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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관장하고, 인권 옹호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능력이 있는지와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및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등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직후보자 추미애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경제와 소비자 주권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 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철학․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아마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 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 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 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 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기도 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 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위원장님,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의 피트니스 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회원 가입 이력, 회비 납부 내역 이것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건국대 소유 파주골프장 이용 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주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오늘 꼭 밝혀야 되겠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 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을 남기고 1억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회계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사 사장인 박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받았으면 그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왔어요,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출판비 1억을 돌려받은 계좌 그리고 어떤 공익재단에 1억을 줬느냐, 이것을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여섯 번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또 한 장이 왔어요,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해 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계좌로 1억이 왔을 것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 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 계좌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디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요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안 주면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노 자료, 노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때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여덟 번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의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고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독촉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남은 정치자금으로 저서를 출판하겠다면서 1억 원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받아서 이를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는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밝혔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성적표 그리고 입학금․등록금 납부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 관련해서는 2017년 후보자 자녀가 군 복무……
 조금 넣어 주세요. 꺼졌습니다.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돼서 사실상 탈영 상태였음에도 추후 휴가가 연장이 됐는데 일반이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판정검사 결과표, 병역기록표 그리고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후보자의 차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차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 주기 바라고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직성을 포함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곳인데, 특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는 과연 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평소 준법정신과 준법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준법을 실천해 왔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정말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년 5월 27일 날 이렇게 죽 보면 16대 국회 임기 종료 2일을 남긴 시점에 한 3일간에 2억 원을 지출합니다. 그 2억 원의 지출이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을 출판사에 도서 출판 명목으로 5월 27일 날 지불하는데 회계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 출판사에 5000만 원씩 두 번 지불한 것이, ‘에드넷’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회계보고서를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후보자의 남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1억 원을 도서 출판으로 지출한 것처럼 진술돼 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도서출판비로 1억 원을 지불한 것처럼 10년 이상 해 오다가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출판사의 사장이 ‘당시에 책이 출판되지 않아서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후보자 측에서 서면답변으로 ‘출판하지 않고 그 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말이 15년 만에 등장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반드시 성실하게 해 주시는 건 물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는데, 아마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이것이 기부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와 송금한 내용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금액이 1억 원 전액일 경우에 그 1억 원을 어떠한 공익단체에, 일시와 금액을 표시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1억 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법인조차 지금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얘기했지요,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아,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노 증인, 노 자료’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자료 있었고 증인도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때도 증인 있었고요,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건에 관해서 증인 신청을 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해서 실제 신문에, 우리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이것도 마치 본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 됐다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료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도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것처럼, 비로소 이번에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본질의 때 하게 되면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건지요.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한테 촉구했잖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정말 진짜 이성을, 참 진짜 대단하다.
 이성을 잃었어, 이성을.
 대변인으로 전락했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왜……
 뭘 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한 번 얘기……
 (장내 소란)
 가만 좀 있어 보세요.
 나 1분만 좀……
 분명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안 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 가만 좀 있어 보세요.
 아니, 공익재단 얘기를 하고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금방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위원장한테 하셨습니까?
 위원장한테 나는 말씀드렸어요.
 후보자님한테 말씀했지요, 후보자한테.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위원장한테.
 ‘왜 제출하지 않느냐, 무슨 묵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분명히 후보자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것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계속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구했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런데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후보자한테 얘기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왜 야당 위원을 보고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그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송기헌 간사도 위원장 보고 얘기해요.
 위원장 보고 얘기해요.
 간사님 얘기를 들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분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야당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장내 소란)
 자, 시간 꺼졌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만 추가해 주세요, 1분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저에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 제가 끝난 뒤에 다 후보자에게 이러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시비할 것을 시비해야지.
 됐습니다.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청문 시간이 많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발언 기회 안 줍니까?
 예, 그래서 드릴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기헌 간사의 발언 내용 일부는 심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는 답을 하신 분이 송기헌 간사입니다.
 아닙니다. 2번, 7번 얘기했잖아요.
 들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관에 요구를 하지 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느냐?’…… 맞습니다. 기관에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조차도 이해 못 하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2017년 6월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년 남짓 됐지요. 그렇지만 증인 16명 일체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김도읍 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송기헌 간사, 조용히 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오늘 6시에 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보셨잖아요, 옆에서 내가 얘기한 것.
 됐습니다.
 여기 발언 시간, 잠깐만 좀 계셔.
 예, 가만히 계세요, 다……
 앞에 들어 놓고서 그런 얘기 하면 되나?
 발언권 있는 위원 외에는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 후보자 나머지 세세한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3월 18일 날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활동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자신이.
 그리고 그 한 달여 뒤에 2013년 5월 9일 날 추 후보자는 국회의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서는 증인도 노, 자료제출도 노,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청문 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자질과 역량들을 평가하라라고 청문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더군다나 국무위원후보자 자체가 국회에서의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제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도덕성에 있어서 국무위원 자질로서 현격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의 정치자금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디에도 그 1억 원 사용한 내용이, 공익법인에 제출했다라는 그 내용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사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에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녀와 9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지금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그 차용증 내역에 보면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당시에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호동에 사는 주소지에 장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천호동에 살았다라는 장녀의 그 초본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의 경우 그것이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12년 2월 17일 당일 날 4명이 500만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그러면 그 4명이 도대체 같은 날짜에 어디에서 입출금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시 30대의 4명의 후원자가 50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는데 송금 시간 및 송금한 금융기관의 지점코드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눈감고 그냥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시간 끈 다음에 청문회 날짜 넘기고 그냥 대통령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만의 청문회를 이제는 완전히 상설화해 버린 그런 청문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판결문의 내용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후보자의 남편이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저서는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이고 개인 저서 출판 비용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요 결국은 ‘후보자가 낙선했지만 정치후원금에서 출판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 오히려 출판 비용도 정치활동을 위해서 소요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은 출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전제로 이 판결이 돼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송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왜 자료제출이 필요한지, 이 1억 원에 대해서 15년 동안은 출판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선관위에 회계보고가 돼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출판사 회사의 사장이 전혀 출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그것도 엊그제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출판하지 않아서 돌려받았고 그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법인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그 공익법인이 정확하게 어느 법인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내용을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하는 게 이 인사청문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꼭 필요한 자료제출이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신상발언……
 우리 송 위원님, 1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한테 먼저……
 제가 잠깐 신상발언만, 다시 한번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나 말하는 중에 ‘판결문도 안 보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셨다면, 제가 표현했다면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는데 출판사에서 도서 출판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환이 됐다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다 논란이 됐었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서 출판을 위해서 1억이 지출됐는데 그것이 도서 출판이 안 되고 그 돈이 반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묵비돼 왔다가 지금 비로소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자가 1억 원을 어느 공익재단에다가 기부했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것은 후보자가 다 밝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분……
 아니,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
 아, 그럴까요?
 아니, 여당 갔으니까 이리로 와야지요.
 거기서 계속 아까 처음에 순서……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부터 발언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 특정해 가지고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고 위원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의 필요성을 빙자해 가지고 사실상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는 겁니다. 질의하게 되면,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한 30초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자료제출에, 그 자료의 필요성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 주장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 다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파악돼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또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그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공격만 하는 게 이게 정상적 의사진행입니까? 빨리 좀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입니까?
 예.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 관련되어서 우리 야당 위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출판비 1억의 행방입니다. 판결을 떠나서 이 1억 원을, 답변서에 다시 돌려받아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라고 답변서가 왔고 오늘 아침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되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추미애 후보자는 그 1억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사항으로 지금 우선 이 출판비 1억에 대한 자료를 언제 돌려받았고, 언제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의사진행상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내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이상 그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 지금 제안하는……
 위원장님한테 맡겨요.
 마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요. 이제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발언 기회를 이제 더 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씀은 후보자께 당연히 드릴 겁니다.
 청문을 하는 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후보자님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증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지금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관련 자료, 특히 오늘 발언이 많이 나온 도서출판비 1억의 회수와 그 용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용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의 액수에 비춰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도서출판비 1억을 회수해서 되돌려 받아서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면 그것을 기억을 잘 더듬어서라도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제출은 이미 특정된 자료제출요구서가 후보자에게 갔을 테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라고 되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끝난 직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문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보자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참고인을 통해서 진술을 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단단히 들으십시오.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걸려서 조금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안 들어 주세요? 추미애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아침에 이런 답변이 왔어요, 폐기돼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위원장이 결정하셨으면 합시다.
 위원장이 점심시간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요.
 아니,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1억 기부한 공익법인과 금액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뭐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셨으면 하자고요.
 답변을 안 했잖아요.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최종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추미애 후보자 입장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미애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요. 폐기돼서 없다고요.
 위원장님이 한 번 하셨으면 하자고요.
 제가 분명히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당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오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세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제원 위원 제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지요.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본인이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아니, 그걸 왜 위원장께서 예단을 하십니까? 왜 위원장님이 예단을 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참내, 정말. 어허, 참.
 이미 답변서가 갔고……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미 답변서가 갔고……
 위원장이 최고로 답변을 잘하세요. 회의 진행도 잘하시고.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자기는 떠들고.
 후보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보존기한이 지났고 너무나 오래돼서 다 뒤져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료 이외에 학교의 출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점을 따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해당 학교 또는 해당 교수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 법령상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겠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위원님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청문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 듣기 전에 그냥 의혹만으로 마치 이미 무죄 확정이 된 것을, 또 이 자리는 법사위인데요 과도하게 그 의혹을 증폭시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빨리 주질의 좀 합시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뻔하지 않습니까? 뭘 그걸 더 듣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뻔한데?
 위원장님!
 내가 해명까지 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니, 교섭단체 간사 위원에게 의사진행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 발언은 1분으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통상 점심시간까지 또 안 되면 오후 4시까지 이러다가 청문회 와중에 휩싸여서 그냥 그 청문회가 끝나고 자료는 종국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억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답변은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계좌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입니다. 본인이 기억을 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1억의 행방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있는 오후 6시까지 뭉개고 시간만 보내겠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한국당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못 하고 항의를 못 합니까?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도저히 제출이 불가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당 위원님께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드려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실 내용은 본인의 질의․발언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이상이 거래된 것은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칙으로 보면 기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첫물부터 답변을 잘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첫 발언 순서의 행운을 가졌습니다. 제 행운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관례에 따라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축하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추미애, 추다르크도 역시 청문회 하니까 떠네요. 떨지 말고 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법무부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검의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또 반부패 1․2․3․4 부장과 동부지검 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취임을 하시더라도 인사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 점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인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과 저는, 일부 언론은 ‘아,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 등 소위 문제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2월 12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받자 법무부 업무보고……
 아니, 판사같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좀 틀리더라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국장, 검찰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12월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28기 등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러한 인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저의 견문으로는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4+1에서 올린 것과 다르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보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 임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소신이면 표결에 임해서 찬성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렇게 재판장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치인처럼 똑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표결해서 찬성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좋소. 그것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표결에는 다른 현직 장관들도 다 와서 표결을 했는데 후보자가 왜 표결 안 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24일 날 인사청문회 일정이 의결이 된 이후에 갑자기 방대한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 기간이 불과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료요구도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돼서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좋습니다. 왜 표결을 안 했습니까? 바빠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청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느라고……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잠시 양해를……
 앞으로도 그러면 의원 신분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하는데 법무부장관 업무가 바쁘고 중요하면 중요한 표결에 참가 안 하실 거예요?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참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지 않고요.
 좋습니다. 바빠서 그랬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당대표 때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고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것 아니에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습니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추 대표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것 와도 절대 안 할 사람이다 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믿어요.
 5․18 진상규명, 최근 발견된 41구의 시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무연고 유골이 어떤 연유로 무연고로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진상위원회가 출범됐어요.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이 가장 많은 5․18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만약 장관 되시면 지시하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 질문을 끝마치고 다음부터는 좋은 질문만 하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씩 같은 날 두 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그 출판사에 회계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같은 날짜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금액도 5000만 원씩 두 번, 1억 원이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때는 아직 저서를 맡기지도 않았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돌려받은 것은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받았으면 후원회 계좌로 받았는지 일반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것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드릴 수 있는……
 아니, 제가 하고 나중에 마무리로 답변하세요.
 서면답변으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의 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 곳에 했으면 5000만 원씩 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 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지요. 이게 감추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국민은.
 그러니까 공익재단 법인의 이름을, 법인 명칭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문제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 표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는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 지인의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금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 놓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었지요?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 날 차량 사는 데에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 날 지금 말한 출판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지출을 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것이 무죄 났다는 것은 알게 됐지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고 나서 개인 용도의 차량을 사는 것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을 위해서 도서출판 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법적 상식으로는 사적 지출이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지요?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요,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 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것은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타는 것을 보고 당시의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니 후보자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기사가 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가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회계보고서에 저렇게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용했지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부정 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했잖아요.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에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에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맞느냐 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저도 무죄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외국 유학을 가느라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해당 승용차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그러면 누가 사용했나요? 후보자님, 그 승용차 누가 사용했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후에 당시의 법에 따라서……
 간명하게 그 승용차를 누가 사용했느냐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시의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 승용차를 이용 안 하시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지금 그 사회단체도 밝혀 주셔야지요, 어느 단체에 그 승용차를 기부했는지. 그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밝히겠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정치자금 그리고 후원금을 국회의원들과 일정한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법으로 허용하고 모금을 허용해서 그 사용을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게 쓰게 하고 만약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임기가 종료하면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게 법 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막판 이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겨 놓고 하는 이런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서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 의지나 준법정신에는…… 마지막 이삼 일간의 이 정치자금 2억 원의 집중적인 지출 내역을 보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자료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 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선 ‘1억 원을 어떤 계좌로 받았느냐, 혹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그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혹시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의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기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로 기준 삼으시는 것은 현행의 정치자금법입니다. 당시 제가 후원회를 정리할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고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유학 준비 관계로 직접 이것을 상의할 수가 없었지만 배우자인 제 남편이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서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입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자님께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당부와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전달 내지는 지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 끝나고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시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 하려면 저는 헌법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의 검찰이 헌법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돼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장관이 되시면 꼭 검찰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것임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게 헌법정신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헌법정신이에요.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는 제가 국회의원 돼서 깜짝 놀란 게요 입법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주더라고요.
 입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해야 되지요. 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허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지요.
 대표적인 게 수사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절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입법에 대해서 과잉 금지를 강조합니다. 입법에 대한 과잉 금지는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지요. 특히 수사에서의 과잉 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과잉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사행위라는 게 수사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죄를 입증하는 게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만든 게 그게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필연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지금 실종돼 있어요.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법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수사하는 사람의 영장 청구 욕심, 이 욕망 이것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소도 합니다. 기소하면서 정말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가려내서 판사한테 갖고 가는 것, 이 절제된 법률가의 전문적인 행위를 그 수사한 검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이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하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년 해 왔던 게 잘못된 것입니다.
 6월 항쟁, 촛불집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우뚝 서는 순간 지난 70년의 이런 부당한,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입니다. 이 위헌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 또는 부실 수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장관 되시면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부인을 청문회 때 기소한 것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 수사. 여기에 또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실 수사. 검찰 자기 식구들은 또 감싸기하고 있는 것 이것 전혀 지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지난 우리 검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못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것을 안 하지요? 한번 가서 물어 보세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왜? 검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요. 조직을 나눠서 수사부가 있고 기소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로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지휘할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못 합니다, 국회도 못 해요.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권 행사 전체가 헌법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왜 이렇게 욕먹고 검찰을 합니까? 국민의 반이 지지한다고요? 아니, 국민의 반이 공격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검찰도 국민이 반반 나눠서 찬반 있었던 검찰은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 임명되시면 검찰에 이 헌법적인 정신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고 인사를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통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위원님의 고견 또 평소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 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 시간 끝난 뒤에 하시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자와 엇비슷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후보자처럼 그래도 경력을 쌓은 여성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나 앞으로 진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될 텐데 법무부장관, 소위 언론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디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도 비록 야당이지만 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 주기를 바라고, 그 선두에 우리 후보자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후보자에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질의를 보면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이 불과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자는 그냥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제까지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사실 불과 총선을 10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에 보면 정말 선거를 그야말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선거사범 수사 책임자가 또 법무부장관입니다. 선거 관리의 행정 책임자가 또 행안부장관이지요. 선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대 총선 후의 어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물론 1심이 날 때는 거의 지난 정부 때입니다. 1심이 선고될 때는 아마 지난 박근혜정부 때가 아니겠느냐고 보고요.
 사실 보면 여당 의원도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후보자도 해당이 되지요.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소위 의원직 상실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야당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비록 선거법 말고도 선거법 이외의 어떤 위반사항,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심․3심은 거의 다 이 정부 출발해서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국민이 이 정부 들어서 선거 관리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겠느냐…… 더더구나 다가오는 총선은 그 선거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국무위원도 국무위원이지만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총선 관리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과 의원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소한도 아까 제가…… 저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말 공정한 선거 또 공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의원직을 사직하든가 아니면 탈당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를 때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러한 전제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 저를 비롯한 야당, 많은 야당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안 됐을 경우에 때로는 총선 보이콧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장관의 재임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결국은, 이 정부 탄생 자체가 드루킹으로 출발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정말 매일 메인 뉴스로 부각되고 있는 전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야당이 꼭 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영광스럽게 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장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역대 법무부장관 중에서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이고 결국 두 번째로 우리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러한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검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다섯 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조국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치우고…… 사실 또 검사장 인사철입니다. 검사장 인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내년 바로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인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자체가,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가 원래 2월이나 이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나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저로서는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세우고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사부․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이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검찰의 어떤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공판부,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아주 힘들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일과의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앞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출판비용으로 쓰려다가 출판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을 돌려받았는데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지금 5000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라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나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자기앞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그 거래 기록은 없을 것 같고요. 또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됐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의문을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후에도 그 차량도 결국은 유학 가는 바람에 못 써서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똑같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이런 사안으로 법무부장관께서 또 어떤 고소․고발 사건 등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공개가 어떤가 하는 그러한 관점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저희 위원님들께 비공개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8년 8월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후보자님이 지난 17년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면서 공정경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주로는 법령 개정, 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이 세 가지를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과 갑질을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경가법상에 있는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다시 시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 놓고 취업제한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안내하고 또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혹시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 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재벌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려 보자라고 태도를 가지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벌도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도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외에는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정부 책임일까, 국회 책임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국회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법 개정을 국회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법률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위 법령이라도 고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 달에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행령 사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제시한 게 최근에 후퇴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큽니다. 뭐냐 하면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재계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 주총에 바로 못 하겠다, 이건 좀 미뤄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존경하는 우리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기업 투명성이나 또는 공정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벌개혁은, 공정경제는 비단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정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행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들을. 제가 이것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법무부 법뿐만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또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까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오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이재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제가 법사위로 사․보임한 후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상임위 활동이 바로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요. 국민의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정말 역사적 책무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조국 전 장관후보자 청문회 마치자마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가, 야밤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그 기소는 결국은 공소장 자체에 대한 기소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판단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는 가열찹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 몇몇 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법무부장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모두가 마다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는 항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자리에 대한 기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의지 때문인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쉽지 않은 자리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도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들은 바 없습니다.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언론 사주와 만났다라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치인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들은 바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이지요, 검찰개혁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몇 개지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까지 한답니다. 검찰이 교섭단체를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지금 검찰개혁에 거센 저항이 국회에도 느껴질 만큼 불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한상의의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를 없애고 투명 사회로 나아가서 사회적 신뢰를 북유럽 수준으로 근접하면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의 수치와 관련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과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이 부패지수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그 사회 전반의 부패지수 가운데서도 국민의 가장 큰 염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국민들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재벌개혁, 관료개혁, 검찰개혁 등등―관련해 한겨레신문에서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이 가장 높습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또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조사 결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도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 내야 합니다.
 조금 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간략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관련한 여러 공세들이 만만치 않지만 20년간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후보자 역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항간에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전부 부인할 만큼의 사문화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훈령으로 만들어진 공보준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사람들에게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조각하는 방식의 준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체계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근거법을 만들려면 저는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의 견해가 타당하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대통령령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엄연히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의 법리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또는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법리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더라도 죄를 면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보준칙을 제정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임의로 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준칙을 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도록 지휘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예, 하시지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검찰발로 공표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하는 언론들은 명백하게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처벌돼야 합니다. 처벌돼야 하는데,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가 되는 격이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어떤 다른 범죄가 사문화되었다라고 표시할 정도의 사문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보준칙을 통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규정하기 전까지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보준칙을 제정하게 되더라도 법의 권한을 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피의사실 공표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무슨 차담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지금 영을 만들어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을 때 당시 민주당 쪽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에 조국 전 민정수석,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조국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문건에서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자신은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다라는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낙마하자 대통령께서는 다시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신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때와 같은, 소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2004년,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4년 5월 29일까지였지요. 그때 후보자께서는 낙선을 하시고 5월 25일 날 개인용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주광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승용차는 나중에 공익단체에 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랬습니다.
 답변 수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2004년 7월 28일 자 국회공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2004년식 트라제XG 1991cc의 승용차를 신규 취득으로 등록을 하지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당연히 이것은, 7월 28일 자 국회공보는 후보자가 퇴임한 5월 29일 자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퇴직자 재산신고니까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2008년 재산신고에서도 역시, 2008년 7월 28일 자 국회공보입니다. 2008년은 후보자께서 다시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첫 재산등록 신고를 할 때입니다.
 그때 재산신고 내역에 보면 본인의 자동차 2004년식 트라제XG 배기량 1997cc, 시가를 874만 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트라제XG 차량이 두 대예요.
 아니, 한 대는 3000㏄입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3일 자 국회공보는 역시, 이것이 2011년 12월 31일 자 재산 현황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트라제XG 1997㏄짜리를 751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 트라제XG와 2004년의 그 트라제XG가 다른 것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다른 것입니다.
 그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앞에 위원님께서 2004년 5월 28일 임기만료 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어요.
 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데 제가 그것은 기부된 곳이 어느 곳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시한을 주셔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부하고 난 후에 정치자금이 아니고 개인자금으로, 개인자금으로 업무용 차량이 여전히 필요하여서 트라제XG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2004년 식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기량도 똑같은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닙니다. 두 번째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2005년 식입니다.
 신고를 하신 것이 2004년 식 트라제XG 배기량 1997㏄를 신고를 하셨어요, 2008년도에 18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이것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그것은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가……
 아니, 개인자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께서는 2005년 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한 것은 2004년 식 트라제XG라니까요. 배기량도 똑같고 그것도 중고차 가격인 874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08년에 중고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15년 전 일을, 기억을 소환하시니까 여기에 기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기억을 다 하고 계셨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니, 15년 전 일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요 그 정리에 앞에 좀 착오가 있었네요.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임기만료 전에 트라제XG 차량을 정치자금으로 샀고 그 부분은 무죄 확정이 되었고요, 또 그 무죄 확정 전에 이미 그 차량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었고요.
 기부한 이후에 여전히 지구당 사무실에, 저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치동지들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차량이 필요해서 저의 개인 돈으로 그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해서……
 어느 차량을 구입했다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트라제XG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차량을 다시 구입했다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니요, 동일한 차량일 수가 없습니다.
 앞의 차량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했고 동종의 차종을 구입해서 그 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제 등록 명의이니까 재산신고를 했었고 그 차량 역시 제가 지역 보좌관에게 증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 증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그 지역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과 2004년 퇴직 직전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한 차량은 다른 차량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겠네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를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배기량도 똑같고 연식도 똑같은 차량을 그 이후까지 계속 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서 같은 차량이다라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차량등록증까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하면 있을 겁니다. 폐쇄된 자동차 원부가 있을 것이니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장님, 잠깐 해명할 기회를……
 짧게 답변하시고요.
 아까 그 자료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장님, 이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등록원부가 제출되어 있다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각각의 트라제XG 두 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제출된 것하고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께서 갖는 의문점을 좀 점심식사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1시 반에 하시지요, 1시 반에. 오늘 시간도 없는데. 1시간 15분이면 충분히 식사하지 않습니까?
 1시 반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총도 5시에 예정되어 있고, 민주당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시 반에 해서 1시간 15분이면…… 오늘의 특수성을 고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께서는 1시 반에 하는 데 지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는 지금 우리 검찰이 보여 주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는 3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인사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하고요, 수사에서는 불공정성이 심각하고 또 민심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처 또는 기관 간에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은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에게 주어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청권을 장관이 행사하시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정해 놓은 것도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총장 이름이 붙은 무슨 무슨 사단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곧 있을 인사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사가 된 것을 보고 제가 참 무색해졌습니다. 보란 듯이 대놓고 윤석열 사단이 거의 인사를 독점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했지요. 저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시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 용어로 치면 일종의 코드인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 포스트에 이른바 친위대, 윤석열 친위대가 다 포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의 시대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과거에 검사동일체라는 것을 어렵게 법에서 삭제했는데 지금은 검사동일체가 거의 완벽하게 부활된 것 같고요. 정치검찰의 상징화돼 있던 중수부를 어렵게 폐지했는데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든 간에 검찰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다른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 왔습니다만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제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시게 되면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찰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특히 검찰에 있어서는 국민 신뢰의 실추를 많이 지적하셨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정말 중노동에 버금가는 그런 밤샘 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와는 전혀 역방향으로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이것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민심 불감증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열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간 정부 내 부처 간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여기 와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 따르겠다고 했던 것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세간에는 ‘만사검통’이다, 모든 것은 검찰을 통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한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수사 불공정 문제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공직후보, 경찰청장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마침 그날이 2010년 8월 9일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내정됐는데 8월 18일 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가 2012년 4월 9일 날 조현오 청장이 사퇴한 이후에 5월 9일 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현오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도 공직후보였습니다.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년 지난 뒤에 수사에 착수했고. 하필이면 또 같은 날이네요. 2019년 8월 9일 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내정됐습니다. 8월 19일 날 고발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못 봐주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세월호 수사라든지 패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수석이 감찰 관련해서 직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면 2015년에 서울남부지검에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분의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했고 한 분은 의원면직됐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중에 한 분은 지금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또 하나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찰이 진행되다가 사표 수리로 끝낸 게 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스스로는 이렇게 직권남용을 남발하고 다른 부처,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배겨 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불공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의 중립성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중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요.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마치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찰의 중립성 취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조직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후보자가 과연 21대 총선에서 선거 주무부처 장관으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많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거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낙선 이후에 잔여 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임기 종료 바로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 비용으로 2회에 걸쳐서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이거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맞지요. 그런데 책을 출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계약을 해지하고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출판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녹음자료 재생)
 자, 됐습니다.
 그런데 돈 1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1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당시에 1억 원을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현금으로 받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으셨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임기 만료로 후원회 계좌도 폐쇄를 하고 또 정치자금 계좌도 닫았기 때문에 자기앞 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앞 수표 1억 원 1장짜리로 받았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1억 원짜리 1장으로.
 자, 그러면 그 출판업자에게서 돌려받은 1억 원짜리 수표 이것 실제로 어디에 쓰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이나 공익법인,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온 답변,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답변 이것하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선을 해서 잔여 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것은 그 후의 현행의 정치자금법이고요, 그 당시 구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 당시의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는 부분은―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출판업자에게는 실제 출판을 한 것처럼 속여서 증빙서류만 발급받고 낙선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기, 정치자금 횡령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발돼서 재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 사실을 그동안에 아무 데도 안 나타났다가 무려 15년 만에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돼서 밝히면서도 언제, 얼마, 어디에 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요 낙선 이후에 잔여 후원금 중 일부를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읍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있는 곳에다가 1000만 원씩 해서 여러 기관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나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자료를 좀 달라 이랬더니 여태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셨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계속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 마치 저나 저의 남편이 공중에 뜬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답을.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던 것은 당시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자기앞수표로 발행이 된 것이고, 그 자기앞수표는 수표 발행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부한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심장병재단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만으로는 증빙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명하셔서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속히 위원님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하시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아까 장제원 위원한테 제출한, 저한테는 그런 자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공익법인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받은 증빙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증빙자료를……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 저희한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셔야 이와 같은 의혹이 해명될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명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1억 원이 공중에 날랐든지…… 이것이 수표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표를 어딘가에서 바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씩 냈을 것 아니에요,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표를 반 찢어서 반씩 나눠 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인 이유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표 발행은 출판업자가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그 공익법인에다가는 어떻게 돈을 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익법인에 낸 것은 받은 쪽에서 저의 기억에 맞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받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마지막까지 제출 안 하시다가 그러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튼 시간이 가기 전에, 1시간 이내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검찰이 저나 저의 남편을 횡령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혐의로 분명히 수사하거나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고.
 또 이것은 당시의 재판 확정 판결,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된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의 기록에도 이미 첨부돼 있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고요. 또 거기에 의하면 제가 원고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 출판 계약의 진정성도 그 판결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해지한 것과 또 돌려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음성을 틀어 주신 바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기부받은 쪽에서 증명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명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했다 그러시는데 만약에 기부했다면 판결문에 남았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 아마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단위도 여러 단위고 또 각 단위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련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나 형식 또는 형태가 조금 다를지라도 많은 고민이 돼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져서 1기하고 2기가 다 진행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중에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열한 차례 검찰 관련된 권고 사항을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열한 차례 권고를 했는데요 실제 그 권고 내용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PPT를 보시면 3차 권고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수용되거나 이행이 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차 때부터 보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대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밖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권고 죽 내려와서 11차 권고까지 다 그런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는 5차 권고라든지 사건 배당의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4차 권고, 내부의 어떤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7차 권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수사 실무상의 애로를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전자 같습니다.
 전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즉 속도는 좀 늦지만 그래도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검토조차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권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권고 관련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찰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 관련된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법무․검찰위원회 내부 구성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지만 그러나 감찰이 실효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정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또 들어 드리면 인사제도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현황자료를 좀 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각급 검찰청에 설문조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뭔가 진행은 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퇴임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또는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과 협조를 못 받고 있고 또 권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고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검찰개혁은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권친화적이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또 권력기관 간의 수직적 상명하복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력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이,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숙지되고 또 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을, 내부 지침을 손을 보고 또 그것이 제대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는 조직문화적으로 제대로 착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비록 후보자가 세운 게 아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했던 열한 번의 권고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보고 지명을 하는 사람이나 수락을 하는 사람이나 정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자신의 캠프 특보를 임명하고 선거를 총괄․지휘하고 그 검찰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가장 정파에 충실하고 당파적인 정치를 해 왔던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것, 노골적인 관권선거하는 것 아닌가.
 하물며 말이지요,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데려가는, 이 나라는 삼권분립도 없고요, 오로지 문재인 황제폐하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려가는 꼴, 그 꼴 보는 것 남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함도 없고 염치도 없는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가면 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한번 보시지요, 추미애 의원께서 얼마나 상대 당을 적대하고 증오의 정치를 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은 자유당 시절의 독선정치, 유신시대의 독재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정치 당장 끝내야 한다’, 제1야당을 이렇게 적대하고 증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 이런 분이 공정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박지원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에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당시에 ‘머리 자르기다. 큰 머리 자르기다’ 이런 발언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시에 국민의당보고 ‘땡깡 부린다’, 국회의원의 신성한 표결을 땡깡 부린다고 표현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 자격 있습니까?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론분열도 합니다. 사드 문제 가지고 ‘반경 3.5㎞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파가 발생한다.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는다’, 사드 괴담을 퍼뜨린 분이에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피부미용으로 2000억 원 이상 썼다’,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 아닙니까? 또 이번에 계엄령 사건 무죄 났지요? ‘박근혜정부의 계엄령 검토는 예나 지금이나 팩트다. 반헌법적 중범이다’, 이거 전원 1심에서 무죄가 났고요, 군사법원에서 일부 ‘관행상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반대하는 언론과 국민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X 같은 조선일보’, X가 뭐지요?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회창이 이놈’,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주 같은 놈’ 이런 발언을 하는 이런 적대적 정치를 해 왔던, 가장 당파에 충실하던 그런 국회의원이 공정을 얘기하는 법무부장관이요?
 답변해 보시지요. 사과할 것은 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서 있었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거의 추미애 후보자가 어떻게 했느냐가 증명하는 거예요.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1억 문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언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그 증빙자료가 오는 대로……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언제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증빙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1억이라는 돈을 자기앞수표로 받고 자기앞수표로 줬다고 그랬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 8월 달입니다. 이 사건은 5월 27일 날 벌어졌고요.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것을 1억 원으로 깎았다,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 지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우리가 아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 8월 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것은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이런 것과도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 그다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에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대해서 세무확인을 해야 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언제 심장병재단에 기부했는지 관할 세무서, 이를테면 한국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어요? 그것만 알면, 관할 세무서에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앞수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기앞수표는 발행자가 동의를 해야만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자료 제출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행자가 추미애 후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 수표에 대한,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표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자기앞수표라고 얘기했다고 봐요. 후보자님,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면 후보자가 동의만 하면……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뒤에 바로 지시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심장병재단, 어린이백혈병재단 거기에 후보자가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줬는지. 재판에서는 이렇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것은 출판비가 정치활동이냐 아니냐는 유권해석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아주 쉽게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출판비를 줬는데 1억을 받아 가지고요, 이 미담 사실이에요. ‘내가 백혈병재단에 줬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서성환 변호사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저나 저의 남편도 대단히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기소가 되고 1심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억측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아니요. 무죄 난 것은 무죄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내가 출판비를 받았고 그것을 심장병재단에 기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했습니다. 하고……
 피신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검찰 피신조서에? 피신조서 신청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피신조서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니까 저도 이 재판, 위원님처럼 똑같이 오래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다가 서면질의를 받고 보니 저도 답변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여러 모로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앞수표는 발행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고요. 자기앞수표 이면의 이서된 부분은 보여 줄 수가 없다고 그 발행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도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표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표는 됐고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금방 나오니까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기부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부받은 곳으로부터 그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의 일방적인 얘기고요. 관할 세무서, 관공서에서 받았다는 증명을 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것은. 아시겠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관할 재단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새로운 자료제출 요구 같기고 하고요 또 어차피 후보자님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걸 세무서에 확인해 가지고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좀 알아보고 ……
 뒤에 앉으신 분들, 가서 한번 세무서에 그렇게 알아보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 재단에서 자기네가 신고한 것을 요청해야지 제3자인 후보자가 거기에 그 재단이 신고한 서류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합의로 제출 요구하지요, 위원회 합의로 세무서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취지도 직접 후보자님이나 뒤에 앉은 분들이, 배석하신 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재단이 해야 될 일인데 재단 쪽에, 재단은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재단 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서류를 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라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좀 읽어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그 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은 말하자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차를 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법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 당시 법에 딱 맞춰서 써 있었고,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위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슨 허위신고가 됐거나 실제 지출된 것과 다르게 자금이 신고가 돼서 문제된 일은 전혀 없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다만 그 자금에 대한 성격이 문제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 책 쓰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또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부처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당부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탈검찰화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법무부의 검사들이 전문성과도 상관이 없는 무슨 상사법무과나 민사법무과나 이런 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탈검찰화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탈검찰화를 위해서 임용된 인력은 모두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일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검사들이 하던 자리에 어떤 상사법무과나 국제법무과나 민사법무과 같은 곳의 전문가를 키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을 앉히거나 계속 장기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 비교할 때 현저히 급료가 낮기 때문에 좋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검찰화는 한편 그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해 가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한 2~3년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다가 다시 민간 분야로 특채가 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양성해 놓고 다시 뺏기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업무의 연속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무슨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방법은 없겠는지, 민간과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어서 발탁된 인재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인데요. 이것 법무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이렇게 민간인을 쓰는 것이 그동안은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가 되어 왔거든요,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 후에 깊게 좀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크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또 법무부의 언론에 대한 공보준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옳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사건 수사 상황이 알려지면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쪽에서는 왜 이것을 알리느냐고 얘기를 하고 또 알려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칙이 안 잡혀 있는데 현재 법은 기소 전에 이거를 알리기만 하면 전부 처벌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꾸 법무부 준칙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양쪽에서 욕을 먹는데 언론의 자유 또 피의자의 인권 보호 모두 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여당 당대표 출신의 법무부장관이고 또 지금 청문회 대기 중인 총리후보자도 여당 당대표 또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관권선거를 획책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보화된 나라고 거의 만능에 가까운 휴대폰 보급률이 또 최고 수준의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그야말로 장관이 은밀히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획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후진적인 나라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법무부는 아마도 이제 선거사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고요. 오히려 선거 주무부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행안부나 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부서도, 어느 국가공무원이 자기 목숨을 걸고 관권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또 공무원들의 의식이 위의 상관들의 관권선거 지시를 갖다가 이행하려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오늘 오전에도 어느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검찰, 공수처 독소조항 협의 없었다. 격노한 윤석열 대응 지시’ 또 이 전에는 지난 12월 25일 날 대검에서 국회 입법에 관련된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국회 입법 과정에 관련해 갖고 대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중에도 증인 채택도 안 하고 또 자료요구도 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또 법의 취지인데 지금 뭐 국회 입법 과정 관련해 갖고 총장이 격노했다, 적극 대응 지시해라. 더군다나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면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고강도의 반대 입장을 냈다’, 저는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야당과 사실상의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뭉개기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선별적으로, 조국 장관 사건이라든가 또는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울산 관련 사건들 이거 보면 검찰이 오히려 뭉개기 수사하고 검찰이 부실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면에서 장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
 저는 이 면에서, 지금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정말 이런 면에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또는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또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수사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임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 지시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려를 하시는데 종국적으로는 검찰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예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국회에서의 책임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그런 여러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법무부장관의 혹은 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속 기관에 불과한 검찰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 그런 법안에 대해 갖고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 운운하고 또 ‘총장이 격노했다. 적극 대응해라’, 더군다나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주권주의 또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더 점검하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도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전부 송치하라고 지시해 넘겨받아 갖고서 10월 달에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수사하겠다’ 또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또 운영위원회 또는 기록보존소도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게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결론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 갖고 지금 장관후보자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라든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들…… 더군다나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시작이 딸아이 표창장 위조됐다는 데에서 시작돼 갖고 검사 및 수사관들 한 100여 명씩이나 동원해서 몇 달 동안 해 놓고서 지금 정작 중요한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서는 빨리 이런 것들을 검찰이 털어 내야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이 담보될 텐데 이런 정치적 사건들 오래 갖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장관이 이 점 관련해서 바로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취임하고 나면 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뭉개기 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이런 것 안 하게 단단히 좀 지휘를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므로 부당한 지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법조계에서 변호사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사단으로 다 채워졌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민정수석이 사표 내고 또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그 당시까지 계시기는 했지만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검사장 승진자 36명 중 19명이 특수통이랍니다. 50%가 넘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이렇게 특수하게 특수통들이 승진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총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관련해서도 장관이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렇지요? 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지상 과제가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검찰개혁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개혁,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은 행정권의 한 부분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왜 검찰과 이렇게 싸웁니까? 이 집권 여당은 왜 검찰과 이렇게 싸워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왜 모든 검사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장관이 되면 그런 식으로 검찰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부 정치검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류나 왜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하고 지금의 검찰조직 모두를 집권 여당이, 더군다나 청와대가 검찰과 맞서 싸우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5선 국회의원 하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만이 검찰개혁 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강행해서 검찰총장 앉혔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윤석열은 만인의 적이 됩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조국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승리입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장 청구 기각과 용인이 범죄가,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겁니까? 판사를 해 보셨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까? 그런 잘못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검찰을 다 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싸우고 있어요.
 검찰의 잘못된 과거의 검찰권에 대한 오․남용, 정치권력에 대한 개입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모든 검찰조직을 왜 다 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어느 정부가,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 아니면 검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관 간의 관계는 상호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예를 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또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을……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지금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22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어느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헌법에 있는 인권 또 그것을 지키는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이런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위원님과 다른 견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관련해서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결의 무죄 유무와 상관없이,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상식 밖이에요, 솔직히. 과거 김기식 금감원장후보자의 경우와도 흡사한데 낙선한 후에 정치자금을 몰아 쓰기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 법이 어찌 됐건 간에 그 당시의 잔여금액을 공익법인에 아니면 정당에 귀속시키라는 것이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익법인에 귀속시켰습니다.
 쓴 다음에 다시 받아서 귀속시켰잖아요. 내 것으로 사적으로 쓴 다음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출판기념회든 개인 차량이든 일단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에다 귀속시킨 거예요. 남은 금액을 고스란히 그냥 법인이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정치활동이, 국회의원에 낙선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접지 않은 이상 정치활동은 계속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용인됐다는 것 그리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보좌관들 5명, 6명에게 그 남은 정치자금들 다…… 그때 김기식 후보자도 그렇게 줬잖아요, 500만 원씩. 그것이 지금 적시가 돼 있고 개인 차량으로 샀는데 그 개인 차량은 기존에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차량을 갖고 있음에도 산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것을 처분하고 샀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순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미리……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 판결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그동안에 재선 의원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고급 피트니스 회원권을 받은 것도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일이에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고급 피트니스 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잖아요, 어쨌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용한 바 없습니다.
 사우나는 사용했다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사우나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그냥 받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용을 했어요, 사우나는? 사우나는 단돈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시에 판촉용이 있었고요, 홍보용이 있었고……
 그 판촉․홍보용을 받아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든 가는 처지 또 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4선 국회의원이 아무리 판촉․홍보용으로 사우나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서 그냥 아무 스스럼없이 이용합니까, 지금 시대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1만 원, 2만 원짜리라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국회의원의 현실인데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그런 것을 아무 스스럼없이 ‘판촉용이니까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추가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반박하는 게 그렇긴 한데……
 질의한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반박하지 마세요, 자기 질의 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판촉용 행사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이용해 주고 광고해 주는 것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저로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것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도덕성이 여러 가지로……
 그만하세요, 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는지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정치자금을 쓸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서 그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쓴 것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분명히 정치활동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낙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낙선한 이후에 정치활동에서도 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국민의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자료제출이 됐으면 그런 것을 질의를 하겠어요?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질의하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치자금법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거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현행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현행과는 다른 구 정치자금법이 있었고요, 제가 비록 낙선을 해서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당사무소가 있었고 또 정당에 지방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낙선 이후 어떤 아주 좌절한 시련의 위기에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처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마감하면서 경비 처리를 회계책임자인 남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의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에 맞게끔 정당,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지출한 모든 것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신고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뭘 숨기거나 그렇게 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검찰과 현 정부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검찰이 합법적으로 다 수사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1차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했을 당시에 분명히 수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언제고 어떤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고 그것이 어떤 것이고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도 분명히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권 성립이 안 될 것이다. 공소권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기소하는 것이 과연 법에 맞게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저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한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검찰의 입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그 후에 드러난 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원이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므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이건 간에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보면 분명히 공소를 제기할 때는 범죄의 증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사실이 증명이 될 수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 일시도 특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조했는지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뿐 아닙니다. 제 결론은 유재수가 큰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사의 시점과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합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것이 11월 달입니다. 그동안 9개월 그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시점을 보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먼저 할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울산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발인을 탐문했던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고소인을 조사하다가,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나오면 그다음에 고소인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뒤를 먼저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해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수사권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하다,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거듭 인권 옹호를 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검찰문화를 만들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점도 면밀히 살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검찰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후보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괴담을 생산해 내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아드님은 미군 부대에 지원해서 복무를 했더라고요. 카투사에 근무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습니다.
 없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 달라고 아들이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지요? 모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몸이 아파서 입원하느라고 이틀 더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왔는데요? 모르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남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병적기록부, 휴가내역, 휴가종류, 휴가증, 휴가사유, 휴가기록일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보자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로 지금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장남이 근무했던 부대 명칭, 보직조차도 지금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개인정보제공 부동의 사유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군인이 저희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서재휘 일병 맞나? 어디냐? 집이라고 하길래 집 어딘데? 서울입니다. 빨리 복귀하라. 우리 다 같이 다 했는데……’
 다음 보십시오.
 ‘아들이 나랑 같은 중대에서 군 생활 했는데 일병 때 남들 21개월보다 휴가 2배 나갔고, 휴가 미복귀라서 당직 서던…… 쭉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제보가 됐어요. 이런 사실 없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 사실 없으며, 당시 아들은……
 군형법상 휴가 복귀명령을 위반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휴가 미복귀 자체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등의 중형입니다.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당시 상황이 이래요. 아들에게 부대 복귀할 것을 지시하고 전화를 종결했는데 약 이삼십 분 뒤에 해당 부대의 소속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 일병의 휴가 연장 건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즉 통상적 지휘 및 보고 체계가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보와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취도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면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바로 아까 정보 제공 부동의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아니 아니 후보자님,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온 제보 내용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아니, SNS에 떠도는 것하고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지요? 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지금 이분들은 실명까지 저희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밝혀지겠지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들은 2015년, 그러니까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군에 갔고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 규정에 의하면 병가를 제대로 얻었어도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의 처치를 못 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만약에……
 그것은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관계, 휴가 복귀하지 않았고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병이 상급 부대의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러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할 테니까 사실관계를 따져 보시자고요. 혹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
 잠시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그렇지만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되었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증언과 제보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토토라든지 코인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저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한테, 표시 보이시지요? 문자로 온 제보입니다. 군 내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지요? 따져 볼 일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이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이 청문회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엄마가 청문회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봐서 저는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후보자 본인의 능력․전문성 이런 것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의 신상 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문회를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려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보 자체가 추미애 후보자의 외압이에요.
 이게 왜 외압이야?
 추미애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신상 털기가 아니고.
 외압에 대한 근거를 대야지, 그런 것을 댈 게 아니라.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외압의 근거가 아니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조사를 받아 보시라고.
 이것하고 토토 자체는 아무 관계없는, 더구나 후보자하고.
 
 그만들 하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쭉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려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으로 정치인이 바람직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괜찮다 이 소리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치의 현실을. 여야가 정치를 합니까, 협치를 합니까, 뭘 합니까? 서로 싸우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반대의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검찰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180도 달라요. 지금 야당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검찰이 너무 잘못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개혁 하는 데 공수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시각들이에요. 이것 너무나 달라요.
 이런 여야의 전혀 다른 시각인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당 중진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을 맡는 게 옳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장님의 우려를 짐작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그런 활동으로 인한 불편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해야 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법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무행정을 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론이 나면 그것을 존중하고 잘 따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
 요구요?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이 집중돼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따로 두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수처를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말이지 공수처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정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두면…… 권력이 좀 비대해진다라고 해서, 공수처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것을 또 견제하는 기관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옥상옥의 그런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더구나 공수처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선진 국가에서 공수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견제는요 이렇게 옥상옥의 기구를 두어서 할 일이 아니고 제도로 해야 됩니다, 제도로. 지금 법원이 검찰 견제 잘하고 있지 않아요? 검사가 하는 일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 아닙니까? 법원에서 무죄 나면 그 검사 어떻게 되지요? 인사 불이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무죄 날 것을 각오하고 막 그냥 쑤셔서, 지금 청와대건 어디 여권을 막 쑤셔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무죄 나면 그 검사는 견제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권력의 행사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법원 외에도 검찰 견제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검도 있고 감찰관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가 우선 입법권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공수처 같은 제도를 두어서 검찰을 견제할 것은 아니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검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범죄와 전쟁을 해서라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수사 독립성 이런 것을 지켜 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왜 거기 간섭하려고 합니까? 지금 정치인인 후보자가 들어가서 법무부장관으로 앉아 가지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 되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주요 사건, 예컨대 지금 여권이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니까 그 화살이라는 게 당연히 여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BH까지, 청와대까지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멀쩡히 수사 잘하고 있는 검사를 다른 부서로 빼 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검사가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쓸데없이 수사 잘하고 있는 검찰을 간섭하고 수사 방해하고…… 정치 중립을 지금 여당 스스로 깨는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생각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한번 좀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체적으로 검찰에 대한 권한의 집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식구를 감싸는 그런 누적된 행태로 인한 검찰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 이런 것들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로서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받지 마시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물을 게 많이 있지만 나중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주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들만의 책임 문제 같으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의 공익제보를 가짜뉴스로 치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보자가 바로 동의만 하면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 즉 휴가 종류, 휴가증, 휴가 사유, 휴가 기록일지 이런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만 하면. 지금 젊은이들의 이 공익제보를 가짜뉴스,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로 치부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사실 규명을 위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도 바로 동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자료제출 요구인 것 같으니까요 좀 이해하세요.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했으니까 이쪽에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송 위원님한테도.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잠깐만요.
 어차피 자료제출 요구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송기헌 위원님.
 방금 후보자가 본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누누이 강조된 게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에 관한 부분은 하지 말자는 것을 계속했던 것 아닌가요?
 그게 왜 관련이 없어요? 아들의 외압.
 그런데 2건이 금방 나왔는데 스포츠토토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후보자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휴가 같은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휴가 하고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무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마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토토를 했건 안 했건 후보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후보자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가족 털기 아닌가요, 망신 주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안 한 것 같고요. 자료제출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 이런 얘기지요, 말라고.
 그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면 더 키운다, 더 키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님, 아침에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 좀 주라고……
 가능하면 후보자 본인 외의 가족들에 관한 일반 신상 문제는 질의를 조금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할 겁니까?
 예, 자료 요구를……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후보자가 군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점심시간 이전에 줬다 그러면 저희 당에서도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료를 줘야 뭐 얘기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차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내역 1억 2000만 원에 한해서 그것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즉까지 자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 야당 위원이 질의를 하면 ‘본인에 관한 것만 하지 왜 자녀에 관한 것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제 시간에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전에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의 경우 제출이 좀 늦어진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당해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이제 들어갑시다, 시간 없어요.
 그래도 두 분 하셨으니까 한번 짧게만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사위 처음 와서 난감……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1분만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고 또 임의제출 여부가, 동의 여부가, 권리가 후보자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더 추가 정보가 없는 무작위 제보에 대해서 모든 걸 입증하라는 방식으로 자료를 거듭 요청하는 방식, 압박으로까지 보이는 사실상은 주장을 담은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 오늘 사실상 첫 회의 참여인데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기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방식의 자료 요구 강요는 처음 봤거든요. 후보자가 합리적 이유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따른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큼의, 야당 위원님이 받으셨다는 제보도 그 제보라는 것 이상의 기타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조사를 하셔서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다면 저희가 거들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가장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가장해서 주장을 싣는 이런 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제출 안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법사위가 너무 심해요.
 독특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감안이 돼서 자료가 수집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요 차량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갈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이고요.
 질의시간은 주질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 역시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 후보자, 약 20여 년 전에 고등법원 광주고법 판사를 하면서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 총재한테 영입돼 가지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꼭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제가 보니까요, 물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정도 살았으면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질 면에서도 저는 충분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평소의 추미애 의원답지 않게 너무 굳고 웃지를 않아요. 좀 웃어 보세요.
 20여 년 전 고법 판사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개혁을 주장한 것을 저도 귀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 통과됐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추 후보자도 참여해서, 공수처 개혁 표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인 저, 여기에서 거의 70~80%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는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우선 답변드리자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존중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역시 찬성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사실은 자치경찰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15대 국회에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많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물론 자치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그 합의한 안에서도 우리가 자치경찰을 부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공수처법 통과되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건데 제가 먼저 이렇게 묻는 것은 좀 결례인가요? 찬성하실 거냐 이거지요, 표결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요.
 웃으시는 것 보니까 찬성하신다……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여쭈어볼 테니까, 또 서면답변으로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 앞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형제는 존재하나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인권기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현재 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성애, 동성혼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후보자가 보내 준 서면답변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지만 가능한 문제 같고요. 그러나 어떤 성적 지향의 문제로 포용사회, 인권 중심의 포용사회를 약속드린 이 정부에서는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나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서면답변서와 동일한 답변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것은 국방부의 소관입니다만 역시 어떤 군의 특수성 이런 것과 아까 말씀드린 차별은 없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점을 함께 고려해서 고려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느낍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리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 사회적․문화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인권기본법과 함께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시급히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최저임금은, 사실은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하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할 테니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외국인 근로자 중에 농촌이나 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장주나 또는 사업주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차별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또 한편 어느 정도 그런 지원체계 이런 것을 함께 마련하면서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함께 연구할 문제인데요. 미국에 보면 농번기에 농부 이민을, 농부들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말이지요 농촌이나 어촌, 외국인이 아니면 전혀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어선에 승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셔서 그러한 미국의 경우처럼 한시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수입하고 또 농한기․어한기에는 돌려보내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대 보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한 계절 비자 같은 경우 이미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확대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한번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제대로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심장병재단이나 백혈병재단에 기부를 했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왜 진작 정공법으로 ‘이런 데다가 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참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니면 인사청문하는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기억나면서 답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참 나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도 민주당 현역 의원 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 책임질 법무부장관도 민주당 5선 의원 또 국무총리―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 통할하는―민주당 출신 현역 국회의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관리 업무 소속 직원을 총괄 감독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문재인 대선캠프의 특보였던 사람…… 저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기에 최악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우리 헌정사에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총선 업무와 선거사범 수사 총괄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둘 수밖에 없는 총선을 앞둔 무리한 인사이고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총선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것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이게 다 당시 민주당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 씨도 대통령의 캠프에서 어쨌든 특보로 일했던 사람…… 이것은 우리 헌정사 난 초유의 최악의 불공정한 인사 배치다, 이것이야말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정말 국민에 대한 도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법무부장관 되시면 법무부장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법무부장관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 정의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법무부장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끝내고 나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든가 어떤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면 이 선거관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질서 수호를 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장관직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 결국 장관직 마치고 돌아가서 서울시장 도전을 하시려면 당내 경선이 필요하고 본선에 있어서 당으로부터 아니면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정치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하기가 난망하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기회에 소속 정당 아니면 지지층으로부터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우리 정부 여당과 지지층의 일을 했다’ 그래야 나중에 퇴임하고 나오셔서 서울시장 할 때 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이길 수 있는 결국 그런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한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을 가시려면 ‘이것을 끝으로 내가 더 이상 선출직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시는 것이 법무부장관을 가시는 그리고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민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것과 꼭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공정한, 투명한 법무행정을 요구하신 만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후보자님,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또 검찰의 정기 인사도 다가오고 검찰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관이 되셨을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의 금기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팀 수사검사들, 특히 울산시장 선거 농단의 청와대 개입 여부, 황운하 경찰청장의 어떤 불법 또 다른 여러 게이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검사나 그런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유보해야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이 주권재민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에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인사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일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건 수사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의 측근에 있는 그런 수사, 현 정권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사지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수사를 조기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 발령을 내서 더 이상 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은 최소한의 금기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이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장관님의 소신과 당당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할까요 또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로서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 이외에 사실은 아는 바도 없고 말씀을 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인사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다.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6시 본회의가 기습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의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탄생에 아마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게 드루킹 사건이다라고들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드루킹은 업무 방해로 3년 6개월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후보 매수, 공약 사전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사실 울산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을 해서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좀 아는 축에 속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 청와대, 경찰청, 그다음에 울산지방경찰청 이렇게 연결되는 사항이고.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그날 오후에 경찰이 비서실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선거를 여러 번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언젠가 이것 사고 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가택 압수수색하는 날 일본 갔다가 또 급기야 돌아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디다. 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지난 시장 시절에 산재모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추진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게 그동안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500병상에서 400병상, 300병상, 200병상으로 줄어지면서 끌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송병기 수첩을 보면 일단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을 취소하면, 그냥 예타에서 불가로 판정이 내려지면 좋겠다 그런 게 메모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그런 결론을 내고 바로 돌아서서 송철호 시장후보의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정부하고 협상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 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공약에 물론 넣었고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울산시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확정 지으면서 소위 말해서 공약도, 그 후보자의 공약 결정하는 데도 청와대가 개입했다,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어 가고 있습니다. 있고요, 나중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알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히 우리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인식.
 저쪽에 자료 화면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울산에 와 가지고 북구의 민주당 후보하고 소위 민중당 후보하고 두 사람을 불러 놓고 민중당 후보의 손을 들어 줍니다. 소위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 후보가 아닌 민중당 후보 손을 들어 줍니다. 그래서 민중당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것은 2014년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남구 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임동욱이라고,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장 하는 송철호 씨가 그때 민주당을 탈당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문재인 의원이 내려와 가지고 자당 민주당 후보, 임동욱 후보의 격려보다는 무소속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렇게 심지어 유니폼까지 입고 설칩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개입했다. 제가 봐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전체를 보았을 때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 참모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 없는 사람이 개입해서, 지방선거를 소위 말해서 하명수사, 후보 매수, 공약 사전 논의 이런 데 전부 청와대가 개입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후보자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후보자도 저를 못 믿겠지요?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선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식견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분……
 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 지방선거에 청와대 개입 의혹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소속한 당, 제가 당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선거 무렵에 후보들은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다 민주적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송철호 후보 단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수 후보는 당헌에 따라서 복수의 신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그때의 당대표로서 하실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보면 아마 그때 당대표 패싱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나중에 결국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후보자나 대통령도 결국 종국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때 대비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선 당헌에는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2인 이상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질이나 능력 또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수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규에 그 후보자의 적합성 판단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당의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요.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송철호 후보는 32.3%, 심규명 후보는 14%, 임동호 후보는 10%입니다. 그리고 임동호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송철호 후보 44.3, 심규명 18.8, 임동호 9.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외부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당규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단수 후보는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비슷한 복수의 경쟁자가 있었으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부산 그리고 강원, 경북, 세종 이렇게 다섯 군데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4월 3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청와대의 개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검찰 자기네 마음대로 놀고 있네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개입의 여지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천이 끝났을 때 우리 임동호 후보하고 심규명, 연일 농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기준도 없습니까? 외부 영입의 케이스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송철호 후보는 복당신청서 내고……
 공천 신청하면서 복당 신청을 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복당신청서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다수의 논의를 거쳐서 복당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하면서 그 사람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규명 후보나 임동호 후보가 반발하고 연일 피켓시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어 봐서 잘 알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그런 공천 과정에도 아까 이야기한 하명수사 등등, 그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운하 경찰청장이 공천장 받는 그날 모든 언론 총동원해서 시장비서실 압수수색을 하고 시청의 관내 5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후보자도 정치를 해 봤지만?
 정갑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을 합니다만 조금 전 정갑윤 위원님과 후보자님 간의 질의답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 같으면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정답일진대 ‘청와대 개입의 여지가 없다. 청와대 개입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직무대행 자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 들어 보세요, 왜 그래요?
 이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아니, 위원장이 합당한 말씀을……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사회자로서……
 말씀을 합당한 말씀을 하셔야 권위에 복종하지요.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마치 우리 당에서 청와대와 일종의 모종의 논의에 의해서 단수 공천을 줬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여기 이 자리에 마침 법사위원들 자리에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재정 위원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알고 있고요, 정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당시에 당내 대변인으로서 당이 어떤 식으로 논의하고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여러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당헌․당규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 명백하고 정말로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정말 허위주장이고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울산시장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울산시장후보 적합도를 보면 우리 당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한 것, 다수 후보로 하더라도 송철호 후보가 21.6%, 임동호 후보가 5.1%, 다자 구도입니다. 다른 당의 모든 후보들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라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당의 지지자들, 당내경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타 정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제외하고 경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송철호 후보와 그 당시 심규명․임동호 후보와의 격차는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아까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여론조사의 차이라고 하는,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은 또 정성호 위원님께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이 갖는 정치적 중립성과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각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저는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많은 훼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 추미애 후보자도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강력한 소신이 있으실 텐데 법무부장관후보자라는 입장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사실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대답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장관은 검사나 검찰처럼 그렇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대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각종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TF나 그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론을 내리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법무부는 이 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업무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요, 사실 법무부의 그동안의 가장 큰 국이 검찰국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검찰국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하나의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법무부가 검찰의 견제기구고 탈검찰화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검찰국의 업무도 정말 인사와 검찰국의 본연의 임무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국에 보면 형사법제과라든지 법률과 관련된 과도 많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검찰국의 본연의 업무는 검찰국에 남겨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무실이나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서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실제로 변호사시험만 있는데 이 변호사시험이 5년 보면, 다섯 번 보면 못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시험 낭인들이 많이 되는 구조이고 여전히 로스쿨만으로 가는 제도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든지 그리고 예비시험 도입도 얘기가 되고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어떤 개선방안 그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편 고시 낭인을 막아야 되고 국가 인재의 어떤 적정한 배치, 효율적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험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수년에 걸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좀 더 예외사유를 열어 두어서 예를 들어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서 제때에, 시험을 5회 안에 마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외사유 확대를 통해서 좀 더 구제되는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야간 로스쿨이나 이러한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요구, 죄송하지만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요.
 예,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가 자꾸만 우리 야당이 이상한, 자녀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한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좀 주시면 이렇게 질의도 하지도 않을 거고,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도 군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판정검사 결과표, 병적기록표, 그다음에 입원증명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자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금 출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도 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들 탈영 무마 의혹 관련된―제가 요구한 자료도 있고―이 자료들이 후보자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 동의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으니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구가 있고 후보자께서도 난감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이가 군복무를 성실히 다 마치고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로부터 탈영이라는 그런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동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로 ‘차녀의 카드 사용 자금 출처를 밝히라’라고 하셨지만 차녀는 출가한 딸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를 충실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 지금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신데 그러한 제보에 대해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아드님이나 따님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의사 타진을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실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령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자녀의 신상까지 털리는 그런 청문회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을 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탈영 무마에 개입했다. 직권남용을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상 털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지요.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기부금 내용과 그다음에 차량을 기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 질의 시간에 제가 공정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9월에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방안이 꼭 정부 약속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자료집 참고하셔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공정경제, 재벌개혁을 위한 의견들을 제대로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가 우리 행정부 전체의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인 건 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권익위가 전 부처의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대한 처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 검찰만 권익위의 옴부즈맨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지난주 23일 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도 권익위의 옴부즈맨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떻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수용해서 당장이라도,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추진하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익위의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이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님 되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에 대해서, 혹시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는 ‘앞으로 검찰의 예산을 독립 편성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무부의 통제수단으로써 예산권을 법무부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무부이고 그를 대표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계속 검찰 예산을 관할하고 독립 편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조직법상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안부의 경찰청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찰청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직접 경찰청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검찰청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계속 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검찰의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현재까지는 예산․조직․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국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또 국회의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것은 일견 이해를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상 독립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해당 법률들에 대한 정비를 하든가 뭔가 명확하게 논란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면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방통대 로스쿨이나 예비시험제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후보자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응시율도 조금 상향을 시키고 또 이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다른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늦깎이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야간, 방통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져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국회 질서유지를 하던 국회 경위―여성분입니다―십자인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책임 있는 자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요?
 제가 법리적 판단을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우리 국민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 그리고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수사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광석화같이 영장 집행 빠르게 하던 그런 선택적 수사와 비교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오늘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공수처 등 개혁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그리고 또 제 식구 감싸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례 그리고 또 스폰서 검사 사례 그리고 또 민정수석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인천지검, 중앙지검에 대한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으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선택적 수사의 그 표본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울산 선거개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선택적 수사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임종훈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서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선거 관여금지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수원영통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하고 점심자리 하면서 심지어 면접을 실시해서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조언 수준을 넘어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제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했습니다.
 울산 사례와 너무나 비교됩니다. 어떻게 같은 법리가 이와 같이 마땅히 달리 볼 수 없는 사례에 있어서 너무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서 여기 계신 국무위원 후보자님도 국민의 공분들이…… 제도적으로도 국회가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으로도 함께 하시되 검찰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정책질의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에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안타깝고요, 무엇보다 비뚤어진 검찰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사건이 왜 하명사건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고요. 비리 측근을 둔 당사자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어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잡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검찰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검찰의 이런 비위를 비호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러한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대검 개혁위와 검찰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은 여전한데요, 당시 복지원 공식 집계만으로 하더라도 이 기간에 513명이 사망했고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횡령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는데, 이 부분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한 것이지요. 박 씨는 2016년 사망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 격리되고 강제 노동을 당해야 될 이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되었는지, 당시의 내무부 훈령은 명백하게 헌법위반인데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위법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상 당시 형제복지원과 입양기관이 결탁되어서 해외입양도 불법으로 자행되는 바람에 수많은 아동들이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지금도 행불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법안이 특별법안으로 계류되어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반법으로 해서 진화위법, 소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올해 10월 22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법을 위한 투쟁, 700일 넘게 노숙투쟁 하고 있었고요. 지난 11월 29일,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피해자 최승우 씨는 24일 단식을 끝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국회로부터 마땅한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한 제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은 어떠신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이 관련법이 행안위와 또 법사위에서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특정 정권의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고통이 여전한 현재의 피해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점 거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속개를 하고 지금 2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지금 송기헌 간사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 1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딱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송철호 후보 공천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당규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2조 7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했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당시는……
 잠깐만요,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현재의 당규가 아니고 그 이전의 당규, 지방선거 당시에는 32조 7항……
 지방선거 당시에 2018년 3월 5일 자 당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 신청자가 1명일 때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도 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당규이고 그다음 거 볼까요?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적을 변경합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12년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14년에는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무소속이었지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당적을 변경시키는데 이게 소위 당적변경으로 인한 당 정체성 의심되는 자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 정체성은 여기의 당적변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 또는 가치관 또는 지역에서의 평판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이 당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당 정체성의 한 사유로 당적변경을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리고 심규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공천 발표 이후에 공관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열세지역에서 당선을 위해서 당의 동의 아래 무소속 출마한 경우에는 탈당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2014년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본인이 울산시당위원장이었는데 송 후보가 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했고 2016년에도 복당하지 않고 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가 허위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 뜻인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닙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복당을 허락하면 최고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존중을 할 뿐입니다. 보고 사안입니다,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참 법사위 위원이시라서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백혜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송철호 시장을 단수후보로 공천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 등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라고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무적인 판단이라 함은 아까 그러한 능력, 자질, 정체성, 경쟁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인 거지요. 정무적이라고 해서 아무런 민주성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당시 당대표 맡으실 때 청와대로부터 전화받으신 적 없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습니다.
 지방선거 유세를 하러 가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대표로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씩 송철호 후보의 안부를 묻곤 한다, 인권변호사 친구, 동지 송철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마음, 문심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송철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했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당대표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지 호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끔씩 후보자님한테 송철호 후보의 안부를 물어봤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것은……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것은 선거를 지원하는 당대표 입장에서 각 지역마다 모든 후보에게 칭찬과 저런 과장의……
 그러니까 전화 안 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 이 뜻인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거기에 전화는 없고요, 그냥 안부를 묻곤 한다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당정 간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물어봤던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럴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표현이겠지요, 저기서는, 전화라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부를 물었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것은 당대표로서……
 잠깐만요,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대표로서 유세 시의 과장된 어법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웃음)
 두 개 중의 하나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물어보셨든지 아니면……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데 송철호 후보의 안부를 그 당시 당대표였던 후보자한테 물어본다는 사실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선거법 250조 제1항 위반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화는 안 받았는데 그때 그냥 당대표로서 저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거짓말이라기보다 과장이겠지요. 제가 전국의 모든 유세장에, 예를 들면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모든 후보마다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후보임을 제가 강조했겠지요.
 그러니까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분들도 다 알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미……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전국의 다른 모든 후보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6년에도 민주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선거운동까지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울산 시민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1분 더 주시지요.
 그런데 ‘나한테 대통령께서 송철호 후보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부분은 그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께서 소위 송철호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는 데 관여하신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기 끝에 보면,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짐작입니다. 송철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마음, 문심일 것이다……
 저는 문제삼은 게 앞의 구절입니다. ‘안부를 묻는다’라는 구절이지요.
 이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후보의 후보 추천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소위 공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다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울산경찰청에 첩보를 하달해서 수사를 개시하게 했다라고 선거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조금 견강부회로 느껴지고요. 당대표로서는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해서 유세장에서 적극 지지, 추천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것을 조금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검찰 독립의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요. 윤석열답다 이렇게 평가할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게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온당할 것인가, 온당한 거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는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들어간 지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냐, 인디언 기우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의 행태를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전 검찰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수사하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 침해,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한 것 아닌가라는, 그게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유재수 건도 2월에 이미 고소된 것을 새롭게 꺼내 왔고요, 울산시장 관련된 것도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했던 것을 지금 다시 꺼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기왕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엄정하게 수사해서 있는 그대로 좀 사실관계를 밝혀 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여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상같은데 또 한편 야권에 대해서는 거의 춘풍입니다. 봄바람 같아요. 패트 수사는 이미 CCTV나 방송 카메라에 다 찍혀 있고 저희들도 다 수사를 받은 사안인데, 9월에 검찰이 송치 지휘를 했는데 아무런 게 없습니다. 9․10․11․12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123정장의 혐의를 이른바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직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와 사학 비리에 대한 고발 건이 8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한쪽은 추상같이 수사하고 한쪽은 봄바람처럼 널널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검찰이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게끔 장관님이 좀 역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받을 것은 검찰권 행사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대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인사청문회 때 와서 모두 발언에 여야 가리지 않고, 힘있는 자, 힘없는 자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평정심,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검찰의 직권남용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사례를 두 가지 들었는데요.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이 중단된 건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남부지검의 부장검사 한 분과 검사 한 분이 각각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 성폭력 했습니다. 그해 4월에서 5월까지 남부지검과 대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하고 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18년 7월에 이 부장검사는 성추행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요, 검사는 금년 1월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의 감찰권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혀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이고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으로 보면 해임․파면 사안입니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보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허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 중단하고 허용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직권남용 아닙니까?
 또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에 대해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수준이 이런지 저는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사표 받고 끝냈습니다. 당시 검사 한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중징계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표 수리한 것으로 비위혐의 인정 어렵다’. 조국 전 수석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 한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직권남용이면 이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딱 떨어지게 직권남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봅니까?
 윤석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 독립을 한 단계 진일보시켰다면 제 식구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처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윤석열 검찰이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도 역시 지침을 다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도 장관 취임하시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감찰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찰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 주십시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님의 사례를 들어 보면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셀프 감찰을 통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또 비위 검사를 오히려 의원면직을 시켜서 퇴직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각종 공무원으로서의 우대는 그대로 가지게 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강이 서 있는 조직문화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제대로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조사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사․보임입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되든지 시작을 해야지 우리 야당이 조사를 안 받는다고 그것 얘기하실 바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하명 공천, 불법 선거 개입 또 후보자 역시 공모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여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언론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송철호 후보하고 그다음에 임동호 후보 여론조사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다, 그렇게 여론조사 차이가 많으면 임동호 후보 당연히 떨어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슨 오사카 총영사 자리 배정한다? 그게 왜 나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에서 뒤지면 떨어지는 것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울산시장 공천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더욱 심각한 것은, 아까 후보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송철호가 언제 복당을 하느냐 하면 2017년 3월 31일 날 복당을 하고 그러고 나서 4월 3일 날 삼사 일밖에 안 되어서 단수 후보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삼사 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높냐?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론 또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 메모에 ‘경선하면 송 후보가 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민주당은 송 후보를 단독 공천했습니다. 결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며칠 만에? 입당한 지 삼사 일 만에?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갈 게 많으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까 정점식 위원님인가요,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국회의원님이 송철호 후보와 윤종오 후보를 같은 당이 아닌데 지원했다고 할 만큼 사실은 익히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관 면에서나 의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예정이 돼 있었던 사람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당은 하나의 절차인 것이고 그 복당 시점과 후보로 4월 3일 발표되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한참 뒤인 4월 25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복당 시와 후보로 확정되는 시기가 근접하다 하더라도 그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상대 당 후보를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고 또 당내 경쟁후보들은 당헌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염두에 둔 후보자를 단독 공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선을 시키려는 선거공작에 후보자도 관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31일 날, 지금 이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리 복당을 해서 여기 민주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이념도 나누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며칠 내내 놀다가 삼사 일 전에 복당해 가지고 삼사 일 후에 공천한다는 게 어느 당에서나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렇게 선거공작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도 역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이러한 선거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중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불공정 공천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법무장관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2의 조국이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거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관권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후보를 배제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을 하게 되고, 정부는 2017년 10월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울산을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현직 장관들이. 그러면서 관권선거를 유도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송 후보 선거공약 등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송 후보, BH 장 모 행정관을 만나서 공공병원 공약 등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내로남불밖에 되지 않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책임지시는 법무부장관께서 나는 솔직하고 깨끗한데 왜 자꾸만 의심하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후보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철저하게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건너뛰어서 금태섭 위원님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울산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죽 보더라도 당이 어떤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당대표를 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전에 민주당 당대표가 그렇게 임기를 다 채운 일이 거의 없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대개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 선거에 지는 경우에 많이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당대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특히 울산 같은 지역은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민주당 정부의 장관들이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거에서 장관들이야 당연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당대표로서는 후보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마련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대통령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 대해서 당대표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에 누구는 어떠냐, 누구는 잘 지내느냐 이런 안부를 묻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하느냐 이런 분위기는 묻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당대표가 유세장에 가서 선거 중간에 당연히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후보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 다른 당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무슨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하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선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님이나 저희도 다 잘 알지만 사실은 경선을 하면 후보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짧은 기간에 당내 경선을 거치게 되면 본선거까지 그 반목이 해소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선거 정황의 면에서 볼 때는 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만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구의 경우에 경선을 해서 한번 가려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워낙 힘든 지역이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한번 이겨 볼 것이냐 그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불법적인 외부의 영향력이 있다는 자료도 없고 실제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이 선거에서, 더군다나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우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진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당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영향에 좌우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이 원칙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관행을 보면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를 하다 보면 구속이 돼야만 수사가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이 안 되면 수사가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경에 지나치게 높은 구속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질심사가 도입이 됐는데 실질심사가 어떻게 보면 약식재판이 되다 보니까 비공개 또 검찰이 주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약식으로 하는 재판에서 사실상 형사재판의 승부가 나는 것이 현실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실질심사 도입의 원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 인권규약이나 또 선진국의 예를 보면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면 즉시 법관 앞에 피의자를 데려가서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풀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사를 다 끝낸 다음에 정말 거의 재판 수준의 구속 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니까 거기서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정식 절차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20년 이상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짧게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식 재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부여되어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자들이 밤을 지새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도 장관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대체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견해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중앙당의 공천, 과거에 공천관리위원장도 했었고 재심위원도 했었고 지방의, 도당의 공천도 했고 또 지역위원회 공천도 관련 해 봤지만 정당의, 중앙당의 내부 공천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리라고는 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송철호 후보의 단수 공천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책임지려면 제가 책임져야겠지요. 제가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후보자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해 가지고 따져 보니까 지난해 3월 5일 날 제가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전날 공관위원장 하라고 대표님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랑 공천 관련해 가지고 ‘정성호 공관위원장이 누구 공천했으면 좋겠다. 누구 안 시키면 좋겠다’ 통화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습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 통해 가지고 공관위원이나 또는 공관위원장에게 ‘누구를 좀, 누구만 단수 공천했으면 좋겠다, 경선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전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습니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17년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의 경선본부 본부장을 맡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소위 비문이다, 반문이다 이렇게 찍혀 있는 것 알고 계셨지요, 사실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위해서 캠프의 공명선거본부장 맡아 가지고 죽을힘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비문으로 몰려 가지고 그 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사실 이게 청와대의 오더 받아 가지고 공천하려고 했으면 당내에서 가장 비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보다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재명 지사를 단독 공천하지 그냥 경선시켰습니까? 수도권은 그 당시 흥행의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선두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과의 지지율 차이가 있었지만 그냥 경선하는 게 좋겠다, 공관위원들 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가능성,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를 경선 부치게 되면 경선후유증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맞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 임동호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임동호 후보가 공천 신청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공천 신청을 해 가지고 와서 서류 제출하고 아홉 명의 공심위원들 앞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공천 심사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에게 단수 공천이든 경선이든 어떻든 최종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는지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특히 공관위원들 같은 경우는 세 명의 외부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다 봤고 특히 임동호 후보나 심규명 후보도 어떤 결과든지 당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모 위원께서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불법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당헌․당규 들어 가지고 공천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난생 처음 들어 봅니다.
 아까 당적 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송철호 후보는 그야말로 울산에서 인권 운동 또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울산이 지역주의의 어떤 한계 때문에 민주당이 공직후보로 당선시키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무소속 나왔던 경우 있었고, 그런 것을 당에서 다 인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의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또 송철호 후보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정치 노선 이런 것을 다 봤던 겁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비록 두 명 이상, 세 분이 신청했지만 그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단수 공천하게 규정이 되어 있던 거고 그것을 받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나머지 두 후보보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보다 송철호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높았던 겁니다, 사실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 찾아보니까 여론조사 자료도 낼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는 것도 좀 구차한 것 같고…… 다만 두 분의 합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모든 공천 과정에서 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쨌든 단수 공천하는 게 당의 어떤 선거 전략에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관위에서 단수로 의견을 내 가지고 4월 3일 날 공천한 게 아니라 지도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그날 공천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바로 한 이틀 후인가 심규명 후보와 임동호 후보가 이것은 좀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며칠 후에 어쨌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또 본인들도 약속을 했고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승복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후 정도에 최고위 의결했을 겁니다. 최고위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4월 한 말 경……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25일.
 4월 25일입니까? 그때쯤 해 가지고 당무회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공천이 된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만약 제가 청와대의 무슨 참모들이나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 받았다면 제가 정치를 그만둬야 될 겁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사실 후보자 청문회장, 법무부장관 청문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어떤 정당의 내부 공천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왈가왈부하고 또 다른 정당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사실 이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요.
 이게 후보자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일련의 절차는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제 책임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다시 청문회장에서 논의된다는 게 제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 역시 만약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그 당시 제 휴대폰 갖다 주고서 그때 기간들 포렌식 해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청와대 누구랑 통화했다고 하면 제가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민망한데요 어쨌든 또 갑자기 이게 나왔으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질의합니다. 어쨌든 야당에서 후보자가 됐을 때 내년도 총선에서 불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더 유의하시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 전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외부 여론조사를 한 차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이외에도 지금 정성호 위원님께서 공관위원장님으로서 또 그 단수를 확정하기 전에, 그 직전에도 무려 2000명을 상대로 ARS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수치도, 그 데이터도 보름 전에 시행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다소 무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답변 과정에서 그런 내색들을 많이 했고, 특히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특히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보통 검찰이 정치 탄압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여당의 의원님들이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여당 국회의원을 해 봤지만 지금의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소위 여당 의원들이 자주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 검찰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뭘 갖고 행사합니까? 인사권을 갖고 하지요. 과거의 검찰들이 잘못된 역사적인 오류를 남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시다시피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서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거나 야당에 정치적인 왜곡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런 트라우마들,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인데 그러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왜 저렇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까?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으로서 저도 의문점이에요. 도대체 검찰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내려 앉혔어요, 법과 원칙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정권이.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왜 지금 여당이 저렇게 불만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저런 수사들에 대해서 강행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후보자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인권 수사, 그러니까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스스로 정하고도 안 지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점 또는 과도한 수사권의 남용, 강제수사권의 문제 또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의 부정 이런 우려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으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나 강제 수사나 뭐 강압적인 수사, 밤샘 수사 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그 룰을 만들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조국 사태가 남긴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수사가 없는 거를, 과거처럼 검찰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왜곡시켜서 여당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정권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이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집단적으로 항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뭔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 수사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당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정권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얼마나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인사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고, 그렇게 오히려 정치권력이 검찰을 기생하게끔 만들어서 과거 잘못된 역사의 오류를 남겼던 그런 검찰인데 지금의 검찰은 그런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정권에 그냥 칼을 들이대고 자기들의 조직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 그 검찰이 지금의 검찰이에요. 그때 직권남용으로 법 적용했던 게 지금에도 그것이 해당되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장녀에게, 9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월 8일 날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이 차용증은 이번 청문회 하면서 작성한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도 8월 27일 날 작성한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 2012년 8월 27일 날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2012년?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2012년에……
 당시에 만들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2012년 8월 27일에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만든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따님이 천호동에 거주하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독립해서 살고 있었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왜 의혹을 그렇게 남기는지, 그게 뭐 커다란 개인정보도 아닌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2012년 당시 장녀의 주소지라고 해서 나온 이 지역이, 여기에 살았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2층짜리 이런 주택이 되어 있던데 기억 못 하시나요, 2012년도면 불과 7년 전인데?
 그러면 따님이 왜 여기에 거주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딸아이의 사생활까지 제가, 딸아이가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까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잖아요. 이 차용증이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을 것 같은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차용……
 차용증을 엄마하고 거래했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자기들 질문할 때는……
 이게 지금 차용증 자체를 주고받은 것이,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왜 분명하게 입증을 못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 동네 천호동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의혹이 있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천호……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공직자로서 딸아이한테……
 그 말만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딸아이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이니까.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차용증을 썼다는 건 제출했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리고 그 해에……
 이 당시에, 2012년도에 따님이 살았던 초본을 제출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천호동에 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딸아이의 신상정보를 딸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가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후보자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로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제출한다는데 딸이 못 하게 합니까? 그러면 온 국민의 의혹으로 남잖아요, 오히려. 아니, 그게 무슨 커다란, 따님에 대한…… 여기 이미 주소를 다 차용증에 써 놨는데, 이 주소지에 실제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왜 못 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면 되는데 안 내니까 더 의심을 갖는 거지요. 왜 그런 거지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어디에 살았는지 자체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입니다, 딸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살았는지 여기에다가 냈잖아요, 지금 주소지가 여기…… 저한테 제출했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문제와 위원님처럼 사진을 현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과거에 어디 살았는지까지 사진을 찍어 내면 소름 돋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는데 이것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입증을 안 하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의혹의 근거를 던져 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2012년도의 주소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 구시렁구시렁 대기는, 구시렁구시렁……
 크게 얘기할까요? 들리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대냐고, 남이 질의를 하는데 왜 구시렁구시렁 대냐고. 참 답답하네, 진짜.
 의혹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요청하셔야지요.
 얘기를 하잖아요, 합당하게. 합당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의혹이다’ 하고 들어가면 다 입증해야 됩니까?
 당신 질문할 때 내가 구시렁구시렁 댑니까?
 ‘구시렁구시렁’은 뭡니까, ‘당신’은 또 뭐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오신환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좀 방해를 받을 정도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꾸 아이들의 신상 털기를 한다고 야당 위원들을 매도를 합니다. 병적기록이 신상입니까? 국가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환 위원이,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만 9000만 원 딸아이에게 차용을 했다, 대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건 돌려받았다는 건데, 변제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변제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라, 그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받았다, 변제받은 사실에 대해 증명을 못 한다, 그런데 차용증은 보면 신주소, 새로운 주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차용 일시가 적혀 있는데 왜 그 주소가 적혀 있느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차용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불법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탈루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러면 상환받았다고 하니 상환받은 내역을 달라, 그것을 안 주니까 지금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 흘러 지금 주민등록등․초본도 안 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 위장전입 이것 따지기 위해서 등․초본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상 털기로 매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우선 김도읍 위원님께서 전제사실 자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출가한 사람으로 제가 공직자로서 청문회를 임하는 입장이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기 전의 신주소를 사용한 차용증은 허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1년 전에 신주소가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고요, 그런 자료들은 이미 자료제출 요구 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면밀히 보시면 신주소가 2012년 당시에는 이미, 그 전 해 2011년에 행자부 고시로 이미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당연히 금전거래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변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되었다는 확실한, 예컨대 계좌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변제받았다는 말 가지고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혹시 자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 데 이익이 후보자님께도 충분히 있어요. 국민들이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면 나중에 법무부장관 되시면 법무부장관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자녀 프라이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증인으로 나와서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런 것을 묻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후보자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독립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소한 이유를 대서 이것저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후보자님께 손해입니다, 대국민 관계에서.
 자녀들도 또 적어도 어머니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기 위한 청문 중이라면 거기서 문제가 되면 나오든 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든 해명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 20분 됐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 2018년도까지 당대표를 하셨는데요. 질문 과정에서 막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입당한 것이 2017년도라고 기록, 조사, 뉴스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2017년도에 입당하신 것으로 돼 있네요, 복당하신 것으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당에는, 사실은 당대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고요.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복당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뉴스를 보면 2017년도 3월에 복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2018년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공천받기 며칠 전에 입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2018년도 3월 며칠 자 그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료로 2018년도 2월 달에 여론조사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한 것은 분명 김기현 후보가 1등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송철호 돼 있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 후보로, 그 당시에도 보면 다자 후보가 딱 여러 명이 다 되어 있으면 김기현 시장이 1등이고 그 뒤에 송철호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양자 대결로 하면 송철호 후보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훨씬 이전인 2017년도 12월 달에도 그 당시에 국제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때도 여러 사람 이름을 쭉 내세우면, 예를 들어서 김기현․송철호․임동호․심규명 쭉 내세우면, 김기현 후보가 1등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양자 대결로 하면, 송철호․김기현 이렇게 하게 되면 송철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표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던 게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다 보고받아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서 양자 대결할 때는 송철호 후보가 항상, 우리 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상당히 앞섭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섭니다.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게 마치 압수수색영장 때문에, 그 전에 김기현 후보가 우리 당 후보하고 죽 대결해서 앞서고 있었는데 그게 역전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 굳이 송철호 후보를 찍어서 도와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 제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습니다.
 그 출판물 관련해서 1억 원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출판하지 않게 되면서 반환이 됐는데 애초에 반환된 것이 후원계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 반환되지 않고, 계좌로 반환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반환이 됐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됐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후원계좌와 또 정치자금계좌가 다 폐쇄가 돼 있어서 받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사적 용도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제가 짐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 처리를 제 남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외국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계실 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같이 나가셨나요, 아니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니오.
 혼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저와 아이들이 나가 있었고……
 자녀들만 나가시고요. 그래서 후보자와 자녀들은 미국에 나가 계신 상태에서 배우자께서 국내에 남아 가지고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처리되는 당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계셨던 상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후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받아서 그 후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것을 후원해야지만 돈의 취지가 살아날까. 그래서 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각 5000만 원씩 기부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위원◯법무부장관후보자송기헌위원◯법무부장관후보자
 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부를 받았던 재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셨지요? 예.
 이게 그때 한국심장병재단하고 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 원씩 기부한 것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몇 시간 전에 확인됐었는데, 그 이전에 확인됐었는데 객관적 근거를 찾아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 딱 넣어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미 이런 사실 자체는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선관위가 기소 의견을 냈어도 검찰에서는 즉시 기소를 한 바가 없고 한참 지나서, 1년이 지나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기소하는 검찰로서도 당시의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다 검사가 된 상태였을 것이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기소 시점이 한참 늦었기 때문에 그런 기부행위 자체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기소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다 기부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고 하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미 소송 서류로 낸 것이 보존연한이 지나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기부받은 쪽에 확인서를 징구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사퇴한 사실 알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진사퇴했는데요. 이게 셀프 후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후보자의 유사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지금 추미애 후보자께서 셀프 후원한 것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 결국 선관위 결정과 당사자 결정, 즉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여부 판단 문제하고 당사자, 즉 김기식 전 원장처럼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느냐 마느냐 결정의 문제만 남았다……
 왜 나쁘냐? 보십시오.
 이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추미애 후보자의 홍보 대행 단체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십시오. 온통 지금 추미애 후보자 홍보입니다. 심지어는 추미애 후보자 당내 경선 투표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하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지금 연구원 회원 후원 신청서를, 지금 좌측을 보십시오.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의원실 공식 메일이에요.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최고 지위에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검찰 사무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청문회장에 앉아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청와대 개입 여지가 없다, 청와대 개입 있을 수 없다 이런 확고하고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사무를 어떻게 지휘 감독할 것인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법 동의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르고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수사 임의수사입니까 아니면 강제수사까지 포함합니까,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행위에? 임의수사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강제수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니, 법관 출신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임의수사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강제수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연히 강제수사도 포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수처에서 강제수사를 포함한다 그러면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견제와……
 아니, 헌법에 근거가 있냐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특별검사가 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충분히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가 하는 것처럼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지금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강제수사는 헌법적 근거가 헌법 12조―아시다시피, 김종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신체의 자유 조항에 들어 있어요. 분명하게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공수처 검사가 근거가 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것은 공수처법에 성안을 하면……
 아니, 헌법에 근거가 있냐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성안을 하면 특별검사법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아니, 헌법에 근거가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가 결론을……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말씀하신 신체의 자유 조항에……
 공수처 검사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법률이 통과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수처법에 의해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아니오, 아니오.
 그래서 헌법 89조에 가면 검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또 있어요.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기구가 검찰총장이고요, 그게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늘 공수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 그러면 공수처는 이 법대로, 수정안이 나온 이 법대로 하면 공수처는 권한이 비대하지 아니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수처의 취지․목적에 따르면 사실은 어떤 특권이나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어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탄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 앞의 평등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수사 못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 여러분들께서……
 1분 더 주십시오.
 날치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공수처법, 공수처는 권한이 비대하지 아니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대상과 대상범죄와……
 아니, 대상은 지금 검사들도 해요. 검찰도 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조사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 갖고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공수처. 공수처가 인권 침해를 하면 누가 견제를 하지요? 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가 또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검사가요? 검사가 견제하면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독립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구입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처장과 검사까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국회의 관여와 또 인사청문회를 반영해서 형식적인 임명권을 국회가 공수처법으로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찰만큼 비대하지도 않고 인권도 옹호가 되고 다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대상자가 7000명에 불과합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는 검사가 해.
 서로 시각 차이가 큰 것 같네요.
 본인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아니, 잘 모르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지.
 됐습니다. 어떤 상대방 위원님의 견해가 본인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뒤늦게 오셨는데 다 질의하시렵니까?
 해야지요.
 아니, 안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안 주기로 하셨다고……
 안 주기로 했어요. 다 같이 합의를 했어요.
 세 분 다 안 주시기로 하셨어요.
 김도읍 위원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김도읍 위원님이.
 그러면 추추가질의는……
 재보충 해.
 재보충은 다 주실 것 아니에요, 재보충은? 재보충 순서에 하겠습니다.
 예, 재보충 때 세 분이 하신다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조금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후보자님, 공수처에 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공수처를 찬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략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별도의 권력기관을 둬서 또 다른 권력기관, 예컨대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방식은 피해야 됩니다. 이 공수처도 얼마든지 권력이 비대해지고 남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것을 견제하는 기관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정부 조직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위헌인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아까 별도 기구라고 했지요? 공수처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독립 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독립 기구. 그러면 이게 감사원처럼 말이지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아무 근거 없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근거 없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요 그 검사라는 게 검찰청법상의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 검사들에게 헌법의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검찰청법상의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것 위헌이에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 중에 말이지요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검사입니까? 예컨대 판사․검사․고위 경찰 이 세 부류만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때…… 그게 검사예요, 기소도 못 하는 사건 수사하는데? 그것 경찰 아닙니까? 이런 기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검찰 특수부에서 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컨대 전의 대검 중수부 같은? 그런 경우하고 지금 공수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나 수사하고 기소해요. 이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이중으로 둔다? 우리 정부조직법에 그런 기관 중복으로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중의 어디에 이런 기관을 두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 대상만 수사한다, 예컨대 고위공직자만 수사한다? 왜 그러지요? 고위공직자도 검찰 수사도 받고 경찰 수사도 받아야 돼요. 왜 이분들은 공수처 수사만 받아야 됩니까? 그것 자체도 위헌이에요, 평등권 침해로, 평등권 위반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아시고 공수처법에 찬성하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가실 분이라면 오늘 6시에 아마 이 공수처 법안 상정을 해서 날치기 통과로 밀어붙일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권합니다, 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게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당연히 보여 줘야 될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민주당 위원님께서 ‘패스트트랙, 상임위 의결할 때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서 왜 검찰이 그것은 수사하지 않고 지금 여권만 그리고 청와대만 자꾸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정치 문제 아닙니까?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 문제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패스트트랙 안건 의결 시에 야당 의원들이 저지에 나섰던 이유는 불법 사․보임이 그 원인입니다. 국회법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임하는 위원이 당시 오신환 위원입니다. 그 오신환 위원이 극구 반대했어요, 자기는 사임 못 하겠다고. 강제 사임을 시킨 겁니다. 그분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찬성하는 채이배 위원으로 보임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자체가 부결될 게 찬성으로 둔갑한 겁니다, 가결로.
 이런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인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같은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만큼 정치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이 왜 손을 댑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과 청와대 사람들이 수사받는 이유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선거 개입 아닙니까? 선거 개입의 아주 중대 범죄지요. 그것 외에도 수사받는 게 혐의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수사 못 하면 검사라 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수사는 그 칼이 집권 여당을 겨누니까 왜 반대를 하고 자꾸 그럽니까? 그것 검찰 수사 방해 아니에요?
 장관님, 장관님도 공정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지에 관해서 의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셔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사 하면 안 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잘 새겨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6시부터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모양인데 원래 이 회의를 정회하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마치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재보충질의도 하실 태세고, 또 특히 세 분께는 드려야 됩니다, 기회를.
 그래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먼저 세 분께 기회를 드리고, 그 뒤에 정회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의장에 들어오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그러면 3분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으로……
 3분만 그러면……
 5분이지, 무슨. 재보충질의가 5분이지. 원래 7, 5, 5.
 여당이 안 하면 되지, 여당이.
 7, 5, 5, 3이야, 7, 5, 5, 3, 원래 관례가.
 지금 딱 15분 남았는데요, 5분씩 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가 진즉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2월 30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1명도 못 받겠다, 자료 제출도 유의미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오늘 급기야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6시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시에 본회의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표결이 되기까지는 통상의 관례에 의하면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1분만요.저도……
 예.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1분만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전체에 6시로 해서 본회의가 공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에 본회의가 있는 동안에는 상임위를 여는 것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문제니까……
 상임위가 먼저 했잖아.
 그래도 나름 그것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선후관계는 잘 모르더라도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잠깐 정회했다가 본회의 마치시고 속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니, 13분 남았어요, 13분.
 그렇게 우선 말씀…… 그러니까 그것 하시고.
 어떻든 그런 진행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 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됐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일단 5분으로 하고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재보충질의하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정회, 정회.
 예.
 일단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제원김종민위원◯장제원
 그러면 저 하고 그냥 정회하고 나중에 와서 해…… 김종민 위원님, 본회의 빠지면 되지. 여당이 말이야, 아량도 없이.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추미애 후보자님, 아까 제가 와 보니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대한민국 사법고시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도 헌법도 보고 검찰청법도 보고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보기는 보거든요.
 대한민국헌법에 ‘검찰청 검사만 검사다’ 그런 헌법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없습니다. ‘검사’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89조에 딱 한 줄 있어요. 참모총장 어쩌고 해 가지고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검찰청이 무슨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잖아요. 정부조직이잖아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기본적으로 헌법 얘기를 하는데 검사와 관련된 헌법은 12조에 기본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되는 영장청구권 조항이 사실상 검사와 관련된 헌법정신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검사를 누구로 하는 이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할 때,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조인이 법률에 따라서 절제해서 행사해라 그 취지로 만든 거예요. 검사한테 무슨 대단한 특권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검사의 의무조항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게 다 형해화돼 있어요, 이 헌법 12조가. 사실은 검사가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강제수사와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청구 여부에 대해서 정말 객관의 의무를 가지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또는 인권의 보호관으로서 정말 엄정하게 심사해서 판사한테 청구하는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무슨 이게 대단한 검사의 특권인 양 자꾸 얘기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에서 공수처에 검사가 가잖아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검찰청 검사가 있는 거고 공수처 검사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는 뭐 어디 만주 검사입니까? 공수처 검사가 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리를 또 헌법적인 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헌법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는데 공수처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은 저는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얼마나, 이것도 역시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은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수처 검사는 검사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잘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런 논리면 특별검사도 다 위헌입니다, 사실은.
 그러시고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 있잖아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법무부장관 되시면 정말 이 문제는 아까 이재정 위원님인가 질문하셨는데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부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왜 문제라고 보느냐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유죄 심증이 형성되고 그래서 재판이 영향을 받아요. 훼손돼요.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도 훼손되잖아요.
 이 헌법적인 원칙을 두 개나 지금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 건데 이것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사상의 필요입니다. 수사동력을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전도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상의 이런 가치를 수사상이라고 하는 행정상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 우리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수사에 성공하는 그런 유능한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앞으로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전문 법률기관으로서 태어나는, 우리 임기 안에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출판비 1억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도덕적으로는 추미애 장관후보자께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2004년 5월 27일 날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은 날짜는 없습니다. 심장병재단과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은 1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1년 동안 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즉시 기부하지 않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즉시……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횡령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돌려줘요. 그래도 위법입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법을 너무도 잘 아는 후보자와 후보자 남편이……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돌려받으셨어요? 그 당시 이자만 해도 1년간 60%입니다.
 그리고 1억짜리 한 장으로 자기앞수표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러면 5000만 원짜리로 쪼갰겠네요, 5000만 원씩 줬으면? 어딘가 통장에 넣었다고 봅니다, 저는. 1억짜리 수표를 집에 놔뒀습니까? 어떻게 1년이 넘은 시점까지 그 1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도 그것을 찾으려고 했으나 너무나 오래돼서 기록도 보관돼 있지 않고요……
 아니,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한 걸 기억을 찾지 않았습니까, 1년 후에 기부했다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기소의 시점이 2005년이므로 이미 기소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상당을 횡령했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입건이 안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입건이 안 된 사건이에요. 지금 입건된 사건은요 이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법리지 이 출판물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언제 돈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해지하자마자 돈을 받았다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미애 후보자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원회와 또 후원회가 기부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로 들어갔었어야 되나, 해지해서 반환이 되면, 그러나 그 계좌들이 다 법상 닫혀 있어서 자기앞수표로 받았던 것이고……
 언제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자기앞수표로 받아서……
 언제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자기앞수표를 아마도……
 그것을 왜 모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6월, 그러니까……
 6월 달에 받으셨으면 딱 1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 돈을.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1년 동안 자기앞수표를……
 왜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기부 안 하고? 법상 기부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이 법을 1년 동안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언제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맞는 좋은 곳을 찾았어야 됐을 것이고……
 1년 동안 찾으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또 저의 남편께서는 본업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아, 바쁘셔서 1년 동안 1억의 자기앞수표를 집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득을 취했다면 아마도 검사가 그냥 있지 않았을 거지요.
 입건이 안 됐는데 뭘 그것을 검사가 수사를 해요?
 1년 동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별건도……
 들어 보세요.
 2004년 6월 달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별건도 수사를 능히 하는데 왜 주요 정치인인데 안 들여다보고 수사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또 추미애 후보자께서 변명하시는 것이고요.
 2004년 6월에 1억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도덕적 양심의 가책 없습니까? 1년 동안 ‘어디에다 기부하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그 당시에……
 바빠서 그 1억 잊어 먹고 있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시에 국내에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편이 받았겠지요. 남편은 1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잘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요……
 1억이라는 큰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기부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첫 질의 때 추미애 후보자께서 적대적 정치, 증오 정치 발언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 못 들었어요.
 1분만 더 주세요.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인권국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희석 씨라는 분이.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압니까? 새누리당을 ‘새대가리당이다’ ‘나경원의 치마를 들춰야 된다’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분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인권국장, 검찰개혁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는 장관이 이러한 ‘머리 자르기다’ ‘빨간색 청개구리다’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 그리고 ‘이회창 이 놈’ 또 ‘X 같은 조선일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장관으로 갑니다.
 법무부가 도대체…… 이렇게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고도 공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국회법 56조에 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법을 알 만하신 분들이 왜 그럽니까? 표결하러 갑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위원님.
 답변 안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본회의 출석할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십시오, 아니면 폐회해 주시거나요. 지각 중입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없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아니, 시간 지났는데……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없는 것으로 하세요.
 
 모든 것은 국민이 보고 판단하니까요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실 분이 계시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데까지 하다가 나중에 표결이 임박했다고 하면 그때 정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 우리가 가야 본회의가 되지요.
 잠깐만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지금 여기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어떻게 본회의가 돼요.
 본회의 출석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때 가서 재보충질의가 끝났다고 하면 간사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산회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진행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1분입니다.
 법사위원회가 국회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6시에 소집된다고 했으면 끝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의원총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본회의 중에 법사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든 야든 급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중에 법사위를 갑자기 열어서 법안 표결하고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법안표결권 침해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인사청문회, 그것도 주요 부처 장관인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이날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를 날치기하겠다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무도한 여당,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데까지 하시다가 표결한다면 그때 정회하고 갑시다.
 아니, 그래서 6시에 잡은 것 아닙니까, 끝날 때쯤 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정회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국회법 56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보충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갑시다들, 나가요.
 예컨대 먼저 하신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정회를 안 해 주신다는 것은…… 여태까지 정회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참고서 이렇게 한 것인데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뭐예요? 완전히 약속 위반이야, 이거는.
 무슨 약속 위반?
 3명은 먼저 하고 가잖아.
 아니, 후보자도 의원인데……
 국회법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하시고 검사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고.
 국회법은…… 지금 국회법을 얘기해요?
 이런 식의 신경전은 왜 하냐고, 도대체.
 국회법 안 지켜보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국회법 지킵니다.
 회기 관련돼서 필리버스터 안 주는 게 국회법 지킨 사람들입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국회 회기의 건은 필리버스터 가능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간사 좀 오시지요. 두 분 오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습니다. 간사 간 합의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어차피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이 아마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그랬듯이. 공수처법은 더 막아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마이크 잡고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 여기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결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올라올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안 가면 본회의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본회의가 과반 이상만 출석하면 되는데 왜 안 돼?
 위원장님, 상임위를 열려고 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 개의한 다음에 가자고요. 개의 안 됐잖아, 지금.
 아이고 참 그만 좀 해. 이게 뭐야.
 우리가 없어서 개의가 안 되잖아.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다 서로 합의해 갖고 그렇게 한 거지요.
 언제 6시 개의한다고 해 놓고 개의된 적 있냐고.
 여기서 10분, 20분 지연하면 뭐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아니, 법사위는 이런 것 늦게 가는 걸 기본으로 아시는데 다른 상임위는 안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충분히 하실 말씀들 있으시겠지만 다 예상이 됩니다.
 아따, 참 쉽네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어디 손가락질이세요!
 못됐습니다. 선배님도 못됐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반말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재정 위원, 어떻게…… 5선 의원님한테 그러는 것 아니지.
 선수가 다입니까? 먼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봐라.
 애를 나무라십니까? 왜 반말하십니까?
 자, 조용히 합시다.
 적당히 배우신 분들이……
 그만하세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반말하고.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 보세요.
 여성 위원이라서 만만합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을 좀 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청문회라는 게……
 아이고 참 진짜. 선수는 그냥 드셨습니까? 한심하네요, 진짜.
 그만하세요.
 자,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청문회는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본회의 가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그 사이에 충분히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앉아 있다가 나중에 8~9시 돼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그게 뭐 옳은 일이에요?
 다시 시작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서 재보충질의로 끝낼 생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그건 아니지요.
 차수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정회하고 가시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저기 한국당 위원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걸 이유로 정회해 주면 민주당이 질질 끌 수가 있다니까요.
 재보충으로 안 끝나요. 안 끝나니까 빨리 정회해요.
 하여튼……
 (위원장석 옆에서)
 저희도 빨리 들어오라니까 정회하세요.
 정말 본회의 불출석하게 만드는 방법도 가지가지이십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정회해 주세요. 한국당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보충질의를……
 아니, 후보자님 같이 들어가셔야지요. 출석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정회하세요.
 아니, 하자고, 하자고.
 (위원장석 옆에서)
 거기 지금 한국당은 들어가 있대요.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야.
 자, 후보자께서 휴식 요청을 좀 하세요. 잠깐 휴식해야 돼, 지금.
 기본적인 청문회 상황이라도 지금 저희 쉴 때가 됐잖아요.
 여야 간에 지금 너무 막 싸움이 벌어져 갖고…… 휴식 요청을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으로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장님, 통상 저희들이 볼 때 합의 안 되고 날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 개의 시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지가 되더라도 표결 들어가는 데까지는 또 막바지 진통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바로 날치기가 들어간다는 연락만 오면, 아니, 민주당도 국회의장 측에다가…… 바로 지금 표결하겠다고 하면, 연락이 오면 그때 정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정회를 했다가 표결이, 날치기가 여하히 진행되지 않고……
 왜 ‘날치기, 날치기’ 해.
 1분만 더 주세요.
 여하히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하염없이……
 여기서 필리버스터 하실 겁니까?
 경청, 경청합시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지금 이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민주당의 뜻대로 이 청문회가 그걸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의장이 지금 민주당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표결하겠다고 그러면 통보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때까지는 청문회 합시다.
 제가 한국당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 법사위는 본회의 개의 중에도 열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본회의가 상당히 파행될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진행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회의 파행되면 파행 끝에 가결이 되어,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리되면 다시 이 회의가 개의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같은 의견일 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미 저는……
 아니요, 그러면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30분 전만 해도 정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저녁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무슨 본회의를 방해하시려고 필리버스터를 법사위에서 하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야?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아니, 하겠습니다.
 본회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정회할게. 조금 하다가 할게.
 (위원장석 옆에서)
 예?
 조금 하다가 할게.
 (위원장석 옆에서)
 조금 얼마나……
 아니, 국회법 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영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니,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시끄러워서. 위원장이 좀 정리를 잘 해 봐요.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줘요.
 아니……
 어허, 이 위원!
 본회의 출석 의무가 있는 분은 저분도 있습니다!
 이 위원! 왜 그리 떠들어요, 크게!
 위원장님!
 아니,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데 발언권 안 주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는데 안 주셨잖아요.
 하세요.
 1분 주세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같은 여자 위원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정말.
 아이고, 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요.
 정말 너무 창피해.
 자,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회법 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6시 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후보자 역시도,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 역시도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법사위만 하더라도 늦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시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 합의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6시 본회의 출석 의무를 합당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법에 따른 집행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자, 오래요. 빨리 갑시다.
 지금 본회의장 의장도 안 왔어요, 의장도. 의장도 안 왔다고.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내려가야 개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의장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 우리가 가야지 의장님이 오지.
 예의가 아니지, 그건 또.
 지금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가실 분 가세요.
 아니, 꼼수도 정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실 분 가세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모시고 가야지요. 후보자님도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인질로 삼고 계십니까? 과하십니다.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면 후보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됐어요, 알아요!
 국회법 56조!
 그걸 왜 몰라!
 아는 분이 이러십니까?
 우리 이 위원 훨씬 전에 나는 법조계 들어가서 판사 했어. 왜 그렇게 떠들어?
 그렇게 법조 경력이 많으신 분이 56조를 왜 해석을 못 하십니까?
 국회 경력도 이 위원보다는 많아.
 명색이 법원에서 근무하시고 명색이 검찰에서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말씀을 삼가세요!
 법대로 하시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회의를 방해하시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본회의 중에 법사위원회를 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꼼수 아닙니까, 꼼수?
 그것은 다 합의돼서 하는 것이지요, 합의가 안 됐잖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냥 간사 합의가 아니라 여기는 ‘교섭단체 협의’로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부터 발언권 얻지 않고 떠드는 분은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래요, 퇴장.
 아니, 무슨 퇴장……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워서 못 해요. 정회하고 해요.
 됐습니다. 이제 정리됐습니다.
 본회의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가세요.
 개의하면 가자고.
 아니, 본회의 지금 내려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질서유지권 발동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가야지 개의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개의를 합니까.
 꼼수도 적당히 부리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명색이 판사 하시고 검사 하신 분 아닙니까. 꼼수도 적당히 부리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면 먼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워.
 필리버스터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말씀을 삼가시고, 본회의가 성숙되면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다른 법안심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인사청문회는 오늘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국회법 해당 조항의 다른 상임위 회의하고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만연히 밤 12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아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까 범죄사실이 증명이 된 경우에만 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밤 안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예외적인 검사의 기소권 행사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태원 살인사건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답변을 하셔야 나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금 누가 교도소에 있습니까? 아더 패터슨이 지금 교도소에서 20년 징역형을 받고,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더 패터슨에 대한 기소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영화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정경심 씨에 대해서 왜 확실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했느냐라고 송기헌 위원께서 그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아더 패터슨을 기소할 당시에 아더 패터슨에 대한 수사나 그다음에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됐는지를 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래 이 사건은 에드워드 리하고 아더 패터슨, 2명이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대학교 3학년생인가요―조 모 군이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그때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KKK단의 뭐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왔고 범행 후 피 묻은 칼을 버렸던 아더 패터슨에 대해서는 불법 흉기 소지죄 그리고 증거인멸죄 이걸로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리를 재판한 결과 대법원에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같이 증인으로 있는 가운데. 에드워드 리, 재판받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살인범이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저 증인으로 나와 있는 패터슨이다’ 그래서 증인 패터슨한테 물어봅니다. ‘그 살인사건 범인이 누구냐?’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에드워드 리다.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 공히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 건 맞느냐?’ 둘 다 맞다 그럽니다. ‘그 이외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가능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더 패터슨이 미국으로 가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대 국회에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검거가 된 그 패터슨을 한국에 올 때까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이건 일단 기소해 놔야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됐을 때 수사하고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패터슨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수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됐을 때 기소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 인사청문회 당일 날, 공교롭게도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날 밤 12시에 그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압수한 표창장 사본하고 동양대 총장에 대한 진술 등을 조사한 가운데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100% 정경심 씨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일단 기소하는 게 맞다, 저는 검사가 인권 보호도 해야 되지만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기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사례로 드신 사안은 흉악범으로서 최근에는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바로 위원님께서 공소시효 때문에 흉악범을 알고도 범인을 놓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통일성이 없다고 배척한 데 대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소장을 바꾸어 가면서 기소를 하는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심대한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더 패터슨에 대해서 미국의 유치시설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 검찰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 패터슨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한 그 내용, 그리고 그 당시 법률상으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분명히 15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에서 미국 국적의 아더 패터슨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없이 살인죄로 일단 기소해서 공소시효 중단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한 게 절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니까 나중에 기소한 내용, 스토리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검사가 검찰청법의 검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당시에 그 헌법 규정이 생길 때,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의 검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검사제도가 그 전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주고, 더구나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라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검사를 둬 가지고 헌법상 규정된 검찰청법 검사의 영장청구권․기소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국정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정보원에 국가정보원 검사를 둔다고 했을 때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수처법이 소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를 예를 드는데,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검사의 지위를 부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 그러니까 경찰관의 지위, 검사․판사․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를 가진다, 소위 특정기관이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과연 논리 정합적이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저희 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부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공수처법 수정안 24조입니다. 24조에 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입건을 하면 무조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이 입건했다는 것을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수처는 ‘우리가 수사할지 안 할지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 줄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아마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그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조직으로서 전국적인……
 이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권, 사건 통보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한이지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한이고, 소위 부패 수사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규정한 게 지금 이 공수처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는 위원님께서 예를 든 경찰법이나 국정원법에 만약에 검사가 파견돼 가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국정원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의 검사가 간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공수처에도 검사가 안 갑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공수처에 있어서는 그것을 공수처법으로 근거를 둔다면 입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위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주주의의 원리상 권한은 나눌수록 양쪽 다 발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초기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 대법원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뿌리내리고 이제는 양쪽이 상호 국민의 권익 신장,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청과 또 공수처를 나눈다고 하면 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또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결국 국민이 보호받고 좋은 민주적 원리가 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에 국정원 검사를 둔다라고 했을 때도 소위 영장청구권을 주는 게 헌법에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검찰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왜?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독자적인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법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순서 바꿔서 제가……
 의문은 다 남는 거니까요. 장관후보자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도저히 화장실을 안 가시고는 못 참으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는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요 잠깐 다녀오십시오. 별도의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회하세요, 정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면 그때 정회합시다.
 (위원장석 앞에서)
 내려오신대요, 우리가 내려가면.
 지금 본회의장은 완전히 전에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할 때 재판이야.
 의장의 날치기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갑시다. 우리도 표결해야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정회인데, 어차피 저녁시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녁시간 마찬가지인데 정회하시고 가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마쳐 버리자고.
 (위원장석 앞에서)
 민주당은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우리 당은 지금 몇 분이나 있는데, 표결을 해도 우리가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본회의장 안 들어가면. 민주당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명이기 때문에……
 (위원장석 앞에서)
 정회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다는 게 좀 모양도 안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의장이 의장석에 앉고……
 그 모양이 안 좋은 것은 국회의장이 자초한 겁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시에 날치기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냐고.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개의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예, 개의했습니다. 가시지요.
 의장 들어 왔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예.
 앉았어?
 (위원장석 앞에서)
 예, 앉았습니다. 개의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후보자님, 지난 2017년 10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세를 높여서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아마도 오찬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가 던진 질문을 자기가 묻고 저의 답을 왜곡해서 그렇게 허위 기사를 썼고요, 해당 언론사가 명백히 사과를 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회주의자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것이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토지공개념은 헌법상 있는 개념이고요. 토지 국유화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해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토지공개념이고요. 토지 국유화는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해당 언론사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그것을 추적한다거나 하지를 않고 널리 양해를 해 준 겁니다. 그 해당 기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나 더구나 대표 시절에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기자간담회가 아니고요.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인데 기자의 질문이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서 소유주들이 땅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저의 답을 각색을 한 명백한 오보였고요. 해당 언론사의 사주, 대표가 저에게 사과를 했고요. 해당 기자는 그 일 이후에 다른 타사로 전직을 해서 제가 더 이상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자 유도 질문에 말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고 오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구나 대표 시절인데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엄연히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엄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접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추미애 장관이 되면 사회주의자로 토지 국유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셨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하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후보자가 주장한, 그 표현에 의하면 인민에게 사용권을 주고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상하이의 고급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은 한 푼도 안 쓰고 평균 42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누나인 치차오차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홍콩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집값으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면서 노숙하는 시민들이 5년 새 6배로 증가했고 결혼하고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젊은 부부가 전체의 76%에 달하고 금융중심가 빌딩의 지하주차장 1칸이 무려 1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찬양하는 베네수엘라 역시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에 수개월 만에 남미 최고의 갑부국에서 빈곤국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헨리 조지 사상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19세기의 토지 개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 개념은 세월만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아까……
 한 30초만 주세요.
 적당히 마무리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인 추미애는 몰라도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추미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을 제가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 전달이 됐다는 해명기사를 한번 내시든지 하셔야 국민들이 신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면 위원님께서 해명할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토지공개념은 결코 토지 국유화는 아니며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대 특권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는 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높은 보증금이나 권리 또 임대료 때문에 창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대 특권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토마 피케티나 스티글리츠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대 특권이 오히려 창업 의욕을 막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영위할 의욕을 꺾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자라고 당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바가 있고,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저와 같은 주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정인경 씨가 형부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정인경 씨가 1981년도 건국대 기조실에 입사해서 근무하기 시작해 가지고 35년간 건국대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년간 건국대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는데 또 건국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퇴직을 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불명예 퇴직한 적이 없고요.
 결국 무죄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 청문회에서 저와……
 잠시만요, 35년간 건국대학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와 저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이 함부로 ‘불명예 퇴직’이나 이런 말로 추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14년 7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경희 이사장의 대출 1억 원 변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결국 무죄 받았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결국 무죄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무죄입니다. 무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5년 교직원 경력이 있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리고 2년간의 공백 끝에 갑자기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업계에서 제보한 바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 입김이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요 본인의 능력으로, 또 그것은 공기업도 아니고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면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도 밝혀지겠지요.
 그다음, 아들 탈영과 관련해서……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탈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듭해서 질문을 통해서 저를 모욕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익 제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그 청년이 본인의 실명을 밝혀도 좋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해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을지로위원회가 있지요? 공직자가 갑질을 하면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그다음, 김종민 위원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시고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후보자는 허영 교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아니, 허영 교수님을 모르십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두 중의 거두지요. 이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 제89조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1분 더 주십시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한다.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갖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이신 허영 교수께서 기고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평생 헌법학을 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내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재보충질의지요.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제주도지사 김우남 씨의 후보 매수 의혹 관련돼서, 제가 후보자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련의 송병기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과연 그 당시에 공천권자이고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후보자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이것 한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10월 12일 날 송철호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3일 날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지요. 송철호의 측근입니다. 이 업무수첩에 보면 ‘VIP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비서실장이 요청’. 이 업무수첩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떠세요, 후보자님?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지요.
 만약에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또 그 뜻을 전달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의 공천에 개입해서 2년형 받은 것 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당의 어떤 누구도 공천 개입이나 강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11월 초에 또 송병기 업무수첩에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 중앙당이 누굴까요? 송병기가 거짓말을 썼을까요, 업무수첩에? 이 중앙당이 그러면 누굴까요? ‘중앙당과 BH’ 이렇게 나오거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은 사전에 정한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그러면 송병호가 거짓말한 것 같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여론조사를 거쳐서 후보를 선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13일 날 임동호가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3일 임동호하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만나 가지고 고베 총영사 자리를 권유합니다. 본인도 ‘총영사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에서 제가 볼 때는 임동호 씨를 회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추미애 대표께서는 2018년 4월 2일 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의결을 합니다. 맞지요? 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결선투표제를 의결을 했습니다만 단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단수 후보와는 다른 제도이고 다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심규선 씨의 주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과 송철호가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찍어 눌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규선 씨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이 일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돌려 보세요.
 추미애 의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당시 의원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탄핵 표결에는 들어갔지만 당에서는 제가 탄핵을 반대한 사람으로……
 돌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 협박을 한 걸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에 비추어 보면 만에 하나 이 수사가 청와대 개입, 송철호 시장을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데 상대 후보를 매수해서 송철호 후보가 후보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탄핵감입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도 얘기했어요.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말한 것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수사 결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사실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너무나 잘 적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했고 그게 부담이 되고 비서실장이 요청을 했다, 당과 BH가 임동호를 제거를 한다, 송 장관 체제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탄핵감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당시의 결선투표제는 후보 간에 경쟁력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 지지층을 양분하게 됨으로써 본선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알겠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 결선 투표를 주장했던 분들은 서울지역 경선에 신청했던 후보들이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오케이, 그건 다 믿을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후보를 조준 조정하고 후보를 정리했다면 이것은 탄핵감 아니겠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청와대가 후보를 정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아니, 그러면 송병기 업무수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송병기 업무수첩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공천 과정의 논의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제시받은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가정을 전제로가 아니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질문과 질문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좀 들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정리 좀 해요, 시간 다 지났는데.
 시간 다 됐네요.
 저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가정입니까, 이게?
 가정이지, 금방 가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탄핵감이 아니냐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말씀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여당은 안 하시기로 했는데……
 아니, 이것은 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자, 어떻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정점식 위원님?
 저는 뭐……
 아,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송병기 업무수첩이라고 돼 있는 것도요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심규선이 아니고 그 당시 후보는 심규명이었습니다, 심규명 변호사. 그러면 그거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4월 3일 날 추미애 직권으로 당 내부경선 송철호 단독 공천돼 있는데 그날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전원 9명의 공관위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지 말고요 저리로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고위에 보고돼 갖고 최고위에서…… 그다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니까 최고위에서 의결을 못 하고 4월 중순경, 제가 보면 4월 15일 전후 같은데 그때쯤 최고위 의결을 하고 최종 공천은 4월 25일 날 당무위 인준 통해서 사실 공천이 발표됐던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송병기가 어떤 경위로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하고 얘기됐던 것이 2017년도 10월 달에서 12월 달 그사이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만약 임동호가 정말 매수가 돼 갖고 했다고 그러면 공천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심규명, 임동호 다 공심위에 출석해 갖고 다 질의응답하고 또 사실상의 상호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경선 승복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관위 위원장 앞에서 다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약서도 받았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우리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경선 했으면 경선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 갖고서 단수 공천이 안 되는 예외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분의 자질, 이력, 적정성 여부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갖고 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그 당시 모든 여론조사가 두 후보의 합산보다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렇게 공관위에서 결정됐던 거고 공관위 외부 위원 세 분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그 당시 외부 언론에 다 공표됐던 거고. 이게 사실은 지금 느닷없이…… 2017년도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그건 대표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게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 당의 공천 절차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 또는 청와대가 매수하려고 했다고 갖다 결부시키는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 전공이 논문 표절이기 때문에 표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03년에 석사학위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 이것 명백한 표절이지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표절이라기보다는 일부 인용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당시에는 2003년이고요, 논문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연도는 2007년이고요. 인용에 있어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조금 정치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61쪽부터 63쪽의 경우 출처 표기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지만 99%나 동일한 문장으로 기술한 것은 정리라고 보기 어려운 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 운운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008년과 2011년에 저술한 두 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보고서나 사설 등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놨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7년에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2008년과 2011년에 쓴 저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내용을 한번 죽 보세요. 보시면 이것은 그 당시에 기준이 있었든 없었든 이게 어떻든 간에 공인으로서 학위 논문을 씀에 있어서 주만 갖다 달면 되는 건데 주를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썼다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 49쪽을 보면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의 귄터 크로스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라고 각주는 달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의 글입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에도 귄터 크로스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마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당시 연구윤리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중산층 빅뱅’이라고 하는 저서를 보면 123쪽에 경향신문 인용 출처를 표기했지만 문단 바꾸기 이후 부분은 후보자의 견해로 오해될 수 있을 만큼 부적절한 그런 논문을 갖다 놓으셨고,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기사 일부 문구만 바꿔서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전형적인 표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표절은 타인의 두뇌의 산물을 납치하는 것이라면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등은 파면, 감봉 등 중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왜 안 하십니까? 표절은……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표절을 한 바가 없고요, 논문에는 저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정책 대안을 찾으려고 궁리를 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석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WTO 체제 아래에서의 농촌 어메니티라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학위 논문으로서는 최초로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를 한 국내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적 논문이고요, 하나는 귀납적인 논문인 질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 논문이라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알겠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정책 제안에 관한 것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석사학위를 받는 방법은 논문을 안 쓰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정책 제안에 관한 논문은 선행연구와 배경지식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봅니다. 다시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시간 더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의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신다고 그러면요……
 잠깐만요.
 추가로 별도로 해요.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투표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투표를 하셨다 이거지요?
 잘하셨어요. 뭘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잘하신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가 계속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래서 이번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돼 가지고 위원회가 조직․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서―동료 의원이니까 제가 세 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한국당 의원 세 분과 지만원 씨가 ‘5․18은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안신당 최경환 군과 통합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 이것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진상조사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했기 때문에 불기소의견이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장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확대해석이 되는지. 그렇지만 지만원 씨도 그 공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미 5․18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에서의 면책특권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어도 국회 내에서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 신분도 아니고 한다면 의율될 수 있는 사안 같고요.
 특정한 사건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진실 또 이 5․18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인명 희생이 있었고 아직도 당시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5․18에 대해서 이것을 반역사적으로, 반인권적으로 언급한다 하는 것은 조금 단호한 입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 구치소의 과밀화로 가석방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특히 이것이 과밀화가 아주 심하고요. 또 증개축, 신축 이런 것이 항상 해당 지역의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개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수용 인원의 적절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가석방제도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벌은 강화될 필요도 있고 또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과감하게 가석방이 돼야 됩니다. 특히 초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박상기 장관께서 아주 하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완화돼서 가석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법에는 3분의 1만 살면 되는데 지금 8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취임하시면, 만약 취임하시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배상 문제로 또 헌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것은 대법원에,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이분들이 수십 년간 누명으로 감옥 살고 다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명예 회복됐는데 다시 보상받은 것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법무부,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 봐야겠다 하고 대법원에다 상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수차 하면 곧 처리되겠다, 대법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저도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고문으로 인해서 간첩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요, 그 고통이 굉장히 안쓰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한 이 정부인 만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그런 과거사 인권침해사에 대해서 국가가 같은 정부는 아니지만 국가로서 책임을 진다, 인권 회복에 노력한다 이런 의미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기계적이고, 대응하는 그런 상고는 취하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야합으로 4월 29일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에 소수파를 위해서 보장된 사․보임 제한 규정 그리고 안건조정제도 그리고 소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라는 심사기간 그리고 무제한토론 등 소수파를 위한 모든 권리들이 다 무시된 채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속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법무부가 엉뚱하게 검찰 인사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법무부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언급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 아마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검장급 검사 이상에 대해서는 거쳐야 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후보자님은 고검장급 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고검 검사급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필수보직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검사인사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이지요.
 그런데 고검 검사급, 그러니까 부장이나 차장급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달에 인사가, 총장 취임한 후에 7월 달에 인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검사장급에 대해서는 인사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최소보직기간 이런 게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정도의 추세를 보면 검사장급 인사의 경우에는 평균 12개월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은 고검장급에 대해서 정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검사장급 7월 달에 인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6개월도 채 안 지난 상태지요.
 그런데 이게 최소 12개월의 예외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달에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면서, 그러니까 전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9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2013년 12월 달에 또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채동욱 총장이 사직을 하니까 바로 또 인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검사장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사직한 이후에는 부정기 인사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고검장 및 검사장에 대해서 여섯 자리의 공석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둔 이유가 뭐냐? 고검장 세 자리, 검사장 세 자리인데 그렇게 공석으로 둔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석으로 뒀다고 해 가지고 공석으로 둔 그 보직에 대해서는, 고검장에 대해서는 고검 차장들이 하고 있고 검사장급 보직에 대해서는 일반 차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직무대리를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취임 이후에 인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권의 의사에 반해서, 뜻에 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라는 게 언론이나 일반 검사들의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취임을 전제로 한 인사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도 타당치 않아 보이고요, 인사의 대상․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뜬 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다 채택돼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 및 그런 분들 다 실형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병기 업무수첩의 ‘VIP,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비서실장이 요청’ 이 글이 다 공개된 거예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청와대가 개입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저에게 무슨 ‘가정을 가정해서 그 질문을 하느냐, 억측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중앙당의 당시의 당대표가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러면 ‘중앙당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억측이에요? 송병기 업무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한겨레가 보편적 국민들이 볼 때는 진보적 언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임동호가 한병도 청 정무수석이 불러서 고베 총영사 자리 권유했다’ 그리고 ‘임,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 역제안 했다. 그런데 불발돼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청와대가 임동호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가지고 후보를 매수한 것 아니냐, 이 기사를 읽은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의 당대표에게 ‘이런 사실 알았습니까?’,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지지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감 아니냐? 이 질문 한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내용을 몰랐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셨지요? 몰랐습니까? 이런 내용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도 묵비권이 있나 보지요? 계속 묵비권 행사하십시오. 이게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주도지사 김우남 씨 매수 의혹 사건인데, 여기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김우남에게 청와대 비서관 3명이 잇따라 전화해서 마사회장, 농수산진흥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거야 후보자가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후보 매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문제는 도의적으로라도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검찰 수사 결과, 문대림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강 모 씨의 컴퓨터에서 명부가 인쇄․발송된 것이 발견됐어요. 이 명부는 제주지역 당원 7만 2905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담긴 명부예요.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문대림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강 모 씨의 컴퓨터에서 인쇄되고 발송되었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원 명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7만 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가 문대림 손에 갔을까? 이것은 만약에 후보께서 몰랐다 그러면 큰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여기에 도의적으로 책임 못 느끼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을 드릴까요, 말까요?
 예, 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다고 내가 보도에서 봤으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 또 이게 유출이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주 지역은 경선을 치른 지역이고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은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가 반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권리당원 모집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선거 치르고 그 사이에 대통령선거도 있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지역 내의 명부가 거의 다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이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유출됐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 11월, 그러니까 경선 전에, 경선할 때는 명부가 제공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전에 이 명부가 문대림 손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임 대표가 이런 의혹이 발생되면 한번 당무 감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문대림 후보는 제가 알기에 제주도에서 그전에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선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명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그래서 그것을 꼭 명단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해서 질문하면 안 되고 후보자는 가정을 통해서 답변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화를 안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수처법 저렇게 날치기 통과되니까 할 의욕이 전혀 없네요.
 많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위원장님께 마치기 전에 후보자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받지 마세요.
 다 끝났는데 무슨 지금……
 아니, 자료도 안 주면서, 하나도 자료 안 주면서 뭔 변명을 하겠다고……
 해당 위원님께 말씀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다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석명을 통해서 하세요, 석명을 통해서. 달라는 자료는 주지도 않고……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트라제 차량에 대해서……
 질의도 안 하고 마치자는데……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제지하세요.
 자료는 청구를 했더라도 다 보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트라제 차량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달라는 자료는 주지도 않고 무슨……
 딴 얘기만 해.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제가 기부한 것을 밝혀 달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잠깐 그 설명을 올리자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추미애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유념해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보좌진, 위원회 직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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