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최교일․김종석․이완영․박대출․박명재․김명연․황영철․엄용수․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용태․홍문표․윤후덕․서청원․김관영․이춘석․김부겸․이학재․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황주홍․주승용․윤후덕․서형수․이언주․이개호․정성호․최도자․윤영일․설훈․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김관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배덕광․최경환(국)․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이완영․김태흠․박덕흠․박대출․박맹우․김선동․이장우․박찬우․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주승용․윤후덕․이찬열․백재현․이개호․정세균․황희․양승조․이훈 의원 발의)(계속)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신창현․강창일․설훈․김태년․안규백․윤후덕․황주홍․박재호․진선미 의원 발의)(계속)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두관․이찬열․김상희․조배숙․김해영․우원식․최인호․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성일종․배덕광․염동열․홍일표․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종훈․서영교․조배숙․안규백․최도자․유승희․이정미․금태섭․원혜영․임종성․김해영․장정숙․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신상진․이완영․김종태․김태흠․이현재․김도읍․이학재․김순례․추경호․윤재옥 의원 발의)(계속)
- 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윤영석․윤한홍․김도읍․김성태․이채익․오신환․강길부․정갑윤․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정동영․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임종성․강훈식․최도자․여상규․문진국․정성호․안규백․이원욱․정갑윤․김재경․조훈현․김현아․홍문종․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유섭․김기선․이은재․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김종태․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전현희․최인호․서영교․안규백․윤후덕․김민기․전혜숙․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경진․이동섭․이태규․김삼화․최경환(국)․채이배․송기석․윤영일․이용주․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도읍․김성태․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종배․최연혜․윤한홍․곽대훈․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4)(계속)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윤영일․김해영․신용현․신창현․유승희․윤종오․이찬열․최인호․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윤영석․김도읍․강석진․김성태․이채익․오신환․강길부․정갑윤․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7)(계속)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신경민․박정․전현희․황주홍․정성호․강훈식․김해영․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학재․김현아․주호영․박대출․박맹우․이장우․박덕흠․김선동․신상진․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이우현․조훈현․김성원․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종섭․정용기․박완수․박덕흠․김현아․이학재․주호영․이군현․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경민․제윤경․고용진․이동섭․윤관석․표창원․이재정․전혜숙․이학영․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 4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찬열․박범계․임종성․최도자․김동철․이춘석․이원욱․최인호․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o 철도파업 관련 보고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하였고, 법률안 처리와 관련된 소관 공공기관장들도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2차관이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개통행사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최교일․김종석․이완영․박대출․박명재․김명연․황영철․엄용수․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용태․홍문표․윤후덕․서청원․김관영․이춘석․김부겸․이학재․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황주홍․주승용․윤후덕․서형수․이언주․이개호․정성호․최도자․윤영일․설훈․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김관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정우택․배덕광․최경환(국)․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이완영․김태흠․박덕흠․박대출․박맹우․김선동․이장우․박찬우․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주승용․윤후덕․이찬열․백재현․이개호․정세균․황희․양승조․이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신창현․강창일․설훈․김태년․안규백․윤후덕․황주홍․박재호․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두관․이찬열․김상희․조배숙․김해영․우원식․최인호․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성일종․배덕광․염동열․홍일표․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종훈․서영교․조배숙․안규백․최도자․유승희․이정미․금태섭․원혜영․임종성․김해영․장정숙․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신상진․이완영․김종태․김태흠․이현재․김도읍․이학재․김순례․추경호․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윤영석․윤한홍․김도읍․김성태․이채익․오신환․강길부․정갑윤․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정동영․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임종성․강훈식․최도자․여상규․문진국․정성호․안규백․이원욱․정갑윤․김재경․조훈현․김현아․홍문종․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유섭․김기선․이은재․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김종태․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전현희․최인호․서영교․안규백․윤후덕․김민기․전혜숙․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경진․이동섭․이태규․김삼화․최경환(국)․채이배․송기석․윤영일․이용주․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도읍․김성태․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종배․최연혜․윤한홍․곽대훈․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4)(계속)상정된 안건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윤영일․김해영․신용현․신창현․유승희․윤종오․이찬열․최인호․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윤영석․김도읍․강석진․김성태․이채익․오신환․강길부․정갑윤․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7)(계속)상정된 안건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신경민․박정․전현희․황주홍․정성호․강훈식․김해영․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학재․김현아․주호영․박대출․박맹우․이장우․박덕흠․김선동․신상진․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이우현․조훈현․김성원․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종섭․정용기․박완수․박덕흠․김현아․이학재․주호영․이군현․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경민․제윤경․고용진․이동섭․윤관석․표창원․이재정․전혜숙․이학영․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찬열․박범계․임종성․최도자․김동철․이춘석․이원욱․최인호․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총 48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1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행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 및 지정권자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의 수용재결의 신청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운천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장님,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조합원 공개모집 등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수입과 포상금을 연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나경원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안전처와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평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에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 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홍철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나 연계 법안인 빈집 정비법과 함께 의결하기 위하여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소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소위 위원이 참석하여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되 이를 통합․조정하여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송석준 의원, 함진규 의원, 박완주 의원, 손금주 의원, 박맹우 의원, 박주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우현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0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고속철도 역 등 새로 건설되는 주요 교통시설에서는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을 3년 또는 5년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마약사범의 운전자격 취득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약사범, 성폭행범 등 중범죄자들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제도 도입,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 외로 운영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정에 편입시켜 기금화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 중 하나인 교육훈련의 목적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 등이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 혼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편의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노외자동차에 대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부터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부터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내지 제2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3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법안 심사 의결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시31분)
코레일의 홍순만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일간 집중교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해서 철도파업이 계속돼서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교섭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노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서 노사 간 성실하게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지난 5월 30일에 도입한 고시 규정 효력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도록 설득하였고 2017년 말까지 노사가 더 좋은 합의안을 마련하여 기존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안을 대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최장 5년이 걸리는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일체 중단하고, 2014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철도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노조의 주장처럼 최대 5년 이상 소요되는 확정판결 시까지 중단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내년도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추가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 등 직원들이 감수해야 될 불이익들이 너무도 커 사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임금이 동결될 경우 2017년도에만 직원 1인당 579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10년간 누적될 경우 직원 1인당 3300만 원의 생애소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레일에 소속된 2만 7405명의 직원 중에는 철도노조와 다른 노조에 가입했거나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9045명이 있고, 철도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지난 파업 찬반투표 시 반대의사를 표시한 직원이 45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는 이들 1만 3561명에 대한 직원들의 임금손실 방지와 이익보호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철도 노사의 평화적 타결을 기대하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노사 상호간 일정부분 공감을 이룬 부분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노사 간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며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위원님들의 염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사흘 전에 이 자리에서 노사 교섭을 통해서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번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핵심 내용이 일단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되 향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일단 시행하고……


지금 철도공사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그리고 노조가 승소하면,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안 하더라도 노조가 1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2심에서 가처분을 해서 유보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소송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맨 처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과연봉제 도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고, 파업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됐고, 그러면 결국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파업의 원인을 처음에 제공한 게 사측이기 때문에 먼저 사측이 양보해서 우선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사측에서 유연하게,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의 관심은 뭐냐 하면 공기업들이 성과는, 효율성은 떨어지고 봉급은 높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호봉제로, 연공서열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조직의 기본원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일단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나서 노조에서는 얼마든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에서, 사측에서 이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했는데 그것을 사법적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얼마든지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서 일단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노조파업이 순수한 노사 간의 분쟁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의 정국을 악용해서 정치적 파업으로, 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변질되고 있고 철도차량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불법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운전실 유리창에다가 유인물을 빼곡하게 붙여 가지고 아예 앞이 안 보이도록 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사장님, 지금 철도노조들이 파업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성과연봉제를 가지고 파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파업으로 흐르는 것인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120개 공공기관이 다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철도노조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철도노조가 다른 의도를,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익을 우선해야 될 공기업이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성과연봉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공기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과연봉제 자체가 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조 불법파업을 사측에서 아주 엄격하게, 정말 이번 기회에 끝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물론 적법한 범위 안에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불법파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파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장님이 불법파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철도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우리 국민이잖아요.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니까 지금까지 지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사장님께 지금 노사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부의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장님 소신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저의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소신이다’라는 말은 사장님의 경영관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기재부 탓이 아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제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승무원이 역장이나 부역장급이 돼야 승무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고 열차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SR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승무를 하고 서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노조 위원장이 완강하게 원칙만 주장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좀 부드러워졌고 그다음에 계속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째, 3일째 오후 한 2시경까지는 ‘이번에 협상이 잘 되겠구나’, 그리고 저쪽에서도 저희 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정회를 했다가 4시 반에 들어와서 아마 실무협의, 저희가 실무협의에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갑자기 노조 측에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기에 저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코레일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 이게 기존 호봉제의 호봉승급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간외수당 등 불확정적인 추가 재원을 통해서 성과급 차등을 주는 소위 말하는 추가재원방식 연봉제 맞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성과연봉제가 퇴출제하고 연계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집중교섭이 결렬됐다고 그러면 이제 노사 협상은 끝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다 알아서 각자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좀 더 노사 협상을 기다리고 대화를 지속하는 게 낫지 않나……

홍 사장님, 이제 45일째, 날씨는 추워지고 파업은 장기화되면서 걱정들이 많아지는데 또 3일간의 교섭도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노사교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안을 내놓으면 저쪽은 지부가 여러 지부가 있어서 그 전 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좋은 안을 준다 그래도 그 안에서 자체에서 서로들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도파업이 오늘로 45일째입니다.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3일간의 집중교섭을 하였는데, 물론 노사 양측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성과 없이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걱정스러운 것은 이대로 계속 이게 방치될 경우에 도대체 파업 사태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너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어수선한 정국인데 장기 표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안전사고 우려들이 계속 높아지고 이미 화물차량 운행이 4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물류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 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국민 불편과 불안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교섭도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인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로서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노사 양측에 대해서 종용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어떻게든 한발씩 양보해서 합의 도출을 했으면 했었는데 소관 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으로서도 이것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면 아무런 출구도 없고 모두 다가 피해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입니다.
물론 모든 협상이 다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걱정스러운 각자의 말씀들을 또 주셨는데, 오늘 일단 질의는 종결하되 위원장이 3당 간사님들과 함께 성과연봉제 문제와 철도 정상화를 위한 어떤 합의 도출 방안들이 없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정부와 노사 양측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