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5. 청년정책기본법안
- 6. 청년기본법안
- 7. 청년발전기본법안
-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9. 청년기본법안
- 10. 청년발전지원법안
- 상정된 안건
-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 3.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5.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문미옥ㆍ송옥주ㆍ오제세ㆍ박정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해영ㆍ이재정ㆍ권미혁 의원 발의)
- 6.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박용진ㆍ위성곤ㆍ이학영ㆍ권칠승ㆍ민병두ㆍ김상희ㆍ김정우ㆍ최명길 의원 발의)
- 7.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
-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조경태ㆍ신용현ㆍ유승민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용태ㆍ김삼화ㆍ김중로ㆍ홍철호 의원 발의)
- 9.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강효상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종훈ㆍ김중로ㆍ김해영ㆍ박순자ㆍ박정ㆍ박찬대ㆍ신보라ㆍ염동열ㆍ위성곤ㆍ이채익ㆍ임종성ㆍ정유섭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10.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박덕흠ㆍ이채익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학용ㆍ송희경ㆍ정갑윤ㆍ이철규ㆍ김승희ㆍ조훈현ㆍ이양수ㆍ윤종필ㆍ이종명 의원 발의)
-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등을 처리한 다음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소관기관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정책 및 대기업집단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물론 하도급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경쟁당국의 수장인 만큼 다른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비롯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가맹유통 및 대․중소기업 거래의 공정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성욱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특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정거래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기본 입장과 문제해결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 및 미제출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서 음향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방송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받은 조성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 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결정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 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직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쇄신 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조사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아 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공직후보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 서면답변서 후보자님 검토 거쳐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 서면답변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의미로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또 하나는 기업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해도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오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저는 이러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후보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회 진행시켜야 되는지, 서면답변서 오후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호영 위원님.
우선 2013년 이후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기간이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주식거래를 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면 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하든지 해야지 개인정보상 답할 수 없다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 송금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고요. 상가 두 채에 대한 소유 경위, 임대수익 증빙서류, 계약서 모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맡고 있는 형부 회사인 에코젠, 이게 지금 현재도 기업 재무정보에는 감사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전에 감사를 그만뒀다 그러면서 아무 자료가 없다고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데 관해서는 거의 답변을 거부하든지 자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온 답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성욱 후보자가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서류 사본, IMF의 초빙연구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에 어떻게 갔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욱 후보자의 초빙연구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다 주라고 그랬는데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성욱 후보자의 휴가․공가․출장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자료 제공 부동의로 인하여 미제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좀 물어봐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스스로 자료제출을 미동의한 건지 물어봐 주시고 이것 오전 중에 저희들이 받아야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부동의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자료 중에는 제 자료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개인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제가 부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식거래 정보, 외환거래 정보, 매매 정보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출장내역이 부실하냐, 저는 IMF에 비지팅 스콜라(visiting scholar)로 갔을 때 제 개인 역량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능력을 보고 IMF에서 비지팅으로 오라고 해서 간 거지 이게 정부나 학교나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제로 IMF와 전혀 교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출할 서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후보자는 주식회사 한화의 사외이사로 2010년부터 13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를 지냈습니다.
보도된 대로 학교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이 사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고 무보수 비상근이라서 겸직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바로 에코젠이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한화 간의 거래 내용을 2000년 이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가 에코젠과 한화의 감사와 이사로 재직했던 약 1년간의 기간만 거래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2000년 에코젠 감사로 근무할 때 이후 그리고 한화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2013년까지 에코젠과 한화의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6년간 활동했던 증선위에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후보자가 증선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회의 속기록을 금융위는 증선위 운영규칙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국회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속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증선위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런 비밀주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삼바 분식회계 건에 대한 지난해 7월 증선위의 결정에 삼성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리고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벌개혁, 공정경제와 관련된 후보자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장께서 금융위가 속히 증선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화에 있어서도 제가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시기에 에코젠과 한화의 거래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출하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화에서는 거래 관계가 많으니까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보실 겁니다. 에코젠과……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임 김상조 위원장님이 공정위원회를 2년 이상 이끌어오셨는데요.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7일 기자간담회 하시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런 가해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법 통과를 저지한 정황이 당시 청문회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공정위와 조사 대상 기업들 간의 유착 정황도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점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공정위에서 자체적으로 이 벌점제도를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한 기업들한테 벌주고 혼내 주고 야단치고 어떤 페널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때도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이 제도의 목적 중에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제대로 잡는 데 있어서의 공정위 역할이 이 벌점제도를 통해서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는 데도 이 벌점제도가 제대로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사실상은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는 데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벌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점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겠다 하다가 인사이동이 있었고 공정위가 후속 작업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경제민주화 정의도 잘했더라고요.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들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보면 기업집단에 있어서 소유 지분은 적은데 이 기업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소유와 제어의 차이가 큰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이야말로, 답은 사실 없다고들 얘기합니다만 완전히 국제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있지 않겠어요?




우선 전문성 문제입니다.
현재 강의하는 과목이 뭐지요?

공정거래라는 게 상당히 기술법적인 성격이 있고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주로 금융․증권 쪽에서 일하다가 논문이든 연구 실적이든 뭐든 없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덜렁 맡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해. 청문회 전에 무슨 요구해도 ‘정책 되는 것 보고 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저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이 공정거래에 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짧게 대답해 보세요.





재벌개혁을 많이 외치시는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 동안 한화그룹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내부거래, 입찰담합, 수수료 과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어요.
이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점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김승연 회장이 2012년 8월 법정 구속된 이후에 331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200억을 반납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구속되고 법 위반한 사람이 무려 100억대 이상의 보수를 받아 갔는데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회의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지고 1억 7000만 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젠, 형부 회사이지요?


그 회사는 직원 2명으로 시작한 영세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감사라는 게 회사 경영이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고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데인데 소위 재벌들 가족 경영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회사 규모는 다르지만 처제가 작은 회사의 감사를 맡아서 제대로 경영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회사 경영공시에는 감사로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본인은 일찍 감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하시는데 회사 등기부등본 한번 내보세요, 언제 감사를 사임했는지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에코젠 겸직신고의 누락은 제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19년 전 KDI에 재직할 당시에 형부가 직원 2명의 소규모 회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감사직에 등재된 것과 12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도 친인척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준 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무보수였고 비상근이었고 당시 KDI에서는 무보수일 경우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서울대로 직장을 옮길 때는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송구합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은 상장된 안건의 표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준법경영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 요구가 안건으로 만들어져서 2012년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2010년 3월에 사외이사 선임되고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안식년 연구활동 떠나신 거지요?




사실 한화의 등기임원이 총 9명이지 않습니까?



전속고발권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김상조 위원장 체제 때인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가면서 공정위 내부와 항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위가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물 건너갔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 공약대로 전면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송 남발, 아니면 경제사범에 대해서 형사범 처벌까지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입찰담합에 관해서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소속된 기관의 룰을 잘 따르셨는지 하는 준법의식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관념의 문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정말 전문성이 계신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도덕성과 가장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대기업 경력을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딱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대기업 경력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면 한국마사회에 공모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쓰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는 민간기업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매우 예외적으로 두 번에 걸쳐 주총에서 선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경우 연임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연구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서 쌓아 온 저의 경험을 한국마사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과하시지요.

두 번째, 아까 질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서울대에서 IMF 초빙연구위원으로 가셨을 때, 아까 설명의 포인트를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지팅 스콜라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IMF하고 주고받은 서류가 있을 리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대 재직을 하면 그 당시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원으로서, 연구원이라는 겸직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3개월입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셔서……
3개월 동안 IMF 가 계신 거지요?

이것 잘못하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묻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걸 다시 반복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겸직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에 걸쳐서 가신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당연히 하셨어야지요.
사과하시지요.


저는 이게 겸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검증 들어갑니다.
이것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하신 거예요, 신고를 안 하셔서.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재직 당시에도 보면 일본개발은행에 방문연구원으로 또 나가십니다. 신고 안 하셨지요, 이것도?

그런데 일본개발은행 방문연구원의 경우에도 수․발신 공문 사본이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것도 고려대학교의 학칙, 내규를 위반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3개월 다녀오신 겁니다. 그리고 겸직하신 겁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형부가 운영하시는 회사, 제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미리 공개를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경력이 아니라서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송구하다 그러셨는데 이것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재벌 회사들, 가족 경영 이런 것 비판하시는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그런 가족 회사의 감사를 하시면서…… 이것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아서 신고 안 하셨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DI 연구원으로 계실 때 그 회사의 창립총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것 역시 또 신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 ‘관행상 사전에 팀장님께 출근 사정을 양해를 드렸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조절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두 번째, KDI에 있어서는 아마도, 제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KDI에서 당시에는 연구소의 박사들은 많은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의 박사들이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좀 늦게 출근하고 대신 늦게까지 야근을 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창립총회에 오전에, 이른 시간에 참석을 했다면 아마 당연히 야근을 했을 겁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이 27일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셨네요, 그렇지요?





다만 다른,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규제나 이런 쪽에서 경제상황을 봐 가지고 이를 신속히 해 주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제거하거나 이를 완화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지난 5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동행위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해법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정작 공정거래의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는 이 관계장관회의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소신과 현실, 이런 것들하고 현실하고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제가 시간이 제약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답해 주시지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수입을 못 하니까 이걸 대만으로 가져가자, 아니면 유럽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대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 간에,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법집행과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공동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 법규에 보시면 내부거래에 있어서도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성을 만족할 때에, 이때에 저희들이 내부거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가는 공동행위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연구 쪽에서의 공동행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생산ㆍ판매 쪽에서의 공동행위를 허가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학자로서 해 왔던 경력이 기업금융이나 이런 데 좀 치우쳐 있고 또 일반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좀 없어서 지금 공정거래를 맡을 수장으로서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재벌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히셨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이 재벌개혁에 있어서 구조조정보다 행태 교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임 김상조 위원장을 이어받아서 재벌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일 갈등과 관련돼 가지고 시각이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ㆍ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는 경제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의 불이익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결국 양국이 다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텐데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재부를 비롯한 여타 경제부처의 입장과 공정위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을 할 상황이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돌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후보자, 아까 그게 지금까지 학자로서만 해 오셨던 입장하고 직접 경제정책을 담당을 할 때의 저기하고 약간의 괴리를 좀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재벌개혁에 방점을 두다 보면 결국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투자가 금년 상반기에 작년보다 한 11조 이상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삼성 현대 SK 이쪽에서 투자 안 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상충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과서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공정거래 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장 때 심판 담당한 유선주 국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계하고도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일반 관리자로서의 역량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내실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자신감 내지는 소신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 삶에서 신뢰와 소통으로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장악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들고 이 지도를 성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과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을 수식하는 ‘첫 여성으로서’ 이런 단어가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부임하셨고?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정위에 가지고 있는 기대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지명을 받고 나서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제일 먼저 터진 워딩이 ‘제2의 김상조’ ‘김상조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일반 기업체의 사외이사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화에서 발표한 경영개선 계획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것이 한화를 더 발전시키는 개선안으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평가가 맞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우리 경제가 IMF를 초래한 것이 기업의 과다한 부채비율 그리고 지배구조의 후진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제 논란이 안 될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관련된 것도 우리가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다른 대안들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주회사 체제가 옛날에는 오히려 기업에 과도한 집중을 한다 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반대했다가 IMF 이후에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면서 시대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기업지배구조도 많이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점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질의․답변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제가 많은 후보자들, 국무위원후보자들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만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처럼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후보자님이 됐든 아니면 공정위의 TF팀에서 했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이게 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아직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도 많이 관계가 돼 있어 갖고 그런데 사건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의 실책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것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후보자님,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김상조 전임 위원장은 사과를 한 뒤에 공정위 처리 지연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나타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요 겉으로는 사과를 하고 속으로는, 뒤로는 또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것을 갖다가 표시 및 광고법으로 위반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실험자료를 은폐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하신 바가 없으세요? 어떠십니까?




전임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재취업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조직쇄신 방안 다 내놨었는데 결국 또 했습니다,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그래도 공정경제 부분이 가장 성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으로 보면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재벌개혁이나 갑질근절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정위의 본연의 임무인 담합․시지남용 근절,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 촉진과 관련된 경쟁법 사건 처리는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선점해 버리면 신규 진입이 어려워서 독과점 형태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시장에서 시장경제의 활성 유지를 위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일본도 상당히 디지털플랫폼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쟁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GAFA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언론이나 답변자료를 보면 전임자와 정책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수장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관례인데 안 보입니다. 제가 뭐 놓치고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의 전문가들은 일종의 기본원칙으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김상조 위원장 재임하에서는 이 원칙이 구부러지고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현존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정책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성욱 후보자는 이 경쟁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김상조 위원장이 재직 중에 재벌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 배포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후보자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으로 갑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비핵심계열사․비상장 지분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취임하시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지랖 넓게 기업경영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다음으로 갑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국내 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경제학 교수 오래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경제원론 책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정당한 비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평생을 경제학을 연구하시고 또 공정경제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아마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소비자운동이나 여러 가지 시민운동 속에서 많은 경제적 약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정무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업체의 하청업체가 본사의 납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갑질을 해서 구속했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더더구나 저성장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또 공정경제 이 세 가지 프레임을 내걸었는데 이제 저성장시대에는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정경쟁은 좀 나중에 다뤄도 된다 하는 것으로 가는가, 소극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씻어 줄 분이 후보자가 가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중 경쟁이랄지 또 한일 간에 수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성장시대가 아니고 저성장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겠지요? 아마 성장이 활황으로 갔으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저성장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 봅니까? 우리 대기업이 기술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본금이 없어서입니까? 어디 있었다고 봅니까?
국외시장의 수축과,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국내시장의 현저한 축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학벌도 아주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력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취임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경력도 좋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수장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한화 사외이사로 약 3년간 재직을 하면서 한 1억 7000 정도를 수령을 했어요. 하고, 의결이 있는 이사회에 서른네 번을 출석을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분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십니까, 전속고발권 도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듯한 취임사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공정경제에 대한 어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면서 공정위를 운영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올해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그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위를 운영하겠다 하면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정거래 현안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님 경제철학이나 재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참, 후보자는 어떤 연고나 관계로 인해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소위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는 한국의 재벌은 혼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구조와 환경이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혁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2003년에 ‘IMF는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또 2012년에 ‘경쟁저널’이라는 글 속에서는 ‘우리 수출 대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내경제와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지적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다음, 또 2003년에 ‘경영법률’이라는 잡지에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 재벌 위주의 압축고도성장 과정을 원상으로 되돌리든지 하고, 또 두 가지 대안으로 한 것 중에 결국 재벌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기업은 특혜 받은 성공한 맏아들이다. 동생들에게 보상해야 된다’ 하면서 그 대책으로 ‘사회적․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매우 실망이 커질 것이다. 강력하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도 글 쓰신 것 맞지요?

그다음을 한번 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경제분석’이라는, 2010년도 12월호면 본인이 한화의 사외이사가 되고 난 이후예요, 4월에 이사 됐으니까. 거기에 보면 ‘대주주의 이익을 견제장치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올해 5월 달에 토론회에서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해야 된다, 견제장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지요?

본인이 2010년에 한화의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에 총 45번 출석해서 174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한 것은 아까 인정하셨지요?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사외이사로서 속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경영진들한테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평소 때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사외이사를 하지 말았어야 됐고 사외이사가 되셨다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330억 받은 것도 그 이후 2013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서 한 200억 반납한 것이에요. 본인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외에, 이미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성욱 후보자님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보면 재벌 내지 대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우리 한국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발 그렇다면, 이제까지 글 쓴 것하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했듯이 기여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화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을 때 그 방안은 제가 경영진들에게 줄곧 조언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재벌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2019년에 변경됐다고 하시는데 2012년 제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성과는 눈부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성욱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잘 마치셔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또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 갑질이 없는 시장, 기술 탈취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 주셔서 역사상 국민들께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유독 갑질을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비자들, 대리점주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남겼던 영국기업 옥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가구 공룡기업이지요, 이케아까지 유독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이 기업들이 자발적인 리콜이라든지 또 판매 중단이라든지 이런 자정적 능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계 기업의 갑질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존슨앤존슨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리점 영업을 하는데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제구매행위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심지어는 해지한 이후에 반품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OTA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 숙박업체들하고 최저가 보상 계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격담합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난 뒤에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우리 숙박업체들이 고대로 이 피해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이라든지 서비스 품목을 강제하고 또 할인행사 이벤트를 강제해 가지고 경영 간섭을 일삼는 독일의 요기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의 데상트, 이런 갑질 행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하나 볼까요. 10년 전에 보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이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2017년도 말에 보면 이 외국계 기업이 1만 2000개 정도로 증가를 해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예로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경쟁,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것을 집행하게 될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EU가 구글의 검색서비스하고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 5조 70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공정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좀 하나 보시지요.
큰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지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소유․지배를 나타내는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대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보셨을 때에 어디가 더 이익이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몇 %를 지배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나오지요?

16%를,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납품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1년에……
그다음 표 올려 주세요.
2016년도에 현대자동차 이득률이 5.55%이고 현대모비스의 이득률이 7.59%예요. 2017년에 현대자동차가 4.75%가 나왔고 현대모비스의 이익률이 5.76%예요. 18년도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2.5%라는데 모비스는 5.8%의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1대 주주예요. 여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니, 납품하는 회사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머슴이 주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슴의 이익률이 더 높아요. 현대차보다도 어째 머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득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것 방치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기업들의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현대모비스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1차 벤더, 2차 벤더 해서 죽 부품별로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중간에서 고리 떼고 통행세를 받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인데 이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 상장회사가 86개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들의 이득률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산업조직론 연구하면서 시장구조 또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지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공정경제 실현인데요. 오늘 후보자께서도 보면 갑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놨습니다. 특별하게 갑을관계에 대해 강조를 한 이유가 있나요?

단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맹사업자단체, 가맹사업주단체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입법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원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네요. 경력이 화려하시고 재테크도 나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꽃길만 걸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앉아 계십니다.
이쪽을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후보자에게는 영광의 이 자리가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해서 평생을 활동해 온 동료 교수 그리고 활동가들의 헌신 위에 앉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재벌의 전횡 방지와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뜨거운 의제들에 대해서 재벌의 예스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지만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상징적인 안건들을 다룰 때마다 나타납니다. 2010년 5월,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김승연 회장이 장남에게 적정 가격의 45분의 1에 못 미치는 헐값에 한화 소유의 한화S&C 주식을 40만 주 매각했던 것 아시지요?
이게 2005년 일인데 당시 2010년 5월 11일 김상조 전 위원장이 대표로 있던 경제개혁연대가 청구했던 주식 헐값 매각에 대한 소 제기 청구를 한화 감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한화 측이 경제개혁연대 측에 보낸 답변서에 보면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대상 이사들의 임무 해태나 그로 인한 당사의 손해는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만장일치로 해서 소 청구를 거부했고요.
2011년 2월 23일에는 이사회에서 정기주총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할 때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대표이사의 이사 재선임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당시 두 사람은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후보자는 안건에 찬성을 했고요. 또 2011년 3월 18일 이사회에서는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대표이사를 재선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2012년 2월 27일 이사회, 2012년 정기주총 시즌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이었는데 2012년 주총에서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인 회사가 163개였는데 이 중에서 67개만이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와 진보 경제학계에서 반대가 심했었지요. 여기에서도 물론 주총에 상정하는 데 찬성했고요.
후보자는 개혁적인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또 서면답변에서 재벌개혁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총수 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찬성한 이 안건들은 하나같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비리에 눈감으면서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낮은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자리를 유지해 준 한화 측에 대한 보은이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이런 의혹도 제기될 만한데요. 이게 아니라면 학문적 소신이 현실에서 발현되지 않거나 거대한 기득권 집단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스펙 쌓기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거나……
당시 한화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한화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벌의 예스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화에 들어간 이유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화에서 발표한 사업보고서인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있어서 김승연 회장의 대표소송 거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추궁을 했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 당시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원에 가서 참여연대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벌하고 타협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2월에 한화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강화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영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의 하나,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년을 제외하고는 제 참여율이 91%고 정기 이사회에는 안식년을 포함해서 86%입니다.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맞습니까?

그런데 일선 경제부처들이 관계기관 회의할 때 공정위가 낍니까, 못 낍니까?

처음에는 힘 있는 부처로 힘을 쓰다가 슬슬 현실에 타협하는 부처로 가게 되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지요. 국정기조에 공정을 넣을 정도로 공정경제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다가 재벌 2세․3세 또 심지어 4세까지 상속 대물림하는 그런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건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소유권이 재벌에서 재벌로 갈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에 있어서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한 언론보도를 보니 내일 예비입찰에 재벌은 되고 사모펀드는 안 된다, 여기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것은 왜 안 되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 편들어 주는 것으로 보일 게 뻔한데 이것을 이래도 되느냐고. 언론에다 대고 ‘재벌들 끼고 들어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난해 갖은 고생 끝에 통과된 인터넷은행법의 대주주 요건에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기업은 배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융법에 관여한 것인데, 공정위가 금융법에 관여하는 정도를 높이는 것이 재벌 규제 등의 관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금융이라든가 경제 사범인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특히 일반 시중은행이라든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약관의 나이, 마흔다섯……
아까 앞의 위원님들이 ‘평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 요즘으로 마흔다섯 하면 아직 ‘평생’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대충 아시지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앞에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화 사외이사라든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한국마사회라든가 저렇게 받았을 때 혹시 사양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시에는 교수직을 사표 내야 된다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평소에 교수님들이 정무직이 아닌 실무직에서, 우리도 미국 사회처럼 실제로 실무직에서 같이 우리 정부의 돌아가는 구조를 공부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무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해 보고 정부 운영을 보면 정무직으로 교수님들이 오셔서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혹시 교수를 사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한, 2년여 남았는데 그동안 학생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요즘 학교 재정도 열악한데? 그래서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한다면 사표 내고 와서 또다시 다음에 기회 되면 다른 학생에게 가면 되지요.
그래서 그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제 전공과 그리고 연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취임하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제 경험이 저희 학생들에게도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해외여행이든 뭘 갔을 때 보면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고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 다른 연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요?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질과 도덕성에 전혀 관계가 없는 후보자 개인의 아주 특이한 특성을 거론하거나, 특히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결혼 또는 출산 이런 부분을 특정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저는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가 없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청문회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 청문회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 미동의했던 자료 일체는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한 거지요?

다만 저희 가족들이 거래상대방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먼저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할 안건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오니 속개 예정시간인 2시 30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과 28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소액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8건의 주의, 3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납실적 제고 및 임의체납 해소를 위해 징수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및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혁신모험펀드에 원활한 민간자금 유치 및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9건의 주의 및 2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접수되는 각종 신고 건에 대한 공공기관 송부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첩과 송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4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및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해서는 유공자 본인과 가족, 국민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현행 보훈급여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건의 시정, 9건의 주의 및 1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차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3건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석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주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안,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하고 또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꼼꼼히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소중한 정책 제언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될 청년기본법 관련 유관 부서인 국무조정실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잠깐 인사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하는 동안 잠깐 악수하고 가세요.
(장내 정리)
5.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문미옥ㆍ송옥주ㆍ오제세ㆍ박정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해영ㆍ이재정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박용진ㆍ위성곤ㆍ이학영ㆍ권칠승ㆍ민병두ㆍ김상희ㆍ김정우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조경태ㆍ신용현ㆍ유승민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용태ㆍ김삼화ㆍ김중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강효상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종훈ㆍ김중로ㆍ김해영ㆍ박순자ㆍ박정ㆍ박찬대ㆍ신보라ㆍ염동열ㆍ위성곤ㆍ이채익ㆍ임종성ㆍ정유섭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박덕흠ㆍ이채익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학용ㆍ송희경ㆍ정갑윤ㆍ이철규ㆍ김승희ㆍ조훈현ㆍ이양수ㆍ윤종필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신보라 의원님께서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안 6건은 지난 6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반송 의결되어 7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청년정책 범위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 및 관련 개별 법령들이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 관련 개별 법률 등에 따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고 관련 정책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청년정책의 심의․조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 정부위원, 지방위원 및 민간위원의 비율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넷째 청년정책의 기본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양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신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뺏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청년발전지원법 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발전지원법을 비롯한 청년기본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이 해소가 됐고 큰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정무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청년기본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국회 차원의 청년미래특위가 조성이 됐고, 이 구성을 하고 논의 끝에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도 도출이 됐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합의안이 청년미래특위 위원장이었던 이명수 의원안으로 대표발의되었고요, 그것이 오늘 상정되는 청년기본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청년 관련 법안들은 이미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공청회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안도 마련된 만큼 정말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청년기본법은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법은 청년기본법안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담아 후속 발의한 법안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부디 이곳 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청년발전지원법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청년 관련 법안들의 취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청년기본법은 교섭단체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법안심사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벌점제도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결과적으로 그 법 위반을 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고의 그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그래서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벌점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감조치 안에는 또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기업, 그래서 수급사업자를 위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한 내용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조 전임 위원장님께서 이런 벌점 부과 방식에 있어서의 경감 내용을 개선하겠다 하시다 가셨는데 개선 내용에도 보면 물론 ‘피해 기업 구제를 원사업자가 했을 경우 경감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경감 내용이 3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 보면 벌점을 하도급법 위반한 케이스로, 물론 그 안에는 법률 위반이 여러 건이 같이 들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점이 넘어가서 그냥 공공입찰 자격제한뿐만이 아니라 영업정지의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케이스가 가중이 돼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데 그것까지 하면 20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케이스만으로 20점이 넘어가는데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게 경감 점수가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을 때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벌점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공정위로부터 받을 페널티에서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 기업을 구제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소송으로 갑니다. 공정위의 벌점 부과나 이 제재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그리고 벌점 부과에 따른 여러 제재들에 대해서 중지 요청을 하는 소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피해 기업들은 피해구제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공정위와 해당 기업이 법정 다툼을 이어 가야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피해 기업은 계속 피해가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김상조 전임 위원장님께서 벌점부과제도를 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목표는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다면 시행령 내용 안에 ‘벌점 부과 전에 이렇게 상생의 노력을 할 경우 0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다면, 벌점이 부과된 이후라도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위반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제재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벌점 내용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개선 내용에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살펴보실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공정위하고 이미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게 내용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 2년 넘게 끌어온 대우조선의 하도급 피해로 인한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굉장히 요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전 정부 때부터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공정위는 이런 하도급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위반 조치에 대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했어요. 조사도 사실은 많이 지체됐고요. 그래서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벌점까지 부과됐으나 문제는 피해 기업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벌점 부과체계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그런 게 저는 첫 번째, 공정위원장님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 과제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 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당시의 공정위원장님께서,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사례가 인적분할․물적분할 해서 총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지배구조가 재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법 위반사항 공정위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전임 공정위원장님께서 ‘기회유용의 내용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공정위가 후속조치로 조사한 내용은 거의 뭐 1년이 다 돼서 조사를 했고요, 현대중공업 가서.
그래서 조사한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회유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기회유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조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따 1분 안 쓰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민간기업, 대기업들의 경력을 활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했는데 서면답변서와는 달리 저희가 마사회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어렵게 그것을 활용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의외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벌개혁의 전문가고 그런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이런 사외이사로서 봉직을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도 거수기 역할을 주로 하시고 100% 하셨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간단하게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또 이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모친 관련해서 채권 1000만 원 있는 부분도 재산신고 하시는 데 누락을 하셨지요?

저희 어머니가 1935년생이고요, 저는 어머니랑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사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내고 이러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납세한 그런 기록이 나오기에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후보자 모친께서 1000만 원을 가압류하시면서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 이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가 1억 7000만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채권이 생겼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후보자 본인께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재산 미신고된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실수면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찬찬히 제대로 후보자께서 책임을 지시고 분명히 잘 처리를 하셨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비슷한 사안이 있습니다.
해외펀드와 해외예금 사안인데요. 당초에 후보자께서는 확인서 형태로 해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서 ‘해외의 소액 추정의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런 조의 해명 확인서를 같이 별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중간에 후보자께서도 다시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확인서 내용도 처음에는 ‘해외펀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금액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해당 해외 자산운용사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더 파지 않았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났겠지만 저희들이 더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실이 왔습니다.
사실관계가 나중에 와서 지금 재산이, 펀드나 예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도 ‘그러면 최초의 펀드 가입액이 얼마냐’ 이것부터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다 밝혀지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소액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유명한 자산운용사지요, 블랙록.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가액이 6000만 원이 됩니다, 6000만 원. 이것은 당시로 사실은 후보자께서 학생 대학등록금으로 따지면 공립대학교 4년 등록금에 해당되는 519만 원이나 펀드에 들어가셨던 건데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이 경제관념상 이게 맞는 것이냐, 경제관념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예금의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워싱턴DC 정부에 1만 3000달러, 가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펀드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7500만 원이나 지금 사실은 누락될 뻔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모친께서 가지고 계신 채권 1000만 원까지 합치면 8500만 원 정도의 재산신고가 누락될 뻔한 것을 저희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또 확인해서 이렇게 국민 앞에 알려드리게 된 것이고.
지금 해외에 있는 해외자산 이것은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것 미국 사람 돈 될 뻔했습니다.
우리 경제검찰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이런 것, 스스로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이런 부분부터 관리 소홀하시고 이것도 체크를 못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집요하게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오전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하는데 왜 제대로 안 주십니까? 후보자 본인이 정보 미동의하는 것 처음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데 적절한 후보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점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나 좀 더 짚어볼 게 있어서 우선 다른 건으로 넘어가고 답변 살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일감 몰아주기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계시지요?


모 일간지에 나온 겁니다. 우리 중견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다행히 결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산관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명하시거나 또 해명하실 일이 계시면 전부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자산에 대한 관리는 잘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외부의 영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거마비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보상을 받았을 때는 100%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벌이나 이런 데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가족기업의 감사를 하시고 또 특정 대기업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안건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경제관념까지도 부족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딱 떨어지고 야무진 후보다……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저는 좀 카리스마,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점을 가지고 계신 거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후 질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에 질의응답을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정책 자체가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그것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10조 기준을 정한 것은 언제 정했나요, 시기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후보가 잘 모르니까 뒤에서 답을 하시던가요. 언제?





그리고 일부의 정치권이나 또 언론이나 또 재계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공정거래법을 여야가 잘 협의해서 개정이 되고 상법에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을 하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양적인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행위규제의 양적인 기준을 그대로 두고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일부에서 요구가 ‘이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자꾸 기업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을 아예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지표를 채택하면 그런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할 용의는 없나요?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관련돼서도 이게 저는 상당히 질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이런 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 왜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80년대 초에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에 A라는 대기업과 B라는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거래를 하는데 힘의 우위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B가.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거래가 있어도 항변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신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서 B를 도와주기 위한 모티베이션으로 전속고발권이 생긴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년, 40년 지나면서 경제 권력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더 커져 버린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을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전속고발권 폐지에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남소의 우려가 있다, 남소 우려에 그다음에 별건수사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 별건수사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법무부차관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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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정말로 공정거래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성담합으로 축소된 전속고발권 폐지라도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정말로 우리 야당 위원님들과도 대화를 자주 하시고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규모에 의한 행위규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는 형법이 아니라 경제법의 토대 위에서 거의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는데 경제법이라 하면 경제행위를 단순하게 형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경제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전속고발권입니다.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논란의 핵심이 뭐지요? 제가 아는바 논란의 핵심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가 핵심이지 전속고발권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속고발권이 가장 중요한, 소위 기관의 존립이유예요. 정말 조 후보자처럼 추상같은 의지로 전속고발권을 엄정하게 다룬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정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의 행태상 별건수사,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하고 검찰이 가서 기업 덮쳐서 압수수색하는 것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남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검찰이 조사하는, 검찰한테 이해당사자들이 가서 고발한 다음에 검찰이 이것을 수사했을 때,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경제법에 의거한 공정위의 존재이유, 다음에 공정위가 분명하게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보다도 전속고발권을 정말 제대로 행사하겠다, 안에서 공직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태까지 딴짓 해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다잡아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하나 조 후보자께서는 공정위원장이 되면 재벌 행태 중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현재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의 정해진 법규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편법이나 탈법을 잡아내시겠다는 뜻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밖에서 연구자로서 보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거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제도를 다 아실 테니까 30%에서 20%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30%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든지 편법과 탈법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인지 어떻게 보셨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는 정해진 룰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같이 집행하느냐의 문제지 그 룰 자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이 룰 자체를 계속 그냥 강하게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워낙 공정거래 전공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야말로 반독점, 불공정행위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재태인 대기업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훨씬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면 이러이러한 지배구조가 맞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배구조는 보편적입니까, 특수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저하고 토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최근 발생했다시피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에 우리가 이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공정위하고 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서 담합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경성담합을 넘어선 전면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해 주고 계신데요. 진취적인 어떤 면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후보자이시지만 위원장이 되시면 우리의 이런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월 2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규제하고 관련해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 있지요? 그렇지요?

이른바 낙수효과 관련된 얘기인데 세계적 규모로 커진 그런 재벌의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간 기업이 많습니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하나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나 이런 데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도 그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떤 어려움이 이런 전체적인 국제적 분업 속의 추세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지, 갑을관계를 중시하는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그런 부분에 존재하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이 되시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전면개정안에 의하면 이 5조 이상의 기업집단 안에서도 자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기업 성격에 따라서 실제로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아까 나온 20%, 30% 이 스레시홀드(threshold)가, 즉 기준점이 달라지는 그 부분은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보다는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하고 종합소득세를 공제받는 것이 대단히 유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1300만 원, 1600만 원 이게 증선위에서 생긴 비용들입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재벌의 가족경영, 2세 승계,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이 아닌 일반기업은 이런 것 해도 되나요?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워치도그(watchdog) 역할을 해야 될 자리에 처제가 가서 보고, 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소의 태도나 주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감사를 친척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의 재벌기업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그룹 중에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생태계 이 부분에서 성장성이나 역동성 또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시장경제 생태계가? 가령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나요?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를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평가해 주신다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시장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을 가르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 갖고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통령 한마디에 기존 입장을 바꾼 한진칼 사례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에 국민연금이 권력의 주문에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가입자인 국민의 집사가 아니고 권력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못하게 되면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고―국민연금이―또 권력의 특정 기업 손보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인 측면을 빼고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름 아닌 관치경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지요.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나 행정적 권력을 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부분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홍남기 부총리나 경제팀은 사실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다 보면 지배구조라거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경제정책과 공정경제가 상위․하위 개념의 관계냐 아니면 병렬적인 관계냐 사실 이런 입장을 물어봤던 거고, 저는 분명히 공정경제도 전체 국민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의 하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물어봤던 겁니다.
원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계셨는데 당초 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첫 시행될 때 이 전속고발권 문제 가지고 검찰하고 공정당국하고 상의를 할 때도 이 공정거래정책은 전체 경제정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정거래법에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불법 내지는 부당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고 적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 예를 들어 검찰이라거나 경찰처럼 당연 적용이 되는 것은 억제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이것은 경제를 굉장히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전속고발권제도를 유지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미중 무역전쟁은 정말 패권 경쟁이고 또 내년 대선과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고 한일 간의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실은 경제전쟁에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전쟁에 사실은 전시사령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원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당국인 김상조 위원장도 사실은 거의 병렬적으로 갔고,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정합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경제전쟁 시대에 전시사령관은 경제부총리가 돼야 하고 공정거래 당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하고 호흡을 맞춰서 공정경제가 전체 국민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가 거의 40년 다 되어 가는데 당초 공정거래법을 제정했던 취지하고 지금 운영되는 취지가 사실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했던 것은 사실은 정부 통제 위주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공정거래법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경쟁촉진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정의구현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 당국이 공정거래법 운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결코 정의구현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 규모도 수없이 커졌고 산업구조도 바뀌었고, 특히 사실은 자본이나 상품이 국경 없이 넘어가고 인력도 넘어가고 기술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정부안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하는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중요할 것이,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강한 처벌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용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운용한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질서를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탈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가 하는 것만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 공정위 전직 공무원들을 다 기업의 고문으로 유치하고 또 로펌에서 채용을 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거래비용만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 제도 운용 방향을 제도를 확실하게 고쳐서, 아까 제도를 통해서 구조를 고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무조건 강하게 운용하고 처벌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저는 공정거래 제도가 정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공정경제도 약간 햇볕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유도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행태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서 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아까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 이외에도 지금 벤처기업의 육성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데, 벤처기업 육성하려면 M&A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코스닥에서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얘기 하는데 IPO도 제대로 안 되고 M&A 시장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고발하거나 뭘 한다면 입증책임이 사실은 공정위에 있잖아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서로 다 삼중고를 겪고 있느니 특히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좀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분쟁조정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서로의 부담을 낮추고 오히려 각각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 4000건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처벌 몇 건 못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민들은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증거가 안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라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고발해도 패소율 지금 대폭 높아졌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갈 거냐, 근본적인 고민을 후보자님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성욱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회에 첫 신고식인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념 아시지요? 전 세계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유독 우리만 디스카운트를 좀 크게 받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SM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케이팝의 신화를 만든 SM이라는 회사의 지배구조입니다. 지금 대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도 많고 국민들 그다음에 언론의 감시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나름 일정 정도 소득도 있었고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새로 부흥 또는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시선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의 과거의 잘못,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잘못된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것을 흉내내서 일감을 몰아주고 또 일감을 떼어주기도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기업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업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라고 증권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배구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한 육칠천억 되는 회사인데 벌써 이렇게, 거의 기존의 대기업집단들이 하는 자회사 또는 방계회사를 거느리고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보면 라이크기획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라이크기획은 주식회사도 아니고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인 그분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경영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그 개인사업자에 SM의 프로듀싱이라는 영업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이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크기획은 그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가 100% 소유한 개인회사인 거지요. 그런데 SM엔터테인먼트라는 본사가 하고 있는 거의 유사한 업무를 똑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회사에 어떻게 일감을 몰아주고…… 일감을 회사로 보면 몰아주는 거고요, 라이크기획으로 보면 일감을 떼어가는 건데 19년간 누적 약 965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 4개년 총매출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라이크기획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SM 영업이익의 무려 46%를 자회사인 라이크기획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들은 오히려 그것을 못 할 걸요. 그리고 현재 사익편취금지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기업들은 사익편취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부당지원금지에는 아마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상에. 그런데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시대상기업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밑에 새로 떠오르는 기업들, 소위 벤처기업들도 그렇습니다, ICT기업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과거에 대기업집단들이 하고 있던 잘못된 그리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증권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또 이 그래프를 보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 이상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꼼꼼히 쳐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규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의 활력을 꺾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업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 신생기업들이 따라 한다, 반복한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공시대상기업이 아닌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대신에 기업의 활력은 보장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서면질의․답변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오전에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후보님, 그런 것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 답변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제가 그래도 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는데 정말 성의 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렇고 또 앞뒤가 틀린 답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간사 간 협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전에 2007년도에 ‘정부․정치와 기업지배구조, 경영진으로서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라는 책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판하셨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똑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저술에서 소위 캠프 출신, 정치권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 차지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도 한화라든가 예탁결제원, 한국마사회 이렇게 사외이사로도 재직하셨습니다.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의도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한화에서 1억 7000만 원 받으시고, 그래 갖고 사외이사로 약 한 1억 8630만 원 급여도 받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것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우리 후보자님 훌륭하세요, 열심히 잘 살아 오셨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제대로 해 오셨으면 더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향후라도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 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집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결국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닌 거지요?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난한 집 맏아들이 어떤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공정위가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라 경제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랑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 평소의 소신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요, 지금 정부 정책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한시적으로 또는 예외조항을 두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부품 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만 공정위하고 관련된 이슈에서는 부당내부거래냐 이런 거에 대한 의미의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계열사라든가 다른 기업들하고의 거래가 부당내부거래냐 그렇지 않으냐를 갖다가 명확히 하자라는 게 공정위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예외조항을 두게 된다고 하면 어느 때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쪽, 그다음에 예전에 국가 간 분쟁이라고 하면 사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문제가 큰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공정위는 어쨌든 간에 공정거래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조직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굳건한 기조를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되신다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서 지금 행위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까?

이번에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부와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김대헌 부사장이 감사보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도에 비오토라는 회사인데 그 당시 자본금은 한 5억 정도이고 이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20세였다면 아마 이 금액도 증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오토라는 회사가 계열사와 내부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2007년도 45.2부터 2012년도 96.1%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 결과 비오토는 2015년도 호반건설주택으로, 2018년에는 스카이건설을 합병해서 호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인수합병으로 2017년도 매출액이 1조 6000억, 당기순이익이 6165억 원에 달하는 급성장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합병도 1 대 5.89로 해서 김 부회장이 5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보고한 논문에 시장과정부연구센터에서 재벌 세습의 3단계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3조 1항 7호 공정거래법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이 부분은 공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조항이고요. 23조 1항 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여기서 제7호 부당이익 제공금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재벌로 성장하는 그리고 김 부회장이 54% 지분을 획득하는 그 과정을 더 면밀히 조사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난 7월 1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기업결합신고서가 접수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1분 쓰세요.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더니 전면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걸 여쭤보셨어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문제가 현안이지요. 이 합병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후보께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냥 기업결합은 신중하게 심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현안은 지금 당장 현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이나 구조조정과도 관련된 산업정책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간의, 상위 1․2위 기업 간의 합병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집중현상이 발생하는 일인데, 지금 여기 또 산업정책적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정부 전체의.
그러면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공정거래정책의 원칙과 산업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만으로 입장을 결정하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제가 ‘꼭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페일링 펌 독트린(failing firm doctr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부실기업이고 도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인수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도 인수를 했었던, 기업결합을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내가 질문하냐면요, 지난번에 김상조 위원장 때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법집행기구 간의 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검찰하고 공정위가 법집행 경쟁을 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지금 후보자 서면답변에도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나고 효율이 올라간다’ 이것은 경제원론이에요, 그렇지요?


법집행기구 간의 경쟁 원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경쟁당국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KDI 계시다가 고려대학으로 가셨고 고려대학에 계시다 서울대학으로 가셨는데 그때마다 대학에서 공모하지 않았겠어요, 교수 자리?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상 재무관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의 일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재무관리 전공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대에 같이 계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 경쟁정책이나 공정거래정책 담당자들이 재무관리 전공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정책이거나 경쟁정책적 원칙이 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나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베스트(the best)는 없지만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는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지배구조인지는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지배구조가 가져야 하는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공정거래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해서 그 전문성이 앞으로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께서 임명이 된다면 공정위의 조직을 통할하는 또 조직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잘 내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개인의 일탈로 그칠 것인지, 나아가서 공정위 내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어서 또 징계 등의 상황이 있었던 것 알고 있나요?


공정위가 외부와의 어떤 유착 아니면 재취업 이런 문제로 공정위 최고 수장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기소까지 당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위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집단인데 이 부분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2018년에 들어온 조직 쇄신이라든가 2017년에 들어온 신뢰 제고 방안을 강력히 집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공정위에 대해 상임위 질의 과정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정책에 치중하면서 실제로 공정위가 해야 될 조사 성과는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시장감시국에서 하고 있는 성과를 냉철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 본부의 직권조사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등등이…… 저는 공정위가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후보자께서 내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에게. 저도 들을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을 정작 공정위의 위원장님이나 간부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또 나아가서 공정경제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또 일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방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당한 것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후보자께 여쭈는 것은 이 23조의2를 개정해서 부당성의 요건을 없애고 다른 입법례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로 해서 공정위의 입증책임을 좀 경감시켜 줘야만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조문의 실효성이 있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이라고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있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일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것 부당성을 입증한다는 게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수의견인데 지금 그냥 만연히 ‘대법원 판결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답변을, 또는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결국 공정위가 강한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슬로건과 정책과 입법 방향만 이야기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5시 25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오전에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것이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근거로 청와대나 타 부처에서―특히 경제부처가 되겠지요―대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좀 완화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쭸더니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 다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라는 예외조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공동행위 이러한 행위 등의 허용을 발표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하고는 이게 합의가 되신 겁니까?
상품의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오늘 오전에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공동행위 규제 전반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상품의 제조․판매는 제외하고 연구개발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을 다른 부처들과도 합의를 하신 거냐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특허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공정위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정위와 관련된, 공정위가 집행하는 중심 법이 이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위는 초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결정되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의 소신,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소신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이번 발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하고요,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전속고발권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속고발권, 그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한을 더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권한 이것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조직의 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난센스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표현할 때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것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소속기관에서도 먼저 내려놓겠다고 주장할 정도면 전속고발권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인식이 돼요. 전속고발권이 주어졌으면 이 고발권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나 주장이, 자세가, 태도가,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속고발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정거래법에 8법 있는 것 아시지요? 방문판매법부터 시행규칙…… 그중에 유일하게 1개의 법이 전속고발권 없는 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되어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된 건수를 보면 30배 차이 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고소․고발 건수가 30배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정부 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별건수사를 할 때 법무부와 협의할 것……’ 이게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이렇게 수사 상황이 30배씩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 때 했던 말,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중소기업의 사소한 것 등은 아직 안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대기업 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배씩이나……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법 통과를 계속 하는 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 다른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 첫 번째 한번 펴 보세요.
2012년 5월에 경쟁저널이라는 데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기업 지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어쨌든 죽 해 가지고 이것 쓰신 것 맞지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내부거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 합동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할 때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행위를 사전 인가를 통해서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그렇게 되었을 때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수출 상품에 대한 소재․부품 이런 산업에 대해서 공동행위 내지 내부거래를 봐주겠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사익편취 행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사익편취는 맞지만 무역보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성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 하면 그걸 이제까지는 규제를 꽉 묶어 놨다가, 그냥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 옥죄다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고 풀겠다라는 것은 이것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맞지요?
그러면 평소 때 일본의 무역보복이 없으면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렇지요? 빠른 시간 내에 사전심사도 해 주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보복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가 된 이유에서 ‘규제개혁 활동을 참 잘해서 그랬다. 이게 중요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서면으로 보낸 것 본인이 쓰신 것 맞지요?

내용 한번 보시지요.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공동, 순환…… 이건 규제 완화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를 많이 하겠다 했다면 차라리 후보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논리가 맞지만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후보자님이 평소 말하시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다르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중요한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의 대부분이 범법자들이었고 지금도 기소되어 있고 곧 구속될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내부거래고 일감 몰아주기가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후보자도 학자시니까 이념적인 걸 떠나서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경영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상속 문제 내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 주고 공정거래 문제와 어느 정도 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답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내부거래에 관해서 완화된 어떤 관점을 갖고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긴급성, 보안성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의 기준을 완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좀 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하면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대기업들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편법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긴급성이나 보안성 등 이런 사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특히 이 부분은 공장가동의 중지랄지 이런 긴급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성을 추상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긴급성의 사유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대개 어떠어떠한 조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그 사유가 해소된다면 그 긴급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도 그런 관점을 가지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정부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오전부터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물러섬 없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검토가 2년이나 3년마다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이렇게 세계 경기도 둔화되고 수출규제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공정경제정책 추진을 말하자면 좀 늦추자, 속도조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경제구조 개혁 또 시장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술개발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R&D 예산 투입하고 피땀 흘려서 기술개발 해 봐야 제도권 안에서 수직계열화라는 그 시장,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이 수직계열화 제도에 중소기업이 편입되어도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 왔던 대기업의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불공정거래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런 산업생태계가 지속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또 이미 시행되고 있고 더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전폭적 지원 이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생협력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기술탈취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서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후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큰 기업집단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전에 이 그림 보셨지요? 저기 보면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출자해 준 현대자동차 16%, 1대 최고 대주주예요. 배당금 받아온 것이에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여러 회사, 기아차도 사고 다른 회사들을 다 산 것이에요. 지금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학자니까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현대자동차와 거래하지 않고 독자의 브랜드나 아니면 현대차하고 복수로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이득률이 나옵니다. 2017년도 것인데 거기에 보면 컨트롤암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자가 브랜드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4.07%예요. 그다음에 휠페어링, 컨트롤암 하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자기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으면서 자기 브랜드의 비중이 높으니까 18.5%의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에요.
그 밑의 하단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데를 보면 현대차만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동차 필터를 하는데 1.4%가 남아요. 컨트롤암, 제일 위에 있는 14.07% 나오고 18.5% 이득 났던 이 회사들, 같은 제품인데 이 회사에서 0.8%밖에는 흑자가 나지 않아요. 밑에 내려가면 2.9%, 그 밑에 가 보면 외장부품 같은 게 0.05%예요.
무슨 얘기냐, 자가 브랜드로 스스로 시장을 개척한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현대모비스를 거래하고 있으면 이 기업들이 현대모비스에서 다 통행세를 뜯기고 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갑의 횡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 수술을 해야 될, 이 문제의 중간에 고리 떼기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없애 주어야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어떤 판단이 드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갑의 횡포만 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원, 산자부 다 함께 연결을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를 아니하면…… 이게 지금 현대차에만 문제가 되는가? 아닙니다. 삼성, 한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는가?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 보면 상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상속세가 1년에 전체 세수 중에서 몇 %인지 아십니까, 상속세로 정부가 걷는 것이?

지금 우리 세수가 2017년도에 240조를 걷었는데 상속세로 걷은 게 2조 5000억밖에 안 돼요. 16년도는 220조를 걷었는데 2조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1% 미만입니다, 상속세가. 우리 세금을 걷고 있는 총량에서 차지하는 게 상속세의 비율은 아주 낮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바꾸어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부분을 나서셔야 돼요. 왜 나서셔야 되느냐, 갑의 횡포로만 이 스트럭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의 문제라든가 또 디자인 특허 문제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셔 가지고, 정말로 큰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아주 건강하게 이어 주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야 돼요. 갑의 횡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공직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갑의 횡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따지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더 큰 틀로 보고 대한민국 경제의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견인해야 되는 책임이 신임 후보자한테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지금 이 생태계를 바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 해 보시니까 힘드시지요?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가 큰 공정거래위원장이시니까,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공정위 하면 국민들이 예전에는 별로 국가 부처 중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도 불투명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정부 때에는 물가인상 조정을 하는 그런 기구로까지 전락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70~80%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기업들이 아까 큰아들 논쟁이 나왔지만 큰아들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불신과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소득의 양극화, 생산의 양극화가 유지되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상생시스템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낀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기관이 공정위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난 김상조 위원장이 계시는 동안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김상조 전 위원장께서는 학자이시면서도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최고 적임자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님이 직을 그만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원장후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고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히 몇 마디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말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한계가 많았다 그리고 아쉽다, 아쉽다는 이야기는 충분치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이신 위원장께서는 현재 공정위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나 또는 인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이분들하고 관계된 공정경제 부분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등록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논의해서 해결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의 한계,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전 공정위원장 오셔서 기업집단국 설치하면서 티오를 늘렸지만 현재도 제기된 민원들이 심지어 1년, 2년이 갑니다. 또 심결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 몇 분이 제대로 다 정리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질적인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편의점 문제, 가맹사업자들 문제, 하도급 문제가 지금 거의 70%~80% 민원이 해당되는 것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하신 중에 이 부분의 해결이 중소상인들 또 400만 가족들하고 관계된 일이다, 공정위의 큰 과제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전통적인 직원들의 공정위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이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취적으로 개선되고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공정위의 귀책사유로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때 풀었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이 그렇게 올라와서 푼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서 거의 2배~3배 그 같은 상권에서 늘어났습니다. 해서 편의점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죽음의 경쟁을 통해서 각종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안 심의 때 최저수익보장제를 초기에 하도록 하자, 그래서 가맹사업본부가 상권분석을 해서 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날 거다 하고 예측을 했으면 그걸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성이 강화되지요.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데 공정위 간부들이 반대합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일을 하신다 해도 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만 계셨으니까 김상조 위원장님처럼 기존의 현장경험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초반에 수많은 현장을 찾아다니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뼈저린 이야기인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 가맹사업자나 하도급자들 문제를 꼭 위원장님 임기 때 정상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 갑을 경제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 어떻게 도입됐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98년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인물이 사외이사가 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직도 평생 운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교수들 보고 계실 거고요,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조합, 소액주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삶을 여기다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외이사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그 무게에 맞게 활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적인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답게 눈밭에 첫발자국을 찍어서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반대표를 정확히 던져서 등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리 재벌총수를 감싸거나 편법 승계를 눈감아 주는 안건 또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안건에 찬성하고도 회의록에는 문제 제기하는 발언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오전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을들이 이런 후보자를 보고 어떻게 그 막중한, 엄중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 자리의 엄중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면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6월 말까지 전임 위원장이 끝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처분도 없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서면답변에 보니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말씀하셨어요.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 접근 등의 문제로 피해 여부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소송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걸 쓰신 겁니까?

법원이 공정위에 네 번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면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이 요구를 했는데 공정위가 법원에 보낸 것은 심결 결정문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인 하도급업체는 자료 부족으로 불공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민사소송에는 충분히 법원이 이 책임을 다뤄 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은 책임지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공정위가 법원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차 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애드리브로 드린 말씀이 혹시 후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또 아니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후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사실 국가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정부는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줄곧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업이 성장하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장사 574곳 중에 영업이익 감소율이 37.09%,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가 53.52%, 약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표를 보듯이 결국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보는데 사실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이르기까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기업집단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가 개설이 돼서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이제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정부 출범 후에 10대 기업 검찰 수사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19건, 압수수색영장이 19건 발부돼 가지고 그것도 11개 수․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아남겠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정위도 공정위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료를 보면서 수시로 터뜨립니다. 또 그 자료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만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전체, 소위 대한항공처럼 11개 수․조사 기관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입에 맞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다.
공정위가 그래도 제자리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공정위 역시도 보면 그동안에 하림, 태광, 아모레퍼시픽 등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공정위가 그동안에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해서 공정위가 승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리한 조사를 했다, 결국 그것은 공정거래위의 위상도 추락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정말 방해, 저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물론 학문을 통해서 하신 것하고, 오전의 제 질의 중에 폴리페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요즘 우리 보면 자유무역이 이제는 정착화됐잖아요. 어디든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갑니다. 사실 노마드 기업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극에 달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취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외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는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가 줄어진다하고 맞먹습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그동안 후보자의 학계에서의 명성, 학계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기업들은 정말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우려를 혹시 불식시킬 만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옥죄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경쟁구조를 활성화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은 기업이 등 돌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2017년 11월 국감 때 한국GM이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파이프로 미국으로 다 흘러져 나간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고 작년에는 국정조사 발동까지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당이 반대해서 못 했었습니다마는.
2017년 11월에 국세청에서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조해 보겠다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쨌든 간에 오늘 예결위에서 조세심판원에 한국GM이 불법 제소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세청에서 이전거래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국세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3년 동안 한국GM이 그렇게 속이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화를, 국부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한 사실이 결국은 오늘 국세청장의 대답으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공정위가 지난번에 국세청에 협조 요청해 주고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치하를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한국GM의 이전거래가격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정조사 아니라 정말 지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혁전도사로 와 가지고 가맹점․가맹본부 이 갑을관계만 따지고 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공정거래법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공익법인 소유 지분의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이 너무 과하다 했을 때 제 순화된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그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의 아바타라는 소문까지 있으시던데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뭘 제대로 못 하고 가셨냐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셨어요.
제주도 가면 돌담이 있어요. 큰 돌하고 작은 돌하고 붙여놔 가지고 태풍을 막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같은 경우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중소기업만 죽어요, 부도나고 자살하고. 그런데 공정위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한테 과징금 때리고 형사고발하는 겁니다. 재벌기업 대기업들은 과징금 때리면 그것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면 되는 거고요. 형사고발하면 대형로펌을 4개 5개 해 가지고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사소송합니다, 중소기업하고.
지금 한수건설하고 대림, 거산건설하고 GS건설 이 문제를 재작년․작년 국감 때 제가 문제를 삼은 건데요, 공정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수건설은 망했습니다. 34년 동안 대림하고만 하도급 관계를 맺은 회사인데 대림에서 설계가 아닌, 설계도면이 아닌 그런 시공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그것도 서면도 아닌 구두로…… 했다가 붕괴됐습니다. ‘빨리 막아라. 새로 지어라’ 해서 지었더니 그 돈 안 줬어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서면으로 작업지시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으로 과징금 900만 원 때렸습니다. 그게 공정위가 하는 짓이에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중소기업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산건설하고 GS 같은 경우도 노무공량을 60% 떼어먹었다 해 가지고 원도급계약서를 다 조사해 가지고 줬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후보 되시는 조성욱 교수님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말 학교 선생님이세요. 조직을 몰라요. 조직의 굉장히 브로드한, 공정위가 무슨 일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650명이나 되는 공정위의 조직, 공무원들을 과연 그립감 있게 잡고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한수와 대림건설 건 또 거산과 GS건설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위법행위를 잡을 수 있는 그 확률을 가장 높이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이런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찾아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차 질의 신청은 현재까지 제윤경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여덟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3차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저녁식사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4차 질의를 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건들은 공정위원장후보자가 아니라도 공정위와 관련된 나름의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진행 내용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공정위원장후보자가 그 내용을 몰라요. 아니, 조선 3사 직권조사 지금 진행 중인 것 모릅니까? 그것 위원장 돼서 보고받으면…… 그게 얼마나 히스토리가 많은 건지 아세요, 그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제가 생각할 때, 몇 건인지 기록해 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사건이 다 달라요. 그것 언제 다 보고받고 언제 다 내용 파악하시고,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청문회 준비 지금 공정위 직원들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니, 너무 기본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사외이사 하시면서 개혁적이지 않으셨지요. 그것은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발언을 뭘 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표결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외이사를 하시는 게 후보자님이 가서 발언을 통해서 ‘나 개혁적인 말 한마디는 했다’ 이렇게 물타기하고 표결은…… 중요한 것은 표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적인 행보를 보였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공정위원장도 그렇게 할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상반된 관점을 요구하는데 다 그 말대로 하겠다 얘기해요.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가, 심지어 통행세 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낮춰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
도대체 후보자님의 신념과 철학, 소신은 뭡니까? 개혁입니까, 아니면 공정위 개혁의 후퇴입니까? 어떤 게 개혁이고 후퇴인지 그것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정말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임 위원장님께서 ‘기회유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현대중공업에 있던 사업 분야인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하나의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이게 돈 되는 사업부였습니다. 돈 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고 그리고 또 돈 되는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를 다시 지주사에 지분 전체를 다 편입시켰습니다. 지주사에 다 편입시킨 다음에 현금 배당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현금 배당을.
이것 기회유용입니까, 아닙니까?
그쪽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이거는 이 현안을 몰라도 그냥 이론만 전제했을 때 기회유용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교수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후보자라는 공직자 후보자로 있으면서 저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엄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 어느 기업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말의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쪽에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를 할 때 그 안건에 들어가는 내용을 많이 조언을 했고 그게 실제로 안건으로 이루어져서 이사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기 쉬운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증선위원을 6년이나 하셨잖아요.


2012년에는 85% 지분이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분류를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상이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장 신청을 하고 주간사회사가 여러 가지 유가증권신고서를 만들어서 감독원에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상장이 승인돼서 지금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공식적인 기구가 승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믿고 투자한 거지 않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투자자는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완전히 다 100% 자기 책임일까요, 상장 절차 이런 모든 게?
이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당시 그 느낌을 듣고 싶네요.

제 느낌을 얘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감리사건과 그리고 다른, 자본시장법이 겹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5년 부분에 금융감독 당국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아주 상세한 정보를 보시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권발행신고서의 진위와 아니면 콘텐츠를 평가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그 당시에 아닙니다, 감독원이. 이 부분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고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부 정보를 숨기고 시장에 공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23조가 부당,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답변은 아까 것을 좀 모아 보면 그냥 공정거래법 23조 부당 지원행위 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정도 취지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5조 이하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그 증거자료를 기초로 국회에 계신,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그리고 기업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축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이 계열사나 선택받은 일부 납품업자하고만 거래를 하면 혁신성장에도 많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일감 몰아주기 관행만은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시고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 조사 중인 그룹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에코젠이라는 회사가 영세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12년을 거쳐서 겨우 60억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감사를 그만둘 때가 최대 12명, 11명 정도의 직원을 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논의 중에 여러 번 보셨다시피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하기에 쉬운 기업들은 기업집단에 있어서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립적인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후보자님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 증선위 비상임위원도 하셨지요?

PPT를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에 표 바로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8명의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 차명거래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적발이 돼 가지고 증선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회의니까 지금 후보자님 기억하시지요, 이 회의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감사원이 원래 적발했던 것들은 잘 처리가 됐습니다, 과태료 심사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덟 번째 이 케이스가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계가 정직 3개월입니다. 정직 3개월이면 여기 8명 케이스 중에 면직 다음에 죄질이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안 하는 이런 상태로 남아졌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지금 시간도 추가로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여다보는 것이 이 법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증선위 비상임위원 하시면서 이런 것 바로잡는 역할을 못 하셨다라는 그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PPT 넘겨 봐 주세요.
자본시장법에 보면, 자본시장법 제63조 1호에 보면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제426조 1항 및 5항에 보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란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겨 봐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시행령 376조를 보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 고시, 그러니까 시행규칙이지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조치 기준을 또 살펴보면 여기에 A․B․C․D․E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아주 굉장히 큰 사안이지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그런 고의성이 있거나 조사․적발이 된 경우.’ 그다음에 B의 경우에는 ‘중대한 그런 고의성이 있거나 조사․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B 이상의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에 고발조치가 안 됐습니다. 금감원은 그게 내부 기준이라고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연히 이 문제에 클레임을 걸고 회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당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법을 제가 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 시행령, 규칙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실 때도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법 적용 제대로 못 했고 개혁적 입장에 서 계시지 못했다라는 점을, 그 의구심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흠결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도에 지은 연구보고서, 책이지요. ‘정부․정치와 기업지배구조’ 이 책에 보면 공기업, 그 공기업에 대한 어떤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시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의 지배구조 개선은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을 남기셨고. 아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형태, 이런 잘못된 행태가 기업 개혁을 가로막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학교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 나가실 때, 이 학자적 소신과 현실과의 차이가 클 때, 그런 괴리감이 클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소신을 지켜 나가실 건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나가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법의 범위 안에서 소신을 지켜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IC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자칫해서 시장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과 혁신의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정부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면 실제로는 새로운 엔트리가 나오지조차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봐서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 시장지배력 문제가, 어떤 그 선두적인 기업인데,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또 혁신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2개가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거에 어떤 판단 기준을 특별하게 갖고 계신 것이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장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적에 시장의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고 안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 사다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사회에서도 지금 계층이동 사다리가 없어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심하게 있는데 기업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300인 미만 기업 규모에서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사업체 수는 제조업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의 경우도 스물네 군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지금 시장경제체제 생태계가 이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공정거래위 입장에서 보면 재벌의, 대기업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또 기술 탈취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SNS 마켓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STPD라는 SNS 마켓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민원신고가 2304건인데 이 중 STPD 관련 민원이 1733건으로 전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253건……
이것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253건이나 지금 피해구제 접수가 돼 있고요. 그 결과 이 회사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다발업체와 공정위에 민원다발쇼핑몰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단 관련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가 볼 적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피해를 양산하는 이런 SNS 마켓에 대해서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나신 겁니까?
예.

우리 공정거래제도라는 게 경쟁정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의 지배구조, 투자․소유구조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세요? 아니, 외국의 경쟁정책구조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재무관리를 전공한 분들이 쭉 공정거래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배구조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아까 재무관리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가 있다고 그랬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면에서 성공한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삼성전자이지요. 세계를 재패했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관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문제 삼는 지배구조와 우리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을 재패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지배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세계적이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오히려 연구해서 왜 성공했나를 봐야 되는 게 학문적ㆍ학자적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공한 기업이 나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학자 출신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의 한 분이신데 앞으로 지배구조를 보실 때 재무건전성이나 무슨 기업가치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의 경쟁력, 혁신능력 이런 것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이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제도는 규칙입니까, 규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언제부터인가 규제기관이라 그러고 사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저는 공정거래제도에 나름대로의 학문적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도 좀 그런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기관이기 이전에 정책기관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거래제도는 규제가 아니라요 룰입니다, 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왜…… 경제분과위원장 하셨잖아요, 저도 했지만. 공정거래제도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룰이라 그래 가지고 항상 배척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과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전에 답변 자료에서 후보께서 심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앞으로 위원장이 되시면 우리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제자리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대신 공정거래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정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새로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 법률가가 온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했어요. 경제학자가 와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경제부처의 일환으로 경제정책․산업정책을 고려하는 공정거래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남아 있는 질의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질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오래 묵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골프존…… 그다음에 몇 년 동안 국감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뭐 특정 기업에 대해 신중한 발언 하시겠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까지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까? 일부러 모른 척한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받은 겁니까?
왜 이런 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제 카톡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유서가 엄청 많아요. 최근에 받은 유서 ‘노모 생각해서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왔어요, 새벽에. 우리 보좌진들, 이런 유서 받으면 그 사람들 집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건 사람 살리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다 만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사건을 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살게,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오늘 내내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진짜 심각한 불통을 느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빨리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수장으로 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 목숨 걸고 지금 지키기 때문에, 밤마다 목에 줄 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법률의 한계를 누구를 설득하고 여야를 다니면서 설득하고 하겠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겸허하지도 않고, 여기는 본인의 그동안 살아온 족적을 보면서 앞으로를 예상하고 거기 주문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본인의 답변에는 논문 같은 활자와 기업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요 지금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제윤경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손을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이 현장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실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4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경제학 교수 출신이신 후보자께서 이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과의 공정입니까, 과정의 공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계속 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의 공정입니까, 과정의 공정입니까?




그렇다면 유통매장에 대한 정기휴무 규제는 경쟁 제한입니까, 촉진입니까?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졌습니까, 좁아졌습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입점 거리 제한은 경쟁 촉진입니까, 경쟁 제한입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타다’라든가 이렇게 공유이동형 사업이 나왔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쟁촉진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답변 들으면서 후보자가 공정위 직원들한테 혹시 포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학계에서 주목받던 학자이고 앞으로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일종의 외도로서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선배로서 축하만 드릴 수만 없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학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학문적 전문성과 정책 전문성만 가지고는 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반드시 좋은 장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나 같은 겁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학계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경쟁정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곡학아세(曲學阿世)하지 마세요. 같은 우리 경제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정통․주류 경제원칙과 시장원리에 끝까지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유동수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정거래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당초 금융위원장후보 인사청문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이해가 있어서 오늘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