씀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쪽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때려잡는다 이런 쪽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를 특별히 때려잡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포지티브한 방식도 있고 네거티브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도 속에서 녹아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가가 판단하는 순간 그건 독재국가입니다. 가짜뉴스의 예로 조국 교수 딸에 대한 가짜뉴스를, 조국 교수 측이나 조국 교수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다 가짜뉴스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짜뉴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짜뉴스 아닌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가 간단치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매 강조하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 그 판단도 간단치 않다. 그래서 세계는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나라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매 강조하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 그 판단도 간단치 않다. 그래서 세계는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나라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뭔가 제도는 있어야 된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묻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나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보는데 영국에서는 당초에는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뉴스를 쓰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전 공문서에서 지워라’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정보, 특정 의도는 없지만 가짜, 특정 의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거짓 과장 이런 정보를 갖다가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해서 잘못된 정보 내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 거짓 과장된 정보는 조작된 정보 해 가지고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대략 구분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직은 영국도 여기에 대한 규제를 못 하고 지금 의회에다가 연구를 맡겨 놓고 있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나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보는데 영국에서는 당초에는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뉴스를 쓰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전 공문서에서 지워라’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정보, 특정 의도는 없지만 가짜, 특정 의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거짓 과장 이런 정보를 갖다가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해서 잘못된 정보 내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 거짓 과장된 정보는 조작된 정보 해 가지고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대략 구분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직은 영국도 여기에 대한 규제를 못 하고 지금 의회에다가 연구를 맡겨 놓고 있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부터 MBC 수임과 금융정보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위원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를 참조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니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메모나 촬영 등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순서 한 바퀴 죽 돌아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먼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부터 MBC 수임과 금융정보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위원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를 참조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니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메모나 촬영 등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순서 한 바퀴 죽 돌아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먼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녁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통신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단통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서면에는 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된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빵집’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빵집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혹시?

예, 0원……
예, 0원짜리, 그냥 무료로 살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빵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0원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빵집이 있다는 것은 불법보조금이 있는 것이고요,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올해 8월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게 2014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통신사가 과징금 받은 건수가 26건에 불과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그 실효성이 굉장히 적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국민들은 거꾸로 불만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풀어 가지고 싸게 사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 그러나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하시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0원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빵집이 있다는 것은 불법보조금이 있는 것이고요,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올해 8월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게 2014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통신사가 과징금 받은 건수가 26건에 불과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그 실효성이 굉장히 적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국민들은 거꾸로 불만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풀어 가지고 싸게 사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 그러나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하시고 있는 것 있습니까?

듣기로 분리공시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자급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분리공시제에 대한 개정안을 냈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자급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리공시제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범죄 제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2017년 9월에 선언을 하셨고, 작년에는 몰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방통위․여가위․경찰 이렇게 묶어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지요?

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방통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대책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혹시 진단해 보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모니터링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찾아내고 그것들을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즉시즉시 행해져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모니터링해서 찾아내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다음번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1분.
이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격살인이고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처럼 1건, 1건 찾아서 삭제하는 것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하든지 방통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1건, 1건 찾아 하는 건 여가위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통위가 나서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거를 뿌리 뽑는 그런 대책을 만드셔야지 지금처럼 사람을 더 투입해서 더 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웹하드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직은……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하든지 방통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1건, 1건 찾아 하는 건 여가위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통위가 나서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거를 뿌리 뽑는 그런 대책을 만드셔야지 지금처럼 사람을 더 투입해서 더 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웹하드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직은……

예, 고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신용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예, 끝났어요.
다음은 김성수……
자료 열람과 관련해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메모 촬영 금지하고 위원들만 가서 하기로 공지했는데 지금 위원들 외의 분들이 들어가서 메모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위원장실에 행정실에서 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고지를 했잖아요.
추가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자료는 의뢰인 등과의 관계 등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만 열람하도록 양해가 돼서 지금 자료를 공개하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열람을 하시고 자료 복사하거나 촬영이나 메모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수 간사님.
다음 질의는 김성수 간사님.
후보자님!

예.
박근혜정부 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일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흥에 관한 기능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에 관한 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유료방송에 관한 것들은 또 과기정통부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도 애매하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이효성 위원장께서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거버넌스 문제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지만 통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미디어적 성격에 관한 것은 제가 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권한을 갖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신이 갖고 있던 고유의 통신 본래의 기능, 단말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을 이제는 미디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버넌스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지만 통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미디어적 성격에 관한 것은 제가 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권한을 갖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신이 갖고 있던 고유의 통신 본래의 기능, 단말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을 이제는 미디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버넌스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허가․승인, 그 이후의 지원, 이후의 규제 이런 것들은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분리돼서 부처별로 나누어서 관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 부처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디어, 현재는 방송통신 영역이 불분명해져 가지고 국민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매체의 전송 수단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규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이라기보다는 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 조언을 들어서 시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매체의 전송 수단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규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이라기보다는 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 조언을 들어서 시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정부조직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그냥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 나름대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앞에 보여 드리는 것이 KBS와 MBC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터뷰 전에 부모 동의를 받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복지 보호, 불안․스트레스 방지하고, 이게 KBS 내용이지요. MBC는 조금 또 내용이 다르지만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 묘사를 최소화하고, 이것은 시청자로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린이 출연자가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방송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어린이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왕립정신과학회가 최근에 키드플루언서, 그러니까 어린이 유튜브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의회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독일은 연방미디어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통제하에 1인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이 있는가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이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접근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어린이․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법제의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앞에 보여 드리는 것이 KBS와 MBC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터뷰 전에 부모 동의를 받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복지 보호, 불안․스트레스 방지하고, 이게 KBS 내용이지요. MBC는 조금 또 내용이 다르지만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 묘사를 최소화하고, 이것은 시청자로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린이 출연자가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방송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어린이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왕립정신과학회가 최근에 키드플루언서, 그러니까 어린이 유튜브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의회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독일은 연방미디어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통제하에 1인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이 있는가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이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접근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어린이․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법제의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서 제가 AI 스피커 문제와 휴먼리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AI 스피커 어린이 보호에 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급속하게 확대될 거고 올 3월 달까지 한 412만 대가 보급됐는데 연말까지는 한 800만 대 보급될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주요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어린이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지요.
저는 AI 스피커가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통과되어, 올 6월에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고지할 때는 좀 더 쉽게 고지해야 된다라는 법도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시행됐는데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현실화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방통위가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또 구글입니다. 일단 어린이 눈높이 가입 안내문 법제화 문제에 관해서 국내 업체들은 곧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AI 스피커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지요.
저는 AI 스피커가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통과되어, 올 6월에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고지할 때는 좀 더 쉽게 고지해야 된다라는 법도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시행됐는데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현실화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방통위가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또 구글입니다. 일단 어린이 눈높이 가입 안내문 법제화 문제에 관해서 국내 업체들은 곧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더 안 하세요?
추가질문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1분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상파 적자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말이지요, 지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말이지요, 지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예.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KBS에 연봉 1억 이상 직원의 비중이 60%예요.
지금 KBS에 연봉 1억 이상 직원의 비중이 60%예요.

예.
KBS 적자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MBC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느 한 가지만 뭐……
아니,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파산시켜요?

아니,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금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구체적인 뭐……
MBC는 방송이라든가 기타 콘텐츠 판매 수입으로 기업을 꾸려 나가는, 사실은 민간방송이에요. 민영방송과 진배없어요. 정부가 도와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여된 공적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여된 공적 책무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부여된 공적 책무 때문에 정부가 뭐 해 줬어요?

그런 공적 책무……
아니,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뭐 통신도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뭐 통신도 있지만.

예.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기간 공영방송이 이렇게 적자투성이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자체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구책 마련 안 해요.

그 자구책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아니, 그 자구책이 어떤 자구책이냐고요?

자구책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자구책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자구책은 말 그대로 자구책 아닙니까? KBS나 MBC에서 스스로……
아니, 그것을 왜……
KBS 스스로가 아니지요. 공영방송이라며요?
KBS 스스로가 아니지요. 공영방송이라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니, SBS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방만 경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껏 해 봐야, KBS MBC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간방송 허용할 거예요? 그것 별로 도움 안 돼요. 차라리 중간방송 허용하려 그러면 그런 방송은 그냥 민영방송으로 돌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하려고 공영방송 합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하려고 공영방송 합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까는 또박또박 잘하시더만. 왜 적자하고 지금 중간방송 연결하니까 답을 못 하세요?

아니, 그것을 민영방송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중간방송 광고까지 할 것 같으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시청료나 수신료를 가지고 주수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광고 문제는 비대칭 규제의 하나로써 비대칭 규제의 해소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KBS가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뭐 비대칭 규제 합니까. 아니, 그런 대책 없이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걸 밝혀 주셔야지요. 아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도 못 하세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질문해요? 아니, 그 자세는 뭐예요, 후보자 자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질문해요? 아니, 그 자세는 뭐예요, 후보자 자세는?

지금 어느 한 가지 대책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민하겠다는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게 자세입니까, 후보자의? 왜 우리가 정책질의합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정책질의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줘야지.

소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후보자는 제대로 된 소신을 이야기 안 했어요. 민감한 문제 있으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질의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인의 소신을 갖다가 듣기 위한 거예요.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종일 답변을, 국회 처음 오시는 건가요? 국회 답변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말을 하고 나면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요? 또 고민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분 데려다 공부시키고 고민해서 그분의 발전을 꾀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 오실 때가 됐으면 KBS나 MBC나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본인이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여기 모두발언에도 하셨잖아요.
어떤 환경도 바꾸고 어떻게 한다고 노력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다고 다 쓰셨는데 이게 다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이지, 이제부터 와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고민하시겠다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후보께서도 그동안, 제가 여기를 보면 모두발언에서도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1인 방송 또 인터넷을 통한 문제 다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게 많은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면 안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요? 또 고민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분 데려다 공부시키고 고민해서 그분의 발전을 꾀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 오실 때가 됐으면 KBS나 MBC나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본인이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여기 모두발언에도 하셨잖아요.
어떤 환경도 바꾸고 어떻게 한다고 노력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다고 다 쓰셨는데 이게 다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이지, 이제부터 와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고민하시겠다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후보께서도 그동안, 제가 여기를 보면 모두발언에서도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1인 방송 또 인터넷을 통한 문제 다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게 많은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면 안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이것은 제출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출하기로 하고 지웠잖아.
저기,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이니까……
질의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KBS나 이런 공영방송 사장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일에 KBS나 이런 공영방송 사장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이라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민언련의 대표로 있을 때 ‘청와대만 바라보는 공영방송 사장은 물러나야 마땅하고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양승동 사장 지난 6월 26일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뭐 우리 야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후보자가 몇 번이나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독립성과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청와대의 재방송 불허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양승동 사장을 불러서 이걸 물어보고 판단을 해 보려고 두 번이나 출석을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안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당 의원이 한 그 말 아시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는 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양승동 사장 지난 6월 26일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뭐 우리 야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후보자가 몇 번이나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독립성과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청와대의 재방송 불허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양승동 사장을 불러서 이걸 물어보고 판단을 해 보려고 두 번이나 출석을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안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당 의원이 한 그 말 아시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는 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통위원장이 답변을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KBS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때로, 때로 때로 다른 그런 답변,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진영 논리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하면 아주 무자비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지적하고요.
더 계속하겠습니다.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해요?
일단 이것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제발 윽박지르거나 이러지는 마시고요.
국회의원들이 욕먹고 국회가 신뢰를 잃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등등 해 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태도들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욕먹는 자리, 욕을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화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이제는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12시 넘어서까지 하든지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요.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특별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정책질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비대칭 규제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주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 방송의 문제 이런 것들은 워낙에 민감한 문제여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1+2=3이다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답을 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충분히 해 보시지요.
국회의원들이 욕먹고 국회가 신뢰를 잃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등등 해 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태도들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욕먹는 자리, 욕을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화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이제는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12시 넘어서까지 하든지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요.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특별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정책질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비대칭 규제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주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 방송의 문제 이런 것들은 워낙에 민감한 문제여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1+2=3이다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답을 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충분히 해 보시지요.

비대칭 규제의 출발은 종편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대칭 규제를 마련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게 맞겠지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게 맞는데 그 전제는 애초에 비대칭 규제를 만들었던 당시의 제정 취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광고 문제도 그렇고 방송발전기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모든 방송사에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검토에 기초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게 맞겠지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게 맞는데 그 전제는 애초에 비대칭 규제를 만들었던 당시의 제정 취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광고 문제도 그렇고 방송발전기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모든 방송사에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검토에 기초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전문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품격 없는 질의를 하셨다고 공방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 보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게 물었고 그다음에……
화를 내거나 이러지 말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화를 내지 마는 게 아니라 답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화를 내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좀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니, 제가 처음부터 성을 냈나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자꾸 검토해 보겠다 뭐 하겠다, 하여튼 정책이 없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후보자가 무슨 공부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것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저 자리 앉아 봤어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막말을 썼습니까? 아니,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공영방송의 적자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성이,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아니, 제가 막말을 썼습니까? 아니,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공영방송의 적자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성이,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게 누구 특정 위원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저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김성수 간사님.
자료 열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 자료 열람과 관련해서는 간사 세 사람이 모여서 정식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MBC 수임 자료에 관한 것은 변호사법, 이름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비공개 열람한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다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그것도 금융정보이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열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간사님께 ‘이것은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니까 위원님들만 들어가서 열람을 하되 대신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일부 자료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지한 거랑은 다른 거고, 이왕 들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충분히 보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자료 열람과 관련해서는 간사 세 사람이 모여서 정식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MBC 수임 자료에 관한 것은 변호사법, 이름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비공개 열람한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다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그것도 금융정보이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열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간사님께 ‘이것은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니까 위원님들만 들어가서 열람을 하되 대신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일부 자료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지한 거랑은 다른 거고, 이왕 들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충분히 보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 들고 나왔어요.
아니, 들고 나왔어요, 박대출 위원님께서. 자료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협의는 안 된 것이지만 그렇게 공지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자료를 가능한 한, 더군다나 어떤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자료제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 열람을 하거나 그냥 보는 정도로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이럴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가져온 게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속은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이럴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가져온 게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속은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이것과 관련해서……
예, 최연혜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원욱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도 아주 상당히, 제가 그렇게 이원욱 위원님께 제 질의에 대해서 품격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저는 아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얘기는 윤상직 위원님이 다 하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어야지, 국민이 볼 때는 제가 지금 품격 없이 막말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위원들 간에도 존중을 해야 한다. 위원들이 다 자기가 계획하고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서 이 질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원욱 위원님 기준에서 품격이 있느니 없느니, 저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만일에 그렇게 품격도 없고 이런 질의라면 국민들께서 그 위원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위원 간에 존중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까 긴 자료, 수임 자료는 바로 질의를 하라 그래서 들어와서 그 긴 것은 못 봤고 제가 요구했던 금융거래 자료를 봤어요. 이름 다 지우고요 5월 10일 날 2400만 원 돈을 지불했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며칠 동안 달라고 하고, 저는 왜 이것을 안 낼까 해 가지고, 결국 성공보수로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를 할 때까지 이것을 내지 않고.
보니까요 그것을 그냥 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보면 자기 통장에서 어디로 간 것, 그 받은 사람 이름도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그 회사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만 2400만 원 납입한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저는 위원들 간에도 존중을 해야 한다. 위원들이 다 자기가 계획하고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서 이 질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원욱 위원님 기준에서 품격이 있느니 없느니, 저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만일에 그렇게 품격도 없고 이런 질의라면 국민들께서 그 위원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위원 간에 존중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까 긴 자료, 수임 자료는 바로 질의를 하라 그래서 들어와서 그 긴 것은 못 봤고 제가 요구했던 금융거래 자료를 봤어요. 이름 다 지우고요 5월 10일 날 2400만 원 돈을 지불했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며칠 동안 달라고 하고, 저는 왜 이것을 안 낼까 해 가지고, 결국 성공보수로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를 할 때까지 이것을 내지 않고.
보니까요 그것을 그냥 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보면 자기 통장에서 어디로 간 것, 그 받은 사람 이름도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그 회사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만 2400만 원 납입한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정리 좀 하시지요.
후보가 도대체 누구 뺑뺑이 돌리고 무슨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의구심이 들 뿐이고요.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방 보좌진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가며 이것을 한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후보가 씩 웃었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항의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료 이렇게 낸 것 가지고 지금 이게 정당화하고 명분을 쌓고 이럴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방 보좌진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가며 이것을 한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후보가 씩 웃었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항의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료 이렇게 낸 것 가지고 지금 이게 정당화하고 명분을 쌓고 이럴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간단히 얘기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정 위원님에 대해서 지적한 바는 없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실제로 오늘 이 현장에서 생방송이 되어 왔으니까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은 아마도 ‘왜 저렇게 질문을 하지? 똑같은 말도 조금 더 품격 있게 그다음에 차분하게 질문을 하면, 그리고 후보자의 말을 좀 경청할 수 있는 태도로 질문을 해 주시지, 시간도 주시고,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특히 어떤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보편적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고쳐 나가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특히 어떤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보편적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고쳐 나가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사실 저는 그것이 그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국회 전체가 욕을 먹고 국회의원 전체가 욕을 먹는 행위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제 질의 시간에 제 질의 시간을 쓰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저의 얘기가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저에 대해서 ‘이원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제 질의 시간에 제 질의 시간을 쓰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저의 얘기가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저에 대해서 ‘이원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우리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요청해서 답변을 더 추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요청해서 답변을 더 추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제 진행을 하지요, 그만큼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큼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떤 뜻에서 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때로는 동료 위원 질의에 비웃듯이 웃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의 공방으로 돌리시면 그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은 위원들 간에 공방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이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때로는 동료 위원 질의에 비웃듯이 웃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의 공방으로 돌리시면 그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은 위원들 간에 공방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이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간사님이 하시는데요.
박대출 위원님은 그 자료 보셨으면 우리가 자료 열람만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반납을 하세요.
박대출 위원님은 그 자료 보셨으면 우리가 자료 열람만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반납을 하세요.
이것은 제출하기로 했잖아.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다 얘기했어요.
두 분이 나가서 따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보셨으니까 하여간 일단 반납해 주세요.
내가 반납해도 돼요.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세요.
후보의 답변 태도나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청문회에 임할 자세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정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그랬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 명심보감 내용입니다.
한상혁 후보가 과거의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대표 한상혁 한 것하고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 왔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막중한 자리에 적임자인지를 보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목표입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아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그랬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 명심보감 내용입니다.
한상혁 후보가 과거의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대표 한상혁 한 것하고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 왔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막중한 자리에 적임자인지를 보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목표입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예로 후보자가 기고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후보자의 기고문을 통해서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외압에 관하여 밝힌 소신을 인용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공영방송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이템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공영방송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 제약을 받는……
‘예, 아니요’로 일단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요’, 공영방송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고위층의 정치적……
내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의 제․개정 강행하는 게 공영방송으로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의 잘잘못의 문제를 따진다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그러면 ‘아니요’라고 답변해야지요.

예.
아니, 본인의 기고문에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소신을 밝혔어요. 그것을 여기서 다시 일관성이 있는지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방송 불방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방송 불방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없는 방송 불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지요?

예.
KBS 수신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답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자가 작성한 기고문과 앞서 후보자가 발언한 모든 답변은 ‘KBS는 지금 공영방송이 아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런 내용으로, 옛날 기고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는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구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재난방송의 책무마저 소홀히 하는 이런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미 공영방송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는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구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재난방송의 책무마저 소홀히 하는 이런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미 공영방송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1분 드렸어요.
지금 질문이 끊어지잖아요. 나중에 1분 덜 쓸게요. 지금 시간 제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지금 기준을 본인이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26일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서 이미 제출했고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26일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서 이미 제출했고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KBS를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KBS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적 재원이 필요하고 38년간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밑의 다음 단락에 ‘다만 KBS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내지는 평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답변에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쨌든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 이것 확인 좀 해 볼까요.
후보자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엠지제약 2018년 8월에 주식 2만 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후보자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엠지제약 2018년 8월에 주식 2만 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8월에요?

예.
그리고 에스에스애니멘트는 2019년 5월에 주식 4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피엠지제약의 주식 대금은 2014년 8월에 지불을 했습니까, 4년 전에?

2014년에 저하고 지인이 지인의 명의로 5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 제가 8000만 원을 낸 거고요, 2018년은 제 명의로 주식 명의를 가지고 올 시기가 201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는 2014년에 이뤄지고?

예, 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4년 그 무렵일 겁니다.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고요?

예.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같이 매입을 한 겁니다.
차명 매입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명 매입을 한 거라고요?

예.
차명 매입이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 누가 아는 분 있나? 내가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차명 매입을 4년 전에 거래는 이루어 놓고 본인 명의로는 4년 뒤에 명의를 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4년 동안?
차명 매입을 4년 전에 거래는 이루어 놓고 본인 명의로는 4년 뒤에 명의를 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4년 동안?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시지요.
저것 좀 감안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저것 좀 감안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2014년에 지인과 제가 2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합니다. 피엠지제약에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것을 주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채권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금전으로 회수할지를 선택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요. 2016년도에 2억 원에 해당되는 주식 5만 주를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주식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제 지인 명의로 5만 주를 다 취득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2018년에 제가 낸 8000만 원에 해당되는 2만 주를 제 명의로 돌려와서 주식예탁계좌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4년 뒤에 본인 명의로 돌렸다?

예.
4년 전에는 약정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틀 동안에 걸쳐 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지급했으면 지금 잔액이 8000만 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2000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까?

중간에 뭐 하나가 빠졌을 겁니다.
뭐가 빠졌던 겁니까?

거래내역 중 하나가 빠졌을, 다른 사람과 거래한 내역이 빠졌을 겁니다.
6000만 원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6000만 원이 어디에서 입금이 됐습니까?

6000만 원 아니고 제 기억으로 5000만 원인가 어디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000만 원이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아니라고.
800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거래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제3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빼고 제출해 드린 겁니다.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2000만 원이, 잔액이 2000만 원밖에 안 줄었단 말입니다.

제가 잔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잔액이 2000만 원 줄었으면, 8000만 원에서 잔액이 2000만 원 줄었으니까 6000만 원이 어디에서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6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이 통장으로.
잔액이 2000만 원 줄었으면, 8000만 원에서 잔액이 2000만 원 줄었으니까 6000만 원이 어디에서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6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이 통장으로.

예, 그럴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6000만 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받은 돈입니다, 그 부분은요.
제3자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돈이 무슨 돈인지?

개인 거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 거래가 6000만 원이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까?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건데 그것 일일이……
빌려줬던 돈을 60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빌려준 데 대한……
추가질의하지요.
그 돈 무슨 계약 같은 것 맺은 게 있습니까? 그전에 빌려준 것 6000만 원을 돌려받아서 입금이 된 거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거래를 전부 다 통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이 얼마 들어갔다가 얼마 회수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하는 제 친구하고 돈 거래를, 빌려주고 다시 받고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한 이런 거래 내용들은 계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그 부분에서……
정리하고 추가질의하지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방통위 실무진이 저한테 설명을 했느냐 하면 8월 22일 금요일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뱅킹으로 1000만 원씩, 한도 때문에 다섯 번을 해서 50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월요일 8월 25일에 10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3000만 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더 이상 입금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입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주말에도 되지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내역이 있다 이겁니까?

예, 제 통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6000만이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60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거라고요?

예,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맥락을 보면 22일에……
기본 룰은 지키고 합시다. 추가질의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답변을 더 준 거지요.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000만 원 가까운 큰돈을 제약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셨는데요, 취득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000만 원 가까운 큰돈을 제약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셨는데요, 취득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엠지제약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억 원을 저희들이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2억 원어치를 보유했고 그게 전환 시기가 돼 가지고 2016년도에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으로 전환한 것을 지인 명의로 5만 주를 다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처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건 제 명의로 돌려야 되겠다고 2만 주를 제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을 투자하실 때 내부정보가 있어서 투자한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고요?

신약도 개발이 돼서 시판되고 있었고요, 제약회사로서 계속 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주식이라 현재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 기준으로 주식이 좀 올랐습니까?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습니까?

예.
그러면 뭐 특별한 외적 정보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UHD 방송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방송들도 굉장히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방송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도입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높거든요.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장에 선임되시면 이런 해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애초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UHD에 거액을 투자할 만큼 현재 지상파의 재원 구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하세요?
예.
더 추가로 하실래요?
예.
박성중 위원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아까 연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박광온 위원이 민주당의 조작정보특별위원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박광온 위원이 민주당의 조작정보특별위원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홍보본부장 하면서 가짜뉴스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일련 부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쾌하게, 앞으로 와서 임무를 볼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쾌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정립은 됐는데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형법에 일부 나치 용어 이런 관련, 법 관련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시행됐습니다. 가짜뉴스, 조작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범죄선동 그다음에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 이 7개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것을 자진 삭제하도록, 신고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면 일주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거의 640억인지 60억인지 그에 해당되는,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600억 넘는 돈이 부과되는, 그 600억 넘는 돈을 아무나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200만 이상, 2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것을 가진 소셜 플랫폼 이상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 관련 범죄, 형법에 좀 더 연장된 그런 선이지 아직 가짜뉴스라든지 조작 정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확산 금지 명령을 우리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지 캠페인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와 조작정보라 할까 이런 관련해서 상충관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재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좌표를 찍어서 완전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힘내세요’ 이런, 1번 서열로 바로 올라가서 이틀 동안 1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좌표 찍어서 ‘여기에 가서 3시 공격해라, 5시 공격해라, 7시 공격해라’ 이렇게 계속 그것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여론을 조작하고 전체 국민의 어떤 그것을 조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돼야 된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드루킹 관련해서 매크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8800만 건의 공감․비공감에 의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완전히 조작해 버렸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정립은 됐는데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형법에 일부 나치 용어 이런 관련, 법 관련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시행됐습니다. 가짜뉴스, 조작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범죄선동 그다음에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 이 7개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것을 자진 삭제하도록, 신고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면 일주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거의 640억인지 60억인지 그에 해당되는,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600억 넘는 돈이 부과되는, 그 600억 넘는 돈을 아무나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200만 이상, 2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것을 가진 소셜 플랫폼 이상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 관련 범죄, 형법에 좀 더 연장된 그런 선이지 아직 가짜뉴스라든지 조작 정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확산 금지 명령을 우리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지 캠페인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와 조작정보라 할까 이런 관련해서 상충관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재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좌표를 찍어서 완전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힘내세요’ 이런, 1번 서열로 바로 올라가서 이틀 동안 1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좌표 찍어서 ‘여기에 가서 3시 공격해라, 5시 공격해라, 7시 공격해라’ 이렇게 계속 그것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여론을 조작하고 전체 국민의 어떤 그것을 조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돼야 된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드루킹 관련해서 매크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8800만 건의 공감․비공감에 의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완전히 조작해 버렸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드루킹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 법규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별도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들을 독려하고 이러는 부분까지 업무방해를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는 거니까요, 이념적으로.

기계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거의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이? 앞에 마찬가지로 조작정보와 같이?
시스템을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이? 앞에 마찬가지로 조작정보와 같이?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도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내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 차례 했는데 네이버에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AI에 의한 알고리즘 공개라든지 또 그 가중치라든지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뭔가, 이 여론 조작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게 범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 정비 문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야 되겠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야 되겠네요.
아니, 하실 분들만 하세요.
지금 다 손……
이쪽은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실 분들만 하세요.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미디어 유튜브 시대에 소비자로서 또 출연자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좀 종합적인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생하셨고. 또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위반행위의 고의성․중대성, 이용자의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것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오늘 첫 번째 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기관 수장으로서의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엄격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서 첫째,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재량권이 법에 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위반행위의 고의성․중대성, 이용자의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것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오늘 첫 번째 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기관 수장으로서의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엄격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서 첫째,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재량권이 법에 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고발할 건지 행정처분만 할 건지 이 부분들은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재량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량 영역으로 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조문을 보십시오. 이게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이고 위임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는 형사고발이고 어떠한 행위는 행정처분인가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 고의성, 피해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법조문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재량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위반행위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서면답변은 검토하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서면답변은 검토하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위임된 재량행위인가, 그리고 그 재량행위의 판단은 누가 했는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따져 보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의 엄밀성에 관한 문제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행정, 다른 행정부처도 위임받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조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행위로서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임의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방통위의 심결의 중대성에 관한 문제, 조사의 엄밀성에 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앞으로 독립적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행정, 다른 행정부처도 위임받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조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행위로서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임의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방통위의 심결의 중대성에 관한 문제, 조사의 엄밀성에 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앞으로 독립적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그에 관해서는 추가로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나요?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후보자께 다시 묻습니다.
민언련은 과거에 말이지요 지상파 중간방송 불허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대 KBS나 MBC나 다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중간방송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KBS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지 MBC가 적자에 허덕이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소위 말해서 입이 닳도록 ‘공영방송’ ‘공영방송’ 그러는데 공영방송이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본인의 답은 그냥 KBS가 구조조정 KBS에 맡기고. 그냥 기껏 하신다는 게 중간방송 이야기하시고, 또 시청료 올릴 듯이 얘기를 합디다. 저는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KBS 고임금 구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억 이상 연봉이 60%입니다. 제가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KBS나 MBC나 공영방송의 이 막대한 적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후보자께 다시 묻습니다.
민언련은 과거에 말이지요 지상파 중간방송 불허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대 KBS나 MBC나 다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중간방송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KBS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지 MBC가 적자에 허덕이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소위 말해서 입이 닳도록 ‘공영방송’ ‘공영방송’ 그러는데 공영방송이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본인의 답은 그냥 KBS가 구조조정 KBS에 맡기고. 그냥 기껏 하신다는 게 중간방송 이야기하시고, 또 시청료 올릴 듯이 얘기를 합디다. 저는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KBS 고임금 구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억 이상 연봉이 60%입니다. 제가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KBS나 MBC나 공영방송의 이 막대한 적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아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도 다 좋아요.
만성적이고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이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만성적이고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이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경영 문제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는 내용이지 KBS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비용 구조는……
아니지요. KBS 사장을 누가 선임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누가 선임하냐고요. 적어도 그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있잖아요, 보고받잖아요. 그러니까 KBS 공영방송의 적자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아니면 누가 담당합니까?

아니, 선임권하고 실제로 경영에 대한 구체적 간섭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그것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KBS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한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 보고 고민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어떤 정책적 방향을, 답변의 방향, 예를 들자면 고임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시청료라도 올리겠다든가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 시청료 올리는 문제, 어느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영방송 KBS, MBC가 적자 구덩이에서 나중에 파산 단계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소신이 없이 그냥 검토해 보겠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질의라는 게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두리뭉술한 답을……

한 가지 답을 내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청문회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긍정성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언론의 어떤 중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지나친 언론 통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잘 유지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입장이 바뀌고 나면 그것이 또 일방성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얘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을까 이 생각을 앉아서 해 보게 됐습니다.
또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가 여전히 아직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국민들에게 모습은 그렇게 보일 거다, 이것이 정책적이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위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은 없고 고함 소리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한편에서 가져봅니다.
청문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도 많고 논쟁들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신상털기나 개인의 어떤 인격, 인신적인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거나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앉아서 한동안 해 보았습니다.
흔히 얘기하거든요. 정치는 짧지만 인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길고, 본인의 인생도 있지만 가족의 인생사도 있는 건데 옳든 그르든 또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그 고통은 누가 감수할 거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또 이 자리에 위원으로 있지만 또다시 공직이나 다른 역할을 할 때도 계실 텐데 이것은 너무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 한결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긍정성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언론의 어떤 중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지나친 언론 통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잘 유지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입장이 바뀌고 나면 그것이 또 일방성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얘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을까 이 생각을 앉아서 해 보게 됐습니다.
또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가 여전히 아직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국민들에게 모습은 그렇게 보일 거다, 이것이 정책적이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위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은 없고 고함 소리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한편에서 가져봅니다.
청문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도 많고 논쟁들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신상털기나 개인의 어떤 인격, 인신적인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거나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앉아서 한동안 해 보았습니다.
흔히 얘기하거든요. 정치는 짧지만 인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길고, 본인의 인생도 있지만 가족의 인생사도 있는 건데 옳든 그르든 또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그 고통은 누가 감수할 거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또 이 자리에 위원으로 있지만 또다시 공직이나 다른 역할을 할 때도 계실 텐데 이것은 너무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 한결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여러 말씀들이 오갔는데 하여튼 진즉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후보자한테 묻겠습니다.
후보자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아까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NO, 안 뽑아요’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KBS 뉴스에서 내보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의견을.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후보자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아까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NO, 안 뽑아요’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KBS 뉴스에서 내보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의견을.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예.
그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KBS를 방송사 재허가 할 때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말은 KBS를 방송사 재허가 할 때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재허가 심사 때 벌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허가를 받게 되나요, KBS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남은 것으로……
당연히 이것을 구체적인 일정을 보시고 해야지, 이게 어떤 범위 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자기 임기 밖이라든지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런 것을 다 써야지, 저는 이런 답변도 무책임하고. 그러나 후보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고 보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바르게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여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언제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없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언제 재허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일정을 제가 더 따져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얘기하신 대로 재평가에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런 행동을 하는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여전히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당장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여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언제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없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언제 재허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일정을 제가 더 따져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얘기하신 대로 재평가에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런 행동을 하는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여전히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이 누적적으로 방송 재허가 시에 반영된다 하는 점은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와 KBS 사장의 진퇴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거랑 또 달라지거든요. ‘사장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했잖아요. ‘청와대만 바라보는 공영방송 사장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도 다 발표를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또 내로남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2014년에 피엠지제약의 차명주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2014년에 피엠지제약의 차명주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차명주주가 아니고 그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양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양수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돈은 다 주고……

예.
그러면 주식 가격은 2014년에 약정을 하신 건가요?

그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까 받은 그 내용도 확실히 잘 보지를 못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누구 하실 분, 박성중 위원님 하실래요?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변호사 수임 건을 한번 죽 분석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 2조에 보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관련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수임 건 1800건 중에 보니까 MBC 관련이 21건, 오마이뉴스가 29건, 미디어오늘이 16건 해서 66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KBS SBS 이런 것하고 또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것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방통위법 2조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변호사 수임 건을 한번 죽 분석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 2조에 보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관련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수임 건 1800건 중에 보니까 MBC 관련이 21건, 오마이뉴스가 29건, 미디어오늘이 16건 해서 66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KBS SBS 이런 것하고 또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것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방통위법 2조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예.
평소에 그게 다 얽혀서, 평소에 오랫동안 66건이나 수행하면 거기에 사장, 부사장, 직원들까지 다 얽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MBC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MBC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작용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과 사는 구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10조에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결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혹시 인사 관련, 특히 해고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약 했다면 인사의 경영행위가, 인사는 경영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고 세 사람한테 물었더니 두 사람이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합디다. 한 사람은 좀 ‘까리까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소송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바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눈으로 봤을 때 한은섭 씨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해고소송 관련 했고 최대현 씨 1000만 원짜리 소송했고 김재홍 씨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했고 권재홍 씨 김장겸 전 사장까지 다 했고 신동욱 씨까지 싹 1000만 원 다 했던데.
이 1000만 원짜리를, 한 건당 1000만 원짜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MBC에 대한 내부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해야 뭔가 소송이 진행되고 할 텐데 MBC의 일개 밑의 말단 사원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변호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법 10조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혹시 인사 관련, 특히 해고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약 했다면 인사의 경영행위가, 인사는 경영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고 세 사람한테 물었더니 두 사람이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합디다. 한 사람은 좀 ‘까리까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소송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바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눈으로 봤을 때 한은섭 씨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해고소송 관련 했고 최대현 씨 1000만 원짜리 소송했고 김재홍 씨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했고 권재홍 씨 김장겸 전 사장까지 다 했고 신동욱 씨까지 싹 1000만 원 다 했던데.
이 1000만 원짜리를, 한 건당 1000만 원짜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MBC에 대한 내부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해야 뭔가 소송이 진행되고 할 텐데 MBC의 일개 밑의 말단 사원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변호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법 10조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TV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으면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소수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견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이치입니다. 학설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주장만 주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서면답변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종편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의무송출 폐지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억납니까?

제가 알기로 그 사안은 지금 방통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돼서 과학기술부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종편의 시장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종편의 시장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출범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PP,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특수한 PP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 재허가 심사 시 공정성, 공공성을 주된 심사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편은 편성 비율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종편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한다면 CJ나 다른 상업 방송과 같이 재허가 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널 편성 권한을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구조상 PP보다는 플랫폼 사업자 자본 규모가 월등히 크고 채널 배치 등 편성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PP는 을에 해당된다, 동의하십니까?

PP에 따라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봅니까?

특별히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안 하시겠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의무송출채널에서 제외를 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

예.
케이블TV협회 시청자위원회에 종사한 적이 있지요?

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 후보께서 특정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곳을 경험을 했습니다, 케이블TV도 있고……
만일 의무전송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면 차라리 순차적인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기부로 넘어가 있는 안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바꾸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원리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능이 순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JTBC 경우에는 충분한 자본․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무채널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은 순차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비대칭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또 다른 비대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공영방송 경영난을 종편 등 유료방송의 성장과 모바일 매체로 시청층 이동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 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다라는 답변을 서면답변에 한 적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 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다라는 답변을 서면답변에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종편을 규제한다한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청자가 외면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종편을 규제한다고 해 가지고 공영방송이……

종편을 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방향성은 잡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혹시 주식거래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주식거래를 대신 해 주는, 믿고 맡기시고 주식거래를 대신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주식거래 별로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6000만 원의 입금 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이틀 동안에 지금 갑자기 6000만 원이 어디서 들어 왔는데, 변호사시잖아요?

예.
혹시 신고 안 된 변호사 수임료가 입금이 됐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 계좌에……
6000만 원의 입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계좌에 금액이 들어온 송금자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이름을 여기서 밝혀야 될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송금자 이름만으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아까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 피엠지하고 에스에스애니멘트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이 피엠지하고 에스에스애니멘트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전혀 다른 회사……
연관이 있습니까?

예?
두 회사가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두 회사의 주식매수대금이 같은 곳으로 송금이 되었습니까?

같은 곳 아닌데요.
같은 곳으로 송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원래 갖고 계신 것은, 거래하는 계좌가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지요?

지금 그 계좌는……
신한은행 e뱅크를 통해서 주로 하시지요?

제 주거래은행은 농협이고요, 그 계좌는 농협 계좌에서 나간 것입니다.
농협입니까?

예.
주거래은행인 농협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이 된 것입니까?

신한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적혀 있으면 맞을 것입니다.
신한은행으로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한은행으로 두 군데 다 똑같은 곳으로……

전혀 다른 사람 계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우연히 신한은행으로 갔다?

예, 그렇겠지요.
원래 계좌는 농협 계좌를 갖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자꾸 변호사 업무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MBC 수임료, 작년 올해 2년 동안 17건에, 제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요. 1억 341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17건에, MBC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건들이 신동호, 김장겸, 김재홍, 최대현, 현원섭 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MBC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사측이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복징계, 부당해고 관련한 소송 건들입니다, 이게. 다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BC의 인사 문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 있던 후보자가 과연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적절하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지금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자꾸 변호사 업무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MBC 수임료, 작년 올해 2년 동안 17건에, 제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요. 1억 341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17건에, MBC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건들이 신동호, 김장겸, 김재홍, 최대현, 현원섭 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MBC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사측이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복징계, 부당해고 관련한 소송 건들입니다, 이게. 다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BC의 인사 문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 있던 후보자가 과연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적절하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지금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사실관계는, 조금 계세요. 그러면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다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자꾸 그런 논리로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공사는 다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자꾸 그런 논리로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예.
아베가 심판은 심판이고 선수는 선수다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선수로 뛰던 아베가 한일전 축구경기에 심판으로 뛰는 것이 온당하냐라고 제가 묻는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아베가 선수는 선수고 심판은 심판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논리로, 계속 그 논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논리로, 계속 그 논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 사건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MBC에서 온 사건이 두 사람에게 분배가 됩니다. 노동 관련 사건은 정기종 변호사라고 저희 사무실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도 하고 노동문제의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수임을 한 것이고요 제가 수임한 사건들은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도 인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자의 문제가 보도의 편향성, 앞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의 편향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양심에 따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또 흡족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또 흡족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요, 다섯 번째까지 질의들을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열람을 했고 또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대충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차례 정도 더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열람을 했고 또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대충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차례 정도 더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태 간사님.
지금 한상혁 후보의 변론 내역,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열람했고 그러나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제출 시기입니다. 이 청문회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저녁식사 후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청문회를 아주 무시하는 꼼수로 지금 검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의 부실함입니다. 몇 페이지짜리 수임 요약자료로 내용 파악도 어렵고 또 이것이 이 시간까지 늑장 제출을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의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감추려는 의혹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자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향성도 여전하고 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첫 번째로 자료제출 시기입니다. 이 청문회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저녁식사 후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청문회를 아주 무시하는 꼼수로 지금 검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의 부실함입니다. 몇 페이지짜리 수임 요약자료로 내용 파악도 어렵고 또 이것이 이 시간까지 늑장 제출을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의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감추려는 의혹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자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향성도 여전하고 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성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질의성이지요.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청문회의 자료 요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오늘 청문회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추가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이전에 어떤 합의나 의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추가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이전에 어떤 합의나 의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번에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고요.
예,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 자리가 후보자 고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많아요, 굉장히 할 것이 많다고요.
그러면 하루종일 이 청문회 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위원은 뭐 자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공갈단은 아니잖아요.
아니, 막말하지 마세요. 자해공갈단이라니요. 막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질의를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질의를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더 하실 것이지요?
해야지요, 지금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윤상직 위원님.
후보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후보자가 민언련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큰,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언론을 감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보수․우파 언론들을 아주 꼬나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아주 편향적인 논평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사실은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였다면 저는 그 자리를 사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 NGO 대표들이 공직에 들어옵니까? 저는 정말 어떤 한없는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민언련 공동대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언련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정책 감시입니다. 맞지요?
이 부분은 본인이 사실은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였다면 저는 그 자리를 사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 NGO 대표들이 공직에 들어옵니까? 저는 정말 어떤 한없는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민언련 공동대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언련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정책 감시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아까 질의에서 지금 우리 종편들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편 의무편성을 폐지해도 되겠다 그런 연결고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그 시행령 개정안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책 입장이 기존의 정책이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JTBC가 있잖아요, 10 대 1 감자를 승인 신청해 들어왔지요? 5750억을 575억으로 10 대 1 감자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인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요?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지금 JTBC가 있잖아요, 10 대 1 감자를 승인 신청해 들어왔지요? 5750억을 575억으로 10 대 1 감자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인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요?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예.
자본잠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감자해서 추가 증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시장에서 자립 가능하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왜 이 종편들이 의무편성 폐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느냐? 결국은 통신사들이 채널 넘버를 자기 마음대로 수익성에 따라서 저 뒤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 소위 말해 종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의 공공성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민언련에서 주장하는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종편 의무편성 폐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왜 이 종편들이 의무편성 폐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느냐? 결국은 통신사들이 채널 넘버를 자기 마음대로 수익성에 따라서 저 뒤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 소위 말해 종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의 공공성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보면 민언련에서 주장하는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종편 의무편성 폐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 답변을 요구한다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과기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용 그것을 지금 당연히 물을 거라고, 지금 청문위원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그게 뭡니까? 과기부에 넘어갔으니까 알아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넘어간 것 자체는 뭔가 내 소신하고는 다르다, 내가 정책 구상하는 것과 다르다든가…… 그것 답이 어떻게 그렇게 되세요?
아니, 웃을 수밖에 없네. 답이 뭐예요? 아니, 그걸 내가 지금 기대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웃을 수밖에 없네. 답이 뭐예요? 아니, 그걸 내가 지금 기대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대칭 규제의 해소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립도 아직 안 됐다, 지금 의무편성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안 나는 채널을 100번 단위로 뒤로 돌릴 거다, 그런 우려. 그리 되면 소위 말해서 민언련에서 몸담고 계시던, 민언련에서 주장하는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재송신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예고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논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것 무시하고 지금 막 했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질의를 그때도 막 했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방통위에서 넘긴 거예요, 의결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리가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것 무시하고 지금 막 했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질의를 그때도 막 했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방통위에서 넘긴 거예요, 의결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리가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추가로 더 하실 분 누구신가요?
저 합니다.
우리 다 더 합니다.
우리 다 더 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민언련에서 이미 발표했던 종편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발표들, 예를 들면 종편 의무편성 폐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후보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민언련에서 그동안 종편에 대해서 여러 발표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의무편성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후보자의 견해로, 주장으로,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주장할 입장이 아니고 시민사회 의견과 다양한 각종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야 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누가 후보로 추천한 건가요?

저는 공식적인 통보만 받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민언련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민언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평소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이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까?

글쎄요, 낙하산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문성이 뛰어나서 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추천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게 ‘MBC가 밀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시민단체의 생각은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밀고 낙하산으로 가면 낙하산으로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겠다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본인이 평소에 늘 주장하던 소신과 생각과 좋은 비전, 여기에도 비전을 제시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 회피하면서 ‘나의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다’ 이러니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이 불가능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공과 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결격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여태까지 이랬지만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신뢰가 가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것을 철저히 원천적으로 잘 막기 위해서 방통위법에 그런 결격사유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평소에 늘 주장하던 소신과 생각과 좋은 비전, 여기에도 비전을 제시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 회피하면서 ‘나의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다’ 이러니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이 불가능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공과 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결격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여태까지 이랬지만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신뢰가 가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것을 철저히 원천적으로 잘 막기 위해서 방통위법에 그런 결격사유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추가질의하실……
하나 더 있어요.
하셨고요.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후보자님, 아까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천됐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낙하산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라면 기존의 이사 중에서 누구 1명이 올라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이사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떨어졌는데 낙하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누구나 다 아는,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본인만 모르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방통위법 1조에 보면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독립적 운영이 되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KBS 정연주 사장 관련한 해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KBS 정연주 사장 관련한 해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2008년도 정연주 사장 면직이 부적법하다고 했던 것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임명권의 해석을 가지고, 저는 임명권이라고 굳이 규정을 하고 임기를 보장한 것은 임명권에 임면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에 대법원에서 임명권에는 임면권도 포함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글을 쓴 상황에서는 제가 받은 질문은……
간단히 하세요. 시간 갑니다.
정연주 사장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요? 합법이라고 했는데요.
정연주 사장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요? 합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도 그 글을 보시면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해임권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변호사는 다 해석이 가능하고 하지만 많은 변호사한테 이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면권 안에는 임명과 면직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의 해임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많았고, 그다음에 뒤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 합법이다, 이것은 임명권만 있기 때문에 해임 관련에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정연주식 어떤 그게 아니고 한상혁식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변호사가 합디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제1조가, 제1조의 가장 금과옥조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책무인데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변호사는 다 해석이 가능하고 하지만 많은 변호사한테 이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면권 안에는 임명과 면직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의 해임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많았고, 그다음에 뒤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 합법이다, 이것은 임명권만 있기 때문에 해임 관련에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정연주식 어떤 그게 아니고 한상혁식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변호사가 합디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제1조가, 제1조의 가장 금과옥조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책무인데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철저히 바뀌었다고 다른 변호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후보자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언련 활동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에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방송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7월에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방송입니까?

현재는 통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통신입니까?

예.
1인 미디어지요. 1인 미디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방송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게, 방송은 브로드캐스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지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골라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뉴미디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유튜브에 대한 탄압을 민언련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민언련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해 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또 대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고 또 압력을 넣는 그 자체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런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는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 개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런 양쪽의 의견들을 다 들어야만 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거에 하던 편향성을 일거에 이 자리에서 털고 새로운 인물로서 거듭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그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변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이후에.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만 남으신 건가요?
(손을 듦)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 아까 피엠지제약 주식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8월 주식 2만 주를 8000만 원어치 사서 타인에게 맡겼다가 4년 뒤 2018년 8월에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2014년 8월 주식 2만 주를 8000만 원어치 사서 타인에게 맡겼다가 4년 뒤 2018년 8월에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죽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를 하고……
간단히. 아까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2018년도에 저에게 명의를 넘겨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 전환했는데 실명 전환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습니까?

증권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납부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라니요? 무슨……
모르시나요? 명의신탁주식은 실명 전환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납부 안 하셨어요?

예, 납부 안 했습니다.
납부 안 했으면 증여세 탈루이고요. 만일에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빌려준 거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증여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역을 확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의신탁이라면 실명 전환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으니까 탈세가 되는 거고요. 명의신탁이 아니고 빌려준 거라면 이것은 내부정보 거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4년 동안에. 어느 누가 아무 계약서도 없고 증거도 없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제출하세요, 그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당시에 8000만 원의 주식을 샀을 때 거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줬습니까?

그때 제 지인이……
지인한테 믿고 그냥 8000만 원 덜렁 줬습니까?

지인이 회사와 체결한 주식, 신주인수……
그러니까 회사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하시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요.
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후보자의 내부정보 거래가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 포함해서 후보자를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정보, 비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것은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의 얘기지 이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전에, 청문회 결론 내기 전에는 이 문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지금 JTBC 감자 있잖아요, 그 승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0 대 1 감자를 했잖아요. 감자 승인 허가 신청을 했지요. 그렇지요, JTBC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0 대 1 감자를 했잖아요. 감자 승인 허가 신청을 했지요. 그렇지요, JTBC에서?

예,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왜냐 그러면, 나 진짜 후보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JTBC 감자 문제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질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금 거론도 하고 있어요. 아니, 뭘 알고 지금 얘기……

제가 부분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JTBC 감자 문제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요 지금 종편의 최소 자본금이 3000억이지요. 감자를 하고 나면 575억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 의혹도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답하네요.
사실은 가짜뉴스 규제하고 JTBC 감자 때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경질됐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알고 오셔야지요.
사실은 가짜뉴스 규제하고 JTBC 감자 때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경질됐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알고 오셔야지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이 건과……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 사안은 그래도 그냥 업무 파악 차원이 아니라 질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JTBC 5750억을 575억으로 지금 감자하겠다는데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감자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감자 신청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예,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감자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신청한 취지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추가 재원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한쪽의 입장이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뭘 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 해야지, 아니 그냥 강 너머 불 보듯이 답하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검토하실 거냐고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결손이 나서 자본잠식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뭔가 경영진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혹여 감자를 하게 될 경우에 특정인에게 불이익이나 불의의 손해를 끼치게 되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승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내가 충분히 시간 줬어, 이번에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지요, 최연혜 위원 기다시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지요, 최연혜 위원 기다시리니까.
다음에 누가 하시지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지요, 뭐.
누구요?
여기 질의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질의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후보자는 지금 인터넷 역기능 이 부분에만 주로 관심이 많으시던데 공영방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포한 독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영방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후보자는 지금 인터넷 역기능 이 부분에만 주로 관심이 많으시던데 공영방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포한 독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잘 모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현재 가장 잔인하고 흉포한 독재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북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뭐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당연히 김정은이 지금 압도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도 그것을 망설이신 것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민언련이나 좌편향 이념을 지적받으시지만 이런 것까지 헷갈리지는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깐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EBS가 KBS의 자회사인데 ‘으니 굿즈’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 팔았어요. 이런 것 보셨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이 됐어요. 값도 비싸지 않아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팔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EBS가 KBS의 자회사인데 ‘으니 굿즈’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 팔았어요. 이런 것 보셨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이 됐어요. 값도 비싸지 않아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팔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보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저것을 처음 보시는지, 방송계의 관심이 많은데. 이게 굉장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슈가 여러 차례 됐었고요.
그 댓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달린 댓글이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 ‘EBS 이것 없애야 된다’, ‘정신병원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허탈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터넷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작업, 지금 EBS도 적자에 허덕이고 방송교재 판매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구조 개혁 구조 개편의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안을, 지금 뭐 여쭤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출하신 모두발언 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반적인 말이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평소 민언련에서 했던 이런 말들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이런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밝혀 주시면 합니다.
그 댓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달린 댓글이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 ‘EBS 이것 없애야 된다’, ‘정신병원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허탈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터넷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작업, 지금 EBS도 적자에 허덕이고 방송교재 판매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구조 개혁 구조 개편의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안을, 지금 뭐 여쭤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출하신 모두발언 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반적인 말이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평소 민언련에서 했던 이런 말들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이런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밝혀 주시면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것을 쓰실 때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속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면 또 지적받고 이럴까 봐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쓸 때는 마음에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쓰지 않으셨을까,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정회해요.
이상민 위원님, 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질의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후보자도 용변 필요성이 있을 테고, 지금 시작한 지 한 2시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든지 빨리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지요.
정회합시다.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한 30분 정회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시고요.
윤상직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시고요.
윤상직 위원님.
지금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입으로 하는 KBS2 그다음에 MBC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영방송으로 봐야 됩니까? 차라리 공영방송의 범위를 수신료 수입을 주수입으로 하는 KBS1, EBS는 공영방송으로 하고 다른 방송들은 완전하게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구조상 MBC와 KBS2도 공영방송이고, 분명히 방송법상 공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는 공영방송에서 제외해서 하는 방안을 묻는 겁니다, 답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를 공영방송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어요. MBC는 철저하게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공영방송이랍시고 이 방송들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국일이 언제냐고 서면질의를 했지요?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국일이 언제냐고 서면질의를 했지요?

예?
건국일, 대한민국의 건국일.
대한민국의 건국일.
대한민국의 건국일.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건국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건국절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소신을, 생각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게 지금 진보나 보수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잖아요, 건국일. 그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건국절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소신을, 생각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게 지금 진보나 보수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잖아요, 건국일. 그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건국일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굉장히,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직이라는 자리가 내 소신과 다르게 또 내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중요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서면질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야기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영상에 나오거나 하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취지 알겠어요?
그만큼 공직이라는 자리가 내 소신과 다르게 또 내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중요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서면질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야기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영상에 나오거나 하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취지 알겠어요?

예, 귀담아듣겠습니다.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한 번, 좀 더 있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한 번, 좀 더 있습니다.
예.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JTBC 감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7월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아까 JTBC 감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7월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JTBC 감자 문제에 대한 보고는 들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첫 제기돼서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JTBC 8시 뉴스에서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다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감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소액주주들에 대한 문제 또 감자가 발생하게 된 책임자의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한 문제 또 감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승계라든지 기타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까지 방송 관계 관련해서 감자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차원, 여러 가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진행된 사항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글자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글자까지 안 보이지요?

예.
이것이 소위 보수 유튜브입니다. 보수 유튜브에 댓글 다는 난에 이렇게 검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리면, 얼마나 진보 좌파 쪽에서 댓글을 찍어서 댓글을 영어로 해서 이것을 무작위로 날려서 이것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의 위에 보고돼서 광고가 못 붙게끔, 여러 가지 행태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표를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국내에만 찍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이렇게 찍는다.
여기 읽어 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긴 걸 보면 ‘This video violates advertiser-friendly content guidelines.’ 해서 ‘이 비디오는 친(親) 광고 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붙입니다. 그 밑에는 보면 ‘controversial issues’ 해 가지고 ‘이것은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또 ‘political conflicts’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 좌표를 찍는 걸 더 나가서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 상태에 대해서, 정말 여론조작이 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해 주시라.
여기 읽어 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긴 걸 보면 ‘This video violates advertiser-friendly content guidelines.’ 해서 ‘이 비디오는 친(親) 광고 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붙입니다. 그 밑에는 보면 ‘controversial issues’ 해 가지고 ‘이것은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또 ‘political conflicts’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 좌표를 찍는 걸 더 나가서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 상태에 대해서, 정말 여론조작이 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해 주시라.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외국의 어떤 시스템에서 보고 너무너무 이것은 형편이 없고 도덕성이라든지 윤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예의주시해 주고 시스템을 발전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의 입장이 있고 또 민언련 대표 때는 인격체가 다르고 또 방통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킬 것이고 또 그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개인의 입장이 있고 또 민언련 대표 때는 인격체가 다르고 또 방통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킬 것이고 또 그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인격이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취해야 될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신중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 뭐 개인의 입장에서 건국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개인의 소견을 물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이라는 데 가 가지고 또 무슨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은 개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태도야말로 공직에 가장 안 맞는 태도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다면적으로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게 평가되고 판단되고 일관성을 지녀야지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표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시와 때에 따라서 개인 차원, 민언련 대표 때 또 방통위원장 대표 이게 다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본인이 아무리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도는 일관돼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5월 달에 민언련에서 종편을 없애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다면적으로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게 평가되고 판단되고 일관성을 지녀야지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표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시와 때에 따라서 개인 차원, 민언련 대표 때 또 방통위원장 대표 이게 다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본인이 아무리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도는 일관돼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5월 달에 민언련에서 종편을 없애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TV조선 관련 건입니까?
그러니까요 TV조선이든 종편방송 하나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KBS에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일본 국기에 섞어 쓰고 이런 행태를 했더니 답변이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방심위에서 다 심사하기 때문에 그 심사 점수 따르면 된다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KBS에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일본 국기에 섞어 쓰고 이런 행태를 했더니 답변이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방심위에서 다 심사하기 때문에 그 심사 점수 따르면 된다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가짜뉴스를 누가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듯이 지금 방심위에서요 이 심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2018년도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방심위의 민원 접수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SBS는 35%, tbs는 31.4%, JTBC는 24.8% 정도를 아예 처리를 안 하고 두는 거예요. 그런 반면 채널A나 TV조선 같은 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즉각즉각 처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방송 재허가에 불리한 그런 판정 점수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 속도를 비교해 보면 TV조선에 비해서 SBS는 4배, JTBC는 3배 정도로 그 미처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마치 TV조선이나 이런 특정 종편방송만 민원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 자체를 아주 매우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는 외형적으로 마치 객관적으로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자체 전체가 완전히 편파적이다 완전히 왜곡돼 있다, 이 점을 알고 계셨나요?
방심위의 민원 접수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SBS는 35%, tbs는 31.4%, JTBC는 24.8% 정도를 아예 처리를 안 하고 두는 거예요. 그런 반면 채널A나 TV조선 같은 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즉각즉각 처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방송 재허가에 불리한 그런 판정 점수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 속도를 비교해 보면 TV조선에 비해서 SBS는 4배, JTBC는 3배 정도로 그 미처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마치 TV조선이나 이런 특정 종편방송만 민원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 자체를 아주 매우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는 외형적으로 마치 객관적으로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자체 전체가 완전히 편파적이다 완전히 왜곡돼 있다, 이 점을 알고 계셨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지만 민언련에서 어떤 방송을 없애라 이런 성명서를 낼 때는 이런 내용을 다 보고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똑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심사하지도 않고 질질 끌어서 특정 일부 회사들에게는, 방송사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타깃으로 삼는, 없애고 싶은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모든 것을 졸속으로, 평가도 보면 아주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언련에서 이런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민언련에서 이런 걸 냈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을 아셔야지요. 그거를 뭐 관여할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이건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심사하지도 않고 질질 끌어서 특정 일부 회사들에게는, 방송사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타깃으로 삼는, 없애고 싶은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모든 것을 졸속으로, 평가도 보면 아주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언련에서 이런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민언련에서 이런 걸 냈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을 아셔야지요. 그거를 뭐 관여할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이건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걸 바로잡아야지요. 방송 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재허가 내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보셔야지.
다음 김성태 간사님.
후보자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연락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수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예?
여러 사람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추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공식적으로 연락 온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공식적인 걸 왜 못 밝힙니까?

예?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왜 못 밝혀요?

주무 부처에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께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정말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점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또 더구나 정상적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효성 전, 아직은 위원장이지요. 이효성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진사퇴가 아닌 압력에 의해서 됐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드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에는 본인이 ‘공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드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에는 본인이 ‘공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정합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이 공정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궤적은 아니지요, 과거에.

아니, 저의 활동이 평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민언련 대표로서 민언련 자체가 TV조선, 조선일보는 싫고 KBS, 한겨레만 좋아하는 그런 편향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잖아요.

특정 매체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민언련 활동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언련 활동 자체를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후보자 자체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언론소송도 MBC나 이런 편향된 쪽의 소송을 계속 전담해서 정권유착형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한 겁니까? 그것도 편향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소송도 MBC나 이런 편향된 쪽의 소송을 계속 전담해서 정권유착형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한 겁니까? 그것도 편향되지 않았습니까?

일부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평가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도 매우 편향된 그런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기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편향되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누구 있지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의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정 보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뉴스 보도를 할 때 말이지요, 자유한국당을 타깃으로 하는 뉴스 보도할 때 그 타깃의 내용만을 넣은 제목을 넣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을 타깃으로 하는 보도할 때 똑같이 그 타깃으로 하는 내용을 넣어야만 공정한 거겠지요?
정치뉴스 보도를 할 때 말이지요, 자유한국당을 타깃으로 하는 뉴스 보도할 때 그 타깃의 내용만을 넣은 제목을 넣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을 타깃으로 하는 보도할 때 똑같이 그 타깃으로 하는 내용을 넣어야만 공정한 거겠지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른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야당에 대한 공세 성격의 뉴스 보도라면 똑같이 여당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야당에 대한 공세 성격의 뉴스 보도라면 똑같이 여당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예,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나왔을 때는 ‘여야 공방’으로, 대부분의 홍위병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MBC KBS를 비롯해서.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적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의 개념을 제대로 아시고 그것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이지요, tbs 시사 정치프로그램,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현행 방송법령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확인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나왔을 때는 ‘여야 공방’으로, 대부분의 홍위병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MBC KBS를 비롯해서.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적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의 개념을 제대로 아시고 그것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이지요, tbs 시사 정치프로그램,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현행 방송법령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확인했습니까?

예.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tbs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교통방송이?

예.
무슨 근거로?

예?
무슨 근거로요?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효성 위원장이 지금 잘못 얘기한 겁니까, 과거 전임 방통위원장은?

그 부분도 의사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tbs 보도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서면보도도 이렇게 했어요. 방통위가 재허가해 준 tbs의 주된 방송 분야는, 서면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허가 시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하였습니다’,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을 지금 허가해 놨는데, 무슨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허가를 한 적이 없는데, 허가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하는데 그게 왜 방송법령 위반이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서면보도도 이렇게 했어요. 방통위가 재허가해 준 tbs의 주된 방송 분야는, 서면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허가 시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하였습니다’,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을 지금 허가해 놨는데, 무슨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허가를 한 적이 없는데, 허가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하는데 그게 왜 방송법령 위반이 아닙니까?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지요,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요.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 전반이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전임 위원장은, 전임이 아니지요. 현 위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잘못된 발언입니까?

그 부분도 오후에 정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속기록을 받아 봤는데요 오후에 추혜선 위원 질문에 ‘제가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교통방송이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금지하는 법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편성보도 방송사업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최초에 개별 tbs CBS 등 특별방송에 대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으로 허가를 했고요. 그런 허가사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통방송이 교통 전문으로 하지 않고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지금, 그것도 정치편향 보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법령상 허용이 되는 건지 금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치방송을 하는 것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사 보도를 하는 게 현행 법령……
교통방송이 정치방송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현행법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데 그걸 지금 무슨……

그 부분은 내용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심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방송통신 심의사항이 아니라 방통위가 허가해 준 이 방송 분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범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단 상업방송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통 기상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을 방송해야 되는데 교통 기상이 아닌 지금 정치프로그램,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지금 위반이, 허가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중심으로 한’이나 그러면 중심이 아니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편성 비율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게 해야지요.
정리하세요.
지금 교통방송이 정치편향 프로 방송을 하잖아요,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 위반인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방통위의 지금 그런 해석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아마 여덟 차례 순번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있으세요?
지금 또 있으세요?
저도 한번 할게요, 하도 쉬어 가지고.
그러면 하시고. 이제 한 번, 일순배 하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적어도 질의 안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좀 배려해서 나중에 서면질의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미풍양속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미풍양속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서 참 삭막해지는데.
김성수 간사님.
지금 질의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적어도 질의 안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좀 배려해서 나중에 서면질의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미풍양속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미풍양속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서 참 삭막해지는데.
김성수 간사님.
이 tbs 문제가 오늘만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tbs가 그런 무슨 정치 평론하고 보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은 늘 갖고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직은 해결책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tbs랑 CBS는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특수목적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서……

이게 특별방송……
예, 특별방송으로 허가를 받아서 죽 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전문방송 사업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전문편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tbs나 CBS 경우는 그 전부터 죽 허가를 받아서 해 온 거기 때문에 개정된 방송법에 저촉은 안 받는 모양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지요?

예.
그래서 tbs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과연 교통방송 이외의 방송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시비가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무슨 독립법인 문제라든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 질의가 나오니까 그것이 그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참,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종일 했던 게 공이 그냥, 노력이 그냥 헛수고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 내내 지적했던 게 하나입니다. 민언련의 어떤 정치적 편파성 있잖아요 이 부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자, 다른 동료 위원의 답변에 보면 자기는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지금 내내 지적했던 게 하나입니다. 민언련의 어떤 정치적 편파성 있잖아요 이 부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자, 다른 동료 위원의 답변에 보면 자기는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하고 또 민언련 공동대표 한상혁이 이제 같아졌나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같아진 거 같은데요.

제가 다르다는 취지는 업무를 대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문위원이 성을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신상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왜냐? 후보자 한상혁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여기 청문회 끝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 늦도록까지 왜 물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루종일 그렇게 위원들한테 시달렸으면 뭘 이야기하는지, 국민의 대표, 야당 위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어떤 걸 지적하는 것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적어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나도 알겠다’ 그런 답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신 답변 보니 다시 소름 끼치네. 저는 정말 소름 끼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문위원이 성을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신상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왜냐? 후보자 한상혁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여기 청문회 끝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 늦도록까지 왜 물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루종일 그렇게 위원들한테 시달렸으면 뭘 이야기하는지, 국민의 대표, 야당 위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어떤 걸 지적하는 것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적어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나도 알겠다’ 그런 답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신 답변 보니 다시 소름 끼치네. 저는 정말 소름 끼쳐.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왜 못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 나라가 정말 가식의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왜 합니까? 정부의 고관대작이 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뭔 놈의 정의를 따집니까?
지금 온 나라가 참여연대 아니면 민변, 이제는 민언련이 끼어듭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정말 이 가식에 대해서, 이 나라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한상혁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이런 분밖에 없나? 저 마음속 깊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가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신상에 관한 것 딱 2개만 묻겠습니다.
면허 정지된 적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 나라가 정말 가식의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왜 합니까? 정부의 고관대작이 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뭔 놈의 정의를 따집니까?
지금 온 나라가 참여연대 아니면 민변, 이제는 민언련이 끼어듭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정말 이 가식에 대해서, 이 나라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한상혁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이런 분밖에 없나? 저 마음속 깊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가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신상에 관한 것 딱 2개만 묻겠습니다.
면허 정지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면허 정지가 됐지요?

한 번은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됐던 건으로 했던 것 같고요.
아니, 좋습니다. 3년 이내에 벌점이 55점이면 면허 정지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면허 정지가 됐어요?

예?
어느 기간 동안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나중에 확인한 건데 과태료 납부를 안 한 게 벌점이 40점이 붙어 가지고 15점 플러스 40점 해서 50점이 넘어서……
왜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나중에는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무시 했네요, 그러면?

아니요, 무시는 아니고……
왜 면허 정지됐냐고, 그러면 40점 때문에 면허 정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고 나서는 그러면 풀렸어요?

아니지요. 면허 정지기간 동안은 면허 정지 상태였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안 낸 것 있잖아요 이거 왜, 다 날아오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납득이 안 돼서, 55점 어떻게 받나 보니까 과태료 안 내신 게 플러스됐다……
그다음에 과태료 안 낸 것 있잖아요 이거 왜, 다 날아오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납득이 안 돼서, 55점 어떻게 받나 보니까 과태료 안 내신 게 플러스됐다……

예, 그게 40점입니다.
정말 준법정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요즘 과태료 안 내는 사람 누구예요? 없잖아요. 다 내잖아요.
두 번째, 혹시 박사과정 다니신 적 없어요?
두 번째, 혹시 박사과정 다니신 적 없어요?

입학했다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지요?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대학원이 아니고 일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박사과정에 다녔을 것 같은데 학력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 다녔었어요? 논문은 안 쓰셨어요?
몇 년 다녔었어요? 논문은 안 쓰셨어요?

1년 다녔습니다.
1년?

예.
1년이면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1년이니까 코스워크는 하셨네요? 논문만 쓰면……

1년 다니다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운영을 하는 거라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수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제 업무 형편상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지요?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지요?

예,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 가지고, 또 생업에, 일을 하시면서,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학위 하나 따겠다고 하시면서 바쁜 시간에 석사학위 남 뭐 좀 표절한 거 가지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거까지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합의제에 의해 그걸 담당을 하는 주관을 하는 그런 위원장이잖아요. 일반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합의제에 의해 그걸 담당을 하는 주관을 하는 그런 위원장이잖아요. 일반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하시겠지. 그러나 1년 후에 또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후보자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후보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제가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언련이라는 조직이, 그 단체가 좌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민언련이라는 조직이, 그 단체가 좌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좌편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도입니까?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것을 좌편향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좌편향이 아니다. 거기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그게 이념적인 좌측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좌편향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옳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 좌편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는 왜곡돼 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다 가짜뉴스에 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본적인 것을, 후보자가 오늘 전부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변호사라서 그런지 아주 답변을 잡히지 않게 잘 얘기를 하셨어요. 흠잡을 데 없이 자꾸 회피하면서 답을 하셔서 도대체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하신 이 말 ‘민언련 자체는 좌편향도 아니다’ 그 말에서 저는 모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좌편향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옳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 좌편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는 왜곡돼 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다 가짜뉴스에 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본적인 것을, 후보자가 오늘 전부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변호사라서 그런지 아주 답변을 잡히지 않게 잘 얘기를 하셨어요. 흠잡을 데 없이 자꾸 회피하면서 답을 하셔서 도대체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하신 이 말 ‘민언련 자체는 좌편향도 아니다’ 그 말에서 저는 모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왜 좌편향됐다고 얘기하는지, 왜 절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보이는지 그 점을 좀 되돌아보고 본인의 이념적 성향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율규제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하여튼 자율규제가 맞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율규제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하여튼 자율규제가 맞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원칙적으로 자율규제가 맞다고……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에 찬성한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의했던 인터넷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뭘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민언련도 좌편향도 아니라고 하고 또 뭐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도대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주주의의 스승들이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은 명언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언론 없는 나라를 택하느니 차라리 정부 없는 나라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 같은 것, 물론 잘 선별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짜뉴스의 기준이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준국가기관인 이런 방통위 같은 데서 가짜뉴스를 제지하려고 나서는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후퇴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막스 베버가 그랬잖아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국가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남들이 다 왜 좌편향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만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더 이상의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방통위법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아주 끈끈한 인적인 네트워크 또 비즈니스적 유착관계 이게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그리고 방통위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상장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 점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의했던 인터넷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뭘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민언련도 좌편향도 아니라고 하고 또 뭐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도대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주주의의 스승들이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은 명언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언론 없는 나라를 택하느니 차라리 정부 없는 나라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 같은 것, 물론 잘 선별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짜뉴스의 기준이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준국가기관인 이런 방통위 같은 데서 가짜뉴스를 제지하려고 나서는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후퇴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막스 베버가 그랬잖아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국가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남들이 다 왜 좌편향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만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더 이상의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방통위법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아주 끈끈한 인적인 네트워크 또 비즈니스적 유착관계 이게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그리고 방통위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상장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 점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tbs 문제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실무자가 자료까지 줘 가면서 하던데 법령 해석 그렇게 엉터리로 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0조 5항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것 교통방송 맞지요?
그 뒤에 실무자가 자료까지 줘 가면서 하던데 법령 해석 그렇게 엉터리로 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0조 5항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것 교통방송 맞지요?

예, 현재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교양과 오락으로 한정되어 해 놓았습니다.
이것 엄연히, 시사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이 법령 위반인 것을 오랜 관행처럼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다고 이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통위가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법적인 문제 하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엄연히, 시사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이 법령 위반인 것을 오랜 관행처럼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다고 이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통위가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법적인 문제 하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지금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50조 5항을 보세요. 실무자들이 이런 조항을 지금 후보자한테 막 드리는 겁니까, 뒤에서 막 쪽지를 주고 하던데? 그러면서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후보자, 다운계약서 쓰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 다운계약서 쓰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니까요 법무사 탓을 하셨더라고요, 법무사가 관행대로 신고를 했다고.
이것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사 핑계 댔다가 법무사협회에서 비판하는 성명 내고 난리 난 것 아십니까?
이것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사 핑계 댔다가 법무사협회에서 비판하는 성명 내고 난리 난 것 아십니까?

핑계를 댄 건 아니고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법무사 탓, 그 핑계 대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법무사가 그냥 관행대로 신고하라 해서 그냥 그에 따른 것뿐입니까?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까, 관행대로 신고하라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고 중개사하고 계약을 하면 중개사가 서류를 거래하는 법무사한테 넘겨주고 거래 법무사가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관행대로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당시에……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랬습니까? 누가 관행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킨 게 아니고……
지금 후보자가 서면답변에 법무사가 관행대로 신고했다 해 가지고 법무사가 그렇게 유도한 것으로 써 놨습니다,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사 탓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사 탓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사 탓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사 탓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까?

당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면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그 문구 자체가 법무사 탓을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탓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후보와 똑같이 답변을 해 가지고 법무사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비판 성명내고.
이것 어디 교본에서 답변, 지금 현 정부 다운계약서 문제 나오고 세금탈루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것 무슨 교본 있습니까?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답변하고 방통위원장 후보 답변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서면으로 내는 게? 어디 보고 베낀 겁니까?
이 문제 지적하세요. 이 문제 바로잡으시라고요.
이것 어디 교본에서 답변, 지금 현 정부 다운계약서 문제 나오고 세금탈루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것 무슨 교본 있습니까?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답변하고 방통위원장 후보 답변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서면으로 내는 게? 어디 보고 베낀 겁니까?
이 문제 지적하세요. 이 문제 바로잡으시라고요.

예, 잡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김성태 간사님.
제가 오늘 끝으로 갈수록 실망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대표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한상혁 다를 수 있다 다른 자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계속 바뀌고 민언련에 대한 편향성은 인정할 수 없다 편향성이 아니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민언련에서 했던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도 편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꾸 말이 처음하고 달라져서 계속해서, 본인의 소신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한 선수 교체다. 심판 교체지, 심판 교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효성 위원장도 편향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한상혁 후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주식시장의 최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전에 본인의 모두발언 내용하고 오늘의 결론하고 전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전에 인간 한상혁, 민간단체 대표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한상혁 다를 수 있다 다른 자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계속 바뀌고 민언련에 대한 편향성은 인정할 수 없다 편향성이 아니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민언련에서 했던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도 편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꾸 말이 처음하고 달라져서 계속해서, 본인의 소신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한 선수 교체다. 심판 교체지, 심판 교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효성 위원장도 편향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한상혁 후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주식시장의 최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전에 본인의 모두발언 내용하고 오늘의 결론하고 전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언련 편향성 없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언련 편향성 없습니까?

민언련의 편향성이 없다는 건 개인 한상혁의 소견입니다.
아니, 편향성이 그러면……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민언련 편향성, 그 편향성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민언련 편향성, 그 편향성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소신 변함없이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합의제 정신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상직 위원님.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끝날 무렵에 민감한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밤늦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개인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안으로 들어가서 민언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통위를 담당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위원장 한상혁 머릿속에서 개인 한상혁이 빠져나가도록.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밤늦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개인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안으로 들어가서 민언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통위를 담당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위원장 한상혁 머릿속에서 개인 한상혁이 빠져나가도록.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모든……
아니아니요. 저는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지요. 지금 동료 위원이 1시간 이상 질의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계속하세요,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하루 동안의 질문을 한방에 뒤집는 본색을 드러내 버렸어요. 이것 지금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의 민언련은 좌편향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의 민언련은 좌편향입니까, 아닙니까?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의 지금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편향 본색을 드러내 버렸네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종편 저승사자, 유튜브 탄압 용병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종편 저승사자, 유튜브 탄압 용병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우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의견은 편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편향성이 없기 때문에 민언련의 그런 방침, 민언련의 기조대로 해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아무런 편향성 문제가 없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담아듣는데 본인 스스로가 편향성이 없다는 그 기조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본인 소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언련이 지금 이념적 지향이 없는 시민단체입니까?
그러면 민언련이 지금 이념적 지향이 없는 시민단체입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념적 지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이 없습니까? 그러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이념적 지향이 없는 단체입니까?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다 이런 정도의 내부적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널리즘 원칙만 있을 뿐이지 좌나 우나 중도나 이념적 개념은 없는 단체입니까?

예, 이념적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한 바 없습니다.
지금 그 평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찬반이 있어서도 안 돼요. 지금 상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상식이. 지금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왜 내로남불이 문제가 되느냐? ‘어제는 우리 윤 총장이고, 오늘은 우리 조국을 때리는 검찰의 수장이고’ 이렇게 되는 내로남불 정권하고 지금 인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 논란은 편향성 시비는 지금 그 자리에 앉으면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런 찬반이 오가는, 그런 혼자만의 상식 내편만의 상식은 그건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편견들 편향성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거울을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왜 내로남불이 문제가 되느냐? ‘어제는 우리 윤 총장이고, 오늘은 우리 조국을 때리는 검찰의 수장이고’ 이렇게 되는 내로남불 정권하고 지금 인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 논란은 편향성 시비는 지금 그 자리에 앉으면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런 찬반이 오가는, 그런 혼자만의 상식 내편만의 상식은 그건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편견들 편향성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거울을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윤 총장’이고 오늘은 ‘우리 조국을 때리는 잘못된 검찰의 수장’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권을 대표하고 대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종일 야당 위원이, 자유한국당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가며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독립성을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서 지명된 이후에 그 일성이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가짜뉴스 규제한다는 월권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한 우려를 왜 하는지, 민언련을 두고 좌편향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두고 왜 걱정을 하는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로남불 DNA를 가지고 있는 분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상식이에요. ‘내로내로 남불남불, 내불남불’입니다.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가 되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인 게 상식인 겁니다. ‘한로남불’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윤 총장’이고 오늘은 ‘우리 조국을 때리는 잘못된 검찰의 수장’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권을 대표하고 대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종일 야당 위원이, 자유한국당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가며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독립성을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서 지명된 이후에 그 일성이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가짜뉴스 규제한다는 월권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한 우려를 왜 하는지, 민언련을 두고 좌편향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두고 왜 걱정을 하는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로남불 DNA를 가지고 있는 분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상식이에요. ‘내로내로 남불남불, 내불남불’입니다.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가 되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인 게 상식인 겁니다. ‘한로남불’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시지요.
제 말씀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최연혜 위원님.
지금, 좋습니다.
민언련이 편향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민언련은 편향하지 되지 않았다 좌편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민언련에서 발표됐던 모든 기준대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민언련이 편향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민언련은 편향하지 되지 않았다 좌편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민언련에서 발표됐던 모든 기준대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사회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옳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것인가요?

그 시민사회 목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 어떤 목소리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장의 태도는 제가 생각하는 민언련의 입장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양자 의견을 모두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언련이 다수의 의견입니까, 소수의 의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형을?

글쎄요,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어 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민언련의 주장과 입장과 그런 견해가 지금 우리 사회의 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하는 분이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게 옳은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내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다수라면서요, 지금? 민언련의 입장이 지금 다수라면서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후보자의 사상적․이념적 좌표는 이로써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다산 선생이라고 제가 답변도 했었습니다.
누구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썼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여기 답변서에는 쓰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의 언론 인터뷰 활동을 보니까 전혀 다른 분들을 썼더라고요. 신영복, 리영희를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리영희 선생님의 저널리즘 활동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요. 당시에 리영희 선생님 토론회에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토론회에 참석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리영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신영복과 리영희를 인터뷰에서 했는데 왜 여기 답변서에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쓰셨습니까?

종합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신용현 위원, 박선숙 위원, 김종훈 위원, 박대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대상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국회 직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에 신용현 위원, 박선숙 위원, 김종훈 위원, 박대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대상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국회 직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