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9월 6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인권옹호 등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이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인권옹호 등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이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 MBC, YTN, OBS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의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 MBC, YTN, OBS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의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9월 6일
공직후보자 조국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인데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인데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8월 14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오늘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입니다.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개시해서 한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니 청문회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라’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니 청문회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라’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당 위원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오늘의 청문회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각 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뿐 아니라 상대 당에서도 오늘은 정말 품위를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후보자한테 모욕을 주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 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의 대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여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 모두발언은 해야 됩니다.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듯한, 질책하는 내용의 그런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이 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여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 모두발언은 해야 됩니다.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듯한, 질책하는 내용의 그런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이 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모두발언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모두발언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자꾸 드리게 되면 또 여야 간에 계속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정하게 하셔야지, 공정하게. 위원장 너무하시네.
아니, 차분하게 가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받고 여기는 안 받는다는 게……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송기헌 간사께도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한 명씩만 하면 어떨까요?
한 명씩 하시렵니까, 한 분씩?
아니, 청문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그 이상 의사 진행 잘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일간 원래 청문 합의를……
2일간 원래 청문 합의를……
위원장님!
자, 조용히 하세요.
2일간 청문 합의로 했다가 1일로 단축해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기간이 짧아진 것은 법사위도 여야 간사 간에 증인, 특히 핵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은 적어도 내일로 차수 변경 없이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 청문 합의로 했다가 1일로 단축해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기간이 짧아진 것은 법사위도 여야 간사 간에 증인, 특히 핵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은 적어도 내일로 차수 변경 없이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국당 했으면 이쪽도 한번 해야지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위원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은 일체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는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송기헌 간사, 위원장석 앞으로 감)
좀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잘 진행하겠습니다.
(송기헌 간사, 위원장석 앞으로 감)
좀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합시다.
질의답변 진행하는 것만큼 의사 진행 잘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의지를 먼저 진술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참…… 이 청문회를 왜 지연시키려고 그래.
아니, 참…… 이 청문회를 왜 지연시키려고 그래.
(위원장석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좀 하자, 차분하게.
그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좀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가 앉으시지요. 두 분 다 가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됐습니다. 가 앉으시지요. 두 분 다 가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아니, 김도읍 간사만 하고 송기헌 간사는 왜 못 합니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면 내일까지 차수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김도읍 간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김도읍 간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김도읍 간사님,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잖아요.
아니, 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잖아요.
아니, 공정하게 해요. 무슨 파행이야, 파행은?
가서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제발 좀 앉으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청문회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청문회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떻게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고 합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파행시킨 게 누구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왜 하십니까? 자극을 해 놓고서……
비정상이잖아요.
뭐가 비정상이야, 뭐가.
(위원장석 앞에서)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셔야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셔야지.
여태까지 뭘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특수하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위원장님, 바로 진행하십시오.
왜 김도읍 간사의 자극적인 의사진행발언은 허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자의 질의시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의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회의 진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원칙적으로 간명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청문과 관계없는 제삼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질의자의 질의시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의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회의 진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원칙적으로 간명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청문과 관계없는 제삼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 하세요!
그건 위원장 월권이에요, 월권!
검찰청 대변인이에요?
이 청문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 마음대로 합니까?
검찰수사 왜 말을 못 합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진행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든지.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왕이에요, 제왕?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발언하세요,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저 존경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지요?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지요?

예,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의혹의 대상이 됐던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의미를 크게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를 봐 주시면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비교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지요.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곳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한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두 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이고요―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서른다섯 군데다 오십 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의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사이에 관련자가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경찰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법무부장관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지요,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지요, 그래서 채동욱 총장 쫓겨났지요. 윤석열―지금 총장이지만―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5촌 관련된 것을 제거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생 의혹을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 오늘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를 봐 주시면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비교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지요.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곳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한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두 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이고요―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서른다섯 군데다 오십 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의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사이에 관련자가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경찰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법무부장관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지요,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지요, 그래서 채동욱 총장 쫓겨났지요. 윤석열―지금 총장이지만―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5촌 관련된 것을 제거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생 의혹을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 오늘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시지요?

예.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 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SNS로 공격도 많이 하시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을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총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 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SNS로 공격도 많이 하시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을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총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저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아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트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패널을 들어 보이며)
5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트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패널을 들어 보이며)
5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하십시오.

그것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가 통화한 끝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 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 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 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잘한 것입니까?
5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5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예.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지요?
법무부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지요?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집에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공주대……

제가 어떻게 그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이메일을 보낸 것하고 통화한 것하고 다릅니까?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이 제 딸이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그 출발이 제 딸이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후보자님, 연락을 하고 부인이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것이나 전화로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것이나 전화로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부인이 청탁한 적은 없습니까?

단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저나 제 처나 청탁한 적이 없고……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려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부산대 의전원,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 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려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부산대 의전원,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 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지원했다니…… 해외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어쩜 그렇게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궐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질의내용을 잘 듣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질의내용을 잘 듣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위원장이 왜 그래?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 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느냐? 이른바 강남 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 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 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느냐? 이른바 강남 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 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 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고(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 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고(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당시 시점에 경찰․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 단계 줄여 나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전,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전,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 여당, 청와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2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 여당, 청와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2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명의 조국’ 하신 말씀 참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계속 차례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의 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 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저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후보자 본인은 아는 게 없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똑같은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40여 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국 천하였습니다.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 가지고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백공일과, 백 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 가지고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백공일과, 백 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비난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비난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검찰에서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그래도 조국 의문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이 모두가 헷갈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만약 장관이 되면……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후보자, 만약 장관이 되면……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잘,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제가 드릴 테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장관 하고 싶어요?

저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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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겠지요.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했다면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그러면 6년 동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을 보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턴활동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17명에 해당되는 인턴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증명서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턴활동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17명에 해당되는 인턴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증명서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
제가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실제……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로 고려대학교 수시입학시험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추가로 더 밝혀 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로 고려대학교 수시입학시험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추가로 더 밝혀 내겠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예.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예, 그랬다면……
그렇지요? 위조를 했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이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가정입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것은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예,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쓰여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표창장에 쓰여 있으니 내가 이것 총장 직인을 사용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 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상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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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 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상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예.
가족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표창장 원본 보셨지요?

제가 사진으로……
보셨지요?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표창장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봉사했다고 언론인한테 답변했지요?
봉사했다고 언론인한테 답변했지요?

예.
봉사를 열심히 해서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표창장 안에?

제가 지금 정확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총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 달까지 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아니, 표창장 내용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사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아니, 표창장 내용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사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확보되는 대로……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연락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 우리 준비단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아니냐에 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청문회장에서 명쾌하게 해명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검찰이 정면으로 청와대에 기자브리핑을,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은 후보자가 지금 사진으로 봤다는 따님의 표창장, 그 사진 여기 띄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한 번 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아직까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때 계속하시지요.
사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니까 후보자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최성해 총장이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 위조의 이유로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제가 18개 확인했습니다.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 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 한 건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위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검찰에도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것은 당연히 오기라고 봐야지요.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 갖고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것 갖고 부산의전원 가겠다? 총장상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모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그리고 그것 그만두고 부산의전원으로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요강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것 있으면 기록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 봤어요.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것 갖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그리고요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보면 회피․제척이 있습니다.
우리 주광덕 위원님, 우리 김진태 위원님,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저는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광덕 위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어요. 이것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지요?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 공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우리 후보자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 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 한 건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위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검찰에도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것은 당연히 오기라고 봐야지요.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 갖고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것 갖고 부산의전원 가겠다? 총장상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모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그리고 그것 그만두고 부산의전원으로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요강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것 있으면 기록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 봤어요.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것 갖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그리고요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보면 회피․제척이 있습니다.
우리 주광덕 위원님, 우리 김진태 위원님,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저는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광덕 위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어요. 이것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지요?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 공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우리 후보자님!

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지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지요?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지요?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주광덕 위원님이나 한국당 위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것을 증명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이라고 의혹 제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3일 걸려서 뒤집어집니다. 제가 지금 아홉 가지를 갖고 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은요 반나절 만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인 안 하고 의혹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것 규명 안 됩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해 보면 위조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이라고 의혹 제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3일 걸려서 뒤집어집니다. 제가 지금 아홉 가지를 갖고 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은요 반나절 만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인 안 하고 의혹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것 규명 안 됩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해 보면 위조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주셔야 됩니다. 짧게 할게요. 전혀 아닌 것을……
신상발언 안 됩니다.
그대로 의사진행발언해야지요.
아니……
제 주질의 시간 빼서 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하라고 그러시지요.
아니, 후보자를 나는 고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질의 시간에 하세요.
주광덕 위원님!
1분 주세요.
주광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명할 수도 있고요 본인 다음 질의 때 해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저는 후보자를 고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동생과 전 제수씨를 고발했지……
질의 순서 예외로 발언권 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정할게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고발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후보자는 안 했다니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고발했잖아요.
후보자 고발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후보자 가족 고발했잖아요.
됐어요. 더 말씀 마세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는 앉혀 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 놨고 그 직원이 뭐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찍었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는 앉혀 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 놨고 그 직원이 뭐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찍었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예.
아까 논문에 대한 파일을 보낸 것 말입니다,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

예.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노트북 아니고 PC라고 그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노트북 아니고 PC라고 그랬지요?

PC라고 생각됩니다.
PC라고 그랬지요?

예.
저것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뭐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뭐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 소속과 이름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얘기 좀 들어 보세요.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제 PC에, 모든 사람이 윈도우 등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건 딸이 쓰건 누가 쓰든 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 잠깐만요. 그건 프로그램이고요. PC도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을 해 줬다고요. PC 자체,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에 가져간 것 아니에요.

PC가 거의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에서 지급된 것을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그런 얘기지요?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PC인지 윈도우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것을 집에 가져가요?
국가에서 지급된 것을 집에 가져가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아니,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래돼서……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인 것입니다.
글쎄, 압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또 가서 아빠의 공용물품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컴퓨터에서 뭐가 작성되고 나갔는지도 모른다?
자기 컴퓨터에서 뭐가 작성되고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쓰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다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그러면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어요?

예.
이번에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할 일 있어서 집에 가져간다고. 그러면 집에 PC가 두 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건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영주에 있는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당하기 전 날 가서 그것을 집으로 빼돌렸다가 다시 제출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 다 갑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또 합니까?

집에서……
그 정도 하고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그 정도 하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지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 처의 통화 말미에……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 이제는 또 없어요?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야……

저는 ‘총장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 하고 제 처는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받으세요.
하여튼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원래 청문회의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총장 표창장.
(영상자료를 보며)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사진을 보면 ‘교육학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의 앞에 ‘총장 최성해’.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반면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련번호가 연도-1-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지요.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위원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원래 청문회의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총장 표창장.
(영상자료를 보며)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사진을 보면 ‘교육학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의 앞에 ‘총장 최성해’.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반면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련번호가 연도-1-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지요.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위원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저 실물을 봐도 오히려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 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 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그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의 영어에세이 첨삭이라든가 하여튼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굉장히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의 저자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PPT를 보면, 병리학회에서 결과 낸 것을 보면 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 취소의 핵심 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의 저자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PPT를 보면, 병리학회에서 결과 낸 것을 보면 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 취소의 핵심 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것,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 3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이지요?

예, 정확히 일치합니다.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쭉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 병리학회의 취소는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 왔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아니, 말씀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을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청문위원의 질의시간에는 제한이 있지만 답변에 시간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 아마 안 하셨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합니까?
아니,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조용히 해요.
질의는 세게 하고 답변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청문회 아닙니까, 청문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잘 조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처의……
제 처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는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경가법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경가법의 주무부처 장관후보자로서, 이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경가법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경가법의 주무부처 장관후보자로서, 이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형기준은 법원 몫입니다.
법원이 만들지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로서는 아마 이런 문제가 특히……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 그 시작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시니까 무죄를 영어로 이노센트(innocent)가 아니라 낫 길티(not guilty)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한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죄라 함은 완벽하게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채이배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재벌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쩌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제 재벌 이야기에서 후보자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 조금 비추어 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 있겠지만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봉사 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 조금 비추어 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 있겠지만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봉사 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제가 유죄․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학금 문제는 적정 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의 모친께서……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것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10년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이 글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2010년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이 글 기억나십니까?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고위공무원 자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똥돼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절대 사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려면,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 따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똥돼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절대 사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려면,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 따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채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 개인이 아니라 제 딸아이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의 청문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구었던 것 중의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갔고 시험도 안 봤고…… 그것이 달구었는데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의 청문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구었던 것 중의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갔고 시험도 안 봤고…… 그것이 달구었는데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점수와 텝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지요?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점수와 텝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지요?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세 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고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 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세 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 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세 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비난은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과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공고상에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돼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인턴십 모집공고상에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돼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권법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 모집 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회인데 거기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우리 당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금까지 우리 당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 처가 거기의 어학교육원장 또는 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것이지요?

예.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인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센터장이 아니고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것이지요?

예.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연수를,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것이지요.

지금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이가 간 곳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것이지요.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김주식 교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이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이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 보셨어요?
그 센터에 가 보셨어요?

저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오늘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오늘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위원님,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영재교육연구소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 파일의 문서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지요.
이 파일의 속성에서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 파일의 문서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지요.
이 파일의 속성에서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지요?

예,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 및 순수교육, 연구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지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PC를 제공하고……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PC를 제공하고……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후보자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런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것이 불찰이라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는 교체를 할 때는, 서울대학교도 국립이지 않습니까?

예.
국립대학교에서 PC를 교체해 주면서 원래는 그것 물품을 가져가지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그게 이상한 거지요, 안 가져간 게.

시간을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보충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조국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지요?
조국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서 손으로 쓴 메모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지켜 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 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점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후보자로 되신 조국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새겨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 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 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요.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 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 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요.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임명되시고 나서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 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되시고 나서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 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그중에 상당수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 운영위에서 김태우 사건 났을 때……
제가 작년인가 운영위에서 김태우 사건 났을 때……

예, 기억납니다.
상임위 했을 때의 분위기도 비교해 보면 저는 일부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새삼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양으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꾸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2016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9만 건입니다. 아니, 11만 9000건이고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새삼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양으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꾸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2016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9만 건입니다. 아니, 11만 9000건이고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철희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조 후보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과제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을 챙겨 준 것을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조 후보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과제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을 챙겨 준 것을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 검증 했습니까?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 검증 했습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지금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 검증을 하셨냐고요.

인사검증팀에서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준이 그랬습니까? 기준이 조 후보자 기준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미 후보자 일가의 편법․부정․비리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후보자 일가의 편법․부정․비리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이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총장님께서 제……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히 밝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 총장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히 밝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 총장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짧게 통화를 저희가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제 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 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 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장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후보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 초고 워드 파일에 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 초고 워드 파일에 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 맨 처음에 장 교수로부터 논문이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후보자가 몰랐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우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 맨 처음에 장 교수로부터 논문이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후보자가 몰랐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학 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전혀 모르는데 컴퓨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에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 최근 시중에 뭐라고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 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다음, 최근 시중에 뭐라고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 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장녀의 동양대 총장상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실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총장의 표창장 갖고 나오셨지요?
당시 총장의 표창장 갖고 나오셨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 찍은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원본이 없습니까?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청문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든지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은 상을 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용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성해 총장은 상을 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용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것은 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정확하게 가짜 스펙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다음에 다수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그것을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다음에 다수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그것을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지요.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갖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 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의, 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 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의, 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후보자의 처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또는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불공정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딸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다수의 청년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후보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 처의 삶의 과정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상경력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미뤄 둔 채 취직시험을 하는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위에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야당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한 분들에게 이런 점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까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를 다 까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장관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적격성․도덕성을 심사하는 건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처가 동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한 분들에게 이런 점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까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를 다 까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장관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적격성․도덕성을 심사하는 건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처가 동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후보자 처가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 그 표창장이 정말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만약에 그 뒤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만약에 그 뒤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표창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조되었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동양대학교가 저의 지역구인 동두천에도 있습니다―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에서 표창 요청하게 되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해당 동양대학교 총장이 거짓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해당 동양대학교 총장이 거짓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의 경우 기관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성해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찍혀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것만 확인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찍혀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것만 확인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딸이 실제 동양대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했냐? 안 했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봉사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지금 따지…… 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만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다른 것들이 납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이 제대로 봉사했습니까?
딸이 제대로 봉사했습니까?

제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 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제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아이가 상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란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이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김도읍 위원이 오신환 위원님 대신 질의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이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김도읍 위원이 오신환 위원님 대신 질의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따님이 동양대에서 봉사한 기구가 어디지요?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아니, 아까……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산하 무슨 영어영재프로그램으로 기억납니다.
아까 어느 위원 질의하실 때 영어영재교육센터냐 아니면 영어영재교육원이냐 하는데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위원을 향해서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예, 동양대 교육학부가 주관한 영어영재프로그램입니다.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아까는 말씀 잘하시던데.

동양대 교양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질의에 영어영재교육센터라고 하니까 아니고 영어영재교육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발급 상장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 정정 말씀 드린 것은 그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영재센터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이라고 정정 말씀 드린 것입니다. 2개는 다른 기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2012년도에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영어영재교육원이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2일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지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2일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지요?

예.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짐작해 다 아시지요?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 ‘표창장이 위조됐다’.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 ‘표창장이 위조됐다’.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시경에 전격적으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문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난 직후의 문자입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하고 그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난 직후의 문자입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하고 그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항변하는데 밑의 글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보세요.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지요.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못 쓰게 될 때는 교체한다고 했지요?
그다음 사진 보시지요.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못 쓰게 될 때는 교체한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지요?

예.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못쓰게 돼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들고 왔지요, 집으로?

제가 그 점에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됐어요.
이게 불찰이다?
이게 불찰이다?

예.
못쓰게 된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못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못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못쓰게 돼서……

그러니까 중고가 돼서 교체를 해 주면 그거를……
속기록 보십시오. ‘못쓰게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중고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완전히 못쓰게 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못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할 때 회수해 가지요,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납도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수사를 또 하겠지요.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지요.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지요.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과거 제 민정수석 시절에……
윤규근이지요?

예.
저 식당 이름이 뭡니까?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 식당입니다.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전체 회식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한 칠팔십 명이 되어서 각 직원들과 다 일대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애월식당은 조그마해 갖고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애월식당은 조그마해 갖고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전체 식당을 예약해서 저희 전 직원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 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대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저희 직원들 중의 한 명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체 회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해 놓고 또 지금……

제가 사람 수를 어떻게 세어 보았겠습니까.
전 직원이 회식을 했다면서요.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 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는 70명 정도 왔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다 밥 먹고……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고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 직원이 갔다’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다’ 제가 ‘35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말 못 하겠다’……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전 직원 회식이었고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윤규근 총경 사진을 오늘 언론에 공개된 걸 아침 일찍 보았는데요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담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전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서 윤규근 총경 사진을 오늘 언론에 공개된 걸 아침 일찍 보았는데요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담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전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밀담을 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회식을……
전체 회식을……
아니, 후보자님 밀담을 했다고 이야기 안 했고요.

전체 회식 날에 제가 가서 테이블별로 돌면서 직원 개개인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어요.
보충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설명하려는 걸 마저 좀 하시지요, 사진에 대해서.
금방 설명하려는 걸 마저 좀 하시지요, 사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분기별,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 했을 때 그 자리는 저와 구성원들 전체에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몇 시부터 하니까 와라 그러면 초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자기 업무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략적으로 칠십 명, 칠팔십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연인원으로 해서 칠팔십 명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이동을 하면서 다 포함하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시에?

예,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이 윤 총경이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이 아마 수십 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직원하고 찍은 것 많이 있을 것이다?

예, 물론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회의록을 보면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 포렌식에 어떻게 나오지요, 이게?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회의록을 보면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 포렌식에 어떻게 나오지요, 이게?

저도 도저히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주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보자님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개예요. 따님이 동의해 줬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갔거나, 그렇지요?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동의 안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전혀 동의하지, 유출이나 배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럼?

저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마다 다 따라가요, 언론인들이.
그것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병리학회에서 나온 거예요. 병리학회에서 나온 거라고.
들으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좀. 들으시라고.
이런 것 확인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확인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압수수색하는 장소가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지요? 무슨무슨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게 아침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 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압수수색하는 장소가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지요? 무슨무슨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게 아침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 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개인의 가장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석차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공개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무리 인사청문회 자료라 하지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자료면 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 가지고 동양대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마치 사건을 잘, 위임을 해 준 걸로 잘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거는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 가지고 동양대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마치 사건을 잘, 위임을 해 준 걸로 잘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매우 억울해하는데 사실조사를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될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표창장이 갔습니다.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거는 사실인 거지요, 따님이?
또 하나는 표창장이 갔습니다.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거는 사실인 거지요, 따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 인사가 나와서 봉사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 또 아닌 거예요, 그분 말씀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보았다는 분이, 증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
보았다는 분도 있고 못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렇고요. KIST에 인턴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렇고요. KIST에 인턴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관에 10명이 있고 그러면 10명이 싹 그 사람이 가서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학교나 연구소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와서 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턴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중요한 초점은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인턴을 안 했다 그러면 같이 갔다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보면,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안 한 거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인턴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못 봤다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집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또 인턴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못 봤다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집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 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직까지 쓸 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 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도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 업그레이드되고 난 뒤에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저희 아들아이 등이 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 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직까지 쓸 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 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도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 업그레이드되고 난 뒤에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저희 아들아이 등이 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는 연구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위해 집에 가져온 적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못쓰는 컴퓨터였다고 말씀드린 것은 표현을 잘못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업그레이드해서 중고된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던, 그래서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전결이 관행화되고 여러 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명의인은 분명히 최성해 총장이지요?
특히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던, 그래서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전결이 관행화되고 여러 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명의인은 분명히 최성해 총장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총장은, 발행명의인이 말이지요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총장님하고 그런 문제로……
그러면 처는 가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 정도의 표창, 이게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활 체험 열심히 한 아이들 주는 것은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행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대신에 말이지요,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후보자의 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학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했다고,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특히 후보자께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쳐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물론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 한다. 사실조사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부탁일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처에게 맡겨야지요.
그리고 대신에 말이지요,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후보자의 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학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했다고,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특히 후보자께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쳐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물론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 한다. 사실조사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부탁일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처에게 맡겨야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화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막 흥분하고 놀란 상태,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안정시키면서……
알겠는데……

제가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는데 그런 말씀 자체가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 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 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독립성, 정치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독립성, 정치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동시에 법무부 탈검찰화 문제는……
법이 통과되면 그 하위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에 답변 기회를 주시지요.
잠시 스톱하고……
아니아니, 아까 중간에 멈췄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만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대답이 하다가 잘렸으니까 후보자가……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만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대답이 하다가 잘렸으니까 후보자가……
그것은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답변할 기회를 자르지도 않았는데 뭘……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있는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있는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려와서 하시라고, 바꿔 가지고 하시라고.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그것은 제 자유예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내려와서 하세요, 사회자석에서 하지 마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잠깐, 이것은 질문자로 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발언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발언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금 왜 야당 위원석이 비어 있습니까? 자리를 지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야지요. 그래야 오후 보충질의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원래 1시쯤 끝나서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오찬을 하시고, 오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렵니까, 1시까지 보충질의를 시작할까요?
(「밥 먹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끝내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을 하시고 정확하게 1시 40분에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왜 야당 위원석이 비어 있습니까? 자리를 지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야지요. 그래야 오후 보충질의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원래 1시쯤 끝나서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오찬을 하시고, 오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렵니까, 1시까지 보충질의를 시작할까요?
(「밥 먹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끝내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을 하시고 정확하게 1시 40분에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내내 우리가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하나씩 여쭈어보기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 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좀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 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을 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과수의 결과를 무시하고 금품 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불기소결정을. 2014년에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이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가정이기는 하고 예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찰과 한솥밥을 먹은 분이 아니어야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첫째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전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소송을 했고요. 승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떨려 나셨습니다.
조국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적임자인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첫째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한 신상 털기에 가족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 내서 오신다 하더라도 아마도 버텨내기 힘드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서 준 것만으로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거지요.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법조 카르텔의 사법농단, 너무 깊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형 로펌, 꼭 김앤장만은 아니지요. 대형 로펌들마다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은 때로는 너무 힘없는 우리 국민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법조 경력과 카르텔의 힘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조한 이런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번의 사법농단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왜 이 법조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 털기 기사․보도․의혹을 뚫어 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건 뭐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이나 공정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은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편 들기가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지켜 드리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격성은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진솔한 답변으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적임자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 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좀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 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을 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과수의 결과를 무시하고 금품 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불기소결정을. 2014년에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이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가정이기는 하고 예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찰과 한솥밥을 먹은 분이 아니어야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첫째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전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소송을 했고요. 승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떨려 나셨습니다.
조국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적임자인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첫째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한 신상 털기에 가족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 내서 오신다 하더라도 아마도 버텨내기 힘드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서 준 것만으로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거지요.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법조 카르텔의 사법농단, 너무 깊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형 로펌, 꼭 김앤장만은 아니지요. 대형 로펌들마다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은 때로는 너무 힘없는 우리 국민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법조 경력과 카르텔의 힘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조한 이런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번의 사법농단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왜 이 법조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 털기 기사․보도․의혹을 뚫어 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건 뭐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이나 공정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은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편 들기가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지켜 드리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격성은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진솔한 답변으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적임자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공정한 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에 제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 너무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하려면 첫째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반영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법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 등이 유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훌륭한 사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그걸 맞아 가면서,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하려면 첫째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반영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법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 등이 유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훌륭한 사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그걸 맞아 가면서,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저하고 여상규 위원장님이 동양대 총장님과의 전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후보자 부인께서 좀 흥분을 해 가지고 전화를 이어받아서 잠시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저하고 여상규 위원장님이 동양대 총장님과의 전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후보자 부인께서 좀 흥분을 해 가지고 전화를 이어받아서 잠시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 했다네요?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화 두 번 했다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5분 후에 후보자 부인의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것 좀 해 달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인이 전화 두 번 했습니까?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제 처가 총장님께 문자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5분 후에 부인이 또 했습니까?

절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국 후보자가……
그러면 어쨌든 부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부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제 전화건 제 부인의 전화건 총장님……
부인과 총장이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다니요?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 총장님과 한 번,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부인은 또 했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보낸 건 아까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 적어도 부인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못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부인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다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총장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드러날 문제니까요.

예. 저는 직접이건 타인의 전화건 두 번째 통화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대 교수 문제입니다. 공주대 교수 문제는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딸이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면 와라’ 그래서 부인이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그다음에 공주대 교수 문제입니다. 공주대 교수 문제는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딸이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면 와라’ 그래서 부인이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공주대 교수님은 먼저 후보자 부인의 전화가 왔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건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인과…… 이 교수님은 지금 사실상 27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났다. 만나 보니 오래전 친구더라’ 이렇게만 증언하고 있거든요. 누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인한테 ‘이 교수가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뉴스를, 제가 어제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하나 뉴스를 보지 못했고요.
아, 못 보셨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에 따르면 김 교수―이분 공주대 교수님―하고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서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이 확인이 됐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에 나타나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에 따르면 김 교수―이분 공주대 교수님―하고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서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이 확인이 됐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에 나타나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 교수님의 이메일을 열어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부인이 계속 조 후보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제가 물론 다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후보자님, 적어도 이 자리가 무슨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다음 제 질의까지 공주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화 문제는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제 질의까지 공주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화 문제는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냐는 갔다 그러니까……
띄워 보세요, 케냐․인턴십 시기 문제.
(영상자료를 보며)
KIST 인턴 기간하고 케냐 의료봉사 기간하고 겹쳐요. 8일이 겹칩니다. 딸이 뭐라 그러던가요?
띄워 보세요, 케냐․인턴십 시기 문제.
(영상자료를 보며)
KIST 인턴 기간하고 케냐 의료봉사 기간하고 겹쳐요. 8일이 겹칩니다. 딸이 뭐라 그러던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케냐에 갔고요.
아, 케냐에 간 거예요?

KIST 인턴을 하고 저희 아이가 KIST 인턴을 책임졌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케냐에……
됐습니다. 8일 동안은, 8일 동안은, 케냐 가는 동안은 근무를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지요?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주는 했다는 얘기지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KIST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저것 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20일․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2주가, 8일은 교수님의 양해로 케냐를 갔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출입증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한테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KIST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저것 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20일․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2주가, 8일은 교수님의 양해로 케냐를 갔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출입증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한테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방문증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7월 11일 같은 경우는 담당 센터 박사님을 7월 11일 날 처음 만납니다. 만났는데도 저기에는 찍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록이……
아니,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출입증을 발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아니, KIST에 확인……
출입증을 발급을 안 받고 방문증을 가지고 세 번을 출입을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하시겠어요?

위원님, 실제 만난 날이, 7월 11일 날 만난 것은 이메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입 기록에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너무 명확한 증명이에요. 3일이 됐습니다.
넘겨 보세요.
자, 이것 보십시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은, 정 모 박사는 이광렬 박사 기술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으로 오는데 나는 기술정책연구소니까 맞지 않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 주십시오’ 했는데 정 박사 얘기는 한 이삼 일 다니다가 없어져서 ‘내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의 이름으로 근무증명서를 떼어 준 적이 없다. 그것은 이광렬 박사가 개인적으로 떼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3일을 나와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신과 배우자의 딸은 인턴십 관여 여부가 없고 증명서 발급에 아내가 관여할 수 없고 인턴에 참여했고 증명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떼어 준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완벽하게 증거적으로 KIST 인턴은요 이것은 허위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너무 명확한 증명이에요. 3일이 됐습니다.
넘겨 보세요.
자, 이것 보십시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은, 정 모 박사는 이광렬 박사 기술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으로 오는데 나는 기술정책연구소니까 맞지 않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 주십시오’ 했는데 정 박사 얘기는 한 이삼 일 다니다가 없어져서 ‘내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의 이름으로 근무증명서를 떼어 준 적이 없다. 그것은 이광렬 박사가 개인적으로 떼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3일을 나와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신과 배우자의 딸은 인턴십 관여 여부가 없고 증명서 발급에 아내가 관여할 수 없고 인턴에 참여했고 증명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떼어 준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완벽하게 증거적으로 KIST 인턴은요 이것은 허위예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제 말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장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 박사님이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때 제 말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장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 박사님이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따님의 자기소개서는 거짓이네요?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3주간 인턴 근무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입니까?
그러면 따님의 자기소개서는 거짓이네요?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3주간 인턴 근무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입니까?

그 소개를 받아서 이 센터에 며칠 간 것입니다.
이 소개서는 거짓 아니면 부풀리기지요?

지금 기간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출입 기록 자체가 원래 아이가 갔던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따님의 입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시간이 한정돼서 저는 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공직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따님의 입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시간이 한정돼서 저는 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공직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찰의 생각을 지금 추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하십니까?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로는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에 이르기까지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로는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에 이르기까지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 내에도 여러 구성 부분이 균등하게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특수부 축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전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완수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후보자께서 오전에 특수부 축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전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완수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님께서 그 이전보다 형사부 강화를, 인사에 있어서 형사부 우대를 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 지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농단 수사라거나 또는 사법농단 수사 등을 공소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농단 수사라거나 또는 사법농단 수사 등을 공소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농단 수사나 적폐청산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든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결국 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서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오전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결국 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서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그런 비판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저 혼자 힘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점에서, 제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혼자 위원님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당해 보면,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도 앉아서 하면 선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지금 후보자께서 동양대학교 총장상…… ‘총장과 부인 정경심 교수 통화 후 잠깐 통화를 했다’, ‘서울대학에서 사용하던 PC를 노후화됐는데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아들, 딸, 부인과 공용으로 그때그때 썼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믿지 않고, 후보는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하나 물어봅시다.
소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소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휴대전화기에 찍은 사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예, 그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요?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찍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찍은 것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유출시킨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말씀에 의거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요?

예.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개하면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창장은 총장께서 ‘교육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나간 표창장은 총장이 결재하고 대장에 기재해서 발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사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총장 명의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위임전결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주장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가 밝히는 것이고.
아셨지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개하면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창장은 총장께서 ‘교육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나간 표창장은 총장이 결재하고 대장에 기재해서 발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사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총장 명의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위임전결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주장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가 밝히는 것이고.
아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인을 찍어 줬다는 직원의 인터뷰는 바로 지금 이 종류의 표창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총장께서 하는 그 표창장도 옳은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국민 민심이 얼마나 무섭냐 하니까 바로 제가 의심했다는…… ‘총장과 부인께서 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심지어 ‘PC를 어떤 투자회사 남자 직원과 함께 몰래 빼돌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내가 필요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제가 필요해서 가서 가지고 나왔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서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
국민 민심이 얼마나 무섭냐 하니까 바로 제가 의심했다는…… ‘총장과 부인께서 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심지어 ‘PC를 어떤 투자회사 남자 직원과 함께 몰래 빼돌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내가 필요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제가 필요해서 가서 가지고 나왔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서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예,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도가 안 됐어요.
저도 제 SNS를 통해서 ‘이것도 나는 증거인멸로 의심된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나오기 전에는 후보를 찬성하는 국민 지지도가 46.1%, 반대가 51.5%였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보면 지지가 40%, 반대가 56%예요. 이렇게 지금 민심이 널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널뛰고 있는데……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무튼 조국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권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후보자가 안 보셨겠지만…… 몰라요, 보시고도 겸손해서 말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권후보 몇 위로 올라섰는지 아세요?
저도 제 SNS를 통해서 ‘이것도 나는 증거인멸로 의심된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나오기 전에는 후보를 찬성하는 국민 지지도가 46.1%, 반대가 51.5%였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보면 지지가 40%, 반대가 56%예요. 이렇게 지금 민심이 널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널뛰고 있는데……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무튼 조국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권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후보자가 안 보셨겠지만…… 몰라요, 보시고도 겸손해서 말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권후보 몇 위로 올라섰는지 아세요?

저는 대권후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불성설인데도 아무튼 국민들은 1위 이낙연 총리 21%, 2위 황교안 대표 14%, 이재명 8%, 조국 6%로 일약 4등으로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지요?

예, 저는 뭐……
관심이 있건 말건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민심을 사실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 표창장 사진은 인적사항을 가리고라도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지금 검찰에는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동양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대 기록이 완비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한테까지 어떻게 갔는지 정말 저로서는 의아합니다마는 인사청문회준비단 입장에서는 그 확보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한테까지 어떻게 갔는지 정말 저로서는 의아합니다마는 인사청문회준비단 입장에서는 그 확보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이 아니라 본인의 진심……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따님의 표창장, KIST의 인턴 증명, 아까 우간다 이런 증명인데…… 저 같으면 한번 까겠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따님의 표창장, KIST의 인턴 증명, 아까 우간다 이런 증명인데…… 저 같으면 한번 까겠어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미 박 위원님은 보셨기 때문에, 보셨고 또 검찰이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이미 박 위원님은 보셨기 때문에, 보셨고 또 검찰이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그러면 제가 까면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그 사진 제시하라 그럴 때 제시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사실이냐는 여러 개의 표창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산의전원 입학서류 제출할 때 자기소개사항 난에 첨부서류로 어떤 표창장을 냈느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표창장이 지금 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관건 아닙니까?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첨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원본을 입학서류 할 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복사한 사본만을 입학서류로 첨부하니까 후보자 가족이 지금 원본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보여 주면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장이 위임전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겠지요. 그러면 이 논란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세요. 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첨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원본을 입학서류 할 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복사한 사본만을 입학서류로 첨부하니까 후보자 가족이 지금 원본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보여 주면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장이 위임전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겠지요. 그러면 이 논란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세요. 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예, 한번 제가 논의를 해 보고……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그게 진실을 가리는 데, 후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질문했던, 서울대학교에서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후보자가 답변한 인턴은 공식적인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어느 교수도 서울대 법대나 공익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 인턴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시한 것처럼 공익인권법센터에서 6년간,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대장에도 후보자의 딸은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딸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그것은 불법에 의한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질문했던, 서울대학교에서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후보자가 답변한 인턴은 공식적인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어느 교수도 서울대 법대나 공익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 인턴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시한 것처럼 공익인권법센터에서 6년간,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대장에도 후보자의 딸은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딸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그것은 불법에 의한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 보시지요.

서울법대 교수 및 학생 여러분께 정말 송구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제가 또 제 가족 일 때문에 저희 모교에 누를 끼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후보자의 딸이 서울법대의 인턴, 서울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서울법대에 개설도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하고 연락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서울법대에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따님이? 그 점을 나중에 발언 끝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개를 한 게 아니라 그중의 하나입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입니다. 두 기관의 인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음 PPT 띄워 봐 주시지요.
후보자 따님이 장학금 한 2002만 원 받았는데 후보자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 받은 이유조차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댔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또 대학교를 다녔던 국민들, 후보자의 저 답변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과거에 트위터에 올린 것 보이시지요?
다음 PPT 띄워 봐 주시지요.
후보자 따님이 장학금 한 2002만 원 받았는데 후보자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 받은 이유조차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댔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또 대학교를 다녔던 국민들, 후보자의 저 답변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과거에 트위터에 올린 것 보이시지요?

예.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병세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의 딸은 부산의전원에서 유급을 두 번, 유급심사 대상을 일곱 번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후보자는 재산이 55억이 넘는데 저렇게 또 여섯 번 연속 받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황은 사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그러면 해 주세요.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또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없이 서울대 동창회 측에서 선정 통보를 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기존 답변하고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존의 설명하고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합니다.
다음 PPT……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존의 답변하고 같다.
지금 문제의 표창장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박지원 위원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산의전원에 후보자 딸이 입학서류로 제출했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자로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문제의 표창장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박지원 위원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산의전원에 후보자 딸이 입학서류로 제출했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자로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지요?

예.
2017년 9월 7일 날, 이게 대학생 저널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동양대 어학교육원 정경심 원장’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그리고 9월 7일 날 이 기사가 나가고 9월 달부터 이게 꽤…… 15주 기간에 90시간 단계별 영어수업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2012년 9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의 원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대학생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것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 보여 줬던, 지금 확인한 딸의 표창장 좌측 상단의 일련번호가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그리고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 보여 줬던, 지금 확인한 딸의 표창장 좌측 상단의 일련번호가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창장은 누가 봐도 동양대학교 총장한테, 위임전결 여부는 차치하고 어학교육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이곳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 건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 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 건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 낼 것입니다.

위임 여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할 수……
그러니까. 그리고 위임 여부도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밝혀 주기를 후보자는 바라고 있지요?

예, 그렇게 검찰이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도 그걸 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는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위원장님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님께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9월 4일 날 동양대 최 총장에게 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그 통화 중에 후보자가 받았다고 했지요? 바꿨다고 했지요?
9월 4일 날 동양대 최 총장에게 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그 통화 중에 후보자가 받았다고 했지요? 바꿨다고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총장께서는 그날 두 번을 했다고 하거든요, 부인 전화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청문회 많이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 부인께서도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실 건데 금방 뗍니다. 후보자 부인 통화내역 바로 떼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지체되면 후보자께서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억울하잖아요.

통화내역 제가 휴식시간에 가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휴식시간이 아니고, 뒤에 지금 검사들 왜 앉혀 놨습니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에게 얘기해서 자료를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문에 동양대 관련해 질문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오해를 하시고 또 어떤 한국당 위원님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해서 제가 잠깐, 원래 신상발언을 좀 주시면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주질의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경북 영주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동양대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가서 영어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했다, 유일하게 자원봉사에 응모한 게 딸이었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가 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무슨 표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같은 급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걸 뭐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위원님은 이것을 가지고 또 페북을 막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왜곡이고.
제가 지방에 삽니다. 저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우리 논산의 건양대학교, 금산의 중부대학교 가면 지방대가 좋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당 위원님, 혹시 이것 보고 계시면 그 페이스북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리고 한국당 위원님들 또 우리 중계방송 보시는 국민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에 조국을 지키면 유리하고 조국이 무너지면 불리하다’, 다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이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런 허술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 조국이 임명되고 임명되지 않고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지요. 그런데 결정되는, 국민들의 그 결정 과정 이게 민주주의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게 지금 이 청문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주의가 뭐지요? 다수의 결정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오전 질문에 동양대 관련해 질문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오해를 하시고 또 어떤 한국당 위원님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해서 제가 잠깐, 원래 신상발언을 좀 주시면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주질의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경북 영주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동양대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가서 영어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했다, 유일하게 자원봉사에 응모한 게 딸이었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가 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무슨 표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같은 급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걸 뭐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위원님은 이것을 가지고 또 페북을 막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왜곡이고.
제가 지방에 삽니다. 저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우리 논산의 건양대학교, 금산의 중부대학교 가면 지방대가 좋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당 위원님, 혹시 이것 보고 계시면 그 페이스북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리고 한국당 위원님들 또 우리 중계방송 보시는 국민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에 조국을 지키면 유리하고 조국이 무너지면 불리하다’, 다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이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런 허술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 조국이 임명되고 임명되지 않고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지요. 그런데 결정되는, 국민들의 그 결정 과정 이게 민주주의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게 지금 이 청문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주의가 뭐지요? 다수의 결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뭡니까? 다수가 결정하면 항상 옳습니까? 다수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장담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다수의 목소리 내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가 결정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사실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하지요?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지요?
사실, 사실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하지요?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지요?

예.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자리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야, 그것 뉴스에 나왔어’ 이것 사실이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이렇게 안 됩니다. 특히 한국당이 지금 너무 어지럽혀 진흙탕을 만들어 놔 가지고 뉴스 가지고 사실을 몰라요, 이제.
에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 보세요, 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쪽 얘기 들어 보자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양쪽 얘기 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회예요. 양쪽 얘기 들어 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양쪽 얘기 안 들어 보고 한쪽 얘기만 가지고 지금 3주를 온 가족을 대한민국이 빅브라더가 돼 가지고 가족의 차량 이동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저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하고, 사실이 정확하면 우리가 왜 조국 후보를 감쌉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제가 한 가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동양대 건 한번, 오늘 동양대 건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어영재센터 자원봉사 센터장, 정점식 위원도 오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김 모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딸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 한 겁니다. 이것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주광덕 위원님이 ‘딸 표창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자, 형식이 다른데 제가 조사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서 동양대 총장상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글나라 동심대회에 12개, 이 어린이 행사에만 12개의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넘겨 보세요.
동양대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연도-1-연번 이게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 표창장 연번이 2012-2-01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가, 2012 다음에 1이 아니고 2라 그래서 총장님은 저것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은 저것을 가짜라고 또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012-15’ ‘2012-4’ ‘81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연번이 다 달라요.
넘겨 보세요.
‘교육학박사’ 표기 빠진 것은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것도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저것 보세요. 흐려서 안 보이는데 ‘교육학박사 최성해’ 두 줄 쓰기로 돼 있지요. 밑에는 ‘교육학박사 최성해’ 한 줄 쓰기로 돼 있어요. 옆에 보세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저기 ‘교육학박사’ 있습니까? 저것 누가 위조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넘겨 보세요.
동양대 관련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명 이상에게 상장․수료증이 나갔다’ 15년 행정직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음성 됩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충질의 뺄게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쪽 얘기 들어 보자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양쪽 얘기 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회예요. 양쪽 얘기 들어 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양쪽 얘기 안 들어 보고 한쪽 얘기만 가지고 지금 3주를 온 가족을 대한민국이 빅브라더가 돼 가지고 가족의 차량 이동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저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하고, 사실이 정확하면 우리가 왜 조국 후보를 감쌉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제가 한 가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동양대 건 한번, 오늘 동양대 건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어영재센터 자원봉사 센터장, 정점식 위원도 오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김 모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딸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 한 겁니다. 이것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주광덕 위원님이 ‘딸 표창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자, 형식이 다른데 제가 조사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서 동양대 총장상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글나라 동심대회에 12개, 이 어린이 행사에만 12개의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넘겨 보세요.
동양대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연도-1-연번 이게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 표창장 연번이 2012-2-01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가, 2012 다음에 1이 아니고 2라 그래서 총장님은 저것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은 저것을 가짜라고 또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012-15’ ‘2012-4’ ‘81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연번이 다 달라요.
넘겨 보세요.
‘교육학박사’ 표기 빠진 것은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것도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저것 보세요. 흐려서 안 보이는데 ‘교육학박사 최성해’ 두 줄 쓰기로 돼 있지요. 밑에는 ‘교육학박사 최성해’ 한 줄 쓰기로 돼 있어요. 옆에 보세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저기 ‘교육학박사’ 있습니까? 저것 누가 위조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넘겨 보세요.
동양대 관련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명 이상에게 상장․수료증이 나갔다’ 15년 행정직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음성 됩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충질의 뺄게요.
아니, 그런 것 없어.
아이고, 너무하시잖아요.
뭐가 너무해. 혼자……
여당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세요.
이게 여․야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진실이 두려워요, 그렇게?
누가 할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총장상……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다 밝혀지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총장님한테 전화들은 해 대는 걸까요? 교수가 전화해, 배우자가 또 뭐 받아, 그러니까 후보가 또 그것을 받아서 번갈아 전화해……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 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전화를 해 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 정도 해 둡시다.
후보자, 딸아이 호적등본은 내 주시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총장상……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다 밝혀지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총장님한테 전화들은 해 대는 걸까요? 교수가 전화해, 배우자가 또 뭐 받아, 그러니까 후보가 또 그것을 받아서 번갈아 전화해……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 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전화를 해 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 정도 해 둡시다.
후보자, 딸아이 호적등본은 내 주시지요?

호적등본요?

갑자기 왜……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조민의 호적등본 상세기본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지시해 주세요.

예.
지시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이 얘기했던 배우자 통화내역 조회도 지금 지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두 시간 내에, 저녁 먹기 전에는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 딸의 문제의 논문이 서울법대의 컴퓨터에서 발송이 됐는데 후보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이 얘기했던 배우자 통화내역 조회도 지금 지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두 시간 내에, 저녁 먹기 전에는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 딸의 문제의 논문이 서울법대의 컴퓨터에서 발송이 됐는데 후보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입니다.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법대가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P 추적을 하면 어디서 나갔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하면 됩니다.
IP 추적을 해서 만약에 서울대에서 그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나오면 후보자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쯤 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쯤 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가정에 기초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글쎄, 알겠어요.

저희 아이가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울법대라는 이름은 소프트웨어 또는 PC의……
나중에 IP 추적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른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딸아이 생년월일 문제요. 그동안 몇 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딸아이 생년월일 문제요. 그동안 몇 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91년 9월생?

예.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솔직하게.
요약하면 아이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요약하면 아이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그러면 돌아가신 선친이 해서 모른다?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예, 알겠고요.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아, 알겠고요.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잠깐만요.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2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알지요?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2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알지요?

당시의 출생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신고를……
아니, 그런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후보자님!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든 누가 하셨든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버지가 하셨든 누가 하셨든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지요?

출생증명서 없이도 신고……
그것은 아니에요.

법상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호적법, 제가 다……

호적법상 보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후보자, 질의하는 위원이 시간은 지배합니다.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그래요,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우보증으로 됩니다, 인우보증.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인우보증서로 대체했다?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것은요, 인우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딸아이가.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건 왜 그랬지요?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딸아이가.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건 왜 그랬지요?

아이가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그래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건 됐고요.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예, 여러 번 얘기……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년월일을 바꿔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안 맞고요.
후보자님, 법원에 이 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의전원 지원을 합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후보자님, 법원에 이 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의전원 지원을 합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세요.

합격도 옛날 생년월일로 합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법원에다가 5월 달에 신청하고 6월 달에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걸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것을 가지고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것에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마는,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것을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법대 동기생이지요, 이 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것은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친구께서……
저것은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친구께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확실한 거짓말.

그 판사분하고 그때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우리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월일 바꾸는 것을 판사가……
그만하세요.
국민 모독하지 말고……
아니,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왜 얘기를 못 하게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왜 얘기를 못 하게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 거야!
아니, 같은 질문 계속하니……
뭐야, 도대체 이게! 해도해도 너무하네, 정말.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이런 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답변을…… 지금 30초예요, 30초.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해요.
김종민 위원, 청문회 파행시키러 왔어요? 왜 이래, 오늘? 소리를 지르고.
파행이 아니고…… 아니, 한국당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소리 좀 낮춰요. 혼자 하는 겁니까, 지금!
김종민 위원, 충성경쟁……
소리 좀 지르지마, 김종민 위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지금 김진태 위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후보자 따님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후보자 따님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의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것 맞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요?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윤 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밖에는 없는 거지요?

윤 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윤 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 된 뒤에 그 포렌식 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 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 된 뒤에 그 포렌식 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시지요.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저건 교육부차관이 확인해 줬고 서울시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것을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시지요.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저건 교육부차관이 확인해 줬고 서울시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것을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것을 야당 위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것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녹음자료 재생)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코링크PE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검찰에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을 다 알고 접근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녹음자료 재생)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코링크PE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검찰에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을 다 알고 접근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방금 녹취 내용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 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 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준칙이 있습니다마는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언론보도도 저렇게 ‘유령 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위원님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 드린 게 뭐냐 하면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갑자기 장학금 받으라고 연락 와서 나갔더니 장학금 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저런 식으로 신청 없이 주는 장학금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언론보도도 저렇게 ‘유령 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위원님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 드린 게 뭐냐 하면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갑자기 장학금 받으라고 연락 와서 나갔더니 장학금 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저런 식으로 신청 없이 주는 장학금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악회가 공식적으로 ‘신청 필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고요.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공보를 한번 보시지요. 공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창회보를 보면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독특한 케이스,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공보를 한번 보시지요. 공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창회보를 보면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독특한 케이스,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이번에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국민 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국민 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누가 보이콧했어?
‘보이콧한다고 하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다고 한 적 없어.
나경원 대표가 하셨습니다.
왜 질의를 방해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신에 국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지난 2일 날 선언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집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 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집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장집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약간 동의는 하기 힘듭니다.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되어서 저로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자구행위로 요청한 것입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7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7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이탈적 문제 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쓰셨습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이탈적 문제 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쓰셨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대일본의 경제전쟁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글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지금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편 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반공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표현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의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사회․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 쓰신 건 아니지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 쓰신 건 아니지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시 평검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또는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인사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20일 날 쓰신 발언이지요.

그 일본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그때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향후에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도 물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도 여당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 보시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후보자의 딸 서울법대 인턴이 거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짚어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3일 자 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떴던 기사입니다.
‘조국 딸을 논문 1저자로 만들어 준 교수의 아들, 고 3 때 조국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된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의 그 자료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래 인턴십 모집공고상에는 그 지원자격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것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보도됐던 다른 내용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좀 띄워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후보자의 부인하고 나눈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것 진짜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을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 국민들이 보시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이 문자 내용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는 정중한 요청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성해 총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먼저 최성해 총장님이 25년이나 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25년간의 총장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도 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첫 번째 진술보다 나중에 갈수록 진술이 정확해지고 자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발행한 그 많은 상장과 표창장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뉴스 속보로 떴어요. 아까 최성해 총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다가 일부 언론에는 또 ‘두 번 통화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또 모 매체에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속보가 그렇게 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3일 자 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떴던 기사입니다.
‘조국 딸을 논문 1저자로 만들어 준 교수의 아들, 고 3 때 조국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된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의 그 자료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래 인턴십 모집공고상에는 그 지원자격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것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보도됐던 다른 내용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좀 띄워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후보자의 부인하고 나눈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것 진짜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을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 국민들이 보시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이 문자 내용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는 정중한 요청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성해 총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먼저 최성해 총장님이 25년이나 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25년간의 총장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도 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첫 번째 진술보다 나중에 갈수록 진술이 정확해지고 자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발행한 그 많은 상장과 표창장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뉴스 속보로 떴어요. 아까 최성해 총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다가 일부 언론에는 또 ‘두 번 통화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또 모 매체에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속보가 그렇게 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성해 총장님과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아까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쪽지로 받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정정을 요청해서 그 내용으로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각각이 엇갈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쪽지로 받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정정을 요청해서 그 내용으로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각각이 엇갈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가 왜 법무부장관이 돼야 되느냐? 저도 사실 이번 청문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 속에서 후보자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의 화두인 공정, 우리 청년세대의 상실감,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이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이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면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따님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면서 자기소개서에 9개의 경력을 기재를 했지요?

예.
그중의 하나가 코이카 대표로서 몽골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몽골 정말 다녀왔습니다.
코이카 공문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파스라는 데에 후보자의 딸이 올려놓은 글이고요, 거기에 400∼500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것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자랑을 했지요.
다음 것,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코이카 쪽에다 확인한 공문입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없다’, 후보자님 따님 이름을 넣어 가지고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 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파스라는 데에 후보자의 딸이 올려놓은 글이고요, 거기에 400∼500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것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자랑을 했지요.
다음 것,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코이카 쪽에다 확인한 공문입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없다’, 후보자님 따님 이름을 넣어 가지고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 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것,

한영외고 전체에서 갔다 왔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소위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다음번 보시지요. 이상하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KIS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증명서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거지요.
지난 서울대학교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만, 중단하시지요.
이게 소위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다음번 보시지요. 이상하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KIS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증명서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거지요.
지난 서울대학교 촛불집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만, 중단하시지요.

가슴 아픕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 학생이 저렇게 분개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까? 우선 단국대 논문, 부인하고 단국대 교수님의 부인하고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의 담당 교수님 부인하고 대학 같은 학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소위 인턴,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 교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경력들이, 이런 경력증명서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정 모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 이런 논문들에 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를 한 것이지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요.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후보자의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요.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후보자의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입학이 되기 전에 서울대동창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 장학금 1200만 원,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대 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이후부터……

공개행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

모든 참석자가 모인 행사였고 밥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기밀성 대화가 불가능한 공개대화입니다.
그것은 계속 주장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소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성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줍니다.
부산대는 유급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지요, 1200만 원이나. 이것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2000만 원입니까?
부산대는 유급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지요, 1200만 원이나. 이것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2000만 원입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부산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의 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섯 번을 주었어요, 연속으로 유급을 받은 학생한테. 어느 조건에도 안 맞지요. 성적 아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차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산대 역사상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유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로서는 혜택 받은 입장에서 저것을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따님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냐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흥분하는 것이지요.
후보자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따님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냐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흥분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이것을 수령하는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이카에 대해서 다 질문하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민주당 쪽에서 물어오실 텐데요, 뭐.
예, 뭐 어느 분, 어느 위원님이든……

정점식 위원님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
금방 아까 나중에 대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그것은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같이 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이카에서 그 서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왜 계산해요?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말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질의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철희 위원님 발언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위원장님.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대답할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게! 당사자가 질의를 해야 그다음에 답변하는 것이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제가 보고 있자니까 너무합니다.
저도 위원장 두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저도 위원장 두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나중에 답하라고 그랬으면 답을 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은 지나치잖아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hearing)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문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세요.
히어(hear)가 무슨 뜻입니까?
질의하세요.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편들 것을 편드세요.
이게 편드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지키자, 제 권한을요.
알고 있습니다.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국회의원한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질의하세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질의하세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국회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검찰이나 이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런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근래에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검찰이나 이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런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근래에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 주기 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 주기 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것은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풀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검사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글은 이겁니다. 제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 읽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검찰을 말합니다―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 가면서 언론에서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불입건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무징계․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글은 이겁니다. 제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 읽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검찰을 말합니다―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 가면서 언론에서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불입건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무징계․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북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교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북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교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후보께서는 문제 제기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께서는 문제 제기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모든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방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금방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부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어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어이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본인도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김진태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 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김진태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 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도 질의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배우자의 PC, 아까 제가 얼핏 답변을 한 것을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를 꺼내 왔다’ 이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댁에 2대나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 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 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닙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만나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뺄 것 다 빼고……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자의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것 이미 다 빼고 되돌려 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검찰이 그것은 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글쎄, 나중에 밝혀지는데 지금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점에서 그러시는지 알려 주시면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인데 그렇게 허위진술을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인데 그렇게 허위진술을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진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허위진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청문회 도중에 또 위원장님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상근대변인이 ‘정성호 위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논평이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장녀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 갖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셨지요?
경위야 어쨌든 청문회 도중에 또 위원장님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상근대변인이 ‘정성호 위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논평이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장녀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 갖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셨지요?

예, 제가 공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입시환경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나름대로의 인적 망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입시에 혜택을 주지 않았나, 아무튼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력하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자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좌절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러한 교육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되고 성적까지도 공개되고 또 자소서에 나타난 모든 스펙들이 다 공개돼 갖고 하나하나 그것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또 사실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검증하는 이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결국 이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고 후보자의 처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 후보자의 자녀나 후보자의 처의 어떤 행위에 관련해 갖고, 관련된 스펙에 관련해 갖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막연한 의혹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무슨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원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법무부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차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모든, 특히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지는 대학을 졸업한 자제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 갖고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해 갖고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식의 또는 망신주기식의 청문회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두 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또다시 오후에는 한 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번 통화했습니까, 두 번 통화했습니까?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법무부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차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모든, 특히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지는 대학을 졸업한 자제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 갖고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해 갖고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식의 또는 망신주기식의 청문회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두 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또다시 오후에는 한 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번 통화했습니까, 두 번 통화했습니까?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증언을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제 처가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후보자 딸의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에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국제심포지엄 같은 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하고,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실제 인턴은 분명히 했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 없지요?

직접․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에 비춰 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좀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건데 그것을 못 한 점 후회막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청년층에게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대학들,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제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물어보니까 대개 어떻게들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학교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는 최고지도자 과정 또는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하기관으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안까지 만들어 갖고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에?

예, 저는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의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 갖고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갖고 의전원 들어가는 데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꾸어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꾸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진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판결을,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 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찰이고 사과한다고?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 판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래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하시겠다?
단국대 논문 취소됐지요?
단국대 논문 취소됐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1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2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1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 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 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 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 버렸지요’,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1저자……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자,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자,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어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어학으로 평가받았어요?

1차․2차 단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언론에 진술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학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그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학교에는 ‘1저자’라는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딸이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백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표 있지요. 1단계 어학 또는 AP가 40%, 학교생활기록부 60%예요.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예요. 그다음, 2단계를 가면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딸이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백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표 있지요. 1단계 어학 또는 AP가 40%, 학교생활기록부 60%예요.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예요. 그다음, 2단계를 가면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1저자’라는 것이 말씀하신 생기부․자소서에 아예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요?

예, 자소서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은요 입시 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 갖고 대학본부 서고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어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위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어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위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1저자’라는 말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동양대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이에요.
이게 7시 38분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게 바꿔 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두 번째로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가 전화한 거예요. 이것은……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동양대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이에요.
이게 7시 38분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게 바꿔 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두 번째로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가 전화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반박을 하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반박을 하세요.

최 총장님께서……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 내역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압니다. 부인 핸드폰 열어 가지고 통화 내역 찍어 가지고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아니, 그것을 하라고.

지금 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애매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제가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이 어려우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이것 통화 내역 캡처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캡처해서 바로 보내 달라 그러세요.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 것을 캡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두 번이나. 그것은 최 총장님은 이미……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최 총장 증인 채택을 거부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시간도 다 지났는데? 본인이 한 번이라고 밝혔는데.

최 총장님께서 스스로 정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주 송기헌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지금 요지는 배우자는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후보자님은 한 번 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께서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그것은 후보자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또 동양대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배우자의 컴퓨터에는 평소 배우자가 일을 하시던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겠지요?

모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존돼 있겠지요.
일을 하시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져오려고 갔다가 차에 실어 놓은 상태에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배우자는 부산으로 가시고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바로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을 하시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져오려고 갔다가 차에 실어 놓은 상태에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배우자는 부산으로 가시고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바로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일을 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청문회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열되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를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조금 전에 사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 잡지에 난 기사인데 ‘조국, 버닝썬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아니, 그 당시에 후보자가 민정수석이고 관련된 사람은 직원인데 그러면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 잡지에 난 기사인데 ‘조국, 버닝썬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아니, 그 당시에 후보자가 민정수석이고 관련된 사람은 직원인데 그러면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지요.
단체 회식이든 뭐 하든 식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원하고 상관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 자료 내용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직원들은 하위 직급이라도 저녁 자리 참석을 조심한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체 회식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단체 회식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당시 비서실장께서 사실 소집을 한 것입니다. 비서실장께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든 뭐든.
오늘 난 몇 가지 기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내용이.
펀드 관련돼서 몇 개 기사가 났는데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코링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몇 개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관련 투자한 펀드가?
오늘 난 몇 가지 기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내용이.
펀드 관련돼서 몇 개 기사가 났는데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코링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몇 개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관련 투자한 펀드가?

예.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처음 ‘200억 투자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러면 이렇게 기사만 보면 조 후보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200억을 누가 투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사 보면 딱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면 2017년 3월 달에 115억을 투자받은 거예요, 여기가.

예.
후보자 가족이 돈을 투자한 것은 7월인가, 8월인가……. 7월이지요?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펀드 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들 2700억 투자 약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펀드 투자 약정하고 난 후에도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2700억 중에서 5월 21일에 1500억, 8월 24일에 1200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의 대다수, 굉장히 큰 절대 과반수 이상이 투자된 것이 후보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또 하나, ‘펀드 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들 2700억 투자 약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펀드 투자 약정하고 난 후에도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2700억 중에서 5월 21일에 1500억, 8월 24일에 1200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의 대다수, 굉장히 큰 절대 과반수 이상이 투자된 것이 후보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것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왜곡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난 기사만. 계속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청문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 청문회, 주로는 딸 청문회 같아요, 딸 청문회.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건데, 어떤 인턴을 했을 때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난 기사만. 계속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청문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 청문회, 주로는 딸 청문회 같아요, 딸 청문회.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건데, 어떤 인턴을 했을 때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후보자가 2주건 3주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KIST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출입 확인에 세 번밖에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KIST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출입 확인에 세 번밖에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자 딸께서 갈 때마다 항상 출입체크가 됐나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간 것이 분명한데도 출입한 것으로 체크가 안 된 날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출입한 기록이 세 번 있다 그래 가지고 딱 세 번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꺼번에 매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일 동안 두세 번밖에 못 본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못 본 분한테, 상대에 물어봐 가지고 ‘두세 번밖에 안 왔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법개혁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법조인이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일 동안 두세 번밖에 못 본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못 본 분한테, 상대에 물어봐 가지고 ‘두세 번밖에 안 왔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법개혁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법조인이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업무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비법조인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도 장관 임명되시면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것을 정말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위원장님.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는 좀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 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임명권자께 매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것 결정을 못 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이전에 사퇴 권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서 학술대회 참가라는 스펙을 쌓고 말이지요, 그리고 공주대 인턴 6개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모른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는 후보자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청문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서 학술대회 참가라는 스펙을 쌓고 말이지요, 그리고 공주대 인턴 6개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모른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는 후보자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소명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런 모든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경험칙에 의해서 다들 판단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저의 소명, 공개적으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 하나만 말씀드려도 공익인권법센터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저의 아이 외에도 다른 고등학생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 행정직원한테 연락했고요. 당시……
당연히 있겠지요.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워낙 따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한 10개 가까운 많은 스펙을 쌓았어요.

예.
그것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대학원 가는 데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면 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이면 의전원, 가는 데마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많은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걸 3년 여섯 번 내내 받고 또 한 과목만 수강한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책의 말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고 제가 알았더라면 그런 장학금을 못 받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죄송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했다거나 합법이라서 문제없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의 아이가 인턴을 할 때는 이른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쭙잖은 인턴인 거지요.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했다거나 합법이라서 문제없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의 아이가 인턴을 할 때는 이른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쭙잖은 인턴인 거지요.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데요. 특별히 또 후보자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그 점도 거기에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년 내내 지급한 노 교수 있지요?
그리고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년 내내 지급한 노 교수 있지요?

예.
그분하고…… 첫 학기 유급되니까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 넉 점을 기증하지요, 부산대 의전원에?

유급해서 기증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유급된 뒤입니다. 한 학기 유급된 뒤에, 2015년인데요.

뒤에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기증도 하고 어떻든.
그러고 실제 그 제막식을 할 때 후보자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막식에.
그러고 실제 그 제막식을 할 때 후보자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막식에.

교수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바로 노 교수를 만나요.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 교수를 만나서……

공개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스펙이 쌓아지고 이렇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도 한 적이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증인이 지금 한 분만 출석을 한 모양입니다.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을 할까요, 안 그러면 잠깐 휴정을 할까요?
어떻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증인이 지금 한 분만 출석을 한 모양입니다.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을 할까요, 안 그러면 잠깐 휴정을 할까요?
잠깐 휴정을 하시지요.
그냥 갑시다. 지금 증인 1명 가지고 증인신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 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분간만, 볼일들도 보시고 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 때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신 검사님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신문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확히 10분입니다, 지금 4시인데 4시 10분에 재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만, 볼일들도 보시고 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 때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신 검사님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신문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확히 10분입니다, 지금 4시인데 4시 10분에 재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증인 1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한 분만 출석하셨습니다.
나머지 최태식․안용배 증인 등 10명에게는 송달을 실시했지만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증인 1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한 분만 출석하셨습니다.
나머지 최태식․안용배 증인 등 10명에게는 송달을 실시했지만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감기 후유증으로 말소리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손을 들어야 됩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까?
손 들고 하시지요. 우측 손 들고 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증인 김형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전부 다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지요.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5분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신문?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분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신문?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웅동학원에서 다 손을 떼겠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웅동학원에서 다 손을 떼겠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밝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82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어디 아무 데라도 내놓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웅동학원은 처음부터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후인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학에 오르는데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네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그러한 지역인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집되어서 출발한 웅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공민학교부터 출발해 가지고 고등공민학교 2학년 될 무렵에 웅동중학교 승인이 돼서,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공민학교부터 출발해 가지고 고등공민학교 2학년 될 무렵에 웅동중학교 승인이 돼서,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기, 증인 죄송한데요, 이제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에 한 두세 가지로 끊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을 한 30초 정도로 해 주시면 저도 30초만 질문해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좋아진 면은 뭡니까?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파만파, 국민이 알 정도로 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 있었고 그다음에 조변현이 있었고 나 김형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웅동재단에 추대해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도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추대했는데, 이것은 지역인들의 학교고 그런 학교지 개인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에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 있었고 그다음에 조변현이 있었고 나 김형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웅동재단에 추대해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도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추대했는데, 이것은 지역인들의 학교고 그런 학교지 개인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에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아, 그것까지는 아니다?

예, 그것까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지역인들의 피땀이 어린……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

예, 말씀하세요.
이 소송을요 이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하고 전처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나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 제가 29살 때부터 사업이 바빠 가지고……
아, 모르세요?

예, 간혹……
이사회의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이사회는 열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잘 알려 주질 않았습니까?

알려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알려 줬다손 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안 하세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까 손을 든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아니, 근데……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형갑 이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예.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셨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사가 되셨을 때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아버지도 이사를 지내셨지요?

같은 해에 됐습니다.
그때 같이 이사를 하던 분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권유를 해 가지고 이사장을 하게 된 거지요?

뭘 해 가지고요?
권해서, 권유해서.

권유를 해서, 그렇지요.
권유를 해서 이사장이 된 거지요?

예.
예전에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형갑 이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 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칠팔백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곁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숙 이사가 신임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임 이사장은 우리 웅동학원의 설립 취지와 선각자들의 웅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구구한 이야기는 안 했고……
대체로는 맞는 내용입니까?

조변현 이사장이 신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일단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그분의 부인이니까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른 이사님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변현 이사장의 부인인 박정숙 이사가 하는 게 다들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학교 이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업에 바쁘시거나 그러다 보면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자세한 회계자료 같은 것은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오랜 세월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구구절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이사장을, 조변현 이사장님 뒤에 이사장을 맡으신 박정숙 이사장이나 혹은 웅동학원의 다른 이사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회계 문제나 이런 것을 숨기고 안 가르쳐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회의석상에서는 어떠한 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거명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조직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조직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개최됐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안건을 내놓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거기 이사들이 들어 보고 일단은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이야기고 또 우리는 거기에 협조를 해서 해결하게끔 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동의․재청하고, 일단 안건이 넘어왔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어떤 재산 문제가 따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였고 해답이 다음에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아닙니까?

학교법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 주거나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입니다.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학교 만든 거지요?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학교 만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갹출돼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재산처럼 ‘뭐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 이야기는 이론상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조변현 씨가 이사장 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부터 무엇이 발생해 가지고 이사장 지위에 앉았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어떠한 금융의 문제나 그 재원의 확보 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야기가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부친이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빚이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 거기에 갹출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그러니까 읍내에 있던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을 건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되는데,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을 건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되는데,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추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게 고등공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거기의 어르신들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약간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요.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고 골짜기로 들어갈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 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권이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 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 가지고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 불리는 데에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어르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 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권이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 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 가지고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 불리는 데에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어르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뭐 ‘어떤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내놔 놓고 ‘이러이러해서 어디 어떻게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그것이 성립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이지 앞에는 이야기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나 사실상 조권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의 순수한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 가지고 유학을 가고, 그 신상철이라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독립후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거기서 계단을 안 놔 주면 제가 농군으로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전 때 앞서 가신 선배들, 고등공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전기념비 그것 세울 때, 그 사람들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 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달라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전 때 앞서 가신 선배들, 고등공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전기념비 그것 세울 때, 그 사람들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 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질문드리기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 질문드리기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표창원 위원님!
장난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선동하지 마세요. 선동하지 마라.
제지시켜 주세요. 질의가 아니잖아요.
왜 제지를 시켜 줘, 본인 질의시간에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좀 제지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증인신문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해 주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김진태 위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진행 이걸 질문 중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말 이의 있습니다. 제지시켜 주세요.
됐습니다, 다들.
이제 증인신문 하시지요.
이제 증인신문 하시지요.
아니, 인사청문회장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 위원을 모욕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아울러 지금 벌어진 이 사달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없이 많은 법 위반들이 행해졌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표창원 위원, 깡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증인신문 하시지요.
이제부터 증인신문 하시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없이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 드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지시켜 주십시오.
예, 이제부터 증인신문 하시지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 신상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증인신문 하세요.
김형갑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웅동학원에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저도 읽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그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웅동학원에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저도 읽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그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됐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의 평가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요. 43억 원 평가했었지요.

됐는데, 지역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립을 하자 사립 하자 이렇게 하다가 딜레이돼 가지고 한 이삼 년간 됐어요. 바로 IMF하고 연계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너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에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학교재단 측하고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로 줄다리기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채무들이 다 해소가 되고 건강한 재정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바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다 아이들 교육해서 후손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애들한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요.

나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솔직한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이 결과가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조국 후보나 누구나 다 고향 출신이고 다 관계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뜻을 모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자제 좀 해 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 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위원님, 상대 위원한테 정신 차리라고요? 좀 자제합시다.
민주당 위원님들, 자제 좀 해 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 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위원님, 상대 위원한테 정신 차리라고요? 좀 자제합시다.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깽판이라니!
이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명예훼손이라니요?
그게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위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김형갑 증인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변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빚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형갑 증인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변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빚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칙을……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16억 정도 빚이 있었지요.

오고 가고 하는 데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떠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회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투명하게 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래서 웅동학원을 좀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에 비할,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이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상법상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를 내놔라, 그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상법상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를 내놔라, 그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자꾸 가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많은 부채화되어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이 자꾸 가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많은 부채화되어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제 마이크 꺼진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권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권의 처남인 조현희가 행정실장으로 그다음에 바로 바통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광선이 행정실장으로 갑니다. 완전히 이 소송 제기의 시작부터 소송 제기의 끝까지 가족 등이 짬짜미 해 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24%의 고리대금업 그다음에 5년 만에 끝나는 채권의 소멸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런 가족들의 집합체가 웅동학원을 먹어 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광선이 행정실장으로 갑니다. 완전히 이 소송 제기의 시작부터 소송 제기의 끝까지 가족 등이 짬짜미 해 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24%의 고리대금업 그다음에 5년 만에 끝나는 채권의 소멸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런 가족들의 집합체가 웅동학원을 먹어 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체에, 더더구나 사학인데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 가지고 세를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을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이 또 일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오늘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러한 문제의 동기도 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푼푼을 모아서 된 학교인데 마지막에 진행된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나오는 자리지만 지금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은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러한 문제를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제 검찰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조사받으라고 해 놓고 뒤에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일이 바빠서 못 했는데 처음부터 저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푼푼을 모아서 된 학교인데 마지막에 진행된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나오는 자리지만 지금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은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러한 문제를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제 검찰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조사받으라고 해 놓고 뒤에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일이 바빠서 못 했는데 처음부터 저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장제원 위원님과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위원님도 사학 하시잖아요, 가족이. 대한민국 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 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돌아가신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김형갑 어르신!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장제원 위원님과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위원님도 사학 하시잖아요, 가족이. 대한민국 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 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돌아가신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김형갑 어르신!

예.
제가 2010년도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 오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만~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그건 일단 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사회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려울 때 힘이 됐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학교 부지 이전할 때―소위 하천부지입니다―하천부지 일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처분해 가지고 거기를……
어르신, 제 말씀,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 짧아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 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떠한 처분을 해서, 그 물건을 처리해서 빚을, 부채를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다들 몇 사람이 동의․재청을 했어요.
됐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읽어 드릴게요.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 선생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 주길 바랐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사실로 조변현 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함이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바로잡아 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한 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 님께서 전 사재를 털어 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 가는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논두렁 시계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용호’.
이분 글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 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하나 읽어 드릴게요.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 선생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 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 주길 바랐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사실로 조변현 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함이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바로잡아 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한 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 님께서 전 사재를 털어 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 가는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논두렁 시계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용호’.
이분 글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 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것 아닙니까?
자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본인 얘기 하세요.
국회가 부끄럽잖아요.
증인신문 지금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볼 말이 많은데 야당 위원들이 제가 검찰에서 무슨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PPT까지 제 사진을 띄워 놓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증인신문 발언을 기해서 신문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도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관련자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의원실에서 연락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그 터 잡아서 거기에서 보좌관이 아마 연락해서 만났고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박주민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 공개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제보한 그 공익제보자가 과연 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정말 그 부분은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항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것도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를 18대 때 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께서 그 후보자 아내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공항의 면세점에서 속옷 사용한 내역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저희들은 박지원 위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박지원 위원께 정보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원 위원께서 2009년 7월 18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제 주위를 누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하는데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국정원과 검찰, 이런 못된 짓 중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같은 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뒤 캐기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후진 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사찰이다. 야당 의원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자료까지도 뒷조사를 하겠다는 이 반민주적인 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민주당 송두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협박 아니겠느냐’ 이게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혀서 검증할 때는 로맨스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도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관련자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의원실에서 연락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그 터 잡아서 거기에서 보좌관이 아마 연락해서 만났고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박주민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 공개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제보한 그 공익제보자가 과연 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정말 그 부분은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항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것도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를 18대 때 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께서 그 후보자 아내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공항의 면세점에서 속옷 사용한 내역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저희들은 박지원 위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박지원 위원께 정보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원 위원께서 2009년 7월 18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제 주위를 누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하는데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국정원과 검찰, 이런 못된 짓 중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같은 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뒤 캐기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후진 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사찰이다. 야당 의원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자료까지도 뒷조사를 하겠다는 이 반민주적인 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민주당 송두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협박 아니겠느냐’ 이게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혀서 검증할 때는 로맨스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합법과 불법의 차이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나중에 밝혀졌는데 관계 정보를 제공한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 가지고……
증인,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 가지고……

말씀하세요.
학교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하고 5억하고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상세하게 모르는 문제를……
모르면 제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광덕 위원, 제 홍보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갑 선생님, 선생님이 직접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김형갑 선생님, 선생님이 직접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왜냐하면 저의 선친도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또 지금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아직도 생존하신 독립지사에 대한 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 고모할머님이 독립운동 한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됐든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 고모할머님이 독립운동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계광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36년의 치욕의 역사 속에서 민족정신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그 학교가 계광학교입니다. 현재 웅동중학교의 전신인데, 거기에 조국에 관계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의 사촌간인지 누구 한 분 계세요. 제가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추서받은 일도 없고……
아니, 저는 과거 웅동중학교의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원로 한 분이 글을 쓰시면서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특히 고모할머님의 독립……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선친께서 초대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다 해서 그러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모할머니라 그러면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광학교에 다닌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외에 자기 위의 어른이, 조상이 했다는 것은 기록상에도 없고.
내가 광복회 경상남도 지부장을 16년간 하고 올 6월 20일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도 중앙고문위원을 맡고 있고 그런데……
역사에 한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광복회 경상남도 지부장을 16년간 하고 올 6월 20일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도 중앙고문위원을 맡고 있고 그런데……
역사에 한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조국 후보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웅동중학교에 재직했던 과거의 선생님께서 그러한 기고를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읽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고모할머니라는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계광학교 다녔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기록상에도 나오는데 그 외에는 없고.
지금 저는 그 내용을 보다 더…… 지역 후배이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조국이가 내 외가 후손입니다. 우리 엄마가 창녕 조씨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의분이 차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왜 내가……
지금 저는 그 내용을 보다 더…… 지역 후배이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조국이가 내 외가 후손입니다. 우리 엄마가 창녕 조씨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의분이 차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왜 내가……
저희 어머님도 창녕 조씨입니다.

내가 창녕 조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국이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했어요, 조그마할 때.
국이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했어요, 조그마할 때.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지금 증인이 연로하신 분이니까 대충 감안해서……
지금 증인이 연로하신 분이니까 대충 감안해서……
우선 김형갑 이사님, 혹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일 날 갔다 왔습니다.
왜, 뭣 때문에 가셨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달라 그래서……
아니, 내가 죄인도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사업을 한 31년간 하고 여기 광복회 경남도지부를 15년 7개월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도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사업을 한 31년간 하고 여기 광복회 경남도지부를 15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자주 참석을 못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자주 못 했지요.

간혹 빠뜨려 먹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013년 5월 13일 웅동학원 이사회 부채 정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사회 할 때 ‘이러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사장이 그런 안을 제안했고 같이 있는 이사들도 지금 당장에 학교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부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동안에……
그런데 왜,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좀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반대로 나왔습니까?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

아니, 그 앞에 한 말씀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래요, 끝과 시작은 확실히 밝힙니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수익성 재산이든 뭐든 처분을 해 가지고 빚을 처리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재청 나왔으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 이루어진 후에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그게 없었고 그 이후로 그런 문제들이, 빚을 키워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을 때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때는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다음에 2006년에 웅동학원이 5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을 때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때는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것 맞습니까?

어떠한 금전 문제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열려서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나는 또 그것을 언급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또 조변현 이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는 또 조변현 이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친구고,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나는 내 사업 바쁘고, 친구 신상철이라고 서울사대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국민학교 동기고 나의 한 해 후배인데 걔도 진해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사대를 나왔는데 믿고 다 맡겼는데 오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생기지요, 솔직한 얘기가. 왜? 저는 가감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증인신문 마치도록……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증인신문 마치도록……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철희 위원님.
그러면 저까지만, 내용 보고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이철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짧게……
짧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요.
다르게 발언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서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좀 격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고요.
다르게 발언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서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좀 격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조금, 저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만 다 좀 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조금만 주십시오.
질의시간에 하세요.
신상발언 주십시오!
지금 집안 문제를 건드렸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먼저 증인신문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먼저 증인신문 하시고, 질문하시고.
몇 가지만 확인해야 돼 가지고 어르신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웅동중학교 이전을 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맞느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웅동중학교 이전을 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맞느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동중학교를 이전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그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송기헌 간사는 저분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모욕하는 발언 했잖아, 증인 협의 과정에서.
‘웅동중학교는 진해와 부산 4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으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사와 운동장이 주변 지대보다 1.5m 낮아서 우기에는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또 체육장이 협소해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가 30년 된 노후 건물로 지붕은 슬레이트 구조가 누수가 돼서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이렇게 돼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전 지역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학부형과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으로 학교 이전 소요 경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조사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전 지역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학부형과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으로 학교 이전 소요 경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조사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들은 바도 없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웅동학원이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그것이 24%의 고율을 약속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정판결은 다 똑같은 이자가 붙어요. 이 자리에 변호사를 하셨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게 약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증인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또 아까 웅동학원이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그것이 24%의 고율을 약속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정판결은 다 똑같은 이자가 붙어요. 이 자리에 변호사를 하셨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게 약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증인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한 소송 문제라든가 그런 것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웅동학원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그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자기가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써 준 지불확인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보면 법조인 출신 위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웅동학원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그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자기가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써 준 지불확인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보면 법조인 출신 위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좀 갖다 붙이지 마라.
직접 쓴 게 있으면, 직접 채무를 확인하는 그런 지불확약서를 쓴 게 있으면 응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개 다 응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특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권 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두 건이나 그냥 무변론으로 해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유난히 조권 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증인도 아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권 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두 건이나 그냥 무변론으로 해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유난히 조권 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증인도 아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조권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나요?

그것은 여기 분들이 추리해 보면 다 알 테니까, 저한테 말씀한 것 잘 안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요.

심지어 어떤 조작도 할 줄 모르고 짜깁기도 할 줄 모릅니다.
어쨌든 먼 데서 오셔 가지고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 조금만 주십시오.
드릴게요. 증인 가시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안이 모욕을 당했는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여태 하루 종일 그렇게 했잖아.
증인 가시고……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요?
신상발언이잖아, 신상발언.
그러니까 신상발언 다 그렇게 했어.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증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증언한 데 대해서, 답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장제원 위원님……
지금 어떻게, 장제원 위원님……
저는 집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상발언 주십시오.
그렇게 룰을 깨면 안 돼.
룰? 룰?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충질문할 때, 재보충할 때 하시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룰은 당신들이 지켜!
당신이라니?
뭘 잘했다고…… 뭘 얘기했는데?
뭘 잘해?
자, 조용히 하십시오.
대한민국 사학이 그런 사학이 없다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인데?
입 닥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여태까지 한 것처럼 하세요, 여태까지 한 것처럼.
기회 좀 주세요.
장제원 옹호하는 얘기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신상발언하십시오.
장제원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까 말까, 신상발언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저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이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가지고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까 말까, 신상발언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저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이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가지고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그만해라, 그만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하고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게 창피하고요.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사모곡,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사모곡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장내 소란)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사모곡,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사모곡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장내 소란)
저게 신상발언이야, 지금? 그게 신상발언이냐고?
참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것을 읊으면서…… 참 어이가 없고요.
제지를 해 주시지요.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저게.
민주당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저열하고 비열하고 또 상대 위원의, 같은 법사위원의 집안이 뭘 하는 것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자신들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 어이없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김종민 위원 저도 정개특위 간사 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상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 이것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큰일 납니다. 해야 돼요. 빨리 주세요.
서로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아니, 제가 설명해야 돼요.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주세요.
후보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뭐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준다든지 그래야지.
제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얘기됐어.
그렇게 규칙을 깨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고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셔야지 공평하지요,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또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 풀자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서 제가 풀자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주세요.
완전히 오해를 해서 그래. 해명을 하려고 그래, 해명.
김종민 위원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해명만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2분도 안 걸리고요.
저는 장제원 위원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제원 위원님 가족이 사학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잘 아실 장제원 위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나는 좀 섭섭하다, 좀 안타깝다……
저는 장제원 위원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제원 위원님 가족이 사학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제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잘 아실 장제원 위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나는 좀 섭섭하다, 좀 안타깝다……
웅동학원처럼 돈 빼먹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여서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장제원 위원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웅동학원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제 발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제원 위원님의 사학……
그만하시지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학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갖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요.
웅동학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후보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보충질의가 끝나면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자질 검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족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님의 가족, 따님이나 아내분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물론입니다.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문민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문민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법조인이어서 문제일 것도 전혀 없고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더 생기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민들께서 워낙 지난 세월 동안에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지요?
그리고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지요?

예.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야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능력은 법학 분야 논문 인용 수 1위, 평균 피인용 횟수 1위, 2015년 법학 분야 논문 피인용지수 1위, 이것 다 검증이 된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한때 경찰대 교수 시절에 후보자님과 함께 대검찰청의 자문위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이야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능력은 법학 분야 논문 인용 수 1위, 평균 피인용 횟수 1위, 2015년 법학 분야 논문 피인용지수 1위, 이것 다 검증이 된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한때 경찰대 교수 시절에 후보자님과 함께 대검찰청의 자문위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합니다.
회의장에 같이 있으셨지요?

예, 물론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드문 것이 뭐냐 하면 대법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골고루 다 자문위원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법체계, 법무행정에 골고루 관여하셨고 내부를 알고 계신 분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혹시 이러한 학력과 경력에 있어서, 그러한 법무행정과 또 검찰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포부와 장점, 소회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두 가지 면구스러운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학문에 있어서는 제가 교수가 된 이후부터 제 전공이 형사법이다 보니까 그 형사법 관련 여러 가지 논문을 써 왔습니다. 그게 주로 법무, 검찰 쪽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글로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글만이 아니라 대법원․경찰․검찰․법무부 등의 각종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님을 처음 만났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학자라는 것밖에는 전혀 받은 인상이 없어요, 활동도 그러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들이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반대가 쏟아지고 이렇게 극심한 검증과 언론 보도와 또 검찰이 유례없이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서 ‘절대로 조국은 안 돼’라는, 임명 전에 혹은 청문회 전에 사퇴를 바라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일까라는 것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간에 보이셨던, 최근에 보이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SNS 활동 등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SNS 같은 경우 보다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후보자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를 건드리게 되고 정서를 건드리고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불공평․불평등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후보자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지와 너무나 상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자로서의 자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능력 이 부분을 너무 가려 버린단 말이지요. 이것은 빨리 어떻게든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지와 너무나 상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자로서의 자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능력 이 부분을 너무 가려 버린단 말이지요. 이것은 빨리 어떻게든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꼭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딸아이 포함해서 제 가족이 누려 왔던 사회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아까 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청 준비를 하느라고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어머니나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호소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저희 아이, 저희 여식의 장학금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 종료 후에 하나하나 제가 책임지고, 아비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까 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청 준비를 하느라고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어머니나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호소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저희 아이, 저희 여식의 장학금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 종료 후에 하나하나 제가 책임지고, 아비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자료제출 요구 확인을 하겠다니까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자료제출 요구 확인을 하겠다니까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참 전에 김진태 위원께서 따님 관련해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 가면 바로 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제출 안 하는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양대 총장님하고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통화 내역을 빨리 제출하시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왜 그걸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아까 동양대 총장님하고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통화 내역을 빨리 제출하시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왜 그걸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진태 위원이 요구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배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 빨리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화 내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미 최성해 총장님께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셨고 또 최 총장님께서 자신의 통화기록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새롭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일보 난 걸 보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뒤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두 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평행선을 걷지 말고 내십시오, 통화 내역을.
지금 중앙일보 난 걸 보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뒤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두 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평행선을 걷지 말고 내십시오, 통화 내역을.
아까 내시기로 한 것 아닌가요? 뒤에 지시하는 것 같던데.

예, 지금 제가 확인……
그걸 내면 되지 왜 지금 말로만 때우려고 그래요?
내 주십시오, 크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지금 저희가, 아까 저희 아이의 생년월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지금 저희가, 아까 저희 아이의 생년월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위원께서……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예, 됐습니다.
청문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니까 그렇게……
청문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니까 그렇게……
아니, 그것 변명하는데 지금……
따지거나 의심하지 말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제 발언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더 하실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김진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까? 이 청문회장을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뭔 자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 본인 변명만 가지고 확인을 했다?
그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뭔 자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 본인 변명만 가지고 확인을 했다?
확인한다잖아요.
아니야.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최 총장님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낸다 못 낸다, 못 내면 뭘 못 내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확인했는지.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낸다 못 낸다, 못 내면 뭘 못 내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확인했는지.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신다고 뒤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내 주십시오. 한 번 내신다면 내 주셔야지요.
2건에 불과한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불과한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1분만.
김 위원님, 조금 이따가 본인 발언시간 있잖아요. 그때 해요.
하세요, 얼른. 얼른 하세요.
그래도 2분만 주십시오.
양쪽 다 그냥 자유롭게 주세요.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제출 요구는요 정말 지루한 공방을 할 것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그것만 하나 딱 내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됐대요. 그것 내겠다고 한 지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안 내겠다고 하다가…… 이걸 다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한테 우리가 사정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그 의결된 자료제출 목록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이나 행자부에서 이것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 핑퐁을 하면서 대법원은 행자부, 행자부는 대법원에 알아봐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온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가지고 범죄 피의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는데 피의자의 호적등본도 하나 없이 이것을 지금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다가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한테 우리가 사정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그 의결된 자료제출 목록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이나 행자부에서 이것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 핑퐁을 하면서 대법원은 행자부, 행자부는 대법원에 알아봐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온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가지고 범죄 피의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는데 피의자의 호적등본도 하나 없이 이것을 지금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다가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주셔야지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려면 공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후보자님, 뒤에 자료제출 그 2건은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뒤에 자료제출 그 2건은 말씀하셨지요?

지금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부인께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후보자님, 지금 부인께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예?
피의자 신분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지요?

정확한 범죄 혐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은 지금 논문이나 경력 문제나 스펙이 허위로 밝혀지면 학력에 문제가 생기지요. 장영표 교수 제1저자 문제, 장영표 교수가 혼자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주대 논문 관련돼 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전화해 봤습니까?
공주대 논문 관련돼 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전화해 봤습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본인이 전화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저의 딸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저의 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이메일을 보내서 답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답을 받아서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 처는 ‘그 뒤에 통화도 한 번 한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뀐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서 봤다면서요, 부인이?

통화를 한 번 했답니다.
부인이 가서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관되게?

그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부인이 말을 바꿔서 미리 전화를 해 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출발은 저의……
말 바꾼 거지요.

바뀐 게 아닙니다. 저의 딸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서 접촉했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주대 교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메일 서로 주고받은 것은요, 최종 증명서 만들 때?
그리고 이메일 서로 주고받은 것은요, 최종 증명서 만들 때?

그것은 확인을 검찰에서……
부인한테 확인 안 해 봤어요?

이메일은 저의 아이 이름으로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증명서 뗄 때 ‘부인과 김 교수 사이에 이메일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증명서가 나왔다’ 이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 관련해서 적어서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네요, 그렇지요?

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주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KIST 문제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5촌 조카는 도망가 있습니다. 동생은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의 선의는 믿어 달라……
공정이라는 가치가 뭐지요? 사람의 선의를 믿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KIST 문제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5촌 조카는 도망가 있습니다. 동생은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의 선의는 믿어 달라……
공정이라는 가치가 뭐지요? 사람의 선의를 믿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주변이 전부 피의자에다가 지금 사실상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 달라, 나의 선의는 믿어 달라?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로부터 절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보고하지 마라, 그 선의를 믿어 달라?
후보자님, 저는요 사모펀드 의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진보,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각각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해서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저는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 갑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학금 한번 봅시다. 서울대 장학금에서 생활비까지 받아 갑니다, 16만 9000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000원까지 받아 갑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런데 이게 왜 조 모 양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 줄 쳐진 데. 저기만 16만 9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후보자님, 저는요 사모펀드 의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진보,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각각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해서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저는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 갑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학금 한번 봅시다. 서울대 장학금에서 생활비까지 받아 갑니다, 16만 9000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000원까지 받아 갑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런데 이게 왜 조 모 양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 줄 쳐진 데. 저기만 16만 9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제가 이 항목은 몰랐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몰랐는데…… 몰랐다고 칩시다. 다 몰랐지 뭐.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후보자, 도대체 조국 후보자의 말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요,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본인의 가족은 맹수의 왕국입니까?

제가 저 16만 9000원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에 의하면 후보자는 장학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나눠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적은 액수의 장학금까지도 딸이 받아 갔습니다.

그 점 송구합니다.
후보자!

예.
자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부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랜 청문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를 놓고 역할 분담은 대단히 미묘한 점이 있고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에 계실 때 검찰 인사에 얼마나 관여해 왔고 또 어떠한 형태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를 놓고 역할 분담은 대단히 미묘한 점이 있고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에 계실 때 검찰 인사에 얼마나 관여해 왔고 또 어떠한 형태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인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사는 기밀입니다. 제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체가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 사항입니다.
아니요, 특정인의 인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런데요.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 인사를 할 때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하는지, 거기에 청와대 참모가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께서 의견을 표시하십니다. 즉 검찰총장과 협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시킨다 어떤 사람은 약간 강등을 한다 의견을 받고요. 그런데 법무부장관님과 협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장관님이 건의를 하는데……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실제로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당연히 제청을 행사하시고요. 법적으로 보면 제청자와 임명자가, 검사 인사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대통령이 최종적 임명권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결정권이 있으신 거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제청을 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 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셨고, 제가 상세한 자리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박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해 오셨습니다.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청문회를 거치고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하시게 되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대별로 스타 검사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청문회 마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님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청문회 마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님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검강검진센터에 조국 민정수석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본인만 받지요?

예, 본인만 받습니다.
청문회는 또 딸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지요?

예,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걸 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하셨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하셨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꼭 이것을 물어 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검찰 개혁과, 검찰청과 거래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의 역풍이 있을 것 같고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 왔어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 달라’라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 달라’라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아가서 최근에 국방부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군형법상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이런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군 내의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근무 중의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영외지요. 그런 경우에 동성애 요구는,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세분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는 최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나 지만원 씨 등 이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계속 5․18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습니까?

저는 5․18은 이미 우리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에 ‘5․18’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을?

예,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세밀한 내용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니카이 일본 간사장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여기 특파원들도 저에게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화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부무장관이 되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 그리고 강제 동원과 징용 관련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니카이 일본 간사장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여기 특파원들도 저에게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화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부무장관이 되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 그리고 강제 동원과 징용 관련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주무부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 법무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특히 강제징용.

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강한 SNS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안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1+1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절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원래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그것을 지불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원래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그것을 지불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이낙연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일본 간사장 간에…… 이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1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 정부 안이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일본 간사장은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께서는 일본에서 아마 이게 새 나간 것 같다…… 이건 뭐 공론화된 된 것 같아요. 1+1 플러스알파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이낙연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일본 간사장 간에…… 이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1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 정부 안이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일본 간사장은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께서는 일본에서 아마 이게 새 나간 것 같다…… 이건 뭐 공론화된 된 것 같아요. 1+1 플러스알파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마는 저는 1+1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알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외교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발생하는.

예, 형식이 정부가 부담할 경우에서도 어떠한 형식일 것인가, 어떠한 모양일 것인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지요?
후보자께서는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오는 사이고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봤겠네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학원……
보통 대학원 시험이 그전에, 11월에 보고……

예, 대학원 입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한 것 이어서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까 제가 할 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17명이라고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2014년 이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활동도 그렇고.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1건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후보자의 아들 것 띄워 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있었던 것.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7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식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 준 것.
후보자 아들 것 띄워 봐 주세요.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 봐도 후보자의 딸이나 논문을 지도했던 단국대 장 모 교수의 아들 장 모 씨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6일 아들이 발급받을 당시에 센터장은 양현아 센터장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까 제가 할 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17명이라고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2014년 이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활동도 그렇고.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1건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후보자의 아들 것 띄워 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있었던 것.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7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식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 준 것.
후보자 아들 것 띄워 봐 주세요.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 봐도 후보자의 딸이나 논문을 지도했던 단국대 장 모 교수의 아들 장 모 씨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6일 아들이 발급받을 당시에 센터장은 양현아 센터장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28명의 대상자 중에, 또 유일하게 고등학생은 증명서로는 아들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유일한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가 지금 인정한 것처럼 2018년, 작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1학년이 됐고 그 서류전형 제출은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 날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후보자의 아들 것만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 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아들이 이걸 발급받을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가 지금 인정한 것처럼 2018년, 작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1학년이 됐고 그 서류전형 제출은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 날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후보자의 아들 것만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 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아들이 이걸 발급받을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는 필기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으로 입시를 한 것이지……
아니,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작용을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것을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저도 이 서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처음 보아서요.
후보자님, 활동 기간, 인턴으로 했다는 기간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입니다. 그때……
후보자의 아들 몇 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지요?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후보자의 아들 몇 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지요?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예, 대충.
한영외고 다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아들도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13년 7월 달에서 8월 한 달간 공교롭게 딸이 했다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중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일단 주장상으로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관련 있는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양식도 다르고 갑자기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아들이 왜 활동한 기간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이것을 발급받았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결론적으로는 장 교수는 후보자 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2주 인턴을 해 주고 논문 제1저자로 해 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생각하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양식도 다르고 갑자기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아들이 왜 활동한 기간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이것을 발급받았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결론적으로는 장 교수는 후보자 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2주 인턴을 해 주고 논문 제1저자로 해 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생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장 교수님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장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환해서 아이들 인턴을 하자는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한 한인섭 센터장이 있는 이곳에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똑같은 인턴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까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이것을 이해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후보자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법대의 센터에 아들, 딸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 딸만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딸만 간 게 아니고 저는 기억을 못……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록이,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아들은 있어요, 공교롭게 이상하게.

다른 학생들도 증명서를 받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저도 보았습니다만 당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교수로 있는 후보자의 아들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기서 인턴십을 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것을 서류전형 대학입시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비판의 문제를 넘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의는 아니고 당부 겸해서 공유하고 싶은데 최성해 총장님 말씀 가지고 우리 청문회에서 자꾸 이렇게 공박이 오가고 진실공방이 되는데 저는 최성해 총장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전화해 가지고 와서 무슨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제가 유시민 이사장 전화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확인되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청문회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분이 25년 동안 동양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어떻게 총장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교육학 박사라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이 이분이 명예박사예요. 그러면 사실 총장상에 명예교육학 박사 이렇게 해야, 교육학 박사 오히려 이것이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분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할 필요가 없다, 두세 번 스크린한 다음에 좀 확인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의는 아니고 당부 겸해서 공유하고 싶은데 최성해 총장님 말씀 가지고 우리 청문회에서 자꾸 이렇게 공박이 오가고 진실공방이 되는데 저는 최성해 총장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전화해 가지고 와서 무슨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제가 유시민 이사장 전화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확인되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청문회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분이 25년 동안 동양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어떻게 총장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교육학 박사라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이 이분이 명예박사예요. 그러면 사실 총장상에 명예교육학 박사 이렇게 해야, 교육학 박사 오히려 이것이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분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할 필요가 없다, 두세 번 스크린한 다음에 좀 확인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후보자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단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가 민주주의는 양쪽 얘기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한쪽 얘기만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도 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 상태로 가면 한쪽 얘기만 듣고 잘못하면 언론도 속고 검찰도 속고 국민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양쪽 얘기를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아홉 가지 주제를 뽑아 왔으니까……
PPT 한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아홉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 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적격 판단에 나중에 동의가 어려울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좀 억울한 것이 있나. 그런데 만약에 이 아홉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면 한국당 주장에 제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내려오라는 주장, 지명 철회하라는 주장, 사퇴하라는 주장.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쪽 얘기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으로 표창장 수여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시험 안 보고 외고, 고려대, 의전원’ 이것이 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런데 외고, 고려대, 의전원에 다 시험 보고 정식 전형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논문으로 고려대, 의전원 진학했다’ 이것도 황교안 대표님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려대, 의전원 어디에도 논문 제출이 없었습니다. 전형 요소가 없었어요.
‘장학금 준 교수 부산의료원장 임명했다’ 저것도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부산대병원장 제안한 것이 이정주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조국이 아니고.
그다음에 ‘웅동학원에서 동생 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웅동학원 공사한 회사 중에 동생 회사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빚이 남은 것이 지금 100억 가까이 된 것입니다.
‘조국과 동생이 짜고 치는 재판을 했다’ 이것도 한국당이 주장했는데 저것은 동생만이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판을 걸었는데 변호인 안 했어요. 왜? 워낙 분명한 채무니까.
‘위장이혼으로 채무 면탈했다’
실제 이혼했지요?
PPT 한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아홉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 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적격 판단에 나중에 동의가 어려울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좀 억울한 것이 있나. 그런데 만약에 이 아홉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면 한국당 주장에 제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내려오라는 주장, 지명 철회하라는 주장, 사퇴하라는 주장.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쪽 얘기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으로 표창장 수여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시험 안 보고 외고, 고려대, 의전원’ 이것이 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런데 외고, 고려대, 의전원에 다 시험 보고 정식 전형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논문으로 고려대, 의전원 진학했다’ 이것도 황교안 대표님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려대, 의전원 어디에도 논문 제출이 없었습니다. 전형 요소가 없었어요.
‘장학금 준 교수 부산의료원장 임명했다’ 저것도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부산대병원장 제안한 것이 이정주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조국이 아니고.
그다음에 ‘웅동학원에서 동생 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웅동학원 공사한 회사 중에 동생 회사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빚이 남은 것이 지금 100억 가까이 된 것입니다.
‘조국과 동생이 짜고 치는 재판을 했다’ 이것도 한국당이 주장했는데 저것은 동생만이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판을 걸었는데 변호인 안 했어요. 왜? 워낙 분명한 채무니까.
‘위장이혼으로 채무 면탈했다’
실제 이혼했지요?

예.
그다음에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것 사실이면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편법 증여했다’ 저것도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법이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어서 편법 증여가 안 됩니다.
정관에 조기환매가 불가능한데 조기환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편법증여로 의심한 것입니다.
저는 저 아홉 가지가 메인이라고 봐요. 봉사활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표창장, 무슨 인턴십이 어떻게 되니 이것이 아니고 저 아홉 가지 중에…… 한국당한테 되게 유리한 룰입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심판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 한 가지라도 사실 아닌 것 확실합니까?
저는 저 아홉 가지가 메인이라고 봐요. 봉사활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표창장, 무슨 인턴십이 어떻게 되니 이것이 아니고 저 아홉 가지 중에…… 한국당한테 되게 유리한 룰입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심판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 한 가지라도 사실 아닌 것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문 대통령이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스마트 외치고 나서 어떤 특정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엄청 폭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후보자가 투자를 합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무슨 펀드엔가 투자하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관급공사를 전부 싹쓸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후보자?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문 대통령이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스마트 외치고 나서 어떤 특정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엄청 폭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후보자가 투자를 합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무슨 펀드엔가 투자하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관급공사를 전부 싹쓸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후보자?

틀립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틀려요?

첫째, 저 관공서 수주는 그 업체도 해명을 했고 저희도 점검했습니다만 이 펀드의 투자와 관계없이 관급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가족은 즉 블루코어라는 것을 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즉 블루코어라는 것을 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씨앤티에서 들어가는데,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에 2배가 늘어나고 관급공사 177개를 받아요.
어쨌든 관급공사 177개 받은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쨌든 관급공사 177개 받은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우리가 다 확인한 것이에요. 나라장터에서 다 확인한 것이에요.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블라인드 펀드 그 얘기 또 하려고? 또 알 수 없다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 펀드에는 처음부터 가족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온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6명이 전부 가족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100% 가족펀드.
그리고 이 펀드가 웰스씨앤티라는 것을 전부 매입하는데 그 회사는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관급공사뿐만 아닙니다. 경제계에서는 무려 27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본래 민정수석이 되면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다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한 것이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펀드가 웰스씨앤티라는 것을 전부 매입하는데 그 회사는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관급공사뿐만 아닙니다. 경제계에서는 무려 27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본래 민정수석이 되면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다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한 것이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개별 주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신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방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아는 5촌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회사 같은 경우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입니다.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회사 같은 경우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입니다.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2017년부터 18년까지 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가 다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증가가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이 5분 동안에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어요.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윤석열 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것이지요?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전부 들어가서 공직자윤리법 주식신탁의무 위반이 되어 있고 지금 저기에서 WFM까지 같이 우회상장을 하는 주가조작,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저와 제 처는 이 자체에, 제 처가 블루코어에 들어갔지만 당장……
처가 해서 모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본인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온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본인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 전에 다 들은 겁니다.

위원님, 국회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따가 다시 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스스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30초만 그냥 간단하게 신상발언 좀, 사과할 게 하나 있어서요. 진짜로, 빨리 해야 돼요. 아까 착오가 있어서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10초 하십시오.
30초라니까요.
아까 제가 최성해 총장님 관련해서 명예교육학 박사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외국 유학해서 교육학박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제 착오입니다.
제가 최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학박사와 관련된 총장상 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아까 제가 최성해 총장님 관련해서 명예교육학 박사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외국 유학해서 교육학박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제 착오입니다.
제가 최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학박사와 관련된 총장상 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몽골에 후보자 따님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느냐? 코이카를 통해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후보자께서는 ‘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다시 야당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이카가 몽골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직접 몽골에 자원봉사 보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봉사단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은 코이카가 직접 자원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내진 봉사단 활동을 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이카가 몽골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직접 몽골에 자원봉사 보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봉사단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은 코이카가 직접 자원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내진 봉사단 활동을 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코이카가 선명하게 찍힌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래 가지고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결과보고라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봉사단 파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한영외고 학생들이 같이 몽골에 가게 됩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2007년도의 현장 사진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카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이카의 해외 봉사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렇게 증명서를 내 줍니다. ‘발런티어 서비스 서티피케이트(volunteer service certificate)’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후보자 따님이 받은 것 맞지요?
코이카가 선명하게 찍힌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래 가지고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결과보고라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봉사단 파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한영외고 학생들이 같이 몽골에 가게 됩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2007년도의 현장 사진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카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이카의 해외 봉사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렇게 증명서를 내 줍니다. ‘발런티어 서비스 서티피케이트(volunteer service certificate)’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후보자 따님이 받은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영문 증명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 자원봉사 간 내역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축마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간 것 맞고 확인서도 있다.
맞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클리어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웰스씨앤티 수주 관련되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씨앤티가 어떤 방법으로 수주했느냐, 후보자가 투자하고 나서 후보자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준 자치단체들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 봤습니다, 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느냐?
저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원주시 것인데 가격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일 셉니다. 제일 싸요. 그런데 원주시는 평가 기준 중에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65점입니다. 그래서 웰스씨앤티가 채택이 됐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해양수산부인데 ‘왜 웰스씨앤티에다가 사업을 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해양수산부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애초에 저 사업 설계가 웰스씨앤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다 끼워야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웰스씨앤티 것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진군하고 서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에요. 후보자가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설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웰스씨앤티 수주 관련되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씨앤티가 어떤 방법으로 수주했느냐, 후보자가 투자하고 나서 후보자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준 자치단체들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 봤습니다, 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느냐?
저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원주시 것인데 가격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일 셉니다. 제일 싸요. 그런데 원주시는 평가 기준 중에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65점입니다. 그래서 웰스씨앤티가 채택이 됐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해양수산부인데 ‘왜 웰스씨앤티에다가 사업을 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해양수산부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애초에 저 사업 설계가 웰스씨앤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다 끼워야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웰스씨앤티 것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진군하고 서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에요. 후보자가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설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뭐라 그러느냐, 호환성을 제일 우선되는 가치 기준으로 놨는데 호환성이 제일 뛰어나더라, 웰스씨앤티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외압에 의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맞지요?
서울시는 뭐라 그러느냐, 호환성을 제일 우선되는 가치 기준으로 놨는데 호환성이 제일 뛰어나더라, 웰스씨앤티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외압에 의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맞지요?

저는 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연히 모르지요.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한 후 1년 간 지자체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니까 비슷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무소속, 비슷합니다. 외압이 행사됐다면 저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리가 없지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한 후 1년 간 지자체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니까 비슷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무소속, 비슷합니다. 외압이 행사됐다면 저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리가 없지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예.
그다음에 넘겨 주시지요.
177건 수주했다 그러는데 후보자에게도 제가 보여 준 것처럼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락날락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영향력하에 수주가 늘었다, 객관적 자료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177건 수주했다 그러는데 후보자에게도 제가 보여 준 것처럼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락날락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영향력하에 수주가 늘었다, 객관적 자료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에 박근혜정부가 내각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전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현 정권이 비판하고 적폐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으나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 쉽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 중의 하나로 낙하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2012년 방송 3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에 박근혜정부가 내각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전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현 정권이 비판하고 적폐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으나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 쉽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 중의 하나로 낙하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2012년 방송 3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예,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그만둔 것도 당시 낙하산 인사인 현병철 위원장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예, 항의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말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집계를 해 보니까 434명이에요. 일명 요즘 캠코더 인사라고 하지요. 대표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돼서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고요.
청와대 전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전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수석실은 관련 기관, 지금 말씀하신 기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부분의, 선발하는 역할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증 작업을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각 공공기관의 잘못이다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의 업무 관할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들의 청문 과정에서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이런 인사 실패나 검증을 철저히 못한 부분이 지금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의무하고 남성인 경우는 국방의 의무인데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녀의 재산에 대한 현황인데요. 장녀가 2017년 8월 25일 처음 재산신고를 했을 때 예금이 6300만 원 있었습니다. 최근 서면답변으로 2017년 7월에 장녀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 내의 증여 신고를 했다, 증여세 납부는 없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녀의 재산에 대한 현황인데요. 장녀가 2017년 8월 25일 처음 재산신고를 했을 때 예금이 6300만 원 있었습니다. 최근 서면답변으로 2017년 7월에 장녀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 내의 증여 신고를 했다, 증여세 납부는 없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증여가 있었다는 거지요, 2017년쯤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9년도 현재의 채무 상황을 보면 전년도에 2397만 8000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딸의 재산이 18년도에 3900만 원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18년도에 딸이 3900만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관리하지는 않았고 재산 문제는……
잘 모르시지요? 이것 제가 여러 번 자료제출을 청문회 준비단에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후 늦게라도, 저녁에라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제출 안 하면 저는 후보자가 장녀 증여세 탈루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것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사와 다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납세증명내역을 내셨는데 부인 것을 보니까 내정 직전에 8월 11일 날 589만 원 정도의 납세를 했습니다, 부인이 종합소득세를. 그런데 귀속 연도가 안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19년 7월 10일 날 이때도 154만 원 정도 지연 납부한 게 나옵니다. 이건 15년도 귀속분인데요. 그래서 총 7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인이 지연 납부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계세요. 이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업무로서 알고 계신 거고. 그런데 본인은 본인 집안의 이런 세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부 하나 챙기지 않은 거지요. 아까 전에 딸의 증여 문제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부인의 세금 납부내역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까지의 인사 실패, 무능한 인사검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 본인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업무로서 알고 계신 거고. 그런데 본인은 본인 집안의 이런 세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납부 하나 챙기지 않은 거지요. 아까 전에 딸의 증여 문제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부인의 세금 납부내역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까지의 인사 실패, 무능한 인사검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 본인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저의 처의 추가납세는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니까 세금 납부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발적이 아니지요. 후보자로 되지 않았으면 안 내고 계속 탈세를 할 건데……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발견한 것입니다, 일부러 놓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니까 점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인사검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검증 보고서를 올립니다. 검증 보고서를 올리면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사검증은 인사위원회의 자료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필요하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 한계가 없어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검증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스템이 그러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검증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스템이 그러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의, 권력기관들 간의 다툼이 좋은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말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까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파일 문서 속성정보를 띄우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까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파일 문서 속성정보를 띄우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원래 파일 문서 속성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이게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것은 후보자의 집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대학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관련자 누군가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문서작성자와 저장자, 날짜 등이 담긴 문서 속성정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파일을 클릭한 뒤 속성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컴퓨터의 문서 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관련자 누군가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문서작성자와 저장자, 날짜 등이 담긴 문서 속성정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파일을 클릭한 뒤 속성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컴퓨터의 문서 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 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밖에 없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후곤 단장님도 계시는데 대검찰청이 확실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이나 대학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는 바로 압수돼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증,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이나 대학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는 바로 압수돼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증,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압수를 해 가고 막 곳곳에서 후보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압수를 해 가고 막 곳곳에서 후보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점이 나온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당하게 맞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각즉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막 헷갈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는 소위 문서 정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검찰에서 압수해 간 컴퓨터에서 발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는 소위 문서 정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검찰에서 압수해 간 컴퓨터에서 발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희 집은 압수수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댁 압수수색당하지 않았지요?
후보자님 댁 압수수색당하지 않았지요?

예.
서울대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파일이 후보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 그 파일이 어디선가 유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검찰에서 나왔으면 분명히 후보자의 댁이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그 파일을 추출할 수 있을 텐데 검찰이 압수한 것에서 나왔을 거다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소서에는 ‘코이카 주관 봉사 대표 등으로 활동했고’라고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쪽에서는 자기들이 주관한 봉사활동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내 왔고 역시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소서에 이렇게 기재를 안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리고 후보자의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소서에는 ‘코이카 주관 봉사 대표 등으로 활동했고’라고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쪽에서는 자기들이 주관한 봉사활동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내 왔고 역시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소서에 이렇게 기재를 안 했어야지요.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발급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기재 자체를 잘못했다고, 따님이. 허위 기재를 했다는 거지요, 자소서에.

아닙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대표이자 리더로서 했다는 것을 영어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코이카 주관’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이카 주관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웰스씨앤티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 등에서는 웰스씨앤티의 제품이 호환성이 뛰어나서 서울시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웰스씨앤티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에서 기계장치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 와서 파는 회사라는 거지요.
자, 웰스씨앤티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웰스씨앤티의 재무 정보인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은 6400만 원, 순이익은 0원입니다. 2018년에는 수주액이 2017년에 비해서 갑자기 13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지요. 순이익은 무려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통계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나라장터에서의 수주 내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수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주 내역에서는 총수주액이 31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26억 5144만 원을 했지요. 그게 소위 총수주액의 83%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웰스씨앤티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 등에서는 웰스씨앤티의 제품이 호환성이 뛰어나서 서울시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웰스씨앤티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에서 기계장치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 와서 파는 회사라는 거지요.
자, 웰스씨앤티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웰스씨앤티의 재무 정보인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은 6400만 원, 순이익은 0원입니다. 2018년에는 수주액이 2017년에 비해서 갑자기 13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지요. 순이익은 무려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통계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나라장터에서의 수주 내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수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주 내역에서는 총수주액이 31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26억 5144만 원을 했지요. 그게 소위 총수주액의 83%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무관한지를 우선 말씀드릴까요?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지요?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지요?

예.
재산 등록할 때 잘 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코링크라는 이름을 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재산 공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공개 대상자들은 소위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출력을 해 가지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때도 코링크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때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결재를, 서명․날인을 하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서류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서명․날인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장관을 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서류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서명․날인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장관을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에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말을 듣고 제 처가 이것을 투자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에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말을 듣고 제 처가 이것을 투자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두 차례 질의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볼까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저는 선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잠시 좀 멈춰 서서 심호흡 크게 하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검찰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을 때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1997년 10월 7일에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야당의 김대중 총재가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입출금 계좌와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신한국당이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를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일 뒤지요, 20일 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입니다.
10월 20일 날 검찰이 수사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다음 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 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저희는 배워야 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해야지요.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그러면 검찰의 강단으로는 해야지요.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법 자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그런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들어 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대신의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지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행안부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검찰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내무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이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 이 국면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중립성이고 우리가 검찰에게 요구하는 의지라고 그럴까요, 절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이 보여 준 행태가 저는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상화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두 차례 질의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볼까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저는 선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잠시 좀 멈춰 서서 심호흡 크게 하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검찰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을 때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1997년 10월 7일에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야당의 김대중 총재가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입출금 계좌와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신한국당이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를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일 뒤지요, 20일 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입니다.
10월 20일 날 검찰이 수사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다음 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 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저희는 배워야 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해야지요.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그러면 검찰의 강단으로는 해야지요.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법 자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그런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들어 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대신의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지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행안부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검찰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내무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이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 이 국면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중립성이고 우리가 검찰에게 요구하는 의지라고 그럴까요, 절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이 보여 준 행태가 저는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상화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증인이 왔다 가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웅동학원 운영 관여에 대해서 지금 거짓 해명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 맞습니까? 이사 했습니까?
우선 아까 증인이 왔다 가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웅동학원 운영 관여에 대해서 지금 거짓 해명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 맞습니까? 이사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동안에 교수 업무 등으로 웅동학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수 업무 등으로 웅동학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어디선가의 언론에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학교 신축 시 매입한 토지대금을 상환키 위해서 학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자는 후보자 부친의 제안에 저렇게 ‘이사 조국, 삼청합니다’ 찬성했습니다. 이것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학교 신축 시 매입한 토지대금을 상환키 위해서 학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자는 후보자 부친의 제안에 저렇게 ‘이사 조국, 삼청합니다’ 찬성했습니다. 이것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받은 그 언론에서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한 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참석한 게 그날 참석한 겁니까, 이것 할 때?

제가 웅동학원에는 갈 시간이 거의 없어서 저희 선친께서 1년에 한 번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에 후보자 동생과 동생 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송 제기 10일 만에 웅동학원 이사회가 열려서…… 그때 참석하셨지요?

예, 서류를 통해서, 기억이 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지요?

예.
그런데 신임 행정실장에는 동생의 처남이 그다음에 사무국장에는 후보자의 동생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때 뭣 때문에 이렇게 별안간에 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피고가, 결국은 후보자의 동생에게 무변론으로 대응을 해서, 동생을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무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지요?

제가 해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가 하시지요, 마지막에.
그러고서, 더구나 후보자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후보자 동생과 이를 방조 혹은 동조한 후보자 또는 부친․모친 모두가 다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맞지요?
그러고서, 더구나 후보자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후보자 동생과 이를 방조 혹은 동조한 후보자 또는 부친․모친 모두가 다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맞지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시간 주시면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드릴까요?
지금부터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2006년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캠코와의 소송,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아무튼 가족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캠코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와서 ‘조금 파악을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웅동학원도 그렇고 오전에 여태까지 나온 것은 다 가족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동생, 여태까지는 배우자 그다음에 딸 이렇게 관련이 됐더니 이 학교에 관해서는 또 부모 그다음에 동생, 동생의 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집안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집안입니까?

답변 기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삼청했다는 것 같은 경우 당시 이사회는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사회입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학교 재산 처분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학교 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이나 교육부의 허가란 게 다 난 상태에서 처분허가 연장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소송이란 것을 이미 제기하기 전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삼청했다는 것 같은 경우 당시 이사회는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사회입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학교 재산 처분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학교 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이나 교육부의 허가란 게 다 난 상태에서 처분허가 연장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소송이란 것을 이미 제기하기 전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제가 이따 드릴게요.

저희도 자료를 다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무변론 문제만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당시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당시에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는 했습니다만 일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자기가 옛날에 못 받았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학원에서 저희 동생 소송에만 무변론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보라거나 등등 몇 가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꼭 저희 동생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님을 이번 2~3주 검증 과정에서 제가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변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학원에서 저희 동생 소송에만 무변론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보라거나 등등 몇 가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꼭 저희 동생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님을 이번 2~3주 검증 과정에서 제가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 저를 보세요.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 저를 보세요.

예.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 집안에서 웅동학원을 이용해 갖고 무언가 큰 엄청난 이득을 취한 듯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또 인수과정과 학교공사 과정, 신축공사 과정에서 마치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없는 채권을 갖다가 의제자백을 통해 인정해 갖고서 또 그걸 확보하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 같다고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말씀들을 자꾸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부친이나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 인수하고 웅동학원 살리려고 한 그 과정에서 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화병 나지 않으셨나.
그 과정 또 인수과정과 학교공사 과정, 신축공사 과정에서 마치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없는 채권을 갖다가 의제자백을 통해 인정해 갖고서 또 그걸 확보하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 같다고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말씀들을 자꾸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부친이나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 인수하고 웅동학원 살리려고 한 그 과정에서 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화병 나지 않으셨나.

맞습니다.
동생이 웅동학원에 관여해 갖고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파산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어르신, 선친께서 웅동학원 인수하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인수하게 됐습니까?

원래 저희 선친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동의 주민들이 인수자를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 독지가들 찾고 고향 출신의 유력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청원을 해서 저희 부친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1985년도에 인수했고요.

예.
그래 갖고 이사장에 취임하셨고 그 이후에도 학교 운영비라든가 또 학교를 위해 갖고 계속 사재를 출연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재산세까지도 계속 납부하셨고 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는 승용차라든가 또 학교의 관련된 법인카드라든가 활동비 이런 것 일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받지 않아 갖고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워낙 옛날 학교가 낡아 갖고 아까 여기 오신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위해 새로 부지 얻어 학교를 이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전하면서 구 부지를 담보로 해 갖고 대출을 받고 그랬지요?

예.
그랬는데 그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때즈음 되어, 이게 96년도에 신축공사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IMF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아버님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 여기에 공사를 했고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일부 하도급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나 동생은 거기에 다른 하청업자들에 다 빚내서 돈 주고 특히 동생 같은 경우도 다른 하청업자들에 빚내 가지고 그 하청대금들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동생도 학원 상대로 소송해 갖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백한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달리 다툼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판결받아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 학교 부지는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당시 평가했던 금액의 반값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경매에 부쳐져 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값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보증 섰던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 거고 이런 경위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나 동생은 철저한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은? 단 한 푼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나 동생은 철저한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은? 단 한 푼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내막이 사실 이런데,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걸 갖고 계속 후보자 가족들이 어떤 소송 사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걸 하나 좀 묻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좀 묻겠습니다.

제 동생은 그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소속 기관장 지자체에서 26억 5000 정도 제품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웰스씨앤티 2018년도 관급공사 실적은 17억 원에 불과했고…… 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범동이가 웰스씨앤티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2억 8000 정도 빌려줘 갖고 부인 명의로 회사 지분 취득한 다음에 웰스씨앤티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해 갖고 그 이후에 후보자 가족이 가입했던 사모펀드 자금 13억 8000과 함께 코링크PE의 자체 자금 10억 원하고 합쳐서 23억 80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했다는 것 혹시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이것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것 최근 언론보도 같은데요 거기서……
그런데 나중에 투자한 거하고 차익을 전부 빼 갖고서 딴 데로 옮겨 놨다고 하던데……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계약 종료 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 쪽이라서 그 보도만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야 증인 합의를 하면서 혹여 출석하려는 증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지요.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 어제저녁까지는 저희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두절입니다.
이분이 유급과 낙제를 거듭하는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준 분인데 왜 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2014년 1학기 401만 원, 2학기 401만 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딸은 1년 동안 3학점짜리 단 한 과목 신청합니다.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지요?
이분이 유급과 낙제를 거듭하는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준 분인데 왜 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2014년 1학기 401만 원, 2학기 401만 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딸은 1년 동안 3학점짜리 단 한 과목 신청합니다.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곧이어 입학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뭐라 하냐 하면 장학금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장학금 받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따님 병명이 뭐지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 아팠고요, 입학하자마자부터 계속 아팠고 실제 진료기록이 다 있습니다.
진료기록하고 진단서 이것 비공개로 할게요.

그런 게 뭐 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공개로 할게요. 비공개로 할게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아이의 진료기록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다가 ‘사적인 거라서 못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비 하려고 학기마다 대출받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 느낍니까?

그 점 매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데……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 씨가 있어요. 이것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데……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 씨가 있어요. 이것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

예.
96년, 97년에 버클리대에 유학 중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7년 12월 19일 날 진해시 마천동 99, 즉 학교로 전입을 합니다. 버클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입을 하지요. 그로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열한 번 이사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것 왜 이랬지요?

열한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어 보세요. 나중에 세어 보세요.

저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갔다 한 것이지 그렇게 전입신고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 말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왜 어디 살았는지.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장전입했다고 내 안 물었어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매 받아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매 받아요.

맞습니다.
3월 17일 다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로 가요. 그다음에 6월 24일 다시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로 와요. 또다시 경남선경아파트로 가요. 또다시 경남선경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해요. 전입을 해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로 와요. 다시 또 경남선경아파트 가요. 다시 송파구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로 와요. 그리고 다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선경아파트로 가요. 그리고 다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로 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남선경아파트로 가요. 그리고 다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로 와요.

그것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설명 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4개월 동안 열한 번 전입신고를 한 것,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다음 질의할 때 그때 답변 같이 합시다.

예, 그래도 이것은 모든……
아니, 그때 같이 합시다, 내가 연이어 여쭤볼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지요.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지요.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위원장님이 아닌가요? 안 하세요?
예,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씌우기 하는 식으로 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표현이 있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느냐면 ‘웰스씨앤티가 관급사업을 싹쓸이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오늘 뭐가 있었느냐면 ‘웰스씨앤티가 관급사업을 싹쓸이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질문하신 것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웰스씨앤티가 했던 가로등자동점멸기의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총 400억가량인데 웰스씨앤티가 한 것이 18억,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4.3%입니다. 4.3% 수주한 것을 가지고 싹쓸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야당이시더라도 정확히 해서 질문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후보자님, 서울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PPT 한번 띄워 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후보자님, 서울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퍼센트는 모릅니다마는 서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학금이 좀 풍족한 편이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든 학부든……

한 7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데 비난하는 게 좀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학생들이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데 비난하는 게 좀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학생들이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예,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10명 중에 9명 받은 것 중에 후보자님 것 들어간 겁니다, 따님 걸로.
특히 이 첫 출처가 서울대동창회보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3%가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9분위․10분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비난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특히 이 첫 출처가 서울대동창회보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3%가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9분위․10분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비난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생들의 계층이 매우 상층으로 구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층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약 400만 원이고 학부생은 한 200만 원 돼요. 이게 대략 등록금하고 비슷한 금액이지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후보자님 따님이 안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비난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한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후보자님이 2000년도 11월 29일에 국민의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전관예우나 브로커 고용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미온적 처벌과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세가 관여됐던 로비사건이 단순 사기극으로 되는 사건 때문에 말씀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이렇게 분리시켜 낸다라는 의미가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해 왔습니다.
최근에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지요?

예.
그 사건들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었을까요?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됐었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나서 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게 원래 원안과 달라져서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으로 범위가, 기소권이 좁혀졌습니다마는 그런 법을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통제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게 원래 원안과 달라져서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으로 범위가, 기소권이 좁혀졌습니다마는 그런 법을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통제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재보충질의 시에는 주로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 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재보충질의 시에는 주로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 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 그 코링크 자체는……
그런데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에 해당하는 10억 5000입니다, 1차 투자액이.

예.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 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전문가는 후보자뿐이지요?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전문가는 후보자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가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가 제 처의 자산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습니다.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처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자가 말이지요,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예.
아무리 처라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그렇게 막 투자합니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매우 후회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일반인이 다 그거 안정성도 있고 그렇게 공인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펀드란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그리고 그게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투자한다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지요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자체를 알려 주지 않게 되어 있고 그 실제 운용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웰스씨앤티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기 내용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투자 운용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하나 또 좀 짚을 게, 지금 이 펀드투자만 하더라도요 문제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직권남용이 문제됩니다.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펀드 정관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 투자한 금액, 처 투자 금액이 9억 5000이지요? 9억 5000에 대한 지연 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지금 펀드 정관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 투자한 금액, 처 투자 금액이 9억 5000이지요? 9억 5000에 대한 지연 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그런 출자에 저의……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투자로.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투자로.

편법 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편법 증여 안 되게 돼 있고요.
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기회를 주시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웰스씨앤티 매출액이 보면요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지요.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 후보자 가족들이.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 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 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좋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 우리 경험칙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답……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의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관에 반해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판정할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이게 뭐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 재재보충질의하실 분들이 많지요?
(「다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한 시간 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37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적당히 오세요, 그 시간 무렵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뭐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 재재보충질의하실 분들이 많지요?
(「다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한 시간 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37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적당히 오세요, 그 시간 무렵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끝났지요? 이제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재보충질의부터는 신청하신 위원님들께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이 순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끝났지요? 이제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재보충질의부터는 신청하신 위원님들께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이 순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님, 자료가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8월 26일 날 청문위원 한 명 없는 정의당에 30쪽짜리 분량의 소명자료를 냈는데요, 청문위원이 있는 저희에게 달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김진태 위원이 요구한 가족관계등록부, 제가 요구한 부인의 휴대전화 내역 그다음에 따님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장학금 받고 직후에 질병을 이유로 휴학을 할 때 제출한 진단서 그것을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장학금 먹튀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질병을 이유로 했다면 그것을 떳떳하게 내십시오.
그런데 어떤 질병이기에 1년간 3학점짜리 한 과목 들으면서 그 수업을 못 할 정도로, 휴학원을 낼 정도로 아픈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부산의전원은 가 갖고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고요. 앞뒤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김진태 위원이 요구한 가족관계등록부, 제가 요구한 부인의 휴대전화 내역 그다음에 따님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장학금 받고 직후에 질병을 이유로 휴학을 할 때 제출한 진단서 그것을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장학금 먹튀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질병을 이유로 했다면 그것을 떳떳하게 내십시오.
그런데 어떤 질병이기에 1년간 3학점짜리 한 과목 들으면서 그 수업을 못 할 정도로, 휴학원을 낼 정도로 아픈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부산의전원은 가 갖고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고요. 앞뒤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아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예, 일단……
자료제출 요구는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 진단서는 지금 시간상 뗄 수 없어서 제가 아이…… 나중에 이것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주시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것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니아니,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오전 첫 질문에, 표창장 사진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제가 오전 첫 질문에 후보자께서……
제가 오전 첫 질문에, 표창장 사진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제가 오전 첫 질문에 후보자께서……

그 가족관계증명서 제가 발급받아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표창장 사진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줬고……
위원장님!
저 두 번째 질문에서 요청한 게,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료제출 요구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KIST 관련돼 가지고 연수 날짜도 안 맞고 또 출입한 날짜도 맞지 않고……
제가 정식으로 KIST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일을 출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3일이 아니다, 2주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빨리 좀 알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내라’, 과연 그러면 21일 중에 8일을 연수를 가서 양해를 구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근무를 언제 했는지를 본인이 알아봐서 저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다시 KIST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느냐?’,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신분증이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KIST 직원 신분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다. KIST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안내소에서 개별적으로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교부한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1개의 방문증으로 출입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KIST에 들어갔는지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알아보셨어요? 자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KIST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일을 출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3일이 아니다, 2주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빨리 좀 알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내라’, 과연 그러면 21일 중에 8일을 연수를 가서 양해를 구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근무를 언제 했는지를 본인이 알아봐서 저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다시 KIST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느냐?’,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신분증이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KIST 직원 신분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다. KIST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안내소에서 개별적으로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교부한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1개의 방문증으로 출입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KIST에 들어갔는지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알아보셨어요? 자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KIST의 그 자료 자체는 압수수색됐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 KIST의 담당 교수님 또는 연구원분이 했던, 사인해 준 서류는 지금 압수수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수된 걸 제가 어떻게……
후보자님, KIST 안 가 보셨지요?

안 가 봤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보좌관을 보냈는데 모든 건물에 보안팀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방문증에 다 이유를 기입해야 출입이 된답니다.

저희 아이의……
보안등급이 이게 가급이에요, 가급, KIST 건물이.

예, 저희 여식이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 11일 날 실제 이메일이 있고 만났는데 그것은 기록에 지금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압수수색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따님한테 언제, 그러니까 13일간 근무일수 중에 며칠을 했는지는 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제 아이도 언제 언제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로 3일밖에 근무를 안 하고 근무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딸이 부산의전원에 갈 때 자기소개서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여식이 책임지고 써 달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급받은 상태인데 저도 그걸,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검찰에서 가져옵니까?
발급받은 것도 분석인증센터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가 검찰에 있는데……
그러면 발급받은 사본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검찰에 있는 걸 지금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딸이 사본도 없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 것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서 옛날 서류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만 출입을 했다는 KIST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예컨대 위조됐다든지 허위 작성됐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자료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지요.

지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옛날 저희 아이가 발급받은 그 과거 자료와 지금 새로 조사를 해서, 아마 출입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아니, 딸이 21일 동안 며칠 다녔는지도 기억 못 합니까?
아니, 자료가 없다잖아요. 그만 좀 해요.

아니, 일정한 기간을 다녔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 서류를 지금 어떻게 가져옵니까, 없어진 것을?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 2주 동안은 분명히 다녔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

한 2주 정도 다녔던……
2주 정도, 2주 정도는 확실합니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지금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루가 더 있다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3일 말고 하루 더 있는 것 확실하다는데 왜 이렇게 단정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권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왜……
가만히 계세요!
판사가 아니시잖아요? 판사십니까?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왜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시냐고요?
왜 판결하시려고 그러세요, 회의 진행을 하셔야지.
분명히 확인된 것은 4일을 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4일을 갔는데 그중에 3개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월권이세요. 월권이십니다.
월권하시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사회만 보셔야지 자꾸……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사회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판결을.
후보와 청문위원인 장제원 위원님이 서로 말이 다르고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료제출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마이크 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위원장인 내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뭔데 당신이 해! 이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판단을!
제가 뭐냐고요? 제가 국회의원이고 청문위원입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란 말이야!
마이크 얻을 권리 있어요.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셔야지.
위원장님, 공정하게 하셔야지.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뭐가 불공정해?
지금 판단을 하시잖아요, 판단을?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위원장이 신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언권 얻고 말하세요.
이런 정말……
아니, 표창원 위원!
저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의 권위 내에서, 업무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공정? 민주당이나 공정해!
아니, 판사 하던 것 맞아, 진짜로?
무슨 공정을 찾아, 지금?
법조인 맞아요?
공정한 거야, 지금?
아니,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그 정도 중재도 못 해?
지금……
아니, 위원장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해?
그 정도 얘기도 못 해?
하면 안 되지.
뭐요?
왜 판단하냔 말이야, 왜! 왜 누구 말이 맞느냐를 판단하냐고,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못 낸다는데 위원장이 왜 얘기 못 합니까?
여당 간사가 항의를 하면 좀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장제원 말이 맞다고 판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당 간사 항의도 안 받아 주는 위원장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KIST의 문서에 조국 후보자의 따님 입출이 3일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3일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지금 자료가 더 있다 그러잖아요.
위원장님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 말만 하세요.
증거상 그렇잖아요, 증거상. 그러니까 그 외에 KIST의 공문에 나와 있는……

위원장님, 제 아이……
초등학교 학급회의입니까, 여기가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실 일은 후보자는 자료를 빨리 내라 이렇게 촉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메일 있다고 하잖아요, 이메일이.
법학 교수를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자료를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위원장이 설명하면 안 되지요.
더 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그르냐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세요.
틀린 말씀도 아닌데 뭘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제 여식이 발급받은 서류는 대학 입학 시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제출한 서류는 지금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데……
그 서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서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논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료를 안 내니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장제원 위원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3일 한 게 맞다고.
조용히 하시고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후보자 얘기를 들어 봐.
지금 눈에 보는 서류는 KIST에서 발급한 서류고, 3일간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과 다른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발급받은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것은 압수수색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후보 사정이지요. 후보 사정이지요.

제가 못 가져오는 걸,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가져올 수 없는 걸 가져오라 해요?
아이고 참, 정말 너무하십니다, 위원장님.
후보가 증거를 못 대면 이 청문회장에서는 3일만 출입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저는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2개의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까지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싸움판에.
그러면 KIST에 가서 출입을 소명한 다음에 3일 이상 출입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오시든지……
이메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주세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위원장님, 다른 걸로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쪽만 다 주십니까, 기회를?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진정 좀 하시고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당당하게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을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것을 냈습니다, 엉뚱한 것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것을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뽑은 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제 아들 것. 여기에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부…… 제가 직접 가서 신고했다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내면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 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걸 냈다고요. 그런데요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 쭉 들어 있는 8월 9일 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위원 숫자대로…… 위원님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91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것을 낸 겁니다.
(자료를 찢으며)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당당하게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을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것을 냈습니다, 엉뚱한 것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것을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뽑은 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제 아들 것. 여기에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부…… 제가 직접 가서 신고했다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내면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 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걸 냈다고요. 그런데요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 쭉 들어 있는 8월 9일 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위원 숫자대로…… 위원님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91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것을 낸 겁니다.
(자료를 찢으며)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도대체……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런 청문회 정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런 청문회 정말!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 그냥.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하기 싫으면 그만해, 지금 뭐야 이게.
후보자!

예.
왜 이럽니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장내 소란)
이것을 자료라고 준 겁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은?
왜 아까 떼는 체하더만, 다 지시해 가지고 새로 발급받는 체하더만 왜 이런 것을 내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이것을 자료라고 준 겁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은?
왜 아까 떼는 체하더만, 다 지시해 가지고 새로 발급받는 체하더만 왜 이런 것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자, 김진태…… 지금 이것은 그래도 공문서를 복사라도 한 겁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장학금을 받아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받고 그 뒤에, 직후에 질병 관련해서……
자, 김진태…… 지금 이것은 그래도 공문서를 복사라도 한 겁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장학금을 받아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받고 그 뒤에, 직후에 질병 관련해서……
아니, 지금 질의해야지요. 이것 질의입니까, 뭡니까?
질병을 이유로 휴학계를 내요. 그리고 부산의전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거 질의예요?
아니, 질의를 순서대로 하셔야지 왜 질의를 하세요, 지금.
들어 보세요.
아니, 그것 붙잡아. 잠깐 시간을 멈춰. 시간을 멈춰 주세요. 시간을 멈추고 얘기하세요.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셔야지, 순서대로. 뭐 하는 거야. 제 질의시간 몇십 분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받아 주시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네 분째야, 네 분째.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시간 따로 안 주셨잖아요? 저는 뭐 자료 요청할 것 없어서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자, 그러면 시계 끌까요?
아니, 그리고 다 하게 해 주세요. 원칙대로 해 주세요.
지금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건데 지금 왜 질의니 뭐니 따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자료제출은 위원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료제출 요구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자료제출 요구 시간이 아닙니다.
자, 표창원 위원님!
그런데 후보자가 엉뚱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따져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원칙은 원칙이지요. 법규정이면 법규정이고요.
표창원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것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튀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자료를 들어 올리며)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봉가’ 이것을 진단서 대신 제출……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것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튀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자료를 들어 올리며)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봉가’ 이것을 진단서 대신 제출……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아니, 진단서를 못 끊으니까 뭐라도 달라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조롱을 하십니까?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진단서 달라고 한 게 언제인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떼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낮에 질의를 했고 이것 서울대 대학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작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 그때 서둘렀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봉가’ 이것을 진단서 대신 보라고 줍니다.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방증 자료로 드렸고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아팠는가가 쓰여 있습니다.
방증 자료라고요?

지금 진단서를 아이가, 저희 여식이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떼러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더 웃기는 게 이렇게 휴학 절차를 밟고 10월 1일 날인가 부산의전에 입학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위원장님,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페이스북도 9월 25일까지만 딱 내요, 이게.
의사진행발언 하나도 허락 안 하신다더니 이것 몇 분째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대체?
장학금 먹튀 하고 나서 이것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아이가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쳐서 얼마나 아픈가에 대한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본인이……

지금 진단서를……
후보자님, 가만히 계세요. 후보자, 그것은 본인의 이야기고……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자료 요구하면 무슨 자료인지 듣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 의무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고……
답변할 가치가 없어요, 저것은.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봉가’ 이걸 진단서 대용으로 낸……
김도읍 위원님, 돼지 다섯 번 발언하셔, 지금.
김종민 위원!
아니, 안 준다는 걸 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제출 빨리 좀 촉구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 성인이 돼 가지고!
그냥 대변인으로 가시지요, 대변인으로.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위원장님, 회의를 하시든지 정회하든지 선택을 해 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망했지, 국정농단으로!
국회의원, 도대체 자존심도 없나?
이러려면 빨리 정회해 주시고요. 정회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청와대로 가, 그러면!
조용히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일이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설명은 무슨…… 진행을 제대로 하세요, 진행을!
자꾸 떠드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된다니까, 회의를.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을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보라고.
김종민 위원, 내가 보여 줄게. 이것 보고 이야기해, 이것 보고.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 걸 베껴서 준다든지 엉뚱한 자료를 주면 왜 이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후보자 자녀, 그러니까 따님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이카 주관 몽골 봉사활동 관련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에서 2007년에 한영외고 학생들이 몽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증명 사진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주관한 지구촌나눔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7년에는 한영외고 영어과 2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에 후보자의 따님의 경우에는 한영외고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혼자서 2학년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니까 제출을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7년에 후보자의 따님의 경우에는 한영외고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혼자서 2학년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니까 제출을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출입국 기록을 지금 어떻게 받아 와요?

지금 시점에……
지금 법무부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해도 되고 인천공항에다 해서 인천출입국에 해도 됩니다.
우선 정점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법무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몽골에 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방……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하고 학년하고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에는 2학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가서 서류를 떼 오라는 말씀이신지, 저희 아이 병원 기록도 아이가, 여식이 밑에 지방에 있는데 본인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떼 오라는 말씀이신지 참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거짓이 드러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 주장은 아까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잘 알고요, 그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법무부 측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또 자료제출……
또 자료제출……
저요.
이은재 위원님.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 질의시간에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료제출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대학 교수 임용 시에 제출한 논문 목록 그다음에…… 아마 논문 목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울산대학 교수 임용 시에 제출한 논문 목록 그다음에…… 아마 논문 목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문 목록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지요?
상장.
예, 총장상 받은 그 상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진 제출……
동양대 총장 상장 말입니까?
후보자님, 낼 수 있나요?

동양대 봉사 표창장 같은 경우 지금 압수수색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에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사본을.

그걸 지금 공개하는 게 맞는지…… 박지원 대표님은 아까 갖고 계시던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오전 첫 질의에는 주신다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 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출력을 누구 직원 시켜서 하나 주세요.
끝나기 전이라도 주신다 그러세요, 검토하신다 그러든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출력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울산대에 연락을 해서 제가 91년에 지원했던 그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논문 목록만.

저도 그때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91년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울산대학에 제출할 때 어떤 논문을 제출했는지 논문 목록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91년에 뭐를 냈는지가 저도 진짜 모호할…… 91년 시점의 얘기인데,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다시 제 이력서를 보고 해야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울산대학교에 연락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점에. 아마 제가 울산대학교에 부정 채용됐다는 추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아니고 논문 목록.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끊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논문 목록은 월요일 날쯤 제출해 주세요, 저희 방으로.

예, 사후에라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제가 우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후보자님, 논문 목록은 제출 요구한 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따로 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표창장 사본, 이게 휴대폰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물 아닙니까? 이것은 내주시지요. 지금 청문회에서……
표창장 사본, 이게 휴대폰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물 아닙니까? 이것은 내주시지요. 지금 청문회에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요.
그것을 왜 강요하십니까? 판사도 아니신데, 수사기관도 아니시고요. 갑자기 왜 청문회를 하다 말고 이상하게 돌변을 합니까? 질의도 못 하게 하고……
지금 표창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아니, 그것은 오늘 몇 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못 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을 왜……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그것은 표 위원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 주머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 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회의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질의합시다, 질의.
아니,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절차도 어기고 아무것이나 다 내놓고 그렇게 합니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절차도 어기고 아무것이나 다 내놓고 그렇게 합니까?
제출 요구를 한 자료에 대해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옆에서 나서고 그래요.
자료제출을 기관을 대상으로 하시라니까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시든지.
왜 옆에서 나서고 그래!
왜 후보자한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신문하지……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와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와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순서를 진행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좀 들을지 모르겠네. 표 위원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아니잖아.
왜 제가 이야기를 못 합니까?
내가 표 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하든 간에 옳고 그름은 따져야지요. 법을 따지고 절차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본 회의가 법사위인데.
자,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표창장 사본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표창장 사본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는 낼 의무가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듣기만 하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창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법 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은 그냥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 지금 질의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의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들만 모시고 청문을 하든지, 그러면.
좋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면 사회권 좀 넘겨주세요, 청문회하게. 청문회 방해하려면 사회권 넘겨주세요.
왜 후보자가 민주당 말만 듣습니까?
여기서 당이 왜 나옵니까, 당이! 개별 위원들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집단으로 민주당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무슨 집단이에요.
조용히 해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발언권 얻지 않고는 다 이야기하지 말아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다 이야기하지 말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안 주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저쪽에만 주고!
동양대 표창장 사본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제가 저희 아이가 찍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아시다시피 정치적 논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모든 언론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아이가 그 서류 자체가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아시다시피 정치적 논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모든 언론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아이가 그 서류 자체가 지금……
법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그 서류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실제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것을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저희 딸아이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그 서류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실제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것을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저희 딸아이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내놓겠다는 의견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더 요구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은재 위원님?
더 요구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은재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표창장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님이 가지고 있고 못 내놓겠답니다.
아,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의무가 없는데 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대리인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왜 자꾸만 이래, 정말!
안 그랬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지!
발언권을 왜 저쪽만 주고 그래!
아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권 여기 안 주잖아요!
발언권을 저쪽만 주는데 어떡합니까?
발언권을 줘야 발언권 얻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왜 저래?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런데 표창원 위원, 너무 말이 많다, 정말.
오늘 왜 저래!
아니, 지금 여상규 위원장님이 문제예요.
너무 말이 많아.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뭐가 편파적이야?
이런 진행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발언권을 한 번이라도 주셨어요,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하면……
너무 심하잖아, 너무.
그러면 사회권 좀 넘겨주세요, 김도읍 간사님한테.
그러면 사회권 좀 넘겨주세요, 김도읍 간사님한테.
잠깐만, 얼른 제가 끝낼게요.
아까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본을 카메라에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냥 프린트해서, 뽑아 주시면 돼요. 그건데 그것 못 뽑아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까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본을 카메라에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냥 프린트해서, 뽑아 주시면 돼요. 그건데 그것 못 뽑아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도 지금 돌아다니니까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청문위원으로서. 그래서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도 지금 돌아다니니까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청문위원으로서. 그래서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을 지금……
이은재 위원님, 형사상 수사받고 있으면 불리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고 불리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 거부하고 자료제출 안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지금 방어권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안 하고 답변 거부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잖아요.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면 제출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이제 질의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질의 들어갈 겁니다.
1분만 할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9시 반인데요, 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차수 변경이 안 되는 물리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위원장님, 여기는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상임위 가서도 제가 속해 있는 당이든 아니든 간에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야당 편들어 주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정당 편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상임위 가서도 제가 속해 있는 당이든 아니든 간에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야당 편들어 주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정당 편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과도하시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만 좀 해 주시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장님은……
점잖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은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점잖게 답변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이 좀 나무라 주셔야 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문제된 것은요,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는 내지 않고 청문 자료에 첨부해서 냈던, 벌써 한 일주일 지난 자료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낸다든지…… 더구나 그것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분명히 아까 진행할 때는 제출 요구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배석한 검사님에게 그 자료를 좀 떼 올 것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내놓은 자료라는 게 완전히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이미 청문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이 있었고요, 저도 좀 언짢아져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손 드셨는데 첫 질의 하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이 있었고요, 저도 좀 언짢아져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손 드셨는데 첫 질의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 많은데 위원장님을 존중해서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참담하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이런 논의들을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질문들은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후보자만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모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이 같이 좀 분담해야 할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중의 하나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고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제가 내서 통과된 조두순법에 대한 시행을 약속해 주셨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 많은데 위원장님을 존중해서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참담하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이런 논의들을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질문들은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후보자만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모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이 같이 좀 분담해야 할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중의 하나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고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제가 내서 통과된 조두순법에 대한 시행을 약속해 주셨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은 이제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을 실제 확보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관찰관을 증원해서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핵심이 그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까지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수사라든지 기소 그리고 처벌, 형의 집행 이쪽에 집중이 되어 왔고 예방 차원의 노력은 말은 늘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특히 보호관찰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조국 법무부장관이라면 그전과 달리 좀 더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보호관찰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실 그런 각오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특히 보호관찰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조국 법무부장관이라면 그전과 달리 좀 더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보호관찰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실 그런 각오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에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대폭 강화하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려 주시고.
그다음에 재산차등벌금죄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번, 도대체가 돈 많은 사람은 벌금 그까짓 거 몇백만 원 내도 별로 손해가 안 나지만 없는 분들은 사실 몇십만 원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그러한 차별이 행해져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재산차등벌금죄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번, 도대체가 돈 많은 사람은 벌금 그까짓 거 몇백만 원 내도 별로 손해가 안 나지만 없는 분들은 사실 몇십만 원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그러한 차별이 행해져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사실은 도입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유럽의 상당수 나라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의 입법을 검토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정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 향상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인데요. 그동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차인분들께서 그나마 권리가 조금 신장이 되셨는데 원룸 거주하시는 분, 월세에 계시는 분, 이분들은 여전히 ‘기한이 됐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인데요. 그동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차인분들께서 그나마 권리가 조금 신장이 되셨는데 원룸 거주하시는 분, 월세에 계시는 분, 이분들은 여전히 ‘기한이 됐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에 제약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가 관련해서 임차인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도를 주택 쪽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인가구도 늘었고 또 청년․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많이 해당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인들이 4년, 6년 정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 요구권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은 입법부가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법무부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인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해 주시겠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정부안으로 내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집단소송제도 확대 역시 오랜 숙원인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기업들의. 어떤 계획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기업들의. 어떤 계획이십니까?

기업 반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단순히 기업을 억압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이미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요구했던 바고요. 이것을 논의해서 정부 법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제원입니다.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계속 청문회장에서……
방송에서 지금 계속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기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고 하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서 없이 기소하겠다, 이런 게 단독 보도가 뜨고 있거든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고 하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서 없이 기소하겠다, 이런 게 단독 보도가 뜨고 있거든요.

저는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 처는 소환조사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소가 된다면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기소 임박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부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인데 검찰에 소환되고 또 여타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기소가 된다면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에 대해 답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면 부인께서는 증거인멸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화를 했고 또 부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이후에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직장의 최고 상사에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법률가입니다, 후보자는 법률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자입니다. 직장의 상사를 떠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열세 번을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가 안 돼서 두 번이 통화가 되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다? 이것은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유나 협박이나…… 협박이야 상사한테 협박하겠느냐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인데……

아까 문자에서 나왔습니다만 전혀 협박, 회유가 아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아요, 부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는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예요. 그리고 법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빨리 끊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인이 좀 흥분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후보자는 ‘빨리 끊으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야지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부인의 생각을 전달합니까? 나는 너무 놀라워요.
후보자, 들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야 선의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후보자가 그것은 정말로 저는 유감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법조인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후보자, 들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야 선의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후보자가 그것은 정말로 저는 유감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법조인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이란 게 특별히 뭐 범죄를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시점에, 전화를 끊기 전에 안부인사 드리고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 선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5촌 조카는 사실은 그 동양대 총장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빨리 들어와라. 지금 좀 이상하지 않느냐?’……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심 때문에 못 하겠다는 사람이 동양대 총장한테는 부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처세를, 처신을 잘못했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요.
연속해서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인멸, 제가 볼 때는 방조나 하여튼 그런, 사실상 조국 후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의 선상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속해서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인멸, 제가 볼 때는 방조나 하여튼 그런, 사실상 조국 후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의 선상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게 되면 지금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 업무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는 대단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게 되면 지금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 업무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는 대단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서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 발표 같은 것을 보고 후보자의 진보적인 면모에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고소 고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특히 정부가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 시절에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고소 고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특히 정부가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 시절에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하시면서는 ‘실수에 의한 허위뉴스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알면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정부나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이것은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과 현행 판례에 따라서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배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은 처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과 현행 판례에 따라서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배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은 처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본인에 대해서, 명백히 제가 봐도 악의적인 뉴스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법상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해명하는 방향을 보여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허위뉴스를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또 카톡 주고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겁니다. 그게 아무리 현행법상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해명하는 방향을 보여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허위뉴스를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또 카톡 주고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겁니다. 그게 아무리 현행법상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제가, 그 두 뉴스의 내용은 이미 금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인데요. 그 내용이 사실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글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로서는 저를, 제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물론 면책특권이 있지만 당시 황교안 총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률가고 해서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 정신이상 아니야?’ ‘제정신이야?’ ‘정신이 이상하다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그럴 때 그렇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알리고 증명하는 것이 맞지 형사적인 고소를 거쳐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맞고 후보자께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물론 면책특권이 있지만 당시 황교안 총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률가고 해서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 정신이상 아니야?’ ‘제정신이야?’ ‘정신이 이상하다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그럴 때 그렇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알리고 증명하는 것이 맞지 형사적인 고소를 거쳐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맞고 후보자께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물론 신중하게 답변은 하시지만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비리로 기소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세요?

예, 그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14살짜리, 청와대 청원에 의해서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란으로 추방될 경우에는 이란의 배교사상에 의거해서 불이익 혹은 처형될 위기가 있는데, 만약 법무부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난민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한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

그런 종교적 문제가……
14살짜리의 아버지가 추방되면 14살짜리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가서 처형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처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방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좀 노력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는 반대하고 찬양고무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보통 시민들의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 폐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저 개인 소신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후보의 견해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예, 단계적 확장을 해야 된다……
단계적?

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문제는 아직 깊이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과세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역이나 이런 점검하는 형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의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산업현장에 가면 외국 근로자 또 어부들도 전부 채용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농업이민들은 기한별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보내고 하는데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국내인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상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의 문제로 바로 비화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딸의 표창장입니다. 그 사진 오전에 제가 첫 질의할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딸의 표창장입니다. 그 사진 오전에 제가 첫 질의할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저는 표창장에 후보자로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까지 3일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아까 장제원 위원께서 기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할 때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약에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자라면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의전원에 자기소개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입학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거기에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중한 죄이고,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께서 기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할 때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약에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자라면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의전원에 자기소개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입학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거기에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중한 죄이고,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속기록을 보면 알고요.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저는 분명히 ‘표창장의 위조가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제 질문이나 다른 위원 질문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후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아까 후보자가, 제가 이 표창장의 발급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2012년 9월 7일은 인정하셨습니다, 아까 진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 날, 오늘 밤 12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범죄의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을 했으면 나머지 행사죄나 다른 죄 그리고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조행위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내에 이 표창장의 위조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던 아드님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아드님이 지원해서 합격을 했지요?
그건 자유입니다. 후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아까 후보자가, 제가 이 표창장의 발급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2012년 9월 7일은 인정하셨습니다, 아까 진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 날, 오늘 밤 12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범죄의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을 했으면 나머지 행사죄나 다른 죄 그리고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조행위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내에 이 표창장의 위조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던 아드님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아드님이 지원해서 합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에도 응시했지요?

그런 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면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예,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어디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아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서울시 내 소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입니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의 아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 굉장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아니,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증명서에 유독 아드님의 증명서만 양식이 다르다는 것 제가 보여 줬고,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 동안 단 1건만 발급했는데 그것이 아드님 것이고 또 아드님 것은 2017년 10월 16일 날 그게 발급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십 했던 것을 4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은 기간에 이것을 발급해 줬고 제 의혹은 로스쿨 지망하는 데, 서류전형을 받는데 그 서류전형에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후보자에게, 그러면 아드님이 스물두 살이 된 2017년 10월 16일 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고2 때 했던 이 증명서를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그것을 후보자가 밝혀 주시면 제 의혹은 사라지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증명서에 유독 아드님의 증명서만 양식이 다르다는 것 제가 보여 줬고,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 동안 단 1건만 발급했는데 그것이 아드님 것이고 또 아드님 것은 2017년 10월 16일 날 그게 발급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십 했던 것을 4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은 기간에 이것을 발급해 줬고 제 의혹은 로스쿨 지망하는 데, 서류전형을 받는데 그 서류전형에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후보자에게, 그러면 아드님이 스물두 살이 된 2017년 10월 16일 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고2 때 했던 이 증명서를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그것을 후보자가 밝혀 주시면 제 의혹은 사라지지요.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저의 아이가 늦게 왜 서류를 떼었나.
그 당시 시점에 실제 피해를 당했고 그걸 기초로 그러한 체험활동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로스쿨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시점에 실제 피해를 당했고 그걸 기초로 그러한 체험활동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로스쿨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활동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의심이 드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이가 서류를 여러 가지 용도로, 대학원 진학이나 등등의 용도로 서류를 떼는 자체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제가 의혹 제기하는 이유를 후보자님 이해 못 하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스물두 살인 2017년 10월 16일 날 4년도 넘긴, 전에 했던 그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떼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저 의혹은 사라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어느 용도로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예, 확인을……
저도 의혹이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한국당 위원님들이 사문서 위조면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사문서가 위조됐다 하면 조국 후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일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한국당 위원님들 ‘사퇴하겠다’ 이 정도 말씀은 해 놓으시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사문서 위조라고 그렇게 그냥 명예훼손하고 허위 사실 남발하고, 그 책임 져야지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그 주장하셨던 위원님들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게요 지금 동양대 이 표창장 가지고 어제오늘 대학민국이 들썩거리는데 이 진원지가 최성해 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가 지금 이상하게 되면서 어제오늘 이틀 동안, 아마 지금 언론도 다 헷갈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분이 박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또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박사라고 기록돼 있는 그 학교가, 워싱턴의 학교가 2004년에 정식 학교가 됐는데 이분 박사 학위가 95년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박사가 맞는지.
지금 이분의 말이요 딱 이겁니다. 뭐냐 하면 표창장 자기가 준 적 없다, 그 표창장 압수수색한 것 보니까 자기가 찍은 표창장하고 다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검찰이 기소 어쩌고 하는데 저는 검찰이 이것을 기소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우스운 일이고요. 이런 최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동양대의 15년차 직원 녹취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요. 그것 한번 틀어 보세요.
저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라디오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나는 2012년 당시 동양대 실무 조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딸이 수강했던 인문학 강좌에 한 100명 이상이 총장 상장을 타 갔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그다음에 15년차 행정직원 얘기입니다. 저것 그냥 틀어 주세요. 뭐냐 하면 15년차 행정직원이 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일련번호, 대장 기록 이런 공지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총장 명의로 나간다는 그 총장이 한 얘기도 처음 들어 본다는 얘기고 총장 직인을 훔쳤다? 잠금장치가 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저것을 들어 보면 그 총장님 얘기가 신뢰성이 안 가는 얘기예요. 총장님이 일단 선의로 본다면 모르고, 자기는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면 아주 악의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진술을 놔두고 총장 진술 가지고 기소한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검찰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총장 얘기 듣고 일방 기소한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 맞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양대 표창장 얘기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런 사람들 얘기 들어 보고 조사하고 양쪽 얘기 들어 보고 그러고 판단해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문서 위조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이틀 동안, 아니 확인해 보고 이 직원들 불러다가 얘기 들어 보면 될 것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당 위원님들이 사문서 위조면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사문서가 위조됐다 하면 조국 후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일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한국당 위원님들 ‘사퇴하겠다’ 이 정도 말씀은 해 놓으시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사문서 위조라고 그렇게 그냥 명예훼손하고 허위 사실 남발하고, 그 책임 져야지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그 주장하셨던 위원님들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게요 지금 동양대 이 표창장 가지고 어제오늘 대학민국이 들썩거리는데 이 진원지가 최성해 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가 지금 이상하게 되면서 어제오늘 이틀 동안, 아마 지금 언론도 다 헷갈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분이 박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또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박사라고 기록돼 있는 그 학교가, 워싱턴의 학교가 2004년에 정식 학교가 됐는데 이분 박사 학위가 95년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박사가 맞는지.
지금 이분의 말이요 딱 이겁니다. 뭐냐 하면 표창장 자기가 준 적 없다, 그 표창장 압수수색한 것 보니까 자기가 찍은 표창장하고 다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검찰이 기소 어쩌고 하는데 저는 검찰이 이것을 기소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우스운 일이고요. 이런 최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동양대의 15년차 직원 녹취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요. 그것 한번 틀어 보세요.
저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라디오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나는 2012년 당시 동양대 실무 조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딸이 수강했던 인문학 강좌에 한 100명 이상이 총장 상장을 타 갔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그다음에 15년차 행정직원 얘기입니다. 저것 그냥 틀어 주세요. 뭐냐 하면 15년차 행정직원이 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일련번호, 대장 기록 이런 공지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총장 명의로 나간다는 그 총장이 한 얘기도 처음 들어 본다는 얘기고 총장 직인을 훔쳤다? 잠금장치가 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저것을 들어 보면 그 총장님 얘기가 신뢰성이 안 가는 얘기예요. 총장님이 일단 선의로 본다면 모르고, 자기는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면 아주 악의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진술을 놔두고 총장 진술 가지고 기소한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검찰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총장 얘기 듣고 일방 기소한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 맞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양대 표창장 얘기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런 사람들 얘기 들어 보고 조사하고 양쪽 얘기 들어 보고 그러고 판단해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문서 위조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이틀 동안, 아니 확인해 보고 이 직원들 불러다가 얘기 들어 보면 될 것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우리 후보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사노맹의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예, 우리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대한민국헌법의 틀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다?

전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것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에서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알고 있습니다.

사노맹 활동 당시에도, 사노맹은 아닙니다마는 사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해 왔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지요?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틀하에서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대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사회주의적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러는 통에.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판결문,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을 존중하고 그것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 됐고요. 옛날 사회주의자도 다 존중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하에……
그러면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 보세요. 더 이상의 궤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해 왔고 준수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예.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밟기라든지 또는 전향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있었던 사죄광고 같은 것이 다 그래서 위헌성을 인정받고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돼서 짧게 정리하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동양대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보내온 문자인데요. 실제로 인턴 과정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딸이 참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 지역사회에 동양대가 뿌리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오전에 보셨지요?
동양대 표창장 관련돼서 짧게 정리하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동양대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보내온 문자인데요. 실제로 인턴 과정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딸이 참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 지역사회에 동양대가 뿌리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오전에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즉 봉사활동은 있었고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저 문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이 교수 등이 추천을 해서 받게 되는데 논란은, 넘겨 주시지요.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에 기재되는 연번이, 연도-1-연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가짜다라는 총장의 주장이 있고 또 총장 직인,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진 상장은 가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 표창장이 가짜 아니냐라는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봉사상을 이 교수 등이 추천을 해서 받게 되는데 논란은, 넘겨 주시지요.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에 기재되는 연번이, 연도-1-연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가짜다라는 총장의 주장이 있고 또 총장 직인,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진 상장은 가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 표창장이 가짜 아니냐라는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인터뷰 녹음을 들려 드렸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다수 언론에 반대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부서마다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 달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 수 없고, 넘겨 주시지요.
실제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동양대 표창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번 표기도 다 다르고요. 또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로 쓴 것 두 줄로 쓴 것,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 주장만 듣고, 즉 연번의 표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라든지 또는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허위와 조작된 표창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실제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동양대 표창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번 표기도 다 다르고요. 또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로 쓴 것 두 줄로 쓴 것,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 주장만 듣고, 즉 연번의 표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라든지 또는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허위와 조작된 표창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양쪽의 입장을 들어 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이 추천했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표창장은 당연히 저는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넘겨 주시지요.
펀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만 이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투자 약정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것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조의14제10항은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캐피털 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털 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약정금액을 많이 해 놓고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넘겨 주시지요.
펀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만 이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투자 약정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것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조의14제10항은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캐피털 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털 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약정금액을 많이 해 놓고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특히 정관 보실까요? 어떤 기자분들은 저 정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정관대로라면 투자 약정금 한도만큼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집행사원이 캐피털 콜, 즉 얼마만큼 투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만 비로소 납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약관이 아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후보자 가족은 이쪽하고 십억몇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피털 콜이 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다. 제발 이것 더 이상 기자님들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정관 보실까요? 어떤 기자분들은 저 정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정관대로라면 투자 약정금 한도만큼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집행사원이 캐피털 콜, 즉 얼마만큼 투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만 비로소 납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약관이 아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후보자 가족은 이쪽하고 십억몇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피털 콜이 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다. 제발 이것 더 이상 기자님들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자료제출에 관련해서도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방어권 문제로 자료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중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요청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이것 지금이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공인인증서 안 들고 계시면 집에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좀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가까이 된 이미 제출된 서류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내신 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국회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발 고발을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가 됐어요, 인사청문회를 막는. 서로 고발하고 자료 안 내고 검찰 수사 받으니까 증인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후보자님은 지금이라도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자료 낼 수 있는 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납세의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국방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지금 대학원 휴학 중이시지요?
자료제출에 관련해서도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방어권 문제로 자료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중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요청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이것 지금이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공인인증서 안 들고 계시면 집에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좀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가까이 된 이미 제출된 서류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내신 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국회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발 고발을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가 됐어요, 인사청문회를 막는. 서로 고발하고 자료 안 내고 검찰 수사 받으니까 증인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후보자님은 지금이라도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자료 낼 수 있는 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납세의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국방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지금 대학원 휴학 중이시지요?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보면 다섯 번의 입대 연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내년에 아들이 군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후보자 아들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의 제보에 따르면 아드님은 절대 군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 어떻게 서약서를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에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입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에 지금 입영 신청을 하면 내년 언제 갈 수 있을지를 기간을 정해서, 일자를 정해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해서 입영 신청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언제 예정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석사 논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언제 입대할지는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꼭 받아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장관후보자들이 자녀 병역에 대해서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언제든지 서약을 어기고 결국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후보자님 믿고 후보자님이 입대 신청서를 공개를 해서 아들의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겠습니다.
아까 제가 딸의 증여세 문제하고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제출 준비가 됐나요?

제가 자료제출 그 자체를 지금 뽑을 수가 없어서 설명을 아까 보좌관님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한번 지금 여기서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재산 신고상 2018년 저의 딸의 재산 증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조문은……
공직재산 신고상 2018년 저의 딸의 재산 증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조문은……
아니, 그러니까 증여는 있었는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소득세법 47조 5항에 기초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 채무 약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법 46조 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금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전세보증금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채 26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주었으니까 줄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생활비를 준 것으로 보고 비과세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 전에 거액의 증여가 한번 이뤄졌었잖아요, 2017년에? 그러면 10년 내에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개별 건별로 사소한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외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증여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외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증여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인의……

검토 후에 문제가 되면 추가로 납세를 하겠습니다.
추가 납세하시고 그것도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배우자의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삼형제가 공동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관리를 큰 처남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되었던 것이 발견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임대소득세가 맞다고 지금 추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후보자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청문위원이 사실은 잘못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기본증명서였습니다. 본인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속기록을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당연히 인사청문회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제대로 받아내려고 해야지 여당이라고 그것마저도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채 위원님! 김진태 위원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고자하고 나오는 것을 달라고 했지.
아니, 본인들이 발언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셔야지요.
일단 들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속기록.
뭔 말을 하든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제 발언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 후보자의 자택에서 컴퓨터가 압수된 것으로 말했었는데 단국대에서 압수된 것을 제가 잘못 말했다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저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에도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가 검찰을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민통제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문민화이고요.
그런데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바라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제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의 인사를 평가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명한 사람들이 다 됐다’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3명 다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의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 후보자의 자택에서 컴퓨터가 압수된 것으로 말했었는데 단국대에서 압수된 것을 제가 잘못 말했다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저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에도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가 검찰을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민통제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문민화이고요.
그런데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바라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제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의 인사를 평가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명한 사람들이 다 됐다’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3명 다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의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박상기 장관님도 그러셨습니다만 형사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인사에 많은 가점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진짜로 저희가 수사권 조정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검찰인사에도 적용되어야 되고 정말 고생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내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호될 수는 없고 특히 저는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표명과 사실왜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표명의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왜곡의 문제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시대에 누구라도 너무나 신속하게 허위사실이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지 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내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호될 수는 없고 특히 저는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표명과 사실왜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표명의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왜곡의 문제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시대에 누구라도 너무나 신속하게 허위사실이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지 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금태섭 위원님과는 조금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지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는 현재로는 현행법과 판례에 기초해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왜곡 같은 경우, 정말 가짜뉴스가 심각한 것은 대부분 사실왜곡 때문입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하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 그런 것 아시지요?

예.
지금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양대 내부에서 과학교육원에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는 위임전결규정이 있느냐라는 것, 만일 그것이 없으면 총장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느냐 이것이 두 가지 쟁점이겠지요?

예.
위임전결규정이 없으면 내가 위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후보자의 부인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겠지요, ‘엄마가 딸에게 총장상을 줬다’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원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딸에게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을 줬다 이것이 더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문제겠지요, 위조 여부는 오늘이든 며칠 내든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부인께 이야기해서 코링크에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부인께 이야기해서 코링크에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서로 개별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집안에 주식하는 친구가 5촌 조카라서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상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처가 문의를 했을 것이라고……
통상적으로는 후보자도 5촌 조카하고 1년에 한 번밖에 통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하고 5촌 조카하고 통화했겠지 소위 경상도 말로 아지매, 그러니까 당숙모한테 조카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는 제 5촌 조카와 주식 문제에 대해서 일체 통화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도 1년에 한 번밖에 통화 안 하는 5촌 조카가 당숙모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5촌 조카가 자기가 지은 주식 관련 책을 두 권인가 보내줘서……
알겠습니다.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왜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2017년 민정수석 되고 나서 등록한 재산등록 보면 사인 간 채권 8억 나오잖아요.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부부 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8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월 8일 날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에다가 5억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5억을 투자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7월 31일 날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족펀드에다가 10억 5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처남의 장남, 차남이 넣어서 완벽하게 이게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3억 원도 역시 후보자의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돈으로 채워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월 8일 날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에다가 5억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5억을 투자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7월 31일 날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족펀드에다가 10억 5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처남의 장남, 차남이 넣어서 완벽하게 이게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3억 원도 역시 후보자의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돈으로 채워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신문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처남과 배우자가 증인으로 필요했는데 후보자가 끝까지 반대를 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반대한……
이 가족펀드가 웰스씨앤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발표하지요. 이 웰스씨앤티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씨앤티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8월 9일 날 처음 지명되셨던가요?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8월 9일 날 처음 지명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론 보도, 네이버 기준으로 보도량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보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청문위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가 들어간 기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조국으로 눈 뜨고 조국으로 잠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보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자임한 또는 그 소명의식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책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신세지면 걸어서 청와대 못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함축하는 말이 있을 텐데요. 조 후보자께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가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 입장이 또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렇지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점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런 지명이나 여러 일을 겪으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문위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가 들어간 기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조국으로 눈 뜨고 조국으로 잠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보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자임한 또는 그 소명의식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책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신세지면 걸어서 청와대 못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함축하는 말이 있을 텐데요. 조 후보자께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가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 입장이 또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렇지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점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런 지명이나 여러 일을 겪으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 꼭 좀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만 되기 전에도, 삼국지에 ‘공심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앞은 ‘공성위하 공심위상’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공략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감당하는 사람, 개혁의 주체에 선 사람들은 이 말은 꼭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으로 또는 세력으로 또는 강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을 성공하는 데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에 있는 한 이번 지명 이후에 여러 의혹 공세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만 되기 전에도, 삼국지에 ‘공심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앞은 ‘공성위하 공심위상’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공략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감당하는 사람, 개혁의 주체에 선 사람들은 이 말은 꼭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으로 또는 세력으로 또는 강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을 성공하는 데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에 있는 한 이번 지명 이후에 여러 의혹 공세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가 험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그분들이 느꼈던 실망감에 대해서 아무런 전제 없이 마음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요즘 말로 골 때리게, 뼈아프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게가 아니고 골 아프게인가요? 하여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정치가 험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그분들이 느꼈던 실망감에 대해서 아무런 전제 없이 마음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요즘 말로 골 때리게, 뼈아프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게가 아니고 골 아프게인가요? 하여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4주가 거의 40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임명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명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난 4주 동안에 있었던 저에 대한 전 국민적 검증 또 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이고 부지불식간에 저나 저희 가족이 당연시하면서 누려 왔던 어떤 수혜,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잊어버렸던 당연함을 안 돌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저에 대한 이런 분노나 실망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느낌, 직감이 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저에 대한 이런 분노나 실망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느낌, 직감이 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관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논문 관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후보자가 2008년 서울대에서 표절예방 강의를 한 적 있지요?
우선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후보자가 2008년 서울대에서 표절예방 강의를 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어쩌면 그렇게 본인이 박사논문 표절한 것하고 똑같은지, 한번 파워포인트를 죽 넘겨서 2차 문헌 표절 관련 문헌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우선 본인이 논문 쓴 것을 보니까 제1문헌을 보지 않고 2문헌을 보고서 썼어요. 그리고는 2문헌은 아예 풋노트(footnote)에 안 쓰고 그다음에 1문헌만 풋노트에 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우선 본인이 논문 쓴 것을 보니까 제1문헌을 보지 않고 2문헌을 보고서 썼어요. 그리고는 2문헌은 아예 풋노트(footnote)에 안 쓰고 그다음에 1문헌만 풋노트에 썼습니다.

1문헌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어떻든 그렇게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박사 논문에 여러 가지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버클리 대학에서 존 유(John Yoo)라는 교수한테, 그분의 그 당시 포지션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내서 그것이 감해졌다, 사면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가 표절을 인정했고 이미 몇 년 전에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엊그제 또다시 30곳이 넘는 표절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석사학위 논문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음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가 표절을 인정했고 이미 몇 년 전에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엊그제 또다시 30곳이 넘는 표절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석사학위 논문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의 판정문 보셨습니까? 거기에 경미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2008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진 가이드라인 잘 보셨지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지금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 책을 얼마나 많이 베꼈는지……
일본 책 베낀 것 한번 보여 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것을 한번 보시고……
일본 책 베낀 것 한번 보여 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것을 한번 보시고……

예, 다 보았고요. 이 표절 제소를 변희재 씨 등 몇 사람이 했고요. 그에 대해서 서울대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상황에서 아주 경미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최근에 다시 이것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믿으실 건지 변희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따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출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아마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부장관 때 한 번, 민정수석 때 한 번 보셨잖아요. 시간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석사논문을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대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출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아마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부장관 때 한 번, 민정수석 때 한 번 보셨잖아요. 시간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석사논문을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변희재 씨 등이 제소를 했고 서울대에서 다 판정을 했습니다.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최근에 30곳이 다시 또 됐습니다.

그 같은 모든 전체가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 일본 책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놨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각주가 달린 것도 논문을 쓸 때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을 갖다가 쓰고서 각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비슷한 것을 갖다가, 남의 사고를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주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결정문을 한번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풋노트 달았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되면 석사학위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경우에 후보자가 6개월 단기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울산대, 논문 다른 게 뭐 있느냐 제가 물어본 것은 울산대 석사학위 하나로만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부터 아마 줄줄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경우에 후보자가 6개월 단기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울산대, 논문 다른 게 뭐 있느냐 제가 물어본 것은 울산대 석사학위 하나로만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부터 아마 줄줄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희재 씨를 믿을 것인지 서울대를 믿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희재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똑같은 제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희재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변희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변희재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변희재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그 모든 논문에 대해서 오래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이 나왔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변희재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제소를 했던 사람이 변희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결정문이 오래전에 나왔고 그 모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변희재가 왜 나와요, 여기!
사과하세요!
변희재가 왜 나와요!
사과하세요!
변희재가 왜 나와요!

변희재를 언급한 것이 이 위원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점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학자는 양심이 있지…… 경미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대학 학위 논문에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표절 의혹 관련해 갖고 대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논문을 갖다가 심사한 해당 대학에서, 대개 대부분의 대학에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지금 최근에 대학 학위 논문에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표절 의혹 관련해 갖고 대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논문을 갖다가 심사한 해당 대학에서, 대개 대부분의 대학에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맞습니다.
그런 유형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통과된 석사든 박사든 그런 해당 논문에 관련해 갖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서울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논문들을 샅샅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부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문에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대개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에서 심사해 갖고 다시 판단합니다. 그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가장 유권적인 판단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밖에서 개인이 누가 논문 검토해 갖고 표절됐다,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주장해서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 논문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거 맞지요?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 논문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각주 표기에 있어서 몇 가지 실수가 발견됐지만 경미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주면 ‘열다섯 군데에서 번역서와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음에도 인용 표시가 없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 논문의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당시 번역서 인용과 자기 문장의 중복 사용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된 거지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관련해서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것도 표절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버클리 학장님이 답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이은재 위원님이 문의를 한 것 같아서 저에게도 공동 수신으로 결정문을 보내 주셨고 의견을 보내왔고 저의 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버클리 법대 학장 이름으로 저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관련해 갖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피의자로서 입건돼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에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의 배우자가 표창장을 작성할 권한을 총장한테 위임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대개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가는 경위가 어떠냐 하면 해당 학과, 해당 부서 또는 산하기관, 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표창 문안도 거기서 만들고 그래 갖고서 올리면 총무과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판단해 갖고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대개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가는 경위가 어떠냐 하면 해당 학과, 해당 부서 또는 산하기관, 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표창 문안도 거기서 만들고 그래 갖고서 올리면 총무과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판단해 갖고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통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됐을 겁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다른, 어떻게 입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에서 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인……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위원님들이 오늘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혹시 기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일체 어떤 변소도 듣지 않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 갖고 기소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위원님들이 오늘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혹시 기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일체 어떤 변소도 듣지 않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 갖고 기소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지금 법무부에 ISD 대응반이 있지요?
지금 법무부에 ISD 대응반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실장이 대응단의 단장인데 개별 사건마다 그때그때 로펌 선임해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 ISD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축적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고용돼야 돼요.
과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 5조가 넘고 말입니다. 최근에 게일 부동산투자 같은 경우 2조 7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개 대응단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 로펌 선임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혹시 임용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용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 많이 듣던 비판 ‘이중인격, 허언증, SNS 중독 조국의 24시간이 모자라, 의혹 때마다 네티즌이 찾아낸다…… 조국의 낯 뜨거운 조국 트윗’, 많이 들어 봤지요?

일부 들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현상에 대해서 페이스북 트윗을 통해서 많은 의견도 내고 했는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관련해서 생존권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사회운동 한 적 있습니까?

장애인 쪽으로는 제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쪽은요?

제가 활동한 쪽은 주로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집안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지 않지만 장애인이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생존권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의료법 82조인가 그런데요. 그게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제 개인 의견은, 아직 깊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재 결정 말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할까 봐 좀 저어돼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어떻게 장애인 쪽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오래전부터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합헌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김앤장이 그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를 변론하면서 한 번 또 곤욕을 치른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김앤장이 그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를 변론하면서 한 번 또 곤욕을 치른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뉴스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안마시술소에 혹시 가 본 적 있습니까?

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 보지 못했어요?

예.
전혀 못 했습니까?

예, 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시술소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는 일반 안마시술소는?

동네에 있는 마사지하는 쪽에는 가 보았습니다. 발 마사지 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더풋샵’이라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더풋샵’이라는……

저희 동네에 있는 마사지입니다. 발 마사지……
얼마나 친했으면 이 여 사장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추리닝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자고 하셔서 찍어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요.
이 당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김앤장이 이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를 변론하면서 곤욕을 치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참 이중인격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김앤장이 이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를 변론하면서 곤욕을 치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참 이중인격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있는 발 마사지 집에 간 것뿐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업체가 불법이라고 처벌을 받고, 행정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와중이에요.

저는 그것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풋샵’이라는 프랜차이즈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동네……
후보자님, 작년에 민정수석으로 계시면서 법률신문에 칼럼을 냈지요?

예.
그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많은 비난이 있어요. 학부모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미성년 여중생이 성년과 합의 성교를 하면 불법이고 여고생이 유부남과 합의 성교를 하면 이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 들어 있지요?

아니, 그런 취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성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런 취지로 읽히고 그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지요?

예, 곤욕은 치렀습니다마는 거기의 정확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엄격히 처벌하는 취지로 나이 구간을 설정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부인이 기소가 되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 부인이 기소가 되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 또 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 또 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의사진행발언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말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말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왜 의사일정 합의를 위원장님하고 하려고 합니까, 간사 간에 해야지.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제 정회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사위가……
위원장님, 저희가 검찰에 예속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12시가 안 됐는데 왜 끝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2시가 안 됐는데 왜 끝내?
아니, 잠깐만 기다렸다…… 의사진행발언하는데 가만있어 봐, 좀.
이틀 할 것을 지금 하루밖에 안 하는데. 차수 변경해서 더 해.
11시 50분까지 해. 그리고 10분 동안 논의해.
아니,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1시간이나 남았는데.
잠시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니, 한국당하고 검찰하고 뭐 짠 거야?
아니, 그것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님!
(장내 소란)
(장내 소란)
후보자의 말씀을 들여……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다. 질의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1시간 후, 즉 자정이 되면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임명의 권한을 대통령께 넘겨야 됩니다.
또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께서 사퇴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정 내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위원장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1시간 후, 즉 자정이 되면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임명의 권한을 대통령께 넘겨야 됩니다.
또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께서 사퇴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정 내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위원장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지원 위원님은 간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물론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쉽게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자정이 넘으면 임명권자의 마음대로 임명을 하든 말든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자를 청문석 자리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쉽게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자정이 넘으면 임명권자의 마음대로 임명을 하든 말든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자를 청문석 자리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우리. 우리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거고요.
기자간담회 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청문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를 놓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한다?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으면 대통령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남은 시간, 허용되는 시간인 한 저희들은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 속인 거예요. 그러면 기자간담회 했어야지, 가서. 왜 청문회를 합니까?
저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분 정도만 하지요, 시간 없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사실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낱 검찰에 예속된 기관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려 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참담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아요.
제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아.
제 말씀 들으세요. 경고합니다. 들으세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대로 기소해 왔고 또 마음대로 기소를 하지 않아 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대로 기소해 왔고 또 마음대로 기소를 하지 않아 오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그런데 그 기소를 하네 마네에 따라서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네 마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격을 논하십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후보자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격을 얘기하시면 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찰 소환조사 받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 그러면 청문 자격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후보자는 어쨌건 지금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을 하고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존중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지 왜 검찰의 기소결정 여부를 여기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우리가 지금 한 해가 지나가는 뉴 이얼스(New Year’s) 이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자정이라는 것에 집착하시고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어쨌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건 말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의미가 없다라든지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며 왜 청문을 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더더군다나 자격을 논하십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후보자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격을 얘기하시면 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찰 소환조사 받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 그러면 청문 자격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후보자는 어쨌건 지금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을 하고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존중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지 왜 검찰의 기소결정 여부를 여기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우리가 지금 한 해가 지나가는 뉴 이얼스(New Year’s) 이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자정이라는 것에 집착하시고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어쨌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건 말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의미가 없다라든지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며 왜 청문을 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위원장은 그 말씀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 못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좀 들으세요. 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발언권도 없으면서 그렇게 떠드십니까?
한꺼번에 매도를 하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매도 안 했습니다. 원칙을 말할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입니다. 제발 법을 좀 지킵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입니다. 제발 법을 좀 지킵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창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방금 표창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아니,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거하고 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질의를 먼저 위원님이,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못 하지요’라고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아니, 위원장님, 이거 허위사실이에요! 제가 기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입니다.
아니, 속기록 보면 되지, 속기록.
사문서 위조가 판명이 되면…… 사문서 위조가 판명됐어요?
그거 말고 처음에 한 거, 처음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라고 김종민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께서 ‘제 처가 그것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했어요, 그래서? 유죄판결 받았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속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디 갖다 붙여도 되는 데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제가 말을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김 위원님이 질문해 놓고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국어를 좀 해, 국어를.
아니, 제가 하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처가 기소되면……
그래서 처가 기소되면……
아니,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아니, 제 이야기를 거론했잖아요! 그걸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요. 그런 일방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라도 얘기하든가.
속기록을 읽었는데 무슨 해명을 해.
그래서 속기록을 읽어 드렸잖아요.
말했으면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어차피 검찰이 처를 기소하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후보가.

제 입장을……
아니, 속기록 한번 읽어 보세요.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다고 그래 놓고 갑자기 또 말을 바꿔.

제가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정점식 위원님, 진짜 국어공부 다시 할래?
질의합시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발언을 그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고요.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아니, 검찰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는 기소지 이걸 가지고 조건을 내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신상발언이오.
좀 기다려 보세요.
황교안 법무부장관 당시에 두 딸과 아들도 입시비리 의혹 기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검찰 전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거 검찰의 마음이에요. 검찰에 따라서 우리가 춤춰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거하고 왜 다른 걸 이야기하세요.
제가 발언권 안 주니까 읽어 드릴게.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지요! 위조됐으면!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지요! 위조됐으면!
그래.
‘기소됐으면’이 아니에요!
아, 대법원 판결?
위조됐으면, 위조!
알았어요, 알았어. 앉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디서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어.
위조됐으면 기소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시간 좀 주십시오.
이게 기소야?
내가 기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위원장이 금방 기소라고 했어요.
기소랬잖아, 기소!
위조라고 이야기했지, 위조의 판단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앉으셔. 질문 좀 합시다.
그러니까 위조됐냐고. 위조됐어요?
위조의 판단시점 문제 아니에요?
위조됐느냐고.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야? 기소됐으면 끝난 거야?
어디다 반말해요!
좀 앉으세요, 하실 말씀들은 많겠지만.
이것은 반말보다 더 한 짓이야!
왜 그렇게 반말을 하냐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기록을 왜곡을 시켜. 이게 어떻게 기소야, 이게? 국어도 못해?
질의시간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질의시간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공방을 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김종민 위원이 그랬잖아요. 사모펀드가 조국 패밀리 지배펀드라면 사퇴시키겠다고요. 그것 밝혀야 됩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가 조국 패밀리의 지배펀드라면 그것 밝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십시오.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씩 돌아가면…… 몇 명 안 남았어요. 좀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2시가 넘어가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요?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씩 돌아가면…… 몇 명 안 남았어요. 좀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2시가 넘어가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요?
지금도요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무시하고 열여섯 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게 우리 송기헌 위원님 질의시간에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들이 아마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재재보충질의입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재재보충질의입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질의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을 가져야지요. 그게 원래 청문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질의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을 가져야지요. 그게 원래 청문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는 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우선 간사 간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논의할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할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녀오십시오.
(장내 소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재재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님은 아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내 소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재재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님은 아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간사들 간에 합의되는 방향을 보고 저희들도 결정하겠습니다.
뭘 좀 정해 주세요.
뭘 좀 정해 주세요.
지금 제가 12시까지는 야당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재재재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간사 간에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간사 간에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 해야지요.
그러면 다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은 가져야지요, 절차는.
자, 그러면 굳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전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1분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저희들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청문회에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인사청문회법은 분명히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분명히 여기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미리 청문회 관련된 자료를……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분명히 여기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미리 청문회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먼저 내게 되어 있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12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양대학교에 미리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아니, 김 간사님! 김 간사!
겸임 신고됐는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줘.
그렇다고 법을 어깁니까? 법을 지켜야지. 목적을 위해서 법을 어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말은, 들어 보세요. 결국은 후보자한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한테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예, 눈물 납니다.
두 분 간사님들 제 방에 가셔서……
제 질의 순서니까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제원 위원하고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그러면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그러면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세요.
3분 하겠습니다, 3분.
3분 하겠습니다, 3분.
후보자님!

예.
마지막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청와대 청원에, 소년법 폐지 청원에 6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청와대 청원에, 소년법 폐지 청원에 6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지요?

예.
그 배경은 미성년자이지만 흉악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런데 그들이 소년법을 악용을 해서 처벌을 회피하거나 혹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분노를 하신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소년법 폐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소년법 폐지 못 합니다’ 이것은 국민께 드릴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년 범죄의 흉악화 또는 그 피해자의 고통․아픔 이것을 지켜보는 공감하시는 많은 다른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의 마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소년법 폐지 못 합니다’ 이것은 국민께 드릴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년 범죄의 흉악화 또는 그 피해자의 고통․아픔 이것을 지켜보는 공감하시는 많은 다른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의 마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우려, 청원과 우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소년법을 폐지를 해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원래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부분적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향이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살인이라든지 약취 살인 또는 성폭력 살인, 이런 용서하기 힘든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보호대상 소년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스크린 보시다시피 재범률이 너무 높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범 이상이 76년에 비하면 거의 10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밀수용이 아마 그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무부가 그동안 보호관찰이나 교정이나 또는 법무보호 전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투자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관심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지금 스크린 보시다시피 재범률이 너무 높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범 이상이 76년에 비하면 거의 10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밀수용이 아마 그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무부가 그동안 보호관찰이나 교정이나 또는 법무보호 전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투자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관심도 부족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과 소신 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소년범 외에 다른 성년범 같은 경우 과밀수용 상태인데요, 소년범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년범 수용시설을 원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또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시설을 원하는 약간 낙후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시설을 투자, 만들어서 소년범을 거기에 과밀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용한다면 소년범의 교화, 사회복귀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보자가 된다면 소년범 수용시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년범 수용시설을 원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또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시설을 원하는 약간 낙후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시설을 투자, 만들어서 소년범을 거기에 과밀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용한다면 소년범의 교화, 사회복귀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보자가 된다면 소년범 수용시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조금 전에 불법 안마시술소의 이 사진을 제공한 분은 주민입니다. 주민인데요, 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냐면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건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거취에 참……

제가 그 동네……
동네에 있든 동네 밖에 있든 불법 안마시술소고요.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사진을 보낸다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동네 프랜차이즈 풋샵입니다. 은밀한,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게 불법 시술소입니다.

이상한 느낌을 주는 마사지 숍이 아닙니다.
예,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자들 필리핀에 도피해 있지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자들 필리핀에 도피해 있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 기획도피를 부인께서 했다’ 이 소문 들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소문은 들었지요?

그런 소문이 아니라 그런 보도를 보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보입니다.
지금 청문회 준비단에 혹시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거기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청문 준비단에 있어요?

예.
지금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있던 그 부하 직원하고 부인하고 기획해서 도피시켰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기소를 했다고 유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사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판검사가 공판을 하게 되지요?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기소를 했다고 유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사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판검사가 공판을 하게 되지요?

예.
그 공판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예요, 맞지요?

예.
기소가 되어서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부인, 피고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공판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후보자님? 그래서……

제가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면요?

그 역시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아니……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께서, 존경하는 윤 총장님께서 그런 검찰을 총지휘하고 계신데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공소유지 이야기하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유지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자체를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눈치보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눈치보고.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하시지요.
금태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니만큼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신상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 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 하게 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또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당연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신상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 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 하게 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또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당연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내용을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내용을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를 해 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따님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입수한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이 위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이 표창장을 발부한 동양대학교의 교수는 “교육학 박사 명의가 찍힌 것은 직인 사용 대장에 기록을 하고 교육학 박사 직인이 찍히지 않고 ‘동양대학교 총장 최해성’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발부를 해 왔다”, 그리고 그 발부를 했던 직원도 똑같은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표창장이……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단정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고 자정까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이 표창장을 발부한 동양대학교의 교수는 “교육학 박사 명의가 찍힌 것은 직인 사용 대장에 기록을 하고 교육학 박사 직인이 찍히지 않고 ‘동양대학교 총장 최해성’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발부를 해 왔다”, 그리고 그 발부를 했던 직원도 똑같은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표창장이……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단정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고 자정까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예.
지금 제 시계에 의하면 앞으로 25분이면 자동적으로 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권한을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넘기는 누를 우리 국회 스스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도읍 한국당 간사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다’,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부하고 퇴장했어야 옳습니다.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고 이제 와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견해를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도읍 한국당 간사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다’,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부하고 퇴장했어야 옳습니다.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고 이제 와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견해를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준비단에 출근하시면서 언론인들한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길 저도 굉장히 희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기됐던, 아까 TV를 시청하던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위원님께서 그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유독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았다. 한숨을 두 번 정도 쉬더라. 마이크를 보면 알 거다’ 이거는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이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아, 제가 먼저 연세대학교 로스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이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아, 제가 먼저 연세대학교 로스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말씀 들어 보세요.
‘응시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서 연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응시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서 연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여기 영상화면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신 분이 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신 분이 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저의 아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 얘기를 또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예.
아니, 저는 그냥 지금은 평상한 마음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께.
(영상자료를 보며)
로스쿨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 의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서울시내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서류 제출 일자를 다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 접수, 서류 제출 기간이 이렇게 10월 16일 아니면 17일이 됐고, 아까 제가 보여 줬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보자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가 아닌 2017년 10월 16일, 후보자의 아들이 22살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왜 22살인 2017년 10월 16일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아, 그러면 거기다 썼구나’라고 저도 납득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이상 저도 문제 제기 안 하고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영상자료를 보며)
로스쿨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 의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서울시내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서류 제출 일자를 다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 접수, 서류 제출 기간이 이렇게 10월 16일 아니면 17일이 됐고, 아까 제가 보여 줬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보자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가 아닌 2017년 10월 16일, 후보자의 아들이 22살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왜 22살인 2017년 10월 16일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아, 그러면 거기다 썼구나’라고 저도 납득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이상 저도 문제 제기 안 하고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로스쿨 외에 이 아이가 여러모로 자기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의 아이가,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
아니, 저는 비난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러면 또다시 저의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점에서 제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러면 또다시 저의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점에서 제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의혹만 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예, 하시지요.
제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서울대 장학금 받은 것, 동양대에서 연수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왜 안 했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좀 전에 우리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서울대 장학금 받은 것, 동양대에서 연수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왜 안 했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는 금태섭 위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25일간 쏟아진 그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5%의 허물, 95%의 허위사실과 공격,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 5%의 허물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공격 속에서 그 5%가 50%, 500% 이상의 허물과 짐으로 지워져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제 허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95%의 그 허위, 그 부당한 공격 이것 한번 따져 보자, 이 진실이 뭐냐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5%의 허물, 있지요. 제가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이것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장학금 받았을까…… 제가 조국 후보자 여러 사람한테, 주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나요? 그 장학금 2건 때문에 분노하나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부정입학 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 모든 이유, 그 이유가 다 사실입니까? 청문회는 그것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을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저는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태섭 위원님 탓하는 게 아니고요, 금태섭 위원님의 그 말씀하고 김종민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속기록에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금태섭 위원님 탓하는 게 아니고요, 금태섭 위원님의 그 말씀하고 김종민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속기록에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시간 때우기 식의 청문을 계속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 때우기가…… 뭐가 시간 때우기예요?
위원장님, 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남아도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위원장 그냥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의원실에 전화가 와요, 이런 상임위원장 어디 있느냐고.
참으시고요.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 좀 아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상방위(誤想防衛),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
후보자!
저도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상방위(誤想防衛),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
후보자!

예.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

그 이름을 단 형법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 몇 조인가 찾아보자’ 수업시간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찾아보자고 한 적은 있습니까?

오상방위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까?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석 방법에서 오상방위를 직접 해결하는 조문은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의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전을 찾다가 없으니까 ‘이 사전이 파본 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저로서는 그런 말 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뭘 그러세요, 이제 와 가지고. 사전 찾아보자 했는데 없으니까…… 그것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고 법전입니다, 법전.
예, 법전…… 제가 사전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법전에서……

제가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 제가 오상방위에 대해서 판례평석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본인가 보다. 현암사 법전이 파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인정합니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했는지……
아, 그것은 기억에는 없다?

농담을 했는지 그런 자체에 대한……
농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상방위까지, 이 어려운 법률 이론까지 이해를 하셔야 될 판인데 어려울 만합니다. 서울법대 교수도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인데요, 뭐.

그에 대해서 제가 판례평석을 썼습니다.
법전에도 안 나오는 것을 법전을 찾아보자고 하고……

제 판례평석을 보시면 제가 왜,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헌법 1조가 뭔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보고 ‘아,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 봐야 점점 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지금까지도 웃음거리로 ‘야, 우리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해 가지고 서울법대의 전설이 됐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좀 그런 맛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됐습니다.
민주당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다 할 거예요.
박주민 위원님 하십시오.
저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청문회 어렵게 성사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 틀린 것, 거짓인 것은 최대한 발라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청문 절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청문회 어렵게 성사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 틀린 것, 거짓인 것은 최대한 발라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청문 절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궁금증 중의 하나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느냐’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려면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즉 투자기간 내에 수익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도환매수수료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익의 상당 부분 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그것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저 사모펀드는 투자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지요?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려면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즉 투자기간 내에 수익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도환매수수료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익의 상당 부분 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그것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저 사모펀드는 투자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환매수수료 관련된 규정이 정관에 전혀 없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정관 내에 중도환매수수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에 그 환매수수료가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조의 사모펀드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까 이건 뭔가 특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요.
그다음에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자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지요?
아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까 이건 뭔가 특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요.
그다음에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자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유급된 다음 학기에는 항상 못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요.
시간 되는 한 한번 다 해 봅시다.
자, 다음!
어떤 분들은 ‘웅동학원에 있었던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양도했던 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건 조권 동생 개인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법인이에요. 애초에 저 채무와 채권은 별개의 인격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맞지요?
시간 되는 한 한번 다 해 봅시다.
자, 다음!
어떤 분들은 ‘웅동학원에 있었던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양도했던 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건 조권 동생 개인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법인이에요. 애초에 저 채무와 채권은 별개의 인격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채권 양도행위가 마치 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기자님들 더 이상 저런 얘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박주민 위원 하고 이쪽이야?
아니,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제 순서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아까 참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못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하지 못하셨던 얘기 충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아까 참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못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하지 못하셨던 얘기 충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검증 과정 동안 저나 제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저의 검증대상이 됐고 그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힘듦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저의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게 되면 저나 저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 받은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저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삶을 새롭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검증 과정 동안 저나 제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저의 검증대상이 됐고 그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힘듦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저의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게 되면 저나 저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 받은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저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삶을 새롭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공개목록에는 사인 간 채권 해서 채무자가 누군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재산등록서류 자체에는 채무자가 누군지 다 기재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 게 아니고, 여기 청문요청안에도 배우자의 채무자가 처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 17년 2월 28일 자로 8억 원 빌려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재산등록서류 꼼꼼하게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최초의 재산등록인데?

서류를 지금 바로 눈앞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위 코링크PE가 후보자의 처남 명의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5억 원을 투자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의혹들이 쌓이고,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는 실질적인 사주인 5촌 조카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5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사업성과는 어떤지 다 보고받았을 거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 그 5억 원은 처남한테 빌려 준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만일 아니라면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빌려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빌려 줬고요. 제 말씀은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회사의 입장문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시간이 12시…… 5분 남았습니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때리기’ 또는 ‘조국 죽이기’ 이런 게 한창일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국 편들지 마라.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런데 내가 청문위원이다. 명색이 청문위원이면 사실관계는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청문위원으로서의 의무다. 내가 청문위원이 아니라면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편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최소한 청문위원인 이상 사실관계는 따지는 게 내 의무고 숙명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너무 살벌하고 각박해서 이 청문회가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한바탕의 회오리가 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후보자에게 참 몹쓸 짓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혼란, 제가 늦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조국을 떠나서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후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민주화․산업화를 헤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과 더불어 제가 해야 될 몫은 정치 개혁이지 않은가 싶고, 이 동전의 양면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12시 되면 저는 자동 산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소회를 한 말씀 하시지요. 1분이니까 쓰셔도 됩니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때리기’ 또는 ‘조국 죽이기’ 이런 게 한창일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국 편들지 마라.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런데 내가 청문위원이다. 명색이 청문위원이면 사실관계는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청문위원으로서의 의무다. 내가 청문위원이 아니라면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편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최소한 청문위원인 이상 사실관계는 따지는 게 내 의무고 숙명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너무 살벌하고 각박해서 이 청문회가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한바탕의 회오리가 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후보자에게 참 몹쓸 짓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혼란, 제가 늦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조국을 떠나서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후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민주화․산업화를 헤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과 더불어 제가 해야 될 몫은 정치 개혁이지 않은가 싶고, 이 동전의 양면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12시 되면 저는 자동 산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소회를 한 말씀 하시지요. 1분이니까 쓰셔도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했던 말씀을 반복드리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업고 안고 갈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해 주신 분들, 질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짧게 감옥 갔다 온 것 있습니다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해 주신 분들, 질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짧게 감옥 갔다 온 것 있습니다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차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질의를 계속할 수 없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차수 변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차수 변경해야지요.
안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합의는 아닌데요.
실효성 없는 차수 변경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국회의 시간은 끝나고 대통령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원래가 다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구애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수 변경에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질의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을 최종 진술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을 최종 진술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 최종 진술은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좌진,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앞으로도 더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보좌진,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앞으로도 더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